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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41회-제1차-복지행정위원회-2020.04.06.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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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1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0년 4월 6일(월) 오전 10시
장소 : 복지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2. 합천군 재정안정화적립금 운용 계획 변경안
3. 합천군 범죄피해자 지원 민간단체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합천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수시분)-‘대양 덕정’ 성장관리지역 부지매입
6.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수시분)-‘용주 성산’ 성장관리지역 부지매입
7.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합천읍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에 따른 부지매입
8. 2020년 합천군 아동복지기금 운용 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군수제출)
2. 합천군 재정안정화적립금 운용 계획 변경안(군수제출)
3. 합천군 범죄피해자 지원 민간단체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합천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수시분)-‘대양 덕정’ 성장관리지역 부지매입(군수제출)
6.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수시분)-‘용주 성산’ 성장관리지역 부지매입(군수제출)
7.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합천읍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에 따른 부지매입(군수제출)
8. 2020년 합천군 아동복지기금 운용 계획안(군수제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임재진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당부를 부탁드리면서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경자 간사로부터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신경자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경자   : 간사 신경자위원입니다.
   제241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 복지행정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 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으며 심사해야 할 안건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합천군 재정안정화적립금 운용계획 변경안, 합천군 범죄피해자 지원 민간단체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수시분)-‘대양 덕정’ 성장관리지역 부지매입,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수시분)-‘용주 성산’ 성장관리지역 부지매입,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합천읍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에 따른 부지매입, 2020년 합천군 아동복지기금 운용 계획안,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9건으로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0년도 합천군 아동복지기금 운용 계획안의 심사결과와 2020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는 4월 9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외 5건의 심사결과는 4월 10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신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과 의견조정을 거쳐 각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군수제출)      
○위원장 임재진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군정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불합리한 시책이나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새로운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궁금했던 사항이나 군민들이 알고자 하는 부분을 참고하여 감사계획서 초안을 작성하였습니다.
   배부 해 드린 계획서를 가지고 감사실시계획과 관?과?소 및 읍면감사 요구 자료를 확정하기 위한 협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4분 기록중지)
(10시 05분 기록개시)
○위원장 임재진   : 속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협의조정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위원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위원여러분께서 확정해 주신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합천군 재정안정화적립금 운용 계획 변경안(군수제출)      
○위원장 임재진   :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재정안정화적립금 운용 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 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관 김기수   : 존경하는 임재진 복지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금안 부록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위원장 임재진   :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재정안정화적립금 운용 조례 변경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진영위원님.
장진영위원    :   김기수기획관님 연일 계속되는 코로나19 예방에 힘쓰시고 계신데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1페이지에 보면 이자수입이 7억6,2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로 뒤에 자료에 6페이지 보면 이자수입이 6억4,672만2,000원 되어   있는데 무슨 표기가 잘못되었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1페이지 중간쯤에 기금조성액이 전입금 이자수입해서 7억6,200만원 되어 있는데 6페이지에 보면 이자수입에 보면 6억4,672만2,000원 되어 있는데.
○기획감사관 김기수   : 이자수입 해 가지고.
장진영위원    :   수치가 다른 겁니까?
○기획감사관 김기수   : 총 변경 수입액에는 7억6,228만원 되어 있는데 산출내역에 보면 이자수입이 6억4,672만2,000원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장진영위원    :   그렇죠.
신경자위원    :   8페이지에 보면 2020년도에는 6억4,620만원이고 전체 총으로는 7억6천이고.
장진영위원    :   그러니까 실제 2020년 것이 6억4,672만2,000원이고 총 이자수입이 7억6,200만원이라는 말이다 그죠?
   잘 알겠습니다.
   결국은 재정안정화기금이 사실상 순세계잉여금이 이월되어서 재정안정기금으로 거의 넘어와서 다시 1차 추경때 그 재원 중에 50% 정도를 일반추경에 썼는데 운영을 잘해서 어쨌든 간에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이월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만약 이번 연말에 한 200억 정도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간다면 다시 내년에 쓸 수 있는 거는 사실상 200억이 넘어간 부분에 대해서 100억 정도 밖에 못쓰니까 순세계잉여금 규모가 적으면 적을수록 예산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으니까 그런 염두 해 두시고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이월되지 않도록 종합적으로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관 김기수   : 이 부분은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작년도 3회 추경으로 350억원을 순세계잉여금 남는 부분을 재정안정화기금으로 투입했고 재정안정화기금 말고 일반순세계잉여금 전액도 가용재원으로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위원님.
신경자위원    :   재정안정화적립금을 일반회계로 251억을 전출시킨다는데 추경예산에서 직접 들을 수도 있겠지만 감사관님 오셨는데 이번 코로나재난으로 인해서 합천군에서 재난에 대한 지출할 수 있는 기본소득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 안정화기금 일반으로 돌려가지고 쓸 계획인가요?
○기획감사관 김기수   : 그것뿐만 아니라 재난관련 예비비를 일단 먼저 쓰다보니까 거기 부족분도 있고 여러 가지 추경부분에 부족분 하고 전부다 합해서 쓸 수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코로나19기금으로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좀 그렇겠고.
신경자위원    :   전체 코로나기금으로는 다 사용한다고 볼 수는 없는데 그래도 우리는 코로나 기금으로 많이 지급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관 김기수   : 우선적으로 코로나 기금으로 재원으로 사용하는데 먼저 쓰고 남는 잉여자원으로 다른 데 활용할 계획입니다.
신경자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관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8분 기록중지)
(10시 18분 기록개시)
○위원장 임재진   : 속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재정안정화적립금 운용 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재정안정화적립금 운용 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합천군 범죄피해자 지원 민간단체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임재진   :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범죄피해자 지원 민간단체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정순재   :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정순재입니다.
(조례안 부록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위원장 임재진   :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범죄피해자 지원 민간단체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진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위원    :   정순재과장님 코로나19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청소년이라는 만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되어 있는데 뒷부분에 다만 만19세 되는 해의 1월 1일 맞이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 내용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풀어서 해 주면.
○행정과장 정순재   : 안그래도 저도 여기 오기 전에 단서부분에 대해서 해당부서에 문의를 해 보고 왔는데 청소년 만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되어 있는데 1월 1일자까지는 청소년으로 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진영위원    :   그러면 아동은 만18세미만인데 결과적으로 정의에 보면 물론 상위법률인데 청소년도 사실은 19세 미만이면 3살, 4살 된 사람도 사실은 청소년이라고 볼 수 있다 그죠?
   그런데 정의로만 보면 예를 들어서 청소년이라 하면 만16세 이상 만19세미만이라든지 이렇게 표기되어야 되는데 19세 미만이라고 하면 아동도 유아도 2살배기 애도 청소년이고 태어나서 갓 태어난 애도 청소년이고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정의에.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내용 말고 정의에서만 법률적인 용어로만 보면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행정과장 정순재   :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장진영위원    :   그래서 이 부분은 상위법률 이런 데서 이야기를 한번 해서 조례는 아니니까 상위법령이 이러니까 그런 건데 구체적으로 해 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사실은 아동이나 청소년이나 만1살 차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만18세 이상부터 해서 만19세 이하까지 아동하고 청소년하고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거하고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명확하게 하기도 하고 청소년이라는 부분하고 아동이라는 부분, 보통 아동을 생각할 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초등학교 6학년 정도까지 생각하는데 사실 청소년하고 아동하고 별반 구분 경계지점이 없는데 오히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청소년 아동이라든지 같이 묶어서 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있을 수 있으니까 상위 법률적인 문제이니까 그렇다 치고 아까 전에 그런 문제는 이야기해 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은 듭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정순재   : 법령에 따라서 각각 아동복지법에 따른 정의,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정의가 각각 틀리다보니까 사실 집행하는 입장에서도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사실입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범죄피해자 지원 민간단체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7분 기록중지)
(10시 27분 기록개시)
○위원장 임재진   : 속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범죄피해자 지원 민간단체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범죄피해자 지원 민간단체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합천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임재진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재진   :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오근희입니다.
   설명에 앞서 배석한 김상옥계장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재진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저희 재무과를 아껴주시는 깊은 애정과 관심에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327호 합천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부록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진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위원    :   오근희 재무과장님 코로나19 때문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덩달아서 김상옥계장님 반갑습니다.
   2페이지 9조에 보면 군수는 대리인없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또는 이의신청(이하 청구등으로) 되어 있는데 그 밑에는 청구인등으로 되어 있는데 뒤에 보면 6페이지 보면 5번, 6번 정도에 보면 군수는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는 청구 또는 신청일자 불복청구인 대리인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 위에는 군수는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그냥 앞에 불복한 자는 없고 청구인만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 맞나요?   
○재무과장 오근희   : 5항은 불복청구서 신청관련서류를 말씀하는 것 같고 밑에 6항은 여기에 상세한 내용은 규칙에 정하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진영위원    :   또 그 밑에 6번항 끝 부분에 보면 규칙 등에 따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는데 기록관리 보존기한은 따로 명시되어 있는 거는 없나요?
○재무과장 오근희   : 통상 지방세 관련이라든지 5년 보관합니다.
장진영위원    :   통상적으로 5년은 하고 있다 그죠?
○재무과장 오근희   : 불복신청이라든지 이의신청은 5년입니다.
장진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상위법령 9페이지에 보면 제93조2 1항에 보면 (이하 이 조에서 “이의신청인등”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앞에도 청구인하는 것보다는 이의청구인 이런 식으로 해 주는 거는 어떻겠느냐 싶은 생각은 드는데 구체적으로 불복이라는 말이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니까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을 수도 있다 그죠?   
○재무과장 오근희   : 사실 이 안이 행정자치부에서 전 자치단체에 일괄 표준조례안으로 내용을 정해서 저희들이 문구가 맞지 않을 경우에는 수정이 가능한데 이 항은 청구인 자체가 이의신청을 다 포함하기 때문에 해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장진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 3항에 보면 그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군수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리 되어 있는데 1항도 있고 제2항도 있는데 1항에서 2항까지 여기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 했는데 예를 들어서 말한다면 여기에 준하는 사유가 어떤 사유가 있을 수 있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1항이나 2항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 놨는데 거기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첨부를 해서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싶은 생각은 드는데?   
○재무과장 오근희   : 통상 저희들이 위원들을 위촉할 때 보면 그 관련 업무와 관련되시는 분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 사건과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은 위촉해서 배제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   제가 생각할 때는 위에서 구체적으로 1항이나 2항이나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 놨는데 이에 준하는 사유,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놓은 사유 중에 여기에 준하는 사유가 실제로 어떤 게 예를 든다면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는지 싶은 생각은 듭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도에서 선정대리인이 지정이 된다고 보면 도에서 그 분은 실제로 보수를 받을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오근희   : 그렇습니다.
장진영위원    :   보수를 받았는데 4항에 보면 선정대리인에게 실비변상적 수당은 지급할 수 있다 되어 있으면 사실상 도에서도 받고 군에서도 받고 이중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우려는 있지 않나요?
○재무과장 오근희   : 그런데 이 부분이 대리인 인센티브제도는 실비 변상적 수당으로 이 건수가 있는 자치단체에서 가령 위원회에서 합천군에 해당되는 위원은 두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두 분이 합천만 하는 게 아니고 합천, 거창 서부경남지역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해서, 이의신청에 대한 권리부재가 들어왔을 때 거기에 해당되는 실비를 해당 시군에서 주고 도에서는 위촉위원이라든지 위원회 같은 걸 할 경우에 도에서는 별도로 주지 우리가 만약 권리구제신청이 들어왔을 때 저희 군은 저희 군에 해당되는 실비 교통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   사실은 말은 무료이지만 실제적으로 보상을 해 준다 그죠?
○재무과장 오근희   : 그렇지만 사실저희들이 지방세를 보면 도세와 군세가 따로 있기 때문에 도세부분은 도에서 지급하고 군세는 저희들이 해당 시군에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경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궁금한 사항은 장진영위원님 지적을 다 하셨고 그러면 합천군에 해당되는 대리인은 총 7명에서 2명입니까?
○재무과장 오근희   : 예. 총 14명입니다. 우리 경남도에 14명인데 합천군쪽으로 해당된 위촉된 위원 수는 아마 두 분입니다.
신경자위원    :   그러면 그 두 분이 우리 합천군에 모든 관련 이의신청에 대해서 대리인 역할을 하는데 이거는 재산의 평가금액하고 세액하고 아무 조건없이 무조건 합니까?
○재무과장 오근희   : 아닙니다.
   사실 영세한 주민들을 위해서 돈이 많으신 분들은 변호사라든지 이런 분을 사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데 영세한 분, 세무대리인이 없는 개인들이거든요. 1,000만원 이하라든지 지방세 이의신청 금액이 1,000만원 이하라든지 안그러면 종합소득금액이 부부 합산해 가지고 5,000만원 이하라든지   영세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대리인이 선정되게 됩니다. 돈이 많으신 분들은 본인들이 법무법인이라든지 이런데서 대리인을 선정하시면 되는데.
신경자위원    :   양도소득세 이런 거 사실은 국세거든요.
   그런 거는 상관이 없는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오근희   : 국세는 이미 국세 선정대리인이 있기 때문에 지방세는,
신경자위원    :   지방세에서 1,000만원 이상 세액이 나올 게 있나요?
○재무과장 오근희   : 사실 저희 군 같은 경우는 많이 없는데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도회지 시군 같은 경우는 건물을 짓고 나면 취득세 부분이라든지 주로 많은 게 제가 알기로는 국세인 양도소득세를 하고 나면 거기에 관련되는 소득세 그런 부분에서 이의신청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제가 생각할 때 합천군에는 이렇게 대리인한테 요구해야 될 건수가 없지 싶어요.
   그렇다면 전혀 경비가 나가는 거는 없죠?   
○재무과장 오근희   : 실제는 사실 전국 공통으로 영세한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안이기 때문 에 조례는 필요하고 우리 군에서는 실제 현재로서는 대상자가 거의 군세에 대해서 거의 없고 없는 편입니다.
신경자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42분 기록중지)
(10시 42분 기록개시)
○위원장 임재진   : 속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수시분)-‘대양 덕정’ 성장관리지역 부지매입(군수제출)      
6.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수시분)-‘용주 성산’ 성장관리지역 부지매입(군수제출)      
7.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합천읍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에 따른 부지매입(군수제출)      
○위원장 임재진   :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수시분)-‘대양 덕정’ 성장관리지역 부지매입,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수시분)-‘용주 성산’ 성장관리지역 부지매입, 제7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합천읍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에 따른 부지매입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각각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오근희   : 반갑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과장님 계장님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제241회 임시회에 제출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계획 부록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위원장 임재진   : 그럼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수시분)-‘대양 덕정’ 성장관리지역 부지매입 건,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수시분)-‘용주 성산’ 성장관리지역 부지매입 건에 대한 일괄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진영위원님.
장진영위원    :   임채영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회 추경 사업조서에 보니까 지장물 보상비는 제외되어 있는데 지금   1회 추경 사업 조서에 지장물 평가용역 자금은 올라가있나요?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아닙니다. 제외되어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   제외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지장물 평가는 어떻게 합니까?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지장물 부분은 추후에 사업자가 선정되어 있을 때 그때 사업때 시행하려고.
장진영위원    :   지금 예상되는 지장물보상비는 얼마 정도 탁상공정가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저희들이 정확한 묘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체 조사를 시작하지 않기 때문에 1차적으로 덕정지구같은 경우는 5,000만원정도 1회 추경에 반영해 놓은 사항입니다.
장진영위원    :   추진사항은 어떻습니까?
   대체적으로 토지 주인들이 동의를 많이 하는 편입니까?
   어떻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앞에 30억 덕정지구 15억, 성산지구 15억, 전체 토지보상비 30억 중에서 지금 28억이 집행되고 2억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장진영위원    :   향후 여기에 대양 덕정지구같은 경우는 물류단지를 조성하거나 아니면 용주 성산지구에는 주거단지를 조성해서 민간투자를 유치하겠다는 생각인데 그 이후에 보면 결국은 SPC사업해서 서로 공동출자하겠다는 법인체를 새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요?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지금 그것은 전체적으로 군에서 토지 매입했을 때 자산부서에 예를 들어서 전체 일반 매각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합천군이 참여를 해서 추후에 본 사업이 준공된 이후에 원하는 사업이 준공된 이후에 SPC를 산정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소유권을 법인체에 넘겨주는 방법 두 가지를 검토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진영위원    :   용주 성산지구같은 경우 주거단지조성사업 되어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저번에 군수공약인 국제복합도시하고는 관련이 있나요?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상관이 없습니다.
장진영위원    :   그것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다른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신경자위원님.
신경자위원    :   대양 덕정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들이 현장특위에 가서 요구한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가 요구한대로 매입이 소유자하고 다 해 봤나요?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지금 현재 전체 공문통지는 되어 있는 상황이고 단지 거기서 몇 가지 남아있는 게 미등기토지, 종중 산, 그 형태가 남아있고 그 안에 남암소류지 위쪽으로 보면 축사 하나하고 주택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나중에 자기가 옮길 토지는 있는데 추후에 본 사업이 들어갔을 때 그때 행정에서 도움을 주십사 하고 부탁이 있었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러면 거의 미등기된 곳 말고는 다 서로 협의가 이루어진 거나 마찬가지다 그죠?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맞습니다.
신경자위원    :   알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현장특위에서 좀 했으면 좋겠다고 요구한 사항이라서 잘되었으면 좋겠네요.
○위원장 임재진   :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과장님 조금 전에 신경자위원이 질의하신 거와 같이 저도 지역구 의원이 되다 보니까 애로사항에 대해서 몇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군에서 필요해서 토지를 매입하기 때문에 너무 엉터리없이 축사 부분 그런 부분들을 사실 건의를 많이 하거든요. 지금 현재 축사 짓는 부분에 대해서 지역에 안 되는 지역도 물론 거리 제한에 걸리는 지역도 있지만 일반농경지에 축사를 못짓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나가려고 하니까 사실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군에서 조금 그 토지를 매입하는 거기 때문에 축사를 나중에 다른 부지로 간다고 했을 때 너무 특별한 잣대를 대지를 말고 하자가 없으면 축사를 다른 데 옮길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자리를 마련하게 하면 어지간하면 그런 것만큼은 우리 군에서 들어줘야만이 원만하게 해결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사실 축사 이런 부분이 나중에 제일 문제거리로 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군에 담당부서와 잘 의논해서 최대한   으로 편의를 봐주게끔 해 주십사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그리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사업시행 시점이 된다고 하면 축산과, 도시건축과, 해당 위치가 어느 산지로 갈 것인지 농지로 갈 것인지 그 기준에 따라서 저희 과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합천읍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에 따른 부지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진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위원    :   작년도에 삼가같은 경우 도시재생사업으로 선정되기도 하고 특별히 삼가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도시재생사업을 하기 위해서 따로 특별히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토지매입을 했거나 건물매입을 했거나 그런 사례가 있었나요?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지금은 좀 바뀌어가지고 도시재생에 공모하기 위해서 부지매입이 선제적으로 되어야 배점 30점 확보를 하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다른 시군과 경쟁했을 때 부지매입이 안 되면 배점 자체가 30점 자체가 아예 없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출발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공모를 해 봤자 되지를 않습니다.
장진영위원    :   결과적으로 작년에 삼가에 선정될 당시에는 토지매입이나 건물매입 사례는 없었다 그죠?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그렇습니다.
장진영위원    :   그러면 여기에 이 건물매입을 통한 토지매입을 통해서 여기에 뭘 할 건데요?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거기에다 메인센터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합천 도시재생에 따른 커뮤니케이션 거기에 주메인 센터 건물이 들어갑니다.
장진영위원    :   실제로는 면적이 몇평 정도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부지 면적이 263평입니다.
장진영위원    :   나중에 사업이 진행되면 263평에 주차장까지 다 확보되나요?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예. 거기에 자체 주차장은 충분히 확보되는데 군수님이 주장하시는 부분에 공영주차장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 과하고 별개라서 이외에 공영주차장을 인근에 별도로 부지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   그랬을 때 전체적인 밑그림을 그려본다면 건물 따로 나중에 거기에 따른 주차공간 협소로 인한 주차 부지 확보를 토막토막 내서 하는데 전체적으로 외곽지에 조금 떨어지더라도 메인 센터 정도는 꼭 중심가에 들어올 필요가 있겠느냐 따로 떨어진 데서도 충분히 차제에 주차장확보라든지 이런 문제가 제기 안 되게끔 검토해 볼 수 있지도 않나요?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여기에 선정하는 과정에서 실제적으로 합천읍에 메인센터가 들어갈 자리를 수없이 여러 군데 검토를 했습니다. 사실은 6월에 공모사업이 있는데 그전에 저희들하고 어느 정도 매입 가능성이 있는 부지가 실제적으로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했던 것이 구보건소 옛날 청소년수련관 그러니까 청소년문화의 집을 원래 저희들 협의하는 과정에서 군수님한테 그 부지를 활용하겠다고 하니까 군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한 공영주차장 계획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하지 마라해서 저희들이 사실은 거의 작년도부터 꾸준하게 이 메인센터 자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이 부지를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장진영위원    :   너무 시간이 임박해서 하다보면 어쩔 수 없이 현재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지금 이런 식으로 건건이 할 때마다 하다 보면 결국은 합천읍 전체가 통일되고 방향성 없이 그때그때 할 때마다 하다 보면 개발 자체도 그렇고 나중에 개발해서도 그렇고 휴지조각같이 이것 떼고 저것 떼고 전체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주차장 부지 같은 경우도 돈은 들이되 효과는 떨어지는 형태가 되고 부지는 있되 효율은 떨어지는 형태가 되고 사실은 한두 해 늦어지는 경향이 있더라도 합천군에서 합천읍 종합계획을 해야 밑그림을 그려놓고 난 다음에 국도비사업을 신청하든지 이리 해야 되지 되도록 국도비사업 신청해서 되니까 급하게 어디 부지 선정하고 자꾸 그런 게 악순환되어서   균형되고 한 방향으로 가는 발전계획이 없어서 참 아쉽기는 합니다.
   밑에 영업보상권에 대해서 영업보상기준은 어떻습니까? 영업보상해 주는 기준.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영업보상기준은 공공용지 매입에 관한 법률에 딱 명시되어 있는 사항으로 거기에 의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액을 적게 주고 많이 주고 할 수 있는 기준은 없습니다.
장진영위원    :   이 부분은 실제로 건물주인하고는 매각할 의사는 있나요?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예. 현재까지는 매입할 의사가 충분히 있는 걸로 저희들이.
장진영위원    :   신용정씨나 김석순씨가 따로 이 건에 대해서 군에서 매입해 줬으면 좋겠다는 혹시 그런 내용이 있었나요?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저희들은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군데 선정하다 보니까 이 부지를 한 거지 본인들이 저희들한테 요구한 거는 없습니다.
장진영위원    :   탁상감정 정도 같으면 그쪽에서는 수용할 의사가 있나요?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장진영위원    :   실제로 감정평가를 했을 때는 이정도 추정금액 정도는 나오나요?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다른 부분 감정할 때 대충 감정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큰 차이는 없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진   :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경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지금 삼가 도시재생이 선정되고 아직까지 부지매입 추진중에 있는데 불과 몇 달인데 벌써 기준이 바뀌었어요?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예. 삼가는 매입한다는 가계약서를 저희들이 동의서를 다 받아가지고.
신경자위원    :   계획만 있고,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예. 계획만 넣어가지고 30점을 억지로 만들었거든요.
신경자위원    :   지금 합천도 마찬가지로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그리 하기에는 다른 시군에는 이미 매입을 다 했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경쟁이 그렇게 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신경자위원    :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은 이 국비를 받아서 도시재생을 만들 어서 활성화시킨다는 의미가 있는데 우리 지자체에서 다 매입해 가지고 다 할 것 같으면 굳이 국비 받아가지고 할 필요 있어요?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나중에 지금 군비를 들여가지고 매입하고 국비를 이 부분에 대한 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렇게 합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예.
신경자위원    :   아니 그렇게 말씀 안하셨잖아요?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아까는 그 말이 아니고 사전에 삼가같은 경우는 사전에 매입하겠다는 동의서를 다 받아가지고 첨부를 한 거고 합천읍같은 경우는 지금 합천 군비로 매입하고 확정되어서 국비가 내려오면 그 부분에 대한 정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게 167억 내려와가지고 정산하고 할 돈이 있겠어요?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지금 합천읍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부지매입 부분하고 치면 특별한 컨텐츠가 사실은 많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 167억에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충분하겠다?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예.
신경자위원    :   그렇게 되면 사실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장진영위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위원    :   예를 들어서 도시뉴딜사업을 위해서 예산이 7억이죠?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167억요.
장진영위원    :   부지 매입은?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11억요.
장진영위원    :   만에 하나 신청했는데 뉴딜사업이 안 되거나 지연되거나 했을 때 경우는?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최대 3년까지 가능합니다.
장진영위원    :   그리 했을 때 최악의 경우도 염두해 둬야 되지 않느냐?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물론 그렇습니다. 공무원이 최악의 경우도 뒷받침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그것을 보고 매입을 안하고 손을 놓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최악의 경우도 물론 당연히 대비를 해야 되지만 선제적으로 매입해서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도 공무원의 책무이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에 안 된다 그러면 그때 가서는 이용도를 합천군에서 충분히 다른 용도로 생각 해 볼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 하셨습니다.
   박중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무위원    :   행정에서는 예측가능한 행정을 해서 혹시 그 분들하고 사전에 이 사업의 동의서나 이런 걸 받아서 하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박중무위원    :   그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그렇게 하면 배점이 20점 정도 되는데 삼가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삼가 기양루 주변에 전부다 동의서를 받아가지고 30점 배점을 억지로 만들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삼가할 때 사실은 경쟁률이 경남에서 적었고 그래서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은 경남 정책에 도시뉴딜정책에 대한 공모사업 경쟁률이 강하기 때문에 부지를 매입 안하고 이 점수가 다른 점수에 비해 10점   정도 차이가 나버리면 사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걸 미연에 앞서 가기 위해서.
박중무위원    :   거론할 수 없겠지만 이런 상황에서 만에 하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 되자고 하는 이야기는 결국 아니고.
   이게 현실가격하고 상당히 차이가 나죠?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저희들이 지금 탁상감정한 부분을 가지고 그 분들하고 협의한 결과,
박중무위원    :   11억 같으면 탁상감정 같으면 실감정하면 탁상감정보다 조금 오르는 거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아니 지금 감정한 가격이, 탁상감정한 가격이 11억 정도.
박중무위원    :   이게 더 올릴 가능성이 있지 더 내리지는 않는다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예. 그렇습니다.
박중무위원    :   땅이 2백몇평?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263평입니다.
박중무위원    :   263평요.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영업보상까지 합쳐가지고
박중무위원    :   그렇지.
   이것이 타용도 쓴다는 거는 투자 대비해서 무리라는 거지. 때문에 그런 거 겁이 나서 행정에서 달아날 수는 없겠지만 그런 걸 한번 걱정도 해 보고 염두를 두고 해 주시면.
   올해 신청해 가지고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예. 그렇습니다.
박중무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신경자위원님 질의 부탁합니다.
박중무위원    :   아, 미안합니다. 간사님.
   여기에 적지라는 거는 다 검토가 된 부분입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예. 그렇습니다.
박중무위원    :   부지 대비해서.
○위원장 임재진   : 신경자위원.
신경자위원    :   과장님 한번 여쭈겠습니다.
   지금 도시재생하면서 부지 확보를 하고 있는 중인데 부지 확보가 잘 안 될 경우 물론 계획을 했었는데 계획할 때는 내가 그 부지를 주겠다 해서 계획에 들어갔지만 막상 서로 협상이 잘 안 되었을 경우 그러면 공시지가보다, 하다 그 부지가, 도시재생활성화사업에 이 부지 꼭 필요해요.   그렇다면 금액을 추가로 더 많이 지급하고도 매입 가능한가요?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사실은 군에서 매입하는 부분에 대한 감정가격을 기준하기 때문에 꼭은 그 사람이 필요한데 안팔겠다고 하면 감정가격으로 안하면 사실은 방법이 없습니다.
신경자위원    :   사실은 방법이 없는데 그 외에도 가능합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그러면 공고를 해 가지고 토지수용을 할 수밖에 없는데 중앙토지위원회에 토지수용절차를 거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법률상은 가능한데 시간이 좀 많이 간다는 단점이 있고 마지막 방법으로 그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러면 터무니없는 가격은 절대로 줄 수가 없다 그죠?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지위원    :   고생 많습니다.
   안을 낸 거는 하고자 추진을 확신을 하고 냈는데 되었다고 봤을 때 도시재생뉴딜공모사업에 이쪽에 보면 술독밭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그렇습니다.
임춘지위원    :   진짜 낙후되어 가지고 그 거리가 완전히 죽어버렸거든요. 밤이 되면 유령의 도시처럼 그래요. 너무 너무 많이 막막하고 깜깜했는데 이 사업이 들어서므로 해서 다시 살아나는 정말 재생될 수 있는데 정말합천풍류갤러리, 합천커뮤니티조성센터 다각적으로 용도로 활용하고 하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꼭 선정이 되어서 유령의 도시합천중심지를 살려주시기를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예. 공모사업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임춘지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진   :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수시분)-‘대양 덕정’ 성장관리지역 부지매입 건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2분 기록중지)
(11시 22분 기록개시)
○위원장 임재진   : 속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수시분)-‘대양 덕정’ 성장관리지역 부지매입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수시분)-‘대양 덕정’ 성장관리지역 부지매입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수시분)-‘용주 성산’ 성장관리지역 부지매입 건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4분 기록중지)
(11시 24분 기록개시)
○위원장 임재진   : 속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수시분)-‘용주 성산’ 성장관리지역 부지매입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수시분)-‘용주 성산’ 성장관리지역 부지매입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합천읍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에 따른 부지매입 건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5분 기록중지)
(11시 35분 기록개시)
○위원장 임재진   : 속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합천읍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에 따른 부지매입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합천읍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에 따른 부지매입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20년 합천군 아동복지기금 운용 계획안(군수제출)      
○위원장 임재진   :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합천군 아동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노인아동여성과 소관 2020년도 아동복지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안 부록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위원장 임재진   :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합천군 아동복지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진영위원.
장진영위원    :   전덕규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500만원 정도는 예산에 잡혀 있네요? 지출예산이.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그렇습니다.
장진영위원    :   1,500만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저희들이 사실 이 아동복지기금 사용 구체적으로 나름대로 기금운용위원회에서 회의를 한번 거쳤습니다.
   기존 하고 있는 게 치료비라든지 가정위탁아동에 대한 입학금 지원이라든지 거기에서 건의된 사항이 학원 야간 귀가 안전택시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아동센터의 대표자님들 의견도 수렴했습니다.
장진영위원    :   실제로 기부금이 1억2,470만원이 올해 들어온 겁니까? 작년 연말에.
   올해 들어온 거죠?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작년 연말부터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한테 접수된 기금입니다.
장진영위원    :   기부금이죠?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그렇습니다.
장진영위원    :   그렇다면 1,500만원만 아동복지기금을 운용할 것이 아니라 적어도 기부금 1억2,470만원 정도는 그분들의 기부하신 분들의 뜻을 살려서 아동복지기금으로 써줬으면 좋겠다 그 내용을 적극적으로 아동복지에 반영될 수 있도록 물론 전체적으로는 아동복지기금으로 한 10억 정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조성 목적은 우리 군출연금 정도로 충당하는 걸로 하고 나머지 방금과 같이 기부금같은 경우는 기부하신 사람의 뜻을 살려서 즉각이고도 아동한테 복지혜택을 누려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그래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거쳐가지고 어떤 사업이 만약 심의위원회에서 거친 사업들이 되었을 때 저희들이 금액이 당초 계획보다 좀 많이 오버될 수 있는 그런 거는 사실 저희들이 의회 승인을 받아야 부분이 남아있습니다.
장진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그것은 한번
장진영위원    :   어쨌든 간에 기부하신 분들의 의사를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기금운용을 해 줬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좀 반영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참고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신경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과장님 그러면 작년 12월 12일 설치가 되었는데 2억원 우리 군에서 매년 2억원씩 출현하고 그 나머지는 기부금이다 그죠?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그렇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런데 올해 2020년도 1,500만원 지출하겠다고 생각한 거는 운영위원회에서, 아동심의위원회에서 1,500만원 책정, 금액을 정했는가요?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일단 저희 과에서 이 기금을 1,500만원을 올해는 이렇게 집행하겠다는 걸 심의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출해서 거기에서 승인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러면 지금 현재 영유아들 아동에 대한 마스크는 그것은 무료로 제공되고 있어요? 그렇지 않죠?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국고에서 어린이집이라든지 지역아동센터라든지 국고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일정부분이 있지만 전체 충족할만큼 양은 내려오지는 않고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마스크를 어떻게,
신경자위원    :   영유아 아동에 대한 마스크를 지금 우리 군에서 무상으로 제공하고 이런 거는 없는 거죠? 지금.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아직까지 현재는 그렇습니다.
신경자위원    :   지금은 위급상황이고 이런 기금으로 그런 거에는 지출을 못하나요?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그것은 저희들이 이런 사항을 가지고 심의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상정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며칠 전에 영유아를 가진 학부형이 약국에 아이 마스크를 사러갔는데 없어서 못샀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내가 토요일에 가봐라 토요일 가서 없으면 내가 어떻게 해서든 구해 줄테니까 한번 해 봐라 했더니 아이들 마스크는 처음에 조금 비쌌는데 지금은 가격은 동일한가 보던데 이런 도에서는 학교로 무상으로 지급한다는 그 내용도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도에서 내용은 우리는 해당이 안 되는가 우리 합천에는 전부다 다 개개인이 사야 되는지 안그러면 영유아 이런 시설에, 우리가 영유아 해 봐야 얼마 없어요. 대상이.
   충분하게 합천군에서 지급을 해도 되는데 개인으로 사러 가게 하고 사야 되고 잘 구입도 못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 발생하니까 제가 한번 여쭤봅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복지부에서도 며칠 전에 어린이집이라든지 영유아 재원아동들의 1인당 2매씩, 종사원 2매씩 해 가지고 저희들 물량을 배부한다는 공문만 받았습니다. 아직 수령치는 않았습니다.
   그런 것도 참고로 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는 그런 영유아에 대해서 기금을 통해서 긴급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저희들이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저는 무엇보다 이 기금으로 지금 현안에 대한 대처에 대해서 필수적으로 선제적으로 지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알겠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합천군 아동복지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49분 기록중지)
(11시 49분 기록개시)
○위원장 임재진   : 속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합천군 아동복지기금 운용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합천군 아동복지기금 운용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 위원회실에서 개회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기 바라며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임재진
   간   사    신경자
   장진영위원, 박중무위원, 임춘지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김선희

○출석공무원

  • 기획감사관             김기수
  • 행 정   과 장         정순재
  • 재 무   과 장         오근희
  •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서기         서경린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