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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37회-제1차-복지행정위원회-2019.09.18.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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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7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9년 9월 18일(수) 오전 10시
장소 : 복지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합천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합천군 아동 급식 지원조례안
3. 합천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합천군협의회 운영지원 조례안
5. 합천군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합천읍 공영주차빌딩 조성사업
7.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정대동 제2공영주차장 조성사업
8. 합천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합천군 휠체어택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합천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정옥의원 외 3명)
2. 합천군 아동 급식 지원조례안(임춘지의원 외 6명)
3. 합천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재진의원 외 4명)
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합천군협의회 운영지원 조례안(장진영의원 외 5명)
5. 합천군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합천읍 공영주차빌딩 조성사업(군수제출)
7.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정대동 제2공영주차장 조성사업(군수제출)
8. 합천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합천군 휠체어택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임재진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위원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복지행정위원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경자간사로부터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 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신경자간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경자   : 간사 신경자위원입니다.
   제237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복지행정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으며 복지행정위원회 기간 동안 심사하여야 할 안건은 합천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 아동 급식 지원조례안, 합천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합천군협의회 운영지원 조례안, 합천군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합천읍 공영주차빌딩 조성사업,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정대동 제2공영주차장 조성사업, 합천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 휠체어택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10건으로 심사하여야 할 안건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9월 26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신경자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조해주시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과 의견 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합천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정옥의원 외 3명)      처음으로
○위원장 임재진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정옥의원 입실)
   최정옥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옥의원    :   합천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자 최정옥입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경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최정옥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6.25참전 미망인에서 이제는 범위를 확대해서 참전한 모든 분의 미망인들에게는 다 지급한다는 이 말씀입니까?
최정옥의원    :   예. 지금 제5조제1항에 보면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국가보훈대상자 및 6.25참전유공자’”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면 6.25참전유공자가 줄 수 있는데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라 하면 월남전참전유공자도 포함이 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6.25를 여기서 이제.
신경자위원    :   예. 알겠습니다.
   지금은 월남참전유공자 미망인에게도 수당을 지급하는데 지금 현재 그 조례에 6.25참전유공자 미망인으로만 기록되어 있다! 이것을 같이 함께 ‘6.25’를 빼면 다 같이 참전 미망인!
최정옥의원    :   예.
신경자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장진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위원    :   참전 예우에 대해서는 미리 진작부터 이 부분 챙겨봐야 되는데 다소 늦은 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최정옥 부의장님께서 이렇게 발의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 인근에도 월남전 참전용사 고엽제로 해서 고통받는 분들을 내가 더러 알고 있는 분이 계시는데 실제로 고엽제에 대한 고통이란 것은, 정신은 멀쩡한데 육체적으로 힘들다보니까는 그에 따른 참전용사 가족들도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다른 일도 못하고 거기 얽매여 있다 보니까.
   그런데 다소 금액은 적은 감은 있지만 뒤늦게나마 이렇게 참전용사 예우에 대해서 이렇게 챙겨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옥의원    :   예.
○위원장 임재진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박중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무위원    :   발의하기까지 노고가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월남참전 미망인이나 6.25참전 미망인이나 이것이 동일시되는 겁니까?
신경자위원    :   동일시는 아니죠. 수당이 따로 나가고 있으니까.
박중무위원    :   수당이 차이가 납니까?
최정옥의원    :   아니. 수당은 같습니다. 같은데, 6.25참전 미망인만 3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월남참전 미망인은 포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6.25참전 미망인을 포함하기 위해서.
   지금 파악은 6명밖에 안 됩니다. 앞으로 파악이 될 부분이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박중무위원    :   위원장님 마이크 끄고 하겠습니다.
   파악을 하면 6명이 아니고 16명, 26명도 되리라고 판단됩니다. 지금까지 관리가 좀, 월남참전에 정말 참 부족했다!
   늦게나마 아까 장위원이 말씀했다시피 부족했다! 해 주는 거는 좋은데.
   다만 6.25참전 미망인하고 월남참전 미망인하고는 완전 결을 달리 한다! 80프로는 달리 한다는 거지.
   월남참전은 사실이 처음에는 뭐 무작위로 선발해서 갔는데 그 이후에는 다 자기 본인 동의에 의해서 갔어. 희망에 의해서 갔어.
   사실 6.25하고 결을 같이 한다는 거는, 아니 두 부분이 참 그 마음이야 그렇는데 그것을 결을 같이 한다는 것은 사실 조금 부족한 게, 아쉬움이 있지 않겠느냐!
   그때 6.25의 참전 그 열악한 환경하고, 월남참전은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80프로가 간 거하고는 조금 결을 달리 하는 것도 제 생각에는, 동일시한다는 거는 6.25참전 미망인이 보면 상당히 억울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임재진   :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월남 파병은, 사실 월남파병해 가지고 월급을 받고, 보수를 많이 받고 파병된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월급을 받은 거를 실질적으로 파견된 사람들이 받은 게 아니고 정부에서 일부분만 파병된 사람들한테 주고 일부분은 정부에서 사실 거둬들여 가지고 정부 발전에 썼기 때문에 이제 그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박중무위원    :   아! 그거야 당연한 하지.
○위원장 임재진   : 예예. 그래서 월남파병도 대우를 해주는 게 좋다 그 이야기를 하는 분도 또 있습디다.
박중무위원    :   아! 그래 당연한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때는 다 희망을 해 가지고, 우리 서민들은 못 갔어. 그 이후에는.
   다 글빨 있는 사람들이 빽을 써서 다 갔어.
신경자위원    :   아닙니다.
최정옥의원    :   못먹고 살아서 갔잖아.
박중무위원    :   아니. 그런 분들도 있고. 100프로는 아니라는 이유가, 그런 빽을 써서 다 여기 합천에 내노라 하는 부잣집 아들들이 다 갔어.
○위원장 임재진   : 우리 박중무위원님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박중무위원    :   그걸 뭐 바꾸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그것하고 격을 같이 하는 거는 사실 우리가 좀 섬세하게 들여다 볼 필요는 있다!
○위원장 임재진   : 그런데 이제.
장진영위원    :   저도 한 마디 말씀 드리께요.
   그런데 물론 이 금액이 10만원, 20만원 이렇게 금액이 크면 방금 박중무위원님 말씀처럼 격을 달리 하는 거는 맞을 수 있는데 실제로 3만원!   
박중무위원    :   아니! 돈하고 아무 관련이 없어. 돈을 말씀드리는 거는 결코 아니야.
   내가 아는 그 모든 걸 담았을 때에 그것은 격이 아니다는 거지.
신경자위원    :   그런데 박위원님 말씀은 지금 돈에 차이가 나야 된다 이 말 아닙니까?
박중무위원    :   아니!
   어쨌든 그걸 동일시하는 거는, 한 라인에 세운다는 거는!
   내 생각입니다.
○위원장 임재진   : 그 부분은 서로 상반되니까 토론시간에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하도록 하고 그러면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정옥의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6분 기록중지)
(10시 20분 기록개시)
○위원장 임재진   : 속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신경자위원    :   동의합니다.
○위원장 임재진   :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합천군 아동 급식 지원조례안(임춘지의원 외 6명)      처음으로
○위원장 임재진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아동 급식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춘지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지의원    :   합천군 아동 급식 지원조례안 대표발의자 임춘지의원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아동 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경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임춘지의원님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 아동급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이미 다 지원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임춘지의원    :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이게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신경자위원    :   그러면 지금 지원하고 있는 거는 현재 조례에 의해서가 아니고?
   상위법에 의해서 하는 걸 합천군 조례를! 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아동 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5분 기록중지)
(10시 27분 기록개시)
○위원장 임재진   : 속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아동 급식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아동 급식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합천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재진의원 외 4명)      처음으로
○위원장 임재진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제안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예”라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합천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대표발의자 임재진의원입니다.
   그럼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임재진   :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0분 기록중지)
(10시 30분 기록개시)
○위원장 임재진   : 속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합천군협의회 운영지원 조례안(장진영의원 외 5명)      처음으로
○위원장 임재진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합천군협의회 운영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진영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의원    :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합천군협의회 운영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자 장진영입니다.
   본 안건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합천군협의회 운영 및 지역 통일기반 조성활동이 도움이 되고자 대행기관인 자치단체의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강화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합천군협의회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장진영위원님!
   협의회에다가 우리 군에서 보조를 더 해 주자는 뜻은 아니겠죠?   
장진영의원    :   예. 그렇습니다.
   더 해주자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이 조례안을 보다 명확히 하고 구체적으로 해서 통일에 대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합천군협의회가 원활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도 감시하는 기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합천군협의회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5분 기록중지)
(10시 35분 기록개시)
○위원장 임재진   : 속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합천군협의회 운영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합천군협의회 운영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합천군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6.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합천읍 공영주차빌딩 조성사업(군수제출)      처음으로
7.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정대동 제2공영주차장 조성사업(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임재진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합천읍 공영주차빌딩 조성사업,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정대동 제2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경제교통과장 입실)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각각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오근희   :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오근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하신 과장님과 계장님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늘 군민의 복지를 위해 고생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235호 합천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건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경자위원    :   한 건, 한 건 질의하지요?
○위원장 임재진   : 그렇습니다. 신경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금고에 대한 것만?
○위원장 임재진   : 예. 금고에 대한 것만 질의하시면 됩니다.
신경자위원    :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제가 미처 공부를 덜한 분야가 있어서 한번 문의하겠습니다.
   대손충당금적립율하고 유동성 커버리지 이것의 차이점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오근희   : 사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라서 책자를 보았습니다.
   대손충당금 적립율은 회수불능 예산금액을 금융기관에서 예상을 해 가지고 그걸 적립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 적립율을 말하는 거고요. 회수불능채권에 대한 적립율 그게 대손충당금이고요.
   그 다음에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이라 하면 유동성 자산을 갖다가 1개월 이내에 순현금 유출로 나눈 거니까 일종의 순현금 보유비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산의 현금성 보유비율이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러면 회수하지 못하는 그 금액에 대해서 그러면 적립률이라?
○재무과장 오근희   : 그것은 대손충당금 적립율이고요.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은 단기간에 현금화할 수 있는 유동성자산! 그러니까 현금보유능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진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위원    :   반갑습니다.
   오근희 재무과장님, 김해식 경제교통과장님, 김상욱 세입계장님, 이창기 재산관리계장님 정재윤 교통행정계장님 반갑습니다.
   여기에 보면 금고계약기간은 현재 3년에서 4년으로 늘린다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이제 단체장 임기와 동일시하겠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동일시될 수 있나요?   
○재무과장 오근희   : 이번에는 사실 저희들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금고가 지금 1금고, 2금고 다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조례를 행정안전부에서 시급하게 개정을 하라 하기 때문에 빨리 개정을 하고 다음번에 금고를 약정을 할 때 그때부터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장진영위원    :   그럼 다음번에 할 때 단체장 임기하고 같이 맞추겠다는 거네요.
   그런데 4년을 했을 때 너무 길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 중간에 예를 들어서 무슨 경제상황이 급격하게 악화될 수도 있고 좋아질 수도 있고, 그래서 금리라는 것이 그때마다 조금씩 이렇게 변동될 수 있는데 계약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만 계약을 한다면 좀 다른 경제상황을 고려했을 때 움직일 수 있는 폭이 큰데, 그래서 조항 자체를 조금 뭐, 현행 고정금리로 계약을 했더라도 시장 변동금리가 예를 들어서 1.5프로 이상 차이가 난다든지 2프로 이상 차이가 난다든지 그런 기간이 몇 개월 이상 유지되었을 때 뭐 어떻게 다시 재계약할 수 있다는 그런 문구를 새로 한번 검토해 보는 것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오근희   : 사실 수시로 금고를 변경하는 게 아니고요. 금고의 약정기간은 4년으로 두고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1년마다 어떤 이율 변화에 의해서 금고를 바꾼다든가 사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장진영위원    :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그 중간에 변동금리폭이 커졌을 때 좀 그걸 좀 보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지책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세입담당주사 김상욱   : (좌석에서)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례에 정하는 거는 4년 이내로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계약할 때는 3년 해도 되고 2년 해도 아무 관계없습니다.
   그리고 금리가 변동할 때마다 변동금리라 해 가지고 항상 바뀌기 때문에 약정기간동안에는 어떤 금리변동으로 인해 가지고 4년 이런 거는 제한되고 그런 거는 없습니다. 항상 금리가 바뀌면 바뀐 대로 이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   변동금리를 적용하고 있습니까?
○세입담당주사 김상욱   : 예. 적용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에 그리 되어 있습니다.
○재무과장 오근희   : 금고는 지정해 놔놓고 우리 현금보유라든지 이런 금리는 수시로 6개월이나 3개월, 단기금리 이렇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중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무위원    :   금고에 관해서는 뭐 집행부가 어떤 것이 유리하다는 것은 더 잘 아실 거니까.
   그런데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하고 비슷한 지자체 예산을 가지고 있는 데보다 수익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좀 떨어지더라!
   그래 지난번에 자료를 달라 하니까 그것은 못준다 그러는데, 그것은 못 주는 게 아니고! 그것은 줄 수도 있는 자료인데.
   지난번에도 우리 비슷한 지자체, 전남북하고 이리 몇 군데 자료를 모아서 보니까 상당히 우리가 수익률이 떨어지는 것 같다!   
   어쨌든 과장님 이하 담당 실무자들이 자금운영에 대해서 좀더 철저히 챙기고 꼼꼼히 좀 해주시면 그것이 바로 수입과 직결되지 않겠느냐!
   관심을 더 가져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오근희   :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자금운용을 철저히 좀, 수익제고를 해서 군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합천읍 공영주차빌딩 조성사업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중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무위원    :   과장님! 며칠 동안에 조금 관심을 가졌던 사항입니다만 지금까지 제일 우리 읍민들이나 군민들의 그 불편함을 해소하는데 집행부가 주차장 확보에 많은 관심과 노력에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기 고생하는 김에 그런 부분을 좀 추진함에 있어서 조금 더 보다 객관성이나 합리성을 보완을 해서 업무추진을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   
   그리고 그것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자체의 진정한 업무를 생각한다면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주민들의 의견을 최중심에서 좀 업무집행을 했더라면 하는 그런 거 제일 아쉽게 생각하고 지금이라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한번 더 뒤돌아보고 마무리를 하는데 좀 잘해 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첨예하게 읍민들의 관심사항이니까!
   이것이 만약에 잘못되면 아주 후폭풍이 있을 수 있다!   
   뻔하게 다 모두 지켜보고 있다! 현미경처럼.
   그리고 다시 한번 주차빌딩에 관해서! 우리 여기 시내에 300만원대에, 400만원대에, 500만원대에, 600만원대에 얼마든지 주차를 할 수 있는 부지 매입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무리 중앙에서 균특예산으로 20억을 가져왔다 손치더라도 전혀 경제성이나 실효성이 다른 지자체에 지금 다 낡은 정책을 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고집하는 의도가, 그 저의가 좋지를 않다!
   그래서 이런 것이 한번 더, 집행부가 고민을 해서 정말 이 사업을 하고 나서 우리 숙원사업인 큰 업적을 남김에 있어서 오점을 남기는 그런 사태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 이웃하고 있는 분들하고도 충분히, 대화를 전혀 안했어.
   정말로 업무를 오픈해서 하면 탈이 안 생겨.
   아까도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주차장이라는 걸 미로 찾듯이 그 골목골목을 찾아서 주차장을 낸다?
   어느 누구가 들어도 좀 인정하기가 조금 부족하다!
   그런 부분에 마무리하기 전이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과장께서는, 이것이 정말 과장직에 계시는 동안에 큰, 우리 직원들이나 담당하는 분들이 큰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떳떳한 주차장을 만들어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더 고민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업무가 밀실에서 이렇게 된다는 거는 앞으로도 문제의 소지를 많이 안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니까 앞으로 추진하는 거는 용역도 중요하겠지만 철저한 주민의견을 바탕으로 해서 주차장이 좀, 위치라든지 모든 부분이 추진되었으면 하는 것이 간절한 저의 바램이니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박중무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의 객관성, 합리성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합천 공영주차빌딩은 2018년도부터 사실상 합천읍 시가지 내 각종 불법 주정차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 불편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전년도 일부분, 구천일여객 그 부분을 공영주차장으로 만들려고 합천읍에서 중점이 되어 가지고 각종 단체라든가 이장들 통해가지고 그걸 한번 주민설명회도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얻어가지고 일부 토지를 매입하게 됐습니다.
   사실상 그 주차장 부지선정에 있어서는 지금 합천왕후시장과 지금 중앙약국 사거리 그 부분이 상당히 번잡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 주차장 실태조사용역을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6개월 동안 실시를 하였습니다. 했는데 합천에 실질적으로 부족한 주차대수가 616대가 부족한 걸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기존 우리 주차장에 정상적으로 주차되어 있는 부분과 불법 주차되어 있는 부분을 다 합해 가지고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16대 중에서도 중앙약국 사거리와 합천왕후시장 부근에서 한 300여대가 사실상 주차를 할 수 없이 불법주차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좀 해소하고자 장소를 구천일여객! 지금 경남은행 뒤편에 자리를 잡게 됐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좀 위원님께서 이해를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면 이제 거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차빌딩 그 부지매입가격은 당초에 한 필지에 대해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 가지고 한 5·600만원 정도 보상금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그 안에 부지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공가고 건축물도 노후화되어 있어 가지고 최저 150만원에서 최고 가격은 한 550만원 정도 지금 탁상감정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한 필지가 500만원 정도 넘고 나머지는 2·300만원대로 지금 가감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또 그 부분을 갖다가 지금 모든광고 그 입구에 지금 그 부분을 보상한 이유도 기존 들어가는 입구가 상당히 좁습니다. 좁아가지고 그 모든광고를 이전을 시키면 그 거리도 왕복 교차가 될 수 있는 그 거리가 나옵니다.
   또한 진출입로가 140여대가 주차를 하다보니까 진출입로가 한 곳에 있어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두 곳으로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 진출입로 한 부분은 지금 여관부지 쪽으로 예를 들어서 진출입로를 했을 때는 소로3류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8미터 미만 도로가 되어서 폭이 상당히 좁습니다.
   좁고 기존 합천성당 쪽에서는 8미터에서 10미터 정도 소로2류 쪽에 속합니다.
   그래서 대로 쪽으로 진출입로를 내면 안 좋겠나 해 가지고 사실상 그 땅이 좀 길쭉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주차장 부지는 한 28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2층 건물에 옥상까지 해 가지고 3층 규모가 되고 경제성, 실효성 이 부분은 최적지가 지금 사실상은 교통이 상당히 혼잡하고 그렇다 보니까 그 지역이 아니면 그 가격에 또 좀 사실상 사기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 하면 중앙약국 그 부분도 한번 보면 평당 1,000만원 정도가 탁상감정이 나옵니다. 나오고, 그 인근에는 사실상 좀 가격이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최적지로 구천일여객 그 부지도 이미 한 필지 그 300평 가까이 매입을 해 놓은 상태고 해서 전체적으로 그 지역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경제교통과장으로 와서 주차장 전체를 주먹구구식으로 해야 될 것이 아니고! 실제로 그 지역에 주차면수는 몇 대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차가 되어 있는 수는 얼마냐? 정확하게 좀 판단해 가지고 어느 지역에 주차장이 몇 개 정도 필요한데 지금 부족한 부분이 얼마 정도 된다! 그러한 부분을 조사용역을 지금 해 가지고 3개년 계획을 수립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주차장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 가지고 변경을 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은 반영을 시켜서 최대 한 우리 합천읍 뿐만 아니라 삼가, 가야, 초계 전 지역에 대해서도 주차난 해소로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행정에서는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중무위원    :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번에 제가 도심권 주차장 확보 등 그 광장을 확대해서 구도심권 경제도 살리고 환경을 정비해서 정말 합천 우리 이미지를 바꿔야 되겠다는데 대해서 저도 욕심을 내고, 늦게나마 주차장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 노력에 있어서 정말로 고맙다는 이야기를 전제를 하면서, 처음부터 주차장을 출발할 때에 주민들 공청회를 했다고 말씀을 하는데.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오해가 좀 있을 것 같고.
   처음에 천일여객을 선정할 때에 합리성을 좀 더 보완했더라면 하는 아쉬움!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주민들하고 의견을 청취한 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일여객 그 부지를 그래도 법인이니까 사기도 유리하고 어쨌든 현재 빈터로 있으니까 다른 데보다는 신속성이나 업무추진에 원만하기 때문에 뭐 있다라고 이렇게 의미부여를 하면 그것도 있을 것 같지만 그런 첫출발을 좀 무리 하게 끌고 가다보니까 그런 사태가 벌어졌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제 생각은!
   그래서 마무리라도 좀 주민들과 함께 하는 그런 공영주차장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과장님이 기술 검토를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주차빌딩을 통해서 그것이 아주 민원이 있고 할 때에, 만약에 돌이킬 수 없는 시설 장치가 되었을 때 그때는 누가 책임집니까?
   그러니까 한번 더 20억 뭐 보조받은 거에 더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거기 매달리는 것보다는 실효성 있는 그런 주차장으로 거듭 태어나는 방법이 있는지 그런 것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길 바라고 어쨌든 주민들의 원성이나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어디를 선정하든지 다 그 민원이 있을 수 있고 그 있다는 거에 대해서, 또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사업을 또 그르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일 하는, 저도 평생을 저돌적으로 일만 했기 때문에 과장님이나 우리 직원 분들의 노력에 제가 절대 그걸 어떻게 호도하려고 생각은 안하니까 좀 더 군민과 함께 하는 그런 주차장이 될 수 있도록 좀 마무리를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답변은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중무위원    :   짧게 하시든지.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예. 사실 주차타워 부분은 지금 전국지방자치단체에서 밀양시나 경기도 안양시,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면적이 많고, 예를 들어서 면적이 넓고 가격도 싸다면 박중무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굳이 주차타워를 조성할 필요성은 없습니다.
   그런데 보면 120대 규모가 사실상 들어가려면 사실상 1,000평 정도가 부지가 필요합니다.
   그런 부지를 합천읍에서 그 많은 부지를 하려면 사실상 예산도 40억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됩니다.
   한 5·60억 정도 돼야 그 부지를 하고, 또 사업비도 상당한 금액이 요구되고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중무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꼼꼼히 좀 챙겨가지고 민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서 이 부분을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고 제 생각으로서는 이 합천에 처음 건립되는 주차타워인만큼 전국에서 최고로 한번 만들고 싶습니다.
   타지자체 주차빌딩부분을 벤치마킹도 하고 용역단계에서부터 우리 행정에서 좀 조언을 해 가지고 진짜 최대로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주차빌딩을 한번 만들고 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중무위원    :   위원장님 잠시만!
   그 설계가 지금 3층으로 나옵니까?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2층인데 위에 옥상까지 3층입니다. 옥상에도 지금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그리 해 놨습니다. 지금 계획입니다. 용역은 안 들어가 있고.
박중무위원    :   만약에, 과장님! 업무적으로 부담을 주려고 그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해는 안하시기를 바라면서 다시한번 주차 3층 빌딩을 짓는 거에 관해서! 2층까지는 모르겠어. 또 무리가 크게 안 갈는지 모르겠는데 3층은 지역주민들 같이 인접하고 거주하는 분들한테 전혀 민원이 안 난다?   
   그런 사례들을 한번 더 짚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다른 위원?
   장진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위원    :   주차타워가 완성되고 나면 주차요금관계는 어떻게, 무료화합니까? 아니면 일정부분 유료화합니까?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공모사업 취지에 맞게 무료로 지금 할 계획입니다. 계획이고 나중에 상황을 봐가지고 별도로 운영계획을 별도로 수립해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장진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또 다른 위원?
   신경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잘 들었고요.
   박중무위원님이 계속 지금 여기에 대해서 한번 더 살펴봐달라고 말씀하시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천일여객 그 확보할 때 우리가 그 주변에 있는, 그 인근에 있는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달라는 말을 굉장히 부탁을 많이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이 공청회, 그 주변에 있는 공청회 한번 일회성으로! 그쪽 지역에 있는 그 분들에 대한 공청회 일회성으로 합천군민의 뜻이다! 우리가 수용해도 될까요?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그 부분은 지금 일단은 동의서를 징구할 때도 그 토지 소유자한테는 충분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것은 토지소유자죠. 이 주차타워를 이용하는 사람은 그분들이 아니고 우리 군민이잖아요!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맞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래서 정말 군민들이 거기에 주차타워를 하는 것을 원하는지 그것을 우리가 계속 충분한 의견수렴을 해 달라는 말을 참 많이도 했거든요.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예.
신경자위원    :   그런데 얼마만큼 그렇게 우리가 의견들을 구했는지 한번 알고 싶고요.
   저도 거기에 포함되지는 않는데 그 주변에 상가를 가진 분이, 그러니까 상업을 하시는 분이 또 그런 말도 하시더라고요.
   이 중요한 요지에 뭔가   상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에 이렇게 큰 주차장이 들어와 가지고 이게 과연 발전에 도움이 될까 이런 말도 듣기도 들었거든요. 사실 그것도 타당한 말이라 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박중무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저와 아마 같은 뜻일 것이라 생각해요.
   그 주변 말고도 많은 분들이 거기 300대가 들어가는 주차타워가 과연 서도 되는지, 그걸 찬성하는지, 그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우리한테 알려줬으면, 이게 말로만 “충분합니다” 이게 아니고 정말 공청회한 자료라든지 그런 걸 주셨으면 이런 의문이 자꾸 생기지 않았을텐데 뭐 “공청회 한번 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다르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 의견은 왜 안 듣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그게 어떻게 얼마만큼 주민들과 소통을 했는지 그것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과장님께.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예. 그 주차타워는 사실상 120대 정도 주차규모입니다. 그 주변에 약 20대 해가지고 140대 주차를 할 수 있는 규모가 되고.
   전체적인 의견은 한번, 지금 공모사업이 선정된 지 얼마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 되기 전에 사실상 그 인근 상가라든지 안 그러면 시장 주변의 사람들하고는 어느 정도 교감이 이루어졌습니다.
   전체적인 의견은 아직 이루어진 부분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신 부분을 반영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임춘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지위원    :   제가 여기 주민입니다. 주민이니까 제가 설명을 할께요
   그 안에, 뒤에 보면 6페이지가 있습니다. 6페이지 안에 보면 좀 전에 신경자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이 중요한 곳에 장사를 하고 상업을 해야 될 지역에 왜 공영주차장을 만드느냐?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전부가 폐가입니다. 사람이 안 살아요. 얼마나 컴컴했으면 ‘안심골목’이라고 해 놨는데 하나도 안심 아니에요.
   거기 진짜 아이들이 학교 갔다오면서 거기 가스나머스마 장난이나 치고, 뭐뭐 엑스엑스 해 가지고 거기 골목에 가보세요. 현장 할 때.   이것은 진짜 우범지역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차를 못댑니다. 주차장이 없어서!
   우리뿐만 아니고 그 옆에 칼국수식당 그리고 인근 학생들이 많이 무슨 행사할 때 고기집, 파리바게트 빵집, 옷집, 거기 전부 장사집인데 차댈 데가 없어요.
   그리고 그 주위는 엄청난 주차장이 많은데 하필 그 중심지에 주차를 해 놓고 뭘 장사를 하고, 사먹으러 오고, 옷을 사러 오고, 거기 무슨 파크, 고소미 이쪽에! 또 박위원님 사시는 집까지 장사집인데도 차댈 데가 없어서 정말 우리 장사를 못해요.
   합천의 중심지역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걸 뭐 공청회를 했니 말았니 이 이전에 우리도 주차 때문에 경찰들이 얼마나 많이 온다고! 하루에라도요. 박이 터질 정도입니다.
   그런데 어느 지역이, 이 폐가들은 아무도 안사는 집이 많아예.
   나이가 많아서 이사 갈 사람도 많고! 그런데 여기 만들라 하는데.
   나는 정말 진짜 나는 그 주민으로서 답답해 죽겠어예.
   그래서 세 집이 모여도 말썽이 있기는 하지만 진심으로 여기는 주차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쓸 데 없는 집이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오히려 뭘 반박을 해야 될 자료가 있으면 나는 반박을 하겠는데 이 동네 사는 주민으로서 자꾸 공청회 했나 말았나 하는데, 우리 필요한 곳에 필요한 장소를 만드는 것!
   반대를 하기 위한 반대 안하고 정말 이것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좋은 안 냈습니다.
   저는 거기 산 지가 벌써 25년이 다 되어 가는데 그 동네만 주차장이 없어예.
   그래서 어쨌든지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밀고 나가셔가지고 정말 우리 주차타워 반듯한, 합천군에 어느 정도 새로운 미래를 간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 주시고예. 고생이 되더라도 잘 추진하고 또 그 주민들, 주민들 해봐야 거기 주민들 별로 없습니다.
   밤에 자는 사람은 얼마 안돼예.
   거기 전부   장사집이고 장사 끝나고 나면 차 대가지고 갈 사람이고 하니까.
   거기 낮에 떠드는 거는 일하러 간다! 별로 주차타워 시끄럽고 그런 것은 없어예.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지위원    :   이상입니다. 열심히 잘 해주세요.
○위원장 임재진   :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주차장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아무리 하더라도 또 반대하는 데도 있고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대두되는 데가 많습니다.
   많은데 될 수 있으면, 물론 우리 과장님하고 모두 많은 분들이 심사숙고해서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될 수 있으면, 물론 이 사람 말 들으면 여기가 옳고 저 사람 말 들으면 저기가 옳고! 사실 여러 가지 이 주차장 아무 데나 가더라도 반대하는 사람 있고 찬성하는 사람 있고 또 이득을 보는 사람이 있고 손해를 보는 사람이 있고 다 마련입니다.
   이제 그런 부분을 잘 참작하시고 주차타워를 하신다고 하시니까 될 수 있으면 또 우리 합천 중심지에 주차타워가 들어서니까 미도 좀 많이 생각을 하셔가지고 우리 주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한으로 할 수 있게끔 잘 연구를 하셔가지고 잘 좀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정도로 하고 신경자위원!
신경자위원    :   임춘지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우리 그거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 삼가도 주차장을 엄청 하고 있거든요. 정말 비싼 땅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분들은 너무 좋아하는데 또 다른 데 사람은 저 황금덩어리 저기에 사가지고 저게 뭐하는 짓이냐 이런 말도 하거든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당연히 여기에 있는, 저도 거기 가서 차댈 데가 없어서 뺑뺑이를 돌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 이런 돈을 투자해 가지고 할 때는 여러 모로 한번, 이 방향에 저 방향에 다 많은 사람들이 할 때 충분한 답변을 줄 수 있는 근거자료를 마련해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나중에 또 토론시간에 다시 한번 토론하는 걸로 하고 하여튼 신경을 잘 써셔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의 말씀 다 좀 참작을 하셔서 착오 없으시기를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합천읍 공영주차빌딩 조성사업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정대동 제2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진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위원    :   과장님! 아까 합천읍 공영주차장에는 그러면 주차빌딩을 해서 우리 주차요원이 상시 근무하나요?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그 부분을 이제 운영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그 주차장 관리하는 사람 있어야 되겠습니다.
장진영위원    :   야간에는 어떻게?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그걸 일단은 무인쪽으로,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거는 무인쪽으로 기계를 설치해 가지고 하고 관리할 수 있는 인부는 청소라든가 도난관계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인력은 별도로 그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추진할 것입니다.
장진영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대동 제2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이제 단순비교하면 여기 32면, 아까 합천공영주차장에는 140면 그래 가지고 할 수 있는데 공사금액으로 보면 단순하게 산술비교해 보면 여기는 대당 3,750만원 정도 주차 건립비용이 들고 합천읍 같은 경우는 오히려 2,850만원 정도 대당 주차 건립비용이 드는데 어떻게 보면 오히려 중심지가 여기는 주차타워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중심지가 대당 건설비용이 더 싸게 치이는 턱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역으로 생각해 보면 정대동 주차부지가 오히려 더 비싸게 치이는 그런 구조를 가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정대동 공영주차장 이 위치는 호국공원 서편에 있는 대영광고 있는 쪽입니다.
   그 부분에 항상 보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그 부분은 매일 한 2·30대는 불법주차로 한 쪽 차선을 막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격부분에 대해서는 평당 가격이 지금 탁상감정가가 거의 200만원 정도 가까이 나옵니다. 그 땅이.
   그래서 그 땅하고 저걸 비교를 하면, 이 부분이 비싸다는 말이지요?
   지금 정대동 것이 비싸다 이 말이지요?   
장진영위원    :   예.
   물론 합천읍 같은 경우는 주차타워를 해서 대당 건축비가 싸게 치이는 면도 있겠지만 상당히 조금, 어떻게 보면 합천읍 공영주차장에 비해서는 조금은 외곽지역인데 조금 주차 건립비용이 좀 과다하게 치이지 않느냐 그런 우려를 한번 해 봅니다.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이게 별도로 부지 매입비는 한 5억 정도 들어가는데요. 나머지 부분 건물매입비라든가 지장물 등등 거기 좀 있습니다. 있고, 그 부분이 좀 많이 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장진영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정대동 제2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합천읍 공영주차빌딩 조성사업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1분 기록중지)
(11시 29분 기록개시)
○위원장 임재진   : 속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합천읍 공영주차빌딩 조성사업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합천읍 공영주차빌딩 조성사업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정대동 제2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31분 기록중지)
(11시 31분 기록개시)
○위원장 임재진   : 속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정대동 제2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정대동 제2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합천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9. 합천군 휠체어택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임재진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합천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합천군 휠체어택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각각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안명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제237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습니다.
   함께 배석한 담당계장 두 분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박준식 복지정책계장과 이명희 장애인복지계장입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238호와 제239호를 한꺼번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합천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합천군 휠체어택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합천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36분 기록중지)
(11시 36분 기록개시)
○위원장 임재진   : 속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합천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합천군 휠체어택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37분 기록중지)
(11시 37분 기록개시)
○위원장 임재진   : 속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합천군 휠체어택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휠체어택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복지행정위원회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복지행정위원회는 내일 19일 오전 10시에 본 회의실에서 개최하므로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임재진
간   사 신경자
장진영위원, 박중무위원, 임춘지위원.
○출석위원 아닌 의원   
최정옥의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김선희

○출석공무원

  • 재 무   과 장       오근희
  •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서기       서경린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