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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30회-제7차-복지행정위원회-2018.12.14.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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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0회 합천군의회(제2차 정례회)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7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8년 12월 14일(금) 오전 10시
장소 : 복지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보건소
1.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민원봉사과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임재진   : 복지행정위원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제7차 복지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제7차 복지행정위원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10개 실과사업소 중 보건소,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처음으로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보건소      처음으로
○위원장 임재진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19년도 세입세출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장님께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은 간단하고 증액된 부분이라든지 감소된 부분이라든지 또 이번에 새로 하는 그런 부분만 꼬집어서 해 주시면 우리 위원들이 질의할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갖기 위해서 부탁을 드리니까 될 수 있으면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소장 최윤자   : 예.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최윤자입니다.
   군민의 건강을 위해 늘 보건사업에 각별한 애정으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당초예산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계장들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뵙는 관계로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담당주사 인사)
   그럼 저희 소관 2019년도 당초예산안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전체 총괄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예산은 90억4,670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86억5,390만9,000원보다 3억9,276만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국비가 26억7,400만원, 도비가 9억5,000만원, 군비가 54억1,100만원으로 대부분 국도비 매칭 비율에 대한 군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한 설명은 단위사업별 위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5페이지에서 326페이지는 보건행정업무지원에 관한 예산으로 보건기관 32개소에 대한 시설관리와 보건사업 업무추진운영비로 해서 3억9천6백에서 6,200만원 증액된 4억5,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보건지소 16개소에 전기안전관리자 용역비가 신설되어서 여기에 1,800만원과 재난대응창고를 저희들이 신설을 해야 됩니다. 리모델링비 2,000만원과 공공운영비 인상에 대한 2,100만원, 여비 1인 2만원 이상에 대한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7페이지 공중보건의사 업무활동 지원에 관한 예산으로 공중보건의사 업무활동장려금과 환자진료실적수당, 업무추진수당과 위험수당 등으로 해서 3억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4,600만원은 2018년도 공중보건의사 업무지침에 따라서 업무활동비 장려금이 10만원 인상되었습니다. 80만원에서 90만원으로 된 부분과 환자 진료실적수당 10만원, 업무추진수당 30만원을 신규로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운영비 9억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환자진료약품과 의료용품소모비, 유지 보수비라든지 비품구입에 대해서 9억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 저희들이 의약품 단가계약으로 해서 조금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28페이지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예산으로서 저희들이 4억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 시설유지비라든지 비품구입비,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여기 증액된 6,600만원은 평지보건진료소 주차장 진입로 공사비 1,000만원과 하남 진료소외 5개소에 야간 조도를 높이기 위해서 태양광 가로등공사비를 4,200만원 신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9페이지 북부보건지소 운영에 관한 예산으로 저희들이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실 시설비 2,200만원과 건강걷기대회 등 해서 편성했습니다.
   330페이지 진료업무지원에 7,700만원 편성했습니다. 여기에는 주사제 구입과 의료폐기물 위탁관리비 용역비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감액된 4,800만원 부분은 방사선 대체인력이 종료됨에 따른 2,500만원과 단가계약에 따른 2,200만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331페이지 원폭진료소 약제비 지원은 매년 원폭 환자에 대한 약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국가암관리지원 4,500만원입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5대암 검진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영유아검진 홍보비 120만원은 정기 예방접종할 수 있도록 홍보물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32페이지 의료수급권자 영유아검진비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검진비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유아발달장애 정밀검진비라든지 이 부분들은 저희들 계속되는 사업으로서 검진비에 대한 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뇌정밀 MRI 무료검진사업입니다. 저소득 노인에게 저희들이 뇌질환에 대한 조기 발견을 위해서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혜인원은 6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3페이지 저소득층 특별질병검진비가 되겠습니다. 전립선암이라든지 난소암, 갑상선, 동맥경화, 심전도 고밀도검사에 저희들이 저소득층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검진비 지원입니다. 수급권자에 대한 검진비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수급권자 암건진비 비 비급여비용 지원입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해서 수면내시경에 따른 비급여 5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의료비 지원입니다. 저희들 건강보험가입자 중 133종 질환에 대해서 저희들이 간병비나 의료보장구 대여를 위해서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4페이지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 관리지원 의료비가 되겠습니다. 암환자 관리비에 대해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어르신 시력찾아드리기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백내장, 녹내장, 망막질환에 대해서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2억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평지보건진료소 천정누수로 해서 마감재와 진입로부분들을 환경개선하는 사업으로서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보건기관의 전체 치과의료장비 구입을 위해서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5페이지 의료취약 보건기관 기능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보건소 노후화된 백신냉장고라든지 물리치료실 재활용운동기, 또 권역별 만성질환자 관리를 위한 당혈색소 검사장비를 구입하는 예산으로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6페이지 감염병 예방활동입니다. 이 부분은 5억6,500만원으로서 저희들 여름철 방역소독인건비에 2억6,500만원과 방역소독약품 2억5,900만원 등 방역 오토바이 한 대를 교체하는데 200만원을 편성해서 5억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7페이지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입니다. 정기예방접종을 위해서 저희들 무기계약직 1명에 대한 인건비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8페이지 국가예방접종 실시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서 6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국가예방접종 백신구입비5,000만원과 저희들 접종비 상환금, 민간의료기관에 상환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번 3회추경 때 장진영위원님께서 말씀드린 거와 같이 어린이예방접종 민간의료 기타예방접종비가 또 1억9,900만원이 내시되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39페이지 예방접종사업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국가예방접종 외에 A형, B형 간염이라든지 이 부분과 예방접종소모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한센스 관리사업하고 한센스 양로주택지원사업은 계속되는 사업으로서 저희들 관리사업에 5,760만원과 율곡면에 소재해 있는 주택에 대한 운영비라든지 생계비에 대해서 저희들이 3,700만원을 군사하였습니다.
   한센스사건 진상조사 위로금도 저희들이 4명에 대해서 월15만원 지원하는 사업으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4페이지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으로 이것도 계속되는 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1페이지 중학생 결핵조기발견사업으로 1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에이즈 및 성병예방 지자체 보조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기금사업으로 해서 저희들 현재 에이즈환자 등록된3명에 대해서 의료비나 소모품구입비로 해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검사실 운영관리입니다. 1억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약품 구입이라든지 시약을 구입하는 예산과 5,400만원 감액된 부분은 저희들 병리검사실에 대체인력이 있었는데 종료됨에 따라서 2,900만원을 감액하였고 또 특수시책사업의 종료에 따라 저희들 치매 유전자검사가 종료되어서 1,800만원을 감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2페이지 감염병 표본감시 운영비입니다. 이것은 물품구입을 하는 운영비가 30만원을 계상하였고 진드기 매개감염 예방관리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진드기 기피제 약품구입이 되겠습니다.
   생물테러 초동대응 교육및훈련지원에 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격년제로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모의훈련을 실시하기 위해서 물품구입이라든지 운영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3페이지 의약업소 관리에 관한 지도점검으로 해서 1,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취약지역 응급의료센터 기관운영비 지원입니다. 여기에는 저희들 삼성, 합천병원에 위탁을 하여서 간호사, 의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000만원 감액된 부분은 이게 진료 실적에 따라서 저희들이 진료가 실적이 많으면 운영비가 더 이렇게 되어서 1,000만원이 감소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의료취약지역 응급의료사업입니다. 이것은 뱀해독제 구입으로 약품구입비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속대응반 운영 지원으로 해서 지금 재난의료용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재난응급의료대응 역량강화는 강사료라든지 역량강화를 위해서 교육비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4페이지 자동심장충격기 저희들 3,9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00만원에 대한 부분은 자동심장충격기 내구연한 초과로 인해서 저희들 18대 교체에 따라서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비자 의료기기 감시원 활동비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은 저희들 합천병원에 위탁을 하여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의사, 간호사 인건비 2억이 되겠습니다.
   365안심병동사업에 3억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호자 없는 안심병동으로 해서 요양보호사 인건비와 또 환자 본인부담분 50프로를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8,900만원 증액된 부분은 인건비 상승분에 대해서 증액되었습니다.
   345페이지 저소득층 자녀 무료안경지원사업은 계속되는 사업으로서 저희들 초·중·고 안경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수혜대상은 22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건강증진사업에 4억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외영향평가와 정수장 불소투입시설은 저희들 1999년도부터 합천정수장에 불소투입을 실시하여 왔습니다.
언론매체에 유해하다는 이런 매스컴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11월 20일부터 12월 5일까지 음용을 하는 지역 7,000세대와 비음용지역, 또 인터넷으로 해서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하니까 한 50프로 정도가 반대 의견이 있어서 어제 최종 군수님 결정을 받아서 저희 부서 의견은 불소투입을 중단하는 것으로 하고 복지부에 또 저희들이 승인을 요청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승인이 되면 저희들이 불소투입을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만일 중단이 되면 저희들이 1회추경에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르신 건강체조교실 운영이라든지 계속 하는 사업으로서 강사료와 운영비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346페이지 틀니가교지원사업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만40세 이상 64세 저소득층에 대한 틀니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강보건센터 운영에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기간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5억500만원으로서 351페이지까지 저희들이 단위사업별로 하던 부분을 통합해서 13개 사업에 대해서 일괄 저희 특성에 맞게끔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문인력 무기계약직 3명과 기간제인건비 1억2,000만원과 건강생활실천 홍보물이라든지 행사운영비에 1억3,000만원, 영양플러스 보충식품에 7,900만원과 만성질환 모성 아동프로그램 참가에 대한 행사실비보상금 등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51페이지까지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51페이지에서 353페이지는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2억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00만원 감액된 부분은 인구 대비 가내시에 대한 조정이 되겠습니다.
   353페이지 이것은 영유아에 대한 사전예방사업으로 해서 미숙아의료비지원이라든지 검사비에 대한 예산이, 계속되는 사업으로 해서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4페이지에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에 관한 사업으로 3,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저소득가정에 기저귀 월 6만4,000원을 지원하고 있고 산모사망이라든지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신생아에 대해서 조제분유 월 8만6,000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아동센터 건강주치의제도도 매년 하는 사업으로서 지역아동센터 10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구강검진이라든지 도구를 구입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55페이지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사업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부터 시작하는 사업으로 초계와 적중에 지금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200만원은 기간제 인건비 2명에 대한 부분과 홍보물,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56페이지 어르신 틀니보급에 1억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만 65세 저소득층에 대한 틀니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연간 저희들이 치과에 위탁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출산지원사업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비사업으로 해서 출산장려금과 임산부 풍진검사비가 되겠습니다. 셋째아이 이상 50만원과 풍진검사비 2만9,000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수혜자는 30명의 출산장려금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표준 모자보건수첩 제작에 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7페이지 난임부부 시술비 체외수정에 관한 사업으로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밑에 난임부부 지원확대사업으로 해서 8,000만원으로 민선7기공약 저출산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술비 35명과 난임 기초검진비 50쌍 100명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난임부부 한의 치료 부분은 신규 사업으로 해서 한의 시술에 대한 부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는 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8페이지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600만원을 편성해서 사전 예방에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입니다. 5,600만원 편성으로 산모 신생아에 대해서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입니다. 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들이 교통비, 우리가 원거리다 보니까 1인 2만원과 본인부담금 90프로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 치과치료비 지원입니다. 도비사업으로 해서 중증장애인 1에서 3급에 대한 틀니, 보철, 레진치료비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르신 인공관절수술비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노인에게 저희들 무료수술비라든지 간병비, 1인 2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방문보건사업입니다. 6,300만원으로서 저희들이 경제적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이나 물품, 의료용품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0페이지 방문건강관리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에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1억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무기계약직 인건비라든지 운용물품구입, 참가자 보상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2페이지 방문보건의료비지원입니다. 이 부분도 도비사업으로 해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간병비, 의료용품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암환자 의료비 재가관리지원입니다. 재가암환자에 대해서 운영비라든지 참석자에 대한 급량비와 의료소모품 구입비에 대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63페이지 호스피스자원봉사자 운영비 지원은 저희들이 양성교육을 위해서 활동보상금과, 도비사업의 종료에 따라서 저희들이 자체사업으로 700만원을 편성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입니다. 기금사업으로 해서 저희들 복지센터 인건비라든지 건강증진사례관리, 교육비, 이런 척도검사에 대해서 2억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6페이지 자살예방사업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으로 이 부분도 기금사업으로 해서 자살고위험군 조기발견 등 인식개선을 위해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7페이지 정신보건사업 예산으로서 저희들 1,9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3,100만원이 치매관리사업으로 분리되었습니다.
   만성질환 예방관리교육입니다. 이것은 역량강화를 위해서 교육비 290만원이 되겠습니다. 만성질환 예방관리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저희들이 매년 지역보건법에 대해서 건강조사를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는 진주 경상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하여 건강조사를 실시했습니다. 800만원 인상분은 조사원 인건비에 따라서 800만원을 증액하였던 부분입니다.
   다음은 368페이지 치매관리사업 예산으로 저희들이 5,600만원으로 신규 편성했습니다. 방문보건에서 분리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치매환자 약제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입니다. 치매관리비 저희들 약품, 기존에 맞는 의약품 약제비를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월 3만원 해서 연 36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에 11억2,0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무기계약직 인건비와 치매환자 등록관리를 위해서 전체 저희들 가족카페 운영이라든지 인지프로그램에 대해서 토탈 11억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현재 치매 등록환자수는 1,470명이 되겠습니다.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74페이지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 신규사업으로서 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본인이 없고 후견인을 지원하기 위해서 심판절차비용에 대해서 90만원을 편성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기본경비는 보건소 운영에 관한 예산으로 보건사업 업무추진비와 청사관리, 직원교육여비로 해서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보건소 당초예산설명을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진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위원    :   소장님 반갑습니다.
   특별히 보건소 세출예산서 같은 경우 18년도에 비해서 한 4.5프로, 금액으로는 한 4억 가까이 증가된 걸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설명들은 바와 같이 특별히 얘기할 부분은 없고요.
   제가 단지 조금 궁금한 거는.
○위원장 임재진   : 장위원님 군수님 오셔서 잠시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재진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진영위원 질의하시던 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위원    :   327페이지에 보면 공중보건의사 활동 특수사업 업무활동장려금으로 20만원씩 해 가지고 이제 12개월에 24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18년도 혹시 예산안에 보면 거기에는 공중보건의사 활동 특수사업 업무활동장려금 이것과 똑같은 항목으로 해서 월 100만원씩 해서 2명 해가지고 2,400만원이 배정되어 있다가 여기에는 왜 1명으로 10분의 1 금액이 이렇게 240만원 되어 있는지 이게 조금 궁금합니다.
○보건소장 최윤자   : 저희들 공중보건의사가 32명입니다. 32명에 위에 보면 30명으로 80만원이 산출이 되어 있고, 그러면 2명분에 대해서 따로 이렇게 분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진영위원    :   그렇더라손 치더라도 제가 이 자료를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최윤자   : 아, 예. 우리가 작년에 상안검수술을 하는 성형외과 전문의고요. 작년에는 마치통증의학과가 있어서 노인들 요통이 있을 때 이렇게 마취를 하는 전문의가 작년에는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 전문의가 작년에는 계속 사업을 하면서 그 20만원 해서 두 사람 분의 책정을 하고 위에 업무 활동장려금 여기에 2명이 밑으로 내려오면서 그 두 사람은 특수활동, 상안검수술과 요통 분리하는 20만원을 플러스하면 1인 100만원이 안됩니까! 그래서 두 사람 분은 따로 편성을 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20만원을 저희들이 이제 특수활동비로 이 두 전문의에 대해서 20만원을 두 사람에 대해서 지급을 하는 부분을 따로 편성 안하고, 위에 활동장려금 80만원 지급하는 거를 32명을 안하고 3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두 명이 80만원과 밑의 20만원 이렇게 하면 자기 특수활동비, 업무활동비 100만원이 되니까 따로 두 분을 산출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장진영위원    :   예. 특별히 잘못된 거는 아니고 이제 예산기법상 이제 그런 거다 그죠?
○보건소장 최윤자   : 예. 잘못, 이해를 하지 못하게 했는데 올해는 바로 그렇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진영위원    :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우리 군민 건강, 복지를 위해서 또 특히 건강증진을 위해서 올해도 애썼지만 내년에도 똑같이 수고해 주십사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최윤자   :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경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늘 우리 합천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보건소장님 이하 계장님들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면서도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불소투입 거기 중단하기로 설문조사에서 결정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저희들 처음에는 불소투입을 하는 게 좋다고!   
○보건소장 최윤자   : 예. 국가사업으로 시행했던 부분입니다.
신경자위원    :   예. 그런데 그게 왜 그렇게 많이 논란이 되고 지금 그렇게 되는지 우리 소장님한테 한번?
   그러니까 지금 설문조사에서 반반이 나왔죠?   
○보건소장 최윤자   : 예.
신경자위원    :   그러면 소장님 입장에서는 정말 그 불소투입 안하는 게 오히려 나은지?
○보건소장 최윤자   : 꼭 그게 나빠서 안하는 부분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들은 다 연구결과 실시하는 부분이고, 사실 이 불소투입으로 인해서 우리 합천군이 충치예방에 제일 효과가 좋다고, 치아가 건강하다고 통계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거기에 극소수 0.8밀리 들어가는 부분인데 이제 이렇게 전체적으로 불소라는, 우리 인체에 들어가서 무해하게끔 양을 넣는 부분인데 이제 불소만 가지고 얘기를 해버리니까 이게 근거도 없이 언론에서 유해하다고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주민들도 반반의 의견이 있고.
   옛날에는 저희들이 양치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실은 안 되고 있었습니다.
   요즘은 양치 하루 세 번 이상 안하는 분도 없고! 거기 치약에 불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양치질을 계속 하는 거고 또 저희들은 요즘 구강보건센터가 있어서 학교에는 아이들을 위해 나가서 불소도포를 하고 있고 치아홈메우기도 하고 있고 또 마을경로당마다 나가서 또 치약이나 또 예방을 하고 있으니까 굳이 이런 부분으로 나가면 되겠다!   
   옛날하고는 달라서!   
   또 그에 따른 다른 부분에도 불소가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굳이 수돗물에 안해도 그만큼 다른 부분으로 해서 사업이 될 수 있어서 저희들도 이제.
   또 너무 언론에서 이렇게 얘기도 있고, 전국적으로 강원도 영월 한 군데에서만 하고 있고 경남만 네 군데 하고 있었습니다. 창원, 김해, 남해, 저희 군 네 군데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김해하고 창원도 설문조사를 해서 중단을 한다고 하고 남해도 지금 설문조사에 있고 저희들도 이렇게 해서 중단을 하고자 합니다.
   수돗물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만 한다면 저희들도 중단을 안할려고 하는데 다른 방법으로 예방이나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시대적으로 달라서 중단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신경자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에 16개 보건소 전기용역비가 4억이 증액되었다고?   
○보건소장 최윤자   : 전체 증액이 아니고 그 부분은, 몇 페이지?
신경자위원    :   그런데 페이지는 제가 찾을 수가 없는데 아까 설명을 그렇게 하셨거든요.
○보건소장 최윤자   : 안전관리용역비로.
신경자위원    :   아까 설명에 증액 4억이 되었다는 소리를 듣고.
(“326페이지입니다.”라는 말 있음)
   예. 용역비! 아까 증액 4억이 되었다고 했는데?
   아까 설명에 증액 4억이 되었다는 소리를 듣고 이게 뭔지 싶어서 지금.
○보건소장 최윤자   : 아! 용역비가 인상이 1억?
신경자위원    :   그래서 그게 아니면 그냥 설명은 안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에 없어서 이게 무슨 말인가 한번 여쭤보려고 했는데.
○보건소장 최윤자   : 예. 보건지소 운영에.
신경자위원    :   예. 16개 보건지소 전기용역비 4억이 증액됐다는 말씀을 하셔서.
   예. 제가 자료를 참고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최윤자   : 예.
신경자위원    :   그리고 금연구역을 우리가 금연사업으로 이 사업비가 나가고 있잖아예?
○보건소장 최윤자   : 예.
신경자위원    :   그런데 이제 일부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은 불만이 상당히 많고! 그러면 금연구역을 따로, 군데군데 지정을 해달라! 이런 말들.
○보건소장 최윤자   : 설치를 해달라?
신경자위원    :   예. 설치를 해달라 그런 말들을 하면서, 이 금연운동을 하고 있는데 담배세는 엄청 나간다! 우리는 사실 세금을 합천군에 정말로 세금 많이 내는데 일조를 하고 있는데 왜 설치는 안 해주고 자꾸 금연만 하나! 이렇게 말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심지어는 나보고 자꾸 금연만 이렇게 하지 말고 어느 장소에 뭐 이 장소에 어떻게 피울 수 있도록 만들어달라는 것도 한번 좀 건의를 해봐라 이런 말들을 저한테 하기도 합니다.
○보건소장 최윤자   : 예.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이제 금연지역을 시설, 사실은 저희들이 금연을 하는 시행부서지만 그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예를 들면 합동주차장, 터미널 이런 부분도 금연은 하라고 구역은 지정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제 담배피울 구역이 없으니까 해달라 하는데 이제 그 시설이 저희 것이 아니고 또 시설규모가 그렇다 보니까 고민은 많이 하고 있는데 해결하기에는 조금, 또 시설의 대표자가 시설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그런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난임부부 지원이 있는데 지금 난임부부지원 확대해달라는 제가 저번에도 한번 그런 부탁도 드렸었고, 또 다행히 지원확대가 되어서 참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난임부부는 일단 국비, 도비가 다 포함되는 그런 사업이죠?
○보건소장 최윤자   : 예.
신경자위원    :   그런데 난임부부를 군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아직 미비하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걸 당초예산에 반영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보건소장 최윤자   : 지금 당초예산에 8,00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해 있습니다. 8,000만원에 대해서 난임검진비, 부부 같이 검진비에 저희들이 50쌍 해서 100명을 산출을 해놓고 있고 시술하는데 약 35명을 내년에 신규로 자체예산으로 8,000만원을 편성해놨습니다. 3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래서 이게 지원할 수 있는 조례 제정이 아직까지 덜 되었다고?
○보건소장 최윤자   : 조례 제정!
   저희들이 내년 초에 조례 정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런데 그러면 내년에 할 건데 지금 당초예산에 이렇게?
○보건소장 최윤자   : 내년 저희들이 사업비가 책정이 되면 3월부터 사업이 되니까 1월에 저희들이 정비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지금 그러면 조례를 정비하려고 생각하고 내년 당초예산에 넣는다?
○보건소장 최윤자   : 예.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있는데 저희들 자체적인, 확대한다는 이런 부분들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춘지위원    :   소장님, 계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공중보건의! 오면 군 의무요원이 오지예?
○보건소장 최윤자   : 예.
임춘지위원    :   다른 데 제가 몇 군데 아는 데는 그 공중보건의들이 어떻게 활동하는가를 물어봤더만 우리 합천군하고는 너무 확연히 차이가 나예. 그래서 우리 합천군은 오히려 자기가 개업한 개업의나 페이닥터보다 더 일을 잘 해서 보건소에 이렇게 큰 수입을 올려주고 우리 군민들이 정말 좋아 해가지고 특히 성형외과 눈수술이라든지 통증크리닉 또 노인뿐만 아니라 젊은이들이 자기들 돈을 부담해서라도 하러 가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북부공중보건의 치과의사선생님 같은 경우는 정말 온 동네가 좋아해서 그냥 이런 의료뿐만 아니라 일반 생활까지 그 선생님한테 여러 가지 노인들이 기대는 그런 언덕 같은 것도 한다는, 우리 17개 읍면에 파견되어 있는 공중보건의 우리 30여명 다 그렇는데 그 이유는 위에서 잘 하고, 관리자가 잘 하고! 그런 것 같애예. 그래서 의사는 엄청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우리 취약한 합천에 오는데 20만원 이거는 조금 적은 거 같고, 좀 더 열심히 우리가 말한 대로 부려먹게! 자기 있는 걸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돈에 조금 상관하지 말고 차등을 두어서 조금 더 줬으면 좋겠고예. 될지 안될지 모르겠지만.
○보건소장 최윤자   : 감사합니다.
임춘지위원    :   그리고 칭찬도 더 많이 해주시고예. 이런 우리 합천군의 공중보건의는 전부 다 표창을 줘야 할 만큼, 이제 위에서 잘 한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노인건강체조 같은 부분! 근력운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그 문화건강증진프로그램이 정말 문화예술쪽에서보다 더 활성화되고 두각이 나타나고 새로운 우리 합천의 노인문화를 초석을 다지고 만드는데 큰 작용을 한 거 같아예. 그래서 오히려 더 화합도 잘되고 소통이 잘되고 자존감도 일으켜주고 해서 소장님 어쩌든지 대를 물려주는 그런 좋은 노인프로그램을 사업비보다! 더 확충을 해서 하고.
   그리고 북부 같은 경우 골목길 걷기 이런 거는 우리 어른들이 먹을 게 있어서 더 많이 참여할 수도 있거든예. 좀 1,000원 이런 거 하지 말고 좀 올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요새 과자 하나에 전부 다 2,500원, 3,000원, 음료수도 3,000원 하는데 이런 걸 보건소에서는 너무 적게 하는 거 같아예.
작은 일이지만 큰 일을 하는 기본이 되니까 이런 거는 아끼지 말고 많이 해주시고.
   보건소 시설도 더 확충해주시고, 의료기기는, 우리 신의학은 의료기기 싸움인데 어쩌든지 의료기 좋은 거, 새로운 거 좀 해가지고.
   사업비도 좀 더 올리고! 또 인건비도, 왜냐하면 전부 다 세분화되고 전문화되기 때문에 좀 더 우리 보건소사업비를 올려서 더 많은 건강을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그리해주시고.
   치매노인이 1,400명 정도 된다는 거는, 재작년에 김인실계장님이 그때 담당하실 때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고요. 또 우리 이미경계장님이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치매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하는 거는 참 다른 데에 좋은 본보기가 되고 해서, 뭐 지적할 거 이런 거는 하나도 없고! 오히려 인원을 더 확충하고 사업비를 더 올려서 좋은 건강을 많이 혜택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윤자   : 예. 감사합니다. 덧붙여서 저희들 공중보건의사 선생님들이 지금 치과, 한의과 이렇게 계시는데 정말 너무 친절하고 겸손하고, 지금 치과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학교 전체에 다니시면서 아이들 불소도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고 또 북부에도, 그러다 보니까 환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저희들 실적에 따라서 수당을 10만원씩 인상을 하는 부분이거든예. 일반의들은 한 달에 400명 보면 10만원, 치과의사는 100명, 한의사는 150명을 해서 실적에 따라서 그 달의 수당을 10만원씩 주고 있는데 다 인격적으로 너무 정말 친절하고 열심히 해서 제가 복이 많은 거 같습니다.
   또 의사선생님들이 몇 년 전에는 많이 또 애도 먹이고 해서 저희들 행정에서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안 따라주는 부분도 있었는데 이번 32명은 제가 다니면서 한번씩 보면 정말 친절하고 너무 겸손하고 잘 하고 있더라고요.
   18일에 저희 공중보건의사 직무교육이 있습니다. 그때 위원님들 시간 되시면 격려도 해주시고 제가 이 말씀은 꼭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346페이지 틀니와 가교 지원사업!
   가교지원사업이라는 게 그게 해석하면 무슨 뜻입니까?
○보건소장 최윤자   : 하나가 되면 같이 세 개를 해가지고 덮어씌우는, 말 그대로 다리역할을 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임재진   : 그러면 틀니도 그렇지만 가교지원사업도 연령에 뭐 제한이 있겠죠?
○보건소장 최윤자   : 예. 이 부분은 저소득 만 40세에서 64세 미만 대상자에 대해서 가교사업을 하고 65세 이상은 틀니보급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그러면 가교사업 이것은 한 사람 앞에 어느 정도까지는?
○보건소장 최윤자   :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위원장 임재진   : 그러면 우리 군민이면 누구나 다 그렇게 되는 거는 아니고요?
○보건소장 최윤자   : 소득에 따라서, 40세에서 64세까지.
○위원장 임재진   : 소득에 따라서 1인당에 300만원까지는 보조가 된다?
○보건소장 최윤자   : 예. 400만원이 나오면 본인이 100만원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임재진   : 45세 이상?
○보건소장 최윤자   : 만40세에서 64세!
○위원장 임재진   : 이게 그러면 못사는 사람들한테 지원해주는 게 아니고 아무나!
○보건소장 최윤자   : 아닙니다. 저소득층!
○위원장 임재진   : 저소득층만 해당이 되는 거죠?
○보건소장 최윤자   : 예예.
○위원장 임재진   : 저소득층만 해당이 되는 거죠? 그냥 아무나 되는 게 아니고?
○보건소장 최윤자   : 예예.
○위원장 임재진   :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65세 이상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1년에 틀니를 대충 어느 정도 한다고 봅니까?
○보건소장 최윤자   : 전체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임재진   : 그러니까 한 사람이, 틀니는 아래 위 두 개 다 해당이 될 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최윤자   : 저희들이 지원하는 부분만.
○위원장 임재진   : 아니. 지원하는 부분이! 그러니까 틀니는 한 개, 아래위고 다 지원이 될 거 아닙니까?
   틀니에 지원이 될 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최윤자   : 예. 제가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군민 전체를 얘기하는 건지, 우리 여기 사업비에 대해서?
○위원장 임재진   : 아니! 여기 이거를 이용하는 사람이 대충 몇 명 정도 되느냐 그겁니다.
○보건소장 최윤자   : 틀니 가교 지금.
○위원장 임재진   : 전년도 대비해서 대충 몇 명 정도를 이용을 하느냐?
○보건소장 최윤자   : 200명 정도.
○위원장 임재진   : 그런데 이제 이게 치과에 위탁을 줘가지고 하는 거죠?
○보건소장 최윤자   : 예. 치과에서 치료를 받고 치과에서 저희들한테 청구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그런데 수가는 누가 조절합니까?
○보건소장 최윤자   : 병원에서! 치과에서 이렇게 산출을 해서, 규정이 있으니까, 그에 따라서 가교는 얼마 이렇게 들어오면 저희들이 치과로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그런데 우리 군에서 그 금액을 어느 정도 책정해 주는 게 아니고, 단가를 책정해 주는 게 아니고!
○보건소장 최윤자   : 예.
○위원장 임재진   : 의사협회에서 책정을 해서.
○보건소장 최윤자   : 예. 이 사람이 한 개 했을 때는 얼마고, 틀니를 했을 때는 얼마고, 가교를 했을 때는 얼마 그 산출이 다 나와 있으니까예.
○위원장 임재진   : 그런데 이제 그.
○보건소장 최윤자   : 대상자는 저희들이 선정해서 자기들이 어느 병원에 가려고 하면 지정만 해 주면 되는 겁니다.
○위원장 임재진   : 그렇게 해 주는데 수가! 가격을.
○보건소장 최윤자   : 가격은 치과에 나와 있는 산출에 의해서 치료비를 측정하는 거지예.
○위원장 임재진   : 그것은 치과에 나와 있는 가격을 산출을 한다 그러면 그것은 좀 모순이 있는 거지. 왜냐 하면 치과마다 가격이 틀리기 때문에! 제 이야기는 어느 정도 가격이 만원이면 만원씩을 예를 들어서 한 그 책정을 어디서 하느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보건소장 최윤자   : 그게 표준가격이 다 나와 있습니다. 얼마에 얼마를 받아라 이런 게 산출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산출이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최윤자   : 예.
○위원장 임재진   :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을 우리 합천에서 장기적으로 하고 하면 이거를 가격 같은 게 치과에 위탁이 되더라도 의사협회에다가 정해놔 놓으면, 이거 어디서 정하는지는 모르지만 가격이!
   의사협회에서도 경남의사협회가 있고 또 서울 의사협회도 있고 다 안 있습니까?
○보건소장 최윤자   : 예.
○위원장 임재진   : 그런데 이런 걸 우리가 좀 제재를 한다든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왜냐하면 치과에서 다른 거보다는, 치과의 이 가격이 생각보다 좀 많습니다.
   우리가 참, 제일 의료비 중에 제일 비싼 게 치과입니다. 의료비 중에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치과가 제일 많이 들어갑니다.
○보건소장 최윤자   : 그런 부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재를 하기 때문에 그 표준가격들을 다 산출해서 내려 보내주기 위해서 그 부분은 많이 뭐 그냥 마음대로 산출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게 잘못 되면 감사에 지적되면 자기들이 영업정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공단에서 표준가격이 다! 근거를 두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그 부분을 제가 여쭤보는 거는 혹시라도 여기에서 어느 정도일부분 역할을, 군에서 역할을 하나 해서 여쭤본 거고요.
   물론 의료보험공단에서 하나는 얼마, 얼마 책정하는 거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런데 합천이면 합천 이 지역에서 나름대로 또 책정하는 게 있거든요. 똑 일률적으로 같지는 않거든. 그게요.
   제가 여쭤보는 거는 치과 이 부분이 제일 좀 거품이 많다! 솔직히 말해서!   
○보건소장 최윤자   : 예. 가서 관리감독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거품이 제일 많은 게 병원 중에서도 제일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한번 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이 가교 지원비도 저소득층만 되는 거죠?   
○보건소장 최윤자   : 예. 저희 사업은 거의 다 저소득가정!
○위원장 임재진   : 그런데 틀니는 65세 이상 이면 거의 다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건소장 최윤자   : 아닙니다.
   저소득가구에, 또 의료보험료에 따라서 규정이 120프로 이하 이렇게 그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가 아닙니다.
   저소득가구에 건강보험료 최상위120프로라든지 기준이 정해져서 거기에 한해서 보험료 영수증을 가져와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합니다. 무조건 다 아닙니다.
○위원장 임재진   : 다 해당되는 거는 아니고?
○보건소장 최윤자   : 예.
○위원장 임재진   : 잘 알았습니다.
   신경자위원 질의 부탁 드리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활동이 지금 보상금이 나가고 있는데 그럼 지금 현재 합천군에 있는 호스피스 봉사자들의 활동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디서?   
○보건소장 최윤자   : 저희들 호스피스는 재가암환자 부분에 대해서 가서 봉사를 해 주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30여명이나 되세요?
○보건소장 최윤자   : 예.
신경자위원    :   그리고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사업이 신규 사업은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는 안했습니까?
○보건소장 최윤자   : 했는데 그 예산 자체가 올해 추경으로 예산이 확보가 되다보니까, 그러니까 당초예산에는 안 들어 있고 추경에 들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된 부분입니다.
신경자위원    :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제가 알기로는 신규 사업이 아닌데 이렇게 되어서,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처음으로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민원봉사과      처음으로
○위원장 임재진   :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덕구   : 안녕하십니까!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계장님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담당주사 인사)
   2019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5페이지 저희들 세입예산이 국도비 보조금에 대해서 작년보다 8,800만원 증액 확보를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예산은 국비가 2억9,900여만원, 도비가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296페이지 세출분야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세출규모가 13억3,100여만원으로 작년보다 약 3억7,800만원 정도를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민원서비스지원부분에 행사운영비를 고객만족향상을 위해서 워크샵을 저희들이 해마다 개최를 하는데 이 부분에 저희들이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원사무의 착오가 있을 경우에 여기에 대해서 지원보상금을 지급을 하는 범위에서 저희들이 혹시 민원사무 착오가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의미에서 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 민원사무처리 단축, 또 우수공무원 시상금으로 매년 편성을 합니다만 우수공무원 시상금으로 120만원, 또 베스트친절직원 시상금으로 40만원 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인건비로서 무기계약직 근로자에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도의 당초예산에 3,300여만원을 계상을 했으나 부족하여 결산추경에 60만원 정도를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인건비 아마 인상부분, 또 호봉인상부분 이리 포함해서 200여만원을 증액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298페이지 지적민원서비스 향상부분입니다. 전산개발비로서 지적문서전산화사업에 지적문서전산화부분에 2,000여만원, 또 지적문서소프트웨어개발비로 2,000만원을 하여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주소체계 확립부분에 시설비로 안내시설물 설치에 약 3,700여만원, 유지관리비에 3,000만원 정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9페이지 지적공부관리 시설비로서 지적임야도 경계정비사업으로 1억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추진 부분에 저희들 일반운영비 수용비로서 지적재조사에 따른 사무경비, 사무용품 홍보비 이런 부분해 가지고 1,8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구축부분에 자산취득비로서 프린트기를 구입을 해서 활용을 하기 위해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적재조사사업 시설비로 올해는 약 2억9,7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년도 예산에 약 6,800여만원이 있었는데 올해는 대폭 지적재조사사업의 물량이 많이 증가로 인해 가지고 약 2억2,850여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지하시설물 전산화보조사 업부분입니다.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비로 저희들이 이번에 2019년도에는 약 2억7,000여만원, 전년도 2억1,700만원에 비해서 약 5,300여만원을 증액 편성을 해서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01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산정부분에 저희들이 사무관리비 또 보상금 이렇게 해서 한 9,0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부분에 신고자 포상금 200만원이 계상된 부분은 전년도에는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그 운영을 해본 결과 신고자가 좀 증가해 가지고 18년도에는 추경때 다시 100만원을 추가 편성을 하여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2018년도 당초예산보다는 약 100만원을 증액한 그런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신고자 포상금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과태료금액에 따라서 지급이 되는 부분 그 포상금도 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02페이지 보조금 반환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지적재조사사업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부분에 저희들이 국비, 시도비를 받아서 다 집행은 다 해야 합니다만 이 부분에 이자가 발생이 되어서 반납을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2019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진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위원    :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민원봉사과도 그렇게 특이한 사업내용은 없고 다만 이제 지적재조사사업에 조금 물량이 확대되어서 18년보다는 조금 증액이 된 예산안을 편성하셨는데 도로명주소에 보면 여기 예산안 말고 2019년도 당초예산 주요사업조서에 보면 도로명주소정비사업에 올해 18년도 같은 경우 6,500만원, 내년에 9,400만원 해가지고 한 3,000만원 가까이 증액이 됐는데 최근 5년간을 보면 대체로 적에는 6,500만원에서 많게는 7,700만원까지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특별히 내년도 예산에 3,000만원 정도 증액된 이유하고요.
   그리고 도로명판 이것 14만2,000원해 가지고 150개 그 내역에 보면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에 대해서 명판에 대해서 150개의 도로명판의 단가가 14만2,000원 되어 있고 기초번호판 해가지고 7만4,000원 50개 되어 있고 그리고 지역안내판 해 가지고 또 325만원 해가지고 4개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한번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이덕구   :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로명주소사업을 시작을 한 년도가 약 2008년도 그때로 기억이 됩니다. 그때부터 시작해 가지고 달았으니까 도로명판, 기초번호판, 지역안내판을 다 설치를 한 이후에 지금 기간이 10년 정도를 흘렀는데 이 부분에 지금 현재 지나가다 보면 햇빛에 퇴색된 부분도 있고 또 도로공사라든지 이렇게 하다가 훼손된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계속 깨끗하게 관리를 하려면 유지관리비가 계속 들어가야 될 그런 부분인데 해마다 좀 들어가야 될 그런 부분이거든예.
   이제 저희들이 안내시설물 유지관리부분에 도 저희들이 이번에 많이 올랐는데 좀 이런 부분이 많이 필요로 하겠다 이렇게 대비를 해서 편성을 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시행을 하면서 이 필요여부에 따라서 금액이 적어질 수도 있고 많아질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또 저희들이 안내시설물 설치부분에 대해서는 도로명판 같은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의 형태로 보면 교통시설 같은 경우에 형태가 F형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크게 그걸 단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도로명판 부분도 거기에 설치하는 부분도 있고 또 F형으로 해 가지고 지주를 세워서 설치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를 하고예.
   기초번호판 이 부분도 내나 마찬가지고, 지역안내판 같은 경우에는 올해에 전부 전수조사를 다 했습니다.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1개 설치를 했고 또 2019년도에 4개 정도를 더 설치를 추가로 해야 되겠다! 교체를 해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장진영위원    :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과장께서 설명을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로명판 하는 거는 그러면 도로가에 세워지는 거를 말하는, 도로명판하고 기초번호판하고!   
   방금 지역안내판 정도는 큰 틀에서 개념이고 도로명판하고 기초번호판은 어떤 차이죠?   
○민원봉사과장 이덕구   : 도로명판 같은 경우에는 개념이 우리 번호판 중에서 최고 큰 개념입니다.
   우리 교통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명판을 크게 해 가지고 달아놓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로 보면서 우리가 지줏대를 세워서 보통 F형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지줏대를 세워서 하는 것이 도로명판! 합천 같은 경우에는 “합천대로” 이렇게 할 때에.
장진영위원    :   그러면 이 도로명판 같은 경우는 지금 내년도에 신규 사업은 아니죠?
○민원봉사과장 이덕구   : 신규도 설치하는 게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   기존 설치해 가지고도 왔고?
○민원봉사과장 이덕구   : 예.
장진영위원    :   그러면 이게 이제 150여개 하는 거는 매년 이렇게 하는 사업이다 그죠? 특별히 2019년도에 특별히 150개가 새로 생성된 것이 아니다
○민원봉사과장 이덕구   : 예. 그렇습니다.
장진영위원    :   그럼 기초번호판은 어떤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이덕구   : 기초번호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승강장 같은 경우에 어디서 어디로 가고 어디로 해서 어디로 가고 이렇게 표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윗부분에 그걸 설치를 할 수도 있고, 또 전주! 지줏대에 부착을 하는 부분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진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도로명주소가 한 지가 10년도 넘고 그래서 이제 꼭 필요성이 있어서 증액된 걸로 그리 이해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경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민원봉사과에서는 정말 우리 군청에 들어 와서 민원실에 들어가면 정말 깨끗하고 친절하고 해서 참 많은 칭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군청 본청의 민원봉사과도 민원봉사과지만 각 읍면의 민원실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예. 물론 각 읍면에는 읍면장님이 관리를 하셔야 되겠지만 또 민원은 우리가 같이 함께 또 민원을 보는 사람은 어떤 소정의 연수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것은 사람에 따라서 다릅니다.
   우리가 보면 서비스하는 업종에 가보면 상당히 그 얼굴입니다. 그래서 싹싹하고 상냥한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성품이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서 읍면에서는 칭찬을 받는 사람도 또 민원실 직원들이 너무 불친절하다 하는 말들도 다소 들리는 데가 있거든예. 그래서 한번쯤은 계도를 해서 우리 합천군민의 민원을, 어차피 서비스하는데 상냥한 얼굴로 모두 할 수 있도록 관리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300페이지 보면 공통점구축 위성측량수수료가 2,100만원 되어 있는데요. 이 사업은 사업기간이 2014년에서 2020년으로 되어 있다고 알고 있고 그런데도 올해 특별히 사업예산으로 편성해서 시행해야 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덕구   : 친절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워크샵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또 별도로 교육을 시켜야 될 부분이 있을 때는 확실하게 해야 될 그런 사항이고예.
   또 군청 단위에서 일반 교육이 있을 시에 항상 읍면 직원들까지도 참석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때에 저희들이 항상 친절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해서 친절이 향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성측량수수료 부분은 저희들 2014년부터 20년까지 변환사업을 갖다가 계속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2021년부터는 이제 세계측량기준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다 맞춰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2019년도에는 이제 정말로 예산을 편성을 많이 해서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저희들은 부담감을 그리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이리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면 2018년 같은 경우에는 합천, 초계 이리 해가지고 5개 면을 약 7만여필지에 대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대양, 쌍백, 삼가, 가회 4개 면에 대해서 해나갈 그런 사항입니다. 2021년부터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촉박한 그런 상황에 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경자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지위원 질의하실?
임춘지위원    :   없습니다. 열심히 잘 하시는데.
○민원봉사과장 이덕구   :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재진   : 저도 지적재조사 증감을 하셨는데, 지난번에도 내가 한번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도 또 그 이야기를 다시한번 드리겠습니다.
   그게 우리 군에서도 중요하고 민원해결도 하는 방법도 있고 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 옛날에 이 도로가 되어 있, 옛날부터 새마을 사업을 하면서 도로로 모두 이제 희사를 해가지고 편입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덕구   : 예.
○위원장 임재진   : 편입이 되어 있고 지금 또 도로로 되어 있고.
   지적상 도로로 되어 있지만 산이나 또 집으로 되어 있고 여러 가지가 지금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거와 같이 1년에 1개 면이라도 중점적으로 해가지고 도로로 되어 있는 것은 군 재산으로 정리를 하고 또 정리가 제대로 안된 부분은 정리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제도적으로 좀 하나하나 정리를 해나가면.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요사이, 이제 외지에서 들어오는 사람이 없을 때에는 이게 사실 우리가 희사를 해도 별 문제점이 없었는데 외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은 땅을 사가지고 들어오면 지적도 보고 다 그거 자기 땅이라고 하는 확률이 많거든요.
○민원봉사과장 이덕구   : 예.
○위원장 임재진   : 그래서 그 민원이 상당히 마을마다 많습니다.
   꼭 요즘 들어와서 외지에서 땅을 구입한 사람들이 길도 자기 땅이라 그러고, 지금 하고 있는 길도 자기 땅이라 그러고 이제 그런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군에서 물론 고생은 되시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1년에 한 개 면씩이라도 그런 걸 하나하나 정리를 좀 해서 하면 민원도 해결되고 우리 주민들간에 분쟁의 소지도 많이 없어지지 않겠나?
   이런 부분은 예산을 좀 많이 책정해서라도 이제 좀 누군가 좀 힘이 드시겠지만 누군가 한 사람이 앞장서서 해야 될 부분이 거든요.
   이게 사실 누군가 그렇게 해서 하지 않으면 이게 장기간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우리 과장께서 한번 좀 솔선수범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그렇게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군 토지도 우리가 도로로 되어 있는 거는 많이 떨어져 나올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제가 사는 동네 함지를 예를 들면 참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쓰는 도로는 여기고 옛날 도로는 지적도상에는 집 한 가운데로 되어 있고 예를 들면 그렇거든요. 그런데 도로를 냈는데 지금 그게 정리가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한번 주민들한테, 각 마을이장들한테 해결할 방법이 있으면 잘 설명을 하셔, 밑으로 하달을 해 가지고 그것 하나하나 좀 해결해 나가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 지적사항이 아니고 제가 건의를 한번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민원봉사과장 이덕구   : 예. 잘 알겠습니다.
   저도 그 필요성도 느끼고 있고 또 당장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것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검토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그렇게 하여튼 좀 수고스럽지만 우리 과장께서 하나하나 좀 정리를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고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우리 민원봉사과는 우리 군민을 위해서 항상 고생하시고 하니까 위원들이 사실 격려의 말씀밖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덕구   :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재진   : 열심히 해 주시고 우리 군민을 위해서 좀 그래도 조금 더 봉사 더 해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차 복지행정위원회는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협의 조정을 위하여 12월 17일 오전 10시부터 본 위원회실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라며 오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임재진
간   사 신경자
장진영위원, 박중무위원, 임춘지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전춘제

○출석공무원

  • 보 건   소 장       최윤자
  • 민원봉사과장       이덕구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서기       이재희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