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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50회-제1차-복지행정위원회-2020.12.01.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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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0회 합천군의회(제2차 정례회)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0년 12월 1일(화) 오전 10시
장소 : 복지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합천군 지역발전을 위한 민간단체 참여 및 지원조례안
2. 2021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
3. 합천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합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합천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합천군 청년 기본 조례안
7. 합천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합천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합천군 지역발전을 위한 민간단체 참여 및 지원조례안(최정옥의원 외 3명 발의)
2. 2021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군수제출)
3. 합천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4. 합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합천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6. 합천군 청년 기본 조례안(군수제출)
7. 합천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합천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임춘지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제1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복지행정위원회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봉훈간사로부터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정봉훈간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정봉훈   : 간사 정봉훈위원입니다.
   제250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복지행정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 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으며 복지행정위원회 기간동안 심사해야 할 안건은 최정옥의원 발의한 지역발전을 위한 민간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안 1건과 군수가 제출한 2021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 외 2건, 합천군 의정비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8건,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외 3건, 2020년도 제3회 추가 경정예산안, 2020년도 합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영계획 변경안,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총 21건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 결과는 12월 7일까지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고 조례안 17건의 심사결과는 12월 9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하며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예비심사결과는 12월 17일까지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정봉훈간사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의안 담당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과 의견 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합천군 지역발전을 위한 민간단체 참여 및 지원조례안(최정옥의원 외 3명 발의)      처음으로
○위원장 임춘지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지역발전을 위한 민간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정옥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옥위원    :   안녕하십니까! 합천, 대병, 용주 지역 가선거구 최정옥의원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동료위원 여러분! 장기간 의정활동과 정례회 때문에 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
   합천군 지역발전을 위한 민간단체 참여 및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위원장 임춘지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지역발전을 위한 민간단체 참여 및 지원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재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재진위원    :   최정옥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론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안이라 그러지만 이 지원대상이 주로, 확실하게 지금 범위가 안 되어 있거든요. 지금 지원하고 있다는데 대체로 어느, 어느 단체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최정옥위원    :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행정동우회 및 지방재향경우회를 지원하기 위한 상위법령이 제정되었고 민족통일협의회, 해병전우회, 특전동지회, 청년회, 청년단체 등 각종 행사시에 많은 봉사를 하고 있는 공익 민간단체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제17조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재진위원    :   물론 보조를 많이 해 줘가지고 활성화하는 것은 좋지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최정옥위원님이 발의하는데 서명하라 할 때 서명 안한 이유는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민간단체에 제가 보조금을 최대한 줄이자는 그 목적을 항상 이야기하기 때문에 사실 발의자에 내가 참여를 안했습니다. 그 점은 이해를 해 주시고, 많이 생각을 하셨겠지만 될 수 있으면 민간단체, 지금도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민간단체 보조금은, 물론 필요한 부분은 많이 지원해 줘야 되지만 필요 없는 부분은 이번 우리 회기 내에서도 될 수 있으면 많이 검토를 해 가지고 필요없는 데는 삭감을 하고, 줄이고!
   그렇게 해서 좀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우리 위원님들한테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옥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명기위원    :   방금 민간단체 비영리공익활동을 수행하는 단체라고 했는데 공무원 퇴직자, 경찰퇴직자 또 해병전우회?
최정옥위원    :   해병전우회하고 민족통일협의회.
신명기위원    :   민족통일협의회는 뭡니까?
최정옥위원    :   민족통일협의회는 민주평통 말고! 백남진 전에 회장님이 맡아가지고 하고 있던 데 있는데 그게 지원이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가 없어서 조례를 하는 김에 여기 같이 한꺼번에, 따로 따로 다 하려면 번거롭고 그러니까 한꺼번에 합해서 한다고 조례를 이번에 같이 그냥 개정을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민족통일협의회 이게 지금까지 해 가지고 나왔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합천군에 기여했던 거라든지 일한 거는 어떤 종류인가요? 민족통일협의회는!
최정옥위원    :   민족통일협의회에 대해서는 보조는 나가고 있었는데 제가 확실히 그에 대해서는 몰라서, 행정과장님!
○행정과장 이규수   : 예.
최정옥위원    :   그 답변 좀 부탁드릴까요?
○행정과장 이규수   : 예. 행정과장 이규수입니다.
   민족통일합천군협의회의 주요 활동내용을 보면 한민족통일문예제전 개최라든가 통일포럼 참석, 통일정책 세미나 등이 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회원이 몇 명이나 되고 그러면 보조금이 1년에 얼마나 나갑니까?
○행정과장 이규수   : 보조금은 저희들 200만원이 나가고 회원의 정확한 수치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회원도 모르고.
○행정과장 이규수   : 아니!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데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런데 민족통일 보면 전에 우리가 여기서 과장님이 남북교류협의회 그것하고 지금 현재 민주평통하고 이런 거하고 이런 거하고 주욱 겹치는데 민족통일협의회 이것은 국가적으로 해야 되지 우리 군에서 조그마하게 한다고 해서 달라질 것도 없고.
   그리고 또 이렇게 현재 먹고 살기에 어떤 기본적인 투자를 해야 되지 이것은 표도 안 나는데 이런 단체에 이렇게 지원해 준다는 거는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 아닙니까?
○행정과장 이규수   : 실제 이런 자생단체가 합천군만의 단체가 아니고 전국적인 단체, 또 경남 단체 또 합천군 단체 이런 단체가 유기적으로 이리 흘러오다보니까 우리 합천군에도, 물론 인구가 계속 줄어듦으로 인해 가지고 필요성이 있나 없나라고 이제 말할 수는 있지만 상부단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 합천군에도 단체를 이리 결성해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이게 전국적인 단체란 말입니까?
○행정과장 이규수   : 예. 그렇습니다.
신명기위원    :   이런 것은 그러면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되지 왜 지자체에서, 돈도 없는 지자체에서 책임을 지라 합니까?
○행정과장 이규수   : 좀 전에 최정옥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민족통일합천군협의회는 작년 같은 때 총 7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자부담은 500만원, 저희 지원예산이 200만원입니다. 자부담이 워낙 많다보니까 지원근거를 마련한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되지도 않은 걸 갖다가 지원근거를 마련해 주면 계속 이거.
○행정과장 이규수   : 좀 전에 사업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가지인데 민통 창설기념 전국대회에 참석한 경우가 있고, 한민족통일문예제전 개최, 통일포럼 참석, 통일정책세미나 참석, 작년 같은 때는 7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4개 사업에 참석했다든가 자체 사업을 한 예가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해병전우회 같은 경우 에는 우리 합천에 큰 행사를 하고 할 때는 교통정리라든지 안전에 좀 기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퇴직공무원도 합천에 어떤 여론이 일어났을 때는 무슨 기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경찰 이것은 또 이번에 새로 생기는 겁니까?
최정옥위원    :   이것은 상위법에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이 3개입니까?
○행정과장 이규수   : 대한민국 재경경우회 법이 있습니다. 상위법이 있어서. 예.
신명기위원    :   그러면 지역발전을 위한 민간단체 참여 및 지원조례는 지금 이 4개만 해당됩니까?
○행정과장 이규수   : 뒤에 저희들 4조 지원사업 관련해가지고 한번 보시면, 물론 최정옥의원께서 대표발의를 하셨지만 제가 잠깐 언급을 한번 해 드리겠습니다.
   “(지원사업)” 해 가지고 “군수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분야별 공익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제1호는 지방행정발전 및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증진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방행정동우회법이 별도 상위법이 있습니다. 지방행정동우회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수호와 호국정신의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대한민국 재향향우회법이 있습니다. 상위법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재경향우회법이 2020년 3월 31일에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옛날부터 경찰청 소관으로 해가지고 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3. 신년인사회 등 지역발전을 위한 군민화합 분위기조성사업”은, 지금 현재는 JC에서 하고 있는데 연초되면 새해 인사하는데 이것은 또 지금 현재까지는 JC에서 각 우리 군 단위 기관사회단체장들을 모시고 신년인사회를 하는데 현재까지는 JC에서 하고 있지만 나중 되면 JC에서 할지 어느 단체에서 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은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조항이 되겠고.
   그리고 “관내 축제 행사 교통질서 계도 등 기초질서” 이건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해병동우회나 특전동지회 같은 경우가 이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범활동 및 청소년 선도 등 법질서 확립사업”입니다. 이것은 특전동지회, 여기도 해병전우회, 재경경우회 등이 되겠습니다.
   “통일의식 제고사업”은 좀 전에 말씀드린 민족통일 합천군협의회 같은 단체가 되겠습니다.
   깨끗한 합천만들기 사업 같은 경우는 행정동우회 또는 재향경우회 등이 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깨끗한 합천만들기 사업 이것은 몇 개 단체나 됩니까?
○행정과장 이규수   : 지금 현재는 2개정도 단체가 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행정동우회 내지 재향경우회가 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밑에 8번은? “이밖에 군수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행정과장 이규수   : 그것은 입법, 삭제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 입법예고 기간에 그 내용이 어디 의견이 들어 와가지고 삭제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아까 민족통일합천군협의회 회원은 230명입니다. 제가 기억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이게 최다 지원되는 금액, 최소 지원되는 금액은 대략 얼마나 됩니까?
○행정과장 이규수   : 지금 최소 저희들 1년에 한 200만원 정도 됩니다.
신명기위원    :   최다는?
○행정과장 이규수   : 최다는 저희들 보조금.
신명기위원    :   행정동우회 같은 데는 얼마나 됩니까?
○행정과장 이규수   : 행정동우회는 한 200만원 정도 됩니다.
신명기위원    :   경우회는 올해 그걸 하니까 아직 모르겠고?
○행정과장 이규수   : 예.
신명기위원    :   그러면 이거 전부 다 하면 재정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행정과장 이규수   : 재정이, 수치는 정확하게 제가 지금 빼지를 못했는데 이것은 수치를 빼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조례안을 하나 이렇게 하면, 이 조례안은 하나 발의하기도 힘들지만 폐지하기도 힘드는데 조례안을 신설을 하면서 그런 기초자료도 없이 그냥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는 거는.
   확실히 좀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그걸 다시한번 챙겨줘보이소.
○행정과장 이규수   : 전체 금액이 1,000만원에서 한 1,2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입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지금까지 나열한 그 단체에 지원하는 금액이?
○행정과장 이규수   : 예. 그렇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5개 단체면 거의 한 200만원씩이네?
○행정과장 이규수   : 예. 그렇습니다.
신명기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재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재진위원    :   보충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재향경우회! 이번에 들어간다 그러네요! 그러면 재향경우회라는 거는 경찰들 모임인데 여기 합천에 있는 경찰들 모임입니까? 향우회 외지에 있는 사람들도 해당이 되는 겁니까?
○행정과장 이규수   : 합천에 계시는 경우회 회원들이 되겠습니다.
임재진위원    :   서울에 합천 경찰들 모임이 상당히 활성화되어 가지고 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서울 같은 데는 지자체에서 보조금 받는 것이 10원도 없던데?
   내가 알기로는 재향경우회 같은 데 단체는 크게 되어 있지만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받는 거는 없던데요?   
○행정과장 이규수   : 위원님 말씀하신내용은 합천군 향우분들의 이제.
임재진위원    :   아니! 물론 경찰들, 경우회는 내나 뭐 재경공우회나 다 마찬가지거든요. 마찬가지지만 그런 조직이 있어도, 전국적인 경우회가 조직이 있는데 서울 같은 데 내가 경우회 운영하는 거 보니까 보조금을 일체 받는 게 없더라고요. 자기 자체 내에서 하지 보조금이 지급되는 게 없더라고요.
○행정과장 이규수   : 정확한 년도는 제가 기억 못하겠는데 지방보조금법이 이제 변경되므로 해가지고 앞에 한 2·3년 정도는, 계속해서 지원받다가, 2·3년 정도는 보조금 전체가 다 끊겼습니다. 끊기고, 이제 저희들은 이런 단체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최정옥의원님께서 의원발의하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임재진위원    :   그런데 그 발의하는 거는 좋은데 이제 이게 발의를 해 놓으면 언젠가는 보조금이 나가게 된다 그 얘깁니다.
   발의할 때는 당연히 그런 걸 위해서 발의를 하지만 발의를 해 놓고 보면 언젠가 또 보조금을 달라고 또, 조례가 되어 있으면 당연히 단체에서 보조금을 달라 그러지 그냥 넘어가지를 않는다 그 얘기거든요.
   물론 뭐 우리 합천에 경우회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모르지만, 그래 조례를 만드는 것도 좋지만, 필요하면 만들어서 꼭 해야 되겠지만 조례를 만듦으로 해서 앞으로 자꾸 부작용도 날 수 있고,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그 단체에서 당연히 보조금을 달라고 그럴 확률이 많기 때문에, 안달라고 그럴 확률이 있는 게 아니라 100프로 나중에 이거 언젠가는 보조금이 나가야 됩니다. 어느 단체든지 이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그래서 일단 다른 지자체에서는 내가 생각할 때는 지금까지 제가 본 견지로는 이 경우회 같은 데는 보조금이 안 나가고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우리 합천에는 꼭 이걸 보조금조례를 만들어서 보조금을 지불할 근거를 마련해야 되느냐 이제 그 뜻입니다. 제 뜻은.
○행정과장 이규수   : 경우회 같은 경우는 저희들 함벽루 가는데 보면 6.25사변 때 무명, 순직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연고도 없고 아무 것도 없기 때문에 경우회에서 매년 제를 지내고 그 묘지를 관리를 하고 하는, 이때까지 진짜 이리 좋은 일도 하고 계십니다. 좀 부정적인 시각도 있지만 위원님께서 좀 긍정적으로 우리 군민화합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이리 좀 헌신한다 하는 그런 방향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재진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예. 신명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명기위원    :   참고사항에 보면 “예산조치 합천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은 뒤에 보면 조례4조는 지원할 수 있는 어떤 단체 과장님 나열해 줬는데 과장님 얘기할 때는 1,000만원 미만인데 5개 단체에도, 여기 “1억 미만” 이것은?
○행정과장 이규수   : 5개년 계획으로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가 없어 가지고 좀 그런데.
○전문위원 이동률   : 1억 미만은 비용추계를 작성을 안 하거든요. 6개 단체에 지원한다 하는 금액이 1,200만원 정도 되면 비용추계를, 이것은 1억 미만이기 때문에 안 붙여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용추계는 필요 없는 사항이라는 말씀입니다.
신명기위원    :   이게 보면 또 우리 복지행정위원님들이 5명인데 5명 중에서 이 조례나 이걸 좀 꼼꼼하게 안 해놓고 나면 이게 참 사실은 합천군 전체가 조금 어떤 위상의 문제라든지 모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본의 아니게 이렇게 좀 검토된 사항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재진위원    :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 신명기위원이 이제 발의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신중해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 의원들이 생각할 부분입니다. 발의를 해놔놓고 거기에서 이의를 제기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
   그러니까 사전에 검토를 해 가지고, 발의를 하려면 사전에 다 검토해 가지고 이상이 없을 때 발의를 해야지. 이상 있는 걸 발의해 주고 회의장에 나와 가지고 그걸 다시 발의자가 이야기하면 그건 모순된 점이고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조례를 발의하고 할 때는 신중을 기해 가지고 정확히 판단한 다음에 발의를 해 주고 해야지. 이거 뭐 그냥 인정에 끌려서 해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앞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은 우리 의원들이, 앞으로 발의자 이런 부분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 점을 앞으로 우리 의원들이 참작을 해 가지고 발의를 할 때는 좀 신중을 기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신명기위원    :   잠깐 속기를 좀 중단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임춘지   :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9분 기록중지)
(10시 30분 기록개시)
○위원장 임춘지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봉훈위원님!   
정봉훈위원    :   저희들은 경찰 공우회에 대해 발의자 싸인을 했는데 민족통일협의회도?
최정옥위원    :   같이 되어 있었습니다. 발의 제안서에 뒤에 들어가 있었는데 그걸 안보고 싸인을 해서.
정봉훈위원    :   그래 제가 알기로는 민족통일협의회는 제가 그 싸인을 한 줄 잘 모르고, 저는 경찰 공우회 거기만 한 줄 알았는데.
   예. 제가 다음에는 조례안에 대해서 꼼꼼히 다시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으로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지역발전을 위한 민간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지역발전을 위한 민간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명기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토론시간도 속기를 합니까?
(장내소란)
○위원장 임춘지   : 토론할 때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2분 기록중지)
(10시 42분 기록개시)
○위원장 임춘지   :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는 시간관계상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지역발전을 위한 민간단체참여 및 지원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역발전을 위한 민간단체참여 및 지원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1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군수제출)      처음으로
3. 합천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임춘지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관 김기수   : 기획감사관 김기수입니다.
   코로나 시국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기획감사관 소관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하신 과장님을 비롯해서 계장님 인사 먼저 올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의안번호 제456호 2021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위원장 임춘지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임재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임재진위원    :   수고 많습니다.
   뉴딜도시재생사업, 나는 이거, 군비가 50프로 들어가는 거네요? 이 뉴딜사업 주차장 하는데! 한 50프로 이상 들어가는 거네요?   
○기획감사관 김기수   : 군비가 4,721만원입니다. 약 28프로 정도 됩니다.
임재진위원    :   28프로!
   우리 28프로 들어가는 걸 가지고 꼭 이 지방채를 발행해야 됩니까?
○기획감사관 김기수   :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시재생뉴딜 국비지원액 대비해 가지고 기금활용금액이 10프로 이상을 의무적으로! 좀 쓰라 해 가지고 이 금액을 씀으로 해 가지고 가점이, 우리가 기 배정을 받았습니다. 가점을! 그래서 10억을 지금 발행코자 합니다.
임재진위원    :   10억을 꼭 발행해야 된다는 전제조건이 된다 그 얘깁니까?
○기획감사관 김기수   : 예. 그렇습니다.
임재진위원    :   꼭 10억 이거 다른 공사 하나 줄이면 되는데 꼭 지방채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나 하는 노파심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꼭 큰 금액을 하는 것 같으면 문제가 아니지만 10억 정도면 내가 알기로는 우리 복지위원회에서는 10억이 크다고 되지만 산건위 가면 10억 이거 돈도 아닌데, 예를 들어서!   
   꼭 이걸 위해서 우리 지방채를 발행하는 게 조금 나는 의아스럽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기획감사관 김기수   : 예. 이 공모사업 선정될 때 사전에 저희들이 이 가점을 받기 위해서 그쪽에서 확약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재진위원    :   당연히 그런 이유가 있겠지만 참 큰 금액도 아닌데 이 지방채를 발행한다는 그자체가 조금 모순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꼭 그런 이유에서 했다면 제가 말씀드릴 거는 없지만 될 수 있으면 우리 지방채를 발행안하고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더 좋지 않나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명기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명기위원    :   군에 일단은 좀 저돌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빚을 내서라도 주민들이 편리하고 우리 합천군이 잘 살 수 있는 길이라면 빚을 내서라도 해야 되는데, 매칭사업이 되다보니까 이게 조금 그렇기는 한데 지금 2021년도 우리군 지방채 한도액이 369억이라 했는데 지금 이게 처음 입니까? 10억 발행하는 게. 21년도에는!
○기획감사관 김기수   : 예. 그렇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지금 현재 지방채가, 우리 군이 지방채를 발행한 군채가 얼마나 됩니까?
○기획감사관 김기수   : 지금 제로입니다.
신명기위원    :   군채 발행한 게 하나도 없습니까?
○기획감사관 김기수   : 제가 예산계장 할 때 한 2009년도에 그 당시 상하수도사업 하면서 지방채를 좀 발행했었습니다. 금액은 제가 기억나지는 않는데.
신명기위원    :   그건 상환 도래해서 다 상환했습니까? 아직 남아있습니까?
○기획감사관 김기수   : 상환 다 했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지금 현재 2021년도 지방채 한도액은 369억 중에서 10억 이게 처음이다 그죠?
○기획감사관 김기수   : 처음입니다.
신명기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정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정옥위원    :   우리 합천군에 지금 빚이 하나도 없지요?
○기획감사관 김기수   : 예. 그렇습니다.
최정옥위원    :   물론 이것은 매칭사업이라서 지방채 발행을 하는데, 지방채를 발행을 해서라도 우리 합천군이 발전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지방채를 발행을 해서라도, 우리 살림살이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약간 투자를 해서 좀 이득이 되겠다 싶으면 빚을 내서 투자를 하는 게 우리집 살림살이 아닙니까?
   그래서 빚이 없기 때문에 좀 지방채 발행을 해서 우리 군에 도움이 된다면 지방채 발행하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관 김기수   : 예. 향후에 꼭 필요한 투자할 값어치가 있다 하면 공격적인 투자도 저희들도.
최정옥위원    :   예. 우리가 합천군이 빚이 없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합천군에 더 도움이 되고 또 이득이 된다면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관 김기수   : 예.
임재진위원    :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지역구기 때문에, 물론 조금 전에 지방채 말씀드렸지만, 지방채 이왕 발행하는 김에 여기 뉴딜 담당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삼가는 사실 돈이 없어 가지고 쪼개고 지금 쪼개고 있는 것 같습디다. 예를 들어서!   
   그런데 이왕 지방채 발행하면, 금방 최정옥위원 말씀드렸지만, 많이 발행해 가지고 지원 좀 많이 해 주이소.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장내소란)
○기획감사관 김기수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신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명기위원    :   우리 합천군에서 삼가도 174억이고 가야도 지금 현재 160억이고 이렇는데 지금 매칭사업이 삼가만 되어 있습니까? 가야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관 김기수   : 가야는 도시재생하고 다릅니다. 중심지 활성화사업인데, 그것은 지방채 발행 의무조항이 없습니다.
신명기위원    :   도시재생 하는 것은 이번에 합천군에 삼가가 처음입니까?
읍도 아니고?   
○기획감사관 김기수   : 예. 읍도 아직 선정이 안됐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정봉훈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봉훈위원    :   삼가에 지금 도시재생뉴딜사업인데 합천읍에는 이번에 탈락됐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좌석에서)예.
○위원장 임춘지   : 초계 동부하고?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예.
정봉훈위원    :   다음에 합천읍하고 초계하고 좀 잘될 수 있도록, 어차피 이것은 공모사업 아닙니까?
○기획감사관 김기수   : 예. 그렇습니다.
정봉훈위원    :   공모사업이니까 업체가 또 부실해 가지고 할 수도 있고 하니까 좀 더 힘을 가해 가지고 우리 이계장님 힘을 좀더 내가지고 합천읍하고 초계하고 될 수 있도록 그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라는 말 있음)
○위원장 임춘지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합천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관 김기수   : 예. 이어서 합천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위원장 임춘지   : 수고하셨습니다.
   합천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명기위원    :   이것은 우리 있었다 아닙니까?
○기획감사관 김기수   : 여태까지 법에 근거를 해 가지고 그리 했습니다. 조례안은 없었습니다.
신명기위원    :   없었어요?
○기획감사관 김기수   : 예.
신명기위원    :   우리 군의원들 의정비 올리면서 심의위원회를 계속 지금까지 거친 걸로 알고 있는데.
○기획감사관 김기수   : 그런데 심의위원회는 거쳤지만 그 규정을 조례로서는 담지는 않고 법에 근거를 해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운영을 해 왔습니다.
신명기위원    :   저번에 우리 전반기인가 의정비 동결하고 할 때 그 위원회가 내나 이 위원회인데 상위법에 근거해서 이번에 이렇게 조례안을 만들어야 된다 이겁니까?
○기획감사관 김기수   : 그렇습니다.
신명기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관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 기획감사관 소관 2건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1분 기록중지)
(11시 01분 기록개시)
○위원장 임춘지   :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21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 3항 합천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합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5. 합천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6. 합천군 청년 기본 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7. 합천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8. 합천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임춘지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 청년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합천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합천군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각각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규수   : 행정과장 이규수입니다.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배석한 계장님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의안번호 460호 합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위원장 임춘지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명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명기위원    :   그러면 합천군에 지금 정원이 792명이 딱 못이 박혀 있습니까?
○행정과장 이규수   : 현재는 792명이고 저희들 중앙정부에서 총액인건비 내려오면 이 정원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플러스, 마이너스로 친다면 몇 프로 변경 가능합니까?
○행정과장 이규수   : 지금 업무에 따라서 이것은 수시로, 총액인건비와 관련해서 정부에서 인건비 내려오면 이 정원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인건비 지금 내려오는데 통상적으로 지금까지 몇 프로나 여유가 있습니까? 증원을 할 수 있는 공직자가!
○행정과장 이규수   : 지금 저희들 정원은 792명이 정해져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정해져 있는데, 인건비가 내려오면 증원을 할 수 있는 길은 있다 이 말입니까?
○행정과장 이규수   : 예. 그렇습니다.
신명기위원    :   보면 현재 다들 열심히 일하고 계시지만 상당히 업무가 벅찬 부서는 상당히 업무가 벅차거든요.
   현재 건축과 민원부서라든지 인허가부서라든지 또 건설과 같은 데 도로계 같은 데도 현재 직원은 얼마 안 되는데 예산은 집행해야 될 게 굉장히 많다 말입니다.
   그래서 792명을 가지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어떤 길은 지금 있습니까? 이 정원 가지고!   
○행정과장 이규수   : 저희들도 지금 792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조직관리를 별도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별도로 조금 업무가 폐지되고 하는 부서는 정원 조정을 해서 업무가 좀 늘어나는 부서에 인원을 증원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왜 물어보느냐 하면 지금 업무가 과중한 부서에 일하고 있는 사람은 해 내도, 해 내도 끝이 없는 그런 상황 같으면 이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으면 그쪽으로 좀 더 조정해서, 현재 보면 어떤 건축부서 민원 같은 걸 우리가 통상 넣어보면 상당히 많이 걸릴 때는 보름 이상씩 걸리는 것도 있습니다. 빠르면 빠른데.
   그게 업무가 과중해서 그럴 수도 있고 업무가 좀 미흡해서 그럴 수도 있고, 여러 부서와 관련되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걸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가지고 업무가 과중한 부서는, 뭐 과장님 좀 보면 알잖아요!
   잘 배치를 해 주고, 만약 그래도 부족하다면 792명 여기서 더 늘일 수 있으면 늘여가지고 업무가 좀 과중한 부서는 증원을 해 주고, 또 그렇게 해야 만이 우리가 민원이라든지 이런 게 보면 피부에 와닿는 게 빨리 빨리 처리되거든. 그게 제일 우선인 것 같은데.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 실장님들 들으면 별로 좋지는 않을 겁니다만 지금 보면 옛날보다도 더 유기적으로 잘 안되는 것 같애. 뭐 실장님들이 있어도.
   상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땅을 파면 건설과 같은 데서 잘 모르고 건설과에서 하는 일을 상하수도에서 잘 모르고.
   그래 실장님이 있으면 그런 게 서로 이렇게 도시건축과라든지 건설과라든지 이리 있으면 실장님이 취합해서 서로 부서간에 업무가 잘될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고 꽉 막혀가지고 있어.
   그래서 실장님들 역할을 갖다가 부서간에 업무협의를 잘 해 가지고 이 부서에서 뭘 하고 있는데 저 부서에서 뭘 하고 있는데 막히는 걸 좀 풀어줄 수 있는 어떤 역할을 실장님들이 할 수 있으면 좋은데 만약에 그것도 안 되는 것 같으면 사실 실장님들 있으면 결재만 한 개 더 올라가지 지금으로 봐서는 피부에 와닿는 게 거의 크게 없어요.
   실장님 역할을 갖다가 각 부서간에 이렇게, 사실은 직원들이 계장이 다른 부서하고 연락을 하려고 하면 좀 힘이 드는데 실장님들이 그걸 좀 파악해서 실장님들끼리 업무부서의 일이 좀 소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기를 주문을 하고.
   또 과중한 업무부서에는 지금 현재정원이 있다면 정원 내에서 좀 이렇게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 가지고 민원인들이, 또 공직자들이 너무 힘에 부대끼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잘 신경을 써주기를 주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이규수   : 예. 지적하신 부서간 업무협조 조정은 저희들 1주일에 세 번 정도 군수님 주재로 또 부군수님 주재로 실국장 티타임 때 이런 부분을 좀 건의를 해서 실국에 애로사항, 또 사업이 중첩된다든가 이런 부분은 서로 협의해 나가도록 그리 하겠고.
   과중한 업무부서 인력 재배치는 저희들 조직 개편을 해서 정말 전직원들이 또 민원들이 정말 신속하게 민원접수가 될 수 있게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예. 임재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재진위원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물론 중간 조정에 대해서 조금 전에 신명기위원도 말씀드렸지만 연구사도 좋고 지도사도 좋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우리 군에서 발주하는 공사부분에 대해서 사실 건설직의 인원이 좀 부족해서 그렇겠지만 공사를 사실 하면 감독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일단 발주를 해 주고 나면 공사 끝날 때까지 우리 공무원들이 누가 가서 한 군데라도 챙겨보는 사람도 없고! 확인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우리 합천, 물론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지만, 합천에 공사하는 게 부실공사가 많은 이유가 그 한 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진짜 이 공사현장에 누구든지 한번이라도 가서 어떻게 하는가 확인을 하고 하면 조금 덜 할텐데 발주를 하고 나면 끝날 때까지 누구 한 사람 가서 감독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제가 예를 들어 보면!   
   그러다보니까 부실공사가 될 확률이 많고 해서, 될 수 있으면 건설직을 각 면에 한 명씩이라도 둬가지고, 진짜 나가서 건설현장에 공사가 있으면 그래도 한번 정도라도 가서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이 장치가 되어야지. 그렇지 않고는 이 부실공사를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업자들한테 줘놓고 그냥 사진만 찍어가지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 부실공사의 문제점이 많으니까 한번 그 점도 우리 군에서, 각 면에다가 건설직 공무원 한 사람, 물론 있는 데도 있고 바빠서 못나가는 부분이 많은 것 같으니까! 공사가 1년에 합천군에 많지 않습니까?
   많은데, 그 공사현장에 그래도 공무원들이 한번 정도는 나가서 검사를 하고 잘못된 것은 지적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앞으로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정원 이 부분은 앞으로 한번 더 심사숙고하셔가지고 배정을 좀 잘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이규수   :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2020년도에도 토목직 공무원을 저희들 증원요구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합격률이 좀 저조합니다. 타직렬보다! 올해도 7, 8명 요구를 했는데 합격된 토목직들은 4명 인가밖에 안되니까, 작년에도 4명밖에 안 되고.
   저희들 인력운영과 관련해서 읍면의 토목직은, 계장님이 토목직이 계시면 밑에 직원은 배치를 안하고, 토목직 숫자가 적다보니까! 하여튼 읍면별로 토목직 한 명은 꼭 배치를 해 가지고 좀 전에 말씀하신대로 부실공사 예방에 좀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봉훈위원    :   과장님! 지도사부분에 대해서, 단수 지도사 아까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실랍니까?
○행정과장 이규수   : 지금 저희들 단수로 되어 있는 지도사가 2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읍면장들도 보면 복수직렬이 많고, 농업기술센터 내에 농업유통과나 지도과, 단수로 되어 있는 직원이 26명인데 실제 직원은 20명입니다. 여기 23명이라는 것은 저희들 지난 11월 30일에 지도직이 최종 3명이 합격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원 조정을 해서 23명으로 두고 복수직렬이 많이 있으면 농업 플러스 지도직으로 복수직렬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나중에 지도 직이 배치가 된다 하면 복수직렬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정원이 신규발령 3명을 하더라도 23명뿐이기 때문에 그 정원과 같게끔 하기 위해서 23명을 두도록 해 놨습니다.
정봉훈위원    :   이 부분은 그러면 농업쪽에 지도사 말씀입니까?
○행정과장 이규수   : 예. 순수한 지도직입니다.
정봉훈위원    :   합천에 농업이 주작물인데 주산업이고 한데 세 분 또 줄어버리니까! 그래서 말씀 한번 드려 봤고요.
   4페이지에 보면 5급이 42명, 4에서 5급 한 명 이리 했는데 이게 애매하게 좀 되어 있네요? 그지요?   
   정원관리 기본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해 가지고 4급 4명 있고, 4급 플러스 5급.
○행정과장 이규수   : 예. 4급 4명은 저희 국장 세 분하고 부군수님이고, 4내지 5급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둔 것은 기술센터 소장님이 지금 지도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어떤 형태로 변할지 몰라서 복수직급으로 뒀습니다.
정봉훈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명기위원    :   자치분권을 하면 눈에 띄게 이렇게 뭐 합천군에 좀 득이 된다! 합천군에서 신경 써야 된다 할 부분이 있으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행정과장 이규수   : 자치분권은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 체계 개편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해 가지고, 또 경상남도 자치분권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또 제정되므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 제정을 하는 그러나 조례인데.
   이것은 저희들 정보교환이라든가 정책제안, 의견수렴 등을 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자치분권을 하면 우리가 재정을 지원을 받는다든지 우리가 재정을 또 출연을 해야 된다든지 그런 것은, 재정에 관한 자치분권 내용은 없는 겁니까?
○행정과장 이규수   : 이것은 재정을 출연하는 것은 아니고 단지 저희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신명기위원    :   행정적 교류차원이지요?
○행정과장 이규수   : 예.
신명기위원    :   그러면 재정하고는 관계없고?
○행정과장 이규수   : 예. 맞습니다.
신명기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정옥위원    :   4조에 보면 “3년마다 수립 시행한다” 이래 놨는데 이것은 상위법에서 내려온 거 지금 개정하는 겁니까?
○행정과장 이규수   : 예. 저희들 자치분권이나 청년기본조례 같은 경우는 상부기관에서 표준안이 내려와서 그와 유사한 안을 가지고 저희가 하게 됐습니다.
   좀 전에 “3년마다” 하는 것은 자치분권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을 매 3년마다 수립 시행해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을 저희 조례에 담은 것이 되겠습니다.
최정옥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 청년 기본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옥위원    :   과장님! 청년을 정의한 제3조에 보면 19세 “청년기본법”에 19세에서 34세 이하의 사람을 청년으로 되잖아 그지요?
○행정과장 이규수   : 예.
최정옥위원    :   물론 청년기본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는데 우리 합천군 같은 경우에는 청년이 39세까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본법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것은 뭐 바꾸고 이리는 못하는 거잖아요?
○행정과장 이규수   : 꼭 그렇지는 않은데, 아까 제가 제안설명드릴 때도 잠깐 언급을 드렸다시피 저희들 각종 단체에 나이가 정말 중구난방입니다.
청소년기본법에는 청소년을 9세에서 24세로 명시를 하고,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을 18세미만, 소년법에는 소년을 19세미만, 유아복지법에서는 유아를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로 명시가 되어 있고, 좀 전에 최정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저희들도 공감을 하는데, 저희들 조례에 합천군 청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가 또 별도로 지난번에 의원 입법으로 해 가지고 2018년도 12월 31일 조례가 제정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우리 법에도 명시되어 있고 도 조례도 법에 따라 가지고 34세이하로 두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이리 명시를 했습니다.
최정옥위원    :   물론 상위법에는 34세로 되어 있지만 우리 합천군 지자체는 보면 사실은 34세가 청년으로 하면 좀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적어도 40세는 안 되더라 해도 39세 정도로 조례를 바꿀 수 있으면 좀 바꿔 가지고 하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리고 지금 19세 이상인데, 이게 만19세를 이야기합니까? 그냥 19세를 이야기합니까?
○행정과장 이규수   : 지금 법에서 하는 거는 싹다 만입니다.
최정옥위원    :   그러면 우리 투표연령이 18세입니다. 만18세라!
   그럼 만19세면 법이 잘못된 거 아이라?   
   아무리 상위법이라 해도 잘못된 게 왜냐 하면 중앙에서 내려온 법이라 해도 잘못된 거는 지방자치에서는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8세가 투표할 수 있는 권한을 줘놓고 왜 19세부터 청년으로 넣느냐고!
○행정과장 이규수   : 좀 전에 제가 언급했듯이 여러 가지 법에 따라 이제 나이제한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저희들 이 법과 관련해서는 일자리 창출지원이라든가 전통시장 내에 청년몰 지원, 드론 신기술 지원 등 각종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 첫 제정하는 조례가 되어서 이걸 한번 제정을 하고,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좀 취지에 어긋난다든가 하면 저희들 또 개정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으니까 한번 시행을 해 보고 보완할 것이 있으면 보완을 해 나가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최정옥위원    :   말씀드린 것은 우리 국민투표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만18세면 우리 나이로 19세 아닙니까?
○행정과장 이규수   : 예.
최정옥위원    :   그래서 이것은 어딘가 모르게 맞지 않다! 이런 것이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한 것이고요.
   청년 나이 34세 이것은 좀 다시 생각을 해 보고 하는 것이 좋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과장 이규수   : 여타 타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것이 일자리 창출지원이나 전통시장 내 청년몰 지원 이런 사업이 있는데 실제 이걸 한번, 저희들 제정을 해 가지고 한번 집행을 해 보면서 조금 미비한 점이 있는 것 같으면 저희들 차후에 조례는 또 개정을 할 수 있는 그게 되니까 그렇게 한번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옥위원    :   과장님! 요즘은 34세 하면 어린 아이로 봅니다.
   옛날에는 34세 하면 많았는데 요새는 40세가 되어도 장가 안간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34세가 사실 어리게 보는 나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단단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명기위원    :   청년기본조례안은 청년자립기반 형성을 도와준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합천군에서 한번 자립기반 형성에 도와준 어떤 사례가 있습니까?
○행정과장 이규수   : 지금 경제교통과에서 하는 재래시장 내에 창업, 젊은 친구들이 하면 창업 지원하는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재래시장 내에 시장을 어디 뭐 개업을 하게 되면 2,500만원까지 지원해 드리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왕후시장 빈 점포를 사가지고 개업하고 할 때!
○행정과장 이규수   : 예. 그 청년들한테.
신명기위원    :   그게 몇 명이나?
○행정과장 이규수   :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는데, 1년에 한 2, 3명씩은 지원해 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년 됐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것 해 준 게 있고!
○행정과장 이규수   : 예.
신명기위원    :   그러면 이 조례안이 통과되고 나면 청년지원은 지금 어떻게 또 좀?
   계속 이렇게 끌고 갈 겁니까? 아니면 청년지원은 폭이 좀 바뀝니까? 아니면!
○행정과장 이규수   : 조금은 확대가 좀 됩니다.
신명기위원    :   금액으로 확대된다 말입니까? 내용적으로 확대된다 말입니까?
○행정과장 이규수   : 내용적으로 사업규모가 이제 자꾸 다양한 사업이 발굴을 해야 됩니다.
신명기위원    :   지금 그렇게 생각만 하고 있지 아직까지 그것은 구체적인 거는 없다 그죠?
○행정과장 이규수   : 예. 저희들은 조례를 제정을 하면 각 부서에서 또 청년들한테 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개발해서, 할 수 있게끔 그리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이것은 그러면 부서가 어느 부서가?
○행정과장 이규수   : 합천군 실과사업소 전부서가 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이게 청년정책위원회 15명,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5명 이내의 위원 구성! 하는 이것은 조금 문호를 더 개방해도 안돼요?
   상위법으로 딱 정해져 있으면 어쩔 방법이 없을지 모르는데 방금 과장님이 설명하듯이 조금 이렇게 지원의 폭이라든지 이런 걸 좀 넓히려면 많이 아는 게 안 좋겠어요?   
○행정과장 이규수   : 이것은 청년정책 지원하기 위한 위원회입니다.
   위원회 구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수는 15명 내외로 한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위원이 조금 더 많으면 아마 이런 게 홍보가 좀더 잘 될 것 같은데.
○행정과장 이규수   : 이 위원회는 사업신청이 들어왔을 경우에 사업의 타당성이 맞나 안 맞나 그것 심의하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이렇게 앞으로 이 기본법이 통과가 되고 나면 홍보는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행정과장 이규수   : 여하튼 이것은 기본적으로 홍보하는 것 같으면 실과읍면에 공문을 낸다든가 또 군보에 게재를 한다든지 또 지역신문에 게재를 한다든지 여러 방면이 안 있겠습니까?
신명기위원    :   기본조례안이 통과되고 나면 이걸 홍보를 잘해 가지고 청년기본조례안에 자립기반을 형성할 때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왕후시장에 저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도와줘서 청년이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또 이러,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은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있다! 해서 이 조례안이 통과되고 나면 이 조례안이 충분한 성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기를 주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이규수   :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청년들 일자리 지원에 관한 것이 꼭 왕후시장이라야 됩니까?
○행정과장 이규수   :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사업은 아니더라도 다양한, 조금 전에 여기서 언급했듯이 19세 이상 34세 미만에 대해서는 아주 그, 각 부서에서 다양한 사업을 또 발굴을 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위원장 임춘지   : 예. 지금 코로나 때문에 청년들이 합천에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이때에 이런 좋은 안들이 되어 가지고 청년들이 다시 합천에 와서 일자리 만들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는 것이 우리 인구증가도 되고 또 여러 가지 더 좋은 일자리가 주어져가지고 합천에 희망을 걸고 여기서 정착하는 사람이 있기를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규수   :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합천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명기위원    :   지금 기금이 얼마나 있습니까?
○행정과장 이규수   : 2억 정도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2억 정도 가지고 어떤 사람을 도와줍니까?
○행정과장 이규수   : 공무원 주거안정기금은 저희들 아파트 세 동이 있습니다. 서산리 가는데 두 동하고 군청 밑에 목민관 한 동하고 세 동이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신규 공무원들 들어오면 원룸 빌려주는데 한 달에 다른 원룸 빌리면 30만원에서 40만원 하는데 그걸 대신해서 이제 내주는 어떤 그런 겁니까?
○행정과장 이규수   : 저희들이 지금 구관, 신관으로 명칭을 내부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바깥에는 보통 원룸 임대료가 한 30만원 정도 되는데 저희들은 너무 저렴해서 구관에는 7만5,000원 정도, 신관에는 11만원 정도 해서, 너무 저렴해서 조금은 저희들 내년도에는 인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그 관리와 관련된 조례가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2억 기금이 있는데 그 돈 가지고, 지금 신규공무원만 거기 해당되죠?
○행정과장 이규수   : 신규공무원뿐만 아니라 합천군에 부모님이 거주하지 않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최초 들어오면 2년까지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신규공무원 월급이 적어서 이런 거 좀 지원해 주면 도움이 되기는 됩니다만 전체적인 공무원들에게는 형평성이 좀 어긋나네!
○행정과장 이규수   : 대상이 없을 경우에는 타지도 미혼에 한해서 들어 올 수 있게끔 문호를 개방해 놨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기금출연은 어디에서 하는데요?
○행정과장 이규수   : 기금 출연은 별도로 저희들 사용료를 가지고.
신명기위원    :   사용료! 그러면 7만원 받습니까?
○행정과장 이규수   : 예.
신명기위원    :   그게 적립된 게 2억이란 말입니까?
○행정과장 이규수   : 예.
신명기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옥위원    :   그런데 과장님! 7만원씩 받는다 하는 게 사용료만 7만원씩 받는 거지요?
   거기에 전기요금, 관리비 이런 거는 본인이 다 내고?   
○행정과장 이규수   : 예. 사용료만 그렇고, 관리비는 자기들 거기에 대표자가 있어 가지고.
최정옥위원    :   기름값하고 예를 들어서 전기료하고 이런 거는 자기들이 다 내고?
○행정과장 이규수   : 예. 사용자 부담으로!
최정옥위원    :   모아놓은 기금이 2억?
○행정과장 이규수   : 예. 2억 정도!
최정옥위원    :   그런데 2년을 거주하다가 2년이 넘으면 자리를 비쳐줘야 되죠?
○행정과장 이규수   : 대기자가 없으면 계속 쓸 수 있는데 대기자가 있으면 2년 거주를 하게 되는 것 같으면 바깥으로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정옥위원    :   그런데 대기자가 없습니까? 많이 기다리고 있지요?
○행정과장 이규수   : 예. 지금은 신규공무원들이 지금 올해 많이 발령을 받으므로 해 가지고 대기자가 많이 있습니다.
최정옥위원    :   그리고 서무담당계장을 해당업무 담당주사로 바꾼다는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행정과장 이규수   : 옛날에 조직 개편되기 전에 저희들 담당계장은 서무담당계장으로, 지금은 단체협력담당으로 바뀌었는데, 조직 개편될 때마다 이리 계속 바꾸는 것보다는 “서무담당계장”을 “업무담당주사”이리 변경을 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정옥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봉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봉훈위원    :   서무담당계장은 6급이고 업무담당주사는 몇 급입니까?
○행정과장 이규수   :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옛날에 행정과 내에 옛날에 서무계가 있었습니다. 서무계가 혁신담당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같은 6급입니다.
정봉훈위원    :   아! 같은 계장님이 주사로!
○행정과장 이규수   : 예. 계장급인데 명칭이 변경될 때마다 자꾸 이리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나 하는 문제점이 있어서 이제 “업무담당주사”로 이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아, 저는 같은 6급인 줄 몰라서 물어봤습니다. 담당주사에서 주사는 보통 예를 들어서 7급이나 8급 이리 되는 줄 알고 물어봤는데, 또 6급 외에 밑으로 내려가면 업무도 많고 한데 계장이 하는 게 안 맞겠나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합천군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정봉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봉훈위원    :   직장협의회는 노조 단체 말이지요?
○행정과장 이규수   : 예. 그렇습니다.
정봉훈위원    :   공무원 노조 해도 됩니까?
○행정과장 이규수   : 직장협의회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직장협의회로 하는데 우리가 알기로는 노조 아닙니까? 노조!
   원래는 못하게 되어 있지요? 직장협의회로 되어 있고.
○행정과장 이규수   : (담당주사를 향해)바꼈나?
○단체협력담당주사 유성경   : (좌석에서)지금 노조도 되고 직장협의회도 됩니다.
○행정과장 이규수   : 노조로도 지금 불러도 가능하답니다.
정봉훈위원    :   그런데 직장협의회하고 노조하고, 그럼 지금 분리되어 있습니까? 같습니까?
○단체협력담당주사 유성경   : 저희는 직장협의회는 없고 지금은 노조만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러면 우리 노동조합에서 직장협의회로 같이 할 것인가 안 그러면 분리해 가지고 할 것인가 그게 궁금해서.
○행정과장 이규수   : 노조하고 직장협의회하고는 별개입니다.
정봉훈위원    :   별개로 되어 있는데 같이 모은다 이 뜻입니까?
○행정과장 이규수   : 모으는 거는 아니고요.
   저희들 직장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으니까 그 조례를 개정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직장협의회는 지금 안하고? 모임은 없고?
○행정과장 이규수   : 모임은 지금 별도로 없습니다. 직장협의회 모임은.
정봉훈위원    :   모임은 없는데 상위법에 있으니까 합천군에도 하겠다 이겁니까?
○행정과장 이규수   : 아니! 그게 아니고 우리 직장협의회조례가 있으니까 법령이, 당초에 지방자치법 82조에 되어 있는 걸 법이 개정되므로 해 가지고 90조로 변경한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또한 저희들 협의회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 이것도 상위법에서 변경되므로 해 가지고!
   상위법하고 같이 맞춰주는 겁니다.
정봉훈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48분 기록중지)
(11시 48분 기록개시)
○위원장 임춘지   :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 청년 기본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옥위원    :   예. 청년이 34세로 되어 있는데 좀 나이를 더 넓혀서 개정을 하면 어떻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아까 물론 직장 창업 그런 것 때문에 이야기를 했는데 보통 보면 군대갔다오고 대학 나오고 이렇게 하다보면 34세가 훨씬 넘습니다. 직장이 없는 사람들이 창업을 하려고 해도 그때는 어떻게 보면 34세가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를 좀 넓히면 어떻겠나?
○전문위원 이동률   :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합천군 청년기본조례안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청년기본법이 올해 2월에 생겼습니다. 법이 만들어진 사항인데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되어 있는 청년의 정의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만18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행정과장님 만19세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아니고 여기서는 19세 이상 35세 이하가 되겠고 실제로 청년은 청년기본법 테두리 내에서 만들어 진 조례기 때문에 그 나이를 수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만 청년이 여러 법에 걸쳐서 청년의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고용촉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고용촉진법에 따라서 청년의 정의가 나이가 다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청년단체 지원조례가 있는데 거기도 청년의 정의는 19세에서 55세까지 되어 있습니다.
최정옥위원    :   그것을 활용해도 되네요?
○전문위원 이동률   : 예. 그렇지요. 그 지원이 되는 사항이고 또 청년단체라든지 노인, 문예진흥법에도 거기 보면 청년의 정의가 나이가 다 틀립니다.
   다만 이것은 우리나라 청년기본법을 만들면서 정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개별법에 정해져 있는 사항 이외에는 이 법을 따르는데 개별법에 있으면 그 나이는 다르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최정옥위원    :   그 조례를 사용해 가지고 도와줄 수 있으면 상관없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 청년기본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청년기본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합천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합천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합천군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52분 기록중지)
(12시 00분 기록개시)
○위원장 임춘지   : 속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합천군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복지행정위원회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수요일인 12월 2일 오전 10시 본 위원회에서 개의하므로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임춘지
간   사 정봉훈
최정옥위원, 신명기위원, 임재진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동률

○출석공무원

  • 기획감사관          김기수
  • 행 정   과 장       이규수

○출석사무직원

  • 지방세무서기       정예진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