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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39회-제1차-복지행정위원회-2019.11.29.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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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9회 합천군의회(제2차 정례회)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9년 11월 29일(금) 오전 10시
장소 : 복지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합천군 브랜드 슬로건 운용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합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합천군 영상테마파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합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합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합천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7. 합천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
8. 합천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9. 합천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합천군 아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1. 합천군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합천군 브랜드 슬로건 운용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합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합천군 영상테마파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합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합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합천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7. 합천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8. 합천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9. 합천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합천군 아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군수제출)
11. 합천군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임재진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제1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경자 간사로부터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신경자 간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경자   : 간사 신경자위원입니다.
   제239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 복지행정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 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으며 복지행정위원회 기간 동안 심의하여야 할 안건은 합천군 브랜드 슬로건 운용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합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 영상테마파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합천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 합천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합천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 아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합천군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재정안정화적립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총 15건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재정안정화 적립금 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 결과는 12월 4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고 조례안 11건의 심사결과는 12월 9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하며 2020년도 당초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예비심사결과는 12월 16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예,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과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잠깐,
(10시 02분 기록중지)
(10시 03분 기록개시)

1. 합천군 브랜드 슬로건 운용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합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임재진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브랜드 슬로건 운용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 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관 김기수   : 제239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맞이하여 존경하는 임재진 복지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조례안 부록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위원장 임재진   :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브랜드 슬로건 운용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진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위원    :   김기수감사관님 반갑습니다.
   합천군 슬로건 운용 관리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수려한 합천’ 브랜드하고 ‘해와인’을 구분하자는 내용의 취지입니까?
○기획감사관 김기수   : 브랜드슬로건이 합천군 ‘수려한 합천’ 아닙니까?
   기존 쓰는 농산물브랜드가 ‘해와인’이 있습니다. ‘해와인’보다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상품을 합천군에서 생산된 ‘수려한 합천’이라는 명품을 붙인 것은 대외에서 어느 물건이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브랜드를   붙여보자는 그런 뜻에서 착안한 겁니다.
장진영위원    :   두개를 혼용을 한다는 겁니까?
○기획감사관 김기수   : 혼용을 할 계획입니다.
장진영위원    :   혼용을 하는데 ‘수려한 합천’은 보다 높은 품질을 요구하는데 부여하고 ‘해와인’은 일반적인 제품에 부여하겠다는 생각인 모양이죠?
○기획감사관 김기수   : 일반적이라기보다 ‘해와인’도 그 나름대로 조례라든지 규정이 있습니다. ‘해와인’만큼 브랜드 가치가 있고 한데 군수님께서 표지에 ‘수려한 합천’ 같으면 합천에서 생산된 제품이다 마크 한 개만 봐도 알 수 있는데 ‘해와인’이라는 거는 합천군이라든지 뭔가 표시가 있어야만 합천군에서 제품이 생산되었다 하지만 뚜렷하게 합천군에서 만들어졌지만 품질이라든지 믿을 수는 있는, 신뢰할 수 있는 계속 사용했던 사람들은 신뢰할 수 있는데 처음 접하는 사람은 신뢰할 수 없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뭔가 모르는 명품 한 개는 ‘수려한 합천’이라는 브랜드슬로건을 붙인 제품에 대해서는 아, 합천군에서 인정해 준 제품이라는 각인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도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진영위원    :   제가 생각할 때 ‘수려한 합천’은 고품격 제품이고 ‘해와인’도 물론 우수한 제품이지만 거기에 명품화되어 가는 그런 제품에서 한 단계 아랫단계의 상표권이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일반사업체가 선호하기는 실제로 ‘수려한 합천’을 더 선호한다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까?
○기획감사관 김기수   : 지금 제품이 안나가서 잘 모르겠지만 ‘해와인’이라든지 ‘수려한 합천’이라든지 마크가 붙은 제품에 한해서 선호도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보는데 ‘해와인’보다는 ‘수려한 합천’ 브랜드가 엄격한 규정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나가면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제품이라고 볼 수 안있겠나 향후 전망을 합니다.
장진영위원    :   그렇기는 한데 일반인이 생각할 때 두 가지를 혼용하면 오히려 군에서 추구하는 방향과 다르게 엉뚱하게 흘러나갈 수 있지 않겠나 두 가지 브랜드를 혼용해서 쓰지 말고 ‘수려한 합천’으로 통일해서 예를 들어서 ‘수려한 합천’ 상품권 안에서 프리미엄이라든지 슈퍼를 앞에 붙이면 서로 구분이 되니까 오히려 한 가지 브랜드로 해서 홍보하고 알리는 게 더 효율성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감사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감사관 김기수   : 저희들도 당초 에는 고려를 했습니다.
   한 가지로 통일하는 방법으로   고려를 했는데 기존 ‘해와인’이라는 제품을 사용하는 업체나 제품 생산자의 반발이랄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두 가지를 혼용해서 쓰면서 향후 에 통합하는 방법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장진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제9조에 보면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여기에 품질관리에 관한사항이 구체적으로 물론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겠지만 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때도 기본적인 관리 지침이나 품질 특성이라든지 지침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지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해서 위원회에서 이거는 ‘수려한 합천’으로 등록해 주고 이거는 ‘해와인’으로 등록해 주고 이렇게 무슨 기준이 없는 거는 애매하다고 생각하는데 감사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감사관 김기수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강은 조례에서 정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진영위원    :   아직 정해진 거는 아니다 그죠?
   이 조례를 통과를 해야 만이 규칙은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2006년도 황매콩마실생산품에 대해서는 ‘수려한 합천’ 브랜드로 불승인한 이유와 2017년 6월에 정원종합안내간판 여기는 승인을 해 줬는데 두 가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기획감사관 김기수   : 사실 합천군브랜드슬로건 ‘수려한 합천’ 합천군을 대표하는 홍보적인 성격이 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품에 대해서 이걸 승인을 해 준적은 없어요. 세부적인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품에 대해서 세부적인 승인을 해 주기 위해서 조례안을 전부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콩마실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을 ‘수려한 합천’ 마크를 승인해 준다면 합천군에서 인정해 준 확실한 제품이다 합천군에서 제작한 그런 제품이다 오인을 할 수도 있고 승인을 해 준 장애인 편의시설 합천군지원센터 현판이라든지 이런 거는 그 나름대로 홍보차원에서 단순한 홍보차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승인을 해 준 겁니다.
장진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박중무위원님.
박중무위원    :   집행부에서 농업경쟁력확보를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은 고맙습니다. 고마운데 브랜드 이름변경만으로는 그것이 목적달성이 안 될 거다 그러면 ‘해와인’이 있고 ‘수려한’ 그것이 있는데 행정에서 품질을 보장해 주면서 경쟁력을 제고해 주려면 구호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지.
   거기에 뒤따르는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 줘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예를 들면 창녕양파, 합천양파, 무안양파 다른 게 뭐 있느냐 거지. 합천만이 가지고는 그런 특정의 농산물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지 않는 한 이거는 구호로만 그친다 그래서 기왕 감사관님이 기술센터에 근무 경력도 있고 하니까 앞으로 이런 품질포장까지 가능한 그런 좀더 진일보된 정책이 펼쳐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관 김기수   :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농축산물, 임물, 공산품까지도 해서 저희들 전문가 초빙해서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조례안까지   마련하고 포장재나 이런 단순한 걸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자립할 수 있고 합천군의 브랜드슬로건과 같이 합천군에서 지원해서 지지해서 된 제품이라는 걸 내외에 알릴 수 있는 제품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중무위원    :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 더.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기왕 말씀이 나왔으니까 틈새 소득원개발 생계용개발 지금 현재 농업의 경쟁력은 지방정부가 끌고 가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것은 전세계적인 현상이니까.
   다시 한번 군에서   이런 계기에 조례를 바꾼다 하니까 한번 더 촉구를 하는 바입니다.
   기술 농업을 통해서 틈새 몇 년간 애플수박이 상당히 일시적이나마 그래도 소득을 기여했다는 거지. 그런 순간순간의 틈새소득원을 행정에서 당겨주면 귀농정책이든 귀촌정책이든 생계용 전업으로 기업으로 못가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일정부분 개발한다면 이번에 직제개편도 있던데 저는 군수님한테 강력하게 건의드리려면 소득과를 하나 개발하든지 뭔가 먹고 사는 것이 우선시 되고 그 이후에 복지가 따라가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집행부 좀더 고민을 해 주십사 부탁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관 김기수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임춘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지위원    :   고생이 많으십니다.
   브랜드 ‘수려한’이 있고 ‘해와인’이 있고 아는데 혹시나 다른 시군에 두 브랜드를 가지고 추진하는 뭔가 있든지 현재 실시하고 있는 두 브랜드를 가지고 하는 다른 군이 있습니까?
○기획감사관 김기수   : 2개의 브랜드를 가지고요?
임춘지위원    :   예.
○기획감사관 김기수   : 농산물을 가지고 여러 가지 브랜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농산물브랜드는 저희들도 ‘알찬팜’하고 ‘해와인’이라든지 있었는데 ‘알찬팜’은 거의 없어졌거든요. 지금 ‘해와인’만 거의 쓰고 있는 상태이고 여러 가지 농산물브랜드는 있습니다. 타지자체에서도.
   그런데 사용하는 방법에 따라서 시기에 따라 선호브랜드가 있어요. 농산자단체에서.
임춘지위원    :   그러면 ‘수려한 합천’를 기본으로 하되 ‘알찬팜’이고 뭣이고 그냥 합천에서 나왔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꼭 등급을 따지자면 한 가지 조직적이나 체계적으로 한 가지는 그대로 있고 밑에서 등급을 나누든지 전기세를 하면 냉장고 같으면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이 있듯이 그리 하는 것이 혼선을 빚는 데 덜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수려한 합천’은 합천이고 ‘알찬팜’은 알찬팜이고 ‘해와인’은, 안그렇다면 ‘해와인’은 농산물이고 ‘알찬팜’은 뭣이고 돼지고기는 뭣이고, 이렇게 해서 종류별로 이름을 달든지,
○기획감사관 김기수   : 안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생산자에 대해서 브랜드를 줄 것이냐 품목에 의해서 줄 것이냐 실무회의에서 그런 거 논의가 많이 되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우같은 경우는 생산자에 부여해야 되지 품목에 대해서는 부여할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규칙에 규정하기 위해서 세부적인 실무회의를 거듭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일단 대강에 대해서 조례가 통과되면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내용은 세부적인 내용은 규칙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와 소통해 나가면서 의회의 의견을 반영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춘지위원    :   어려움은 있겠지만 일단 ‘수려한 합천’ 달아놓고 그 밑에 종류별로 품목을 다는 게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민들한테 사기진작이 되고 그렇겠습니까?
   품목에 대해서 47?8개 관계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하면 세부적으로 공개를 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춘지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 하셨습니다.
   신경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감사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슬로건 ‘수려한 합천’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워서 모든 물품이 하나로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한데 왜 제가 시에 있는 로컬푸드에 가서 ‘해와인’이라는 브랜드를 봤을 때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해와인’ 우리 합천이다 했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이거 합천에서 났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거기 내에 보면 합천이라는 게 있지만 크게 걸려있는 상품명이 ‘수려한 합천’ 하니까 어디에서 나오는지 자세히 모르는 거예요. 예. ‘해와인’ 합천이예요. 이러면서 내가 홍보를 한 적이 있는데 아, ‘수려한 합천’으로 제가 항상 ‘수려한 합천’이라는 걸 붙이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바이고 거기에 때맞추어서 조례를 정하니까 참 기분 좋고 한데 ‘토요애’라는 의령의 슬로건 알죠?   
○기획감사관 김기수   : 예.
신경자위원    :   사실은 이 슬로건 때문에 상도 받았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토요유통이 엄청 문제가 되는 바람에 부실경영해서 그 이미지가 완전히 파괴되더라구요. ‘수려한 합천’은 합천이라는 슬로건은 남한테 말하기 전에 합천이라는 게 바로 가는데 정말 잘 해야 되겠다 정말 사활을 걸고 합천이라는 모든 걸 다 담아져 있는데 잘 운영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잘되기를 바랍니다.
○기획감사관 김기수   : 예. 감사합니다.
   이 조례안이 통과된다고 하면 세부규정에서 세부적인 세세한 사항까지 다 넣어서 의원님과 의회와 의논해서 규정 규칙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감사관님 ‘수려한 합천’하고 ‘해와인’은 사실은 농수산물에?   
○기획감사관 김기수   : 농산물브랜드입니다.
○위원장 임재진   : 농산물브랜드가 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물론 이중화되는 거는 그렇지만 농산물에 ‘수려한 합천’이 들어가는 거는 조금 모양새가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하여튼 ‘수려한 합천’도 좋고 ‘해와인’은 지금까지 많이 사용하던 브랜드기 때문에 여기에 좀더 첨부시킬 것은 첨부시켜가지고 합천을 알릴 수 있는 최대한 방향으로 잘 연구하셔서 좋은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관 김기수   :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재진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브랜드 슬로건 운용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2항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관님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관 퇴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과 의사일정 제2항 기획감사관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4분 기록중지)
(10시 41분 기록개시)
○위원장 임재진   : 속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에 대한 축조심사는 시간관계상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브랜드 슬로건 운용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브랜드 슬로건 운용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합천군 영상테마파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임재진   :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영상테마파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진흥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공기택   : 설명에 앞서 영상테마파크 담당계장이 일신상의 이유로 휴직이라서 관광행정계장 박필숙계장 같이 왔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부록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위원장 임재진   :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영상테마파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경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과장님 여기에 대한 질의보다는 영상테마파크니까 저번에 의장님들 회의하러 갔을 때 청와대, 청와대 모노레일 타는 거하고 청와대 입장료가 따로 있어요?
○관광진흥과장 공기택   : 예.
신경자위원    :   입장면제대상이 없다고 이거 좀 해 달라고 강력히 요구를 하시던데?
○관광진흥과장 공기택   : 지금 청와대 입장료가 따로 있는 거는 아니고 영상테마파크에 들어오면 청와대도 같이 관람을 할 수 있는데 모노레일은 한국모노레일하고 공동투자해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데 주식회사를.
   이 부분 군민이나 장애인, 국가유공자 이거 확대는 지금 모노레일 운영하는데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감면해 주는 사례가 없어요. 저희들 판단에는 올해 우리가 5월 17일 개장해서 올해 운영한 걸 내년도 2월에 보고서를 받게 되어 있는데 운영수지에 대해서. 그 운영 수지를 1차분석하면서 의회 보고하면서 의원님이나 주변에서 할인혜택을 최소한 군민한테 해야 되지 않느냐 이 부분에 운영보고서 받을 때 2, 3월 때 의회에 보고하면서 군민은 할인이나 감면하든지 적극적으로 검토할 생각입니다. 저희들이.
신경자위원    :   그분의 말씀은 장애인 단체를 모시고 와서, 한두 명은 별부담이 없지만 많은 분을 모시고 오면 굉장한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취약계층인데.
   왜 유독 합천에는 면제혜택이 없느냐 의회에서 고려해 봐 달라 강력한 요청을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군민 아니라도 취약계층은 한번쯤 생각해 봐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공기택   : 예.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 하셨습니다.
   임춘지위원님.
임춘지위원    :   11월 12일 합천군 한의학박물관에서 박물관대회를 하면서 청와대하고 입장을 덕분에 해 주셔서 뒤풀이 할 때 깜짝 놀랐다면서 합천에 이렇게 좋은 볼거리가 명소가 있었다고 정말 박물관대회를 합천에서 너무 잘했다, 영상테마파크하고 청와대가 다른 어떤 시군보다 특별하게 잘되어 있다고 감사인사 전하라 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게 그 뜻을 전달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공기택   : 고맙습니다.
   더 가꾸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진흥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퇴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영상테마파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49분 기록중지)
(10시 49분 기록개시)
○위원장 임재진   : 속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영상테마파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영상테마파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합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합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합천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7. 합천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8. 합천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임재진   :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합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합천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합천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정순재   : 행정과장 정순재입니다.
   임재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노고에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오늘 설명할 안건이 5건인데 건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진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위원    :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0조에 지방공무원 정원이나 인건비 이런 데 대한 내용이 나와있겠지만 합천군에 최대 인력정원수, 최대한 인건비 지출 예산에 차지하는 비중 이거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정순재   : 제가 기억이 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사실 정원외 수는 관계가 없어졌습니다. 총액인건비에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올해 저희들이 추산한 결과 총액인건비를 가지고 해 본 결과 최대 799명까지 나왔습니다. 올해 부족한 인원이 제법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가지고 최종적으로 집행하고 나면 11억 정도 남습니다. 남는데 내년도에 인력수요 예측을 해 보니까 114명이 기본적으로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예상되는 수치가 내년 연말 되면 인건비는 거의 제로수준이 될 것 같아요.
장진영위원    :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인건비가 총액예산 대비 몇% 이내에서 사용해야 된다든지 안그러면 총액금액으로 얼마 한도 내에서 사용을 해야 된다 그런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정순재   : 맞습니다.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   그것을 좀?
○행정과장 정순재   : 지금 기준인건비5% 정도는 증감을 해서 사용은 할 수가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   제 말은 예산, 예를 들어서 내년도 당초예산이 5,800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 인건비가 최대 몇%를 넘지 말아야 된다든지 이런 내용이 없습니까?
○행정과장 정순재   : 그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없는데 총액,
장진영위원    :   총액인건비는 어디에서 근거를 삼습니까?
○행정과장 정순재   : 그것은 중앙부처에서 매년 각 자치단체마다 기준인건비를 항상 공지를 해 줍니다. 저희들 내려옵니다.
장진영위원    :   기준인건비가 총액기준으로 하면 얼마 정도 되죠?
○행정과장 정순재   : 지금 인건비가 총액이 679억입니다.
장진영위원    :   여기에서 총액 기준으로 해서 기간제라든지 임시고용한 인건비까지 다 포함되는 겁니까?
○행정과장 정순재   : 예. 전체 다 포함됩니다.
장진영위원    :   그런데 정식공무원이 아닌 기간제공무원 계약직공무원은 몇 명 정도 됩니까?
○행정과장 정순재   : 지금 무기계약직 이게 189명이고 기타직 이거는 숫자가 계속 왔다갔다 해서 곤란합니다. 현재 나와있는 기간제는 242명이 되어 있습니다. 종료된 거 빼고. 어떤 때 많을 때는 한 400명도 넘어갑니다.
장진영위원    :   종합해서 설명하면 정식공무원이 아니고 군청에서 기간제가 되었든 무기계약직이 되었든 이분들이 한 400여명 가까이 된다는 말입니까?
○행정과장 정순재   : 연간 쓰는 인원으로 따지면 최대 많을 때 그 정도까지 됩니다.
장진영위원    :   과장님 총액인건비에 걸려서 그런지 몰라도 계약직공무원들이 보니까 기간제공무원도 그렇고 이런 분들이 급여가 조금은 일반적으로 바깥에서 하는 최저생계비까지도 안나오는 수준에 있더라구요. 그래서 여기에 인원을 너무 많이 해서 사실그분들이 그런 낮은 급여에도 불구하고 계약직에 있는 것은 만에 하나 정식공무원이 될까 하는 심정에 오래 동안 붙어있는 것 같던데 그런 분들이 1˜2년 정도는 모르겠지만 3년, 5년, 7년 이리 되면 우리 군에서도 그분들을 잘라내기도 힘들고 그분들은 항상 그런 기대감 때문에 그동안에 힘든 세월을 참고 견뎌왔는데 이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 즉 다시 말해서 사람은 줄이되 오히려 기간제 계신 분들의 급여를 좀 높이든지 해서 실질적으로 생활이 안정될 수 있는 노력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과장 정순재   : 그분들 지금 기간제로 근무하시면서 공무직, 무기계약직으로 공무직이라 합니다. 그렇게 매년 전환은 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매년 시키고 있고 올해도 12월 되면 전환시키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나중에 평가를 받아봐야 되겠지만 기간제근로자가 정식 직원으로 공무직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전환을 할 수 있는 대상자가 있고 하지 못하는 대상자가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무기직전환이 되는 업무가 있고 안 되는 업무가 있는 게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기간제 근로자들의 임금은 전체 최저임금을 다 충족하도록 기본은 되어 있습니다. 작은 거는 사실입니다. 의원님 말대로.
장진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너무 많은 인원을 끌고 가기보다 오히려 합당한 대우를 해서 소수 정예로 하는 것도 그분들이 나중에 계속 그런 희망때문에 저임금을 버티고 있는데 저임금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것도 정식공무원이 안 된다든지 이리했을 때 무기계약직도 안 된다고 했을 때 그분들의 실망도 크고 하니까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 사각지대에 있고 급여에 열악한 부분에 있는 기간제 뿐만 아니라 그런 분들 조금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듭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정순재   :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경자위원님.
   과장님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하는 거, 그러면 지금 주민자치위원이 있다 아닙니까? 각 읍면에.
   주민자치위원이 있는데 합천군에 가야면에 주민자치회가 있네요?   
○위원장 임재진   : 간사님 이 시간이 아니고 다음번에.
신경자위원    :   하나하나 합니까?
   죄송합니다.
○위원장 임재진   : 박중무위원님.
박중무위원    :   합천이 처해 있는 농업환경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합천군에 직제개편 좀 해서 합천에서 농업소득 기술과라든지 새로운 조직개편을 대입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소득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과를 하나 신설했으면 하는 이 부분이 합천을 풍요롭게 하고 합천 농업농촌을 통해서 합천군을 버티는 뿌리라고 생각하고 합천은 관광도 좋고 다 좋아! 농업이 그래도 중심 희망이라는 거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도 부인을 하지 않을 거다 국장도 신설하고 복지부분도 개편하고 모두 다 인정을 합니다.
   그럼에도 농업소득개발을 통해서 좀더 우리 군에 걸맞는 그런 조직개편에 임해 줬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 이 1,000명, 직원 정원 중에 그래도 기술농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토대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군수님께도 특별히 보고를 드려서 다음 개편때는 농업 중심 군에서 누가 보더라도 합천 군민이 이해되는 그런 조직개편이 될 수 있도록 행정과장님이 제일 앞장 서서 분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생각도 한번 말씀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정순재   : 이번 조직개편안에서는 사실 이 부분이 검토되지는 못했습니다.
   박중무위원님 기술농업 토대, 농업중심의 소득개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번에는 토론을 거쳐서 반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군수님께도.
박중무위원    :   다음 조직개편에 이 안이 안올라오면 또다시 말씀드립니다. 조직개편 일체 없다는 거에 대해서.
   전체 다수 합천군민의 바람이라고 생각하고 대신해서 건의드리는 거니까 군수님께 다시한번 특별법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정순재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임춘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지위원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페이지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조례안 기획감사관에, 전에 문화예술과가 행정국으로 있다가 지금 기획감사관으로 된다는 이야기죠?
○행정과장 정순재   : 그렇습니다.
임춘지위원    :   보편타당하고 대중적인 거 니도 할 수 있고 나도 할 수 있고 이것보다는 뭐든지 창의성이 있고 차별화되어서 다른 시군보다는 정말 특별하다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문화예술과가 관광진흥과, 체육과가 기획감사관실로 간 것 같은데 이 밑에 보면 문화재 관리, 문화예술, 합천박물관관리, 교육지원 관리 이런 거 굳이 우리 군에서 하는 거보다 다양하게 개인이든 군에서 하든 기본 시설이 되어 있는 곳은 눈여겨 봐주시기 위해서 지금 과를 옮기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창의성 있고 차별화되고 농업이든 축산업이든 더 좋은 발전을 위해서 옮기는 것 같던데 더 눈 여겨 보시고 창의성있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과장 정순재   : 위원님 뜻은 잘 알겠습니다.
   실제 기획예산실에 4개 과, 행정복지국에 5개 과, 경제건설국 6개 과, 농업기술센터에 5개 과, 이번에 하나가 늘면서 기획예산실에도 과를 4개 과가 있었는데 하나를 배치해서 5개 과가 되기도 하고 도에 보면 문화예술관광국이 있습니다. 그 직제에도 맞추기도 하고 실제 그렇게 부서를 이관을 시키는 그런 사항입니다.
임춘지위원    :   이사를 가기보다는 더 잘 하라고 가는 거,
○행정과장 정순재   : 예. 맞습니다.
   전문적인 부분에서도 합당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신경자위원님.
신경자위원    :   과장님 공무원 채용할 때 사회복지사자격증을 소지하고 사람이 시험을 칠 수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면 사회복지사가 필요한 곳은 주민복지과잖아요. 그러면 주민복지과에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 있어야 된다 이런 게 있습니까? 없고?
○행정과장 정순재   : 그것은 자격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신경자위원    :   예. 그리고 지방공무원 정원 변경 779명에서 792명으로 증가되었죠?
○행정과장 정순재   : 예.
신경자위원    :   그러면 정원, 과가 하나가 신설되면서 다른 공무원이 오는 겁니까?
   안그러면 이번 신규공무원 발령이 나서 증원되는 겁니까?
○행정과장 정순재   : 지금은 공무원 채용 시기가 아니고 올해는 적용을,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을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부칙에.
   내년 공무원 시험 치는 사람, 신규채용에 저희들이 정원에 맞추어서 추가로 더 뽑는 경우입니다.
신경자위원    :   그러면 이렇게 해서 내년에 채용할 때 더 뽑겠다?
○행정과장 정순재   :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더 추가 질문 있습니까?
   장진영위원님.
장진영위원    :   과장님 아래 꺼인가 군수님하고 티타임 할 때 잠깐 경제건설국장님이 제2청사에서 본청으로 들어온다고 말씀하시던데 그렇게 된 경위 같은 거 알고 계십니까?
○행정과장 정순재   :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국장실 이야기이신지?   
장진영위원    :   그런 것 같던데.
○행정과장 정순재   : 국장실 저도 그냥 옆에 전해들은 이야기밖에는 없어가지고 사실 국장님 밖에 2청사에 있다 보니까 군수님 업무지시나 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불편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장진영위원    :   역으로 말하면 제2청사에 있는 담당과장님들도 답답한 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행정과장 정순재   : 사실 두 가지 다 그런 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이쪽에도 2개 과가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하고 안전총괄과하고. 뭐라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네요.
장진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박중무위원    :   미안합니다. 다시한번.   그렇게 하라 마라 그런 뜻이 아니고 작년 연말에 너무 졸속으로, 너무 성급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사례 깊지 못하게 준비했는지 모르겠는데 한번더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 5항 합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경자위원.
신경자위원    :   공로연수자와 그 가족을 대상, 사망공무원 영결식 지원 및 유가족 격려금이 더 맞지 않나? 유가족격려금이.
   사망 공무원의 영결식 지원 및 위로금 지급이거든.
   이거는 바로 직접적으로 위로금, 이거는 사망자한테 말하는 거하고 비슷한데,
○행정과장 정순재   : 조례규칙심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말이 있었는데 결국은 유가족을 빼고 격려금보다는 위로금으로 수정하자는 사실은 사망자에게 줄 수 없는 거는,
신경자위원    :   지금 밑에는 사망자 위로금 지급 이거는 해석에 따라서 그렇게 될 수는 있는데 위에는 유가족이라는 게 들어갔기 때문에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위의 말이 맞지 싶은데 한번더 밝혀 봐가지고.
   그렇지 않나?
○행정과장 정순재   : 이 부분은 저희들한테 말미를 좀 주십시오.
신경자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합천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경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아까 제가 하다가, 각 읍면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잖아요.
   가야는 주민자치회가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도 있고 주민자치회도 있는 겁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가야에 주민자치회가 있다는 말씀은 행안부의 승인은 더 얻어놨다는 뜻이지 주민자치회 조직이나 결정낸 거는 없거든요.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바뀌면 기존의 위원회는 없어집니다.”라고 말함)
신경자위원    :   그런데 여기에는 그렇게 안되어 있거든요. 주민자치위원회도 있고 주민자치회도 있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는 25명 이내인데 주민자치회는 50명이고 주민자치위원회는 위촉이 읍면장인데 주민자치회는 군수예요. 이렇게 되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 17개 읍면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잖아요.
   있는데 다시 주민자치회를 구성한다는 거는 읍면에 두 개씩 다 될 수가 있다는 말 아닙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그것은 아닙니다.”라고 말함)
신경자위원    :   그러면?
(담당주사 좌석에서 “저희가 주민자치위원회를 만든 이유는 지방자치법상에 주민자치 운영을 위해서 만든 거고 지금 주민자치회는 지방분권상의 조직인데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업무가 주민자치회로 귀속이 됩니다. 업무 자체가 이관이 돼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정부가 주민자치회라는 조금 더 큰 상위조직을 만들어서 거기에 주민자치위원회 업무를 주민자치회로 이관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든 겁니다.”라고 말함)
신경자위원    :   그러면 우리가 17개 읍면에 주민자치위원회가 다 구성이 되어있는데 주민자치회가 구성되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저절로 소멸되는 겁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그렇지요.”라고 말함)
신경자위원    :   그 말은 여기에 없는데?
(담당주사 좌석에서 “이거는 상위 운영규정에 있는데요 주민자치회가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회는 법적인 권한이 전혀 없는 그런 조직이거든요. 여기 기능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5조 기능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운영이라는 주민자치회에 위탁하게끔 여기에는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운영위원분들이 주민자치회 가입을 해서 활동을 하시고자 하시면 신청해서 위원으로 선정되면 되시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의사가 없으신 분들은 탈퇴를 하시면 되는 거고.”라고 말함)
신경자위원    :   그러면 없어지나요?
   그러면 많은 혼란을 주겠네요. 지금.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역할을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이 대다수인데 주민자치회 구성하면 다시 회에 구성할 때는 그 분들한테 먼저.
(담당주사 좌석에서 “일단 다 설명드리고.”라고 말함)
신경자위원    :   설명회가 필요해서 그 분들 그대로 할 사람은 회원으로 연계시켜서.
(담당주사 좌석에서 “연계는 안됩니다. 연계는 안되고 하고 싶은 분이 공모에 신청을 하는 겁니다. 기간사회단체장이나 읍면장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지역단체에 추천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라고 말함)
신경자위원    :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있는데 주민자치회에서 다시 위원을 구성하면 이 사람들한테 충분히 이야기해서 주민자치회의 위원이 되지 않으면 주민자치위원회는 폐기된다 이런 설명도 반드시 있어야 되고 주민자치위원회보다 주민자치회의 위원이 되면 법적인 국가에서 지방자치분권에 필요한 위원이 된다 이 말씀을 반드시 해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서 보면 두 개가 해서 혼란이 올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행정과장 정순재   : 내년에 이거와 관련해서 교육을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장진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위원    :   지금까지는 어쨌든 간에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해서 이 앞전에 보니까 가야면같은 경우는 기록문화축전때 전시회도 가지고 가회같은 경우도 보니까 풍물패해서 활동도 하시고 합천읍 같은 경우도 다른 지역하고 연계해서 활동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시던데 이 방금 3개 면을 제외하고 나머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치 활동을 연계해서 한 면도 있나요?
   다 하고 있어요?
(담당주사 좌석에서 “하고 있는데,”라고 말함)
○행정과장 정순재   : 그렇게 특별히 내세우기는 약하고 그래서 얼마 전에, 어젠가,
(담당주사 좌석에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읍면에 700만원 정도 운영비를 드리면 벤치마킹이나 각종 교육 동아리 같은 활동을 하고요, 그 외의 4,000만원 예산으로 공모사업을 합니다. 자치위에서 공모를 하시면 평가해서 사업비는 나누어드리는데 가야에서 말씀하신 거, 가회에서 말씀하신 거, 이런 거는 사업 아이디어가 좋아서 추가로 지원한.”라고 말함)
장진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3개 읍면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활동이 두드러지고 주민자치 역량을 조금 밑바탕을 깔고 나가는 것 같은데 결국은 현 정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지방분권, 지방분권을 위해서 반드시 주민자치는 활성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머지 않는 장래에 아마 주민자치회 의장같은 경우는 투표도 선출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풀뿌리가 빨리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가회나 가야, 합천 이런 데 뿐만 아니라 조금더 사업비를 늘려서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하고 주민 스스로가 정치에 참여하고 지방자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부여해서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참여정치가 될 수 있도록 뒤에 보니까 1억 미만이라 하면서 비용추계도 면제를 시켜놨던데 사실은 1억 미만이 들어갈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이 미비했다면 반드시 내년 1차 추경에는 좀 공격적인 주민자치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대폭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행정과장 정순재   : 저희들이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가 여기에 우선 내년 1개소를 선정해서 그 실적을 토대로 전 읍면에 확산하는 게 목표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1개소 선정되고 정말 효과도 좋고 주민이 직접 계획수립부터 시작해서 집행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마련되면 저희들도   전체적으로 시행해 보려고 조례안을   제출을 한 겁니다.
장진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신경자위원 추가질문 부탁드립니다.
신경자위원    :   과장님 제가 염려가 되고 더 나은 주민자치회가 되기는 바라면서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회를 잘 하고 계시는 곳도 있지만 여기에 대한 뭔가 교육이 필요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죠. 주민자치를 뭐를 해야 되노 봉사단체 활동과 구분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벤치마킹 간다 해서 많이 가는데 가면 막상 다른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견학도 하겠지만 여행 삼아 가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민자치회가 구성되면 역량강화교육이 꼭 많은 역량 강화가 되어야 제대로 주민자치회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역량강화 교육을 적극, 벤치마킹 가서 하기보다는 전문가는 자꾸 모셔다가 우선 많이 들려주고 많이 해서 그 바탕이 되어서 벤치마킹도 가는, 견학도 가는 그런 걸 시행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행정과장 정순재   : 저희들이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요구를 해 놨는데 주민자치와 관련해 가지고.
   상반기 중에 전 읍면을 상대로 각각의 읍면에서 전문강사를 모시고 교육을 한번씩 하고 하반기에는 전체 집합교육을 통해서 주민자치에 대한 이해도 높일 수 있는 교육을 편성해 놨습니다. 그 부분에 조금 부족하게 되면, 해 보고 부족한 주민자치회 예산을 좀더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합천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중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무위원    :   하나만 물어봅시다.
   혹시 적극행정을 통해서 어떻게 직원이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또는 너무 지나치게 과욕을 부리다 보면 사실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하다보면 어떤 문제점이 그 당시 환경이나 이권이 일체가 안되어서 어려움이 겪고 있을 적에 보호할 수 있는 장치에 대해서 내용에 담긴 게 없습니까?
○행정과장 정순재   : 이거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보면 저희 그 당시에 징계요구나 면책등 부분에 그런 조항들이 있습니다. 적극행정을 했더라고 불법하게 했다면 원천적으로 안되는 거고 절차나 적법성과 맞으면 적극적으로 행정으로 인해서 징계나 이런 거는 배척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중무위원    :   예를 들어서 합천군이 특별사업을 추진한다 참 직원이 목적달성을 위해서 갖은 애를 쓰다 보면 경우에 따라서 예의를 약간 벗어날 수 있는 부분에 관해서 고의성이 아니고 이 좋은 사업 추진을 위해서 약간 이탈을 했던 경우에 고의성이 자기 사리사욕이 아니였을 적에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군수님이 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을 진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런 강단없이 좋은 사업 발굴을 위해서 과연 사업이 성취되겠느냐 앞으로 이런 적극 행정을 통해서 조금더 변화된 모습으로 가야 되는데 그것이 공직자로서는 쉽지는 않다 아닙니까?
○행정과장 정순재   : 맞습니다.
박중무위원    :   그런 제도적인 뒷받침 이 적극행정조례에 조금 반영이 되었으면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퇴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부터 의사일정 제8항까지 행정과 조례안 5건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45분 기록중지)
(11시 45분 기록개시)
○위원장 임재진   : 속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과 제8항에 대한 축조심사는 시간관계상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합천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합천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합천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합천군 아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임재진   : 의사일정 제9항 합천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합천군 아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재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제239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주민복지과 조례 제개정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두분 계장님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박준식 복지행정계장과 김외숙 여성아동계장입니다.
(조례안 부록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합천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진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위원    :   안명기 주민복지과 과장님 뿐만아니라 박준식, 김외숙계장님 반갑습니다.
   이게 국가보훈대상자 전몰군경 유족 명예수당만 인상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참전용사 다른 보훈대상자도 다 같이 10만원을 준다는 이야깁니까?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아닙니다. 이번 조례에 담고 있는 명예수당 인상안은 전몰군경회, 지금까지 7만원 주고 있는 부분을 그 분들에 대해서만 3만원을 인상해서 10만원을 내년 2월부터 지급한다는 내용이고.
장진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신경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그러면 이어서 왜 참전유공자도 있고 많은데 전몰군경유족만 인상하는 이유는 뭡니까?
   저희들도 다른 시군의 형평에 비추어서 대체적으로 명예수당 종류가 여러 가지 있지만 전몰군경에 대해서는 전쟁 중에 전사한 가족유족이다 보니까 아마 국가보훈처에서 지급하는 명예수당도 다른 수당보다 차별화되어있고 저희들도 사실 작년 5만원에서 2만원 인상해서 7만원 했는데 2만원을 오히려 인상하고 나니까 부작용이 더 컸습니다. 반발심도 좀 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인상을 안할 수도 있는데 다른 시군에 알아보니까 이게 어찌된 영문인지 해만 바뀌고 나면 다른 시군에 이상하게 계속 수당이 올라있어서 이게 가늠이 안됩니다. 저희들이 평균 이상을 하겠다고 이미 공헌을 한 바 있고 군수님께서도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해서는 섭섭지 않게 대우를 해 주겠다고 약속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해마다 어떤 수당이든 간에 해를 달리 하면 그때마다 인상을 해야 될 추세입니다. 그것도 이 분들이 참전유공자의 경우는 고령이고 사망이 한해도 29명, 30명 되기 때문에 예산이 사실 감소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월남참전유공미망인 포함된 부분도 6.25참전유공자는 230명 되는데 월남참전유공자 미망인은 숫자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상을 해도 감액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크게 예산은 많이 증액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렇게 생각하면 물론 충분히 보상이 될 수 있을만큼 해 드려야 되겠지만 전몰군경유족만 하면 또 다른 단체에서 분명히 인상해 달라고 말은 하겠다 그죠?
   그리고 10만원 인상하는 곳이 6개 시군밖에 없네요?
   그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가 보네요.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저희들이 새로 진입합니다.
신경자위원    :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나면 다른 단체도 인상해 달라고 말은 많이 하겠다 그죠?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아마 인상 소식을 접하면 내년 봄 되면 인상해 달라고 압박이 들어올 것 같아요.
   결국 추경예산에 인상하든지 가급적이면 1회 추경, 2회 추경도 있지만 당초예산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연말에 가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겠다는, 지금 3만원 되어있는 것도 5만원 또는 7만원으로 인상 압박이 들어올 거고 점진적으로 올라가면 다른 명예수당도 10만원 이상 넘어갈 것 같습니다.
신경자위원    :   일단 형평성은 또 갖추어야 되겠다는 생각은 합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 보상은 마땅히 해 드려야 된다고 생각은 하면서 염려는 됩니다.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한 가지 전몰군경은 희생을 먼저 주장을 하시고 헌신은 희생 다음이다 이렇게 주장하니까 저희들하고 갈등을 참 많이 빚었습니다. 전몰군경하고.
   그래도 전쟁중에 전사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대우는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형평성에 차이가 났습니다.
신경자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시죠?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합천군 아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경자위원.
신경자위원    :   이게 아동기금이 5억, 2024년까지 5억에 한정되어 있다 그죠?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저희들은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는 보통 기금들이 기금적립에 중점을 두고 이자발생과 최소한의 원금을 쓰다보니까 기금사업이 활성화 안돼요.
   이 사업이 5년 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만들어서 시행하게 되면 일단 원금을 절반까지 쓰는 한이 있더라도 아동들에 대한 지원 범위가 명확해지면 기금 적립된 금액에 구애받지 않고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 5억 재원이 많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의회의 양해를 구해서 출연을 더 하는 방법을 추가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이번에 농산물,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안정기금!
신경자위원    :   안정기금 그것도 어렵게 시행을, 있는데도 불구하고 함부로 쓸 수 없다 그랬잖아요.
   조례를 변경해야 된다 하고 군수님도 많은 말씀하셨는데 정부에서 기금 일몰제 시행을 통해서 과도하고 방만한 운영을 못하게 제한하고 있거든요.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그렇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렇다면 이 기금도 마찬가지인데 어쨌든 해 놓고 철저한 계획 수립하고 기금사용처, 목표액, 목표액은 5억이라고 하니까, 5억은 조금 작겠다 그죠?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작은 부분이 있지만 저희들 걱정이 뭐냐 하면 군수님께선 아동기금으로 기탁해 달라고 다닐 때 말씀하시는데 사실 저희관내에서 기탁할 수 있는 예산이 무궁무진한 게 아닌데 결국은 테이블 있는 4개 교육발전기금, 불우이웃돕기 성금 이런 것들이 테이블을 차려졌는데 아동기금을 추가로 숟가락 얹었음으로 해서 분산되는 효과, 저희 과에서 걱정이 뭐냐 하면 불우이웃성금도 모금해야 되는데 그런 재원들이 아동기금쪽에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사실 조금 걱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기금은 제한적으로 사용되니까 일반회계처럼 사용하지 않고 특수목적사업이 있을 때만 제한적으로 만약 지원금액도 상향조정이 필요하다면 필요한만큼 군비를 정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어쨌든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사용처가 명백하고 분명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장진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위원    :   우리 군에서 내년에도 재정안정기금도 새로 생기고 하는데 방금 신경자위원도 이야기했듯이 군에서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몇 개를 해도 상관없습니까?
   안그러면 어느 정도 제한이 되어있나요? 몇 개 이상은 하지 말라든지.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제가 알기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기금을 설치할 때는 몇 개 제한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추세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몰제를 두면서 불필요한 기금은 통폐합하라든지 폐지하라든지 재원이 필요하면 일반회계에서 쓰면 되지 굳이 기금을 할 필요가 있냐 이렇게 하는데 또 일반회계와 기금은 차이가 있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만약 불우이웃돕기성금 지정기탁을 받았다 거기서 아동들에게 한다 하면 거기는 소득구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아동에게 지원할 때는 제약을 많이 받습니다.
장진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리저리 기금운용이 자꾸 늘어나는데 대해서는 우려를 안해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용어에 관한 문제를 짚어 보고자 하는데 3페이지 4조2항에 보면 예산범위에서 계상하여 한다. 물론 계상하여야 한다 예산범위 내에서 편성하여야 한다 이정도 뜻으로 받아들이는데 물론 계상이라는 것이 법률용어이기는 하겠지만 법률용어 순화를 위해서라도 좀 알아듣기 쉬운 단어를 선택하는 것은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이 있고 5페이지 9조에 보면 합천군아동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보통 법률용어로서는 7자가 넘어가면 띄어쓰기를 하는 걸 원칙으로 삼고 있던데 글자가 13자이고 해서 중간에 한번 띄워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6자 이내는 붙여쓰고 7자 이상은 띄어쓰기를 원칙으로 한다면 띄어쓰기 하는 것도 괜찮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저도 용어의 정의 용어 긴 거는 일단 법무통계계에 조례안 제출할 때 심의를 받은 사항으로 띄어쓰기 지금도 제명이라든지 본문 내용 중에서 띄어쓰기가 필요한 부분은 일괄 개정을 통해서 개정하고 있거든요.
   법무통계에서 판단할 때는 띄어쓰기가 꼭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장진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상에 대해서는?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계상, 이거는 제가 봐도 딱딱한 부분이 있는데 언어순화 측면에서는 편성으로 바꿀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보는데 계상이라는 할 때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안되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쓸 수 있고 수정해서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진영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퇴실)
   다음은 의사일정 9항과 의사일정 제10항 주민복지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08분 기록중지)
(12시 08분 기록개시)
○위원장 임재진   : 속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과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한 축조심사는 시간관계상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합천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합천군 아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아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합천군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임재진   : 의사일정 제11항 합천군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덕구   : 먼저 합천군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담당하는 방문보건계 김선희씨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합천군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춘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지위원    :   소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이게 거의 합천군에서 할 수도 있고 위탁을 줄 수도 있다는 건가요?
○보건소장 이덕구   : 그렇습니다.
임춘지위원    :   위탁을 줬을 경우에 질이 많이 떨어지는 경우가 10개로 치면 8개 내지 9개가 질이 떨어져요. 왜냐하면 위탁하면 자기들 이문이 좀 많이 남아야 되니까 일례로 들어서 우리 군의 청소년수련관도 그렇고 다른 기업이기는 하지만 수자원 효나눔복지센터같은 경우도 수자원에서 직접 할 때는 엄청나게 주민의 복리증진 문화 이런 것도 체험을 많이 할수 있게 했는데 다른 단체에 위탁을 주는 바람에 춥다고 보일러도 안틀어주고 여름에 에어컨도 안틀어주고 집까지 데려주는 것도 금지시키고 식사도 제한시키고 여러 가지 부당한 게 너무 많았어요. 이렇게 위탁을 줬을 경우에 과연 우리가 관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문제거든요. 뭐든지 위탁을 하면 좋은 점보다는 나쁜 점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관리를 어떡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만일 위탁을 준다면.
○보건소장 이덕구   : 지금 현재 센터 운영을 이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센터장이 보건소장이고 자문위로 고려병원의 정신과의사, 직원 5명, 8명을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만약이 조례에 의해서 위탁을 줄 경우에는 의회에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승인을 받아서 하려고 구체적으로 정한 후에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위탁할 계획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임춘지위원    :   보니까 위탁을 할 수도 있다 해서 그런데 위탁을 해도 더 전문성이 있고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단도리를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이덕구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경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소장님 지금 합천군에는 정신질환으로 인해서 자살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덕구   : 지금 현재 정신장애인으로 등록되어있는 사람이 243명이 있는데 지금 현재 합천군에는 자살했다는 거는 아직까지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신경자위원    :   한명도 없습니까?
   그러면 한분도 자살이 없는 연유 같은 게 있습니까?
   대책프로그램 같은 그런 게 효과를 봤다고 봐야 되겠다 그죠?
○보건소장 이덕구   : 지금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이 가정방문, 전화 상태로 약을 투약을 했느냐 자꾸 확인을 하고 가족들, 본인하고 상담해 나가면서 계속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연계가 안되는 부분은 읍면의 이장님들 이런 분을 통해 가지고 일부러 우려 환자들을 찾아내고 찾아서 상담을 하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저희들은 열심히는 하고 있지만 운도 따르지 않겠나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어쨌든 예방의 효과를 보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조현병 정신질환자 범죄, 조현병 때문에 범죄우려가 많잖아요. 더욱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데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잘해서 합천군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보건소장님 역할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이덕구   :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장진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위원    :   이덕구과장님 반갑습니다. 뿐만 아니라 김선희씨도 반갑습니다.
   다른 내용은 아니고 문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볼까 하는데 3페이지 2항에 보면 ‘센터장을 보건소장이 된다’라고 되어있고 4페이지 7조에 보면 ‘센터의 장’은 이런 식으로 되어있는데 두 개 중에 한 가지로 통일된 문구를 썼으면 좋지 않겠느냐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앞에는 “센터장은” 되어 있고 뒤에는 “센터의 장은” 이런 식으로 되어있는데 어느 한가지로 통일해서 하는 게 어떻겠느냐 싶은 생각은 듭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이덕구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퇴실)
   다음은 의사일정 11항 합천군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22분 기록중지)
(12시 23분 기록개시)
○위원장 임재진   : 속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합천군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월요일 12월 2일 오전 10시 본 위원회실에서 개최하므로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임재진
간   사    신경자
장진영위원, 박중무위원, 임춘지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김선희

○출석공무원

  • 기획감사관         김기수
  • 관광진흥과장       공기택
  • 행 정 과 장       정순재
  •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보 건 소 장       이덕구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주사      김신혜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