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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48회-제3차-복지행정위원회-2020.09.18.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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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8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3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0년 9월 18일(금) 오전 10시
장소 : 복지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보조댐관광지 합천호텔 건립부지 용도폐지 및 매각
2.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보조댐관광지 합천호텔 건립부지 용도폐지 및 매각(군수제출)
2.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행정복지국 총괄
2.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행정과
2.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재무과
2.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주민복지과
2.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노인아동여성과
2.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민원봉사과
2.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보건소

(10시 08분 개의)
○위원장 임춘지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3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복지행정위원회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9월 16일 제1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에서 보류한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보조댐관광지 합천호텔 건립부지 용도폐지 및 매각건과 본 위원회에서 소관의 행정과, 재무과, 주민복지관, 노인아동여성과, 민원봉사과,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보조댐관광지 합천호텔 건립부지 용도폐지 및 매각(군수제출)      
○위원장 임춘지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보조댐관광지 합천호텔 건립부지 용도폐지 및 매각을 상정합니다.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보조댐관광지 합천호텔 건립부지 용도폐지 및 매각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0분 기록중지)
(10시 31시 기록개시)
○위원장 임춘지   : 속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보조댐관광지 합천호텔 건립부지 용도폐지 및 매각 건은 위원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공유재산토지를 매각한 이후 사업시행자가 목적 사업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협약조건으로 향후 10년이내 매매, 교환, 대여, 양도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환매특약조건 위 사항을 반드시 부동산등기부에 등기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이행보증금을 합천군민이 지정하는 계좌에 납부하도록 하여 향후 군 재산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할 것이며 관광진흥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건축착공일로부터 5년 이내에 준공해야 하고 다만 부득이 사유가 있을 경우 행정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조건으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보조댐관광지 합천호텔 건립부지 용도폐지 및 매각 건은 조건부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행정복지국 총괄      
○위원장 임춘지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해당 관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과 의견 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복지국 소관 예산의 총괄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이인도   : 반갑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이인도입니다.
   추분을 며칠 앞둔 오늘 잦은 가을비가 거치고 가을의 풍경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좋은 결실의 계절 좋은 성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행복한 군민 희망찬 합천의 군정지표를 출범한 민선7기와 희망과 감동을 군민에게 미래의 꿈을 실현하는 합천군 8대 의회가 개원한지 후반기를 맞이하였습니다.
   임춘지 복지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군민의 대표자로서 긍지와 자부심으로 주민들의 삶과 질 향상에 기여하시면서 합천의 17개 읍면의 넓은 지역의 고른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열정적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저 행정복지국장 이인도를 포함한 5명의 과장과 계장, 실무공직자 합천 전 공직자들,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잘 펼쳐나갈 수 있게끔 특히 코로나19로 지역 경기침체와 7월, 8월 긴 장마 기간 중에 태풍 바비를 비롯한 태풍이 3개나 왔었고 이걸로 기인한 수해피해가 많았는데 어려움을 이겨나가도록 하는데 이재민지원대책 강구 등 발빠른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더 성실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회 추가경정예산안 행정복지국 5개 과, 아, 죄송합니다. 같이 참석한 과장 소개드리겠습니다.
   복지국 5명 과장 참석하셨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행정복지국 소관 5개 과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교류의 제한 등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큰문제인 것 같습니다.
   행정복지국 행정과를 비롯해서 5개과입니다. 총괄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복지행정국 전체 예산 기정예산 1회 추경까지입니다. 1,970억9,400만원대비해서 이번에 130억3,5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2,101억2,900만원으로 우리 합천군 예산의 6,775억3,700만원의 31%를 점합니다.
   행정과입니다. 기정예산 110억 2,700만원이 증액한 107억6,100만원입니다. 그 주요 항목으로 코로나19 피해지원 긴급재난지원금 120억9,900만원을 편성했으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여러 사업의 축소 변경 등으로 인한 예산을 줄여야 할 항목입니다.
   해외선진행정연수비 3억900만원을 삭감했으며 위탁교육비 각종 교육 시험 교육 여비 등 1,900만원을 감했고 직원역량강화 위탁교육비 1억5,600만원을 감했습니다.
   국제교류협력사업 변경에 따른 사업비 1억1,900만원을 삭감 편성했습니다.
   재무과 소관 기정예산 대비해서 1억8,100만원이 증액된 49억1,600만원입니다. 반영된 주요 항목으로 신청사와 관련한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이걸 신축을 하는데 우리 돈으로 할 것인가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공공건축리뉴얼사업으로 할 것인가 리모델링사업으로 할 것인가 이러한 기본계획 수립하는데 1억8,1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공용차량 노후차량에 대해서 7,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복지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 예산 대비 3억3,000만원 증가한 315억9,200만원입니다. 반영된 사업 사용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피해   긴급복지지원사업 등에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입니다. 1회 추경 대비해서 11억1,900만원 증가된 784억3,400만원입니다. 주요 항목으로는 급식 제공에 따른 아동들의 방학 중 급식제공 등 사업에 3억2,200만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 국비공모사업에 우리가 확보를 했습니다. 물론 지방비가 붙습니다. 도비, 군비해서 8억7,100만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국도비 삭감에 3억2,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민원봉사과 기정예산보다 3억8,200만원이 증가된 20억3,8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 항목으로 부동산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필요경비 인건비 사무경비 1억900만원입니다. 지역별로 경계가 불명확한 토지가 불명확한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조정금입니다. 이 조정금은 일반 개인에 대해서 측량했을 때 공공용지로 편입된다든가 줄어든다고 할 때 거기에 3억5,9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행정복지국에 반영하고자 하는 정책 단위사업들에 대한 간단한 설명들을 하였습니다.
   각 과에 대해서 특별회계와 기금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고자 행정복지국 5개 과 총괄설명을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위원    :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제 뉴스에 보니까 거창군에 9시 뉴스 전국방송에 나왔는데 표의원 해 가지고 자기 논 옆에 개울에 다리놓아준 뉴스 한번 보셨죠?   
   어제 나오고 오늘아침에 나오고 계속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합천군에서도 그런 걸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올해는 2020년도는 군에서 입찰을 1,000만원 이상 입찰을 했는데 내년에 21년도부터 각 면에 그리 해 보는 거는 어떻느냐 싶어서 물어봅니다.
○행정복지국장 이인도   : 위원님 제가 정확히 인지를 못했는데 어떤 말씀인지, 면에다가 1,000만원?
정봉훈위원    :   면에 1,000만원 이상 입찰제 하는 거?
○행정복지국장 이인도   : 그것은 지방회계법을 준수해서 주어진 범위 권한 내에서 시장군수가 할 수 있는 재위임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하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실정을 가장 잘 아는 읍면장으로 하여금 조그마한 숙원사업들은 해소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정봉훈위원    :   현재 하고 있는 거는 2,000만원 이상 입찰하고 2,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이인도   : 잘 알겠습니다.
   법적조건을 면밀히 검토해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정봉훈위원    :   군의회에 보면 전문위원이나 산건위쪽에 토목직, 건축직이 없습니다.
   산건위쪽으로 거의 다 행정직이죠?   
   행정직이 있는데 산건위쪽의 전문위원이나 산건위 담당직원은 토목, 건축직으로 있으면 그쪽으로 밝으니까 모르는 분도 계시면 서로 의논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줬으면 어떻겠느냐 싶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이인도   :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은 일정 부분에 있어서 지금까지 51년의 지방행정 역사상 그렇습니다만 모든 게 행정직 위주로 많이 해 왔습니다.
   세상이 전문화 다변화되고 변함으로 해서 전문 직종 직렬들이 생겼고 그 직을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공무원 채용 전보인사 배치함에 있어서 전문직종의 특성과 그 지역에 반영해서 하는데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실질적으로 신명기위원님이나 저 같은 경우는 토목 건축쪽에 조금 아는데 산건위쪽에 아무도 없어가지고 그런 부분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이인도   :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지금 합천박물관에 아래에 행정과장님도 설명 대충을 같이 있다가 의논을 한번 드려 봤는데 합천박물관에 보면 계속적으로 행정에 계장님들 계속 상주를 해서 합천박물관 전체 관리를 했는데 지금 현재는 학예사분이 관장님으로 해서 계약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은 학예사는 학예사의 일을 하셔야 되고 담당계장님은 그 박물관을 세계유산 등재도 되고 했는데 관리를 해야 되고 어느 하나하나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고 빠르게 박물관 옆에 예를 들어서 성산토성에 무슨 일이 있으면 막바로 거기 가가지고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이 계장님으로 계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학예사님은 학술대회나 계속 밖으로 나가기 때문에 저번에 재갈, 저번에 퇴직하신 면장님하고 김기수 지금 감사관이죠, 박준식 지금 과장님하고 다 그 분들이 계장님으로 계셨거든요. 행정과장님도 거기 계셨습니까?
   그런 부분에도 좀 한2년 전에도 건의를 한번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에 지금 합천박물관이 계속 침체되어 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이인도   : 예. 어느 조직이든 군민들을 행복하게 지역의 고른 발전 합천군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행정의 전문성을 고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명기위원님.
신명기위원    :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혹시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사람 왕래하는 걸 자제를 해 달라 이야기를 하니까 아동, 청소년들 돌봐주어야 될 사람들, 말 못할 아동, 청소년들이 있는데 그런 애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방문을 자제해 달라 이야기하니까 “코로나 끝나면 가지, 가지!” 하는데 시간이 꽤 오래 걸려가지고 혹시 그것 때문에 방문을 조금 소홀히 해서 말 못하고 도움받을 수 없는 애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을지 한번더 살펴줘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더 살펴주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행정복지국장 이인도   : 위원님 잘 챙겨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복지행정국장님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행정과      
○위원장 임춘지   : 다음은 행정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규수   : 행정과장 이규수입니다.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의정 활동에 고생하고 계시는 임춘지 복지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행정과 추경자료 설명에 앞서 배석한 계장님 먼저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원수 행정계장.
   정재윤 혁신계장.
   유성경 단체협력계장.
   진동원 정보통신계장.
   이윤호 전산정보계장님입니다.
   행정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 세입예산 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저희들 국고보조금입니다.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성립전예산이 109억9,797만1,000원입니다. 아동보호전담요원 인건비 지원이 742만1,000원입니다.
   시도비보조금등입니다. 취업상담사 인건비 지원이 403만1,000원, 아동보호전담요원 인건비 지원이 46만4,000원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성립전예산입니다. 101억1,442만2,000원 주민자치에 코로나19극복추진 사업입니다. 500만원, 농어촌통신망 고도화사업이 794만3,000원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152페이지 지방행정역량강화 주요 군정 행사지원입니다. 코로나 관련해서 도지사 초도순방과 군민의 날 행사추진이 취소됨으로 인해서 1,8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입니다. 국비보조사업 성립전예산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임시인력지원이 442만6,000원입니다.
   사무관리비 국비보조사업 성립전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카드 및 상품권제작 1,337만7,000원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지원이 120억4,172만원입니다.
   153페이지 공무원 국외여행관리와 관련해서 국외업무 여비가 6,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국제화여비 2억4,900만원입니다.
   군정유공공무원 해외연수추진과 선진노사문화 및 해외테마연수 해외선진 행정연수 등이 되겠습니다.
   직원능력개발 관련해서 위탁교육비가 4,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거는 5급 승진자과정이 당초 6주 교육에서 4주로 변경됨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여비입니다. 이것도 1억5,000만원입니다.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인터넷 수강이 많이 늘어남으로 인해 가지고 감액되었습니다.
   주민자치기반강화입니다. 사무관리비와 관련해서 도비보조사업 주민자치에 코로나19극복추진사업과 관련해서 500만원을 성립전예산 편성했습니다.
   154페이지 포상금입니다. 즉 혁신적극행정 우수직원 시상과 관련해서 800만원 감액했습니다. 후생복지증진과 관련해서 직원역량강화 위탁교육비 1억5,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사회단체활성화 지원과 관련해서 민간행사사업 보조금 관련해서 1,8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새마을해외협력사업 또한 2,000만원을 삭감했고 제일 밑에 일본 미토요시 중학생 문화체험 참가와 관련해서 2,000만원, 155페이지 미국 버겐카운티 여름프로그램 참가자 8,000만원, 미국 버겐카운티 우호방문 1,000만원각각 삭감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해외초청 여비도 9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정보통신시설 운영과 관련해서 공공운영비를 2,500만원 삭감했습니다. 밑에 통신시설 인프라 구축과 관련해서 시설비 2,500만원 삭감했습니다.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56페이지 도비보조사업 관련해서 농어촌통신망 고도화 사업과 관련해서 2,647만5,000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지역정보화활성화사업 중간에 보면 행사실비지원금 3,12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코로나와 관련해서 강의가 축소됨으로 해서 삭감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행정정보화강화와 관련해서 자산및물품취득비 2,000만원 이거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57페이지 포상금 성과상여금은 5,845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기타직보수 아동보호 전담요원 인건비 지원에 927만6,000원을 국비보조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행정과장께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소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괄 질문 일괄 답변식으로 원칙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추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행정업무는 그대로 하는데 포상금이라든지 각종 여비라든지 이렇게 까버리고 나면 행정하는데 기가 죽어가지고 되겠습니까?
○행정과장 이규수   : 지금 코로나로,
신명기위원    :   그렇다고 해서 일하고 코로나 없다고 해서 일 안하는 것은 아닌데 왜 이리 많이 깎고 기를 죽이려고 합니까?
○행정과장 이규수   : 여기 깐 거는 정부 시책에 따라 국외 해외여행을 못하도록 막아놓은 거니까 깐 거는 거의 국외여비입니다. 삭감된 부분은.
신명기위원    :   지금 합천에는 예기치 않게 황강취수장 문제라든지 합천댐방류피해라든지 이런 게 있어가지고 상당히 알게 모르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행사는 취소가 되었지만 행사취소된 금액을 삭감을 하지 말고 예산이 조금 되는 것 같으면 읍면에다가 효율적으로 내려 보내가지고 풀베기를 한다든지 도움을 줘서 지금 현재 황강취수장반대추진을 하려면 그런 데도 각종 돈이 들어가야 되고 합천댐피해방류 보상 문제 저런 것도 돈이 들어가고 하는데 행정과에서 좋은 안을 내놓고 해서 재무과하고 해서 슬기롭게 합천이 이번에 대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도 어떻겠느냐 싶습니다.
○행정과장 이규수   : 저희들이 예산삭감부분은 코로나 19 극복과 관련해서 예산을 삭감한 부분이고 이 예산은 예산부서나 사업부서에서 예산을 알뜰히 편성해서 읍면에 사업이 책정될 수 있게끔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151페이지 취업상담사 인건비 지원 이거는 어떤 중류입니까?
   그 밑에 아동보호전담요원 인건비하고 어떤 내용의 인건비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시도보조금인데.
   151페이지 취업상담사 인건비 지원 이거는 상세설명서에 있나?   
○행정과장 이규수   : 이거는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서면을 해 주시고 이거는 예산과 관련없는 건데 인사에 대해서 부탁을 하고 싶은 거는 750여명 공직자 인사를 하는데 다 파악은 못하겠습니다만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까지 내가 옆에 있는 동료가 보고 싶고 챙겨주고 싶고 그런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공직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도록 조금 피해줘야 될 사람이 있으면 피해가지고 합천군이 업무하는데 활력이 넘치도록 과장님의 세심한 행정을 펼쳤으면 좋겠다는 것을 주문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이규수   : 알겠습니다.
   다음 인사에 세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임재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진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다른 추경보다 군이 처해 있는 실정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능한 행정과장으로 이규수 행정과장님 오셨으니까 매년 정기인사 때 잡음들이 상당히 많은 거는 안맞습니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전에 신명기위원 말씀하셨지만 인사에 대한 거는 물론   군수의 고유권한이지만 여러 공무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인사에 원칙이 없는 것 같다 오래 되어도 유능하고 일 잘 하고 연수가 진급한 지가 오래 되어도 사실진급을 못하는 사람들이 물론 직능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런 이야기들을 사실 상당히 많이 하는 부분이 있는데 행정과장님이 유능하시니까 일단 군수님한테 직언을 드리셔가지고 앞으로 인사에 공정하고 유능한 사람들이 뒤에 빠져있지 않도록 진급한 지가 오래 되어가지고 서열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인사에 불이익이 없도록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아직까지 누구보다 저는 이규수과장님 믿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걸군수님한테 행정과 소관이기 때문에 인사 이런 부분은, 잘 챙기셔서 인사 때마다 잡음이 없도록 불이익을 받는 누구 줄을 서가지고 줄에 따라서 진급하고 이런 게 없이 불이익없이 공정하게 열심히 하고 오래된 공무원들은 진급이 제대로 체계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것 하나만이라도 과장이 행정과장님으로 계실 적에 해 주십사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과장 이규수   :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할 인사를 원칙을 지키고 승진과 관련해서 직렬별 안배하는 과정에서 소외된 직렬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 군청 직원 전체가 군민, 의회에서 공감할 수 있는 인사행정이 될 수 있게끔 최선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재진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최정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옥위원    :   과장님 행정과장으로 계시면 인사때 항상 머리가 터진다고 하던데 하여튼 공정한 인사를 부탁드리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56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청원경찰 기본급 해 가지고 삭감이 되었는데 이거는 퇴직하고 나간 분하고 차이 나서 그렇습니까?
   어째서 삭감이 되었습니까?
○행정과장 이규수   : 당초예산 편성할 때 저희들 인건비를 조금 넉넉하게 편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퇴직한 공무원이 있고 이런 과정에서 집행잔액 남는 부분에 대해서 1억을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정옥위원    :   잘 알겠습니다.
   2회 추경에는 삭감이 많이 되고 또 질의하자니 질의할 게 없습니다.
   항상 코로나때문에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어쨌든 간에 모두 건강 챙기면서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정봉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3페이지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그런 데 합천읍에는 한 10년 넘었는데 주민자치위원회가 생긴 지가.
   각 면에는 지금 한 2년, 올해 3년째 되는데 주민자치위원회가 무슨 일을 해야 되고 뭘 해야 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공문 하나 받으면 단체활동을 하면 사물놀이, 요가 이런 거 해야 된다   그 이외에는 내용을 잘 모르는데 각 면에 전달하셔가지고 그것에 대한 뭘 해야 되고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는 설명을 면으로 보내 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과장 이규수   :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코로나19가 안터진 것 같으면 각 읍면별로 저명강사를 초빙해서 주민자치가 활성화 될 수 있게끔 계획도 짰는데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조금 강의가 소홀해졌는데 하여튼 코로나19가 종식되면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 될 수 있게끔 각종 교육을 통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각 면에서도 주민자치위원장도 계시고 총무도 있고 회원들도 있는데 이분들이 연말 되면 결산 이런 부분도 정리를 명확하게 해 주면 행정하고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잘 융화가 되지 싶은데 그런 것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이규수   : 알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신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152페이지 기간제근로자보수 국비보조사업 성립전예산인데 4,428만6,000원인가 이거는 어떤 사람을 썼었습니까?
○행정과장 이규수   : 코로나19 신청과 관련해서 읍면에 작은 읍면에는 한명씩 인건비가 나가고 큰 면에는 2명 내지 3명씩 코로나19 관련해서 긴급재난지원금 할 때 읍면에서 조사요원 인건비 나간 예산이 되겠습니까?
   2개월 썼었습니다. 읍면별로.
신명기위원    :   주요 예산 인건비 밑에 사회보장적수혜 해서 국비보조사업 성립전 120억 나간 거는 내나 행정에서 편성해서 경제교통과나 각 분배해 주는 금액입니까?
○행정과장 이규수   : 이 예산은 정부긴급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총 136억4,700만원 편성 중에서 군비는 성립전으로 편성을 했고 예비비로 지출하고 이거는 성립전으로 편성을 한 돈이 되겠습니다. 국비와 도비입니다.
신명기위원    :   이거는 어떤 용도로 쓰여집니까?
○행정과장 이규수   : 긴급재난지원금 가구별로 100만원, 1명일 때는 40만원, 4명일 때는 100만원 지원한 그 예산입니다. 정부형긴급재난지원금입니다. 이거는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 예산을 편성해서 지불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미지급 금액이 2억5,700만원이고 지금 현재 쓰고 난 집행잔액이 개인이 받아가지고 실제 안쓴 잔액이 4억2,300만원 정도 안쓴 걸로 파악되는데 이런 부분은 고용노동부에 기부하도록 재조정되어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통신비도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행정과장 이규수   : 저희들 새올이라든가 모든 게 회선을 다 타고 나오기 때문에 통신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읍면하고 저희 본청 싹다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읍면같은 데도 팩스도 통신이고 전체적으로.
신명기위원    :   통신이 이용료하고 통신구축망에 보수하고 그런 게 다 들어가있습니까?
○행정과장 이규수   : 그렇습니다.
신명기위원    :   진짜 많네요.
   알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고생 많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했습니다.

2.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재무과      
○위원장 임춘지   :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서두찬   :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서두찬입니다.
   설명에 앞서 배석한 계장님 소개드리겠습니다.
   김상욱 세정계장입니다.
   김신혜 세입계장입니다.
   조홍남 경리계장입니다.
   이창기 재산관리계장입니다.
   오미경 과표계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재무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1페이지 재무과 2회 추경 세입예산총계는 234억6,870만원이 증액된 1,294억1,970만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액보다 7억722만9,000원이 감액된 198억2,982만3,000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이 15억5,143만8,000원이 감액된 65억1,913만4,000원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 중에 재산임대수입이 1,376만4,000원 감액 1억3,820만1,000원이며 사용료수입은 6억3,826만9,000원이 감액된 14억4,445만2,000원이며 사업수입은 1,059만5,000원이 증액된 16억1,889만5,000원이며 이자수입은 9억1,000만원이 감액된 14억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62페이지 임시적세외수입은 8억4,420만9,000원이 증액된 133억1,068만9,000원으로 재산매각수입이 9,100만원이며 과징금및과태료가 1억7,648만4,000원이 증액된 4억7,438만4,000원이며 기타수입은 5억7,672만5,000원이 증액된 123억4,530만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163페이지 보존수입및내부거래는 241억7,592만9,000원이 증액된 729억5,288만3,000원으로 보존수입 등 전년도 결산잉여금 등이 28억5,225만9,000원이 증액된 278억5,225만9,000원이며   내부거래가 213억2,367만원 증액된 451억62만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64페이지 저희 과는 2회 추경에 1억8,151만원이 증액된 49억6,611만6,000원의 세출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대부분 일반운영비 여비 등 유보액을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으며 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5페이지 청사관리에 신청사 건립기본계획수립 용역비입니다. 청사 건립을 위해 행정절차 중에 기본계획수립을 건설기술진흥법 지방재정 투자사업심사규칙에 따라 최우선적으로 실시해야 되는 첫 단계로 1억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본청 공용차량 교체 및 신규 구입으로 문화예술과 박물관시설물 관리를 위해 소형화물 한 대 구입과 건설과 도로관리 노후차량 교체 한 대에 7,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세입에 항공스쿨 세입은 왜 700만원이나 줍니까?
○재무과장 서두찬   : 이 부분이 코로나로 인해서.
신명기위원    :   빌려주는 거 땅하고,
○재무과장 서두찬   : 코로나로 인해서 사용료 감면을 해 줬습니다. 요율 인하를 당초 5%에서 1%로 감면을 해 주다보니까 세수가 줄은 부분입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5%에서 1%를 감면해 줬으면 코로나 끝나고 나면 정상으로 됩니까?
○재무과장 서두찬   : 예.
신명기위원    :   학교 이거는요?
   이것도 코로나 때문에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서두찬   : 다 코로나 때문에 임대료하고 사용료 감면해 주는 겁니다.
신명기위원    :   영화세트장 입장료는 항상 흑자던데 이렇게 적자가 되어 버렸네?
○재무과장 서두찬   : 코로나로 인해서 관광객이 감소하다 보니까 일부 기간 동안 문을 닫고 하다 보니까 관광객도 감소되고 해서 입장료가 줄어드는 부분입니다.
신명기위원    :   전부 감액된 거는 코로나로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서두찬   : 예.
신명기위원    :   그 밑에 준설토, 사토, 자갈, 암석판매수입 이거는 뭡니까? 161페이지 사업수입에.
   161페이지 밑에서 위에 준설토.
○재무과장 서두찬   : 이거는 하천준설토 매각한 수입,
(담당주사 좌석에서 “합천천 하천정비 후에 준설토 매각수입입니다.”라고 말함)
신명기위원    :   합천천 어디에?
(담당주사 좌석에서 “장계에서 서산리 구간에 야적해서.”라고 말함)
신명기위원    :   아, 윤정호?
(담당주사 좌석에서 “예. 앞에.”라고 말함)
신명기위원    :   앞에 다시 하면서 모래 팔은 금액입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예. 그렇습니다.”라고 말함)
신명기위원    :   현재 윤정호씨 땅 그것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서두찬   : 1심에서는 저희들이 승소를 했는데 지금 항소를 해서 2심에 올라간 상태이고 그쪽에서 기존 자기들 개관비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소장을 낸 부분이 있습니다. 20억에 대해서.
신명기위원    :   지금 윤정호씨가 그 땅을 임대해서 쓴 기간이 꽤 오래 되었는데 그동안에 임대료는 받아들였습니까?
○재무과장 서두찬   : 예. 변상금하고 부과하고 처음 당초에는 임대했을 때는 임대료를 부과 했고 그 이후에 돌려달라고 한 이후에는 변상금을 부과해서 받았습니다.
신명기위원    :   임대료하고 변상금하고 소송은 2심에 가있고.
○재무과장 서두찬   : 그렇습니다.
신명기위원    :   정리될 확률은 얼마나 됩니까?
○재무과장 서두찬   : 1심에서는 저희들이 승소를 했는데 최선을 다해서 변호사하고 저희들이 협의해서 승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2심에서 이겨가지고 합천군으로 가져오면 그 사용 계획은 있습니까? 그 땅에 대해서.
○재무과장 서두찬   : 사용계획은 당장은 그 부분이 없는데 앞으로 향후에 거기에 합당한 투자유치가 있으며 그런 부분을 생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2심 재판 날짜가 언제요?
○재무과장 서두찬   : 지금 코로나때문에 지연되어서 10월달 되어야 되지 싶습니다.
신명기위원    :   또 지면 또 항소하면 어떻게 합니까?
○재무과장 서두찬   : 그러면 대법원까지 최종 가야 되는데.
신명기위원    :   그동안에 임대료는?
○재무과장 서두찬   : 변상금을 부과합니다.
(담당주사 좌석에서 “소송 20% 가산해서 합니다.”라고 말함)
신명기위원    :   임대료 대신에 소송기간 중에 변상금?
○재무과장 서두찬   : 예.
신명기위원    :   그것도 질질 끌지 말고 어쨌든 빨리 해결되어야 될 건데 좋은 결과로 해서 무리없이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주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임재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진위원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합천군에는 빚 없죠?   
○재무과장 서두찬   : 예.
임재진위원    :   빚 하나도 없죠?
   합천군에만 빚이 없어서 되는 게 아니고 정부는 빚이 많아가지고 날라갈 판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합천에도 상당히 사업하는 사람들이고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 빚이 꼭 합천에만 없다고 해서 앞으로 그런 것이 아니고 해서 제 생각으로는 될 수 있으면 합천에도 타지자체처럼 될 수 있으면 소상공인이나 도와줄 수 있는 방향에는 빚을 내서라도 합천경기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투자를 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무과장 서두찬   : 사실상 예산이 넉넉하고 하면 그런 부분에 우선적으로 코로나도 있고 해서 소상공인들이 제일 힘든 부분이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최대한 정부에서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지자체에서도 제 생각에는 거기에 합당하게 발 빠르게 대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재진위원    :   물론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나라가 다 넘어갈 판인데 우리 합천만 빚이 없다고 해서 안날라가는 것도 아닌데 될 수 있으면 합천에도 빚이 져서라도 경기 활성화도 하고 공사도 하고 모든 걸 해 가지고 돌리면 되는데 자꾸 빚 겁내시지 말고 재무과에서 될 수 있으면 투자를 합천에 많이 할 수 있게끔 빚을 내서라도 그렇게 해 주십사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정봉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재무과에서 영화세트장하고 입장료가 코로나 이야기를 하는데 작년같은 경우는 흑자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서두찬   : 이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부분인데 영화촬영이나 이런 부분이 많으면 거기에 따라서 사용료같은 거 받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투자되는 부분하고 실제로 세입되는 부분하고 그 부분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다 판단을 못하고 담당부서가 있다 보니까.
   담당 과가 있다 보니까 그런 데.
정봉훈위원    :   2019년 데이터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흑자가 됩니까?
   예를 들어서 20군데 하면 한 2군데, 3군데 흑자가 될 것이고 나머지는 거의 적자?   
○재무과장 서두찬   : 투자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자인가 흑자부분에 대해서는 관광과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세입관리를 하다보니까 그 부분까지는 아직까지 상세하게 못들여다 봤습니다.
정봉훈위원    :   관광과하고 연계시키고 다른 데 시키면 99%, 110% 적자죠?
   수입은 지금 삼가 브랜드타운 3,000만원 되는데 1년에 1억씩 투자를 해야 되면 7,000만원 적자! 그런 식으로 따지면 전부 적자지!   
○재무과장 서두찬   : 물론 사용료나 이런 거를 비교해서 하다보면 실제 투자비용보다는 적자는 적자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관광객이 오다 보면 합천군 전체 음식점에 모든 부분에 경제적으로 계산하다 보면 그 부분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다보니까 굳이 투자비용에 사용료만 계산하다 보면 무조건 적자입니다. 적자가 맞습니다.
정봉훈위원    :   적자는 적자 맞고요, 신청사 설립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대해서 1억5,000만원인데 재무과에서 용역할 겁니까?
   안그러면 건설과나 안전총괄과로 해서 용역을 해 볼 겁니까?
○재무과장 서두찬   : 재무과에서 합니다.
정봉훈위원    :   재무과에서 용역을 어떻게 할 겁니까?
○재무과장 서두찬   : 이 부분이 우리가 청사를 만약 신축한다면 신축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앞에 2017년도 공공건축물 리뉴얼사업으로 공모를 한 부분도 있지만 이 부분은 LH에 위탁을 줘가지고 LH에서 전면적으로 자기들이 청사 비용을 다 대어가지고 자기들이 수수료 받아먹고 이자 나중에 다 쳐가지고 거의 다 부채지요. 우리는 부채를 다 앉는 부분이죠. 그런 부분인데 실제로 그런 부분이 있고 우리가 기금을 조성을 해서 자체적으로 짓는 부분도 있고 또 경남개발공사나 이런 데 위탁을 줘가지고 짓는 방법도 있습니다.
   우리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계산하다 보면   LH공사를 통해서 지자체 청사를 지은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한번도 없다 보니까   LH에서도 장담을 못하는 부분이고 저 부분이 부채가 행안부에 부채 승인을 받으려고 하면 100억 이상은 안해 줍니다. 안해 주니까 전체가 한 500억 이상 청사가 들어가다 보면 부채 승인받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채 승인을.
   그런 부분이 있고 선례가 없다 보니까   LH 자기들도 그런 부분도 장담을 못하는 부분이고 그런 어려움 이 있습니다.
   청사 기준면적도 우리가 보면 인구 3만에서 5만 된 청사는 딱 정해져있습니다. 8,385평방미터 이상 초과를   못한다 그러다 보면 다른 부속 건물 청사업무시설 외에 부분을 확보해서 나중에 그런 부분이 되면 활용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기본계획 이거는 청사를 시작하려고 하면 제일 우선적으로 기본계획부터 나가야 됩니다.
   기본계획 외에도 단계적으로 나가야 될 부분이 뭔가 하고 타당성조사도 해야 되고 중기지방재정계획도 반영을 해야 되고 또 행자부 투자심사를 500억 이상 되면 받아야 되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도 의회에 받아야 되는 부분이고 설계공모, 하다 보면 1, 2년 가지고 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한 5년 이상, 5년 정도는 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무조건 빚으로 청사를 짓는다는 것도 당장 무리이고 기금을 어느 정도 조성해서 같이 나가는 게 맞다고 보고 다른 데도 리뉴얼사업을 하면서 선정된 지자체 청사 짓는다는 부분도 지금 다 포기를 했습니다. 거의.
   포기를 하다 보면 그런 데도 기금을 조성하고 있는 부분이고 같이.
   그래서 저희들은 기본계획 수립하면서 전문가나 군민들도 공감대도 형성되어야 되고 청사라는 게 신축하는데 이 많이 들어가는 금액을 “요이 땅” 해 가지고 지금 시작한다 이 부분은 안맞다고 생각합니다.
정봉훈위원    :   부지 사놓고 부지만 정리해 놓고 어떻게 기본계획 이런 것도 없고 용역 1억5천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 보겠다 이 말씀입니까?
○재무과장 서두찬   : 당초에는 기존 건축물을 헐고 그 자리에 짓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KBS 부지를 매입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구성을 다시 해야 됩니다. 우선 그 청사되기 전에 주차장 활용해야 되는 부분이고 기간이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행정절차 중에 기본계획 수립이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법상입니다.
   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이 기본계획을   해 가지고 단계적으로 해 나가야 되지 안그러면 진행이 안됩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용역비는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위원    :   저는 내년에 하면 되는 줄 알고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또 다른 위원, 최정옥위원님.
최정옥위원    :   정봉훈위원 이어서 제가 청사를 기본계획은 올해 되는 것 같으면 용역 줘서 해 보시고 청사를 짓는 거는 이 본청을 헐고 다시 짓는 거는 과장님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재무과장 서두찬   : 그런 부분은 기본계획 수립할 때 저쪽 KBS 부지하고 전체적 구도를 봐가지고 기본청사를 남겨두고 별도로 짓느냐 안그러면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어가지고 기본청사를 조금 재무과쪽으로 일부 헐어내고 같이 해서 균형을 맞추느냐 이런 부분은 용역과정에서 전체적으로 건물규모나 배치나 이런 부분은 기본계획때 반영해서 전체적으로 군민들 공청회나 이런 것도 해서 여론도 한번 들어보고 전문가 입장도 물어보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기본계획 때 판단해 보려고 생각합니다.
최정옥위원    :   그래서 기본계획은 해 가지고 용역을 줘서 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할 때 과장님하고 신경을 써셔가지고 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과장님 입장료 받는 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서두찬   : 입장료 받는 데가 지금 황매산?
○재무과장 서두찬   : 황매산도 주차비를 받고 있고요,
최정옥위원    :   영상테마파크?
○재무과장 서두찬   : 영상테마파크도 받고 있고.
최정옥위원    :   해인사?
○재무과장 서두찬   : 해인사는 저희들이 받은 거는 아닙니다. 해인사 자체에서 받습니다.
최정옥위원    :   그리고?
○재무과장 서두찬   : 오도산 휴양림 실을 빌려주면 받고,
임재진위원    :   그것은 입장료는 아니고.
(담당주사 좌석에서 “이때 성수기때 2,000원 받습니다.”라고 말함)
최정옥위원    :   박물관도 안받잖아요?
○재무과장 서두찬   : 박물관 당초에는 받다가 지금은,
최정옥위원    :   잠시 받았는데 지금 안받잖아요?
○재무과장 서두찬   : 맞습니다.
최정옥위원    :   황매산입장료가 얼마 정도 나옵니까? 주차장.
○재무과장 서두찬   : 황매산입장료가 시간당, 그 전에.
최정옥위원    :   그전에 앞에 지금 후불하는 거 말고?
○재무과장 서두찬   : 그때는 소형은,
(담당주사 좌석에서 “소형기준 4,000원.”라고 말함)
최정옥위원    :   1년에 총 대충 얼마 정도 되었습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자료로 입장료 받는 데를 자료를 한번 뽑아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지금 제 생각하기에는 영화세트장은 굉장히 합천군으로 봐서는 효자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에는.
   앞에 투자한 걸 계산하면 돈 빠져나올 데 없습니다. 투자해 줘도 우리가 투자만 해 주지 돈을 받는 데는 입장료 받는 데는 영화세트장이, 그래서 영화세트장이 효자라고, 돈벌어주는 데는 영화세트장이잖아요. 영화세트장만큼 입장료 많이 나오는 데 있습니까?
   없지요?   
○재무과장 서두찬   : 예. 없습니다.
최정옥위원    :   그러기 때문에 합천군에서 영화세트장에서 많이 벌어다준다는, 먹여살린다 이 소리까지 나오는데 투자를 대비하면 관광객을 불러들이려면 투자안하면 관광객이 옵니까?
   우리 영상테마파크같은 데는 투자를 더해 줘야 됩니다.
   박물관같은 데는 투자 그리 해도 뭐가 나오는 게 없잖아요? 그리 비교하면 그렇다는 말이라.
   투자 대비해서 적자냐마냐 할 때 과장님이 그리 하면 적자입니다.
   과장님은 수입을 계산해야 됩니다. 재무과에서는. 수입을 계산해 줘야 되지 투자하는 거는 다른 과에서 투자하는 건데 과장님 계산하면 안 되지. 수입 들어오는 것만 계산해 줘야 되는 게 재무과장님의 입장입니다.
○재무과장 서두찬   : 예. 맞습니다.
최정옥위원    :   그래서 앞으로 투자야 영화세트장이 어떻게 하든 수입만 많이 들어오면 재무과장님은 참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62페이지 보면 기타이자수입 어디서 나온 이자수입입니까?
○재무과장 서두찬   : 보조금의 이자 발생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공공예금이자가 이자율이 감소되다 보니까 많이 감이 된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
최정옥위원    :   대충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서두찬   : 금리를 대강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우대금리를 받고 있어서 그런데 실제로 기본금리는 1개월 미만은 0.2%이고 우대금리는 0.5% 이고 3개월 이상은 기본금리가 0.3%인데 0.6%이고 6개월 이상은 0.4%인데 0.7%이고 1년 이상은 0.45%인데 0.75%   2년 이상은 0.5%인데 0.8% 이고 3년 이상은 0.55%인데 0.85%를 저희 정기예탁을 하면 받습니다.
   일반 공공예탁은 0.7% 정도 되다 보니까 작년보다 세입이 이자수입이 줄어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정옥위원    :   요즘 워낙 없으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무과에서 항상 살림을 사신다고 고생하시는데 세입도 좋고 세출도 좋지만 항상 군민의 입장에 서서 하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군민이 이득이 되게끔 하시길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신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162페이지 약사법과징금, 석유사업자위반과징금, 청소년위반과징금 또 그 밑에 보면 건축물 이행강제금 변상금, 국유재산변상금 이리 하다 보면 세외수입 나오는 거는 좋은데 범법자가 이리 많아가지고 합천군이 상당히 힘들겠는데 이런 사람들 벌금 매기는 사람 전부 범법자 아닙니까?
○재무과장 서두찬   : 사실은 실과별로,
신명기위원    :   계도를 해 가지고,
○재무과장 서두찬   : 되어 있는 부분인데,
신명기위원    :   계도를 해서 범법자가 이리 많이 안나오도록 해야 될 건데.
○재무과장 서두찬   : 이런 부분에 각 실과 계도를 하도록 저희들 협조 요청하겠습니다.
   특히 경찰 계통하고 연결되다 보니까 경찰서하고 단속하는 부분이 있고 거기에서 통보가 오면 어쩔 수 없이 과징금을 부과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범법자가 너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좀 계도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잠시 윤정호씨 하는 잔디밭 때문에 제가 걱정되어서 하는 말인데 이야기로는 윤정호씨는 서울에 바름이란 큰 업체에 한 1억 정도 수입비가 소요되는 곳을 정했고 우리는 군에서 지정한 변호사로 한다고 큰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 편인데 재판은 돈이 많은 변호사가 거의 이기던데 우리 신경 써가지고 만약 잘못되면 선례가 되어서 또 이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살펴서 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재무과장 서두찬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회의중지)
(11시 47분 계속개의)


2.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주민복지과      
○위원장 임춘지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소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은숙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제248회 임시회 개원으로 임춘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노고가 많으십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가 담당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김외숙 복지정책계장입니다.
   조경래 희망복지계장입니다.
   하재국 복지조사계장입니다.
   배성애 장애인복지계장입니다.
   주민복지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분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예산절감으로 일반운영비 여비 등 각종 행정운영경비 감액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 세부사업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회계 총괄 변동사항은 당초 312억6,100만원에서 315억9,200만원으로 3억3,0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국비는 5,400만원 증액 편성되었고 도비는 1,100만원 감액, 군비는 2억8,7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171페이지 현충일행사 운영비 및 현충일행사 참석자 행사실비지원금 172페이지 6.25기념행사 삼가장터 3.1독립만세운동 기념행사 75주년 원폭희생자 추모제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축소된 규모로 추진하고 그 잔액 총 2,39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171페이지 대한민국 전몰군경유족회 합천군지회 안보교육은 당초 유족안보 현장 견학 400만원 및 유자녀 추모행사 150만원, 총 550만원으로 편성했으나 유자녀 추모행사 소요경비 부족에 따라 50만원 증액한 6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172페이지 사회복지정보센터 구축 및 활성화사업은 도비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을 위한 4분기분 예산을 신규 예산 편성했습니다.
   173페이지 합천댐주변지역 맞춤형 복지사업은 수자원공사의 합천댐관리단협의회 심의를 통해 세입 지원이 결정되는 사업으로 2020년 복지사업 미 추진에 따라 세입지원이 없기에 3,000만원을 전액 감액했습니다.
   174페이지 자원봉사코디네이터지원사업은 자원봉사코디네이터 인건비 부족분에 따른 군비를 100만원 증액 편성했고 자원봉사지원 및 센터 운영은 자원봉사센터근로자의 공무직 전환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250만원을 감액했으며 사랑의 해피버스운영에 따른 강사료 70만원, 재료구입비 180만원, 자원봉사센터프로그램운영 재료구입비 190만원, 풍선아트 자원봉사자 참여자 증가에 따른 실비지원금을 1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자원봉사협의회 회의를 통해 사랑나눔 음악회 행사를 취소했고 취약계층 안부키트 제공 사업을 진행함에 따라 민간행사사업보조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통계목을 변경했습니다.
   174페이지 하단 자원봉사활성 연수등 참석부터 175페이지 여성명예소장 범죄예방 활동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축소되어 행사실비지원금 각 30만원, 270만원씩 감액했으며 기타보상금인 자원봉사자 연수 등 참가비 역시 100만원 감액했습니다.
   175페이지 긴급복지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생계곤란자 등에 긴급복지지원 확대를 위한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5,000만원을 긴급복지 예산 확대에 따른 보조인력 채용 인건비 96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175페이지 하단 생계급여는 지원대상자 증가로 인한 국도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1,688만5,000원 증액 편성했고 176페이지 정부양곡관리비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제도 지원 대상자 증가로 인한 국비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각각 500만원, 15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176페이지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 운영은 읍면 자활사업참여 인력 저조에 따라 기간제근로자보수비 사무관리비 등 직접 시행경비 각 2억2,110만원, 790만원을 감액하고 사업비가 부족한 민간위탁금을 2억2,9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177페이지 자활장려금부터 179페이지 저소득차 상위계층 특수지원 사업까지는 변경된 국도비보조금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편성했습니다.
   180페이지 사회시설등 어려운 군민지원은 명절 사회복지시설 및 어려운 세대 보훈대상자등의 위문을 위한 사업으로 당초 보훈대상자 113대에서 보훈명예수당 대상자 전체로 지급 대상을 확대함에 따른 위문금 2,73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181페이지 발달재활서비스 지원은 장애아동에 대한 재활치료서비스지원 및 정보제공으로 성장기 장애아동의 기능 향상 도모를 위한 국도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340만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장애인거주시설 방역물품지원 또한 코로나19로 복지시설에 방역 물품 지원을 위한 50만원을 국도비 보조 내시에 따라 증액 편성했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특별회계입니다.      185페이지 기초생활보장기금특별회계에서는 융자금 회수수입 감액에 따라 335만5,000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186페이지 자산형성지원사업 위탁운영비는 자산형성지원사업 위탁에 따라 한국자활복지지원개발원에 납부하는 운영 경비로 지자체별 사업량에 따라 산정된 분담비용 15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예비비를 감액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조정했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190페이지 의료급여특별회계에서는 국도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행정운영경비 290만원을 감액하고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9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주민복지과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179페이지 하단 사회복지사업보조 이거는 자활센터 584만원입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58만4,000원.
신명기위원    :   이거는 군비 투입되는 거는 아니죠?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국도비 다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자활센터에서 하는 거는 무조건 국비보조해서 하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예.
신명기위원    :   자활센터가 국비를 보조해서 사람들을 취업하고 일하는 사람들이 대개 많더라구요. 상당히 안정화에 접어들었지 싶어서 바라보는 사람들도 고무적인 시각으로 많이 바라보고 근무하는 사람들도 자부심을 가지고 근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정봉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3페이지 보면 합천댐주변지역 맞춤형복지사업 여기에 설명을 들어보니까 당초에는 1억2천 정도 잡아놨다가 당해연도는 없는 걸로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이 사업은 합천댐주변지역 저소득계층에서 지원을 하는 댐사업 3,000만원 예상된 겁니다.
   2018년도까지는 지원이 되었고 2019년도부터 사업을 미시행하는데 2020년도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댐주변사업이 있다고 보고 3,000만원을 했는데 이 수자원공사 합천댐관리단협의회에서 올해부터 이 사업을 안한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사업은 접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정봉훈위원    :   댐에서 한다 했으면 계속?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세입이 들어왔으면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는데 세입부분을 추진단협의회에서 올해부터는 이 사업을 안하고 협의회에서 이 사업은 안한다고 협의회에서 결정이 났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정봉훈위원    :   합천댐에서 재무과로 줬다가 재무과에서 주민복지과로 주는 그런 부분입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예.
정봉훈위원    :   재무과에 보면 수입으로 잡아놓은 부분에서 삭감을 시켜서 제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자원봉사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아래 조례안도 만들어놨는데 예를 들어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쌍책에 이번에 수해 때문에 재난을 입었을 때 쌍책에 면장 위주로 해 가지고 면직원들 하는 봉사단하고 지금 통합해서 봉사단이 결성되었을 때는 합천군의 주민복지과에서 통합자원봉사단을 결성했을 때 하고 면에서 하는 거 연계를 해 가지고 할 수가 있습니까?
   안그러면 분리가 되어야 되는가 싶어서.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이번에 그런 부분 때문에 통합지원단설치조례를 개정한 겁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일반자원봉사자하고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봉사자는 일반자원봉사자인데 올해 통합 조례를 만든 이유는 자연재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체계가 없이 그냥 죽 봉사를 가서 하다 보니까 총괄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 읍면에서 하는 자원봉사까지 흡수해서 같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각 다른 단체까지 통합해서 하겠다!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예. 그렇지요.
정봉훈위원    :   그리 했을 때 합천군에서 과연 주민복지과에서 그 일을 다 쳐내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지금 사실상 이 업무가 도에는 행정과에서 하는 부분입니다. 행정과에서 저희같은 경우에 도에서도 도 행정과에서 공문이 내려 왔습니다. 이 업무는 봉사는 주민복지과에서 하고 우후죽순으로 되어 있으니까 도 행정과에서 이 업무를 전체를 시군 행정과로 이관을 하라고 별도의 공문이 내려온 상태입니다.
정봉훈위원    :   이번에 자원봉사단에서 막상해 보니까 많이 힘들지요?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예. 힘들지요!
정봉훈위원    :   그래도 쌍책면에서는 단계적으로 해 가지고 거기서 어느 분이 오면 어떻게 된다 면하고 그 마을이장 분하고 연계되어서 인원을 배치하고 했는데 그런 것까지 할 수 있겠나 그리 싶어서 말씀드려봅니다.
   그리고 176페이지 보면 제일 밑에 보면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 운영에 대해서 인건비가 2억 정도 삭감되었는데 2억2,100만원이 삭감된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삭감이 아니고 자활근로사업 직접 시행이 있고 민간위탁이 있습니다. 직접 시행하던 그 사업의 예산을 민간위탁으로 해서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참여대상자가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입니다. 지역자활센터에서 120명 정도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제일 밑에 인건비에는 2억2,110만원 정도 삭감이 되어서 2억 정도를 이번에 받았는데 177페이지 보면 민간위탁으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넘어간 데는 23억5,100만원 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인건비가 2억이 삭감이 되고 민간위탁으로 오면서 총괄부분으로 23억 책정되었다 이 말씀입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예. 그것은 인건비하고 사무관리비하고 토탈같이 묶어서 사업입니다.
정봉훈위원    :   182페이지에 보면 국고보조금반환금해서 중간쯤에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해서 2,570만원, 국고반납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통합적으로 2,570만원 반환한 겁니까?
   안그러면 178페이지 보면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 여기에 희망1, 희망2 내일키움, 청년희망키움, 청년저축계좌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가서 물어봅니다.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이게 저희들이 희망키움1통장 같은 경우는 수급자 분 중에 일하는 생계에서 의료급여대상자 중에 저희들이 어찌 보면 3년 동안 5만원 넣으면 3대1 매칭을 해서 정부에서 5만원 넣으면 10만원,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립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기 위한 사업이고 그게 희망2같은 경우는 주거에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급자가 층계가 따로 있습니다. 일반수급자가 옛날에는 같이 갔지만 생계, 의료, 주거 이런 식으로 교육대상자 이렇게 다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게 사업이 1, 2이런 식으로 나누어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이 부분에 장애인도 포함됩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장애인이라고 별도로 되는 게 아니고 수급자면 다 포함이 됩니다.
정봉훈위원    :   수급자에 장애인에 포함되고 수급자에 포함되면 다 포함이된다!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예. 장애인도 수급자일 경우에는 포함이 됩니다.
정봉훈위원    :   이 부분에 청년통장에 5만원이 다달이 나가다가 군에서 5만원 나오면 중앙정부에서 10만원 나오는데 중단될 수도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그 분들이 예를 들어서 생계에 어려움이 있다 보면 통장을 해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매칭금은 안나갑니다.
정봉훈위원    :   통장은 계속 유지하는데 돈이 안들어왔다든지?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통장을 3년 동안 계속 유지할 경우 저희들이 매칭금을 지원해 주지만 중간에 중도해지한다든가 이럴 경우는,
정봉훈위원    :   3년 지나고 나면 통장을 재발행해야 됩니까? 그 통장을 계속 쓸 수가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그 사업은 거기서 끝나고 다시 가입이 가능합니다.
정봉훈위원    :   가입을 해야 되는데 통장은 그대로 쓸 수가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예.
정봉훈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수고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신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177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줄 자활센터 종사자지원, 지원을 군에서 해 주는 거는 아무 것도 없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저희들 군비도 같이 투입이 됩니다. 도비, 군비입니다. 자활센터종사자 지원같은 경우는 국도비보조사업 군비까지 같이 하는 사업도 있고,
신명기위원    :   군비가 1,274만원 이겁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예.
신명기위원    :   자활센터 종사자 전체 하는데 군비가 이렇게 지원이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예.
신명기위원    :   자활센터종사자가 많지요?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지금 7명에 사업하시는 분까지 해서 9명이 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국비는?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지역자활센터같은 경우는 거의 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
신명기위원    :   군비가?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군비도 같이3대7로 가는 부분이 있고 8대2로 가는 부분도 있고 사업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군비는 전혀 투입이 안 되는 거는 아니네요?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군비는 다 지원이 됩니다.
신명기위원    :   매칭사업!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예.
신명기위원    :   사회복지사업보조 국비보조사업 자활센터 방역물품지원사업은 뭡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이거는 코로나로 인해서 손소독제하고 마스크하고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런 걸 자활센터에 지원해서 자활센터가 지역민들한테 제공을 해 주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아니요, 지역민이라기보다는 그 센터 내에 일하는 시는 분들.
   일하시는 분들은 저희들 수급자이시기 때문에 별도로 수급자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질의하실 위원 최정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옥위원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72페이지 보면 원폭피해자 지원사업에 500만원이죠?   5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도비, 군비인데 어째서 삭감이 되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저희들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추모제행사를 축소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정옥위원    :   항상 기초수급자이니 모든 일에 수고가 많습니다.
   군민을 위해서 많이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자활센터에 지금 코로나인데도 불구하고 자활센터의 일들은 다 하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저희들 초창기때 심할 때 그때는 사업을 안했습니다. 사업을 안하고 정부나 도방침에 따라서 사회적거리가 2단계 이럴 때는 휴원을 하고 지금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사업이 농사일도 있고 쓰레기분리 수거하는 것도 있고 청소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코로나는 별반 개의치 않는 일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기는 다른 과의 예산보다 감소하고 그런 거는 없고 그대로 다 된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사업비가요?
○위원장 임춘지   : 예.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사업비가 감소한 부분도 있고 필요에 따라서 도에서 내려오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활센터 같은 경우는 국도비 보조에 따라서 저희들이 군비를 부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사업에 줄어드는 부분에 있어서는 줄어들고 늘어나는 부분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국도비가 있으니까 우리 군비를 지원해 주는데 수월한데 자칫 관리이 안 되면 자기 사업체인양 운영이 되기 때문에 좀 걱정을 하고 혹시 7명이라고 했습니까?
   7명이고 자활인들은 120명이고 그렇다고 했죠?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예.
○위원장 임춘지   : 혹시 자활 인건비를 혹시 물어봐도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인건비는 사회복지시설관리 인건비 가드라인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인건비는 지원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센터장 인건비는 얼마입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센터장 인건비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한 450만원선 정도.
○위원장 임춘지   :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부탁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1시반에 본 회의장에서 속개하겠습니다.
(12시 12분 회의중지)
(13시 29분 계속개의)

2.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노인아동여성과      
○위원장 임춘지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아동여성과 소관에 대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여성아동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노인아동여성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안녕하십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입니다.
   존경하는 임춘지 복지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행정위원님 계속되는 상임위 심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노인아동여성과 담당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정현태 노인정책계장입니다.
   이명희 아동보육계장입니다.
   이은숙 여성청소년계장입니다.
   김득민 시설계장입니다.
   노인아동여성과 2020년도 2회 추가 경정예산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 예산총괄은 총 예산액은 784억3,347만6,000원으로 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1억1,862만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국비가 4억9,515만9,000원 도비가 2,115만원, 군비가 6억1,841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신규사업 변동된 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6페이지 공설봉안담 신축 건은 추모객을 위한 주차공간 확보 및 배수로정비입니다. 아스콘 재포장공사에 따른 사업비 부족분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ICT 연계 인공지능 통합돌봄사업 건은 인건비와 운영비를 민간이전사업 복지사업보조로 편성목을 변경한 건이 되겠습니다.
   코로라19 사망자 장제비 지원은 성립전예산으로 코로노19 사망으로 인한 유족 장례비용과 예방조치 비용을 지원하는 전액 국비보조사업으로 2,405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97페이지 노인요양시설기능보강사업은 요양시설 5개소에 입소자를 위한 리프트베드 및 응급환자심장제세동기 장비 보강을 위한 사업비 2,100만원 증액하는 3,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복지시설기반구축사업은 노인복지시설 개보수비로 1억7,300만원, 적중 정토경로당 증축을 위해 5,000만원 계상했고 민간자본사업보조 야로 구정2구 경로당 신축비 2억1,000만원을 삭감하고 시설비에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8페이지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한 대상자 가 감소로 2,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200페이지 여성결혼이민자 친정나들이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취소로 3,000만원 삭감했습니다.
   201페이지 아동급식지원사업은 저소득가정의 아동결식 예방 및 영양개선을 위한 지원으로 도비확정 내시에 따른 군비부담금을 포함하여 3억2,2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2페이지 아동행사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일부 사업 취소로 3,45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204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여성일자리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거나 경력단절여성 일자리 제공을 위한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2,410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05페이지 어린이집시설개선지원사업은 국공립어린이집 차량구입비 3,100만원과 초계참빛어린이집 안전시설 교체를 위한 사업비 1,400만원을 계상했으며 보육교직원 인건비지원 사업은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국공립 및 법인 어린이집 인건비 예산을 3억287만3,000원을 삭감했습니다.
   206페이지 보육교직원처우개선지원사업은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6,067만2,000원을 삭감했으며 어린이집지원사업은 가을운동회 보육교직원 워크숍 등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취소로 3,494만원을 삭감했습니다.
   207페이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으로 합천가야어린이집이 공모 선정되어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8억7,142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청소년육성재단협력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이 취소되어 3,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아동여성과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노인아동여성과장께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노인아동여성과 소관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명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코로나19 사망자 장제비 지원해 놨는데 국비보조사업인데 이거는 나중에 사망자가 없으면 반납해야 되는 돈입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이거는 성립전예산으로 기 추경전에 예산이 내려와서 집행을 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사망자가 있었습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사망자가 관내 두 사람이 봉산에 한 분하고 삼가에 한 분하고 두 사람이 저희들한테 대구에 거주하시는 분이 저희들한테 통지가 오다 보니까.
신명기위원    :   주소는 여기 두고 사람은 그쪽에?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그렇습니다.
신명기위원    :   2,400만원인데 한 사람 앞에 1,200만원씩 지원된 택이네요?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그게 장례비용으로 저희들이 1,000만원이 위에서 국비가 계상이 되어서 내려오고 나머지 부대비용으로 운구비용이라든지 이런 거고.
신명기위원    :   합천에도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가 두명 있었다는 말이네요?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그렇습니다. 타지역에서 저희한테 통보 온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197페이지에 민간자본이전 야로 구정2구 경로당 신축해 놨는데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구정2구 경로당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작년에 민간자본보조로 2억1,000만원을 사업비를 계상을 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부지 확보가 안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추진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신명기위원    :   2억1,00만원 이 금액은 부지 확보 건축물,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전제 조건으로 저희들 2억1,000만원,
신명기위원    :   부지부터?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아닙니다. 2억1,000만원 건축비만 그렇습니다.
신명기위원    :   부지를 못구하니까 건축비는 일단 삭감은 하고 부지매입비는 얼마 책정되어 있다구요?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부지매입비를 8,000만원을 계상한 게 부지매입비 6,000만원하고 설계비조로 2,000만원해서 8,000만원을 추경에.
신명기위원    :   여기는 5,000만원이?   아, 정토네.
   8,000만원요?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그렇습니다.
신명기위원    :   8,000만원은 현재 추경하고 나면 언제든지 마땅한 땅이 나오면 사면 지원이 가능한 돈입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예. 그렇게 됩니다.
신명기위원    :   알겠습니다.
   가야어린이집 공공건축물 리모델링 사업인데 돈이 꽤 많이 들어가는데 8억7천 같으면 207페이지입니까?
   207페이지 중간부분, 리모델링하는데 8억7,0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냉난방이라든지 단열창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건축, 가야어린이집하고 합천어린이집으로 박아가지고 필요한 개보수비를,
신명기위원    :   합천어린이집이 5억3,700만원이고 가야어린이집이 3억3천이고 그렇습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그렇습니다.
신명기위원    :   두 군데 리모델링하는 비용이 그렇다는 말이네.
   저도 여기까지 질문하고 이따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수고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재진위원님.
임재진위원    :   지금 추경하고는 관계없지만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경로당, 미등록경로당에 대해서 작년에는 겨울이 돌아오기 때문에 전기요금때문에 지난번에 말씀을 드려 가지고 1년 동안은 미등록경로당 합천군내 10개인가 노인일자리로 해서 몇 개월은 전기요금을 충당할 수 있는 방향으로 했었는데 올해 와서 연초 예산에 빠져있어서 물었더니 올해는 문제점이 있어서 안하는 걸로 했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그 부분을 여러 계층의 사각지대거든요. 경로당 이 부분이 가보면 미등록경로당이 하나도 혜택을 못받거든요. 겨울 되면 첫째가 대개 미등록경로당이 판넬을 해서 쓰기 때문에 전기요금이12?3만원씩이 나옵니다. 대충. 그렇게 말씀드려서 지난 1년 동안은 노인일자리 한 자리씩 해서 그렇게 충당을 했었는데 확실한 내용은 모르지만 지금은 없어져가지고 받다가 못받으니까 주민들이 이야기를 자꾸 하거든요. 그것을 지난번처럼 거기에 문제점은 있다치더라도 노인아동여성과에서 노인일자리를 하고 계시지만 노인일자리에서 얼마든지 수정할 부분이 많습니다.
   사각지대에 있는 경로당에 혜택을 못받는 데도 혜택을 갈 수 있게끔 경제교통과하고 아동여성과에서 의논해서 미등록경로당을 다해 주라는 게 아니고 미등록경로당이지만 등록을 해서 20가구 이상이라든지 그런 등록은 안 되었지만 그런 충족을 할 수 있는 그런 경로당에는 다 파악을 해서 전기요금이라도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저번에도 저희들이 질문을 받고 제가 한번 사무실에서 설명을 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사실 이게 노인일자리사업 주체는 경제교통과 일자리담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들여다보니까 아마 노인일자리 참여하시는 분하고 기존에 다른 분들하고 조금 그런 부분이 있고 기존 참여하시는 분이 자기가 받은 금액을 경로당에 그리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불만을 품어가지고 문제가 있다는 걸로 저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임재진위원    :   그 이야기는 저도 들었습니다. 그것을 운영의 묘만 살리면 그렇게 한두 사람 말썽이 있는 거지 전체가 말썽이 있는 거는 아니거든요. 제가 쌍백같은 데 경로당에 해 준 거는 누구 개인 앞으로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들어가면 경로당에 그 경비로 다 쓰고 하는데 어느 경로당에서 그렇게 해 줘가지고 합천군 내에 10개인가.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미등록경로당은 9개소가 있습니다.
임재진위원    :   지난번에 일자리 해서 보조를 해 줬는데 말썽이 있는 경로당이 한두 군데 있으니까 그것을 못한다고 지난번에 말씀 안들었습니까?
하다가 안하니까 해 주다가 안해 주니까 주민들로서는 행정이 뭐 이렇노 해 주다가 한해만 해 주고마나 그런 소리가 나니까 그것을 노인일자리에서 해 주면서 노인일자리 신청을 하는 사람을 대상자를 잘 선정하면 아무 이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경로당측하고 사전에 협의를 하면 그런 불화는 없거든요. 과장님이 신경을 써가지고 사실 사각지대, 사각지대 이런 게 사각지대거든요. 쌍백같은 데 2군데 말씀드린 거기는 20가구 됩니다. 다하면.
   그러면 몇 억 들여가지고 경로당을 지어달라고 그래도 지어줘야 할 입장인데 한 달에 전기요금 10만원, 십몇 만원 들어가는 그것 그 정도 보전해 주면 되는 거를 돈 많이 투자하는 거보다는 그 정도는 조금 노인일자리가 편법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노인일자리도 한자리씩 줘가지고 경로당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인경로당 가보면 큰 경로당에 모든 게 나오니까 관계가 없는데 경로당이 없고 지역이 멀고 미등록경로당이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과장님이 경제통상과하고 의논을 맞춰가지고 지난번처럼 그렇게 다시 살려주면서 그 대상, 돈이 나가는   일자리하는 사람, 그 사람 선정만 잘 하면 그런 결론이 없거든요. 그 경로당에 일을 한다든지 경로당 관심이 있는 사람이 하면 그 동네에서 관심이 있는 사람이 하면 절대 그런 일이 없는데 개인 앞으로 그냥 해 놓으니까 나는 노인일자리 가서 일 못해 먹고 경로당에 주면 되나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과장님이 신경을 써가지고 어떤 방법이 있는가 찾아주세요.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위원님아시다시피 저희 부서에서는 미등록경로당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조하는 거는 저희들 어느 정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대상자를 선정하는 부분은 부서가 저희 부서가 아니고 경제교통과 일자리담당에서 읍면하고 협의해서 선정을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는데도 조금 만족스러운 결과는 내지를 못했습니다.
   한번 저희들이 다시 한번 오늘 위원님 이야기하시는 그런 내용도 다시 한번,
임재진위원    :   지난번에 1년 동안 시행을 안했습니까?
   시행을 했는데 시행하니까 부작용이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그렇습니다.
임재진위원    :   부작용이 안나오게 해 가지고 지원해 주면 되거든요. 그 장치만 마련하면 되는데 장치만 대상자만 잘 선정하면 아무런 잡음이 없거든요. 같은 공무원으로써 과장님하고 경제통상과장님하고 한번 맞추어가지고 쌍백같은 데는 내가 듣기는 안해 주니까 우리가 땅 줄테니까 경로당 지어달라고 합니다.
   지어주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보다 효율적으로 그런 혜택을 봐줄 수 있으면 봐주는 게 좋다는 겁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알겠습니다.
임재진위원    :   군에서도 돈 적게 들면서 경로당 사각지대 미등록경로당도 운영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면 편리하지 않겠나 생각을 가집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재진위원    :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최정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옥위원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96페이지 위에 보면 공설봉안담 진입로 보수공사에 한 6,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율곡 거기지요?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그렇습니다.
최정옥위원    :   율곡 거기에 봉안담이 안치가 다 차있습니까?
   많이 비어있나요?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저희들이 봉안담에 194기가 되어 있는 중에 아직까지 다 차지는 않았습니다. 향후.
최정옥위원    :   194분이 들어갈 수 있네요?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예.
최정옥위원    :   지금 현재 총 644기가 현재 봉안담에 설치가 되고 있는데 지금 거의 차고 남은 게 186기가 지금 현재 남아있습니다. 향후 더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향후 똑같이 앞 것하고 똑같은 걸 뒤에 한기를 더 봉안담을 신설하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최정옥위원    :   이 도로가 거리가 멀지요? 들어가는데.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위원님 아시다시피 들어가는 입구도 협소하고 저희들이 전에부터 조금 넓히려고 했는데 인접되는 개인 주인하고 동의가 안 되어가지고 조금 최대한 넓히는 거하고 너무 오래 되다보니까 아스콘으로 덧씌우기를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최정옥위원    :   길이 그렇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번에 이 6,000만원하면 그 쪽에 다 할 수 있습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아시다시피 안쪽에 주차공간이 조금 협소해 가지고 들어가는 입구라든지 조금더 주차공간도 확보를 하고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자체예산이 더 들어가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최정옥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197페이지 위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노인요양시설 장비보강 5개소 해 놨는데 이거는 무슨 장비를 마련합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저희들 노인요양시설이 총 6개소가 있습니다. 초계에 있는 군립요양원을 포함해서 삼가에 있는 노인요양원이라든지 미타요양원, 용주에 에벤에셀이 있는데 나이 많은 분들 목욕을 하고 침상에서 목욕탕을 이동하려고 하면 요양보호사들이 상당히 힘이 듭니다. 바로 갈 수 있는.
최정옥위원    :   목욕하고 바로 이동할 수 있는 장비겠네요?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침대 베드가 있더라구요. 그것하고 심장제세동기라든지 갑작스럽게 심장이 뭐 하면 할 수 있는,
최정옥위원    :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예. 응급조치할 수 있는 이 부분을 시설장님들이 군수님한테 건의를 다른 지역에도 이런 걸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이 미설치가 되어서 건의가 들어온 사항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검토해서 이번에 추가로 올린 경우가 되겠습니다. 6개소면 6개소를 다 올려줘야지 5개소만 하면 됩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군립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별도로, 그 밑에 별도로 군립건물이기 때문에,
최정옥위원    :   장비보강이 2,100만원되어 있거든요. 2,100만원 가지고 뭘 할 건가 싶어서 5개소나 되는데 뭔고 싶어서.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단가를 한번 보니까 리프트베드 단가가 한300만원 정도 되더라구요. 제세동기하고 같이 합쳐서 600만원 정도 되는데 개소당 600만원 되는 걸 자부담을 시설당 한 180만원씩 자부담을 하고 그래 가지고 3,000만원으로 지원해 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정옥위원    :   잘 알겠습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노인들 잘 관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임춘지   : 정봉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야로 구정2구에 경로당 부지 매입해서 8,000만원 올라왔는데 합천군에서 경로당 지으면서 부지 매입까지 해 주면서 경로당 지은 적은 없지 않습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이 부분이 사실 저희들 이때까지는 그런 게는 사실적으로 없습니다. 구정2구 경로당같은 경우는 5,000만원 도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마을주차장 용도로 해 가지고 도비 5,000만원을 확보했는데 마을에서 지금 당장 시급한 거는 경로당 신축을 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만나보고 하니까.
   그런데 마을에서 부지를 마련할 수 있는 게 여력이 안 되는 것 같아요.그러다 보니까 일단 5,000만원 확보된 도비를 부지 확보로 용도를 그렇게 할 수 없다 보니까 도비다 보니까, 5,000만원을 군에서 어떤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군비를 거기에 상응하는 걸 가지고 부지를 구입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 건의가 들어와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시설비조로 바꿔어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하는 케이스가 됩니다.
정봉훈위원    :   그런 식으로 되면 예를 들어서 부지가 없어가지고 적포 거기 마을에도 부지가 없어가지고 컨테이너 하나 놔두고 있는 마을이 있는데 거기서 예를 들어서 이의를 걸어가지고 구정2구는 해 주고 우리 마을은 안 해 주고 그런 식으로 와전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이거는 그런 케이스하고 조금 다르게 보셔야 할 부분이 사실 도비 5,000만원이 확보되다 보니까 아예 없는 걸 행정에서 다 지원해 주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오해 아닌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이 구정2구 같은 경우는 용도별로 주차장으로 당초 가져올 때 예산이 주차장으로 가져오다 보니까 변경이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저희들 편법 비슷하게,
정봉훈위원    :   5,000만원 도비를 받아온 거는 주차장을 하고 8,000만원은 주고 땅을 사면 거기에 주차장을 하면서 경로당을 2억1,000만원 주고 들이겠다 이 뜻 같은데 저희들 생각할 때는 왜냐하면 도비는 가져올 때 주차장 부지로 해 가지고 5,000만원 가져온 거고 군비 8,000만원은 땅 부지를 사가지고 거기에 주차장을 만들 어주든가 어떻게 하고 2억1,000만원 주고 경로당을 만든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였는데 이거는 선심성으로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물론 앞에 이전 그런 케이스가 없다 보니까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조금 우선적으로 마을에서 급한 데부터 먼저 하자 하니까 이게 변경된 내용입니다.
정봉훈위원    :   잘 알겠습니다.
   202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아동급식지원 연중방학 중 급식해서 한 3억2,000만원 정도 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방학 중에는 아무 것도 못했는데 학생들이 학교도 못가고 방학중에는 어디에서 급식을 지원해 줍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저희들 아동급식 부분은 합천군에 402명이 됩니다. 지역아동센터에 이용하는 애들도 있고 읍면에서 자원봉사자들이 해 주는 부분이 있고 식품권을 구입해서 농협상품권을 구입해서 하는 그런 것도 있고 한부모가정이라든지 자원봉사단체에서 밑반찬을 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봉훈위원    :   204페이지 지역아동센터에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학생들이 보면 일과를 마치고 점심저녁을 먹을 수도 있고 지역아동센터는 합천군에 몇 개 없지 않습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지금 9개소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잠시 2단계 격상해서 휴원하고 있지만 긴급돌봄이 필요한 애들은 지금 현재 지역아동센터에 나와서.
정봉훈위원    :   센터장님하고 선생님들은 합천군민이 다 합니까?
   센터장하고 선생님 뽑고 하는 거는 어떻게 합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센터장님같은 경우는 본인이 지역아동센터를 설립하고자 저희들한테 들어오면 자기 개인이 설립을 합니다. 그 외에 선생님들은 저희들이 별도로 모집해서 그분들이 와서.
정봉훈위원    :   그분들도 합천으로 주소는 다 되어 있을 거고, 제가 볼 때 센터장님들이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 드릴게요. 쌍책에는 옛날에 없었는데 삼성해서 지원해 줘서 리모델링해서 공부방을 만들었는데 다시 센터로 바뀌더라구요. 공부방을 해 가지고 처음에는 학습지 들어오고 처음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운동기구가 있고 회의실이었는데 삼성재단에서 하여튼 지원받아가지고 5,000만원인가 그 당시에 받아가지고 리모델링하고 공부방으로 가다가 지역아동센터로 바뀌었는데 제가 볼 때는 센터장님 아홉분을 다 기억을 못하겠는데 몇 분만 기억을 해 보니까 거의 다 공무원직계가족들, 안그러면 연계된 가족 분들이 관리를 다 하시더라 이 말입니다.
   선생님도 거기에 대해서 척이 있던가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봤는데 제가 주위만 봤지 9개 다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그런 쪽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도 가지고 그런 것도 확인을 해 주시고 선생님들하고 뽑는 분하고 급식하는 거는 위생관리 이런 부분도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학생들이 방과후에도 가서 거기서 공부를 하고 밥을 먹고 하는 거는 좋은 취지인데 서로에 대한 감정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나 그래서 말씀드려봤습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알겠습니다.
   관리 한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임재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진위원    :   정봉훈위원 말씀에 하나 보충해서 말씀드릴 게 있어서 야로경로당 부지를 군에서 사서 지어준다! 앞으로 그렇게, 물론 도비가 5,000만원 나와서 그렇게 한다지만 그런 관례가 되다보면 앞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아예 그런 거는 과에서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하고 굳이 확보 안하면 못해 준다 이렇게 해야 되지 왜 이게 허물어지면 안 되느냐 하면 우리가   각 지역구에 나가보면 제일 문제되는 게 밤나무밭 포장입니다. 그 진입로에 포장해 달라는 게 천지만지입니다. 그것을 한 사람도 풀지를 못하는 게 우리가 선뜻 못해 줘서 못하는 게 아니고 한 군데 풀기 시작하면 다 풀어야 됩니다. 다 안풀어주면 나중에 소리가 나기 때문에.
   경로당 이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부지는 다 마을에서 매입이 되어야 되는데 야로만큼 특혜를 봐가지고 풀고 군에서 매입해서 지어줬다 그렇게 되었을 때는 지금 현재 쌍백같은 데 이야기했지만 경로당 지어달라는 데가 많습니다. 한 군 데를 지어주고 보면 앞으로 계속 연계가 되기 때문에 이런 거는 군에서도 딱 끊을 거는 이거는 안 되는 거는 안 된다고 하고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관례를 깨고 나면 자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부분만큼 군에서 이래이래서 안 되니까 충족을 갖고 오라 형식적으로도 마을에서 그 충족을 해야만 지어줄 수 있다 그렇게 해 버리면 군에서도 입장이 난처하지 않는데 아까 정봉훈위원님 말씀처럼 선심성행정이 맞습니다. 우리같은 사람이 가서 해 달라고 하면 죽어도 안 되는데 누구는 해 주라고 하면 되고 이런 식으로 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선심성행정이 맞고 하니까 이 부분은 앞으로 이건뿐이 아니고 어떤 건이고 간에 규정에 있는 대로 해야 되지 규정에 없는 걸 편법으로 해서 진행하면 앞으로 자꾸 부작용이 따르고 군의원한테   민원이 들어와도 어디어디는 안해 주느냐 하면 우리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신명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과장님 야로 하림3구에 이거는 현재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경로당.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저희들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는데 들어가는 진입로 부분에 협의가 안 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예산은 얼마나 확보되어 있습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그게 1억6천으로!
신명기위원    :   지금 현재 진입로부분이 해결되면 집행해도 되는 돈입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그렇습니다. 주민들 간에 아마.
신명기위원    :   아직까지 싸우고 있습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발밑에서 머리 위에까지 다 사회를 총괄하고 있는 과라서 칭찬보다는 꾸중과 원망이 많은 듯합니다.
   조금 전에 정봉훈부의장님이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혹시 부의장님 오해를 하실까 싶어서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원래 우리 지역아동센터가 가회하고 쌍책에 여성농민회에서 공부방으로 발족되어서 가회하고 쌍책하고 먼저 했는데 그게 참 효과가 좋고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이 돌봄을 잘 받고 있고 이렇다 보니까 국가에서 복지1호 급선무해서 지역아동센터가 형성된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말 노인천국이라고 할 만큼 지금 노인들한테 복지가 많은데 지역아동센터에 가보면 참 열악하고 직원들이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직원들을 늘려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애처로운 생각이 들기도 하고 시설이 지역아동센터에는 여러 가지 보완해야 될 게 많다고 제가 갈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동학대가 제일 처음 발견된 곳은 지역아동센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지역아동센터에는 어떤 다른 센터보다 더 관심을 가져주고 직원들도 가서 좀 돌봐줘야 되고 직원들이 만능이 되어야 될 정도로 일이 많습니다. 노인만큼이나 아동센터도 여러 가지 에어컨이나 주거시설을   신경 써주시기를 바라고 코로나때 노인들 유치원 있다 아닙니까?
   노인들이 놀다가 집에 가고 주간보호 대부분 보면 쉬고 있는 노인들이 많고 이래서 둘러봤더니 야로에 행복복지센터에서는 놀 때 반찬을 해 가지고 놀다간 입소한 노인들한테 반찬을 갖다주고 하는 좋은 선례를 봤습니다. 그런 것도 선행사례가 되어 가지고 다른 노인 주간보호소에서도 혹시나 어렵지만 희생봉사정신으로 노인들한테 전파가 되었으면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더 그렇지만 해마다 하는 김장이 자원봉사자가 아니면 김장을 못해 준다 아닙니까?   
   정말 자원봉사자협의회에서 나와가지고 헌신적으로 며칠간 고생한 김장을 해 주는데 저번에 전반기에 김장 양을 좀 늘려줬으면 좋겠다 비용을 조금 올려줬으면 좋겠다고 몇 차례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번 김장하는데 반영이 되는가 모르겠습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위원장님은 어떤 쪽인지 정확하게 맥을 못짚겠는데 김장은 사실 자원봉사자 같은 관리는 저희 주민복지과에서 자원봉사자들 관리를 하고 저희들 김장은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하는 김장은 저소득 각 읍면 대상으로 그런 김장 행사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이야기 하시는,
○위원장 임춘지   : 겨울에 옛날에는 두부공장에서 김장을 했고 지금은 기술센터나.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저희들이 김장을 해 가지고 전 읍면에.
○위원장 임춘지   : 주민복지과에서,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주민복지과에서 자원봉사단체에서,
○위원장 임춘지   : 그러니까 여성단체에서 하는 거?
   좀 고생하지만 더 고생스러울런지   모르지만 양을 조금 더 하고 지금 전부다 가격을 올랐는데 비용을 딴 거는 깎아내려도 우리 먹거리는 코로나 때문에 반찬하는 거 어렵고 한데 반찬하는 비용이라든지 김장 비용을 조금 올려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그것은 예산이 변동이 2,000만원이든가 1,000만원!
   예산이 죽 내려온 작년하고 변동사항은 현재로는 없습니다. 대상자를 늘리고 그 부분은 꼭 필요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읍면에 같이 협의해서 수혜를 받아야 할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대상자를 늘리자는 거보다 양을 조금씩 더하고 여러 가지 가격을 올랐는데.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제가 알기로는 지금 김장을 배부해 가지고 먹는 할머니, 할아버지 양이 적다는 이야기는 못들었는데 한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챙겨보고 다른 가격은 1억, 2억 예사로 올렸는데 돈1,000만원, 2,000만원 노인들 잡수시는데 아깝게 생각하지 말고 돈 거기는 깍지 말고 여성단체 일 하는데 많은 격려를 하는 차원에서,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위원님들 관심을 가져주시면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다른 데는 억시로 올리고 하면서 여기 돈 기백만원만 올려줘도 참 편안하게 자원봉사자들이 일할 건데 자원봉사자 아니면 진짜 사각지대 일은 누가 합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주민복지과에서 합니다”라고 말함)
○위원장 임춘지   :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아동여성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민원봉사과      
○위원장 임춘지   :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공석으로 합천군 의회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근거하여 직무대리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직무대리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직무대리   주성환 :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 민원계장 주성환입니다.
   먼저 민원봉사과 계장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임춘지복지행정위원회 위원장님 및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민원봉사과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3억7,485만원에서 3,288만9,000원이 증액되어 총예산액 4억773만9,000원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시도비보조금 성립전예산으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운영 3,288만9,000원 증액되었습니다.
   218페이지 세출예산으로 기정액 16억5,563만2,000원이며 3억8,280만4,000원이 증액되어 총예산액 20억3,843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민원해소 및 편의제도 운영에서 행사운영비는 코로나19로 인한 민원담당자 워크숍 행사비 1,00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국내여비 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토지관리의 지적민원서비스 제공에서 부동산특별조치법 도비보조사업 시행에 따른 군 자체사업비 5,562만원 삭감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는 기간제근로자의 보수 부동산특수조치법 업무 보조인부임 2,500만원, 사무관리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특별조치법 홍보물품 구입1,000만원, 공공운영비의 부동산특별조치법 사실통지서 등 발송 1,500만원, 국내여비 5,562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운영 성립전예산에서 부동산특별조치법 도비보조사업 시행에 따른 보조사업비 1억963만원 신규 편성했으며 도비 3,288만9,000원, 군비 7,674만2,000원입니다. 도비는 30%, 군비는 70% 가 되겠습니다.
   219페이지 세부내역으로는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1,960만6,000원, 사무관리비 1,312만5,000만원, 공공운영비의 5,000만원, 국내여비 1,250만원, 행사실비지원금의 부동산특별조치법 행사실비지원금 1,44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맨 밑에 토지이동관리에서 국내여비 3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적재조사사업 구축에서 사무관리비 지적재조사 현장도면 용지 구입 300만원, 공공운영비 127만9,000원 삭감되었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서   시설비에 지적재조사 조정금으로 3억5,891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에서 국내여비 300만원 삭감되었으며 기본경비에서 국내여비 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보조금반환금에서 국고보조금반환금의 여권사무대행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15만8,000원을 반납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민원봉사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 소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옥위원    :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공석에도 설명도 따박따박 잘 하시면서 고생 많습니다.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고 지적재조사 교육시킨다고 전 계장님이고 직원님들이 정말 각 읍면으로 다니시면서 고생이 많았습니다.
   민원실에 가보면 환경이 완전히 다 달라져서 민원인들이 가면 상쾌한 마음으로 민원을 볼 수 있어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민원을 위해서 고생 많습니다.
   질의할 거는 없고 칭찬을 한마디 하고 질의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질의하실 위원, 신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지적재조사 조정금 이거는 어떤 용도로 쓰여지는 조정금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직무대리   주성환 : 지적재조사사업이 있습니다. 측량이 불가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적재조사 경계확정으로 결과로 인해서 사유지가 도로 하천으로 이용되어서 공공용지로 편입됨에 따라.
신명기위원    :   사들이는?
○민원봉사과장 직무대리   주성환 : 예. 사유지를.
신명기위원    :   사유지를 사들이는 금액이다 그 말이다 그죠?
○민원봉사과장 직무대리   주성환 : 예. 경계확정으로 결정함으로 인해서 도로 하천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공공용지로 편입됨에 따라 사업지구 국공유지 면적이 크게 증가되어서 거기에 따라 사유지 면적이 감소됨에 따라 조정금이 발생합니다. 거기에 따라 조정금을 지급하도록 감정평가액을 산정되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입니다.
신명기위원    :   지적재조사는 국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합천군에 몇 개소나 잡혀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직무대리   주성환 : 내년에 7개.
(담당주사 좌석에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저희가 야로 덕암 하나하고 율곡 항곡, 쌍백 하신, 합천읍 2개 지구해서 총 6개소를 할 예정입니다.”라고 말함)
신명기위원    :   1년에 합천군에서 지적재조사 할 수 있는 여건이 그정도 밖에 신청을 해도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예. 인원이 지금 적어서 저희들이 지적재조사 업무뿐만 아니라 다른 업무를 같이 병행하다 보니까 물량을 많이 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대한 저희들도 주민들이 해 달라고 요청을 하면 추가로 더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신명기위원    :   지적재조사측량을 하고 나서 토지대장이라든지 건축물대장이라든지 조정금 납부라든지 다 하고 나서 나중에 등기부등본까지 정리가 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담당주사 좌석에서 “저희들이 총 2년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첫해에는 측량하고 경계 협의하고 그 정도로 이루어지고 그 다음 해 보통 경계 확정해서 조정금 지급하고 토지배상 정리하고 등기부까지 하면 마무리가 되어야 됩니다.”라고 말함)
신명기위원    :   예를 들어서 이번 달에 지적재조사를 실시를 했으면 토지대장 정리하고 지적도 정리하고 등기하는 게 2년 정도 소요된다는 말입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그렇습니다.”라고 말함)
신명기위원    :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올해 신청하면 2년 후에 모든 게 정리가 되어서 행사를 할 수 있다 말입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그렇습니다.”라고 말함)
신명기위원    :   시간이 너무 걸린다!   당길 방법은 없어요?
(담당주사 좌석에서 “어차피 측량을   필지마다 다 해야 되고 소유주도 동의도 있어야 되고 저희가 경계확정 통지를 하면 의견제출 기간도 있고.”라고 말함)
신명기위원    :   그룹별로 하면 되지?
   합천에도 보면 청덕같은 데는 빨리 한데는 2˜3월달에 했을 거고 또 늦게 한 데는 늦게 할 거고.
(담당주사 좌석에서 “일단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같은 경우 6개 지구를 측량을 다 마무리 하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 같은 경우는 건건히 지구마다 하기에는 좀 무리는 있는 것 같고 적어도 3개 지구, 3개 지구 나누어서 그렇게 해 볼까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라고 말함)
신명기위원    :   그러면 올해 지적재조사를 해 가지고 완전히 마무리 지어가지고 수요자가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 거는 2022년도?
   그정도 걸립니까? 2020년도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올해 시작한 거는 내년도사업 완료가 되니까 2022년도 된다고.”라고 말함)
신명기위원    :   자기가 권리 행사를 할 수 있어요? 2020년.
   마땅히 정해져 있는 거는 아니죠?   
   우리 군에서 얼마나 발빠르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조금 당겨지고 늦어지고 하는 거는 아닙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조금 빨리는 할 수 있겠지만 2년 사업을 1년 만에 하기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라고 말함)
신명기위원    :   딱 정해져 있습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예. 사업기간이2년으로 정해져있습니다.”라고 말함)
신명기위원    :   2년 이내에는 마쳐야 되네?
(담당주사 좌석에서 “예. 만약 못마치면 1년을 더 연장을 할 수가 있고.”라고 말함)
신명기위원    :   이렇게 수요자도 많고 많겠지만 어차피 지적재조사를 했으면 약간 재원이 있다면 재원이나 인력이라든지 조금더 해서 어차피 했으면 수요자가 빨리 권리행사를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기를 주문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직무대리   주성환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수고했습니다.
   임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진위원    :   수고 많습니다.
   특별조치법 건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역구에 나가보면 특별조치법 가격이 지난번에 의회에서 건의서를 제출했지만 지역주민들이 하는 이야기가 간혹 가다가 묻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하면 수수료가 비싸고 다음에 해야 수수료가 싸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많고 법무사   수수료가 변동이 있을 수가 있는 겁니까, 없습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정해져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450만원 안에서 변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70만원에서 50만원으로.”라고 말함)
임재진위원    :   지금 50만원하고 작은 필지는 20만원, 50만원하고 한 사람이 하면 그 뒤의 필지는 20만원씩 그이야기는 맞습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그것은 아직까지 그런 부분은 안갔는데 저희들이 도에다가 의견도 제출하고 그런 부분도 하고 있습니다. 5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라고 말함)
임재진위원    :   그러니까 50만원 되어 있는 거는 기본으로 50만원되어 있는데 한 사람이 10필지를 하면 10필지는 500만원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안하던데.
(담당주사 좌석에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격보증인이라는 법무사 수수료는 아까 450만원 내에서   그 아래에서 신청하시는 분과 보증하시는 분이 약정으로 체결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군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70만원으로 법무사들이 진행을 하다가 여러 가지 민원도 많고 앞에 의원님들 그런 말씀이 있고 전달이 되어서 현재는 50만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추가 필지를 하는 경우에 1필지에다가 추가하는 부분은 20만원추가해서 한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 부분이 향후 정해진 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가격이기 때문에 변동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라고 말함)
임재진위원    :   저도 여쭤보는 게 저도 금방 설명하신대로 기본 한 필지에 50만원을 하고 추가 필자가 있을 때는 20만원으로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담당주사 좌석에서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임재진위원    :   그게 맞는 거죠?
(담당주사 좌석에서 “법무사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임재진위원    :   법무사에서, 우리 주민들이 지역구에 나가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너무 비싸가지고 올해 하면 비싸고 내년에 하면 싸다 주민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가서 들어보면. 안하고 미루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것을 한번 확인을 하고 싶고 금방 말씀하신대로 한사람이 10필지를 해야 되는데 한 필지 50만원하고 나머지 필지는 부분적으로 20만원씩 해 주면 비용이 훨씬 절감되지 않나 생각을 가집니다.
   대개가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한필지만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따라 부수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민원이 많기 때문에 군에서 법무사님하고 최대한으로 주민들이 다만 10원이라도 덜 들게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 주시고 각 마을에 보증인, 보증인들이 나가면 모두 다말들을 많이 합니다. 수수료 10원도 안하면서 도장찍어달라는데 귀찮아서 죽겠다고 그이야기를 하던데 보증인들은 수수료가 군에서나 정부에서 나가는 게 하나도 없죠?   
○민원봉사과장 직무대리   주성환 : 없습니다.
임재진위원    :   보증인들이 하루에 몇 건씩 도장 받으러 오고 하는데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른다고 모두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민원봉사과는 항상 고생만 하시는 과이기 때문에 제가 다른 거는 여쭤보지 않겠습니다.
   합천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해 주십사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직무대리   주성환 :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춘지   : 정봉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위원    :   계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특별조치법 때문에 450만원 70만원, 7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줄은 거는 누가 정했습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법무사들이 자기들이 받을 금액을 450만원 한도내에서 받도록.”라고 말함)
정봉훈위원    :   법무사에서요?
(담당주사 좌석에서 “법무부 시행령으로 현재 450만원 금액은 정해져 있고 그 안에서 받은 거는 법무사들의 자유 의사로 받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정봉훈위원    :   전라도 고흥에는 20만원하고 있는데 거기는,
(담당주사 좌석에서 “전라도 고흥 이야기를 저도 들었는데 그 부분도 법무사협회에서 자기들이 군민들을 위해서 저가, 500만원 이하의 부동산가액인 경우에 해당될 때는 20만원이고 그 이상의 부동산 가격이 나올 때는 추가해서 받는 것으로 이렇게 정했다고 합니다.”라고 말함)
정봉훈위원    :   합천에도 20만원 해야지 왜 70만원 합니까?
임재진위원    :   50만원이다!
정봉훈위원    :   70만원에서 20만원 낮추었잖아요?
   고흥에 20만원 하면 합천에도 20만원 해 줘야 되지 지금 함양인가 60만원하죠?   
   70만원일 때 60만원 주고 함양에,   합천 50만원 하니까 40만원으로 줄었겠네요? 그지요?   
   그렇지 않고 법무사들이 정한다고 자기들이 투자하시는 분과 약정을 정하기 때문에 시장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얼마를 해라 이런 것이 아니고 아마 법무사들이 다른 시군에, 경상남도같은 경우는 5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 수준에서 타시군에서 시행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준에서 아마 법무사들이 책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법무사 하기 전에 합천의 민원봉사과에서 빨리 발 빠르게 나서 가지고 고흥에서 20만원 하면 우리는 25만원하면 되겠다 30만원 하면 되겠다 이런 적정한 선을 해 줬으면 좋았을 건데
(담당주사 좌석에서 “의견은 전달했습니다.”라고 말함)
정봉훈위원    :   법무사들이 군에서 이야기한다고 말 듣습니까?
   말 안듣지!
   지금 정부에서 잘못된 게 법무사를 쓰야 된다 외지 법무사를 데리고 와서 쓰면 되지 외지에 나가가지고 등기하면 되는데 이걸 묶어놓고 나니까 금액을 자기 마음대로 올려가지고 하고 싶으면 해라 50만원에, 450만원에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데는 군이나 행정에서 제재를 가해 가지고 합천군민들하고 외지하고 차별을 두든지 이런 거는 줘야 되지 싶어서 덧붙여서 말씀드려봤고 계장님 조금 전에 신명기위원 말씀하셨는데 지적재조사사업에서 보면 이거는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하천에 가정집이 있는데 등기부등본을 떼면, 지적도를 떼면 하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디냐 하면 초계 원당에 그리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조율이 되었는지 모르겠고 지금 컴퓨터 켜놨는데 쌍책 농협앞에 보면 지금 지방도죠? 907호선.
   그 도로에 개인으로 명의가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평수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쌍책면 성산리 57-2번지하고 59-2번지 떼어보면 지금 도로로 쓰고 있습니다. 개인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36년도에 그런 부분도 정리를 해야 되고 합천읍에도 마찬가지일겁니다. 많을 겁니다.
   한 면 한 면씩 정리를 해 주셔야 되는데 여기에 보니까 2012년도 3월17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해서 49억해서 올해 당해연도는 7억 해 놨는데 이런 부분도 정리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야기하면 12년부터 시행했다는 말 아닙니까? 지적재조사는.
(담당주사 좌석에서 “합천군은 2013년부터 시작했습니다.”라고 말함)
정봉훈위원    :   여기 책자에 보면 12년 3월에 했는데, 12년 3월부터 2020년까지 얼마나 했고 몇 건을 했는고 그게 궁금할 정도입니다.
   한 면 한 면을 정리를 하더라도 정리를 잘 해 주셔가지고 요즘은 인터넷 들어가면 번지하고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거 떼가지고 하고 이런 부분에는 민원 안들어옵니다. 일제시대 때 이런 부분을 정리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세금도 안나오고 하는데 나중에 찾으면 주인이 하면 합천군에서 사야 되는 부분입니다.
(담당주사 좌석에서 “위원님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그것하고 지적재조사사업하고 조금 다르거든요. 지적재조사사업은 실제 지적도상에 등록되어 있는 경계하고 실제 쓰고 있는 경계가 달라가지고 다른 경우에 거의 실제로 예전에 100년 전에 지적도가 만들 어졌는데 그때 당시는 사실 직선 개념이 별로 없었고,”라고 말함)
정봉훈위원    :   무슨 개념이요?
(담당주사 좌석에서 “직선 개념이 별로 없었고 생긴대로 땅이 지적도가 만들어져 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옆집하고 내하고 불편하다 서로 주고   받고 해서 경계를 바르자 해서 사실상 경계가 도면상 경계하고 현재 경계가 다르다 보니까 이거를 생활하는데 재산권행사에도 문제가 있고 하니까 설계로 쓰고 있는 경계대로 새로 측량을 해 가지고 지적도를 다시 그리고 그러다보니까 면적이 기존에 토지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면적하고 실제 사용하는 면적하고 증감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면적이 늘어나면 군에다가 조정금을 내고 줄어들면 반대로 그 분들 줄어드는 사람한테 조정금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가 지적재조사조정금을 이번에 추가로 편성을 했는데,”라고 말함)
정봉훈위원    :   그 부분은 개인 대 개인 하는 거 아닙니까?
   개인 대 개인끼리 정산하는 게 아니고 면적이 줄어든 사람 것을 저희 관에서 주도해서,
정봉훈위원    :   가만히 놔두어도 알아서 자기들이 정리 다 하는데?
(담당주사 좌석에서 “그게 힘드니까,”라고 말함)
정봉훈위원    :   힘든 부분은 그리 하고?
(담당주사 좌석에서 “이 사업 자체를 그렇게 처리하고 있는데 조정금 자체도 저희가 조정금을 감정을 해서 그렇게 지급을 하거든요.”라고 말함)
정봉훈위원    :   서로 분란이 일어나는데는 행정에서 관여해서 정리해 주는 부분이다.
(담당주사 좌석에서 “전체적으로 면적 증감이 발생한 토지는 전부다 조정금을 지급하는데 그것은 모두 감정해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상세한 설명은 따로 찾아 뵙고,”라고 말함)
정봉훈위원    :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저희들도 집하고 이웃하고 연계되어서 이런 부분은 개인적으로 정리 다 하면서 안 되는 부분하고 겹치는 부분하고 이런 부분에 정리를 한다 이 말 아닙니까?
   삼각형을 정사각형으로 만들자 이럴 때 정리해 준다 그 말이죠?   
(담당주사 좌석에서 “예. 그렇게 하면 분할측량비를 본인들이 측량비를 부담해서 다 이루어지는데 지적재조사 사업같은 경우는 측량비를 전액 국비를 지원해 주거든요. 본인이 측량비를 부담하지 않고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 면적이 증감 있는 부분에 대해서.”라고 말함)
정봉훈위원    :   용주 성산지구같은 그런 형태인가?
   경지정리?   
(담당주사 좌석에서 “경지정리하고는 조금 비슷한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라고 말함)
정봉훈위원    :   그리 알겠고 합천군 땅에 도로 부분하고 이런 부분에 일제 시대때 이런 것도 한번 정리를 해 줘야 안 됩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도로가 실제로 국가 땅으로 안 되어있고 개인으로 되어 있는 거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되는 사업이지요. 재조사사업하고 조금 다른.”라고 말함)
정봉훈위원    :   소유권이전 하는 거는 어디서 합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국공유재산 관리부서가 정해져 있거든요. 군단위 같은 경우는 재무과 재산관리담당하고 자산관리공사 재산부분에 대해서 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있는데 그런 부서에서 점차점차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정봉훈위원    :   하고 있는 거는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한번도 안한 걸로 아는데 이거는 36년도 일제 시대 때 일인 것 같은데 등기가 되어있더라구요. 등기부등본 떼보니까 이런 부분도 합천군에서 행정에서 그 옆에 보면 가정집도 다 걸려있어요.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옆에 가정집이 있었는데 쌍책 농협 옆에 주차장 한다고 그 옆 부지를 다 매입했어요. 매입을 했는데 바로 옆에 땅이 개인으로 되어 가지고 도로하고 다 묶여있는데 그것을 안했다니까 내가 너무 황당해 가지고 여기 전화하면 저리 전화해라 하고 저기 전화하면 이 과로 해라 이런 경우도 있던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나중에 체크 한번 해 보십시오. 성산리 57-2번지, 59-2번지 체크해 보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수고 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정말 민원봉사과 말 그대로 봉사하시는 분만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직무대리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회의중지)
(14시 50분 계속개의)

2.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보건소      
○위원장 임춘지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주동회   :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주동회입니다.
   평소 보건사업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군민 건강에 전폭적인 지원을 해 주시고 언제나 보건소를 지지해 주시고 임춘지 복지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먼저 2020년도 제2회 추경 설명에 앞서 배석한 계장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박수영 보건정책계장입니다.
   이영덕 감염병관리계장입니다.
   김명희 의약계장입니다.
   정정자 건강증진계장입니다.
   하선영 방문보건계장입니다.
   이판순 치매안심계장입니다.
   김인실 진료계장입니다.
   유명숙 북부지소계장입니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5페이지 우선 보건소 소장 전체 총괄예산을 말씀드리면서 기정예산에 99억438만9,000원에서 101억3,370만원으로 2억2,931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전체 예산 중 국비는 1억4,998만9,000원 증액 편성 도비는 1억4,144만5,000원 증액 편성되었고 군비는 2,212만3,000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보건행정업무지원은 자체사업 예산으로 공공요금 및 출장여비에서 예산절감이 예상되는 바 공공운영비 856만원 감액 국내여비 614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보건진료소 운영은 자체사업예산으로 보건진료소 소모품 및 시설유지비 수선비에 예산 절감이 발생한 바 일반수용비 332만원 감액, 시설유지및수선비 32만4,000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북부지소운영은 자체사업예산으로 코로나 확산에 따른 행사운영의 축소의 영향으로 사무관리비 120만원 감액 편성 226페이지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61만원 감액, 행사운영비 고당이교실프로그램 운영 480만원 감액, 국내여비 중 북부보건지소 보건업무 추진 관외 98만4,000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진료업무지원은 자체사업예산으로 일반여비 의료소모품구입비 일부 예산이 절감되어 사무관리비 146만원, 공공운영비 150만원, 국내여비 358만원, 의료구료비 100만원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염병 예방활동은 자체사업예산으로 일반운영비에서 일부 예산이 절감되어 병리검사실 장비수선 22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227페이지 국가예방접종실시는 국가보조사업예산으로 국가예방접종 확정 내시 증액에 따른 6억194만9,000원에서 6억9,186만1,000원으로 8,991만2,000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보건소 약품비 475만원 증액 민간의료기관 비용 상환금 8,516만2,000원 증액 되었습니다.
   한센간이양로 주택운영지원 및 재가한센생계비지원사업은 국가보조사업예산으로 생계비지원대상자 감소로 290만2,000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재가한센인생계지원대상자는 4명에서 1명이 감소되어 현재 3명입니다.
   검사실 운영 관리사업은 자체사업 예산으로 미취학아동 요충검사 및 약품구입 일부 예산 절감이 발생하여 75만원 감액 조정했습니다.
   보건선별진료소 장비 지원 사업은 국가보조사업예산으로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장비 지원을 위한 사업비 1억2,000만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228페이지 장비구입비는 이동용엑스레이 8,000만원, 열화상카메라 2,000만원, 음압채담부스 2,000만원입니다.
   의약업소관리는 자체사업예산으로 일반운영비 여비에서 일부 집행잔액이 예상되어 일반수용비 84만4,000원 감액 의약업소 지도관리 업무추진비 98만4,000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센터 기관운영 지원사업은 국비보조사업예산으로 국비보조금 도 조정금 지원으로 확정예산 감액에 따른 당초 2억9,500만원에서 2억9,285만원으로 215만원 감액편성했습니다.
   취약지역응급의료사업은 자체사업예산으로 응급의료 의약 및 물품구입 유효기간 미도래로 기정예산액 22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재난응급의료 대응요원 역량강화는 자체사업으로 훈련물품구입으로 35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20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은 자체사업예산으로 추진 중인 자동심장충격기 소모품 구입이 158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긴급 대책비사업은 전액 도비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재료비 의료및구료비 사용을 위한 확정 내시로 5,000만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내용은 방역물품마스크 등 구입 1,000만원, 방역소독약품구입비 1,000만원, 코로나 진단검사비 및 체온계 구입 등 2,000만원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감염증 격리치료비지원사업은 국가보조사업으로 코로나19 확진환자 치료비 진찰비 등 본인부담금 지원을 위한 확정 내시로 2,200만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소아청소년과 의료취약지 지원 운영은 국비보조사업 예산으로 의료취약지 지원으로 선정되어 1억416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예산절감 감액 부분은 생략하고 신규사업이나 증액 편성된 예산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주동회   : 알겠습니다.
   소아청소년과 의료취약지 지원 운영사업은 2020년 3월초에 보건복지부 공모에 삼성합천병원이 지정의료기관으로 선정되어서 금년 8월 1일부터 의사 1명, 간호사 4명에 대하여 인건비 5개분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아청소년과 의료취약지 지원 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의료취약지 지원사업 운영을 위한   시설 및 장비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1억9,200만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코로나19 차단 다중이용시설 방역소독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인건비 지급 방역약품 구입을 위한 확정 내시된 2,700만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231페이지 선별진료소 냉방용품 지원사업입니다. 도비지원사업 예산으로 폭염 대비 냉방용품 구입을 위한 확정 내시된 200만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호흡기 전담클리닉 설치 운영 사업은 전액 국비지원사업으로 증상만으로 코로나19 여타 호흡기 감염 구분이 어려워 일선 의료기관에서 호흡기 발열 환자에 대한 적극적으로 진료제한 즉 말하자면 코로나19 환자 방문으로 인한 의료기관 운영 중단 우려 등으로 보건소에서 호흡기발열 환자의 1차 의료를 담당하는 호흡기 전담클리닉 설치를 위한 확정 내시 등 1억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감액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지역건강증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35페이지 보건소 한시인력지원은 전액 국비지원사업으로 코로나19 감염병 유행으로 따른 인력 부족으로 인하여 한시적으로 2020년 8월부터 2월까지 5개월간 인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520만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242페이지 금액 단위가 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은 기금보조사업예산으로 확정 내시 감액으로 11억7,000만원에서 9억7,110만원으로 1억9,87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편성 내용을 보면 치매사업 시간선택제 임기제 인원 확정 기존 8명에서 2명이 증가한 10명에 대한 인건비 4,000만원 증액 편성하고 243페이지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각종 프로그램 운영이 일부가 중단되어 일반운영비 5억4,188만7,000원에서 3억2,298만7,000원으로 2억1,890만원이 감액 조정했습니다.
   244페이지 행사실비지원금 1억2,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4,000만원 감액하고 인건비 증액하는 편성 목간 변경으로 치매환자 쉼터물품구입비 코로나19 의료기기 구입비 2,0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모바일헬스케어는 기금보조사업 예산으로 정부 3차 추경 예산 증액으로 기간제 1명이 추가 배정됨에 따라 1,715만7,000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247페이지 하단에 지역보건사업 우수사례 발굴 역량강화교육은 기금보조사업예산으로 보건소담당자가 우수 건강 지표를 발굴하기 위하여 보건정책을 수립하는데 능력배양교육비입니다. 배양하고자 196만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248페이지 기본예산에 관한예산으로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에서 일부 예산 절감이 되어 875만8,000원 감액 조정했으며 재무활동보조금반환금은 2019년도 보전금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에 반납 금액이 4,327만9,000원에서 9,378만7,000원으로 5,060만8,000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0년 2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춘지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명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소장님 이하 계장님 코로나 때문에 고생이 많습니다.
   원체 인원이 많다 보니 이런저런 소리가 많이 들리는데 조기에 잘 아무 탈없이 수습되기를 바랍니다.
○보건소장 주동회   : 감사합니다.
신명기위원    :   겨울이 다가오니까 걱정이 많이 되는데 합천군에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해서 독감접종을 무료로 한다면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보건소장 주동회   : 지금 합천군 인구 4만3천명 정도 되는데.
신명기위원    :   한번 맞는데 얼마 합니까?
○보건소장 주동회   : 저희들이 국가예방접종사업으로 인해서 2만4천명 분에 대해서 배정을 받았습니다.
   약품구입하면 보통 1년 하는데 약품구입비가 1만원 정도 예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보건소에서 저희들이 예방접종을 보건소나 지소에서 할 때 1만원 가지고 되는데 일반 병의원에서 맞으러 갈때는 의료하는 행위비까지 돈 3만원선에서 맞기 때문에 그러면 2만명분 하면 보건소에서 맞으면 2억 정도 되는데 실제적으로 약품을 정부에서도 한 60% 정도 전 국민의 60% 정도를 예방하는 약품을 생산을 제약에서 해 놨는데 이 약품을 새로 만들려고 하면 기간이 6개월 정도 소요가 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한꺼번에 다 놓아주기는 실제적으로 약품 구하기 어려움이 안있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안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감기 걸리면 코로나로 오인되어서 아무 병원치료도 못받고 하니까 합천에 넉넉하게 사는 사람도 많이 없는데 어쨌든 몸이라도 건강해야 감기라도 안걸려야 되는데 그렇다 보면 4만3천명이라고 보면 2만명 정도는 취약계층이라고 정부에서 맞을 수 있는 여건이 되고 나머지 2만명 정도 자비를 들여서 해야 되는데 잘 검토해 보셔서 그렇게 부담이 안가고 괜찮으시다면 전군민이 독감예방 주사맞는 거 군비를 투입해서 맞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는 것은 어떨까 싶어서 이야기를 생각해 봅니다.
   나중에 그것은 생각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주동회   : 예. 잘 알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230페이지 코로나19 차단 다중이용시설 방역소독 이거는 다 해당됩니까?
   소독을 해 줍니까?
   어떤 데 소독을 해 줍니까?
○보건소장 주동회   : 저희들이 하는 거는 시장이라든지 관공서라든지 이런 데 우선적으로 하고 하수구시설 마을에서 원하면 저희들이 여기 가는 인부가 6명이 배치해 놨습니다.
   우선적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면 저희들이 해 주는 방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방역을 하는데 보건소만 하는 게 아니고 안전총괄과에서도 하고 다른 부서에서도 하죠?   
○보건소장 주동회   : 그것 자기 소관부서, 예를 들어서 아파트같은 경우는 도시건축과에서 하고 저희들은 전체적인 공공시설부분 시장이라든지 시가지 내에 하수시설이라든지 그런 데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더 필요성은 못느낍니까?
○보건소장 주동회   : 지금 방역을 부탁해 가지고.
신명기위원    :   다른 부서에는 안전총괄과나 도시건축과라든지 그런 데는 방역을 해도 코로나가 조금 출몰할 위험성이 있다없다 그런 것도 모르고 방역해야 되면 무조건 방역해야 되고 보건소에서는 어느 정도 이런 분야에서는 손씻기를 많이 해야 되고 이런 분야에는 문고리를 좀 많이 닦아야 되고 이런 분야에 방역을 많이 해야 되고 그런 게 느끼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주동회   : 예. 그렇지요?
신명기위원    :   느끼는 게 있으면 이걸 조금 다변화할 수 있는 조금 더 폭넓게 할 수 있는 게 감지가 된다면 보건소에서 방역하는 게 제일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2,700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인력이 따라주고 예산이 따라준다면 한번 더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어서 주문을 해 봅니다.
○보건소장 주동회   : 알겠습니다.
   요구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방역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심장제세동기 심장자동충격기, 충격기는 현재 보급이 어디어디 되어 있어요?
○보건소장 주동회   : 지금 다중이용시설에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운영 하는 게 한 80여개가 되어 있고 좀 노후화 된 거는 지난해 10개 정도 교체를 했습니다.
신명기위원    :   우리가 잘 쓸 줄 모르는데 쓸 줄은 몰라도 참 다급한 사항이 닥치면 기계가 있어도 쓸 줄 모르고 기계가 없으면 더더욱이나 초를 다투는 그런 심장병이라서 상당히 위급한 게 긴요하게 쓰일 수 있을 건데 시장이라든지 그런 데도 배치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주동회   : 예. 시장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합천시장하고,
신명기위원    :   버스터미널 같은 데?
○보건소장 주동회   : 버스터미널에도 배치되어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이것도 그렇게 많은 돈이 안들어가면 만약 심장충격기로한 사람만이라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도 상당히 투자된 데 비하면 도움에 많이 되리라 생각하는데 이것도 좀더 살펴봐서 적재적소에 기계가 보급되어 잘 관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을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주동회   : 잘 알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옥위원    :   소장님 합천군민 건강을 위해서 고생많습니다.
   합천 군민들이 건강하게 지낼 수 있게끔 많이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삼성병원에 소아청소년과 의료취약지역에 지원되어 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소아청소년과가 없어서 참 우리 군의원들한테까지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다행히 좋은 의사선생님이 와서 학부모형 엄마들이 진료를 잘 하고 친절이 잘 한다고 소문이 났더라구요. 좋은 의사를 모셔오게 되어서 너무 좋다는 칭찬을 해 주고 싶어서 한마디합니다.
   그리고 방역 오토바이가 읍으로 다니던데 방역 오토바이가 다니면 거기 약이 투입되어서 연기라고 해야 되나 연기가 많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리만 덜덜 나고 빈 오토바이가 다닐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다니나 마나 아니가?   
○보건소장 주동회   : 약품을 옛날식으로 뿌연하게 이런 것도 있는데 지금은 약품이 틀려가지고 그런 밖에서 많이 안그렇고 이게 단점이 차로 다니는 것도 있고 오토바이로 다니고 있는데 시장 안같은 경우는 차로 다니면 하면 옆에 가게에 약품이 묻는 다고 민원이 들어오고 합니다.
   오토바이 뒤에 하고 있는 거는 약품을 분사를 하면서 다닙니다.
최정옥위원    :   오토바이 소리가 많이 난다 아닙니까? 그 소리는.
   멀리서도 들릴 거거든요. 어느 정도 지나간 표시가, 옛날처럼 그리는 안하더라도 옛날처럼 앞이 안보일 정도로 치고 다니는 거는 아니고 오토바이가 그래도 약성분이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너무 깨끗하게 품는 게 없어서. 그리 지나다닐 때가 있는데 그래도 약효과가 납니까?
○보건소장 주동회   : 지금은 옛날 하고 틀려가지고 지금은 친환경, 친환경해서 친환경제가나와 가지고 연기가 한 개도 안나온다고 하면 안 되지만 연기가,
최정옥위원    :   많이 나올 때가 있고 영 안나올 때가 있던데 그것은 약이 없어서,
○보건소장 주동회   : 약이 없어서 그런 거는 아닙니다. 요즘은 친환경제라고 해서 그리 나왔습니다. 약품이.
최정옥위원    :   항시 내가 읍에서 많이 보는데 궁금하더라구요. 저리 치면 약효과가 나나 안나나 이걸 항상 걱정하게 되더라구요. 그래서 물어보는데 그래도 약 효과가 친환경약이라서 그렇다고 하니까 좋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고 싶은데 몰라서 그런데 한센간이양로주택운영지원 하는 이거는 뭘 어떤 겁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욜곡 영전.”라고 말함)
○보건소장 주동회   : 지금 세분이 있고 나머지 재가하는 사람들이 6명이고 9명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생계비하고,
최정옥위원    :   세분밖에 없어요?
   우리 합천에도 아직 있네요?   
○보건소장 주동회   : 예. 그분들한테 급량비라든지 이런 걸.
최정옥위원    :   완전 없어졌는가 했더니.
○보건소장 주동회   : 국가적으로 이거는 전체 예산을 주면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가지고 월별로 주고.
최정옥위원    :   관리를 계속 보건소에서 하고 있네요?
○보건소장 주동회   : 예. 본래 네 분이 있었는데 재가가 있었는데 한분이 돌아가시고 3명이 있어가지고 예산을 했습니다.
최정옥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수고하셨습니다.
   정봉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위원    :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코로나19로 해서 합천에 지금은 아무 없고 창녕이나 함양에 네분, 여섯분 있는데 합천군 자가격리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합니까?
○보건소장 주동회   : 지난번에도 간담회때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는데 안그래도 군단위도 물어보니까 그분들한테 이야기가 오면 제일 좋은 것은 자기가 보통 옛날에 70년대, 80대가 있으면서 산업화가 있으면서 밖에 나갔다가 외국에 들어온 사람이 많이 이런 현상이 있는데 제일 좋은 거는 친인척이 있거나 안그러면 옛날 집이 있으면 그 집에서 혼자 사는 게 제일 원하고 내가 와서 연고가 없기 때문에 문제인데 그것은 지난번에 검토해 봤는데 실제적으로 관에서 지정을 해서 해 주면 우리 관련법 상에 의해서 의사나 간호사가 24시간 교대근무를 해 줘야 됩니다. 방역도 해 주고.
   어렵고 거기에 대해서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 소재가 있고 해서 저희들이 생각을 검토하고 있는데 자기가 대양이다, 대양이라고 연고가 없다면 그 마을의 이장님이나 그분들한테 빈집을 소개를 시켜달라고 해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는 게 안좋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봉훈위원    :   지금 자가격리는 합천군에 몇 분입니까?
○보건소장 주동회   : 보통 평균적으로 15명 정도. 자가격리가 14일을 해야 되는데 들어가고 해제되고 하니까 보통 15명 정도는 계속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자가격리를 자기 연고, 주택에서 자가격리를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주택에서 자가격리를 하는데 부모님 두 분이 계시면 혼자 오면 자가격리 세 분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주동회   : 지금 자가격리는 도시사람이 오면 도시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자가격리가 힘들다 아닙니까?
   그래서 시골같은 경우는 위에 윗채가 있고 사랑채가 있으면 윗채는 보통 부모들이 사용하고 사랑채 거기서 자기가 14일 동안 음식이라든지 이런 걸 별도로.
정봉훈위원    :   그것은 일반적으로 수칙에 그리 하는 거고 그리 하는 분은 없고요. 청덕에 저번에 멕시코 들어오신 분 자가격리 해 가지고 금요일 들어와가지고 월요일에 11시에 확진되어서 마산의료원으로 가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주동회   : 예.
정봉훈위원    :   그분 자녀도 있고 그분 와이프도 있는데 와이프는 청덕면에서 알바를 하고 했는데 그분이 금, 토, 일, 금토일이 휴무라서 직계가족들이 안다니고 했는데 월요일에 그 분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되었을 때 합천군에 한분이라도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할랍니까?   
○보건소장 주동회   : 앞에 이야기 했듯이 처음에 저희들이 외국에서 입국을 하면 바로 검체를 떼서 보낸다 아닙니까?
   그때부터 교육을 시키거든요.
정봉훈위원    :   교육은 시키는데 집에서 일반 윗채, 아래채가 있으면 아래채에서 혼자 자가격리를 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단독주택 같으면 방한 칸에 자가격리하겠다 하면서 부모와 같이 밥은 안먹더라도 거실 같이 쓰고 화장실하고 다 같이 쓸 거 아닙니까?
   그런 데에서는 여기에 서는 방역에 대해서 지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책자에 보면 입원치료비 지원 이리 있는데 만에 하나 그리 걸렸을 때 천만다행이도 안걸려서 다행인데 우리가 미리 예방을 해 보자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지 이거를 가지고 따지고 질책하려는 게 아니고 합천군에 아무도 발생 안했을 때 앞으로 예방을 하자고 이야기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건소장 주동회   : 그러니까 자기가 본가가 있어도 자가격리가 집에서 어려울 경우에는 저희들 이야기를 하면 방금 이야기 했듯이 직접적으로 자가격리 시설을 운영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옆에 이장님이나 다른 분들을 이용해서 빈집을 이용해서 14일 동안 자가격리를 할 수 있도록 그 시설이 안좋겠나 생각하고 한번 빈집이나 사전에 받아가지고 시행하려고 저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내년부터 해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보건소장 주동회   : 내년부터 아니고
정봉훈위원    :   지금 당장 내일부터라도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가격리에 대해서 “의사선생님 가야 된다. 간호사 가야 된다. 보건소담당자 가야 된다” 다 안옵니다. 힐링센터 그런 데 한칸 해 놓고 CCTV 달아놓으면 되고 자가격리도 국내 계신 분들 이분들 체크는 어떻게 합니까?
   보건소에서 가서 몇시 몇시 체크는 어떻게 합니까?
○보건소장 주동회   : 자가격리대상자가 이동이 제한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것은 휴대폰이라든지 그런 상황에 관리는 안전총괄과에서 하는데 이동을 하거나 마당 이상을 벗어나면 그게 웹이 있습니다. 웹에서 이탈했다고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분들 관리는 관련 면에 한 사람을 지정을 합니다. 같이 웹을 까는 거죠. 깔아가지고 제가 예를 들어서 이 바운다리에 있어야 되는데 문을 열고 밖에 나갔다 말이지. 그러면 그 웹에서 표시가나면 연락해서 바로 조치를 시키는 거지.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 충분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집에서 자가격리가 어려울 경우에는 저희들이 읍면단위로 해서 빈공가라든지 그런 쪽에서 자가격리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분들이 외국에서 들어온다 아닙니까?
   자가격리를 하실랍니까, 안그러면 서울근교에 격리실, 자가격리하는 데 가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실랍니까 의논을 합니다. 본인한테. 그러면 내가 언제 출국을 하면 어떻게 하겠다 그리 하면 외국에서 들어오면 그 격리실에 들어가면 14일 동안 65만원 하는 데가 있고 75만원하는 데가 있습니다. 자가격리하는 장소가. 거기는 CCTV 다 달아놓고 아파트식으로 되어 가지고 격리실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 줘야 되지 천만다행히 예를 들어서 합천군에 15명이 들어와가지고 그 분이 3일 뒤에 코로나 확진이 되었다고 하면 합천군은 절단나는 거지. 안그렇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음에 들어오면 그런 부분에 지원을 해 주든가 해서 함부로 그 분들이 안다니도록 어제도 실장님한테 말씀 드렸는데,   왜 실장님한테 말씀드렸냐 하면 이 분야에는 안전총괄과 담당이고 이 분야까지는 보건소담당이라. 격리담당은 안전총괄과   담당이라서 그래서 기획실장님한테 말씀드린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계장님하고 통화하고 소장님하고 직원분하고 세 번을 이야기했는데 저도 짜증도 좀 나기도 났는데 이분들이 지금 자가격리가 끝났어요. 천만다행으로 끝나서 다행인데 휴대폰을 가지고 웹 깔린거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몇 시에 전화 오고 몇 시에 어떻게 한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3, 4일 지나면 다 압니다. 휴대폰 집에 놔두고 나오지요. 마스크 쓰고 모자 씌고 나오면 누가 압니까?
   그런 부분도 합천군에 안생기도록 하려면 그런 것도 단속 좀 잘 해 가지고 잘 해 보자 이말입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고.
○보건소장 주동회   : 잘 알겠습니다.
   해외입국자가 들어오면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자기가 자가격리가 어렵다고 하면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저희들이 집을, 빈집을 구하든지 그런 방법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이야기하신 우리가 시설을 운영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이 분들이 밖에 나가가지고 대부분 보통여관방이나 이런 걸 원합니다. 나는 가정집에 있는 것보다 나는 여관방에 있을래 이런 이야기를 하면 여관 하는 주인 분들은 일반 불특정다수가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런 것은 엄청 구하기, 아예 주인들은 말이 안통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구하는 게 진짜 할 데 없다고 하면 그 마을에 빈집이 있으면 빈집을 소개시켜주고 안그러면 다른 지역으로 떨어지더라도 그런 장소를 구해 가지고 자가격리 하는 게 안낫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봉훈위원    :   외국에서 들어오신 분들이 집에 자가격리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돈 65만원, 75만원 아까워 가지고 자가격리 안하고 집으로 옵니다.
○보건소장 주동회   : 그런 거는 아니죠.
정봉훈위원    :   외국에서 들어오시는 분 보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가격리를 어떻게 하실랍니까? 나는 어디에 자가격리 하는데 가있을 겁니다. 그러면 거기 경비가 얼마 듭니까? 먹는 것 빼고 자는 것만 그렇습니다. 65만원, 75만원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은 제가 압니다.
   그런 부분에서 65만원, 75만원 아까워가지고 이리 올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주동회   :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고요.
정봉훈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재진위원님.
임재진위원    :   방역부분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방역 주로 몇 개월 하죠?   
○보건소장 주동회   : 방역도 질병 발생의 원인에 따라가지고 3월부터 7월까지 하는 것도 있고,
임재진위원    :   마을에 방역하는 거 안있습니까?
   아까 최정옥위원님 말씀하신 방역그것은 6개월인가 그렇게 하죠?   
○보건소장 주동회   : 그것도 질병 발생 사전 예방이기 때문에 하는 기간이 여러 분류,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다 기억은 못하겠는데 거의는 1년 내내 한다고 보면 됩니다. 지금 코로나발생하고 나서는.
임재진위원    :   1년 내내 하면 주로 여름철에만 하는 것 같더라구요. 봄여름 시작할 때부터 하는 걸로 하고 있고 방역도 하는 인원은 보건소에서 관할합니까?
   면에서 관할합니까?
○보건소장 주동회   : 저희들이 첫 번째는 저희들이 방역을 관리하는데 방역관리를 면단위까지 저희들이 출근체크까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 면에 있는 주로 신청하면 그면 소재지에 배치를 시켜줍니다. 그것은 면에서 관리를 하고 합니다.
임재진위원    :   약품은 보건소에서 취급을 합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건소장 주동회   : 약품은 일정 양을 면에 배분시켜 주는데 약품이 떨어졌다 하면 요청을 합니다. 저희들이 충분한 양을 읍면에 배부를 해 주고 합니다.
임재진위원    :   약품을 줍니까?
   약품 값을 줍니까?
○보건소장 주동회   : 약품.
임재진위원    :   약품을 준다! 저도 방역에 대해서 방역하는 사람들한테 몇 번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몇 번 이야기하니까 다 싫어하더라구요. 다 싫어하는데 아까 최정옥 부의장님은 오토바이 가지고 사실 오토바이로 해야 골목골목 다니면서 할 수가 있지 요즘 대양같은데 보면 타이탄트럭으로 하더라구요. 트럭으로 하니까 큰길 몇 군데만 쓱 지나가지 실질적인 효과가 있나 하는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될 수 있으면 교육을 잘 시켜가지고 항상 면에 방역하는 사람한테 부탁드린 게 사전에 모기같은 게 많이 낄 수 있는 데 그런 데를 집중적으로 해 주라 그렇게 이야기 몇번 하니까 자꾸 부탁하니까 싫어하더라구요. 방역하는 사람들이. 관계보건소에서 교육을 철두철미하게 해서 될 수 있으면 할머니들 팔각정 같은 데 노는 데 그 밑에 그런 데 모기가 많이 서식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중점으로 해 줬으면 이왕 방역하는 거보면 건성입니다.
   제대로 해 주는 게, 진짜 건성입니다. 이왕 군에서 돈을 들여서 약품을 구입해서 인건비 지불해 가면서 방역하는데 일단 보건소에서 교육을 잘 시켜가지고 철두철미하게 방역이 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주동회   :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재진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소장님 다른 과에는 전부다 코로나 때문에 일이 없어졌는데 보건소는 일이 엄청 더 많아졌습니다.
   사실을 따지자면 내 몸은 내가 관리해야 된다는 법적인 조건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다 코로나니 뭐니 때문에 국가에서 공짜로 해 주고, 병원도 공짜, 뭐도 공짜하니까 공짜 세상 되어 가지고 내 몸이 국가 몸인양 그리 하는 거는 참 좋지 않는 현상이 생겼다 내 몸 관리는 내가 해야 되는데   아까 정봉훈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혹시나 퍼져가지고 다른 데 더 큰 피해가 올까 싶어서 그런 건데 근본적으로 따지자면 자기 몸 관리하기 위해서 자기가 숨어가지고 다녀야 돼요. 또 돈도 어렵고 세상도 어려운데 보건소 감기약무료 전 군민에게 해 주자는 거는 참 그것은 좀, 약품 제공도 어렵지만 너무 공짜 세상을 안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가 여러 가지 일이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보면 상대방이내 얼굴입니다. 본보기이고 그런데 상대방에게 생긴 일은 나한테도 생길 수 있다 생각하고 자꾸 보건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고 하니까 보건소 직원들이 너무 의기소침 해 있어요. 일이 안될수록 웃어야 됩니다. 복이 와서 웃는 게 아니고 웃어야 복이 오고 내 옆에 사람 어려운 일이 생기면 쉬쉬하지 말고 등 이리 두드려가지고 같이 힘내게 해 주고 그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마이크 끄겠습니다.
(15시 37분 기록중지)
(15시 38분 기록개시)
○위원장 임춘지   : 소장님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38분 회의중지)
(15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춘지   : 속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지금까지 관과소장으로부터 청취한 설명과 질의 답변 내용을 토대로 협의조정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조정 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51분 기록중지)
(16시 13분 기록개시)
○위원장 임춘지   : 속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내용이 모두 정리 취합되었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문화예술과 소관 세입예산안은 원안가결하고 세출예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임사업은 해인사 상수도시설 보수사업이고 예산 삭감은 남부권 골프연습장 설치 1억7,590만원, 대병그라운드골프장 확장사업 5,000만원, 쌍백 곡내게이트볼장 전천후 조성 1억8,000만원 총 4억590만원 삭감으로 확정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은 위원여러분께서 협의조정해 주신대로 세입예산은 원안가결하고 세출예산은 협의된 대로 심사확 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 복지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봉훈간사께서는 복지행정위원회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오늘 결정된 사항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다음 주 21일 월요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있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라며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6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임춘지
   간   사    정봉훈
   최정옥위원, 신명기위원, 임재진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동률

○출석공무원

  • 행정복지국장         이인도
  • 행 정   과 장         이규수
  • 재 무   과 장         서두찬
  •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보 건   소 장         주동회
  • 민원봉사과장 직무대리 주성환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주사보         서경린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