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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36회-제2차-복지행정위원회-2019.08.26.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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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6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9년 8월 26일(월) 오전 10시
장소 : 복지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합천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합천군 리 명칭 및 구역 확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합천군 성별영향평가 조례안
4. 합천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합천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합천군 리 명칭 및 구역 확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합천군 성별영향평가 조례안(군수제출)
4. 합천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임재진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위원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2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제2차 복지행정위원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조해주시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과 의견 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합천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임재진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관 김기수   : 제안설명에 앞서 계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기획감사관 소관 합천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부록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진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위원    :   반갑습니다.
   물론 이 삭제되는 부분은 상위법에서 해가지고 삭제가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에 제23조제4항에 보면 실제 실적보고서가 있어야 될 것처럼 보였는데, 이 실적보고서를 이렇게 삭제한 이유! 이 부분도 좀 있어야 될 것처럼 보이는데.
   그리고 10페이지 보면 신구, 새로 개정되는 내용에 28조2항에 보면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전체 사업비가 1,000만원인데 보조가 예를 들어서 800만원 들어가고 나머지 자체 경비 200만원이 들어간다면 그 200만원을 실제로 조달하지 못했을 때 이걸 할 수 없는 건지 그 부분 말씀해주시고요.
   11페이지 보면 삭제 내용에, 3항에 보면 보조금을 쓰고 난 다음에 이자 반환도 할 수 있도록 옛날에는 되어 있는데 이 조항을 특별히 뺀 이유도 한번 말씀해주시고요.
   또 13페이지 구조항에 29조3항에 보면 군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또 삭제하는데 이 부분까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관 김기수   : 먼저 9페이지 4항 부분에 법률에 위임이 없는 주민의 권리제한으로서 지방자치법 제22조를 근거로 해서 저희들 이걸 삭제하도록 했습니다. 이번에.
장진영위원    :   그러면 실적보고서가 제출 안 되어도 됩니까?
○기획감사관 김기수   : 그렇다고 해서 이 지방보조사업 보조금을 신청을 제한하거나 뒤에 나오는 이 내용이 법에 어긋난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독려를 할 수는 있는데 제한하거나 보조금을 감액할 수 있거나 주민의 권리를 군수가 임의로 제한할 수는 없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10페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보조금 80프로, 만약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800만원에 자부담 200만원을 충당하지 못했을 경우에, 일단은 우리 보조금 자부담을 통장에 예치를 해야만이 보조금이 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각 단체에, 예를 들어서 새마을이라든지 자총이라든지 바르게살기라든지 이런 단체에서 예산을 예를 들어 1,000만원을 예상을 해서 계획을 했을 때 그럼 이제 그 보조금 정산서가 올라올 때 그 1,000만원에 대한 걸 한다는 거죠?
○기획감사관 김기수   : 그렇습니다.
장진영위원    :   그런데 올 상반기까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해본 결과 사실은 예산은 1,000만원 되어 있고 실적보고서는 한 800만원밖에, 예를 들어서 보조금 800만원을 받고 자체 경비 200만원이 된다고 했을 때에도 실제로는 800만원에 대한 실적보고서만 있지 나머지 200만원에 대한 거는 거의 없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럼 이제 내년도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는 실제 그 부분이 다 포함된다 그죠?
○기획감사관 김기수   : 예. 그렇습니다.
장진영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기획감사관 김기수   : 그리고 11페이지 3항 부분에 이자반환부분까지 삭제를 해야 되느냐 부분에는 지방재정법 제3조 8하고 제2항 기재된 내용에 근거를 해서 이 부분을 삭제토록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까?
장진영위원    :   그러면 실제로 보조금 받은 부분에 대한 이자발생부분은 반납 안해도 된다는 얘깁니까?
○기획감사관 김기수   : 아니지요. 이것은 법령에 근거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로써 다시 이중으로 규정을 하는 걸 삭제하자!
장진영위원    :   그러니까 그 법령에 실제 보조금에 대한 이자 정산분은 반납하도록 되어 있다 그죠?
○기획감사관 김기수   :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 3항 부분도 지방재정법 제60조에 기재된 내용과 똑 같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령하고 조례하고 중복되므로 삭제토록 하는 것입니다.
장진영위원    :   그럼 내나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군 홈페이지에는.
○기획감사관 김기수   : 게재를 하도록.
장진영위원    :   공시하도록 되어 있다 그죠?
○기획감사관 김기수   : 예. 그렇습니다.
장진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경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감사관님 말씀 잘 들었고요.
   장진영위원 금방 질의하셨던 9페이지 실적보고서에 있어서, 그렇다면 법률 위임이 없는 주민의 권리 때문에 이걸 제한하거나 보조금을 감액할 수 없다 하면, 이걸 삭제한다 하면 만약에 이 실적보고를 제출하지 않아도 어떤 제재를 할 수 없어서 계속 안할 수도 있겠다 그죠?
○기획감사관 김기수   : 실적보고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우리가 독촉을 할 수 있다. 행정에서는.
신경자위원    :   그러니까 독촉밖에는 할 수가 없네요?
○기획감사관 김기수   :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실적보고를 안했다고 해서 우리가 강제조항을 둬가지고 보조금을 제한하거나 보조금액을 감액할 수는 없다!
   주민의 권한을 제한, 임의로!
신경자위원    :   이해는 하는데 이렇게 하면 안할 확률도 많거든요.
○기획감사관 김기수   : 확률도 많은데 사실 우리 조례안에 이렇게 명시를 하는 거는 우리 군민의 권한을 제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에 위배된다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신경자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 18조 교부조건에 자체 부담하고 자기 부담하고는 좀 말이 안 틀립니까?
   왜 이게 바뀌어졌는지 알 수 있겠습니까?
   “상당률의 자체 부담” 우리 보통 자체부담하거든요. 개인한테 주지 않고 단체로 주는 보조금은 자체부담이란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여기 지금 “적절한 자기 부담 비율”로 바뀌었지요?
○기획감사관 김기수   : 예.
신경자위원    :   이게 그러면 자기부담은, 어떤 개인한테 한정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기도 하는데?
○기획감사관 김기수   : 이게 어떻게 보면 단체가 있을 수 있고 개인이 될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는 것이죠?
신경자위원    :   그렇죠.
○기획감사관 김기수   :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풀어서 그리 할 수도 있겠는데 이 “상당률 자체 부담”이라 이런 말을 우리 순한글로 자기부담 이래 가지고 국어순화차원에서 이렇게 표기를 한 것 같습니다.
신경자위원    :   이것은 그냥 이렇게 따라야 되는 그런 건가보네?
○기획감사관 김기수   : 그러니까 이게 자기부담! 보통 보면 ‘자담’이라 이래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단체가 될 수도 있고 개인이 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잠깐.
(배석한 담당주사와 검토 후) 우리 담당계장한테 조금 전에 의논을 했는데 알기 쉬운, 국어순화차원에서 그렇게 변경을 했답니다.
신경자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관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0분 기록중지)
(10시 20분 기록개시)
○위원장 임재진   : 속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합천군 리 명칭 및 구역 확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임재진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리 명칭 및 구역 확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정순재   : 차렷, 경례!
   반갑습니다. 행정과장 정순재입니다.
   항상 행정과에 대해서 애정을 쏟아주시는 복지행정위원회 위원님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럼 저희들 의안번호 209호 합천군 리 명칭 및 구역 확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부록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리 명칭 및 구역 확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진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위원    :   반갑습니다. 위원장님!
   이게 우리 야로면에 관련해서 우리지역구의 분동이기 때문에 제가 또, 과장님이 충분히 설명을 하셨지만 추가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 나대1구라 하는 데가 어딘가 하면 모루동 그래 가지고 하림에서 고령쪽으로 넘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있고 우리 저번에 파프리카농장 별빛농장인가 거기 갔을 때 그 동네하고 이 동네하고 떨어져 있습니다. 직선거리로는 산으로 가면 불과 1킬로가 채 안되는데 실제로는 요즘 통행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이렇게 내려 와서 월광로터리를 거쳐서 가려고 하면 적어도 약 4, 5킬로 정도 이렇게 동네가 떨어져 있어 가지고 상당히 불편함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이번에 분동이 결정되었고 또 하림 여기는 보면 오실마을이라고 하림 올라가는데 따로 거기가 본동으로부터 적어도 500미터 내지 1킬로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특히 오실마을 같은 경우는 하림1구에서 관할은 할 수 있지만 최근에 외지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사실은 하림1구 본 정서하고도 잘 안 맞고, 거리상으로도 떨어져 있고 그래서 이제 그 필요성에 의해서 이렇게 나대1구를 나대3구로 하림1구 오실을 하림3구로 이렇게 분동을 이렇게 신청해서 또 이제 야로면민들이 거기에 대부분 다 찬성을 하고 그리 했기 때문에 이 부분 그리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진   :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경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과장님 그러면 우리가 여기 변경을 하는데 이 변경할 때 무슨 관할구역이 변경됨에 따라서 가구가 몇 가구 살아야 된다 이런 제한은 없습니까?
○행정과장 정순재   : 예. 특별하게 어떤 몇 가구 이상이라는 그 조건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보면 사실 주민의 요구가 있으면 행정구역 명칭변경계획 수립도 하고 그 다음에 주민공청회! 의견청취를 하고 그 다음에 조례 개정, 입법예고하고 관련공부를 정리하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 분동이 되므로 인해 가지고 보면 사실 20가구가 안된다든지 이러면 제가 뭐 자세하게는 모릅니다만 마을회관이나 이런 부분 입주부분에 좀 문제가 생길 수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 일정부분은 감안은 또 해야 되는 사항은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또? 박중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무위원    :   장위원!
   오실이라 하는 거기는 뭐 많이 늘었나?   
장진영위원    :   최근에 많이 들어오죠.
   그래서 사실 오실부분도 하림 본동하고 사실은 새로운 분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본동 정서하고 조금 다른 경우도 있고.
   그래서 현 이장되시는 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토로하시더라고요.
저기 좀 따로 좀 해 가지고 해 줬으면 좋겠다!   
   또 오실 자체에서도 이리 새로 들어오신 분들도 많고 하니까 자기 그 마을에 대한 그런 구장이 좀 등한시한다! 그래서 그쪽에 좀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세라 할까, 세는 아니지만 하여튼 가구수도 제법 되는데 옛날처럼 자꾸 그렇게 더부살이식으로 너무 소외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도 하시고.
박중무위원    :   아! 이장이 한 분 더 증가되네?
장진영위원    :   그렇지요.
박중무위원    :   그리고 모루동하고 그 양돈단지하고 한 그걸 3구라고 호칭하나?
장진영위원    :   그렇지요.
신경자위원    :   그럼 그분들이 이 마을회관 같은 이게 보조를 다 못한다 이런 거 알고 있습니까? 20가구가.
장진영위원    :   다 있어요. 지어져 있어요.
○행정과장 정순재   : 위원님! 분동을 해도 오실마을이나 새터마을 같은 경우는 인구수가 58명, 50명! 거의 비슷합니다.
   나대1구 같은 경우는 1구, 3구 개편되면서 오히려 3구가 인원이 훨씬 많습니다.
장진영위원    :   거기 양돈단지가 있고 하니까.
박중무위원    :   오실마을이 완전히 번화가가 되었네. 폐쇄 직전이었는데.
○위원장 임재진   :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 리 명칭 및 구역 확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리 명칭 및 구역 확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1분 기록중지)
(10시 31분 기록개시)
○위원장 임재진   : 속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리 명칭 및 구역 확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리 명칭 및 구역 확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합천군 성별영향평가 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임재진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안명기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제236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계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외숙 여성아동계장입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221호 합천군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부록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성별 영향평가 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진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위원    :   반갑습니다.
   자료 주신 5페이지 보면 6조4항에 보면 앞에 내용이 주욱 있고 "간사는 성별영향평가업무 담당계장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하고 맥을 같이 한다면 앞 페이지 4조3항 보면 "성별영향평가업무 담당국장 및 그 부서장, 예산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부서장은 문맥상으로 봐서는, 또 우리 행정체계로 봐서는 국장 및 과장 내지는 예산업무 담당과장 정도로 이렇게 하는 걸로 되지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장이라고 표시되어 있고 꼭 그래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예. 지금 4조 위원회의 구성과 6조 위원회의 운영에 대해서 지금 성별 영향평가 담당 보직을 설명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업무를 규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지금 물론 장위원께서 하시는 말씀처럼 행정복지국장, 그 다음에 주민복지과장, 기획감사관 이렇게 표시하면 좋기는 한데 이렇게 되면 다음에 조직개편이라든지 명칭변경이 있으면 또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그렇게 꼭 부서를 지칭하지 않더라도 이 업무는 단독업무이며 다른 과와 중복되는 부분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써도 무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장진영위원    :   지금 그러면 거기 4페이지 3항에 보면 "성별영향평가업무 담당국장 및 부서장"에서 여기 부서장은 이제 주민복지과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예. 성별 영향평가를 담당하고 있는 저희 주민복지과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장진영위원    :   예. 그 뒤에 그러면 예산업무 담당부서장은 기획감사관을 말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예. 기획감사관입니다.
장진영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경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10조2, 13조2의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지금 이 조례안이 설치되는데 그러면 10조2, 13조2가 상위법 관계법령에서! 이게 그러면 얼마 전에 이 법령이 정해진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이게 지금 저희 도내에서 한정해서 살펴보면 이 조례가 최초로 제정된 곳은 2015년도말도 있습니다.
   있고, 이게 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여도 충분히 그 성별영향평가 업무를 볼 수 있다고 판단했는데 2019년도 지침이 개정되면서 성별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업무를 하도록 지침이 바뀌면서 지금은 조례에 근거하지 않으면 업무수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사실상 도내에서는 18개 시군 중에서 하동하고 함양, 합천 세 곳이 지금 제정이 안되어 있는데 이번에 저희 합천군이 제정하고 있는 중이고요. 아마 다른 군도 연내에 조례가 다 제정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럼 법령은 있었는데 2019년도에 이 위원회를 구성하라고 그리 지침이 내려왔다 그죠?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업무지침에는 위원회에서 대상 업무를 정하라고 이렇게 규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신경자위원    :   지금까지는.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그런데 조례를 정하지 않으면 안되는 불가피한 상황이 있을 때는 반드시 조례를 정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조례를 정하지 않고도 성별영향평가 업무를 하는데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2019년도 그 지침이 개정되면서 이제는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성별 대상을 정할 수 없는 상황이 도래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신경자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 성별 영향평가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성별 영향평가 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42분 기록중지)
(10시 42분 기록개시)
○위원장 임재진   : 속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성별영향평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성별 영향평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합천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임재진   :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덕구   :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덕구입니다.
   먼저 오늘 개정조례 담당계장 인사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담당 이희정계장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22호 합천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부록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경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설명 잘 들었습니다.
   3조 3번에 난임시술비 지원! 시술시 일정 금액을 지원한다 했는데 이 일정 금액이 7조에 지금 이 금액이죠? 시술 회당 100만원! 그죠?   
○보건소장 이덕구   : 예. 그렇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다 아시다시피 출산율이 낮아서 뭐 인구소멸지역 3등으로 지금 우리 합천군이 들어가 있고 한데 출산을 하려고 애를 쓰고 심지어 시술까지 받으려고 하는데 이 금액을 우리가 50만원, 그 대상자가 아닌 사람은 50만원밖에 안 되고! 이걸 뭐 제한해서 줘야 되는지 그게 의문이 되고.
   이것은 몇 회 상관없이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면 저는 전액을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이덕구   :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보건복지부에서는 지침으로 정해 놓은 금액이 기준중위소득 180만원 이하의 대상자에 대해서는 현재 5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고 또 그 이상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본인부담금 기준중위소득 180만원 이하 대상자는 현재 1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또 18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50만원을 우리군 자체 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부분은 전국 어디에도 지금 현재 저희들보다 100만원 이상 이렇게 지급을 하는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기준중위소득 180만원 이상에 대해서 50만원 지원한 부분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합천군이 최초로 시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 이게 형평성을 봐가면서 나중에 개정을 해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전국 어디에서도 없는데, ‘전국 어디에서’에 우리가 3등에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가 남의 어떤 그 시선을 바라볼 필요가 있겠나 싶습니다.
   지금 저희들 5,600억원의 예산이 있지만 사람이 안 태어나는데 그 무슨 예산이 필요하겠습니까?
   저는 이게 최우선이라고 생각하면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보건소장 이덕구   : 예. 차후로 반영해 나가는 방법도 좋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향후 다시 또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진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위원    :   반갑습니다.
   주신 자료에 4페이지 하단에 5번에 보면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 여기에 대해서, 이게 지금 내용이 “제공기관” 해가지고 “건강관리사” 되어 있고 밑에 “사업장 소재지(주민등록상 주소지)” 되어 있는데 이 말이 결과적으로 건강관리사들의 소속되어 있는 사무실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건강관리사의 직접적인 주거공간을 말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이덕구   : 지금 저희들 합천군에는 건강관리사! 즉 산모 산후조리도우미! 이런 분들의 사무실을 개원을 해서 운영해 나가고 있는 그런 단체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보건복지부 조건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해 나가자면, 지금 현재 산모가 있어 가지고 출장율이 많이 있으면 운영이 될 것인데 지금 현재 그런 단체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느 주소지에서 산후 출산도우미가 나와서 역할을 할 것인가를 규정해 놓고 있는 부분이 20킬로 이상 되면 금액이 얼마다 이렇게 규정을 해 놓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합천군내에 산후조리도우미를 두고 있는 단체가 없는 상태입니다.
장진영위원    :   그럼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이덕구   :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해 본 것은 지금 현재 산모라든지 출생아가 좀 저조하더라도 월급 차원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방법도 검토는 해 봤습니다만 아직까지 적용을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런 부분도 차후 추세를 봐가면서 해야 되지 않겠나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물어볼 수 있도록 위원장님 허락해 주십시오.
○위원장 임재진   : 예. 질의하십시오.
장진영위원    :   물론 여기 건강관리사에 대한 교통비 지원은 우리 전체 금액이 8,000만원 정도로 해서 이제 비용추계에서 제외되어 있는데 그렇다손 치더라도 20킬로 단위로 해서 넘었을 때 약 얼마 정도 교통비를 지원해 줄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건강증진담당주사 이희정   : (좌석에서)그 부분은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장진영위원    :   예.
○건강증진담당주사 이희정   : 그 20킬로라고, 산모신생아도우미센터가 진주에 두 군데 있습니다. 엔젤스맘하고 참사랑어머니회 해가지고 두 군데가 있는데 20킬로라고 규정을 지은 거는 진주에서 여기까지 최단거리가 삼가! 예. 그래 가지고 20킬로! 그러니까 한번 오는데 2만원인데요. 그게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교통비를 주는 데가 합천군밖에 없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교통비를 사실은 산모가 내야 되는데 산모들이 그 부담 때문에 이제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 군에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제가 안 그래도 군수님이 이 산모신생아를 그 일자리 창출도 그렇고 그 도우미를 우리 합천군에 내면 되지 않느냐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알아보니까 이게 사무실을 차리려면 사회복지사 1명에다가 그분들 250만원 수준에다가 그 사무실비라든지 이런 걸 다 포함해서 한 달에 그러니까 평균 10명 이상이 되어야지만 사무실 운영이 되는데 이게 그렇게 안 되거든요.
   저희들이 출생해 봤자 지금 130명 이쪽저쪽이니까.
   그런데 그걸 여기서 하는 사람도 있고 안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그 20킬로 기준은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살고 있는데 아이를 진주에서 해복구완을 하고 싶다! 친정이 거기 있어서. 그러면 진주 거기는 교통비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합천군에 지금 살고 있으면서 저쪽에서 올 경우에 2만원씩 교통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에 보면 별지 제3호 서식 중간 정도에 보면 “합천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조례 제5조에 따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로 지금 바꾸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서식도 그 명칭이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덕구   : 아! 예. 맞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장진영위원    :   예. 그것 좀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신구조문대비표, 22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지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임신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로 지금 이름을 바꾸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보건소장 이덕구   : 예. 그렇습니다.
장진영위원    :   그럼에도 불구하고 24페이지! 개정안에 보면 중간쯤에 4번항 하단에 보면 “보건복지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대상”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보건소장 이덕구   : 예.
장진영위원    :   거기에, 상위법에 아직도 이렇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이런 식으로 사업 명칭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굳이 임신출산에 관한 조례로 이름을 바꿔야 되겠는가?
   그러니까 상위법하고도 일맥상통하지 않는데 굳이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해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이덕구   : 예. 이 부분은 산모신생아부분에 대해서만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아마 지원할 수 있는 그 규정을 정한 사항인데 저희들은 이렇게 개정하는 내용이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임신부터 지원을 하는 것으로 현재 하기 때문에 그래서 명칭을 변경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진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3분 기록중지)
(11시 06분 기록개시)
○위원장 임재진   : 속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신경자위원    :   예.
○위원장 임재진   : 예. 신경자위원!
신경자위원    :   예. 저는 원안대로 하지 말고 전액으로 변경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그러면 원안대로 하는 사람과 조정해서 하는 걸로!
   어떻게 처리를 할까요?   
장진영위원    :   제 생각에는 일단 이 조례안을 통과시키고 필요하다면 신위원님이 개정안을 내면 안 되겠습니까?
박중무위원    :   새로 개정안을 내는 쪽으로 신위원님이 해 주시지.
신경자위원    :   바로 하면 되지. 굳이 개정 또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게 개정인데.
장진영위원    :   지금 이 자리에서.
박중무위원    :   개정을 하게 되면, 과장님! 절차가 있다 아닙니까?
신경자위원    :   또 수정해야 되지.
장진영위원    :   그러니까 여기에 올라온 내용이 금액을 실제로 해 주는 것도 있지만 우선 기본적으로 이런 안을 가지고 올라온 거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당장 전액을 지원하자 이것은 조금, 다른 위원들도 그렇고 좀 생각해 봐야 될 그런 사항도 있기 때문에.
박중무위원    :   그래 각론에 들어가서! 다음에!
장진영위원    :   그렇지요.
박중무위원    :   다음에 그렇게 좀 조절을 해도 큰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되고 예산하고 이것하고는 좀 다르니까.
(장내소란)
○위원장 임재진   : 일단 신경자위원은 전액 다 보장하는 걸로 하고 또 다른 위원들은 원안대로 일단 하는 걸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표결로 해서 일단 이거 해야 안 되겠습니까?
   신위원님이.
박중무위원    :   신위원 그래 이걸 수정 의결할 때는 절차가 있지요? 여기에서 결정나는 거는 아니?
장진영위원    :   아! 여기서 해도 되기는 돼요.
신경자위원    :   여기서 바로 개정을 하면 되지.
박중무위원    :   바로 개정하면 됩니까?
○전문위원 김선희   : 예. 수정가결하셔도 됩니다.
박중무위원    :   그래서 의견을, 저는 각론에 들어가서 보완해도 된다!
   지금 현재 각론에 가서 해도 된다, 보완을 해도 된다!
   나는 원안 의견을 제출합니다.
신경자위원    :   표결로 합시다.
○위원장 임재진   : 표결로?
임춘지위원    :   지금 이게 처음 개정안을 한 거니까 지금 해보고 또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냥 지금 이 올라온 이대로 올리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재진   : 그러면 일단 원안과 수정안 둘을 해서 표결로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수정에 동의하시는 분 손들어 주세요.
   한 명입니다.
   그러면 일단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정안과 원안에서 수정안 1, 원안이 4 그렇게 해서 원안대로, 합천군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표결 결과 수정안 1, 원안 4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할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신경자간사께서는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지금까지 결정된 사항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복지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임재진
간   사 신경자
장진영위원, 박중무위원, 임춘지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김선희

○출석공무원

  • 기획감사관          김기수
  • 체육시설과장       박무곤
  •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보 건   소 장       이덕구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서기       서경린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