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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37회-제3차-복지행정위원회-2019.09.20.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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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7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3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9년 9월 20일(금) 오전 10시
장소 : 복지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행정복지국 총괄
1.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재무과
1.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행정과
1.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민원봉사과
1.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문화예술과
1.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주민복지과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임재진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위원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3차 복지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복지행정위원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행정과, 재무과, 주민복지과, 민원봉사과,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하여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행정복지국 총괄      처음으로
○위원장 임재진   :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해당 관·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과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행정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복지국 소관의 예산을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서상교   : 반갑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서상교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와 그간 행정복지국 소관 행정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9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현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온 유인물을 보며) 1페이지입니다.
   복지행정국 소관 예산은 행정과를 포함해서 5개 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세출예산은 기정 1,922억4,800만원에서 93억8,700만원이 증액된 2,016억3,500만원입니다.
   부서별 예산현황은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서 기정 1,403억9,600만원에서 380억2,500만원이 증액된 1,784억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를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군 전체 예산 6,627억8,800만원 중에서 행정복지국 소관예산비율은 30.4프로를 차지하고 있으며 군 전체에 증액 편성된 579억6,300만원 중에서 16.2프로에 달하는 93억8,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편성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예산입니다. 2억6,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공무직 기간근로자 안전 및 보건관리자 위탁용역 등 인사 및 조직혁신사업에 2,1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또한 적극행정 활성화사업 등 열린혁신 추진사업비로 1억1,500만원을, 직원역량강화 위탁교육 등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에 8,100만원을 편성해서 체계적인 조직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으로서 56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KBS합천중계소 부지매입에 55억원, 청사시설물 정비 및 환경개선사업에 2억5,800만원, 차량 및 물품구입에 2억3천을 편성하였고 군청 옆 주차장 용도로 부지매입을 하고자 했으나 토지소유자와 협의가 불가하므로 인해서 공공시설 부지조성비 3억9,800만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으로서 20억2,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개보수에 1억6,300만원, 용주면 분회경로당 신축사업에 2억1,000만원,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보급사업에 5,500만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에 4억5,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으로서 2억9천4백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청사 민원폭주로 인해서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에 3,200만원,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마무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3억5,000만원을 편성을 하였고 지적재조사 조정금 발생 필지 감소에 따라서 조정금을 8,800만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으로서 12억3,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으로 4,400만원을, 합천예술창작센터 조성사업비로 4억을, 비지정 가야문화재 조사연구사업 지원을 위해서 1억8,000만원, 무학대사 유허지 주변정비사업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국 주요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자리에, 우리 위원 여러분께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물론 행정국장님께 하실 질의가 많으실 줄 알지만 딱 한 사람만 국장님께 특별하게 질의하고 국장님은 퇴실하고 각 관, 과 과장님에게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라는 위원 있음)
   장진영위원 혼자 간단하게 국장님한테 질의하시고 국장님은 퇴실하시고 나서 우리 과장님들한테 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진영위원 국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위원    :   서상교 행정국장님 무엇보다도 반갑습니다.
   군 전체 경로당에 대해서 잠깐 한번 질의 드려 보겠습니다.
   군 전체 우리 경로당이 관내에 몇 군데 정도 지금 되어 있죠?   
○행정복지국장 서상교   : 관내 경로당이 570개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   대충 570개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임시 컨테이너를 갖다놓고 경로당으로 쓰고 있거나 또 그로 인해 가지고 경로당으로 등록이 되지 못해서 또 이제, 안 그래도 열악한데 또 더 열악한 상황을 연출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 서부경남KTX도 국토균형개발이라는 취지로, 타당성을 조사하면 실제 도저히 설립이 불가능한 것도 이제 국토균형개발측면에서 하고 있는데 나머지 지금 경로당이 없는 마을, 실제 그분들은 지금까지 군에서 부지만 확보하면 얼마든지 지어 주겠다고 그랬는데 그러한 여건까지도 갖추지 못하는 아주 열악한 상태에 놓여있는 그 소외된 일부 계층에, 또 일부 지역에! 이제는 거의 관내에 경로당이 다 지어졌고 그리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낙후되고 소외된 그분들을 위해서 조금 군차원에서 이제는 부지까지 확보해서 그분들을 좀 돌볼 수 있는! 그래서 진짜 우리 군민 어르신들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좀 펼쳐줄 생각은 없으신지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행정복지국장 서상교   : 존경하는 장진영위원님 질의를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 경로당 문제는 여러 가지 환경에서 이리 보면 공통된 사항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로당 이 환경을 자체적으로 마을에서 부지가 확보가 되면 건축비부분은 행정에서 부담을 해서 복리증진을 해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마 이 경로당이 좀 자체적으로 규모가 안 되어 가지고 인구수라든지 가구수라든지 이런 환경이 좀 미흡해서 경로당을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미등록경로당도 한 10곳이 있습니다.
   아마 지금 장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그 경로당도 이런 형태가 아니겠나! 그렇게 해서 임시 컨테이너를 쓰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경로당 환경은 어느 정도 저희들이 99프로 다 갖춰졌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사업들은 리모델링을 하거나 재건축을 통해서 양질의 어떤 노인복지서비스 제공을 하려고 그런 기조로 조금 변화를 도모하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공통적인 어떤 그런 균형적인 부분들 이런 걸 감안할 때 각 마을마다 특수성이 있어서 부지의 가격이라든지 또 면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들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렇게 해서 경로당 건축할 부지 만 확보가 되면 언제든지 행정에서는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거의 한 99프로 정도 다 경로당이 마련되었다라고 해서 그 원칙이 좀 무너지고 하면 또 다른 사업들에 미치는 파급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좀 지키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장진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서상교   : 예. 마을에서부터 먼저 좀 선제적으로 부지 매입이 된다면 행정에서는 적극적으로 경로당을 신축을 해서 노인들의 복리증진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진영위원    :   고맙습니다.
   국장님 군정을 펼치시다보면 일관성, 또 공평성 이런 걸 생각하면 충분히 국장님 말씀에 동의 드립니다.
   그렇지만 예외 없는 법칙 없다고 관내에 한 0.1프로 정도는 부득이하게! 부지매입을 못하거나 또 그로 인해서 소외된 계층이 없을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를 한다면 따뜻한 행정이 되지 않겠느냐! 지금보다 질 높은 행정이 되지 않겠느냐 그리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앞으로 좀 충분히 검토해 주셔서 일부 조금의, 0.1프로 정도의 예외는 좀 적용시켜서 우리 관내의 어르신들이 소외되고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좀 그런 분들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따뜻한 행정을 부탁드립니다.
○행정복지국장 서상교   : 예. 세심한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신경자위원 질의하십시오.
신경자위원    :   국장님 이렇게 안 뵈면 사실 잘 뵙기도 힘들고 또 국장님과 이렇게 대화나누기가 좀 안 힘듭니까?
○행정복지국장 서상교   : 예. 고맙습니다.
신경자위원    :   반갑습니다.
   저는 인사에 대해서 한번 국장님한테 문의도 드리고 싶고 또 앞으로는 이런 정상 참작도 됐으면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난번 인사 같은 경우에 보면 사실은 우리가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우리 공무원에 많잖아요?   
   그래서 이 전문성을 갖고 우리가 학교에서 몇 년을 공부하고 현장에 뛰어들어도 사실 그 분야에 대해서 모르거든요.
   그런데 이 업무를 알려고 이제 파악하고 나면 인사이동이 있어 버리고!
   이래 가지고는, 물론 공무원 본인도 마찬가지고 지역주민이 겪는 어려움도 너무나 많거든요. 그래서 개개인의 전문성을 살려서 인사발령하는 것도 그것도 마땅한 일이고.
   또 이 직원이 박사도 아니고 아무리 뛰어난 재주를 가지고 있다 해도 몇 개월만에 그걸 다 파악하지는 절대 못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충분한 그 현장을 파악하고 일도 파악할 때까지는 그 기간을 충분히 주고, 또 지금 읍면에 나가면 현장이 그 주민들 아닙니까?
   그 주민들하고도, 내가 지금 1년이 넘어도 우리 작은 지역의 몇 면에 거기도 한번 가볼 수도 없거든요.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자기 일하면서 그걸 파악하고 하겠나!   
   그래서 저는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충분히 살릴 수 있는 인사발령도 되어야 되고 또 그 우리 공무원들이 충분한 일을 숙지할 수 있는 기간도 줘야 되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잦은 인사발령!   
   예를 들면 대양 같은 경우에는 남아있는 사람보다 간 사람이 더 많거든요. 그러면 정말 면에서 그 일이, 물론 우리 눈에는 이렇게 탁 드러나지는 않지만 그 내부적으로는 나는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참작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행정복지국장 서상교   : 예. 충분히 제 입장도 우리 신경자위원님 생각과 공감을 같이 합니다.
   같이 하고 저희들이 전문성 관련해서 전문이 필요한 부분은 그 업무환경에 맞게끔 전문직을 채용을 하고 있고 거기서 직렬별로 고른 분포를 가지고 임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일반적인 행정들은 특별히 이렇게 전문분야가 또 전문지식이 필요 없어도 서로 또 연계될 수 있는 그런 직렬들은 호환성을 가지고 하고 있고.
   그 자리의 어떤 그런 환경성들, 또 전보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보제한을 한 2년 정도 지금 두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운영을 잘하고 있는데 뭐 때론 또 행정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운영기법상 필요에 의해서 6개월에 움직이는 사람도 있고 또 인사가 이렇게 또 전문 어떤 그런 지식을 가진 그런 사항들이 아니라서 좀 세심한 그런 준비를 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대양면에 같은 경우에 직원이 TO가 14명이 되는데 한 7명 정도가 이번에 같이 전보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또 그런 부분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어느 면에는 남성 비율이 또 어느 면에는 여성비율이! 뭐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저희들 인사과정을 통해서 지켜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조밀하고 세심한 준비를 해서 인사운영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좀 미흡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또 전문분야에 있는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전문가를 키우려면 1년, 2년의 어떤 그런 기간을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좀 지속적인 환경들을 계속 유지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또 때에 따라서는 유사한 어떤 환경성인 것 같으면 우리 직원들한테 전보의 어떤 유연성을 담보를 해서 또 업무를 골고루 습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전보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신경자위원님께서 주신 그 의견을 충분히 담아서 세심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경자위원    :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행정복지국장께서는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1.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재무과      처음으로
○위원장 임재진   :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오근희   :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오근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계장님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며 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 세입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세입은 세외수입이 10억9,591만1,000원과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356억4,954만원, 합계 367억4,545만1,000원이 증가된 1,013억8,352만6,000원을 금번 2회 추경에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큰 금액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용료 수입 중 기타사용료의 1억1,363만6,000원은 정양레포츠공원의 위탁운영사용료 징수분입니다.
   다음 수수료수입의 기타수수료에 대체산림조성비를 6,65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은 산지전용 건수와 면적 증가에 따라 수수료 수입이 늘어난 내용입니다.
   이자수입의 기타이자수입에 농어촌공사 대행사업비 결산이자 반납분 1억4,500만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과징금 및 과태료수입에 위반건축물 단속건수 증가에 따른 건축법 이행강제금 1억2,000만원을 세입 편성하였고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9,048만1,000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수입의 불용품 매각대금에 4,666만5,000원은 공용차량 매각에 따른 세입증가분이 되겠습니다.
   그 외 수입은 댐주변지원사업비가 1억425만원이 늘었습니다. 그 외 수입 4억9,348만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을 당초 250억에서 결산을 반영한 331억892만4,000원을 추경에 반영하여 581억892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은 각각 세입예산에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전입금으로 1억2,780만원을 편성한 내용입니다.
   131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무과는 금번 2회 추경에 55억9,952만4,000원을 증액하여 100억2,370만8,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 지방세 부과에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지방비 분담금으로 2,111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납세 징수 및 세입관리에 차세대 지방세외수입 시스템 구축분담금이 당초 2,320만2,000원에서 617만3,000원으로 감소됨에 따라   1,702만9,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개별주택 가격조사의 345만4,000원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사무관리비로 통계목을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 재산관리의 시설비에 KBS중계소 부지매입비 55억을 금번 추경에 편성하였으며 132페이지 청사관리 시설비에 본청 및 2청사 노후시설물 정비를 위하여 1억3,000만원과 읍면 청사 정비 1억2,800만원, 합계 2억5,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읍면 청소차량 등 공용차량 구입비 1억3,000만원과 노후 전자복사기 교체 4,000만원, 본청과 읍면의 노후 비품 및 가구 교체에 6,000만원 등 총 2억3,000만원의 자산취득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저희 재무과는 우리 군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보이지 않게 지원하는 부서인만큼 금번 추경예산은 원안대로 편성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경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과장님! 건축법 이행강제료!
   이게 신고가 들어가면 신고가 들어가는 그 분야에 대해서 강제를 하는 거죠?   
○재무과장 오근희   : 그렇지요. 사실 이 건축법관계는 도시건축과에서 하기 때문에 세부사항은 제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미신고나 불법건축물일 경우에 양성화를 위해서 이행강제금을 물고 나면 다음에 양성화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아마 우리 무허가 축사부분이 이렇게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신경자위원    :   그러면 일반 집도 마찬가지다 그죠? 일반건축!
○재무과장 오근희   : 상세한 근거법령은 사실 제가.
신경자위원    :   그러면 일정 그 분담금을 내고 다시 그 건축을 할 수 있다?
○세입담당주사 김상욱   : (좌석에서)예. 추인을 해가지고.
○재무과장 오근희   : 추인이 되는데 그 추인 대상이 아마 관련법에 어떤, 어떤 거는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이런 것도 되어 있지 싶습니다. 무조건 되는 거는 아니지 싶고요.
○세입담당주사 김상욱   : 추인이 되면 그 건축 허가된 걸로 변환됩니다.
신경자위원    :   뜯어내던데?
○재무과장 오근희   : 그러니까 그게 가능한 게 있고 불가능한 게 있다 이 말이죠.
○세입담당주사 김상욱   : 안 받고 한 거는 뜯어냅니다.
   일반 대지 상태에서 하는 거는 관계없고요. 농지전용을 안 받은 거는 추인이 안 됩니다. 법적으로.
○재무과장 오근희   : 그러니까 관련법에 할 수 있는 추인 대상이 되는 것과 되지 않는 건데 이행강제금은, 추인대상이 되는 거는 이행강제금을 물고 양성화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전자복사기 구입비 이것은 각 면에 겁니까?
○재산관리담당주사 이창기   : (좌석에서)전 실과 읍면에 들어옵니다.
○재무과장 오근희   : 저희 전자복사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일괄 구입하기 때문에 우리 합천군 전체 실과와 읍면까지 다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장진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위원    :   오근희 재무과장님, 허태숙 세정계장님, 김상욱 세입계장님, 조홍남 경리계장님, 이창기 재산관리계장님, 오미경 과표계장님 반갑습니다.
   그런데 지금 KBS 부지관련 매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대양 덕정지구, 용주 성산지구 이런 매입비용이 다 올라왔는데 사실은 이게 지금 추경을 배정을 받아도 명시이월 내지는 사고이월금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명시이월이 되거나 사고이월금이 될 것이 뻔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편성하는 이유, 물론 나름대로는 이유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또 우리 군 전체 예산의 효율성을 따져보면 사고이월금이나 명시이월금이 늘어나서는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어제 저희들 합천교육지원청 교육장님과 면담도 하고 했는데 사실은 가야에 있는 가산초등학교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우리 군청에서도 매입 의지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하게 교육청하고 교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청과 충분히 협의해서 교육청의 입장이라든지 매각 일정이라든지 또 우리 군의 매입 일정이라든지 매입 이후에 어떻게 활용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오근희   : 장진영위원님께서 문의하신 KBS 부지 55억 지금 예산을 왜 편성하느냐! 하시는데, 사실 그 KBS부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6월말에 지금 KBS이사회가 지금 그 패소결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8월 19일에 방통위에서 패소신고 수리 결정도 났습니다.
   이제 10월에 KBS이사회의 매각의결만 절차를 거치면 되는데 저희들이 사실 예산편성을 하는 이유는 KBS에다가 저희들이 수의 매각이라든지 이런 우리 군민의 염원을 담아서 그걸 군에서 매입하기 위한 의지로!
   내년에 하는 것보다는 매각 의결이 되고 나면 ‘우리는 예산도 이렇게 편성했다’ KBS에 대고 “이것은 우리 합천군의 염원이니까” 지금 사실은 올해에 KBS에서 토지를 매입한 시군이 2개가 있었습니다. 전부 다 입찰을 거쳤더라고요.
   우리는 이런 의지를 보여서 수의계약으로 우리 합천군에 매각을 해 달라 우리 군민의 의지가 이만큼 있다! 아마 이런 의지를 담아서 한시라도 빨리 예산을 좀 편성했습니다.
   그 점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가산초등학교는 지난번에 가야면장님하고 통화를 했었고요. 그래서 적정한 용도라든지 주민들의 염원도라든지 이런 걸 봐서 저희들이 매각을 해야 할 것 같으면 한번 현장을 보고 추진을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검토을 해서요.
   그렇게 답변 드리면 되겠습니까?
장진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물론 KBS부지 같은 경우는 부득이한, 방금 그 수의계약을 하기 위한 부득이한 상황은 있다손 치더라도 예를 들어서 덕정지구라든지 용주 성산지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재원들은 사실은 명시이월이되거나 사고이월금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고 짙거든요. 그래서 예산의 효율성에서 좀 떨어지지 않겠냐는 그런 지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재무과장 오근희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안계시죠?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행정과      처음으로
○위원장 임재진   : 다음은 행정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정순재   : 반갑습니다. 연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저희들 행정과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2019년도 제2회 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사업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5페이지 인사관리 및 조직혁신분야에 2,1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중 산업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위탁용역 1,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포상금으로 퇴직공무원 포상물품 구입을 1,000만원을 더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제화여비 해외선진행정연수 등 경비로서 부족한 경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기반 강화분야에 1억1,500만원을 증액 편성했는데 이중에 특교세가 7,500만원, 군비가 4,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이 내용 중에 적극 행정활성화사업이 2,000만원을 신규로 편성을 하였으며 공공자원개방 공유서비스 공간 조성에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공모사업으로 특교세 7,500만원을 확보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26페이지 후생복지증진에 총 8,160만원을 증액 편성했는데 이 내용은 저희들 2019년 공무원 한마음 다짐결의대회가 3,000만원을 감액을 하고 영호남공무원 친선체육 축구대회를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맞춤형 복지카드에 4,160만원이 부족해서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2019년 직원역량강화 위탁교육비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단체협력 기반강화분야에 총액 2,04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장수행활동비, 그러니까 야로면 2개 마을 분동되면서 오실과 모루동을 각각 분동을 하면서 40만원에 편성을 하였고 범죄예방활동지원사업에 노인 교통사고예방 홍보물 제작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에는 저희들 재무활동 보조금 반환금으로서 62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과 소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형식을 원칙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일문일답식을 추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춘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지위원    :   고생 많습니다.
   열린혁신 추진 예산서 131페이지, 사업조서 91페이지에서 적극적인 행정이 무엇이며 조기정착을 위해 어떤 교육을 했는지 또 홍보하고 우수사례가 어떤 것인지 과연 이 열린혁신 추진을 해서 우리가 뭐가 혁신이 되고 홍보가 됐는지?   
   지금 제가 두 번째 질문을 하는데 그 성과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정순재   : 먼저 적극 행정이라 하는 게 저희들 공무원이 기본적으로 불합리한 규제나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는 저희들 창의적이고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정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지난해까지는 사실은 적극 행정이 그렇게 중앙정부에서 사실상은, 강조는 했지만 그렇게까지는 안했었는데 올해 들어 가지고 사실 규제개혁이나 사전컨설팅, 또 적극 행정, 소극행정, 특히나 적극 소극행정에 대해서 굉장히 푸싱이 좀 많습니다.
   많고 이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 이 예산을 2,000만원을 편성을 한 게 사실 저희들도 좀 이 적극행정부분에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에 전문가교육이나 우수사례 이런 부분을 좀 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하나를 한 게, 안타까운 부분이, 너무 안타까워서 조금만 신경을 쓰면 저희들이 고독사나 이런 부분을 예방을 할 수가 있었는데, 얼마 전에 사실 앱 프로그램 하나를 저희들이 전산계를 통해서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문도 나가고 또 사례관리사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개인 휴대폰에다가 앱을 설치를 해 가지고 사용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이게 어떤 앱이냐 하면 핸드폰은 기본적으로 전원을 꽂든가, 사람이!   핸드폰 전원을 온을 시킨다든지 어떤 터치를 한다든지 이러면 핸드폰에는 기본적으로 사용자가 사용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정해진 동안, 만일 24시간을 아무런 동작이 없으면 첫째 행정기관, 마을이장, 이웃주민, 그 다음에 가족한테 보낼 수 있는 앱을 사실 지금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로 봐서는 일정부분 적극행정도 되지 않겠나! 저희들도 연말 되기 전에 우수사례도 제출을 해 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 앱을 쓰게 되면, 지난번에 중흥동에서 3일인가 4일만에 발견이 되신 분들, 또 그 다음에 인곡 가는 계림 쪽에 거기도 발견을 못하고 있었던 부분 이런 부분이 충분히 저희들이 케어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한번 시도를 해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플로서 공식적인 부분을 등록을 하기 위해서 플레이스토어나 여기에다가 등재를 하려고 하니까 조금 일부분은 문제가 있는데, 사실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곧 플레이스토어에도 등재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리 되면 아마 군민 전체가 노약자, 홀로된 단독세대, 그 다음에 장애인, 또 정신질환자, 어린이들, 학생들 충분히 케어가 가능하거든요.
   작은 사업비로 큰 혜택을 볼 수 있는 거라서 저희들 했는데 지금 저희들도 적극행정으로 일단 한번 올려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춘지위원    :   예. 좀 구체적인 거는 지금 얘기하기가 좀 그렇겠지만 결국은 우리 탁상업무에서 현장업무로 다가가라는 것인데 우리 여기 공무원이 진짜 그 현장을 하나하나 보기가 힘이 드니까 어린이 같은 경우는 지역아동센터에서 책임을 지게 해주고 또 어른들은 그 동리나 이장님, 또 이웃이 책임을 지게 해 주고 그런 책임을 부여하는 것 그런 것도 우리 업무 중의 하나! 적극적인 업무인 것 같은데, 조직을 이용하고, 교육청의 교육장님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교육청에서 교육을 다 통달하기 힘들 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현장에 업무를 나눠줄 수 있는 데에 책임을 부여해서 우리 군청 업무도 하고.
   이런 것이 적극행정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정순재   : 예. 위원님 말씀 깊이 명심해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신경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과장님! 이것은 퇴직공무원에 대한 포상물품인데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우리가 이걸 보면 기정액이 1,000만원 되어 있거든요.
○행정과장 정순재   : 예. 맞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런데 기정액 1,000만원할 때는 지금까지 관례나 규정이 있었을 테고 그리고 퇴직공무원이 얼마만큼 될 것인지도 다 계획 아래에서 1,000만원을 책정했을 텐데 100퍼센트 이렇게 오른 데에는 그 이유가 안 있겠습니까?
○행정과장 정순재   : 지금 지난 상반기에 15명이 퇴직을 하고, 상반기만요. 1월하고 2월하고 원래 예정된 거보다 추가로 되다보니까 사실 좀 많이 부족해졌습니다. 연말 되면 또 지금 예정된 것이 너무 많다보니까 사실 좀 그렇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런 그게 원래 본예산 계획할 때 다 이것은 알, 우리가 책정된 거였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정순재   : 그렇기는 한데요. 그 전체 금액을 다 했던 거는 아니었거든요.
신경자위원    :   왜 그럴까요? 그냥 본예산에 넣으면 되지 꼭 추경에 이런 거를 넣을 필요가 굳이 있습니까?
○행정과장 정순재   : 저희들이 거의 비슷하게는 넣어놨는데요. 이제 예상치 못한 부분이 퇴직부분이 생기다보니까 일정부분은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연말에 퇴직자가 좀, 지금 제가 숫자가 기억이 나지는 않는데요. 연말퇴직자가 상당수가 또 몰려 있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장진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위원    :   정순재 행정과장님, 한호상 행정계장님, 하만열 혁신계장님, 유성경 단체협력계장님, 진동원 정보통신계장님, 이윤호 전산정보계장님 반갑습니다.
   무엇보다도 또 아침에 우리 군청 직원의 안타까운 소식을 접해서 무엇보다도 가슴 아픕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는 행정과장께서는 관내에 있는 공무원들 업무에 대한 지나친 과로는 없는지 업무부담은 없는지, 물론 그런 연유로 사고가 일어났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좀더 직원들에 대한 세심한 배려 부탁 드리고요.
   지금 보건소장은 직렬 관련해서 좀 부적합한 걸로 되어 있죠?   
○행정과장 정순재   : 불부합 말씀이지요?
장진영위원    :   예.
○행정과장 정순재   : 예. 그렇습니다.
장진영위원    :   그러면 어제 제가 보건소장님께도 한번 여쭤봤었는데 1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무슨 특별한 도로부터 감사사항이 안 된다고 말씀은 하시는데 앞으로 그러면 보건소장에 대한 인사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행정과장 정순재   :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떠한 오늘 아침에 일어난 우리 직원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서 저도 그 소식을 듣자마자 멍해버렸는데, 사실 이 분이 너무나 일도 열심히, 정말 열심히 하는 진짜 자랑스러운 공무원으로 추천할 만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린 아이들도 남겨두고 가서 너무 가슴이 멍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더 세심히 챙겨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장 직렬부분은 아마 연말쯤에는 해소가 가능하지 않을까 저희들도.
   이 부분은 사실 인사권자이신 군수님이 판단하실 문제지만 저희들도 직렬 불부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장진영위원    :   직렬 불부합이 예상되고 또 예상되어서 단기간에 교체할 걸 예상하면서까지 굳이 그런 좀 인사를 해야 되느냐 하는 거는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또 부득이하게 필요성에 의해서 인사권자가 하기는 했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방금 신경자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물론 우리가 짧게는 30년, 또 길게는 40년 이상 공직생활을 하면서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당연히 그 예우를 받아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앞으로 우리 21세기를 살아가니까 우리들로서는 과거의 관행이 그러하다 하더라도 혁신과 개혁을 통해서 이제는 보다 더 투명하고 깨끗하고 또 간소화된 그런 퇴임식을 맞이하고 그렇게 한다면 우리 군 공무원들이 군민들로부터 여러 모로 존경과 사랑을 받지 않겠느냐!   
   그래서 관행이라고만 여기지 말고 이 부분도 우리가 혁신하고 개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정순재   :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도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직원역량강화 위탁교육비! 본예산보다 6,000만원이 지금 추경에 올라왔는데 본예산을 할 때에 이거 충분히 고려했던 부분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6,000만원이 추경에 더 올라왔는지 설명해 주시죠?   
○행정과장 정순재   : 먼저 공무원 한 마음 다짐 결의대회가 있었습니다. 이걸 3,000만원 삭감을 시키고 저희들 직원역량강화 위탁교육비로 6,000만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 2019년 직원역량강화 위탁교육비는 사실은 3개년에 걸쳐가지고 저희들이 전체 3분의 1씩 나누어서 하던 거였습니다. 거였는데 올해, 작년 갔다 오신 분들 제외하고 올해 한번에 그냥 다 하고 말려고 지금, 그리고 이게 지금 사실 작년도에도 진행을 하고 그 전년도에도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게 저희들 교육을 하고 나면 항상 저희들이 피드백을 받고 있는데 좀 식사의 질이나 교육의, 강사들의 질! 그 다음에 체험학습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요구가 참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일정부분을 그냥 아예 가을에 하는 한마음체육대회를 없애버리고 그 부분을 저희들이 직원역량 위탁교육비로 편성을 하면서 이렇게 6,000만원을 좀 편성을 한 겁니다.
   당초에는 500명을 이번 예산으로 잡았었습니다. 잡았는데 변경한 것이 600명으로 변경하면서 단가를 조금 높였습니다. 한 5만7,000원 정도 높여서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물론 역량강화 위탁교육 같은 거야 공무원들한테 시키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런 예산들은 당초예산에 정확하게 해서 올려가지고 계획적으로 잡아가지고 올려야지 또 추경에다가 이렇게 올리고 하는 거는 모양새도 좀 안 좋고 하니까 앞으로는 될 수 있으면 당초예산에서 이런 거는 제대로 파악해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파악해서 당초예산에 올리시기를 앞으로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정순재   :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시간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민원봉사과      처음으로
○위원장 임재진   :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홍석천   :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홍석천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함께 배석한 담당계장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항상 군민들의 불편사항을 해결하고 군민들의 뜻을 반영하여 군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민원봉사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 세입예산 사업설명서입니다.
   보조금이 당초에 3억5,438만3,000원이었는데 5억9,638만3,000원으로 2억4,2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국고보조금으로서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에 2억1,000만원이 증액됐고 그 다음에 시도비 보조사업에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에 4,200만원이 증액됐는데 도로명주소안내시설물 설치에는 1,0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감액사유는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은 주로 보행자용 안내시설물과 차량용이 있는데 저희들은 작년에 또 중점적으로 차량용을 중심으로 해서 도로변에 안내물 설치를 하다보니까 보행자용 안내시설물이 목표보다도 50프로에 미달되어 가지고 1,0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하지만 군비하고 해서 사업은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 세출사업 예산설명입니다.
   무인발급기 관리에 있어서 무인발급기를 제2청사에 1대를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산 무인발급기 구입비가 1대에 2,465만원입니다. 설치공사비가 823만5,000원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무인민원발급기는 본청에 1개소 있고 읍면에 9개소, 제2청사에 필요에 의해서 1대를 추가로 설치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 정비사업에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도비보조사업에 1,000만원이 감액되어서 1,0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예산이 2억7,403만9,000원이었는데 국비 6,200만원 다 측량비로서 쓰고 나머지 군비에 있어서 2억9,059만9,000원이었는데 7,956만원을 감액시켜서 2억1,2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감액된 사유는 현재 지적재조사 조정금이 필지가 감소되었고 그 다음에 감정평가를 하면 평가액이 좀 하향되어 가지고 군비를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175페이지 지하시설물 전산화 보조사업입니다. 여기 보면 국비가 이번에 2억1,000만원이 보조금이 증액되었고 도비가 4,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비 28프로 부담 비율에 따라서 군비를 9,100만원 증액해서 현재 사업비 당초에는 2억7,0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증액을 하고 나니까 6억2,000만원이 되었습니다. 총 3억5,000만원이 증액된 사업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원봉사과는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참 고생을 많이 하는 부서 중에 하나고 사실 열심히 하지만 생색나지 않는 부서가 사실 민원봉사과입니다.
   여하튼 간에 우리 위원님들이 그 점 잘 참작하셔가지고 좀 질의 많이 해 주세요.
장진영위원    :   예. 홍석천 민원봉사과장님, 안회용 민원계장님, 조경래 지적정보계장님, 정문호 지적계장님, 김미경 공간정보계장님, 강화숙 토지 관리계장님 반갑습니다.
   방금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최일선에서 민원업무를 담당하고 또 처리하시는데 그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세입세출 내지는 또 2회추경예산안 심의시간이지만 특별히 그 노고에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어쨌든 지금과 같이 합천을 찾는 민원인들은 또 특히 최근에 우리 합천 귀촌귀농인구가 거의 600명, 700명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보니까 최고 먼저 접하는 사람들이 우리 민원봉사과 관련해서 직원들인데 어쨌든 간에 친절하고 상냥하게 해서 합천의 첫 이미지가 좋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민원봉사과장 홍석천   : 예.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신경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민원봉사과는 사실 우리 공무원의 꽃입니다.
   민원인들이 민원실에 가보고 거기 공무원들의 모습에서 잘 한다 못한다 이런 판가름을 내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잘 하신다고 널리 익히 알려져있고.
   무인민원발급기 제2청사에 설치하는데 정말 필요하고 적절한 곳에 설치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인민원, 제가 감사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무인민원발급기가 노인 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하거든요. 지문으로 하죠?   
   그래서 이 지문이 잘 안 나와서 어려워하는데 지금 쉽게 말하면 중국에 가도 딱 서면 화상으로! 아무 것도 안 해도 딱 본인 인식을 하고 하는 그런 게 참 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합천군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담당하고 계시는 우리 과장님께서 어디 무슨 회의나 가시면 항상 좀 질의를 해 주시고 보완될 수 있도록 좀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라고 부탁드립니다.
○민원봉사과장 홍석천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지위원    :   민원과는 그대로 민원이 제일 많은 과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제 옛날에는 말하면 알아듣지만 요즘은 정보화가 너무 많이 되어 가지고 이 말 하면 오히려 뭐 우리 직원보다 더 많이 알고 있어 가지고 말하자면 환자가 의사보다 더 많이 알아가지고 골치 아픈 일이 참 많은데 그래도 우리 군청의 얼굴이 민원실인데 더 고생 많이 해 주시고 또 지금보다도 더 우리 합천군이 발전될 수 있도록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홍석천   : 예.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제가 질의를 많이 하라 그랬는데도 민원봉사과는 하도 고생을 많이 하시니까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과의 지적측량비가 사실 이거 제가 해 보니까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 책정을 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저 같은 사람도 측량을 해 보니까 부담이 가는데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 주민들을 대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조금 측량비가 생각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2·3년 전보다도 또 대폭 더 올랐고 그래서 그거에 좀 우리 주민들의 비용을 절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또 측량을 하고 나면 예를 들어서, 물론 지금 상세한 내막은 모르지만, 1년이면 몇 개월 안에 다시 측량할 일이 있으면 그 가격이 좀 싼 걸로 알고 있지만 그 기간을 조금 늘여가지고 재측량의 필요가 있을 때는 조금 그 주민들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해서 과장께 한번 여쭤봅니다.
○민원봉사과장 홍석천   : 측량비 이 산출관계는 우리 합천군은 어떻게 보면 지역이 서울특별시와 거의 맞먹을 정도로 큽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토지정보공사 여기 가보면 우리 합천군이 면적은 크지만 이 측량비 산정할 때 토지 지가! 땅값하고 면적에 따라서 이 금액이 고시가 되어 가지고 그 고시된 가격으로 지금 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합천이 측량 면적이라든지 이런 거는 많지만 합천의, 옛날 지적공사! 국토정보공사가 여기서 하는 측량비가 진주나 다른 도시보다 수입이 적습니다. 그 이야기는 주민들이 부담하는 측량비가 땅값에 따라서 영 다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 위치가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또 산에 평당 몇 천 원 하는 데하고 평당 몇 백 만원 하는 데하고 측량비가 많이 차이가 납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측량했는데 1년도 안되어서 다시 재측량하는데 또다시 측량비를 줘야 되는 그 관계는 측량을 하고 나면 다시(담당주사를 향해) 측량을 확인하는 기간이 있지?
○지적담당주사 정문호   :(좌석에서) 1년 이내면 좀 감면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홍석천   : 1년이가?
○지적담당주사 정문호   : 그 기간이 경과가 되거나 형상이 최초 측량할 때보다 바뀌게 되면 새로운 측량으로 보기 때문에 감면할 수 있는 그게 없어집니다.
○민원봉사과장 홍석천   : 그게 형상이 변경 안 되고 그대로 있으면 1년 후에 다시 확인하려면 그 감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감면도 해주지만 될 수 있으면 그게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해 보니까 우리 같은 사람도 부담이 많이 되는데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사실 그게 부담이 많이 되는 것 같아서 될 수 있으면 어떻게 방법이 있으면 우리 주민들 편에 서서 좀 측량비도 좀 저렴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서 여쭤봤습니다.
   그 부분과 연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우리 합천에 지적측량이 제대로, 아직까지 제대로 되지를 않아서, 도로가 집으로 들어가 있고 집이 도로로 들어가 있고 그런 부분이 많아서 그런 부분을 내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려 가지고 1년에 한두 개 마을이라도 제대로 좀 정리가 딱딱 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물론 돈도 많이 들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게 자꾸 차일피일 늦어지겠지만 언젠가는 우리가 정부에서 군에서라도 사실 군 예산을 들여서라도 각 마을에 이, 그런 게 주민들하고 분쟁거리도 많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측량이   구분이 딱 제대로 되어 있으면 우리 주민들 이웃간에 분쟁도 없는데.
   그래 제가 그 부분은 지난번에 군에서 한다는 이야기는 제가 들었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그렇게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될 수 있으면 비용이 좀 들더라도 최대한으로 해 가지고 그런 분쟁을 없앨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홍석천   :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게 지적 불부합지입니다. 도로가 남의 땅에 들어가 있고 경계도 측량하면 국토정보공사에서 측량을 해도 경계말뚝을 못박는 그런 땅이 우리 합천에만 2만9,545필지나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매년, 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2012년 3월 17일 시행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2013년도부터 현재 6개 지구는 완료를 했고 올해도 지금 내년도 사업도 용주 가호 2지구하고 초계 유계지구 이렇게 지적 불부합지 되는 그 동네 안에 거기에서 모아가지고 소유자의 3분의 2만 동의를 하면 저희들이 전액 국비를 들여서 측량을 해 줍니다. 측량을 해서 다시 지적을 정확하게 바르게 해 줍니다.
   이게 정말 좋은 시책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주민들한테 우리가 공청회를 하고 안내문도 발송해도 정말 도장 찍으면 안 되는 것처럼 해서 저희들이 내년도부터는 그런 지역이 있다면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도 가지고 그 다음에 공문도 발송하고, 동의서를 안 해주면 직접 찾아가서라도 동의를 받아서 최대한도로 우리 합천군 관내에 지적 불부합지가 없도록 그렇게 사업을 더 늘여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그러면 마을별로 해 가지고 마을에서 전체적으로 측량을 하려고 주민들이 원하면 그걸 그렇게 해서 국비로 해 줄 수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홍석천   : 그게 대상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2만9,545필지 이 정도는 지금 국토정보공사에서 경계말뚝을 박으려고 해도 확인해 줄 수 없는 필지가 이렇게 많습니다. 그렇게 사는 동네에는 소유권 행사를 하려고 해도 집을 지으려고 해도 땅 경계를 모릅니다. 이게 벌써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2012년도 특별법이 생겨가지고 지금 계속해 나가고 있는데 저희들도 빨리 읍면에 조사를 해서 최대한 그런 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이왕 고생하시는 김에 우리 주민들 편에 서서 좀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문화예술과      처음으로
○위원장 임재진   :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문화예술과장 문동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담당계장님하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차렷, 경례!   
   연일 추경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179페이지 봐주시면 전체적으로 이번에 3억7,606만2,000원이 늘어나서 62억5,100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시군특별조정교부금으로서 초계향교 박석 교체공사가 2,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으로 전체 2,806만2,000원이 늘어나서 28억7,559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금사업입니다. 합천예술창작센터 조성에 2억원, 도민예술단 순회공연에 3,800만원, 그리고 비지정 가야문화재 조사연구사업 소오리 고분군에 5,000만원, 성곽유적에 4,000만원이 세입으로 들어왔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번에 12억3,129만8,000원이 늘어나서 문화예술과 소관에 183억7,284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행사 지원에 사무관리비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부처님오신날, 성탄절 행사 추진에 종교단체에 부처님오신날에 2,000만원을 저희들이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에도 똑같이 맞추기 위해서 이번에 1,000만원 증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행사추진 음향장비 구입에 저희들 자산취득비로 400만원을 이번에 추가로 올려서 전체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우수예술단체 찾아가는 문화활동입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사업으로 경남도민예술단 순회공연에 3,800만원으로 도비로써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성립전예산으로 내려와서 저희들이 5월 24일 이미 개최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입니다. 여기에도 국비 2,806만2,000원과 군비 1,599만8,000원으로서 전체 4,40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주홍 어린이문학관 운영부분입니다. 어린이체험실 운영하는데 필요한 비품 구입에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술창작센터 조성에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이번에 도비 2억원과 군비 2억원으로서 총 4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인재육성 지원입니다.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해서 이번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1,5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 부분은 국가공모사업으로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서 우리군에 세입으로 잡혀가지고 군비로 편성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전통문화유산 보전 및 복원사업입니다. 이번에 공공운영비에 용암서원 외 4개소 부분에 저희들 600만원을 추가 편성하여 총액 2,51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긴급보수를 위해서 4,154만원, 그리고 초계대공원 잔여부지 매입에 1,500만원이 편성됐는데 이 잔여부지는 기존의 도시계획도로가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이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다시 매입을 하기 위해서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초계향교 박석 포장공사에 조정교부금으로서 2,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 36만원은 사업비에 따라서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역사문화유산 보존관리부분입니다. 가야사 연구복원 자치단체간 부담금 부분이 1,000만원 늘어났는데 이것은 우리 세계유산 등재 추진협의회가 있습니다. 자치단체 10개인데 거기 협의회에서 우리가 1,000만원씩 더 부담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자 의결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비지정 가야문화재 조사연구 지원사업입니다. 소오리 고분군 부분에 도비 5,000만원과 군비 5,000만원 해서 1억원이 더 추가로 편성이 되었고 그 다음에 성곽유적조사부분은 군 전체 37개소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도비 4,000만원, 군비 4,000만원으로서 전체 8,0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문화유산 활성화부분입니다. 민간행사사업 보조사업으로 고운 최치원선생 추모제를 위해서 저희들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무학대사 유허지 주변정비를 위해서 진입도로가 너무 협소해서 통행이 교행이 안 되기 때문에 진입도로 부지매입과 피안소 설치를 위해서 4개소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전체 저희들이 문화재 보수사업하고 학교급식사업 등 국고와 시도비 보조사업을 추진하면서 집행잔액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저희들 사업비가 들면 잔액을 모아가지고 다른 사업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했었는데 지금은 위에서부터 국비를 지원해 주면서 집행잔액부분을 다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을 추진을 못하기 때문에 이 금액이 3억2,533만8,000원을 저희들이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문화예술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진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위원    :   문동구 문화예술과장님, 유명섭 문화예술계장님, 함분숙 평생교육담당계장님, 정경희 문화재계장님, 서광운 가야사복원계장님 반갑습니다.
   예산설명서 232페이지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물론 뮤지컬 루나틱, 춤이 사물놀이를 담다! 이래서 문화와 관련해서 창작활동을 하시는 거 상당히 고무적으로 평가하며 수고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문화예술을 우리 관내에서 찾아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관내에 인물을 알리는 그런 또 계기로 삼아볼 수도 있지 않겠느냐!
   비근한 예를 든다면 퇴계 이황선생과 관기 두향의 사랑 얘기를 담은 뮤지컬! 그걸 경북지방에서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내암 정인홍선생의 정맥고풍변(正脈高風辨)에 따르면 퇴계는 집에 있으면서 관기 두향을 사랑의 짝으로 삼아 종신토록 수발을 들게 하고 이는 임금 섬기는 도리를 어그러뜨렸고 선배 은사님의 엄정한 계율을 범하였으니 성현의 견지에 비추어볼 때 퇴계 이황을 개탄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퇴계 이황선생과 관기 두향은 나이차이가 열아홉 살 차이가 납니다. 그런 사람을 평생동안 수발들게 했습니다. 그러한 내용조차도 경북지방에서는 그게 무슨 스토리텔링이 된다고 뮤지컬까지 하고 그리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비춰볼 때 우리 내암 정인홍선생은 폐모살제(廢母殺弟)라는, 인조반정으로 인해서 88세의 고령의 나이에 서울로 압송되어서 제대로 된 심문조차도 받지 못하고 3일만에 죽음을 맞이하셨는데 이런 안타까운 내용, 또 우리 합천이 반역의 어떤 고향이라는 거 이런 걸 오히려 한번 전 국민들한테 좀 개전시키고 정인홍선생의 내용을 조금 알린다면 우리 지역에도 좋은 뮤지컬자료가, 연극자료가 충분히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발굴할 계획은 없는지 과장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예. 지금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국비로 지원받아서 되는 부분으로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이게 전국을 순회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군에서만 이렇게 추진하려면 우리 군비로써 편성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좀 부담이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좀전에 말씀하신 우리군에는 진짜 유명하고 저희들이 존경해야 되는 분들이 사실상 많이 있습니다. 선조분들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더 노력해서 뮤지컬부분을 전국에 알릴 수 있는 그런 걸 저희들이 좀더 노력하겠습니다.
장진영위원    :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내암 정인홍선생과 관련해서 실제 지금 남명 조식선생 생가지 터라든지 이런 것은 이제 어느 정도 밝혀졌고 또 거기에 대한 정비작업도 이루어지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내암 정인홍선생은 우리 가야 사촌지역에 지금 많이 구전으로도 내려오고 또 완전히 확인되지 않은, 그러니까 역사적 고증은 좀 필요하겠지만 실제 전설까지도 거기 구전되어 내려오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암 정인홍선생이 가야지역의 사촌, 각사 그쪽 지역에서 태어나시고 이주하셨다 정도는, 뭐 대충 정도는 이렇게 아는데 확실한 주거지라든지 이런 걸 밝혀지지가 않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용역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우리 역사적 인물에 대한 생가터, 또 그런 걸 좀 복원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예. 지금 현재 저희들 내암 정인홍선생님에 대한 생가터는 지금 현재 ‘여기다’라고 아직 고증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년도 업무계획에 이게 반영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담당부서에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뒤늦게나마 내암 정인홍선생이 이렇게 목숨을 거두신지도 근 500년이 다 되어 가는데 그 후손인 우리들이 그 생가터조차도 아직 복원 못하고 있다 하는 거는 참 애통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다음으로 최근에 조계종 교육원장님을 지내셨고 전에 2004년도에도 해인사 주지스님을 역임하신 현응스님께서 어려운 지역환경, 또 침체된 해인사를 알리고 또 우리 합천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관람료, 문화재관람료 무료화에 대해서 한번 군에다가 제언을 하셨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 우리 군과 경남도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예. 지금 현재 민선7기가 들어섰습니다만 사실 이 부분은 민선5대, 6대때 추진한, 하창환군수님 계실 때부터 계속되어서 저희 군에서는 이 관람료를 없애기 위해서 노력은 했습니다.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가 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 부산의 범어사 같은 경우에는 부산시에서 지원이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폐지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사례를 가지고 해인사측과 협의를 했었는데 지금 저 문화재관람료 일부 금액을 조계종단으로 좀 보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5대, 6대까지는 해인사에서 난색을 표해 가지고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사업비보조라든지 보조금으로밖에 지원이 안 되는데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정산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들 지금 현재 자체수입은 현금으로 받아서 종단도 보내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남도의 입장으로서는 우리 입장료를 현재 받는 데가 예를 들면 통도사도 받고 있고 또 다른 곳도 있는데 합천 해인사만 해 주면 다른 곳도 다 전부 지원을 해 달라! 뭐 이런 부분으로 좀 난색을 표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지금 민선7기 들어서면서도 저희들이, 특히 또 이번에 현응 주지스님이 바뀌면서 좀더 우리 측에 한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자는 의견을 제가 가야면에 계신 기관장님들 방문할 때 그런 내용의 건의사항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겠다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더, 먼저 해인사측에 가서 해인사에서 지금 현재 최근 3년간 입장료부분이 수입이 정확하게 얼마인지?   지금 현재로서는 해인사에서 저희들한테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그래서 만약에 보조로 지원을 한다면 정확한 지금 현재 수입에 대해서 공개가 우선적으로 되어야 되고 그 공개가 되고 난 다음에는 저희들이 그 금액에 대해서 경남도를 방문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받을, 부산처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체계를 갖춰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   추가로 몇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물론 과장님 고맙습니다.
   지금 해인사 주지 현응스님이 바뀌신 지도 한 달을 넘어서고 실제 바뀌자마자 이 문제를 우리 군에다가 화두를 던지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렇다하게 군에서 준비하고 있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이 문제는 반드시 우리군 뿐만 아니라 도와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도에서 우려하고 있는 그 매표소, 우리 문화재관람료를 경남 전체로 보면 한 7군데 이렇게 받고 있는데 만약에 해인사에 그렇게 지원을 해 주게 된다면 다른 나머지도 지원해달라지 않겠느냐라는 우려를 가지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 우리 해인사 문화재관람료가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은 해인사가 1962년 12월에 우리나라로서는 최초로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하였습니다. 그 이후 72년도에 가야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다시 문화재관람료라는 것을 징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양쪽에서 이제 징수를 하게 된 거죠.
   국립공원 입장료 또 이쪽 해인사 앞에서는 문화재관람료!   
   이렇게 두 군데가 운영되어 오다가 1987년도에 문화재관람료와 국립공원입장료가 통폐합되었습니다.
   통합되면서 지금 위치보다는 조금 밑에 지역에서 이제, 아니 지금 위치에서 같이 통합징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2007년도에 국립공원은 국민들한테 돌려줘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로 국립공원입장료는 이제 폐지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남아있는 게 지금 현 위치의 문화재관람료가 남아있는데 이처럼 지금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는 데는 국립공원지역 안에 있는 사찰지역의 문화재관람료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문화재관람료가 맨 처음에는 절 앞에 있다가 국립공원관람료가 징수되면서, 그것도 또 같이 통합되면서 위치가 보통 국립공원 입구에 와서 자리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실제로 우리 합천해인사 뿐만 아니라 설악산 신흥사, 경북에 주왕산, 지리산의 화엄사 한 7군데 정도가 이렇게 방금과 같이 문제가 되는 지역입니다.
   왜 문제가 되는고 하면 일반 국민들이 생각할 때 국립공원이 이제 입장료가 폐지되니까 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은 거의 국가 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하니까 마치 이게 문화재관람료가 아니라 통행세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통도사라든지 상주 보리암이라든지 향일암이라든지 이런 데들은 사실상 문화재관람료에 대한 국민들이 거부감이 없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우려하는 그런 사례는 벌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부산 범어사 같은 경우도 보조금 형태로 지급되고 보조금은 또 반드시 정산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절에서는 문화재관람료가 쌈짓돈 같은 것을 공개하고 또 그 즉시 보조금을 받고 정산하는 걸 우리 사찰측에서는 당연히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구속되는 그런 느낌을 있기에 그것은 사찰측에서 굉장히 꺼려하는 부분의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우리 해인사에 군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무료화내지는 자리 이전을 요구했지 절에서 지금처럼 우리군을 상대로 “무료화시킬 테니까 어떤 요건을 갖춰도”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반드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 유기적인 관계를 한번 맺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전에 제가 문화예술과에 가서 정경희 계장님과도 나눈 얘기가 있지만 이러한 보조금을 지급하더라도 그러한 근거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문화재보호법 관련해서 제22조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부담”이라는 조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에 있는 국가지정문화재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지 아니하는 문화재에 대한 관리, 보호, 수리 또는 활용 등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방자치단체라 하면 시, 군, 구까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군, 구도 포함되어 있어서 결과적으로 우리 합천군도 여기 지방자치단체 이 조항에 포함되지 않겠느냐!   
   또 뒤쪽으로 가서 72조에 보면 똑같은 내용이 “시도지정문화재나 문화재자료가 국유 또는 공유재산이면 그 보존상 필요한 경비는 국가나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제72조2항에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유 또는 공유재산이 아닌 시도지정문화재나 문화재자료의 보존, 관리수리 활용 또는 기록 작성을 위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런 근거로 인해 가지고 우리 군에서도 충분히 보조의 근거는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나아가 우리 합천군에서 관광, 예술, 문화, 또 일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체육시설까지 합친다면 무려 연간 1,000억 가까운 예산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문화예술뿐만 아니라 관광객을 끌어들이겠다는 그 취지가 강합니다. 그 예산 중 극히 일부만 활용하더라도 해인사에 대한 관광객은 지금의 배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예상됩니다.
   그 근거는 부산 범어사 같은 경우 2007년도에 협의가 되어서 2008년 1월 1일부터 시작되었는데 2007년도의 관광객은 18만 명 정도 였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는 무려 백만 명 이상이 되었고 지금도 백만 명 이상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 비추어볼 때 우리 해인사 한 70만명 정도 매년 찾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대부분의 관광객들은 성주 백운동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해인사에서는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해인사에서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해서 수입으로 이득화하는 것은 한 8·9억 정도! 실제 유료화하는 인원은 한 30만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40만명에 가까운 인구는 성주 백운동을 이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해인사문화재관람료를 무료화한다면 지금 70만이 아니라 150만 이상을 충분히 기대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한다면 우리 합천뿐만 아니라 경남 전체 관광활성화에 대해서도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끝으로 지금 정부나 경남에서 거제의 무너진 조선경기를 대체할, 마중물 역할을 할 서부경남 KTX를 지금 유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적정성검토는 이미 끝났고요. 내년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서 그 위치까지도 이제 확정되리라고 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 경남에서도 우리나라 제1사찰인 해인사에서 무료화한다면 국내외적으로 관광객 유치를 위한 표석은 잡혀졌다고 볼 수 있고요. 더군다나 우리 합천에서는, 경남에서 인근 지자체 함안이나 의령쪽에서도 역사 유치경쟁을 하고 있기에 중립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지만 우리합천에서 합천 해인사가 문화재관람료를 무료화시킨다면 당연히 경남에서도 우리 합천을, 합천역사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시하고 또 지지할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또 더군다나 경북의 성주나 고령과의 경쟁에서도 우위를 충분히 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합천의 해인사 문화재관람료가 무료화된다면 지금의 150만 명 정도의 합천관광객이 그 배로 한 300만 정도는 충분히 늘어날 걸로 그리 예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과장님 힘을 많이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신경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위원    :   신위원 하기 전에 잠깐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예.
○위원장 임재진   : 그런데 저도 그게 좀 의아스러운 게 장진영위원 말씀드리는 게 그 입장료를 면제해 주고 우리 군에서 보조를 해주자는 뜻입니까?
장진영위원    :   그것은 행정 과정 중에 얘기가 나올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그런데 꼭 그 입장료를 무료로 하고 군에서 해인사에다가 꼭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군비를 지불해야 될 이유가 뭐 특별한 게 있습니까?
(장내소란)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예.
○위원장 임재진   : 일단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예. 지금 우리 해인사에는 세계문화유산이 있고 그리고 국가지정문화재, 도지정문화재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문화재보호법과 관련된 제52조와 72조부분에 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부담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국가지정문화재와 도지정문화재가 많이 있는데 우리가 국비라든지 도비로써 받아서 관리를 하는 부분이 맞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정말 필요하다면 도에서 우리가 일부를 지원받고 우리 군비도 좀 투자되어야 된다면 일부라도 저희들은 투자를 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다른 부분하고 다르게 우리 해인사는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서 상가를 이용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이 너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 이런 부분은 저희도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해결될 수 있도록 도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서 해인사와 3자 대면을 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진영위원    :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그러면 매번 이야기 있지만, 매표소를 위로 옮기면 좀 주민들의 편의도 낫지 않겠습니까? 나은데, 그것은 또 해인사에서 안해 준다 그러겠죠?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매표소가 있는 곳에는 소리길 이용객들도 다 매표소를 거쳐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리길 이용객들의 불만도 사실은 엄청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군으로 봐서는 주민들의 불만을 좀 해소를 해야 되고 해인사 입장에서는 좀더 많은 입장료를, 관람료를 받아서 전체적으로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경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사업조서 235페이지 보면 예술창작센터 조성이 있거든요. 이게 지금 제가 이해하기로는 영상테마파크 안에 그 한 공간을 “문자작저택”인가 이걸 리모델링하는 걸로 지금 4억이 책정된 거죠?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예. 맞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런데 우리 지금 곧 복합문화센터가 조성될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예.
신경자위원    :   그리고 이 복합문화센터에는 전국 규모로 대회를 열 만큼 연주회를 할 만큼 그만한 규모로 지금 한다고 되어 있고, 그리고 공연예술인들이 다 여기 활용할 건데 굳이 지금 이 예술창작센터가, 물론 있는 것을 리모델링한다 하지만 이 공간은 또 다른 걸 이용할 수도 있는데 굳이 여기 가서 이것을 또 해야 되는 이유가 무언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지금 현재 조성코자 하는 곳이 문자작저택이라고 이게 조성된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하지 않으면 붕괴되고 지금 현재 마당에 풀도 나있고 영상테마파크를 방문하는 사람들은 그 코스를 선호하지 않도록 우리가 안내도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저희들이 지금 현재 관람객들이 많은, 영상테마파크에다가 지금 현재 도비 2억원, 군비 2억원 해서 전체 4억원인데, 이것은 이미 사업비가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 측면도 있고 지금 현재 복합문화센터는 현재 전체적인 사업비도 확보가 아직 안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은 실시설계를 들어갈 입장으로 있기 때문에 이 사업 추진을 먼저 하는 게 낫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러면 이미 도비 2억이 지금 확보되어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예.
신경자위원    :   이 2억은 예술착장센터 조성에 대한 2억이 아니고 리모델링에 대한 2억입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것인데 빨리 하기 위해서, 그냥 우리 예술창작센터를 거기에 해서 리모델링하겠다는?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아닙니다. 이것은 무조건 문화예술창작센터를 만드는 비용입니다. 문화예술과로 사업비가 지원이 됐기 때문에.
신경자위원    :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문화창작센터를 조성하는데 2억 우리가 지원을 받는다 그죠?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맞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러면 이걸 지금 무너지기 직전이니까 여기에 해서 리모델링하겠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예.
신경자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지위원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옛날에 문화예술 하면 미쳤다! 배가 불러서 한다! 뭐 어떤 특정인의 전유물이다! 이리 생각했는데 지금의 문화예술은 재테크를 하고 돈을 벌고 또 인생을 리모델링하고 또 삶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그렇기 때문에 소통이 잘 되고, 결국은 레저, 역사, 문화, 예술로 인해 소득을 창출하고 정말 우리 또 관광을 더 발전시켜서 가장 많은 소득을 내는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 문화예술과입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우리 지역균등발전 이전에 우리 합천군 17개 읍면 중에 가장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고, 거창 가조도 그렇지만 우리 합천에는 동부가 해가 가장 많이 뜹니다. 동부는 지금 100프로 된 거는 아니지만 백악기 공룡기시대에 운석이 떨어져서 그분지가 형성되어 가지고 그 옥토를 만들어서 생산되는 생산품이 가장 질이 좋고 한데 거기 동부에 보면 초팔성, 미타산성 등 성 5개가 지금 되어져 있고 또 권율도원수부를 기리는, 이름은 초계대공원으로 되어 있지만, 이미 그 초계대공원이란 역사적인 기반이 되어 있는 그곳에다가 우리 뭔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또 초계가 보면 풀 “초”자입니다. 그래서 거기 농산물을 활용한 먹거리를 만들고 또 특산품을 만드는 그런 중심 기반시설이 되는 것을 우리 초계대공원을 기점으로 해 가지고 좀 발전시켜 주셨으면 참 좋겠고요.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끊임없이 역사에 기여를 해주신 서광운계장님이 오늘날 중요한 가야사 담당을 하는 임무에 대해서 고생은 되겠지만 찬사를 보냅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학생들이 고향알기 고 고향찾기 해 가지고 청와대에 방학기간에 아이들이 한 20명 정도 오고 또 어른들은 향우회를 만들어서 또 향우모임을 하는데 저는 함분숙계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가장 애향심을 가져야 될 아이들이 청소년들입니다.
   그런데 청소년들이 아예 합천 가면 합천 안 갈 거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각 학교에 한번 연락을 하셔가지고 우선 1차적으로 서울부터, 서울에 청년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도 대학생, 직장인 해가지고 한 30명에서 50명 정도 각 학교별로 아마   물어보면 아이들 전화번호가 있을 건데, 그래서 청소년들 한번 모임을 가져서 그 아이들이 시간될 때 오든지 안 그러면 서울에 군수님이나 우리 의원님들 정해 가지고 하는 우리 청년들 모임도 한번 만들어 보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문화를 책임지시는 담당부서 여러분께서 더 고생을 많이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예. 알겠습니다.
   저희 문화예술과에서는 사실 어느 특정지역을 두고 우리가 뭘 개발해 나가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초계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초계대공원이 조성되고 활용도가 좀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여기에 좀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야 된다는 데에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좀더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우자녀 고향캠프라고 이 부분은 관광진흥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기획감사실에 향우연합회를 관리를 하면서 자녀들에 대한 애향심, 그리고 특히 이 앞에 계셨던 최효석 전연합회장님께서 사비를 해 마다 1,000만원 이상씩 기부를 하시면서 향우자녀들을 좀더 고향에 많이 데려오도록 이런 사업비를 기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기부금하고 군비 일부를 통해서 이에 대해서 학생들은 거의 한 5만원만 내면 2박3일 정도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좀더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저희 부서에서도 다양한 문화유적지 탐방할 수 있도록 우리군의 문화유산을 알리는 계기가 되도록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임춘지위원    :   예. 유적지 탐방이전에 아이들 우리 지역 존손감을 가지기 위해서, 재외향우들은 어른들이니까! 이 청소년들은 사실 어디 기댈 데가 없어요. 서울에 있는 아이들은.
   전부 뿔뿔히 흩어져 있거든요. 다행히 그 우정학사 1기는 거기 모여서 모임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모이고 재외향우들 혹시 모임때 같이 가서 자기들 앞길을 같이 걱정해 주고 그런 모임을 한번 우리 군수님 주최해 가지고 만들어보자는 것입니다.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 저희들 향우 관리하는 부서에 전달을 하겠고요. 저희들이 한번 보니까 향우회 가면, 저희들 서울도 가고 이러다보니까! 우리 고향에서 태어나서 나가신 분들은 애향심이 사실상 있지만 2세대, 도시에서 태어난 학생들은 아빠 따라서도 잘 안 오더라고요. 그 행사를.
   그래서 좀더 우리가 고향사랑자녀캠프가 활성화되어야 합천에 대한 애향심도 가질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하고 저희들하고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춘지위원    :   대상은 대학생하고 거기 직장인입니다.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늘 이게 사실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는 거지 다른 거는 사실 우리 위원님들도 다음 시간부터는 질의를 하실 때에 오늘 올라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를 하는 거지. 다른 부탁의 말씀이나 이것은 사실 심의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나 여러 가지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될 수 있으면 여기 추가경정예산안에 들어온 안 이걸 가지고 심도 있게 논의를 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경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가야사 연구복원사업 1억9,000만원! 이게 정봉훈의원이 얼마 전에 또 5분발언도 했는데 이게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지금 속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군의 가야사에 대해서 정봉훈의원이 5분발언에서 잠깐 소개는 했지만 제가 알기로 쌍책, 삼가, 야로, 가야 이렇게 있는데 구체적으로 과장님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우리군에 있는, 지금 1억9,000만원을 들여서 복원할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예. 이번에 편성한 부분은 자치단체장협의회에 10개 지자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가야 고분군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서 지금 자치단체간 분담금을 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 금액으로 좀 부족하다! 이게 해마다 사업비를 책정해서 분담금을 내고 있는데 1,000만원은 부족하다고 해서 1,000만원 더 부담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시설비 1억8천 편성된 부분은 삼가 소오리 고분군에 지금 현재 삼가고분군 M24호 고분군이라고 해서 이번에 3억을 들여서 발굴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거기에 발굴하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발굴하는 부분은 무덤이 큰, 지도자계층의 고분만 발굴을 했는데 저희들 자문위원분들이 현장에 답사를 하면서 지도자계층만 하지 말고 일반 평민들은 어떻게 살았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발굴이 필요하다! 그래야 비교분석이 가능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삼가 소오리 고분은 일반 평민계층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작은 무덤!   
   그래서 이번에 1억 편성 부분은 도비 5,000만원, 군비 5,000만원 해서 이렇게 편성한 거고요.
   비지정 가야문화재 조사연구사업 성곽유적 조사부분은 현재 군 전체에 37개소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은 문헌에 보면 현재도 저희들 대야성 성터라든지 아니면 다른 곳에도 계속 문헌에만 나와 있지 현재 정확하게 어디에 분포가 면적이 어느 정도인지 아직 발굴이 안됐기 때문에 그런 조사조차도 사실은 힘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더 우리가 분포범위가 어디까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을 항공영상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이렇게 촬영을 해서 우리 근거 책자로서 하나 나와야 된다! 그런 부분을 조사를 하자! 이래 가지고 저희들 도비 4,000만원과 군비 4,000만원 해서 8,000만원 이렇게 편성하게 됐습니다.
신경자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추가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주민복지과      처음으로
○위원장 임재진   :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안명기입니다.
   제237회 임시회 개원으로 위원님들께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그러면 세입예산은 제외하고 세출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138페이지 세출예산 2019년도 추경 2회 일반회계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이번 추경에는 20억2,573만2,000원이 증액된 9,11억2,425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에는 7,43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내역은 사회보장적수혜금에 6.25전쟁 참전유공자 미망인 명예수당이 2,43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이 부분은 당초예산했던 것보다 인력이 늘어나서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 민간자본사업보조 재향군인회 회관 개보수는 5,000만원 이번에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 청소년 건전육성입니다. 예산증감은 없습니다만 일반운영비에서 570만원을 삭감해서 인건비에 57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유는 지금 지금 청소년관련 인건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증액 편성했습니다.
   139페이지 주민통합서비스 확충에 6,66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내용은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에 3,125만원이 증액됐는데 이 부분은 원폭 종합서비스 80명 등 앞으로 사업량 증가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는 1,035만원이 증액됐는데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에 증액됐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정보센터 구축 및 활성화 시범사업에 2,5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노인복지증진에 3억8,312만3,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 노인여가선용 장려사업에서 87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다음 경로당 정비 특별 조정교부금입니다. 이게 3,0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인곡마을회관 정비공사, 가회노인복지회관 쉼터정비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시설개선은 아니고 경로당 주변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생활안정지원에 2,8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내용은 국비보조사업으로서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단가보조에 2,8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부분은 최초 예산 편성할 때 예산이 좀 부족하기도 했고 앞으로 또 부족한 부분은 시도간 조정이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에 3억8,935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 확충 기능보강사업에 1,635만3,000원을 편성했는데 편성내용은 공기청정기 설치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별로 한 개가 되는데 8군데가 들어갈 계획입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반구축에 3억7,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은 금년도 경관개보수사업에 부족분 1억6,168만원과 용주면 분회경로당 신축에 2억1,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용주면 분회경로당은 작년에 명시이월되어서 지금 추진하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에서 5,553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감액이유는 도비보조사업 등급외자 지원에 기존 사업량이 4명 줄면서 4,182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에서 1,371만원이 감액 편성됐습니다. 감액 내용은 등급외자 주야간보호에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지금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5명에서 지금 4명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음 국민기초생활보장에서 1,307만2,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내역은 화재안심보험은 기존에 들고 있던 사업이었습니다만 보장금액을 두 배로 늘이면서 1,0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은 1억1,041만8,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증액내용으로는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 운영에 6,135만4,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국비보조사업 자활근로사업은 6,135만4,000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위탁사업 물량이 늘어나면서 증액됐습니다.
   다음 지역자활센터운영에는 3,806만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다음 저소득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입니다. 2,965만원이 감액 편성됐습니다. 감액내용은 저소득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에 수혜자가 6명에서 1명으로 줄면서 감액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저소득층 복지지원에 3,6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내용은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가 증액됐는데 이 부분은 올해 2월에 조례가 개정된 바 있습니다만 월 1만원 미만에 대해서 지원해 오다가 지금 법이 개정되면서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최저 1만3,000원 이하로 변경되면서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여성아동 복지증진에 8,353만4,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증액내용은 여성 사회참여확대에 여성취미교실 강사수당이 지금 1,51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부분은 읍면당 1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강사수당이 부족해서 증액을 하게 됐습니다.
   양성평등 촉진 및 건강가정 육성에는 1,871만원이 감액됐는데 양성평등주간에서 도비가 감액되면서 감액 편성했습니다.
   아동 안전지도 제작지원은 전액 감액됐는데 이것은 국가에서 실효성 미비로 편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여성폭력관련 시설종사자 처우개선이 3,678만원이 감액되었는데 당초 이 부분은 2019년도부터 지원하기로 했었는데 정부에서 국가지원시설부터 점진적으로 한다는 방침 아래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참고로 저희 시설은 도비지원시설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다문화가족 복지지원사업입니다. 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인데 다음 페이지 결혼이민자 정착멘토링 친정어머니 맺어주기사업은 지금 도비부족으로 500만원이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이중언어 프로그램 운영은 1,25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편성내용은 도비보조사업 강사료 및 프로그램 진행비가 증액됐습니다.
   결혼이주여성 친정부모 초청사업은 25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도비 250만원부분은 도에서 직접 교부를 한 것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149페이지 아동위원협의회 지원입니다. 166만7,000원이 감액됐는데 이 부분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어린이날 행사지원에 감액됐습니다. 아마 도비일몰제 적용으로서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입니다. 5,491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내용은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인건비와 운영이 증액되면서 증가된 부분입니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은 500만원이 감액됐는데 기존 퇴소아동이 1명 줄면서 감액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입니다. 805만4,000원이 증액됐는데 증액내용은 보호아동사업 자립수당지원이 늘어나면서 증액됐습니다.
   아동시설 기능보강사업은 100만원이긴 하지만 신규편성입니다. 애육원에 공기청정기 2대를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 지역아동센터의 공기청정기 지원은 9개소에 31대를 보급할 계획으로 495만2,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조성에 3,092만6,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증액편성 내용은 중간에 국비보조사업 어린이집 차량운영 지원에 260만원 증액되었고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서 1,732만6,000원이 증액됐는데 민간위탁금이 432만6,000원, 지방육아종합센터 화단정비에서 1,300만원이 각각 증액됐습니다.
   다음 어린이집 확충에서 지금 전체적인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만 저희들 시설비에서 당초에 저희들이 어린이집을 신축하려는 사업을 전액 삭감하고 민간위탁사업비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야로어린이집 신축부분은 4억6,100만원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민간이전으로 편성한 것은 저희들이 직접 어린이집을 건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금융그룹에서 건축을 해서 저희들이 운영하는 걸로 되기 때문에 저희들 부담분을 4억6,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어린이집 정수기 보급입니다. 1,1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어린이집하고 육종(육아종합지원센터) 11군데 정수기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희망복지사업은 5,259만9,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증액편성내용을 보면 일반보상금에서 일반운영비로 전액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복지부 사업비 집행지침에 따라서 사업내 자체 조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입니다. 5,559만9,000원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저희들이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시설수급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 지원할 계획량은 1인당 30매, 9만7,110매가 되겠습니다.
   다음 합천댐 주변지역 맞춤형 복지지원사업입니다. 3,000만원 전액 감액된 이유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이 사업에 지원이 불가하다는 회신에 따라서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하단부 긴급복지지원에 2,000만원 증액됐습니다. 증액내용을 보면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저희들 예산이 소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편성에 의해서 이번에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장애인 복지증진입니다. 6억2,206만4,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증액편성내용은 장애인활동지원급여에 2,254만원이 증액됐는데 장애인등급제 폐지에 따른 대상자 수가 증가하면서 증액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중간에 주간활동 서비스지원입니다. 1억150만9,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내용은 국비보조사업으로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지원에 증액이 됐습니다. 당초에 사업량이 3명이었으나 지금은 13명으로 사업량이 다소 많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페이지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입니다. 4억9,359만2,000원이 증액됐는데 내용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시각장애인 주간보호사 운영에 180만원이 증액됐고 다음에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에 3,487만원이 증액됐는데 이 부분은 온수기의 보일러 교체비용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에 4억5,542만원이 증액됐는데 아마 장애인 보호작업장 신축 326제곱미터를 신축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에 888만7,000원이 증액됐는데 세부내용은 장애인연금에서는 도리어 1,249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장애인연금은 부족분이 1,259만원이 증액되었고 장애수당지급은 1,635만7,000원을 감액했습니다. 감액 이유는 지금 대상자가 19명 정도 줄어들면서 그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장애수당 차상위는 1,275만4,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장애수당 이 부분도 20명 가까이 늘어나면서 증액이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에 6억2,002만2,000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금 재무활동은 전부 다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납금이 3억9,615만3,000원, 다음 페이지 시도비보조금 반환이 2억2,486만9,000원이 각각 반납됩니다.
   다음에는 특별회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입니다.
   135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으로서 지금 2,506만4,000원이 세입에 잡혀있는데 이 부분은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전액 예비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169페이지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5,840만6,000원입니다.
   세입내역은 국고보조금에서 시군 의료급여사업비가 4,512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시도비 보조금에서 시군 의료급여사업비가 1,128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17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감액된 5,840만6,000원은 의료급여행정비에서 267만2,000원, 의료급여 현금급여비 등 지원에서 5,640만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만 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춘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지위원    :   질의라기보다는 격려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계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보건소에는 병예방진단하는 업무지만 우리 여기 주민과에는 보면 병 예방도 하고 치료해 놓은 사람 보살펴도 줘야 되고 장애인, 아동, 아동급식,   어른들 복지 너무나 업무가 많습니다.
   과연 그 인원에서 이렇게 많은 가정일, 또 사회일, 환자들 일, 장애인들, 아동급식, 지역아동센터, 어린이집 이렇게 많은 업무를 볼 수 있는지 좀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쓸 수 있는 예산 제대로 확보해 가지고 잘 돌봐주시고 과도 증설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업무를 원활하게 샅샅이 잘 살펴주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에 복지나 환경개선 보면 에어컨이 노후가 된 데가 좀 많이 있어서 정수기나 이런 걸 볼 때도 꼭 이런, 아까 공기청정기도 있지만 에어컨도 한번 살펴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지금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시설에 현재 들어가고 있는 게 정수기, 청정기 들어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에어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려를 안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에어컨상태가 어떤지 점검을 해보고 교체여부는 저희가 검토를 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춘지위원    :   예.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춘지위원    :   과 증설하는 거는?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그 부분은 지금 행정과에서 작업을 하고, 저희들은 분과하는 것으로 의견은 냈습니다. 냈고 다른 실과의 전체적인 조직개편안이 나오면 9월말이냐 10월초쯤 되면 아마 공론화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임춘지위원    :   예. 고생이 많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신경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과장님! 야로어린이집 신축에 대해서, 당초에는 올해 건립을 해서 내년 초에 개원을 하는 것으로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었거든요.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예. 맞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러면 지금 현재 추진상황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예. 당초에는 국도비를 확보한 것은 저희들은 금년에 착공을 해서 8월에 하반기에 개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었는데 하나금융그룹의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응모를 하다보니까 그게 5월에 확정이 되었고 또 9월에는 협약을 맺었습니다. 맺었고, 그래 저희들이 이제 야로지역에 있는 학부모들한테 약속한 부분도 있고 해서 또 공신력부분에 대한 의혹이 제기될 것이다 판단해서 하나금융그룹에다 전국적으로 하지만 우리 합천군만 똑 떼어서 좀 먼저 착공해 줄 수 없냐라고 저희들 건의를 많이 드렸습니다.
   드리니까, 저게 하나금융에서 전국 지자체에 하는 사업이 많다보니까 어느 한 지자체만 분리해서 하기는 곤란하다! 그리고 공동발주를 해야 되고! 그래서 11월중에 아마 설계를 해서 사업자를 선정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8월까지 일단 준공을 하고 9월에는 지자체에 인도해서 개원을 하는 것으로 일단 일정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내년 9월에?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예.
   그리고 지금 추석 전에 야로의 학부모 대표를 모시고 또 설명회를 좀 했고 또 다른 부분은 지금 농협이   이전해 갔지만 아직 농협 구사옥은 그대로 있고 지금 양곡창고하고 하나로마트는 철거하기로 했는데 농협창고를 먼저 철거하고 어린이집 배치를 설계를 하려고 했는데 문화예술과에서 지금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지금 양곡창고하고 하나로마트를 같이 뜯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해서 지금 철거는 아직 미뤄진 상태입니다.
신경자위원    :   그러면 학부모하고 면담을 했는데 반응이 어떻던가요?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반응은 최초 약속은 8월 개원이었는데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섭섭함을 갖고 있고 .
신경자위원    :   최초는 3월이었는데?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아닙니다. 착공이 3월이고요.
   저희들 어차피 개원은 3월에, 1차 상반기 개원은 3월에 하는데 하반기 개원일정에 맞춰서 우리가 어린이집을 개원하겠다라고 약속한 부분입니다.
신경자위원    :   그러면 지금 이 어린이집 27명 정원인데 지금 그렇게 되면 이미 학교로 들어간 아이들이 있을 테고.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맞습니다.
신경자위원    :   대상자가 극히 몇 명안 되지 싶은데?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저도 아마 정원이 는다고는 보지 않겠지만 그래도 그게 자녀가 학교 취학하는 부분보다 태어나니까 아동수가 적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지만 저희들이 어린이집을 수요에 딱딱 맞춰서 모든 어린이집을 인프라를 구축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비록 아동수는 감소되겠지만 저희들은 일단 양질의 시설 인프라를 구축해서 공급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예. 그것은 이해하겠는데 김외숙계장님! 그러면 여기 적어도 10명은 나옵니까?
○여성아동담당주사 김외숙   : (좌석에서)지금 현재 가야어린이집이 네 살이 넘는 원아가 지금 10명쯤 다니고 있거든요.
신경자위원    :   그런데 그 아이들이 지금 초등학교 들어갈 아이가 있을?
○여성아동담당주사 김외숙   : 초등학교 들어간 아이는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고 일단 7세가 되므로 인해 가지고 유치원으로 분류하고 있는 아동이 있다라는 이야기는 제가 2명 정도 들었거든요.
   그리고 저희 이제 하반기 개원이다 보니까 10월쯤 되면 다음 년도 원아모집과 같이 맞물리게 되니까, 출발은 조금 하반기 개원이다 보니까 적게 시작해도 그 다음 해 또 신입생 받고 하면 어쨌든 충분히 27명은 모집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을 합니다.
신경자위원    :   예.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장진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위원    :   안명기 주민복지과장님, 박준식 복지정책계장님, 김득민 통합조사계장님, 하재국 기초생활계장님, 김외숙 여성아동계장님, 주성환 희망복지계장님, 이명희 장애인복지계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어린이집 정수기보급 관련해서 신규로 들어간 부분도 있는데 글쎄 우리 합천터미널에 거기에도 정수기 한두 대 정도 좀 설치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좀 건의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실제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시는데 이 어르신들이 또 연로하시다보니까 대부분 지팡이를 짚고 다니시거나 또 어디를 갈 때 짐꾸러미라도 하나 들고 이리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몇 푼 하지 않는 생수 정도도 사먹기가 쉽지 않은 걸로, 또 이제 어르신들이 그 생수 하나 사가지고 한 모금 마시고는 또 버릴 수도 없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걸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어린이집 관련해서 예산이 지금 올라왔는데 내년에는 묘산에 있는 희망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폐원을 한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저희들도 제가 접하기로는 내년도 되면 폐원을 할 의향이 있다 정도인데 확정된 얘기는 듣지 못했고요.
   이 부분은 2020년도 사업을 개시를 해 봐야 폐지할지 안할지 저희들이 알 것 같습니다.
장진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알아본 바로는 아동수가 지금은 한 18명 정도 있는데 내년정도 10여명 정도 빠져나가고 나면 아동센터를 운영할 인원수가 안 되어서 폐원을 부득불해야 되고 또 아동이 줄다보니까 그와 관련해서, 아동에 비례해서 우리 보조금도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걸로는 유지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폐원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도 너무 이제 정원, 일정 기준.
   지금 지급기준이 어떻습니까?
   현재 아동센터에 대한 지급기준!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지급기준은 아까 정수기 이런 문제도 나왔지만 기본적으로 인건비와 운영비는 보조가 됩니다.
   되는데 문제는 지역아동센터 존폐는 아동의 숫자가 문제인데 지금 또 하나의 악재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 초등학교에서 방과후하면서 일단 지역아동센터의 기능과 학교에서의 방과후학습이 좀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금 읍면에 있는 지역아동센터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부분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국가시책에 관한 문제인데 저희 지자체에서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저희들이 지역아동센터 10군데 운영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필요하다면 그에 따른 재정도 지원해 주는 쪽으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장진영위원    :   이게 국도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군비를 더 이상 못 지급하는 그런 것도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아닙니다. 저희들이 매칭사업이라고 해서 투입하지 말란 법은 없습니다. 필요하면, 예를 들어서 매칭사업이 현재 실정에 충분히 어떤 예산이 투입이 되면 괜찮은데 그게 예산상의 이유로 일부 시설에만 어떤 지원이 된다면 형평성문제가 제기되면 저희들 군비는 내부적인 검토를 거쳐서 지원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진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관내에 지역아동센터가 10군데가 있는데 실제로 산술평균으로 보면 각 면에 아동센터 하나 정도도 없는 그런 형국이 되어 가는데 특히 우리 북부 같은 경우는 묘산, 봉산에 2개 면에 아동센터가 없어지는 그런 형국이 되는데 아동문제는 우리가 군에서 비용의 문제, 경제성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그런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아동이 단한 명이라도 남을 때까지 우리가 책임을 다 한다는 의무의 문제로 의무의 관점에서 들여다 보고 좀 존립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재정에는 한계가 있지만 지역아동센터가 또 17개 읍면에 다 있지도 않고 10군데만 있는 특수성도 있습니다.
   또 신규로 진입하려면 개인이 2년간 운영을 해서 평가를 받아야 3년차부터 지원될 수 있는 공백기가 2년, 사실은 그게 작은 세월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뭐 어떤 세월이 지나서 아동수가 현저히 감소되어서 지역아동센터 존폐의 어떤 정확이 나온다면 아마 그 당시 가서는, 그때가 언제 일지 모르지만 아마 직영문제도 심각하게 고려해야 될 시기가 온다고 봅니다.
장진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우리 합천에 6·700명에 가까운 농촌농업인구가 매년 새로 귀촌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런 지역아동센터가 없는 데들은 사실은 이제 아동이 있는 학부모들은 사실은 이곳을 배제하고 나머지 지역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좀더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예. 알겠습니다.
장진영위원    :   또 하나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 식비 보조가 4,500원이 난다 하는 게 맞나요?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예.
장진영위원    :   그런데 이제 4,500원이 나오는데 보통은 출결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희망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18명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날 예를 들어서 결석을 한 3명 정도 했다면 실제 지급은 15명! 그래서 이제 실제 출석한 인원기준으로 해서 급식비가 지급되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동센터기준에서 보면 사실은 예고되지 않은 결석이 있거나 이리 하면 처음부터 18명에 대한 급식을 준비하고 또 시장을 보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 그렇다고 해서 18명에 대한 급식을 준비했다가 3명 정도 남는 부분을 다음 날 또 지급하면서 3명에 대한 급식비를 좀 낮추려고 또 그런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이 부분 조금, 더군다나 열악한 지역아동센터에 이것까지 너무 과다한 경비 삭감을 해서 지역아동센터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부분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예. 저희들도 지역아동센터 급식비는 제도 개선의 여지가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고 검토해서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터미널의 정수기부분은, 시설은 사실 경제교통과에서 운영하는 시설인데 물론 터미널 이용하시는 분들이 노인분들이 많다보니까 저희들하고 연관이 없다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경제교통과와 협의를 해서 정수기 설치할 수 있는지 한번 협의를 해보고 저희 과에서도 한번 가능한지 검토해서 이 부분은 따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장진영위원    :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복지행정위원회 마지막 부서의 추경예산안을 했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추경에, 사실 우리 공무원들이 추경에 올리는 것은 사실 1년 쓰다보니까 돈이 모자라가지고 모자라는 그런 부분 급하게 써야 되는 그런 부분을 사실 이 추경에 올려야 되는데 이 추경에 사실 너무 많이 올립니다.
   그냥 대충 해서 이 추경에 자꾸 올리는데 내년부터는 추경에 진짜! 쓰다가 모자라는 부분이라든지 꼭 급하게 필요한 부분! 그런 부분을 추경에 올리시고 당초예산에 제대로 좀 편성을 해 가지고 그렇게 좀 해 주십사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왜냐 하면 이 추경에 너무 증액이 많습니다.
   증액이 너무 많고 하지만, 일일이 이거 우리가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지를 못해서 그렇지 이거 일일이 다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시간관계 여러 가지 여건상 사실 짚지를 못해서 그렇지만, 추경에 지금 진행하지도 않은 게 추경에 올라오고!
   당초예산에 제대로 꼼꼼히 챙겨서 올리면 이 추경에 사실 딱 필요한 부분만 올리고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추경에는 꼭 필요하고! 지금까지 써가지고 앞으로 쓸 게 진짜 공사를 하다가 좀 모자란다! 그런 부분만 추경에 좀 올려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용주면 경로당 분회 여기 올라와 있죠?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있는데 분회 요건이 주로 어떻게, 요건이 맞아야 될 거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지금 사실 용주 분회경로당은, 기존 분회경로당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전신축계획이 2017년도에 계획이 잡혔다가 2018년도에는 권역사업 안에 분회경로당 부지를 제공하겠다! 출발은 그리 되었습니다.
   하다가 최초에는 제공원칙은 동의를 했는데 두 번째는 어느 위치에 앉을 거냐 해가지고 위원회하고 갈등을 빚다가 결국 마지막 최종적으로는 그 사업지역 안에 분회경로당을 설치하는 것으로 최종 합의를 봤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편의시설 BF(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을 하다보니까 경로당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그 권역사업 전체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을 다 검토하다보니까 예산 감당이 안 되어서 결국은 이월을 시키고 용주면 근처에 있는 새로운 부지를 찾다 보니까, 이제 부지는 찾았습니다.
   게이트볼장하고 같이 찾았는데,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시설비로 저희들이 직접 집행하는 게 아니고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넘기기 위해서 이번에 돈을 그리 올렸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그런데 이제 경로당분회 이 부분이 사실 도와주기도 좀 애매한 부분도 있고 우리 군에서 사실 분회 요건이 명확하게! 사용인구가 몇 명이라든지 몇 가구라든지 그런 부분이 명확하게 좀 제대로 되어 있는 것 같지를 않아가지고 그런 부분도 좀 명확하게 정리를 해 가지고 일률적으로 어떤 데는 분회가 되고 어떤 데는 분회가 안 되고 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쌍백 같은 데 보면 한 20가구가 되지만 안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룰을 제대로 정확하게 좀 해 가지고 정리를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그것은 제가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분회경로당부분은 규모가 큰 데는 1면1분회원칙을 지키지 말고 생활권역을 나누어서! 가야를 예를 들면 숭산에도 분회경로당으로 승격을 해 달라 이런 건의도 있고 또 위원장님 말씀처럼 분회경로당을 유지는 하고 있지만 규모가 일반경로당 못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저희들이 앞으로 수요가 있을 때 기준을 정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주민복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43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재진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위원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지금까지 관·과·소장으로부터 청취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내용을 토대로 하여 협의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협의 조정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0분 기록중지)
(15시 02분 기록개시)
○위원장 임재진   : 속기해 주십시오.
   우리 복지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내용이 모두 정리 취합되었습니다.
   그럼 안건을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 조정해 주신대로 세입예산은 원안가결하고 세출예산중 예산삭감은 관광진흥과 분재공원 식물관리 원가계산서 산출용역 2,000만원, 체육시설과 쌍책 힐링센터 정비사업 4,000만원,   민원봉사과 무인발급기 구입 2,465만원으로 심사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37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복지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경자간사께서는 복지행정위원회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오늘 결정된 사항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다음 주 9월 24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이 있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기 바라며 오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임재진
간   사 신경자
장진영위원, 박중무위원, 임춘지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김선희

○출석공무원

  • 행정복지국장         서상교
  • 재 무   과 장       오근희
  • 행 정   과 장       정순재
  • 민원봉사과장       홍석천
  •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서기       서경린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