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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31회-제1차-복지행정위원회-2019.02.13.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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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1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9년 2월 13일(수) 오전 10시
장소 : 복지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합천군 골프연습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합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합천군 국제교류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황매산 관광휴게소 건립
5. 합천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합천군 골프연습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합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합천군 국제교류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황매산 관광휴게소 건립(군수제출)
5. 합천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56분 개의)
○위원장 임재진   : 복지행정위원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복지행정위원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경자간사님이 지금 조금 늦는 관계로 장진영위원으로부터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장진영위원    :   제231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의안 검토보고, 임시로 간사 역할을 하는 장진영위원입니다.
   제231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복지행정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으며 복지행정위원회 기간 동안 심사하여야 할 안건은 합천군 골프연습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 국제교류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황매산 관광휴게소 건립, 합천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이 회부되었습니다.
   심사하여야 할 안건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2월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과 의견 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합천군 골프연습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임재진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골프연습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관광진흥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공기택   : 반갑습니다.
   제231회 임시회를 위해 열정을 쏟으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노고에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특히 기해년 한해 복지행정위원회소속 위원님 모든 분이 뜻하는 일이 성취되시고 늘 건강하기를 기원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23호 합천군 골프연습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골프연습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라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 골프연습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골프연습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2분 기록중지)
(11시 12분 기록개시)
○위원장 임재진   : 그러면 속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골프연습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골프연습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합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3. 합천군 국제교류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임재진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국제교류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각각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정순재   : 반갑습니다. 행정과장 정순재입니다.
   일동 차렷, 경례!   
   먼저 합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24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진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위원    :   상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내용에 보면 실제로 휴가가 이렇게 많이 잡혀져는 있는데 실제로 자기가 찾아먹어야 할 휴가를 다 활용하고 있나요? 안 그러면 대체로 그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요?   
○행정과장 정순재   : 지금 연가일수부분은 6년 이상 되면 21일에다가 전년도의 연가보상을 다 못받았을 경우에 1일을 추가할 수 있고 또 전년도에 병가가 없으면 다시 1일을 추가할 수 있어 가지고 최대 23일까지는 되는데, 사실은 다 가지를 못합니다. 못하고 그러면 연말에는 연가보상금으로 일단 지출을 하고는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그걸 다 쓰는 걸 좀 권장을 하나요? 아니면 연가보상을 받는 걸로 권장을 하는지? 군방침은 어떻습니까?
○행정과장 정순재   : 당연히 이 연가는 다 사용하는 게 원칙입니다.
장진영위원    :   차제에 예를 들어서 연가사용 그런 게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센티브 같은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행정과장 정순재   : 맞습니다.
장진영위원    :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제일 위에 18조나 19조4항에 보면, 그러면 이제 1년 미만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최대 다음 년도까지 당겨 쓰면 약 16일 정도를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데 그럼 이게 16일 정도를 한꺼번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까?
○행정과장 정순재   : 맞습니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중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무위원    :   단체협약은 합천군에 국한하는 거지요?
○행정과장 정순재   : 예. 이것은 합천군 대 합천군공무원노동조합 쌍방입니다.
박중무위원    :   속기를 잠시 중단해 주세요.
(11시 31분 기록중지)
(11시 32분 기록개시)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임춘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지위원    :   제23조3항 특별휴가에 보면 우리 생리휴가! 이거 쓰는 분이 있습니까?
○행정과장 정순재   : 이때까지는 사실상 이 부분이 활성화가 잘 안 됐습니다. 안됐고, 그런데 조금 이제 단체협약이나 공무원복무규정이 개정되므로 인해 가지고 휴가부분에 조금 저희들이 활성화되지 않겠는가! 이번의 복무개정안이 휴가를 충분하게 쓸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이 굉장히 많이 포함된 내용입니다.
   앞으로는 아마 당당히 내고 충분히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춘지위원    :   이게 이리 그냥 해 놓을 게 아니고, 전시적으로!
   실제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그리고 1일 2시간 이상 특별휴가 이러면 1일 2시간이면 이틀 하면 4시간을 하루에 한꺼번에 쓸 수 있습니까?
○행정과장 정순재   : 아닙니다. 그것은 1일 2시간으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임춘지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신경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공무원복무조례 23조에 특별휴가입니다. 지금 현행은 이 특별휴가가 하나도 없습니까?
○행정과장 정순재   : 아니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러면?
○행정과장 정순재   : 이 내용이 조금씩 변경이 됐다는 거지예.
신경자위원    :   그럼 지금 개정내용 이 1, 2, 3은 지금까지 없었다 말입니까?
   군수님이 상황에 따라서 줄 수 있다는 거!   
   이거 지금 다 군수님이 상황에 따라서 줄 수 있는 특별휴가 아닙니까,
그지요?   
○행정과장 정순재   : 아! 저기 14항?
신경자위원    :   23조 14항.
○행정과장 정순재   : 예. 이때까지는 없었습니다.
신경자위원    :   없었죠?
○행정과장 정순재   : 예.
신경자위원    :   그런데 이렇게! 이 특별휴가는 좀 애매하다 그죠?
   군수님이 주고 싶으면 주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렇게 상황이 될 수도 있겠네?   
○행정과장 정순재   : 조금 일정부분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신경자위원    :   그게 반드시 그렇게 되겠구마. 이게 지금.
박중무위원    :   인사권자가 있어야 되지.
장진영위원    :   이 단체협약 건에서 올라온 거는.
신경자위원    :   단체협약서는 그럼 누가 했다는 말입니까?
   제67조에 단체협약서에서 있었던 거네?
○행정과장 정순재   : 예. 단체협약을 하면서 실제 다른 시군은 거의 뭐 13개 시군이 시행을 다 하고 있는데 합천하고 진주, 남해, 하동, 함양 이 5개 시군만 시행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떤 데는 보면 3일 포상휴가도 있고 5일 포상휴가가 좀 많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일을 시키려면 휴식시간도 좀 공식적으로, 좀 고생하신 분들은 포상휴가도 줘서.
신경자위원    :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좀 내용이 두루뭉술하다는 거지.
○행정과장 정순재   : 조금 어느 정도는 이렇게 좀 활성화할 수 있도록.
   너무 세분화해버리면 다른 부분을 좀, 뭘 했으면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국제교류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 국제교류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퇴실하기 전에, 조금 전에 나눠준 유인물 안있습니까?
○행정과장 정순재   : 예.
○위원장 임재진   : 이런 거는 우리가 사전에 검토할 수 있, 물론 보고서에 다 있지만, 이런 유인물들은 하루 전이라든지 이왕 만들어 주시는 거 우리 위원들이 좀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 하루 전에라도 우리의원들한테 좀 배포해서 이 자리에 와서 주시는 거보다는 앞으로는 그렇게 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정순재   : 예. 명심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그러면 행정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38분 의장입실)
(11시 39분 의장퇴실)
○위원장 임재진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39분 기록중지)
(11시 39분 기록개시)
○위원장 임재진   : 속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국제교류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41분 기록중지)
(11시 43분 기록개시)
○위원장 임재진   :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국제교류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국제교류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황매산 관광휴게소 건립(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임재진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황매산 관광휴게소 건립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규수   :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하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배석한 산림과장님, 담당계장님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의안번호 126호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황매산 관광휴게소 건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황매산 관광휴게소 건립의 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경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그러면 이게 무상사용허가가 그러면 기부채납했을 때 무상사용 허가를 해 주는데 자기가 기부채납했는데도 그럼 20년밖에 못주나요?
○재무과장 이규수   : 예. 법에 20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법에.
신경자위원    :   그러면 만약의 경우에 내가 기부채납하고 이제 시설비 같은 거를 임대료를 낸다면 그것은 상관 없겠네요?
○재무과장 이규수   : 지금 저희들 계약방법은 여기에 이제 공고를 내서 특정업체가 이걸 8억 정도를 내고 20년, 실제 이제 8억 정도 하면 20년까지 가지를 않을 것 같아예.
   저희들이 건물을 다 신축하고 난 이후에 별도로 이제 용역을 거쳐서 기간은 산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8억 정도 하면 거의 한 10년 이상 크게 넘지는 않을 것 같아예.
신경자위원    :   건물을 기부채납? 그럼 토지하고 다 같이 기부채납한다는 말 아닙니까, 그지예?
○재무과장 이규수   : 아니. 토지는 저희 군의 토지고, 거기 3페이지 보시면 민간투자분 산출근거입니다. 거기 식당이 107.11제곱미터이고 카페가 77.2제곱미터입니다. 이게 전체 건물의 42프로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예. 장진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위원    :   그러면 민간투자로 이리 되어 있는데 사실상 민간투자업체가 결정되어 있나요?
○재무과장 이규수   : 아니. 아직 결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 4페이지 보면 향후 추진계획에, 민간투자자 모집고시 및 공고를 2월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시공고를 거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진영위원    :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슨 공장부지를 무상 임대한다든지 이리 했을 때 새만금 같은 경우를 보니까 평가 가액의 무상임대를 한 연간 1프로 이리 하는 걸로 되어 있던데 그런 게 따로 어떻게 법률적인 규정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다 짓고 난 다음에 평가금액이 나올 거 아닙니까?
   나오면 그 평가금액에 해당하는 면적 해가지고 연간 몇 프로면 몇 프로 이런 룰이 있나요?   
○재무과장 이규수   : 저희들은 지금 설계금액이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전체 설계금액이 19억 정도 됩니다. 19억 중에서 저희들 식당과 카페부분의 설계금액이 42프로 정도 됩니다. 이 42프로 금액이 8억 정도 됩니다. 이 8억에 대해서 민간투자하는 방법입니다. 이 설계를 다 납품을 받았습니다.
장진영위원    :   제 말은 전체 투자금액이 한 8억 정도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무상 금액이 최대 20년을 넘지 못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게 어느 정도는 매년 이렇게 우리가 임대료로 책정되는 부분이 감가상각으로 해서 8억 이상은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신경자위원    :   제 말이 그 말이지.
○재무과장 이규수   : 예.
장진영위원    :   그러니까 이제 그런 특별한 계산하는 방식이라든지 그런 게 있나요?
○재무과장 이규수   :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3페이지 보면 무상사용 허가기간 관련해 가지고 산출하는 그 공식이 3페이지 밑에 되어 있습니다.
   건물을 기부채납하는 경우는 기부건물의 연간 사용료 더하기 토지사용료 나누기 기부건물의 재산가액 이리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 건축물 준공후 별도로 저희들이 용역을 거쳐서 산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박중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무위원    :   과장님 아까 공고를 해서 대상자를 선정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예측 가능한, 어느 정도 집행부에서는 안은 있지요?
○재무과장 이규수   : 속기를 잠깐 중지해도 되겠습니까?
박중무위원    :   예.
○위원장 임재진   : 속기를 잠시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56분 기록중지)
(12시 00분 기록개시)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춘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지위원    :   법적인 절차 이것은 법대로 하시고요.
   우리 영상테마파크나 또 해인사가 있는데 남부에서는 황매산이 정말 우리 합천군을 대표하는 그런 산이고 또 관광자원이 풍부하고 한데.
   우리 참 땅에서 축제하기도 어려운 데 산에 이런 시설을 설치하고 또 여러 가지 축제를 하려면 참 힘든 줄 압니다. 여러 수 십 배로 더!
   특히 로컬푸드나 이런 합천 특산품도 또 많이 판매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처음부터 잘 되는 거 없고! 조금씩, 조금씩 가면서 또 고치고!   
   그리고 우리 황매산 같은 경우에는 영검이 있는 산이다 이리 이야기를 합니다.
   또 삼가에 뇌룡정 이런, 용이 잠수해 있다가 용솟음치면서 황매산으로 올라갔다 이런 또 설도 있고 하니까 거기에 맞는 음식도 많이 개발해 가지고 어쨌든지 황매산휴게소가 큰 이름이 될 수 있게끔 시행착오 겪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규수   :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황매산 관광휴게소 건립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황매산 관광휴게소 건립의 건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03분 기록중지)
(12시 03분 기록개시)
○위원장 임재진   : 속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황매산 관광휴게소 건립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황매산 관광휴게소 건립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합천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임재진   : 그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안명기입니다.
   제231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 개정안 제안설명에 앞서 함께 배석한 담당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하재국 기초생활계장입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127호 합천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10분 기록중지)
(12시 10분 기록개시)
○위원장 임재진   : 속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행정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본 위원회 심사할 안건을 모두 처리 하셨습니다.
   신경자간사께서는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지금까지 결정된 사항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복지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임재진
간   사 신경자
장진영위원, 박중무위원, 임춘지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전춘제

○출석공무원

  • 관광진흥과장       공기택
  • 행 정   과 장       정순재
  • 재 무   과 장       이규수
  • 산 림   과 장       신재순
  •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서기       서경린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