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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35회-제3차-복지행정위원회-2019.06.11.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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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5회 합천군의회(제1차 정례회)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3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9년 6월 11일(화) 오전 11시
장소 : 복지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합천군립 노인전문요양원 위탁 동의안
2. 합천군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합천군립 노인전문요양원 위탁 동의안(군수제출)
2. 합천군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영식의원 외 3명)

(11시 00분 개의)
○위원장 임재진   : 복지행정위원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중 제3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합천군립 노인전문요양원 위탁 동의안과 합천군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조해주시고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과 의견 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합천군립 노인전문요양원 위탁 동의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임재진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립 노인전문요양원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안명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제235회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정현태 노인복지계장입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196호 합천군립 노인전문요양원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탁 동의안 부록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립 노인전문요양원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경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과장님 그러면 지금 수탁 만료된 평화마을은 재위탁에 응하지 않았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일단 만료가 되면서 재위탁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위탁공고를 해서 다시 새로운 수탁자를 결정해야 되는데 사회서비스원의 개념에 대한 정의를 먼저 내려주신 분이 소재훈 원장님이 아마, 복지부에서 공모를 추진하고 있고 경상남도에서 사회서비스원에 공모할 준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복지시설은 시설을 직영하는 부분은 전부 다 사회서비스원에서 전문적으로 좋겠다는 얘기가 있었고, 저희들 또 다시 공모를 하게 되면 응모할 의향이 있냐고 여쭤봤을 때 자기가 좀 그만하고 싶다는 의견도 비춰줬습니다. 비춰졌고, 때마침 경남에서 우리 군립에 대해서 혹시 만약에 수탁기간이 만료됐을 때 서비스원에 우리가 위탁할 의향이 있느냐 라고 의향을 물어와서 의향은 있다 라고 먼저 의향표시를 했었습니다. 하고 그 이후에 소재훈 원장님을 만나서 위탁만료에 따른 재위탁 논의를 하다가 그럼 경남사회서비스원에서 위탁한다면 더 이상 우리는 위탁을 할 의사가 없다라고 의견을 받아서 그리 추진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최초 위탁에 대해서 3년 재위탁했지만 지금부터는 다시 전체 사회복지법인을 대상으로 공모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것보다는, 기존에 하신 분이 기득권이 있는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의견을 존중하기 위해서 한번 만나서 의견을 교환했고 또 원장님께서 그러면 사회서비스원에 위탁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저희들도 사회서비스원에 법인 이사를 선임할 때에 지금까지 6년간 운영을 해 왔고 또 중증장애인시설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런 분들이 사회서비스원의 대표이사로 추천됐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전달했고, 지금 소재훈원장님은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의 이사로 지금 추천되어 가지고 지금 근무할 계획입니다.
신경자위원    :   그러면 이 사회서비스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총괄하는, 지금 어린이집도 사회서비스원으로 포함된다는 말도 있거든예. 그건가요?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맞습니다.
   그런 저희들도 이제 경상남도사회복지 이제 점진적으로 내년부터 늘어날 건데 사회서비스원에서 합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공립 3곳이 있는데, 또 신축할 곳 한 곳 포함해서 이 부분도 사회서비스원에 위탁할 의향이 있느냐고 물어왔고 우리는 지금 수탁자가 있고 또 기간도 남아있고 또 너무 전체 시설을 다 해버리면 지역사회 어떤 법인에 사회복지분야가 위축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향후에도 군립한 곳만 위탁을 하고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위탁공고를 해서 지역사회에 있는 어린이집 원장님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 라고 일단 답을 낸 상태입니다.
신경자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진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위원    :   그러면 여기 평화마을은 사실상 이제 4월 30일까지 원래 끝났었는데 지금 이걸 위해서 사실은 한 2개월 정도 그냥 이렇게 위탁기간을 연장했었다 그죠?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맞습니다.
장진영위원    :   이걸 염두에 두고 사실은 이제 2개월 정도 연장을 했었는데 경상남도에서 사회서비스원을 공익법인재단을 만들어서 운영하겠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군에서도 거기에 위탁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결과적으로 말하자면 경상남도로 보면 직영이 되는 턱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경상남도에서 출자를 이제, 초기에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출자를 하기는 해도 지금 이 부분에 사실은, 아까 연장 2개월 되는 부분은 최초에는 법인이 설립되면 5월 1일부터는 충분히 인수해서 운영할 수 있다 라고 저쪽에서 의견을 보내왔고! 마침 우리 4월 30일 종료되기 때문에 이어서 연속적으로 가능하다 했는데 그 이후에 행정 절차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법적인 부분, 절차적인 부분 때문에 만부득이 이제 1개월에서 2개월로 됐고.
   경상남도에서 지금 출자를 했고 거기에 파견은 나가 있지만 6월 19일 출범식을 갖고 7월 1일부터 정상적으로 시설을 운영하게 되면 경상남도 인력은 모두 빠집니다. 빠지고 순수하게 사회서비스는 법인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어떤, 그쪽에서 사무관 T/O을 받는다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현재로는.
장진영위원    :   글쎄. 제가 이제 퍼뜩 생각하기에 어쨌든 간에 경상남도에서 출자, 도 산하기관 턱인데 위탁에 따른 비용부담이 오히려 증가할 가능성이 없잖아 있지 않겠느냐?
   만에 하나 그렇다면 실제로 우리 군에서 오히려 직영하는 게 경비면에서는 싸게 치일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앞으로 위탁에 따른 대금 문제는 실제로 지금 아직까지는 결정된 바는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지금 요양시설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비에 대해서는 별도로 군비 투입은 없습니다.
   없고 인건비 압박은 저희들이 서비스원이 아닌 일반사회복지법인에 위탁을 하더라도 인건비는 똑같습니다.
   왜냐 하면 호봉제에다가 이미 어떤 직책별로 급여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인건비 상승은 사회서비스원에 하든 제3자의 사회복지법인에 하든 인건비상승 압박은 분명히 있습니다.
   있고 저희들이 만약에 군비가 투입되는 부분이 있다 라면 소위 저희들 건물이기 때문에 건물에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개보수사업이 있다면 그것은 저희들이 하겠지만 소액수선은 수탁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아마 운영비에 대해서는 저희들 군비 투입은 없습니다.
장진영위원    :   아직 그러면 구체적인 무슨 위탁에 따른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결정된 바는 없다 그죠?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지금 현재 수탁받고 있는 협약하고 수탁자가 변경된 거지 조건은 달라진 것은 한 개도 없습니다. 똑같이 된 겁니다.
장진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임춘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지위원    :   초계전문요양원 보면 입소자는 항상 밀리고, 또 시설도 좋고 그렇다고 해서 여러 가지 조건이 좋다고 그리 생각하는데 벌써 사람이 몇 번 바꼈지요? 소재훈원장님 앞에도?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예. 해창법인이라고 반도병원에서 운영하다가 수탁만료 전에 포기를 했고요.
임춘지위원    :   또 반도병원에서는 삼가.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맞습니다.
임춘지위원    :   하고 했는데 이리 바뀌는 이유가 뭡니까?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아마 해창법인에서는 일전에 종사자들 노조활동 때문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아마 운영하다가 포기를 한 것 같고 또 그 이후에는 아마 수지가 적자형태로 오다가 최근에 흑자로 돌아서서 정상운영으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재훈원장님이 수탁자로 결정되고 난 다음에 부침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군립요양원이 정상화됐다는 부분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상 궤도에 올라왔기 때문에 어느 주가 운영해도 경쟁력이 있는데다가 또 공익적인 법인이 운영하다보면 어차피 종사자의 어떤 복지라든지 입소하고 있는 분들의 어떤 서비스 질이 다 같이 올라가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임춘지위원    :   그리고 소재훈대표님보면 장애인, 평화마을 운영하시고.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예. 맞습니다.
임춘지위원    :   그래서 이거 볼 때 우리가 외부적으로 볼 때 그냥 운영이 잘 됐다! 이제 결국은 손을 떼는 이유는 내가 수지가 안 맞아서 손을 떼거든요.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예.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
임춘지위원    :   예를 들어 본다면 효나눔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도 수자원에서 하다가 너무 질 좋은 서비스를 하다보니까 금액이 너무 많이 투입되다보니까 결국은 이제 연호사로 위탁을 해서 질이 너무 떨어졌거든요.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임춘지위원    :   우리가 적자를 흑자로 올리기는 진짜 너무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만일에 재단법인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으로 간다면 우리 군에서 돈을 지원해 주든 도에서 지원해 주든 이게 문제가 아니고 거기 있는 입소자들한테 진정한 서비스를 해 줄 수 있는 차원! 직원이 그걸 마땅히 직원으로서 여러 가지 복지 받는 그것은 당연한 일이고 그 입소자들이 입소해 가지고 있으면서 많은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끔 그걸 주안점으로 좀 해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예. 저희들도 그 사회서비스원이 출범하는 이유도 지역간 시설간 격차를 해소하고 어차피 입소자의 삶의 질, 인권 이런 부분에 퀄리티를 올리기 위해서 하는 거고, 저희들이 정원 대비 충족율이 70프로 이상 되면 적자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예.
   그래서 지금 합천군에 전체 6개의 노인요양시설의 정원충족율을 보면 84프로 정도 수준에 달합니다. 달하고 이 정도 수준을 유지한다면 적자폭은 없다고 봅니다.
   또 적자폭이 있더라도 이것은 공익법인에서 충분히, 지자체에 어떤 손을 빌지 않고서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자생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임춘지위원    :   그래서 이 위탁한 거 보면 청소년수련관, 효나눔복지센터 이런 대부분 위탁하는 데 문제가 자꾸 자기 수입을 맞출라 하다보니까 그리 되는 거거든요.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예. 맞습니다.
임춘지위원    :   그리고 의료업계에서 보면 한 개의 요양병원이나 하려고 하면 100명, 150명이 넘어야 수지 타산이 나온다고 생각했을 때 70명 갖고는 우리 지원을 안 해주면 질 높은 서비스가 안 되니까.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향후에 노인인구가 점점 늘어나면 하면, 저희들 걱정은 뭐냐 하면 인구가 주니까 적은 인구에서 노인인구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보는데, 앞으로의 환경이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는데 민간부분도 어렵다고 보면 나중에 질서 재편이 있을 것 같고, 지금 현재 70명만 입소를 해도 충분히 요양보험료를 받아서 운영할 수 있는 형태라고 봅니다.
   그런데 점점 지금 있는 사람이 근무 연수가 5년, 10년, 15년 근속기간이 늘어나면 아마 인건비 압박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임춘지위원    :   예. 뭐든지 인건비 때문에.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맞습니다.
임춘지위원    :   어쨌든지 잘 살펴가지고.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예. 저희들도 충분히 그런 부분에서 요청을 하고, 저희들이 감독기관이기 때문에 운영 중에도 수시로 여론을 수렴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돌보라고 하겠습니다.
임춘지위원    :   예. 수고 많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박중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무위원    :   어쨌든 소재훈원장님이 인수받아가지고 나름 최선을 다 한 것 같은데.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예. 맞습니다.
박중무위원    :   경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웬간히 정상적으로까지 이렇게 온 것 같은데 좀 아쉽게 생각하고 저 위탁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경영적인 측면보다는 그 입소자들의 어떤 입장에서 한번 계약이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어쨌든 경영하는 분들이야 효율적인 측면에서 수지를 맞춰야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우리 행정에서는 그 입소자들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그런 요양병원이 되도록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예. 그 부분도 아마 사회복지법인보다는 공익법인이기 때문에 더욱 더 수익에 연연하지 않고 입소자의 질을 위해서 더 어떤 자금을 투입할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또 저희들 시설이 관내에 있고 또 저희들이 수탁기관 관리감독부서로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입소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립 노인전문요양원 위탁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립 노인 전문요양원 위탁 동의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9분 기록중지)
(11시 19분 기록개시)
○위원장 임재진   : 속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립 노인전문요양원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립 노인전문요양원 위탁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합천군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영식의원 외 3명)      처음으로
○위원장 임재진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영식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의원    :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 권영식의원입니다.
   그럼 합천군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부록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진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위원    :   여기 내용에서도 결과적으로 우리 보편적 복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교복지원조례안 실제로 이제 교복을 안 입는데도 우리 보편적 복지를 생각하면 해주는 게 맞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은 듭니다.
○위원장 임재진   : 신경자위원!
신경자위원    :   그러면 지금 이거 당연히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교복을 안 입는 학교는, 그러면?
권영식의원    :   처음에 조례안을 만들 때에 그때 당시에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이 사항을 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이 부분은 토론시간에 토론을 하고 이제 다른 질의?
신경자위원    :   권영식의원님!
   이 조례는 얼마 전에 권영식의원님이 발의했습니다.
   그런데 연방 또 이렇게 개정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권영식의원    :   처음에 관내에 주소를 두고 관내 학교를 간 학생에게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던 조례안이 되다보니까 형평성이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관내에 주소를 두고 관외 학교를 갔을 때는 지원이 되지 않아서 한 2, 30명이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있어서 이번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그러면 권의원님!
   예를 들어서 우리 합천군에서도 관외의 학교도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교복지원을!
   우리 합천사람이면 관외라도 지원을 다 한다 그 뜻 아닙니까?
권영식의원    :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타지역에서 또, 타군에서 지원을 받고 또 우리 군에서도 지원을 받을 확률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권영식의원    :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지금 된 학교가 아무 데도 없습니다. 시군이 없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타군에서 지금 교복지원을 하면.
권영식의원    :   예를 들어서 창원시도 마찬가지로 창원시에 주소를 두지 않으면 현재 창원시에 있는 학교에는 교복지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신경자위원님!
신경자위원    :   그렇게 지금 되고는 있는데 만약에 다음에 어느 학교에서 자기 학교의 학생은 무조건 다 교복비를 지원하겠다 하면 그럼 이중지원이 되겠네요?
권영식의원    :   올해에는 아마 그 조례안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아마 도에서 일괄적으로, 도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교복지원조례안이 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그러면 내년에 조례안이 개정이 되면, 올해 일단 지원한 대상자는 지나갔는데, 내년에 도에서 조례안이 되면 꼭 지금 우리 조례안을 다시 바꿀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권영식의원    :   지나간 것은 아니고 이것은 소급 지급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조례안을 개정해도 소급지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중무위원    :   전문위원님 단서를 달지! 조례에!
신경자위원    :   예. 그래서.
박중무위원    :   이중 지원이 불가하다고.
○전문위원 전춘제   : 그것은 조례에 단서를 달기보다는 일단 그 고민을 했는데 그리 해도 받아버리면 어떻게 조사할 방법이 없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집행부의 몫으로 남겨두는 게 나을 거 같은데.
박중무위원    :   그러니까! 집행부의 몫으로 나누든 어쨌든 우리로서는 의무를.
○전문위원 전춘제   : 토론시간에 하시죠.
○위원장 임재진   :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 교복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권영식의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8분 기록중지)
(박중무위원 퇴실)
(11시 53분 기록개시)
○위원장 임재진   : 속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임춘지위원    :   있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안에 찬성하시는 분!
신경자위원    :   거수로 할까요?
○위원장 임재진   : 거수합시다. 그러면 반대!
임춘지위원    :   박위원도 와야지.
○위원장 임재진   : 참석 안하는데.
   그러면 우리 임춘지위원이 반대했지만 3대 1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진영위원    :   전문위원님!
   나중에 보고할 때, 본회의 할 때 그때 예를 들어서 같이 좀 지원해 주라 하면서 이리 촉구하는 걸 내면서 하는 건 어때요?
○전문위원 전춘제   : 그것은 그냥 따로 불러서 이야기하지요?
신경자위원    :   예. 장위원이 불러서 주라고 이야기를 하라고.
장진영위원    :   그러까요? 이 담당부서가 어딥니까?
○전문위원 전춘제   : 문화예술과입니다.
○위원장 임재진   :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할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신경자간사께서는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지금까지 결정된 사항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복지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임재진
간   사 신경자
장진영위원, 박중무위원, 임춘지위원.
○출석위원 아닌 의원   
권영식의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전춘제

○출석공무원

  •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서기       서경린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