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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34회-제1차-복지행정위원회-2019.05.14.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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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4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9년 5월 14일(화) 14시
장소 : 복지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합천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합천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합천군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합천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합천군 영상테마파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합천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합천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합천군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합천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합천군 영상테마파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시 57분 개의)
○위원장 임재진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위원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복지행정위원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경자간사로부터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 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자간사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경자   : 간사 신경자위원입니다.
   제234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복지행정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으며 오늘 회의에서 심사하여야 할 안건은 합천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 사무의 읍면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 영상테마파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으로 심사하여야 할 안건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5월 17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신경자간사 수고했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답변과 질의 의견 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합천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임재진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관 김기수   : 복지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같이 오신 계장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합천군 자치법규 일괄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자치법규 일괄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감사관께서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올렸으리라 믿습니다.
   믿고, 박중무위원님도 여기에 대해서 없습니까?
박중무위원    :   예. 전혀 없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 자치법규 일괄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관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자치법규 일괄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2분 기록중지)
(14시 05분 기록개시)
○위원장 임재진   : 속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자치법규 일괄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자치법규 일괄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합천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임재진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정순재   : 행정과장 정순재입니다.
   먼저 합천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경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그러면 이제 보건지소하고 진료소는.
   지금까지는 군수님이 발령을 하셨잖아, 그지요?   
○행정과장 정순재   : 바로 앞에 그러니까 1월 1일자 발령 이전에는!
   거기서부터는 군수님이 발령을 하셨고.
신경자위원    :   지금 현재도 그러면?
○행정과장 정순재   : 그전에는 보건소장이 발령을 냈었습니다.
신경자위원    :   지금 현재는?
○행정과장 정순재   : 이제는 이.
신경자위원    :   바뀌기 전에는 군수님이 하셨지예?
○행정과장 정순재   : 한번 그렇게 했습니다. 한 것이, 이 권한위임에 대해서 조문이 불명확한 상황이 발생을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권한을 일단은 군수님이 발령하는 걸로 해서 지난번에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럼 지금 이제 보건소장한테 권한을 위임한다 그지예?
○행정과장 정순재   : 아니, 아니예.
보건소장의 권한을, 그 불분명한 조례의 내용을 이제는 군수님이 완벽하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조문을 고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보건소장한테서 군수한테로!
박중무위원    :   군수가 하든 보건소장이 하든 그게 뭐 중한데?
신경자위원    :   이게 상위법이예요? 이렇게 변경되는 게?
○행정과장 정순재   : 상위법이 아니라 지금 권한이 불분명하게 되어 있는 걸 이제 명확히 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제 보건지소나 진료소 같은 경우는 사실은 복무권한이나 이런 걸 원래 보건소장이 해야 되는데, 사실은 거의 지소, 진료소에 민원이 있으면 저희들 쪽으로 다 들어오기도 들어옵니다. 실제 관리도 읍면 직원들을 통해서 또 면장님을 통해서 다 듣고 관리를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임재진   : 예. 장진영위원님!
장진영위원    :   보건소 같은 경우는 조금 전문직종이다 보니까, 저번에 뭐 하여튼 인사 때 보건지소에 보니까 실제로 뭐 이렇게 주사행위나 처방이나 이런 걸 하려고 하면 실제로 간호업무나 그런 쪽 직종으로 들어온 사람이 할 수 있는데 다른 사람을 실제로 발령을 내가지고 업무를 못하게끔 했던 사례가 있어 가지고 급하게 그게 이제 바뀐 걸로 그리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은 사실 이제 우리 행정과에서 발령을 내다보니까 그런 사례가 벌어진 걸로 그리 알고 있는데 하여튼 전문직종이다 보니까 좀 그런 걸 사전에 충분히 협의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 안 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행정과장 정순재   : 예. 맞습니다.
   저도 이전에 보건소에 보건행정계 차석으로 근무를 해 봤었고 보건소 내에서 인력이동에 대해서는 보건소장이 제일 잘 압니다.
   아시고, 만약에 이게 또 조례가 통과되고 그렇게 하더라도 반드시 보건소장의 의견을 듣고 그 다음에 읍면이나 이런 부분은 또 인사상담을 하게 되면 또 보건소장이 못 듣는 것도 저희들이 듣고 그런 부분, 일부분은 조금 조정을 해서 협의를 충분히 할까 하겠습니다.
장진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문위원님께 한번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제1조, 2조 하면서 그것은 다 붙여가지고 하는데 여기에 별표 다음에 띄우고 1이 맞습니까?
   아니면 별표 다음에 붙여가지고 1이 맞습니까? 거기 9페이지에!   
   법률 제1조, 2조 뭐 이리 할 때는 같이 그냥 붙여버리는데 이렇게 띄우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그냥 별표1 해가지고 같이 붙이는 게 맞습니까?
○전문위원 전춘제   : 정확한 규정을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냥 별표1, 별표2의 형식이 똑 같아서 이것은 그냥 넘어가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장진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15분 기록중지)
(14시 15분 기록개시)
○위원장 임재진   :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합천군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4. 합천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임재진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해외연수관계로 합천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5조에 의거, 직무대리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직무대리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각각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직무대리   안회용 : 반갑습니다. 민원봉사과 민원계장 안회용입니다.
   먼저 위원장님 말씀처럼 정광호 민원봉사과장은 국외연수로 인해 참석 못하고 제가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배석한 지적정보담당계장 김미경계장 소개드리겠습니다.
   연일 군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고생하시는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79호 합천군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위원장 임재진   : 계속해서 180호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직무대리   안회용 : 예. 이어서 의안번호 제180호 합천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모든 의원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직무대리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23분 기록중지)
(14시 23분 기록개시)
○위원장 임재진   : 속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합천군 영상테마파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임재진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 영상테마파크 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공기택   : 지역발전을 위한 빈틈없는 의정활동과 가정의 달의 많은 행사로 연일 강행군을 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경의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77호 합천군 영상테마파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 영상테마파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진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위원    :   7페이지에 보면 “이하”하고 “미만”하고 그게, 여기도 “64세 이하”를 “65세 미만”으로 이렇게, 또 “12세 이하”를 “13세 미만”으로 이렇게 “미만”하고 “이하”하고 어떤 차이가 있죠?
신경자위원    :   포함되고 안되고지.
○관광진흥과장 공기택   : 예. 그런데 이제 그걸 사실은 현장에서 적용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는데 만에 하나 100에 두 분 정도 와서 이런 것 가지고 시비를 거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정비를 하면서 더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겁니다.
장진영위원    :   그럼 65세는 포함 안된다 그죠?
○관광진흥과장 공기택   : 다 안되고, 그 아래 위에 걸치게끔 되어 있어예. 지금은 우리가 애매한 표현을 써놨었거든예. 그러니까 “만” “미만” 이걸 적용 안하다 보니까 해석이 논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걸 이제 빈틈이 없게 딱 해놓은 겁니다. “만” “이하” 이렇게 해가지고, 예전에는 좀 틈이 있어가지고 자기가 어중간하게 걸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장진영위원    :   제 말은 “만65세 미만” 같으면 65세는 포함 안된단 말이죠?
임춘지위원    :   “만”으로 65.
○관광진흥과장 공기택   : 예. 64까지입니다.
신경자위원    :   그러니까 우리나라 65세는 포함된다 이 말이지.
○관광진흥과장 공기택   : 예예. 그걸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해놨습니다.
장진영위원    :   그런데 굳이 “이하”를 “미만”으로 특별히 이렇게 바꾼 이유가 있나요?
○관광진흥과장 공기택   : 그러니까 이게 이제 조문에!
   이런 걸 따지는 분이 있을 때 탁 내놓으면 이의가 없게끔 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종전에도 운영에는 큰 문제가 없었는데 그걸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장진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 영상테마파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 영상테마파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은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 영상테마파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영상테마파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신경자간사께서는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지금까지 결정된 사항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복지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임재진
간   사 신경자
장진영위원, 박중무위원, 임춘지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전춘제

○출석공무원

  • 기획감사관          김기수
  • 행 정   과 장       정순재
  • 민원봉사과장 직무대리 안회용
  • 관광진흥과장       공기택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서기       서경린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