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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46회-제1차-복지행정위원회-2020.07.21.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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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6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0년 7월 21일(화) 오전 10시
장소 : 복지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합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2. 합천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합천군 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합천군 체육진흥 조례안
5.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초계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에 따른 부지매입
6.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7. 합천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합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군수제출)
2. 합천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합천군 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합천군 체육진흥 조례안(군수제출)
5.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초계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에 따른 부지매입(군수제출)
6.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7. 합천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임춘지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 복지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복지행정위원회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봉훈 간사로부터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정봉훈간사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정봉훈   : 간사 정봉훈위원입니다.
   제246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 복지행정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 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으며 복지행정위원회 기간 동안 심사해야 할 안건은 합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합천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 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 체육진흥 조례안,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초계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에 따른 부지매입,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합천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총 7건으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7월 24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정봉훈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심사시간 확보를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의안 담당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과 의견 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합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군수제출)      
2. 합천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임춘지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각각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관 김기수   : 반갑습니다.
   임춘지 복지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제246회 합천군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6월 9일 공포된 지방재정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와 기금간 또는 회계 상호 간의 재원을 예탁 예수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 제9조의2가 신설되었고 각 지자체별로 특별회계 예비비가 과다하게 편성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특별회계 예비비 편성 한도를 일반회계 예비비와 동일하게 1% 이내에 설정하도록 지방재정법 제43조가 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유자금을 적립 관리하는 기존 재정안정화적립금 및 통합관리기금을 병합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 운용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6조가 개정 및 신설됨에 따라 이에 따른 조치로 합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이 조례가 제정됨과 동시에 기존 합천군 재정안정화적립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자동폐지 됨을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위원장 임춘지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봉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위원    :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합천군에서 예탁하고 예수금은 얼마 정도입니까?
   예탁금은 얼마 정도 있습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지금 현재는 금액이 없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그때 예탁이 되기 때문에 현재는 없습니다.”라고 말함)
정봉훈위원    :   그러면 통합을 하려고 하잖아요? 몇 개, 어디어디에 있는 걸 다 통합하려고 하잖아요.
   거기 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총.
○기획감사관 김기수   : 통합재정안정화예탁이 지금 한 200억 정도 예측합니다. 허수로 잡힌 것도 있기 때문에 하천골재채취특별회계는 100억 정도가 유동적입니다.
정봉훈위원    :   200억 정도를 다 통합을 하자 이 뜻 아닙니까?
○기획감사관 김기수   : 예.
정봉훈위원    :   통합하면 예를 들어서 교부세가 100억이 깎였다 긴급하게 코로나 때문에 쓰겠다 이 말 아닙니까?
통합을 해 가지고.
○기획감사관 김기수   : 만약에 저희들이 필요할 경우에는 안정화기금으로 그 예탁한 금액의 80% 이내는 쓸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합니다.
정봉훈위원    :   조례안은 200억을 가지고 통합해서 200억을 쓸 수 있으면 160억은 군수가 쓸 수 있다 이 뜻 아닙니까?
○기획감사관 김기수   : 만약에 그리 한다 하면 200억일 경우에는 80% 이내 같으면 160억!
정봉훈위원    :   이거 쓸 때는 어떻게 씁니까?
○기획감사관 김기수   : 일단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쓸 수 있도록.
정봉훈위원    :   군수님 박아놓은 돈으로 딱딱 쓰는 거는 아닙니까?
○기획감사관 김기수   : 그런 거는 아닙니다.
정봉훈위원    :   통합하려는 데는 한 군데는 폐지를 한다 안했습니까?
   합천군 재정안정화적립금 설치 및 운용으로 합천군에서 지금 해 놓은 걸 다 통합하자는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관 김기수   : 그렇습니다.
정봉훈위원    :   이걸 폐지를 하고?
○기획감사관 김기수   : 예.
   지금 오늘 제정하는 합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근거해서 통합안정화기금으로 모든 걸 통폐합한다는 말입니다.
정봉훈위원    :   뭘뭘 통합할 건지 궁금해서?
○기획감사관 김기수   : 기금은 전부다 관리를 다 한다!
정봉훈위원    :   대충?
○기획감사관 김기수   : 기금은 공영개발특별회계하고 기초생활보장기금, 우리가 8개 기금이 있거든요. 이걸 통합관리한다는.
정봉훈위원    :   이걸 통합으로 모아가지고 통합안정화기금으로 한 군데 모아서 쓰자 합천군 기금이 제일 많은 게 어디입니까?
○기획감사관 김기수   : 기금이 제일 많는 게 하천골재채취특별회계하고 공영개발특별회계에, 하천골재채취특별회계가 145억인데 이게 조금 유동적입니다.
정봉훈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봉훈위원    :   “공직자”도 같이 해도 됩니까?
○위원장 임춘지   : 따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봉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위원    :   감사관님 한 가지 궁금해서 지금 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대상 변경 및 신설해서 합천군 소속공무원해서 변경되는 게 합천군 소속5급이하 공무원인데 5급 이상은 어떻게 됩니까? 4급.
○기획감사관 김기수   : 4급은 도에서.
정봉훈위원    :   5급도 도에서 합니까?
○기획감사관 김기수   : 아닙니다. 5급 이하이기 때문에 5급 포함해서 그 밑에는 우리 군에서 하고 4급 이상은 도에서 합니다.
정봉훈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관님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3분 기록중지)
(10시 25분 기록개시)
○위원장 임춘지   : 속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합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6분 기록중지)
(10시 27분 기록개시)
○위원장 임춘지   : 속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합천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합천군 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임춘지   :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먼저 후반기 의회 첫 번째 임시회를 개원하고 임춘지 복지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합천군 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부록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위원장 임춘지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봉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주차장에는 CCTV가 항시 돌아가고 있죠?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예.
정봉훈위원    :   360도 회전을 합니까?
   안그러면 안전총괄과에서 보고 싶은 데를 돌려서 보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저희들이 특이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집중적으로 볼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광범위하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지금 박물관 안에서 볼 수 있습니까?
   안에서 다 볼 수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예. 볼 수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거기에 대해서 차량 물품 분실, 파손, 도난 책임은 당연하게 주차장 들어오면 책임이 없는 거는 맞는데 CCTV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파손이라든지 할 때는 경찰의 협조를 요청하면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죠?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예. 맞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는 차량물품분실, 파손, 도난 등에 대해서 책임지지 아니한다 이 부분을 삭제하는 이유가 사실상 민법에 보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차장을 운영하다가 수리 보수를 해야 되는데 만약 구멍이 나있다든지 해서 차량이 지나가다가 빠졌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사실상 행정에서 시설물관리를 잘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배상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배상을 지지 아니한다 부분은 삭제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러면 배상을 안해 주려고 지금 삭제하는 거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그것은 아닙니다.
정봉훈위원    :   당연히 예를들어서 차 타이어가 파스가 나든지 찢어지든지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배상을 해 주고?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예.
정봉훈위원    :   물품 도난이나 파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안진다?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맞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경우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정봉훈위원    :   입구에 이번에 신설로 지어놨는데 그것은 매표소처럼 해 놨던데 들어오는 거 감지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맞습니다. 차량번호판 인식부분이 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런 식으로 해서 사람은 근무를 안하고?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예. 맞습니다. 지금 사실상 저희들이 그런 시스템이 없으면 일반주민께서 와서 차를 계속해서 주차를 해 놓고 빼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차량인식감지를 해 놓고 일정시간이 지나면 저희들이 바깥으로 빼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봉훈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저도 질의가 아니고 이번에 합천박물관이 공립박물관평가인증제에서 2년 연속 우수박물관으로 선정되어서 그 노고와 정성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동부권에는 합천박물관이 관광지로서 두각을 서서히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더욱더 발전시키도록 조원영관장님께서 고생 많이 해 주시고 문동구과장님 지도 편달 계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문화예술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7분 기록중지)
(10시 37분 기록개시)
○위원장 임춘지   : 속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합천군 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합천군 체육진흥 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임춘지   :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체육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시설과장 직무대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과장 직무대리   정경희 : 반갑습니다.
   연일 군민들을 위해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합천군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부록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위원장 임춘지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봉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위원    :   계장님 설명 잘 들었고 주요 내용에 보면 5가지인데 제일 밑에 보면 체육단체 등의 감독 및 포상에 관한 사항 14조하고 15조가 있는데 감독에 대한 포상이면 야구감독하고 축구감독 때문에 이 조례안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체육시설과장 직무대리   정경희 : 이 부분은 국민체육진흥법이라든지 생활체육진흥에 이 조항이 있어서 실제적으로 합천군을 위해서 성과를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포상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를 넣게 되었습니다.
정봉훈위원    :   주요 내용 5가지 중에 전부다 합천군에 조례안이 없죠?
○체육시설과장 직무대리   정경희 : 예. 없습니다.
정봉훈위원    :   없으니까 신구조문대비표에,
○체육시설과장 직무대리   정경희 : 예. 없습니다. 제정이라서 그렇습니다.
정봉훈위원    :   조례없는 걸 새로 만든다?
○체육시설과장 직무대리   정경희 : 예. 상위법만 있었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게 좋겠다는 권고사항이 있어서 지금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정봉훈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계장님, 과장님도 안계신데 고생이 많습니다.
(유인물을 가르키며) 이거 알고 있어요?   
○체육시설과장 직무대리   정경희 : 예.
신명기위원    :   봤어요?
○체육시설과장 직무대리   정경희 : 예.
신명기위원    :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법적근거는 있으나 학원스포츠에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 밑에 보면 합천중학교 축구부에 연간 5,000만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보조금 5,000만원은 그대로 지급되었다 밑에 한참 내려와서 이에 체육시설과 관계자는 보조금은 대병FC와 합천스포츠클럽 U12에 적절하게 지급됐다 이런 문구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체육시설과장 직무대리   정경희 : 보조금같은 경우는 합천초 축구부는 학교체육진흥법에 의해서 보조금이 지급되었고요,
신명기위원    :   체육,
○체육시설과장 직무대리   정경희 : “부”로 있을 때는 초등학교 체육부에서 저희가 합천스포츠클럽으로 바뀌었거든요. 축구부로 있을 때는 학교체육진흥법에 의해서 지원했던 거고 축구클럽은 생활체육진흥법에 의해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신명기위원    :   보조금은 체육진흥법에서 거기서 내려와서 합천군에서?
○체육시설과장 직무대리   정경희 : 아니요. 군에서 지급합니다.
신명기위원    :   지금까지 이런 조례도 없이 지급을?
○체육시설과장 직무대리   정경희 :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 의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었는데 좀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조례를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신명기위원    :   합천초등학교 축구부도 있고 야로같은 경우는 야구부도 있는데 어째 두 군데만 특정적으로 지급하는 근거가 있었습니까?
○체육시설과장 직무대리   정경희 : 학교체육기관에는 실제로 합천초 축구부도 있고 야로중에 야구부도 있고 육상도 있고 가회 유도부라든지 배구, 볼링까지 학교별로 지원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신명기위원    :   다 되고 있어요?
○체육시설과장 직무대리   정경희 : 예.
신명기위원    :   앞으로 조례안이 통과되면 각종 친목단체 스포츠클럽 그런 데도 다 지원이?
○체육시설과장 직무대리   정경희 : 그렇게 다 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계획서를 다 받아가지고 해당이 되는지 검토하고 그래서 보조심의를 거치고 의회에 상정해서 의원님들의 심의를 거쳐야만 저희 지원이 되는 사항이고 단지 조례를 하는 거는 지급되고 있는 사항 그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좀더 투명하게 지급하고 자하는 의미에서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지금까지 법이 제정되기 전에 지급했던 대병FC나 합천스포츠클럽 외에 보조금이 몇 군데나 됩니까?
○체육시설과장 직무대리   정경희 : 지금 학교 관련해서는 8군데 지급이 되었습니다.
신명기위원    :   자료가 있어요?
○체육시설과장 직무대리   정경희 :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체육진흥 스포츠센터는 정부에서 돈이 내려오는 게 아니고 순수 합천 군비로 지급이 되고 조례안이 통과되고 나면 이런 지원 해 주는 것도 합천 군비에서 지원해 줘야 할 입장입니까?
○체육시설과장 직무대리   정경희 : 지금 다 지급이 되고 이 조례가 제정된다고 해서 되는 사항이 아니고 지금도 지원이 되고 있는 사항인데 단지 상위법에 의해서 지원되고 있던 걸 구체적으로 장애인이나 일반생활,
신명기위원    :   지원을 해 주려고 하니까 조례가 있어야만이 지원이 되니까 조례를 제정한다 어떤 뜻으로 해석해도 됩니까?
   안그러면 지금 현재 지원해 주는 게 애매모호하게 신문기사처럼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 지원해 준다는 이런 논란 때문에 조례를 하는 겁니까?
○체육시설과장 직무대리   정경희 : 그렇지 않습니다. 2019년 8월 6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전국 지자체를 다 조사를 했는데 상위법에 의해서 지급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더 정확하게 명시하라고 권고사항이 왔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신명기위원    :   명시를 하라고?
○체육시설과장 직무대리   정경희 : 예.
신명기위원    :   그러면 계장님 이 법이 통과되고 나면 보조금이 어디까지 지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 같고 어디까지 지급해야 될 것 같은 예감이 있습니까?
○체육시설과장 직무대리   정경희 : 현재로서 조례를 제정한다고 해서 추가 로 들어오리라고 생각은 하지 않는데 갈수록 군민들이 스포츠가 다양화 되면서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들어올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조례가 제정된다고 해서 더 들어올 거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지금까지 조례안이 통과되기 전에 지급한 게 각종 단체들이 많은데 7개라고 했습니까?
   8개라고 했습니까?
○체육시설과장 직무대리   정경희 : 그것은 학교 관련해서.
   학교 연계해서 가는 사항이고 지금 말씀하신 합천초등학교라든지 이런 쪽에 학교연계형이 7군데 있고 그렇습니다.
신명기위원    :   이 기금은 조례안이 통과되고 나면 보조금은 중앙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고 순수하게 군비로 지급해야 된다!
   그렇습니까?
○체육시설과장 직무대리   정경희 : 예. 진흥계장님이 좀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담당주사 임재곤   :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문보도 내용은 저희들이 이 보도내용을 문체부에 질의를 해 놓은 사항이고 답변은 이번 주내로 답변이 내려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답변이 오기 전에 사무관하고 통화를 했는데 행정에서 적절하게 처리하고 있다 그런 부분이고 지금 기사 내용하고 위원님 생각하고 있는 내용하고 좀 다른데 스포츠클럽은 저희들 2019년 10월에 국비를 받아가지고 생성된 단체이고 거기 스포츠클럽에 저희들이 군비 2천에, 국비 1억8천, 2억해서 운영비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 초등학교 축구부는, 학교 축구부에 저희들이 5,000만원 지원했던 부분이고 목적과 내용이 똑같기 때문에 스포츠클럽으로 가더라도 문제가 없는 부분입니다.
   이중 지원이다 이런 내용은 실제 로 기사 내용하고 행정에서 하는 내용하고 완전히 다른 내용입니다.
신명기위원    :   알겠고 보조금 리스트 있죠?
○체육시설과장 직무대리   정경희 : 예.
신명기위원    :   그것 좀 주이소.
○체육시설과장 직무대리   정경희 : 예. 알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조례안이 통과되어 가지고 정확한 지원이 되고 정확한 근거 자료에서 지원이 된다면 좋은 일이니까 잘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옥위원    :   계장님 이 신문 내용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내려온 거라서 조례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할 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신문이 어차피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신문 들고 있습니까?
○체육시설과장 직무대리   정경희 : 예.
최정옥위원    :   그러면 첫째줄 제일 밑에 보면 현재 대병중학교에는 축구부가 존재하지 않지만 비영리법인인 대병FC가 대병중학교 축구부 이름으로 지원받은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군이 체육회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체육회 명의로 카드를 발급해 대병FC가 지원금을 사용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과장 직무대리   정경희 : 담당계장님이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담당주사 임재곤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조금 전에 신명기위원님께 말씀드렸다시피 생활체육진흥법에 따라서 비영리단체 스포츠클럽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원했던 부분이고 보조금을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클럽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합법적인 비영리단체가 아닌 학교 클럽도 마찬가지지만 체육회를 통해서 카드를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기 위해서 카드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정옥위원    :   그런데 대병중학교에 축구부가 없는데 대병중학교 명의로 비영리를 해도 되나 이 말인데?
○체육진흥담당주사 임재곤   : 아닙니다. 지금 대병중학교FC로 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고 명칭을 그렇게 쓸 수도 있는데 중학교하고는 실제로 별개의 비영리단체입니다. 학교 학생들은 대병중학교를 다닐 수 있지만 따로 나와있는 비영리단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영리클럽이라든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최정옥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위원    :   계장님, 초등학교 축구부하고 대병FC 축구부가 잘 됩니까?
○체육진흥담당주사 임재곤   :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14?5명 운영하고 있고 중학교같은 경우는 스물댓명이 축구를 하고 있거든요. 외지에서 대구나 이런 데서 축구를 좀 하고 싶은데 중학교를 대병중학교로 전학을 와서 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넘어가는데 대병중학교에 축구부가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에서 운동한 애들이 중학교로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고 중학교에서 고등학교가 축구부가 없다 보니까 외지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국에서 저희들이 군부에서 가장 메카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대회도 많이 유치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고등부를 유치해 가지고 중학교 운동선수들도 고등부에서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취지에서 고등부도 창단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운영은 기숙사하고 실제로 열악합니다만 예산은 저희들이 많다면 많은데 자기들이 1년에 3억 정도 예산이 소비되는데 대병중학교에 2,500만원 주지 않습니까?
   10% 정도 군에서 예산을 보조하고 나머지는 학부모들한테 받아서 운영하는 부분입니다. 많이 열악하고 행정에서 많이 지원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또 비영리단체이고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합천초등학교 축구부 학생들은 거의 합천지역 출신입니까?
○체육진흥담당주사 임재곤   : 예.
정봉훈위원    :   대병중학교는?
○체육진흥담당주사 임재곤   : 대병중학교는 대구에 있는 학생은 4˜5명이 있고 외지에 있는 아이들도 있고,
정봉훈위원    :   합천지역 출신은 없지요?
○체육진흥담당주사 임재곤   : 초등학교에서 넘어간 아이들이 좀 있고 많이는 없습니다. 학생 수는 확실하게 파악은 안 되었는데 합천 출신은 그렇게 많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대병중학교FC가 중학교에서 FC로 바뀌었는데 사립이죠?   대병중학교가.
○체육진흥담당주사 임재곤   : 예. 사립입니다. 옛날에는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대병중학교 동창회나 이런 데서 중학교 축구부를 창단했지 않습니까?
   총동창회에서 지원도 좀 해 주고 하다가 지금 교육부 방침이 학교클럽은 전부다 바깥으로 나가라 알아서 자생을 하라 이런 식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행정적으로 저희들도 예산이 없지만 교육부에서도 아이들을 바깥으로 돌리는 실정으로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교육청에서 많이 지원해 줘야 되지 자기들 쫓아버리네. 학생들을.
○체육진흥담당주사 임재곤   : 폐단이 있는데 행정에서도 그런 걸 많이 검토해 가지고 이런 문제가 안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저도 한 말씀 드릴께요.
   앞으로 이렇게 되어도 더 이상 지원 신청할 단체가 없지 않나 하는데 그것은 알 수는 없고 사람들 근성이 무조건 5명이 모이든 10명 모이든 계모임을 하든 어쩌든 사람들 모이면 지원을 해 준다 이런 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지양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 비교를 해 봤을 때 문화, 예술, 체육은 거의 같은 맥락입니다. 지금 민간단체 체육회장님이 취임하시고 나서는 체육기금 체육인의 날 행사 1,000만원 때문에 왈가불가 말썽이 많습니다.
   왜 안주느냐 비교를 한번 해 봤을 때 예총은 생긴 게 예총단체는 30년이 되었습니다. 계장님 잘 알고 계시죠. 일반 문화기반시설은 20년, 30년 되었습니다.
   그런데 체육회처럼 되는 단체는 없어요. 그리고 민간사립 예술단체는 민간단체기관장이 알아서 하든지 예총같은 경우는 예총회장님이 자기 사비를 내가지고 지원해 주고 교육 같은 경우는 교육발전위원회에서 교육기금을 내가지고 교육에 기여를 한다아닙니까?   
   그런데 체육은 보면 이것저것 없이 무조건 지원해 주기를 바라는데 민간인이 체육회 회장님 된 참에 다시 좀더 바람직한 모습으로 보이기 위해서 체육과에서 형태를 바꾸는데 고민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체육인을 기르는데 체육회에서 이사회 몇 십만원 운영하다 안 되면 지원받고 하는 게 아니고 체육회 회장님이 중재를 모아가지고 체육기금을 모아서 체육회를 발전시키는데 체육회할 때 기금을 줘가지고 행사하는데 좀더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제 의견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체육시설과장 직무대리   정경희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과장 직무대리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58분 기록중지)
(10시 58분 기록개시)
○위원장 임춘지   : 속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합천군 체육진흥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체육진흥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초계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에 따른 부지매입(군수제출)      
○위원장 임춘지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초계면 도시재상 활성화계획 수립에 따른 부지매입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서두찬   :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서두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춘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박영준 도시건축과장, 이창기 관리계장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관리계획안 부록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위원장 임춘지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초계면 도시재상 활성화계획 수립에 따른 부지매입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재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진위원    :   아직까지 최종 공모도 결정된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그렇습니다.
임재진위원    :   삼가도 보니까 해 놔도 공모에 안 되는 것도 있던데?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예. 그렇습니다.
임재진위원    :   공모가 되지도 않았는데 미리 땅을 구입을 해야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금년도는 통과되고 나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확보할 계획이고 금년도는 동의서만 해 가지고 매매계약서만 가지고 국토부 선정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바로 매입하는 계획은 아니고 금년도 저희들이 27일에 현장실사를 할 건데 현재 경상남도에서 초계 같은 경우 ‘우리동네살리기사업’인데 6개 시군이 1차적으로 심사를 접수했다가 2개가 탈락되고 4개가 올라간 상태입니다. 거기에 저희 초계는 포함이 되어 있고 이번에 심사가 끝나고 나면 8월 13일 정도 경상남도에서 2개 시군을 국토부에 올릴 겁니다. 그때 확정이 되고 이걸 내년도예산에 반영해서 매입하고 나면 이 공모사업이 선정되고 나면 국토부에 있는 국비를 가지고 상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 군비가 순수하게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임재진위원    :   선정이 안 되면?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선정이 2년 동안 문제니까 금년도 말고 내년도, 그 다음 연도까지 지속적으로 되기 때문에 충분하게 선정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임재진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땅이 경상남도 향교재단, 향교재단, 향교재단인데 지장물 보상이 제법 집이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현재 집은 향교에서 개인한테 임차를 내줘가지고 집은 없고 임차인이 거기다가 몇 년 동안 고물상을 해 가지고 가설건축물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걸 보상을 해 줘야 됩니다.
신명기위원    :   가설건축물!
최정옥위원    :   컨테이너도 몇 개 있네요!
신명기위원    :   알겠습니다.
   잘 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박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 조금 전에 임재진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다 선정되지도 않았는데 왜 바쁘게 토지매입을 해 가지고 혹시나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하려고 하나 이런 우려성 있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국제학교 유치한다고 합천이 떠나갈 정도로 가슴을 설레게 했습니다. 그리고 동부쪽에 열대식물 생산하는 그 생산지를 지원받아가지고 그 부지에 한다고 또 난리를 쳤었습니다.
   이래서 되지도 않는 거 너무 섣불리 해 가지고 괜한 사람들 허황된 생각하게 하지 말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계획이 있을 거고 한데 그런 거를 안해 줬으면 좋겠다하는 우려가 있어서 저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추가적인 부연을 설명드리면 도시재생에 배점이 토지매입비가 30점을 차지합니다. 배점 전체적인 100점 만점에 토지매입비가 30점인데 사전 임대차계약을 하면 25점을 받을 수 있거든요. 저희들은 초계를 1차적으로 통과시킨 거는 25점을, 향교재단하고 매매계약서를 체결해서 25점을 받았는데 만일의 경우 이 토지가 합천군으로 완전히 이전이 된다면 그 배점 점수가 30점이 되거든요. 그러면 다른 지자체보다 4개 올라간 지자체 중에서 우리 군만 사실은 매매계약서가 올라갔고 나머지 지자체는 다 매매를 다 해 와서 올라왔거든요. 그 점수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앞으로 도시재생을 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요건이 부지매입을 안하고는 제가 봤을 때 이 업무를 보는 입장으로 봤을 때 앞으로 도시재생에 선정되기 어렵습니다.
   물론 예를 들어서 안 된다 이런 가정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은 1년만에 안 되고 2, 3년 안에 충분하게 되면 국비를 가지고 상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안 된다는 개념보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선제적으로 군에서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춘지   : 그 점수가 우선순위를 따져가지고 토지 매입에 제일 큰 점수를 받는다면 당연히 해야 될 것이 확실한데 그 절차를 잘 밟아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까지 잘 해서 유치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집행부 과장께서는 모두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초계면 도시재상 활성화계획 수립에 따른 부지매입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3분 기록중지)
(10시 14분 기록개시)
○위원장 임춘지   : 속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초계면 도시재상 활성화계획 수립에 따른 부지매입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초계면 도시재상 활성화계획 수립에 따른 부지매입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7. 합천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임춘지   :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합천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안녕하십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입니다.
   임춘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행정위원님 연일 대단히 고생이 많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이명희 아동보육계장님 소개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부록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위원장 임춘지   :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과장님 야로어린이집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습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저희들이 실시설계가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중간에 학부모대표, 원생대표하고 관계자 분들, 저희들이 중간보고회를 가지려고 했는데 학부모측에서 코로나 전국으로 인해서 다음에 하면 좋겠다 해서 지금 연기한 상태이고 공사착공은 이번 달에 설계가 완료되면 8월달에 공사 착공에 들어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무슨 금융이고?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하나금융!
신명기위원    :   하나금융에서 예산이라든지 그런 거는 하나금융에서 바로 지급합니까?
   합천군으로 내려 와있습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아닙니다. 하나금융에서 부담을 한, 저희들이 30% 지자체에서 부담했습니다. 70%는 하나재단에서.
신명기위원    :   8월달에 입찰 붙이고 선정하는데 하나금융하고 설계하고 모든 제반사항은 문제가 없습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그렇습니다.
신명기위원    :   지금 현재 완공시점부터 시작해서 어린이집 민간위탁 시점은 언제 잡는 겁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공사완공은 대체로 내년 1월달에 완공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내년 1월인데 민간위탁 동의안은, 민간위탁은 언제쯤부터 시작합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이거는 법령상에 6개월 전에 위탁체를 선정할 수 있다 해 가지고 이번에 저희들 가야어린이집하고 할 때 같이 할려고 제출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가야나 야로 같은 경우에 자격 요건이 되는 사람은 전국적으로 다 올 수 있습니까?
   아니면 합천군 사람만 어린이집 원장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됩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그 세부적인 규정은 제가 한번, 저희들 지역제한을 두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신명기위원    :   만약에 지역제한을 둬도 괜찮은 것 같으면 어느 정도 지역 제한을 둬서 합천군 관내에서 어린이집을 위탁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사람에 한해서 조금 해야 되지 전국적으로 모집하게 되면 우리 지역 정서하고 안맞을 수 있고 그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으니까 가능하면 그런 데 찾아봐가지고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이 되면 합천군에 연고있는 사람이 했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입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2페이지에 보면 위탁조건에 보면 합천군 영유아보육조례 제16조 위탁의 해지, 위탁의 해지할 수 있다 되어 있는데 16조는 어떤 게 해당이 되었을 때는 위탁의 해지할 수 있는지 그것은 혹시 기억하고 있습니까?
   16조를 기억하십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그것은 제가,
신명기위원    :   16조 기억이 안나십니까?
   그 밑의 거는 수탁자는 영유아보육법 26조에 의한 취약보육 중 2개 이상을 실시해야 함 이거는 뭡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이 부분은 한번 서면으로 정확하게.
신명기위원    :   예. 16조하고 26조.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합천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34분 기록중지)
(11시 34분 기록개시)
○위원장 임춘지   : 속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합천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35분 기록중지)
(11시 35분 기록개시)
○위원장 임춘지   : 속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합천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처리하여야 할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정봉훈간사께서는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오늘 결정된 사항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임춘지
   간   사    정봉훈
   최정옥위원, 신명기위원, 임재진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하혜숙

○출석공무원

  • 기획감사관                김기수
  •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재 무   과 장             서두찬
  •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체육시설과장직무대리 정경희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주사보         서경린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