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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30회-제8차-복지행정위원회-2018.12.17.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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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0회 합천군의회(제2차 정례회)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8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8년 12월 17일(월) 오전 10시
장소 : 복지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합천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합천군 교복 지원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3. 합천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정옥의원 외 4인)
4. 합천군 교복 지원 조례안(권영식의원 외 6인)

(10시 11분 개의)
○위원장 임재진   : 복지행정위원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제8차 복지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8차 복지행정위원회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협의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처음으로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임재진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부터 협의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지금까지 실과사업소장으로부터 청취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내용 등을 토대로 협의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 조정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2분 기록중지)
(10시 17분 기록개시)
○위원장 임재진   : 속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내용이 모두 정리 취합되었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위원여러분들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확정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위원여러분께서 협의 조정해 주신대로 원안 심사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지금까지 실과사업소장으로부터 청취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내용을 토대로 하여 협의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 조정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9분 기록중지)
(11시 59분 기록개시)

3. 합천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정옥의원 외 4인)      처음으로
○위원장 임재진   : 속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해당 내용은 발의자인 최정옥위원의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충분히 들었으므로 바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59분 기록중지)
(12시 03분 기록개시)
○위원장 임재진   :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합천군 교복 지원 조례안(권영식의원 외 6인)      처음으로
○위원장 임재진   : 그럼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교복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도 해당 내용은 권영식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 및 질의, 충분한 답변을 들었으므로 바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04분 기록중지)
(12시 08분 기록개시)
○위원장 임재진   : 속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천군 교복 지원 조례안 제3조 ‘교복구입비의 지원에서 안 2항 교복자율화학교의 경우 교복구입비에 준하는 단체복 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를 신설하고 안 제4조 ‘교복구입비 지원대상은 학교배정일 현재 합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제2조제3항에 해당하는 학교신입생으로서 교복을 입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으로 한다’를 안 제4조 ‘교복구입비 지원대상은 학교배정일 현재 합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제2조제3항에 해당하는 합천군 소재 학교 신입생으로 한다’로 수정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회의중지)
(13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재진   :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조정해 주신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임사항은 홈페이지 전면 개편과 갈마산공원 편백나뭇길 보식사업 2건이고 예산 삭감은 선진노사문화 및 해외테마연수, 행정업무용 컴퓨터구입, 시설비 본청 및 제2청사 정비, 한의학박물관 운영지원, 문화회관 건립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용역,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이주홍문학관 문학관교류사업, 아동문학관공모전, 합천예술창작센터 건립, 임란창의사 공적재조명사업, 합천군 창의사 민간위탁, 합천군 창의사 시설보수사업, 제55회 춘계고등학교 축구연맹전 지원, 제18회 전국여자 축구선수권대회 지원, 제55회 춘계고등학교축구연맹전 지원, 동계전지훈련 유치, 함벽루 체육공원 그라운드골프장 조성사업, 생활체육시설물 및 개보수사업, 게이트볼장 방풍시설 설치, 합천호관광지 골프연습장 증축공사, 분재공원 준공식 개최, 합천군체육관 냉난방기 설치, 시설물 관리 등 23건이고 부대의견으로 기획감사실 황강개발기초조사 및 타당성조사용역비는 2018년 용역비 6억원과 연계한 예산으로서 용역의 시급성은 인정하지만 예산편성 절차상 중차대한 하자가 있는 사안으로 차후에는 이런 사례가 있도록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 줄 것, 그리고 관광진흥과 봉산 새터관광지 사업소 리모델링사업은 사업비 투입지역 외 봉산면 전체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한 후에 시행토록할 것, 대장경사업소 국화전시회 관련사업비는 국화에 한정한 전시회가 아닌 다양한 분야의 문화축제로 검토한 후 시행할 것을 주문하면서 심사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여러 가지 심사하느라고 고통도 컸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할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우리 신경자간사께서는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지금까지 결정된 사항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12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활동이 있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라며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복지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복지행정위원회 예비심사결과보고서는 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끝에 실음)
(13시 54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임재진
간   사 신경자
장진영위원, 박중무위원, 임춘지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전춘제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서기       이재희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