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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50회-제2차-복지행정위원회-2020.12.02.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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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0회 합천군의회(제2차 정례회)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0년 12월 2일(수) 오전 10시
장소 : 복지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합천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1년도 (사)합천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지원 동의안
3.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4.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정기분)-적중면 활력나눔센터 주변 정비사업 조성부지 매입
5.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묘산면 게이트볼장 유상 사용·수익 허가
6.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정기분)-합천박물관 주변 토지매입 사업
7. 2020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수시분)-합천지역자활센터 신축
8. 합천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합천군 군민 영양관리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합천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2021년도 (사)합천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지원 동의안(군수제출)
3.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군수제출)
4.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정기분)-적중면 활력나눔센터 주변 정비사업 조성부지 매입(군수제출)
5.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묘산면 게이트볼장 유상 사용·수익 허가(군수제출)
6.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정기분)-합천박물관 주변 토지매입 사업(군수제출)
7. 2020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수시분)-합천지역자활센터 신축(군수제출)
8. 합천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합천군 군민 영양관리 조례안(군수제출)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임춘지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제2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럼 의안 담당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과 의견 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합천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임춘지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미래전략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반갑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임채영입니다.
   연이은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58호 합천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위원장 임춘지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합천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임재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재진위원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올해 합천에 출생아가 몇 명입니까?
○인구정책담당주사 강화숙   : (좌석에서)10월말 기준으로는 92명입니다.
임재진위원    :   92명!
○인구정책담당주사 강화숙   : 예.
임재진위원    :   작년에는?
○인구정책담당주사 강화숙   : 작년에는 140명 정도 되었습니다.
   아,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11월말로 96명입니다.
임재진위원    :   작년도에는 그러면 1년에 몇 명이나 출생했습니까?
○인구정책담당주사 강화숙   : 작년에는 141명이었습니다.
임재진위원    :   제가 여쭤보는 거는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를 아무리 개정을 해 본들, 개정한다고 해서 아이를 더 낳는 것도 아니고 우리 미래전략과장께서 이거 장기적인 안목으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지. 조례 이거 뭐 바꿔 가지고, 조금 더 준다고 해서 인구증가가 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지금 정양에 10세미만이 100여명입니다. 110명 정도 되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110명 되는 그 주거지에 사실은 어린이놀이터 하나 없고, 아무 어린이에 대한 시설조차 하나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장기적으로 생각을 해 가지고 어린이들이 있으면 그 환경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도 조례보다도 더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과장께서 지금 정양 여기에 어린 아이들이 많아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놀이터라든지 뭐 하나도 없기 때문에 유아원도 없고 아무 것도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우리 과장님이 검토를 하셔가지고, 장기적으로 해서 그렇게 어린이들 많은 데는 좀 특별한 대책을 세워 가지고 놀이터를 해 준다든지 장기적으로 그래야 되고.
   또 인구증가시책 이거 제가 처음 군의원 됐을 때부터 말씀드렸지만 사실 아이 낳아가지고 여기 와서 인구늘이기는 생각보다 사실 어렵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좋은 안을 낸다 치더라도 쉽지 않기 때문에, 우선 단기적으로 늘일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우리 전국 지방에 있는 향우회를 통해 가지고 우선적으로라도 인구를 좀 늘여놓고 그리고 좀 장기적인 대책을 세우면 효과가 있지 않나 그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도 우리 향우들한테 사실은 홍보만 하면 인구가 우선 당장 급한 불은 끌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군관계자들이 몇 번 이야기를 해도 거기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홍보도 물론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군이 처해 있는 환경을 향우회에 가서 이야기하면 그래도 다 고향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는 동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해 가지고 우선 아이낳는 거는 장기적인 안목이고, 우선 우리 군의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라도 인구를 좀 늘여가지고 그쪽에 오는 사람들한테 무슨 혜택을 좀 준다든지 그렇게 하면 좀 인구증가에 보탬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니까 우리 과장님은 미래전략과장이니까 미래를 생각해서 한번 연구를 해 가지고 좋은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예. 임재진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런데 놀이터이부분에 대해서는 대규모의 어떤 아파트단지가 들어 설 때 단위계획을 이렇게 하면서 어린이놀이터는 의무적으로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정양 같은 경우 에는 전체 어떻게 보면 빌라형태의 주거지가 형성되어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놀이터라든지 이런 게 지금 제외된 그런 어떤 실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그 지역에 따라서 일단은 놀이터를 검토를 하되, 지금 전체적으로 초등학교가 지금 학생수가 없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시설은 학교별로 상당히 잘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같이 연계해서 부족한 부분은 채워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출향인, 나중에 귀향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과거에 용주 고품에 울산향우를 대상으로 한 50세대 이렇게 전입을 유도한 바가 있는데 문제는 귀농하고 귀촌을 이렇게 하는 부분에서는 저희들 좀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 라는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65세의 귀촌자가 들어 왔을 경우에 나중에 저희들 지방재정에 어떻게 보면 압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문제점도 없잖아 있습니다.
   오히려 젊은 세대들이 귀농을 한다 그러면 그것은 저희들이 상당히 반겨야 될 그런 어떤 사항이고 귀촌 같은 경우 에는 들어오면 나중에 저희들이 그에 드는 보조금이 오히려 더 많이 든다는 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을 기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물론 향우를 이렇게, 뭐 고향을 떠나서 자의든 타의든 떠나가지고 있는 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각 읍면별로 귀촌단위를 상당히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가야라든지 이런 데 보면.
물론 귀향하시는 분도 있고 외부에서 들어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나중에 전국 향우회 쪽에서, 물론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하겠지만, 귀촌자 상대적으로 있을 때는 적정한 어떤 토지를 매입해서 전원단지를 만들어 준다든지 그런 형태로 한번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임재진위원    :   그 단지를 만들고 하면 사실은 비용이 또 많이 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것보다는 오히려 각 우리 향우들이 가있으면서 다자기 고향에 집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우선 위주로 해 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당분간은, 우리가 장기적인 대책을 세우기전에는, 일단 퇴거를 해 가지고 인원을 늘인 다음에 장기적으로 좀 그렇게 하면 좋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그 부분은 지금 현재 도시건축과에서 이렇게, 지금 우리 군에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이 도시개발에도 문제가 되겠지만!
    고향을 전부 다 떠나있으면서 지금 기존에 집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가 살던 집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어떤 개발을 했을 경우에는 나중에 보상이 걸리니까 전체적으로 안 팔아요. 그렇다고 이분들이 나중에 귀향을 해서 들어오느냐? 그렇지도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어떻게 보면 또 도시건축과에서 공가라든지 이런 게 들어 올 때는 1건당 500만원씩 지원해서 정비 비용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지금 합천군에는 도시건축과에서 공가 관리를 전부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최대 한 활용해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귀향을 할 수 있는 향우들이 있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 보겠습니다.
임재진위원    :   그래 인구증가정책의 제일 빠른 길은 우리 재외향우들이 사실 협조를 해 주는 것! 그게 제일 사실 우선적으로 빨리 할 수 있고 그게 제일 빠른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군에서 좀 홍보도 많이 하고, 사실 또 행사 때마다, 요즘 또 코로나 때문에 가지를 못하지만, 행사때 가서 우리군 입장이 이리 처해 있으니까 사실 도시에서 주민등록이 꼭 필요 없는 사람들은 우리 고향을 위해서 천상 고향에 다가 전입을 해 놨으면 좋겠다 그렇게 홍보를 좀 많이 해 가지고 우리 인구증가정책이 많이 실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예.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예. 최정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옥위원    :   지금 조례 개정이 출산을 출생으로 개정하는 것 그것 맞지요?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예. 맞습니다.
최정옥위원    :   상위법이 내려와서 그것은 그렇게 개정을 하는 것이고.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예.
최정옥위원    :   그리고 여기 보면 변경이 몇 군데 됐는데 별표1에 보면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이 수정됐는데 이게 “90프로에서 100만원 한도내” 라고 했는데 90프로는 돈이 얼마에서 90프로를 내는데 이제 100만원으로 이걸 했습니까?
   전에는 얼마를 했습니까? 금액이!
○인구정책담당주사 강화숙   : (좌석에서)이 부분은 보건소에서 하는 일종의 사업인데, 그러니까 전에는 조례상으로는 이 본인부담금 90프로에서 100만원 한도 내라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아마.
최정옥위원    :   아니! 금액이 든 데서, 본인부담이 든 데서 90프로를 지급을 했는데 이제 이 지원금액을 100만원 한도 내에서 한다 이거죠?
   저번에 개정되기 전에는.
○인구정책담당주사 강화숙   : 똑같습니다.
최정옥위원    :   똑같았어요?
○인구정책담당주사 강화숙   : 예. 이 내용은 똑 같은데 좀 더 보건소에서 상세하게.
최정옥위원    :   세밀하게 한다고.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세분화시켜 놓은 것 같습니다.
○인구정책담당주사 강화숙   : 아기 낳고 나면 집에 가서 돌봄형식으로 사람을 이제 사용하는 거기에 관련되는 용도인데 중위소득 100프로 이하인 사람들만 신청을 할 수 있고요.
   그게 이제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이렇게 금액이 다릅니다. 그렇게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
   그런데 이제 본인부담금부분에 대해서 90프로 한도 안에서는 이제 100만원에 한해 군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최정옥위원    :   알겠습니다.
   그러면 난임부부 기초검진비 및 시술 지원은 추가로 된 겁니까?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예. 맞습니다.
최정옥위원    :   안 그래도 아기 많이 낳아라 하면서 난임부부들이, 이제 이게 환경 때문에 난임부부들이 아기가 잘 안 생기는데 이것은 추가로 잘 올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거는 특별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명기위원    :   보니까 셋째아 낳으면 1년 경과시 100만원씩 해 가지고 9년 동안 분할 지급한다 이래 놨는데, 이건 너무 참, 줄려면 주고 말려면 말고! 9년 동안 분할 지급하는 거는.
   다른 데는 전부 다 5년으로 되어 있는데, 타시군에는!
   왜 합천군만 이렇게 9년으로 이리 해 놨을까요?   
   줄려면 주고 말려면 말고 하지. 다른 것도 보면 1년경과시 둘째아 낳았을 때 2년 분할 지급!
   아이 키우는데 뭐 이렇게 꼭 기준을 정해야 되는가?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이게 이제.
신명기위원    :   그런데 이제 이런 게 보면 아이 많이 낳아라! 인구 늘려야 된다! 이래도 실제상에, 글로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1,000만원 이것도 9년 동안 이리 주면 이게 피부에 와 닿는 거는 사실은 아무 것도 없어요.
   실제 아이 한번 키워 보니까 병원에서 퇴원하면 그때서부터 한 2·300만원 들어가고 또 집에 도우미 그것도 들어가고 또 산후조리원 들어가고 거기 뭐 돈 1,000만원 들어가 버리던데!   
   필요할 때 돈을 좀 지급해 줘야 되지. 9년 되면 아홉 살, 열 살 돼버리는데 이때 되면 자기가 돈을 타먹어야 될지 안타먹어야 될지 까먹어버리고!   
   이거 합천군에서 너무 9년 동안 하지 말고 타시군에 맞춰서 한 5년 동안 이렇게 검토를 해 줄 것을 주문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예. 위원님 말씀.
신명기위원    :   과장님! 이제 손자보고 이리 할 걸데, 나도 손자보고 이리 하는데 이게 한참 있다 보니까 언제 타먹을 지도 모르고 까먹어버린다! 허울 좋은 개살구지 뭐.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우리군 같은 경우에는 입지여건상 어떻게 보면 대구 30분, 진주에서 30분 이리 있다 보니까 한꺼번에 일시불로 지급했을 때는 이게 어떻게 보면 나중에 이 출산장려금만 노리고 왔다갔다 하는 경우가 없잖아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장기적인 안목에서 한 9년 정도 이렇게 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첫째, 둘째, 셋째아에 대해서 과연 우리행정에서 어느만큼 지원하는가 부분에 대해서 주욱 한번 살펴봤습니다.
   첫째아 같은 경우는 전체 약 1,540만원 이렇게 집행이 됩니다. 전체 금액으로 봤을 때!   
   둘째아 같은 경우는 거의 3,000만원, 2,958만원 정도 이렇게 집행이 되고 있고 셋째아 같은 경우에는 5,180만원.
신명기위원    :   아이 낳았을 때 합천군에서 주는 돈이?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예. 맞습니다.
신명기위원    :   여기서는 보니까 눈에 뜨이는 건 100만원, 300만원 이런 거밖에 모르겠는데 그렇게 세세하게 많으면.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그게 출산장려금이나 축하상품권이나 영유아 양육비라든지 학습비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 가정에,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아이가 태어나면 산후조리원부터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듭니다. 거기다가 유아용품, 저도 한번 겪어보니까 많습니다.
   그래서 그나마도 이렇게 재정자립이 어려운 우리 군에서 이 정도의 돈을 이렇게 집행하는 부분은 그나마 저는 다행스럽다 생각을 합니다.
   돈이 많고를 떠나서 전체적으로 인구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지금 군에서 많이 지원되고 있다는.
신명기위원    :   봅시다. 과장님!
   올해 2020년도 96명 태어났다 했다 아닙니까?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예.
신명기위원    :   그러면 과장님 숨은 돈까지 해 가지고 뭐 첫째아까지 해 가지고 얼마라고요?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1,54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이거 100명 해 봐야 돈 얼마 듭니까?
   1억!   
   그것 갖고 합천군에서 해줬다 합니까?
(웃음소리 있음)
   돈 1억 꼴랑 되는 걸가지고.
   그래 이게 실제적으로 하려면.
   아이 낳고 나면 산후조리원 가야 되지요. 또 뭐 아이 집에서 해 줘야 되지요! 실제적으로 지금 어린 산모들은 아이 잘 키울 줄 몰라! 옛날 사람하고 틀려요.
   그래서 상당히 그 시간에 애가 잘못될 수도 있고 겁나는데, 우리 합천군에서는 하나라도 태어나면 아이 잘 키우기 위해 가지고 산후조리원이라든지 병원이라든지, 집에서 키울 때 그때 바짝 할 때는 돈을 숨겨가지고 한 명에 천 얼마씩 이리 하지 말고 그때 그냥 표나도록 확실히 주는 방향도 찾아봐야 됩니다.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그러다 이 사 가면 어쩔 겁니까?
신명기위원    :   이사!
(웃음소리 있음)
최정옥위원    :   먹튀 돼서 안 된다니까!
신명기위원    :   이사! 아이고!
임재진위원    :   일시불로 주고 싶지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못하는 거지.
신명기위원    :   그러면 할 말은 없다만.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그러니까 전체 아이가 하나 태어나면 거의 한 1억 정도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그걸 일시불로 주면 가정에는 엄청나게 좋겠죠.
   대신에 이 사람이 결혼하고 나서 20년이면 20년, 10년이면 10년 합천군에 주거를 한다는 어떤 전제가 된다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합천군에 살지 않고 다른 타시군에 갔을 때 환수 조치하는 방법을 만들어야 되겠죠.
신명기위원    :   그렇게 하고, 그러면 나는 잘 모르겠는데 첫째아 낳았을 때 천 얼마가 지원된다 하면 또 뭐 요즘 젊은 새댁들은 잘 알고 똑똑해서 다 잘 알겁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그렇게 많은 수가 아니고 96명 되는 것 같으면 96개만 이렇게 지원되는 걸 명목을 주욱 해서 안내하면 될 건데, 이게 많이 안 어려우면.
   아이 낳으면 상세하게 지원되는 걸 표로 해 가지고 산모들한테 한번씩 전달하는 그것도 한번 생각해 가지고 그렇게 해줄 것을 주문하면서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예.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봉훈위원    :   없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예. 과장님! 미래전략과에서 전부 많이 하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낳는 것! 거의 보니까 한 이리 저리 1억 정도 들어가는 편이네요? 그리 하면!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예. 맞습니다. 대학까지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거보면.
○위원장 임춘지   : 1억 정도 들어가는데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뭐 한 1,000만원 정도 이리밖에 생각을 안 하거든.
신명기위원    :   나도 모른다 그거.
○위원장 임춘지   : 예. 사실은 잘 몰라! 그래서 산후조리원, 처음 낳는 거부터 시작해 가지고 꼭 필요한 거는! 집도 좀 보장을 해 주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나 그리 싶습니다. 예. 더 이상.
정봉훈위원    :   제가 질의할게요.
○위원장 임춘지   : 예. 정봉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봉훈위원    :   넘어갈라 했는데 나머지 내용들은 다 보니까 보건소에서 할 일인데.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맞습니다.
정봉훈위원    :   제일 앞에 보면 출생신고일을 출생일로 한다 이리 했는데, 제일 첫 페이지 보면 합천군 인구증가시책지원조례 이리 해 놓은 부분에, 인구증가에 대해서는 과장님 우리가 지금 진주에서 출퇴근하시는 분! 대구서 출퇴근하시는 분! 주소는 합천군에 있는 분도 있고 밖에 있는 분도 있고!
   지금 교육청 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들은 자기 마음대로 주소는 그래 있는데 이런 부분도 기관장 회의할 때나 그런 부분도 좀 해 주시면 좋지 싶고. 또 주소는 합천군에 있고 자기들 6시 땡 하면 퇴근해 가지고 생활은 외지서, 대구서, 진주서, 고령에서 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 부분도 한번 정리를 해 주는 게 안 낫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것은 군수님한테 이야기를 해야 되는 이야기지 싶은 데, 진주서 출퇴근하시는 분은 가야, 야로에 근무지를 주셔야 되고 대구서 출퇴근하시는 분은 삼가, 가회를 가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한 7년 전인가 쌍책면에서 모 계장님이, 대구서 출퇴근하시는 분인데, 야로나 가야를 가야 되는데 이제 여기서 1년반 2년 정도 있었으니까 또 다른 데로 이제 발령을 받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자리에 있으니까, 거기서 울고불고 성이 나서 난리를 피우는 거라.
   그래 왜 그러시느냐 물어보니까 가야나 야로로 가든가 가야 되는데 쌍책에 있다고!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도 예를 들어서 밥을 한 그릇 먹어도 합천에서 먹을 것이고 또 다른 씀씀이도 합천에서 쓸 것이고 그 외에 또 자녀들도 합천에 주소를 두면 더 좋을 것이고 부모님도 주소가 여기 있으면 더 좋을 것이다! 안 그러면 공무원들은 주소는 여기 있지만 장인, 장모나 아버지, 엄마가 대구, 진주 있어야 될 거 아닌가 그리 싶어서 말씀 한번 드려 봤습니다. 그런 거는.
   또 경찰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생님들하고 그런 것도 기관장 회의하면 잘 해가지고, 거래를 해 가지고 잘 좀 되도록 해 봅시다.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정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그 인사상의 불이익 이런 부분을 준다 하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가시적으로 이렇게 본인만 이렇게 주소를 합천에 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이고, 이제 교육청이나 학교, 그리고 타기관에 저희들이 홍보활동을 나갑니다. 주소이전을 합천군에 좀 해 주십사하고! 그런데 실상 교육청이나 그런 데 이야기를 잘 안 듣습니다. 자기들은 자기네들 논리대로 이렇게 흘러가는 부분이고.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깝다는 마음이 듭니다.
정봉훈위원    :   어려운 일인 줄은 알고 있습니다. 답변 안해도 됩니다.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더 노력해서 설득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미래전략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0시 33분 기록중지)
(10시 35분 기록개시)
○위원장 임춘지   :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시간관계상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1년도 (사)합천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지원 동의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임춘지   :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합천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반갑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문동구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 활동에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 사단법인 합천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위원장 임춘지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합천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옥위원    :   과장님! 2020년도에는 20억을 출연했는데 2021년도에는 10억을 출연을 하는데 50프로가 적게 출연을 하잖아 그죠?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예. 맞습니다.
최정옥위원    :   그런데 지금 학습관에 강사 인건비하고 학습운영하고 시설보수 이런 거 다 포함해 가지고 20억이 나갔다는 말입니까?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강사수당하고 전체적으로 시설보수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남명학습관 운영에 대해서는 10억이 소요가 되고 나머지 우리가 운영하는 목적사업이 있습니다. 장학금을 지급한다든지! 그런 부분에서 나머지 10억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최정옥위원    :   그러면 올해는 장학금은 이제 지급을 안 하고! 지금 우리 합천교육발전기금이 얼마 정도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지난해까지 언론에 저희들 100억을 초과했다고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내년에 이월되는 금액은 저희들이 한 110억을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남명학습관만 운영하고 장학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안 하는게 아니고! 나머지 더 추가 소요되는 10억에 대해서는 교발위 현재 남아있는 110억을 가지고 사용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올해 출연금을 10억을 줄이는 이유는 코로나사태로 인해서 내년 같은 경우 고용안정을 위해서 사업이 더 추가가 될 겁니다. 그리고 올해 수해 발생에 따라서 피해시설 복구를 위해서 우리 군비가 또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한해서 우선적으로 교발위에 있는 적립금을 먼저 사용을 하고 그 이후에는 다시 저희들이 군비가 재정 여건이 된다면 20억을 출연할 예정입니다.
최정옥위원    :   지금 이 교발위에서 어느 학원을 줄지 계약하는 거는 3년마다 한번씩 하지요?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아닙니다. 지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학부모나 그 다음에 남명학습관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분기별로 설문조사를 거쳐서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만족도에 따라서 매년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최정옥위원    :   1년마다 한번씩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맞습니다.
최정옥위원    :   전에는 3년에 한번씩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남명학습관에 보면 진도가 학교나 학원보다도 좀 진도가 늦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그러면 학생들이 진도가 늦으면, 물론 학습태도나 이런 모든 거는 다 좋다고 이야기가 되는데, 진도가 늦으면 좀더 배워야 된다는 생각에, 학습관을 가려고 시험을 쳐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도가 좀 늦다는 이런 소리들이 들리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예. 사실은 학교의 얘기는 진도가 빠르다는 얘기입니다.
   뭐냐 학교별로 저희들이 다 진도를 다 맞출 수는 없습니다. 고등학교가 여러 개 있기 때문에.
   그런데 뭐냐 남명학사에서 하는 부분은 선행학습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수준에는 맞춰서 진행을 하다보니까 학교의 불만이 남명학사에서 먼저 배우고 와서 학교에서 어떻게 보면 시시해서! 배운 거라서 조는 학생들이 있다 이런 불만이 조금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선행학습에 따라서 자기는 한번 더 배워 간다는 의미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게 더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정옥위원    :   어찌됐든 간에 남명학습관이 굉장히 인기를 끌고 이미지가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남명학습관에 우리 공무원들이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항상 남명학습관이 좋다는 홍보가 많이 나가므로 해서 이쪽에 진학확률이 더 많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실 걸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명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명기위원    :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보면 2020년도에 20억을 사용했다고 산출내역에 보면 있는데 21년도에 10억을 사용하겠다는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그러면 20년도 올해는 이 20억이 어디서 나와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올해 부분은 저희들이 2020년도 합천군에서 20억을 출연을 했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그 출연을 한 걸 작년에는 의회에 지원동의안을 받아서 지원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예. 매년 받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작년에는 10억 동의 안 받았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아닙니다. 그러니까 올해 20년도 예산은 20억을 받았고 지금 10억 출연하겠다는 부분은 21년도 예산이 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지금 현재 10억 출연을 하고 나머지는 교육발전기금에서 10억을 출연해 가지고 2020년과 같이 20억을 가지고 운영하겠다는 그 말입니까?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맞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리고 지금 현재 교육발전기금이 100억이 적립이 되어 있는데 지금 교육발전기금에서 우리합천군민들 들어가는 돈이 무통장입금으로 해서 개인이 한 사람에 1만원, 5,000원 이리 들어가는데 그것은 지금도 계속 받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맞습니다. 일반회원으로서 보통 1만원을 회비로서 내고 계십니다.
신명기위원    :   그게 나도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끊자 소리도 못하고 계속 그래 가지고 있는데 그게 몇 명이나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한 120명 정도 보고 있는데, 그래서 1만원씩 한 부분은 저희들 전체 예산에 큰 도움은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으로 보면.
신명기위원    :   그러면 합천군 인구.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120명이면 1,200만원이거든요.
신명기위원    :   인구가 지금 현재 4,500명 해서 그냥 사회활동하고 있는 사람을 반 보면 2,500명 중에서 그러면 120명 하는 것 같으면 이것은 상당히 미미한 건데, 안내를 해 가지고 더 출연을 하라 하든지 끊든지 뭐!
(웃음소리 있음)
   이것은 정리를 좀 해가지고 안내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겠는데?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예. 그래서 저희들 향우 분들하고 일반회원 분들이 계신데 일반회원 분들은 1만원씩 해서 연간 12만원 해서 100명 정도는 1,200만원 되거든요. 그런데 나머지 향우 분들께서 보통 5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몇 분이 내시는 분 때문에 연간 1억 정도는 저희들한테 적립이 되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많이 줄었다 그지요!
   처음에는 1만원씩 내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살살 빠져 나갔네 보니까.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한 10프로 정도 줄었습니다.
신명기위원    :   알겠습니다. 어쨌든 교육발전기금이 이렇게 많은 돈이 출연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출연하는 돈만큼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주문하면서 저는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봉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봉훈위원    :   지금 2020년도 출연금은 20억인데 21년도 내년에는 10억을 하겠다!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예. 맞습니다.
정봉훈위원    :   다음에 목적사업에서 장학금이 모자라면 10억을 다시 그 교발위에서 사용을 하겠다!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맞습니다.
정봉훈위원    :   이리 할 필요 뭐 있습니까? 그냥 20억 그대로 쓰면 되지.
   모자라면 더 쓰겠다 이런 뜻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아닙니다.
   매년 교발위에서 활동하는데 필요한 금액이 한 20억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올해는 저희들 10억을 출연하고 나머지 10억은 교발위에 지금 110억이 적립되어 있으니까 우선 그110억을 사용을 하도록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매년 저희들 출연금만큼, 20억이 출연이 되면 교발위에서 사업비는 20억 사업비를 계속 사용해 왔습니다. 그래서 교발위에 적립금이 계속 남아있도록 했었는데 21년도 내년에는 우리 군비가 사실상 또 교부세가 225억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 자체적으로 사업 할 수 있는 금액이 줄었기 때문에 내년에 한해서 우선적으로 교발위 적립금이 110억이 있으니까 거기서 10억은 충당하도록 그렇게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여기에 그러면 강사비하고 이 부분에는 변동이 없다 그지요?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맞습니다.
정봉훈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특히 내년은 우리 정시가 수시보다 정시가 70프로 돌입되기 때문에 더 큰 신경을 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10억을 교발위 출연금을 그걸 쓰는 것은 저는 조금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특강도 더 많이 해야 되고 또 거기 직원들 더 늘여가지고, 정시는 정말 힘든데, 수시는 공짜고! 아이 실력 가지고 들어가면 되고! 정시를 하려고 하면 너무 너무 힘이 드는데 이 교발위 기금이 그냥 그 자체에서 쓴다 하니까 참 좀 안타깝습니다.
   고생이 많으리라 생각하고 교육에 대해서 더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알겠습니다.
   교발위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축소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합천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 합천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지원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군수제출)      처음으로
4.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정기분)-적중면 활력나눔센터 주변 정비사업 조성부지 매입(군수제출)      처음으로
5.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묘산면 게이트볼장 유상 사용·수익 허가(군수제출)      처음으로
6.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정기분)-합천박물관 주변 토지매입 사업(군수제출)      처음으로
7. 2020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수시분)-합천지역자활센터 신축(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임춘지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202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적중면 활력나눔센터 주변 정비사업 조성 부지 매입, 의사일정 제5항 202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묘산면 게이트볼장 유상 사용 수익허가,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합천박물관 주변토지 매입사업, 의사일정 제7항 202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합천지역자활센터 신축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서두찬   :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서두찬입니다.
   설명에 앞서 배석한 과장님과 계장님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인사)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안번호 제465호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의안,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5건, 각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위원장 임춘지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명기위원    :   지방세연구원으로부터 출연할 수 있는 금액은 이게 딱 정해져 있는 겁니까?
○재무과장 서두찬   : 예.
신명기위원    :   작년에 비하면 줄었습니까? 늘었습니까?
○재무과장 서두찬   : 작년에는 255만6,000원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럼 작년보다 조금 줄었네요?
○재무과장 서두찬   : 예. 좀 줄었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럼 이것은 해서 일반회계로 들어갑니까? 출연금 들어오는 거는?
○재무과장 서두찬   : 예.
신명기위원    :   일반회계로 들어옵니까?
○재무과장 서두찬   : 예.
신명기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적중면 활력나눔센터 주변정비사업 조성부지 매입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명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명기위원    :   지금 합천군에 보면 적중하고 덕곡은 상당히 그래도 잘 살고 윤택한 면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뒷받침이 어떻게 되냐 하면 그쪽에 비옥한 토지 때문에! 토지를 잘 활용해서 농가소득이 높아서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지적도, 위치도를 보면 적중에서도 면사무소 근처긴 한데 경지정리 반듯반듯하게 해 놨는데 이 논을 사용하겠다고 이리 하는데 굳이 지금 현재, 이제 뭐 대체농지 조성비라든지 그런 거 해서 실례로 보면 김해평야라든지 대구 월배평야라든지 그런 게 다 들어가버리고 나면서 합천도 보면 경지정리 좋은 데 적중이라든지 뭐 이런 데 농외소득을 많이 올릴 수 있는 데는 굳이 이렇게 경지정리해놓은 노른자위 땅을 꼭 이리 사용해야 됩니까?
   다른 데 가도 충분히 될 것 같은데!   
○재무과장 서두찬   :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만 농지가 지금까지 거의 대부분 저희 주력작물이 벼에서 지금은 마늘, 양파도 많이 하고 있지만 농지도 다른 방향으로 좀 모색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경지정리지구에는 그 목적대로 사용하는 게 맞기는 맞는데 실제로 이 부근에 지금 일반농산어촌지역개발사업으로 추진 중인 활력나눔센터가 바로 옆에 지금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하고 바로 인근에 붙어있다 보니까 같이 소재지도 가깝고 이러다 보니까 사용하게 된 것 같습니다.
신명기위원    :   이것은 방금 모두에도 제가 설명을 했듯이 적중 같은 데는, 이게 농토가 없어지면 적중이 사실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없는데 경지정리 반듯반듯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이제 평생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는, 올해도 보면 쌀값이 내려가지는 않고 올라가는 그런 형편인데 그렇다고 보면 농지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는데 다른 데 좀, 적중 같은 데는 특히 그렇습니다. 비가 많이 오면 항상 이렇게 물이 담기고 저지대로서 걱정해야 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관에서 나마 조금 한 단계 안목을 높여본다면 이게 뭐 거리상 왔다갔다 하는데 그런 게 문제가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약간, 다른 데 좀 비가 와도 침수가 안 되고 또 솔선수범해서 농지를 아낀다는 그런 마음차원에서 다시 한 번 재고를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좌석에서) 제가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신명기위원    :   예.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지금 적중면소재지 앞입니다. 그 위치가! 보건소라든지 복지회관, 또 지금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이렇게.
○위원장 임춘지   : 미래전략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미래전략과장 임채영입니다.
   여기 적중지역은 지금, 적중 활력나눔센터 주변에 보면 복지회관이나 보건소, 또 옆에 농협! 어떻게 보면 적중면소재지의 어떤 활력을 불어넣는 장소라고도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물론 적중에는 체육공원이 있습니다. 상부 뒤편에 보면 저수지 옆에 자그마한 체육공원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지금 문제점이 뭐냐 하면 인근 축사에서 소음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기타사항으로 민원제기를 하고 있고 유명무실한 그런 어떤 체육공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중면 추진위원회 쪽에서 지금 저희들 활력나눔센터 이 부분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목적구장이라든지 공원 이런 걸 좀 조성해 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었고.
   지금 신명기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초계 적중들 같은 경우는 전체 경지정리지구 맞습니다. 여타 어떤 주민들 편익시설을 한다 하더라도 농업진흥지역 내에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어떤 상황입니다.
   그런 점을 충분히 좀, 저희들도 인지를 하고 있고 다만 주민들의 어떤 여가생활이라든지 문화생활을 할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좀 선처를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명기위원    :   그 위쪽에, 약간 위에 한 블록 더 당기면 안 됩니까?
정봉훈위원    :   거기에 활력센터를 짓고 있습니다. 짓고 있고, 도로가 옆에 지금 삼각형 있지요? 여기에 지금 활력센터를 짓고 있고, 그 뒷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설명을 한번 드릴 게요.
신명기위원    :   아! 제가 이걸 못하게 하는 거는 아닌데, 적중 같은 데는 사실은 논 없으면, 농사 안 지으면 적중 같은 데는 상당히 힘 드는 지역입니다.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예. 맞습니다.
신명기위원    :   논 그거 좀 아끼자는 그런 뜻에서 얘기하는 거지 못 짓게 하는 거는 아닙니다.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그래서 지금 현재 부수들 앞에 그쪽에는 지금 전체적으로 농촌공사에서 양수장 배수펌프시설을 다 갖춰놨습니다. 침수를 예방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군이 동부 쪽에 전체적으로 농경지가 다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경지정리가 다 되어 있는 부분이고, 다만 중심지의 어떤 주민들의 열망사업 이런 부분은 좀 의회에서 협조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신명기위원    :   잠깐! 제 이 발언이 지금 현재 이거하고는 좀 안 맞을지도 모르는데 올해 율곡이나 수해 난 지역 보면 전부 다 저지대에 집을 지어가지고 비만 오면 청개구리가 맨날 걱정돼가지고 울듯이! 그래 이제 관에서 하는 일은 어느 정도 좀 인지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거기 올해 물담은 사람들은 내년에도 또 비오면 걱정이고 후내년에도 비오면 걱정입니다.
   실례로 진주 가다 보면 송계 고등학교 옆에 보면 매일 물담는 데 있다 아닙니까? 거기는 하도 물담으니까 놔둬버리고 그 옆에 산 7부 능선에다가 지어주니까 얼마나 쾌적하게 잘 살고 좋습니까?
   그래서 관에서 하는 일은 이렇게 장기적으로 좀 내다보고 침수될까 이런 것도 걱정되고 하면 어느 정도, 올해 그 침수된 그런 데도 이주대책이 있다든지 그러면 약간 이런 데 하지 말고 산에 하나 해 가지고 7부 능선이나 그런 데 해 가지고 이주를 시켜 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도 인지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적중소재지가 들 한복판에 면소재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게 정토나 누하나 명곡쪽 뒤에 산지쪽으로 갔을 때 경우에는 살짝 이용할 수 있는 주민들이 극히 적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면소재지의 어떤 활성화차원에서 일단 계획을 했던 그런 부분이니까 좀 널리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신명기위원    :   일단 효율적으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재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임재진위원    :   재무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 토지보상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사실 보상비가 지역에 따라서 틀리지만 보상비가 사실 우리 군에서 해 주는 게 사실 많이 나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재무과장 서두찬   : 예.
임재진위원    :   보상비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는 부분이 있는 부분이, 왜냐 하면 물론 도시중심가에는 그렇지 않지만 이 보상비부분이, 군에서 보상을 해 주면 그게 이제 토지가격이 형성이 되어 버립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좋은 토지는 당연히 많이 해 줘야 되는 것이 맞는데 제가 이 토지보상 나가는 부분을 보면 실질적으로 평당에 3만원도 안하는데, 3만원에도 못 팔아먹는 땅을 10만원씩 군에서 보상해 주고 그런 부분이 많다 그 얘깁니다. 그것을 차등적으로 잘 군에서, 물론 감정하는 사람들이 알아서 하지만 그게 잘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좋은 토지 가진 사람들은 더 받으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수용되는 토지들이 못 쓰는 토지들은 참 팔아먹지도 못하는 토지가 평당에 10만원으로 예를 들어서 보상이 해 줘버리면 그 가격이, 10만원이 거기 전체의 토지 가격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주로 우리 주민들이 하는 이야기가 토지 값은 군에서 다 올린다! 합천 토지 값은 군에서 다 올린다! 그런 말들이 많습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차등해서 할 수도 있지만, 좀 그런 부분을 고려해 가지고 못 쓰는 땅은 싸게 보상해 주고 또 제대로 진짜 값어치 있는 땅은 가격을 쳐서 해 주고 그렇게 하는 방향을 좀 선택을 해야지. 조금 이 보상부분에 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께서 한번 여러 가지 보상부분에 좀 고려를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서두찬   :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임재진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예. 정봉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봉훈위원    :   과장님! 앞에는 활력나눔센터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서두찬   : 예. 그렇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 뒷 편에 그걸 미리 사가지고 뒤편에 지으면 되는데 왜 앞쪽에 건물을 짓고 뒤편에 거기, 다음에 해 뜨고 하면 응달이 될 것인데, 뒤에 하는 이유가 뭡니까?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미래전략과장 임채영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당초에 예비계획을 할 때 2필지 전체다 들어가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했는데 본 계획 들어가면서 이 토지 소유자가 상대적으로 반대를 했던 부분입니다. 자기는 이 농사를 좀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본 계획을 하면서 건물을 중앙에 이렇게 앉혀서 전체적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다 해놨는데, 예비계획을 할 때!   
   그런데 본계획 들어갈 때 본인이 반대하니까 이 활력센터 뒤로 물러난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이 계획 자체가 예비계획하고 본 계획하고 약간 틀어진 부분입니다.
   최근에 들어서 이제 그 부분이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매입해서 이거 당초 계획대로 좀 해 달라!   
   그래서 이 농산어촌 이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행정에서 임의대로 하는 부분이 아니고 각 지역별로 추진위원회가 다 있습니다. 모든 어떤 부분에서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부분이고 또 그런 어떤 사항이 행정에 들어오니까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제 토지 소유자도 지금 현시점에서 해 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다목적 구장이라든지 다목적 공원을 이렇게 계획하는 부분.
정봉훈위원    :   그러면 간단하게 설명하면 처음에는 “나는 여기 못 하겠다” 반대를 하고, “너희 활력나눔센터를 앞에 짓든가 말든가 너희 해라” 이래 가지고 나중에는 건물이 어느 정도 지금 완성되고 있으니까 “아! 이것도 그러면 좀 사달라!” 이러면 그걸 사면 안 되지.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사면 안 되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나중에 주차장 레벨이 그 토지가 들어가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계획에 약간 좀 차질이 생기는 그런 부분입니다.
정봉훈위원    :   아니, 처음부터 건물을 거기 지으면 안된다 이거지요. 우리 활력나눔센터를 거기 지으면 안 되고, 건물을 가운데 심고 앞에 주차장하고 뒤에 체육관 한다 하는 그 말 자체부터 잘못된 부분이고.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체육 건물은 거기는 지금 현재 오픈 운동장하고 다목적 공원입니다.
정봉훈위원    :   예. 그래! 운동장이 아침에 해 뜨는데! 거기에 건물이, 건물이 지금 가운데 서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뒤에 걸 논을 매입하려고 하면!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그게 전체적으로 지금 뒤편에 바로 주차장이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일출하고 일몰제 이렇게 한번 검토를 해 보니까 지금 현재 인접된 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건물 그늘이 지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그렇게 검토를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정봉훈위원    :   이 부분이 그러면 처음에 당초에 그 보상하는 금액하고,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리고 또 4페이지 보면 우리가 보상비 2억 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적중의 활력나눔센터 주변 정비사업 거기서 매입한 부분 아닙니까?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아닙니다. 이 2억 부분은.
정봉훈위원    :   1,698헤베네?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예. 2필지 포함해서.
정봉훈위원    :   아니 그래 밑에 필지는 우리가 매입을 하자 하는 거고 그 앞에 보면 조그마한 거 한 개 있다 아닙니까? 가운데! 그게 836-4번지인데.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예. 1,698평방미터.
정봉훈위원    :   그래 공유재산 관리계획(정기분) 해 가지고 이분들은 그 활력센터에서 매입한 부분은 아니고 그러면 두 가지 다 그 분 겁니까? 소유자가 같은 분 겁니까?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소유자는 각각입니다.
정봉훈위원    :   그러니까 저는 836-4번지는 활력나눔센터 여기서 매입을 해 가지고 있는 걸 군에서 다시 매입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밑에 836-5번지는 3,000헤베 이것은 군에서 살려고 하는 거고!
   보상비 2억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 그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이 보상비는 전체 활력센터에서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전체 사업비 자체가 좀 틀어지는 부분이 있고 최종적으로 농림부 승인까지 가야 될 사항이 있어서 이 부분은 순수하게 저희들 군비가지고 이렇게 매입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정봉훈위원    :   그래 제일 앞장에 보면 사업비 8억해 놨는데요. 보상비 2억 부분에 대해서 농사 3년치 짓고 안 짓고 하는 보상비가 2억인가?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예. 맞습니다.
정봉훈위원    :   이거 아닌데요?
(장내소란)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아니, 땅값입니다. 땅값하고 손실보상비가 같이 포함된 부분입니다.
정봉훈위원    :   토지 매입해 해 놨는데? 4페이지 보면! 이 부분은 뭐.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이것은 토지매입비가 저희들 헤베당 단가가 1만5,000원 되어 있고 전체.
(장내소란)
정봉훈위원    :   그러니까 2억을 나는 땅을 적중활력나눔센터에서 샀는데 다시 이리 사는 줄 알고.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내소란)
정봉훈위원    :   그러면 6억은 어디 들어가는 건데?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사업비입니다.
정봉훈위원    :   주차장 사업비?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활력나눔센터의 사업비입니다. 8억 중에서 보상비가 2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정봉훈위원    :   금액도 변경 없고 그대로 다 진행한다 그지요?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예. 맞습니다.
정봉훈위원    :   건물이 서도 일출, 일몰 이것도 상관이 많이 없다? 많이 안 받는다?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예. 맞습니다.
정봉훈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묘산면 게이트볼장 유상 사용·수익 허가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명기위원    :   이것은 뒤에 사진 위치도 및 전경 보면 설치 예정지 보면, 이것은 지붕위에 하는 거고요. 지붕 위에 하는 게 지금 현재 63킬로거든요.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예. 맞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 묘산 복합문화센터에서는 100킬로를 지금 해야 만이 되고 100킬로를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면 설치예정지 63킬로 이것은 이제 이렇게 하면 해결이 되고, 다시 나머지 한 40킬로 되는 거는 거기 인버터는 100킬로를 설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63킬로는 설치예정지 여기 다 하고 나머지 40킬로는 이쪽에 보면 주차창 있지 않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예.
신명기위원    :   주차장 여기다가 40킬로를 더 얹어가지고 100킬로를 하려고 인버터는 100킬로를 만들어 놨는데 이거 이제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내면서 이걸 또 사용 나중에 하려면 이것도 사용허가를 내고 이렇게 하려면 절차를 또 이렇게 밟아야 됩니까?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에 의원간담회 때 보고할 때 의원님의 그런 건의사항이 있었고!
신명기위원    :   예.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그래서 지금 현재 인버터는 지금 2개가 설치됩니다. 1개당 33킬로와트 해서 전체적으로 68킬로와트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게이트볼 지붕 위에 설치하는 부분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이야기하는 인버터는 지금 100킬로가 아니고 68킬로입니다. 지금 설치된 건.
신명기위원    :   내가 설계서 지금 안봐서 모르겠는데 그것은 이것가지고, 인버터는 63킬로로 하고 인버터는 100킬로로 하라 해놨는데, 그것은 나중에 보면 되고.
   과장님! 나중에 그래 40킬로 정도 추가를 더 하려면 주차장 여기에 또 해야 됩니까?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그것은 기술적으로 일단 그 관계를 저희들도 수공에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야기를 하니까 기술적으로는 약간 문제가 있다 해서 그 부분은 수공에서 검토하는 대로 그렇게 다시 자료가 오면 검토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절차 밟는데 하자는 없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예. 지금 특별한 하자는 없습니다.
신명기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재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재진위원    :   과장님! 사업비 2억원은 수자원에서 댐주변지원사업으로 돈이 나오는 겁니까?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예. 맞습니다.
임재진위원    :   그렇죠! 수자원에서 나와서 묘산면민들한테 이게 수익사업으로 해 가지고 되는 거네요?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예. 맞습니다.
임재진위원    :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합천박물관 주변토지 매입사업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재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재진위원    :   합천박물관 1년에 관람객이 몇 명이나 옵니까?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1만2,000명 정도 오고 있습니다.
임재진위원    :   그럼 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저희들 지금 박물관에는 입장료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임재진위원    :   그럼 1만2,000명!
   물론 인원이 많이 와가지고 주차장이 모라라고 뭐 주변에 해야 되면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제가 여쭤본 것은 과연 박물관에 찾아오는 관람객이 많은지 확인하기 위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1만2,000명 1년에 오는 것 같으면 그래도 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많이 오는 편입니다. 많이 오면 주변환경도 조성을 하고 당연히 많이 올 수 있게끔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 뜻에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정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옥위원    :   과장님! 이게 땅값이 3억 되어 있는데 평당에 얼마 정도 치입니까?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15만원 정도 보면 됩니다.
최정옥위원    :   앗따! 거기 15만원이면! 그래서 군에다 팔려고 하네.
임재진위원    :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최정옥위원    :   1.5배를 더 주지요, 다른 일반인들 사는 것보다?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감정평가원에 두 군데를 정해서 평균가를 정하고 있습니다.
최정옥위원    :   이 가격이 좀 싸면 우리 군에서 땅을 사들여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거보다 땅값이, 하기야 여기도 길가고 거리가 얼마 안 떨어져서 요즘은 땅 물었다하면 10만원 이상이니까.
   그런데 가격은 생각했던 거보다 좀 비싸긴 비쌉니다. 하여튼 또 박물관이 발전이 되어서 사람들이 관광객이, 이제 막 말씀하셨다시피 한 500명 정도가 온다 이리 되는 것 같으면 땅값이 또 올라가게 되어 있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1만2,000명 온다 했지요?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예.
최정옥위원    :   그 정도 오는 것 같으면 지금 땅은 주위에 좀 많이 사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놔야 만이 나중에 발전이 될 때! 그때 살려고 하면 이미 늦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예. 맞습니다.
최정옥위원    :   주위에 땅을, 박물관이 활성화될 거다! 앞으로 연계해서 관광객이 많이 찾을 거다! 이런 생각으로 주위에 있는 땅은 미리 사놓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봉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봉훈위원    :   과장님! 여기 뒤에 창고 하고 옆에 산, 박물관 앞에 왼쪽 산은 개인 부지지요?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예. 맞습니다.
정봉훈위원    :   강기훈씨 창고 뒤에 개인이지요?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예.
정봉훈위원    :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거는 고령군에는 가야문화사 거기에서 1,000억, 2,000억, 3,000억씩 이리 투자를 해 가지고 학교까지 매입 다하고 군부대도 이전시키고 그 주위에는 대구에서 또 관광객이 많이 옵니다. 1년에 1만2,000명, 1만3,000명이 문제가 아니고 합천박물관에는 1년에 예를 들어서 1억, 2억, 3억 이것밖에 지금 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왜 그렇냐 하면 합천군에 돈이 7,000억시대다 하면서 쌍책에 인구가 적고 거리가 멀다고 이리 이 정도밖에 안하는데 이것은 집행부에서도 반성을 해야 됩니다. 1,000억씩 투자해 가지고 하면 여기 1만명만 오겠습니까? 5만 명, 10만 명도 올 수 있는 그런 위치인데도 지금 합천군에서 투자를 많이 안하고 있다고 저는 그리 생각하고 과장님 여기에 저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각 가정에 지금 유물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우리가 “진품명품”처럼 그런 걸 할 때 한 달에 한번씩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걸 하면 가격대는 많이 안주고 10만원 정도 선으로 하면 집에 소장하고 있는 걸 많이 가지고 올 수도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땅값문제인데, 합천읍내는 500만원, 1,000만원씩 이리 할지 몰라도 쌍책면 그 박물관 옆에도 쌍책면 소재지입니다. 소재지인데도 그 옆에는 밭하고 이런 데는 50만원씩 이리 합니다. 하는데 쌍책 거기 골짜기라고 시피 보지 마시고.
   합천박물관입니다. 합천박물관인데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 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도록 그리 많이 지원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잘 좀 구상을 해 가지고 이 부분에 제가 또 말씀드릴 거는 여기는 보상비만 지금 3억 되어 있습니다.
   여기 공사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5억을 올렸으면 그랬으면 더 좋았을 건데 지금 미래전략과장님은 토지보상비는 2억, 공사비 6억 이리 올렸던데 다음에는 올릴 때 두 번 일 안하도록 한 6억씩 이리 올려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토지 매입을 하고자 하는 부분은 박물관과 성산토성의 중간지점입니다. 지금 저희들 성산토성은 사적지로 지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옥전고분군만 사적지로 되어 있는데 성상토성이 가야사 부분을 논할 때 지금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성산토성을 사적지로 지정하기 위해서 사적지정 신청을 해 놓고 경남도 문화재위원회는 통과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성산토성부분은 1차 발굴을 하다보니까 석성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명칭도 이제 토성이 아니고 석성이다는 학계의 주장도 있기 때문에 이 중요한 부분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좀더 박물관주변을 더 가꿔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산토성이 사적지정이 되면 지금 현재, 나중에 이 토지 매입하는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우선 사적 지정되기 전에 우선적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군립박물관으로서 합천박물관이 유일한데 토지 매입도 많이 하고 또 주변 환경도 조성을 잘해 가지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합천에 있는 문화기반시설 잘 살펴보셔서 같이 합천박물관과 같이 균등하게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0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수시분)-합천지역자활센터 신축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재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재진위원    :   과장님 이거 이번에는 변경 안 되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예. 변경 안 됩니다.
임재진위원    :   변경 안 되죠?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예.
임재진위원    :   그런데 이 좋은 공유재산이 우리 합천군 돈을 많이 들여 가지고 왜 처음에 영창에다가 하려고 이 계획을 잡았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처음에는 저희들 합천읍 이용자들의 편의성을 위해서 읍에 있어야 된다는 그 여론에 따라서 저희들이 읍에, 이제 신축부지 게이트볼장하고 같이 부지를 매입하다보니까, 합천읍 중심으로 해 가지고 지역자활센터 참여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읍 소재지로 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임재진위원    :   물론 우리 군 재산이 있으면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 가지고 적합지를, 처음부터 그렇게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이거 뭐 돈 많이 들여 가지고 영창에 한다고 현지답사까지 다 가서 그렇게 해 가지고 이게 이루어졌는데, 다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물론 우리 대양에 들어오는 거는 저도 나쁘게 생각은 하지 않지만 그래 이런 좋은 부지를 지금 현재까지 놀려놓고 있으면 우리 군에서 활용을 안 하고 있었다는 그게 이제 좀 잘못됐다는 제 지적입니다.
   좋은 부지가 있었으면 뭘 활용을 하든지 활용을 해 가지고 놀리지를 않았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놀리고 있다가 이제 막상 자활센터가 찾다가 보니까 여기 하면 되겠다!
   그런데 이제 그런 거는 우리 행정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우리군 땅이 어디 있으면 어디 있는 거기에 뭘 하면 좋겠는가를 좀 해 가지고 활용도를 좀 심사숙고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두 사람한테 임대를 주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대양 대목요?
임재진위원    :   예.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예. 임대사용료를 주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그 사용 포기서까지 같이 받았습니다.
임재진위원    :   그런데 임대사용료를 1년에 얼마씩이나 받았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재무과에서 하시는데.
○재산관리담당주사 이창기   : (좌석에서) 농지로 임대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임재진위원    :   농지로 임대를 했는데 제가 여쭤보는 거는 이 농지가 이게 작은 농지가 아니거든요. 평수가 많은데 얼마만큼 군에서, 일반 우리가 논을 임대를 하면 한 마지기에 지금 통계적으로 우리 대양에 그 사용료가 한 마지기에 나락 3포대씩 사용료를 주거든요. 그렇게는 못 받더라도.
○재산관리담당주사 이창기   : 그 정도는 받고 있습니다.
임재진위원    :   예?
○재산관리담당주사 이창기   : 그 정도는 받습니다.
임재진위원    :   그 정도는 받아요?
   그 정도는 받는다는 그렇게 이야기해 가지고 안 되고 확실하게 얼마 받는다고 이야기를 해 줘야지. 그 정도 받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
○재산관리담당주사 이창기   : 20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임재진위원    :   몇 평인데?
○재산관리담당주사 이창기   : 거기가 약 한.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지금 총 합쳐서 880평입니다.
임재진위원    :   그런데 20만원 받으면 안 되지.
○재산관리담당주사 이창기   : 아니. 한 필지에.
임재진위원    :   한 필지가 아니고 그래, 논 200평에 통상적으로 받는 게 벼 3포대를 받는다 그 얘깁니다. 그러니까 이제 골짜기도 그렇게 받는데 그래 땅이 있으면서 제가 여쭤보는 거는 혹시라도 무슨 특혜를 주지 않나 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물론 그런 토지가 있으면 군에서 받을 것은 제대로 받아가지고, 수입은 제대로 받아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제대로 받아들이고 또 임대해 주는 거는 임대해 주고 그렇게 해 주십사 그 얘깁니다. 다른 뜻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최정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옥위원    :   과장님! 군 땅은 개인 땅처럼 그렇게 그걸 받으면 욕을 먹기 때문에 적게 받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과장님! 대양면 대목리 154 다시 이 번지가 어디쯤입니까?
임재진위원    :   거기가 어디냐 하면 옛날 정양늪 그 끝자리입니다. 끝자리 논 거깁니다.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지금 현재 볼보 맞은 편.
임재진위원    :   볼보에서 대목리 가는 그 사이 그겁니다.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대목리 다리 있는 사이입니다.
임재진위원    :   예. 맞습니다.
최정옥위원    :   그런데 거기에 지금 건물 같은 거 창고 같은 거 지어가지고 하고 있지 않나요?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거기는 79년도부터 토지를 임대해 주고 있어 가지고 두 분이서 경작하고 계시는 부지라서 군유지입니다.
최정옥위원    :   아! 농사짓고 있네. 물 담는 데 거기네!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예. 맞습니다.
최정옥위원    :   비만 오면 물 담는 데인데 여기도 많이 높여야 될 건데?
임재진위원    :   높이면 됩니다.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예.
최정옥위원    :   앞으로!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그렇지요. 지금 그 주변에 계속 높이고 하니까 저희들도 높여가지고 토지 조성해서 할 계획입니다.
최정옥위원    :   여기가 메기하품만 해도 물담는 데라.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맞습니다.
임재진위원    :   요즘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정옥위원    :   그러니까 많이 높여가지고 하고, 이번에는 그래도 잘 선택을 했습니다. 물론 합천읍 인근에 하는 거는 활용도는 좋겠지만 그래도 땅도 안 팔려고 하는데 너무 비싼 땅에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합천하고 대목리하고는 인근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예.
최정옥위원    :   잘 하셨다고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명기위원님!   
신명기위원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체 재원이 57억 들어가다가 27억 정도 감이 된 것은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이게 지금 현재 거의 한 2,800평 정도가 이렇게 당초 계획보다 사업 면적이 주는데 지금 현재 그 부분은 지금 합천에 게이트볼장하고 같이 이렇게 짓기 위해서 당초에는 이렇게 계획이 많이 되었다가 지금 게이트볼장이 빠지니까 2,800평 정도 줄어도 자활센터 운영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다는 말입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예. 저희들 건물 짓고 사업장까지 들어가는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신명기위원    :   자활센터 건축물 짓고 사용할 수 있는 평수를 대략 몇 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지금 대양 대목리 부지가 880평 정도 됩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2,800평 정도는 줄었는데, 상당히 많이 줄었는데 그러면 그게 충족이 된다 말이지요?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예.
신명기위원    :   그러면 되고, 또 하나 걱정되는 게 거기는 지금 괜찮다고 하지만 통상 사람들이 알고 있기로는 저지대로 알고 있고 또 자활센터 이게 기능을 보면 폐자원이라든지 모든 걸 수집을 해서 그날, 그날 처리하는 것도 있지만 적재하는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가 저지대고 침수가 되면 그게 자활센터에서 수집하는 어떤 그런 게 침수가 되면 밑에 정양늪에 있는 어떤 그런 게 또 환경단체라든지 이런 게 자활센터 건축물 신축하는데 환경단체라든지 이런 게 또 걸려가지고 나중에 건축물 지을 때 이게 환경법에 또 저촉이 되어서 재검토해야 될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그 부지는 지금 저희들이 매입을 해 가지고 지어야 될 땅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염려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성토해서 건축물을 지을 겁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이게 정양늪이 있는 그 주위에 뭐, 예를 들어서 문화재보호구역 같으면 몇 미터 떨어져야 된다 그런 게 있는데 정양늪에 대해서 규제사항은 없이 건축물을 짓고 이게 자활센터의 소기의 목적달성에는 지장이 없다 이 말입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예. 지금 현재 또 그 주변 일대가 다 매립을 해 가지고 건물을 짓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 근처에 또 저희들 재활용품 사업장이 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이번에 짓게 되면 옮기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신명기위원    :   알겠습니다.
   일단은 건축물은, 민간도 그렇고 관도 그렇겠지만 건축물을 짓고 모든 개발행위를 하려고 하다보면 또 생각지도 않는 복병이 닥칠 수도 있는데 그걸 잘 검토해서 다시 다른 데로 바꾸는 자활센터 부지가 안 되도록 잘 검토해 주기를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적중면 활력나눔센터 주변정비사업 조성부지 매입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적중면 활력나눔센터 주변정비사업 조성부지 매입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적중면 활력나눔센터 주변 정비사업 조성 부지 매입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묘산면 게이트볼장 유상 사용·수익 허가에 대해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묘산면 게이트볼장 유상 사용·수익 허가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묘산면 게이트볼장 유상 사용·수익 허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합천박물관 주변 토지매입사업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합천박물관 주변 토지매입사업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합천박물관 주변 토지매입사업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0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수시분)-합천지역자활센터 신축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0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수시분)-합천지역자활센터 신축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수시분)-합천지역자활센터 신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합천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임춘지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합천군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안녕하십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입니다.
   의안번호 제470호 합천군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위원장 임춘지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6항 합천군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시간관계상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합천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합천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2시 00분 계속개의)

9. 합천군 군민 영양관리 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임춘지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합천군 군민 영양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주동회   :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주동회입니다.
   의안번호 제471호 합천군 군민 영양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위원장 임춘지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합천군 군민 영양 관리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명기위원    :   계속 해 오던 겁니까?
○보건소장 주동회   : 지금 매년 저희들이 이 계획을 수립하고는 있습니다만 통합건강증진사업 계획안에 이제 영양관리, 신체관리, 비만, 구강, 금연, 심뇌혈관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별도로 영양관리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는 겁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예산은 1,000만원 이렇게 해 놨는데 1,000만원 가지고 이제 식단 짜는데 거기 프로그램 개발이 비용이 1,000만원입니까?
○보건소장 주동회   : 건강생활실천예산으로 1,000만원 해 놓은 거는 일단은 홍보물하고 또 저희들이 “밥상” 같은 거하려고 하면 영도구 같은 이런 재료비하고 교육비용하고 그래 가지고 1,000만원 정도 홍보비 조로 계상을 해 놨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영양관리조례안은 올해 처음입니까?
○보건소장 주동회   : 예. 제정하는 겁니다.
신명기위원    :   신규 조례안?
○보건소장 주동회   : 예. 그렇습니다.
신명기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시간관계상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합천군 군민 영양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군민 영양관리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복지행정위원회는 12월 3일 오전 10시 본 위원회실에서 개의하므로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임춘지
간   사 정봉훈
최정옥위원, 신명기위원, 임재진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동률

○출석공무원

  •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재 무   과 장       서두찬
  •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보 건   소 장       주동회

○출석사무직원

  • 지방세무서기       정예진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