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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48회-제1차-복지행정위원회-2020.09.16.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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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8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0년 9월 16일(수) 오전 10시
장소 : 복지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합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2.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보조댐관광지 합천호텔 건립부지 용도폐지 및 매각
3.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합천읍 복합커뮤니센터 건립
4. 합천군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5. 합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합천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7. 합천군립노인전문요양원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합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군수제출)
2.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보조댐관광지 합천호텔 건립부지 용도폐지 및 매각(군수제출)
3.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합천읍 복합커뮤니센터 건립(군수제출)
4. 합천군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군수제출)
5. 합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합천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7. 합천군립노인전문요양원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임춘지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 복지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복지행정위원회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봉훈 간사로부터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정봉훈간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정봉훈   : 간사 정봉훈위원입니다.
   제248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 복지행정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 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복지행정위원회 기간 동안 심사해야 할 안건은 합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보조댐관광지 합천호텔 건립부지 용도폐지 및 매각,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합천읍 복합커뮤니센터 건립, 합천군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합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합천 군립노인전문요양원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 총 8건으로 합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안의 심사결과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는 9월 21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고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보조댐관광지 합천호텔 건립부지 용도 폐지 및 매각 외 5건 심사결과는 9월 24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정봉훈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심사시간 확보를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의안 담당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과 의견 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합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군수제출)      
○위원장 임춘지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관 김기수   :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관 김기수입니다.
   임춘지 복지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기금운용계획안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임춘지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명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다른 데서 이렇게 전입을 해 오면 전입해 온 데는 자금 상태는 괜찮습니까?
○기획감사관 김기수   : 거기에 별도로 긴급하게 쓸 내역이 있다 하면 예비비로서 충당해 주는 걸로.
신명기위원    :   이번에 90억 이거는 순전히 물관리 피해 거기에 사용되는 금액입니까?
○기획감사관 김기수   : 거의 대부분 그쪽으로 충당금, 군비부담금 그리 들어갈 겁니다.
신명기위원    :   이 금액가지고 코로나도 해당됩니까?
○기획감사관 김기수   : 예. 그렇습니다.
신명기위원    :   이 금액 전체가 군수님어제 2차 추경 필요한 재원이잖아요?
   90억이 그쪽으로 다 들어가는 금액입니까?
○기획감사관 김기수   : 90억도 되고 113억은 우리가 당겨쓰는 부분이 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정봉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위원    :   지금 합천군에는 부채는 없지요?
○기획감사관 김기수   : 예. 부채는 없습니다.
정봉훈위원    :   지금 90억하고 추경 부분하고 이거 가지고 코로나하고 수해복구에 어느 정도 지원이 됩니까?
○기획감사관 김기수   : 우리가 이번에는 약 382억 재원으로 해서 여러 분야로 예산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2회 추경때.
정봉훈위원    :   지금 합천군 재정이 어려운 데 코로나19도 있고 수재민도 있고 한데 부채를 안내도 되겠습니까?
○기획감사관 김기수   : 한 90억은 사실은 기채는 아니지만 다른 계정에 일반예탁성으로 예탁을 해 놔야 되는데 우리가 당겨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명목상은 기채가 아니지만 우리가 갚아야 할 금액입니다. 90억이.
정봉훈위원    :   96억을 예치해 놔야 되는데 1%만 놔두고 90억은 찾아가지고 하는 실질적으로 90억이 부채다 그죠?
○기획감사관 김기수   :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정봉훈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다른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관님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3분 기록중지)
(10시 15분 기록개시)
○위원장 임춘지   : 속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보조댐관광지 합천호텔 건립부지 용도폐지 및 매각(군수제출)      
3.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합천읍 복합커뮤니센터 건립(군수제출)      
○위원장 임춘지   :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보조댐관광지 합천호텔 건립부지 용도폐지 및 매각,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합천읍 복합커뮤니센터 건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서두찬   :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서두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춘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임채영, 이규수과장님, 이창기계장님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임춘지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보조댐관광지 합천호텔 건립부지 용도폐지 및 매각 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옥위원    :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보조댐 관광지 호텔건립 주차장은 매각을 안하고 청소년수련관만 매각하는 거죠?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들어가는 입구쪽 주차장 그대로 존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최정옥위원    :   매각을 하면 평당 얼마 정도 됩니까?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평당 15만5,000원 정도 될까 싶습니다.
최정옥위원    :   15만5,000원요?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제곱미터당 평균가격이 5만3,000원이니까 5만3천에서 8만4,000원, 평균 8만4,000원, 25만원 정도 되겠네요?
최정옥위원    :   평당에 25만원!
   이게 감정평가가 그렇게 나왔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맞습니다.
최정옥위원    :   25만원이면 굉장히 싼데?
   시세가격에 비하면.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감정평가 매매가격은 3페이지 보면 세아감정하고 우노감정이 있습니다.
최정옥위원    :   있더라구요. 보기는 봤는데 중간평가 금액에 중간금액으로 한 거죠?
   업자는 확실한 사람입니까? 워낙 속아서. 호텔 때문에.
   한번 두 번 속은 것도 아니고.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앞에 기존에 호텔부지쪽은 전체 관광지조성계획 변경을 경상남도로부터 전체 승인을 받았습니다. 앞에 강진우사장이 호텔부지에 풀빌라하고 글램핑장이 들어가는 걸로 계획을 바꾸었고 호텔부지는 청소년수련원 자리에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최정옥위원    :   청소년수련원 자리에 호텔 건립하는 거는 좋은데 투자하는 회사가 미래과장님께서 얼마나 알아보고 했겠지만 항시 걱정이 되는 게 지금 시작해서 호텔 부지가 항상 부지을 팔고 나서 쉽게 말하면 되지도 않는 사람들이 해 가지고 호텔 하나 짓지도 않고 처음에는 거창하게 나오는데 나중에 보면 흐지부지하게 되어 가지고 이리 저리도 못하고 있어서 이번 에는 확실한가 싶어서 그걸 묻고 싶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프로젝트가지고 하는 게 전체 12가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는 부분이 단순하게 와서 미팅하는 부분은 제외하고 있고 여기에 MOU 자체가 체결되면 그때부터 모든 설계라든지 전체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MOU를 체결하고 나서 MOA를 체결할 때는 거기에 따른 전체적인 제안서 안에 금융PF관계라든지 건설사라든지 구체적으로 다 나와있고 그런 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또 MOA 체결하게 된다면 민법상에 592조에 보면 환매특약등기가 있습니다. 환매특약등기를 한다고 하면 이게 어떤 목적외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환수조치가 할 수 있게끔 그 안에는 매각 대금이라든지 매각 일시라든지 전체 다 들어가 있고 거기서 저희들 안전장치를 더하는 거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끊어넣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사업비의 특별한 규정이 없지만 1% 선에서 계약불이행에 따른 현금을 예치하든 유가증권을 예치하든 둘 중에 하나를 예치하는데 계약불이행이 된다고 하면 그 부분 전체적으로 환수해야 될 상황까지 장치를 하고 있습니다.
최정옥위원    :   항상 보면 MOU 체결할 때 확실하게 하는데도 삽도 못뜨고 땅은 우리 군에서 주게 되고 이것도 청소년수련원 자리도 감정가 그리 나왔다 해도 현시가에 비교하면 굉장히 싼가격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호텔 건립할 때 합천에 우뚝한 호텔이 하나 있어서 운영하게끔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보니까 과장님 못할 경우에는 환수하는 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확실히 해 가지고 해 줬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사람들이 호텔을 건립을 안하면 땅을 환수를 해야 됩니다.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맞습니다.
최정옥위원    :   환수를 해야 저 사람이 이 사람한테 넘기고 저 사람한테 넘기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이번에는 확실히 해 가지고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저희들도 군유지가 민간투자사에 넘어갈 때는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합니다.
   민법상에 환매특약등기 조항에 보면 5년 내지 10년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단기간에 사업을 추진해야 될 항목이라서 환매기간을 5년 정도 두는 게 아니고 2년을 둘 예정입니다. 2년 안에 목적물을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환수조치를 하는 걸로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최종적으로 MOA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사하고 서로 업무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정옥위원    :   확실히 잘 해 가지고 과장님이 미래전략과장님으로 계시다가 업무가 바뀌면 또 틀리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항상 걱정이 됩니다.
   개인이 하면 자기 일이기 때문에 목숨을 걸어놓고 하는데 공무원들은 목숨을 안걸어 놓고 하는 거는 아니지만 과가 바뀌게 되면 또 다른 사람이 와서 그 일을 적응하려고 하면 잘 안 되더라. 지금 6년째 보고 있지만 호텔 때문에 해마다 현장 가고 해 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기간도 한 2년으로 당겨서 하니까 모든 게 안전장치를 잘 하신다니까 믿어보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믿어주시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임재진위원님.
임재진위원    :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조금 전에 최정옥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가격도 현시가보다는 우리 군에서 너무 싸게 파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합천에 과연 250실 정도 호텔을 지어가지고 유지가 되겠는가 첫째 여기가 의문점이 생깁니다. 잘못하면 호텔 짓는다 하고 하면서 괜히 땅을 잘못 팔고 해서 실현되지도 않고 타산이 맞아야 돈을 들여서 누구든지 투자를 하지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합천에 250실을 해 가지고 그 많은 돈을 투자해 가지고 타산이 맞겠느냐 의문이 드는 부분이고 물론 계획서가 다 있고 하겠지만 잘못하면 매번 최정옥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사기꾼들한테 맨날 당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세밀하게 연구를 하시지만 타당성이 어느 정도는 결부되어야 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타당성이 결부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호텔 부지를   팔아가지고 과연 가능한가 그 부분이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임재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도 처음부터 이 호텔 부분을 검토할 때 상당히 의문점을 가지고 있었고 일을 진행하면서 하나하나 해소해 나가면서 정착화 시키는 부분도 없지 않게 있습니다.
   토지감정평가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개입할 여지는 없습니다.
임재진위원    :   물론 행정에서 개입하는 일은 없지만 제가 대양같은 데도 전자보다 땅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논도 거의 20만원씩, 20몇만원씩 줘야 수용해 주고 하지 특히 대병은 대양하고 다르기 때문에 사실 땅값은 많이 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우리 군에서 물론 호텔지역 발전을 위해서 조금은 저렴하게 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될 수 있으면 가격을 제대로 해 가지고 받을 수 있으면 이왕 부지를 팔 것 같으면 제대로 그렇게 하면 좋지 않나 생각을 가집니다.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그래서 감정평가부분은 지금 대양이 20만원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면 소재지 앞에 대양소재지 권역 사업을 지금 하고 있다 아닙니까?
   평당 가격이 한 14만원, 15만원대입니다. 전체적으로 대병도 전체적으로 평당 50만원씩 80만원 이야기하는데 실제적으로 감정평가를 하면 그 정도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 두 번째 분양관계는 저희들은 경상남도와 협의를 할 때 시골에서 250실이 맞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없지는 않았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합천군의 관광패턴을 살펴보면 과거에는 해인사 위주로 북부쪽 전체적으로 치우쳐 있었지만 요즘은 북부쪽이 쇠퇴하고 서쪽지역으로 황매산이나 모산재, 세트장이나 정원테마파크라든지 전체적으로 서쪽방향으로 관광축이 변동되어 있습니다.
   해인사 같은 경우는 연간 얼마 정도 관광객이 오느냐 47만에서 50만입니다. 그러면 이쪽 서쪽 지방은 150만이 오거든요. 그랬을 경우에는 물론 이 호텔에 일반사람들이 와가지고 머물고 내가 호텔이 만들어지고 나면 분양권입니다. 분양을 한다니까요 객실마다.
   그래서 나중에 호텔 운영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연회장이나 옆에 보조시설을 이용해서 호텔은 그렇게 운영은 되지 싶고 그리고 호텔 시공 중에서 사업구조로 부도라든지 여러 가지 흉물 이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MOA를 할 때 건설사가 책임시공을 하는 걸로 준공까지.
   그렇게 전체적으로 지금 MOA 안에 반영을 시키기 위해서 지금 협의를 협상에 진행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땅값부분에서 상당히 의문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지금 저쪽 대병쪽이든 대양쪽이든 용주쪽은 오히려 이쪽 고속도로 현장 에 와보면 땅값이 헐습니다. 그래서 이 땅값만큼 행정적으로 개입 여지가 없을뿐더러 이는 전체적으로 감평사에 맡긴 부분이기 때문에 감정평가가 이렇게 되었다는 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진위원    :   물론 땅 값은 합천 발전을 위해서 사실 제가 싸다고 이야기했지만 제대로 된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판단했을 때는 땅값은 조금 싸게 주더라도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호텔 진짜지어가지고 합천 발전을 위해서 제대로 운영할 수만 있으면 당연히 합천에서 그만한 혜택은 줘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아무 무리수 없이 팔아가지고 제대로 호텔을 지어가지고 합천에 발전이 될 수만 있으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있겠습니까?
   하여튼 세심하게 살펴보시고 나중에 착오없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최정옥위원님.
최정옥위원    :   과장님 아까 임재진위원님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 지역에는 호텔이 하나 건립만 되면 괜찮은 게 지금 보조댐 바로 밑에 팬션이 하루저녁짜리 자는데 100만원짜리 있습니다.
그것 예약 다 되고 없습니다.
   그 정도로 나도 그 안에 100만원짜리 팬션이 얼마만큼 좋은데 100만원짜리를 하루저녁에 자는가 싶어서 진짜 현장을 한번 가보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인데 호텔 건립만 되면 괜찮지 않겠느냐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땅값은 싸게 주는만큼 우리 군에 혜택이 되게끔 해야 되는 거는 사실입니다.
   대병이고 용주고 땅 한평에 100만원씩 해도 땅 나오는 게 없거든요. 100만원 해도 나오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위치에 25만원 하면 그저 주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감정가격이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그것은 항상 업자한테 주의를 시켜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옥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정봉훈위원님.
정봉훈위원    :   과장님 땅값 감정사가 세아감정, 오노감정인데 여기에는 선정을 어디에서 했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선정은 군에서 했습니다.
정봉훈위원    :   감정사 보통 예를 들어서 두 개를 해 놨는데 세 군데 정도 해 가지고 보통 보상하고 하면 그리 하지 않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세 군데 하는 것은 민간토지가 있을 때 민간쪽에서 하나, 시행자쪽에서 하나, 군에서 하나 이리 세 개의 감평사를 하는 부분이고 통상적으로 일반도로 사업할 경우에는 감평사 2개 기관을 선정해서 참여해서 평균값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러니까 감정사 땅값이 너무 싸니까 합천군에서 두 개를 우노하고 세아를 했지 않습니까?
   한 군데를 더해 가지고 감정가를 선정해 봐도안 되겠느냐 A, B가 합천군하고 계속 감정사하고 거래를 하든 업체이고 다른 C라는 업체라는 감정사가 와서 감정을 하면 가격 차이가 안나겠느냐 지금 가격을 보면 5만3,000원, 8만4,000원, 8만5,000원 이거는 보니까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나와있는데 이 부분에 잘못 되었지 않나 싶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실제 이 부분에 감평사를 하려고 하면 군에서 하나, 시행자가 하나, 두 군데에서 선정해야 됩니다.
정봉훈위원    :   감정가 너무 싸니까, 너무 싸고 5만3,000원, 5만4,000원, 8만5,0000원, 8만4,000원 이리 해놨으니까 너무 똑같아서 말씀드려 보는 거고, 저번에 호텔부지 옆에 옛날에 땅 매입해 줘가지고 부지 그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그것은 개인소유로 경매에 의해서 개인이 강진우씨 인진건설에서 받아가지고 거기도전체적으로 복안은 다 되어 있습니다. 안에 풀빌라하고 글램핑장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오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고 아마 그것은 내년부터 거기도 시행이 될 걸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거기는 땅값이 얼마 정도 됩니까?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거기 당초 경매가가 십몇억인가 그럴 겁니다.
정봉훈위원    :   그게 몇 평인데요?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그게 4천,
최정옥위원    :   1만평 정도 된다!
정봉훈위원    :   지도상으로 보면,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과거의 호텔 부지가 좀 클 겁니다.
정봉훈위원    :   길옆 하고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그렇죠!
정봉훈위원    :   그리 된 겁니까?
   지금 여기 부지는 1만4,947헤베다 그지요?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예.
정봉훈위원    :   이것도 4,500평 정도 되겠네요?
   한 5만평 잡고, 지금 옆에 옛날 호텔부지 지으려고 부도 나가지고 업체가 강진우씨가 그 분 땅을 이용해도 좋지 싶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문제가 뭐냐 하면 그 호텔 부지를 기존에 관광단지 가 지정되고 조성계획이 지정되고 나면 거기서 30% 이상 변동요인이 발생 되면 관광단지조성 계획 변경을 경상남도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번에도 심각하게 경상남도하고 다투었던 부분이 87년도 관광지가 조성되고 나서 지금까지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다 거기 기껏 들어간 게 청소년수련원 있고 2000년도에 이주홍문학관 들어가있는 게 그게 다다! 그렇다면 관광지로서 이제까지 존치 여부가 있느냐 그래서 전체적으로 호텔 부지를 이 사람은 지난해 3년 동안 금융PF 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성사를 못시키고 자금은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최종 미팅하는 과정에서 호텔할 능력이 안 된다! 그러면 땅을 팔아라 땅은 자기는 강진우씨 집이 용주 봉기입니다.
   그 양반이 애향심이 대단해요. 나는 그래도 부산에서 돈을 벌어오지만 고향에 뭔가 하나는 남기고 싶다 이 땅만큼 나는 죽어도 못한다 내가 다른 시설을 좀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 땅은 팔지는 못한다 그래서 부득히 하게 청소년수련원을 택했던 부분이고 청소년수련원 건물을 돈 주고 민간투자회사에 매각을 하지만 민간투자사는 그것을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민간투자사입장에서는 이중으로 돈이 드는 경우가 발생이 되는 경우이죠.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강진우씨가 일단 토지를 자기가 소유하고 난 호텔을 못하니까 그런 주장이 있어가지고 결국은 관광단지조성 계획 변경을 하면서 위원들한테 쎄운 겁니다.
정봉훈위원    :   그 분이 경매로 봐가지고 자기 땅이 되었다 그죠?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맞습니다.
정봉훈위원    :   저는 안전조치가 필요한데 왜 안전조치 하냐 하면 지금 호텔 건립하는 데가 다음에 그런 경우가 발생하면 그 땅을 규제를 해 가지고 묶어가지고 아무 것도 못하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유원지 안이라 전체적으로 각각의 용도가 있습니다.
   이거는 호텔이면 호텔부지밖에 못해요.
정봉훈위원    :   지금 옆에는 강진우씨는 유원지로 다시 변경해 가지고,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유원지 안에 그 용도를 정해 놓은 겁니다. 여기는 호텔부지, 여기는 예를 들어서 상업부지, 여기는 주거부지 이런 형태로 정해 놓은 거기 때문에 그 용도 외에는 다른 걸 하고자 할 때는 관광단지조성계획 변경을 다시 승인을 받아야 될 상황입니다.
정봉훈위원    :   예를 들어서 거기에 펜션식으로 하든가 이런 식으로 변형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강진호씨 토지에는 풀빌라 하고 글램핑장, 조금 전에 최정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병 상천에 거기는 스틸하우스입니다. 그게 하루저녁 자는데 7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역시 풀빌라를 20동을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하루 1박 숙식하는데 70만원!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맞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러면 호텔이 망하지요.
   그런 게 계속 많이 생기는데 호텔이망하지요. 그런 게 규제를 시켜줘야 호텔이라도 살아나지,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지금 풀빌라를 이용하는 게 가족단위로 통째로 한 개 들어가는 부분이고 우리가 팬션 이용하듯이.
   그런 형태가 되고 안에 보면 풀장, 풀빌라이고, 호텔이 전체적으로 서울같은 데 죽 조사하면 전부 15?6만원하면 1박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호텔같은 경우는 전수를 요구하는 사항이고 풀빌라는 가족 단위로 즐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봉훈위원    :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전조치를 취해 가지고 호텔을 짓겠습니까?
   풀빌라를 하려고 하지 호텔을 짓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다음에 안전조치를 해 놓자 이 말입니다.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그래서 이 부분 용도가 이미 뒤에 보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관광단지조성 계획이 들어오고 관광단지조성계획 승인을 받으면서 호텔 부지라든지 상업시설을 하기 위해서 명칭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이걸 깨니 호텔을 하는데 풀빌라를 한다 그것은 승인조건에 목적에 위반되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어떻게 보면 환수대상이 될 수 있고 사업이 할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목적에 정해진 용도에 한해서 이 토지를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정봉훈위원    :   그런데 우리나라 법은 부도가 나가지고 공사하다가 예를 들어서 자금이 달려가지고 부도가 났다 아닙니까?
   나가지고 나중에 묶여놓고 10년 뒤에는 다른 용도로 바꾸어도 되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조치를 취해 놓고 MOA를 체결해 가지고 하다가 돈이 없어가지고 부도가 나는데 누가 막을 겁니까?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그래서 제가 부도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시공사책임 시공을 전제로 책임준공까지 하는 걸로 되어 있고 그러면 요즘사업투자가들이 가지고 자기 돈 가지고 다 안합니다.
   전부다 금융PF를 통해서 자기 지분 20%, 30% 가지고 다 해요. 전부 금융의 자금을 가지고 와서 전체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겁니다.
정봉훈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수고하셨습니다.
   신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추진하시느라고 여러 부서에서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그 옆 부지도 있고 지금 추진하는 부지가 있는데 그 옆에 부지도 처음에 계획할 때는 지금처럼 청사진도 좋고 호텔 건립되면 합천이 꼭 뭐가 될 것처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이렇게 완전히 부도로 용도 변경을 거쳐서 지금도 미완성 상태로 남아있는데 이 앞에 시행한 건물의 전철을 지금 시행하고자 하는 위치를 앞 전철을 안밟을 자신이 있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자신이 없으면 여기에 설명할 이유가 없겠죠!
신명기위원    :   자신이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공사가 불이행 되었을 때 이행증권을 끓을 수도 있고 현금을 예치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이행증권 대신에 현금을 예치 받을 생각은 없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통상적으로 저희들 할 때 예가 서산리 군유지 문성대학 들어왔을 때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끊었고 가야 대전온천지구 저 부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이행보증증권을 끊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소송에서 전부다 받아들여놨기 때문에 본인의 투자사가 자기가 현금을 예치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이행보증증권을 넣겠다 그것은 투자사가 판단할 사항이고 거기에 따라서 들어오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해야 될 사항이지 싶습니다.
신명기위원    :   이행증권이나 현금이나 처음 설명할 때 이행증권이나 현금 두 가지 중에 택일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면 지금 현재 시공사가 설계서부터 완공까지 한다고 되어 있는데 보니까 객실 분양으로 해서 마무리 짓는 걸로 되어 있죠?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예.
신명기위원    :   중간에 객실 분양이 만약 안 되면 시행사가 5백3십몇억이라는 과연 짊어지고 갈 수 있겠느냐 의문스러워서 지금 현재 그런 생각이고이행보증증권은 사용을 하려고 하면 상당히 이런저런 제약이 따르고 힘이 들기 때문에 가능하면 합천군에서는 현금을 받아들여가지고 공사가 불이행되었을 때 대처하는 방법이 안좋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저도 일반적으로 사업을 하고 하자보증기금은 전부 증권입니다. 현금을 예치를 안해요. 사고위험이 없지 않게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전체적으로 투자사와 협의를 할 때 아마 현금 예치는 어려울 겁니다. 현금이나 이행보증증권이나 거의 같은 효력이 발생되니까 그것은 투자사하고 전체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현재 호텔부지 계획 면적이 처음 매각을 하고자 하는 땅이 전부다 합천군 땅이었습니까?
   아니면 정부 땅도 있었습니까?
   개인 땅도 있었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지금 청소년수련원하고 가호 공공하수처리장 안에 국유지가 살아있습니다. 기획재정부 소관 토지가 411제곱미터가.
   그래서 2회 추경때 예산 편성 요구를 해 놨는데 그것은,
신명기위원    :   그 땅을 다시 정부한테 합천군이 사서 합천군이 다시 사업자한테 매각을 해야 할 입장입니까?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매각을 해야 됩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4,521평 중에서 그렇게 합천군에서 대행해 줘야 할 땅이 몇 평이나 됩니까?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411제곱미터입니다.
신명기위원    :   그게 다입니까?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예.
신명기위원    :   그러면 대행을 해 주므므로 해서 지금 현재 평방미터당 8만3,500원인가 나오는데 정부 땅도 합천군에서 매입하는 이 밑으로 살 수 있습니까?
   이 밑으로 사가지고 시공사한테 팔아야 되지 않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이거는 전체적으로 감정평가사에 의뢰해서 단가를 만들어 놓은 부분이고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평가 범위내에서 그 가격을 전부 한국감정원으로 다 올라가요. 그러면 이 지역에 평당 금액이 올해 이렇게 감정해 놨으니까 1년, 20년은 거의 공유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캠코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물론 자기들도 감정을 또 한다 하겠죠. 그러면 이 범위 내를 벗어나지는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신명기위원    :   그런 절차도 있겠지만 단순히 생각할 때 합천군 대행을 해 주면서 만약 평방미터당 8만5,000원에 정부 땅을 합천군에서 사가지고 8만5,000원에 시행사한테 팔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느냐 아니면 합천군에서 손해를 보고 팔아야 되느냐 아니면 합천군에서 조금 땅값 시세 차이라도 있느냐 그렇게 본다면?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이 부분은 실제로 저희들이 감정평가 한 게 8만5,000원이 나오는데 물론 자산관리공사에 넘어가면 그것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금액은 이미 한 금액이기 때문에, 감정은 합천군에서 했기 때문에 그 금액대로 이렇게 아마 백업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정부 땅이?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예. 맞습니다.
성산 개간지 구역 역시 국유지부분에 대해서 합천군에서 감정했습니다.
신명기위원    :   이렇게 시행사가 상당히 돈을 들여가지고 합천군에 하겠다는 거는 열악한 합천이 상당히 도움이 될 걸로 보는데 지금 현재 전체적인 인구가 줄기 때문에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도 있는데 단순히 생각하면 이건데 지금 현재 이 호텔 부지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지금 현재 제공하고 있는 거는 토지분야지만 그 나머지 부속적으로 합천군에서 투입해야 될 재정이라든지 그런 게 있다면 과장님 어떤 어떤 게 있어서 어떻게 투입해야 안착이 될 것 같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합천군에서는 이 토지를 사넣고 나면 나중에 상하수도부분, 지금 상수도가 가호까지 가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상수도 넣어주고.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가호 공공하수처리장 약간의 증설이 필요한데 역시 마찬가지로 이 업체가 나중에 거기서 원인자부담 금액만큼은 다시 업자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신명기위원    :   상수도 들어오고 하수도 해 주고 길 같은 거는 괜찮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길 같은 것은 필요없습니다.
   다 들어가는 입구가 길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명기위원    :   즉 말해서 인구가 줄기 때문에 상당히 투자하는 게 그렇게 쉽 지는 않는데 투자도 유치를 한 개 하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 바로 옆에 호텔 짓겠다는 청사진이 있었다가 지금까지 방치되고 있는데 그런 시행착오를 안거치도록 각 부서별로 연계를 잘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호텔은 정말 합천군의 숙원사업입니다. 숙원사업인데 앞에 4페이지에 보면 황매산, 영상테마파크, 국보테마파크 다양한 관광인프라라고 해 놨는데 지금 국보테마파크가 진척된 게 뭐가 있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지금 10월말까지 루지 1차분은 지난 해 9월 9일에 개장을 했고 10월 중순에 루지 2차분 1.4㎞ 부분에 대해서 아마 개장할 겁니다.
   거기 역시 마찬가지로 글램핑장이라든지 트리하우스 이 부분이 내년도상반기 전부 준공할 부분이고 여기에서 국보테마파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마사 반출이 안 되다 보니까 약간 규모는 축소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2021년 12월까지 2차분 준공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맨처음 계획대로 보다 더 잘 하지는 않아도 그대로는 이행이 되어야 되는데 지지부진하고 국보테마파크 제일 먼저 세웠던 것이 국보 150점을 비교 전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이 제일 처음이었는데 그것은 온데간데 없고 루지 가지고 그렇고 마사 가지고 그러니까 군민들이 바라볼 때 이것도 문준희군수님은 하신 거는 아니지만 그것도 일관성이 없고 추진했던 계획대로 안 된다는 뜻이었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금번 호텔때문에 2개 모집 업체를 했는데 민간투자업체 모집시 응모자격이 있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이거는 투자업체를 공모를 해서 하는 게 아니고 투자사를 유치한 부분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그러면 유치할 때 재정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셨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재정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MOA 하기 전에 정확한 제안서가 들어올 겁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야기할 때   MOU는 친전의 협정서이기 때문에 내가 합천군에 들어와서 투자를 하겠다는 의견표시이고   MOA는 실제적으로 나중에 법률적인 효력을 받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무슨 말씀하시는지는 알겠는데요, 앞전에 외국인학교 투자유치할 때 어떤 조건으로 해서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까?
   외국인 국제학교!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국제학교 부분은 합천군하고 MOA를 체결한 부분이 아니고 공문 왔다갔다 한 부분밖에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계획을 자기네들이 와서 저희들하고 검토중에 있습니다. 계획이 조금 허무명랑한 것도 없지 않게 있지만 어떻게 보면 국제학교가 정확하게 합천군에 안치를 할 것인가 그 부분에 유치부분에 관련 법규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처음부터 국제학교는 위험했고요 가능성이 있는 걸 유치해 주시고 지금 흐지부지하게 되었다고 했지만 그동안 군민들은 정말 꿈과 희망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국제학교유치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은 결국 하면 좋고 안하면 그만이고 이런 식으로 되면 안되는 거지요.
   그리고 제가 또 알아봤는데 ‘아이엠 코어’ 김용만은 관광호텔업이 아니고 영화, 프로그램 제작하고 비디오를 제작하고 마케팅, 호텔하고는 무관한 업체이고 1년에 매출이 5억 미만이라요. 그리고 ‘아유브’ 경영컨설팅업체에서 무슨 호텔의 경영하는지 백경훈 대고에너지대표는 이걸 하려고 두 분이서 같이 아이엠코어도 2018년도 4월에 선정이 되었고 하니까 저는 아마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두 분이 사업자를 내가지고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김용만 그 분이 매출이 5억 미만이면 합천에도 5억 미만 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어찌 530억 정도 되는 그 일을 할 수 있을런가 참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를 가도 1등급, 2등급가지고 대학도 나누고 학교도 나누고 하는데 아무 조건없이 아무 나 다와 가지고 지금처럼 이런 시간만 끌고 재정만 낭비하고 군민들을 혼란시키는 이런 거는 아예 생각을 다시   한번 해 봐야 되지 않나?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국보테마파크는 전체적으로 놀고 있는 게 아니고 문중의 가보를 전체적으로 할 것 같으면 문화재청이나 허가나 승인을 받아서 하나하나 해야 되는 걸로 전체 그것은 제작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두 번째 아이엠코어하고 아유브는 컨소시엄 업체입니다. 제가 이분들하고 처음 미팅할 때는 MBC PD부터 시작해서 부산벡스코 노무현대통령 할 때 벡스코 총지배인까지 전체 미팅을 다 했습니다. 했는데 아마 여기에서 오늘 아유브에서 전체적으로 총회를 하고 있을 겁니다. 하고 있고 전자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투자사는 이렇게 금액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전부 금융PF쪽으로 흘러갑니다.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이 부분에 대해서 되고 안 되고는 합천에 일단 갖다앉혀 놓고 정상적으로 영업이 될 수 있게끔 그것까지 하는 게   저희 공무원으로서 마지막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제학교 관련해서는 약간 중간에 틀어진 거는 있습니다. 제가 하도 속이 타서 그냥 가라 했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7월달에 삐겨가지고 8월에 와서 다시 재추진하는 걸로 되어 있고 지금 예비학교같는 경우는 지금 경주 쪽하고 광주쪽 해 놓고 지금 자기네들 계획상 9월달부터 토지 매입하는 걸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법률 적용에 있어서 저쪽에서 하는 이야기는 외국인투자유치분에 따라서 하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우리군 같은 경우는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국회법하고 관광진흥법이 예측되는 그 법률을 적용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제시해 놓고 법률에 따라서 조율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그러니까 뭐든지 발표하지 말고 꼼꼼히 따져가지고 모집시 응모자격 요건이 무엇인지 물어봤을 때 없다라는 거는 말이 안 돼요.
   우리 1일 용역을 쓰도 자격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 가정에 일하는 아줌마를 쓰도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쓰는데 이런 큰 일을 하는데 자격이 없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군민들 마음 흔들어놓고 흐지부지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면 되겠고 진행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데 가능성 효율성을 보면 가능할 수도 있고 효율적이겠지만 이런 처음부터 조건을 따지고 해야 되지 저거 하는 대로 보고 있다가 안하면 가라 했다가 아이 장난도 아니고?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가라 하는 부분이 아니고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MOA하게 되면 쌍방간에 신사협정에 의해서 신의를 지켜나가면서 해야 나갈 부분이고 MOA이 체결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추진 방향을 살펴서 돌다리를 두드려서 건너가야 될 부분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그러니까 시간 뺏기지 말고 국제학교도 벌써 시간 많이 뺏겼잖아요. 그리고 보면 윤정호씨 잔디밭도 그렇고 이거는 관계없지만 황강레포츠공원도 그렇고 지금 일이 한 개도 옳게 된 게 없어가지고 우리도 밖에 나가면 군의원이 뭐 하느냐고 욕 많이 얻어먹어요.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위원장님 말씀은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하겠고 저도 역시 밖에 나가면 사기꾼부터 시작해서 오만 소리 다 듣습니다.
   문제의 요는 민간투자사 유치하는 거는 1, 2년만에 결정을 볼 상황이 아닙니다. 최소한 설계까지 이 업체가 나중에 국토이용계획 변경까지 변경하려면 최소한 3년입니다. 3년을 제한하면 전체 이용지역만 바꾸었을 뿐이지 거기서 또 사업하면 최소한 2년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알겠습니다.
   환매특약조건은 반드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되겠고 그리고 철저한 검토 및 분석을 한 후에 정말 다시는 사전에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합천읍 복합커뮤니센터 건립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옥위원    :   과장님 합천읍사무소에 있는 복합커뮤니센터 건립이 10억인데 군비 5억과 도비 5억 가지고 하는데 10억 가지고 조금 모자라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이규수   : 지금 당초에 공모사업으로 10억을 확보했는데 요구하기로 3층을 요구하고 있는데 실제 저희들이 유효 공공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3층 건물은 읍사무소 내이기 때문에 필요치 않다고 생각하고 2층 건물로 해도 충분히 취미활동이나 군민들이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정옥위원    :   여태껏 읍의 인구가 1만2천 아닙니까?
   읍에서 읍사무소 3층에서 항상 책상 덜어내고 요가라든지 모든 프로그램을 짜서 했는데 사실 우리 군의원들은 시간이 있어도 자리가 없어 미안해서 못가. 줄을 대기해 있는 사람들이 줄을 많이 서있기 때문에 못가거든요. 그런데 복지관같은 경우는 합천군이다 보니까 전체 합천군에서 다 오거든요. 합천군민들이 다 하고 읍에는 항상 자리가 적더라구요. 자리가 협소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어차피 하면 조금더 크게 짓는 게 낫지 않느냐 어차피 시작하면 그리 하면 좋지 않나 생각해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행정과장 이규수   : 알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요구하는 거는 3층 건물로 읍사무소, 본청 건물과 연결해 달라고 요구하는데 연결했을 때 경우는 소요예산이 25억 정도 더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나중에 사무실 공간 활용이나 이런 거 때문에 2층 건물로 해도 지금 군청 밑에 청소년문화의 집이나 모든 건물이 많이 들어서고 있기 때문에 이 건물만 준공되고 나면 얼마든지 군민들이 취미생활 하는데 지장이 없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최정옥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정봉훈위원님
정봉훈위원    :   과장님 3페이지 위치도를 보면 이 건물 뒤에 길이 있습니까?
○행정과장 이규수   : 건물 뒤에 길은 없고 합천읍사무소 들어가면 우측에 지금 창고로 쓰고 그 건물을 허물고 1층은 읍사무소 문서고하고 조그마한 사무실 하나 들어가고 2층의 취미활동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보면 위치도에 보면 빨간표가 있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이규수   : 예.
정봉훈위원    :   그 뒤편에 조그마한 길이 나있느냐 말입니다.
○행정과장 이규수   : 거기는 없습니다.
이 건물이 2청사 식당하고 같이 붙어있는 건물입니다.
최정옥위원    :   옆으로는 있잖아요?
정봉훈위원    :   뒤에?
○행정과장 이규수   : 뒤에는 없습니다.
최정옥위원    :   옆으로 읍사무소 뒤의 길이 있습니다.
○행정과장 이규수   : 예. 소방도로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이걸 지으면 제가 생각할 때는 복합커뮤니센터를 지으면 그 옆에, 예를 들어서 교회나 그 옆에는 100% 주차장을 해야 됩니다.
최정옥위원    :   있어!
정봉훈위원    :   주차장이 있는 데 좁아가지고 읍사무소하고 가도 차 댈 데가 실제적으로 없어요.
○행정과장 이규수   : 실제적으로 군민들이나 다수 분들이 건물 옆에,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 옆에 주차를 하기 위해서 차를 많이 끌고 다니는데 이 주변에는 2청사 뒤에 주차공간이 군에서 확보한 공간이 있습니다.
   조금만 1˜2분 정도만 걸으면 주차공간은 충분합니다.
최정옥위원    :   강씨!
정봉훈위원    :   주차장은 충분합니까?
   나는 읍사무소 들어가니까 주차하기가 참 불편해서   2청사 뒤로는 안가봤고 불편해서 저는 예를 들어서 2청사하고 읍사무소 옆에 공간이 있는데 여기는 짓고자 하는 데는 주차장을 하고 옆에 여기를 지으면 크게 지으면 안좋겠나 싶어가지고.
   주차장이 충분하면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신명기위원님.
신명기위원    :   읍사무소 들어가면 2층으로 올라가면 오른쪽에 건물 그것 뜯고 새로 짓는 모양이죠?
○행정과장 이규수   : 예. 그렇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지금 2페이지 보면 1층은 문서고, 사무실, 2층은 회의실, 강의실해 놨는데 안그래도 정봉훈위원이 지적했듯이 1층은 차를 댈 수 있도록 필로티형식으로 해 가지고 차를 댈 수 있도록 하고 2층, 3층 해서 문서고, 사무실은 그렇게 읍사무소 많이 다녀볼 결과 그렇게 그렇지는 않을 것 같던데.
   이걸 할 때 뒷길에 보면 우용보하라빌인가 그것하고 2청사하고 담벼락을 해 놓지 말고 이 건물을 지으면 필로티형식으로 뒤의 길하고 읍사무소를 터가지고 활용도를 높여가지고 그렇게 해 주소.
○행정과장 이규수   : 실제 3층 건물을 지으면 예산상 수반이 안 되면 같으면 얼마든지,
신명기위원    :   이 예산 얼마 들어가지고?
○행정과장 이규수   : 공모사업으로 5억 정도 도비 확보되고 군비 대가지고 하기 때문에 실제로 3층 건물을 하게 되면 연세 드신 분들 접근성 이런 것 때문에 엘리베이터까지도 어느 정도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신명기위원    :   그것 3층 못올라갈 정도 같으면 뭐 하러 하겠노.
최정옥위원    :   못올라간다!
○행정과장 이규수   : 노인회시설은 2층 건물이라도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
신명기위원    :   지도를 보고 있는데 우체국 옆에서 들어오는 길하고 위의 교회에서 내려가는 길하고 요즘 관공서에는 CCTV라든지 안전장치가 잘 되어 있어가지고 굳이 담장을 할 필요가 없거든요. 담장을 할 필요가 없어가지고 뒤의 길 여기서 읍사무소로 들어올 수 있는 걸 틔워버리소.
   얼마 전에 읍사무소 앞에 조그마한 거 사가지고 만들어 놨잖아요.
○재산관리담당주사 이창기   : 그쪽으로 골목길이 있어서 지금도 틔어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틔어있으면 차도 다니고 2층 지을 때 필로티형식으로 해 가지고 이 쪽 길에서 읍사무소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한 분야는 들어올 수 있도록 틔여 놓고.
○행정과장 이규수   : 거기서 안들어오더라도 2청사 뒤에서 접근할 수 있는 도로가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읍사무소로?
○행정과장 이규수   : 2청사를 통해서 읍사무소로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바로 붙어있어서.
최정옥위원    :   그리 하지 말고 읍사무소 뒷벽을 담을 허물어 버리라 이 말 아니가!
신명기위원    :   뒷벽 허물어버리고 약간 필로티형식으로 해서 밑으로 차가 읍사무소 들어오고 나가고 할 수 있도록 차도대고.
최정옥위원    :   그것도 좋다!
신명기위원    :   그것도 평생 괜찮을 건데 또 이리 해 놓으면 또 막여가지고 뒤에 또 해야 돼.
최정옥위원    :   다음에 예산 좀 넣어가지고 하소.
○행정과장 이규수   : 그 부분은 저희들도 부서하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정옥위원    :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다 계실 때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우리 군청주차장 뒤에 그쪽에 보면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327-1하고 그쪽 번지를 보면 밭이 얼마 안 되거든요. 그때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나, 누구한테 말씀드렸나, 저번 행정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그 땅을 주인을 팔려고 할 때 지금 사들여야 됩니다.
   지금은 돈이 없어해도 본예산에 넣어가지고 강윤돌씨인가 그렇거든요. 돌아가셨거든요. 그분이.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그 땅을 팔려고 할 때 사들여가지고 같이 옹벽 좀 쳐가지고 주차장을 같이 만드세요.
○재산관리담당주사 이창기   : 그 부분은 따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특별조치법을 통해서 자기들이 진행은 할 것으로 예상은 하지만 쉽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따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정옥위원    :   그것을 팔려고 하더라구요.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해도 되겠지만.
○재산관리담당주사 이창기   : 따로 저희들이 말씀 올리겠습니다.
최정옥위원    :   일단 그것은 사들여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사들이도록 하세요.
   군에서 사들여야 되는 게 맞아.
   군에서 밖에 사용할 수 없는 땅이거든요. 자기들 밭은 하고 있지만.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군민들 문화 욕구 충족을 위해서 많이 고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과장 이규수   :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춘지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집행부 과장님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보조댐관광지 합천호텔 건립부지 용도폐지 및 매각 건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9분 기록중지)
(11시 36분 기록개시)
○위원장 임춘지   : 속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보조댐관광지 합천호텔 건립부지 용도폐지 및 매각 건은 토론을 더 진행한 후에 18일 금요일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합천읍 복합커뮤니센터 건립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36분 기록중지)
(11시 40분 기록개시)
○위원장 임춘지   : 속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합천읍 복합커뮤니센터 건립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합천읍 복합커뮤니센터 건립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합천군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군수제출)      
5. 합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임춘지   :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서두찬   : 재무과장 서두찬입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임춘지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명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청사는 지금 현재 2024년까지 마무리 짓는 구상이 있습니까? 기금을 그때까지 한다고 되어 있는데.
○재무과장 서두찬   : 기금조성운용 기반이 법적으로 5년간 규정을 두고 있어 가지고 그 안에 기금을 적립을 해서 기금을 모아가지고 청사를 운영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는 중이 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군에서 군비하고 기금하고 모아서 지으려면 상당히 버거울 건데?
○재무과장 서두찬   : 당초에,
신명기위원    :   재정을 관리하는 담당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부금을 안받고 가능합니까?
○재무과장 서두찬   : 일단 이 청사는 보조를 없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기금을 조성하든지 당초에는 리뉴얼사업으로 LH공사에 맡겨가지고 리뉴얼방식으로 하려고 검토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리뉴얼사업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600억 정도, 630억 정도 들어가는데 이 부분이 LH공사에서 하다 보면 나중에 부채로 남겨야 되는 부분은 한 30년간 원금하고 이자 부담하고 매년 30억씩.
신명기위원    :   600억 정도 돈이 들어간다 청사를 지으면 LH공사한테 먼저 공사를 해서 하고 합천군에서는 기금이라든지 합천에서 계속 1년에 얼마 요?
○재무과장 서두찬   : 30억씩. 30년간 갚아야 됩니다.
   그러면 뒤의 세대에게 부담이 가지 않느냐 일단 그럴 바에는 기금을 조성해 가지고 기금을 조성하는 방법, 기금을 일단 조성해 놓으면 나중에 리뉴얼사업을 하더라도 부담이 안줄어들겠느냐 이런 부분도 있고 또한 다른 전국에 43개 자치단체가 기금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올 2회 추경에 기본계획하고 타당성용역을 주기 위해서 예산 편성을 1억5천 해   놨습니다. 그 부분에서 모든 부분을 리뉴얼사업으로 하는 게 타당한지 안그러면 기금을 조성해 가지고 우리 자체적으로 청사를 건립하는 게 타당한지 이런 부분, 전체군민이나 전문가들한테 타당성 여부를 검토를 받아보고 여러 가지 위치적으로도 KBS방송 부지를 가지고 청사를 지어가지고 균형이 맞아들어가지 안그러면 실제로 현재 있는 부지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일부 철거를 해서 같이 묶어가지고 그림을 그리든지 여러 가지 방향을 검토를 해 가지고 기본계획수립도 하고 어느 정도 청사 규모도 나와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기본계획수립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나와야 어느 정도 리뉴얼사업을 하든지 기금을 조성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까지 검토가 되고 그러기위해서 기금설치조례도.
신명기위원    :   알겠는데 과장님 청사를 짓겠다는 방침은 선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서두찬   : 예. 그렇습니다.
신명기위원    :   어쨌든!
   기금의 용도는 다 틀리겠습니다만 큰 틀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 같은데 용주에 기술센터 가는 문제하고 의회 밑에 보면 주차장을 새로 늘려야 되는 부분하고 그런 부분이 기금운영해서 4년간 하면 대충 어떤 그림을 그려있는지 모르겠는데 만약 4년 이내에 이런 청사가 이루어진다면 용주에 가는 농업기술센터 문제, 의회 밑에 땅 사넣어가지고 주차장 만드는 문제 이런 문제 등등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청사가 그림이 그려지면 과연 가야 될지 필요한지 필요 안한지 검토해서 돈을 아낄 것은 아끼고 투입할 것은 투입하고 해서 효율적으로 쓰야 되지 않느냐 그리 싶은데 전체적인 그런 거는 현재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전부다 보면 자기네 부서, 용주로 가는 농업기술센터는 자기네들 부서, 의회 밑에 주차장하는 거는 주차장, 또 KBS 부지는 부지대로 전부다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게 서는 것 같으면 다른 분야들은 1, 2년 늦더라도 이게 서면 모든 게 효율적으로 맞고 하면 전부다 동서남북 흩어져있는 걸 효율적으로 되고 합천도 번듯한 집행건물로 서면 합천이 재도약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될 건데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방법은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방법은?   
○재무과장 서두찬   : 일단 본청하고 기술센터하고는 합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것은 기술센터부분은 기술센터대로 나가야 되는 부분이고,
신명기위원    :   기술센터도 시범포라든지 실습장이라든지 그런 거는 나가고 행정업무는 같이 들어오면 안돼요?
○재무과장 서두찬   : 청사가 면적부분도 너무 자치단체,
신명기위원    :   전부다 기금이 틀려놓으니까 운영하는 부서도 틀리고 기금이 틀리다 보니까 큰 그림은 조금 그렇고 우선 자기네들 닥친 것부터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일이 중복이 되고 합천에도 지금까지 모든 집 짓는다고 돈이 작게나 투입되었습니까?
   여기 찔끔 저기 찔끔하다 보면 현재 이 상태로 해 왔는데 계속 그런 걸 반복하지 말고 컨트롤타워가 있으면 어느 정도 컨트롤타워에서 나는, 이리 생각합니다.
   합천이 조금 발전하려면 최소한 합천발전 5개년 계획 정도는 있어가지고 큰 계획이 되면 다른 분야가 있으면 이 부분은 합천군 5개년 계획이라든지 10년 계획에 들어있으면 그런 계획안에 들어있으니까 조금 불편해도 좀 참아라 이리 해 가지고 목표가 있어 딱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청사 짓는 것도 부서가 틀리니까 자기네 청사 짓는 것만 추진하면 되고 농업기술센터도 마찬가지고 자기네들 것만 추진하면 되고 이쪽 부서는 이쪽 부서대로 추진하면 되고 이래가지고 조금 안맞는 것 같다! 그리 싶습니다.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서두찬   : 예.
○위원장 임춘지   : 정봉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위원    :   지금 청사 건립에 대해서 KBS부지 저 부분의 부지 매입은 다 되었습니까?
○재무과장 서두찬   : 예. 부지 매입은 끝났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KBS 부지만, 개인 것은 그 주위에 없습니까?
○재무과장 서두찬   : 주위에 개인 것도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런 거는 매입을 했습니까?
○재무과장 서두찬   : 아까 최정옥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아직 매입하지는 않았습니다.
정봉훈위원    :   매입해 가지고 저도 청사부분에 대해서 합천군 행정에서 자체에서 자, 우리 2청사를 새로 지어가지고 공무원 전체가 한 군데 다 모여야 된다고, 공무원들은 각 분야별로 다 떨어져 있고 용주에 가있고 2청사, 기술센터 이리 가는 부분을 다 모아가지고 청사를 지어가지고 나머지 민간단체 이런 부분은 2청사도 있고 기술센터도 있고 이런 데 그런 분들이 와가지고 사무실을 하시든지 하시면 되는데 문화예술회관에 가면 사회단체 사무실이 싹다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서두찬   : 예.
정봉훈위원    :   기술센터에 가면 농업경영인부터 4H,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무실이 다 있는데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따로 분리를 시키고 합천군 자체에서 큰 틀을 딱 잡아가지고 합천읍인구가 2만이 되어야 된다 3만이 되어야 된다 말로는 그리 하면서 공무원들은 각자 용주에 센터를 지어야 된다 여기에 지어야 된다 그런 걸 분산시키지 말고 뭉쳐가지고 기술센터에 저위의 용주에서 지금 하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교육하고 농기계에 대해서 교육하고 벼에 대해서, 딸기에 대해서 교육하는 것밖에 뭐가 있습니까?
   하우스 지어놓고 거기서 연구한다고 하면서 공무원들이 가가지고 하는 일이 없습니다.
   마늘 주아에 대해서 연구해서 개발하자고 하다가 힘이 들고 안 되니까 농가에 전달 다 해 버리고 거기서 난 키운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하도록 되고 기술센터도 거기 가면 안 됩니다.
   합천 청사 건립하는데 여기에 올인해 가지고 계획표를 잡아가지고 2024년까지 한다면 신명기위원님 말씀드렸듯이 큰 5개년 계획을 하든 계획을 잡아가지고 합천읍에 인구 3만, 4만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공무원부터 바로 잡아놓고 외지 있는 인구를 유입할 수 있도록 그리 만들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과장 서두찬   : 그래서 저희들이 2회 추경에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1억5천을 확보하기 위해서 올려놨습니다.
   그 부분이 청사 여건이나 청사 이용실태 분석도 하고 청사건립 규모 시설배치의 일면, 단면 이런 부분 장기적으로 봐가지고 재원조달이나 사업 추진방식, 유사 자치단체와 비교도 하고 건립 여건하고 주민들하고 전문가 의견도 반영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계약의 틀을 잡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정봉훈위원    :   그런 큰 틀을 잡아가지고 한군데 다 모아가지고 합천군이 똘똘 뭉칠 수 있도록 뚝뚝 떨어져가지고 오는 시간, 가는 시간 그런 거 잡지 말고 합천에서 똘똘 뭉쳐서 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수고했습니다.
   최정옥위원님.
최정옥위원    :   과장님 정봉훈위원이 이야기 했지만 그 주위에 있는 부지는 다 사들여서 어차피 쥐 파먹듯이 그렇게 놔두지 말고요 한꺼번에 반반하게끔 다 사들이소. 사들여가지고 어찌 되었든 간에 사들이소. 사들여가지고 반반하게 하시고 기술센터 이야기를 항상 군의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거창이나 진주니 어디나 기술센터가 군에 같이 있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기술센터는 기술센터 그만큼을 연구를 해야 됩니다.
   진주같은 데를 보면 기술센터가 따로 있으면서 많은 연구를 하는데 우리공무원들도 농업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군 부지가 용주에 있는데 그 부지 가지고는 모자랍니다. 연구해야 될 부지가.
   진주같은 데는 초전쪽으로 해서 기술센터 땅이 얼마나 있습니까? 따로 있으면서 연구도 하고 농촌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연구를 해서 좀더 발전될 수 있는지 농촌이 되겠는가 연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질의하실 위원?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님
신명기위원    :   5페이지 33조, 28조 이거 한번더 설명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서두찬   : 28조는 대부료의 요율인데,
신명기위원    :   대부료는 어떤어떤 거 빌려준 대부료입니까?
○재무과장 서두찬   : 우리가,
신명기위원    :   땅?
○재무과장 서두찬   : 예. 토지나,
신명기위원    :   군 땅!
○재무과장 서두찬   : 그렇습니다.
신명기위원    :   주로 군 땅입니까?
○재무과장 서두찬   : 예
신명기위원    :   군 땅은 대부료를 결정할 때 군에서 대부료를 결정합니까?
   상위법이 따로 있습니까?
○재산관리담당주사 이창기   : 상위법에 따로.
○재무과장 서두찬   : 조례하고 상위법도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신명기위원    :   군 땅이지만 대부료를 결정하는 거는 상위법이 따로 있다?
○재무과장 서두찬   : 예. 상위법이 있는데 조례로서 정해 가지고.
신명기위원    :   밑의 것은 33조 “가”는 농산물공동상표에 관한 조례!
○재산관리담당주사 이창기   : 이거는 다른 거는 없이 “가, 나”로 되어 있는 걸 “1, 2”호로 바꾸었습니다.
○재무과장 서두찬   : 다른 조항하고 통일시키기 위해서 “1항, 1호” 이리 나가야 되는데 “1항, 가호”로 되어 있어가지고 “1호”로 바꾸는 부분입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상표는 해와인 하고 합천군에 갖고 있는 상표가 뭡니까?
   해와인 하고 또 뭔데?   
   공동상표!   
   합천군 농산물공동상표사용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합천군수가 상표의 사용을 허가한 품목 되어 있는데 이거는 대부료를 받습니까?
   안받습니까?
   상표!
○재산관리담당주사 이창기   : 이거는 수의계약으로 간단하게 해 줄 수 있는 조항을 명기해 놓으면서 원래는 몇 조, 몇 항, 몇 호로 갈 때는 숫자 1, 2로 가야 되는데 옛날에 만들 때 “가, 나”로 갔던 걸 표기만 바꾼 겁니다.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은 우리 군 해 와인 상표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농산물공동 상표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사용 수의 허가를 해 줄 수 있다는 내용을 명기해 놓은 사항입니다.
신명기위원    :   품목은 모르네요? 뭔지?
○재산관리담당주사 이창기   : 거기는 상표 해와인 하고 여러 가지 해품쌀, 합천사랑쌀 이리 나오는 중에 우리 군의 상표를 허가한 상품입니다.
○재무과장 서두찬   : 이거는 합천군 농산물공동상표사용에 관한 조례 안에 포함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해 주는 부분입니다.
신명기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수고하셨습니다.
   정봉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위원    :   과장님 지금 대부료 정하는 거는, 결정하는 거는 합천군에서 다 하죠?
○재무과장 서두찬   : 예. 그렇습니다.
정봉훈위원    :   지금 초계 축협 옆에 큰장날식품이 있습니다. 땅은 합천군 것이고 건물은 누구 겁니까?
○재산관리담당주사 이창기   : 군.
정봉훈위원    :   군 것입니까?
   건물은 개인이 지어가지고 땅은   군   것이고 건물은 개인이 지어가지고 합천군으로 기부채납식으로 한 부분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내가 그 대신에 10년 동안 장사를 하겠으며 그 이후로 기부채납 하겠다 이런 식으로 된 건물인데 그것을 합천군에서 재임대는 안 되고 매각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서두찬   : 이거는 시장 관련되어서.
정봉훈위원    :   아닙니다.
   그게 시장통에는 예를 들어서 1년 세가 예를 들어서 100만원, 200만원 하면 거기는 1년에 700만원씩 이야기가 나오던데 너무 비싸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대부료를 정할 때는 누가 정하느냐?   
○재산관리담당주사 이창기   : 정확한 요율에 따라서 정해지고 그 건물은 주거시설보다는 일반 상업시설로 50/1000 세율을 적용받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로 50% 감면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취득 경위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 별도로 파악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런 부분도 너무 과하게 잡으면 1년에 700만원씩, 800만원씩 계속 올리고 군에서는 금액은 올리고 수리를 해 달라 하면 수리는 안해 주고 자기들이 수리를 하고 이런 식으로 되니까 대부료 금액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재산관리담당주사 이창기   : 따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11분 기록중지)
(12시 16분 기록개시)
○위원장 임춘지   : 속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17분 기록중지)
(12시 17분 기록개시)
○위원장 임춘지   : 속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합천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임춘지   :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주민복지과장 박은숙입니다.
   설명에 앞서 배석한 조경래 희망복지계장님 인사드립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임춘지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상부에서 거의 검토되어서 내려와가지고 간단하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봉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위원    :   지금 현행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이거는 상위법에서 새로 신설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자원봉사단 구성을 하고 있고 거기에서 추가로 신설되는?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는 저희들 별도로 있고 이거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통합지원단해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다른 위원님 신명기위원님,
신명기위원    :   통합지원단장은 두 분이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군수님 되시는데 앞의 상위법에는 되어 있고 지금 현재는 이 조례상으로는 담당 업무과장이 되겠습니다. 지원 단장은.
   주민복지과장이 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특이할만한 재난현장통합자원봉사단 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에서 특이한 게 있습니까?
   특이하게 꼬집어내려고 하면 어떤   게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지금 현재 일반자원봉사단하고 다른 게 이거는 재난 자연재해나 수해나 침수가구, 이재민 이런 자원봉사자들을 통합 지원하기 위해서, 구성 설치된 네트워크 구축을 하기 위해서 하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이번에 건태, 두사에 자원봉사자들이 이 단체에서도 오고 저 단체도 오는데 그것을 통합적 관리 할 수 있도록?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그렇지요.
   통합지원단을 만들어서 총괄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신명기위원    :   지금 와서 두사라든지 그런 데는 주로 면장님이 많이 하고 고생하시던데 이 조례안같은 데는 적용이 안 되죠?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면장님께서는 현장에서 관리를 하셨고 자원봉사 모집이라든가 지원은 저희 주민복지과에서 다 했습니다.
신명기위원    :   이번에도 그리 다 했어요?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예.
   주민복지과하고 행정과하고 두 군데에서 저희들이 외부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든가 지휘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은 적십자 밥차라든가 저희들이 다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앞으로는 모든 게 재무과도 아니고 주민복지과에서 하네?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통합지원단을 설치하면 단장이 주민복지과장이 총괄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신명기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최정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옥위원    :   지금 현재 합천군 자원봉사센터하고는 종류가 다르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그렇지요.
최정옥위원    :   통합이 되는 것이죠?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통합이 되는 거는 아닙니다.
최정옥위원    :   통합은 아니고 지금 이거는 재해재난때 있어서 주로 많이 설치되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그렇지요. 자연재해에 저희들 원활한 자원봉사 활동을 위해서 체계적인 네트워크 구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통합지원단을 만드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정옥위원    :   알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내가 자원봉사를 하러 가고 싶다 그랬을 때 주민복지과장님한테 신청하고 내가 자원봉사 도움을 받고 싶다 그랬을 때도 주민복지과장님이 컨트롤타워가 되고 그렇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저희들 자원봉사센터해서 저희들이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하고 하는 홈페이지가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 굳이 저희들하고 대면을 안하셔도 신청을 하시면 저희들 합천군 자원봉사센터에서 내가 어떤 도움을 받고 싶다 어떻게 봉사를 하고 싶다 수해현장에 지원해서 봉사하고 싶다 신청하시면 저희들이 그것을 보고 알선을 해 드리지요.
신명기위원    :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26분 기록중지)
(12시 26분 기록개시)
○위원장 임춘지   : 속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합천군립노인전문요양원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임춘지   :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합천군립노인전문요양원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입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임춘지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합천군립노인전문요양원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문구 바꾸는 거라 그리 복잡한 게 없습니다. 잘 살펴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옥위원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게 제10조에 보면 3년을 5년으로 변경되는데 위의 법령이 내려와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올 6월에 행안부에서 소극행정감사를 받았습니다. 거기서 미처 개정하지 못한 부분을 지적을 당해 가지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정옥위원    :   3년 해도 말 안듣고 어찌리로 나가는 사람으로 골치가 아픈데 5년으로 해 놓으니까 어떻게 감당하렵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위원님 저도 공감은 하지만 상위법 사회복지사회법상에 법에 그렇게 5년으로 명기가 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도 따라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정옥위원    :   어쩔 수 없다!
상위법이 그러면 어쩔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합천군립노인전문요양원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32분 기록중지)
(12시 32분 기록개시)
○위원장 임춘지   : 속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합천군립노인전문요양원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군립노인전문요양원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복지행정위원회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복지행정위원회는 내일오전0시부터 개회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3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임춘지
   간   사    정봉훈
   최정옥위원, 신명기위원, 임재진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동률

○출석공무원

  • 기획감사관          김기수
  •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행 정   과 장       이규수
  • 재 무   과 장       서두찬
  •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주사보    서경린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