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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43회-제2차-복지행정위원회-2020.06.03.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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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3회 합천군의회(제1차 정례회)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0년 6월 3일(수) 오전 10시
장소 : 복지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합천군 장수축하금 지급 조례안
2. 합천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합천군 장수축하금 지급 조례안(군수제출)
2. 합천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경자의원 대표발의)

(11시 00분 개의)
○위원장 임재진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 중 제2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당부를 부탁드리면서 제2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과 의견 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합천군 장수축하금 지급 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임재진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장수축하금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안녕하십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입니다.
   임재진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행정위원님 연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임재진   :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장수축하금 지급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진영위원님.
장진영위원    :   전덕규과장님 함께 배석하신 정현태계장님 반갑습니다.
   합천군에 100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이 모두 지금 현재 몇 분 정도 됩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저희들이 파악한 4월말 기준으로 36명이 현재 100세 이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남자분이 네 분이고 나머지는 여자 할머니가 되겠습니다.
장진영위원    :   처음 시행하는 올해는 과다한 경비가 나가고 차제 매년 100세에 도달하신 어르신들은 몇 분 정도로 예상하고 향후 10년 동안 추이가 어떻게 될 것처럼 보입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추이를 보니까 연간 5명, 6명 정도로 저희들이 100세 도달하는 걸로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   진짜 현대사회에서 이야기하는 100세 시대 도래에 대한 말이 많이 나오고 하는데 향후 10년 뒤에는 몇 분 정도로 추정하고 계십니까?
   그런 것까지는 다 안했습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추계를 해 보지는 않았고 갈수록 우리 생활 여건이 나아지고 해서 장수는 조금씩 늘어나지 않는가 개인적인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   우리가 지금 사회가 고령사회인데 20%가 넘어가면 만65세 어르신들이 넘어가면 초고령사회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14% 정도 도달해서 고령사회로 접어들었고 일본같은 경우는 20%가 넘어서 초고령사회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도 머지 않아 26년 정도 되면 우리나라 전체 초고령사회에 접어든다고 하는데 이미 합천군 65세 어르신들이 거의 40%에 육박하고 있는데 100세에 도달하는 어르신들이 앞으로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늘어나지 않겠느냐 실제 상품권 지급 100만원은 혹시 차제에 군 재정에 무리가 안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저희들도 순수한 군비로서 마련해야 될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부담은 군비라서 재정자립도가 약한 우리 군의 입장에서는,
장진영위원    :   그렇다고 나중에 인원이 많이 늘어났다고 해서 100만원 지급하던 것을 그때 가서 50만원 지급한다든지 낮추기는 사실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제6조 지급신청에 보면 위임장을 받은 배우자나 부양의무자 또 위임 받은 자가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도저도 없고 배우자도 없고 위임받을 부양가족도 없고 이렇다면 위임받은 자에 대해 구체적인 것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왜냐하면 실제 100세 이상이 되어서 치매가 되었던 고위험병 질환으로 자기 의사를 표시 못할 때 위임받은 자, 자기 의사를 표시 못하니까 당연히 위임받은 사람도 어떤 사람이 지정되어야 할지 의문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도저도 아닌 사람 같으면 읍면복지담당공무원이 대신 위임받아서 신청할 수 있다든지 구체적으로 조항이 나와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 생각을 안했는데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볼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장진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진   :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경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과장님 조금 전에 장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노인분들의 수명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내 주변에서도 90 넘는 노인이 너무 많이 있거든요.
   이거는 바로 우리한테 다가올 평균수명이 90이다 평균수명이 90이면 100까지 넘어가는 거는 인원이 많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합천군 재정자립도가 8% 하던데 제가 알기로는 6점몇%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순수 군비로 나가면 나중에 정말 이리 해 놓고 줄이기는 사실 안힘듭니까?
   금액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다시 해 봐야 되겠고 지급 대상이 이미 100세 이상 도래하신 분이 34분입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36분이현재.
신경자위원    :   다른 타시군에서 많이 하고 있는 조례인가요?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전국에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전국에 많은 자치단체에서 이용하고 있고 도내에는 지금 현재 창원시하고 사천시가 장수조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내나 상품권으로 금액이 100만원으로 지급하고 있는가요?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창원시 같은 경우는 파악해 보니까 10만원 상당의 축하기념품하고 돌아가셨을 때 150만원 이내 장례비를 지원하는 걸로 나와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100세 이상 장제비를 지급하고?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장제비를 지원하고 사천시도 150만원 이내의 장제비를 돌아가시면 지원하는 걸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신경자위원    :   사천하고 사실 시하고 군하고는 틀릴걸요.
   우리는 순수 노인인구가 많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100세까지 건강하게 계신 분한테 축하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만약 100세는 도래하셨는데 100세만 도래하면 무조건 드려야 되는지 안그러면 인공호흡기 꼽고 병원에 계시는 분 이런 분은 어떻게 해야 할지?   
   다 포함이 됩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포함은 되는데 신청을, 본인들이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야될 사항이 있습니다. 신청을 하시면 저희들이 지급을 해 줘야 할 사항입니다.
신경자위원    :   신청은 대리로 하니까 신청은 얼마든지 신청은 가능하겠네.
   어쨌든 한번 논의를 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임춘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지위원    :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노인인구가 37% 정도 되지요? 합천군은.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지금 4월 기준으로 프로테이지를 따져보니까 38.7% 정도.
임춘지위원    :   그렇지요!
   그런 상황에서 어떤 근사치 통계가 나온다면 이리 해도 되는데 나중에 영 작아져도 우리 합천군이 건강하지 못한 환경이다 해서 작아져도 그렇고 또 많아진다고 생각해도 그렇고 노인한테 복지를 줄이고 청소년한테 하는 복지를 늘리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와는 반대로 역방향으로 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을 것 같아요. 오히려 차라리 이런 게 있으면 1년에 30명 정도 된다 100만원이면 3,000만원이지요?   
   오히려 이것을 군에서 하는 것보다 재외향우들이 고향에 등 굽은 나무가 고향에서 끝 지켜주시는 게 너무 감사하다고 차라리 재외향우나 기금을 모아가지고 자발적으로 주는 거는 괜찮은데 이걸 조례로 만들어가지고 하는 거는 지금 너무 재정자립도라든지 청소년한테 더 복지를 많이 해야 된다 이런 사안으로 봤을 때는 급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안좋은 거는 아니고요.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위원님 의견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만 날이 갈수록 노인분들이 수명도 연장하고 하다 보니까 장수노인들한테 예우차원에서 저희들이 해야 되지 않느냐 저희들도 안을 내본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임춘지위원    :   차라리 아이 낳은 사람한테 100만원 더 주면 더 효과가 있겠구요, 노인들이 우리 이만큼 했으니까 우리한테 그만해 주고 아이한테 해 주라는데 오히려 아동들한테 혜택을 더 주든지 청소년한테 다른 혜택을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진   : 박중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무위원    :   취지에는 문화계승 발전이나 유교적인 사상에서 장수의 축하의 의미는 크다고 봅니다.
   다만 지급 방법에 있어서 약간의 논란도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다른 데는 장제비 지원이라고 하는데 장수축하금을 주면서 장제비하고 좀 거리감이 있다 살아계실 적에 좀더 행복감을 느끼고 내가 합천군의 군민으로서 긍지를 높이는 게 좋지 장제비 그것은   별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취지는 좋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위원님들이 걱정했던 여러 가지 고려해서 지급제외방법에 항목을 하나 더 존치해서라도 내가 갑자기 문구까지는 말씀을 못드리겠는데 그런 것을 삽입을 해서 조심스럽게 시행했으면 어떻겠느냐 생각을 가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과장님,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진행하게 되면 현금으로 지급합니까, 상품권?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지역상품권.
○위원장 임재진   : 그 부분은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상품권은 실질적으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상품권을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작게 주더라도 현금을 줘서 손자들한테 다만 용돈이라도 얼마씩 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야지 실질적으로 상품권은 90 된 할머니들도 이번에 정부에서 나온 상품권 처리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 주시고, 옛날에 연세 드신 분들이 호적이 잘못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10년 정도 먼저 실린 사람도 있고 늦게 실린 사람도 있고 그렇거든요.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 부분도 신경을 많이 쓰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신경써가지고 제대로 지급을 받을 수 있게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 말씀은 거의 다 물론 이 취지는 좋지만 지급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심도있게 상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금액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장수어르신들이 자꾸 많아지지 줄어들지는 않는다고 봐야 되거든요. 의료서비스도 좋고 하기 때문에 과연 군 자립도가 적은 데서 과연 이 금액이 불어나면 충당해 내기가 쉽지 않지 않나 해서 금액 조정 이런 부분도 한번 고려하셨으면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을 나름대로 심사숙고해 가지고 타시군 기 시행하고 있는 시군하고 나름대로 검토해 나가고 했는데 다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장수축하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9분 기록중지)
(11시 31분 기록개시)
○위원장 임재진   : 속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장수축하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의결은 추가 검토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 합천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경자의원 대표발의)      
○위원장 임재진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경자의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의원    :   존경하는 임재진복지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합천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 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레안 대표발의자 신경자의원입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의원님, 지금 조례를 안하더라도 학교 반경내에 담배 피우는 사람 있습니까?
신경자의원    :   있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담배 피우는 사람 있어?
   내가 담배를 안피우니까 하나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35분 기록중지)
(11시 35분 기록개시)
○위원장 임재진   : 속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해야할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신경자간사께서는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지금까지 결정된 사항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복지행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임재진
   간   사    신경자
   장진영위원, 박중무위원, 임춘지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김선희

○출석공무원

  •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서기       서경린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