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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36회-제1차-복지행정위원회-2019.08.23.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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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6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9년 8월 23일(금) 오전 10시
장소 : 복지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생활거점육성, 국민체육센터 신축사업 조성부지 매입
2.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대양 덕정 투자선도지구 부지매입
3.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용주 성산 투자선도지구 부지매입
4.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먹는 샘물 수원 확보 대상지 매입
5.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합천 다함께 우리아이 행복센터 조성 부지매입
6.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합천공설운동장 국유지(기획재정부) 매입
7.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대양 국민체육센터 부지매입
8.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KBS 합천중계소 부지 매입
9.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남명 조식 생가지 주변 주차장부지 매입
10.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대병 119 구급지원센터 신축부지 매입
11.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환경사업소 인접 임야 매입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생활거점육성, 국민체육센터 신축사업 조성부지 매입(군수제출)
2.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대양 덕정 투자선도지구 부지매입(군수제출)
3.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용주 성산 투자선도지구 부지매입(군수제출)
4.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먹는 샘물 수원 확보 대상지 매입(군수제출)
5.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합천 다함께 우리아이 행복센터 조성 부지매입(군수제출)
6.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합천공설운동장 국유지(기획재정부) 매입(군수제출)
7.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대양 국민체육센터 부지매입(군수제출)
8.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KBS 합천중계소 부지 매입(군수제출)
9.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남명 조식 생가지 주변 주차장부지 매입(군수제출)
10.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대병 119 구급지원센터 신축부지 매입(군수제출)
11.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환경사업소 인접 임야 매입(군수제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임재진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위원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복지행정위원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경자간사로부터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 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신경자간사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경자   : 간사 신경자위원입니다.
   제236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복지행정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으며 복지행정위원회 기간 동안 심사하여야 할 안건은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생활거점육성 국민체육센터 신축사업 조성 부지 매입,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대양 덕정 투자선도지구 부지매입,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용주 성산 투자선도지구 부지 매입,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먹는 샘물 수원 확보 대상지 매입,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합천 다함께 우리 아이 행복센터 조성 부지 매입,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합천공설운동장 국유지(기획재정부) 매입,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대양 국민체육센터 부지 매입,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KBS합천중계소 부지 매입,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남명 조식 생가지 주변 주차장 부지 매입, 2019년도 공유재 산관리계획(수시분)-대병 119 구급지원센터 신축부지 매입,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환경사업소 인접 임야 매입, 합천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 리명칭 및 구역 확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 성별영향평가 조례안, 합천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5건으로 심사하여야 할 안건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8월 27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신경자간사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과 의견 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생활거점육성 국민체육센터 신축사업 조성 부지 매입,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대양 덕정 투자선도지구 부지 매입,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용주 성산 투자 선도지구 부지 매입,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먹는 샘물 수원 확보 대상지 매입,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합천 다함께 우리 아이 행복센터 조성부지 매입,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합천공설운동장 국유지(기획재정부) 매입,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대양 국민체육센터 부지 매입,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KBS합천중계소 부지 매입,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남명 조식 생가지 주변 주차장 부지 매입,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대병 119 구급지원센터 신축부지 매입,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환경사업소 인접 임야 매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각각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오근희   : 제안설명에 앞서 함께 배석한 과장님과 계장님들 함께 인사를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일동 차렷! 경례!
   반갑습니다.
   7월 1일 승진인사로 재무과장에 임용된 오근희입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군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복지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0호 생활거점 육성 국민체육센터 신축사업 조성 부지 매입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건 부록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1.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생활거점육성, 국민체육센터 신축사업 조성부지 매입(군수제출)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생활거점육성 국민체육센터 신축사업 조성 부지 매입 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장진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위원    :   임채영과장님 반갑습니다.
   의안번호 210에 율곡면 기초생활 거점 육성 국민체육센터 신축사업 조성부지 매입 건 이 건이 반드시 필요할 걸로 예상은 됩니다만 곧 있을 황강직강공사에 따른 용역보고결과서가 나온 다음에 실제로 황강직강공사가 이루어진다면, 또 사실은 황강직강공사 부지 안에 들은 것은 아니지만 거기와 연계해서 또 전체적인 환경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없잖아 있으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그 이후에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것이 오히려 더 차제에 긴 안목으로 보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이후에 어떤 또 다른 환경적인 변화가 생겼을 때 혹시나 있을 이중투자가 될 수 있을 가능성도 있고 또 다른 측면으로서는 더 좋은 무슨 활용방안이 있을 수도 있을 걸로 예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예. 반갑습니다. 금년 7월에 승진한 미래전략과장 임채영입니다.
   군정발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장진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사업개요부터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 보면 2017년 9월에 율곡면 국민체육센터 건립예정부지 부분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 2월 7일에 미래전략과에서 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모신청을 했고 그리고 2018년 8월 31일에 농림축산식품부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모신청을 한 결과, 2018년 8월에 미래전략과 이 농림축산식품부 공모가 확정이 됐고 2019년 1월에 체육시설과에서 생활체육 시설확충 지원사업 공모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 3월에 역시 마찬가지로 체육시설과에 체육시설 지원사업 공모가 확정이 돼 있습니다.
   황강직강공사부분하고 연계추진을 한다고 보면 사실상 이 두 가지 공모사업 자체가 시기적으로 일실할 우려가 있습니다.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체적으로 어떤 율곡면 전체 그림을 그린 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공모사업 자체가 전부 다 시기가 있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좀 그게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진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계십니까?
   신경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 낙민리와 영전리에 분리 계획된 거는, 그러면 그 계획된 부지는 어디에 지금, 그러면 그 부지 선정은 안하고 계획만 했었던가요?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당초에 이 체육센터가 우체국 옆에 일부 율곡 영전리 자체가 우리 도시계획구역상에 지구단위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게 당초에 이제, 거기에 물론 부지가 군유지가 일부 있습니다. 3필지 정도 있는데 그걸 당초에 저희들 활력문화센터로 이렇게 신축, 우리 것만 들어가면 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체육시설까지 이렇게 확정이 되다보니까 2개의 어떤 시설이 들어가기에는 너무 부지가 협소하다는.
신경자위원    :   군유지가 있는데 부지가 협소해서?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예. 그래서 그게 이제 금년에 율곡면 농산어촌개발 추진위원회에서 전체 사회단체장하고 협의한 결과가 농협 앞 창고 쪽으로 이전해서 나중에 어떤 주민들의 이용도라든지 시설의 어떤 관리관계, 그런 데에 용이하게끔 두 건물을 한꺼번에 같이 유치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한 부분입니다.
신경자위원    :   지금 율곡에는 체육시설이 없는 거다 그죠?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맞습니다.
신경자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중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무위원    :   덕정 투자선도지구에 한번 더 보충설명을 해 보시지요? 투자선도지구 매입에 따라서!
   뭘 예상을 지금 합니까?
○위원장 임재진   : 박중무위원님 그것은 다음!
박중무위원    :   아! 그러지요. 저는 없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또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장진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위원    :   부지 내역에 보면 공시지가도 나오고 예상 매입가격, 그러니까 실거래가를 반영한 가격도 나오는데 실제 이런 부분은 지주들하고 한번 사전에 미팅이라도 한번 해 보셨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는 2018년도에 공모 당선이 됐기 때문에 그 이전에 율곡면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전체적인 율곡면의 사회단체장이 전부 다 포함되어 있고 전체회의에서 위치 변경결정도 이렇게 했지만 지금 현재 그 토지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지금 기공승낙까지 받아놓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장진영위원    :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매입하려고 하는 금액에서 크게 초과되고 그러지는 않겠다 그죠?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사전에 저희들이 탁상감정을 좀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선에서 적정하게 될 거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박중무위원    :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생활체육시설을 지으려는데 그게 아주 낮은데, 공사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물론 이, 지금 우체국 옆에 당초 낙민리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성토를 해야 될 부분이 있고.
박중무위원    :   그렇지. 거기는 성토도 얼마 안해도 되니까.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그래서 이제 그 성토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그, 우리가 이 도로공사를 하게 되면 폐기물 재활용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저희 군 같은 경우는 상원엔텍이라든지 아니면 초계산업에서 그걸 지금 상당히 이렇게 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이 성토재로 이용했을 경우에는 특별히 그렇게 많은 돈이 들지는 않는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중무위원    :   뭐 주민들 합의됐을 거고, 땅 토지주들하고도 어느 정도 합의 다 됐을 거고.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예.
박중무위원    :   그런 내가 봤을 때에 너무 거기가 고가 높아서 상당히 추가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데?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그것은 전체적으로 저희들 지금 설계를 진행 중에 있으니까 최대한 비용이 저렴할 수 있게끔 그렇게 대책을 세워가면서 하겠습니다.
박중무위원    :   철저하게 대비를 잘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생활거점육성 국민체육센터 신축사업 조성부지 매입 건의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2.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대양 덕정 투자선도지구 부지매입(군수제출)      
○위원장 임재진   :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대양 덕정 투자선도지구 부지 매입 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니! 질의에 앞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까 우리 군에 대해서 몇 마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안건들이 모두 올라왔는데, 사실은 오늘 덕정 여기 내 지역구의 안건이 올라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관계공무원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니까!
   실질적으로 저도 우리 군에서 하는, 행정에서 하는 거를 솔직히 얘기해서 다 도와드리고 싶고 도우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지만 이런 공유재산관리계획 안건이 올라오는 과정이 너무 좀 잘못됐다 라고 내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적을 한번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물론 다른 데는 내가 뭐 상세히 파악이 안 되어서 모르지만 덕정 이런 부분은 우리 관계기관 면장님도 이 내용이 올라온 줄도 모릅니다.
   그리고 또 우리 덕정주민들도 이거 무슨 이야기인지도 모릅니다.
   이런 식의 예산을 올리고 매입을 올리고 하는 것은 사실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번에 물론 과장님도 바뀌고 하신 분들도 있지만 앞으로는 사전에, 우선 대양면장이 이 내역을 알아야 됩니다. 면장도 이 내역을 모르고 지역구 군의원 저 자신도 이걸 사실,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이 유인물을 보고 사실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그런 거는 좀 군에서 아무리 물론 관계공무원들이 알아서 하지만 그런 부분은 그래도 지역구 군의원이라든지 면을 책임지고 있는 면장님들한테 사전에 의논을 해 가지고 이러이러한 건이 이래서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정도의 말씀은 드리고 나서 진행을 하는 게 좋지. 사실 제가 생각할 때 좀, 오늘 재무과장도 오고 임채영과장도 처음 오셨기 때문에.
   제가 사실 좀 처음에 내가 이거 받아보고 상당히 화가 나서 좀 많은 질책을 하려고 했었는데 앞으로 이런 점들은 좀 우리 행정기관들이 고쳐서 사전에 서로 의논해 가지고 알고 나서 무슨 처리를 하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덕정지구 거기 앞으로는 면장님이라든지 그 지역구 군의원 정도는 미리 사전에 자기 지역구에 뭘 한다는 거는 알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거는 미리 좀 알려주셔서 의논을 좀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덕정지구 이 계획이 올라왔는데 여기에 우리 과장님! 토지 매입에 대해서 한번 그 지역에 가서 검토를 해 봤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위원장님께서 질타하신 부분을 저희들 충분히 동감합니다.
   앞으로 어떤 특정계획을 하면서 지역구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 못한 점 먼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덕정지구 이것은 저도 어제 현장을 갔다왔습니다.
   갔다왔는데 그 이전에 이렇게 진행했던 부분이 이미 종중 것 전체적으로 토지가 한 80프로가 되어 있습니다. 종중하고는 1차적으로 이미 협의가 진행중인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그런데 제가 우리 대양 덕정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토지 매입이, 물론 여기 올라왔지만, 생각보다 어려울 겁니다. 우선 토지 매입이 쉽지를 않을 겁니다. 지금 대양 전체에, 덕정 그 지역에 토지매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신중히 검토해야 될 부분이, 당연히 우리 지역구에 우리 면에 하는 거는 사실 좋은 일이지만 제가 우려스러운 거는 토지매입이 다른 지역보다 쉽지를 않다!
   이것은 사전에 토지매입이라든지 대충 한번 심사를 한 다음에 이게 올라왔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체육관 이 부지라든지 또 권역별 사업부지를 사실 구하지를 못해 가지고.
   돈이 문제가 아니고, 가격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 대양 저 면소재지 부근에는.
   일체 팔지를 않습니다. 첫째!
   팔려고 그러지를 않습니다. 돈을 많이 준다고 그래도 토지 매입할 데가 없습니다.
   이제 그 부분을 한번, 물론 그 지역에 거기에 들어가면 사실 좋지만 토지매입이 생각보다 쉽지를 않을 거다!   
   그거를 물론 이제, 제가 아까 여쭤봤듯이 “토지매입을 한번 대충이라도 의논을 한번 해 보셨느냐”는 말씀을 드린 거는 그런 부분에 내가 좀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토지매입만 되면 장소고 뭐고 이제 인터체인지가 그 옆에 생기고 하니까 상당히 위치적으로는 좋은데, 과연 토지 매입이 어느 정도 우리 군 행정에서 타진을 했는지 안했는지 그게 의아스럽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감사합니다.
꾸지람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들 공감을 합니다.
   하고, 그런데 이제 저도 이 미래전략과를 와서 전체적으로 업무를 더듬어보니까 실제로 이 토지매입 건이라든지 위치선정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이 노출이 되었을 경우에는 결국은 그 사업을 못하는 그런 어떤 단계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상당히 저희들 좀 조심스럽게 다루는 그런 어떤 부분이 있어서.
   아마 저도 교육을 갔다온 지 불과 한 1주일 정도밖에 안 되어서 사전에 이 소통을 못하고 있어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다 그러면 반드시 그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이렇게 의논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은 우리 의원으로서도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노출이 되면 땅 사기도 힘들고 하는 그런 부분은 인정은 합니다.
   인정은 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 대양면 실정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조금 있으면 나중에 체육관 부지 나오지만 그거를 작년 6월부터 사실은 제가 대양 일대 전체를 샅샅이 다 뒤져가지고 사실은 겨우 부지 선정을 했는데 생각보다 대양면 소재지에 부지 선정이 어렵다!
   어려운데 물론 거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위치도 좋고 여러 가지 조건은 좋은데 과연 부지매입이 성사가 되겠는가 하는 의아심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중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무위원    :   임과장님! 결정적으로 업무추진에 수고는 많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행정에서 선도적으로 이렇게 한 사례들이 몇 개 있기는 있습니다. 몇 가지 있는데, 옛날에 90년대에 용주 쪽에 산도 많이 샀는데 그 산을 살 때에는 경영행정을 하기 위해서 매입을 했는데 몇 십 년 동안 방치해 놨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런 걸 추진함에 있어서는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충분한, 밀실에서 결정이 되면 밀실에서 결정되는 대로 결정이 있고, 업무추진에!   
   이런 거는 오히려 그거 공개한다고 해서 그 토지가 매입되고 안되고 하지는 않는, 지금 현 시대가 감정을 해서 하는 거니까 큰.
   그리고 또 무리가 있으면 투자를 안 하면 되는 거니까 너무 의욕을 하다가 보면 행정에서 과다 이런 부동산을 보유함에 있어서 그런 리스크도 많이 있다는 거에 관해서 염두에 두시고.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예.
박중무위원    :   또 그렇다고 해서 뭐 업무에 위축이 되어서 업무추진에 또 소홀함이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투자를 함에 있어서는 상당히 신중과 신중을 기해서, 주민들하고의 의견을 소통을 좀 해서 추진하는 것이 오히려 더 원만하다! 합리적이다!
   그것이 적합한지 안한지, 합당한지 안한지는 그래도 면민들이 제일 가까이에서 잘 알 수 있으니까 좀 참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임춘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지위원    :   대양 덕정 여기 토지 보면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꼭 이것을 우리가 해야 될 사업이다라고 하면 우리 같은 군에 있어도 미래경쟁력을 강화하고 또 당면한 현안사업에 꼭 우리가 필요성과 당위성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면민들을 모아가지고 설명하고 설득하고!
   그래도 또 아무리 이리 많아도 하나 둘이 야금야금하면 또 사람들이 또 마음이 합해질 수 있으니까 안 된다, 어렵다는 생각 말고 현안 사업의 꼭 필요성을 느낀다면 하나씩 하나씩해 가지고 열심히 추진해서 우리 경영행정을 할 수 있도록 좀 힘을 모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투자선도지구 이게 주로 뭣뭣을 좀 계획하고 있는 겁니까?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지금 명칭은 투자선도지구라고 이렇게 명칭을 했는데 사례를 보면 지금 현재 전라남도의 강진군의 사례를 제가 잠시 들겠습니다.
   물론 우리 군에서도 여러 가지 어떤 사안이 있겠지만 사업을 할 때 1차부터 4차까지 4단계로 나눠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당해년도의 어떤 보상가, 다음 년도의 보상가가 전부 다 틀리다보니까 결국은 사업을 못하는 그런 어떤 사례도 있고 특히 강진군 같은 경우는 정약용유적지라든지 대기업의 어떤 연수원관계 이런 부지를 선도적으로 이렇게 공공용지를 비축한 그런 어떤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진군 뿐만 아니라 울주군에서도 원전주변 지원사업비를 가지고도 울주군의 지금 공공용지를 전체적으로 비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공공용지 비축한 부분이 어떤 우리 행정에서 필요할 때 용지로 쓸 수도 있고 또 대기업이라든지 아니면 공공투자기관에서 그렇게 여러 가지 어떤 사업이 있을 때 쓰기 용이하게끔 그런 용지를 사전에 비축하는 그런 어떤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양 덕정지구를 이렇게 저희들이 선정하게 된 동기는 지금 저희들 아이쿱 산업이라든지 그리고 또 주변에 IC를 끼고 있다 보니까 실제 대양 덕정지구를 살펴보면 대부분이 농경지고 산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산지를 어떤 기반을 해서 이렇게 물류단지 이런 부분을 선도적으로 매입을 해서 대기업이라든지 이런 걸 유치하는데 용이하게끔 그렇게 지금 만들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그런데 이제 일반 우리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게 좀 이해가 가게끔, 투자선도지구라 그러면 어떤 뭐를 하는 건지 선뜻 우리가 추측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딱 보면 알 수 있게끔 그 문구를 좀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대양 덕정 투자선도지구 부지매입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용주 성산 투자선도지구 부지매입(군수제출)      
○위원장 임재진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용주 성산 투자선도지구 부지매입의 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뭐 용주 성산도 대양 덕정하고 내나 같은 맥락 아닙니까?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맞습니다.
   이제 용주 성산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들 행정계획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용주 성산지구에는 승마장 시설이 되어 있고 축산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말산업 육성부분, 그리고 항노화힐링단지! 배후 어떤 부지를 이렇게 매입해서 이러한 시설이 들어갈 수 있게끔 사전에 이렇게 공공용지를 비축하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거기도 토지 매입에는 별 무리가 없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예. 그것은 전체적으로 지금, 제가 이제 위치만 이렇게 알고 있고.
   그것은 이제 전체적으로 산지나 그것은 저희들이 열심히 뛰어서 보상협의를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춘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지위원    :   용주 성산 투자선도지구 부지매입부분은 참으로 적극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첫째는 환경이 위치접근성이 좋고 또 지금 황강리버비치 있는 쪽하고 연계를 해서 또 승마장유치사업이 지원이 됐으니까 좀 어렵더라도, 그리고 우리 매입대상지 보면 거의 다 훤한 사람들이 되어 가지고 다 매입이 수월하지 않나 싶은 데 열심히 해서 이거 꼭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진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위원    :   이 예상매입가격으로 보면 실제로 대양 덕정하고 용주 성산지구하고 실제로 어느 쪽이 땅값이 좀 비싸요?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제가 아직까지 그 감정평가사 자격이 없다 보니까 육안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판단할 때는 대양 덕정 같은 경우에는 옆으로 지방도 1011호선을 끼고 있습니다. 끼고 있고 용주 성산 같은 경우 에는 사실상 진입도로가 농로가 마을안길입니다.
   그래서, 물론 감정평가를 할 때 감평사들이 여러 환경요인을 가지고 평가를 하겠지만 개괄적으로 저희들 보통 공시지가의 한 2.5배 정도, 3배 정도 이렇게 추정을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   그러면 지금 대양 덕정지구에 비해서 용주 성산 임야는 경사도가 임야가 용주 성산 쪽이 좀 더 가파른 모양이죠?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아닙니다.
   용주 성산이 22도 정도 나와 있고 대양 덕정이 한 21도 정도.
장진영위원    :   그럼 비슷하기는 하다 그죠?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예. 맞습니다.
장진영위원    :   그런데 실제로 여기 자료에 보면 대양 덕정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매입가격이 평당 1만원 정도! 답이나 전 같은 경우는 평당 8만2,000원 정도 이렇게 나오는데 성산리 쪽 오면 임야쪽은 1만5,000원인데 비해서 임야는 덕정에 비해서는 한 5,000원 정도 평당 단가가 높게 나오는데 전이나 이런 쪽에 보면 오히려 덕정리보다도 더 낮게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실태파악이 제대로 잘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하다보면 나중에 또 사업비라는 것이 추후에 또 매입비용이 추가로 더 올라온다든지 이렇게 해서 사실은 처음부터 예상이 15억 정도 예상을 했는데 나중에 또 슬그머니 한 10억 정도 올려서 25억이 되어서 “앞에 뭐 10억 이미 예산이 편성되어서 이제 이 부분은 충분히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기식으로 하다보면 상당히 좀 곤란한 점이 있는데 처음부터 조금 제대로 가격이 파악이 되어서 추후에 추가 예산이 안 들어갈 수 있도록!   
   더군다나 대양 덕정 같은 경우는 저번에 가회지구 주민복지생활기반시설 조성사업에 30억이 배정되었다가 그쪽에서 이제 과다하게 토지 보상비를 요구하는 머리 사실은 이제 그것은 장기검토하고 이쪽으로 재원을 돌린 상태인데, 이 경우도 용주가 되었든 대양이 되었든 이 경우도 지금 이러한 전철을 밟지 않으리라는 그 확신이 없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래서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예.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어떤 뚜렷하게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어떤 형태든 행정계획이 된 이후에 감정평가를 실시해서 정확한 어떤 토지 대금을 이렇게 제시할 수가 있지만 저희들이 최우선적으로 이렇게 미래의 어떤 사업을 가지고 할 때는 공시지가의 보통 한 2배 내지 3배 기준으로 이리 하다보니까 그런 괴리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은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 박중무위원님!
박중무위원    :   임과장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을 추진하다가 보면, 일정이 있다가 보면 과욕을 부릴 수도 있거든.
   아까 가회지구처럼 너무 현실하고 동떨어지면, 그런 걸 잘 좀 조율을 해서 업무추진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저희들도 이제 미래전략부분이 손에 잡히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업을 한다면 그것보다 편한 거는 없는데 어떻게 보면 하늘에 떠있는 구름을 붙들려고 하는 그런 어떤 정책을 하다보니까 상대적으로 여기저기서 어떤 오류는 발생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오류를 감내를 못하면서 이렇게 나오는 거보다는 어떤 형태든간에 합천군을 위해서 뭔가는 하나 이렇게 이루어야 된다는 생각은 직원들이 전부 다 동감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의회 차원에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용주 성산 투자선도지구 부지 매입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4.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먹는 샘물 수원 확보 대상지 매입(군수제출)      
○위원장 임재진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먹는 샘물 수원 확보 대상지 매입의 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진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위원    :   예. 합천에 수원이 좋은 수원을 가지고 내재된 자원을 활용하겠다는 계획으로 먹는 샘물 수원확보를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뭐 그렇게 금액이 크지 않고 하니까 토지 매입 하시려고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토지 매입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수질조사를 통해서 수원이 확보된다고 하더라도 뭐 어떤 또 다른 이유 때문에 할 수 없게 된다면 추후에 거기 시공했던 부분이라든지 안 그러면 토지 매입 건에 대해서는 향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장진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토지 매입 이후의 어떤 조치부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 군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비점오염원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공단지역도 없고, 특별히 오염원이 배출되는 그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광활한 대지에 실제 지하의 매장량 수원은 충분히 많습니다.
   많고 또 특히 저희 군 같은 경우에는 전체 면적 대비 73프로가 산지입니다. 산지가 있다는 그 자체는 항상 위에서 강우만 내리면 지하로 스며드는 물 자체가 맑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일하게 지리산 같은 경우에는 “지리산생수” 해가지고 산청군에서 개발해 가지고 결국은 지금 현재 무학에서 그걸 운영하는 그런 어떤 사례가 있습니다.
   있고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 전체적으로 제가 살펴보니까 실제로 합천군에도 이렇게 지하수에 대해서 뚜렷하게 관심을 가진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수원이 좀 풍족한 곳을 먼저 지리를 조사를 해서 또 수원이 그만큼 확보되는 부분에서는 시추조사를 하고 또 시추조사 끝나고 나면 그에 따른 수질검사를 해서 필요한 부분이 수질검사에서 어떤 양질의 어떤 수원이 확보된다 그러면 그 주변 토지를 사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는 게 맞을 상 싶고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1단계하고 2단계로 이렇게 추진한 사례가 있습니다.
   1단계는 봉산 계산지구에 1차적으로 전부 다 시추도 하고 지하수 매장량 양정시험을 통해서 전체 하루 250톤 정도 나오는 걸로 그렇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 합천 인곡 같은 경우 에는 전체적으로 지금 시추를 하고 양정시험을 해 보니까 약 1일 300톤 정도 그렇게 나오고 지금 수질검사 같은 경우에는 8월말에 나오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 지하수를 개발해 놓고 나서 그대로 방치를 해 놓는 부분이 아니고 지금 인곡부분에 대해서는 인곡재 바로 밑에 그 수원이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그 공영개발로 어떤 나중에 생수공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민간 쪽에서 어떤 할 의사가 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대비를 하고 그 투자자를 찾기 이전에는 전체적으로 관정이라든지 전부 다 넣어서 농업용 용수로 먼저 선공급하고 그 이후에 다시 투자자를 찾는 형태로 지금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박중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무위원    :   샘물사업이 관에서 한데도 있고 법인에, 협동조합에서 한데도 있고 다 실패했어.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맞습니다.
박중무위원    :   실패했는데 아까 뭐 그리라도 차선책으로 한해대책이나 농수로 쓴다 그러니까 관계가 없는데.
   사실 이거 신중해야 됩니다.
   경영행정! 이거 아무리 그렇다손 치더라도 정말 이 유통이라는 게 복잡 다양한데 행정에서 그걸 따라간다?   
   천부당만부당한 소리입니다.
   협동조합이, 농협중앙회가 그렇게 유통망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 사업이 참 난관에 부딪힌다고.
   그래도 안됐어. 일례로 우리 관내에서도 협동조합이 샘물에 투자해 가지고 상당한 손실을 초래했다 아닙니까?
   뭐 세월이 흘렀으니까 그런데.
   이 유통이라는 게 그만큼 어렵다는 거에 대해서는 철저한 준비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진   :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경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아까 과장님 설명에 양질의 수질이 나오면 토지를 매입한다 했는데 그러면 지금 여기에는 ‘장기검토’고 ‘장기보류’인데 이게 지금 조사도 안 해보고 지금 먼저 토지를 매입하는 겁니까?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아닙니다.
   지금 현재 첫째로 전체적으로 지질전문가를 통해서 그 밑에 지하의 수질이 있다는 걸 확인을 했고 그 다음 단계에서 시추조사를 했습니다. 천공을 했다는 이야기죠. 땅을.
   거기서 나오는 용출수관계는 이제 전체적으로 양정시험을, 48시간 합니다.
   계속 지하수를 퍼가면서, 압력게이지로 이렇게 이 수질검사를 게이지를 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고 또 삼각노출을 해서 수량을 파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저희들은 이 수량은 지금 1일 300톤 정도 있는 거는 확인이 되었고 수질검사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 중에 있으니까 그 결과가 나온다 그러면 이 토지를 매입하는 걸로 그렇게 검토를 하는 걸로 해 놨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러면 수질이 우수할 거다! 양호할 거다! 그것은 아직 알 수 없다 그죠?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이제 추정컨대 저희들이 지금 봉산 계산에, 인곡재 너머가 바로 계산 아닙니까?
   계산지구가 지금 전체적으로 수질검사에 통과 다 됐으니까 동일 수맥이 아니라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그 산, 재 밑이니까 첫째로 어떤, 우리가 보통 수질에서 가장 염려하는 게 암반층을 뚫을 때 카드뮴관계라든지 수은, 라듐관계 이런 부분만 없다 그러면 대부분 전부 다 통과될 거라고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먹는 샘물 수원 확보 대상지 매입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5.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합천 다함께 우리아이 행복센터 조성 부지매입(군수제출)      
○위원장 임재진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합천 다함께 우리 아이 행복센터 조성부지 매입의 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경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지금 22억 공모사업입니까?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예. 22억5천!
신경자위원    :   그러면 여기에 대한 내용! 지금 여기 보면 임신, 출산, 보육, 돌봄 원스톱으로 한다 했는데 좀 구체적인 내용, 어떻게 지금 운영이 될 것인가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세부 어떤 사업내용은 아이를 품은 모자 건강증진센터하고 돌봄나눔센터, 맘앤대디 커뮤니센터 세 축으로 보시면 될 상 싶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러면 지금 여기에 대상이 그러면? 이걸 활용할 대상이 임신하고 출산하고!
   보육은 지금 우리 어린이집 다 있잖아. 보육을 맡을 어린이집이!
   그러니까 보육은 지금 여기서 어떻게 할 것인지?   
   무작정 이거를 공모를 했는데 이 공모할 때는 구체적인 내용이 있었지 않았나 싶은데, 여기에 20몇 억을 들여 가지고 공모사업을,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20몇 억이 왔는데 이게 우리합천군에 임신 출산할 사람이 그렇지 않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나는 그 구체적인 그게 있어야 우리도 이 부지가 이렇게 쓰여지겠다 생각을 할 수가 있지 싶고.
   또 한 가지는 원스톱으로 한다 했는데 이게 내가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육을 어떻게 원스톱으로 할 것인지 이런 내용이 전혀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이거 물어도 대답을 지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이 지금 궁금했고 그리고 23억, 22억이 넘게 소요되는 경비가지고 임신 출산에 한정해서 한다면, 인구가 얼마 안 되는데!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한 5년 정도 되었지 싶으네.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지금 장소가 협소하거든요. 활용도가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거기에 0세부터 모든 영유아가 다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센터거든요. 그래서 이게 원스톱으로 하면 그런 곳하고 같이 매칭해서 함께 들어 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면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게 어떻게 운영되는가를 한번 알고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육아종합지원센터하고 본 사업하고 중복이 없는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 4월에 개소한 합천군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사업내용은 주요 대상자가 영유아와 그 어린이놀이실과 장난감 대여실,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본 사업은 물론 영유아와 그 어린이 뿐만 아니라 산모의 어떤 휴식공간, 체력단련실, 그리고 맞벌이가정 아이들의 방과후 상시 긴급돌봄을 위한 돌봄나눔센터, 지역내 엄마아빠의 어떤 커뮤니티를 위한 카페운영, 그리고 안심할 수 있는 출산여건조성과 맞춤형 안심보육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주목적입니다.
   물론 영유아부분하고 어린이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약간 중복성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어떤 연계방안이 안 되겠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군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하고 유아용품 교환 및 나눔행사 이런 부분은 아마 서로 연계가 가능할 성 싶고요.
   그리고 영유아 어린이 대상 각종 프로그램 활성화 이런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육아종합센터하고 전체를 연계해 가지고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래서 제가 건의 드리고 싶은 건, 따로 놔두지 말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22억 넘게 드는 사업비로 지으면 상당히 괜찮게 지을 수 있겠다 싶고 규모도 크지 싶은데 우리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같이 함께 그 장소에 갈 수는 없는가요?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그런데 이제 이 공모사업의 어떤 부지선정 사유에 보면 대상지 주변에 반경 1킬로 이내에 관공서라든지 초등학교, 시장, 상가, 병의원 이런 게 밀집이 되어 있고 도로의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이 첫 번째 공모의 사유였고 두 번째 영유아를 위하여 설립한 육아종합복지센터하고 합천초등학교 전체 학생수가 약 618명, 남정초등학교가 인근에 어떤 돌봄산업과 연계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지고 이 본 지역에 이렇게 공모에서 어떤 선정된 그런 어떤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게 공모를 할 때 이 육아종합센터와 같이 연계를 할 것 같으면 처음부터 우리가 공모를 할 때 연계성을 이렇게 내포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별도로 이렇게 분리해서 공모를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은 다소 미흡한 점은 없잖아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예.
○위원장 임재진   :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임춘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지위원    :   그러면 주, 우리가 우선, 강약이 있는데 아이 임신, 출산, 보육, 전부 다 똑 같이 시행하는 거지요?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예.
임춘지위원    :   그렇다면 임신에서 출산하는 거까지 하면 의료시설이 들어가야 되는데 전에 장수군에는 보면 산모조리원이 있고 또 장례식장도 있고 그래서 아! 우리 보건소에다가 지금 이, 다함께 우리 아이 행복센터 이제 이름이 이렇지만 저는 그전부터 차라리 보건소에 이 시설이 들어섰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리 되면 보육, 돌봄도 해야 되지만 의료시설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우리 군에 지금 현재 가장 단점이 소아과가 없다는 부분하고 산부인과가 없다는 거, 그리고 피부과가 없다는 겁니다.
   일반내과나 외과 같은 경우에는 깁고 꿰매고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가장 시급한 게 첫째로 소아과가 없다 보니까 전부 다 부모들이 진주나 대구 쪽으로 아이가 아프면 가야 될 그런 상황이라서 그래서 보건소하고 저희들이 일단 협의를 해 보니까 내년정도에 어떤 공의 그런 분들하고 피부과 쪽하고 그런 부분을 우리 군에서 지정하는 의료기관에 그 과가 설치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임춘지위원    :   아, 예. 그 계획하고 지금 우리 실전하고는 완전히 다른 데 저번에 제가 보건소에 우리 재활할 수 있는 카이로프락틱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답변이 온 것이 뭐냐 하면 노인이 보건소에 많이 오기 때문에 재활은 혹시 노인한테 신체적으로 압박이 가해질까 싶어서 못하겠다는 그런 진짜 아무런 책임 없는 대답을 해서 제가 황당했습니다.
   왜냐 하면 노인이 많이 하는 거지 건강한 사람은 극히, 뼈를 삐었을 때라든지 뭐 농구를 하다가 좀 접촉이 있었다든지 이런 때에 하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런데 진정 필요한 재활은 노인인데 카이로프락틱 거기는 이제 우리 군 의무요원 의사로서는, 공의로서는 부족하다!   
   그렇다면 우리가 특별한 보건소 진료를 뭘 해야 됩니까? 다른 군하고 똑같이 공의가 한다면!
   그렇다면 거기 재활할 수 있는, 치매도 있으니까, 결국 재활이 치매하고 연관되는데 이런 좀 더 부분을 이야기하면 이야기가 길어지고!
   그래서 임신, 출산 이것이 우리 의료와 직결되기 때문에 신중히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사업은 사업인데.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예. 그 관계는 일단 저희들이 보건소하고 최대한 협조를 요청하고 협조를 이끌어내서 특정 지금 현재 합천군의 지정 병원이 있으니까 그 안에 과를 설치해서 그냥 보조금 일부 지원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린 소아과라든지 산부인과 그런 부분은 합천에 이렇게 과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저희들 노력하고 있으니까 좀 지켜 봐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지위원    :   예. 하실 때 잘 하세요. 산후조리원이 들어가면 엄청나게 일이 더 복잡해지니까, 경비가 억수로 많이 들어 갈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진   : 예. 수고.
   뭐 다른?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예. 전임 과장께서 보충설명을 좀 하시겠답니다.
○체육시설과장 박무곤   : 예. 체육시설과장 박무곤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공모사업을 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 다함께 센터는 처음 출발하게 된 동기가 인구증가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이런 환경을 만드느냐 거기서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우리가 육아에 대해서는 육아종합지원센터나 이렇게 있는데 지금 이제 가정이 단일가구, 외가구 이렇게 하다보니까 아기를 가지는 것도 어렵고 또 임산부가 되면 우리 보건소에서 건강검진을 하고 하는데 지금 지역의 어르신들이 많다보니까 같이 활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임부들의 그런 불편함이 있어서 저게 운영이 된다면 보건소의 임부건강파트는 일부 센터로 나오셔가지고 같이 활용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1층을 그렇게 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층에는 맘앤대디카페! 그러니까 엄마 아빠의 육아를 위한 카페형식으로 운영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물론 주중에나 일과 중에는 육아종합센터나 이리 다 하고 일과 후에는 아기를 가진 부모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공동체형식으로 꾸려나가면 아이 키우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목적에서 출발한 그런 사항입니다.
   아주 전문적인 의료는 보건소에서 그리고 전문적인 육아는 육아기관에서 하고요. 그 외 부분은 어떤 우리가 틈새를 메꿔주는 그러한 센터가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출발한 게 본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신경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과장님 말씀 이해는 하는데 너무 이게 중복되는 게 많지 싶습니다.
   지금 시행하고 있는 곳들하고 그러니까 얼마만큼, 여기에 뭐 밤새도록 하는 것도 아닐 거고 전부 다, 방과후도 다 있는데.
   이거 하기는 해야죠. 하기는 해야 되는데 저는 안타까운 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이 부족한 이 사람들하고 같이 함께 센터를 종합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 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면 참 좋겠다는 거죠.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예. 저도 이제 이 합천에 인구증가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저출산관계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첫째로 우리군의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아이 낳을 사람이 없습니다. 너무나 없습니다.
   없고, 그래서 이제 저희 집행부에서 생각할 때는, 저희 과에서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게 세 가지 조건을 추진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첫째는 공공임대주택을 늘려서 젊은층 세대를 끌어들이는 부분, 그리고 먹거리를 만들어야 될 부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유아입니다.
   유아돌봄센터가 정상적으로 기능을 한다 그러면 지금 어느 시군 할 것 없이 인구절벽을 전부 다 피부로 느끼고 있는 사항이고 또 주먹구구식으로 유아돌봄이라든지 아니면 일자리라든지 인구증가시책이라든지 이렇게 만만하게 내놓지만 저희 군에서는 어떤 특정한 한 가지만이라도 전국에 좀 띄워서 아! 합천에 가니까 유아돌봄센터가 최고 잘 되어 있더라! 아니면 합천에 가니까 젊은 세대들이 이렇게 부부간에 오니까 공공임대주택을 주면서 일자리를 만들어 주더라!
   그런 세 가지 프로그램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니까 일단은 시설을 해놓고 거기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또 부족한 부분은 여기에 또 유아 어린이집 전체 돌봄 지금 운영하는 분들하고 전부 다 같이 의논을 맞대서, 전국에 어떤, 어떤 공모사업에 당선된 그걸 전국적으로 이렇게 한번 소문도 퍼뜨릴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행정계획에서 여러 가지 어떤 부족한 점이 없잖아 있겠지만, 그런데 이 시설을 해 놓고 나서 또 그 부족한 거는 차제에 전체적으로 의논을 해가면서 메워나가면 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좀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초두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하나하나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 절차를 좀 잘 챙겨주시고, 지금 우리가 합천이 잘되기 위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노력하지 잘못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사전에 면민들이나 이 지역을 선정하면서 면민들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앞으로 꼭 참고를 해 주시고 진행하면서 한 가지, 한 가지 좀 차질이 없도록 꼭 좀 진행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저도 마지막으로 이 토지매입의 건에 대해서 생각보다 매입가격이, 이 가격가지고 과연 매입을 할 수 있겠는가 그게 참 의심스럽습니다.
   나중에 또 추가로 뭘 할 런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들이 좀 최대한으로, 일단 우리 의회에 올라올 때에 제대로 파악을 해서 가격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나중에 또 추가로 올리시지 말고 한번에 그 지역의 가격을 충분히 검토하셔가지고 한번 올릴 때에 좀 많이 올리더라도 좀 제대로 해서 올려가지고 다음에 추가에 다시 올리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하여튼 간에 앞으로 좀 신중을 기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합천 다함께 우리아이 행복센터 조성부지 매입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감사합니다.

6.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합천공설운동장 국유지(기획재정부) 매입(군수제출)      
○위원장 임재진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합천공설운동장 국유지(기획재정부) 매입의 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진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위원    :   박무곤과장님 반갑습니다.
   공설운동장 국유지 매입 건에 대해서, 전체 총사업비가 16억4,500만원 정도 나와 있는데 거기에 성금도 1억4,3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성금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국유재산법에 따라서 지금까지는 무상으로 쓰던 것을 유상 대부 내지는 매입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당장 매입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유상 대부를 통해서 한번 일정부분 해보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한 비용이 과다하게 지출된다든지 안 그러면 꼭 매입할 필요성이 있어서 매입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우선은 유상 대부를 1차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시행하고 난 다음에 매입하는 거는 어떻는지 그 두 가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체육시설과장 박무곤   : 체육시설과장 박무곤입니다.
   장진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공설운동장은 1986년도에 군민의 여망에 따라서 온 군민들이 어떤 정성을 모아서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성금이 어떻게 되느냐 물어보시는데 자세한 내용은 공덕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책자에 의해서 한 분 한 분 정성을 모으신 분에 대한 그 내역이 거기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저희가 별도로 발췌를 해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이 근거와 대부가능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86년도 착공을 해 가지고 90년도 연말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보시면 저희가 제출한 자료 세 번째 자료, 공설운동장에 붉은 색으로 사선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때 당시로는 국유지의 구거 부지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는 이 구거를 점용을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었고 협의에 의해서 그렇게 된 사항인데 왜 이렇게 됐는가 하면 2011년도에 국유재산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주요 내용은 제32조에 ‘사용료의 감면’이라는 조항이 있는데,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면 그 재산의 취득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사용허가기간은 1년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이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2011년도에 개정이 되고 나서도 작년까지 계속 무료로 사용을 했습니다.
   이제 작년도에 자산관리공사에서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이미 종료가 되었고 합천군의 입장을 밝혀라! 이걸 매입을 하든지 아니면 임대를, 대부료를 내고 하든지! 이렇게 최종적으로 공문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의 입장으로는 유상으로 우리가 대부를 해야 되든지 아니면 매입을 해야 되는데 체육시설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사용을 위해서는 어차피 매입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차라리 이번 기회에 매입을 하는 게 좋겠다 하는 판단하에서 본 계획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국유지인데 계속 그냥, 매입 안해도 그냥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합천에 돈이 많으면 국유지 사야 되지만 안사고도 이거 쓸 수 있으면, 꼭 우리가 합천 예산을 들여서 사가지고 써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체육시설과장 박무곤   : 법이 바뀌어가지고요. 이게 기획재정부인데 기획재정부 재산관리를 자산관리공사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기획재정부는 빠져버리고 자산관리공사에서 임대료를 내든지 사든지 그렇게 판단해라 아니면 패널티 나간다! 그런 공문이 직접 왔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그런데 임대료 우리 국유재산 임대료 그렇게 돈 많이 안줘도 되는데, 싼데 꼭, 우리 돈이 넉넉하면 땅 사놓으면 좋지만 이거 뭐 정부 땅인데 정부 땅에 관공서 체육시설 되어 있는데 당장 비우라 그러겠습니까?
   제 생각은 돈을 우리가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해 가지고 꼭 해야 되나 하는 그 말씀을 한번 드려 봅니다.
○체육시설과장 박무곤   : 저희가 지금 이거 매입을 하면 한 2억2,000만원 정도고요. 그리고 매입을 하지 않으면 연간 대부료가 한 4·500만원 정도!
   어차피 그렇게 보시면 매입을 하더라도, 또 이 대부료가 토지가격이 상승되면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저희가 재산확보 차원에서도 매입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합천공설운동장 국유지 매입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7.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대양 국민체육센터 부지매입(군수제출)      
○위원장 임재진   : 그럼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대양 국민체육센터 부지 매입의 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진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위원    :   우리 합천군에 국민체육센터, 제일 처음에 율곡면도 이렇게 부지매입 건으로 해서 들어와 있는데, 실제 국민체육센터로 이렇게 등록되어 있는 면이 몇 개나 있는지 알고 싶고요.
   또 하나는 율곡면 같은 경우는 공모사업에 확정되어서 이게 국도비를 확보해서 이렇게 토지를 매입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대양 국민체육센터는 실제로 아직, 공모사업 여부정도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과장 박무곤   :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율곡면 같은 경우도 내나 사업이 이것과 똑같습니다.
   지금 농어촌사업하고 같이 중복이 됐는데 당초에 국민체육센터 부지로서 확보를 해 가지고 공모사업을 저희가, 토탈 19억인데요. 기금 9억, 군비 10억 해서 19억으로 출발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농어촌센터가 같이 하다보니까 협소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아! 이거 옮기는 게 좋겠다 해서 옮기는 그렇게 된 사항이고요.
   내나 대양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양도 여기에 지금 우리가 부지를 먼저 확보해야 만이, 올 7월에 저희가 공모신청을 했습니다. 이 예상부지에.
   그리고 나중에 심사가 나오고 하면 부지가 확보되어 있어야 만이 기금을 확보할 수 있다 하는,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확한 국민체육센터 현황은 사실 제가 지금 현황을 안 가져왔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시설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 추진경과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이 있었는데 본 건은 올 1월에 대양면 주민숙원사업으로 면에서 체육관을 좀 건립해 달라 하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별도로 하는 거보다는 어차피 면소재지에 학교가 있고 학교 그걸 하면 좋겠다 해서 도교육청하고 학교를 복합을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 하니까 결국 협의가 무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생활SOC사업으로 일단 공모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건에 대해서는 대양면에 추진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이 부지에 대해서, 위치는 대양면 소재지 가기 전에 입구에 도랑 건너서 몇 채 모여 있는 그쪽입니다. 이미 주민들 자체적으로 동의서까지 받아서 확보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대양 국민체육센터 부지매입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8.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KBS 합천중계소 부지 매입(군수제출)      
○위원장 임재진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KBS 합천중계소 부지 매입에 대한 건을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경자위원    :   KBS 여기가 굉장히 매입하기가 힘들었다고 하던데 어떻게 그러면 이제 결정이 난 거예요?
○재무과장 오근희   : 예. 그간, 지난 8월 16일자에 KBS이사회에서 패소결정을 했고요. 8월 19일에 방통위에서 패소신고 수리 결정을 했습니다.
   이 모든 게 우리 군민 염원과 함께 군의원님들께서 건의문도 채택하시고 도와주신 그 덕택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어렵지 않게, 조금 힘들겠지만 추진은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KBS 이사회의 매각 의결이란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1시에 KBS 자산관리부에서 지금 인근 지역의 시세라든지 아니면 군민들의 어떤 염원이라든지 이런 걸 조사하기 위해서 오늘 1시에 저희 합천을 방문하게는 되어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러면 조속한 시일에 해결은 되겠다 그죠?
○재무과장 오근희   : 일단은 패소결정을 했으니까 매각은 자기들이 이제, 이사회만 하면 되니까 매각결정은 할 거는 같은데 일단 저희들이 수의계약으로 매입할 수 있는 이 부분이 제일 큰 관건이라 하겠습니다.
   큰 절차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렇네요.
○재무과장 오근희   : 예. 수의계약으로 저희들한테 바로 매각을 해서 가져올 수 있는 이 부분 이걸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진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위원    :   무엇보다도 KBS합천중계소 부지 매입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하니까 군민과 함께 축하드리는 바입니다.
   이와 동시에 이게 매입과 관련해서 그럼 매입이 된다면 앞으로 추후 예를 들어서 계획은, 물론 담당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또 그럴 수 있겠지만 앞으로 매입 이후의 추후 계획을 잠깐 어떻게 얘기해 줄 수 있나요?   
○재무과장 오근희   : 예. 정확한 거는 아니지만 일단 저희들 주차공간이 많이 협소하기 때문에 당초에는 주차공간 확보라든지 주민편의시설로 이렇게, 이제 공공시설 부지로 활용하기 위한 매입이고요.
   그 이후에 또 된다면 우리 지금 공공청사가 사실은 지금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2청사라든지 여러 군데로 흩어져 있는데 이런 부분으로서 복합행정타운으로 한번 추진해 보는, 복합개발사업으로 지난번에 우리 도시건축과의 도시재생, LH공사하고 하는 그 사업! 그런 걸로 같이 연계를 해서 그쪽으로 아무튼 우리 군청 청사를 좀 옮길 수도 있고, 우리 지금 현재 청사는 주차장이라든지 또 주민편의시설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으니까 일단 토지가 매입이 되면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KBS 사실 이 토지 매입은 우리 군민들이 원하고 언제부터 원하던 부분이니까 하여튼 간에 우리군 관계 공무원들이 노력하신 덕분으로 사실 성사가 다 되어가니까 앞으로 남은 여러 가지도 좀 심사숙고해 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오근희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KBS 합천중계소 부지 매입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9.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남명 조식 생가지 주변 주차장부지 매입(군수제출)      
○위원장 임재진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남명 조식 생가지 주변 주차장부지 매입의 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경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그럼 이 주차장이 거기 토동마을회관 바로 앞입니까?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예. 지금 3페이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토동마을회관에서 골목 안쪽으로 죽 들어가서 생가지에서부터 한 50미터 앞쪽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주차장부지 매입 대상지가.
   지금 현재 토동마을회관 앞에 보통 주차를 하고 지금 들어가고 계신 데 거기서는 거리가 머니까 사람들이 불편하다는 얘기도 많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생가지 앞쪽에 여기에는 콩하고 깨가 심겨져 있는 토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주차장을 설치를 하면 여기에 생가지 오시는 분.
신경자위원    :   어디?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저희들 배부해 드린 자료를 보시면 여기 기존에 오시던 관광객들이 이용을 하고 아니면 관광객들이 없을 때는 마을주민들도 여기 공터로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주민들도 좀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신경자위원    :   그러면 주차장 매입예정지 하고는 영 거리가 먼데?
   그러니까 생가지에서 그 마을 쪽이 아니고, 건너죠?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아닙니다. 생가지 뒤편에는 일반 토지가 있지 않습니까?
신경자위원    :   예.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그래서 앞편에 보면, 생가지 정문으로 들어가려면 작은 골목길이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그 골목길을 나오면 그 앞쪽에도 지금 현재 주택이 있는데 주택 앞쪽에 지금 현재 공터가 있습니다.
   4페이지에 보시면 집앞 쪽에 전체적으로 밭이 되어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예. 그럼 이게 다 토지소유자하고 다 이야기가 됐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예. 맞습니다.
신경자위원    :   정말 주차장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마을회관 마당만 쓰고 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토지 보상을 할 때는 감정평가를 2개 기관 해서 평균가격으로 하는데 저희들이 이 금액도 대충 그분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감정평가가 대충 평방미터당 4만원 정도 나오는데 여기에 자기들도 허락을 했다! 동의를 해 주겠다! 이런 뜻이 있을 때 지금 저희들이 빨리 매입을 해야 됩니다.
신경자위원    :   빨리 해야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예. 맞습니다. 마음 변하기전에.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남명 조식선생 생가지 주변 주차장 여기에 1년에 관광객들이 얼마나 옵니까?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지금 생가지.
○위원장 임재진   : 아니. 그래 생가지에! 지금 현재!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지금 현재 안채하고 대문채, 사랑채만 지금 복원이 되어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추가로 할 부분이 담장도 지금 정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담장하고 사당하고 중문채를 올해 저희들이 복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남명 선비길 1.9킬로 구간에 저희들이 매실나무와 산수유나무를 심어서 여기 방문하는 사람들이 남명 선비길도 걷고 체험할 수 있는 코스를 우리가 좀 더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도 이 생가지 터라는 걸 알고 사람들이 지금 현재 학생들을 이끌고, 서당이라든지 운영하는 그런 쪽에서는 한 500명 정도는 연간 온다고 보여집니다.
○위원장 임재진   : 그런데 연간 500명 오는데 이게 사실 뭐 주차장이고 뭐 이거 투자를 과다하게 또 할 수 있으니까 하여튼 간에 최대한으로 과다하게 하지 말고 좀 절약해서 많은 인원이 오면 주차장도 많이 필요하지만 주차장이 꼭 뭐 그렇게 크게 필요한 것도, 제가 생각할 때는 그 가까이 좀 있으면 되는데 멀리 떨어진 데다가 이 주차장을 크게 해 가지고 하는 것도 오히려 낭비가 될 수도 있고 하니까 될 수 있으면 제 생각은 그 생가지 딱 주변에다가 조그만 주차장이 있더라도 그게 효과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사실 가.
(“매입이 안 됩니다.”라는 말 있음)
   그 뭐 일단 여기에 생가지하고 좀 많이 떨어져 있어서 과연 활용가치가 있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하여튼 간에 우리 군에서 필요해서 하니까 그런 걸 한번 더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예.
○위원장 임재진   : 임춘지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지위원    :   남명 조식 선생님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적 인물이시고 우리 합천을 조명해 주실 참 위대한 학자분이신데 제가 해마다 두 번씩 가는데 거기 지금 주차장이, 주차장도 불편하거니와 화장실도 불편하고 그 들어가는 사이길에 주위 환경이 너무 조성이 안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이 우리 남명 조식선생님의 이름을 좀 불편하게 만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거기 폐가가 많아서 그 정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안에 거기 사당 들어가면 고즈넉하고 위치가 참 환경이 좋습디다. 우리 용주 고품에 어르신들 한 80명하고, 제가 그때 또 사업할 때 50명하고 갔는데 시설이 안 되어 있었지만 정말 그런 떳떳한 우리 학자분이 계신 그 유적지다! 생가다! 생각하니까 가슴이 참 울컥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 말씀도 맞으신데 관광객이 100명 가고 1,000명 가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우리 보존을 해서 전승 발전시키는 것이 마땅한 우리 도리다 생각하니까 어쨌든지 예산확보해서, 개발은 표내지 말고 자연과 어울리는 그런 시설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신경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이미 이렇게 조식선생 생가지에 대해서 말이 나왔으니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용암서원은 다 완공이 되어 가지고 지금 활용하고 있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예. 맞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럼 그거를 위탁을 줬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아닙니다.
신경자위원    :   우리군에서 관리하는 거 맞죠?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예.
신경자위원    :   그러면 거기 관리하시는 분들이 뇌룡정 이사회 이런 게 있어 가지고 그분들이 하시던데요?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그 부분은 제가 다시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관리자까지는 현재 지금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관리현황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한번 알아가지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말씀 좀 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예. 박중무위원님!   
박중무위원    :   늦게나마 그래도 남명선생의 유적지를 정비하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이고 좋습니다.
   혹시 미래전략과가 의욕적으로 일하는데 혹시 문화예술과하고 무학대사 그 부분에 관해서, 지난번에 행정에서 열정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역사적인 고증이나 어려움에 봉착되어서 그것이 난항을 거듭했는데 혹시 이 시대에서 그걸 어떻게 못하더라도 혹시 주변 여건을 조금 성숙시키는, 그 옆에 부지라도 1,000평이든 2,000평이든! 그 건너편에 산이 참 그 당시에 우리 군에서 일찍 매입을 했더라면 사유지가 되기 전에 그때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 시기를 실기를 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했는데 혹시 그런 기회가 있다면 그런 부분에도 한번쯤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남명 조식 생가지 주변 주차장 부지 매입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10.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대병 119 구급지원센터 신축부지 매입(군수제출)      
○위원장 임재진   :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대병 119 구급지원센터 신축부지 매입의 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부지는 거의 뭐 다 가격이라든지 다 확인하셨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예. 이게 지난번에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셔가지고 예산까지 확보를 해서 부지 매입을 추진을 했는데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대병 거기 소재지 지가가 저희들이 예산확보할 때는 평당 한 60만원 선을 계산을 하고 예산확보를 했습니다.
   했는데 감정을 한번 해 보니까 이상하게도 소재지에 위치한 부지인데도 평당 31만7,000원밖에는 가격이 안 나와지더라고요.
   그런 반면에 토지 소유주는 평당 70만원을 요구를 하고 그래서 협의과정에서 이것은 어느 정도 갭 같으면 좀 꾸준하게 협의를 한번 해 보겠는데 너무 큰 차이가 나니까 이것은 뭐 다른 방법이 없겠다!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 합천소방서하고 협의를 해서 위치를 좀 변경을 하자! 그래서 지금 변경된 위치로 장소를 확정을 하고 저희들이 또 전과 같은 그런 문제가 생길까 봐서 이미 저희들 나름대로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그 토지 소유자와 그 가격으로 매매를 하는 걸로 협의가 되어진 그런 사항인데 이번에 변경승인이 되면 아마 10월중에는 저희들이 매입을 완료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임재진   : 토지 매입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나가보면 감정가를 가지고 매입하기가 사실 쉽지를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나가보면.
   앞으로 이 부분이, 감정가하고 현 시세하고 차이가 너무 괴리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 이 감정가를 기준으로 해, 주위의 시세에 준해서 해야지. 그래야 이 모든 성사가 되지. 감정가로 땅을 매입하려고 그러면 매입하기가 앞으로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잘 연구를 하셔가지고 좀 어디든지 좀 매입할 수 있는 그 범위 내에서 거기에 좀 감정평가금액보다 좀 더 줘야지 감정평가가지고 요사이 절대 매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연구를 해 가지고 꼭 진짜 감정평가를 가지고 해야 되는가 그 점도 한번 다시 생각을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예.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참작을 해서 저희들도 업무 추진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임춘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지위원    :   전위치보다 변경된 위치가 좋은데요. 도로가라서!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예. 다행히 저희들이 우리 함양-울산간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생기는 그 부분이 되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이 대병센터가 생기면 지금은 6명이서 3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실질적으로 보면 화재 진압을 할 수 있는 그런 인원과 장비가 지금 갖춰져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이게 센터가 새로 신축이 되면 인원도 상당히 장비도 확충이 되는 그런 사항도 있고 또 대병 지원센터가 대병 뿐아니고 가회면과 봉산면도 같이 구역에 포함이 되어져가지고 하는 그런 사항이라서 위치적으로는 소재지 못지 않게 상당히 괜찮은 장소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임춘지위원    :   오히려 변경된 게 잘 됐고 또 위원장님 말씀처럼 예산이 더 필요하면 반듯하게 잘 하시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예.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대병 119구급지원센터 신축부지 매입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11.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환경사업소 인접 임야 매입(군수제출)      
○위원장 임재진   :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환경사업소 인접 임야 매입의 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경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그러면 지금 공공선별장이 의무적으로 설치되어야 한다는데 이건 그러면 합천군 전체에서 하나 있으면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예. 환경위생과장 서두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사장에 지금 생활폐기물하고 주택철거 등을 하면 나오는 생활폐기물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매립장으로 바로 저희들이 톤당 1만8,000원을 받고, 5톤 미만에 한해서는 이제 그렇게 처리해 왔습니다.
   왔는데 지금 쓰레기수수료종량제 시행지침이 올해 4월 8일 개정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공공선별장 설치가 의무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공공선별장을 설치를 해서 폐콘크리트나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금속류 이런 것들을 분리를 좀 해 가지고 재활용될 수 있는 거는 재활용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매립장으로 가든지 안 그러면 소각장으로 가든지 그런 부분을 종목별로 할 수 있도록 처리를 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신경자위원    :   그러면 지금까지는 전혀 분리 안하고 바로 갔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분리는 일부, 배출하는 개인 가정이나 공사장에서 나올 때 분리되는 부분도 있었지만 실제로 우리 종량제봉투에 넣어가지고 같이 매립장으로 오는 부분도 그걸 일일이 다 못 고르다보니까, 그런 부분도 좀 일부 있다 보니까 앞으로는 쓰레기를 줄이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쪽으로 좀 강화를 해야 되겠다하는 차원에서 선별장을 설치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신경자위원    :   그럼 이 선별장에서는 공사장에서 나오는 생활폐기물하고, 일반 우리 가정집하고는 상관없죠?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일반가정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경자위원    :   그러면 종량제봉투에.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종량제봉투에 넣어도 되는 부분인데, 즉 이제 주택철거나 이런 걸 하다 보면 폐콘크리트나 이런 게 종합적으로 다 포함되어 가지고 나오다보니까!
   즉 이제 5톤 이상 되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을 신고를 해 가지고 허가를 받아가지고 하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은 이제 종량제봉투에 넣어가지고 지금까지 5톤 미만에 대해서는 처리해 나왔는데 앞으로 이런 쓰레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줄이기 위해서 이제 선별을 해 가지고 확실히 좀 선별을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에서 선별장을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입니다.
신경자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과장님! 선별장을 제가 알기로는 선별장을 하는 게 아니고, 지금 환경사업소 저기 대양에 있는 거 안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예.
○위원장 임재진   : 내가 군수님한테 지난번에 한번 보고를 받았는데 선별장을 만드는 게 아니고 이제 환경사업소가 사실 우리 합천군에 오는 쓰레기들을 지금 다 소화하기가 지금 시설로서는 좀 부족하다!
   그래 이제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주위 산을 매입을 해서 좀 시설을 확충을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그런 부분, 생활폐기물선별장은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퇴비화시설이나 이런 거 앞으로 확충계획이 있으면 그 부분에 따라서 이제 시설을 더 확충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위원장 임재진   :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첨부해서 말씀드릴 것은 거기에 매입하는 것은, 이 매입하는 거는 좋습니다.
   매입은 좋은데 매입을 해서 거기에 시설을 확충한다든지 하면 이 또 참 골치가 아플 겁니다.
   그 점도, 지금은 매입한다 그러면 매입하는 거야 간단하죠. 산 그것 매입하면.
   하는데 거기에 시설을 확충을 한다든지 하면 주민들의, 율곡이라든지 주민들의 반발도 생각을 안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도 신중을 좀 기해 주십사 미리부터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면소재지지만 사실은 실질적으로 대양 관할이지만 거기는 대양하고는 사실은 별로, 대양에는 별 피해는 사실 없습니다.
   없지만 율곡이라든지 합천읍에서 생각보다 지금 현재도 환경사업소에서 냄새나는 부분, 날씨가 흐리고 하면 냄새나는 그런 부분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좀 부지를 매입을 해서 확충을 해야 되겠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 그런 부분도 심사숙고해 가지고 민원이라든지 그런 것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최대한 신경을 써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거기에 인접 임야는 매입이 가능한가요?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예. 매입은 저희들이 사전에 좀 절충을 해 봤는데 가능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가능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예.
○위원장 임재진   : 가능하면 다행인데 하여튼 좀 잘해 가지고 언젠가는, 지금 현재도 환경사업소가 좀 좁아서 우리 쓰레기 전체를 다 소화를 못하니까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라도 천상 그게 확충을 해야 될 그런 입장이니까 하여튼 간에 잘 좀 그림을 그리셔서 착오 없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다른 위원님?
   박중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무위원    :   아무튼 그 사업소가 지속적으로 수요가 급증될 거니까 그 주변에 여러 가지 지금 위원장님 우려하듯이 상당히 이제 시설이나 이런 걸 보완을 많이 했습니다만 거기 재투자하려고 그러면 주민들 주변여건에 많은 반발도 예상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개선을 통해서 친환경적으로 그 사업소가 운영이 잘 됐으면 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전임 청덕에 계셨으니까 청덕에 거기 쓰레기매립장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좀 진척이 됐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지금 예산을 일단 확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주민들하고 접촉 중에 있는 부분인데 아직까지 제가 오고 나서는 지금 어느 정도 현황이, 그때까지 주민들하고 몇 번 접촉한 그 단계에 있습니다.
   있는데 조금 위치적으로 당초에 지정될 때부터 좀 말이 있기는 있었지만 지금 저희들이 이미 고시한 부분도 있고 해서 주민들하고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일단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만 지금 예산이 먼저 우선적으로 확보가 되어야 부지 매입이나 이런 부분이 단계적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박중무위원    :   과장님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하는 걸로 전제를 해서!
   과장님은 그 지역의 주민들의 정서를 잘 아시니까 사전에 철저하게 좀 소통을 부탁을 드리고.
   거기 지금 너무 잘 알고 계신다 아닙니까? 지금 현재 처해져 있는 상황들을.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예.
박중무위원    :   그러니까 같이 한번 노력을 해 보자! 그리고 주민들 의견을 일정부분 집행부가 좀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우리 과장님 노력을 좀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선까지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중무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환경사업소 인접 임야 매입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생활거점 육성 국민체육센터 신축사업 조성부지 매입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54분 기록중지)
(11시 55분 기록개시)
○위원장 임재진   : 속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생활거점육성 국민체육센터 신축사업 조성부지 매입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생활거점육성 국민체육센터 신축사업 조성부지 매입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대양 덕정 투자선도지구 부지 매입의 건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56분 기록중지)
(12시 01분 기록개시)
○위원장 임재진   : 속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대양 덕정 투자선도지구 부지 매입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대양 덕정 투자선도지구 부지 매입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용주 성산 투자선도지구 부지 매입의 건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02분 기록중지)
(12시 02분 기록개시)
○위원장 임재진   : 속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용주 성산 투자선도지구 부지 매입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용주 성산 투자선도지구 부지 매입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먹는 샘물 수원 확보 대상지 매입의 건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03분 기록중지)
(12시 05분 기록개시)
○위원장 임재진   : 속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먹는 샘물 수원 확보 대상지 매입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중무위원    :   저는 반대합니다.
신경자위원    :   저도 반대합니다.
○위원장 임재진   : 그러면.
박중무위원    :   의견이 그렇다는 거지. 진행은 그대로 하십시오.
○위원장 임재진   :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먹는 샘물 수원 확보 대상지 매입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합천 다함께 우리 아이 행복센터 조성부지 매입의 건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07분 기록중지)
(12시 19분 기록개시)
○위원장 임재진   : 속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합천 다함께 우리 아이 행복센터 조성 부지매입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합천 다함께 우리 아이 행복센터 조성 부지매입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합천공설운동장 국유지(기획재정부) 매입의 건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20분 기록중지)
(12시 20분 기록개시)
○위원장 임재진   : 속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합천공설운동장 국유지(기획재정부) 매입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합천공설운동장 국유지(기획재정부) 매입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대양 국민체육센터 부지매입의 건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21분 기록중지)
(12시 30분 기록개시)
○위원장 임재진   : 속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대양 국민체육센터 부지매입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대양 국민체육센터 부지매입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KBS 합천중계소 부지 매입의 건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31분 기록중지)
(12시 31분 기록개시)
○위원장 임재진   : 속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KBS 합천중계소   부지 매입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KBS 합천중계소 부지 매입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남명 조식 생가지 주변 주차장부지 매입의 건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32분 기록중지)
(12시 32분 기록개시)
○위원장 임재진   : 속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남명 조식 생가지 주변 주차장부지 매입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남명 조식 생가지 주변 주차장부지 매입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대병 119 구급지원센터 신축부지 매입의 건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33분 기록중지)
(12시 33분 기록개시)
○위원장 임재진   : 속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대병 119구급지원센터 신축부지 매입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대병 119 구급지원센터 신축부지 매입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환경사업소 인접 임야 매입의 건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34분 기록중지)
(12시 34분 기록개시)
○위원장 임재진   : 속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환경사업소 인접 임야 매입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환경사업소 인접 임야 매입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복지행정위원회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복지행정위원회는 다음 주 8월 26일 월요일 오전 10시 본 위원회실에서 개회하므로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5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임재진
간   사 신경자
장진영위원, 박중무위원, 임춘지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김선희

○출석공무원

  • 재 무   과 장       오근희
  •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체육시설과장       박무곤
  •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서기       서경린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