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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35회-제1차-복지행정위원회-2019.06.04.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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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5회 합천군의회(제1차 정례회)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9년 6월 4일(화) 오전 10시
장소 : 복지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2. 2018회계연도 결산안

심사된 안건
1.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군수제출)
2. 2018회계연도 결산안(군수제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임재진   : 복지행정위원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중 제1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1차 복지행정위원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경자간사로부터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자간사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경자   : 간사 신경자위원입니다.
   제235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중 복지행정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 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으며 심사하여야 할 안건은 2018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8회계년도 결산안, 합천군 자치법규 일괄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 휠체어택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입니다.
   2018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8회계년도 결산안의 심사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하고 합천군 자치법규 일괄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심사결과는 6월 11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신경자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2018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8회계년도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검토로 합천군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임재진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기획감사관으로부터 총괄 설명을 듣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받은 후 협의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해외연수관계로 합천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5조에 의거 직무대리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관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관 김기수   : 기획감사관 김기수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2018년도 예비비 사용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 지방재정법 제43조제4항입니다.
   총괄 2018년도 예비비 사용내역입니다. 총 11건에 19억6,173만1,000원이며 지출액이 13억6,889만4,000원입니다. 이월액이 5억1,124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이 8,159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복지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복지행정위원회 소관은 총 3건입니다. 2억8,700만원의 지출결정액을 해 가지고 지출액이 2억3,539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이 5,161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태풍 ‘콩레이’ 피해복구로 2018년 제25호 내습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군내 합천 호국공원 사면이 유실되어 복구작업에 필요한 예비비를 투입했습니다. 지출결정액이 3,000만원, 지출액이 1,835만원, 집행잔액이 1,165만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화예술과 소관 합천박물관 화재발생복구비에 예비비 투입 내역입니다.
   2018년 3월 22일 합천박물관 지하 1층 동력펌프 시험가동 중에 엔진 과열로 인해 가지고 화재가 발생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가 지출결정액이 700만원, 지출액이 697만7,000원, 집행잔액이   2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2억5,000만원, 지출액이 2억1,006만3,000원, 집행잔액이 3,993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18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기획감사관 및 해당 과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태풍 ‘콩레이’ 피해가 우리 복지행정위원회 소관으로는 그래도 조금 많지 않았다는 게 다행이다 싶습니다.
   그런데 저기 호국공원에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을 때는, 이게 우리가 책정한 지출결정액보다는 훨씬 피해가 적어서 이런 집행잔액이 많습니까?
○기획감사관 김기수   :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좀 알았는데 당초에는 사면 이 피해에 대해서 축대 보강계획을 해 가지고 예비비를 좀 많이 계획을 했습니다.
   하지만 축대 미관을 저해한다 해 가지고 있는 그대로 복구를 하자 해 가지고 금액이 조금 많이 남았습니다.
   축대를 안쌓고 그대로 사면 보강, 있는 그대로 복구를 하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러면 피해가 그렇게 심한 거는 아니었나 보다 그죠?
○기획감사관 김기수   : 예. 토사 유출 해가지고 그걸 그대로 원상복구한 겁니다.
신경자위원    :   그리고 문화예술과에 이 화재발생에 따른 거는 복구비가, 이 또한 그렇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들을 수 있을까요?
○기획감사관 김기수   :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서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담당주사 이동률   : 반갑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교육 출장관계로 제가 대신 설명을   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계장 이동률입니다.
   지난 3월 22일에 박물관 지하에 동력펌프를 가동하다가 화재가 발생해 가지고 합천소방서에서 긴급출동을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박물관을 약 두 달 정도는 휴관을 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긴급하게 예비비를 편성을 해서 복구를 한 사항이고요. 지금 현재는 전부 복구가 되어 가지고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은 당초에 2억5,000만원을 편성을 해 가지고 각종 기계실도 철거를 하고 또 박물관 그을음이 상당했는데 그 부분에 도색이나 에폭시코팅도 했었고 전기실 전기 복구까지 다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2억5,000만원 중에서 저희들이 공사를 이제 계약을 하다보니까 집행잔액이 3,900만원 정도가 남아있는 상황이고 현재불용처리가 된 사항이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런데 동력시험 중에 이렇게 화재가 발생해서 이렇게 큰 돈이 든 것은.
○문화예술담당주사 이동률   : 예. 그게 이제 유증기 기름을 경유를 사용을 하는 그런 펌프였는데 그게 사실상 교체작업을 하다보니까 유증기가 기화되어 가지고 점화가 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신경자위원    :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다른 위원님?
   박중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무위원    :   태풍 콩레이 이것은 당초에 혹시 부실공사로 인해서 일어난 것은 아니었습니까?
   공사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큰 태풍도 아니었는데 3,000만원?   
   당초에 무슨 부실공사가 원인이 됐던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관 김기수   : 주민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주민복지과장 안명기입니다.
   당초에 호국공원은 2016년 10월에 준공이 되어서 저희가 시설물을 2017년도부터 현재까지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콩레이” 내습 당시에 그때 피해 법면이 어차피 부지 선정 자체가 그 사면이 좀 가파랐습니다.
   또 연약지반에다가 지금 구 충혼탑에서 내려오는 빗물들이 전부 다 새로 조성된 호국공원으로 쏟아지다 보니까 거기에 따르는 아마, 그 당시 강우량보다는 유수, 그러니까 흘러내리는 물의 압박이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슬라이딩이 발생되었고 이번에 보강할 때는 구충혼탑에서 내려오는 우수는 방어벽을 쳐서 물이 길을 따라서 다른 곳으로 물길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현장답사를 갈 때 보니까 사면 자체가 전부 다 질퍽질퍽하고 아마 보강공사를 물길을 따로 돌리지 않으면 또다시 제2의 태풍피해가 발생했을 때 또 유실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일단 저희들이 다른 곳에서 오는 경사로에서 내려오는 우수를 돌리는 보강공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가서 그 당시에 보니까 축대를 쌓은 부분하고 슬라이딩 방지를 위한 구조물 설치된 걸 보니까 부실공사는 아니었던 걸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중무위원    :   아무튼 당초에 설계가 잘못됐든지 부실공사로 인해서, 공사한 지가 2년밖에 안됐는데 그렇게 된다는 거는 관리소홀 측면도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박물관 거기도 어쨌든 그게 관리부실이나 관리소홀이 주원인이 아니었나 생각하는데?   
○문화예술담당주사 이동률   : 예. 뭐 저희들이, 그때 하여튼 동력펌프를 시험가동하다 보니까 그게 경유가 조금 유출이 된 상황이었어예. 그러니까 엔진이 과열되니까 거기서 기화현상이 발생을 해 가지고 불이 나, 불꽃이 틔어가지고.
박중무위원    :   어쨌든 관리소홀로 인해서 그런 사태가 벌어진 거에 관해서 어떤 책임을 물어야 되는가는 모르겠지만 일정 부분 책임은 지셔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문화예술담당주사 이동률   : 예. 그때 작업을.
박중무위원    :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문화예술담당주사 이동률   : 예.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중무위원    :   향후에는 철저를 좀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담당주사 이동률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임춘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지위원    :   이동률계장님!
   화재는 박물관 뿐만 아니라 우리 사는 주거에 전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인데, 화재 나가지고 인명피해 안난 것만 해도 다행이고 한데 요즘 불연페인트라 해가지고 천연으로 야생화 약재 해가지고 불연페인트가 나오더만예. 그게 A4용지도 금방 타지 않고 우리가 일단 대피할 시간을 주고 지연할 시간을 주고!
   여기는 다행히 우리 박물관 지하라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예를 들어서 전시장에 또 뜻하지 않게 화재가 날 수도 있으니까 불연페인트라든지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 봐서.
○문화예술담당주사 이동률   : 예. 지금 불연도색을 다한 상태고예. 지금은 이제 기름을 사용하지 않고 전기로 사용하도록 전부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임춘지위원    :   예. 신경이 많이 쓰이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장진영위원 질의 있습니까?
장진영위원    :   없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는 콩레이가 그렇게 태풍이 세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피해복구비가 3,000만원이나 들어간 이런 부분은 앞으로 미리 사전에 점검을 해 가지고 다시는, 사전점검을 하면 좀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니까 미리 사전 점검을 해 가지고 올해도 태풍이 오지 말라는 법은 없으니까 미리 사전 점검을 잘해 주시고요.
   그리고 문화예술과 화재발생 이런 부분은 미리 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사전 점검을 철저하게 해 주셔가지고 이런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관 및 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8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하여 협의 조정시간을 가진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8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총괄 설명과 답변을 토대로 협의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 조정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9분 기록중지)
(10시 25분 기록개시)
○위원장 임재진   :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내용이 모두 정리 취합되었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8회계연도 결산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임재진   :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년도 결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재무과장으로부터 총괄 설명을 듣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재무과장 및 해당 관 과 소장으로부터 받은 후 협의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규수   :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이규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관계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김기수 기획감사관을 비롯한 복지행정위원회 소관 담당 과장 및 소장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제출된 결산서는 지방회계법 제15조 및 제16조,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해서 관련 법령규정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난 4월 4일부터 4월 23일까지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받아서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결산검사 관련 자료는 2018회계 세입세출결산서와 첨부서류, 결산검사의견서 등 총 3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201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201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와 첨부서류를 기준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채권채무결산, 공유재산증감및현재액, 물품증감및현재액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방법은 세입세출결산서 모두를 설명드릴 수가 없어 주요 항목 위주로 발췌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며 금액의 단위는 백만 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항 세입세출결산총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7페이지 세입결산총괄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세입예산액은 5,975억8,40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6,893억1,6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6,902억7,100만원입니다.
   세입결산액인 실제 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99.4퍼센트인 6,863억3,9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불납결손액 4억3,500만원을 포함하여 39억3,2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4억3,500만원은 결손처분하고 34억9,700만원은 다음 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회계연도 세입결산을 설명 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징수결정액은 6,491억9,400만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6,458억4,700만원으로 99.5퍼센트의 징수율을 보이며 실제 수납액은 세부내역을 보면 지방세수입 170억3,700만원, 세외수입 260억6,700만원, 지방교부세 2,769억7,400만원, 조정교부금 198억4,100만원, 보조금 1,590억4,600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1,468억7,900만원으로 의존재원율이 일반회계 전체 세입의 71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특별회계의 징수결정액은 410억7,600만원에 실제 수납액은 404억9,100만원으로 98.6퍼센트 징수했으며 미수납액 5,805만원 중 3,000만원은 결손처분하고 5억5,500만원은 다음 년도 이월처리하였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세출결산총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 5,975억8,400만원에 예산성립후 증감액 917억3,100만원을 합쳐 6,893억1,600만원이 예산현액이며 지출액은 5,073억7,900만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183억500만원, 사고이월 504억6,200만원, 계속비 이월 314억3,600만원으로서 합계 1,002억300만원이 다음 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결산상 세입세출처리사항 잉여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공제한 차인잔액 즉 잉여금 총액이 178억5,900만원으로서 그 세부내역은 명시이월 183억500만원, 사고이월 504억6,200만원, 계속비이월 314억3,6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26억6,600만원, 순세계잉여금 760억8,900만원이 이월처리되었습니다.
   회계별 세부결산현황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족세입금 29억7,700만원과 집행잔액 817억3,200만원에서 보조금 반납액 26억6,600만원을 차감하여 총760억8,900만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부터 188페이지까지는 제2장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으로서 앞에서 총괄적으로 설명한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의 상세내역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89페이지에서 232페이지까지 제3장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도 앞서 총괄부분에서 보고드렸던 사항으로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3페이지 제4장 예산 이용, 전용, 이체 사용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35페이지 예산이용은 없으며 같은 페이지 예산전용은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주민복지과 외 5개 부서에서 총 15건에 4억8,2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예산이체는 합천군 세부 분장사무규정 개정 시행에 따라 기획감사실 외 2개 부서에서 총 20건에   24억3,200만원 이체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 제5항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43페이지 2018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578억9,300만원으로서 합천박물관 주변시설 정비사업 외 11건으로 19억6,1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3억6,800만원을 지출하고 5억1,100만원을 이월했으며 8,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 제6장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51페이지 기금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56페이지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합천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외 10종으로 전년도말 현재 162억3,800만원으로서 당해연도 조성액 80억1,300만원, 사용액 9억3,000만원으로 현재 잔액은 233억2,100만원입니다.
   다음은 259페이지부터 286페이지까지는 각 기금별 결산에 대한 상세 내역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91페이지 2018회계년도 재무제표입니다.
   297페이지 재무제표총괄에 대한 설명입니다.
   재무제표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을 표시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 필수보증정보 및 부속명세서로 구성됩니다.
   우리군 재무제표는 서울시 소재 삼지회계법인에서 검토를 받아 작성하였으며 본 결산서에 포함시켜 통합결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7페이지 제6장 재무제표 첨부서류 중 채권현재액 보고서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 95억3,800만원에서 당해연도 23억8,200만원이 발생하고 32억7,200만원이 소멸하여 현재액은 86억4,800만원입니다.
   다음은 413페이지 채무결산입니다.
우리군이 갚아야 할 채무액은 없습니다.
   다음 415페이지부터 806페이지까지 성과보고서입니다. 성과보고서란 지방자치단체가 성과목표, 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성과목표의 달성여부 등의 성과정보를 재정운용에 활용하기 위한 자료로 전년도에 수립한 해당 년도의 목표치를 해당 년도의 사업실적을 토대로 달성여부, 미흡 원인 등을 분석 보고하여 환류하도록 하는 구조로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부속서류에 있는 내용을 몇 가지 더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입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395페이지 공유재산증감및현재액입니다.
   2018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는 4,671제곱미터에 2,355억6,500만원이며 건물은 22만제곱미터에 2,169억8,600만원이고 기타는 49만7,000건에 3,433억7,700만원으로서 총합계 7,959억2,800만원 상당입니다.
   다음은 198페이지 물품증감및현재액은 2018년도말 현재 물품현황은 1,036종에 77억7,400만원입니다.
   다음은 별첨자료로 지역통합 재정통계보고서입니다.
   지방공공기관 포함한 통계보고서입니다.
   우리군은 합천유통이 지방공공기관에 해당되어 재무제표 및 손익계산서를 기반으로 통계가 작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결산서에 의한 설명은 마치겠습니다.
   개략적으로 큰 흐름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결산서 및 첨부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의견서입니다.
   결산검사를 통해서 지적받은 사항을 중요내용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25페이지 첫 번째 지방세 이월체납액 최소화 추진 미흡입니다.
   지방세체납액이 12억3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381건, 3억8,500만원이 증가하여 체납원인분석을 통해 체납처분 및 결손처분을 병행하여 체납액을 최소화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세외수입 체납액 결손처분 확행입니다.
   결손처분 부진 부서에서는 체납자별 원인분석을 통해 징수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정리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지방세 및 보조금 예산 감소에 따른 원인분석 및 대책강구입니다.
   정확한 과세자료정비 및 탈루은닉세원발굴로 세수를 확보하고 강력한 행정제재로 체납액이 징수될 수 있도록 권고받았고 보조금 감소원인을 분석하여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조를 통하여 보조금 확보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국도비보조금 반납실태 분석입니다.
   2018 국도비 반납액은 총 56억이며 5,000만원 이상 반납은 총 15개 사업으로 35억으로 수요확대 예측편성, 민간보조사업자의 중도 포기 등이 주요 원인입니다.
   예산편성전 행정절차를 사전 이행하고 대상 수요를 정확히 예측하여 예산편성하고 사업대상자의 사업추진가능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하여 보조사업자를 선정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명시이월사업 과다발생입니다.
   명시이월 47건 예산 586억7,100만원중 이월액이 429억5,100만원으로 과다 발생하여 각종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적극적인 대책강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이월예산 집행미흡입니다.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이월예산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추경예산에 조정 검토하여 타 사업예산 편성으로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다음 31페이지 2017년도에 2018년도로 사고이월된 사업 집행잔액 발생입니다.
   주요 원인은 민간보조사업 중 보조사업자 포기, 사업수요 감소에 따른 사업량 축소입니다. 정확한 사업수요 예측으로 예산의 합리적인 편성이 필요하고 국도비 신청시 보조사업자의 정확한 실태파악과 지원기준을 강화하고 중도포기자는 향후 지원에서 제외하도록 권고 받았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특별회계 재정운용 미흡입니다.
   향후 특별회계 예산편성시 사업별 목적, 용도및추진계획 등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확정 편성하여 적극적인 집행으로 투명성과 예측성을 높이는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개선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집행잔액 과다발생으로 재정운용 효율성 미흡”입니다. 지방재정운용의 기본원칙에 따라 과다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월사업을 최소화시키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며 재원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강구하는 등 집행잔액의 최소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공공기관 대행사업 관리철저입니다. 분기별 현장점검, 사업변경시 관련서류 검토 등 착공부터 준공까지 공사추진과정을 철저히 관리감독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공유재산 관리실태 분석입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 무단 사용재산 변상금 부과 및 대부계약을 추진하고 사업 시행후 용도폐지된 부적합한 자투리땅 매각추진과 민원해소차원에서 건축물 부속토지로 점유되고 있는 필지의 경우 매수 의사가 있는 건축물 소유자와 협의 후 분할 및 매각하라는 권고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공사물품계약방법개선입니다.
   업체의 능력에 따라 수의계약이 바람직하지만 업체간 형평성도 고려해야 할 부분이며 수의계약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지역사회의 반목과 화합을 위해 특단의 대책강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고 수의계약금액을 1,000만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권고 받았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주요 업무매뉴얼작성입니다.
   공직사회의 순환보직에 따른 잦은 인사이동으로 업무처리가 지연되고 행정심판 민원제기건수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업무처리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고 업무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주요 업무매뉴얼 작성을 권고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지적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적사항들에 대해 해당부서와   개선조치계획을 수립해서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8회계년도 결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가 있으면 과장님들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하시는 것보다 그 자리에서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무위원    :   제가 평생을 숫자를 만진 사람이라도 사실 이 분야에 짧은 시간에 이 책 한 권으로 이해를 하기에는 사실 역부족이라는 거지.
   저희들이 어떤 전문성 결여나 노력이 부족했던 점에 대해서도 인정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그래도 같이 결산에 대해서 되돌아볼 수 있고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갖는 의미도 한번 같이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사실 회계처리기법도 모르는 의원으로서, 그리고 이 결산검사를 하는 지금까지 20여년간 해왔던 것이, 지금 그분들, 저도 해봤고 뭐 해본 분들에게 욕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너무 의례적이고 형식적이지 않았느냐!
   좀 더 전문성을 가지고 이 검사도 해야 될 필요성을 저는 느끼고 있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사실 이 짧은 시간에 이걸 검토하고 검증하고 하는 것은 사실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거지.
   과장님!
   앞으로는 이런 분야에 관해서, 우리 6,000억을 집행하면서 집행부도 완벽하게 잘했다라고 이리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무과장 이규수   : 예.
박중무위원    :   그런 측면에서 지난 한 해에 그래도 좀 큰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좀더 우리가 철저하지 못했던 부분, 사업은 이 많은 수 천 건 중에 혹시 몇 건이라도 있습니까?
   몇 건이라도 한번, 참고로 하게.
○재무과장 이규수   : 예. 실제 그런 사업은 제가 발췌를 해 보지는 못했고.
   결산검사는 오래 전부터 해 왔는데 결산검사위원 선임도 의회에서 선임하시고, 옛날에 초창기에는 세 분은 집행부에서 선임을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결산검사를 해오다가 공정성과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서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의회에서 다 선임해 가지고 결산검사를 하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또 결산검사뿐만 아니라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상부기관의 저희들 또 종합감사를 제도적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결산검사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의회 승인을 받는 것은 요식행위가 아니냐라고 저희는 좀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박중무위원    :   그리 말씀해 주셔서 고맙고.
   사실 이거 의회가 제 몫을 못했거든. 어떻게 해서 집행부가 그 검사위원을 선정을 하고 할 수가 있나?   그자체가 잘못됐거든. 그때는 뭐 시대 조류 따라서 그렇게 했다 손치더라도 지금 이 시대에는 조금 바뀌어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차후에라도 혹시 재무과장으로서 그 많은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혹시 결산을 마치고 나서 혹시 그런 사례들이 있다면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겠고 한 가지만! 장기체납에 있어서 아무래도 공직자는 업무가 순환보직을 하므로 인해서 장기고액체납에, 우리 합천에야 뭐 기업체가 없으니까 장기 고액체납이 없겠습니다만, 그냥 개별로 미미한 금액이라도 우리 입장에서 고액체납액에 대해서 장기 이거 관리가 상당히 어려우실 거거든. 그럴 적에는 어떻게 합니까?
   5년 있으면 그걸 해주지요?
○재무과장 이규수   : 예. 5년 지나면 결손처분을.
박중무위원    :   결손처분을 하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관리합니까?
○재무과장 이규수   : 실제 이제 결손처분하고 나서 5년 동안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5년 이내에 저희들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재산추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계속 해 오고 있고 5년이 지나고 나면 이제 소멸이 됩니다.
박중무위원    :   그것은 5년 있다가 다음에 추가로 또 하면 되기는 되는데 금액도 미미하고 해서 그냥 포기를 한다 이 말씀입니까?
○재무과장 이규수   : 예. 현재 저희 군 같은 경우는 굳이 공단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소규모, 금액이 아주 미미합니다.
박중무위원    :   그렇지. 기껏해야 몇 백.
○재무과장 이규수   : 실제 저희들 5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추적해 나오고 있습니다.
박중무위원    :   그러면 됐습니다.
   그리고 지자체가 우리보다도 예산이 1,000억, 2,000억 적은 데도 수익률에 있어서 우리가 좀 떨어지는 감이 있던데.
   작년에 자료 한번 달라하니까 자료를 구하기가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길래 더 이상 말씀은 안했는데 우리보다 작은 4,000억대 예산을 운용하는 데도, 그 당시 우리가 5,000억 정도 됐을 땐데 거기도 이자수익률에 있어서는 우리보다 월등히 높더라고.
   그런 것도 한번, 안일하게 자금운용보다는, 위험부담을 안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관심을 적극적으로 가지는 거하고 안 가지는 거하고는 수익률 차이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재무과장 이규수   : 예. 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정부에서는 신속집행을 하라 하지만 저희들 신속집행실적이 매월 말 단위로 하기 때문에 아무리 급한 예산이 있더라도 말까지 좀 기다렸다가 적금해 놓은 우리 예금이 중도에 해지하는 일이 없도록 이자수입에도 좀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박중무위원    :   그리고 계약업무를 재무과에서 거의 하는데 예산을 이걸 뭐, 저는 이런 예산을 뭐 전혀 상식이 없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계약업무를 좀 철저히 하면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재무과장 이규수   : 예. 그와 관련해 가지고 결산검사의견서에도 저희들 수의계약을 1,000만원으로 좀 내렸으면 안 좋겠나!
   또 의회에서 별도로 또 의장님 이하 열한 분 의원님들께서 저희 집행부로 수의계약내역을 인하를 좀 해라 라고 건의가 된 것과 관련해서 저희들 본청만 지금 한시적으로 6월 17일부터 공사용역물품에 대해서는 1,000만원까지 하향조정해서 한시적으로 3개월 정도는 저희들 시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실제 1,000만원으로 내리면 부수적으로 이제 각 사업부서에서 뭐 설계서를 작성한다든가 또 계약부서에서 업무량이 많이 또 증가합니다.
   17개 읍면, 사업소는 같이 시행을 안하고 우리 본청에서만 먼저 3개월 동안 시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행 후 장단점을 분석해서 확대여부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박중무위원    :   타지자체에 보면 수의계약 건은 일괄 부서가, 다 공사든 뭐든 관장하는 과가 있던데?
○재무과장 이규수   : 실제 시부 같은 데는 용도계와 경리계가 별도로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예산규모가 큰 데는.
   계약만 하는 부서, 지출만 하는 부서! 군부 같은 데는 계약하고 지출하고 거의 다 한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중무위원    :   공사도 일괄 계약하는 데가 있어.
○재무과장 이규수   : 계약하는 부서는 별도로,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계약하는 데는 용도계라고 별도로 있고 또 지출하는 부서 별도로 있고.
박중무위원    :   아! 그거야 그렇겠지.
○재무과장 이규수   : 시부 같은 데는 구분되어 있습니다.
박중무위원    :   거기에는 그 쪽 업무가 더 효율적이다는 이야기도 나오는 데가 있더라는 거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라고.
   아무튼 이 검사가 저 역시 자성을 하면서 형식에 치우쳐진다! 저도 야무진 각오를 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도 드리면서 앞으로 집행부도 좀 변화된 그런 결산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이규수   :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예. 신경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검사위원님들께서 철저하게 이렇게 분석해서 내놓은 검사결과에 보니까 충분히 다 잘 살펴보셨고 그럼에도 의문사항이나 또 당부드릴 게 있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손처분액에 대해서 방금도 말씀주셨는데 이 검사결과에 보면 지난 해에도 권고를 했거든요.
   그래서 고의성 체납자 및 조세회피자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하여서 체납자 감소에 노력해 달라 이렇게 지난해에 당부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또 올해 역시 2018년에 또 더 증가함을 여기에서 볼 수 있거든예. 그래서 이렇게 납세태만 이런 정도는 담당부서에서 지속적인 독려가 있으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재무과장 이규수   : 지금 각종 체납부분에 저희들 경제교통과에서 하는 자동차 관련 체납, 민원봉사과에서 하는 체납, 이 체납을 저희 재무과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관리를 하다보니까 체납자 추적이 정말 쉽지는 않은데 최대한 저희들이 인력을 동원해서라도 이 체납자 관리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런데 행방불명은 뭐 그렇는데, 납세태만은 사람이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다는 말아닙니까?
○재무과장 이규수   : 실제 납세태만 같은 경우에는 재산이 하나도 없는 경우!
신경자위원    :   무재산도 아닌데? 무재산은 따로 나와 있는데?
○재무과장 이규수   : 이것은 담당계장이 답변 좀 드리도록 하면 되겠습니까?
신경자위원    :   아니요. 그런데 답변주실 거는 없고 해마다 이런 권고를 하고 이래도 이게 증가하는 데에는 문제가 있다는 거지예. 그죠!
   그래서 또 역시 열심히 좀 한번 지속적인 독려를 하든 어쨌든 이거 우리가 체납을 좀 줄여야되지 않겠나 싶은 마음에서 말씀드렸고예.
   세출결산에서 작년에 이월사업비 감소방법으로 인센티브 제공시책 도입방안 요구했거든예. 그래서 적극적인 검토하겠다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강구했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기획감사관 김기수   :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한번 드리겠습니다.
앉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예.
○기획감사관 김기수   : 사실 이월예산부분은 저희가 참 사업비 예측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매년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월예산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중간에 우리가 추경 때나 이런 때에 당초예산을 면밀히 분석해 가지고 삭감될 부분에 대해서는 좀 삭감도 하고 이리 대책을 세웠지만 그게 면밀히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사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월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당초예산에 못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 때 삭감도 하고 또 불용처리가 안 되도록, 이월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저는 지난번에 인센티브제공시책 도입방안을 예고했었고 거기에 대해서 적극 검토한다고 하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방법을 강구했는지 듣고 싶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성과보고서에서 작년에도 이게 객관화와 일원화된 성과관리시스템 도입할 것을 요구했고예. 성과지표가 컨설팅에 의해서 마련되었다고 했었거든예. 성과지표가!   
   올해 역시도 측정방법의 문제 및 지표설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했어예. 여기 검사결과!   
   그러니까 작년에 성과지표가 컨설팅에 의해 마련되었다고 했는데 올해 역시 그런 어떤 우리 검사위원들이 분석을 그렇게 했는데 성과결과에 따른 조치! 즉 말해서 인센티브! 이런 게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규수   : 이것도 기획감사관께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관 김기수   : 우리가 국도비를 확보를 하고 또 5,000만원 이상 1억 이상 국도비를 확보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선진지 견학을 올해도 30명 내외! 인센티브를 해 가지고 한 적이 있습니다.
   단순하게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전적인 방법은 또 읍면 시상금 배부도 있고, 하나하나 나열하기는 어렵겠지만 인센티브제도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세하게 한번 더 빼가지고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제가 이걸 살펴보고 나서 제 생각은 만약 결과조치에 따라서 지표나 이 성과분석이 명확하고 공평한 표준화가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좀 했거든예. 그래서 여기 지적도 있잖아예!
   뭐 때에 따라서 과마다 너무 쉽게 지표가 나왔으면 성과가 굉장히 높을 테고 굉장히 까다로웠으면 성과가 낮을 거거든예. 그래서 그게 아주 공평할 수 있는 그런 표준화가 되어야 불만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보조금예산 감소에 따른 원인분석 및 대책 강구! 이게 있는데 이게 보조금확보현황인데 우리는 보조금을 굉장히 많이 확보해야 된다! 그래서 공모사업에 많이 응해야 된다! 그런 말씀 많이 하는데, 제가 5분발언도 했었고.
   그래서 공모사업에 무조건 많이 응하는 것만이 좋은 것은 아니다는 거죠. 반드시 공모사업에는 국비, 도비, 군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무분별한 공모사업은 사실 유명무실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철저를 기해 주시라는 그런 부탁 말씀드리면서 한 가지만 더.
   보조금 반납으로 인한, 그러니까 보조금 반환금으로 인한, 혹시 이게 뭔가 하면 “집행잔액 발생현황” 있죠? 여기에서 보면 보조금 반환금으로 인한 패널티 같은 거는 혹시 없습니까?
○기획감사관 김기수   : 그 부분도 제가.
   국도비보조에 대한 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좀 받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최대한 보조금에 대한 반환금은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래야 돼죠.
○기획감사관 김기수   : 그리고 또 어쩔 수 없이 사업변경이라든지 중앙단위에서 추경예산에 사업비 증가로 인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만 정부보조금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반환금을 되도록이면 반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알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걸 전체 한번 훑어보면서 올해에 있었던, 어떤 우리 위원들께서 한 달 정도 이렇게 걸려서 검사를 하고 그 결과에 의해서 조치사항을 말씀드렸고 그리고 행정에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강구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또 내년에는 좀 달라져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고 많으셨고 또 나은 그런 내년을 바라보면서 수고하십시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진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위원    :   2018회계년도 결산검사에 대해서 배몽희위원 뿐만 아니라 김한동위원, 김철중위원, 임봉택위원이 20일간에 걸쳐서 결산검사한 데 대해서는 아주 짧은 시간에 비해서 그분들의 노고에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좀 의심스러운 거는 우리가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예상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미리 처음부터 예를 들어서 올 한 해의 계획이 아니라 2개년계획이든지 3개년계획이든지 이런 식으로 좀 예산을 다 집행 못할 것이 예상된다면 처음부터 2개년, 3개년계획을 세우는 것은 어떤지?   
   두 번째 아까 신경자위원께서도 보조금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이보조금에 대해서도 사실은 우리 농가에게 충분한 사전 설명이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장단점을 충분히 브리핑을 해 주고 얘기를 해 준다면 실제로 사업을 신청해서 중도에 포기하는 일이 좀 줄어들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제 사실은 그런 사전 설명이 좀 부족해서, 하려고 보니까 좀 좋은 것 같아서 했는데 실제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또 발견되고 그래서 이것은 하는 것보다는 안 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포기하는 사례가 더러 발생하지 싶은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하게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설명이 곁들여진다면 중도에 이렇게 포기해서, 또 실제로 포기한다면 방금도 얘기했듯이 패널티를 받게 되는데, 똑같은 사업에 대해서 5년이 됐든 3년이 됐든 같은 사업을 또 신청도 못하는 농가쪽에서 피해 아닌 피해를 또 볼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 조금 더 어떤 방법이 있는지 개선해 주시고요.
   세 번째 예산전용에 대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뭐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렇게 늘어난데 예산전용도 사실은 좀 뭐 이게 줄여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대체로 검사결과는 잘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해 가지고 예산이 실제로 순세계잉여금이 우리 전체 예산의 10프로 이상 이렇게 넘어오는데, 결과적으로 예산의 효율성에서 좀 떨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 조금, 물론 예산이 커지면 당연히 이월금액도 커질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낮출 수 있는 기회를 가져서 그래서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어서 우리 군민들의 생활이 좀더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진영위원    :   아니. 답변을 좀.
○기획감사관 김기수   :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예산 명시이월, 사고이월에 대한 대책, 연차별 2년, 3년 계획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사실 그렇습니다. 이 사업을 시행할 때는 1년 사업으로 보통 사업을 시행합니다. 회계독립의 원칙에 의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다보면 보상이라든지 법적 행정절차라든지 이게 참 지연되고 이러다 보면 명시이월이 되고,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는 또 다음 년도에 안 될 때 사고이월까지 갈 수가 있는데 참 이 부분이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예.
   저희들도, 저도 사업부서도 있어 봤지만 그 사업부서에서 나름대로 노력은 하지만 그래도 이 부분은 사고이월이라든지 명시이월이 안생기기 위해서 중간중간 점검도 많이 합니다. 중간점검을 해서 신속집행이라든지 상반기 중에서 이런 부분 좀 되도록 해결해달라 해가지고 하반기까지 안가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예.
   되도록 이월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경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꼭 이런 부분이 안 될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에 삭감을 해 가지고 다음 익년도에 명시이월이라든지 또 사고이월사업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고 보조사업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부족부분에 대해서 사업부서에서 철저하게 하도록 하고 그리고 보조사업 포기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철저하게 지켜 나가서 또 보조사업이 무분별하게 너도 나도 보조사업이 있다 하면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꼭 필요한 사업신청이 되도록 사전 충분한 설명, 군민홍보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전용부분에 대해서는 국비라든지 도비 이런 부분을 하다가 보면 사업비 예산에 대해서는 잔액이 좀 많이 남게 됩니다. 그러다보면 같은 목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같은 전용이라든지 이용 이런 부분을 하게 되는데, 사실 당초 계획했던 사업을 하다가 보면 부족한 부분이 생기고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이용이나 전용부분이,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건수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별도 검토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임춘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지위원    :   정말 고생이 많으시고예. 주도면밀한 계획 하에 예산 집행을 하지만 우리도 살림 살아보면 계획대로 안 되고 올해는 뭐 할 거 다 해도 또 안 되고 또 내년에 그리 되고, 그 살림이나 이 살림이나 마찬가지지만 이제 공무원들이 집행하는 거는 국민세금을 내서 하는 거니까 더 신경을 쓰고 계획 하에 다음에는 이번에 한 걸 좀 더 작게 실수를 한다든지 영 안 한다든지 계획대로 했으면 좋겠고.
   다른 과는 몰라도 관광진흥과나 대장경사업, 영상테마파크에 더 내실 있게 좀 단단하게 관광이 될 수 있도록 좀 많은 알찬 사업을 진행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임재진   : 답변은?
임춘지위원    :   답변은 공기택과장님이 하셔야.
○관광진흥과장 공기택   : 예. 위원님 지적대로 더 노력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결손처분을 5년 있으면 5년 있다가 하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이규수   : 예.
○위원장 임재진   : 주로 사례가 어느 부분이 좀 결손하는 확률이 많습니까?
○재무과장 이규수   : 실제 저희들 결산처분하는 거는 행불됐다든가 소규모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들 재산조회를 해가지고 무재산일 경우에 저희들 그것도 별도로 심사를 거쳐가지고 결손처분해 가지고, 결손처분한다고 해 가지고 그냥 채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고 결손처분하고 난 이후에 5년 동안 저희들 채권관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5년 지나고 나면 전체적으로 소멸 다 시키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그런데 유형별로 주로 어떤 거에서 결손처분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규수   : 지금 좀 체납된 부분이 지방소득세 체납된 부분과 특히 자동차세가 좀 많고예. 과징금, 과태료 이런 부분이 좀 저희들이 많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자동차세 그 부분이 저도 사실 좀 의아한 부분이 있는데 자동차세를 이제 우리 합천에 와 있다가 주로 안 내는 게 다른 데로 이전해 가서 이제 그걸 못 받는 확률이 많죠, 아무래도?
○재무과장 이규수   : 예. 자동차세하고 자동차 과태료부분 이런 부분이 저희들이 체납이 제일 많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그런데 이제 그 제도가 차량에 대해서 과태료나 세금 그런 거를 이전해 갈 때에 신경을 써가지고 좀 받게 하면 받을 확률이 많지 않느냐! 이전해 가고 나서는 사실받기가 힘들거든요. 이전해 가고 나면.
   그 부분을 좀 이전하는 단계에 좀 체납액을 최대한 받을 수 있게끔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이규수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및 관 과 소 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8회계년도 결산에 대한 협의 조정시간을 가진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회계년도 결산에 대하여 총괄 설명과 질의답변 및 2018회계년도 합천군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의견을 토대로 협의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 조정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2분 기록중지)
(11시 23분 기록개시)
○위원장 임재진   : 위원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내용이 모두 정리 취합되었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년도 결산안은 위원여러분께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확정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년도 결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 위원회실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이 없으시기 바라며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임재진
간   사 신경자
장진영위원, 박중무위원, 임춘지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전춘제

○출석공무원

  • 재 무   과 장       이규수
  • 기획감사관          김기수
  • 미래전략과장       박무곤
  • 관광진흥과장       공기택
  • 체육시설과장       김성환
  • 행 정   과 장       정순재
  •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민원봉사과장       정광호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서기       서경린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