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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43회-제1차-복지행정위원회-2020.06.02.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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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3회 합천군의회(제1차 정례회)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0년 6월 2일(화) 오전 10시
장소 : 복지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군수제출)
2.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군수제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임재진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 중 제1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1차 복지행정위원회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경자 간사로부터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신경자간사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경자   : 간사 신경자위원입니다.
   제243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 중 복지행정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 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으며 심사해야 할 안건은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합천군 장수축하금 지급 조례안, 합천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 조례안 등 총 4건입니다.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으로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하여야 하고 합천군 장수축하금 지급 조례안 외 1건의 심사결과는 6월 9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신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심도있는 검토로 합천군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임재진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관으로부터 총괄설명을 듣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으로부터 받은 후 협의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관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관 김기수   : 반갑습니다.
   기획감사관 김기수입니다.
   제243회 합천군 정례회를 맞이하여   임재진 복지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2019년도 예비비 사용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사용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과 지방재정법 제43조제4항입니다.
   2019년도 예비비 사용총괄내역입니다. 총 지출결정액은 53억5,770만5,000원이며 지출액이 39억6,223만7,000원, 이월액이 9억3,127만1,000원, 집행잔액이 4억6,419만7,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복지행정위원회 소관 예비비 사용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과 소관 사용 목적은 태풍 미탁 피해복구입니다. 지출결정액이 2억5,000만원입니다. 지출액이 1억1,961만원입니다. 이월액이 1억3,039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중무위원.
박중무위원    :   체육과장님 장동게이트볼장 5,000만원 투자를 가지고 복구가 가능합니까?
   원래 시설이 낡아가지고 태풍에 의해서 날라갔지만 미흡한 게 많을 건데. 시설투자에.
○체육시설과장 박무곤   : 안녕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동게이트볼장 지붕을 통째로 교체 했습니다.
박중무위원    :   교체했네?
○체육시설과장 박무곤   : 예.
박중무위원    :   그 자체가 낡고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5,000만원가지고 가능하더라는 말이죠?
○체육시설과장 박무곤   : 예. 집행을 완료 다 했습니다.
박중무위원    :   다른 어떤 사용에 문제는 없고요?
○체육시설과장 박무곤   : 예. 그렇습니다.
박중무위원    :   그분들도 다 만족하시고?
○체육시설과장 박무곤   : 예.
박중무위원    :   애썼습니다. 원채 그 게이트볼장이 낡아가지고 임시방편으로 했는가 싶어서.
   이상입니다.
○체육시설과장 박무곤   :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이 많이 허접합니다.
   게이트볼장이 하우스처럼 한 데도 있고 얼기설기 한 데도 있는데 나름대로 조사해 봤는데 할 수 없는 부분, 논이라든지 건축법상 시설이 불가능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는 부득이하게 허접하지만 비가림시설 차원에서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중무위원    :   그 내용을 알고 있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다른 질의하실 위원안계시죠?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관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협의조성 시간을 가진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에 대하여 총괄설명과 질의답변을 토대로 협의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조정 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9분 기록중지)
(10시 21분 기록개시)
○위원장 임재진   : 위원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내용이 모두 정리 취합되었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위원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임재진   :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재무과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듣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재무과장님 및 해당 관과소장님으로부터 받은 후 협의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오근희   :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오근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함께 배석한 김기수 기획감사관님을 비롯한 과장 소장님 계장님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 차렷.
   경례.
   존경하는 임재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제243회 정례회를 맞아 군민들의 마음을 살피고자 분주하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제출된 결산서는 지방회계법 제15조 및 제16조 동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해 작성되었으며 지방자치법 134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받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결산검사 관련 자료는 2019회계 세입세출결산서와 첨부서류, 결산검사의견서 등 총 3권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채권채무결산,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물품증가 및 현재액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방법은 주요 항목위주로 발췌를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으며 금액 단위는 100만원 단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장 세입세출결산 총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 세입결산총괄입니다.
   세입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세입예산액은 6,731억800만원 전년도이월액을 포함해서 예산현액은 7,734억1,2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7,771억300만원입니다.
   세입결산액이 실제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인 99.4%인 7,727억6,9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불납결산액 7억2,900만원을 포함하여 43억3,400만원입니다. 미수납 중 7억2,900만원은 결손처분하고 36억5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처리 하였습니다.
   회계별 세입결산을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징수결정액은 7,356억8,200만원이고 실제수납액은 7,323억9,200만원으로 99.6%를 징수하였습니다. 실제로 수납액의 세부내역을 보면 지방세수입이 183억8,300만원, 세외수입 240억9,500만원, 지방교부세 3,168억2,000만원, 조정교부금이 214억1,600만원,   보조금이 1,860억6,100만원,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가 1,656억3,500만원으로 우리 군은 의존재원율이 일반회계 전체 세입의 72%를 차치하고 있습니다.
   39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한 징수결정액은 414억2,100만원에 실제 수납액은 403억7,800만원으로 97.5%를 징수했으며 미수납액인 10억4,300만원은 다음연도 이월처리했습니다.
   40페이지 세출결산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 6,731억800만원에 예산성립 후 증감액 1,002억400만원을 합쳐 7,733억1,200만원 예산현액이며 지출액은 6,353억200만원입니다.
   다음 연도이월액을 보면 명시이월이 346억5,300만원, 사고이월 390억9,900만원, 계속비이월 261억4,800만원으로 총 999억원이 다음회계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43페이지 결산상 세입세출처리사항 잉여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공제한 결산잉여금은 1374억6,800만원으로 그 세부내역을 보면 명시이월이 346억5,300만원, 사고이월 3,777억7,900만원, 계속비이월 260억3,000만원, 보조금집행잔액이 52억300만원, 순세계잉여금 338억300만원 이월처리 되었습니다.
   44페이지 순세계잉여금 발생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족세입금 5억4,300만원과 집행잔액 343억4,600만원으로 총 338억300만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되었습니다.
   47페이지 257페이지까지는 앞서 설명한 세입세출결산의 상세내역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59페이지 제4장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61페이지 예산의 이용은 해당이 없으며 예산 전용은 사업을 효율성제고를 위하여 총 15건에 13억5,000만원을 전용하여 사용했습니다.
   예산의 이체는 총 534건에 767억5,100만원을 이체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09페이지 2019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187억100만원으로 태풍 미탁 수해복구사업 외 9건에 53억5,7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39억6,200만원을 지출하고 9억3,1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4억6,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313페이지 제6장인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17페이지 기금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21페이지 현재 우리 군이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합천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외 10종으로 전년도말 현재액233억2,100만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 448억1,500만원, 사용액은 42억6,600만원으로 현재 잔액은 638억7,000만원입니다.
   325페이지부터 354페이지까지는 각기금별 결산에 대한 사항으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55페이지 2019회계연도 재무제표입니다.
   361페이지에 재무제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을 표시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재정의 상태표, 재정의 운용표, 순자산 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 필수보충정보 및 부속명세서로 구성됩니다.
   우리 군 재무제표는 서울시 소재 삼지회계 법인에서 검토를 받아서 작성하였으면 본 결산서에 포함시켜 통합결산서를 발행했습니다.
   471페이지 채권현재액입니다.
   전년도말현재액 86억4,800만원에   당해연도 26억8,500만원 발생하고 20억1,200만원 소멸하여 현재액은 93억2,100만원입니다.
   477페이지 채무관리보고서입니다.
   우리 군이 갚아야 할 채무액은 현재 없습니다.
   479페이지부터 899페이지 성과보고서입니다. 479페이지 끝까지 되겠습니다. 성과보고서란 지방자치단체가 성과의 목표와 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성과목표의 달성 여부를 재정운용에 활용하기 위한 자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에 있는 내용을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첨부서류입니다.
   다른 책자입니다.
   첨부서류 419페이지 공유재산증감액및현재액입니다. 2019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건물, 기타총합해서 8,015억8,400만원 상당입니다.
   422페이지 물품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19년도말 현재액 물품현황은 1,806종에 94억6,200만원입니다.
   다음은 545페이지 지역통합재정통계보고서입니다. 지방공공기관을 포함한 통계보고서로 우리 군은 합천유통이 지방 공공기관에 해당되어서 재무제표 및 손익계산서를 기반으로 통계가 작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결산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개략적으로 큰 흐름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2019년도 결산검사의견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책자가 별도로 하늘색 책자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결산검사를 통해서 지적받은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2019년도 회계연도 잉여금발생분석입니다.
   일반회계잉여금은 16.8%인 반면 특별회계잉여금이 35.9%로 특별회계 분야에 대한 잉여금 발생을 최소화 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불납결손액 및 미수납액 일부 항목 편중 발생입니다.
   일반회계 중 임시적세외수입의 미수납 비율이 높은 편으로 해당 항목의 담당부서에서는 강력한 징수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일부 항목에 대한 성과지표상향조정 검토 요구입니다.
   군민들이 다양한 정보 공유와 대외적인 군정 홍보 강화를 위해 홈페이지 방문자 수에 대한 목표치를 상향조정하라는 권고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액 중 일부 항목 예산액 전부 전용처리입니다.
   예산 전체를 전용 처리하는 것은 계획 수립단계시부터 철저한 분석과 사전준비로 예산 전체를 전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실제반납액 과다 발생입니다.
   보조금의 실제반납액이 52억여원으로 과다 발생하여 예산편성시부터   정확한 수요 측정으로 예산불용 및 보조금 반납을 최소화 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에 대한 미수납액징수대책 마련입니다.
   세입예산 미수납액은 36억487만1,000원으로 담당공무원의 책임의식과 보다 세밀하고 철저한 원인 분석을 통해 미수납액을 최소화 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국비를 수반한 주요 사업 중 종합진도율이 낮은 사업장에 대한 적극적인 사업추진입니다. 우리 군의 20개 주요사업 추진 현황 중 종합진도율이 20%이하인 사업은 모두 4개소로 우리 군의 관광활성화 및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라는 권고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공공기관대행사업 지연에 따른 관리 철저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와 대행사업의 추진에 있어 착공부터 준공시까지 공사추진과정을 철저히 관리 감독하고 준공된 시설물이 방치되지 않도록 노력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중 이월사업 최소 화 노력 경주입니다.
   보다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이월을 최소화하고 순수 군비만 투입되는 사업은 타사업으로 재편성하는 등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실체간 자금 전출입 부적정입니다. 일반회계 전출 가용재원은 특별회계의 사용 목적에 맞게 특정용도의 재원으로 사용하라는 지적을 받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미수납액 징수철저입니다. 특별회계를 미수납액을 사유를 정확히 파악하여 사유에 맞는 징수 절차 진행 및 철저한 원인 분석등 실제적으로 징수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기금조성 기부금 관리 철저입니다.
   용도가 지정된 자발적 기부금은 관련 규정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하는 등 철저하게 관리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기금조성 운용 관리 철저입니다.
   기금의 목적 사용에 있어 당해연도사용액이 미비하여 실제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마련 및 효율적인 기금 조성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끝으로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철저입니다.
   2019년도 결산기준 세입세출외현금 1억7,298만6,000원은 2014년도 이월된 현금으로 세입세출외현금 보관 내역을 분석하여 절차에 맞게 반환 및 세입 조치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설명은 마치고 금번 결산검사를 위해 박중무위원님을 대표로 네 분의 위원님들께서 20일간 군정을 위해 고생하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지적사항은 해당 부서와 함께 개선계획을 수립해서 조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재무과장 및 해당 관과소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춘지위원님.
임춘지위원    :   고생이 많습니다.
   결산의견서 14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는 95% 이상의 수납율을 보이는 반면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수납율은 극히 낮게 나와있고 특별회계 전체 미수납액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미수납 건은 원인이 파악이 되었는지 또 분석 결과가 어떤지 또 적절한 징수 방법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재무과장 오근희   :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수급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같은 이런 회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체납에 대해서 검토한 바는 현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대한 체납은 의료급여법 위반으로 부과된 1건의 과태료가 있습니다. 그 금액이 7억7,900만원인데 담당부서에서 현재 압류중이며 체납처분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독려라든지 면밀히 세부자료를 검토해서 결손처분이라든지 체납처분에 대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춘지위원    :   그리고 의견서 16페이지에 보면 말씀을 하셨는데 공영개발특별회계, 기초생활보장기금특별회계, 농업발전기금특별회계의 경우 집행율이 극히 저조합니다.
   각각의 특별회계 목적에 맞는 사업발굴과 홍보 등 집행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무엇인지 그리고 특별회계 존치 필요성이 꼭 있는지 없는지?   
○재무과장 오근희   : 그 부분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는 사실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 2013년도 신설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 경기불황이나 제조업 경기가 많이 침체되어 산업단지 조성에 어려움이 많아 우리 군은 삼가 양전에 있는 제조업 위주의 산업단지를 청정에너지융복합단지로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단지 조성이 가시화 되면 기반시설이라든지 주변의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특별회계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의 존치 여부는 각 실과 담당부서가 있습니다. 그 부서에서 면밀하게 분석해서 아마 일반회계로 가능하다면 검토해서 부서에서 별도의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춘지위원    :   매해마다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한해한해 좀더 좁혀지고 실질적으로 맞는 사업이 되었으면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의견서 39페이지 지방재정법 제9조에서 특별회계는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해서 계리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하며 특별회계에서 정하는 용도 외에 사용을 제한한다고 했는데 하천골재특별잉여금 67억 중에서 30억은 하천유지관리사업 목적으로 했고 37억 특정 목적없이 잉여금으로 일반회계 전출했는데 하천 등 사회간접자본시설 건설 등 특정 용도에 사용 이익이 있는 경우 일반회계 전출이 가능하나 37억은 특정 목적없이 잉여금으로 일반회계에 전출한 이유가 특별히 있는지?   
○재무과장 오근희   : 이 부분은 안전총괄과에서 설명을 드려야 되지 싶은데 특별회계 같으면 사실 일반회계로전출해서 그 목적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천골재같은 경우는 하천골재 본 사업을 하고 나머지 잉여금 37억에 대해서는 아마 사업예산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서 그렇게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혹시 기획감사관님 설명이 가능하십니까?   
○기획감사관 김기수   : 제가 그 부분은 일반회계로 전출시켜서 일반회계 하천골재사업으로 재투입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은 잉여금은.
임춘지위원    :   재투입했으면 재투입했다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냥?
○재무과장 오근희   : 일반회계로 투입되면 일상적인 하천골재 관련 일반 업무예산으로 편성이 되기 때문에 그 업무에 사업을 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춘지위원    :   궁금한 거는 제 개인적으로 물어볼게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신경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결산위원님께서 야무치게 잘 해 주셨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되었고 과장님 설명에 이해는 충분히 되었습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은 주셨는데 특별회계 결산에 미수납액에 사유가 없어요?
   이 사유는 이사를 갔다든지 재산이 하나도 없다든지 지금까지 회계연도를 보면 기록이 되어 있는데 2019년도에는 뭉텅거려서 놨더라구요. 미수납액을 결산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셨대요. 지금은 알 수는 없을까요?   
○재무과장 오근희   : 이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발췌를 해서 보고를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신경자위원    :   왜 이렇게 사유별 구분을 안했을까요?
   알겠습니다.
   별도로 해 주시고 성과보고서에 보면 검사위원님들의 결과분석에도 마찬가지인데 이 문제가 항상 매년 똑같은 지적을 하시거든요.
   작년도 마찬가지이고 그렇게 했는데 일단 전년도에는 객관화와 일원화된 성과관리시스템을 도입할 것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도입된 시스템이 있는지 안그러면 그대로 했는지?   
○재무과장 오근희   : 이 부분도 성과지표시스템은 기획예산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 목표라든지 달성율이 수치로 계량화되어서 나오고 있는데 그 시스템 중에서 성과목표를 잡을 때 달성가능한 부분을 많이 잡으면 그런 부분이 높게 올라가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조정하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신경자위원    :   항상 똑같은 문제 사항을 매번 똑같이 거듭 되는 사례가 발생되거든요. 다음에는 이렇게 하면 같은 문제사항에 대해서 변화를 준 도입된 부분이라든가 그런 것도 넣어주시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되었다는 결과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오근희   : 앞으로 각 부서에서 군정에 맞는 성과목표 설정이라든지 수치설정 같은 걸 잘 할 수 있도록 컨설팅 이런 부분도 한번 해서 직원들의 역량을 높여서 정확한 성과책정이 가능하도록 담당부서에 의견을 개진해 보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리고 22페이지 합천군 양성평등기금은 조성액보다 사용액이 더 많아서 기금의 안정적인 운용을 저해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왜 사용액이 더 많은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오근희   : 이 부분은 관련부서장님께서 뒤에 앉아계시는데 설명이 가능하시겠습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여성 사회참여가 높다 보니까 여성단체협의회 주관해서 조금 사용처가 좀 많다 보니까 그런 면이 있습니다. 답변이 충실하지 못해서.
신경자위원    :   이게 어쨌든 더 자세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세부적으로 사용내역을 서면으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앞으로 기금에도 금융상품 이자율이 계속 하락하고 또 계속 이런 것이 지속될 것 같죠. 그래서 저금리로 기금 설치 목적 달성이 어려운 사업성 기금은 통폐합하든지 폐지를 검토하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함을 제가 한번 시사해 봅니다.
   그리고 38페이지 보면 왜 주민복지과에 어린이집 확충 사업이 명시이월로 넘어가는지 알고 싶네요?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그 사업은 보니까 그 당시에 국비를 4억7,100만원 받아가지고 시행할 때 순수 국도비로 하려고 했는데 그것으로 서는 안 되어가지고 공모사업으로 하다보니까 하나재단에 공모해서 하다보니까 이거는 이월로 된 걸로.
신경자위원    :   이월을 사고이월을 해야지 왜 명시이월로 넘어갑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저도 인수인계를 받은 거라서,
신경자위원    :   돈을 하나도 지출을 안해서 명시이월로 넘어간다고.
   명시이월은 3년이나 뒤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다음에 넘겨서 한다고.
   사고이월로 넘어가야지.
   돈을 지출하고 있을 때 사고이월로 넘어가는데 지금 하나도 지출한 게 없다!   
   알겠습니다.
   37페이지 공공기관대행사업 지연에 따른 관리 철저해서 미인수사업 현안이 있거든요. 여기에서 삼가소재지 정비사업이 있어요. 왜 계속 지금 인수를 하지 않고 미인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답변드리겠습니다.
   삼가면 소재지나 야로나 초계 전체적인 지금 준공인가는 다 했습니다. 지난해까지 전체적으로 잘못된 부분을 인수인계 안한 부분은 하자보수라든지 실제 도면하고 상이한 부분 그런 부분이 발생한 전체적으로 그것을 바른다고 농촌공사에서 준공처리를 했지만 실제 시설물 인수를 받을 때 정확하게 도면하고 현지의 실무하고 그 시설물에 대한 하자부분 그것까지 포괄적으로 받아서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인수기간이 길어졌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과장님 그러면 농어촌공사에서 준공처리가 되었다고요?
   제가 알기로는 준공처리가 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농어촌공사에서 이미 준공이 되어있는 상태였고 준공처리한 걸 저희들이 인수인계할 때 전체적인 내역 부분에서 예산서, 도면하고 현장하고의 여건, 도면대로 현장에 설치된 부분의 하자 부분, 전체 동시적으로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연되다 보니까 한 2년 정도 지연되는 부분입니다.
신경자위원    :   이거 사업기간이 2012년도부터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삼가정비사업 중에서 체육공원이 정비사업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 체육공원은 이미 우리 군에서 지금 지원을 해서 보수도 하고 한데 굳이 거기서 안받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빨리 받아서 어차피 우리가 우리 돈으로 보수를 하는데 빨리 받아서 제대로 완공을 시켜야죠?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그래서 저번에 현장특위 할 때 의원님들이 일단은 하자가 있더라도 군에서 인수를 받아서 보수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하자있는 부분을 받을 때 군비가 전체적으로 투입될 부분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은 인수가 받고 나서 군에서 시행을 하겠다고 약속한 부분이고 그런 부분은 적절하게 전체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인수인계는 올해 전체적으로 다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올해 인수인계를 다 받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다 받았습니다.
신경자위원    :   다 받았습니까? 이제.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최근에 전체적으로 인계 받았습니다.
신경자위원    :   알겠습니다.
   42페이지에 기금조성이 제242회 임시회에서 승인한 합천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저소득주민자녀장학사업과 노인복지사업을 폐지했다고 했는데?   
○전문위원 김선희   : 올해 생겨서.
신경자위원    :   작년 결산에는 포함되어 있다는 말이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진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위원    :   오근희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배석한 과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한 20일 동안 결산심사하신 박중무선배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자리에는 없지만 조삼술, 옥철호, 조옥환 결산검사위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큰책 25페이지 최근 3년간 자산규모가 순자산이 2조3,000억 정도로 한150억 정도 줄은 게 건설 중인 자산에 대해서 아직 완공처리가 안 되어서 자산이 150억 정도 줄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손치더라도 하단에 2018년, 2019년도 일반유형자산에 보면 850억에서 950억 정도 한 100억 정도 늘어났는데 여기에서 보다시피 사실은 다른 변동보다 일반유형자산이 한 100억 정도 늘어나면서 결국 일반유형자산이라 하면 토지나 임목이나 건물 이런 건데 결과적으로 합천군이 전체적으로는 사실 토지 내지 고정자산을 과다하게 지난 한해 동안 가져왔다는 게 지표상으로도 나타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한번 올해도 차후에도 이런 부분들은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지나치게 행정이 고정자산을 늘리는데 대해서는 한번 재검토를 해 주시고요, 27페이지에 보면 3년간 비용 현황에도 보면 50.2% 증가되어서 290억 정도 비용이 증가되었는데 그 비용 증가 원인에도 보면 민간등 이전 비용이 한 300억 정도 증가가 되었거든요. 이것도 따지고 보면 우리 군에서 예년에비해서 민간보조라든지 이런 데 대한 지출이 과다하게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예비비를 통해서 재정안정화기금 이런 데서 흘러간 면도 없지 않게 있겠지만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30페이지에 보면 합천군 재정자립도가 여기에는 8.6% 되어 있는데 이 조서에서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재정자립도로 6%로 되어 있는데 이 책같은 경우는 작년도 당초예산 세입 기준으로 해서 8.7%로 된 걸로 알고 있고 최종적으로 1, 2,   3차 예산을 통해서 예산이 늘어났으니까 이거는 결산기준으로 보니까 결산재정자립도는 채 6%밖에 안 된다는 내용인데 재정자주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는 한 60% 이상 되었는데 결과적으로 작년 1, 2, 3차에 예산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재정자주도는 한 50%밖에 안 되는데 합천군에 어려운 실정을 여기서도 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자체수입으로는 실제 작년도 인건비가 상당 폭 늘어났습니다.
   질문을 하나 드리겠는데 군의 임금총액은 어떻게, 임금총액 안에서 우리가 운영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예산기준 임금총액으로 지불할 수 있는 맥시엄 한계가 어디까지 있습니까?
○재무과장 오근희   : 예산 기준으로 임금총액을 지불 할 수, 저희들 자주재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진영위원    :   작년도 보니까 8백몇십억 정도 인건비가 지불되었대요. 제가 질문드리는 거는 최대 총액 얼마까지 우리가 인건비로 지출할 수 있나요?
○재무과장 오근희   : 그것은 행정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과장 정순재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총액이 총액인건비가 사실 유동 폭이 상당히 많은데 연금부담금이나 이런 부분이 100억 이상 연도별로 기복이 엄창 납니다. 결국은 결산추경까지 가야 거기에 대해서 수치가 나오는데 올해같은 경우는 시간외근무가 지금 코로나사태 때문에 시간외근무나 굉장히 유동 폭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인원 숫자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산출하기가 곤란합니다.
장진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아직도 임금총액에 대해서 여유가 좀 있다 그죠?   
○행정과장 정순재   : 여유는 조금 있습니다만 사실 맞추기는,
장진영위원    :   결과적으로 자체재원에 비해서 인건비는 155% 되어 있어서 사실 역으로 말하면 자체재원으로는 공무원들 인건비 한 50% 정도를 자체재원으로 충당하고 있다 그 정도수치인 것 같습니다. 어려운 지방재정을 표시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검사의견서 6페이지에 보면 세입세출결산에 명시이월이 346억 정도인데 작년도에는 명시이월이 183억이었거든요. 작년에 비해서 상당 부분 늘어나서 160억 정도 늘어난 부분이 있는데 신경자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부득이 한 경우 명시이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인데 그렇다손치더라도 우리가 작년에 2차 추경때 한 580억 정도 했고 3차 추경에 100억 정도해서 전체적으로 시간이 급박했다고 보고 한 600억 정도가 명시이월 될 가능성이 있는 사업이었다 처음부터 예산을 짤 때부터.
   그렇지만 그 절반 가까운 340억이 명시이월 되는 거는 조금 과다하게 많지 않겠느냐 올해도 명시이월 부분은 좀 줄여서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고 예산을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377억으로 작년에 500억이 넘는 거에 비해서 상당히 줄어들어서 의회에서 지적한 바를 집행부가 상당히 충실하게 이행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조금반납은 한 50억 정도로 작년 보조금반납은 30억 정도였는데 50억 정도로 늘어난 이유를 과장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오근희   : 짧은 소견으로 50억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통상 보조금 받는다면 사업을 하고 나서 남는 잔액을 반납하는 건데 과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국도비, 우리군은 사실 의존재원 비율이 많습니다. 보조사업이 많기 때문에 국도비매칭을 저희 순수 군비사업보다는 국도비매칭사업이 많습니다. 과거 같은 경우는 국도비 매칭을 하면 사실 국도비부터 먼저 지출하고 군비를 다른 사업이라든지 군민에 필요한 사업에 쓰기 위해서 군비는 아끼는 이런 정책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보조사업시스템이 지금 한 2년 전부터 시스템이 도입되어서 이 시스템상에서 바로 비율이 딱딱 입력이 되면서 국도비 매칭 비율에 따라서 그 반납 금액이 바로 2019년도부터 산정이 되어서 그 금액만큼은 반납하는 걸로 바로 시스템상 뜨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과거는 효율적으로 예산을 군에서 운영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국도비 배부하는 기관 중앙부처 자체도 이미 예산반납액을 이미 자기들 예산으로 받아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반납액이 의존재원이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보조사업하고 나면 집행잔액을 줄일 수 있도록 사업계획 때부터 좀더 명확하게 사업을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진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실제로 보조금사업외에 보조금수익자가 포기해서 사업보조금이 집행 못되는 경우도 많은데 실제로 더러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패널티를 준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이행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A라는 사업에 보조금 신청했다가 내가 포기를 하고 다른 B라는 사업에는 사실 A라는 사람이 신청을 했는지 안했는지조차도 B라는 사업에서는 모르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게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오근희   : 제가 자세히는 알지 못하지만 사실은 농업예산부분에서 그런 보조금을 신청했다가 그런 부분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분야에 보조금 전산시스템이 구비되어서 1회 이상 금액 얼마, 공고하는 거 보면 일정금액 보조 금액 이상은 이번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는 공고도 떠있고 그런 거는 아마 본인이 보조사업을 신청했다가 개인의 사정에 의해서 반납했을 경우에는 아마 특별하게 수혜자에서 배제라든지 이런 조치를 취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   물론 같은 사업일 때는 그 자체가 저번에 신청했다가 안 되었으니까 포기를 했으니까 패널티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같은 사업이 아니고 다른 사업일 때 그런 유관기관끼리 같은 과끼리 정보를 공유해서 실제로 과다하게 쓸데없이 국도비를 신청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오근희   : 알겠습니다.
장진영위원    :   11페이지 보면 작년도에는 결산처분액 사유별 현황에 보니까 체납처분중지라는 항목이 없던데 올해 같은 경우는 1,600만원 정도가 발생되었는데 체납처분중지라는 게 어떤 내용이죠?
○재무과장 오근희   : 몇 페이지?
장진영위원    :   11페이지 상단.
   결산처분액 사유별 현황에 체납처분중지라는 항목이 있는데 체납처분중지라는 항목은 어떤 걸 말씀하시는 지?   
○재무과장 오근희   : 저희들이 토지를 만약 지방세나 세외수입을 체납했을 경우 부동산을 압류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부동산을 압류중에 사실은 내용을 보다보니까 실익이 없는 경우 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후순위라든지 저희들이 압류를 해서 그분한테 어떻게 할 수 있는 조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장기체납처분보다 체납처분을 중지해서 이런 부분은 도에서 공문이 내려옵니다.
   5년 이상 경과된 장기체납자라든지 실익이 없을 경우에 체납처분을 중지해야 이런 부분 체납세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장진영위원    :   배분금액부족이라는 내용은 경매나 처분을 해서 우리가 받는 게 실제로 이것밖에 안 된다 해서?
○재무과장 오근희   : 실제 체납액은 2만원인데 징수하는 금액이 1,000원일 경우에 1만9,000원이 배분금액이 됩니다.
장진영위원    :   1만9,000원 배분금액부족으로 해서 결손처리를 한다 그죠?
○재무과장 오근희   : 예.
장진영위원    :   그리고 예산 이용과 전용, 이체사용에 대해서 예산 전용은 전년도에 4억8천2백 정도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18년도 결산에서는 4억8천정도인데 19년도 결산같은 경우는 13억5,000만원 정도인데 조금 늘어났거든요. 물론 설명도 했지만 지나치게 증가된 부분은 올해부터는 조금 예산 전용이 안일어나서 처음에 예산항목을 목적에 맞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이체로 넘어가서 전년도 같은 경우는 18년도를 말합니다. 24억3,000만원 정도인데 작년같은 경우는 767억 정도로 굉장히 늘어났거든요. 물론 조직개편을 통해서 늘어난 걸로 되어 있는데 특히 예산 전용에 있어서 보건소장님, 보건소치매관리 사업수행을 위해서 운영비 부족으로 1억 정도가 예산 항목이 예산 전용을 했는데 특별히 금액이 작은 것도 아니고 금액이 1억 정도 예산이 전용될 만큼 처음부터 그런 사업에서 미리 파악이 안 되었나요?   
○보건소장 이미경   : 몇 페이지?
장진영위원    :   이 페이지에서는 정확하게 찾지를, 보기는 봤는데 몇 페이지에 나오는지는 모르겠는데 예산전용에 가서 찾아보면.
○재무과장 오근희   : 264페이지 예산 전용.
   세출결산서 264페이지.
   예산액 전용에 보건의료사업에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에 행사실비 보상금에서 사무관리비로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   보건소장님 264페이지 하단 부분에 있거든요. 이 사업이 맨 처음에 사업을 계획할 때 충분히 1억 같으면 적은 금액이 아닌데 모자라서 사실은 이쪽에 사무실,
○보건소장 이미경   : 예산이 많다 보니까 행사실비가 너무 많아가지고 사무관리비로,
장진영위원    :   사무관리비에서는 실제로,
○보건소장 이미경   : 연말에 홍보물 같은 거,
장진영위원    :   알겠습니다.
   하여튼 예산 전용에 대해서는 좀더 세밀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 보면 최근 5년간 기금조성사용현황 검사결과 분석에 보면 기금이 최근 5년간 58% 정도 증가되었다고 했는데 그 원인으로써 농축산물가격기금안정 적립금이 높아져서 그렇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김용배예산계장님 재정안정화 적립금으로도 조금 흘러가지 않았나요?   
○예산담당주사 김용배   : 작년에 결산에 대해서 340억 넘는,
장진영위원    :   이 내용에 검사결과분석에 보면 실제로는 농축산물기금으로 적립금이 높아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재정안정화 적립금도 포함된다 그죠?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오랜 시간 동안 고맙습니다.
   예산의 효율성으로 보면 방금도 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한 400억 정도 기금이 조성되어 있고 앞으로 향후 2,000억 정도 더 크게 해서 재정안정화를 유지시키겠다고 했는데 사실 역으로 생각해 보면 지나치게 기금 조성이 커져서 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질 우려도 있으니까 일정부분 재정안정화기금도 내년부터 조금씩 써가면 여유가 있다면 모아주시면 고맙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방금 이야기했듯이 기금에만 돈을 쌓으려고 하지 말고 기금을 조금 운용해서 일정부분 기금을 모자란다면 쌓아가는 그런 형태를 취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오근희   : 목적에 맞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신경자위원 추가 질문하십시오.
신경자위원    :   아까 질의했던 것에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어린이집 명시이월 넘어간 거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미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비용이 어린이집 짓는데 순수공모사업으로만 지을 수 없는데 어떻게 아직까지 하나도 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진행정도가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부지 선정부터 해서 상당히 진척이 안 되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돈을 하나도 안썼다는 말은 지금 아무 것도 안하고 있다는 말인데?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설계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하반기부터 집행하려고.
신경자위원    :   부지 선정이 되었으면 이미 지급이 된 거 아닙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설계하고 나서 그렇습니다.
신경자위원    :   군 부지라!
   그러면 내년에 개원이 됩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저희들은 당초에는 하반기 개원을 목표로 했는데 진행과정에서 보니까 저희 군만이 아니고 하나재단에서 시행하는 게 몇 군데 지자체와 같이 연계되어서 하다 보니까 당초보다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하반기는 어쨌든지 개원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있는 그런,
신경자위원    :   하기야 올해는 개원을 천천히 해도 될만큼 코로나 때문에 다행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이들 어린이집에 못가는 거는 똑같으니까 문제는 없는데 어쨌든 올 하반기도 내가 생각하기에는 어렵지 싶네요. 어쨌든 내년초에는 입학할 수 있는 아이들을 받아야 될텐데 그죠?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예. 최대한 저희 부서에서 독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한번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알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리고 33페이지 보건소도 전용처리가 되었다고 하는데 전용 15건 중에서 경상적위탁사업비 4억1,900만원 전부 전용처리가 되었거든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관항목이 다 전용처리 될 수 있는 건지 사실 궁금합니다.
   우리가 항목으로 해서 서로 전용은 할 수 있지만 통째로 전용이 됩니까?
33페이지. 의견서.
○기획감사관 김기수   :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전기안전공사 위탁 시행해서 공기관 등에 대해서 경상적경비사업이 한 4억1,900만원 정도 당초에는 시설비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안전공사에서 사업계획 수립부터 잘못되어서 시설비로서 안전공사에서 이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 해서 자체적으로 내부인력으로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 사업 시설비에서 변경했습니다.
신경자위원    :   사업은 똑같은데?
○기획감사관 김기수   : 그렇습니다. 위탁사업비로 전체.
   맨처음에는 위탁사업비로 했는데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인력난으로 사업을 못하겠다 해서 우리 자체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시설비로 전액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이렇게 전액 변경할 정도인데 자기들이 미리 예측도 못했을까요?
○기획감사관 김기수   : 이게 우리가 당초예산 신청할 때 단순하게 위탁사업비로 주면 되겠다 해서 신청했는데 보니까 이 사업 시행이 안 되다보니까 자체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신경자위원    :   중간에라도 관항목 몽땅 전용이 되는 거예요?
○기획감사관 김기수   : 이게 전용은 가능합니다.
신경자위원    :   우리 의회의 심의없이?
○기획감사관 김기수   : 일단 전용은 의회 승인없이 사전에 할 수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이런 일이 차후에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야 되겠다 그죠?
○기획감사관 김기수   : 예. 담당부서에서 면밀하게 사업계획을 방침을 받을 때부터 면밀하게 검토해야 되는데 앞으로 일어나지 않고 예산부서에서 특별히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부채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관 김기수   : 예.
신경자위원    :   이거는 아주 좋은 걸로 우리가 해석해야 됩니까?
○기획감사관 김기수   : 이거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데 어떻게 보면 공격적으로 부채를, 지방채를 내가지고 또필요한 사업에 공격적인 투자를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어려운 시기에 지방채를 내는 것도 좀 쉽지 않다 생각합니다.
신경자위원    :   감사관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부채없는 사람이 그렇게 부자는 없더라구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다른 위원님, 박중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무위원    :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합천군이 재정자립도가 7%   전후의 입장에서 정말 6,000억 시대를 이끌어가는 거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의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합천군이 가지고 있는 자산, 토지, 장위원님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8,150억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많은 사업들을 추진함에 있어서 자산보유액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타지자체하고는 관계, 정도행정인지 그런 것도 집행부 입장에서는 한번쯤은 뒤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 이 어려움 속에 회계법상에 부채가 자산인데 경영행정의 입장에서 보면 공격적인 행정이 이루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이해는 갑니다만 어쨌든 이런 1조원 이상을 보유했을 때 우리 자립도가 7% 수준에서 과연 이게 정도행정인지 한번쯤 말씀을 부탁드리고 짧게라도 답변주시면 좋고 우리가 크게 현안을 안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결산서에는 삽입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만 합천유통 문제가 군민의 기대 속에서 출범해서 엄청난 큰 실망을 안겨주었던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그 주식보유가 군소유가 거의 90% 이상이라고 판단되고 지금 현재 70억 전후의 적자를 시현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매년 작년도를 기준으로 본다면 19억 얼마 지원을 해 주셨는데 사실 건전결산이 아닌 백지, 무슨 주식이라고 해야 되겠노, 의미없는 주식을 행정에서 과연 그것을 장기간으로 가져갔을 때 우리의 이미지 그대로 장기간으로 가지고 가는 거는 대책을 내봐야 된다 무슨 대책이든.
   어쨌든 70억을 당장 행정에서 해 주기는 뭐 하겠지만 그런 기대 속에 출발했던 것이 농산물의 꽃이 유통인데 지금 그런 많은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한번 재검토를 해야 될 시점이 되지 않느냐 그 관계는 농협하고는 관계, 여러 가지 사업의 재설정으로 견제를 해야 되겠지.
   그냥 존재가치로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열악한 합천에 농산물 유통에 하나의 경쟁력을 갖춰주기 위해서 기 100억 가까운 투자를 했고 지속적으로 20억씩 투자를, 또 더 증가될 소지가 있는 부분에 있어서 한번쯤은 재검토를 해서 정말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합천유통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가 고민해 주십사 하는 부탁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검사대표위원으로써 제 역할을 못한 거에 대해서 제가 자성을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검사부분은 제도적인 변경을 통해서 좀더 군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그런 검사 체제를 갖추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고.
○기획감사관 김기수   : 박중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합천유통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합천유통은 맨처음에 의욕적으로 저희들이 출발해서 농협 그리고 여러 지역민들한테 주식도 발행하고 해서 박우선대표님이 출발해서 중간에 이미지 실추와 군의회 특별감사를 거쳐서 우여곡절 끝에 다시 기사회생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어떻게 하면 공공기관 공기업 준공기업입니다. 노력도 많이 해 가지고 지금 장문철대표님이 와가지고 그나마 반쯤은 회생을 시켰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합천유통을 말하면 일반기업은 이윤추구가 최고의 목표입니다. 하지만 합천유통은 합천군 농민단체, 농민들의 간접적인 지원 단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합천유통을 통해서 마진이라든지 농산물 조절을 간접적으로 군에서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일부 기업가가 내가 합천유통에 가면 저것을 200%, 300% 흑자를 낼 수 있는 기업으로 이루어낼 수 있겠다 하는데 저희 합천군에서는 이윤을 남기는 것이 아니고 합천군 농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농산물 조절이라든지 간접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을 합천유통을 통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중무위원    :   짧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윤 추구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거두절미하고 큰 틀에서만 말씀드렸는데 장문철대표가 되어 각고의 노력 끝에 그 어려운 여건, 근무환경이 안좋으니까 직원이 매일 바뀌니까 대표로서 얼마나 업무 추진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많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윤추구가 아닌 거기에 기 투자를 했으니까 정말 본래의 취지대로 좀더 투자를 해서라도 이 70억 적자 시현난 거는 지난번에 조사를 통해서 했습니다만 의령같은   “토요애” 저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군민들에게 우리보다 실망을 많이 줬던 부분인데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도 그렇고 이윤 추구가 아닌 설립취지와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느냐 없느냐 70억이 적자 시현되어 있는 한 몸집이 그리 크면 경량화시켜 주지 않으면 활동 역할이 축소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항상 안고 있는 부분이라는 거지. 그 부분을 경량화를 시켜서 본연의 역할을 더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입니다.
○기획감사관 김기수   : 잘 알겠습니다.
박중무위원    :   거기서 이윤추구를 절대 하면 안 되지. 10억을 더 투자해서 라도.
○기획감사관 김기수   : 그 부분에 대해서 재무과님이 부연설명을,
○재무과장 오근희   : 저는 그것은 아니고 공유재산 관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 재무과가 공유재산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토지 같으면 고정유형자산이 계속 늘고 있다!
   대책을 말씀하시길래 저희들 공유재산관리부서에서 합천군에서 투자를 미래를 위해서 투자선도지구라든지 전략적으로 토지를 매입하는 건이 올해 하고 있었습니다. 작년하고. 앞으로 이런 부분도 담당부서와 저희들도 같이 잘 판단해서 신중히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중무위원    :   올해, 내년 더 대폭 늘어날 것이라는 걸 예상을 하고 과연 그리 되었을 때 자립도가 낮은 합천군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정도행정인지에 대해서 집행부가 고민하고.
○재무과장 오근희   : 앞으로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중무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진   : 재무과장님과 관과과장님 소장님께서 수고 많았습니다.
   결산위원님들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을 참작해서 다음부터는 착오가 없도록 많이 신경을 써주십사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및 관과소장님께서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협의조정시간을 가진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총괄설명과 질의 답변 및 2019회계연도 합천군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의견서를 토대로   협의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조정 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37분 기록중지)
(11시 38분 기록개시)
○위원장 임재진   : 속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내용이 모두 정리 취합되었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위원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확정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복지행정위원회는 내일 11시부터 본 위원회에서 개최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기 바라며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임재진
   간   사    신경자
   장진영위원, 박중무위원, 임춘지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김선희

○출석공무원

  • 기획감사관          김기수
  •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관광진흥과장       공기택
  • 체육시설과장       박무곤
  • 행 정   과 장       정순재
  • 재 무   과 장       오근희
  •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보 건   소 장       이미경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서기       서경린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