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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40회-제1차-복지행정위원회-2020.02.05.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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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0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0년 2월 5일(수) 오전 10시
장소 : 복지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합천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합천군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합천군 세계유산 등재 및 보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4.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복합문화센터.다목적체육관 조성 부지 매입
5.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삼가면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추진

심사된 안건
1. 합천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합천군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합천군 세계유산 등재 및 보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4.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복합문화센터.다목적체육관 조성 부지 매입(군수제출)
5.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삼가면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추진(군수제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임재진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경자 간사로부터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신경자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경자   : 간사 신경자위원입니다.
   제240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 복지행정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 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으며 심사해야 할 안건은 합천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 세계유산 등재 및 보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복합문화센터.다목적체육관 조성 부지 매입,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삼가면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추진 총 5건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2월 7일 본회의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신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과 의견조정을 거쳐 각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공지사항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관 과장 등 입실 후 중국 우환폐렴의 원인인 신종코로나 바이러스확산으로 인해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모두 다 안전을 위해 악수를 하지 않고 전체 목례로 대신 하겠습니다.
    그리고 담당과장님, 계장님을 제외한 인원은 배석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1. 합천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임재진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 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관 김기수   : 존경하는 임재진 복지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경자년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시고 만사형통하시기를 먼저 기원드립니다.
   의안번호 313호 합천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부록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위원장 임재진   :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경자위원님.
신경자위원    :   관리 운영이나 군정 추진이나 다른 게 뭐가 다릅니까?
○기획감사관 김기수   :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은 재정안정화기금은 거의가 추경재원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군정 운영에 필요한 사업이나 거기에 필요한 조치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군정 운영이라는 내용을 넣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러면 축소가 되는 거다 그죠?
   관리운용보다!   
   쓰임이.
○기획감사관 김기수   : 그런 거는 아니고
신경자위원    :   그런 개념은 아니고 ?
○기획감사관 김기수   : 예.
○위원장 임재진   : 장진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위원    :   김기수 기획관님 반갑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이 최대 50%까지 사용하는 데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좀더 탄력적이고 효과적이고 능동적으로 기금을 운용하기 위해서 적립금 관리 운용을 군정 추진으로 명분을 바꾼 것 같은데 앞으로도 적립금에 들어가는 금액이 축소되어서 집행잔액이 적다든지 해서 좀 남지 않게 보다 적극적으로 재정운용을 해서 일단 들어가고 나면 여기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최대 50%밖에 꺼내쓰지 못하니까 그런 부분 기금 운용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건의드립니다.
○기획감사관 김기수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관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9분 기록중지)
(10시 10분 기록개시)
○위원장 임재진   : 속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재정안정화적립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재정안정화적립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합천군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합천군 세계유산 등재 및 보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임재진   :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세계유산 등재 및 보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각각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반갑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문동구입니다.
   악수는 생략하고 목례로 인사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부록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위원장 임재진   :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합천군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진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위원    :   반갑습니다. 문동구과장님.
   비인가 대안학교까지 확대한다고 했는데 합천군에 중고등학교 비인가대안학교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없습니다.
   지금 원경고등학교같은 경우는 인가 대안학교입니다. 혹시 다음에라도 생긴다든지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장진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신경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교복을 안입는 학교에도 거기에 상응하는 의복비를 지원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맞습니다. 저희들이 교복을 안입고 단체복으로 생활복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교복에 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만약 안하고 체육복은?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체육복은 교복의 범위에서 간주를 하지 않습니다.
신경자위원    :   제외하고?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예.
신경자위원    :   우리가 이 조례를 처음 제정할 때는 교복 안입는 학교에도 교복 지원하는 그 비용만큼 어떤 식이든 의복비를 제공하라 했는데 보편적 모든 학생들이 혜택을 받도록 하게 했는데 그것은 아니다 그죠?
   일단 단체복을 안하면 지원을 안하는 거다 그죠?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맞습니다.
   2019년도에는 저희들이 전체 학교에 다 지급이 되었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전체 학교에 다 지급을 하겠네.
   다 교복을 입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예. 교복이 아닌 경우에는,
신경자위원    :   생활복으로?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생활복으로 써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리고 여기에 보면 신입생일 경우에 전입생한테 지원합니까?
   안그러면 신입생이 아니고 2학년이 전입 올 때는?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여기에서는 1학년만 해당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러니까 신입생만 해당이 된다 그죠?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신경자위원    :   추가로 하나만 더.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2학년으로 전학을 왔어요. 굉장히 형편이 어렵대요. 부모가 안계시고 조부모가 돌보고 있는데 교복 하나도 사기 힘든 가정에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도 없더라구요. 이런 경우도 있는데 굳이 신입생, 전입생만 우리가 혜택을 줘야 하나요?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지금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활용도가 높은 측면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1학년에 들어오면 한번 사면 3년간 입지만 2학년말이나 3학년에 들어오면 사실상 얼마 입지를 못합니다. 우선으로 예산이 너무 낭비되는 요인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선 1학년까지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런데 전입생도 교복은 사야 되는데?
   그리고 학생도 안많은데?
   그래서 이런 경우가 삼가에 있었어요. 삼가중학교에 있었는데 한두 명,   많으면 얼마 좋겠습니까? 있어봐야 한두 명일텐데 이왕 지원하는 김에 교복지원은 처음에 다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해 봤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이 부분은 저희들이 경상남도 교복 조례와 같이 맞추기 위해서 시군에서 경상남도 조례에서 1학년에 대해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해 두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경남도에 건의하도록 해서 시군도 같이 맞출 수 있으면 저희들이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세계유산 등재 및 보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중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무위원    :   과장님 우리 지역에 이런 업무가 있을 수도 있습니까?
   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안들이 발생할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지금 현재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가야고분군을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고 지금 현재 세계유산 등재되어 있는 부분이 장경판전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추가로 등재 추진하는데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중무위원    :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이네요?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장진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위원    :   세계유산등재 조례 관련해서 경남에 다른 지자체도 조례안이 발의되거나 제정된 데가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지금 김해 그리고 고성, 이런 부분에서 가야고분군 세계유산등재하는데 공동 지자체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광역과 포함해서 10개 지자체인데 이 부분은 우리한테 제정해 달라고 저희들한테 요청도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진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지자체하고 특별한 교류라든지 회의가 따로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가야고분군 해당되는 광역하고 포함해서 10개의 지자체인데 10개지자체에서 출현해서 세계유산등재 추진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추진단에서 활동하는데 저희들이 공통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3페이지에 보면 제2조2항에 보면 문화유산이란 세계유산 협약 제1조에 따른 기념물로 되어 있고 제3호에 보면 자연유산이란 세계유산협약 제2조에 따른 자연기념물로 되어 있는데 위의 기념물하고 3항에 있는 자연기념물하고 서로 용어 자체가 글자 자체가 틀리기는 하지만 어떤 걸 기념물이라 하고 자연기념물이라 하는지 거기에 대한 애매한 것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도 말씀해 주시고, 4호에 보면 복합유산 정의를 말했는데 정의의 중반 부분에 보면 정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충족시키는 유산을 말한다고 했는데 또는 전부는 삭제해도 되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듭니다.
   왜냐하면 일부가 충족된다면 전부도 당연히 충족되는 건데 2가지가 같은 말이 중복되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일부가 포함된다면 전부는 당연히 포함되는 건데 이 부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제2조제2항의 따른 부분에 기념물 부분과 제3조의 자연유산의 자연기념물은 기념물은 우리 사람들이, 인간이 만든 기념물이 되겠고 자연유산에 따른 자연기념물은 자연적으로 생긴 기념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복합유산에 정의에서 문화 유산과 자연유산에 대한 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충족하는 부분은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에 일부가 충족되어도 검토대상이고 전부가 충족되어도 검토대상이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장진영위원    :   일부가 포함되면 전부는 당연히 되어야 되는데 굳이 이 부분까지 넣어야 되겠느냐 싶은 생각은 듭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2분 기록중지)
(10시 35분 기록개시)
○위원장 임재진   : 속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세계유산 등재 및 보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6분 기록중지)
(10시 36분 기록개시)
○위원장 임재진   : 속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세계유산 등재 및 보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세계유산 등재 및 보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장님이 위원장님한테 볼일이 있나 봅니다.
   잠깐 보자고 해서 잠깐 면담 좀 하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41분 계속개의)

4.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복합문화센터.다목적체육관 조성 부지 매입(군수제출)      
5.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삼가면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추진(군수제출)      
○위원장 임재진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복합문화센터.다목적체육관 조성 부지 매입,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삼가면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추진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각각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오근희   : 재무과장 오근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과장님, 계장님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부록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위원장 임재진   :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복합문화센터.다목적체육관 조성 부지 매입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진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위원    :   오근희과장님 반갑습니다.
   전체 부지 면적이 15,824㎡인데 건물부지 2,800㎡를 빼고 나면 나머지 공간에 대부분 주차공간입니까?
○재무과장 오근희   :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건물은 사실은 복합문화센터지만 복합문화센터와 하나가 더 있습니다. 다목적체육관이 있기 때문에 건물이 2동이 들어갑니다. 2동 외는 주차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진영위원    :   예상 주차 대수가 몇 대 정도 나오죠?
   그것까지는 잘 몰라요.
○체육시설과장 박무곤   : 체육시설과장입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4페이지 보시면 제가 앞에 나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복합문화센터하고 다목적체육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쪽 최대 약점주차시설입니다. 한편으로 밑의 그림을 보시면 주차시설은 그쪽이 도로변에 교통량이 그렇게 있는 지역이 아닙니다.
   옆에 문화예술회관도 같이 있고요. 그래서 이 한 블럭을 사가지고 건물을 같이 짓고 문화예술행사하고 체육행사를 같이 하는 날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다목적으로 토지의 활용도의 효용성을 높이려고 같이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   전체적으로 한 6.700대 정도는 나올 수 있는 그런 정도는 되지 싶은데.
○체육시설과장 박무곤   : 예.
장진영위원    :   어떻습니까?
   그정도 같으면 큰 무리는 없겠습니까?
○체육시설과장 박무곤   : 안그래도 밑에 문화예술회관 앞의 고수부지까지 그렇게 하면 당일 혼잡은 좀 있겠지만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박중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무위원    :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제일 우선시 되는 것이 먹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풍요 속에서 복지나 문화, 체육 여러 가지 융성 속에서 더 나아가면 좋은데 혹시 군정이 소득쪽에는 소외하는 거 아니냐 어느 누구가, 군수를 비롯해서 간부직원들이 먹고 사는 부분에 열정을 보이는 모습은 찾기가 어렵다 이런 쪽에는 상당히 열정을 보이는 것 같아요. 군정의 방향이 한쪽에 너무 편중이 되면 상당히 위험하다 정책을 입안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간부직원들이 한번쯤은 뒤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의 풍요로움을 먼저 한번 더 생각하는 그런 군정이 펼쳐지면 좋겠다 이런 걸 하는 걸 해라 하지마라 그런 거는 전혀 아니고 병행해서 꼭 좀 군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군정이 될 수 있도록 소득쪽에도 열정을 부탁드리면서 어쨌든 업무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시설과장 박무곤   : 답변드릴까요?
   저희가 체육이나 문화 행사가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경제와 연계해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중무위원    :   아, 그러면 보충설명을 드려야지.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를 우리 과장님이, 큰 틀에서 합천군이 농업중심 군으로써 큰 틀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체육 축구행사 몇 개 추진한다고 해서 지역 경제가 살아난다 아주 위험한 발상이고 몇십억 넣어가지고 몇 업체가 살아날 정도로 군의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는 판단은 위험한 발상이다 소득이 우선시 되어서 그것이 선순환이 되는 그런 활성화가 되어야 지 그냥 충격요법으로 몇십억, 1년에 축구에 몇십억씩 넣어가지고 무슨 큰 소득에 영향이 있느냐 경제에 영향이 있느냐는 거지. 그것은 소수에 불가한 부분이라는 거지. 큰 틀에서 동력을 부여해서 활성화 되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간과를 해 주면 좋겠다는 거지.
○체육시설과장 박무곤   : 잘 알겠습니다.
박중무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춘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지위원    :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복합문화센터, 다목적체육관이 있는데 복합문화센터 문화예술회관 및 실내체육관을 복합으로 한다는 이야기죠?   
○체육시설과장 박무곤   :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춘지위원    :   아, 그렇다면 전문성을 가질 수 있는지 지금 문화예술회관이 있고 체육관이 있고 한데 좀더 복합적으로 새로운 걸 한다는 건 참 좋은 발상입니다.
   한데 어제 다른 데는 가니까 전부다 복합적으로 되어 있어서 거기가 백화점처럼 되어 가지고 온 곳을 다니면 시간도 소비되지 않고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은데 이리 되었을 때 전문성을 좀더 살려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전문성 분야에 대해서는 어떻게?   
○체육시설과장 박무곤   :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있는 실내체육관과 문화예술회관이 한 30년 되었습니다. 노후화되었고 사실 한 30년 전에는 그때 시각으로는 아주 질이 높게 수준을 높게 했는데 지금 30년 지나다 보니까 전문시설로서는 많이 부족합니다. 현대에 맞게끔 미래지향적인 시설로서 조성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임춘지위원    :   새로운 복합공간이 생기면 우리 군민들이 활용했을 때 아, 진짜 이거는 이렇구나 할만큼 어중간하게 하지 말고 돈대로 하지 말고 돈이 더 필요하면 더 책정해서라도 전문성을 살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체육시설과장 박무곤   : 잘 알겠습니다.
임춘지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진   :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경자위원 질의 없습니까?
신경자위원    :   없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삼가면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추진 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경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과장님 여기에 오늘 나온 사진에 있는 군데군데 처음 도시재생 계획 할 때 그때 그 부지를, 계획서에 올렸던 그 부지를 지금 사고자 하는 거죠?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그렇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러면 처음에 기양루쪽에 사진이 나와있네요?
   기양루쪽에는 기양루 중심으로 해서 이것만 하면 하고 창고하고 아무 것도 안나와 있는데? 사진에는.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현장에 가면 창고하고는 다 되어 있습니다. 옛날부터 있는 건물.
신경자위원    :   여기에 쉐어하우스하고 어울림센터하고 지금 쉐어하우스는 그 뒷장에 나와있는,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쉐어하우스는 남부농협 뒷편이고.
신경자위원    :   어울림센터하고 쌈지공원하고는 같은 장소죠?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아닙니다. 쌈지공원도 지금 현재 가운데에 있는 복지센터, 기존 복지회관입니다. 거기.
신경자위원    :   거기 앞이고, 그러면 지금 기양루쪽에는 뭐가 들어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고객어울림센터가 주가 됩니다. 기존 있는 창고를 이용해서 카페도 만들고 거기 관리사무실과 전체적인 어울림센터 건물이 주포인터로 기양루 앞에 새로운 건물로 지어집니다. 신축됩니다.
신경자위원    :   기양루 앞에 옆의 창고하고 사진에 나와있는 거하고 창고하고 떡방앗간하고 그냥 방앗간하고 정미소하고 다 게이트볼장하고 다 산다는 말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그렇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러면 총 부지가 몇평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1,500평 정도 됩니다.
신경자위원    :   1500평이면 혹시 알고 계시는가 싶어서 낙원예식장 있는데 그쪽에는 부지가 몇 평 나와있다고, 1,000평입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1,000평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제가 듣기로는 지금 삼가는 복지회관을 건립하고자 하거든요. 지금 현재 있는 복지회관이 너무 비좁고 여기에 말하는 쌈지공원이 거기 들어갈 거죠?
   시장에 오는 사람들 거기서 공원처럼 머물고 갈 수 있는 공간 이것을 요구를 했었거든요. 복지회관이 너무 협소하고 그 기능을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서로 협의해서 군수님 면정보고시에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지금 보니까 1,500평이 남짓 매입해서 어울림센터를 짓는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이것 또한 복지회관하고 서로 중복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우리가 도시재생사업하고 주민복지과하고는 또 다른 사업을, 같은 사업인데 또 다른 측면에서 할 수 있습니다. 복지과에서는 복지회관 때문에 오시기도 하거든요.
   같은 군에서, 같은 자원으로, 같은 지원으로 하는데 중복, 따로 따로 하지 말고 도시재생해서 사업하는 이 사업이 복지회관과 같이 맞물려서 정말 많은 활용도가 있다면 서로 협조해서 상응해서 그렇게 하는 게 예산절감이 될 수 있지 않나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과장님이 계속 매입도 해야 되고 추진을 해야 되는데 어제 과장님 저한테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187억 가지고 도시재생 할 건데 부지 사는데 8십몇억이 들어버리면 지금 삼가사람은 도시재생 이게 이루어지면 완전히 삼가소재지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돈은 얼마 안 되는데 그렇게 달라지겠습니까? 매입하는데 이렇게 드는데.
   그래서 예산절감을 충분히 할 수 있는 타 과하고 서로 소통해서 예산절감 할 수 있는 범위가 되면 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거기에 대한 답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 한 85억은 부지매입비가 전체 85억이 아니고 부지매입비 포함해서 건물 짓는 신축비용 그리고 쌈지공원 조성, 쉐어하우스 조성까지 다 포함된 비용입니다.
   포함된 비용이고 조금 전에 주민복지과에서 검토중인데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부서에다가 어울림센터 안에다가 용도를 일부 복지회관을 넣어가지고 저희들하고 협의할 것 같으면 저희들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합천군에서 군수님이 다 하시기 때문에 하나의 부지를 매입해서 주민들이 어울리는 장소에 그 건물에 1층에 예를 들어서 어울림센터를 넣고 2층에 복지회관이나 강당 용도로 넣는 다면 저희들은 충분한 검토가 가능하거든요. 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은 군수님이 최종적으로 판단하실   것 같고 저희들 부서에서는 큰 무리는 없습니다.
신경자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박중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무위원    :   과장님 그런 큰 사업을 따오기까지는 직원 분들의 크나큰 노고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첫 그림은 호랑이그림이었는데 혹시 끝이 고양이그림이 될까 싶어서 큰 그림이 호랑이그림이 되든 고양이그림이 되든 모두가 과장님이 주도적으로 주민들하고 소통을 통해서 결과물은 어쨌든 서로가 만족할 수 있는 결과물이 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 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제가 몇년간 행정의 흐름을 보니까 그런 중차대한 문제는 때로는 국장이나 과장이 나서든지 또 나아가서 군수님도 그런 의지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 항상 직원들만 맴돌고 그 현실에 적용 못하는 사례들이 주민들하고 소통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다는 거지.
   그래서 이번에 삼가에 주민들에게 꿈에 부풀어있을 건데 결과물이 어떤 게 나오든지 간에 과장님이 현장에서 분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예.
박중무위원    :   소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삼가도시재생부분에 대한 거는 관주도가 아니고 주민의 주도가 되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야 저게 성공할 수 있습니다. 다 지어놓고 나서 뒤에 운영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삼가 주민들이거든요. 현재 도시재생센터가 삼가에 나가있고 소장이 계속 상주 근무하면서   주민들하고 소통하고 있습니다.
   저도 중간중간에 나가서 주민들하고 직접적인 의견조율을 계속 중에 있고 최종적으로 설계가 어느 정도 기반이 잡히면 주민들을 모아놓고 어차피 주민들하고 다시 최종적인 설명이 되고 나서 주민들이 오케이 해야 사업이 시행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전적으로 삼가주민들하고 주민의견을 최대한 집합해서 사업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중무위원    :   그런 맹점이 있습니다.
   면단위 여러 가지 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주도형으로 이게 순발력이 없거든요. 전문성이나 사람 각자의 생각, 사고가 추구하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과장님이 소신있게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빠른 시일내에 정착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그것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알겠습니다.
박중무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진   : 장진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위원    :   박영준과장님 반갑습니다.
   올해 도시재생 추진하는 읍면이 어디입니까? 올해는.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금년은 합천읍과 초계를 내년도 사업에 넣기 위해서 용역시행중에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   2군데를 하는 모양이죠?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그렇습니다.
장진영위원    :   2군데 동시에 해도 상관이 없나요?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종류가 틀립니다. 합천읍은 근린생활시설해서 사업비 자체가 약 180억 정도 되고 초계는 우리동네살리기 해서 사업비 자체가 80억 정도 사업비 규모 자체가 틀립니다.
장진영위원    :   총사업비 188억 정도 됩니까?
   지금 금년도에 최종적으로 국토부에서 확정된 삼가는 175억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174억8,000만원 정도.
장진영위원    :   그중에 74억 정도는 군비가 부담되어야 된다 그죠?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아닙니다. 저희들이 군비 부담되는 거는 한 40여억 됩니다.
장진영위원    :   그렇게밖에 안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국비가 60%라서 96억이고 도비가 19억 정도 되고 저희들이 군비가 45억 정도 됩니다.
장진영위원    :   그리고 공시지가가 나와있고 실제 현실가하고는 괴리가 어느 정도 납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앞의 도로변에 붙어있는 거는 공시지가하고 현시가하고는 두배 내지 세배 정도 차이가 나고요, 안쪽으로 평균적으로 1.5배 이상 차이가 난다고 보면 됩니다.
장진영위원    :   그것을 어떻게 좁혀나갈 생각입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그런데 공시지가하고 실거래 감정사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보상하기 때문에 사실은 공시지가는 감정사의 감정하는데는 약간의 기준은 되지만 감정가 결정하는 결정적인 기준이 안 되기 때문에 상관은 없습니다.
장진영위원    :   실제로 감정가를 만약 공시지가 외에 감정가를 적용하면 현실가하고 큰 무리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예. 그렇습니다.
장진영위원    :   감정기관을 2개 이상 선정한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주민들이 원하는 감정기관을 하나 선정할 수는 있나요?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예. 그렇게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장진영위원    :   군에서 한 업체를 선정하고 주민들 위주로 해서 한 업체를 선정하고 그래서 두 군데 나온 감정평가를 산술평균해서 그리 적용하는 모양이죠?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그렇습니다.
장진영위원    :   두 군데 중에 한 군데 높은 데를 하는 게 아니고?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예.
장진영위원    :   산술평균해서 한다고?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예.
장진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박중무위원님.
박중무위원    :   다시 한번 재무과장님하고 도시과장님한테 사실 군에서 감정은 고무줄감정이거든요. 사실은 현실하고 동떨어진 부분이 많다는 거지.
   업무를 한 3년간 감정해서 보상가를 보면 1차 감정이 만약에 100만원 같으면 2차 감정이 200만원까지 뛰는 수가 있어. 당초부터 감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런 것도 있지만 그렇게 의외의 감정이 나온다는 거는 어쨌든 업무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현재 많은 주차장을 확보함에 있어서 현실은 10개 같으면 보상가격이 15개 주면 지역주민들한테 엄청난 괴리감과 소외받는 층에서는 불만이 폭등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좀더 감안해서 감정이라는 것이 솔직한 이야기로 감정이 사람이 하는 건데 저울로 달면 간단한데 그렇지 못하다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도 조정하기 쉽지가 않아. 과장님 권한으로 그것을 어떻게 부릴 수 있는 거는 아니지만 그런 것도 감안해서 행정이 현장중심의 행정이 필요하다는 거 참고해서 업무 추진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과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가에 도시재생사업 상당히 기대가 큽니다. 기대가 큰데 신경자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우선 진행하면서 첫째도 주민들의 의견수렴이고 둘째도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제대로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바대로 그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복합문화센터.다목적체육관 조성 부지 매입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7분 기록중지)
(11시 07분 기록개시)
○위원장 임재진   : 속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복합문화센터.다목적체육관 조성 부지 매입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복합문화센터.다목적체육관 조성 부지 매입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삼가면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추진 건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8분 기록중지)
(11시 13분 기록개시)
○위원장 임재진   : 속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삼가면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추진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삼가면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추진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이것으로 복지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할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신경자간사께서는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임재진
   간   사    신경자
   장진영위원, 박중무위원, 임춘지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김선희

○출석공무원

  • 기획감사관         김기수
  •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재 무   과 장      오근희
  • 체육시설과장      박무곤
  • 안전총괄과장      박영준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서기      김아영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