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제8대-제249회-제1차-복지행정위원회-2020.10.23.금요일

닫기

글자속성조절
차수선택

제249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0년 10월 23일(금) 오전 10시
장소 : 복지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합천체육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2. 합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4.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정기분)-초계면 소재지 주거지 주차장 조성 사업
5.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정기분)-황매산군립공원 내 사유지 매입

심사된 안건
1. 합천체육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군수제출)
2. 합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군수제출)
4.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정기분)-초계면 소재지 주거지 주차장 조성 사업(군수제출)
5.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정기분)-황매산군립공원 내 사유지 매입(군수제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임춘지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복지행정위원회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봉훈 간사로부터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정봉훈간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정봉훈   : 간사 정봉훈위원입니다.
   제249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 복지행정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 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복지행정위원회 기간 동안 심사해야 할 안건은 합천체육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합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정기분)-초계면 소재지 주거지 주차장 조성 사업,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정기분)-황매산군립공원 내 사유지 매입, 2021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등 6건으로 심사하여야 할 안건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10월 30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임춘지   : 정봉훈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심사시간 확보를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그럼 의안 담당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과 의견 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합천체육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군수제출)      
○위원장 임춘지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합천체육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시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과장 한호상   : 반갑습니다.
   체육시설과장 한호상입니다.
(동의안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임춘지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체육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봉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지금 합천군에서 위탁운영비를 월3,800만원 우리가 지급하는 겁니까?
   우리가 세를 받는 겁니까?
○체육시설과장 한호상   : 이거는 사실 위수탁협약을 하면서 운영자가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손실 부분에 대해서 합천군에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정봉훈위원    :   민간위탁에 세는 받는 거는 없습니까?
○체육시설과장 한호상   : 예. 세는 사실운영자가 위탁금하고 운영에 따른 입장료, 시설임대료 이런 부분을 가지고 지출부분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지출부분에 대한 충당, 지출부분이 입장료나 임대료수입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하는 손실부분에 대한 보전차원에서 위탁금을 우리가 주는 겁니다.
정봉훈위원    :   우리가 관리인력 9명에 대해서 운영비를 주는 겁니까?
   전체 관리하는 데서 주는 겁니까?
○체육시설과장 한호상   : 시설운영을 하면서.
정봉훈위원    :   부족분에 대해서 지급해 준다?
○체육시설과장 한호상   : 예. 수탁자가 자기가 수탁하면서 채용하고 있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도 같이 운영비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정봉훈위원    :   그러면 지금 체육관하고 수영장하고,
○체육시설과장 한호상   : 그리고 위의 헬스장하고,
정봉훈위원    :   헬스장하고 세 가지를 위탁자한테 준다 그죠?
○체육시설과장 한호상   : 예.
정봉훈위원    :   지금 체육관의 에어컨이 중간층에 계단에 있는데 그것을 밑으로 내렸습니까?
   에어컨하고 히터하고 중간층에 2층 계단에 있지 않습니까?
○체육시설과장 한호상   : 2층 복도에 있는데 사실 밑으로 내리기가 뭐 해서 사실 원래 당초 계획할 때 그렇게 했던 부분이고 환기부분이 잘 안 된다고 해서 천장에 별도의 시설물을 설치를 했습니다.
정봉훈위원    :   새로 설치를 했습니까?
   겨울에 춥고 여름에 덥고 이런 거는 없습니까?
○체육시설과장 한호상   : 최초에 설치할 때는 냉난방기만 설치를 했고 그 이후에 그러한 환기문제나 공기순환문제에 대한 민원이 있어가지고 시설보완차원에서 천장에 시설을 해서 더운 공기와 찬 공기가 순환될 수 있도록 시설조치를 했습니다.
정봉훈위원    :   아. 그리 되었습니까?
○체육시설과장 한호상   : 예.
정봉훈위원    :   시설공단에는 경상수지 50% 미만이라서 제외되었는데 시설공단을 하면 이것도 포함이 됩니까?
   시설공단을 예를 들어서 설치를 하면서 합천체육관이?   
○체육시설과장 한호상   : 사무 업무에 거기에 포함되어 있느냐 그 말씀입니까? 그것은,
정봉훈위원    :   세 가지가 빠져있는데 황매산하고 농기계하고 합천체육관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달이 3,800만원 주고 위탁자를 한다니까 그런 게 있네요?
   계속적으로 그리 해 가지고 왔다 그지요?   
○체육시설과장 한호상   : 사실은 이 비용의 금액을 책정하기 위해서 용역을 합니다. 용역을 해서 과거 3년 동안 시설 운영을 하면서 수익이나 지출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발생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위수탁금이 책정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용역결과에서 책정한 금액은 최종금액이 아니고 조금 전에 진행절차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협상을 통해서 그 금액에 대해서는 일부 조정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임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진위원    :   정봉훈위원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체육관하고 수영장하고 헬스장 이 부분에 연 대충 매년 수입하고 지출이 있을 거 아닙니까?
   대충 어떻게 되는 데요?   
○체육시설과장 한호상   : 지금 2016년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수입 총액은 4억2,100만원 정도 됩니다. 지출은 4억1,600만원, 100만원 단위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수입이 1억3,900만원, 지출은 1억3,800만원, 수지에 남은 잔액은 84만3,000원 정도가 되고 2018년도는 수입이 3억7,200만원, 지출은 3억7,300만원, 2019년도는 수입이 4억4,400만원, 지출은 4억3,900만원 이렇게 수지분석이 나왔습니다.
임재진위원    :   이렇게 수익에서 지출이 조금 모자라는데 민간위탁 할 이유가 없는데?
○체육시설과장 한호상   : 수입부분에 위탁금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임재진위원    :   수익부분에 위탁부분이?
○체육시설과장 한호상   : 수탁자에게 주는 위탁금이 포함된 금액이 수입입니다.
임재진위원    :   제가 묻는 거는 위탁금액을 포함시킨 게 아니고 실제 수영장이고 수입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싶어서 내가 여쭤보는 거지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까지 포함해서 할 필요가 없는 거고 지금 현재 지원해 줘가지고 된다고 금방 말씀하신대로 할 것 같으면 위탁해 줄 필요가 없이 군에서 직영하는 게 오히려 절감되는 거 아닙니까?
○체육시설과장 한호상   : 군에서 직접 하게 되면 인력부분에 대한 인건비나 그 사람들에 대한 보험이나 퇴직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부담이 크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계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재진위원    :   위탁을 줘가지고 보조해 줘가지고 인건비도 다 나가고 하면 건물 지어가지고,
○체육시설과장 한호상   : 어떻게 보면 주이용자들이 수영장 이용자들입니다. 군민들에게 어떤 형태의 복지를 제공한다는 측면이 강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재진위원    :   수영장은 그렇게 한다치지만 체육관 같은 거는 사실 누가 쓴다고 하면 돈 주고 쓰야 될 거 아닙니까?
○체육시설과장 한호상   :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재진위원    :   임대료를 주고 쓰는 거 아닙니까?
○체육시설과장 한호상   : 예.
임재진위원    :   임대료를 주고 쓰면 사용자부담을 좀 올리도록 해 가지고 너무 체육관 한번 쓰면 하루 임대하면,
○체육시설과장 한호상   : 체육행사 같은 경우는 평일에는 9만원, 주말은 14만원, 체육행사가 아닌 일반 행사같은 경우는 평일은 14만원, 주말은 21만원 받고 있습니다. 실제,
임재진위원    :   지어서 우리가 돈 줘가지고 운영하게끔 하고 좀 문제가 많습니다. 나중에 수입지출 현황을 다시 한번 개별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체육시설과장 한호상   : 예. 드리겠습니다.
임재진위원    :   수영강사 안전요원 카운트, 카운트는 뭐하는데 카운트가 필요한데?
○체육시설과장 한호상   : 수영장 입구에 물품하고 입장 체크하는 직원이 되겠습니다.
임재진위원    :   2명이나 필요합니까?
○체육시설과장 한호상   : 교대근무 형태로 하다 보니까.
임재진위원    :   교대 근무를 하니까!
   청소, 완전히 민간위탁 줘도 청소도 다 해 주고 안전요원이고 싹다 해주는데 실질적으로 위탁할 필요성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체육시설과장 한호상   : 그것은 저희들이 투입하는 인력이 아니고 수탁자가,
임재진위원    :   수탁자가 하지만 인건비는 우리 군에서 다 지불한다는 결론이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체육시설과장 한호상   : 예. 그것은 맞습니다.
임재진위원    :   일단은 위탁해 줬는데도 인건비를 다 주면 우리가 하는 거지 위탁해서 받아서 하는 게 아니지.
   일단 알았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최정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옥위원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체육관 운영에 대해서 수영장에 수영강사들을 유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항 같더라구요. 수영장을 운영하려면 물관리하고 모든 면들이 관리자가 철두철미한 사람이 아니면 옛날에 나도 수영회원인데 옛날에 할 때는 굉장히 물이 안좋았거든요. 지금은 물을 마셔도 될 정도로 깨끗하기 때문에 이용객도   많이 늘고 겨울에는 물이 따뜻하기 때문에 이용객들도 많이 늘고 수영강사들이 워낙 친절히 잘 해 주기 때문에 수영하는 회원들이 만족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항상 보면 수영강사 때문에 문제가 많이 있더라구요.   스프츠맨들이 조금만 마음 비뚤어지면 바로 그만두고 위임하는 그런 것도 없고 그런 모양이더라구요.
○체육시설과장 한호상   : 인력 유지하기가 쉽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정옥위원    :   그런 소리를 많이 듣는데 하여튼 지금으로 봐서는 체육관이 운영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밖에 듣는 이미지들이 좋고 깨끗하게 하고 해서 좋다는 이미지가 있어서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과장 한호상   : 예. 고맙습니다.
최정옥위원    :   이상입니다.
임재진위원    :   이것은 공고할 적에 위탁대상자가 많이 있습니까?
○체육시설과장 한호상   : 9월달에 최초공고를 올렸는데 신청자가 한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단독으로 계약하기 힘든 사항이라서 재공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접수가 되지 않아서 지금 현재 접수된 사람은 한명입니다.
임재진위원    :   그런데 우리 군에서 운영비하고 다 주는데도 위탁받을 사람이 많지를 않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탁할 사람이 좀 있으면 오히려 이 금액을 전체적으로 거의 다 지원해 주는 것보다 자기들이 노력해서 수입을 많이 창출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최대한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안그렇습니까?
   우리가 계속적으로 군에서 전체적인 금액을 지원해 주고 위탁해 주는데 다해 주고 하는 거는 사실 문제가 있고 하지만 일단 위탁할 사람이 없으면 아무리 이야기한들 필요가 없겠네요. 위탁할 사람이 많으면 경쟁입찰을 해서 위탁금액을 올려서라도 할 수 있는데 위탁할 사람이 없으면 위탁을 줘야 되고,
○체육시설과장 한호상   : 위원님 말씀처럼 신청자가 많으면 사실 평가항목 중에서 가격평가가 있습니다. 자기가 제시한 가격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처럼 조금 낮게 책정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 점수가 올라가든지 이렇게 되어 가지고 유리한 측면이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처럼 혼자 들어오다 보니까 자기 혼자 가격을 제시하고 제안하게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평가 의미가 결국 없어져버리는 사항인데 결국은 나중에 최종 협상할 때 우리가 제시할 금액과 본인이 요구한 금액 그것을 가지고 각 항목별로 따져서 가격을 절충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임재진위원    :   한명이 오면 군에서도 사실 요구조건을 할 입장이 못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경쟁자가 많으면   금액을 올려서 우리에게 이득이 되게 할 수 있지만 공모하는 사람이 없으면 한 사람이면 자동적으로 그쪽에서 원하는 대로 돌아가는 게 정상 아닙니까?
○체육시설과장 한호상   : 가격 용역을 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과거 3년 동안 각각 수입 항목하고 지출부분에 대한 항목에 대한 자료분석을 통해서 위탁금액이 산정되기 때문에 가격자체가 터무니없게 책정되거나 터무니없이 낮게 책정될 리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협상할 때는 우리가 제시하는 금액 수탁자가 요구하는 금액이 분명히 있을테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목조목 따져서 최종적으로 가격을 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재진위원    :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처음부터 민간위탁을 안주고 오히려 직영을 해 가지고 절약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일단은 알았습니다.
○체육시설과장 한호상   : 수영장 같은 경우는 단순사무라고 보기는 힘들거든요. 특수한 부분이라서 전문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아까 언급한 관계 법령에도 보면 단순사무가 아닌 특수한 업무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 그런 부분때문에 하게 된 거고 실제 최초 수영장 개장할 때 3년 동안 직영을 했었습니다. 직영한 이후에 계속 이후로는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임재진위원    :   3년 동안 직영을 했으면 직영을 했을 때 하고 위탁했을 때 하고 위탁을 해 가지고 좋은 점이 뭐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체육시설과장 한호상   : 너무 오래된 자료다 보니까 직영했을 때 3년 자료와 지금 위탁 줬을 때 자료 비교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사실 분석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아마 직영을 3년 동안 한 이후에 위탁을 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그런 부분들이 다 감안되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임재진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신명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체육관에 수영장하고 뭐뭐가 있지요?
○체육시설과장 한호상   : 헬스장, 수영장, 배드민턴 치는 체육관 공간.
신명기위원    :   헬스장, 수영장, 배드민턴,
○체육시설과장 한호상   : 행사하는, 배드민턴 치는 그 공간이 행사하는 주공간입니다.
신명기위원    :   민간위탁을 하면 민간위탁자가 관리할 수 있는 거는 헬스장하고?
○체육시설과장 한호상   : 전체 다 합니다.
신명기위원    :   행사장 그것도 지금 군청에서 행사할 때는 행사 비용을 안내놓지만 일반인들이 행사를 하면 민간위탁자한테 행사 비용을 내놔야 돼요?
○체육시설과장 한호상   : 사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일반인이 사용하려고 하면 아직까지는 협상이 안 되어 있어서 모르겠지만 1회 얼마 되든지,
○체육시설과장 한호상   : 금액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민간위탁자가 거기서 전기세같은 거는 민간위탁자가 줍니까?
○체육시설과장 한호상   : 전기세하고 수도세는 합천군에서 줍니다.
신명기위원    :   단지 민간위탁자는 거기에 뭐 합니까?
○체육시설과장 한호상   : 제세공과금, 연료비, 인건비, 수리비, 약품비, 수영장에 들어가는 약품비, 소규모 수리비는 자기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회원을 몇 명을 모집하든지 간에 민간위탁자 능력이고,
○체육시설과장 한호상   : 예. 그렇지요.
신명기위원    :   돈이 어느 정도 수익이 나든지 안나든지 민간위탁자 능력이고 기존에 협상했으면 협상한 그 금액만큼만 민간위탁자가 군으로 주면 된다는 그 말이네요?
임재진위원    :   군으로 주는 게 아니고 군에서 보태줘야 된다는 거예요.
정봉훈위원    :   1년 4억6천.
임재진위원    :   한 달에 3,800만원,
신명기위원    :   민간위탁자는 돈을 하나도 안내네요?
○체육시설과장 한호상   : 실제 위탁을 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실 수익보다 지출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신명기위원    :   어떤어떤 지출부분?
○체육시설과장 한호상   : 주지출 요인은 인건비입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헬스장 같으면 거기에 헬스지도사 하나 들어가고 수영장에 수영장지도사 하나 들어가고 배드민턴, 행사장, 그러면 민간위탁자가 4억6,000만원 예산조치 추계비용을 체결하면 받고 그 민간위탁자는 회원들한테 받는 돈 이걸로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다 이 말이네요?
○체육시설과장 한호상   : 예.
신명기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정봉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위원    :   조금 전에 입찰부분에 한분 공고에 나오셨다고 했는데 한분은 유찰 아닙니까?
○체육시설과장 한호상   : 최초 입찰공고 했을 때 한명만 지원이 되어 가지고,
정봉훈위원    :   모든 군내에 한명이 들어왔을 때는 유찰이다!
   입찰이 안 되지요?
   한명인데 왜 입찰됩니까?
○체육시설과장 한호상   : 그래서 재공고를 했던 겁니다. 재공고 이후에 두명 이상이 되지 않으면 단독으로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조건이 보니까 참가자격에 최근 10년간 정부 민간단체하고 수영장 25m, 5레일, 1년 이상 운영한 단체, 법인 그 분에 대한, 한분에 대한 특혜를 주려고 조건을 내걸은 것 같은데?
○체육시설과장 한호상   : 그런 거는 아닙니다. 이런 조건을 가진 자가 입찰에 참여하라는 의미이고,
정봉훈위원    :   계속 운영하시는 분이 이번에 입찰했을 거 아닙니까?
○체육시설과장 한호상   : 예.
정봉훈위원    :   그 전에도 계속 하셨을 거 아닙니까?
○체육시설과장 한호상   : 예.
   이 조건이 갖추어진 거는 맞죠!   
정봉훈위원    :   그분은 합천분입니까?
○체육시설과장 한호상   : 예.
정봉훈위원    :   그 분에 대한 거는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지금 운영하고 있는 분.
   이거는 아무리 재공고를 내가지고   했다고 해도 이거는 말이 되는 부분이 아니고 한분에 대한 특혜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계산을 대보니까 9명에 250만원씩 기준을 잡아도 인건비는 한달에 2,250만원 나오는데 여기는 그것까지 수강료도 다 받을 거고 사용료도   다 받고 하는 부분인데 한달에 3,800만원씩 주고 이리 한다니까 이거는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신명기위원님.
신명기위원    :   과장님 예산조치 2021년도 민간위탁 운영비에서 4억6천 되어 있는데 이것보다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까?
○체육시설과장 한호상   : 이거는 용역에 따른 결과물에 대한 금액이고 지금 수탁자 선정이 되면 협약을 해야 되거든요.
신명기위원    :   내려올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습니까?
○체육시설과장 한호상   : 올라갈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임재진위원    :   내려올 가능성은 없고 올라갈 가능성은 많지.
   코로나로 인해서 안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현재 시점으로서는.
○체육시설과장 한호상   : 아니,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자기가 제안한 가격 금액이 있는데 그 금액 자체가 이 금액을 상회하는 금액을 제시하지 않았고 그래서 올라갈 가능성은 없고 협상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협상 금액을 다운을 시키면 금액은 좀 내려갈 가능성은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간단하네.
   헬스장에 전부다 운영하는데 전기세, 물세, 청소비 이런 거는 추계비용은 간단하네. 그렇게 어려운 거는 아니네.
임재진위원    :   군에서 다 해 주고,
신명기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저도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체육, 역사, 예술은 우리의 문화입니다. 이 문화는 돈으로 가치를 판단해야 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저하시키는 게 문화인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수영장하고 밑의 헬스장하고 거기는 상당히 선호하는 사람이 많고 명수가 해마다 늘어납니다. 그것은 위탁줬을 때 하고 군청하고 했을 때의 차이인데 위탁을 줌으로 해서 발전할 가능성이 많고 군청에서 직영할 때는 그렇게 애발스럽게 안합니다. 그런 장단점이 있고 수영장은 전문인력입니다. 행정인력이 아니고. 전문가가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감안이 되어야 되고 지금 헬스장을   보면 헬스장 기구가 너무 작고 자리가 협소하다고 불만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더 원활할 수 있도록 기구도 넣고 헬스장도 좀 넓히고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어쨌든 간에 수영장이나 체육은 우리의 문화이기 때문에 돈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우리 문화 가치를 존중해 줬으면 좋겠고 위탁하고 직영하고 했을 때 돈으로 측정하면 안 됩니다.
   얼마나 우리 군민들이 가서 즐기고 생활 체육을 느낄 수 있는가 해서 삶의 질이 향상되는 쪽으로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탁하면 위탁자가 죽을 판 살판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위탁한 게 뭐가 있느냐 하면 옛날에 청소년수련관 위탁하고 대장경축전 도자기 위탁하는 거는 돈으로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위탁을 하는 거라서 안의 내용은 해 가지고 상세하게 해서 되고 안 되고 장단점을 판단해 가지고 융성시키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합천체육관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1분 기록중지)
(10시 49분 기록개시)
○위원장 임춘지   : 속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체육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체육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합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군수제출)      
○위원장 임춘지   :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각각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규수   : 행정과장 이규수입니다.
(조례안, 동의안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임춘지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명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민간위탁 업무는 주로 나열을 하자면 어떤 겁니까?
○행정과장 이규수   : 주요 업무가 조금 전에 보고드린 합천체육관 민간위탁관리 운영 조례, 합천원자폭탄피해자료관 운영, 삼가브랜드육타운 관리 운영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또한 음식물폐기물 민간위탁처리,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위탁 처리라든가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위탁관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신명기위원    :   원폭하고 브랜드육타운, 체육관, 쓰레기 이런 거 민간위탁도 하고 지금 현재 공단 설립하고 이것도 민간위탁하고 이러면 도대체 어떤 게 맞는 겁니까?
○행정과장 이규수   : 저희들 이 조례는 실과에서 민간위탁 해야 될 경우에 별도로 조례 제정없이 이 조례에 의해서 할 수 있게끔 하는 내용입니다.
신명기위원    :   만약 공단이 설립하면 이런 것도 전문지식이 필요하고 전문인력이 필요하면 공단이 설립하면 공단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종류 아닙니까?
○행정과장 이규수   : 실제 시설 운영과 관련해서 공단에 포함되어야 할 사무도 있을 거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민간위탁을 함으로 해서 더 효율적인 사무가 있을 경우 민간위탁을 해서 관리하는 경우가 있을 건데 이 조례에서 저희들이,
신명기위원    :   지금 원폭같은 경우 중앙정부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합천군에서 대신해서 하면 사무민간위탁하면 되고 체육관 내나 체육관 저것 말이죠?
○행정과장 이규수   : 예.
신명기위원    :   저기 있는 거.
○행정과장 이규수   : 예. 합천군체육관.
신명기위원    :   음식물쓰레기는 누가하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이규수   : 지금 정확한 업체는 모르는데 청덕에 있는 음식물업체인줄알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과장님 잘 모르시겠습니다마는 합천군 음식물쓰레기허가 내서 합천군 것도 처리하고 함양군 것도 처리를 하고 거창군 것도 처리하고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저쪽에 원폭하고 체육관하고 쓰레기하고, 또 불러보세요.
○행정과장 이규수   : 브랜드육타운, 지금 현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사업이나?
신명기위원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그것은?
○행정과장 이규수   : 문화원사 위탁관리 그런 경우를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위탁하는데 비용을 보전해 주는 거는 아니고 단지 업무만 위탁하는 겁니까?
○행정과장 이규수   : 이 조례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세부적인 사항은 각 업무를 보는 실과에서 세부적으로 별도로 보고를 드릴 겁니다. 세세한 것까지는 저희들이 관장을 안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행정과에서 맡아서 그렇지 환경위생과에서 민간위탁 하는 것도 있고 체육시설과에서 민간위탁 하는 것도 있고 주민복지과에서 민간위탁 하는 것도 있고 다양하게 그렇네요?
○행정과장 이규수   : 예. 이 조례는 별도로 저희들 민간위탁 할 때마다 관련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없게끔 그래서 조례를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다른 질의하실 위원, 정봉훈위원.
정봉훈위원    :   설명 잘 들었고 9페이지 7번에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밑에 2. 민간위탁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군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탁기관과 협의하여 1회에 한해 1년을 더 위탁할 수 있다 연장할 수 있다 해 놨는데 지금 민간위탁업무를 보면 5년 이내로 해 놓은 거하고는, 이거는 체육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보면 5년 이내로 해 놨는데 이 부분은 틀린 것입니다.
○행정과장 이규수   : 지금 저희들이 개별조례에 있는 거는 개별조례에 따르되 아까 부칙에서 설명드렸다시피 개별 조례가 있는 거는 개별 조례에 따르고 조금 전에 언급해 드렸다시피 개별조례가 없는 거는 저희들이 이 조례에 따른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이 조례안은 3년으로 하는 거는 3년으로 하고 체육관 거는 개별조례이기 때문에 5년 이내로 한다 이 말씀입니까?
○행정과장 이규수   : 개별조례에 있는 경우는 그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 개별설명)
정봉훈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이거는 지금 현재 김기태회장 하고 있는 거 뭡니까?
   민주평통하고 성격이 어떻게 차이 납니까?
○행정과장 이규수   : 이거는 저희들 앞에서 언급해 드렸다시피 자치단체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협약을 동의를 받는 내용이고 김기태회장님 하시는 거는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저희들 준비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정부에서 하는 일이니까 각 시군 전체적으로 다 있고.
○행정과장 이규수   : 있는 자치단체도 있고 없는 자치단체도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게요?
○행정과장 이규수   : 예.
신명기위원    :   그렇나?
   그것은 전부다?      
○행정과장 이규수   : 평통은 다 있습니다. 평통 자체는 다 있고.
신명기위원    :   평통은 입법부인가?
○행정과장 이규수   :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신명기위원    :   이거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전국 시군구에서 꽤 많을 건데39개밖에 참여를 안했는데 합천군에서 꼭 해야 될 일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행정과장 이규수   : 지금 구성된 지가 2000년 5월 11일에 구성이 되었습니다. 채 1년도 안 되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주홍어린이문학관이 있어서 남북교류사업과 관련해서 남북 간에 어린이문학축제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발맞추어서 남북교류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지금 민주평통 회의를 가보면 안건이 없어가지고 회의주제가 없어가지고 애를 먹는 데 이것을 가입하지 말고 민주평통 같은 데서 이걸 넘기면 되지 이걸 굳이 왜 합니까?
   비용이 얼마나 드는데 이걸 하면 임원진이 회장 1명, 부회장 1명 이리 하면 돈 안줘도 됩니까?
○행정과장 이규수   : 지금 현재는 돈이 들어가는 게 없고 가입하면 시군별로 분담금이 조금 있을 겁니다.
신명기위원    :   분담금도 있고 회장 무보수입니까?
○행정과장 이규수   : 예. 시장군수가 회장이 맡고 있는 자치단체에서,
신명기위원    :   장이 맡습니까?
   회장은?   
○행정과장 이규수   : 예. 자치단체장이 맡기 때문에 별도로 사무국에 대한 경비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신명기위원    :   합천군같은 경우는 군수가 맡겠네요?
○행정과장 이규수   :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협의회 회장이 되면 저희들 담당부서가 지정되면 담당부서에서 업무를 맡기 때문에 별도로 인건비는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신명기위원    :   상위법에서 꼭 해야 될 것 같으면 해야 된다고 하지만 조금 전에 이야기 했듯이 민주평통 같은 데는 회의가 보면 회의 안건이 없어가지고 상당히 설렁하다고 할까 그런데 이주홍문학관 같은 거는 지금 현재 여기는 39개지만 민주평통 같은 데는 전국적으로 다 깔려있는데 협력을 구하려면 그런 데서 협력을 구하는 게 안나아요?
○행정과장 이규수   : 이 업무 자체는 법에 명시되어서 있는 업무가,
신명기위원    :   이게요?
○행정과장 이규수   : 예. 저희들
신명기위원    :   어떤 근거자료로?
○행정과장 이규수   : 관계 법령에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재정법에 행정협의회 구성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152조에 보면 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관련된 사무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에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2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내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회에 따른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에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에고시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신명기위원    :   이런 단체가 2개 이상은 가입을 해야 된다 그 중에서 한 개라는 이 말입니까?
○행정과장 이규수   : 예.
신명기위원    :   꼭 해야 되고 이게 말고 다른 단체도 이렇게 할 수 있는 2개 이상 고르라고 하면 다른 단체도 있겠네요?
○행정과장 이규수   : 지방자치단체간입니다. 일반 단체가 아니고.
   지방자치단체 간에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니까 합천군 지방자치단체 간에 협력체를 구하려면 굳이 남북평화협력체 단체 이거를 택하지 말고 다른 단체를 택해서 서로 협력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행정과장 이규수   : 예. 그런 경우도 할 수는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알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남북평화협력이거보다는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협력해야 될 거 있으면 그 단체를 다시 찾아가지고 서로 협력해서 합천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행정과장 이규수   : 남북평화협력 외에도 저희들은 지방자치단체 간에 협약되어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많이 되어 있으면 굳이 이걸 하려고?
○행정과장 이규수   : 이거는 남북간 화해무드도 조성이 되고 이주홍어린이문학관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측면에서 협의회에 가입하고자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군비가 들어갑니까?
   안들어갑니까?
○행정과장 이규수   : 군비가 분담금이 딴 협의회 보면 보통 200만원 정도, 100에서 200만원 정도 연간 회비를 납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만약 여기에 가입된다면 군비가 얼마나 투입될 것 같은데?
○행정과장 이규수   : 아직까지는 저희들 추계를 안해 봤지만 분담금 외에는 별도로 저희들이 자체사업 말고는 협회에 내야 될 돈은 협회비 200만원 정도말고는 별도로 들어갈 돈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신명기위원    :   사무국 경비, 수당, 회계보고 이런 게 있는데,
○행정과장 이규수   : 실제 남북간 교류협력사업은 저희들 자치단체 개별적으로 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공동으로 함으로 해서 효율적인 업무가 될 것 같아서 저희들 협의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또 질의하실 위원 최정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옥위원    :   과장님 말 그대로 남북평화협력이라면 남북 간에 교류사업이라든가 자주 하기 위해서 협력을 맺는 거 아닙니까?
○행정과장 이규수   :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여기에 5페이지 보면 제10조 실무협의회 구성란에 보면 환경 및 농림, 문화, 예술, 체육, 관광, 보건, 복지, 기업유치 분과라든지 이런 사업을 대표적으로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0조1항2호에 보면 그 외 분야는 총회에서 결정되어 있는데 10조1항1호가 주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정옥위원    :   평소에도 우리가 북한에 초청해서 합천에 행사 있으면 하고 하잖아요?
○행정과장 이규수   : 지금 공연단 말씀입니까?
최정옥위원    :   예. 공연단 와서 그 사람들은 월남해 가지고 내려온 사람들만 모임해서 있는 사람들이고 이거는 현재 북한하고 교류를 하면서 하자는 그런 뜻이지요?
○행정과장 이규수   :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최정옥위원    :   그런데 위의 상위법에서 이렇게 해서 내려왔다니까,
○행정과장 이규수   : 법에 할 수 있게끔 명시가 되어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합천군 단독으로 남북교류사업을 할 경우에는 많은 제약이 따르고 힘이 들기 때문에 이런 협의체를 구성해서 하면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정옥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남북교류협의회 말씀을 하셨는데 향파 이주홍문학관에서 얼마 전에 한번 남북 해서 지원금 받아가지고 무슨 회의를 했는가 그게 한번 있었지요?   
   그것을 가지고 39개 기관이 여기에 가입을 했다는데 경상남도에서는 우리뿐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인근에.
   지역에 우리뿐이고 그리고 이주홍문학관에서 하는 겁니까?
   안그러면 향파사업회에서 하는 겁니까?
○행정과장 이규수   : 남북교류사업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이런 사업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임춘지   : 결국 그리 하면 내나 그리하면 우리군의 사업비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행정과장 이규수   : 이거는 저희들 나중에 예를 들어서 북한어린이를 초청해서 남북어린이문학통일대축제라든가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그래서 향파 사업에서 저는 특혜를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주홍문학관 했을 때.
   이주홍문학관 설립하기 위해서 향파사업회가 만들어진 건데 이주홍문학관이 설립되었으면 향파사업회는   뒤로 물러나야 되는데 계속 지금 표면적으로 드러나가지고 무슨 실력행사랄까 이런 게 있어서 상당히 지금 시각적으로 안좋습니다.
   지금 아무리 제 생각은 북한에 퍼다줘봐야 좋은 소리 한 개도 안하는데 굳이 이 어려운 우리 합천에 수해가 나서 난리를 치는데 왜 이걸 했는지 궁금합니다.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 대답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행정과장 이규수   : 물론 남북 간에 안좋은 일도 있지만 차후에는 화해무드가 조성되면 좋은 취지로 받아들이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그리고 광주도 있고 뭐도 있고 우리가 수해 나서 난리 났는데 이거는 시기적으로 시기상조다라고,
○행정과장 이규수   : 지금 저희들 위원장님 협의회에 가입만 하는 거지 가입해서 차후에 이런 아이템이 있으면 같이 남북간에 협력사업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당장 하는 내용은 아니고.
○위원장 임춘지   : 경남에서는 부산은 그것이고 경남에서는 우리 하나뿐인데 굳이 우리가 이걸 앞장 서야 될 게 있습니까?
○행정과장 이규수   : 앞에서 보고드렸다시피 이 협약이 올 5월 11일에 최초로 발족이 되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추후에는 이런 많은 자치단체가 가입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가입해 가지고 우리가 해도 안늦습니다. 그때 서로 서로 하자 할 건데.
○행정과장 이규수   : 현재는 39개 자치단체가 있는데 경남에는 처음이고 주축이 경기도 위주로, 경기도에 많은 자치단체가 가입되어 있고 일부 부산, 거제시가 같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어쨌든 협력하고 화해무드를 하면 좋기는 좋지만 항상 군에서 뭘 사업을 해도 그렇고 선례, 선례를 따지는데 합천군이 먼저 나가기는 조금 빠르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7분 기록중지)
(11시 17분 기록개시)
○위원장 임춘지   : 속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8분 기록중지)
(11시 25분 기록개시)
○위원장 임춘지   : 속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의결을 잠시 보류하고 다시 날짜를 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4.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정기분)-초계면 소재지 주거지 주차장 조성 사업(군수제출)      
5.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정기분)-황매산군립공원 내 사유지 매입(군수제출)      
○위원장 임춘지   :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정기분)-초계면 소재지 주거지 주차장 조성 사업,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정기분)-황매산군립공원 내 사유지 매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서두찬   :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서두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문주석 건설과장, 신재순 산림과장, 이창기 재산관리계장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임춘지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정기분)-초계면 소재지 주거지 주차장 조성 사업 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옥위원    :   초계 농어촌공사 합천지사 옛날에 그 땅을 말하죠?
○건설과장 문주석   : 그렇습니다.
최정옥위원    :   고등학교 옆에 그게 많이 넓은데 그것을 주차장으로 매입해서 한다는 말이죠?
○건설과장 문주석   : 그렇습니다.
   부지 전체를 부지와 건물을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할 계획입니다.
최정옥위원    :   땅값이 7만4,900원 정도, 평방미터당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문주석   : 예. 이거는 공시지가로 그렇습니다. 감정을 하면 실제 감정가는 이거하고 좀 많이 다를 것으로.
최정옥위원    :   감정이,
○건설과장 문주석   : 이거는 공시지가. 대장상. 평방미터당 공시지가입니다.
최정옥위원    :   공시지가도 21만얼마 로 치네요?
○건설과장 문주석   : 그렇습니다.
최정옥위원    :   그쪽에 땅 비싸네. 뭐든지 간에.
   한 21만얼마 정도 친다니까. 평당.
   이것보다 더 친다고 하잖아요. 감정가 나오면.
○건설과장 문주석   : 그렇습니다.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정옥위원    :   이렇든저렇든 간에 농어촌공사 그 땅은 우리가 군에서 매입을 해야 되니까 매입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문주석   : 그렇습니다.
최정옥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님.
신명기위원    :   건물가는 안친 겁니까?
○건설과장 문주석   : 2페이지에 보면 건물값도 대장상 시가표준액으로 정해 놨는데 나중에 감정을 해서 저희들이 건물값도 감정가격으로 매입해야 될 사항입니다.
신명기위원    :   건물은 어떤 용도로 하든 안고치고는 쓸 수 없는 여건일건데 사무실 용도로 되어 있어가지고 건물값을 주고 사기는 조금 아깝다. 돈이 아깝다!
   나중에 사고 나면 건물을 안하면 부셔야 되는데 폐기물처리비만 해도 만만치 않는데 안그렇습니까?
○건설과장 문주석   : 그것은 건물의 사용 가능 여부에 따라서 감정평가 할 때 저희들 반영을 해 달라고 평가사님한테 부탁을 좀 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나중에 협상할 때 건물값에 대해서 거의 협상을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 현재 이 땅이 주차장하고 상당히 거리가 멀기 때문에 주차장보다는 이 땅을 매입해 놨다가 초계에 꼭 필요한 현안사업이 있으면 주차장말고 다른 걸 긴요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주차장 하고는 거리가 상당히 멀어가지고.
   앞에 풀마트인가 주차장이 넓고 여기 차 대놓고 초계시장까지 보러갈 사람이 많이 없지 싶다 일단은 다른 매입은 하되 다른 용도로, 다른 걸로 잘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해 주소.
○건설과장 문주석   : 예. 알겠습니다. 복합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다른 위원님, 정봉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위원    :   농어촌공사 옆에 보면 테니스장이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문주석   : 예.
정봉훈위원    :   이거는 안 됩니까?
○건설과장 문주석   : 그것은 고등학교학교 부지로 뒤에 3페이지에 보시면,
정봉훈위원    :   학교부지로 다 되어 있네요.
○건설과장 문주석   : 지적도 개략적인 거 있죠?
   이 땅이 농어촌공사가 학교 부지 안 중간에 되어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지금 테니스장 초계면에서 면민들이 다 쓰고 있거든요.
○건설과장 문주석   : 예. 사실 저희들 조금 전에 신명기위원님 질의했듯이 주차장보다 복합용도로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만약 용도라든지 결정이 되면 교환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각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정기분)-황매산군립공원 내 사유지 매입 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옥위원    :   과장님 소유자하고는 합의가 된 겁니까?
○산림과장 신재순   : 합의가 되었습니다.
최정옥위원    :   합의가 되었으면 빨리 사십시오. 또 엉뚱한 다른 개인소유 로 넘어가기 전에.
   이런 데는 어쨌든 간에 빨리 사가지고 우리 군에서 매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용도로 쓰든 간에 빨리 매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정봉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위원    :   과장님 매입을 하는 거는 당연히 매입해야 되고 이 주위가 전부다 우리군 땅 소유입니까?
○산림과장 신재순   : 우리가 황매산군립공원이 2,178헥타가 전체 대병까지 연결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국유지가 72헥타가 되고 군유지가 한 1,248헥타가 군유지이고 사유지가 857헥타가 아직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더 매입을 해야 되네요?
○산림과장 신재순   : 그렇지만 저희들이 매입하려고 해도 우리가 주는 가격하고 일반 시중에서 거래하는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나니 절대 개인간 거래를 하고 군에는 매입 가격을 작게 주기 때문에 매도를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이 주위에서 노란 색깔 이게 국유지입니까?
○산림과장 신재순   : 그것은 공원구역 안에 용도지역을 표기해 놓은 겁니다. 공원구역도 여러 가지 용도가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군유지인가 국유지인가 물어봅니다.
○산림과장 신재순   : 그 안에는 군유지, 국유지, 사유지 다 섞여있습니다. 저희들이 탐방로를 한 15억을 저희들이 작년부터 계획을 하고 매표소에서 정상까지 계곡 따라 탐방로를 하려고 해도 진주에 계신 사유지부분은 저희들이 그 부분을 건너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몇 번을 사업을 추진하려고 만나고 해도 군립공원 안에 있는 사유지는 매도를 우리 군쪽으로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옥위원    :   좀더 주더라도 사야 됩니다.
○위원장 임춘지   :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명기위원님.
신명기위원    :   지도를 막아놔서 보지도 못하겠고 모산재 절 있는데 그것입니까?
   모산재 밑에 절 있는 데 거기에?   
○산림과장 신재순   : 그 위쪽입니다.
신명기위원    :   모산재 정상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산림과장 신재순   : 밑에 저수지가 있고 그 위에 복암주차장이 있습니다. 제일 밑에 주차장.
   그 위쪽인데 여기에도 저희들이,
신명기위원    :   주차장에서 모산재 정상부위 중간 어디쯤입니까?
○산림과장 신재순   : 정상부분입니다.
(담당주사 좌석에서 “촛대바위 밑에.”라고 말함)
신명기위원    :   그 밑에 절이 안있어요?
(담당주사 좌석에서 “그것보다 위쪽입니다.”라고 말함)
신명기위원    :   절보다는 위쪽이고 8부 능선 정도 되는 택입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5부 정도 촛대바위 밑이니까요.”라고 말함)
신명기위원    :   완전 악산이네요?
○산림과장 신재순   : 예. 산은 경사도는 급합니다.
신명기위원    :   개인적으로 사용하지도 못하고 군에서 안사주면 안 되기는 안되겠구만.
○산림과장 신재순   : 그리고 저희들이 만약 산림청에서 매입하는 국유지부분을 우리 군에서 그 땅을 활용하려고 하면 산림청에서는 매각을 안해요. 그러면 조건을 내거는 게 반드시 1,000평을 합천군에서 산림청 땅을 사용하려고 하면 1,000평을 확보해 달라는.
신명기위원    :   대토를 해 달라는?
○산림과장 신재순   : 예. 대토를 해 달라는 그런 조건이 아니면 우리 국유지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평당에 얼마 치는데요?
○산림과장 신재순   : 제곱미터 1,800원이니까 한 5,000원 정도.
신명기위원    :   평당에 5,000원!
○산림과장 신재순   : 5,000원은, 개인 간의 거래는 좀 비싸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옥위원    :   과장님 산림과장님은 어쨌든 간에 황매산이고 그쪽으로는 열심히 소유자를 만나서 조금더 주고, 비싸야 팔지 싸면 안팝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소유자를 만나가지고 그 땅들을 매입하도록 그리 하세요. 그게 제일 큰 업적을 남기는 겁니다.
○산림과장 신재순   :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필요한 거는 퍼뜩퍼뜩 가격이 조금 그렇더라도 매입을 해서 일하는데 원활하도록 해 줬으면 부탁드립니다.
○산림과장 신재순   : 그리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과장님들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정기분)-초계면 소재지 주거지 주차장 조성 사업 건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41분 기록중지)
(11시 43분 기록개시)
○위원장 임춘지   : 속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정기분)-초계면 소재지 주거지 주차장 조성 사업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정기분)-초계면 소재지 주거지 주차장 조성 사업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정기분)-황매산군립공원 내 사유지 매입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43분 기록중지)
(11시 43분 기록개시)
○위원장 임춘지   : 속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정기분)-황매산군립공원 내 사유지 매입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정기분)-황매산군립공원 내 사유지 매입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복지행정위원회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복지행정위원회는 26일 오전 10시부터 본 위원회실에서 개회하겠습니다.
   차질없으시길 바라며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임춘지
   간   사    정봉훈
   최정옥위원, 신명기위원, 임재진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동률

○출석공무원

  • 체육시설과장      한호상
  • 행 정   과 장      이규수
  • 재 무   과 장      서두찬
  • 건 설   과 장      문주석
  • 산 림   과 장      신재순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서기      정예진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