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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35회-제2차-복지행정위원회-2019.06.05.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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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5회 합천군의회(제1차 정례회)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9년 6월 5일(수) 오전 10시
장소 : 복지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합천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합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합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합천군 휠체어택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합천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합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합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합천군 휠체어택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임재진   : 복지행정위원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235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중 제2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제2차 복지행정위원회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과 의견 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합천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임재진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관 김기수   :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관 김기수입니다.
   무더운 날씨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의안번호 제187호 합천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자치법규 일괄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진영위원!   
장진영위원    :   기획관님 수고하십니다.
   별 내용은 아닌데 6페이지 보면 담당관이 이렇게 글자가 띄어진 것은 아니죠?   
○기획감사관 김기수   : 예. 그렇습니다.
장진영위원    :   내나 표기가 이렇게 되었을 뿐이지 붙여쓴 거죠?
○기획감사관 김기수   : 예. 그렇습니다.
장진영위원    :   그리고 뒤편에 7페이지 보면 여기에 건설과장이 쉼표로 되어 있는데 이게 그냥 콤마가 맞습니까? 쉼표가 맞습니까?
○기획감사관 김기수   : 47번 말씀하십니까?
장진영위원    :   그렇죠. 47번.
○기획감사관 김기수   : 여기 보면 그 내용 중에 전부 다를 두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쉼표가 맞는 것 같습니다.
장진영위원    :   그런데 건설과장이나 도시건축과장이나 같은 직급이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쉼표가 아니라 점이 맞는 거 아닙니까? 대등한 관계!
   하여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관 김기수   : 이것은 별도로 한번, 담당 법무계장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법무규제담당주사 노미경   : (좌석에서)이것은 행정직제순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   직제순이라도 어쨌든 간에 같은 급이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장, 군수, 구청장 이리 할 때는 쉼표를 하는 게 아니고 점으로 이렇게 연결하지 않습니까?
   시장 점 띄우고 군수 점 띄우고 구청장 이런 식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법무규제담당주사 노미경   :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관 김기수   : 예. 이것은 한번 검토를.
장진영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 자치법규 일괄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관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자치법규 일괄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6분 기록중지)
(10시 06분 기록개시)
○위원장 임재진   : 속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자치법규 일괄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자치법규 일괄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합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3. 합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임재진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각각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규수   :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이규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계장님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의안번호 188호 합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2건 부록 참조)
(검토보고서 2건 부록 참조)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진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위원    :   그러면 우리가 장애인이라 함은 옛날에 기존 장애등급 3급까지를 장애인이라 그럽니까?
○재무과장 이규수   :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시각장애인! 옛날 4등급 받는 걸 4등급이라 안하고 명칭을 상위법에 맞게끔 저희가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진영위원    :   그러면 12페이지 보면 종전에 시력으로 4등급 받았던 사람! 좋은 눈의 시력이 0.1이하인 사람!
   그런데 이쪽 개정안으로 오면 좋은 눈의 시력이 0.2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왜 그렇죠?   
○재무과장 이규수   : 이것은 상위법 개정과 관련해 가지고 종전에는 “4등급”으로 표기를 했는데 개정 이후에는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으로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가지고 이것은 의사소견서를 받아오면 종전과 같이 감면해 주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진영위원    :   그러면 좋은 눈의 시력으로 0.2이하가 상위법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 그죠?
○재무과장 이규수   : 예. 그렇습니다.
장진영위원    :   그리고 저번에 “자”를 거의 “사람”으로 바꾸던데, 뭐뭐뭐 한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쓰기 편하도록 무슨 “자”, 놈 “자”자를 쓰는 게 아니고 “사람”으로 해가지고 저번에 또 일부개정도 그리 하시던데 6페이지에 보면 “등록한 자가 아닌 자” 이것은 이렇게, 우리가 법률을 통일하기 위해서도 그런데 “자”로 남겨놔둬야 됩니까? 아니면 “사람”으로 바꿔야 됩니까?
○재무과장 이규수   : 이 자구수정부분은 저희들 법무담당과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진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으로 넘어와서 우리가 26조2항을 삭제를 했는데 그 삭제 내용이 뒤쪽에 나와 있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중복되어서 그런 겁니까? 왜 이 부분이 삭제되는 거죠?   
○재무과장 이규수   : 특산품 관련해 가지고 26조2항 1호, 2호를 삭제를 하고.
장진영위원    :   뒤에다가 다시 표기를 해서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이규수   : 예. 32조의 2에 저희들 별도로 표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장진영위원    :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대부에 대해서는 뭐 어떤 따로 수의계약 외에 경쟁입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재무과장 이규수   : 저희들 토지를 매입이나 할 때는 3,000만원 이상을 통해서는 온비드에, 전자입찰로 하도록 그리 되어 있습니다. 법상에.
장진영위원    :   이 수의계약은 금액이 3,000만원 미만일 때 수의계약이라는 겁니까?
장진영위원    :   그러면 그런 게 따로 어디 제시되거나 표기되어야 되는 거는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규수   : 그것은 다른 조항에 신설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에.
장진영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신경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장애등급!
   그러면 지금 좋은 눈의 시력이 0.1이 되었을 때는 지원이 안 됩니까?
○재무과장 이규수   : 이것은 확대, 0.1이하에서 0.2이하로 확대되는 겁니다.
신경자위원    :   그러면 이게 지원은 지금 상위법에 준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규수   : 예. 상위법에 준해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러면 지원하고 상관없다 그죠?
   어차피 상위법에도 지원이 되는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규수   : 이제 저희들 상위법에 당초에는 “장애등급 4등급”으로 되어 있는 내용을 12페이지 보시면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신경자위원    :   그렇지요?
○재무과장 이규수   : 예.
신경자위원    :   그러니까 여기서 합천만 별도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그거는 아니죠?
○재무과장 이규수   : 아닙니다.
신경자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장진영위원!   
장진영위원    :   그런데 여기에 특별히, 1페이지에 보면 군세감면에! 여기 물론 뒷페이지에 보면 한계가 있어서 조금 그럴 수는 있겠는데 우리가 보통은 “초과”하고 대칭되는 게 “미만”인데 이것은 또 “0.1이하” 이렇고 이쪽에는 “초과” 이쪽에는 “이하”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뒤에 장애등급 옛날 구표 때문에 그렇습니까?
   장애등급 1급, 2급, 3급 이리 나눠질 때 그것 때문에 그런 건지 안 그러면 보통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초과”와 대칭되는 거는 “미만”인데, 안 그러면 “이상”, “이하” 이런 식으로 대칭되게 보통 쓰는 게 맞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이규수   : 0.06 “이하” “초과” 이 말씀을 하십니까?
장진영위원    :   그렇지예. 그러니까 보통은 우리가 무슨 문장을 쓸 때 “초과”하고 대칭되는 거는 “미만”으로 쓰든지 안 그러면 “이상”, “이하 ” 이런 식으로 서로 대칭되게 표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특별히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하”를 쓴 게 상위법 때문에 그런가요?
○재무과장 이규수   : 이것은 상위법에서 이리 표준안이 내려와서 그 문구대로 쓰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장진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2분 기록중지)
(10시 22분 기록개시)
○위원장 임재진   : 속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합천군 휠체어택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임재진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휠체어택시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안명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복지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제235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계장 소개드리겠습니다.
   유성경 장애인복지계장입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190호 합천군 휠체어택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부록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휠체어택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진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위원    :   4페이지에 “제10조제8호”하고 5페이지에 “제9조제2항제1호” 거기에 내용이 내나 거의 똑같은 말인데 위의 표기하고 밑의 표기가 조금 틀린 거, 이걸 어떻게 두 개 중에 한 개로 일치시키는 게 안 낫겠습니까?
   내용은 내나 뭐 우리가 말로 하면 똑같이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그 위에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동행하는 보호자 1인”이리 되어 있고 밑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명 포함”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두 개 중에 한 개를 통일시키는 게 안 좋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지금 용어가 “장애 정도가 심한”, “심하지 않은”, “보호자”가 되어 있는 부분은 지금 다른 12개 조례 중에서 입장하는 부분, 당사자 또는 보호자 이렇게 구분되는 경우에는 용어가 그렇게 정의 되고 본인만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애 정도가 심한”, “심하지 않은”, “일반장애인” 이렇게 분류되는 겁니다.
장진영위원    :   아니 그 내용은 알겠는데 그냥 표기상에! 어차피 똑 같은 내용이 위에서는 다르게 표기되어 있고 밑에는 또 다르게 표기되어 있으니까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느, 두 개 중에 하나로 통일시키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아직 제 설명을 잘, 질의를 잘 이해를.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예.
장진영위원    :   그러니까 4페이지에 보면 중간쯤 해가지고 “8. 「장애인복지법」”이 되어 있고 5페이지에도 보면 중하단에 “제9조” 밑에 보면 “「장애인복지법」으로 시작되는 글이 똑같이 이리 진행되는데, 똑 같은 내용인데, 그런 표기가 틀리게 표현되어 있으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지금 제가 그 페이지하고 조문을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장진영위원 집행부석으로 이동하여 설명)
(장내소란)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같은 조례인데 지금 6조 “「합천군 영상테마파크 운영 조례」” “8호”하고 그 다음에 12조 “「항공스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용어가 똑같은 의미인데 다르게 표기된 부분을 통일을 기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데 지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만 지금 영상테마파크운영조례하고 항공스쿨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표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장진영위원    :   알기는 알겠습니다만 어차피 법률이라는 것이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똑같이 표기되면 좋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은 듭니다.
(장내소란)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지금 성격이 다른 게 이제 6조하고 12조 성격은, 6조 같은 경우는 동행하는 보호자로 하고, 12조에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일 경우라고 그게 선택적으로 표시를 한 거거든예.
   그러니까 6조의 경우에는 누구든지! 누구든지 보호자 1인은 가능한 것이고 그 다음에 12조는 장애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보호자 1인도 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인 것 같습니다.
장진영위원    :   내용은 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 휠체어택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휠체어택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7분 기록중지)
(10시 38분 기록개시)
○위원장 임재진   : 속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휠체어택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휠체어택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심사해야 할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신경자간사께서는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지금까지 결정된 사항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차 복지행정위원회는 6월 17일 월요일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끝난 후에 본 위원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임재진
간   사 신경자
장진영위원, 박중무위원, 임춘지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전춘제

○출석공무원

  • 기획감사관          김기수
  • 재 무   과 장       이규수
  •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서기       서경린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