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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39회-제3차-복지행정위원회-2019.12.03.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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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9회 합천군의회(제2차 정례회)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3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9년 12월 3일(화) 오전 10시
장소 : 복지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행정복지국 총괄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행정과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재무과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주민복지과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민원봉사과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임재진   : 복지행정위원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제3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복지행정위원회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중 행정과, 재무과, 주민복지과, 민원봉사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행정복지국 총괄      
○위원장 임재진   :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해당 실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먼저 행정복지국장께서 오셨으니까 발언대에 나오셔서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복지국 예산의 총괄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서상교   : 행정복지국장 서상교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장기간 정례회 의사일정으로 임재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 소관 예산은 행정과를 포함한 5개 과로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출예산은 2회 추경   예산기정액 2,017억5,600만원에서 52억8,500만원이 감소한 1,964억7,100만원 세입예산은 기정액 1,785억4,500만원에서 44억5,100만원이 증가한 1,829억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정복지예산은 우리군 전체 예산의 6,727억400만원에서 예산비율 29.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번 3회 추가경정예산시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서 각 사업비 집행잔액 등 52억8,5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는 기정액 대비 2.62%가 감소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3회 추가경정예산 세부편성 내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예산은 33억1,90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인건비 잔액   29억2,100만원, 공무국외여행 관리비 잔액 7,500만원, 행정통신시설 유지관리비 잔액 1억1,900만원, 홈페이지 전면개편 사업 잔액 등 6,2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주민복지과 예산으로 소관 예산 15억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청소년시설확충 사업에 1억9,100만원 추가 편성했고 자활근로사업 1억100만원 민간위탁비로 수정했습니다. 경로당 부식비 잔액 1억6,400만원, 기초생계수급자 생계급여 9억400만원, 자활장려금 잔액 8,000만원, 아동수당 등 아동복지서비스 강화 예산 잔액 1억8,500만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1억5,700만원 감액했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으로 2,8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지적재조사사업비 잔액 2,500만원 감액했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으로 4억4,400만원감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합천 해인사 학사대 전나무 보존처리사업비 1억5,000만원 추가 편성했으며 문화공동체마을 행사운영비 및 강사수당 잔액 6,500만원 감액했습니다. 관내 고등학교 교육비 등 교육발전지원비 잔액 1억2,200만원, 학교급식비 지원사업 잔액 1억7,1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국 주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 소관 세부사항 및 특별회계 등에 대해서 담당과장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복지국 예산안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무위원    :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남는 근본적인 원인이 뭡니까?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행정복지국장 서상교   : 인건비는 저희들이 총액인건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안부로부터 받은 실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전체 공무원 숫자 대비해서 기준인건비를 받아서 쓰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박중무위원    :   하위직은 급여가 낮은 인건비를 많이 쓰면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행정복지국장 서상교   : 중도 퇴직이라든지 공로연수라든지 감원에 요인도 있고 저희들 환경에서 보면 연가를 많이 가거나 휴가를 많이 가거나 이런 환경에서도 감액이 절약된 부분도 있고 해서 조금 여유있게 행안부에서 실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중무위원    :   처음부터 좀 여유롭네?
○행정복지국장 서상교   : 예. 그렇습니다.
박중무위원    :   인건비 사항에 관해서?
○행정복지국장 서상교:   예.
박중무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진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행정복지국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행정과      
○위원장 임재진   : 다음은 행정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정순재   : 반갑습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저희 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지금부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3페이지 세입예산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이 당초에 750만원 편성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510만5,000원 감액해서 편성했습니다.
   124페이지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선행정조직 운영지원에 전국시장군수협의회비가 당초 4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편성됨으로 해서 300만원 추가 편성했습니다.
   공무국외여행관리는 당초예산 4억5,200만원에서 7,50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여기에는 국외업무 여비가3,000만원 감액하고 국제화 여비가4,500만원 감액했습니다.
   장기재직모범공무원 연수가 3,000만원 예산편성 전액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지난번에 사업시찰 대상자를 파악한 결과 4명 정도 신청이 들어왔는데 그것으로는 보낼 수 없어가지고   감액 편성했습니다. 행정도우미 운영에 1,080만2,000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125페이지 열린혁신추진에 협업포인트 우수직원 부서 시상에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이번에 30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후생복지증진에 2019 직원역량강화위탁교육비가 당초 1억9,000만원에서 3,180만원 감액해서 편성했습니다.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기반강화에 행사실비보상금 63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내용으로는 선진군민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 및 연수 참석에 450만원, 국민운동단체 전국도대회 참석에 180만원 감액했습니다. 민관협력사업지원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지원이 1,021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국내자매도시 상호교류 부분에서   외빈초청여비가 326만원 감액하고 자매도시 민간교류 참석에 15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국제자매결연도시와 교류협력 강화부분에 민간인 국외여비 3,300만원을 감액하고 외빈초청여비에도 400만원 감액했습니다. 이거는 지난번에 일본미토요시 부분에서 감액되는 부분입니다.
   행정통신시설 유지관리에 1억1,915만3,000원 감액했는데 공공운영비에 5,800만원을 감액하고 시설비에 567만8,000원, 자산취득비 5,547만5,000원 감액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27페이지 지역정보화지원에 512만원을 감액했는데 군민교육정보화교육 강사수당이 512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정보화강화부분에 홈페이지 전면개편이 4억7,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만 6,128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면진설비 구축에 146만7,000원, 시설부대비에 19만원을 감액했습니다.
   행정정보알리미 SNS이용료를 당초 1,000만원 되어 있었습니다만   500만원 감액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입니다. 전체 682억원을 편성했습니다만 연말까지 집행하고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29억2,1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 내역으로 보수가 기본급 포함해서 보수가 20억2,600만원, 수당이 2억7,600만원, 명절휴가비가 4억200만원, 연가보상비가 1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성과상여금 1억700만원을 감액했고 연금부담금이 7억8,7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괄 질문 일괄 답변형식을 원칙으로 하되 사항에 따라 일문일답을 추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춘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지위원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언젠가는 공무원연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했는데 예산서 124페이지 장기재직모범공무원 연수에 대해서 갔다오면 무슨 성과가 있는가 그다음에 해도 괜찮을런지 두 번 물었는데 이번에 전액이 감액 편성된 이유와 앞으로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정순재   : 장기재직공무원에 대해서 산업시찰부분에 3,000만원매년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연도마다 틀린데 어떨 때는   집행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집행을 못하고 하는 부분지만 장기재직공무원 산업시찰 보낸 게 20년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 위로의 성격으로 보내는 부분인데 올해는 신청을 받아보니까 4명을 신청했는데 4명을 가지고는 산업시찰을 보내기는 너무 무리수가 따릅니다. 사람 숫자가 적다 보면 여행경비도 많이 증가하고 그러다 보니까 네 분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고 내년도에 다른 분들을 최소한 10명 이상 되어야 보낼 수 있다 양해하고 올해는 취소를 했습니다.
   저희들도 가만히 보니까 가는 해가 있고 안가는 해가 있어서 조금 유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우선 듭니다.
   여행을 가다보면 마음에 맞는 사람들이 가는 게 중요하고 그룹을 지어서 갈 수 있도록 내년에는 연초부터 해서 유도를 해 볼 작정입니다.
임춘지위원    :   장기재직이라면 몇 년 이상 되어야 장기재직입니까?
○행정과장 정순재   : 20년 이상 맞습니다.
임춘지위원    :   단지 위로의 차원에서라면 참 이상한 뜻이 되는데 장기재직공무원들이 산업시찰을 다녀온 후에 이런이런 것이 참 좋더라 가니까 더 단합되었더라 뭔가 매리트가 있어야지 속이지 무엇이든 간에 더 소통이 되고 단합이 되고 동아리가 산업 시찰 가는 게 아니고 공무원들이 가는 거는 군정에 도움이 되고 서로 소통되자고 가는 건데 모임처럼 위로로 가는 것보다 다른 걸 혁신이라면 우습지만 알찬 내용을 만들어가지고 매년 갔다와서 효과적인 연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행정과장 정순재   : 위원님 산업시찰부분을 저희들도 안그래도 결과보고서나 이런 걸 받아가지고 해 보려고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마침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춘지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유독 행정과에는 감액이 참 많이 되었다 그죠? 타 과보다.
○행정과장 정순재   : 인건비가 많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신경자위원    :   국장님 말씀에 출장안가고 그런 부분도 인건비 남는 부분도 있다고 하더니 이 정도로 많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지급에 대해서 도비가 지원되고 있네요?   
   그래서 유독 새마을협의회 내나 새마을협의회 지도자들 맞죠?   
○행정과장 정순재   : 예. 맞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죠?
   유독 이 협의회만 자녀장학금이나 가는가 보죠?   
○행정과장 정순재   : 이쪽 새마을지도자가 자녀장학금이 일반적으로 농어촌 학생들한테 받는 지원을 받아도 되고 도비에 나와있는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받아도 되는,
신경자위원    :   도비하고 군비 같이 들어가는데?
○행정과장 정순재   : 맞습니다.
신경자위원    :   이중 지원은 안 된다는 말이죠?
○행정과장 정순재   : 이중 지원은 안 되고 어느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래서 봉사단체 중에서 새마을지도자 자녀만 장학금을 받는 거 맞죠, 그렇죠?
○행정과장 정순재   : 이장자녀도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우리 봉사단체가 참 많은데 특수하게 몇 군데만 그렇게 한다 그죠?
   그렇게 하는 연유가 있습니까?
   봉사단체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어차피 지원은 이장자녀장학금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은 도비 지원이.
○행정과장 정순재   : 사실 이장자녀 장학금이나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이나 일반 농어촌학생 지원 받는 걸로 해도 아무 이상이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남는 게 이중 지급이 안 되다 보니까 많이 남는가 보다 그죠?
   요새 대학까지 다?   
○행정과장 정순재   : 대학은 아닙니다.
신경자위원    :   대학은 아니고?
○행정과장 정순재   : 고등학생.
신경자위원    :   몇 명 되지도 않을 건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장진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위원    :   정순재 행정과장님 뿐만 아니라 한호상, 하만열, 유성경, 진동원, 이윤호계장님 반갑습니다.
   행정도우미 운영해서 1,000만원 감액되었는데 감액을 논하자는 거는 아니고 사실 군청 민원봉사에 가보면 굉장히 친절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실제 일선 읍면에 내려와 보면 사실은 조금 서비스랄까 이런 것들이 조금 차이가 나는 걸로 군청에 오면 상당히 기분이 좋아서 돌아갈 수 있는데 각 읍면에 가면 본체만체 한다고들 이야기를 하니까 실제로 그런 경향이 없지 않게 있기도 하고 행정도우미를 조금 각 읍면에도 적극적으로 활성화해서 일자리 창출도 할 수 있고 대군민 상대로 민원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주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정순재   : 알겠습니다.
   행정도우미운영 부분은 사실은 대부분의 사용하시는 분들이 여성분이신데 출산이나 휴직 이런 경우에만 한정된 기간만큼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인력운영부분이라서 물론 사람이 빠지면 휴직을 낸다든가 장기간 질병이 있다든지 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기간만큼 요청을 하면 전체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는 해 놨습니다만 사실은 읍면민원실 부분은 불친절하다 사람이 와도 쳐다도 안본다 이런 부분 사실은 자주 들립니다. 그런 소리 들릴 때마다 바로 전화를 해서 그것은 아니다!   
장진영위원    :   물론 조직화 되고 구조가 그런 형태로 가줘야 친절할 수 있지 예를 들어서 면에 들어가면 보통 어디에 찾아가서 상담을 받아야 되는 건지 물론 호적등본이나 그런 것들은 익히 잘 아니까 자리를 찾아갈 수 있는데 나머지 부분은 개발계를 찾아야 되나 환경개발계를 찾아가야 되나 총무계를 찾아가야 되나 머뭇거릴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어떻게 오셨습니까?”라고 직접 안내를 한다면 굉장히 좋은 행정 평가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올 때마다 자기 업무 놔두고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이런 제도를 통해서 조직화한다면 훨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고 제공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 싶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점 한번 긍정적으로 각 읍면에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통신시설 유지관리비로 1억2,000만원 정도 감액하셨는데 물론 시기가 도래하지 않는 통신장비나 설령 시기가 도래한 통신장비라 할지라도 알뜰히 써서 실제로 감액된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행정과장 정순재   : 예. 맞습니다. 사실입니다.
장진영위원    :   전체적으로 내년부터는 예비비 관련해서 잉여금이 많이 남아있는 각 지자체들의 패널티까지 준다고 하는데 거기에 발맞추어서 3차 추경때 33억 정도가 감액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행정과 전체예산에 비해서 4% 넘는 규모이고 이런 부분들을 알차게 낮추어서 과다하게 예산을 확보하는 거보다는 차라리 조금 모자라는 듯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1차 추경이든 2차 추경이든 그때 조금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는 연말에 가서 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금 예산 운영에서도 신경을 쓰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과장 정순재   :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해서 그렇게 쓰는 게 맞습니다. 지금 전체 33억 삭감되는 부분이 요구했던 부분이 29억이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사실 정말 예측이 불가능한 부분이 어떤 때는 명예퇴직자가 많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 되면 연금부담금이 갑자기 많이 올라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15억에서 매년 20억 정도는 연금부담금에 사실 많이 올립니다. 그리 안하고는 나중 연말에 임금을 지급을 못하는 경우도 발생이 되어서 인건비 부분만큼은 조금 생각을 달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일반사업비로서는 지금 현재 집행잔액 4억 정도 요구를 해 놓은 상태이고.
장진영위원    :   그런 거라 할지도 1차, 2차 추경을 통해서 충분히 확보할 수 있지는 않습니까?
○행정과장 정순재   : 인건비 말씀입니까?
장진영위원    :   예.
○행정과장 정순재   : 할 수는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   어쨌든 간에 효율적인 예산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정순재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행정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퇴실)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재무과      
○위원장 임재진   :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오근희   :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오근희입니다.
   설명에 앞서 배석한 계장님들과 함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일동 차렷.
   경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며 재무과 3회 추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재무과는 금번 예산에 세출예산은 해당이 없고 세입예산 편성되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 세외수입 18억6,015만8,000원, 보존수입등 내부거래 37억을 증액한 총 55억6,015만8,000원 세입예산을 금번 예산에 증액 편성했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먼저 황매산 관광휴게소건립공사 민간투자금 8억907만6,000원과 집행잔액 반납등 정산금 10억5,108만2,000원을 기타수입에 증액 편성했습니다.
   하천골재채취운영특별회계에서 37억을 증액하여 전입금으로 편성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진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위원    :   오근희 재무과장님을 비롯해서 허태숙, 김상욱, 조홍남, 이창기, 오미경 계장님 배석에도 반갑습니다.
   재무과는 특별히 할 이야기가 별로 없고 다만 군에서 보유하고 토지, 그 토지에 관련해서 인접한 민원인들이 필요에 의해서 불하를 신청할 때 그 부분 조금 적극적인 행정으로 저도 몇 번 민원인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은 바도 있고 하지만 하천구역이라서 안 된다, 뭐라서 안 된다, 뭐라서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사실은 민원인은 절박한데 대응하는 군에서 미온적으로 대응해서 민원인이 고통을 받는 우리 군에서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별다른 실익도 없는데 그런 부분 조금 개선점이 없는지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대처할 건지도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재무과장 오근희   :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장기보유 군민들이 장기사용하고 있는 군유지나 불하하는 부분은 올해도 8필지 정도는 저희들이 현장조사라고 해서 불하를 했습니다. 내년에도 군민들이 꼭 필요로 하고 사실 행정용도라든지 사용하지 않고 군민들이 필요하다면 장기보유한 토지에 대해서는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불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진영위원    :   실제로 그렇게 해 주신다니까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변함없이 재무과 업무를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오근희   :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퇴실)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주민복지과      
○위원장 임재진   : 다음은 주민복지과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안명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재진 복지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제239회 합천군 제2차 정례회 일정에 노고가 많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저희 과 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박준식 복지정책계장입니다.
   정현태 노인복지계장입니다.
   하재국 기초생활계장입니다.
   이명희 장애인복지계장입니다.
   저희 과 중에서 김외숙계장은 재단에서 실시하는 국외연수중입니다. 오늘 참석 못하게 되었습니다.
   주민복지과에서 제출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 2019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저희 과는 12억2,915만원이 감액된 659억을 일단 편성 계상했습니다. 주요 감액 내용을 보면 국고보조금에서 9억2,800만원이 감액되었고 시도비보조금이 3억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8페이지 저희 과는 15억3,900만원 정도 감액된 895억8,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용은 정책 과목에 세부사업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 6.25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 1억2,120만원이 감액 편성했습니다. 감액 이유로는 참전자가 사망숫자가 많아서 많습니다. 원자폭탄피해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예산이 2,60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비 2017년도 8월 6일자로 개관되다 보니까 아직까지 건물유지보수 기회가 없어서 전액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청소년수련관 지도사퇴직금입니다. 청소년수련관이 용도 폐지됨에 따라 청소년지도사가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금을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년시설확충 청소년문화의 집 신축중인데 11월 중에 저희들이 자산및물품취득비로서 1억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사무용품 등 여러 가지 집기류가 배치될 예정입니다.
   경로당 에어컨 점검 및 교체에서 3,00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까지, 작년 혹서기때 에어컨을 보급한 부분도 있고 수요가 미치지 못해서 잔액을 반납하는 게 되겠습니다.
   경로당 부식비는 1억6,400만원을 감액 편성했는데 통상적으로 집행잔액이 15% 정도가 남는 걸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2020년 당초예산에는 이 부분을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경로당운영활성화 도우미지원사업입니다. 전액 삭감입니다. 이 부분은 경로당 청소하기 어려움을 호소해서 읍면별로 분회 경로당에 도우미를 지정했으나 기존 종전처럼 해 달라는 건의에 따라서 이 사업은 폐지되면 서 전액 감액한 겁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에서 9억1,8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기초생계수급자 생계급여가 9억 정도 감액되었는데 이 부분은 사업량은 변동이 없습니다. 부양의무자 자격기준이 완화되면서 사업수급자가 늘 것으로 추측을 했는데 실제로 수급자가 그리 많이 늘지 않았기 때문에 증액된 부분을 감액하는 부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해산, 장제급여도 1억1,200만원 정도를 감액 편성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에 자활근로사업에 1억을 감액 편성했는데 지금 직접시행보다는 위탁사업이 증가하면서 직접 시행 1억을 감액해서 위탁사업비에 국비보조사업 민간위탁금에서 1억1,0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145페이지 자활장려금 자활근로소득공제에 8,000만원 정도 감액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배정 인원에 비해서 사업비 40명 감액되다 보니까 감액 편성된 겁니다.
   여성아동복지증진에 총 4억5,500만원 정도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48페이지 아동복지서비스강화에 1억8,50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주요내용은 하단부에 도비보조사업인 학기중 급식비가 4,300만원 정도가 편성되었는데 이거는 시군간 조정금액에 대해서 감액된 겁니다.
   149페이지 하단부 아동양육시설운영 지원 애육원입니다. 이 부분은 4,700만원 감액된 이유는 종사자 정원이 8명인데 지금 채용이 인력난으로 6명밖에 안 되었습니다. 2명 결원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150페이지 아동수당지원입니다. 국비보조사업인 아동수당은 8,300만원   정도 감액되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9월에 만7세까지 확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액되는 부분은 당초예산 편성 시에 과 편성되었고 과편성된 내용은 시군간 조정하면서 감액된 겁니다.
   151페이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조성입니다. 2억7,400만원 정도가 감액 편성했는데 세부내용을 보면 하단부 국비보조사업인 국공립 법인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1억3,200만원 정도 감액되었고 영아전담 등 5개 사업 보육교직원 인건비가 2,400만원 정도 감액되면서 지금 규모가 늘어난 겁니다. 이 또한 시군 간 예산 조정 등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152페이지 국비보조사업 교사 근무환경개선비가 4,800만원 정도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잔액 부분에 대한 시군 조정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지원 7,722만원 정도 감액 편성되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민간 가정어린이집이 폐원되고 아동수 감소에 따라 시설이 감소되면서 감액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53페이지 가정양육수당 지원도 2,400만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당초예산 편성할 때 부족예산을 저희들이 요구해서 반영된 겁니다.
   155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에서 5,100만원 정도 감액되었는데 사업대상자가 많지가 않습니다. 13명이고 시군간 예산 조정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이거 평화마을인데 8,371만1,000원 이 증액된 부분은 운영비 부족부분과 인건비 부족한 부분을 증액 요구해서 이번에 반영된 부분입니다.
   157페이지 재무활동에서 1억2,3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증액 내용으로 진료비 증가에 따른 군비 부담이 늘어남으로 해서 4,633만9,000원 증액 편성했고 저희들 보조금반환금에서 국고반환금에서 1,600만원 정도   시도비에서 5,900만원 반납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금과 특별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 기초생활보장기금특별회계는 예산 증감은 없습니다만 수입이250만원이 잡혀있고 지출은 융자금 회수에서 20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세출도 예산 증감은 없습니다만 경남자활가족한마당 참가에서 50만8,000원 증액시키고 민간협력활성화 및 우수 주민국내연수 지원에 50만8,000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경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서 80페이지 아동수당이 있습니다. 아동수당인데 아동수당 인원이 그리 많지도 않을 텐데 예산 인원을 과다 책정한 겁니까?
   안그러면 아이가 늘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늘은 거는 아니고,
신경자위원    :   아니면 줄었다는?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당초예산 편성할 당시에 도에서 내시가 내려올 때 시군별로 과편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한달 남아있는 결산기준으로 했을 때 집행잔액 발생되는 부분은 시군조정예산으로 도비 반납하는 부분입니다.
신경자위원    :   연결해서 보육교직원처우개선비 조금 전에 이야기하셨는데 어린이집이 줄어서 폐원되고 이런 인건비 남았다는데 한 군데 폐원한 것은 지난번에 예산 책정할 때 이미 폐원할 거라는 말을 통보를 해 왔고 예산에 포함 안 되었을 텐데?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그 부분도 민간어린이집 3곳, 가정어린이집 3곳이 있는데 지금 민간어린이집 2곳, 가정어린이집 2곳이거든요. 각각 한 곳이 줄었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 준 게 갑자기 준 게 아니거든요?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물론 당초 예산에 반영되었어야 되는데 당초예산 반영될 때는 그런 부분 고려없이 도에서 일단 저희들 판단할 때 8,000만원 정도가 과편성되었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2020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 참고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같은 경우에는 교직원들이 처우 좀 잘 해 달라고 군수님한테 면담을 요청하기까지 하는데 이렇게 감액하면서 까지 안그러면 처우가 안좋겠다는 말이 나올 필요없지 않나 싶은 마음이 들어서 여쭤봤고 또 경로당에 여쭤볼게요. 11월말까지 연료비가 하나도 쓰지 않는 곳이 있던데 이런 곳은 어떻게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저희들 연료비는 올해부터는 사후정산으로 바뀌었거든요. 전기세 부분은.
   연료비가 최근에 교부가 되었기 때문에 동절기를 대비해서 3개월분이나 갔습니다. 그 전 동절기가 시행되기 전까지는 난방비가 교부가 안 된 상태였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런데 내역을 보니까 일괄 그렇게 한 거는 아니고 어느 마을에 특정인 몇 군데 마을에는 전혀 지출이 안 되었는데 이걸 12월에 정산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정산을?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그 관계를 저희들이,
신경자위원    :   다 안쓰면 줘야 된다고 말하던데?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제가 볼 때는 그런 곳이 없다고 보는데 난방 형태가 태양열인지 가스보일러인지 기름보일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관계는 저희들이 경로당에 읍면별로 난방비 집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만약에 집행이 12월까지 안 되면 그것은 반납해야 되죠?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집행잔액이 발생되면 보조금 정산 반납을 해야 됩니다.
신경자위원    :   그것을 오늘 자료를 가져올 건데 안가져왔네. 그런 곳이 있던데.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고 보고가 필요하면 보고를 드릴게요.
신경자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춘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지위원    :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예산서 139페이지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에 따른 것에 보면 청소년수련관은 위탁운영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련관 청소년지도사 퇴직금을 군에서 편성해야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저희들이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이기는 하나 청소년기본법에 청소년지도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여가부의 예산을 받아서 일단 급여를 지급했고 퇴직금 정산도 급여를 지원해 주는 지자체에서 정산해 줘야 된다 해서 저희들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임춘지위원    :   전부터 그랬습니까?
   위탁한지 오래 되었는데?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위탁한지 민간수탁자가 급여를 지급하고 13월의 봉급을 매년 적립을 해야 되는데 청소년지도사의 인건비에 관한 것은 여가부가 군비로 포함해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적립이 안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퇴직을 하면서 우리가 12년치 정도 됩니다. 그 부분 퇴직급여를 편성해서 지급할 예정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임춘지위원    :   처음 계약할 때도 처음부터 수련지도사의 퇴직금이나 임금은 위탁자가 주지 않는 걸로 그리 계약을 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수탁자부담이 아니고 전부다 지자체 부담입니다. 국비를 받아서.
   그러니까 지금 하시는 분이 그 앞의 수탁자부터 채용관계를 승계되어 넘어오고 저희들도 예산편성할 때 적립하는 것보다 어차피 지자체 부담이면 어차피 퇴사할 때 저희들이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정산한 게 2,100만원을 한 겁니다.
임춘지위원    :   그렇다면 수련관의 수입이 그래도 많은데 우리가 위탁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직원까지 그리 주면 너무 우리 군에서 손해 보는 거는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그런데 만약 청소년지도사에 대한 인건비를 수탁자가 부담하게 된다면 위탁계약금 안에 반영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면 연간 저희들이 인건비를 보존해 주는 것이 2,600만원 안팎이 되는데 저희들이 1년치 위탁계약금이 받는 것이 4,3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4,300만원 세입으로 잡고 나머지는 수탁자가 수익을 발생시켜서 자기가 가져가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4,300만원에서 여기에 더해서 인건비까지 만약 수탁자가 부담하게 되면 사실상 운영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청소년지도사를 의무 배치를 하고 있고 그 인건비는 국비보조를 받아서 주기 때문에 수탁자한테 부담시킬 수 없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임춘지위원    :   잘 알겠습니다.
   경로당 에어컨부분 삭감이 신청하는 경로당노인활동 예산서 140페이지 에어컨 교체를 위해서 편성한 예산이 신청자 부족으로 감액되었는데 혹시 홍보 부족은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지금 에어컨은 작년에 거의 재해수준에 겪다보니까 작년에는 예산이 편성 안 되어있어서 없는 곳과 교체가 필요한 곳 이런 부분해서 기탁을 받아가지고 대대적으로 작년에 보급을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아마 또 새롭게 점검을 필요하거나 교체가 필요한 곳이 수요가 많을 것으로 봤습니다.
   실제 한 해를 해 보니까 5대 정도 교체가 되었고 일부는 수선한 부분도 있지만 내년에 수요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예상한 거보다는 경로당 에어컨 상태가 괜찮은 걸로 판단됩니다.
임춘지위원    :   페이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공기청정기를 교환하고 그때 에어컨도 필요로 하는 곳이 많아서 자꾸 없어지기는 하지만 에어컨도 지원해 주는 걸로?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아직까지 보육시설이나 아동시설에 대해서 에어컨은 보급해 준 게 없습니다.
   공기청정기 올해 어린이집 포함해서 다 들어갔는데 나중에 에어컨 보급이 꼭 필요하다 사후에 검토해서 필요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춘지위원    :   지금 애들때문에 걱정 이라고 하면서 노인들은 에어컨이 남고 아이들은 조사를 해 보시면 알겠지만 옳은 에어컨이 잘 없습니다.
   지역아동센터나 보육시설은 또 군에서 지원을 해 주고 해서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동센터하면 가야 없어지면 9개인데 한번 살펴봐주셔서 에어컨 중고로 갖다 놓으니까 소리가 시끄럽고 남의 꺼 얻어가지고 하다 보니까 전기세도 많이 들고 한데 경로당과 지역아동센터 비교를 한다면 경로당은 지원을 너무 많이 해 주고 자라나는 아이들한테는 환경이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듭니다.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그 부분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당장 예산 지원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고 지역아동센터에서 하절기에 난방시설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한번 전수조사를 해 보고 거기서 군비를 투입해서 꼭 에어컨 보급할 필요성이 있다면 그때 가서 결심을 받아서 예산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실정이 어떤지 실정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임춘지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장진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위원    :   안명기 주민복지과장뿐만 아니라 박준식, 정현태, 하재국, 이명희계장님 반갑습니다.
   생계급여 관련해서 감액이 9억 정도 되었는데 전체 주민복지과 예산 감액 15억 중에 굉장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구체적인 감액사유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예. 일단 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초생계수급자가 규모가 1,465가구 정도 되는데 이중에서 수급자수는 1,812명입니다. 시설급여는 중복이기 때문에 시설급여를 제외한 나머지를 해야 되는데 시설급여가 있는 사람이 160명 가까이 됩니다. 그 부분에 제외된 부분도 있고 사업량이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만 과편성된 이유가 부양가족 자격기준을 완화하면서 좀더 수급자 수가 늘 것이라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예산을 과편성 했는데 결과적으로 한해를 해 보니까 부양가족 자격기준을 완화해도 기초생활수급자가 크게 늘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 과편성된 부분을 감액하고 시설수급자 부분을 중복 제외하다 보니까 9억 가까이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진영위원    :   그러면 나중에 내년에 나오는 결산추경에서도 지금보다 감액되어서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죠?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저희들이 집행할 수 있는 여력이 이정도 된다고 보고 감액 규모를 정한 거고 어차피 시군에서 조정할 때는 저희들이 반납할 수 있는 금액을 정하고 도에서 그것을 받아서 다른 시군에 조정해 주기 때문에 결산추경때 나오더라도 그렇게 큰 금액은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사치 정도는 아마 감액이 발생될 것 같습니다.
장진영위원    :   내년도 예산안은 어떻습니까?
   올해 예산보다 좀더 증액해서 예산안을 반영했을 거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어차피 저희들은 단독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국비, 도비 매칭 비율대로 하기 때문에 일단 2020년도 당초예산 가내시 기준으로 하다 보면 올해와 같은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   작년에도 자료를 한번 찾아보니까 2억9천정도 결산추경 때도 감액을 하고 하시던데 매년 반복되면서도 매년 반복되게 감액편성하시는데 앞으로는 좀 수요예측 내지 설령 모자라는 듯 예산편성을 해서 1, 2차 추경을 통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내년도부터 과다한 잉여금이 발생하는 자치단체는 패널티까지 준다고 하니까 좀더 세심한 꼼꼼한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아동급식비와 관련해서 우리군의 직원들 급량비는 얼마 정도 책정 되어 있나요? 한 끼에.   
   제가 알기로는 한 8,000원 정도 책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저희들이 급량비 편성기준은 매 식비가 8,000원입니다.
장진영위원    :   여기 아동급식비는 한끼당 4,500원 정도 책정되어 있는데 직원에 비해서 지나치게 인색하다는 느낌이 들고 현실을 반영할 수 있도록 급식비를 증가시키는 부분은 어떻습니까?
   특히나 요즘 친환경 관내에서 생산된 농산물같은 경우 사용 빈도를 높이거나 해서 친환경농산물 소비도 좀 늘어날 수 있게끔 유도해 보는 거는 어떻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아마 그 부분은 학교급식이나 어린이집에서 급식할 때 어차피 친환경 이런 부분에서 다른 법률에서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고 급식비도 물론 성인에 비해서 절반 수준밖에 안 되는 배식4,500원 지원을 받고 있지만 이 부분은 산정근거는 뚜렷하게 제시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지금 성인기준으로 맞추어가기에는 현실적으로 신장이나 체중을 봤을 때,
장진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아동이라면 보통 어린 아이들만 생각하는데,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18세 이하까지는.
장진영위원    :   18세 이하까지니까 실제로는 말이 18세지 사실은 성인 이상으로 에너지가 필요한 애들이고 하니까 조금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이 부분은 상급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차피 증액되는 부분은 사회현상이 반영되면 따라간다고 보고 있고 저희들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장진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아동양육시설에 대해서 종사자 감소로 인해서 감액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실제로 수용 인원에 비해서 직원 수가 부족하다는 말이죠?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정원은 정해 진 정원을 채워야 되는데 기존에 있던 정원이 퇴사를 하면서 결원이 발생되고 한명은 채용공고를 하는데 거기서 필요한 자격기준을 갖춘 자가 없다 보니까 인력난을 겪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고 싶은데,
장/정원은 어느 정도 되어 있는데 정원에 비해서 두사람 정도 부족하다는   말씀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실제로 그렇습니다.
장진영위원    :   그랬을 때 역으로 생각하면 정원에 처해져 있는 인원을 두 사람 부족분을 나머지 분들이 일을 업무를 받아서 하는 택인데 여기에 대한 충분한 예를 들어서 일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은 듭니다.
   예를 들어서 특별위로금이라든지 달리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그 분들의 노고를 조금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올해 합천군 전체 11월 달까지 신생아 출생 수가 몇 명 정도 되나요?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올해 얼핏 아동기금설치조례할 때 0세 기준을 보니까 137명인가 제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그 정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   아동수당 관련해서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충분히 예측가능하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런 수당 관련해서 사업비 남는 부분은 앞으로 조금 세심한 예산을 편성해 주시고 보육교직원 관련해서 사업설명서에 보면 84페이지, 82페이지, 86페이지까지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인건비 지원에 대해서 처우개선에도 인건비가 어느 정도 포함이 되어 있고 나중에 보육시설에서도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고 보육교직원에도 여기에도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런 인건비가 다른 데에서 하고 하는데 인건비 관련해서 통합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세목을 분리해서 한다기보다는.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저희들도 과에서 예산이라든지 업무를 하다 보면 아동보육 관련해서 너무 업무가 세분화되어 있고 부처가 같은 부처임에도 불구하고 좀 세분화되어 있는데 통합 편성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통합하기는 어렵습니다.
   성격이 조금조금씩 다른 부분을 조금씩 가져가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저희들 순수하게 군비만 투입되면   수당이나 보조금 지원 부분을 통합해서 총액으로 관리하면 되는데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느끼고 있지만 제도적으로는.
장진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관련해서 한 두 가지 정도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초만 해도 숭산노인회 분회 시설 관련해서 정비를 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 부분 정현태계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사항은?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숭산노인회 분회는 저희들이 가서 현장확인을 하고 요구하는 부분은 거의 다 들어가는 쪽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장진영위원    :   지금 다 했습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그것은 현장확인을 다시 하겠습니다.”라고 말함)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그때 신명기위원장님하고 장위원님 그때 배석을 하셨습니다만 일단 그쪽에서 건의하신내용의 현장에서 바로 동의를 구하고 즉답을 드렸거든요. 도색부분 이중 창호하는 부분,
장진영위원    :   확인 한번 해 주시고,
(담당주사 좌석에서 “건물에 불법건물 있지 않습니까?”라고 말함)
장진영위원    :   예.
(담당주사 좌석에서 “그 부분에 태양광 설치해 달라는 그 부분은 우리 부서에서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안 되고 창호부분하고는 다 예산이 내려 간 걸로 알고 있는데 완료된 확인은 아직 못했습니다.”라고 말함)
장진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바닥 관련해서도 전에 콘크리트를 해야 될 부분.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외부 포장해야 되는 부분.
장진영위원    :   그 부분도 아직도 그대로 있고 해서 과장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예.
장진영위원    :   경로당 관련해서 에어컨 예산도 남았다고 하는데 사실은 누누이 과장님께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컨테이너가 되어 있으면서 실제 로 경로당에 편입되지 못하는 그래서 전혀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경로당을 합법화 내지 준합법화시켜서 적어도 지원에 대해서는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더군다나 에어컨 같은 경우 일반콘크리트로 양옥으로 지어진 노인정과 경로당과 달리 컨테이너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은 더 고통스러울 건데 그런 분들을 배려차원에서 내지는 소외되지 않도록 과장님 매번 똑같은 이야기를 듣기는 하지만 그 부분 다시 한번 방법이 있는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그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미등록 경로당을 비롯해서 지금   우후죽순처럼 생기는 컨테이너가 사실은 계절에 취약하기는 합니다. 여름에 취약하기도 하고 겨울에 취약한데 그런 부분을 지원을 확보해 나가다 보면 기존 경로당 기능에 대한 희석되는 부분 왜곡되는 부분이 발생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만약 여력이 된다면 최저생활 할 수 있는 여건은 만들어 줄 필요성은 있다고 저희들도 공감을 하기는 합니다. 이 부분은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되고 저희 과에서 내부적으로 예산은 사실은 에어컨 한 개 180만원만 하면 하니까 5군데 해 보니 1,000만원이 안 됩니다. 사실은. 그 부분도.
장진영위원    :   과장님 말씀처럼 우후죽순처럼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가려야 할 필요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합당한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부지매입이 힘들어가거나 부지 매입을 못해서 또 다른 마을에 있는 경로당과 너무 거리가 멀어서 필요한 부분이 인정되는 부분들은 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 한번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고민을 해서 어느 선까지 적정한지 검토해서 지금 부식비만지원해 주고 있는데 다른 주거환경개선쪽으로 저희들이 손길이 필요하면 어디까지 할지는 고민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예산 편성도 결산이나 2회 추경 때 감액하는 규모를 봐서 내년도에는 매칭사업이 아닌 자체사업 같은 경우는 조정할 텐데 매칭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더라도 내시가 내려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남거나 부족하지 않도록 예산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신경자위원 추가 질문하십시오.
신경자위원    :   장진영위원님 질의한내용에 아동급식지원 급식비를 지원합니까?
   안그러면 도시락 같은 거를 지원하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제가 돈을 드리는 부분도 있지만 반찬도 지원하고 간식하고 하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고 봅니다. 정해진 것처럼 식당에서 밥을 먹는 게 아니라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급식을 하기 때문에 관계없는데 재원어린이집,
신경자위원    :   방학때 하는 거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학기중도 있고 방학때도 하는데 그것은 공급받는 사람의 선택권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래서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같이 단체급식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급식비 사실 얼마 안치거든요. 2천얼마 밖에 안해.
   그래도 충분히 되거든요. 그러나 이 아이들은 방학때 나가서 밥을 먹어야 된다 어른과 아동의 분리가 되어서는 안 되지요. 밥값은 똑같은데.
    이거 어떻게 하는가도 생각을 해 줘야 하고
   전체 학생입니까?
   저소득층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제가 알기로는 전체다.
신경자위원    :   전체라서 문제 발생되지는 않는가보다.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그래도 방학 중이니까 급식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예. 한번 살펴봐서.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보고 보완이필요하면 증액을 하든지 방법을 개선하든지 하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이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밥을 먹는다면 아동과 성인이 구분되어서는 안되죠!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그것은 맞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리고 가정양육수당지원이 증액되었거든요. 가정양육수당.
   그러면 어린이집에 안보내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이들이 늘어난다는 말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어차피 가정양육은 전일제의 개념도 있지만 파트타임 성격이 강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동숫자도 숫자도 중요하지만 그때그때 필요한 시간대를 예를 들어서,
신경자위원    :   아니지요. 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에 어떤 시설에 안보내는 아이들한테 주거든요.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그렇지요.
신경자위원    :   그러면 안보내는 아이가 많다는 말인데?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안보내는 아이가 점차 느는 부분도 있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지금 그 부분은 전체 아동 수는 줄어드는데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는 아동수도 만만치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경자위원    :   아, 그래요.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그런 것들이 뒤섞여 있다 보니까 원생수 감소로 이루어지고 전체적으로 보육시설에 다 보낸다면 지금 보육시설로는 부족하겠지요.
   하지만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운영하는 가정양육도 숫자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여성단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가정양육은 집에서 하는 아이한테 지원하는 건데?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하는데 거기서 연결시켜주는.
신경자위원    :   아,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박중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무위원    :   경로당이나 여러 가지 지역 여건 부락의 분위기 향후 장기적인 안목 예를 들어서 체력단련실이나 식당도 공동배식을 통해서 하려고 할 때 지금까지는 획일적으로 단조롭게 지원을 했다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예.
박중무위원    :   그 지역의 형편에 따라 자부담을 많이 해서라도 10년, 20년을 내다보고 뭔가 해 보려는 열정이 있는 부락에는 약간의 그분들의 원하는 방향대로 예산 지원이라든지 예산지원만 가지고 되는 거는 결국 아니고 하니까 전제가 그 주민들의 참여도나 자부담해서까지 보다 나은 환경을 만들어 나가려고 그랬을 적에 혹시 지금까지 지원방식을 탈피해서 조금 탄력운용할 수 있는 길은 없는지 그런 생각은 안하고 계신지 의견묻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지금 경로당에 지원되는 것은 규모, 인원,
박중무위원    :   건립에 따라.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어차피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지원을 해 줬는데 선별적으로 자생력이나 경쟁력이나 무형의 가치를 두고 판단해서 생각해 본적은 없습니다.
   어려운 문제인데 숫자도 524개라는 숫자가 있고 인구나 지역적인 정서도 다 다른데 경로당에 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정산을 받아보면 참 집행 정산 쉬운 부분은 아닌데 또 새로운 걸 도전해 보려면 호불호가 갈리는 부분도 있고 저희들 고심이 참 깊습니다. 경로당에 대해서는.
박중무위원    :   그러면 회관이나 경로당을 짓는데 1개소당 1억2천 지원?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아닙니다. 이용 회원 수에 따라서 규모가 달라집니다. 20평, 30평.
박중무위원    :   그러면 평균적으로 1억?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한 2억까지는 안 되고 1억5천 정도가 보편적인 데.
(담당주사 좌석에서 “평당 700.”라고 말함)
박중무위원    :   평당?
   그랬을 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부락은 지금 현재 30평으로 안 되겠다 40평은 추가 부담을 일부분해서 라도 하려고 하는 열정을 보이는 부락이 있다면 좀더 탄력운용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10년, 20년 장기적으로 완벽하게 복지관 형태로 운용을 하면 어떻겠느냐?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신축단계는 전혀 불가능한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박중무위원    :   그런 부분에도 조금 획일적으로만 지원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지역사항을 감안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면 지원해 주기가 집행부 입장에서는 안어렵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일부 지역에서도 자부담 할 테니까 규모화해 달라 건의한 적도 있습니다.
박중무위원    :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으로써 앞으로 향후 일어날 예측가능한 그런 부분에 관해서 연구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제 생각도 어린이집도 만약 국공립이 되고 신축하는 부분들은 현실을 반영시켜서 내부구조도 다양하게 하듯 경로당도 그 지역의 정서가 그렇고 회원 수도 늘고 자부담을 해서라도 다른 경로당에 있는 기능을 넣어달라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중무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추가경정예산안과의 관계없이 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이기 때문에 독립유공자, 거기에 유공자 돌아가신 분들 비석을 세워주고 하는데 우리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독립유공자비석은 60만원 한기에,
○위원장 임재진   : 한기에 60만원.
   그리고 땅 구입이고 땅에 대한 시설투자비는 지원되는 게 없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묘지 관련된 것은 벌초는 저희들이 지방에서 하다가 국가보조사업으로 전환되었고 지금 저희들이 지자체에 남아있는 것이 안내표지판인데 그것 외에는 설치하는데 예를 들어서 임대라든지 이런 비용은 별도로 없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군에서 지원하는 거는 설치하는데 60만원만 지원이 되고 토지라든지 주위환경 정리하는 거는 해당이 안 된다 그죠?
○위원장 임재진   : 예. 일체 지원하는 게 없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그리고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노인일자리가 군에서 하는 게 있고 노인지회에서 하는 게 있고 민간에 위탁하는 게 있고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지금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부분은 법인을 설립해서 떨어져나가서 하고 노인회 지회에서도 아마 일정액 받아서 노인회 지회에서 배치하는 게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경제교통과에서 하는 부분은 순수하게 파트타임 일자리는 경제교통과서 컨트롤타워가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노인지회에서 하는 거는 우리 군에서 내줘서 하는 거는 아니고?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내나 그것도 아마 경제교통과에서 배정을 급식도우미나 그런 형태로 분회경로당에서 자원을 받아서 선정을 노인회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것도 일종의 노인일자리로서 경제교통과에서 다 맡아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경제교통과에서?
   여쭤보는 거는 노인일자리가 각 노인지회로 해서 마을에 다 내려갔는데 사실은 노인들이 일자리를 하기보다는 군에서 마을기업이라든지 한 거 그런데 투입해서 관리를 하면 그 관리도 되고 군에서 투자한 목적이 될   수도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노인지회에서 이번에 각 경로당에 내가 알기로는 거의 1개면에 한두 개 부락을 제외하고 두 명씩인가 일자리가 내려갔나 보더라구요. 내려갔는데 거의 20명씩 내려갔는데 그 일자리가 경로당 청소라든지 그 주위에 청소하는 그런 데 국한되어서 노인일자리가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물론 우리 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경제교통과 사실 노인일자리 주는 것은 좋지만 노인일자리가 각 마을에 내려가는 거는 좋은데 각 마을에서 마을기업이라든지 우리 군에서 돈을 들여서 투자해 놓은 부분도 관리를 해 주면 투자한 부분에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에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군에서 일자리가 내려간 게 아니니까 군에서 이렇게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 부분을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일부분은 저희가 경제교통과에 위원장님 뜻이 그렇다고 전해 드릴 거고 일자리는 통합할 필요성이 있다 해서 장애인 일자리는 다 모아놨는데 지금 한 2년 정도 지나면서 노인과 장애인일자리에서 주민복지과에서 가져가는 게 안맞느냐 의견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만약 저희 과에 업무과 이관되면 이런 부분도 심층적으로 판단해서 노인일자리는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노인일자리는 많아졌는데 실질적으로 군민들이 느끼기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떨어져 나가다 보니까 일자리는 정부에서 많이 내려오고 많이 생겼는데 실질적으로 많은 거를 군민들은 느끼지 못하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 점은 복지과장님 잘 챙겨보셔가지고 마을가꾸기라든지 그런 데도 공문이라든지 노인일자리로 할 일이 많은데도 제대로 노인일자리가 제 역할을 못하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으니까 복지과장님 한번 챙겨봐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추가 질문 있습니까?
   장진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위원    :   과장님 노인활동보조기 관련해서 우리 군에 도비, 군비 포함해서 한 850만원 정도 책정되어 있는데 이 부분 다 쓰여지고 있나요? 아니면 사업비가 남습니까?
   어떻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집행잔액은 다수 발생할 것으로 아는데 노인활동보조기는 실버카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읍면별로 조사를 해서 다나갔습니다.
장진영위원    :   그래서 실제로는 사업비가 모자라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지원대상에서 보면 저소득층이면서 노인성 질환을 가져야 신청자격이 되니까 지나치게 자격이 까다롭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일반어르신들이 필요로 할 때는 군의 도움을 못찾지 않느냐 그래서 보편적으로 65세 이상이라면 필요한 어르신이라면 누구나가 신청해서 조금 보편적 실버카를 보급할 수 있는 그런 여건에 대한 생각은 어떤지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저희들이 과에서 노인활동보조라든지 장애인 전동카가 다양하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 제안은 노인 인구가 워낙 많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전환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필요하다면 여기서 제한적으로 기준을 정한 게 있다면 이 부분을 조금 완화하는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따로 검토해서 일전에 자료를 한번 드렸는데 그것은 검토의견을 넣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진영위원    :   과장님 물론 전동휠체어나 이런 부분은 아직은 고가이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필요한 부분에만 공급하는 게 맞지만 노인활동보조기 같은 경우는 이제는 노령화 시대에 필수품이 되어 버린 기구인데 이 부분 보편적으로 다른 시군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이 부분도 검토해 보시는 것이 어떻겠느냐 싶은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른 지자체에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우리가 비교해서 우리가 부족한 게 있는지 한번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지원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퇴실)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민원봉사과      
○위원장 임재진   : 다음은 민원봉사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담당주사 안회용   : 반갑습니다.
   민원봉사과 민원계장 안회용입니다.
   먼저 홍석천과장님께서 참석하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현재 병가중이라서 직무대리하게 된 점을 양해해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계장님을 먼저 소개드리겠습니다.
   조경래 지적정보계장입니다.
   정문호 지적계장입니다.
   김미경 공간정보계장님은 외조모상이 있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강화숙 토지관리계장입니다.
   연일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시는 임재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소관
   2019년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 민원서비스 지원에 행사운영비 고객만족 향상을 위한 워크숍 행사비용이 원래 1,000만원 있었는데 집행잔액 60만원을 삭감한 내용입니다.
   민원서비스지원에 여권사무 대행 경비 지원에 국내여비 여권발급업무추진에 따른 여비입니다. 당초 350만원 중에 국비가 100만원, 군비가 250 만원인데 군비를 250만원 삭감하는 내용으로 여권담당의 출장 관련된 정보공개청구가 잦고 여기에 따라 외교부에서 과도한 관내 출장에 따른 여비집행에 대해서 시행권고를 해 옴에 따라 국비 100만원 지출하고 군비를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토지관리에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시설비 지적재조사감정 평가수수료 3,500만원에서 2,500만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적재조사 경계 확정에 따른 면적증감 필지가 당초에는 400필지로 예상하였으나 실제 경계확정을 하다 보니까 86필지밖에 감소하는 관계로 해서 감정수수료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이를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 예산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춘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지위원    :   계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추진 예산서 169페이지에 보면 앞전에 필지가 많고 해서 예산을 좀 많이 책정했는데 지금은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중에 보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해서 감소된 부분입니까?
○민원담당주사 안회용   : 예. 실제 측량해 보니까 측량하면서 자투리땅이 남든지 들어오든지 이런 필지가 많으면 그에 따라서 감정평가해서 감정수수료가 나가야 되는데 해 보니까 원래 당초 테두리에 거의 맞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실제로 필지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줄어들었기 때문에 감정수수료가 필요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춘지위원    :   국가 땅으로 도로로 귀속되었든지 안그러면 다른 밭으로 귀속되어 있다든지 주인이 모르는 상태에 토지를 정비를 한다 했거든요. 추진하는 중인가 그것은 얼마나 남았습니까?
○민원담당주사 안회용   : 저희들이 현재 하고 있는 데가 2군데 용주에 가호1지구하고 합천읍의 교동지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 임춘지위원님 말씀대로 그 땅이 도로로 되어 있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도로 위에 만약 나와서 내 개인 땅이 도로에 편입되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도로로 하면서 그 부분이 줄어드는 부분만큼 사실 감정해서 보상해 드려야 되고 만약 안에 자기 땅이 많아질 경우는 그 부분은 감정평가를 해서 그 부분만큼 돈을 받아내서 정산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거든요.
임춘지위원    :   그것은 신청을 해야 됩니까?
   안그러면,   
○민원담당주사 안회용   : 그것은 지구에 포함이 되어 있다면 예를 들어서 아무 곳에 하는 게 아니고 조금 전에 말하는 이 지구에 포함되어 있는 지역에서 전체적으로 주민의 2/3의 동의가 있었을 때 전체적으로 지적측량을 해서 그 다음에 그 지역에 대해서는 그렇게 정리해 가는데 조금 전에 임위원님 말씀하신 그 외의 타지역에 대해서 만약 들어오면 그 부분의 도로에는 옛날 새마을사업 할 때 나왔던 부분이라든지 사실 워낙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군에서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있다면 그 부분에 보상을 줘가면서 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닐 경우는 따로 하기에는 우리 군에서 너무 필지가 많아서 조금 하는 부분이 어렵지 않나 봐지고.
임춘지위원    :   저런 구역별로 차츰차츰 해 간다고 이야기했거든요. 전체적으로 합천군은 정비를 할 것이다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그것은 너무 많기 때문에.
○민원담당주사 안회용   :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2030년까지 사실 마무리하는 계획이 되어 있지만 사실 몇 군데 하지를 못했거든요. 워낙 많은 게, 그 지역의 주민 2/3 요청이 있어야 하고 요구가 있어야 하고 그 다음 지역주민 2/3 이상 찬성을 해야 되고 이것도 민원이 상당히 많이 따르는 게 당초에는 찬성을 했더라도 나중에 하다 보면 개인 땅이 물려나오고 하면 자기는 거기에서 협의도 안해 주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고 그래서 시간은 많이 걸리지 않나 생각이 들고 저희들이 예산을 최대한 많이 해서 여러 군데 요구하는 데는 많이 해야만 2030년까지 한다 하더라도 몇 군데 못해서 전체다 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임춘지위원    :   그래도 군의 행정에서 해 줄 수 있는 거는 해 주고 예를 들어서 내 땅이 남의 집에 들어가 있다 그것은 그 사람하고 나하고 해결할 문제이고 자꾸자꾸 내려가다 보면 오히려 자식대에 가서 더 큰 싸움이 분란이 일어날지도 모르니까 여기에서 도로로 들어갔다면 우리 군에서 보상해 주면 될 거고 개인 저 집에 들어갔다면 상호간에 해결을 해야 될 문제라서 시점을 정해서 2050년까지든지 해서 일단 행정에서 해 줄 수 있는 최대한 준비는 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민원담당주사 안회용   : 저희들이 최대한 지역에 홍보해서 신청하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나가서 홍보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임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목적이 그것이거든요. 지적을 바르게 해 주고 그런 목적인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다른 것보다 홍보를 통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신청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춘지위원    :   고생이 많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경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계장님 임춘지위원님질의에 연결해서 물어볼게요.
   본인 땅이 도로를 물고 있었다 그러면 보상을 금방 해 주신다 했죠?   
○민원담당주사 안회용   :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지적재조사사업 구역 안에 들어갔을 경우에 그런 부분이 검토되는데 그런 거 말고 말씀하시는 데가 옛날에 새마을사업을 했다든지 이리 해서 도로라든지 이런 게 엄청 많거든요. 그때 당시는 본인동의가 있어가지고 확장을 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지역개발사업쪽이죠.
   그런 쪽은 사실 우리가 어떤 정책이든 시책쪽이든 이런 쪽에서 검토해서 그런 땅들이 너무 많으니까 조사를 해서 개인한테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보상해 주는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아마 하려면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지금 우선은 지적재조사사업부터 한다면 구역을 정해지면 그 안에 들어있는 부분은 그런 정리를 해서 하는.
신경자위원    :   만약 그렇게 되었을 때 예를 들어서 도로를 물고 있었다! 도로를 우리가 사용했잖아요. 많은 군민이. 그 사용료를 토지소유자가 내라 하면 어떻게 됩니까?
○민원담당주사 안회용   : 사용료를 내라고 한다면 결국은 소송이나 이런 쪽에서 판결을 하겠지만 판결에 의해서 판단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신경자위원    :   그것은 소송으로.
○민원담당주사 안회용   : 그것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언제부터 사용했나 부터 시작부터 해서 여러 가지 안있겠나 싶은데 만약 행정에서 만약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도로로 되어 있는 부분을 다 내놔라 보상을 안주면 지금까지 사용료를 내놔라고 했을 때 행정에서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은 행정소송이나 소송을 통해서 판결에 의해서 합천군이 당신들이 도로를 썼으니까 몇 년간의 그런 거는 아마 개인소송 들어와 가지고 했던 게 좀 있었습니다.
   저도 내나 법무계장하면서 그런 소송에 대한 것도 접해 본 적이 있었는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안계신데 모두 고생 많으십니다.
   앞전에 민원과가 아니였는데도 장진영위원님이 무슨   말씀하셨느냐 하면 군청의 민원실에 가면 기분이 너무 좋은데 읍면에는 그렇지 못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쨌든 우리 군민의 민원을 보시고 항상 좋은 말씀 듣게 해 주셔서 감사하고 수고하십시오.
○민원담당주사 안회용   :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금 전에 저도 각 면에서 안길같은 거 공사를 도로공사나 하지 않습니까?
   그게 민원이 제일, 앞으로도 많고 지금도 많이 들어오지만 공사를 하면 군청에서 보조를 해서 안합니까?
   그 토지에 대해서 지금부터라도 아예 군에서 도로로 싹 농로면 농로로 그때그때 떼어나와 버리면 앞으로 이 말썽의 소지고 없고 한데 이걸 자꾸 미루어 놓고 지금 현재도 공사하더라도 군에서 떼어나가지를 않거든요. 떼어나가지 않는데 군에서 보조해서 해 주면 첫째는 농로같은 거 할 적에 일단 동의성을 다 받아가지고 한다는 말이죠. 동의서가 다 되어야 공사를 해 주지 않습니까?
   동의서를 다 받아서 해 줄 이때에 군에서 그 부지는 도로 부지라든지 농로부지 도로 딱 떼어놓으면 나중에 민원의 대상이 안 되는데 이게 몇년만에 시간이 지나 땅 주인이 바뀌어버리면 그런 부분이 민원이 제일 많거든요.
   그것을 과장님이 안계시지만 과장님 직무대리께서 연구를 하셔가지고
군에서 농로라든지 마을안길이라든지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공사를 하는 거는 아예 군의 귀속시키는 걸 로 해서 딱 측량해서 아예 떼어가면 아무런 앞으로 민원이 들어오지 않는데 그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하셔가지고 공사하는 것마다 그때그때 군에서   측량해서 그 부지는 떼어나갈 수 있게끔 한번 단계를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담당주사 안회용   : 지금은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그런 쪽으로 해서 추진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역개발사업들이 읍면에 재배정이 내려가는 그 사업 규모가 너무 작다 보니까 금액2,000만원 짜리 가지고 도로 좀 포장하려고 하면 보상을 주고 하면 너무 줄어들다 보니까 사용자가 자기 입장에서 그런 각서를 썼지만 나중에 문제가 되지만 좀더 공사해 달라고 그런 사정이 있는데 제일 정확한 거는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리 하면 뒤에 민원 소지가 전혀 없고 제일 좋은 방법이기도 하거든요.
   그 방법을 수고스럽지만 연구를 하셔가지고 내년부터라도 공사를 하면 군에서 공사하는 거는 일체다 떼어서 나가버리면 민원의 소지를 없애는 거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마을주민 간에 서로 지금 옛날부터 살던 사람은 아무 관계가 없는데 외지에 들어와가지고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말썽거리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민원봉사과에서 한번 연구하셔서 면에서든 군에서든 공사하는 거 물론 보상이 안나가는 부분도, 보상이 나가는 부분은 당연히 떨어져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상 안나가는 부분도 딱 떨어져 나갈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안길을 했다 주민들이 다 승낙해서 했으면 군에다가 신청하면 군에서 떼어나가는 거죠?   
○민원담당주사 안회용   : 그것은 기부채납으로 저희들이 받아서.
○위원장 임재진   : 기부채납으로 떼어나가는 거죠?
   신청을 하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민원담당주사 안회용   : 예. 그리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민원, 우리가 일반행정은 딱 맞추어나가는데 부득한 경우는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한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기부채납을 받아야 되고 공사해 준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그 부분이 그 길이 필요해서 신청한 부분이기 때문에 기부채납을 받든지 꼭 보상이 필요하다면 보상을 줘서 그런 차후의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다른 부서나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나중에 미루어 놓지 않고 내년부터라도 하나하나 할 때 그때그때 처리해야지 자꾸 미루어놓으면 자꾸 많아지고 하니까 그렇게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은지 민원봉사과에서 잘 연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담당주사 안회용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더 이상 민원봉사과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직무대행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오전 10시부터 본 위원회실에서 개회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라며 모두 수고하였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임재진
간   사    신경자
장진영위원, 박중무위원, 임춘지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김선희

○출석공무원

  • 행정복지국장             서상교
  • 행 정   과 장            정순재
  • 재 무   과 장            오근희
  •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민원봉사과 직무대리    안회용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주사          김신혜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