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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38회-제1차-복지행정위원회-2019.10.25.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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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8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9년 10월 25일(금) 오전 9시 30분
장소 : 복지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합천군 365안심병동 간병료 지원사업 조례안
2. 2020년도 (사)합천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지원동의안
3.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4.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정기분)-갈마산공원 및 정양레포츠공원 내 국유지 매입
5.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수시분)-남부그라운드골프장 조성사업 부지매입
6.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정기분)-KBS 합천중계소 인근 부지매입
7.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정기분)-합천 지역자활센터 부지매입 및 신축
8.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수시분)-합천호 청정사우나 기부채납
9.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정기분)-합천왕후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A구역)
10.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정기분)-옥산동 주거지주차장 조성사업(B구역)
11.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정기분)-합천유치원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12.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정기분)-합천읍 중흥동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13.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정기분)-대병면 재활용선별장 신축사업 조성 부지매입

심사된 안건
1. 합천군 365안심병동 간병료 지원사업 조례안(군수제출)
2. 2020년도 (사)합천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지원동의안(군수제출)
3.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군수제출)
4.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정기분)-갈마산공원 및 정양레포츠공원 내 국유지 매입(군수제출)
5.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수시분)-남부그라운드골프장 조성사업 부지매입(군수제출)
6.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정기분)-KBS 합천중계소 인근 부지매입(군수제출)
7.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정기분)-합천 지역자활센터 부지매입 및 신축(군수제출)
8.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수시분)-합천호 청정사우나 기부채납(군수제출)
9.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정기분)-합천왕후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A구역)(군수제출)
10.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정기분)-옥산동 주거지주차장 조성사업(B구역)(군수제출)
11.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정기분)-합천유치원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공사(군수제출)
12.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정기분)-합천읍 중흥동 공영주차장 조성공사(군수제출)
13.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정기분)-대병면 재활용선별장 신축사업 조성 부지매입(군수제출)

(09시 33분 개의)
○위원장 임재진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위원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복지행정위원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경자간사로부터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신경자간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경자   : 간사 신경자위원입니다.
   제238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복지행정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 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으며 복지행정위원회 기간 동안 심사하여야 할 안건은 합천군 365안심병동 간병료 지원사업 조례안, 2020년도 (사)합천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지원동의안,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정기분)-갈마산공원 및 정양레포츠공원 내 국유지매입,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남부그라운드골프장 조성사업 부지매입,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정기분)-KBS 합천중계소 인근 부지매입,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정기분)-합천 지역자활센터 부지매입 및 신축,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합천호 청정사우나 기부채납,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정기분)-합천왕후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정기분)-옥산동 주거지주차장 조성사업,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정기분)-합천유치원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정기분)-합천읍 중흥동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정기분)-대병면 재활용 선별장 신축사업 조성 부지매입,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등 총 14건으로 심사하여야 할 안건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11월 1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신경자간사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과 의견 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합천군 365안심병동 간병료 지원사업 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임재진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365안심병동 간병료 지원사업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덕구   :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이덕구입니다.
   먼저 365안심병동 간병료 지원사업 조례 담당계장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희 의약계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65호 합천군 365안심병동 간병료 지원사업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부록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365안심병동 간병료 지원사업 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진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위원    :   반갑습니다. 이덕구 보건소장님!
   그러면 이게 도비 매칭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도비 매칭비율이 얼마 정도 되나요?   
○보건소장 이덕구   : 저희들 보조금 사업으로서 도비 60프로, 군비 15프로, 기타 25프로 해가지고 100프로를 하고 있는데 기타 25프로 안에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3페이지 제3조3항에 보면 “그밖에 가정형편을 고려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너무 이게 포괄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굳이 필요하다면 또 군수가 필요하다면 지정할 수는 있겠지만 사후에라도 우리 의회에 보고할 수 있는 방법이라도 보완시켜놓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보건소장 이덕구   : 예. 일부분은 지금 부랑인이라든지 노숙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포함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들을 특별하게 뭐 저희들이, 이 시행을 하고 보고는 드릴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게 구체적으로 정하기가 상당히 불합리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   그래서 “그밖에 가정형편을 고려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해놔놓고 또 4항 해서 이렇게 4항에 “3항에 관련된 사람들은 사후에 우리가 의회에 보고할 수 있다” 뭐 이 정도 보완해놓는 거는 어떻겠습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인정해서 하기는 했는데 그러고 나면 뭐 어떻게 그 이후에 점검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죠!
   하여튼 그걸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4조에 보면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도에서는 1회에 한해서 50일 초과할 수 없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그러면 도하고 같이 병행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50일을 초과할 수도 있는 겁니까?
○보건소장 이덕구   : 이 부분은 저희들이 도비보조사업에 의해서 365안심병동사업 추진을 하면서 하는, 거기에 따르는 이 간병료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거기하고 어차피 같이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 소견에 따라서 지금 현재 도에서는 지침상에 50일까지 가능할 수 있도록 2019년도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아마 40일까지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마 이게 자꾸 변경이 되어 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추세에 따라서 또 의사소견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안 좋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장진영위원    :   그러면 차라리 그렇게 조금 애매한 문구를 넣는 거보다는 차라리 도 조례를 인용해서 구체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의사 소견을, 방금 말씀하셨듯이, 첨부해서 최장 1회에 한해서 5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 정도 좀 제한하는 그 단서도 좀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이덕구   : 이제 도에서도 지금 현재 조례상에는 15일로 명시를 하고 있으나 지침상으로 50일까지 가능한 거로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너무 타이트하게 해 놓으면 이용하는 사람이 좀 혜택을 덜 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도 듭니다.
장진영위원    :   역으로 생각하면 너무 느슨하게 해 놔놓으면 또 오용될 가능성도 높지 않겠습니까?
○보건소장 이덕구   : 그런 의견도 있을 수는 있는데 의사소견에 또 따라주는 것도 안 좋겠나 이리 생각도 듭니다.
장진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경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수고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장진영위원 질의하는 그 3조에 “그밖에 가정형편을 고려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거기에 대해서 상위법은 지금 그 지원대상 범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이덕구   : 지금 현재 이 상위법은 우리 경상남도 간병료 지원 사업 조례입니다.
   여기에서도 지금 현재 거기 보면 “그밖에 가정형편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똑 같다 그죠?
○보건소장 이덕구   : 예.
신경자위원    :   그래서 마찬가지로 저도 장진영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막연하게 이렇게 명시하는 것에는 또 다른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사실 그 뒤에 4번을 하나 넣어서 우리 장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그걸 하나 첨부할 수는 없겠나 싶습니다.
○보건소장 이덕구   : 저희들은 병원에 대해 가지고, 그 판단은 병원에서 하기 때문에 판단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월 점검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원에서도 자기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철저히 노력을 할 것인데.
신경자위원    :   아니! 그 말은 아니죠.
“가정형편을 고려하여”는 이게 범위가 지금 어디까지 갈지 우리가 알 수가 없다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덕구   : 대부분이 보면 차상위계층으로 이렇게 보시고, 그 “노숙인 같은 경우에 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특별한 내용은 생각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신경자위원    :   지금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이 내용에는 그게 없으니까 나중에 무슨, 전체 합천군민이 다 될 수 있는 상황도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될 리는 만무하지만 이 내용에는 그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한번 생각은 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듯합니다.
○보건소장 이덕구   : 예. 충분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임춘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지위원    :   방금 신경자위원님 말씀하신 거! 대상이 누구나가 다 될 수 있다 그 우려를 하시는데 여기 보면 “65세 이상”이고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신경자위원    :   그 위에 그것은 있고, 그 나머지 밑에!
임춘지위원    :   그래도 대부분 우리 군수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은 의료기관에 보면 뭐라 하나? 일반환자! 의료수급환자! 1종, 2종이 다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크게 걱정 안해도 될 것 같은데.
신경자위원    :   그래도 그것을 차라리 명시를 해놓은 게 안 낫나 이 말입니다.
임춘지위원    :   그래 이 365병동 이 지원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걱정은 많겠지만 우리 건강이 최고니까! 어려움이 있어도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조례를 만들어 잘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덕구   : 예. 감사합니다. 철저히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박중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무위원    :   위원님들 우려되는 부분에 관해서 소장님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잘 하시기를 부탁드리고.
   안심병동 이것이 참 필요한 사람한테는 절박한 사항이 현실이거든.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업무에 박차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이덕구   : 예. 철저히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365안심병동 간병료 지원사업 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09시 54분 기록중지)
(09시 56분 기록개시)
○위원장 임재진   : 속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의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365안심병동 간병료 지원사업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365안심병동 간병료 지원사업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0년도 (사)합천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지원동의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임재진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합천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20년도 사단법인 합천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합천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경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수고 많으십니다.
   당연히 출연금 지원은 하셔야 하고 오늘 오셨으니까 남명학습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내가 두 학부모를 봤는데, 성적이 되어도 그 학습관에 안 들어가겠다고 하는 그런 학부모가 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도 드렸을 거라.
   지금은 현재 그 아이들의 어떤 학습관에 대한 어떤 생각! 부모들의 어떤 느낌, 생각 이런 것은 어떻는지 알고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저희들이 학습관을 운영하면서 상반기, 하반기 분기별로 학생들과 학부모, 그리고 학교측 이렇게 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명학습관 운영에 대한 만족도조사를 하면 한 94프로 정도가 만족을 한다고 되어 있고 간혹 이제 학교에서 이렇게 다른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일부 학생이 사실상 남명학습관에 들어가고 나서 성적이 더 떨어진 학생이 있다고 자꾸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학생의 경우에는 한 50명중에 한두 명인데 그런 경우는 뭐냐 하면 갑자기 이성친구가 생겼다든지 아니면 친구들이나 교우관계가 안 좋아서 잠깐 거기 학습이 떨어지는 경우고 우리가 전체 비율로 따지면 90프로 이상이 계속해서 성적이 향상되는 걸 저희들이 결과물로 가지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런데 거기 남명학습관의 강사 선생님이 밖에 나와서 학원을 차려가지고 하시는 분이 계시죠?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예. 그것은 저희들이 이제 해마다 학습관 운영하는 업체를 선정을 합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대성, 서울에 있는 학원인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종로학원이라든지 이렇게 해마다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여기서 학생들을 중3부터 저희들이 고3까지 하니까 이제 당해연도 갔을 때 중3 학생들을 기존에 많이 알고 있으니까 이분들이 합천에서 좀 1년간 생활하면서 합천에 거주하고 싶으니까 다른 학원을 차려가지고 기존에 근무했던 그 선생님들이 다른 학원을 차려서 기존에 있었던 학생들을 또 유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래, 그 학원에 학부모들이 참 많이 선호하고 보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97퍼센트의 학부모들 만족도를 가지고 계시면 참 잘 하고 계신다고 우리가 볼 수 있겠다 그죠?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예. 맞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래서 좀 더 잘 해서 우리 남아있는 학생들, 어쨌든 성적이 되어서 선별되어서 온 아이들이 거기에 만족해 가지고 같이 함께 해야 되지 거기도 불만족하면 하나하나 이탈하면 그게 또 전염병처럼 번질 수가 있으니까 한번씩 지도, 살펴봐야 될 것 같다 그죠?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예. 알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박중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무위원    :   어쨌든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래도 이런 어떤 제도를 통해서 지금 우리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에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인데 학습관에 해당되지 않는 학생들에 대해서! 정규교육이나 뭐 학생들에게! 그분들에 상대적으로 불이익이나 그분들에게도 일정부분 상응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바깥에 많이 뭐 오랫동안 하면서, 제도라는 게 다 완벽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도 소상하게 경청을 해서 그런 보완적인 역할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조금 더 학습관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지위원    :   제일 어려운 게 우리 교육인데 또 학부모 하나하나, 또 학생 하나하나마다 큰 개인의 뜻이 단체의 뜻인 양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학습관의 학생이 많아요. 그리고 전에 여기 영어, 수학선생님으로 계시다가 지금 에넥스 거기에 학원을 차려놨는데 그 선생님이 참 말이 많은 선생님입니다. 그 선생님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남명학습관이 분위기가 엉망이 됐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굳이 실력이 있고 그렇다면 다른 데 가서 하면 되지. 그렇잖아요?
   굳이 여기 와가지고 아이들을 유인하다시피 해 가지고, 여하튼 말썽을 좀 많이 일으켰어요. 그래 가지고 우리 학습관이 흔들리기도 했지만 1990년도에 이 학습관이 시작해서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이유는 합천 교육은 남명학습관에서 거의 다 이루어진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고생하시더라도 불굴의 의지로 해 가지고 우리 교육 남명학습관 좀 더 탄탄한 발전이 있기를, 고생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알겠습니다.
저희들 남명학습관을 졸업해서 대학에 들어간 학생들도 저희들이 이제 사후에 우리 설문을 통해서 의견을 듣고 있는데 대학에 들어간 이후에 자기들이 기존에 합천에서 학교를 다닐 때는 아! 우리가 이렇게 혜택을 받는 줄 몰랐는데 바깥에 나가서 다른 도시지역 학생들과 얘기를 나눠보면 정말 우리가 혜택을 받았구나 이런 내용을 우리들이 많이 전달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합천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지원동의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6분 기록중지)
(10시 06분 기록개시)
○위원장 임재진   : 속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사단법인 합천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지원 동의된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사단법인 합천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지원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임재진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오근희   :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오근희입니다.
   함께 한 허태숙 세정계장 소개드리겠습니다.
   늘 군민 복지를 위해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253호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의안 및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중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무위원    :   과장님! 이 지방세 이것은 절대 기준입니까?
○재무과장 오근희   : 예. 우리 관련법에 출연을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박중무위원    :   그렇지 싶은데 이게 도움은 있습니까?
○재무과장 오근희   : 도움이라고 하면 사실 저희 같은 군 단위는 지방재정이 열악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재정이 우수한 광역단위라든지 이런 데서 저희들이 출연을 하지 않고 있으면 지방보다는 출연이 많은 부분에 어떤 좀 유리한 쪽으로 세제가 개편이 된다든지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공평한 조세라든지 우리 열악한 재정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균등하게 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똑 같이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박중무위원    :   너무 형식적인 것 같아서.
   투자 대비 효율이 없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1분 기록중지)
(10시 11분 기록개시)
○위원장 임재진   : 속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정기분)-갈마산공원 및 정양레포츠공원 내 국유지 매입,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남부 그라운드골프장 조성사업 부지 매입,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정기분)-KBS 합천중계소 인근 부지 매입,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정기분)-합천지역자활센터 부지 매입 및 신축,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합천호 청정사우나 기부채납,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정기분)-합천왕후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정기분)-옥산동 주거지주차장 조성사업,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정기분)-합천유치원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정기분)-합천읍 중흥동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정기분)-대병면 재활용 선별장 신축사업 조성부지 매입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각각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오근희   :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과장님, 계장님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공유재산관리계획 10건인데 정기분 9건, 수시분 1건인데 정기분부터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건 및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4.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정기분)-갈마산공원 및 정양레포츠공원 내 국유지 매입(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정기분)-갈마산공원 및 정양레포츠공원 내 국유지 매입에 대한 건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은 연수관계로 합천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5조에 의거 직무대리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직무대리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중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무위원    :   위원장님! 이것은 싹다 기획재정부?
○관광진흥과장 직무대리   박필숙 : 예. 기획재정부 소관으로 자산이 다 인계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용도폐지가 되어서, 당초에 건설교통부 재산으로 되어 있다가 용도폐지가 되어서 기획재정부 소관으로 다 넘어가 있고 현재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중무위원    :   기획재정부 있으나 뭐 여기 있으나 단가를 좀 싸게 해 가지고 사지.
○관광진흥과장 직무대리   박필숙 : 예. 이번 조례 통과되고 나서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정기분)-갈마산공원 및 정양레포츠공원 내 국유지 매입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직무대리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수시분)-남부그라운드골프장 조성사업 부지매입(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임재진   : 그럼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남부그라운드골프장 조성사업 부지매입의 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습니다.
   체육시설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진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럼 지금 현재 삼가에서는 그라운드골프장은 없나요?   
○체육진흥과장 박무곤   : 예. 없습니다. 축구장을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   그럼 따로 지금 확보되어 있는 군 부지를 이용할 땅은 없고요?
○체육진흥과장 박무곤   : 예. 그런데 그라운드골프장 자체가 축구장 반 정도 그런 규격입니다. 77미터, 55미터!
규격이 반듯해야 되거든요. 그리 하다보니까 전용구장보다는 지금 축구장을 활용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요즘 추세로는 전용구장을 좀 많이 원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장진영위원    :   전용구장이 규격이 어떻게 되나요?
○체육진흥과장 박무곤   : 정규 규격 55미터 곱하기 75미터! 쉽게 생각하면 축구장 절반 규격으로 보시면 됩니다.
장진영위원    :   그럼 지금 현재로서는 그라운드골프 회원님들은 어떤 식으로 이용하고 있습니까?
   다른 지역에 가서 이용하고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박무곤   : 아닙니다.
   내나 삼가 양천강 건너편에 있는 현재 부지고요. 보면 다리가 있습니다. 축구장 있는데 축구장을 활용해서 그라운드골프를 하고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   그러면 새로 이렇게 조성이 되면 그 부지는 어떻게 합니까?
○체육진흥과장 박무곤   : 축구장 전용부지로! 축구하는 동호인들이 계속 활용할 계획입니다.
장진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중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무위원    :   과장님! 거기에는 부지가 그 옆에 좀 여유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박무곤   : 예.
박중무위원    :   그런데 굳이 3,000명을 사가지고.
○체육진흥과장 박무곤   : 4페이지 위치도를 보시면 우리가 당초 확보한 게 청색라인으로 된 위에 그 2필지입니다. 729-5하고 730번지인데, 이게 면적은 충분한데 모양이 이렇게 안 나옵니다. 결국은 부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운동장이라는 것이 반듯하게, 정방향으로 이렇게 나와야 될 사항인데 이것은 필요 없는 부지가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상 그라운드골프를 할 수 없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붉은 선으로 나와 있는 5필지까지 넓혀야 만이 반듯하게 경기장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5필지를 추가로 매입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잘라버리면 나머지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맹지가 됩니다.
   그래서 주민복지차원에서 잔여지도 우리가 다 일괄 매입하는 쪽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중무위원    :   예산이 충분하면 그것도 얼마든지 편의제공도 하고 해야 되는데, 회원이 몇 분 정도 됩니까?
○체육진흥과장 박무곤   : 예?
박중무위원    :   지금 그 전체 양천강 천변에 사실 활용도가 떨어지거든. 지금!
   거의 방치되다시피 지금 관리도 안하는 상황인데 또다시 3,000평을 매입을 해서 한다는 거는 앞으로 향후 관리적인 측면에서 각별히 관리를 해야 될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지금 여기 매입하는데 이렇게 거금을 들여서 해 가지고 과연 그게 활성화될 가능성은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박무곤   :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관리적인 측면에서 더욱 더 신경을 써서 잘 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지금 삼가의 종합체육공원 쪽은 활용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스포츠종목이 다양화, 계층화 이렇게 되어 가지고, 이렇게 되면 아마 어르신들 쪽에서도 좋아할 것 같고 특히나 우리가 구상중인 골프연습장 부지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합적인 생각 하에서 추진하게 됐고요.
   4페이지 위치도를 보시면 전부 다 터가 어떤 반듯반듯하면 우리가 정말로 필요한 부지만 구입할 수 있는데 모양이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잔여지까지를 확보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박중무위원    :   집행부가 소신껏 업무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는데 그에 따르는 문제점이 발생되면 책임도 같이, 권한과 책임이 같이 부과되는 거니까 과장님! 향후 이 시설을 했을 때에 향후 그래도 5년이나 10년이나 이런 시설물이나, 꼭 이런 그라운드골프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체육시설로서 여러 가지 시설해 놓은 것이 한번도 사용하지 않는 사례들이 많이 있다 아니가! 이 옆에 여러 가지 장치도!
   그런 사례들에서는 좀 사려 깊게! 좀 투자 대비 효율이 있도록 각별히 업무추진에 신경을 써주십사!
   일시적인 어떤 환경만 가지고 이렇게 추진해서는 안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진흥과장 박무곤   :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신경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먼저 장진영위원 질의하셨던 그 내용! 축구장을 지금 그라운드골프장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다시 지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면, 축구장을 이용을 계속하다보니까 그 축구장 전체가 똑같이 사용해야 되는데 이 분들은 그라운드골프는 반만 이용한다 했잖아요! 반만 하다보니까 이 잔디가 고르게 안 깎입니다. 그래서 축구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어서 같이 공용으로 쓰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이렇게 판명이 나서 옮기는데 지금 이 옮기는 자리가 불필요한 자리에 땅을 사는 게 아니고 이게 체육공원이거든요. 체육공원인데 그 귀퉁이에는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어요. 체육공원으로 다 써야 돼. 다 활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개인이 부지를 가지고 있었고.
   여기에 보면 지금 제가 묻고 싶은 건 지금 아직 준공이 안 났습니다.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박무곤   : 알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 준공이 어떻게 언제 날 것인가가 제가 알고 싶고.
   그리고 지금 여기 정확한 명칭은 친환경공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박무곤   : 예. 사실 이 부분은 미래전략과에서 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해 가지고 농어촌공사에 위탁한 사업장입니다.
   체육시설과에서는 이쪽 왼쪽에 강 건너! 양천체육공원 거긴데 편의상 이렇게 같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지금 이름이 친환경으로 되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친환경체육공원인가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이름도 바뀌어야 될 것 같고, 체육공원으로!
   그리고 여기에 지금 체육시설도 갖다놓는데, 그럼 준공은 언제쯤 됩니까?
   지금 준공하기 전에 지금 기물파손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관리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군으로 이게 이관이 안됐죠?
○체육진흥과장 박무곤   :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하자보수와 관련해 가지고 담당부서하고 농어촌공사하고 아직 협의가 안 되어서 아직 인수인계가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담당부서에서 별도자료를 위원님께 드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담당부서가 미래전략?
○체육진흥과장 박무곤   : 예. 그렇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래서 박중무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냥 불필요한 땅을 사는 게 아니고 이 공원은 정말로 여기에 한 덩어리의 공원이 맞는데 우리가 그 산 밑에 땅을 아직 개인의 땅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지를 다 우리군에서 매입해서 전체 공원화를 만들어야 되는 게 옳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렇게 마땅히 되어야 되며 또 마침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삼가사람들이 여기 활용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도 테니스회원도 매일 저녁 이용을 하고 있고 그라운드골프 회원이 한 30명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다른 데 갈 데도 없고 저녁마다 운동을 하고 있으니까 그냥 무용지물로 시설만 만들어놓는 그런 건 절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박무곤   : 예. 신경자위원께서 말씀하신 축구장을 하면 잔디가 파손된다 하는 거는, 제가 잠시 사진으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사진을 가리키며)이 부분입니다.
   한 군데만 계속 떼리니까 축구장하고 그라운드골프장하고 잔디 높이가 다르니까 발로 차는 거하고 채로 때리는 거하고 하다보니까 이렇게 바로 표시가 나거든요. 하얀 부분 있잖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축구동호인도 그렇고 그라운드골프 동호인도 그렇고 서로 이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역주민들의, 만약에 이걸 해버리면 농로가 없어져버립니다. 맹지가 돼버리고.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어떤 숙원과 동호인들의 희망사항을 합쳐서 우리가 본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박중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무위원    :   작년부터 그 체육공원에 관해서 시설을 하고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
○체육진흥과장 박무곤   : 예. 올해부터입니다.
박중무위원    :   올해부터?
○체육진흥과장 박무곤   : 예.
박중무위원    :   그런데 농촌공사하고 연대해서 사업하는 것이 지금 모든 사업들이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사항에 관해서! 내가 2년 전부터 모두 다 그 면단위 사업 하는 것도 그렇고 지금 쌍책도 그것이 준공이 작년에 끝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모든 게 마무리 안 되는 이런 거에 대해서 참 뭐 행정에서 이렇게 매끄럽게 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은 하는데 또 그 사업이 농림사업으로 추진하다보면 농촌공사하고 연계해서 하라 그러니까 그걸 안하고 다른 쪽으로 방향을 돌렸을 때의 어떤 여러 가지 사항 그런 걸 몰라서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행정이 너무 농촌공사에 책임을 더 좀 강력하게 요구하고 해야 될 문제점들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세월을 보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뭔가가 우리가 갑인데 어떻게 을이 되는지에 대해서!
   무슨 권한을 행사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당당하게 요구할 거에 있어서는 그걸 농촌공사에 당당하게 요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지.
   모든 면단위 행사가 지금 농촌공사하고 매끄럽게 안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집행부도 좀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챙겨주십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남부그라운드골프장 조성부지 매입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정기분)-KBS 합천중계소 인근 부지매입(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임재진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정기분)-KBS 합천중계소 인근부지 매입 건에 대해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진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면 KBS부지를 매입해서 우리 군 청사를 새로 짓겠다는 그런 안을 가지고 계시는 거죠?   
○재무과장 오근희   : 예. 그렇습니다.
장진영위원    :   그리 했을 때에 지금 여기에도 보면 자활센터 신축도 있고 그리 하는데 이게 전반적으로 한번 재검토 한번, 전체적인 예를 들어서 여기 군 청사에! 그렇다면 실제로 이제 그쪽에 지금 우리 체육시설과도 그쪽에 나가있잖아요 종합복지관에! 그죠?
   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짓게 되면 사실은 또 체육시설과는 본청으로 오게 될 거고 또 거기다가 제2청사 같은 경우도 여유가 생길 수 있을 거고, 그래서 이 KBS 부지 건이 아니라 다른 지금 건물 건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필요하다고 해서 새로 신축하게 된다면 나중에는 결국은 여기 본 청사가 이루어지고 나면 오히려 공실률이 생길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왜냐 하면 현실적으로 지금 합천군 인구가 4만6천에서 이제 4만5천, 내년쯤 되면 또 4만5천도 깨질 우려도 있는데 자꾸 인구는 주는데 비해서 건물은 자꾸 늘어난다?   
   사실 비대칭관계에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게 군 전체적으로 한번 종합적인 검토가 한번 이루어지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나중에 제2청사 같은 경우 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서, 당장 부족하다고 해서 또 건축을 하고 그런 거는 좀 한번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무과장 오근희   : 예. 위원님 사실 저 KBS 부지는 우리 합천군민들의 한 20년 동안 계속 숙원사업으로 그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의회도 그렇고 우리 군민 자체가 많이 염원으로 노력한 사업이라서 지금 여태까지 이리 오다가 올해 어느 정도 결실을 봐서 지금 이제, 사실 아직 매입까지는 절차가 오지는 않았고요. 그 다음에 올 10월에 KBS에서 매각의결까지 절차가 온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매각의결까지 왔지만 사실 저희들이 매입을 할 수 있을지는 저희들이 많이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 노력에 따라서 매입은 꼭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20년 동안 우리 합천군의 숙원사업인데, 이렇게 저희들이 노력을 해놔놓고 매입을 하지 못한다 그러면 사실 그 부분도 좀 염려스럽고 그래서 모든 분들이 또 힘을 모아서 매입에 같이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지를 확보해서 신청사를 계속 짓는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2년 전에 우리 합천군 공공청사 리뉴얼사업 이런, 우리 청사가 분산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본청도 있고 별관, 2청사, 센터, 또 복지관에 있는 저 사무실! 이런 부분으로 많이 분산이 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 군민들께서 민원이라든지 업무하나를 하러 오셔도 여러 군데를 다니셔야 되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기 때문에 우리 군 청사를 한 군데 한번 모아보자! 그게 훨씬 앞으로 우리, 또 군 청사 자체도 이미 40년이나 경과된 오래 된 건물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공모사업을 해서 필요성에 의해서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청사를, KBS부지라든지 이런 걸 다 매입을 해서 청사를 새로 신축하게 된다면 그 비는 청사 2청사라든지 이런 부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아마 다른 계획을 세워서 어떤 세우지 그냥 저희들이 임의로 어떻게 한다거나 이런 거는 아니지 싶습니다. 효율적인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중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무위원    :   의욕적으로 열정적으로 업무 추진하시는데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현 정부가 검찰개혁만 하면 다 모든 것이 굴러간다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국민들을 현혹시키는 거나 지금 집행부가 너무 지나치게! 어째서 지금 문준희군수님 들어오시고 나서 갑자기! 이때까지 안하던 걸 부동산을 이렇게 많이 매입을 하고 주차장을 갑자기 이렇게 하고! 갑자기 기술센터를 몇 백 억을 들여서 저리 옮기면 농업이 잘될 것 같고! 예를 들어서! 그래서 민원인을 같이 한 군데 참 여러 가지 서비스차원에서 같이 모으면 잘 된다! 그것 뭐 부인하지는 않아. 그렇게 갈 길이라고 생각되는데.
   그와 병행해서 상대적으로 여기에 몰입이 되는 만큼 또 상대적으로 소외받는 계층과 층이 있다는 거지. 그런 부분에서도 이 집행부가 넓게 좀 봐주십사! 그리 되어야 되지.
   기술센터가 몇 백 억 들여서 저리 옮기면 잘 된다?
   내용물은 하나도 담아내는 게 없다는 거지.
   자! 귀농정책이든, 그럼 새로운 생계형 모델을 개발해서 뭘 먹고 사는데 소득 쪽에도 이렇게 좀 전시효과를 같이 병행해서 집행부가 좀 내놔야 된다는 거지.
   그런 부분에는 내가 의원생활 5년을 해도 내가 눈닦고 봐도 없어.
   그래서 앞으로 뭐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KBS 그것 우리 군민들의 숙원사업을! 당연히 주변에 땅 사야지. 그걸 삼에 있어서 상대적인 소득부분에도 우리 군정이 새로운 농정으로 좀!
   우리 농업 중심 군에서 주차장이 어떻게 갑자기 10개가 늘어나느냐는 거지. 그것도 전혀!
   주차난으로 인해서, 제일 읍민들이 원하는 사업도 맞아. 맞는데 이런 정도는 많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상대적인 부분에도 조금 더 시야를 넓혀서 함께 가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면 좋겠다!   
   테니스 하는데 30억! 뭐 축구장 하는데 뭐 30명에 10 몇 억! 이런 거는 바로 집행이 가능해!   
   그런데 어떻게 해서 새로운 농정에 관해서는, 소득창출에 관해서는 단돈1원도 더 투입이 안 되느냐에 대해서 지금 분노를 사는 거니까.
   지금 저녁에 보면 합천읍이 조용해!
   왜?
   율곡이나 용주나 대양이나 가까운 인근에 뭐 농산물가격도 수지도 좀 맞고 이러면 아무래도 상권도 살아나고 할 건데, 내 생각만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참고만 해 주시고.
   그런 부분에 관해서도 소득이 먼저 우선이다는 거지.
   그런 부분에 좀 관심을 가져주십사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정기분)-KBS 합천중계소 인근부지 매입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7.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정기분)-합천 지역자활센터 부지매입 및 신축(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임재진   : 그럼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정기분)-합천지역자활센터 부지매입 및 신축 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진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위원    :   과장님! 방금 재무과장께도 말씀드렸듯이 군청사가 새로 지어질 게 가능성이 있고 그걸 준비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자꾸 이렇게 군 부속건물들이 자꾸 지어지는 게 바람직한지 종합적인 검토가 한번 이루어 졌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은 듭니다.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예. 저도 아까 재무과장 질의하실 때 뒤에서 듣고 저도 고민한 게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KBS부지가 매입이 순조로웠고 가시권에 들어와서 언제쯤 신축이 된다는 어떤 플랜이 있었다면 저희들도 지금 새로운, 자활센터가 공공청사는 아니지만 저희들이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제공해야 될 이런 공공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청소년문화의 집은 지금 군청 뒷편에 신축 중에 있고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연말 되면 재배치를 통해서 기존 청소년 문화의 집은 이전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초에 이미 결정된 바에 의하면 기존 청소년 문화의 집을 약 5억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해서 재사용한다 이런 방침을 받은 바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해 보니까 지금 D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리모델링을 하려면 B등급 이상의 기능보강을 하고 난 다음에 리모델링을 해야 건물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다 이런 의견이 나왔고!
   지금 그런 찰나에 경제교통과에서 정대동에 생활주차장이 부족하다!   그래서 지금 현재 청소년 문화의 집은 리모델링하는 거보다는 74년도에 지어진 거기 때문에 노후화되었고 리모델링했을 때 효용가치가 적다!
   그래서 그것은 국비공모사업을 해서 주차장으로 전환시키고, 그 이후의 문제는 저희들이 합천군 읍내 안에서 건폐율 60프로 이상 부지를 찾아보니까 사실 저희들이 제공해야 될 건물에 해당하는 부지가 없었습니다.
   있는 곳은 생산녹지지역 아니면 자연녹지지역, 문화재보호지역!   
   거기 할 수 있다면 20프로 짓는데, 200평을 지으려면 2,000제곱미터 이상을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핫들은 이미 단가가 세게 올라가 있는 상태고 그래서 지금 자활 참여자들은 차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적기 때문에 터미널에서 도보로 걸어서 영창까지 접근해야 되지만 저희들이 예산 규모를 따져볼 때 영창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부지가 없었습니다. 없고 영창에 가까운 데는 평당 100만원에서 120만원!   
   지금은 저희들이 가고자 하는 곳도 지금 건폐율이 20프로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지금 건축비까지, 토목비까지 다 포함해서 57억의 예산을 저희들이 올려놨는데 지금 사지 않으면 나중에 도시계획 변경이라든지 합천이 외연이 확장될 때 지금보다 세 배, 네 배의 어떤 비용을 주고 사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청사 문제도 연계되어 있기는 하지만 지역자활센터는 공공청사에 속하지 아니하고 또 자활센터는 지금 100명, 내년에는 120명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보다 더 많은 사업을 해서 이익을 창출하고 자활해서 다시 복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복지관에 안에 있다 보니까 전부 다 임대건물이 합천읍에 있거나 초계에 있거나 10개의 사업장에 다 뿔뿔이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 곳에 모아서 자활사업을 좀 집중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 판단되어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장진영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도 사실 2청사 문제도 있고 또 새로운 아까 센터 말씀도 하셨는데 저희들이 200평을 지을 그 안에는 사실은 종합사회복지관 기능전환! 지금까지 종합사회복지관이 제 기능을 못했던 부분을 정상화시키면서 그 안에 있는 자활센터, 드림스타트, 그 다음에 자원봉사센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일단 그쪽으로 같이 옮기고요.
   단독으로 하는 부분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여러 개 복지관련 시설이 함께 사용하면서 건물 유지관리도 필요하고 종합사회복지관은 아마 체육시설과에서 앞으로 F등급 받았던 부분을 어떻게 정상화시킬 건지를 고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 자활센터가 지금 외부로 나갈 수밖에 없었다는 부분은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박중무위원 질의 부탁 드리겠습니다.
박중무위원    :   과장님!
   지금 자활센터 그 역할에 비해서 근무여건이 아주 열악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가 급하게 땅을 매입해서 신축을 해 줘야 됨에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거는 뭐냐 하면 앞으로 여러 가지 장기계획이 많이 있는데 혹시 공공시설물이 하나라도 좀 헛되게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그런 뜻인 것 같은데 지금 거기에 이전하는 거에 대해서 거기에 결재 받을 문제는 아닙니다만 그쪽 센터하고도 어느 정도 협의가 되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센터에서 당초에 리모델링해서 저희들이 거리는 멀지만 새로운 부지에 신축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라고 양해를 먼저 구했고.
박중무위원    :   아니! 거기 간다고 좋아서 막 들떠있던데!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저희들은 거리가 한 600미터정도 머니까요.
박중무위원    :   그러니까 그쪽에 너무 외진 데 가는 데 관해서 그게 어느 정도 이해를 구할 수 있겠느냐?
   아니! 그쪽에 결재 받으라는 거는 전혀 아니고.
   그게 이해가 좀 되는 쪽이 되면 참 좋겠는데, 아쉬워서 하는 말씀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일단 그쪽에는 사용자는 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단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일단 동의절차는 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새로운 공간을 더 확보해 주면 새로운 청사가 생길 때까지 기다려줄 수도 있다고 했는데 그것보다 시급한 것은 자활사업을 제 기능을 하려면 지금 자활사업단이 다 모여서 그 부지 안에서 어떤 우리 청소용역이라든지 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 외연을 자꾸 확장시켜서, 지금 10개 사업단에서 12개, 13개! 심지어는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관리부분도 설득만 잘 하면 자활사업단에서 편입시킬 수 있는 여지도 있고, 찾아보면 공공부분에서 할 수 있는 영역도 자활에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종합복지관 안에서는 그 기능을 하기는 좀 부족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중무위원    :   앞으로 자활사업이 좀 활성화되면 상당히, 어떤 복지보다도 우선시되면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같은 값이면 그 위치가 다, 수혜자들하고도 어느 정도 교감이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 너무 외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양해절차를 구해서 신축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지위원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역자활센터 대표자가 전에는 성당, 종교단체에서는 성당으로 받아가지고 했는데 지금 심춘덕 그 개인 위탁사업자로 대표자가 그리 되어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아닙니다.
   수탁자는 마산교구 천주교 유지재단에서 수탁을 받았고 이 시설의 센터장이 심춘덕씨입니다.
임춘지위원    :   예. 그러면 대표자 아니고 마산교구하고 그래야 되는데 개인으로 또 받았는지 궁금해서.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아! 여기 표시가 좀 부적절했습니다. 센터장으로 표시를 해야 되는데, 대표자는 마산교구가 맞습니다.
임춘지위원    :   예. 그렇다면 새로 한다면 그 안에 농산물을 전부 재배할 수 있는 부지도 같이 한다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농장은, 농장부지는 규모가 좀 큽니다.
   간단한 텃밭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이 부지 안에는 농장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초계에 사업장을 갖고 있기는 한데.
임춘지위원    :   고추도 생산하고 양파도 생산하고 그러는데 이걸 아까 이야기했듯이 청사가 생긴다면 다시한번 더 여기 자활센터를 넣을 수 있으니까 한번 더 좀 고려를 해 가지고, 또 그리고 나온다면 거기 공간이 생기는데 그 공간도 어찌 활용할 건지도 좀 생각을 하시고, 고민이 많으시겠지만.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예. 지금 자활센터 공간도 종합사회복지관 정상화 계획 안에, 지금 여러가지 지금보다 더 새로운 프로그램을 한다든지! 지금 프로그램이 인기가 많아서 2개 이상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된다면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안 되는 부분은 그런 공간을 재배치해서 군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아마 체육시설과에서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종합사회복지관은 사실 주민복지과에서 조직 관리하고 있는 것도 많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과거에 공공시설사업소부터 체육시설과가 입주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지만 향후에는 또 저희 과에서 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하게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임춘지위원    :   예. 자활센터가 생겨서 그냥 놀고, 돈이 없어 가지고 허덕이고 막 뭐 부랑한 사람도 되고 이랬는데 참 그 좋은 센터가 설립되어 가지고 지금 일자리 만들어서 잘하고 있어서 사회가 밝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문화의 집 리모델링이 너무 노후해서 용도가 없다면 거기 정대동 할머니경로당하고 그걸 부지를 좀 팔아서 이것을 리모델링해 가지고 합해 가지고 하면 좋겠다!   
   할머니 경로당 인원이 자꾸 늘어나는데 그 장소가 협소해서 좀 그런 것도, 이 지금 안건은 아니지만! 한번 좀 생각을 해 보시면.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예. 저희들도 사실 읍소재지 안에 있는 경로당, 마을회관 이 부분은 이전이 참, 집값 때문에! 지가가 높아서 부지 확보도 쉽지 않고 또 부지도 고가여서 아마 경로당이나 마을회 자체에서는 부지 확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또 외부로 옮겨야 된다는 문제인데 또 어르신들의 접근성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읍 소재지 같은 경우는 참 이전이 쉽지 않습니다.
임춘지위원    :   그래도 그쪽에는 살펴보니까 몇 차례 할머니들하고 가보고했는데 정대동 노인회관하고 지금 할머니 경로당을 팔고, 그 소유가 지금 어찌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한번 추후에 생각을 해 보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저희들도 지금 기존의 문화의 집을 파옥을 하고 새로 신축을 해서 필요한 시설이 있으면 재배치하자! 저희들이 이런 안도 냈습니다.
   안을 내다보니까 지금도 아파트 주변에 주차공간이 밀집되어 있고 주차난을 겪고 있는데 그런 시설들이 그쪽에 신축을 해서 입주하게 되면 오히려 주차난을 가중시킨다는 여론이 있어서 저희들이 만부득이 외곽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임춘지위원    :   예. 어쨌든 심사숙고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장진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위원    :   지금 합천읍내에서는 게이트볼장이 몇 군데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제가 관리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남정교 밑에 거기 6면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   아니! 합천읍내 지금 게이트볼장이 몇 군데 있는지?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그것은 제가 정확히 담당부서가 아니어서. 지금 다리 밑에.
장진영위원    :   그리고 지금 여기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넣고 남는 부지는 또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지금 건폐율이 20프로밖에 안 되기 때문에 1만평해도 2,000평밖에 건축물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향후에 예를 들어서.
장진영위원    :   제 말은 실제 지금 게이트볼장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 회원이 많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방금 이야기했듯이 부지가 남아서 또 어르신들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건강증진을 위해서 하시는 건지?
   그러니까 회원 분들이 너무 많고 과다해서 예를 들어서 필요한 건지 안 그러면 남는 부지를 이용해서 조금 어르신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건지 그게 알고 싶다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사실은 지금 저희들이 공유재산 심의계획 안건의 12개 부지는 체육시설과에서 먼저 접근을 해서 지주들하고 어떠한 매입에 관한 협상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그쪽에서는 게이트볼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쪽에 하려고, 전천후게이트볼장이 필요한데, 그러면 지금 있는 시설과, 제 생각입니다. 그냥 전천후게이트볼장하고 분리하는 것보다는 제가 알기로는 전천후 게이트볼장 한 2면 정도 생각하고 있고 일반 게이트볼장 2면을 포함해서 한 4면 정도를 아마 체육시설과에서 구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자기들이 먼저 했는데 저희들이 부지를 찾다가, 또 저희들은 자활센터 이전이 시급해서 저희들이 먼저 공유재산 그 카드를 들고 나왔고 지금 사실은 쓰고자 하는 부지는 한 50프로 이상이 체육시설과에서 아마 사용하는 부지로 알고 있고 저희들은 1,000제곱미터 안팎입니다.
장진영위원    :   그 정도 계획 같으면 실제로 우리 남정교 다리 밑에 정도는 없어도 되나요? 그것도 계속 유지하고 이것도 이제 새로 유치할 그런 생각인 거죠?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제가 볼 때는 전천후 게이트볼장이 생기게 되면 계절변화를 많이 받는 종목이다 보니까 활용도로 볼 때 전천후 게이트볼장으로 이동이 되지 않겠습니까?
장진영위원    :   일단 알겠습니다.
박중무위원    :   지금 자리에 전천후 그걸 못하니까 그걸 요구를 해서 이제 저쪽으로 옮기는 건데.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예.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정기분)-합천지역자활센터 부지매입 및 신축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8.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수시분)-합천호 청정사우나 기부채납(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임재진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합천호 청정사우나 기부채납 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진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위원    :   이 사업이 수자원공사에서 한 사업이다 그죠?
   맨 처음에 건물 지을 때!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예. 재원은 국비를 받아서 최초 신축했습니다. 2005년도에.
신경자위원    :   우리 거지.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아닙니다. 댐주변지역 정비사업 예산으로 받아서!
장진영위원    :   그러면 처음부터 짓고 나서 대병면에 바로 이양을 한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처음부터 마을 민간자본보조로 신축이 되어졌고 대병면 마을회에서 최초부터 자체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장진영위원    :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확한 수치는 아니겠지만 대병면에서 얼마 대고 군에서 나머지 대고 해서 이제 지어진 거다 그죠?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일단 자부담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14억 정도가 전부 우리 댐주변정비사업 예산을 받아서 신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   그런데 여기 뒷 페이지 3페이지에 보면 기부채납이 곤란한 경우에 보면 2항에 보면 재산가액 대비 유지보수비용이 지나치게 많을 경우 이제 제척한다 뭐 그런 조항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실제로 감정가는 한 3억 정도인데 보수비용이 4억1천8백 정도 든다고 되어 있네요. 그죠?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예. 지금 현재 필요한 예산입니다.
장진영위원    :   그래서 이제 실제로 기부채납법 제5조에 조금 위배될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저희들, 연초에 한번 이 건물에 대해서 기부채납이 논의가 되었던바가 있습니다.
   있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노후화되어서 시설물이 개보수를 하지 않으면 제 기능을 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되기 전인데 그때는 저희들이 사실상 민간영역에 있는, 아무리 복지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기부채납 받는 것은 옳지 않다! 그리고 향후에, 이제부터는 노후화가 진행될 시기인데 그럼 앞으로 투입될 군비도 만만치 않다! 그래서 반대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2009년도에 여기는 민간자본보조로 지은 마을의 소유기 때문에 군비 투입이 불가하다 보니까 이제 궁리 끝에 2019년도에 댐주변정비사업, 대병면 지원사업의 일부를 사업변경을 해서 1억4천을 투입을 한 건데, 투입할 당시에는 외관만 보고 1억4천만 해도 충분히 리모델링이 가능하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건축업자가 뜯어보니까 이미 1층에 여탕, 2층에 남탕, 지하에 배관들이 다 부식이 되어서 물이 새기 때문에 1억2,600만원만 공사를 하고 덮기에는 이미 시설물의 노후화가 진행이 많이 됐기 때문에 이참에 전체적으로 4억1,000만원을 들여서 개보수를 하지 않으면 그 목욕탕은 제 기능을 못한다! 그래서 제가, 대병면에 기획감사관실에서 감사도 했고 기부채납 우리 과에 의견이 왔길래 제가 현장을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한 1억2천6백 정도가 이미 시설비가 투입됐는데 아마 그 공사는 이미 탕 내에 바닥공사, 벽공사 다 되어 있고 천정 일부되어 있는데 뜯어놓은 천정의 관로가 이미 부식이 되어서 물이 새고 있어서 지금 단전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탈의실도 손을 못대고 있고.
   그런데 저희들도 뭐 투입 대비 비용을 생각하면 저희들이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애초부터 대병면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지어진 목욕탕인데 예를 들어서 기부채납을 받지 않으면 결국 저것은 나중에 중단되고 목욕탕을 운영 못하게 되고 그러면 애물단지가 되는데 그것보다는 군비 투입이 좀 있더라도 그걸 개보수를 해서 대병면민들이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밀려, 밀려온 게 주민들의 복지라는 명분 때문에 저희 과에서 이번에 기부채납 안건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장진영위원    :   그러면 이제 충분히 그 절박함, 필요성 이런 거는 있는 것 같은데 결국은 전체적으로는 대한민국 국민이 국가로부터 보호받고 이래야 되는 거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한 기부채납을 받았을 때 타면에 대한 어떤 형평성이나 이런 거는 특별히 상충되고 충돌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제가 알기로는 그때 개입한 거는 아닙니다만 최초의 청정사우나를 건립한다 할 때 합천읍에서 일부 반대가 있었고 지금 시설 규모면에서 보면 합천군 전체에 19개의 목욕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휴랜드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찜질방이기 때문에 그 면적을 제외하면 지금 휴랜드라든지 국제탕이라든지 면적면에서 보면 결코 뒤지지 않는 대규모의 목욕탕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쌍책, 덕곡, 가회, 쌍백에 비하면 정말로 민간 어떤 목욕탕에 견줄만한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운영형태도 쌍책이나 덕곡 이런 곳은 주2회, 주4회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는 1주일에 한번만 쉬고 하루에 100명 이상이 이용하는 시설이 되다보니 그게 다른 어떤 목욕탕보다 부하가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일전에 쌍백목욕탕도 이 마을에서 민간사업자를 선정해서 월70만원씩 월세를 받고 있기는 하지만 운영자의 운영관리에 따라서 수명은 좌지우지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들이 이걸 기부채납받는다면 이제 면에서 공개적으로 민간수탁자를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하고, 과연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아직까지는 그 수입 지출에 대한 정보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알 수도 없고, 공개도 안하고 있기 때문에 알 수는 없고.
   그러나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것도 1일 100명이 이용하고 있고 운영비는 뭐 9,000만원 들어간다! 수입은 9천3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제가 신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목욕탕과 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목욕탕 수지 이런 것을 비교분석해서 적정한 선에서 감정평가를 내리고 그래서 위탁계약금을 저희들이 제대로 받고 시설물도 책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장차 군비 투입예산을 절감하는 게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장진영위원    :   과장님 장기계획도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기부채납을 받았을 때 향후 예를 들어서 일정금액이상 또 수리비가 들어간다든지 이럴 때 계속적으로 어쨌든 간에 군비가 투입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예. 맞습니다.
장진영위원    :   그래서 이제 전적으로 다 해 주는 것도 물론 좋은 방법이겠지만 또 수익자 부담해서 실제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일정금액 정도, 목욕탕비의 매출액의 5프로가 됐든 10프로가 됐든 적립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차후에 예를 들어서 수리비가 됐든 리모델링 비용이 됐든 그런 걸 사전에 좀 대비해서 나중에 그 기금이 모자란다면 군에서도 조금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좀 안전장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무턱대고 그냥 기부채납 받아서 또 하자 생기면 그때 그때마다 또 대처해야 되고! 그러면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물론 여기 목욕탕비가 어른 기준으로 3,500원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조금 감안해서 적정 수준으로 해서 어느 정도 조금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마련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그리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저도 원칙적으로는 장진영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왜냐 하면 이제 합천군으로 넘어오게 된다면 어느 순간에 얼마가 필요하다! 막연하게 투입하는 것보다는 정말로 다음에 개보수를 위해서 일정 부분 적립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 이게 군에서 직영하면 어차피 세외수입으로 적립한다 치지만 저희들도 위탁계약금을 연간 받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 노출되어 있는 비용으로 보면 연간 840만원을 마을회에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대병면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일단 수탁금에 그런 부분이 반영되어 있어서 그 부분이 세입이 잡혔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는 개보수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중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무위원    :   과장님 고민이 깊으시리라고 생각됩니다.
   다양한 군민들의 어떤 삶의 질을 요구하는 걸 뿌리치기도 군수님으로서는 아주 얼마나 고민이 되고.
   예를 들자면 지금 덕곡하고 쌍책하고 가회, 쌍백 이 문제점들이 뭐 말씀을 더 안 드려도 아시는 사항이니까 말씀드릴 필요가 없고.
   예를 들어서 쌍책을 보면 1,500원, 2,000원 받았어. 매년 몇 천 만원, 그래 가지고 하다하다가 안되어서 또 2억을 투자해도 잘 안돼.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거는 그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릴 테니까!
   관에서 하는 거는 뭐든지 안 되게 되어 있어. 그것도 관에서 하는 경영사업은! 경영행정은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그 뭐 여러 가지 땅을 매입 우선시하고 하는 거! 경영행정에 대해서는 나도 뭐 좋아하는 행정스타일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 경영하는 거는 절대 터치를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차라리 그분들한테 목욕비를 100프로 보진해 줘도 남아. 그 수리비만 해도! 예를 들자면!
   그래서 내가 그 노인정에 가서 이런 말씀까지 드렸어. “목욕비를 제대로 내라” 초계목욕탕이 안돼! 서비스 질이 떨어져! 이쪽에 몰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균형추를 잘 좀 행정에서 해 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리고.
   대체 관리감독이 하나도 안돼. 관에서 하는 거는.
   쌍백 그거 전에 할 때 하지 마라 그랬거든. 거기에.
   가회야 지리적인 여건으로 보면 덕곡이나 뭐 해야 되는데, 쌍백은 절대 하면 안돼!   
   스타트도 안해서 문제점들이 계속 노출되고 옳게 뭐 운영도 안하고 지금 계속적으로 관리감독에 있어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집행부가 아주 어려우리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관해서! 아까 장위원이 생각했듯이 적정 목욕비를 받고 그 부락에 이제는 주는 게 기부채납하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운영적인 측면에서 조금은 유리할 테니까!   
   앞으로 그 지역민에게 수혜자한테 일정부분 의무 그걸 내야 된다는 생각을 강하게 가지면서 철저하게 대비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예. 관리부분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들이 직영하는 부분은 좀 소홀했다는 부분에 저희도 반성하겠습니다.
   하고 또 복지관 안에 목욕탕은 또 저희들이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일정부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드리고 기부채납에 관해서 공유재산 심의할 때, 그러면 대병면이 순수 대병면을 위한 목욕탕이냐! 아니면 관광지기 때문에 등산을 했거나 외지인도 많을 텐데 그러면 군민과 외지인에 대해서 좀 요금을 차별화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도 아마 대병면에 의사를 전달하겠지만 일단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은 합천읍에 해당하는 만큼의 목욕비를 받고 대병면 주민들에 한해서만 지금 정해진 요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목욕탕부분은, 쌍백도 말씀하셨지만 초기부터 비용이 발생되었고 이게 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구 1인당 65세 이상 목욕비를 대주는 게 현실적이기는 합니다만 또 그리 되면 보편적 복지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고민이 있고 하니까 하여튼 복지관 안에 목욕탕은 저희들이 어쨌든 개보수 비용이 적게 갈 수 있도록 해당 읍면과 협의를 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신경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과장님! 그러면 지금 까지 이 대병 목욕탕이 운영을 그러면 민간위탁을 줘야 그 민간위탁자가 다 책임을 지고 운영을 한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마을회에서 개인을 선정해서 위탁을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마을에서!
   제가 이 목욕탕을 몇 번 가봤었거든요. 이게 참 회양 분수대 있는 데!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예. 맞습니다.
신경자위원    :   바로 옆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분수대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 분수대 주변에는 샤워시설이 없대요?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제가 알기로는 그쪽에 별도의 샤워시설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예. 그래서 우리가 저렴하게 좀 가격을 깎아주고 이 분수대를 이용했던 사람들이 거기 가서 목욕을 하고 이랬어요. 그래서 그런 매칭으로 지금 그 회양분수대가 관광지로 굉장히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활용해도 굉장히 좋겠다 생각을 하고 제가 한번 그때 건의를 하려고 했어요. 가격을! 그 분수대 이용하는 사람을!
   분수대 이용하는 사람이 샤워하는데 목욕탕 가격을 받으면 너무 비싸잖아! 그죠?   
   그래서 못한다! 그래서 대단위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적정가격을 좀 책정하면 안 되나? 제가 그렇게 건의를 하려고 했는데.
   아니 이거 기부채납을 받아서 군에서 그러면 관리를 전적으로, 군 재산으로 다 해서 군에서 다 관리할 수 있게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저희들이 재산을 인수하게 되면 저희들이 선정위원회를 거쳐서 수탁자를 선정하고 그 수익에 맞는 위탁계약금을 세입으로 받을 생각입니다.
신경자위원    :   그래야죠.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그런데 그 주체가 저희가 아니라 그것은 해당읍면에서 운영위원회에서 어떤 운영수가를 정하고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신경자위원    :   그래서 저도 쌍백에 자주 가는데 금방 말씀하셨듯이 지금 삼가면에 목욕탕 2개가 운영되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예.
신경자위원    :   얼마나 잘됩니까? 그거 개인이 하거든요.
   개인이 하니까 그만큼 유지 관리가 잘된다는 거거든요. 어차피 이것도 군에서 위탁을 주면 또 똑같이 일어나지 싶은데 이 위탁을 주면서 개인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런 건 안 되나요?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저희들 위탁조건에 위탁계약서 작성할 때 자연적으로 피로파괴라든지 어차피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쓰러지는 부분은 어찌할 수 없다손 치더라도 관리상에 부주의가 있어서 비용이 투입되는 부분은 수탁자 비용으로 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지금 쌍백 같은 데도 어차피 그렇게 했는데도 다 지금 군에서 해 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물론 기부채납을 받더라도 우리 군에서 운영을 하면 이 위탁받은 사람이 모든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마련되어야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안 그러면 똑같은 병행이 일어나지 싶습니다.
   어쨌든 똑같은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장치를 한번 마련하는데 노력해 봅시다.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저희들도 기존에 쌍책이나 덕곡, 가회, 쌍백과 차원이 다른 목욕탕이기 때문에 민간위탁이나 사후관리도 그런 시설과 차별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청정사우나 부분은 다른 시설하고는 달리 위탁하는 걸 엄격하게 적용해서 관리자 부주의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도 하고 생기는 경우에는 반드시 비용 변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게 하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렇게 해야 되고 거기가 관광객이 많이 옵니다.
   물이 좋다고 소문이 나서 사람들이 애써 거기 찾으러 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잘만 하면 굉장히 좋은, 또 운영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투자를 해도 매일 갖다 돈을 퍼붓는 그런 거는 안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예. 위원님들 걱정을 잘 듣고 저희들이 시행할 때 꼭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른 위원님 질의 안계시죠?   
   저도 목욕탕부분은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쌍백 목욕탕 거기에 처음부터 관여를 해 가지고 사실 대병목욕탕도 우리 군에서 안으면 안는 날부터 골칫덩어리는 사실 골칫덩어리입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런데 우리 주민편의를 위해서 사실 또 안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 심정은 이해를 합니다만.
   본래 지었을 때에 처음에 할 때에 취지가 수자원공사에서 보조를 해서 했기 때문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 군에서 인수를 해서 하는 거는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하지만 앞으로 대병면 에는 수자원공사에서 1년에 얼마 씩 보조가 나오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목욕탕을 우리가 운영을 하되, 인수받아서 하되, 대병면에서 그 지원사업 나오는 걸 예를 들어서 이 수리비가 앞으로 얼마가 들어갈 지 모르지만 들어가는 걸 수자원공사에서 보조를 50프로 정도는 받을 수 있도록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면 우리 군에 좀 부담이 덜 되지 않나 생각을 갖거든요.
   그러니까 수자원공사에서 이 목욕탕에 대한 앞으로 개보수가 있을 때 에는 수자원공사에서 50프로 부담하고 우리 군에서 50프로 부담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면 우리 군이 좀 부담이 덜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자원공사에서 1년에 얼마씩 대병면에다가 매년 지원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고려를 하시면 어떻나 하는 생각을, 그런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예. 위원장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댐주변정비사업 안에, 이게 다중이용시설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댐주변정비사업 예산도 투입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 해에 9억 안팎의 예산이 6개 면에 투입되고 있는데 올해 경우를 보면 봉산이 3억 넘고 지금 대병 같은 경우는 2억5천이기 때문에, 또 개보수는 매년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노후가 왔을 때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처럼 대규모 리모델링은 한 15년만에 처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소규모 개보수사업이 있다면 댐주변사업 예산을 환경위생과로 받아서 투입을 하고 여력이 없다면 그때 군비를 투입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그게 확실하게 책임이 우리가 할 때에 대병하고 이야기를 해 가지고 수자원하고 이야기해 가지고 앞으로 한 50프로 정도는 개보수할 때에 부담을 해야 된다! 수자원 예산 나오는 걸 하든지 수자원에서 좀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게끔! 그러면 우리 군에 좀 절약이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니까 그걸 한번 철두철미하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가 무조건 인수받는 거보다는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으냐!
   앞으로 돈이 얼마가 들어갈지 모르니까, 그렇게 해서 하면 우리군, 너무 이 목욕탕에! 참 내가 쌍백이 보니까 이 목욕탕에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투자가 너무 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신경을 써셔가지고 최대한 수자원공사에서 단 일부분이라도 받아낼 수 있게끔 그렇게 해 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예. 위원장님 말씀처럼 환경위생과하고 대병과 협의해서 그렇게 예산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예. 그렇게 하시면 좀 부담이 덜, 예. 신경자위원!
신경자위원    :   과장님! 그러면 이게 수자원공사에서 정비사업으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예.
신경자위원    :   그러면 우리가 엄청 이게 지금 돈이 많이 투여될 건데 받지 말고 그냥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라 하면 안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그것은 좀 곤란할 것 같고요.
○위원장 임재진   : 우리 대병면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수자원공사에서.
신경자위원    :   어차피 수자원공사에도 자기들 관리를 하는데.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그런데 수자원공사에서 총액 예산은 저희 군에 주는데 6개 면의 사업까지 수자원공사에서 관여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저희들이 6개 면의 숙원사업을 건의를 받아서 환경위생과에서 어떤 면에서 올라오는 사업을 보고 예산을 배부를 해 주기 때문에 사실은 뭐 댐관리단에서 해 주면 좋기는 한데 아마.
신경자위원    :   자기들이 지은 거니까!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그분들이 달가워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과장님! 기부채납받기 전에 수자원공사에다가 확답을 들으세요.
   한 50프로는 앞으로 청정사우나, 우리가 기부채납 받는 대신 50프로는 무슨 문제가 있을 때는 필히 보조를 해 줘야 되는 걸로 그런 정도로 해 가지고 좀 잘 운영의 묘를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합천호 청정사우나 기부채납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께서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정기분)-합천왕후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A구역)(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임재진   : 그럼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정기분)-합천왕후시장 주변 주차환경 개선사업 A구역 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진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에서도 박중무위원께서도 지적하셨듯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물론 그 필요성이 있다손 치더라도 좀 속도조절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역으로 말하면 합천 전체에 대한 종합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염두에 둬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더러 우리 여론에 의하면 전직 하창환군수님은 로터리군수님, 우리 현재 문군수님은 주차장군수님이라고도 이야기하시기도 하는데, 필요한 거 인정합니다. 인정하고, 다만 그 속도조절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또 합천읍에 대한 전체적인 플랜이 나와줘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군에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역으로 생각하면 그 주차장 때문에 인근에 예를 들어서 개발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우리가 주차장이 있으므로 해서 편리하다고만 생각하지 그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더 지역상권이라든지 지역개발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오히려 더 뒤처질 수도 있다!   그런 것도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고, 그래서 무엇보다도 1차적으로는 필요한 건 필요하다손 치더라도 속도조절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간절합니다.
   두 번째로는 방금 얘기했듯이 합천 전체의 종합계획에 대한 플랜! 그게 나와졌을 때 이렇게, 지금 주차장 때문에 또 뭐 다른 걸 못한다든지 이런 게 나올 수 있고 또 주차장 때문에 무슨 지역적으로 오히려 더 개발이 좀 제한될 수도 그런 여지도 있을 수 있으니까 속도조절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작년도부터 해 가지고 최근까지 주차장 확보에 군정이 혈안이 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흘러왔듯이 우리 합천읍 특히 주차난이라든가 삼가면 주차난, 특히 그런 부분은 옛날부터 좀 많이 있어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난 해 12월부터 해 가지고 과연 우리 합천군에 주차장이 몇 대가 있고 그에 따라서 지금 주차된 대수가 몇 되고 그 다음에 야간에 주차하는 차량이 몇 대고 이래 가지고 총 2019년도 합천군 주차장수급계획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실시한 결과에 따라서 지금 전체적으로 와서 개략적으로 한 700여대가 주차를 할 수 없는 공간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근 합천읍이 대부분이 한 400여대가 지금 주차공간이 부족한 부분으로 파악이 되어 가지고 그 계획에 의해 가지고 우리 시장 주변이라든가 구천일여객 자리에 주차빌딩 조성사업이라든가 중흥동 주차장 이러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지금 확보해 나가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다른 질의 있습니까?
   박중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무위원    :   과장님 지난번에도 과장님한테 많은 질의를 했는데 앞으로 주차장에 관해서는, 수요에 관해서는 갑자기 올해 느끼는 거는 아니다 아닙니까? 집행부가!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거는 수혜받는 쪽과 수혜받지 못하는 쪽의 차이가 너무 현격하게 크기 때문에 상당히 논란의 소지가 있다!   
   그런 부분에 향후 예측되는 문제점에 관해서 좀 민원이 없도록 해 줄 필요가 있다!   
   입맛에 맞추어서 지금까지 행정에서 주차장을 내줬다 아닙니까?
   실세, 힘 있는 자에게 아무래도 혜택이 좀 있었다 아닙니까?
   그런 걸 좀 이제는 시대적인 상황으로 그런 걸 좀 불식을 해서 정말 이 군 행정이 군민들에게 그래도 박수는 못 받더라도 원성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뭐 업무에 전혀 위축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 듭니다.
   그래서 하시다가 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아! 이것은 좀 무리가 가는 수도 있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 못할 만큼 그렇지는 않다는 거지. 저도.
   그러니까 어쨌든 큰 틀에서 좀 업무를 추진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신경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과장님!
   그러면 여기 주차장을 확보하면 지금 왕후시장에 그 안으로 들어가면, 비가림되어 있는데 거기 지금 차가 왕복, 서로 교차가 안 되거든요?   
   다 그것 느껴 보셨는지 모르겠다!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예. 맞습니다.
신경자위원    :   예. 그럼 거기 차가 다 이쪽 주차장으로 오면 됩니까?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예. 일단은 그쪽에.
신경자위원    :   거기 가게들이 그냥 차를 양쪽으로 다 세워놔서 그런 상황이 일어나지 싶은데요.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그래서 저희들도 가게 위주로 해 가지고 그걸 주차를 하는 줄 알았습니다만 꼭 그런 부분은 아니고 한 2·30프로는 가게에 물건을 내린다든지 할 때 좀 주차를 오랫동안 하는 부분이 있고 일부는 주민들이 좀 많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이제 전체적으로, 오늘 올라왔습니다만 A구역, B구역 전체적으로 하면 한 80여대가 주차가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지금 기존 남쪽에 있는 주차장이 한 26대 공간이 있고 북쪽으로도 17대 공간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120여대가 지금 왕후시장 주변으로 주차장이 형성이 되고 또 한전 부지, 한전 쪽에 보면 공터가, 옛날 경전여객 하는 그 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에 지금 정비를 해 가지고 한 100여대가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그것은 조성을 해놨습니다. 그러다보면 그 부분은 조금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신경자위원    :   아니 그게 못하게 해야 되지. 사실은 여기 차 세울 곳이 있어도.
   안세우고 거기 세우거든요.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예. 맞습니다. 그것은.
신경자위원    :   그렇죠?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예.
신경자위원    :   그래서 이 주차장 확보를 하면 여기에 대책이 있어야 되지. 이제.
   그 안에 차가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여기 무슨 단속을 하든지 이래 가지고. 그 길이 굉장히 심하게 정체돼요. 전혀 못가게 하고 그렇거든.
   그래서 이 주차장 확보가 되면 그렇게 해야 되고.
   또 제가 정말 우리 군에서 지금 삼가도 금방 말씀하셨듯이 모든 지금 주차장을 어려움 없이 다 확보를 군에서 해 주시는데, 정말 좋은 일인데, 우리 시내에 보면 사실은 주차장 이거 민간이 그냥 사업으로 해서 이것으로 또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래서 땅이 있는 사람은, 군에서 다 해 주지 않으면 어쩌면 또 민간이 자기가 할 수도 있는데 그것마저도 우리 군에서 완전히 일자리도 없이 그냥 다 일일이 이렇게 다 하지는 않나 이런 생각도 가끔씩은 제가 합니다.
   왜냐 하면 이게 시내에 보면 주차 하루에 몇 대 왔다갔다하고 그 주차비 받아가지고 충분히 생활이 가능한 사람도 참 많거든요.
   그래서 야! 주차장을 이렇게 완벽하게 어려움 없이 다 해소해 주는 것도 이게 과연 옳은 것인가 하는 생각도 나름대로 제 개인적으로 해 봤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예. 제 생각도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중무위원!   
박중무위원    :   지금 탁상감정에, 뭐 감정은 전문감정사가 했기 때문에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쪽 지역에 평당에 1,000만원을 훨씬 웃도는, 설치까지! 철거까지!
   철거까지만 해도 평당에 1,000만원 훌쩍 넘는데 그런 것도 여러 가지 과장님 입장에서는 정말로 거기가 적지인지 아닌지 이런 것도, 이걸 매입을 해야 될 건지 안해야 될 건지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안했겠습니까?
   했겠는데, 앞으로 업무추진에 있어서는 그런 것까지도 필지별로도 한번쯤은 고민도 해 보고!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그러나 다시 한번 그런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첨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정기분)-합천왕후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A구역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10.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정기분)-옥산동 주거지주차장 조성사업(B구역)(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임재진   :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정기분)-옥산동 주거지주차장 조성사업 B구역 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정기분)-옥산동 주거지주차장 조성사업 B구역 건은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11.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정기분)-합천유치원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공사(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임재진   : 그럼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정기분)-합천유치원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진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위원    :   과장님 방금 전에 질의하고 같은 연장선상인데 지금 과다한 주차장 확대 거기에 속도조절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지금 올해하고 내년까지 전체 다 예산규모를 보면 합천읍내에 주차장 확보에 지금 예상되는 예산이 모두 얼마 정도 되나요?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합천읍만 말합니까?
장진영위원    :   예.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올해 것요?
장진영위원    :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 필요한 이런 예산까지 다 합치면?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내년도 사업은 주차빌딩사업이 40억 정도 되고요. 오늘 할 거 합천유치원 부분에 이것은 생활SOC사업 공모사업으로 추진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12억원, 그 다음에 정대동 제2공영주차장 부분하고 왕후시장 주변에 34억하고 33억, 67억이 왕후시장 주변의 주차장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게 그렇습니다.
장진영위원    :   그래서 이게, 물론 국가예산이 내년도에 뭐 슈퍼예산 해가지고 513조 예산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이제, 그런 예산 전반적인 부분이 사실은 생활밀착형 해서 경기활성화 여기에 집중되어서 실제로 예산규모를 정부에서 짜려고 하는데 실제로 이제 그 예산을 우리가 교부금으로 받았든 어쨌든 간에 정부 예산을 지자체에서 받아와서 정부 방향하고 틀리게 이렇게 뭐 고정자산에 대한 비용을 높인다?
   이것도 사실은 정부 정책과 좀 대치되는 그런 행정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방금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속도조절을 좀 해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전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합니다.
   하고 특히 주차창 이 부지 같은 경우는 사실상 지대가 상당히 좀 높습니다. 지대가 높다보니까 저희들도 순수하게 군비를 투자해 가지고는 상당히 확보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정부공모사업이나 생활SOC사업을 집중적으로 발굴해 가지고 합천군 주차장수급계획에 따라서 꼭 필요한 장소에 주차장이 들어 설 수 있도록 지금 계획에 의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지금 그러한 부분을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특히 합천왕후시장 주변에는 집중적으로 그 부분에 지금 주차장을 확보한 이유는 앞으로 합천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아케이드부분!
   아까 신경자위원께서 지적하신 그 아케이드부분, 그게 지금 사실 통로가 되어 있습니다.
   시장을 향후에 어떤 방향으로 남쪽으로 시장을 옮길 것인지 안 그러면 북쪽으로 옮길 것인지 안 그러면 그러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감안을 해 가지고 향후에 이 부지를 어떻게 우리 시장 부분에 사용할 것인가? 그러면 1층을 시장으로 하고 2층을 주차장으로 한다든지 그러한 부분을 염려해 가지고 지금 이 땅을 전체적으로 좀 구입한다는 부분을 좀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진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박중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무위원    :   그게 박상환씨 내나 고인되셨던 그분 땅입니까?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유치원 부근요?
(“맞습니다.”라는 말 있음)
박중무위원    :   아! 맞는가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위치를 내가 알아보려고 그러는 거고.
   그게 복지관하고 영화관하고는 거기에 주차장을 좀 활용하는 방법은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예. 있습니다. 그것도.
박중무위원    :   그러면 지난번에 한번 그 주차계획에 보면 영화관 주변에 보면 폐가도 좀 있고 흉물스럽게 좀 있어서, 그런 땅은 좀 매입이 검토가 안 됐습디까?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그 부분은 지금 합천시네마 북쪽으로 지금 공가가 사실 3개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합천시네마 영화를 보러오는 사람들이 항상 주차에 불만을 좀 많이 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문화예술과에서 지금 그 부분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중무위원    :   그거하고 연관이 없어도 물어보는 이유가 그때 그게 검토가 됐던 건데 왜 그렇게 하는지?
   그리고 그쪽 주차장이 약간 좀 활용이 가능하면 복지관도 좀 덜 번잡할 것 같고.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예. 맞습니다.
박중무위원    :   그런 연계성이 좀 있으면 좋겠고.
   어쨌든 시장 옆에 아까 잠시 말씀하셨는데 왕후시장 활성화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
   그래서 한번 고민을 내적으로 한번, 구조개선이 없으면 천하 없이 그걸 뭘 씌우고 안 씌우고 바깥에 하든 안하든 거기 30년 동안 국밥장사를 하는데 청소 한번 안하고 국밥장사 하는데 어느 고객이 거기 와서 맛있게 드실 수 있겠어!
   구조적인, 내면적으로 그걸 한번 더 고민해 주십사 하는 부탁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정기분)-합천유치원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12.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정기분)-합천읍 중흥동 공영주차장 조성공사(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임재진   :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정기분)-합천읍 중흥동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사실 이 주차장부분이 너무 한꺼번에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사실 좀 여러 가지 검토도 힘들고, 하지만 공영주차장 이 부분은 우리 복지행정위원회에서 사후에 이제, 오늘 일단 심의를 하고 있지만, 심의 후에 사실 이게 적합한지 안한지를 위원들끼리 한번 이 부지에 다 가서 검토를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우리위원님들 그렇게 한번 해보는 게 안 좋겠습니까?
(“미리 봐야지”라는 말 있음)
   그런데 미리 사전에 올라왔으면 하기 전에 가서 보지만 지금 현재 입장이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우리 회의가 끝나고 나서 날짜를 잡아서, 사실 여러 군데 너무 많다보니까 우리도 어디가 어딘지 제대로 지금 파악도 안 되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언제 그렇게.
장진영위원    :   점심 먹고 바로 하면 되겠네요.
○위원장 임재진   : 점심 먹고 가든지 하여튼 간에 한번 그렇게 해서 시간을 잡아서, 의논을 해 가지고, 박중무위원님 그것도 안 괜찮습니까?
박중무위원    :   위원장님 그런 배려를 해 주면 우리는 감지덕지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그렇게 해서 한번 우리 검토를 다시 한번 거치는 걸로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셔야지, 제 생각은 그렇는데, 그 방법도 우리가 한번 또 사전 검토도 하는 겸해서 괜찮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장진영위원    :   찬성합니다.
신경자위원    :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임재진   : 그러면 박중무위원님 점심 먹고 잠깐 여기 합천읍내니까! 또 우리 위원들도 자꾸 그에 대한 궁금한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잠깐 그렇게 시간을 내어서 힘이 들더라도.
신경자위원    :   통과시키기 전에.
○위원장 임재진   : 예. 통과시키기 전에 그렇게 하는 걸로 합시다.
   그렇게 하면 되겠죠?   
(“예”라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합천읍 중흥동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정기분)-대병면 재활용선별장 신축사업 조성 부지매입(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임재진   : 그럼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정기분)-대병면 재활용 선별장 신축사업 조성부지 매입 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예.”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정기분)-대병면 재활용 선별장 신축사업 조성부지 매입 건의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과장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현장에 갔다 와서 2시부터 본 회의장에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3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재진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 갈마산공원 및 정양 레포츠공원 내 국유지 매입 건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시 44분 기록중지)
(13시 44분 기록개시)
○위원장 임재진   :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정기분)-갈마산공원 및 정양레포츠공원 내 국유지 매입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정기분)-갈마산공원 및 정양레포츠공원 내 국유지 매입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남부그라운드골프장 조성사업 부지매입의 건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시 46분 기록중지)
(13시 49분 기록개시)
○위원장 임재진   : 속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남부그라운드골프장 조성사업 부지매입의 건은 사후에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남부그라운드골프장 조성사업 부지매입의 건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정기분)-KBS 합천중계소 인근 부지 매입의 건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시 50분 기록중지)
(13시 50분 기록개시)
○위원장 임재진   :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정기분)-KBS 합천중계소 인근 부지 매입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정기분)-KBS 합천중계소 인근 부지 매입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정기분)-합천지역자활센터 부지매입 및 신축 건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시 51분 기록중지)
(13시 58분 기록개시)
○위원장 임재진   : 속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정기분)-합천지역자활센터 부지매입 및 신축의 건은 접근성과 시설안정성을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정기분)-합천지역자활센터 부지매입 및 신축의 건은 접근성과 시설안정성을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합천호 청정사우나 기부채납 건에 대하여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시 59분 기록중지)
(14시 03분 기록개시)
○위원장 임재진   : 그럼 속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합천호 청정사우나 기부채납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합천호 청정사우나 기부채납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정기분)-합천왕후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건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5분 기록중지)
(14시 05분 기록개시)
○위원장 임재진   :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정기분)-합천왕후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정기분)-합천왕후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정기분)-옥산동 주거지주차장 조성사업의 건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5분 기록중지)
(14시 05분 기록개시)
○위원장 임재진   : 속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정기분)-옥산동 주거지주차장 조성사업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정기분)-옥산동 주거지주차장 조성사업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정기분)-합천유치원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건에 대하여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7분 기록중지)
(14시 07분 기록개시)
○위원장 임재진   :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정기분)-합천유치원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공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정기분)-합천유치원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공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정기분)-합천읍 중흥동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건에 대하여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8분 기록중지)
(14시 08분 기록개시)
○위원장 임재진   : 속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정기분)-합천읍 중흥동 공영주차장 조성공사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정기분)-합천읍 중흥동 공영주차장 조성공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정기분)-대병면 재활용 선별장 신축사업 조성부지 매입의 건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9분 기록중지)
(14시 09분 기록개시)
○위원장 임재진   :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정기분)-대병면 재활용 선별장 신축사업 조성부지 매입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정기분)-대병면 재활용 선별장 신축사업 조성부지 매입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행정위원님 여러분!   
   오늘 복지행정위원회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복지행정위원회는 다음 주 10월 28일 월요일 오전 10시 본 위원회실에서 개최하므로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0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임재진
간   사 신경자
장진영위원, 박중무위원, 임춘지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김선희

○출석공무원

  • 보 건   소 장       이덕구
  •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재 무   과 장       오근희
  • 관광진흥과장직무대리 박필숙
  • 체육시설과장       박무곤
  •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서기       서경린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