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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42회-제1차-복지행정위원회-2020.05.12.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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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2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0년 5월 12일(화) 오전 10시
장소 : 복지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합천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합천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합천군 헌혈 장려 조례안
4.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합천군 물품관리 조례 등일부개정조례안
5.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합천군 물품관리 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
6.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합천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공공요금 미반환규정 정비를 위한 합천군 문화예술회관 관리.운영 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
8. 합천군 재무회계 규칙 제명 변경 반영을 위한 합천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9. 합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수시분)-합천읍 중흥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11.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수시분)-합천유치원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12. 합천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13. 합천군 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합천군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5. 합천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된 안건
1.합천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몽희의원 대표발의)
2. 합천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경자의원 대표발의)
3. 합천군 헌혈 장려 조례안(신경자의원 대표발의)
4.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합천군 물품관리 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합천군 물품관리 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합천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공공요금 미반환규정 정비를 위한 합천군 문화예술회관 관리.운영 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합천군 재무회계 규칙 제명 변경 반영을 위한 합천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합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수시분)-합천읍 중흥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군수제출)
11.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수시분)-합천유치원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사업(군수제출)
12. 합천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 합천군 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 합천군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15. 합천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임재진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당부를 부탁드리면서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경자 간사로부터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신경자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경자   : 간사 신경자위원입니다.
   제242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 복지행정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 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으며 복지행정위원회 기간 동안 심사해야 할 안건은 합천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 헌혈 장려 조례안,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합천군 물품관리 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합천군 물품관리 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합천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공요금 미반환규정 정비를 위한 합천군 문화예술회관 관리.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 재무회계 규칙 제명 변경 반영을 위한 합천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 변경 계획(수시분)-합천읍 중흥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수시분)-합천유치원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합천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 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합천군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합천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총 15건으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5월 15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심사시간 확보를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의안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과 의견조정을 거쳐 각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 안건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지만 제가 위원장으로서 그냥 적당하게 넘어가자는 거는 아니고 확실하게 할 거는 또 확실하게 통과시켜줄 거는 바로 바로 통과시켜서 시간절약을 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합천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몽희의원 대표발의)      
○위원장 임재진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배몽희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 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몽희의원    :   반갑습니다.
   복지행정위원회 임재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 배몽희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50호 합천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부록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위원장 임재진   :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진영위원님.
장진영위원    :   인근 군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배몽희의원    :   인근 시군에도 거의 지원 다 하고 있고,
장진영위원    :   서부경남 산청, 함양, 거창은 어떻습니까?
배몽희의원    :   사천, 통영, 거제시 10만원, 창녕, 양산, 고성, 남해 5만원, 산청 5만원, 밀양, 거창 3만원, 함안군 7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그러면 합천은요?
배몽희의원    :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만원.
장진영위원    :   거창에만 3만원 정도.
배몽희의원    :   4만원, 7만원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독립유공자한테 합천에 돈 나가는 거 없다고요?
배몽희의원    :   기본적으로 참전유공자나 참전유공자 유족 이런 데 나가는 기본적인 수당은 있고요, 지금 말하는 거는 보훈명예수당 그러니까 참전유공자도 잠깐만요, 합천에 얼마 주고 있느냐 하면 참전유공자 월 10만원, 참전군경유족 월 10만원, 전상 공상 순직 군경유족 월 3만원, 참전유공자 미망인 3만원, 참전유공자 및 공상 사망위로금 20만원 주고 있는데 독립유공자만 빠져 있다구요. 그 내용이.
○위원장 임재진   : 독립유공자는 나라에서 수당이 나오지 않습니까?
배몽희의원    :   방금처럼 참전도 다 나오고요, 다른 분들도 다 나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제가 알기로는 독립유공자는 정부에서 충분한 예우와 보상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배몽희의원    :   그리 보면 지금 군경유족도 전몰순직은 150만원, 이런 형태로 독립유공자도 마찬가지로 그런 형태로는 기본적으로 다 나오고 있고요,그것 말고 지자체에서 해 주는 명예수당 그 부분만 빠져있다는 거죠.
○위원장 임재진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진영위원    :   전체적으로 비용이 연간 360만원 정도 추정되는데 그를 통해서 합천군이 독립유공자에 대한 위상을 높인다면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진   :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몽희의원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0분 기록중지)
(10시 12분 기록개시)
○위원장 임재진   : 속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합천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경자의원 대표발의)      
3. 합천군 헌혈 장려 조례안(신경자의원 대표발의)      
○위원장 임재진   :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헌혈 장려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경자의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의원    :   존경하는 임재진 복지행정위원회 위원장님 비롯한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행정위원회 신경자의원입니다.
(조례안 부록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진영위원님.
장진영위원    :   영유아보육법에 보면 연령 제한이 없다는 겁니까?
신경자의원    :   지금 보육교직원의 연령은 예전에는 공무원 연령에 준한다 했는데 그것을 폐지하고자 하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장진영위원    :   위원님, 폐기한다는 말이 연령 제한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신경자의원    :   연령 제한이 없죠.
장진영위원    :   그래서 보육교직원이라 할지라도 교육공무원에 준하는 수준 예를 들어서 지방공무원 연령이 아니라 교육공무원 연령에 준하는 수준정도는 명시를 해 주는 게 맞지 않나요?
신경자의원    :   여기에서 보육교직원에 대한 연령이 아니고 여기에 나오는 거는 원장입니다. 보육교직원은 전부다 65세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영유아보육 합천군 조례에 보면.
   그런데 원장에 대한 조례가 60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보건복지부에서 인건비가 60세까지 나왔어요. 지금은 65세까지 지원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65세까지 인건비가 지원되는데 여기 연령을 제한할 필요가 없다 했는데 일부 지자체에서 그것을 제시하면서 임용을 안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법에 의해서 고발을 하고 항소를 하니까 이게 의미가 없다 국가에서 인건비를 줄 때는 그때까지는 근무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두지 않아도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 영유아보육법이라는 상위법이 있습니다. 그 상위법에 이게 없어요. 없으면서 65세까지 지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장진영위원    :   65세까지가 안맞습니까?
신경자의원    :   그렇게 해도 되고 65세까지로 처음에 차라리 하지 공무원급여가 나오는 65세까지 하면 안 되느냐 했는데 65세까지 지원하고는 인건비 지원 안돼요. 그러면 더 이상 하고 싶어도 인건비 지원 안 되는데 할 수가 없어요.
   지원 안해 주는데 그냥 무보수로 자기가 할 수도 없고 자동으로 안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장진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박중무위원    :   그런데 연령 제한을 삭제한다는 거는 고아원같은 데도 원장이,
신경자의원    :   65세까지.
박중무위원    :   65세를 명시를 안했을 적에 혼돈은 없나?
신경자의원    :   그러니까 사회복지시설도 65세거든요. 원장의 인건비를 안주면 여기서 자체적으로 자기가 운영하라 하면 못합니다. 운영이 안 되니까.
박중무위원    :   명시를 하는 거와 안하는 거의 차이가 뭐냐?
신경자의원    :   의미가 없다는 거죠.
박중무위원    :   의미가 있든 없든,
신경자의원    :   명시를 해도 되고 없애도 돼.
박중무위원    :   조례라는 거는 연령을 폐지한다는 거는 다른 의미도 있거든요. 원장이 인건비도 안받고 자기가 지속적으로 하겠다 하면 할 수 있다는 그런 뜻도 포함하거든요.
신경자의원    :   그것도 가능하지만 그것은 지자체에서 못하게 하면 조례가 없어서.
   그러면 65세로 정해도 되고.
박중무위원    :   왜냐하면 연세가 많아가지고 65세 돈 안받고 일하고 싶다 하면 교육자로서 원장으로서의 연령이 일정부분 정년을 두는 거는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적정 정년을 두는 건데 이 연령을 아예 삭제해 버리고 한다는 거는 조금 위험스러운 거 아니냐는 거지. 행여나.
신경자의원    :   그래서 저도 65세로 정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했는데 같이 행정하고 의논한 결과는 그 이후에 할 사람 없습니다만 이렇게 했는데 65세로 정하는 것도 무관해요.
○위원장 임재진   : 오히려 박중무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연령 제한을 푼다는 거는 사실 문제가 있는 부분도 많습니다. 푼다는 부분은.
   무한정할 수도 없는 거고, 풀어놓으면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는 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삭제해서 하는 거는 오히려 65세면 65세 정년퇴임과 동일하게 하면 되지만 삭제해 가지고 무한정 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조금 생각할 때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신경자의원    :   그런데 대법원의 판례는 이거를 없애라 했어요. 없애는 걸로 결정을 내려가지고 판례가 있기 때문에 다시 정해도 다시 누가 소송을 하면 이 판례에 의해서 이거 할 필요가 없어진다고 하더라고.
○전문위원 김선희   : 판례에 보면 영유아보육법에 정년 제한을 지방자치조례로 위임을 안했는데 이걸 조례로 정하는 거는 상위법 위반이라는 대법원판례가 있어서 개정하는 겁니다.
신경자의원    :   맞아요.
박중무위원    :   원장의 직책이 뭔데 연령이 아예 없다!
○전문위원 김선희   : 대법원 판례에서는 이 법률 위임이 없는데 직업에 대한 그것을 제한을 했기 때문에 조례가 그 규정에,
박중무위원    :   그것은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신경자의원    :   상위법에 없으니까 그 뜻도 알고 박위원님 하시는 말씀의 뜻도 알겠는데 어차피 우리가 정한들
판례에 의해서 다시 누군가 소송을 하면 어차피 그런 경우를 겪게 된다는 거지. 의미가 없다는 거지. 그러나 합천군에서에서 65세로 정한다 이렇게 정해 줄 수는 있어요.
○위원장 임재진   : 일단 지금은 질의시간이고 토론시간에 다시 한번 거론하는 걸로 하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헌혈 장려 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3분 기록중지)
(10시 26분 기록개시)
○위원장 임재진   : 속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헌혈 장려 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6분 기록중지)
(10시 26분 기록개시)
○위원장 임재진   : 속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헌혈 장려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헌혈 장려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합천군 물품관리 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합천군 물품관리 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합천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공공요금 미반환규정 정비를 위한 합천군 문화예술회관 관리.운영 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합천군 재무회계 규칙 제명 변경 반영을 위한 합천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임재진   : 먼저 의사일정 제4항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합천군 물품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합천군 물품관리 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합천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공요금 미반환규정 정비를 위한 합천군 문화예술회관 관리.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 재무회계 규칙 제명 변경 반영을 위한 합천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각각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관 김기수   :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관 김기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재진 복지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항상 군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부록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합천군 물품관리 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진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위원    :   반갑습니다.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합천군 물품관리 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해서 죽 설명이 있고 신구조문대비표가 있고 그 다음에 7페이지에 보면 장인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찾았어요?
   개정안1에 보면 “실.국.소장 및 담당관 과장, 읍면장” 되어 있는데 과장 다음에 특별히 중간온점이 아니고   쉼표를 한 게 맞나요?   
   어떻습니까?
   똑같은 형태로 나가면 중간에 그대로 온점으로 하는 게 맞지 않나요?   
○기획감사관 김기수   : 읍면과 본청 간 구분을 하기 위해서 한 것 같은데 실국 소장 및 담당관 과장까지는 본청 소관 같습니다. 그리고 읍면장 해서 쉼표로 그리 구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실무적인 부분인데 담당계장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법무규제담당주사 노미경   : 상부기관과 하부기관을 나누는 취지에서 보통 상위법령에서도 이런 식으로 취하고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청소년지도위원회 위촉에 관한 조례 신구대비표가 있고 6페이지 인가 그런데 합천군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에 현행이 있고 개정안이 있고 6페이지.
○기획감사관 김기수   : 다음 호지요? 354호 부분이죠?
   예. 찾았습니다.
장진영위원    :   개정안에 제27조 있고 제2조에 보면 21조가 있는데 현행에는 22조가 되어있고 20조가 되어 있는데 처음부터 구분이 되어 있었는가요?
   아니면 이번에 바뀌면서 구분이 된건가요?   
   예를 들어서 청소년기본법 맨 처음 에는 22조의 규정에 의해서 이리 했는데 개정안에는 청소년기본법 제27조에 의해서 이렇게 한다는 게 맨 처음 에 청소년기본법 22조가 27조로 바뀌었다는 내용입니까?
    어떻습니까?
○기획감사관 김기수   : 예. 그렇습니다. 바뀌면서 내용도 좀 바뀌었습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장진영위원    :   22조에서 27조로 바뀌었고 20조에서 21조로 바뀌었다!
○기획감사관 김기수   : 예. 내용 일부도 조금 바뀐 부분도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명 주소에 관해 조례 제안이유에 보면 의안번호 357번 제안이유에서 “합천군 재무회계규칙”이 “합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명이 이름이 바뀌었다는 말인데 특별히 바뀐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법무규제담당주사 노미경   : 상위법령이 기존에 중앙회계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에서 이런 식으로 예산재무회계규칙이,
장진영위원    :   재무회계규칙을 말하자면 좀 풀어썼다 그죠?
○법무규제담당주사 노미경   : 예. 5월 1일자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장진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관에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합천군 물품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47분 기록중지)
(10시 50분 기록개시)
○위원장 임재진   : 속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합천군 물품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합천군 물품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합천군 물품관리 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51분 기록중지)
(10시 51분 기록개시)
○위원장 임재진   : 속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합천군 물품관리 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합천군 물품관리 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합천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52분 기록중지)
(10시 52분 기록개시)
○위원장 임재진   : 속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합천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합천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공공요금 미반환규정 정비를 위한 합천군 문화예술회관 관리.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53분 기록중지)
(10시 53분 기록개시)
○위원장 임재진   : 속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공공요금 미반환규정 정비를 위한 합천군 문화예술회관 관리.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공요금 미반환규정 정비를 위한 합천군 문화예술회관 관리?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합천군 재무회계 규칙 제명 변경 반영을 위한 합천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55분 기록중지)
(10시 55분 기록개시)
○위원장 임재진   : 속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합천군 재무회계 규칙 제명 변경 반영을 위한 합천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재무회계 규칙 제명 변경 반영을 위한 합천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합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임재진   : 먼저 의사일정 제9항 합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오근희   : 재무과장 오근희입니다.
   설명에 앞서 배석한 김상옥계장 소개드립니다.
   존경하는 임재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코로나19로 힘든 군민들의 마음을 보살피느라 고생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와 평소 저희 재무과에 보내주신 애정과 관심에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358호 합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부록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합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경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지금 우리는 한달만 감면 해 주네요? 1개월만.
○재무과장 오근희   : 아닙니다. 한시적이기 때문에 1개월 감면이라기보다는 재산세 같은 경우는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의 그 비율에 맞게 한번만 나오는.
신경자위원    :   재산세 자체를 50% 감면해 준다!
○재무과장 오근희   : 그렇지요. 1년에 한번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신경자위원    :   다른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굉장히 많이 100% 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까?
○재무과장 오근희   : 아닙니다. 사실은 시군 조례로 하지만 전국 공통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행자부표준조례안이 내려와가지고 아무리 재산세지만 세율이 이렇게 다르고 이렇게 다르면 좀 어렵지 않습니까? 시군마다.
   그래서 그런 적용비율이라든지 시군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서 내려와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러면 표에 나온 게?
○재무과장 오근희   : 예. 안에 몇% 감면은 얼마 이런 식으로 공통적으로 경남도 전체는 비율을 정해서 감면합니다.
신경자위원    :   정해서 내려와 있네요?
○재무과장 오근희   : 예. 아무리 지방세지만 시군세인데 어떤 군은 많이 감면해 주고 어떤 군은 작게 감면하면 안맞지 않습니까!
   조세가 균형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감안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임재진   : 장진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위원    :    오근희과장님 반갑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 11페이지 제6조 1번하고 2번 사이에 2번 위에 보면 개정안에 보면 그 다음 해 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앞부분에 구조문표에는 보면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되어 있는데 감면을 경감으로 고쳤거든요. 물론 감면이나 경감이나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감면 위의 내용에도 죽 전체적으로 감면이라는 내용이 되어 있는데 그것만 특별히 경감으로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물론 감면이나 경감은 똑같은 의미이기는 하지만 경감이라는 말에는 특별히 어떨 때는 면세의 의미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경감한다고 하면 있을 수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위에 똑같이 감면하고 100분의 100을 감면하고 그 다음 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되어 있는데 같이 경감을 감면으로 통일시키면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개정하는 중에 전 시군에 한번 보니까 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똑같이 하는 겁니다.”라고 말함)
장진영위원    :   잘 알기는 알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전부다 감면해 놓고 경감! 이렇게.
○재무과장 오근희   : 감면이라고 하면 사실은 세액 전체를 안받는 거고 경감이라고 하는 거는 이 세금을 받아야 되는데 어떤 요건이 되어서 어떤 목적에 의해서 경감한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조금 어구의 차이는 사실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전부다 감면해 놓고 경감을 다시 괄호로 해 놨거든요.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박중무위원님.
박중무위원    :   금액이 제한이 있습니까?
   임대료 표시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오근희   : 없습니다. 금액 제한은 없고요. 합천군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한 6개소 정도 건물 착한임대에 동참을 했는데 소상공인이 어떤 건물에 임차를 하고 있을 때 그 건물 주인이 임대료를 100% 감면하면 그 비율에 맞추어서 3개월에 되면 해당 적용산식이 조례에 나와있어서 맞추어서하고 만약 50% 감면했을 경우에 그것에 해당되는 개월 수의 50%를 적용을 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비율을 적용합니다. 그 감면에 어떤 비율이나 금액에는 한정은 없습니다.
박중무위원    :   우리 가게쪽으로 싹다 감면해 주던데?
○재무과장 오근희   : 지금 읍사무소에서 합천읍같은 경우에는 6월 19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착한 임대하신 분들 신청서를 재산세 감면신청서를 받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한 6개 정도 파악이 되었는데 앞으로 1개월 이상 남아있기 때문에 좀더 증가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합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6분 기록중지)
(11시 06분 기록개시)
○위원장 임재진   : 속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합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수시분)-합천읍 중흥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군수제출)      
11.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수시분)-합천유치원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사업(군수제출)      
○위원장 임재진   :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수시분)-합천읍 중흥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수시분)-합천유치원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오근희   :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건설과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제242회에 임시회 제출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부록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수시분)-합천읍 중흥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경자위원    :   어제 이야기했던, 밑에 푹꺼진 데,
○위원장 임재진   : 예. 어제.
장진영위원    :   질의했습니까?
○위원장 임재진   : 장진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위원    :   죄송합니다. 제가 어제 없어가지고.
   그런데 당초에서 이렇게 변경을 했는데 물론 2개 다 합천읍이니까 어디를 해도 하게 된다면 효과를 볼 수 있는데 더군다나 국토교통부 생활SOC사업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변경되었을 때 지금과 같이 똑같은 형태가 토지보상문제가 대두되지 싶은데 그 문제에 대한 따로 특별한 복안을 가지고 계시거나 어떻습니까?
   두 군데 한꺼번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문주석   : 알겠습니다.
   각각 건별로 아니고 큰 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지역경제과에서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균특사업을 신청을 했습니다. 사업 신청 당시에는 이게 균특사업으로 승인이 될지 안 될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확실, 불확실을 따지자면 불확실성이 약간 높은 상태에서 예산만 확보하자는 이런 차원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하다 보니까 이런 미스가 있었는데 지금은 실행단계이기 때문에 사전에 토지소유자와 조율은 어느 정도 되었습니다. 보상가격으로 원칙적으로 합의를 하는 걸로 승인만 되면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   지금 당초 예정지와 새로 변경 예정지에 대한 주민들의 편의나 이용 효율로 봐서 어떤 특별한 문제는 없나요?
○건설과장 문주석   : 현재까지는 문제점은 없다고 봐집니다. 오히려 당초에 이용 주민들의 효율만큼 이쪽에도 충분하게 효율성이 높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신경자위원.
신경자위원    :   어제 이야기할 때는 여기보다 그 밑에 푹꺼진 데 거기가 좀더 효율적이라고 이야기가 안했나?
○건설과장 문주석   : 사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꺼진 데를 하려고 하니까 저희들 자체적으로 시간도 걸리고 하니까 추후에 공모사업을 한번 신청하든지 하고 이 사업은 작년에 확보해서 올해 안에 다 해야 되고 주택 이전을 한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 서너가구 될 겁니다. 꺼진 데도 각각의 집을 준비하는 기간이라든가 최소한 6개월 이상은 걸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마 푹꺼진 그 부분은 별도로 올해 공모사업 신청을 한번더 하는 방향으로 하고 현재 저희들 승인 신청 올린   이 장소로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박중무위원님.
박중무위원    :   이 사업을 따오기까지노력을 많이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만 군수님 성향에 따라서 너무 지나치게 편중해서 사업을 추진하면 군민들의 이해를 동의를 받을 수 있겠느냐 예를 들어서 문군수님 전에 하셨던 분은 이런 데 전혀 신경을, 행정이라는 일정부분 시스템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판이하게 행정을 끌고 가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 건지 그쪽에 SOC사업으로 예산을 가져왔으니까 시간적으로 촉박해서 유리한 쪽으로 가지고 가서, 추진함에 유리한 쪽으로,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게 아니고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그 쪽에 계시는 분들한테도 충분히 사업 설명도 해 주시고 이럴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대해서 이해를 구하고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쪽에 추진함에 있어서 그래도 여기가 투자 대비 효율적으로 괜찮은 건지 충분히 검토가 되었는지, 되었다면 너무 의외의 지역을 선정해서 하는데 있어서 큰 무리는 없는 건지 의심이 드니까 어쨌든 마무리를 잘해서 주차난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문주석   : 잘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수시분)-합천유치원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재무과장, 건설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수시분)-합천읍 중흥동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8분 기록중지)
(11시 19분 기록개시)
○위원장 임재진   : 속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수시분)-합천읍 중흥동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수시분)-합천읍 중흥동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수시분)-합천유치원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0분 기록중지)
(11시 21분 기록개시)
○위원장 임재진   : 속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수시분)-합천유치원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수시분)-합천유치원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합천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임재진   :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합천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은숙입니다.
   설명에 앞서 배석한 하재국 복지조사계장님 소개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재진위원장님과 위원님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군민들을 위해 애쓰시고 고생하시는 위원님 노고와 더불어 저희 주민복지과에 보내주신 애정과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조례안 부록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합천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경자위원    :   조금더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지.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저희들 사회복지통합기금 안에 저소득주민자녀장학사업이 있는데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교육발전기금 장학선별사업하고 중복 되기 때문에 폐지하고자 합니다.
신경자위원    :   내나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예.
○위원장 임재진   :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합천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5분 기록중지)
(11시 25분 기록개시)
○위원장 임재진   : 속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합천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합천군 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 합천군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15. 합천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임재진   :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합천군 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합천군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합천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노인여성아동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각각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여성아동과장 전덕규   : 반갑습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입니다.
   임재진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행정위원님들 연일 계속 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례안 부록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합천군 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진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위원    :   전덕규과장님 반갑습니다.
   의안번호 364번 제6조 해촉에 1번에 특별한 사유없이 3회 이상 정기회의에 불참한 자, 2번도 그렇고 3번도 그렇고 공히 불참한 자, 미만인 자, 인정되는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최근에 조례 개정을 보니까 “자”를 “사람”으로 순화시키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이 부분하고 “활동참여율이 50퍼센트” 되어 있는데 조례에 보면 퍼센트라고 표기를 잘 안하고 100분의 50으로 표기를 하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여성아동과장 전덕규   : 사실 조례 제정 건이 없어서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거쳐서 한 사항인데 이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다시한번 담당부서에서의견을 받아가지고, 제정을 했는데.
장진영위원    :   재무과라든지 보면 100분의 30분, 100분의 50 이런 식으로 퍼센트를 50퍼센트 30퍼센트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100분의 50, 100분의 30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는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여성아동과장 전덕규   :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진영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경자위원    :   그러면 청소년문화의 집하고 상담센터를 청소년시설로 그냥 포함시킨다 그죠?
○노인여성아동과장 전덕규   : 그렇습니다.
   기존 각각 청소년 문화의 집 관리운영조례, 청소년수련관 관리 운영조례가 각각 조례로 되어 있는 부분을 이번에 전부다 시설을 합쳐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각각 있는 거를 시설로 묶어서?
○노인여성아동과장 전덕규   : 그렇습니다.
신경자위원    :   잘 알겠습니다.
○노인여성아동과장 전덕규   : 참고적으로 용주에 청소년수련관이 기존에 있었는데 그게 복지부에서 작년에 폐지승인을 받아가지고 지금 현재 청소년수련관은 합천군에는 폐지가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러면 청소년의 문화의 집은?
○노인여성아동과장 전덕규   : 문화의 집은 군청 뒷편에 문화의 집을 새로 신축을 해서 거기에 청소년의 문화의 집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하고 같이.
신경자위원    :   그것을 통틀어 청소년시설로?
○노인여성아동과장 전덕규   : 예.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합천군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합천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합천군 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36분 기록중지)
(11시 37분 기록개시)
○위원장 임재진   : 속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합천군 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합천군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38분 기록중지)
(11시 38분 기록개시)
○위원장 임재진   : 속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합천군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합천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39분 기록중지)
(11시 39분 기록개시)
○위원장 임재진   : 속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합천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할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안건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모두다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신경자간사께서는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지금까지 결정된 사항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복지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임재진
   간   사    신경자
   장진영위원, 박중무위원, 임춘지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김선희

○출석공무원

  • 기획감사관            김기수
  • 재 무   과 장         오근희
  •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노인여성아동과장   전덕규
  • 건 설   과 장         문주석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서기      서경린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