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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38회-제3차-복지행정위원회-2019.10.29.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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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8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3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9년 10월 29일(화) 오전 9시
장소 : 복지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재무과
1.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주민복지과
1.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민원봉사과
1.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문화예술과
1.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보건소

(09시 00분 개의)
○위원장 임재진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3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제3차 복지행정위원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재무과      처음으로
○위원장 임재진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10개 관·과·소 중 재무과, 주민복지과, 민원봉사과, 문화예술과,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에 대한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오근희   :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오근희입니다.
   배석한 담당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재무과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참조)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중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무위원    :   지난번에 주민들이 알기 쉬운 결산서 제작 보고! 좋은 업무 추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평생 숫자를 만져본 사람이라도 도대체 이게 복식도 아니고 이 단식회계 행정회계를 모르겠더라고. 군민들이 보면 그건 더 모르지 뭐.
   평생 회계를 본 사람도 모르는데, 어쨌든 새로운 정책을 개발해서 추진해서 고맙습니다.
○재무과장 오근희   : 예. 고맙습니다.
박중무위원    :   지금 서산에 부지!
○재무과장 오근희   : 서산 군유지?
박중무위원    :   군유지! 지금 군에서는 그게 특별한 활용 어떤 계획은 잡혀져 있습니까?
○재무과장 오근희   : 그 부지가 지금 현재 아직까지 저희들 앞으로 인도가 된 게 아니고 지금 소송 중이기 때문에 시간이, 이 소송 자체가 저희들 20년 가까이 토지를 점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쉽게 끝나지는 않을 것 같고 아무리 봐도 3, 4년 정도, 장기적인!
   그 변호사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장기적이기 때문에 이 토지가 만약에 면적이 크고 부지 자체가 위치가 좀 활용성이 높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인도, 소송 이번에 보고 한다면 좋은 활용계획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뭐라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박중무위원    :   이해를 하겠습니다.
   딱 요약해서 그분이 원하는 거는 뭡니까? 지금 현재.
○재무과장 오근희   : 사실 그 분도.
박중무위원    :   투자 대비 자기 부분을 보상을 하라 그럽니까?
○재무과장 오근희   : 아직까지 그 말씀을 하지는 않는데.
박중무위원    :   결론은 그런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오근희   : 예. 그렇죠. 사실은 자기가 그동안 하면서 투자한 비용이 있으니까 아마 서로의 어떤 보상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나중에 결국에는 가지 싶습니다.
박중무위원    :   그분을 한번 만나봤는데, 그분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고.
   어쨌든 행정에서 그 분하고의 계약관계에 있어서 미비점이 좀 있었다!   그런 걸 철저히 좀, 그때만 해도 좀 편안하게 계약을 했겠지. 그 부분을 지금 와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아닌데.
   어쨌든 특별한 계획이 없다면 우리가 그분이 안정적으로 뭐 얼마간, 그게 안 되어서 소송을 했다는 것도 알고 있어. 끝까지 법으로 해결한다는 것은 참 마음이 서로간에 불편하시겠지. 어쨌든 조기에 매듭 되기를 부탁을 드리고.
○재무과장 오근희   : 예.
박중무위원    :   어제도 여러 가지 불필요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사실 우리 행정이 과다부동산을 보유하는 것도 아주 리스크가 크다!
   필요에 의해서 매입하는 것도 뭐 거의 대다수지만 너무 많은 자산을 행정에서 보유하는 것은, 기업도 아니고! 어쨌든 꼭 능사는 아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지금 현재, 며칠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매입을 하든 어쨌든 우리 군민들이 상식으로 생각하는 단가가 아닌, 파격적인 그런 어떤 업무처리는 그것은 행정에서 규정대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행정에서 상식의 행정! 현장의 행정을 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하는 건지?   
   그거야 뭐 매뉴얼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에 대해서 제가 뭐 이해를 못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아니니까!   
   너무 동떨어진 정서를 가지고 업무 추진하는 경우도, 과장님이 깜짝깜짝 놀랠 때도 있지요? 경우에 따라서! 로또복권을 주웠다라는 생각을 할 만큼!   
   어떻게 행정이 업무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그분에게 로또나 불이익이 있다 라고 이리 된다면 그것은 좀 업무처리에 문제점이 없다라고 볼 수는 없다는 거지.
   그리고 그냥 뭐 일반적인 세금징수에 있어서는 힘들지. 그런데 고액체납에 관해서 재산은닉을 통해서 하는 거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은 이월채권으로 해 놓든 뭘 어떻게 해 놓든 지속적으로 추적이 가능할 수 있도록! 업무연속성이 이어져야 된다는 거지. 다른 어려운 사람들은 탕감해 주시고.
   어쨌든 재무과가 깨어있으면, 알뜰살뜰 살림을 잘 살면 우리 군민들에게 직결되는 부분이니까!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오근희   : 말씀하신 부동산 우리 합천군이 최근에 부동산을 과다 보유하고 있는 현실을 좀 생각을 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와 앞으로 면밀히 좀 검토를 해서 군민들이 정말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매입을 하도록 하고 조금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한번쯤은 아, 이런 부분 맞지 않다라고 한번 담당부서하고.
박중무위원    :   점진적으로 해 나가면 되지 온 군을 들쑤셔놓는 거는, 행정이 들어서 들쑤셔놓는 거는 바람직한지 안한지 저도 뭐 그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지나치게 서두름에 있어서는 오해의 소지를 낳을 수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무과장 오근희   : 저희들도 담당부서와 또 주변의 여론들을 들어 보고 그렇게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액체납자 재산은닉부분에 대해서는 결산처분하였지만 사실 수시로 저희들이 그런 분들이 재산을 숨겨놨거나 재산이 있는 게 발견이 되면 즉시 그 재산을 압류라든지 징수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춘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지위원    :   여러 가지 고생이 많습니다.
   살림살이가 보통이 아닌데, 잘 살았다는 거보다는 못살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 게 우리 살림살입니다.
KBS 중계소 매입은 정말 우리 군의 오랜 숙원사업이었습니다.
   지금에사 또 오과장님이 여기 오시고 나서 된 것에 대해서는 박수를 보내면서 어쨌든지 이거 매입해 가지고 올바른 우리 청사, 부속건물이 되든 어쩌든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겠고요.
   폐교를 매입해서, 우리 학남초등학교나 쌍책 이책분교에 전부 다 이렇게, 그 사업을 받아가지고 창조마을하고 보통 그러는데 이 창조마을이 우리 그냥 공모사업을 받아 해서 조금은 쉽게는 이루어진 것 같은데 좀 이게 지속적으로 철저한 관리가 되었으면 그런 바램입니다.
   그리고 들어오는, 용주에서 댐 쪽으로 보면 용호초등학교! 지금 거기 귀농귀촌 주택을 지어놨는데 거기 10명이면 11명이, 한 명이 더 나타나서 “너무 장난감 같은 집을 지었다!”고 전부 다 걱정이 태산이에요.   
   그래서 그 점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심사숙고해 주시고요.
   서산 군유지 무단점유 해소!
   이것은 거의 이 이야기가 10년 전부터 나온 이야기인데, 민심이 진짜 술렁거릴 정도로. 아! 저기 그냥 들어 앉아가지고 하면 되네. 돈 엄청 벌고 군하고 무슨 짝짜궁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빠르게 이거 좀 정리를 해서 우리군 행정이 굴하지 않는, 오히려 이 사람한테 잘못된 게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저리 점유를 할 수, 저 사람이 점유를 한다 이런 얘기를 듣거든요. 행정에서 뭔가 책이 잡혔기 때문에!
   절대 아니고!   
   바르게 우리 군유지로서의 그 역할을 하도록!
   재판이고 뭐고 잘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오근희   : 답변 드리겠습니다.
   KBS 부지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현재의 직원들이 노력했다기보다는 앞의 과장님이나 계장님께서 사실 모든 토대를 다 놔주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지금 저희들이 그걸 받아서 다 마무리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폐교부분에 관해서, 용호초등학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지나가면서 보고 들은 바도 많은 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제가 지금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스럽고 관련부서에 앞으로 좀 효율적인 관리방안이라든지 또 어떻게 다른 게 있는지 관련부서에 한번 이런 부분, 이런 의견이 있다라고 건의는 해 보겠습니다.
   사실 그 부분을 제가 “이렇습니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죄송합니다.
   그리고 서산 군유지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일반 변호사를 선임하기보다는 정말 우리나라에서 국유지 관련변호사로서는 그런 소송업무에 대해서 가장 전문적으로 하는, 정부에서 우리 만든 정부 법무공단을 통해서 저희들이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간이 걸리겠지만 유능한 변호사도 선임을 해 놨으니까 저희들 거기에 맞춰서 군유지를 돌려받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중무위원    :   지 땅 주고 자존심이 있는 대로 다 상한다 아닙니까?
○재무과장 오근희   :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일반 우리 고문변호사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지만 이 업무의 중요성이라든지 난이도를 생각해서 서울에 있는 대한민국정부 법무공단입니다. 여기 변호사를 선임해서 나름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경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수의계약 1,000만원으로 한시적으로 해 보자고 했던 그 문제가 사실 이번만의 문제는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그런 문제가 제기되었다 하는데 또한 이번에 역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과장님!   
   10월부터 2,000만원으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한다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3개월 동안 한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문제제기가 됐던 거를 파악하셨는지 알고 싶고 이것 말고 또 다른 방법은 전혀 없는가를 한번 더 여쭤봅니다.
○재무과장 오근희   : 사실 수의계약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6월부터 9월까지 3개월 동안 본청을 1,000만원으로 계약금액을 하향해서 시범운영을 해 보았습니다.
   해 보니 일반적인 수의계약은 본청보다는 사실 읍면에 건수가 많았고, 우리 수의계약 총 건수를 보면 직속기관이 10프로, 본청은 20프로, 읍면이 70프로 이렇게, 그 정도 보면, 군청은 사실 입찰이 많습니다. 수의계약보다는.
   그랬고, 저희들 이런 여론은 전문건설협회라든지 이런 데 협회장님과 사무장님 이런 분들한테 한번 의견을 청취를 해 봤었고요.
   그리고 실과에도 사실은 이런 의견을 많이 청취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군에도 혹시 우리 경남에 수의계약금액을 하향조정해서 하고 있는 데가 있나 해서 저희들이 다 알아보니까 함양 같은 경우에도 한 3, 4년 전에 시범운영을 하다가 그게 주민불평이 너무 많아서 그걸 다시 2,000만원으로! 6개월 하다가 다시 회귀를 해서 한다 하는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 1,000만원으로 수의계약을 하면 계약의 공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확보가 되겠지만 읍면이나 행정을 하다보면 주민들 민원이 들어오면 오늘 당장! 아니면 내일! 시급한 민원이 많은데 2,000만원하다보면 직원들이 설계용역이라든지 이런 것도 할 수가 없고 일일이 설계를 줘야 되고 설계비용도 발생하고 시기성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또 있고.
   우리 합천군은 지역이 17개 읍면으로 많이 넓습니다.
   가회나 이런 데서 만약에 1,000만원짜리 입찰을 붙여서 그 분이 입찰이 되었을 때 가야 사람이 되었을 이런 경우에는 또 그게 부실공사라든지 불법 하도급 이런 염려도 사실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 또 발주부서에서는 신속하게 일을 처리해야 되는데 이게 또 시간이 아무리 그래도 입찰을 한다 하면 1개월 정도는 소요가 됩니다. 설계하고 입찰공고하고 이렇게 하다보면, 물론 긴급입찰이 있기는 하지만!   
   그럴 경우에 이런 여러 가지 민원불편성이 있기 때문에 경남에서는 현재 경남도 외에는 시군에서는 한 군데도 2,000만원으로 하지 않는 데가 없었고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다시 2,000만원으로 저희들이 지방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다시 금액을 2,000만원으로 회귀를 했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런데 이제 우리가 1,000만원으로 그때 요구했을 때 분명히 이런 문제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2,000만원으로 했을 때 문제가 더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한번 해 보자 그랬는데 또 이렇게 하면 문제는 똑같이 또 발생할 것 같은 예감이 드네요.
○재무과장 오근희   : 예. 위원님!
   사실 2,000만원, 1,000만원 사이 그것은 계약의 어떤 부분이 아니고 형평성과 공정성문제 때문에 지적하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경자위원    :   예. 맞죠.
○재무과장 오근희   :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특별하지 않는 한 특정업체에 뭐 일감몰아주기! 지금 현재 저희들 공무원들은 사실은 겁이 나서도 할 수가 없는 현실입니다.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아주 여러 가지 생각해서 좀 골고루 공평하게 지금 저희들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지켜 봐주십시오.
신경자위원    :   그런데 결과가 안 그랬기 때문에 그랬었거든요. 아마 잘 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너무 수고하셨네요.
   체납세가 행안부 기준 16퍼센트나 이렇게 초과 달성한 데 대해서 정말 박수를 보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오근희   : 감사합니다.
   뒤에 앉아계시는 징수계장님과 징수파트의 직원들이 사실, 저희들이 업무를 하다보면 늘 민원에 시달립니다.
   아무 이유 없이, 돈을 달라는 민원이기 때문에 늘 욕설과 어떤 그런 민원에 시달리는데 그래도 직원들이 재근재근 열심히 일을 해서 이런 결과가 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장진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위원    :   오근희 재무과장님을 비롯해서 허태숙, 김상욱, 조홍남, 이창기, 오미경 계장님 출석에도 감사드립니다.
   먼저 우리 2018년도 기준해서 보면 재산세 같은 경우는 17년도에 비해서 제법 1억 몇 천 만원 이렇게 늘어난 데 비해서 우리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는 17년도에 비해 18년도가 1억9천이나 줄었거든요.
   결과적으로 말하면 재산세 징수는 늘어나는데 비해서 소득은 지금 줄고 있다는 그런 답변인데 물론 우리 재무과 처음은 아닐 수 있겠지만 방금 제가 지적한 재산세가 이렇게 늘어나고 소득세가 줄어드는데 대한 우리 재산세 과표기준이 실제로 적정한지?
   또 하나는 우리 소득세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 좀 대책이 있는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오근희   :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세 과표기준은 사실 재산세는 보유세입니다. 즉 토지라든지 건물을 보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부과를 하기 때문에 해마다 재산의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조금씩 재산세가 느는 부분도 있고 이것도 저희들이 정확하게 과표를 매기고 있는 부분이냐 이런 데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우리 한국감정원이라든지 감정평가기관에다가 저희들이 감정도 사실은 평가원에서 우리 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그런 걸 해서 과표를 매기고 있습니다. 토지도 그렇고 건물도 그렇고.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공신력이 있지 않을까, 저희 직원들이 나름대로 정확하게 매기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표는 저희들 임의로 할 수가 없고.
장진영위원    :   예. 알겠습니다.
   소득부분 조금 이렇게 확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안은 구체적으로 조금, 우리 재무과에서 어떻게 제시하는 방법은 잘 없습니까?
○재무과장 오근희   : 소득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작년에, 저희들 지방소득세라고 하면 국세인 소득세 거기에 부과되는 10프로를 저희들이 지방소득세로 납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처럼 사실 우리 군민들의 소득이 좀 줄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아마 경기여파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사정이 좀 어려운 부분에 의해서 우리 군민들의 소득이 다른 데보다 나아지지 않았나 하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 공무원들이 사실, 저희 재무과만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공무원 모두가 노력해서 우리군민들이 소득을 창출할 수 있고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있다면 좀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진영위원    :   예. 전향적으로 검토한 데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우리나라 전체로 봐서는 사실은 소득세가 줄어들고 그러지는 않았는데 우리군단위로 보면 조금 줄어든 것은 사실이네요.
   두 번째로 폐교 매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군에서 해 주신 데 대해서는 또 고맙게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가산초등학교 폐교 매입에 대한 앞으로 진행 방향이라든지 계획이라든지 더 나아가 우리 합천교육청에서도 올해나 내년도 정도에는 매각 의사를 우리군에다가 좀 타진해 보려고 교육장님으로부터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고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오근희   : 가산초등학교는 사실 가야면 소재지는 아니지만 소재지 인근 부분에 있는 초등학교입니다. 폐교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 미래전략과의 160억 공모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제가 알아보니까 그쪽에 그 사업 내용은 해당이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가산초등학교 매입 부분이!
장진영위원    :   예. 맞습니다.
○재무과장 오근희   :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주민들이 어떤 뭐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확인이 되고 주민 의지가 모아진다면 저희들이 활용방안이 있다면 그 활용방안이 들어서는 사업부서와 협의를 해서 한번 추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진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앞에도 지적했듯이 서산리 거기 같은 경우는 그러면 지금 여기 잔디 파종금지 가처분신청을 2005년도에 해 놓은 것 같던데 그래서 2009년도에도 똑같은 내용을 파종금지에 대한 신청을 했다가 2005년도 것이 있어서 사실 기각한 일이 있는데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지금 파종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오근희   : 2005년도에 파종금지가처분신청을 받았지만 계속 작년까지도, 올 초까지도 계속 잔디는 식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지금 지상물, 특정감정이라든지 이런 거, 정확하게 본인들의 재산이 무엇이냐? 원고측 재산이 무엇이냐 그 부분까지도 지금 감정까지 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끝나고 나면 잔디가 어느 정도까지, 이까지는 잔디가 본인들의 재산이다 그까지는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장진영위원    :   그러면 이제 우리군에서도 실제로 여기 내용에도 보면 서로 이제 감정평가를 하고 재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하고 그리 하는데 거기에 대한 재산분에 대한, 재산도 사실상 불법건축물이나 그런 게 다수일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보상은 우리 군에서 고려를 하고 있나요?
○재무과장 오근희   :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아니고 현재 저쪽 서산 군유지, 죄송합니다. 성함을 밝혀서. 윤정호씨께서 설치하신 재산이 무엇, 무엇, 무엇인지 어떤 것까지는 저희들이 알아야 추후에 지금 인도소송 이후에 또 다른 절차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거기에 대비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서산리 거기에 연간 뭐라 합니까?
과태료라 그럽니까?
○재무과장 오근희   : 변상금이죠.
장진영위원    :   아, 변상금! 그게 연간 얼마 정도 받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오근희   : 1년에 9,000만원 정도의 변상금을 받고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   그 변상금도 사실은 이제 매년 올해 예를 들어서 만약에 9,000만원이라면 내년도에는 다시 거기에서 0점 그 증가율이 몇 프로입니까?
○재산관리담당주사 이창기   : 아닙니다. 그것은 공시지가에 따라서 연동되기 때문에.
장진영위원    :   매년 이렇게.
○재산관리담당주사 이창기   : 비슷한 수준으로 약 건교부 지침에 공시지가가 올해 한 2프로 오른다고 하면 그 정도 같이 따라 오릅니다.
장진영위원    :   그럼 매년 예를 들어서 일정 부분 2프로에서 5프로 정도까지는 매년 변상금도 증가되는 것도 사실이다 그죠?
○재무과장 오근희   : 예. 불법 점유기 때문에 토지가격이라든지 기반이 상승함에 따라서 같이 상승하는 부분입니다.
장진영위원    :   예를 들어서 거기 우리 감정평가가 총 얼마 정도 나오나요?
○재무과장 오근희   :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가격을.
장진영위원    :   그게 몇 평이죠?
○재산관리담당주사 이창기   : 4만평입니다.
장진영위원    :   그럼 4만평에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9,000만원이다! 임대료가! 예를 들어서!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적당한가요 아니면 그게 과다하게 낮은가요 아니면 좀 높은 수준입니까?
○재무과장 오근희   : 이 부분은 2000년도에 저희들이 입찰로 계약을 할 당시에 우리 전답 토지가격의 1,000분의 5 잡종지가격으로 당시에 계약을 했습니다. 대부할 당시에.
   그리고 무단 점유할 때는 그 비율을 그대로 적용을 하게 돼, 보통 전답 같으면 1,000분의 1 이렇게 저희들이 변상금도 매기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입찰할 당시에 1,000분의 5를 했기 때문에 무단 점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이 계속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지금 전답으로 활용을 하더라도 입찰, 자기들이 입찰할 당시의 가격으로 지금 점유하는 가격을 매기기 때문에 변상금을 1,000분의 5로 매기고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   그런데 4만평에 1억 가까이 금액 같으면 적은 금액은 아니다 그죠?
○재무과장 오근희   : 예.
장진영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 전에 신경자위원도 질의를 하셨지만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우리가 관내 건설업체 종류가 300여개 가까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건수라든지 금액에 대해서 특정업체에 대해서 수의계약할 수 있는 건수 제한을 한다든지 금액 제한을, 예를 들어서 건수면 10건이면 10건, 5건이면 5건, 금액이면 예를 들어서 2억이면 2억! 이 정도 아웃라인을 정해서 실제 특정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또 이제 이런 방법을 쓰면 사실은 여기에서 수주는 모업체에서 받고 일은 또 타업체에서 하는 일종의 하도급 턱인데, 또 그런 하도급도 좀 막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기네들도 몇 건 받았는데 그 하도급까지 받으면 자기는 일도 못해 보고 하도급을 받는 그런 형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아웃라인을 검토해 보시는 것은 어떤지?   
○재무과장 오근희   :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체결횟수를 제한하는 이 부분 지난번 검토할 때도 사실은 검토는 해 봤습니다. 해보니까 지방계약법상 계약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사실 없는데 계약이 특정인에게 편중이 된다면 일감몰아주기식으로 사실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장위치라든지 또 기술자 보유현황이나 시공능력 이런 것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이래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또한 특정업체에 몰아주기보다는 분배식으로 또 수의계약이 진행이 될 염려도 없지 않습니다.
   사실 공사 건이 10건이면 우리 업체가 20개 같으면 나누기 얼마 하면 면허만 내면 또 사실 그 기술능력이라든지 기술자 보유라든지 시공능력 이런 걸 감안하지 않고 무조건 면허만 내면 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이런 문제도 사실 발생할 여지도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중에 예를 들어서 이권이 개입할 소지가 굉장히 높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방금 인력구조라든지 인력보유현황이라든지 기술능력이라든지 시공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군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맨 처음에 업체 등록할 때 업체인원수 요건이 있고 또 자본금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한하고 이렇게 등록을 한다면 계약 건을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몇 억 이상은 입찰을 못하도록 되어 있고! 또 몇 억 이하만 하게 되어 있고! 또 몇 억 이상은 종합면허를 내야 된다든지!
   그게 법적으로 이미 걸러 나온 상태를 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거는 어찌 보면 자의적인 해석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
   아니, 이미 요건을 갖춰서 했다는 말은 설령 제가 능력이 없다손 치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일정 요건을 갖춘다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시공능력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재무과장 오근희   : 예. 이미 건설업 등록할 때 기본 자본금이라든지 기본인력 같은 것은 사실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공무원들이 우리 건설공사현장에 가보면 사실 일을 맡겨보면 주변 민원도 해결하면서 열심히 잘하는 사람도 있고 공사를 하다보면 조금 하는 공사마다 부실하게 하는 부분도 없잖아 있는데 아마 그런 부분을. 예.
장진영위원    :   그래서 수의계약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방금 그 업체가 뭐 충실히 시공을 하고 잘 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많다 라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뭐 동의를 할 수가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하여튼 이 부분 범위 내에서 한번 일정, 예를 들어서 한 건도 수의계약을 못하는 업체가 있는 것에 비해서 연간 수 십 건 이렇게 하는 거는 누가 봐도 좀 편중된 수의계약이 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적절한 배분이 될 수 있도록 아웃라인을 좀 정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재무과장 오근희   : 예. 앞으로 저희들 사실 수의계약부분에 대해서 제일 민원도 많고 바깥에서, 또 우리 홈페이지에 공개가 되기 때문에 이 건설업하시는 분들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 공평하게 하도록 사실 노력하겠습니다.
장진영위원    :   노력은 해도 실제로 현장에서는 그런 뭐 잘 안 잡히니까는 매번 똑같은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무과장 오근희   : 그런데 공사를 하다보면 백에 백을 다 주셔도 만족하시지 못하고 조금만 그 하면 소리가 나는데 저희들 노력해서 하겠습니다. 예.
장진영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박중무위원 추가 질의?
박중무위원    :   위원장님 이것은 기록을 좀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재진   : 예.
(09시 46분 기록중지)
(09시 49분 기록개시)
○위원장 임재진   : 과장님!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모두 많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최대한으로 참조를 하셔가지고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 가지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대양에 백산분교! 여기는 사실은 우리 대양면이지만 재를 넘어가지고 사실 백암, 오산, 상촌 3개 마을 그 중심지에 사실 이 초등학교가 지금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지금 백암, 오산, 상촌주민들의 의견은 좀 우리 대양에, 사실 그쪽에서 넘어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3개 마을을 위해서 그 백산분교 부지에다가 체육시설이라든지 뭘 좀 해가지고 그 3개 마을이 같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을 많이 제시를 했습니다.
   했는데 저도 제 지역구의 한 군데라서 우리 주민들이 무엇을 할 것인지를 확실히 정해가지고 하면 군에다가 내가 건의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지역보다는 백산분교는 사실은 3개 마을 공통점을 찾아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거를 될 수 있으면 좀 해 줄 수 있도록 과장님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오근희   : 예. 위원장님 여기 주민들의 의견이 모아진다면, 사실 저희들 공무원들이 하는 게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있기 때문에 그게 의견이 모아진다면 적이한 부서, 만약 체육시설 같으면 체육시설과에 또 그 업무를 추진하면 되겠고요.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그런데 다른 지역보다는 거기는 우리 대양면에서도 산을 넘어가지고 한참 떨어져 가지고 딱 3개 마을만 그렇게, 3개 마을 딱 중간에 들어서 있기 때문에 3개 마을이 공동으로 사용하기가 편리한 부분이고 그런 점을 참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재무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주민복지과      처음으로
○위원장 임재진   :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안명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담당주사 인사)
   그럼 주민복지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참조)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경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 삼가어린이집 2층은 뭔 문제가 있어서 지금 못한다 했는데 그러면 어찌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저희들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기존 건물 증축이 어렵다면 건폐율을 봐서 증축을 해서라도 실내공간을 마련한다는 결과에 도달되면 그때는 증축을 한번 검토해 봐야 됩니다.
신경자위원    :   그런데 내가 그 원장님 만났는데 그 2층에 개보수가 가능하면 해 주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그 부분은 저희들이 어차피 현장 확인을 통해서 설계사를 데리고 가서 저희들 현장 검증을 했고.
신경자위원    :   그런데, 김외숙계장님! 저번에 그렇게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여성아동담당주사 김외숙   : 그 부분은 그때 당시에 출장 갔을 때 여러 가지 검토의견이 나왔는데 증축을 할 것인지 안 그러면 그냥 밑에 놀이터를 두고 캐노피식으로 해 가지고 증축을 할 것인지.
신경자위원    :   그건 너무 돈이 많이 든다며?
○여성아동담당주사 김외숙   : 예. 그리고 그냥 증축을 통해서 하자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저기 너무 또 좁다! 그 면적이!
   그리고 설계사무소 설계사 분 이야기는 벽을 털었을 경우에 안전진단까지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안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저희들이 다시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 2층에 벽 뚫지 말고 바깥놀이 그것만은?
○여성아동담당주사 김외숙   : 그러니까 그것만 하기에는.
신경자위원    :   너무 좁다?
○여성아동담당주사 김외숙   : 좁다! 예.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래도 어쨌든 지금 계속 이렇게 검토하고 있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저희들 사실은 예산부분만 다 투입하는데 허용이 되면 지금 초계법인시설이라든지 다른 시설에도 지금 실내놀이공간을 만들어 주면 되는데 문제는 기존 건축물을 활용하느냐 아니면 증축하느냐 두 가지의 문제입니다.
   증축방법도 바닥면적에 달아내서 하는 방법이 있고, 아까 캐노피로 해서 밑에는 놀이공간을 하고 위에는 다른 방법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은 신축에 준하는 만큼의 예산이 투입되다 보니까.
신경자위원    :   그러니까.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저희들이 고민이지.
   사실은 그게 뭐 예를 들어서 부지 면적이 좁아서! 용적율이, 건폐율이 제한을 받아서 건축을 못한다!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일단 불가사업은 아니지만 좀 더 또 다른 시설을, 삼가어린이집만의 국한된 문제인지 아니면 법인시설도 있고 국공립도 있으니까 또 다른 시설도 이렇게 실내놀이공간을 만들 필요가 있다면 그 부분도 더 해서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예.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저희들 가능하다면 삼가어린이집을 먼저 하려고 했는데 구조적인 안전문제, 비용문제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리고 아까 3.1만세! 그 조찬용 위원장님과 대화를 한번 해 봤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예. 안 그래도 그때 장진영위원님도 그랬고 박중무위원님도 그랬고 지금 3.1만세운동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셔서, 그때 답변하기를 위원장과 협의를 한번 해 보겠다 해서 예산 편성할 때 기본자료를 낼 때 일단 증액을 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올해 백주년 기념행사를 할 때에 현장에서 많은 군민들이 모였는데 도시락이 모자라서 못 먹고 가시는 분의 원성이 많았다! 또 그래서 그런 부분은 보기에 안타까웠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국가보훈처에서 받는 300만원 포함해서 제대로 된 행사를 하려면 얼마 정도 예산이 필요한지 말씀해 주시면 2020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을 시키겠다 하니까 그때 위원장께서 하시는 말씀이 백주년이고 그날 장날에 하다보니까 행사에 참석하지 않으신 어르신들이 몰리면서 그분들이 도시락을 먹는 바람에 실제 못 먹고 가는 사람이 많았고,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군에서 200만원 주시면 200만원하고 보훈처 300만원, 500만원으로 삼가에 있는 중고등학교 학생만 동원을 시켜서 그렇게 매년 하겠다!
   그러면 발원지가 삼가니까 좀 규모화를 시켜서, 그러면 홀수년도가 될지 짝수년도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걸 위원회에서 하겠지만 예산을 좀 규모를 키워서 한 해에는 삼가장터에서 재현행사를 하고 한 해는 합천읍에서 하고 이런 식으로 격년제로 조금 내실화를 기하고 또 우리가 명분도 찾는 방법을 해 보자니까 추호도 자기는 그럴 생각이 없으니까 내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관여하지 말고 그쪽 일이나 잘 하라 하길래 뭐 더 이상 대화를, 이어나가려고 했는데 그분이 완강하게 딱 자르는 바람에 더 이상, 그러면 다음에라도 혹시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할 게 있다면 문화원과 하든 우리랑 하든 간에!
   문화원과도   얘기를 안하려 하고, 그럼 저희들한테 직접 소스를 주시면 이 문제를 가지고 보조사업자이든 예산편성권을 갖고 있는 우리 행정기관이든 논의가 되면 충분히 현실을 반영해서 할 용의가 있다! 언제든지 저한테 건의를 해달라라고 얘기하니까, 말은 고마운데 필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신경자위원    :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향후 추진계획에 지금 어린이집 개보수가 되어 있던데 샛별하고 지금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올해 지금 아직까지 안했죠?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현안사업입니다.
신경자위원    :   다 했어요?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현안사업은.
신경자위원    :   그런데 샛별어린이집이 내년에 폐원한다고 발표했죠?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예. 폐원계획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신경자위원    :   저는 과장님한테 한번 건의를 드려 봅니다.
   사실은 제가 어린이집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민간·가정, 국공립, 법인 모두의 어떤 운영을 제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식으로든, 이게 정부지원이지만,   아이가 내 원에 충족하지 않으면 운영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합천하고 이런 데는 국공립은 그나마 지금 아이가 충족, 지금 국공립도 아이가 없으면 운영이 힘들어요. 그런데 충족되어 있지만. 지금 민간은 굉장히 열악하다는 거죠.
   작년에 하나 사랑나무 폐원했고 내년에 샛별 또 폐원한답니다. 남아있는 어린이집도 지금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한테는 대폭 지원을 해야 된다! 된다! 하는데 지금 어린이집 자꾸 문 닫으면 “남아있는 어린이집에 다 가면 되잖아” 이런 말씀은 하시겠지만 이게 연령별 모집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어린이집의 아이가 많이 부족해도 들어오는 아이 받을 수 없는 그런 실정이 돼요.
   그래서 계속 문을 닫게 할 수는 없고, 민간·가정에 조금은 혜택을 줘야 되지 않을까!
   지금 합천은 굉장히 잘,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 지자체 중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어느 군보다도 우리가 경남에서는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합천이 더 열악한 게 인원이 없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아이의 출생율이 없다 보니까 지금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타군 비교하지 말고 우리 군만의 어떤, 그 민간·가정이 살아날 수 있는 지원을 좀해야 되지 싶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얼마나 힘드나?” 지금 가장 힘든 게 겨울이 되니까 난방비가 지금 절실하대요. 그래서 과장님 한번 더 조사 좀 해 보시고 그 남아있는, 13개 있다가 지금 10개밖에 없는데 또 하나 줄면 9개 되네요. 이렇게 자꾸 줄어들어가지고는 안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예.
신경자위원    :   예. 그래서 이 민간·가정이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한번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저는 절실히 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고, 일전에 어린이집 원장님하고 간담회를 가졌었고 거기서 나온 이야기가 여러 가지 지원을 해 달라는 부분도 있었지만 가장 이슈가 된 것은 원아수인데 민간에서 나온 원장님의 건의사항은 이미 국공립은 이미 기반을 갖고 있으니까, 거의 정원의 1명 미달되어 있고 이렇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민간 쪽으로 좀 자원들을 분산시켜 주면 그나마 우리도 숨을 쉴 수 있겠다! 하니까 또 그에 대한 여러 가지 모순도 있고, 선택은 부모가 하는 것이지 시설에서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국공립에서도 충분히 걱정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개인가정, 민간·가정! 그나마 국공립, 법인은 버텨갈 수 있는데.
   그런데 합천에 있는 뭐, 민간은 다른 면에는 없거든요. 개인이나! 합천읍에 있는데 그분들이 호소하는 부분이 첫째가 원아수고 두 번째는 운영에 대한 운영비가 좀 적다! 그래서 작년에 간담회에서 법적으로 뭐 복지부의 승인을 받는 거라든지 협의하는 부분은 빼고서는 다 지원을 하고.
   이번에도 예를 들어서 차량도, 차량대수에 대해서 해 달라! 그 다음에 취사부 인건비도 보육교사에 준해서 좀 해 달라! 그게 근무시간이 8시간 하는 경우도 있고 파트타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 양상은 틀리니까 거기에 맞춰서 지원해 주겠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또 변경예산에 넣어가지고 내년도에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1억 안팎의 예산을 또 편성을 해서 지원해 주려고.
   어떻든 원장들의 어떤 짐을 덜어줘야 그 어떤 서비스의 질이 아동들에게 가는 건데 보육교사나 아동이 고단하면 결국은 나중에 아동학대라든지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군수님도 마찬가지고 저희 과에서도 아동보육에 관해서는 다른 군과 비교하지 말고! 만약 저희 군에서 지원해 줄 수만 있다면 일단 우선적으로 해 주자!   
   그게 만약에 법을 어긴다거나 또 어떤 보편적 복지 해가지고 너무 지나치다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면 저희들도 어떤 경우이든 어린이집 존폐에 대해서는 다 지금 현재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저희 노력에도 불구하고 원생이 줄다보니까 그럼 그중에서도 경쟁력이 떨어지는, 또 기반시설이 약한 어린이집은 도태될 수밖에 없는 안타까움은 분명히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렇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그런 부분도 충분히 감안해서 그분도 보듬고 갈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해 보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예. 과장님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눈물이 울컥 날라 하네.
   너무 고맙고요. 그러나 지원은 하되 관리감독은 철저히 해야 됩니다.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알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래서 아동학대 같은 것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관에서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한 가지 더 문의드릴 거는 우리군 다문화가정이 지금 몇 가정 정도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264가정 정도 됩니다.
신경자위원    :   그런데 이번에 다문화 행사 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예.
신경자위원    :   그런데 우리가 육안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았던 것 같더라고요?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그런데 저희들도 그 다문화지원센터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이 다문화 이주여성들하고 간담회를 해 보니까 그분들이 느끼는 제일 첫 번째 불편이 대중교통이 불편하다! 자가용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경제생활을 해야 되니까 일자리로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다문화센터에는, 이제 저희들이 딜레마가 뭐냐 하면 여건이 되는 사람만 자꾸 오다보니까 서비스 질이 한 쪽에 편중되어 있고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생계 전선에 나가서 돈을 벌어야 되니까 뭐 한국어를 배운다든지 한국음식을 한다든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개선하기 위해서 해 보니까 첫 번째 대중교통이었습니다. 접근하기가 너무 어렵다! 읍으로 오기가! 차량이 없다!
   그렇다고 또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문화센터에서 차량을 구입해서 운행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리 되면 또 인력이라든지 안전문제 이런 것도 걸림돌이 있고 사실 다문화여성이 수치상으로는 260명이 있고 그중에서 베트남이 많고 또 지금 다문화센터에서 여러 다양한 프로그램을 한다지만 그 부부교육을 이끌어내려고 해도 기껏해야 10가구밖에 안 되고.
   그 다음에 농사짓고 있는 사람, 식당에 일하는 사람, 또 이쪽에서는 거의 뭐 자원이 많이 없다는 게 저희들 제일 안타까워요.
신경자위원    :   그래 일단 그 서비스를 받아야 이 가정이 원만하게 유지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보니까 자꾸 이렇게 중간에 해체되는 가정이 일어나고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저희들도 뭐 17개 읍면에 방면별로 다 버스나 차를 운행 못하겠지만, 지금 그렇다고 해서 대중교통도 군단위에서 버스노선을 다문화여성을 위해서 늘일 수도 없는 것이고 또 문제도 면과 면 사이에 이동하는 게 없고 읍 중심으로 권역중심으로 하다보니까 저희들도 이 다문화지원센터가 활성화되려면 접근성문제를 먼저 해결하지 않으면 지금과 똑 같은 답보상태를 걸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신경자위원    :   그런데 자기들끼리의 모임은 참 잘 되나 보던데요?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그것은 시간 구애를 안 받으니까, 언제든지 필요하면.
   저희들이 하는 프로그램은 강사도 섭외해야 되고 항상 주어진, 정해진 날짜에 하다보니까 참여했던 사람들도 참여율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하여튼 그분들이 생각하는 것은 만약에 접근만 할 수 있으면 정말로 다문화지원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다라고 한결같이 말씀은 하시는데 제일 큰 걸림돌이 대중교통을 비롯한 자가용이 없다 보니까 접근성이 제일 첫 번째로 꼽혔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래서 저는 그 다문화 본인보다는 그 가족이 교육을 많이 받아야 되고, 이 서비스를 많이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어쨌든 그분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이렇게 안정된 가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 봅시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진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위원    :   과장님 반갑습니다.
   방금 신경자위원이 말씀하신 다문화가정, 실제로 이게 작년수치에 비하니까 다문화가정이 베트남가족 같은 경우는 9가구, 중국 5가구, 일본가구도 1가구 정도, 오히려 다문화가정이 늘어나기보다는 전체적으로는 한 15가구 정도 오히려 줄어드는 그런 추세에 놓여져 있는데 이 문제가 추세적으로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다른 데로 전출을 나가서 그런 겁니까? 그 원인이 어디에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저희들 통계에 잡혀있지 않는 부분은 일단 전출도 한번 고려해 봐야 되고 이혼이라든지 어떤 가정사 문제도 있고, 그런데 관내에 거주하면서 이분들이 불법체류자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이혼을 했거나 이사를 갔거나 아마 그런 케이스라고 봅니다.
장진영위원    :   그러면 이혼을 하게 되면 여기 자료에서는 빠지나요?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이혼을 해서 합천 다른 지역에 거주하게 되면 자료가 남아 있을텐데 다른 시군으로 빠져나갔다면 이 자료에는 포함 안됐다고 봐야 됩니다.
장진영위원    :   전체적으로는 늘어나는 추세도 아니고 오히려 줄어드는 그런 추세에 놓여져 있다 그죠!
   그래서 방금도 말씀하셨듯이 저도 가까운 사람이 실제로 다문화가정을 유지하고 있다가 이혼을 했던데 그래서 또 이혼을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참 어려운 가정이었는데 또 아이들이 있다든지 이러면 그 고통이 가중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사각지대에 있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이혼수요라든지 또 이혼하고 난 다음에 아이들이라든지 이런 걸 좀 돌볼 수 있도록 좀더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복지과에 내년에 곧 조직개편을 해서 한 부서를 복행위 쪽으로 넘깁니까?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같은 복행위안에 분과계획은 있는 걸로, 지금 입법예고는 되어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   그러면 주민복지과에서 한 과가 분리되어서 떨어져 나가는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지금 아직 조직개편에서 의견을 받아봐야 되겠지만 저희가 안을 낸 것은 주민복지과 안에 노인여성과 여성아동! 청소년, 드림스타트를 묶어서 노인아동여성과를 신설하는 걸로 그렇게 조직개편안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직은 2과, 8담당, 정원은 35명입니다. 주민복지과가 18명이고 그 노인아동여성과가 17명입니다.
지금 계획은 그렇게 잡혀있습니다.
장진영위원    :   어제도 행정국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비등한 보건소에 대해서는 방치하고 놔두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또 그런 자리가 생겼을 때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그걸 뭐 조금 심한 표현으로 치면 좀 가로챈다고 할까나? 조직 개편을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저도 제가 조직개편 담당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판단하지 않고 제 사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보건소에 근무를 했었고 현재는 주민복지과에 있으니까, 또 보건소도 또 위원님께서 그렇게 걱정해 주시는 부분도 저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일단 군수님께서 이번에 조직개편을 시도할 때는 보건소를 좀더 슬림화시켜서 슬림화된 부분을 복지파트에서 흡수를 해서 분과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결과적으로는 보건복지부에는 거미줄처럼 의료와 보건, 여러 가지 어떤 의학적인 법률 환경에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어느 특정업무만 똑 떼서 나오기 어려운 현실적인 부분 때문에 그리 한 것 같고요.
   보건소에 과 설치하는 문제는 시군의, 시단위는 과가 있으니까, 군단위에서는 지금 과체제가 있는 데가 유일하게 산청군은 의료원체제기 때문에 의료원 안에 과가 있습니다. 1과가 있는데, 다른 군에는 없고 그걸 시도 하는 움직임은 있습니다만 아직 까지는 조직 운영하는 파트에서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업무는 과를 신설해도 될만큼 양은 되는데 아마 이게 좀 현실적인 부분의 벽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과도 마찬가지로, 아까 어떤 부분에서는 가로챘다고 말씀하시는데 솔직히 제 사견을 말씀드리면 분과는 안 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항상 저희들도, 우리 보건소 간호사 이 분들도 그분들의 어떤 삶의 질이 좀 나아져야 군민들에게 다가가는 것도 좀 서비스질을 높여 갈 건데,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들이 업무에 시달리게 되면 결국은 표정이라든지 군민에게 다가가는 서비스질이 떨어진다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밖에서 볼 때는 분과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분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시도하는 분과는 이 조직개편을 통해서 복지전달체계도 정비를 해서 지금보다 좀더 나은, 늘 의회에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그분들을 발굴하는 부분도 있고.
장진영위원    :   예.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예. 그래서 저희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장진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향후 또 다른 조직개편이 있을 때는 반드시 좀 고려해 볼만한 그런 방법이지 않겠느냐!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저도 건의를 꼭 해 보겠습니다.
장진영위원    :   알겠습니다.
   현재 아동센터가 지금 관내에 10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묘산의 아동센터는 내년에 어떻게 되나요?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지금 폐지 신고가 들어왔고, 사전에 폐지신고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내년 2020년 1월 1일 되면 묘산아동센터는 폐지가 되고 그 기능들은 학교, 초등학교 방과후학습으로 아마 다 전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   조금 뭐 이게 구체적으로 우리 북부지역에 사실은 묘산, 봉산 같은 경우 아동센터가 그나마도 묘산에서 봉산을 일부 흡수하고 있었던 부분마저도, 묘산 봉산은 이제 아동센터마저도 없어지는 그런 형국인데 여기에 대한 좀, 그저 그냥 방과후학습 정도로 초등학교에 이렇게 방치하기보다는 좀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보다 좀 신경을 써서 거기 중학교까지도 있는 학생들까지 흡수해서 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이 부분도 저희들도 지금 비단 묘산지역아동센터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면단위는 지금 학생들이 줄기 때문에 정원 자체가 줄고, 또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방과후학습하고 중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지역아동센터를 직영하는 것이 가장 좋은 데 또 이런 부분도 그렇게 녹록한 부분도 아니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희들도 이제 고민이 10개에서 9개로 줄고, 어린이집처럼! 자꾸 줄다보면 언젠가는 지역아동센터도 아마 군에서 직영해야 되는 문제에 봉착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시기가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지만, 뭐 보건복지부에서 어린이집도 국공립전환정책이 나오지만 현재는 합천군에는 지역아동센터는 전부 다 개인시설입니다.
   그렇지만 향후에 점점 줄고 아동수도 자꾸 준다면 권역별로 아마 합천군에서 직영해야 되는 상황이 오지 않겠느냐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   이게 또 방금 과장께도 말씀했지만 사실 누구나가 마음 놓고 차리고 싶다고 보육원을 차릴 그런 요건도 안 되더라고 보니까요.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예. 맞습니다.
장진영위원    :   기본적인 요건은 굉장히 좀 까다롭다고나 할까, 거기에 대한 관련 업무를 몇 년 이상 해야 보육원이라도 하나 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방금 얘기했듯이 적은 아동을 가지고 그렇게 시도할 수 있는, 이제 한번 없어지고 나면 다시 새로 생긴다 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군에서 흡수할 수 있도록 그리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로당 신축 3건이 있는데 여기 아까 구체적으로 어디라고 그랬죠?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마장동입니다. 자비원 있는 데!
장진영위원    :   마장동 한 건, 또?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야로 구정소재지, 그 다음에 율곡 제내입니다.
장진영위원    :   이 두 가지 제내 경로당은 제가 자세히 잘 모르겠고요.
   구정동에는 아직도 이게 부지 매입이, 그게 해결이 됐나요?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현재까지 해결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부지매입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얘기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   그래서 이제 우선은 사업비는 확보가 되어 있고. 이 마장동 같은 경우 자비원이죠?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예. 자비원 앞에 있는 공터입니다.
장진영위원    :   예. 자비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연 이게 바람직한 건지? 물론 우리 지역구입니다.
   우리 지역구라서 제가 조금 이 문제를 거론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면도 없지 않아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비원이 사실은, 그걸 양로원이라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예. 개인 양로시설입니다.
장진영위원    :   개인 양로시설인데 개인 양로시설에 시설로 들어가신 분이 또 거기에 우리가 경로당을 신축해서 하게 되면 또 경로당 경비가 일정 부분 지원될 거고 그래서 개인이 하는 사업체에 이게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한지?
   그래서 거기 양로원 그 사람은 개인이 하면서 시설운영비를 다 받은 상태인데 일정부분 또 이제 군에서 그 서비스를 대행하는 그런 형국이 되는데 하여튼 그 부분 좀 소상히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예. 저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어떻게 보면 특정인을 위한 시설이 될 수 있다는 생각도 합니다.
   하지만 마장동에는 지금 어떤 마을공동체를 위한 시설이 한 개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비원을 전용경로당을 지어준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운영하다보면 또 그리 될 수도 있겠지만, 구성원들간에 어느 갈등도 생길 수 있고 또 그 갈등으로 인해서 일부 주민들이 안 오는 문제도 생기겠지만 어차피 저희들이 할 때는 특정집단을 위해서 해 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나중에 신축을 하고 나서 입주하시는 회원들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비구니 스님들만 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되겠지만 저희들도 충분히 그 지역 마을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조도 정하고 그리 신축해 나가겠습니다.
장진영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보면 7-37페이지! 거기 보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긴급지원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여기 올해 실적이 있습니까? 혹시!   긴급지원한 실적이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공동모금회에서 내려온 1억은 항상 80프로 이하 자들을 대상으로 정해서 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모금회에서 불우이웃돕기성금 들어온 부분이 있으면 그 성금에 대해서는 들어 올 때마다 우리가 대상자를 정해서, 만약에 100만원이 들어온다면 가구당 10만원을 준다든지.
장진영위원    :   아! 다 쓰고 있다 그죠?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예.
장진영위원    :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 야로면에 구정리에 보면 이종홍씨라고 있는데 이 앞에 실제로 화재가 났었습니다.
   났는데 이분이 생활보호대상자 그쪽이고 실제로 이종홍 이분만 하더라도 선천적 소아마비로 태어나서 실제로 누워만 계시고 앉는데도 부축이 없으면 혼자서는 앉을 수도 없는 그런 상태고 그 사모님도 사실은 20년 이상 당뇨병을 앓아서 좀 어려운 상황인데 거기다가 막내딸은 지금 야로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또 출가한 딸도 있고 아르바이트하는 딸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이 난 데 대한 어떤 뒤처리를 조금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또 아쉬움을 좀 토로하시기에 이런 긴급 지원할 수 있는 어떤 자금이 있다면 그렇게 많지 않은 금액이니까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이 분은 아마 저희들이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지금 화재보험료가 안 나간 거 보니까 기초수급자는 아닌 것 같고요. 아마 차상위나 좀 수급자가 되기 곤란한 어떤 위치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만약에 이 부분이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더라도 긴급지원이나 뭐 의료라든지 생계의료 필요성이 있다면 그때그때 지원해서 사후승인을 받고 지원을 합니다.
   일단 이분이 어떤 상황인지는 이번이 끝나면 나면 한번 따로 야로면을 통해서 이분의 어떤 재산능력과 경제능력, 삶이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살펴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장진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노인 관련해서 복지예산이 한 20프로 가까이 증액된 걸로 그리 알고 있고 내년부터는 노령연금이 지금은 하위 소득수준의 20프로만 받게 있던 것을 40프로까지 확대 적용한다 하는데 우리 군에서는 만약 하위 20프로에서 40프로로 이렇게 확대하면 그 대상자가 많이 늘어나나요?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예. 소득구간에서 대상자가 늘 수밖에 없습니다.
장진영위원    :   지금 구체적인 데이터는 지금 가지고 있는 거는 없고요?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데이터는 일단 신청을 받아서 통합조사팀에서 조사를 해 봐야 그 대상자를 알 수 있고.
장진영위원    :   그러면 지금은 이제 방금 그 하위20프로 한 30만원 노령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들은 몇 명 정도 되나요?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지금 노령연금이.
(“1만5,000명”라는 말 있음)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담당주사 쪽을 향해)1만5,000명 되나?
(“1,400세대, 2천”라는 말 있음)
장진영위원    :   1,400세대에 한 2,000명 정도는 지금 월 수령액이 한 30만원 정도 된다 그죠?
(“예”라는 담당주사 있음)
   그러면 그것은 이제 지금 20프로 인데 40프로로 확대하면 배 이상은 늘어날 수는 있겠다 그죠?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꼭 산술적으로 배 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안 늘 수도 있고, 소득구간이라는 것이 일정한 비율대로 계단처럼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 쪽에 몰릴 수도 있고 또 구간이 비어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떤 제도가 시행되면 어차피 전 군민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그 소득구간에 있는 자원들을 우리가 또 발굴해야 됩니다.
   발굴하면 이제 수급대상자로 확정이 되고 나면 그달부터 계속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내년이 되어봐야 어느 규모인지 알 수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박중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무위원    :   우리나라가 선진국 수준의 복지를 요구해서 다양한 맞춤형 복지서비스차원에 들어갔는데 그 많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지금 그 업무 증폭으로 인해서 증과가 예상된다고 하니까 축하할 일은 축하할 일입니다.
   다만 어제 체육시설과에는 “너희 체육시설과는 기술센터 아래에 편제를 해서 복지든 체육시설이든, 소득이 우선이다”고 이야기할 만큼 듣기 싫은 말까지 다 했는데 오늘은 그런 수준까지 이야기를 하기에는 뭣하고 농업소득 증대를 통해서 영세업자든 소상공인이든 선순환을 통해서 이게 뭔가가 복지도 함께 나가야 되는데 이 군정이 지나치게, 왜 그렇게 어제 체육시설과에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몇 백 억에 준하는 체육관이든 기술센터를 몇 백억을 들여 가지고 저리 옮기든 내용물을 무얼 어떻게 담을 거냐가 중요하다는 거지.
   그래서 복지도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부인하지는 않습니다만 소득이 우선시되는 군정을 좀 펼쳐줬으면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이 지나친 것 같아서 저도 어제 조금 괴로웠습니다.
   어쨌든 복지의 중요성에 관해서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몇 가지만, 옛날의 생활보호대상자, 기초수급자!   
   이거 주민들이 신청을 해 가지고 혹시 그 판단할 때에 민원인들과 생각이 좀 달라서 민원이 야기된 부분들이 가끔은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수급자 신청했는데 선정이 안 되면 필연적으로 민원은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은 왜 안 되는지를 한 분 한 분 다 설명을 드려야 되고.
박중무위원    :   그렇지!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어떤 경우 에는 지금 갖고 있는 재산이, 금융재산이나 뭐가 있으면, 이 부분은 어떻게 정리가 되어져야 다음에 신청하면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다! 이 정도까지 설명을 해 줘야 되니까 직원들이 상당히 벅찹니다.
   왜냐 하면 이런 자격에, 어떤 자격에, 세 가지 자격이 있으면 두 가지 는 충족하는데 한 가지가 안 돼서 탈락됐다! 이렇게 하고 끝나버리면 저희들 참 편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분들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설명을 해도 초기에는 납득을 하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 번 설득을 하고 수 차례 찾아오기도 하고 결국 나중에는 재정분석까지 해 줘야 되는 부분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가 부양가족이 있다, 몇 명이 어디에 있고! 개인정보동의를 했으니까.
   그럼 통장에 남아있는 재산이 얼마고, 또 일시적으로 통장에 들어 왔다 나간 돈도 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   
   어떤 경우에는 차명이다 이런 식으로 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럼 다음 에, 지금은 선정이 안됐기 때문에 다음에는 이러, 이러한 부분을 정리해서 오면 그때 되어서 소득구간이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 살펴보겠다! 이런 정도로 상담하기 때문에 그 상담하는 직원들은 참 힘듭니다.
   힘들고, 대체적으로 인정하시는 분들은 재산이 있는 사람이 남이 하니까 그냥 신청하고 안 될 줄 알면서도 혹시나 신청하는 사람 외에는 다 탈락이 되면 그에 대해 강하게 반발을 합니다.
박중무위원    :   집행부가 그걸 뭐 일부러 상향조정하거나 하향조정하려고 의도를 가지고 하시는 거는 아니고?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그것은 시스템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박중무위원    :   그렇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업무를 추진하면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인데 현장에서 느끼는 거는 경우에 따라서! A는 되고 B는 안 될 때에! 거기에 아주 담 사이 집에 가까이 있는 사람이 봤을 때에는, 예를 들면! 참 그 판단이 더 옳을 수 있거든.
   아까 여러 가지 자료들을, 또 우리가 분석 못하는 자료들을 통해서.
   그런 경우에 참 애매모호한 게 있어서 업무추진에 애로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비일비재합니까? 그런 사례들이!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그게 일단 부정 수급인데.
박중무위원    :   그렇지.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현장에 생활권 안에서, 같은 공간에서 24시간 생활하는데 자기가 관찰한 바로는 충분히 자급자족이 가능한 경제능력이 됨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등급을 받아서 장애인수당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수급자로 책정되어서 정부 지원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부당하다 해서 이의 제기하는 부분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런 경우는 감정의 골이 쌓인 건데 보통 우리 국민정서상 특별하게 책이 지지 않는 이상은 고발을 잘 안 하는데 감정이 쌓였을 때 “너가 차도 있고 어떻게 하면” 그런 부분이 참 자주 있습니다.
   자주 있으면 현장조사를 통해 보면 또 그걸 입증을 할 만한 자료는 또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또 갈등의 골은 넓어지는데, “내가 아는 게 답인데, 현장의 상황이니까! 너희는 현장상황을 모르지 않느냐? 그럼 이 상황을 잘 살펴보면 충분히 이 사람이 부정수급자라는 게 밝혀질 건데 왜 못 밝혀내느냐?”
   그러면 또 저희들이 이제 저쪽 사람의 부정수급을 도와줬다라고 오해를 받게 되는 경우도 있고.
박중무위원    :   그렇네.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그런 부분을 이제 이의 제기하는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걸 풀어서 상대방이 납득을 해서 포기하도록 가는 데까지 과정이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박중무위원    :   그런데 과장님으로서 담당자로서 유연성이 있는 것도, 유연성을 발휘했다가 또 여러 가지 문제점들, 애로사항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정 지난번에 행사했는데 잠시 거기 말씀이 계셨는데, 그래도 참 그걸 어쨌든 다문화가정을 안고 가야 되는데 지금 아직까지 우리도 그런 준비가 덜된 부분도 있으리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예. 맞습니다.
박중무위원    :   그래도 지금부터 투자를 해서 리스크가 작도록 해 주는 것도 우리 행정의 업무 아니겠느냐 각별히 관심을 부탁드리고.
   지금 뭐 노인일자리 창출이든 자활의지를 북돋우기 위한 일자리 창출이든 지금 우리가 주변에 전혀 현실하고 동떨어진 일자리 창출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뭐 한두 가지 사례는 없습니까?
   돈을 주기 위해서, 그냥 보편적 복지를 위해서 경우에 따라서 너무 현실하고 동떨어진 일거리 창출은 대표적으로 한두 건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저희 과에서 2018년 초에, 2017년 조직개편하면서 그 일자리상생담당을 만들어서 장애인하고 노인일자리 다 갔는데 제가 직접 업무를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안했는데 현장에서 보면 지금 경제교통과에서 전체 일자리 중에 80프로 이상이 노인일자리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보면, 제가 본 바에는 노인일자리라는 것이 특별하게 어떤 경제능력이 있어서 경제활동을 위한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어떤 생계보전 부분도 있고 또 공공성을 가진 분야에 투입을 함으로써 일자리라고 이야기하는데 또 65세 이상노인들에 대해서 특별하게 고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하기는 우리 합천군의 전체적인 인프라를 보면 그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저는 일회성이라고 봅니다.
박중무위원    :   그런 사례들이 많다는 것이 주변에서 하는.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예. 저도 듣고 있습니다.
박중무위원    :   이야기들이 있다는 걸말씀을 드리고.
   정계장!   
○노인복지담당주사 정현태   : 예.
박중무위원    :   요양원에 예방백신을 하기 위해서 그 중증환자들을 병원으로 수송을 하셔야 되나?
○노인복지담당주사 정현태   : 예방백신 말씀이십니까?
박중무위원    :   독감이나 뭐.
○노인복지담당주사 정현태   : 필요할 때는.
박중무위원    :   그런데 그걸 보완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노인복지담당주사 정현태   : 거기는 병원의사가 없기 때문에, 의사의 진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 병원에 먼저 가가지고 진단을 받고 그 결과에 대해서 안에서 치료할 것인가!
   간호사만 있거든요.
박중무위원    :   그런데 그게 너무 고통스러워하는데. 이리 날씨가 쌀쌀할 때에 그 노인들을 수송한다는 거는 참 위험 부담이 있겠다 싶고.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이든 개인이든 지금 원격진료는 지금 현 의료법체계상 허용이 안 되고 있는 사항인데, 복지부에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중증질환을 앓고 있으면서 거동이 불편한 게 아니라 거동 못하는 사람들의 예방접종문제거든요.
   그럼 의사가 왕진을 가야 되는데 또 그런, 이것은 입법상의 문제이기는 하고, 또 시설에서 차를 갖고 운반할 때는 불편하기는 불편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제가 법을 검토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 요양원에는 촉탁의사가 있기 때문에 의사의 처방을 받고 의료인이 한다면 전혀 불가능한 건 아닌데 문제는 모든 의원이 다 예방접종을 한다는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예방접종을 하는 의원이 있고 안하는 의원이 있고, 또 보건소에서는 65세이상만 무료로 하기 때문에 또 출장을 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모든 예방접종은 방문이 원칙입니다.
원칙이고 저희들도 이제도 개선만 되면 정신과병동에 있다거나 응급실에 있다거나 의사가 진단을 해서 예방접종을 해도 부작용이 없다고 판정되면 누구든지 하면 되는데 그 부분은 아직까지는 현실적인 벽이 있습니다.
박중무위원    :   그래 많은 인원이 그렇게 움직인다는 거는 위험부담도 있고 하니까 어떻게 과장님 그 어떤 제도적으로 조금 보완하면 가능하리라고 보여지는데?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그 관계는.
박중무위원    :   출장 진료도 가능한 거지 안 될 거 있나?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복지부하고 의료계에서.
박중무위원    :   아니. 의사가 동의하면 가서 예방주사나 백신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그것도 신고를 해야 됩니다. 건별로.
박중무위원    :   그래도 그런 것도! 그 보니까 참 딱 하더라는 거.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그런데 저희들이 건강검진할 때 만약에 어떤 의사집단에서 어느 면에 하루 건강검진을 간다! 그러면 해마다 신고를 다 하고 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중무위원    :   그것은 저는 몰라서 그렇는데 어쨌든 그게 안타까워서 현장의 상황은 이러니까 과장님이 좀 관심을 가져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예. 잘 알겠습니다.
박중무위원    :   그리고 3.1만세운동 행사!
   의미 있는 삼가에서 하면 합천서 굳이 해야 된다라고 뭐 이렇게 생각을 가집니까?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그게 위원님 말씀처럼.
박중무위원    :   지역이 중요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발원지 역사적 의미를 갖는다면 삼가장터에서 시발이 되었으니까 거기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중무위원    :   조위원장님 말씀을 내가 안하려고 해서 그래 묻는 거라.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예. 그 부분은 좀 정책적으로 판단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위원님께 어떤 격년제로 하자는 부분을.
박중무위원    :   아니 과장님이 결정하실 문제는 아닌데 집행부가 꼭 합천에 해야 된다는 이유가 있느냐는 거지.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아마 합천읍에서 하는 부분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시발은 삼가장터에서 시작되었으나, 묘산을 통해서, 합천을 통해서!
   합천읍에 묘산, 가야, 초계까지 다 확산된 점을 비춰본다면, 그러면 만세운동이 일어났던 면마다 다 해야 되는 문제가 나오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더라도 합천읍에는 3.1만세기념탑이 있고 또 인근 주변을 아울러서 하는 것이지 합천읍에서 3.1운동만 있어서 한다고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박중무위원    :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됩니다.
   어쨌든 그런 다양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주민복지과에서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지위원    :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보건소에서 주사 주고 약국에서 처방전 안주는 모든 일은 전부 다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다 하는 것 같습니다.
   남녀노소 청소년 아동 장애인 다문화 그리고 꿈까지 실어주는 드림스타트! 모든 우리 문화와 생활을 주민복지과에서 이렇게 복잡하게 많은 일을 하는데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간단히 몇 개만 문의하겠습니다.
   지금 어린이집이 자꾸 없어져 가고 있고 또 지역아동센터 10개 있는데 묘산도 없어지고 초계, 쌍책, 가회, 적중, 대양 합천에 2군데, 이리 치면 이제 묘산 없어지면 9개인데 그나마 남아있는 그 9개 거의 대부분 교회에서 받아서 하든지 개인이 하는데 하는 것은 개인이 하지만 우리군에서 해야 될 일을 전담으로 하는데 보면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는 거의 다 다 같이 강사수당이라든지 안 그러면 어린이집의 여러 가지 제반 운영비 다 지원이 되는데 그 지역아동센터에는 시설이고 뭐고 좀 소외되지 않나!
   돌아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데 다 지금 건물을 보수 수리할 수는 없는 입장이고 가능한 바깥놀이할 수 있는 데, 바깥공간이 되어지는 데는 아이들 놀이시설이라도 몇 개 넣어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놀이시설 할 수 있는 공간이 보면 대양이 그나마 놀이시설 할 수 있고 밑에 잔디도 잘 깎아놓고 그렇습디다. 차가 다니지 않는 곳이라서.
   또 다른 지역아동센터는 보면 식당하고 회의실이라 할까 아이들 수업받을 수 있는 큰 공간이 있는데 대양에는 주방하고 아이들 노는 거 수업받는 시설이 똑같이 되어서 아! 이거 진짜 참 아쉽다! 우리 어린이집, 노인당 이런 데는 보면 요구대로 해 주는 거는 아니지만 아이들이 화려한 시설은 아니라도 구분되어져 있는 시설을 해야 작으나마 그 질서를 배우고, 식당은 밥 먹는 곳이고 우리 회의나 공부하는 이런 구분할 수 있는 그런 게 아이들 개념이 잡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다문화가정을 보면 지금 263개의 다문화가정인데 개개인 이야기를 들어보면 생활고에 찌달리고 남편과 시부모 소통이 안 되어서 어떤 우리 무슨 행사를 한다든지 하면 시어머니가 못 가게 안하면 남편이 못 가게 하고!   
   이런 곳은 제 좁은 소견이지만 노인 식사배달을 300명이 해 주는데 우리 263개 그 다문화가정에 우리 보건소로 칠 것 같으면 방문간호를 하든지 안 그러면 집집이 반찬해 주는 것처럼 가가호호 이게 한번 방문을 해서 거기를 살펴보는 게 어떨랑가? 면에서!
   안 그러면 조금 아르바이트를 하든지 복지사 자격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리 하든지 해 가지고 방문해 가지고 나중에 취합을 해서 좀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과다한 업무에, 또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저희들이 아까도 장진영위원께서 말씀하실 때 군에서 직영하는 문제 그게 나왔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개인가정이나 임대를 하고 있는 데, 혹시 해당 면에서 여건이 된다면 우리 공공건물 청사가 빈곳이 있다면 지역아동센터가 입주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겠습니다.
   하고 아까 대양지역아동센터에 주방하고 학습공간이 우리 아파트 거실처럼 같이 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소규모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이 되면 또 시설개선부분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향후에 개인 가정 사유재산에 대해서는 저희들 군비를 투입할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예외적으로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민간, 가정에 이렇게 소규모로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가능한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문화이주여성부분은 물론 263명이 있습니다만 각각 가정환경은 다를 거고 또 생활이 다다를 건데 저희들이 가가호호방문을 해서 어떤 서비스를 할 것이 있는지 없는지는 지금 당장 제가 답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혹시라도 어려운 가정이 있다면 반찬서비스를 한다든지 아니면 요구르트배달사업을 한다든지, 노인계층에 하는 것처럼 공통분모가 있다면 저희들도 향후에 고려해서 군비를 투입하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지원해 나갈 방법은 강구해 보겠습니다.
임춘지위원    :   그게 이제 지원해 주라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지금 이 결혼생활에 임하고 있는지 한번 자기들 생각을 받아내야 좀 밝게 생활할 수 있지 않나!
   답답해서 못나오는 사람들도 많을 거거든요.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방법도 있지만 다문화가구에 대해서 생활실태도 한번 알아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춘지위원    :   그리고 정대동하고 거기 노인대학에 경로당 있고 하는 데! 할머니 경로당하고 2개 좀 합해 가지고 옛날 보건소 리모델링해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리 됐으면 그냥 합하면 더 좋겠다 이런 의견이 많이 나와 있어서?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이 부분은 지금 현 청소년 문화의 집은 공모사업을 통해서 이미 내년도 주차공간 하는 걸로 확정이 됐고 일단 책으로 결정났기 때문에 아마 거기는 검토하시는 때늦은 감이 있다고 보고, 일단 일전에 공유재산 심의할 때도 합천읍에서는 참 부지 확보가 쉽지 않습니다.
   저희들도 자활센터 부지 확보하려고 군유지부터 백방으로 다녀봤는데 정말 합천이 이럴 때는 좁더라고요.
   땅값도 오를 만큼 올랐고 또 합천읍에 있는 경로당부분은 우리가 장기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합천이 될 건지 아니면 또 나중에 종합사회복지관이 기능전환을 할 때 공간이 남으면 또 그걸 재배치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것은 다각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춘지위원    :   특별히 거기는 할머니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50명까지 오신다고.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지금 우리 복지관 구내식당 거기 말씀하시지요?
임춘지위원    :   아니요. 할머니 경로당! 지금.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예.
임춘지위원    :   거기 한 50명까지 온다고, 전부 다 그리로 몰려온다 한답니다.
   왜냐 하면 거기 오면 생기가 넘치고 화기애애하고 서로 소통이 잘 되어서.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거기서 노인, 어린이부터! 생뚱맞은 생각입니다.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그 인생, 길 그걸 사진으로 하든지 안 그러면 이야기를 만들든지 해 가지고 우리 노인회관도 여성, 남성 해 가지고 농경의 변천사처럼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그런 시대상, 자라는 과정, 검정고무신도 있고 하이힐도 있고, 젊은 시절에는.
   그런 식으로 조금 우리 인생을 한번 담아서 거기 공간에 담아두고, 또 그런 노인회관이 노인만 가는 게 아니고 그런 우리 인생살이를 전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한번, 장소가 옮겨진다면! 그것도 필요하지 않나!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예. 그것도 뭐, 어머니나 아버지나 아련한 추억을 되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합니다.
   충분한 공간이나 여건이 되면, 지금은 어려울 것 같은데, 향후에는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임춘지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아까 박중무위원, 신경자위원이 말씀드린 3.1운동 발원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쌍백은, 사실 삼가가 발원지가 아니고 쌍백이라 해서 3.1운동 행사를 크게 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예. 쌍백은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예.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저도 작년에도 참석을 하고 했지만 거기서는 삼가가 발원지가 아니고 쌍백이 발원지다! 그렇게 모두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이제 자체적으로 하지만 쌍백도 하고 삼가도 하고 합천도 하고!
   그것은 조금, 물론 발원지가 쌍백인지 삼가인지 그것은 한번 정확히 좀 짚어주셔가지고, 뭐 발원지가 쌍백이라면 쌍백에서 하는 게 원칙이고!
   안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그거를 한번 정확히 확인을 해 주셔가지고, 아까 박중무위원 말씀하셨지만 꼭 합천, 삼가!   
   지역에 따라서 하지 말고 쌍백!   그렇게 해서 자체적으로 할 게 없이 합천이면 합천 한 군데에서 행사를, 될 수 있으면 행사를 줄여서 한 군데에서 하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가지니까 과장님께서 그것은 연구를 잘 하셔서 될 수 있으면 행사는 될 수 있으면, 행사를 하면 돈도 들어가니까, 될 수 있으면 줄이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 해주셔도 됩니다.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더 이상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민원봉사과      처음으로
○위원장 임재진   :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말씀을 미리 사전에 드리겠습니다.
   통상적인 업무보고는 될 수 있으면 생략하시고 필요한 부분, 새로운 부분만 간략하게 정확하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홍석천   :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민원봉사과장 홍석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참석한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참조)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진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위원    :   홍석천과장님 반갑습니다.
   내년부터 여권 재발급 내지는 기간갱신에 대해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신청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고 2021년부터는 여권 신규발급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뭐 준비라든지 아니면 데이터베이스라든지 이런 게 필요한 것들이 있나요, 우리군에서?   
○민원봉사과장 홍석천   : 지금 현재 여권을 발급하려고 하면 본인이 직접 와야 되고 또 주민등록증도 지참해서, 재발급할 때 온라인으로 하게 되면.
장진영위원    :   아니. 국가시책에 그런 홍보물이 있기에 내년부터는 여권 재발급 및 기간 갱신에 대해서는 온라인신청 가능하고 발급된다고 되어 있고 또 2021년부터는 신규발급까지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누구 계장님 아시고 계시는 분 없나요?
○민원담당주사 안회용   : 지금 구체적인 어떤 그런 공문이나 이런 게 시달된 것은 없습니다.
   없고 아마 그게 언론 쪽에서 홍보가 됐던 부분 같은데 저희들 아직 구체적인 어떤 그런 계획이나 지침으로 내려 온 것은 없습니다.
장진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여기에 아마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또 뭐 할 가능성이 높은 데 여기에 대한 사전 대비도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홍석천   : 알겠습니다.
장진영위원    :   그리고 이것은 보통은 아까 지적재조사도 한다고 했지만 저도 군민들을 상대로 여러 번 민원 제기하는 것들을 보면 이렇게 하천부지를 점용하고 있어 가지고 등기가 안 된다든지 이래 가지고 이런 문제들이 더러더러 많이 좀 현실적으로 토로를 하던데 그 부분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잘 없나요?
   예를 들어서 하천부지 같은 경우는 우리 군에서 불하를 하려고 그래도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게 또 특히나 우리군 소유의 하천 같으면 모르지만 국가소유 하천 같으면 더더군다나 안 되고 또 등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집을 뜯어내야 되는 그런 형태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또 등기도 안하고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 부분 조금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나요?   과장님!
○민원봉사과장 홍석천   : 지금 제일 문제가 우리 건물들이 전부 다 이전에 측량도 안하고 지은 건물이 많기 때문에 방금 장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하천도 그렇고 도로에도 점유하고 지은 건물이 많습니다.
   그런 건물들은 지금 현재, 방금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불부합지” 하는 건데 측량경계가 경계말뚝을 못 박고 어디가 경계인지 모르는 이걸 갖다가 다시 재조사해서 경계를 확정하는 그런 사업이고 방금 말씀하신 것은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땅! 지금 제가 알기로는 도로 같으면 도로 용도폐지!   분할해서 용도폐지하고 다시 잡종지로 바꿔서 재무과에서 다시 잡종지로 바꾼 뒤에 다시 감정을 해서 입찰붙이고 그래 가지고 그걸 사용하는게 맞고.
   그 다음에 하천부지도 그게 이제 실제 쓰는 하천인지 아니면 폐하천인지 해서 그게 이제 폐하천 같으면 지목이 하천이라도 그게 용도폐지! 용도가 변경이 됩니다.
   그런 사항들도, 그게 이제 국토교통부하고 어찌보면 여러, 국가소유도 있지만 군유지도 도로나 하천 이런 게 있는데 그런 사항들도 전부 다 건설과를 통해서 저게 용도폐지하고 분할하고 감정해서 그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현재는.
   그냥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장진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또? 임춘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지위원    :   우리 합천군청에 딱 들어오면 바로 민원실이 딱 붙어가지고 거기는 합천의 꽃들만 모인 그런 중요한 자리입니다.
   더군다나 여러 가지 우리가 개인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해 주고 또 찾아서 지적도, 임야도, 경계정비, 또 우리가 알 수 없는 조상땅찾기 이런 부분은 들었을 때, 그 이야기를 듣고 아! 정말 참 찾아서 우리 일을 해결해 주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보면 돌아가신 조상님이, 어머니 아버지나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자식이 상속도 못 받고 지금 농사만 짓고 있는 땅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A집이다!   A집이면 이 A집이 길까지, 동네의 길까지 들어가 있는데도 그걸 아무 런 보상을 받는다거나 그걸 문서상으로 남겨지지 않은 곳이 참 많아요.
   그러면 이걸 개인이 신청을 해야 됩니까?
   안 그러면 군에서 그걸 지역별로 마을마다 찾아서 하는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홍석천   : 지금 말씀하시는 게, 조상땅 찾기 이것은 사망신고와 동시에! 부모님이 물론 살아계실 때 내 땅은 어디에 번지에 다 이렇게 상속을 해 주고 돌아가시면 되는데 갑자기 돌아가시는 경우에 자기 아버지 재산이, 할아버지 재산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니까 그것도 여기에 신청하면 우리가 자손들에게 그 땅이 어느 필지다, 어느 필지다 이걸 찾아주는 겁니다. 저희들은.
임춘지위원    :   그러면 지금 합천읍, 율곡, 용주를 한다 했는데 20년까지!
○민원봉사과장 홍석천   : 예.
임춘지위원    :   그게 궁금한 개인이 신청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민원봉사과장 홍석천   : 정확한 지적 말입니까?
임춘지위원    :   용주라 치면!
○민원봉사과장 홍석천   : 지적재조사사업?
임춘지위원    :   지적재조사! 예.
○민원봉사과장 홍석천   : 그것은 각 지역별로 하는데 용주 같으면 지금 현재, 제가 안 그래도 우리 담당계장한테 합천군 2만9,545필지에 대해서 어느 동네에 그렇게 있는지 파악을 해서 한 지구를 지정해 가지고 전체를 아울러서 승인할 겁니다.
   왜냐 하면 내 땅이 도로로 쓰는 데가 있고 그러면 도로로 쓰는 것 같으면 도로로 지목 변경하면 돈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임춘지위원    :   예.
○민원봉사과장 홍석천   : 그 다음에 내 땅을 다른 사람이 점용하고 있다! 그러면 경계를 갖다가 끝까지 찾으려고 하면 건물을, 뜯으려 하면 현재 경계를 확정을 못 짓지요. 그러니까 합의가 되면 “그러면 이만큼 들어가는 대신에 돈을 받겠다”하면 경계를 다시 설정을 해 줍니다. 집이 이렇게 물려있으면.
   그러니까 지적재조사할 때 대부분 이제 경계가 맞지만 조금 틀리는 거, 도로가 내 땅이 들어갔다 하면 도로로 바꿔주고 그 도로를 쓰도록! 대신 내가 돈을 받고!
   그것은 이제 우리가 합니다.
임춘지위원    :   아! 그러면 그 개인이 궁금한 점 신청을 일단 해야 된다 그지요?
○민원봉사과장 홍석천   : 보통 각 동네에 보면 리별로, 동네별로 해서 만약에 한 동네에 지적불부합지가 전체200필지 중에서 한 스무 몇 필지 있다! 그러면 스무 몇 필지만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해야 됩니다. 그래야 조금씩 다 조절을 하지.
임춘지위원    :   예.
○민원봉사과장 홍석천   : 그래서 그런 사항들은, 그게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그 지구를 단위로 묶어서 같이 측량을 싹 다 합니다.
임춘지위원    :   예. 참 고생이 많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박중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무위원    :   합천 중심지에 지금 지적이 정비가 요청이 있으면 정대동에 한다고?
○민원봉사과장 홍석천   : 지금 지적재조사요?
박중무위원    :   예.
○민원봉사과장 홍석천   : 지적재조사사업을 지금 하려고 하는 데가 중앙약국 있는 데 거기도 불부합지입니다.
   그 다음에 중앙식육점! 그 블록 자체가 측량이 안 됩니다.
박중무위원    :   그래! 안 되지.
○민원봉사과장 홍석천   : 그 다음에 동아슈퍼 뒤에 그 중심지 거기도 지금 현재 측량을 못합니다. 경계가 어중간하면 측량을 못합니다.
박중무위원    :   그래! 이쪽에도 일부 있는데, 그것은 전혀 불가능하다? 재기가!
○민원봉사과장 홍석천   : 지금 또 거기 있는 토지 소유자의 3분의 2만 동의를 하면.
박중무위원    :   그래, 그래!
○민원봉사과장 홍석천   : 우리가 측량을 해 가지고 경계를 만들어 줍니다.
   땅이 내 등기상보다도 100평에서 10평 늘어나면 10평 값을 내고! 감정해 가지고!
   그 다음에 줄어들면 우리가 돈을 지불하고! 이리 조정을 갖다가 우리가 하는 게 지적재조사사업입니다.
박중무위원    :   그러니까 그래! 그게 쉽겠습니까?
○민원봉사과장 홍석천   : 어려우니까!
   지금 현재 제가 이번에 와서 보니까 정대동에 몇 번 민원이 찾아와서, 경계말뚝을 측량을 못해 주니까 공사 가서 “내 경계 해도!” 하니까 “모르겠다” 하지. 그러니까.
박중무위원    :   (웃음)참 딱한 거라 그래.
○민원봉사과장 홍석천   : 이런 사항들이 딱하니까 그런 데 직접 가서 우리가 주민설명회도 하고 안내문을 배포해도 도장을 안 찍어주려고 해요.
박중무위원    :   그렇지.
○민원봉사과장 홍석천   : 동의서를! 왜냐 하면 내 땅이 이리 점유하고 있는데, 설사 이거 내 땅 내놔라 할까 싶어서!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서 그것 때문에 설명을 하려고 해도, 한 명 설득시키려고 하면 한참 걸립니다.
   안내문 아무리 읽어봐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와서 하는 게 지금 2012년도부터 30년, 거의 9년 남았는데 지금 현재 1,600필지! 아직까지 20분의 1도 못했습니다. 이래 가지고는 특별법이 있는 동안에 사업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 군수님에게도 어제 아래도 보고를 했지만 지적재조사팀을 다시 신설하든지 안 그러면 직원을 하더라도 대구 있으면 대구까지 찾아가고! 찾아가서 동의서를 전부 받아라! 받아야 만이 적극적으로 행정을 안 하면 이것은 절대 사업 못한다!   그래서 하는 방법은 내년도부터 해서, 보통 보면 2020년, 21년, 2개년에 2개씩 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1년에 10개 지구는 해야 만이 한 80프로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는 업무량이 담당자는 많을지 모르지만 담당계장, 담당자들은 퇴근시간 이후에 못 만납니다.
   가서, 설명하고 받아서, 그래서 이걸 사업을 억지로라도, 억지로라도 이렇게 사업을 해서 군민들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려고 내년부터 완전 확대해서 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중무위원    :   오래된 숙제인데 특단의 어떤 조치가 없으면 영원한 숙제로 남을 수밖에, 다 자기 유리한 대로 다 그걸 유권해석을 하니까 참 딱해.
○민원봉사과장 홍석천   : 맞습니다.
박중무위원    :   군수님 그 부분을 잘 알고 계시겠네.
   그리고 특별조치법에 관해서는 아직 까지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는데 그런 어떤?
○민원봉사과장 홍석천   : 아직 이야기가 없습니다.
박중무위원    :   그것도 지금 빨리 시행되어야 주민들이 자기 재산권 행사하는데 좀 도움이 될텐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 과장님이 해결할 부분은 아니고 사실은 우리 농민들로서 좀 불편사항을 하나 건의를 하겠습니다. 지적측량!   
   사실 제가 몇 건을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땅값은 300만원도 안하는데 경계 측량하는데 45만원이 들더라는 겁니다. 45만원!   
   300만원 아니라 200만원도 안하는데 측량비가 45만원 들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측량기준이, 측량을 하는데 그 비용이 어떻게 해서 산출되는지 모르지만 우리 농민들로서는 사실 이 측량 한번 하기가 상당히 힘이 든다!   
   물론 땅값에 비례해 가지고 할 수도 있지만, 물론 측량하는 사람들의 노고야 있지만 사실은 우리 농민들로서는 자기 땅을 한번 측량을 해 보고 싶어서 하려고 하면 비용이 너무 과다하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써가지고 좀 우리 농민들 편에 서서 농민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그렇게 노력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홍석천   : 알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과장님! 임춘지위원님 말씀하신 그 분야가 지금 과장님 답변 주시는 거하고 조금 틀리는 거 같은데?
   지금 개인이 나도 몰래 지금까지 있었는데, 내 땅이 국가가 가지고 있었다! 도로가 되어 있다!   
   그런 거 지금 신청해 가지고 찾을 수 있잖아요?
○민원봉사과장 홍석천   : 그것은 찾을 수 있지요.
신경자위원    :   아까 그것 그렇게 물은 거 아닌가요?
○민원봉사과장 홍석천   : 방금 임춘지위원께서 하신 말씀은 내 땅이 등기도 안됐고.
신경자위원    :   등기가 안 되어 있지 그래.
○민원봉사과장 홍석천   : 등기가 안됐는데 땅이 내가 농사가 부쳐 먹고 있지만 길도 들어갔는데 길도 얼마만큼 들어가 있는지도 모르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경계를 모르니까!
신경자위원    :   그럼 지금 내가 말한 거는 개인이 신청하면 다 받을 수 있죠?
○민원봉사과장 홍석천   : 지금 경계나 지적불부합지역 아니면 언제든지 측량해 가지고 국가에다가 사라 하든지 돈을 내고 그것은 됩니다. 당연히.
신경자위원    :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궁금한 거는 민원실이 진짜 친절로, 우리 합천군 민원실은 친절로 소문났거든요.
   그런데 친절교육은 어떻게 해요?   
○민원봉사과장 홍석천   : 제가 온지 이제 4개월 넘었는데 와서 보니까 친절교육은 제가 두 번인가 했습니다.
   했는데 마음에 우러나는 그런 친절을 해야 되지, 제가 한번씩 앉아 있다가 보면 주민들이 한번도 큰 소리 내는 걸 못 봤어요. 넉 달 동안에!
   그 많은 민원이 와도 생글생글 웃으면서 전부 친절해요. 모르면 바로 계장들이 나가서 또 답변하고 이리 하니까!
   물론 앞에 있는 그 직원들을 선남선녀만 뽑아봤는지 모르지만 마음도 똑같고 그래서 저는 하는 것이 없지만 그래도 직원들이 제가 봐도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신경자위원    :   교육은 그러면 과장님이 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홍석천   : 교육은 뭐, 교육보다도 본인들이 더 잘 합니다.
신경자위원    :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문화예술과      처음으로
○위원장 임재진   :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한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하기 전에 보고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 이런 것은 좀 생략을 해 주시고 유인물 보면 다 알 수 있으니까, 설명하실 때에 중요한 부분, 우리가 지금 시행하지 않는 그런 부분만 간략하게 해서 짚어주시면, 우리 질의시간을 많이 갖기 위해서 최대한으로 보고는 간단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알겠습니다.
   먼저 노고가 많으십니다.
   담당계장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문화예술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참조)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중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무위원    :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문화재   재단 설립하고 문화원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의견을 좀 달리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조금 그런 의견조율과정은 있었습니까? 오해입니까?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문화재단을 설립하면 자기들 문화원업무라든지 예총업무라든지 또 대야문화제업무를 우리 문화재단에서 침해를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문화원은 문화재육성법에 관련되어서 설립이 된 단체고 우리 문화재단이 설립되면 거기와 별개로서, 문화재단은 사실 문화원이 설립된 그 부분에 우리가 지원을 더 하는 부분이지 거기 업무를 뺏어온다든지 또 문화원을 없앤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국민소득이 3만불을 넘어서서 4만불을 앞두고 있는데 군민들이 문화예술을 더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군비 뿐만 아니라 지금 저희들 기부금이나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사단법인 교육발전위원회나 그런 쪽으로만 우선 받고 있는데 앞으로 문화재단이 설립되면 문화예술분야에 지원을 할 사람들은 그쪽에도 기부를 해서 저희들이 좀더 투자할 수 있는, 문화예술에 투자할 수 있는 사업비를 더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중무위원    :   어쨌든 효율적인 재단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고.
   지역사회 자서전 관계는 좀 공론화되어서 이렇게 합니까?
   어떤 특정인이 지정되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성인문해교실 시화전을 하면서 책자를 만들어 보니까 할머니들께서 시를 짓게 된 배경을 설명하시다보니까 거기서 저희들이 아! 이런 부분은 시로서만 나타내면 좀 이해가 적다! 그래서 저희들 여기에 대한 자서전이나 그 내용도 더 추가를 하면 홍보가 더 많이 될 것 같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특정인이 아닌, 내년도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분들이 이야기꺼리가 될만한 게 있으면 자서전으로 넣을 계획입니다.
박중무위원    :   아!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달랐구나.
   내가 생각할 때는 우리 어르신들이 가지고 있는 옛 것을, 그리 해놨대. 시대상황이나 생활 상황을, 또 우리 행정이나 모든 분야의 역사성을 좀 고증도 되고 이리 한 것을 개인이 자료수집이 되면 그런 걸 해 주는가 싶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도 해당됩니까?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지금 현재 사업비가 너무 적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현재로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시화전하면서 이야기를 담을 수 있는 부분을 넣으려고 합니다.
박중무위원    :   지난번에 문화과에서 공덕비 같은 거 이렇게 한 거! 그런 원칙 없이 하는 거는 아주 나쁜 선례를 남겼다!
   그래서 나는 이게 어떤 그런 부분에 자서전에 관해서 좀더 깊이 들어간 줄 알고 질문을 한 건데 혹시 과장님!   
   객관적으로 좀 군민들도 공감하는, 우리 원로 분들이 가지고 있는 소중한 자산을 이렇게, 그분이 안계셨을 때에도 우리 후손들에게 알릴 수 있는 그런 게 있다면 발굴해서 그런 것도 한번 같이 병행해 주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   
   항상 그런 걸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는 공감하는, 객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특정인을, 군수가 좋아한다고 공덕비를 세워 주는 그런 사항은 아주 업무에 나쁜 선례를 남겼다! 그것은 다시 고민을 해 주시고.
   초계향교 주변에 조금 어느 향교보다도 역사성이나 이런 여러 가지 후세대에게 교육의 장으로서 얼마든지 좀 보존가치가 있다!
   그래서 그분들도 향교 땅이 많은데 주변정리를 큰 돈 안들이고도 점진적으로 그걸 주변 정리를 한다면 상당히 좋은 자산으로 남을 건데 관심을 가져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리고.
   임란창의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경영개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재계약시에는 어떤 개선안을 내놓으라는 이야기도 한번 있었는데 뭐 군수님 방침이 2년으로 다시 재연장한다 그러니까 사실 그런 것도 운영에 있어서 다 모두 이해되는 선이 되어야 된다는 거지.
   너무 군민의 뜻하고 동떨어진 행정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안을 좀 내놓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말까지 안하려고 했는데 또 해야 되겠다!   
   아래 체육과에 체육관 짓는 거, 복합 뭐 하는 거, 사실 참 연계해서 잘 짓는다면 우리 합천군으로서는 군민들에게 정말로 좋은 시설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체육시설도 좋고 복지도 좋고 문화도 좋고 하지만 어쨌든 소득증가를 통해서 선순환경제가 돌아가는 정책을 펴지 않고 군정이 도대체 체육관만 짓고 복합문화센터만 짓고 게이트볼장,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짓는데 8,000평을 뭐 몇 십 억 투자를 한다! 우선순위가 어디냐에 관해서는 무한 책임을 지고 있는 과장님이 군수님한테 가셔서 강력하게!
   아! 문화만 책임지는 거 아니라!
   과장님은 군정에 무한책임을 지고 있는 위치에 계신다는 거지.
   앞으로 군수님에 군정의 방향을 지속적으로 이쪽으로만 한다면,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는데,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라도, 체육관도 지으라는 거지. 복합문화센터도 지으라는 거지. 게이트볼장에 몇 십 억!
   그것이 중요한지 먹고 사는 것이 우선인지에 관해서도 군수님은 면밀히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문화예술단체가 이번에 여름축제하고 대야문화제하고 같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이진명회장님의 열정의 의미는 있었는데 그 내용에 비하면 참여인원이 적었지 않느냐?   
   내용이 너무 볼만한 축제였는데 조금 더 다른 축제도, 어쨌든 모든 단체의 축제도 그들만의 축제!   또 그들의 예산을 줘서 예산 소비용의 어떤 축제로서 끝이 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니까 그런 것도 한번 더 면밀히 검토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저도 늘 잠깐잠깐이라도 갑니다만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한번 더 면밀히 분석해서 우리 예산이 허실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박중무위원    :   아니. 간단간단하게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지. 짧게. 설명하기 싫은 거는 안 해도 됩니다.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예. 저희들 아까 임란창의 운영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란창의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 지도 감독이 더 잘해 나가면 괜찮은 운영이다! 왜냐 하면 지역을 더 잘 아시는 분들이 계셔서 운영을 하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앞으로 더 철저히 해서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관 연계해서 문화복합센터 짓는 부분은 군민들께서 항상 이러십니다. 저희들한테! “너희 고령에 가봤느냐? 고령은 지금 수영장하고 전체적인 문화예술회관이나 이렇게 엄청나게 크게 멋지게 지어놨다”이런 이야기를 하시면 저는 항상 얘기를 합니다.
   고령에서 수영장이 없어 가지고 합천에 10년 동안, 우리는 10년 먼저 수영장을 만들어서 우리 군민들이 누렸다!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 주시라.
박중무위원    :   그렇지.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예. 그 대신 지금 우리가 공연장이 좀 작은 부분은 우리도 그 옛날에 지었지만 이제라도 좀더, 왜냐 하면 처음 지을 때 큰 공연장, 작은 공연장 만들고 이렇게 다 했으면 좋겠지만 지금은 저희들이 좀더 문화혜택을 누린 부분도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대신 앞으로 지금 부족한 부분은 하나하나 좀더 보완해 나가겠다는 뜻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합천예술제와 대야문화제 부분은 맞습니다. 이번에 거기 합천예술제부분은 자기들의 회비를 좀더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사실 우리 군비만 한 게 아니고.
박중무위원    :   그래.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좀더 좋은 앰프를 썼고 좀더 가수들을 많이 불러왔고 많은 경품을 내걸고 이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해나 앞에 년도보다는 좀더 사람들이 많이 왔지만 좀더 홍보를 더 못한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춘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지위원    :   고생 많습니다.
   예술행사가 많고 또 문화예술이라면 전 지역 사람 사는 곳마다 다양하게 다 되어 있는데 고생이 참 말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9-2페이지 보면 시설에, 시설이 쭈욱 이리 있다면 거기 혹시나 합천시네마에는 우리 공무직이 갑니까?
   안 그러면 시네마협동조합 자체 내에서 운영을 하고?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예. 작은 영화관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임춘지위원    :   예. 그것도 일전에 한번 고난을 겪은 부분이 있어서 이제 뭐 그런, 처음 할 때 바른길 가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어가지고 간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합천이 작은 영화관으로서는 인근 지역에서 최고로 좀 많이 활성화되어 있다고 하고, 그리고 충장사 예술진흥원 이리는 전부 다 일반 공무직이나 또 지역 일자리 이런 부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고, 밤마리 오광대 주막촌에는 우리 직원이 어떻게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이 부분도 오광대에서 한 사람을 배치를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합니다. 저희들 공무직은 아닙니다.
임춘지위원    :   그렇다면 남명학습관, 합천박물관 이렇는데, 합천박물관에는 우리 공무직이나 일자리, 그 특성화가 몇 분이나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지금 공무직 2명이 있고 청경 1명, 정규직 직원이 2명 있습니다.
임춘지위원    :   그럼 거기는 공무직이나 이런 분들이 순환해서 갑니까? 안 그러면 거기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지금 저희들 현재 있는 공무직은 쌍책에 계신 분인데 집이 가깝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그 분이 운영하는 게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분이 복무상태가 안 좋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 행정과에 요청을 하면 행정과에서는 공무직 순환보직을 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춘지위원    :   왜냐 하면 저는 그걸 몰랐는데 제가 행정과 그걸 하다가 한 자리에서, 우리 공무원도 그렇고 몇 년 있기는 힘든데 거기는 20년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있으면서 거기 동네에, 누군가는 이야기를 안 하겠지만 일을 잘 한다는 거는 윗사람한테 잘 보일 때 잘 한다는 거고, 사실 거기 같이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밑에 있는 직원들이 전부 다 나갔어요.
   그래서 이걸 그냥 그 사람이 일을 잘 한다! 쭈욱 같이 있어야 되겠다면 한번, 고인 물이 썩지 않게 순환을 시키는 게 좋겠다! 원성이 커지지 않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문화원이나 예총에 보면 간사가 거의 다 바꼈지요?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예.
임춘지위원    :   예. 바뀌었기 때문에 한번 순환을 시켜주는 게 좋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또 초계대공원부분에 보면 어렵게 거기 권율도원수 장군이 임했다는 그걸로 이름은 그냥 초계대공원으로 지었는데 객사, 관아, 정자, 대문, 화장실 있고 한데 미비된 부분은 우리 사업을 공모를 받아가지고 잘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거기 보면 대평군물이 거기 들어와서 연습을 하고 있고 한데 이 초계대공원을 좀더 활성화하는 방안을 좀 연구를 해서, 무슨 초계대공원장날을 만들든지, 문화예술축제를 하든지 원경고등학교 아이들이 “느린 문화” 해가지고 하는 걸로 시초를 좀 잡은 것 같은데 일이 많지만 초계대공원 활성화방안! 문화예술 쪽으로 한번 연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향파 아동문학관을 보면 합천만 향파이주홍기념사업회에서 사업을 하는 거는 참으로 이것은 특이한 일입니다.
   향파아동문학관을 설립하기 위한 사업회가 어째서 거기서 지금까지 그 존재를 하며 사업을 받아 하는가 이것은 의문이거든요.
   저번에 처음 초창기에 향파아동문학관 명예관장부분 때문에 얘기를 했는데 이쪽에 향파아동문학관에 관계해 온 사람 그리고 향파아동문학관에 그 유물을 전부 다 갖고 온 사람입니다. 100여점!   
   그 분이 자발적으로 향파아동문학관 이주홍선생님의 길을 같이 걸었기 때문에 거기서 무보수로 명예관장으로 있으면서 문학관을 좀 길이 보전하는데 다 하겠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향파기념사업회에서 반대를 해 가지고 지금 향파사업회가 지금 이걸 거의 관여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좀 깊이 들어서 가지고, 사업회는 사업이 들어섰으면 손을 놔야 되는데 왜 거기 사업까지 하는지 그게 의문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알아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문해교실을 해서 그 부모님들이 다시 밝은 삶을 살 수 있는 이런 사업을 해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고생이 많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감사합니다.
공무직 장기재직부분은 사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야라든지 아니면 쌍책이라든지 이러면 근거리에 계신 분들이 출퇴근도 가깝고 이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실제 지역에서 너무 오래 있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은 그때 그때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공무직 인사발령에 참고를 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행정과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임춘지위원    :   이제 터줏대감이 되어 가지고 밑에 들어오는 아이들 봐가지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중상모략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분명히.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예. 맞습니다.
임춘지위원    :   그래서 일은 잘 하겠지만 윗사람한테 잘 보이는 것만 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우려되어서.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예. 맞습니다.
   저희들 읍면에 우리 일반 정규직 직원도 한 면에 오래 계신 분들이 있는데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옮겨놓으면 왜 그 사람 합천에, 내가 가서 물을 사람은 그 사람밖에 없는데 왜 지역에 있는 사람을 옮겼느냐 이런 얘기가 있으신 분도 있고 또 조금 전처럼 터줏대감으로 혼자 있으면 너무 사람들을 좀 편하게 대하다 보니까 좀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주민의견 적극 청취해서 그렇게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신경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박중무위원님 말씀하신 데 이어서 임란창의사! 이게 이번 계약기간 끝나면 직영으로 한다는 말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직영으로 못하는 이유가 있으신가 보네요?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아닙니다. 저희들이.
신경자위원    :   과장님 말씀에 지도감독 부실로 지적을 한 건 아니었거든요. 이게 규모와 하는 일에 비해서 인건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 직영해도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저희들이 지적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2년 또 다시 연장? 이건 재위탁입니까?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예. 재위탁보다는 현재 기간 연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 민간위탁 같은 경우에는 최초 계약을 해서 저희들이 최대 5년간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2017년 1월부터 해서 2019년까지 3년간 했기 때문에 2년간 더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2년간 더 연장할 계획입니다.
신경자위원    :   그러면? 그 이후에는?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그 이후에는 여러분들 의견 적극 반영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거기에 정말 창의사에 어르신들 올라가는 것도 문제가 되고, 그런데 거기 자료실이 참 잘 되어 있던데 자료실 관람하는 관람객도 극소수인 것 같고, 전혀 지금 홍보도 안 되고!
   우리가 볼 때, 밖에 외부에서 볼 때 저기서는 도대체 뭐 하는데 저런 많은 돈이 투자되면서 저걸 저렇게 있어야 되나 이런 말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많이 되기 때문에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또 이게 빠른 시일 이렇게 다시 바꾼다는 게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 것 같기도 하네요.
   과장님 말씀마따나 활용할 수 있도록! 사람들이 또 알 수 있도록!
   아무리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고 좋은 활용도가 있으면 이런 말할 필요도 없거든요. 그죠!   
   그래서 한번쯤, 저희들 자료실에 가서 한번 봤어요. 여기 학생들이 와도 참 도움이 많이 되겠다 싶은 자료들도 많던데 홍보부족도 있겠다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유치원에, 지금 병설유치원은 학교 내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립 하나, 단설 유치원 하나, 성모유치원 하나 있는데 우리 유치원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다 해 주는 거 아닌가요? 학교도 마찬가지고.
   개보수를 우리 군에서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일반 병설 같은 경우에는 그렇는데,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에 저희들 좀 애로점이 있어서 저희들한테 좀 지원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런데 사립유치원도 교육인적자원부 소속이거든요. 그런데 왜 그건 자기들이 하지 않고 군에서 해야 되지? 지금까지 그랬었어요?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현재까지 지원한 사례는 없는데 저희들이 혹시 긴급하게 필요할까봐 저희들이 사단법인 교육발전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예산을 연간 5,000만원으로 편성해서.
신경자위원    :   그런데 학.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소규모 같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런데 교육인적자원부는 자금 여유가 돈이 많아서 굉장히 여유롭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고 저희들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데까지 왜 우리가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지도 참 궁금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예. 사단법인 교육발전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때그때 소규모 무슨 유리창문이나 이렇게 간단간단한 부분은 바로 저희들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교육인적자원부의 지원을 받으려면 사실 예산이 내려오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그렇습니다.
신경자위원    :   지난번에는 보니까 교육발전위원회 기금에서 또 하셨던데?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맞습니다. 그게 사단법인 교육발전위원회!
신경자위원    :   그리고 한 가지 묻고 싶은 건 이번에 예술제와 문화제를 같이 했죠?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예.
신경자위원    :   그래서 이제 우리 의회에서도 저번에 그리 요청을 했고, 너무 중복되는 행사가 많더라! 그래서 중복되는 거는 좀 빼고 이렇게 똑 같은 게 반복되는 그런 행사를 하지 마라!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이렇게 2개 같이 했을 때의 평가가 좀 들을 수 있었어요?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예. 저희들이 단독으로 했을 때보다는 축제기간이 좀더 길었다! 그래서 군민들이 좀더 오래, 25일부터 27일까지 합천예술제를 하고 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 저희들이 대야문화제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동안에는 저희들이 군민들이 일해공원이나 군민생활체육공원에 나가면 얼마든지 음악이 흐르고 군민들이 좀더 즐길 수 있는 기간이 길어서 좋았다는 그런 의견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신경자위원    :   어쨌든 이 시골에 또 이런 행사 아니면 문화적인 걸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적으니까 어쨌든 좋은 계절에 좋은 행사가 되었다는 말도 저도 간혹 들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북카페 같은 거 지금 일해공원에 전각 내에 북카페 하나 설치가 되어 있죠?   
   이 이용율이 얼마나 되는가요? 그런 거는 없어요? 여기서 하는 게 아니예요?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새마을에서”라는 말 있음)
   아! 그랬습니까?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좀 전에 말씀드린 임란창의사부분은 저희들이 사실 우리 공공근로라든지 일반청년일자리로서 하기에는 안에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이해도가 낮습니다. 젊은 친구나 공공근로는.
   아무나 보내가지고 거기를 관리해라! 운영을 해라!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 연초에 참배를 하러 가면 그분들이 위패를 모시는 것보다 차례차례 이렇게 안내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일반공무직이나 일반 청년일자리 차원에서 하기는 좀 무리가 있다는 그런 말씀드리겠고.
신경자위원    :   저는 그걸 위해서 1년 내내 우리가 인건비를 주고 있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사실은 저희들이 함께 우리 의원님들하고 실과장님 가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참배를 한번 가지만 다른 부분에서 저희들이 다른 지자체에서 방문하는 경우도 있고 많습니다. 사실 이 분들은 매일 출근을 합니다.
신경자위원    :   알겠습니다.
   일단 2년 다시 재계약됐으니까 그동안 한번 지켜봅시다.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알겠습니다.
열심히 저희들 지도 점검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장진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위원    :   문동구과장님 반갑습니다.
   9-3페이지 보면 요번에 해인사 학사대 나무가 없어지고 해서 천년기념물 국가지정, 정경희 계장님 어떻습니까?
   이게 2건에서 1건으로 줄어들었나요?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지금 해제가 안됐습니다.
장진영위원    :   아직 해제가 안됐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예.
장진영위원    :   그리고 작년에 비해서 도지정 유형문화재가 48건에서 61건으로 13건이 늘어났는데 이 도지정 유형문화재 늘어난 건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입니까?
○문화재담당주사 정경희   : 목판하고 이게 한꺼번에 묶여있던 부분이 하나하나씩 늘어지면서 이 수가 늘어난 사항이라서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가 내역을 한번 뽑아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진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합천문화재단! 문화에 대한 발전, 또 지금 수요를 생각하면 필요성도 있겠지만 인근 군단위에서 예를 들어서 거창, 산청, 함양 이런 쪽에도 지금 문화재단이 설립되어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거창은 설립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국제연극제라든지 그런 부분을 추진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문화재단을 운영하면 지금 현재 사무국장을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여기 전문가를 한 사람 둘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 사무국장은 뭐냐 하면 문화재단에서 응모할 수 있는 공모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문화재단이 없기 때문에 거기 응모를 해서 유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한정되어 있는 입장입니다.
장진영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작년도 업무보고할 때는 한 5,000만원 정도 출연을 한다고 그랬는데 여기 기본재산이 1억5천으로 늘어났는데.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예. 기본재산이 5,000만원이고 운영비부분이 1억을 편성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   그럼 매년 여기에 대한 운영비도 3억 이상 들어간다 그죠?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운영비는 1억이 되겠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1억을 투입해서, 지금 이게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4년간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진영위원    :   20021년부터 운영비 3억4천 하는 이것은 뭡니까? 9-22페이지에!
   내년도에는 운영비 1억으로 되어 있는데 2021년부터 운영비가 3억4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이 부분은 확정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장진영위원    :   필요하다면 문화재단도 설립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에 박중무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러한 것에 비해서 또 우리 농업농촌에 양파, 마늘주산지라고 하면서 변변한 연구소 하나 없는 그런 형태인데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합천 복합문화센터에 대한 저번에 용역을 한다고 했는데 그 용역결과는 나왔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저희들 11월까지 용역중이고 지금 현재 중간용역까지는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중간보고회는 한 상태입니다.
장진영위원    :   그래 그 중간용역보고결과가 기존 있는 거는 지금 기존 있는 거는 그대로 쓰고 다른 걸 새로 짓는 것이 타당하다는 그런 식으로 용역이 나왔나보죠?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예. 맞습니다.
장진영위원    :   그리고 지난번 해인사 문화재관람료 관련해서 해인사측이 한 발 물러서서 조금 시간을 가지고 진척을 해 보자고 했는데 그 이후에 후속조치로 우리군에서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으며 향후 또 그게 무료화 안 된다면 또 무슨 차선책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한번 얘기 듣고 싶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해인사의 입장은 지금 현재 주지스님이 새로 취임을 하면서 가야의 기관사회단체장이 방문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재관람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좀더 검토를 해 보겠다” 이런 말씀이 있으셨는데 저희들이 사실 방문을 해서 “그러면 정확하게 우리가 얼마를 지원하면 될 수 있느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분들은 “지금 금액을 말하기에는 아직 적당한 시기가 아니다. 왜냐 하면 조계종 종단하고 관련이 있어서 해인사 지금 현응 주지스님만 혼자 결단으로 ‘우리는 이거 받지 말고 지원금 받자’ 이렇게 해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다”는 의견을 해 오셔가지고, 우리 이 부분은 전국적으로 여기에 관람료를 받는 전 사찰하고 종단하고 이런 분위기가 이어져야 되는 부분이지.
   우리 군 우리 해인사만 가지고 해결되는 부분이 아니다는 말씀을 저희들은 들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구체적으로 진행하려면 우리가 얼마를 지원해야 될지, 그래야 저희들이 도에 요청을 해서 도 조례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좀 힘든 부분이 있고.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기다릴 수만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료 받는 장소를 이전하는 방안도 저희들이 좀 더 군민들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민들의 전체적인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행정에서만 나설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장진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지금 무료화가 힘들다면 차선책으로 위치 이동을 통해서 한번 간접적인 무료화 혜택을 한번 누려볼 수 있도록 추진하신다는 걸로 받아들여도 좋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예.
장진영위원    :   거기에 때맞춰서 우리 9-31에 보면 세계기록유산 홍보체험실을 해인사에 건립을 한다고 하는데, 지난번에 합천기록문화축제라고 해서 테마파크에서 우리가 축제도 하고 했는데 굳이 이것을 입장료를 받으면서까지 저기 해인사 위로 올려야 될 필요가 있나요?
   기록문화테마파크 거기에 좀 유치하는 거는 어떻습니까? 이 문제는!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예. 저희들로서도 이게 집중화되는 것이 중요한데 사실 일반 관람객들은 우리 세계기록문화축전 하는 행사장과 팔만대장경이 있는 실물을 보고 싶어서 또 해인사로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해인사를 방문하시는 분들은 또 별도의 홍보실이 있어야 된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   그래서 물론 우리 군비도 25억이나 돈을 쏟아 부으면서 일방적으로 해인사한테만 유리하게 하는 이것은 뭐 별로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더군다나 지금 우리 기록문화테마파크에서는 지금 빈약한 상태로 겨우 이제 10만도 관광객을 유치를 못하고 있는데 이런 금액이라도 들어와서 50억이라는 돈도 자금이 투하된다면 또 우리 관내에 관광객도 늘어날 수 있고, 물론 해인사도 관내입니다.
   관내지만 지금 현실적으로는 그래 지금과 같이 입장료를 받고 그리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또 관광객 감소도 있는데 또 일요일이면 성주 백운동에는 차 주차할 데가 없어 가지고 서로 막 기스나고 이래 가지고 차사고도 내도록 나고 이리 하는데 우리 가야 쪽에는 오면 텅텅 비어 있는데 이런 거마저 해인사에 굳이 고집할 필요가 있겠느냐 생각하는데 이 사업 다시 재검토 한번 해보시죠 왜?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지금 제가 테마파크 운영부분에 거론할 담당부서장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테마파크는 테마파크로서의 역할이 있고 또 해인사는 해인사로서의 역할이 있다고 봅니다.
   저도 처음에 여기 문화예술과장 하기 전에는 해인사에 너무 많은 우리 비용이 지원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국도비로 매칭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사실 우리 공무원들이 좀 더 각성해야 되는 부분은 왜 아직도 외지인들은 해인사 하면 알지 합천 하면 또 모르는 부분도 사실, “합천이 어디 위치해 있노?”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   뭐 아직도 사고이월금으로 계속 넘기는 한이 있더라도 이 해인사 문화재관람료 무료화 관련해서 어떤 길이 안 열린다면 일 추진하는 것은 딜레이시켜서 우리도 못해 주겠다 이런 정도는 좀 버텨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아니 걔네들은 걔네들대로 뭘 다 해달라 하는데 우리 군에서는 매번 돈을 지원하면서 끌려가는 그런 형태를 취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주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좀 힘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그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묘산 화양리에 그 소나무를 후계목사업을 한다고 그러는데 여기 명성에 걸맞지 않게 진입로는 실제로, 재작년쯤 진입로 일부는 조금 확포장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2·300미터 정도는 아직 확포장도 안 된 상태에서 그 명성에 걸맞지 않게 후계목까지 이렇게 보존해야 될 중요한 천년기념물 되어 있는데 유일하게 이제 합천에서는 학사대가 이제 고사되고 없으니까 유일하게 남은 천년기념물인데 거기 진입로가 농로 정도로 폭 2미터50 정도의 농로 정도인데 참 이게 부끄럽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부분 건설과하고 좀 상의해서 제대로 된 도로를 만들어서 외지에서 오시더라도, 또 우리 군내에서는 유일하게 있는 천년기념물인데 좀 잘 보존해서 진입로라도 좀 확보할 수 있도록 그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내가 당부사항이니까 특별히 답변은 필요 없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예. 알겠습니다.
장진영위원    :   그리고 물론 우리 박물관에 역사기행 항상 강좌를 열어주신 조원영 박물관장님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저도 몇 번 가서 강의를 듣고 했는데 들을 때마다 우리 군민의 인문학적 수준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부탁 말씀이 있다면 그런 역사기행도 좋지만 또 이제 우리 군 출신인 예를 들어서 남명조식선생이 되었던 또, 저번에는 한번 이순신 백의종군로도 세미나를 하셨는데 또 정인홍선생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역사기행도 한번씩! 물론 그 전에 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도 한번 주기적으로 다시 한번 해서 지역 내 인물도 알리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더 나아가 우리 관광진흥과에서도 합천인물 재조명 이래 가지고 사업이 좀 있던데 거기 관련해서 우리 문화예술과도 관광진흥과하고 서로 협조해서 이번과 같이 합천기록문화축제 같은 데 외부 공연할 때 가수들 불러서 노래하는 것도 좋지만 가야의 정인홍선생 같은 분 예를 들어서 뮤지컬이라든지 이런 걸 한번 또 기획해서 공연한다면 주민들뿐만 아니라 외부에 계신 분들도 또 오는 김에 인물 홍보도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같이 한번 연계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신 거 하나하나 잘 챙겨보시고 확인해서 우리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예.
○위원장 임재진   : 합천 문화예술 발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더 이상 문화예술과에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본 회의실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58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1.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보건소      처음으로
○위원장 임재진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에 나온 그거 다 읽으시지 말고 지금까지 사업을 하시던 거는 생략하고 이제 새롭게 특별하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좀 그런 부분만 찍어서 설명을 해 주셔야 우리 위원들이 질의할 시간이 많으니까 그 점을 참고하셔서 최대한으로 보고 시간을 좀 단축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이덕구   : 잘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이덕구입니다.
   먼저 보건소 근무하는 계장님들 인사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 주요업무계획” 참조)
○위원장 임재진   :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경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합천 전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소장님 이하 계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직원 분포를 보니까 현재 보건소 근무하시는 분이 75명이란 말입니까?
   안 그러면 보건진료소하고 지소하고 다 포함된 인원입니까?
○보건소장 이덕구   : 우리 보건소만 됩니다.
신경자위원    :   그럼 진료소하고 지소는 따로다 그죠?
○보건소장 이덕구   : 아! 포함인데 공중보건의와 이 부분이 빠진 부분입니다.
신경자위원    :   그렇죠! 그러니까 75명 속에는 다 포함되어 있죠?
○보건소장 이덕구   : 예.
신경자위원    :   그리고 공중보건의사34명, 공무직이 22명.
○보건소장 이덕구   : 예. 그렇습니다.
신경자위원    :   모두 131명이다 그죠?
○보건소장 이덕구   : 예. 140여명 가까이 됩니다.
신경자위원    :   그래서 소장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앞에 퇴직하신 최윤자과장님이 굉장히 많이 군수님께도 요청을 하신 게 뭔가 하면 보건소가 100명이 넘는 직원으로 소장님 혼자 좀 무리다 업무가! 그래서 분과를 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참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에 행정국장님한테도 제가 여쭤봤어요.
   지금 주민복지과는 아동과 노인으로 분과가 된다 하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생각할 때 보건소가 더 직원이 많고 규모가 큰데 어째 이 보건소는 지금 그대로?
   인건비와 여러 가지 도내 그런 곳이 없기 때문에 시행을 아직까지 서두르지 않는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소장님은 보건소 가신 지는 얼마 안되셨죠?   
○보건소장 이덕구   : 4개월 됐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 4개월 동안 계시면서 소장님은 여기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이덕구   : 우리 군내 전체적으로 시군의 사정을 보면 아마 시단위는 분과가 되어 가지고 건강증진과에 진료파트로 구분이 되어서 분과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군단위, 특히 우리 경상남도내 군단위도 보면 시단위는 다 분과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군단위는 요구를 하는 그런 군이 몇 개 있습니다.
   전국적인 추세를 봤을 때에 앞으로 우리 농촌지역의 보건소도 건강증진의 기능이 계속 확대도 되고 있기 때문에 분과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지금 현재 의견이 올라오고 있고 다들 공감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추세에 따라서 분과가 되어야 될 걸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 저희들도 요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렇죠?
○보건소장 이덕구   : 예.
신경자위원    :   되어야 되겠죠?
○보건소장 이덕구   : 예. 그렇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래서 소장님도 꾸준히 이게 분과할 수 있도록, 아마 얼마 안가서 분과는 될 것 같은 예감도 들지만, 또 원활한 근무환경을 조성을 위해서는 또 우리 군민을 위해서라도 저는 보건소가 일단 분과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소장님도 노력 좀 해 주시고.
○보건소장 이덕구   : 예. 감사합니다.
신경자위원    :   그리고 책자에는 없는데 뉴스에 나왔는데, 혹시 지금 동물구충제가 초기암치료제로 많이 선호하고 사람들이 복용하고 있다는 거 지금 뉴스에 나오거든요. 우리 합천군에는 혹시 그런 문의 없습니까?
○보건소장 이덕구   : 지금 현재까지는 들어온 사항 보고 받지를 못했습니다.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신경자위원    :   아무런 지금, 사람한테 시험한 것도 없고 연구한 자료도 없고, 그런데 지금 암환자들은 말기암환자라 합디다.
   일단은 해 보자! 이래 가지고 많이, 펜벨다졸이라 하네. 그거를 이용을 하고 있답니다. 아마 이게 확산되면 합천에도 아마 그런 환자가 나타날 수 있겠다 싶습니다.
   저는 어쨌든 광범위한 이 보건업무에 모두 다 너무 수고하시고 애쓰신다고 좀 제가 도움이 될 수 있으면 도움을 드리고 싶은 그런 입장입니다. 늘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덕구   :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진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위원    :   이덕구 소장님 뿐만 아니라 배석하신 여러 계장님 반갑습니다.
   먼저 자살 사망률 보면 우리 합천군에 자살순위가 10대 사망원인 중에 5위로 되어 있던데 작년도 자료에 보니까 그래도 3위에서 5위로 많이 자살율을 떨어뜨린 것 같습니다.
   실제로 10만명당 작년도 같은 경우는 이 고의적 자해가 자살율을 뜻하는 것 맞죠?   
○보건소장 이덕구   : 예.
장진영위원    :   10만명당 32.4명에서 올해는 20.8명으로 상당히 작년에 비해서는 한 50프로 가까이 줄어들었는데 거기에 우리 보건소가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노고에 우선 치하 드립니다.
   때마침 내년도 예산에도 보니까 그렇게 많이 증가되지는 않았지만 60억 정도로 이렇게 증가를 시켜서 꾸준하게 자살율을 낮추려고 하는데 우리 군에서도 사실은 이 자살율이라는 게 통계수치상으로 보면 어르신들이 이렇게 자살하는 비율도 높지만 사실 30대 이하 사망 1순위가 거의 자살율이 제일 높은 걸로 그리 되어 있고 보통 한 40대에서 60대까지도 거의 2, 3위 정도 사망 순위에 오르는데 그래서 이 자살은 다른 어떤 질병보다도 우리가 예방이 가능한,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거니까 보다 조금 국비에서 나오는 거 이외에도 군비를 조금 더 들여서라도 취약계층에 있는, 자살위험군에 있는 사람들을 조금 더욱 더 보살펴주셔서 내년도 업무보고를 할 때는 10위권 사망순위에서도 벗어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덕구   : 감사합니다.
장진영위원    :   여기 군에서도 또 보니까 틀니 같은 것도 도비 50프로, 군비 50프로 해서 하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본인부담금은 없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틀니 같은 거 할 때!   
   21-38페이지에 보면!   
   취약계층은 없는 거다 그죠?   
○보건소장 이덕구   : 예. 그렇습니다.
장진영위원    :   그러면 차상위계층 같은 경우는 지원을 안 해주나요?
(“차상위도 됩니다.”라는 담당주사 있음)
   그럼 본인부담금을 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금 틀니를 해 주는 게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노인틀니, 그 다음에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65세 이하”라는 담당주사 있음)
   이상! 이상부분에 대해서.
(“이상은 이제 노인틀니고, 거기는 본인부담금이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해 주지는 않습니다.”라는 담당주사 있음)
   그런데 어르신들이 치과에 가서 상담을 받아보면 “나는 사실 틀니가 하고 싶은데” 돈이 부담스럽다든지 이리 해서!
   그런데 이제 가보면 뭐 틀니에 대한 불편함 이런 것들을 강조시키면서 틀니 그리 해도 뭐 본인부담금이 좀 들어가고 예를 들어서 임플란트를 하더라도 비용 차이는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식으로 이제 어르신들을 회유라 할까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또 그런가 싶어서 조금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은 또 조금 그렇게 판단을 해서 하는 경우도 더러 있는 모양이대요.
(“그런데 지금 정부 그 의료보험이 65세 이상은 틀니를 50프로 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임플란트는 75세 이상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라는 담당주사 있음)
   아! 해 주고 있어요? 75세 이상!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게 아니고 의료보험으로 혜택을 줘가지고”라는 담당주사 있음)
   그래서 하여튼 이 우여곡절 끝에 그러한, 치과에 가서 실제로 해 보면 이리 저리 좀 하다 보면 고가를 좀 권장하고 그러다 보면 자기가 맨 처음에 생각했던, 또는 잘못 알아들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서로 가격차이가 많이 나니까 나중에 막 그로 인한 어떤 의료비에 대한, 치과 틀니에 대한, 또 치료에 대한 서로 좋지 않은 불신도 생기고 서로 싸우기까지 하던데 혹시 그런 민원들은 잘 받고 그런 거는 없나요?
(“일반인 민원은 저희들한테는 안 들어옵니다.”라는 담당주사 있음)
   안 들어오고요?
(“저희들이 해 주는 거는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하위 50프로”라는 담당주사 있음)
   그런데 저한테는 좀 더러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서 병원에서 원래 이리 하기로 했는데 병원에서 터무니없이 비싸게 한다 하는데 실제로 또 병원 가보면 사실은 또 그런 거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이 조금은 우리 치과에서도 너무 과다하게 임플란트 이런 쪽으로 설명을 드리고 그러다보니까 서로 좀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데 좀 기회가 된다면 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라는 담당주사 있음)
   그리고 조기치매에 대해서 저도 얼마 전에 가까운 친구 어른 상도 당하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노부부로 계시다가 한 어르신이 사망에 이르게 되면 한 분밖에 안 남고 하니까 굉장히 적적해 하시고 그리하나 봐요.
○보건소장 이덕구   : 예.
장진영위원    :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뭐 군 행정을 통해서 사망신고가 들어온다면 그 부분이 혼자 독거노인이었는지 아니면 부부로 계셨는지, 부부로 계셨다면 반드시 이제 어느 한 어른은 한 분으로 계실 건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사망하고 남편분이 됐든 아내분이 됐든 사망하고 난 다음에 좀 빨리 선제적으로 조금 우리 보건소에서 그 어른을 찾아가서 치매라든지 이런 상담들을 해서 조기에 좀 발견할 수 있도록 그런 서비스도 좀 같이 해 줬으면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또 하나는 치매예방법으로 3. 3. 3 이런 게 있는 모양이던데 세 가지는 권하고 세 가지는 금지하고 세 가지 행할 수 있도록 그리 했는데 세 가지 권하는 게 운동, 식사, 독서, 세 가지 금지하는 거는 절주, 금연, 뇌손상이라든지 또 세 가지 행하는 부분은 건강검진을 꼭 한다든지 서로 소통한다든지 조기치매발견을 한다든가 이런 걸 해서 이제 치매를 조기 발견하고 또 예방하자는 그런 3. 3. 3 운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어르신들이 굉장한 시간을 무료해 하는데 여기 세 가지 권하는 것 중에 운동, 식사, 독서가 있는데 혹시 보건소에서는 따로 독서치료사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조금 홀로 독거노인으로 계시든지 아니면 마을회관에 간다든가 이렇게 해서 독서치료사를 통해서 조금 독서활동을 하고 있는 부분은 있나요 어떻나요?
○보건소장 이덕구   : 지금 저희들은 ‘치매파트너 플러스’ 해가지고 이분들이 좀 독거 쪽에 있는 분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고 있고요.
   또 3. 3. 3 해 가지고 하는 이 부분을 저희들이 유인물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지금 현재 하고 있고.
장진영위원    :   아니. 제 말은 실제로 우리 보건소에서 독서치료사를 예를 들어서 고용이 됐든 이렇게 해서 직접 활동을 하고 계시느냐고 물어봅니다.
○보건소장 이덕구   : 독서치료사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한 사항은 지금 없는 상태고요.
   또 그런 분들이 이렇게 치매파트너플러스로서 활동을 하는 사례는 아마 있을 수는 있어도 직접 이렇게 고용한 사항은 없습니다.
장진영위원    :   정부시책에서도 세 가지 권한다고 되어 있는데, 운동이나 식사부분들은 또 다른 방법으로 지원을 하고 계시겠지만 이 부분도 독서치료사가 왜 꼭 필요한가 하면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도 제대로 서로 다른 사람하고 소통 못하고 있고 그러다보면, 경로당까지 걸어가고 이렇게 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는데, 경로당에도 못가고 혼자 계실 시간이 많은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가서 이렇게 얘기하고 하는 정도는 한 10분 정도, 5분 정도만 하면 더 이상 뭐 서로 그렇잖아요! 말이라는 게 얘기하고 나면 더 이상 할 얘기도 없고 한데, 그래서 이런 독서치료사를 통해서 그분들이 좀더 덜 외롭고 소통하고 서로 좋은 감정을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 한번 발굴해서 해 보면 어떻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이덕구   :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치매파트너를 활용을 해서 말벗되어 드리기 등 해가지고 추진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지위원    :   수고 많습니다.
   우리 보건업무하면 보건정책, 감염병관리, 의약, 건강증진, 방문보건, 치매안심, 진료파트 등 중요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합천군보건소는 건강증진, 치매안심센터 등 여러 가지 큰 사업을 해서 특히 치매안심센터는 상도 많이 받았고 또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 고생도 많이 했는데 또 지금 성과가 나고 있어서 참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건강증진 쪽으로는 우리 대야문화제 때 보면 정말 열심히 노인들이 연습을 하셔가지고 대야문화제는 정말 오시는 분들이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로 훌륭하다는 그런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정말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요.
○보건소장 이덕구   : 과찬의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임춘지위원    :   그리고 1만7천여명이 합천에 노인인데 환자진료현황에 보면 치료하러 오는 분이 노인 분들이 대강, 50세라고 치면 50세 이상 분들이 거의 한 70세, 60세 이런 분들입니까? 안 그러면 50세는 별로 없습니까? 여기 환자진료현황에 보면!
   1일 환자 평균수가 81명이라고 했을 때 노인이 몇 퍼센트 됩니까? 21-2에.
○보건소장 이덕구   : 그런데 그 부분은 데이터를 낸 게 있습니까?
○보건정책담당주사 강종진   :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춘지위원    :   예.
○보건정책담당주사 강종진   : 그게 65세 이상일 때 60세 이상이 80프로에서 90프로가 됩니다.
   왜냐 하면 진료소라든지 그런 데 지소는 거의 다 60세 이상이 다 오시기 때문에 8·90프로 됩니다.
임춘지위원    :   예. 그렇겠지요. 보건진료소에는 일일평균 환자수가 12명쯤 되는데 하루 8시간에 12명 환자가 온다고 생각하면 거기서 보면 대부분 친목도 다지고 또 꼭 독서가 아니더라도, 독서는 좀 수준 높은 서비스고, 오면 대부분 친구가 되어 주고 또 방문간호를 해서 몇 시간씩 하는 요양보호사가 가정에 가서 하루에 4시간, 2시간 이리 같이 친구되어주기 해서 혼자 있는 분들은 그렇게 특별하게 지금 관리가 잘되고 있지 문제되는 거는 없는 걸로 아는데 특별히 문제되는 사람은 없지요?
○보건소장 이덕구   : 예. 문제되는 사람은 없고요.
   저희들이 얼마 전에 남해 쪽에 가서 우리 보건진료소가 어떻게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가 벤치마킹을 한번 갔다 와서 좋은 내용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소개를 드린다면 거기에 보면 보건진료소장이, 이제 앞으로 마인드가 좀 변해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보니까 거기 권역에 있는 여러 개 마을 노인들을 보건진료소에 초청을 해서 아무 것도 아니더라 여기 와가지고 이야기도 나누고 또 건강에 대해서 나누고 이렇게 해서 옛날에 살아온 과정 이야기도 나누고 이리 하니까 상당히 좋은 반응을 가지고 활발하게 운영이 되더라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 왔습니다.
   그런 것도 앞으로 도입할 예정이고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임춘지위원    :   예. 마을별로 가면 혈압도 재주러 오고 건강 체크도 하러오고 영 다리가 아파서 못 오는 분한테는 방문간호를 하기 때문에 특별히 또 영역이 넓어졌지만 보건소에서 잘 관리를 하고 있다고 그리 생각하고 또 주민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한데 어찌됐든지 참 고생이 많습니다.
   그리고 21-4에 지역사회 건강통계에 보면 우리가 제일 많은 게 악성신생물 해가지고 암이 많은데 지역별로 17개 읍면을 치면 지역마다 거의 병이 같을 수가 있는데 당뇨든지 폐렴이든지 안 그러면 디스토마든지 또 물로 인해 가지고 야철이 많아서, 또 생기는 석회질이 많아서 생기는 병 이게 혹시 구분되어 지지는 않나요?
   그러면 진료하는 게 조금 중점적으로 집중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야로, 쌍책! 쌍책은 강가가 많으니까 간이 나쁘다! 디스토마가 있다!   야로는 야철지역이니까 거기서 또 여러 가지 경색이 온다든지 이런 병이 구분되어지는 통계는 아직 없습니까?
○보건소장 이덕구   : 예. 이런 통계를 낼 때에 그런 부분도 한번 저희들이 항목을 건의를 해서 그런 통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임춘지위원    :   왜냐 하면 약간의 우리 지역별로 그 병이 차별이 있기 때문에 한번 그걸 해가지고 하면 그것도 좋을 것 같네요. 일거리 제가 만드는가 모르지만.
○보건소장 이덕구   : 아니. 잘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임춘지위원    :   예.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작은 인원으로 고생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박중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무위원    :   어쨌든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소장님 이하 직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 치매 그 행사!
○보건소장 이덕구   : 예.
박중무위원    :   내용이 알차고 짜임새있게 감동적으로 봤습니다. 수고가 많았습니다.
   앞으로 더 발전된 행사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 합천군이 치매분야에는 그래도 선제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않느냐!
   그 부분에 지금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더 열심히 부탁드리고 특히 시골에 가보면 참 환경이 어려운 저소득층이나 독거노인이나 뭐 이리, 서류상에는 자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 그런 딱한 사정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 부분에 행정에 설사 영향을 못 받는 부분도, 좀 소외를 받는 그런 부분도 포용할 수 있는 현장중심의 보건행정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덕구   :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우리 위원들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이 했습니다.
   소장님도 가신 지가 이제 4개월 되셨는데 조금 더 보건행정에 관심을 더 많이 가지시고 많이 노력하셔가지고 지금보다 더 좋은 우리 합천군민의 보건소가 될 수 있도록 절약을 많이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보건소 주요 업무에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할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것으로 복지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임재진
간   사 신경자
장진영위원, 박중무위원, 임춘지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김선희

○출석공무원

  • 재 무   과 장       오근희
  •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민원봉사과장       홍석천
  •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보 건   소 장       이덕구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서기       서경린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