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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33회-제1차-복지행정위원회-2019.04.10.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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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3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9년 4월 10일(화) 오전 11시
장소 : 복지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합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합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승인의 건

(11시 01분 개의)
○위원장 임재진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위원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복지행정위원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박중무위원은 좀 늦는다는 통보를 해오셨습니다.
   먼저 신경자간사로부터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 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자간사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경자   : 간사 신경자위원입니다.
   제233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복지행정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으며 오늘 회의에서 심사해야 할 안건은 합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9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등 총 2건으로 심사된 안건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4월 15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신경자간사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답변과 질의 의견 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합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임재진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규수   : 배석한 세정담당 허태숙계장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고생하고 계시는 위원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저희 과 소관 의안번호 163호 합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부록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경자위원    :   저는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율에 대해, 여기에 대해 조금 더 듣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이규수   : 참고로 저희들 종교단체에 대해서 감면해준 내용은 없고, 종교단체에 대한 감면은 종교단체가 의료기관 개설을 통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재산세를 50프로 감면하는 내용입니다. 현재까지 감면한 건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과장님 꼭 3년으로, 3년 동안 이렇게 해줘야 될, 이게 지속적으로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규수   : 이것은 상위법에서 3년으로 해놓고 저희들.
신경자위원    :   이게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위원장 임재진   : 제가 여쭙는 것은 꼭 3년으로, 상위법에 3년으로 못이 박혀 있으면 어쩔 수 없는지, 안 그러면 5년이나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할 것 같으면 꼭 3년으로 못 박을 필요가 있는지를 여쭈는 겁니다.
○재무과장 이규수   : 상위법에서 3년으로 개정되어서 저희 조례를 상위법과 동일하게 하기 위해서 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우리가 법에 의해서 재판이 걸리게 되면 상위법이 더 효력을 발생하지요?
○재무과장 이규수   : 예. 저희들 통상적으로 제일 위에 헌법이, 그 다음에 법률, 나중에 제일 하위법이 조례나 규칙이 되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러니까 어차피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대로 해야 되지.
○위원장 임재진   : 장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장진영위원    :   저는 내용에 대해서는 별달리 질의드릴 것이 없고 13페이지 보면 표시가 ‘2000시시’ ‘가’에 되어 있고 ‘4.’ 부분에 ‘배기량 250시시’ 그냥 ‘시시’로 되어 있는데 저도 찾아보니까 법률용어는 외래어와 된소리에 대해서는 적지 않는다고 해서 ‘시시’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대부분은 알아듣지 싶은데 그래도 괄호를 해서 ‘cc’ 표시를 하는 것은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전문위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전문위원 전춘제   : 단위 용어는 못 봤습니다.
장진영위원    :   내용상으로는 알아듣지 싶은데 그래도 일반인이 쓰는 용어와는 그게 어감이 틀린 느낌이 들어서 말씀 드려봤습니다.
   검토는 한번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진   :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들이 우리 군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고 또 상위법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모두 이견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0분 기록중지)
(11시 11분 기록개시)
○위원장 임재진   : 속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승인의 건      처음으로
○위원장 임재진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불합리한 시책이나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새로운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궁금했던 사항이나 군민들이 알고자 하는 부분을 참고하여 감사계획서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배부해드린 계획서를 가지고 감사실시계획과 관, 과, 소 및 읍면 감사 요구자료를 확정하기 위한 협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3분 기록중지)
(11시 31분 기록개시)
○위원장 임재진   : 속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협의 조정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주신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위원 여러분께서 확정해주신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해야할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신경자간사께서는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지금까지 결정된 사항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임재진
간   사 신경자
장진영위원, 박중무위원, 임춘지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전춘제

○출석공무원

  • 재 무   과 장       이규수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서기       서경린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