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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50회-제3차-복지행정위원회-2020.12.03.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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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0회 합천군의회(제2차 정례회)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3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0년 12월 3일(목) 오전 10시
장소 : 복지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합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기획예산실 총괄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기획감사관
2. 합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미래전략과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문화예술과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관광진흥과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체육시설과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임춘지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제3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복지행정위원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시작됩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11개 부서 중 기획예산실 소속 5개 부서, 기획감사관, 미래전략과,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체육시설과 제3차 추경예산안과 합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기획예산실 총괄      처음으로
○위원장 임춘지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시간을 가지기에 앞서 기획예산실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과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반갑습니다.
   금년도 정례회에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연일 고생하는데 대해 감사의 말씀드리며 특히 금년도 결산추경이나 또 당초예산 심의에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추경현황입니다.
   금년도 결산추경 예산규모는 456억2,700만원으로서 금년도 총 예산액은 7,231억6,4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가내용을 보면 지방세와 세외사업은 3억4,700만원, 7억1,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부분은 49억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교부세 49억은 지난 합천댐 방류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국고보조사업을 제외한 우리 자체적으로 시행해야 될 사업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국도비 확보에 노력한 결과 49억을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조정교부금은 총 3억3,4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은 5억7,500만원으로 늘어나고 일반조정교부금은 2억4,1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보조금은 411억7,300만원입니다. 이중에 국고보조금이 169억3,500만원, 이 부분은 우리 수해복구사업과 코로나 긴급지원금 또 사유재산시설 피해 재난지원금이 11억8,800만원으로 해서 총 169억3,5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기금도 209억2,100만원이 늘어나서 이 부분은 대부분이 기본형 공익직불제사업에 들어가는 그런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비도 이와 아울러서 33억3,8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도비부분은 저희들이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고보조금 외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시행해야 될 사업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특별로 도비를 받아낸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이 수해복구사업에 28억5,900만원, 또 생태하천복원사업에 4억9,6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총규모가 2,5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골재판매 수입감소와 내나 수해 관계 때문에 조금 전체 완료를 못하고 중단한 사업이었습니다.
   오히려 증가되어야 될 부분이 좀 줄어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천 하구 쓰레기 정화작업에 1,900만원이 증가되었고 그렇게 해서 총 2,500만원이 감소됐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3페이지 세출입니다.
   세출 증감내역을 보면 일반 공공행정분야에 138억500만원이 늘어났고 문화관광부분은 82억9,200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에 167억5,300만원이 늘어나고 교통및물류에 26억4,700만원, 국토및지역개발에 190억4,4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또 이와 아울러서 코로나와 여러 가지 여건상 줄어든 분야도 많이 있습니다. 환경분야에 14억6,400만원, 사회복지분야에 65억6,800만원이 감소되고 특히 예비비는 저희들 수해 복구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 긴급히 쓸 데가 있어서 65억6,100만원이 감소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회계부분은 앞에서 설명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특별회계 5페이지 예산규모도 앞에서 언급을 해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부서별로 예산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 기획감사관실에 예비비 71억2,700만원을 감소시키고 통합안정화기금 전출금으로 해서 135억을 전출시켰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과는 코로나 관련해서 각종 문화행사를 중단하므로 해서 5억3,700만원을 감소시켰습니다.
   관광진흥과 분야는 우리 수해부분에 관광시설복구사업에 지금 현재 황강변 수변 친수공간 수해복구에 12억5,000만원, 또 영상테마파크 수해복구에 4억원, 대장경파크 수해복구에 2억2,700만원 해서 총 14억2,400만원이 증가되었고 체육시설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설운동장개보수 동편 시설에 5억원, 호우 피해복구사업에 63억200만원, 황강체육공원 정비사업에 10억원 이리 해서 총 73억8,6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행정복지국에는 79억1,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행정과에 16억1,800만원이 되었고 이것은 연금부담금이 좀 감소되어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재무과에는 KBS 부지대금과 또 차량유류대가 감소되어서 1억4,1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민복지과는 40억1,9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 중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부분이 16억4,800만원이 감소되고 자활센터 부지매입이 변경됨에 따라서 17억8,000만원이 줄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노인아동여성과에도 21억1,800만원이 줄었습니다. 이 부분은 기초연금감소와 아이돌봄지원사업이 감소되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경제건설국 소관은 356억5,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경제교통과는 농촌형 교통모델 발굴사업에 3억원, 또 수해 경비행장 복구사업에 1억4,400만원 해서 3억2,800만원이 증가되었고 건설과에는 소규모 수해복구사업에 12억6,700만원, 농업기반시설 수해복구사업에 137억2,400만원, 또 지방도 수해복구사업에 16억3,000만원, 농어촌도로 수해복구사업에 10억8,200만원 해서 174억8,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안전총괄과도 역시 사유시설 피해재난지원금 해서 12억7,500만원, 수해복구사업에 163억5,400만원 해서 총194억7,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환경위생과는 쓰레기자원화관리사업에 6,500만원이 감소되고 호우피해쓰레기수거 쓰레기 정비사업에 2억3,800만원에서 5,7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상하수도과는 15억2,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해인사 공공처리시설 부분이 2억1,100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 6억6,9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6억6,500만원 해서 총 15억2,300만원을 감소시켰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35억6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농정과에는 농촌활력센터 운영에 1억800만원 해서 총 2억7,800만원을 감소시키고 산림과부분은 밤FTA 폐업 지원 2억8,300만원과 또 호우피해 산사태복구사업에 11억3,500만원 해서 총 15억4,800만원이 증가했고 축산과는 양돈 FTA 피해보전금 증가로 9억4,400만원을 비롯해서 총 8억9,500만원을 증가시켰습니다.
   농촌지도과는 총 13억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공익형 직불사업에 4억1,500만원, 논 이모작 직불에 5억1,900만원,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에 6억5,600만원 포함해서 늘어났다는 말씀드리고.
   보건소부분은 보건소 운영에 1억1,500만원을 비롯해서 총 2억3,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래서 성질별로 예산현황을 보면 사업예산이 349억4,100만원으로서 총 76.5프로를 차지합니다.
   재무활동비는 126억3,300만원으로서 27.6프로 정도 차지하고 행정운영경비는 19억4,700만원을 감소시켜서 한 4.2프로를 오히려 감축시켰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저희 예산실 소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추경예산에 늘어난 부분은 146억1,4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부서별로 현황을 보면 기획감사관실에서 63억2,600만원이 늘어났고 미래전략과에 3,500만원, 문화예술과에는 오히려 5억3,700만원을 줄였습니다.
   관광진흥과는 14억2,400만원, 체육시설과는 73억8,6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대부분이 수해복구사업비라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 세입현황을 보면 앞서 말씀드린 거와 같이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많은 노력을 한 결과 특별교부세부분은 49억을 받은 부분은 조기에 대응을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보조금부분은 62억3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국비 62억7,400만원과 도비는 7,100만원을 줄여서 보조금이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서별로 주요 사업을 보겠습니다.
기획감사관실에는 예비비를 71억2,700만원을 줄이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을 135억 전출을 시켜서 내년도에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미래전략과는 전략공모사업 타당성 연구 및 예비계획 수립에 4,000만원을 했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은 대부분이 행사부분은 감축시키고 증가된 부분은 문화재 긴급보수라든지 문화재 보수복원사업에 각 8,000만원, 1억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관광진흥과 소관은 대부분이 우리 황강변 친수 수해복구사업과 영상테마파크, 대장경파크 수해복구사업에 중점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체육시설과 소관은 체육공원관리라든지 공설운동장 개보수사업, 호우 피해복구사업 해서 체육시설과가 많은 수해복구사업들이 편성되어서 지금 현재 설계를 거의 마무리하고 곧 착공을 해서 내년도 상반기에는 완전히 복원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정봉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봉훈위원    :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합천군에 현재로는 대병에 7명 확진자지요?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예. 대병에 7명입니다.
정봉훈위원    :   오늘은 더 이상은 없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예.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 7명이 거의 다 자기들 식구들이고 접촉자인데 지금 접촉자하고 자가격리자는 몇 분이나 계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지금 현재 접촉자 가족이 여섯 분이고 일반 가족이 아닌 분이 한 분입니다. 지금 역학조사를 해서 거기에 접촉자들은 저희 전체가 자가격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인원은 제가.
   지금 현재 검사 마치고 한 14명 정도는 자가격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13명 정도가 자가격리를 하고 있다 그지요?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예.
정봉훈위원    :   집에서 자가격리할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예. 그렇습니다.
정봉훈위원    :   저번에도 제가 말씀은 한번 드렸는데 멕시코에서 들어와 가지고 청덕에, 금요일에 들어오고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날 확진자가 되어 가지고 마산으로 이송되고 했는데, 거기 가족들은 천만다행히 확진자가 안 나와서 다행이지만 그분들이 자가격리에 대해서, 지금 합천군에도 지금 제3의, 제4의 확진자가 나올 것에 대비해서 자가격리부분에 대해서는 한 분 한 분 들어 갈 수 있는 숙소를 정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가격리를 하면 손자가 예를 들어서 자가격리하면 할머니하고 부모님하고 같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오도산휴양림에 가면, 거기에 자가격리 한 칸씩 주면 됩니다. 겨기에 보건소에서 갈 필요도 없이! 거기에 근무하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입구에!
   그래 한 분 한 분 들어가서 있으면 CCTV가 다 있어 가지고 그리 하는 부분도, 더 이상 발생 안하게!   
   지금 대병에는 완전 지금 조용하지요? 지금! 낮이고 밤이고.
   합천읍에 예를 들어서 그런 분이 확진자가 나왔을 때는, 합천읍 마찬가지고! 가야! 초계! 삼가!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연구를 해 주셔가지고 더 확진자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고.
   지금 확장자가 발생하면 우리가 역학조사를 해 가지고 이송을 하고, 자가격리부분에 그러면 이 보호체계가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의심이 있으면 보건소로 하면 됩니까? 총괄과로 해야 됩니까?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예. 우리 역학조사부분은 전체 보건소에서 맡고 있고요. 총괄적인 인력관리이나 방역체계라든지 이런 부분은 총괄적으로 안전총괄과에서 맡고 있는데 대부분 코로나에서 접촉자가 나오면 접촉자에 대한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보건소에서 맡고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방금 이야기해 주신 데 대한 부분은 제일 좋기는 접촉자에 대한 역학조사! 이동경로! 이 부분들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철저하게 조사되고 조사된 후에 자가격리시키고!   
환자를 접촉한 모든 분들을 자가격리시킬 수만 있으면 더 이상 확산은 방지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고.
   만약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면 방금 정위원님 이야기대로 많은, 집단적으로 한다면 초기에 우리 국가에서 시행했던 어느 시설을 임대를 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상부기관이라든지 이런 데에 충분히 검토해서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집중적인 시설이, 국가체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자가격리로 가는 거 아닌가 하는 부분이고.
   가족들은 거의 접촉자기 때문에 함께 관리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봉훈위원    :   예. 자가격리부분에 대해서, 지금 합천군에는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있는데 서울에는, 제가 신청을 하면 서울에 숙소를 정해 줍니다. 어느, 예를 들어서 빌라라 하면 빌라를 정해주면 가면 그 전에 선금을 내요. 70만원! 그러면 15일 격리를 하면 나중에 거기서 먹고 자고 14일 동안 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보조금식으로 140만원 정도가 당사자 통장에 들어오더라고. 외국에서 들어 온 부분도.
   다른 데는, 군단위는 자가격리지역이 없지만 예를 들어서 하동하고 진주하고 이번에 터졌을 때는 자가격리를 또 어디 정했을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예. 자가격리를 했습니다. 집에서, 자체에서!
정봉훈위원    :   그런데 합천군에도 다시 더 전파 안 되도록, 확진자가 더 없도록 우리군 행정에서 좀 신경을 많이 써셔가지고 그런 분 한 분 한 분이라도 자가격리해 가지고 합천에 더 이상 확진자가 없기를 바라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명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지금 현재 2020년도 3회 추경까지 7,230억 이게 지금 결산추경이지요?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예. 그렇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2회추경 때는 6,775만3,700이고.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예.
신명기위원    :   늘어난 게 45억6,270만원 이건데, 이게 이제 어떤 노력을 해서 늘어났습니까?
   아까 설명했는데 교부세가 이 수해복구 이거 빼고 나면 다른 거는 어느 것이 붙어서 45억이 되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예. 지금 전체가 456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대부분이 금년도 우리 결산추경은 합천댐 방류 피해에 따른 복구비를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편성했고 그중에 의무적으로 피해가 되어서 피해대상이 되면 국고보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내려오면, 내려 안 오고 추가로 자체적으로 우리 군에서 해결해야 될 자체 재원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아까 특별교부세 49억과 도비 28억 이래서 한 63억 정도 해서 저희들이 자체 재원을 확보해서 좀 우리 수해부분은 거의 예산상의 문제없이 해결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이게 2020년도결산추경에 7,230억 이게 결산추경인데, 지금 현재 이렇게 이게 전부 다 뭐 공무원들 월급이라든지 필수불가결한 거는 들어가야 될 거고.
   이게 2020년도 결산추경 이게 다 소진이 됩니까? 사고이월이 있습니까? 아니면 명시이월이 있습니까? 얼마나, 이거 소진 다 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이 소진은 지금 두드려줘야, 예산결산추경에!
신명기위원    :   일단 다 한다고 보고.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예. 예산결산추경에 예산이 성립되면 저희들이 바로 집행하는데 수해 복구사업부분들은 사업들이 그렇게 간단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아니라서 이월해야 될 사업도 상당히 많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내년 상반기 정도 되어야 집행이 완료될 것 같습니다.
신명기위원    :   7천2백 여기서 대충, 우리 위원님들이 다 통과시킨다고 보고 이월해야 될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지금 명시이월, 사고이월 한창 받고 있습니다만 예년에 비하면 보통 보면 한 6백, 7백 정도?
○예산담당주사 김용배   : (좌석에서)전체적으로 한 1,200억 정도.
신명기위원    :   천 얼마?
○예산담당주사 김용배   : 1천2·300억! 해 마다 그냥 1,000억대.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그 내용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수해복구사업비가 저희들 내려온 부분이 한 400억, 우리 일반예산에서 한 450억 정도 되고, 일반사업 중에 대규모 사업들이 계속비로 추진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년, 5년 이리 해서 대규모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들은 계속비가 들어 있기 때문에 이월이 불가피한.
신명기위원    :   그러니까 그건 사고이월 치고, 사고이월 놔두고 명시이월 될 게 대충 얼마 됩니까?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전체 합해서는 한 1,000억!
신명기위원    :   7,000억 중에서 명시이월될 게 1,000억 정도나 됩니까?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아니. 명시이월은 그리 안 되고.
○예산담당주사 김용배   : 명시이월은 많이 안 되고요.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사고이월, 명시이월 합해서 한 1,000억 가까이!
○예산담당주사 김용배   : 확정은 1월 10일 나가는데요.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지금 이 부분이 왜 명시이월이 확정 안 되느냐 하면 지금 이 예산을 통과시켜줘야 여기에 명시이월 사업들!
신명기위원    :   왜 내가 또 이런 소리를 하느냐 하면 이렇게 7,000억 갖고 있으면서 우리가 뭐 좀 해볼려고 하면 돈 없다! 다 썼다! 이제 이리 얘기한다 말입니다. 그래 이제 그게 정말로 다 썼는지? 정말로 다 쓰고 없다 하는지! 그래서 내가 이거 물어보는 거고.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그 부분들은 저희들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지금 예산의 운영상 문제인데 예산의 편성 전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요구를 하고 어디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반영할 수 있습니다.
   예산을 성립한 후에, 다 짜진 후에 요구를 하면 예산파트에서는 예산이 없다 하거나 이리 하는데 앞으로 우리 당초예산 편성이나 추경예산 심사 전에 의원님들도 좀 예의주시해서 지역에 꼭 해야 될 사업들 그런 걸 건의해 주시면 저희들도 적극 반영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지금 시기가 결산추경하고 사고이월, 명시이월 정리할 게 임박했는데 그게 어쨌든 시간이 좀 남아 있지만 그게 최대한도로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좀 없도록 그렇게 좀하시고.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예.
신명기위원    :   여기 보면 부서별 3회추경예산안 기획감사실 소관 보면요. 6페이지에 지금 현재 시대가 코로나시대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예.
신명기위원    :   상당히 자기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 있어서 좀 힘이 드는 시기인데 우리 합천군에서도 좀 살펴야 될 거는 살피고 전략적으로 해야 될 거는 전략적으로 해야 되는데 부서별로 이리 보면, 문화예술과 보면 전통문화유산 보전 및 복원에 보면 12억5천인가 증가되어 있고, 체육시설과 같은 경우에는 전국유소년클럽축구대회, 전세계한민족축구대회 이런 거는 또 합천군에서 실제적으로 이런 걸 유치를 해 가지고 합천군 경제가 좀 돌아가도록 해야 될 거는 이리 감해 놓고 또 주민복지과 봅시다.
   주민복지과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이것도 보면, 지금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가 있어 가지고 자기가 돈 벌러 갈 수도 없고 실제로 관에서 세세하게 안 살펴주면 이 사람들은 그냥 방치되어 있는 사람들이고 어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또 보면 감해 놓고 밑에 노인여성과 보면 아이돌보미지원 이런 것도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 데리고 제대로 다니지도 못하는데 이런 거는 감해 놓고! 또 뒤에 봅시다.
   도시건축과 같은 경우는 주거급여 이것도 좀 현재 세세히 살펴줘야 되고 또 환경위생과 보면 쓰레기자원화관리 같은 이런 것도 지금 현재 이런 거는 더 늘여가지고 전략적으로 해야 될 거는 감해 놓고!   
   지금 이건 전부 다 뭐, 제대로 희망적인 게 아니고 비슷하게 뭐 엉뚱하게 나가는 것 같아가지고.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 금년도 결산추경하면서 국가에서 세수 감소에 따라서.
신명기위원    :   실장님! 내가 방금 얘기했던 것 대신에 실장님이 그러면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는 코로나 시대에 우리 군민들한테 희망적인 게 좀 있다 하는 거 얘기 한번 해 보이소.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예. 이것부터 답변 드리고 하겠습니다.
   국도비 변경이 되면 따라서 우리 금액을 감소시켜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우리 체육시설부분, 유소년이라든지 세계축구대회부분은 불가피하게 코로나 때문에 본인들이 취소해서 내년에 넘겨서 개최하는 걸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체육시설과 같은 경우에는 이 유소년축구나 여자 축구 동계훈련이라든지 이런 거는 전부 다 그쪽에서 지금 경기를 안 하고 그 단체에서는 올해 경기는 없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예. 유소년축구클럽하고 세계축구대회는 개최를 안하고, 2년마다 하는데 내년에 개최하는 걸로 해서 우리 합천에 하는 걸로 지금 거의 잠정적으로, 거의 확정적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앞에 기초연금이라든지 아이돌봄시설이라든지 이런 사회복지부분 은 지침상에 엄격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늘어나면 늘어나는 대로 줄면 주는 대로 예산이 집행이 되어야 되고 또 해당 부서에서 혹시 기초수급자가 갑자기 늘어나는 경우 이런 걸 대비해서 예산 편성할 때 좀 여유있게 편성하는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결산추경에는 그런 걸 좀 정리해서 이월하는 부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방금 신명기위원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되도록이면 집행에 차질 없이 최선의 적극적인 자세를 갖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민들에게 희망적인 부분은 다음에 우리 당초예산 편성할 때 제가 상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의 중점사항! 또 우리 군민들이 어떤 방향으로 우리 군정을 바라보는지, 또 희망과 기대를 줄 수 있는 그러한 사업들이 요소요소에 부서마다 조금씩 담아놨다는 부분들을 위원님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한 가지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체육시설과에 지금 현재 축구장 저게 우리 정부에서 보수하라고 돈 받은 게 얼마나 되지요?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지금 현재 추경에 편성한 게 63억 정도.
신명기위원    :   그게 시기가 언제 됐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10월 초순에!
신명기위원    :   10월 초순에 됐으면 그게 지금 벌써 10월, 11월 완전 두 달 지나갔다 그지요?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두 달 지나가서 지금 현재에 설계가 거의 완료되었습니다. 설계하는 기간하고.
신명기위원    :   그게 뭐 설계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축구장은 설계가 보면 국제규격이 가로 몇 미터, 세로 몇 미터 딱 나와 가지고 있는데 그걸 설계한다고 두 달이나 걸려요?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두 달 전체는 걸린 거는 아니겠지요.
   예를 들어서 기본계획도 수립해야 되고 또 우리 국토관리청 환경분야에 성토를 하려고도 했고 조금 성토하는 부분도 협의도 좀 거치고 또 어떤 제품이 좋은지 타당성이나 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여러 가지 검토해야 될 사항이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인데 지금 우리 개인이 사업하는 것만큼 돈만 있으면 이리 되는 거는 아닙니다.
   행정절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공고기간이나 또 설계하는 용역 주는데 입찰하는 기간 이런 부분들 빼고 나면 거의 행정적인 뭐, 지금 기간을 늦추려고 늦춘 부분은 거의 없, 촉박하게 움직였다는 말씀드리고.
   공사 시행도 지금 저희들 고민이 입찰을 각각 가는 부분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5개 구장을 한 군데 다 주는 것보다는 2개 구장, 2개 구장을 엮어서 하면 좀 빠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런 부분도 회계상에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이것은 그냥이 아니고 수해로 인해서 긴급복구가 요구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에 해당이 되는 건데, 지금 현재 일반건설업 같은 경우에는 2억원 이상은 도내 입찰을 붙이다가 코로나 때문에 4억 아래로는 관내 입찰을 붙이는데 지금 현재 이게 설계가 방금 얘기했듯이 아직도 무슨 성토를 해야 될지 뭐 어떤 제품을 써야 될지 아직도 검토 중인가 모르겠는데 그게 이제 검토가 다 끝나고 이리 했으면 또 이제 이렇게, 만약에 조금 전에 내 이야기했듯이 코로나 끝나기 전에는 2억 했다가 코로나시대에 지금 4억을 하는데 이게 설계금액이 2개 묶고 3개 묶어가지고 도내 입찰을 붙인다든지 이리 됐을 때는 또 그어떤 낙찰된 회사의 사정에 의해 가지고 징계를 주고 벌을 줘도 그게 또 절차가 있기 때문에 힘이 들고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것은 코로나시대고 수해로 했기 때문에 4억원 아래로 맞춰가지고 합천군내 업체에 입찰을 붙여가지고 긴급하게! 신속하게 좀 할 수 있도록! 그게 예산범위 내에서, 경리계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있다면 그걸 찾아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주문을 할게요.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예. 지금 현재에 그런 부분까지는 거의 검토가 완료되었습니다.
   완료되고, 이 금액이 한 구장에 한 10억 이상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입찰을 관내에서 그렇게 전문업체가, 뭐 있으면 다행인데.
신명기위원    :   한 면을 하는데 10억?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거의 10억 정도 듭니다. 들어서, 지금 총 금액이 63억입니다. 그래서 밑에 기반시설도 좀 해야 되고, 성토하는 부분은 아무리 지금 저희들이 국토관리청에 두드리고 해도 성토하는 부분들은 지금 현재 좀 불가하다는 그런 부분이 나왔고.
신명기위원    :   그리 되면 실장님! 63억 이리 되는 것 같으면, 만약 60억이 넘어가는 것 같으면 이게 공사금액에 따라서 공사기간도 또 늘어나고 아무래도 그런 게 있거든요.
   그리 되면 입찰을 붙이면 공사기간 내에 업체에서는 공사만 하면 되지!   공사기간 안에 뭐 해줄 필요는 없다 이래 가지고 꺾게 되는 것 같으면 이게 상당히 어디까지 가야 될지 내가 지금 의문스럽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지금 공사기간을 최대한 줄이려고,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업체에 안주고 부분입찰을 해서 여러 업체가 한꺼번에 들어와서 하면 좀 빠르지 않느냐 하는 걸 검토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신명기위원    :   그리고 법적으로 보면 공사금액에 따라서 성질에 따라서 공사기간이 정해지는데 공사기간도 그 설계서를 묶을 때 최대한 타이트하게 짜가지고 공사기간을 최대한도 줄여가지고.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예. 줄이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상반기 내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이것은 내가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거는 지 이권 때문에 자꾸 뭐 저렇게 얘기한다 이러는 사람들이 더러 있는데 그게 아니고 기자단들이 계속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예. 그 부분은 우리 신위원님 말씀 안하시더라도 저희 행정에서 수해, 댐방류 피해 이야기 나오면 체육공원 이야기가 나옵니다. 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부담을 가지고 있고 군수님도 예의주시해서 매일 점검하는, “언제 되노? 언제 되노?” 하면서 점검을 해서 해당 부서에서는 상당히 업무적으로 부담을 갖는 그런 부분입니다.
   조금 더 타이트하게 시기라든지 기간이라든지 또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빨리 마무리할 수 있는지 하는 부분들은 이미 검토가 충분히 되고 해서 발주시기를 하고 나면 공사기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최대한 위원님 이야기하는 대로 저희들이 검토를 충분히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일단 질의는 많으나 여기서 그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기획감사관      처음으로
2. 합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임춘지   : 다음은 기획감사관, 읍면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합천군 재정안정화적립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일괄 설명을 들은 후 각각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관 김기수   : 반갑습니다. 기획감사관 김기수입니다.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기획감사관 소관 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93페이지 먼저 3회 세입예산명세서입니다.
   기정액이 2,959억8,008만5,000원에서 금회에 46억5,890만9,000원입니다. 그래서 금회 예산에 3,006억3,899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46억5,890만9,000원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 조금 전에 예산실장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특별교부세부분이 49억이 증액이 되었고, 그 세부사항에서는 황강체육공원 정비사업에 7억, 수해 관련 항구복구 42억원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조정교부금부분이 2억4,109만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94페이지 세출예산 명세서입니다.
   기정액이 250억5,764만6,000원에서 금회에 63억2,591만1,000원이 증액되어 313억8,355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중에서 63억2,591만1,000원 증액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 군정의 종합기획 및 지원에 관해서 우리 결산추경에서 불용액에 대해서 정리를 해본 결과 2,724만2,000원을 절감을 해 가지고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중간부분에 효율적인 재정운영부분에서 2,000만원을 감액토록 하였습니다.
   95페이지 예비비부분에서 71억2,684만7,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세부내용을 보면 일반예비비부분에 2억원을 증액했으면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에 67억6,064만7,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내부유보금 예비비 5억6,59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증가된 부분은 각 부서별 불용액에 대한 부분을 삭감한 예산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을 전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35억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관 소관 2020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의안번호 450호 2020년 합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행정안전부 권고사항에 따라 결산추경 시에 일반회계 및 예비비 집행잔액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을 하고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 예비비 1프로 초과분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으로 예탁하여 2021년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에 자체 재원이 부족할 경우에 가용재원으로 사용을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 기금현황입니다.
   현재 조성된 금액이 206억1,7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수입액이 534억1,700만원이며 지출액이 328억원입니다. 그리고 변경조성액이 342억1,800만원, 그 중에서 136억1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2페이지 지출사항은 변동이 없습니다.
   3항 그간에 추진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항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일반회계 및 예비비 집행잔액 135억원,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할 계획이며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 예비비 7,400만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기금으로 예탁할 계획입니다.
   3페이지 담당부서 의견입니다.
   행정안전부 권고사항에 따라 결산추경 시에 발생한 집행잔액 및 예비비를 포함해서 135억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추가 적립하는 것과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 예비비 1프로 초과분인 7,400만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으로 예탁하는 것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변경이 필요하겠으며 2021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시에 재원이 부족할 경우에 군의회의 승인을 득한 후에 기금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4페이지 참고사항 중에서 1항 운영총칙부분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설치개요입니다.
   설치근거는 합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입니다.
   목적은 여유자금 통합관리 및 회계관 예수관리예탁을 통한 지방재원의 효율적 운영에 목적이 있습니다.
   설치년도는 금년도 8월 12일자입니다.
   2항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입니다.
   기금사업의 목표입니다. 재정위기 발생에 대비한 재원마련 및 년도간의 재원을 조정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을 하고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여 회계간 예수예탁을 통한 지방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함에 있습니다.
   2호 2020년도 기금사업개요입니다.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약 1,000억원 정도의 적립금이 필요하겠으며 회계와 기금간 또는 회계 상호간에 여유재원을 예수 예탁할 수 있는 지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기금조성 및 운용부분입니다.
   기금조성현황입니다. 년도말 기금조성액입니다. 작년도 년도말 조성액이 411억4,165만9,000원이었는데 금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이 258억7,645만5,000원이고 지출액이 328억원이고 그리고 금년도말 조성액이 342억1,811만4,000원입니다.
   금년도 수입내용 중에서는 일반회계 전입금이 155억원인데 그중에서 1회추경 때는 20억원, 이번에 결산추경 때 135억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 예수금이 97억2,973만3,000원 그리고 이자수입이 6억4,672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 328억원은 일반회계 전출금 1회추경 시에 215억원을 사용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회추경 때 113억원을 사용해서 총 328억원을 재정안정화기금에서 사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호 지원기준과 6페이지 지원대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 2항 자금운용계획, 자금수지 총괄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좌측에 수입계획입니다.
   기정수입액이 534억1,734만원이었습니다. 증감액이 136억77만4,000원 그래서 변경수입액이 670억1,811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증감액 136억77만4,000원의 증감내용에 전입금이 이번에 135억원이고 그 밑에 예치금 회수부분이 2,610만1,000원입니다.
   그리고 예수금이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 자활사업비 반납금액 등에 발생한 부분이 7,467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우측에 지출계획입니다.
   기정지출액이 534억1,734만원이고 증감액이 좌측과 동일하게 136억77만4,000원이어서 변경지출액이 670억1,811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에서 11페이지까지는 세부내용으로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 합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관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관 및 읍면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명기위원    :   첫 번째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 95페이지에 내부거래가 1,350억입니까? 135억입니까?
○기획감사관 김기수   : 예.
신명기위원    :   방금 과장님 설명할 때 다른 부서에서 내부거래로 들어 왔다 하는데 지금 합천군에서 공히 이렇게 부서마다 다 이렇게 해당됩니까? 아니면 특별히 이렇게 내부거래를 많이 이쪽으로 전출한 부서가 있습니까?
○기획감사관 김기수   : 이게 전 부서에서 이번에는 결산추경이 되다보니까 회기가 얼마 안 남기 때문에 일상경비라든지 이런 데서 지출이 불용될 것을 전부 다 삭감한 금액이 약 135억원 정도 됩니다.
신명기위원    :   어느 부서에서 제일 많습니까?
○기획감사관 김기수   : 지금 우리 예비비부분이 아무래도 67억 정도 삭감한 부분이 제일 많을 겁니다. 기획감사관실! 예비비를 전부 다 손을 대가지고, 옛날 같은 경우에는 불용액을 예비비로 전부 다 잡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비비로 잡으면 재정 패널티를 준다 하니까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전부 다 적립하도록 해 가지고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토록 하기 때문에 그런 조치입니다.
신명기위원    :   그럼 기획감사관실에서는 6백 얼마 그거 이리 기금으로 넘기는데 기획감사관실에서는 그만큼 뭐 돈을 안써도 되는 그런?
○기획감사관 김기수   : 이것은 예비비전체 우리군 전체에 대한 예비비부분이거든요.
신명기위원    :   모아가지고?
○기획감사관 김기수   : 예. 그래 가지고 이 부분을 내년도 당초예산, 추가 경정예산에 혹시나 우리 재원이 부족할 때는 또 일반계정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리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지금 현재 성질이 비슷 안합니까?
   일반회계에서 쓸 수 있는 그 성질이나 지금 현재 통합안정화기금에서 쓸 수 있는 그 돈이나 성질은 비슷 안합니까?
○기획감사관 김기수   : 그런데 이게 일반회계에서는 이걸 적립할 세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돌려놨다가 그 기금이 100만원 같으면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조례 제정된 게 80프로밖에 쓸 수가 없습니다. 20프로는 다 못 쓰도록 또 제도적 장치를.
신명기위원    :   일반회계에서?
○기획감사관 김기수   : 예. 일반회계로 쓸 수 있는 돈이!
   재정안정화기금에서 다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80프로까지는 쓸 수 있다 라고.
신명기위원    :   일반회계에서 넘어오는 돈을 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했다가 재정안정기금에서 쓸 수 있는 돈은 그렇게 쓴다 이 말입니까?
○기획감사관 김기수   : 예. 80프로까지밖에 못쓴다! 그리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이렇게 돈이 많이 넘어오면 군수님이 뭐 이렇게 일하기가 안 힘들어요? 남겨가지고 이만큼 넘기면!
○기획감사관 김기수   : 그런 거는 아니지요. 이 예산이라 하는 거는 처음에 100만원을 해 가지고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다가, 다 쓰려고 했는데 부득이하게 보상협의가 안 된다든지 사업 추진이 미진하다든지 하면 또 계속사업일 경우에는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을 하는데 특히나 올해 코로나 사태로 인해 적극 행사성 경비 같은 거는 못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불용을 해 가지고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돌렸다는 말씀입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니까 즉 말해서 그게 이제 그만큼 남으면 군수님도 성과를 내기가 힘들고 우리 의원님들도 보면 지역에 뭐 좀 애로사항이 있는데 그런 것도 좀 하려면 그것도 힘들고! 이래서 그만큼 돈이 남으면서도 이렇게 넘어와 버리면 아까도 내가 이야기했지만 돈이 있으면서도 “없다” 그러니까 그만큼 일반회계에서 넘어가게 되는 것 같으면 전략적으로 그만큼 공격적으로 지금 일이 안됐다는 이야기거든요.
○기획감사관 김기수   : 부득이하게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그 사업부분에 대해서 한 건 한 건에 대해서.
신명기위원    :   충분하고 면밀한 검토가 있어 가지고 일반회계가 모자란다! 모자란다! 할 정도로 되어야 이게 뭐 제대로 되는 거지. 일반회계 이만큼 넘어와 버리고 나면 뭐 일이란 게 이거 뭐.
○기획감사관 김기수   : 모든 예산이 좀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많고 예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이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안하고 그냥 의회승인 없이 예비비로 바로 전부 다 적립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에서는 이제 국가에서 절대로 예비비로 넣지 마라! 제도적 장치를 의회를 한번 거쳐가지고 한번 더 예산을 신중하게 적립하든지 또 편성을 하라 하는 그런 취지에서 재정안정화기금을 마련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일단은 재정안정화기금이 올해 처음 생기는 겁니까?
○기획감사관 김기수   : 그 명칭이 2019년도부터 해 가지고 10억원, 10억원씩 적립을 해 오다가 기금으로 명칭을 바꾼 것은 올해 8월 12일입니다.
신명기위원    :   기금이 이제 내년도에는 상당히 공격적으로 일을 해도 되겠네요. 그러면?
   일반회계 또 그만큼 있고, 예비비 이걸 일반회계에 넘겨가지고 80프로 까지 쓸 수 있는 것 같으면 내년에는 쓸 수 있는 돈이 굉장히 많네요?   
○기획감사관 김기수   : 아니 그런데 예비비부분을 전부 다 정리해 가지고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넣어놓은 게 135억이거든요. 그런데 전년도보다도 재정안정화기금이 좀 줄어든 턱입니다.
신명기위원    :   아이고! 그래 뭐 7,000억 이리 되는 것 중에서 어떻게 이렇게 단 한두 달만에 다 하겠습니까만은 어쨌든 모든 기금이 적시적소에 잘 쓰이기를 주문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수고하셨습니다.
   또?
   임재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재진위원    :   수고 많습니다.
   올해 코로나 때문에 사실 다 감소됐는데,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우리 고향희망심기사업 관련 행사 지원이 있는데 이게 주로 내용이 어떤 겁니까?
○기획감사관 김기수   : 고향심기 같으면 우리 향우회 사업도 일부 될 수 있고, 거의 이게 향우회 사업입니다. 그래 가지고 향우회에 우리 예산이 2,000만원 보통 넘어갑니다. 보조금이 나가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거의 금액을 사용을 못한,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삭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재진위원    :   그러면 주로 어떤 행사를 지원하죠?
○기획감사관 김기수   : 벚꽃마라톤대회, 보통 보면 고향명산찾기, 또 리버비치 황강 수중마라톤대회! 그리 하는 부분에 향우들이 고향을 찾을 때 그에 대한 경비, 그리고 우리 고장의 특산품 홍보라든지 이런 쪽에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임재진위원    :   여기 보면 간담회 참석자 실비보상 이 부분은요?
○기획감사관 김기수   : 실비보상부분은 사실상 이게 식비에 거의 실비보상부분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임재진위원    :   식비를 실비보상으로 한다!
○기획감사관 김기수   : 예. 그리 됩니다.
임재진위원    :   밑에 식비지원한다 그리 되어 있는데 참석자 실비보상이니까 나는 참석자한테 보상하는 줄 알고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옥위원    :   결산지출에 불용금액이, 이것은 끝까지 이게 목적에 쓸 예비비를 해 놓은 걸 못쓸 경우에 이제 추경에서 이렇게 예비비를 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하는 게 맞습니까?
○기획감사관 김기수   : 이제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일부러 이걸 발췌해 가지고 안하고 그대로 해 놔버리면 자동적으로 불용액으로 해서 예비비로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고 그랬거든요.
최정옥위원    :   예.
○기획감사관 김기수   : 지금 국가에서는 예산방침을 내려가지고 예비비가 너무 많게 이래, 쓸데없이 이리 하면 재정에 대한 패널티를 주겠다 해 가지고 재정안정화기금 이걸 만들어서 불용액이 있다 하면 그쪽으로 적립을 시켜라!
최정옥위원    :   시켜 가지고 일반회계로 넘어가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것?
○기획감사관 김기수   : 그러니까 이제 그리 하면 좀 전에 신명기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재정안정화기금은 100만원을 적립을 했다 하면 전부 다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너희 80프로 정도만 긴요할 때 쓰라! 그래 20프로는 남겨놔라 이런 식으로 되고요.
최정옥위원    :   조금 전에 신명기위원께서 말씀하신 것도 왜냐 하면 사실 연말 다 되어서 우리 군의원들이, 우리도 지역에 나가면 필요한 자금이 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있어야 되는데, 그 좀 이야기를 하면 전부 과마다 필요해서 어렵게, 어렵게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아, 예산 없습니다. 다 썼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거의 100프로가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지역활동을 하다보면 군의원들은 연말 다 되어서, 미리 민원이 들어오고 하면 괜찮은 데 연말 다 되어 가지고, 미루다미루다 부탁을 해도 안 된다!   안 되어서 군의원들한테 이야기한다!   하면 참 우리가 굉장히 입장이 난처할 때가 많거든요. 그럴 때 필요한 자금이 군의원들한테는 조금 사실 있어야 돼요. 계장님! 다음에는 군의원들 앞으로는 연말에 좀 쓸 수 있는 기금을 좀 적립해 주실 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관 김기수   : 참!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애로사항이 많으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저번에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참 이게 결산추경이나 1회추경이라든지 그 편성할 시기에 그런 부분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바로 바로 적기에 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의회 넘어와가지고 다 정리되고 나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우리도 또 그게 하기가 참 힘드는 거라. 다음 당초예산 아니면 1회추경 때 한번 봅시다 이제 이렇게.
최정옥위원    :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지역주민들이 면에 부탁을 해 가지고 해준다 해놓고는 계속 밀리고 밀리고 해가지고 연결해 나오던 그런 건들이 이제 연말까지 가는 거예요. 연말까지 가다보면 연말 다 되어서 아이고, 이것은! 자기들도 면에 이야기를 해 가지고 해줄게 해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지. 기다리고 있었는데 안해 주기 때문에 이제 연말 되어 가지고 군의원한테 매달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입장이 굉장히 난처할 때가 많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기획감사관 김기수   :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위원장 임춘지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봉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봉훈위원    :   우리 예비비로 이번에 수해 났을 때 재해재난목적의 예비비로 이리 사용을 많이 하셨지요?
○기획감사관 김기수   : 예. 그렇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 부분에 그분들은 다 지금 집으로 들어갔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기획감사관 김기수   : 그게 또 뭐 사업성일 경우에는 지금 편성은 되어 가지고 사업이 진행 중인 사업도 있을 것이고요. 또 즉시 지급 가능한 것은 이미 지급이 되었을 것이고 그럴 것입니다. 세부적으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얼마 지급됐다 하는 거는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율곡에 네 분 쌍책에 두 분 이래 가지고 아직도 집에, 한 분은 회관에 주무시고.
○기획감사관 김기수   : 아! 그 참! 수해로 해 가지고밖에, 집이 없어 가지고 나오신 분 그분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정봉훈위원    :   예. 그렇지요. 한 분은 회관에 주무시고 한 분은 가정집을 임대를 해 가지고 자기가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기획감사관 김기수   : 아마 지금 거의 다 해소는, 숙소는 해결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봉훈위원    :   아닙니다. 숙소가 없어 가지고 회관에 주무시는 분, 나머지 빈집을 간단하게 수리 해 가지고 들어가신 분 이런 분이 계시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댐에 대해서 12개 시군에 단체별로 해 가지고 아직까지 집에 못 들어가고 계시는 분 파악을 해 보니까 합천군에 여섯 분이더라고. 율곡에 네 분, 쌍책에 두 분이 있던데, 지금 공사, 우리가 2020년도 7,000억시대 그러는데 그분들이 빨리 들어 갈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그분이 회관이 주무시면 그 마을 사람들은 얼마 불편하겠습니까?
○기획감사관 김기수   : 예.
정봉훈위원    :   어디 컨테이너라도 해 가지고 주무실 수 있도록 간단하게 조치를 취해 주는 게 저는 낫다고 생각하는데요?
○기획감사관 김기수   : 예. 일단 그런 부분은 우리 해당 부서하고 한번 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저는 그게 여태까지 그런 부분이 지금 수해복구사업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묻혀져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은 미처 제가 파악된 바는 없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정봉훈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위원님들이 말씀드린 게, 군수님이 해 주는 게 있습니다. 마을주민들이 좀 이장님 하시고 사회단체장 하시는 분들은 면장한테 안합니다. 군수님한테 막 바로 합니다. 거기서 조금 또 지도자나 하시고 말깨나 하시는 분은 면장님한테 합니다.
   면장님은 하나하나 모아가지고 돈이 없어 가지고 예산을 만들어 가지고 드리겠다! 그런데 군수한테 전화를 한 통 하면 막 바로 딱 됩니다. 거기서 군의원한테 와가지고 하면 군의원들도 돈이 없습니다. 실장님이나 군에 과장님들 잘해 가지고 그 예산부서에 잘 알아가지고 전화를 한 통화하면 막 바로 민원처리 다 됩니다. 그 중간에 빠져가지고 제일 불쌍한 사람이 군의원입니다.
   군의원들은 모릅니다. 이게 민원이 들어와서 “알겠습니다.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이리 하고 있는데 건물이 턱! 하나가 와가지고 있습니다. “어! 이게 왜 여기? 언제 왔습니까?” 그리 하니까 군수님 안해 주면 실장님, 국장님, 과장님들이 다 해 주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제 면장님은, 면장님이 전화라도 한 통 해줬으면 저희들도 알았을텐데,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수해 난 부분! 이런 부분도 하나하나 챙겨가지고 군의원들 너무 인격을 너무 낮추지 말고 군의원들한테 의논을 해 가지고 내려줬으면, 군의원도 알았으면 천만다행인데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주민들에 의해 가지고 뒤통수 맞는 일은 행정에서 안 해주시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기획감사관 김기수   : 예. 잘 알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군수님도 무슨 일이 그 면에 있으면 면장님하고 같이 의논을 해 가지고 하시면 더 좋을 일을!
○기획감사관 김기수   : 잘 알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군수가 직접적으로 안하고 같이 의논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기획감사관 김기수   : 그런 부분에 앞으로 소통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수고했습니다.
   임재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재진위원    :   우리 위원님들이 다 돈에 대한 걸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 사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군의원들한테 주민숙원사업으로 돈 나오는 거 있는데 지난번에 10월인가 2억을 줬는데 사실은 그 돈 가지면 1년 동안에 어느 정도 각 면에 숙원사업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고 뭐고 이게 10월에 해가지고 10월에 모든 공사를 올리라 그러니까! 올리다보니까 사실은 그때 당시는 하나도 없을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숙원사업 주민들이 해 달라 하는 게 없을 때도 있는데, 지나고 보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번 운영의 묘를 좀 살려가지고 사실은 그 기간을, 숙원사업 우리한테로 오는 돈을, 6개월이면 6개월 정도 그 안에 우리가 이용해 쓸 수 있으면 우리 뭐 과장님들한테 가서 쓴소리 안 해도 되고! 이걸 가지고 잘 이용만 하면 충분히 이용해 쓸 수가 있거든요.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집행하는 그 과정 때문에 사실 어려움이 있는 거지. 현재 우리 문준희군수님 되고 나서 우리 군의원한테 배려해 주는 거는 사실 금액적으로는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다른 때보다 훨씬 많이 해서 뭐 어느 정도는, 100프로 다 해결은 못하지만 어느 정도는 해결할 수 있는데 그 지급, 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문제가 많으니까 사실 이게 자꾸 우리 군의원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자꾸 하거든요.
   이거를 한번 연구를 잘 하셔가지고 우리가 지금 쓸 수 있는 범위를 좀, 6개월이라든지 그렇게 해 가지고 좀 우리 지역에 나가서 꼭 필요한 부분을 그때그때 해결해 줄 수 있게끔 좀 안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면 우리 군의원들이 사실 실과장님들한테 가서 “우리 지역구에 숙원사업 좀 하나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지 않아도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 점을 한번 연구를 해 주셔가지고 그렇게 좀 진행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정봉훈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군수님이 참, 물론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어디 지역에 나가서 그냥 무조건 해준다 그래 버리면 실질적으로 해 줄 수 없는 것도 해 준다 그래 가지고 뭐라 그러냐 “뭐 군수는 해 준다 그러는데 군의원도 안 된다 그러고! 면장도 안 된다 그러고 개발계장도 안 된다 그러고 니네들이 뭐냐” 이렇게 하면 우리가 할 말이 없습니다. 사실!   
   왜냐 하면 검토를 해 가지고 진짜 해줄 걸 해주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요즘 공사를 하는데 완전히 이전을 해 줘야 된다든지 하면 그게 미비해서 못해 주는 게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군수님은 가서 해준다 그러니까 “왜 군수는 해 준다 그러는데 니네들은 안 된다 하느냐” 이렇게 나와 버리면 우리로서도 할 얘기가 없는데 참 그런 부분은 좀 어디 가서 우리 군수님이 좀 즉흥적으로 하시더라도 여러 가지를 좀 참작해 가지고 우리 군의원 입장이라든지 면장님 입장도 참작을 하셔가지고 좀 해 주셨으면 우리가 하나하나 일 처리하는데 주민들한테 욕 안먹고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졌으니까 그런 부분도 집행부에서, 밑에 과장님들이 군수님께 쓴소리라도 자꾸 건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고 자꾸 건의를 올려가지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관 김기수   : 예. 이 부분은 속기를 좀, 죄송하지만.
○위원장 임춘지   :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4분 기록중지)
(11시 18분 기록개시)
○위원장 임춘지   : 정봉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봉훈위원    :   지금 댐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금액이 숙원사업에 9억, 일반 자기들 댐관리사업소에서 9억 정도로 이리 쓰는데 지금 낙동강수계기금 해가지고 2018년도에는 한 68억 정도로 군으로 돈이 온 부분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지금 2019년도, 20년도까지 돈이 어디에 있습니까? 얼마 오고 어디에 숨어 있습니까?
○기획감사관 김기수   : 수계기금분야는 제가 이 자리에서 제가, 관련부서에서 바로 통해 가지고 이리 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정봉훈위원    :   아니! 그러면 그 부분이 예를 들어서 낙동강 연안개발이나 이런 데에서 상수도, 환경위생과에 주는 것! 그 부분은, 그 부분이 그래 제가 말씀드린 게 댐주변 숙원사업 해가지고 그래 주는 겁니다.
○기획감사관 김기수   : 그런데 이게 보면 댐 주변지원사업 해 가지고 이제 수자원공사에서 주는 내용은 우리가 예산을 받아가지고 편성해서 나가는 게 정확하게 되어 있는데 수계기금부분은.
정봉훈위원    :   그게 상수도사업소 얼마 주고 환경위생과에 얼마 주고 하는 부분인데, 그리고 마을에, 그 면에 필요하면 면으로 이제 뭘 내렸으면 면으로 올라가서 하는 부분 그 부분 말고!
○기획감사관 김기수   : 예.
정봉훈위원    :   우리 황강 물이 내려가면 울산으로 해 가지고 지금 돈을 받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기획감사관 김기수   : 예. 수계기금입니다. 그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우리가 편성하는 게 아닙니다.
○전문위원 이동률   : 수질개선특별회계에 70억 잡혀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또 질의하실 위원? 신명기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명기위원    :   2020년도에 타당성용역 공모사업용역 각종 용역이 많은 데 이렇게 2020년도에 합천군에서 용역 준 현황을 다 취합할 수 있습니까? 전 부서에!
○기획감사관 김기수   : 용역부분은 저희들이 용역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나옵니다.
정봉훈위원    :   그러면 그 리스트 좀 받아볼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관 김기수   : 예. 알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타당성용역이라든지 공모사업용역이라든지 각종 용역 있잖아요!
○기획감사관 김기수   : 예.
신명기위원    :   그 리스트 좀 줘보이소.
○기획감사관 김기수   : 1,000만원 이하는 안 나오고.
신명기위원    :   놔두고.
○기획감사관 김기수   : 2,000만원 이상은 나옵니다.
신명기위원    :   1,000만원 이상부터 시작해서 황강직강공사까지!
○기획감사관 김기수   : 그러면 금년도에 시행된 사항이고 계속되는 용역까지 포함해서?
신명기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하고 같이 할까요? 따로 할까요?
   질의 없지요?   
(“예”라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관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미래전략과      처음으로
○위원장 임춘지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미래전략과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반갑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임채영입니다.
   연이은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복지행정위원회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미래전략과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괄현황입니다.
   99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기정예산 162억1,456만7,000원에서 3,490만8,000원이 증액된 162억4,947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예산 편성목 변경에 따른 사업지구별 예산재편성과 2021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예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등이 주된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103페이지 공영개발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기정 예산 15억1,212만원에서 2,102만1,000원이 감액된 14억9,199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 사유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전출에 따른 정기예탁 해제로 인한 예금이자수입 감소가 되겠습니다.
   104페이지 공영개발특별회계 세출부분입니다. 기정예산 15억1,212만1,000원에서 2,102만1,000원이 감액된 14억9,199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 사유는 사무관리비 616만원과예비비 1,402만1,000원 등 도합 2,102만1,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부단위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중 코로나19로 인한 상급기관 주관 및 자체 워크샵 대면방식에서 온라인방식 전환으로 인한 국내여비 1,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목 변경 및 사업지구별 예산 재편성에 따른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율곡면에 기정예산 5억9,600만원에서 800만원 증액된 6억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초계 계남지구는 기정예산 3억400만원에서 400만원을 증액한 3억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0페이지 전략사업 공모사업 추진사업 중 2021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예비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구증가시책사업 중 인구 5만회복추진 시책추진 국내여비 기정예산 904만원 중에서 333만2,000원을 삭감한 570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저출산개선 출산율 아이디어공모전 시상금에 대한 기타보상금 기정예산 290만원 중 176만원을 삭감하여 1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영개발특별회계입니다.
   공영개발사업 중 사무관리비 61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일반예비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전환에 따른 예비비 기정예산 1,502만원 중에서 1,402만1,000원을 삭감하여   99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전략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미래전략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명기위원    :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2020년도 당초예산이 미래전략과는 얼마였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당초예산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는 그런 상황이고 일단 2회 추경까지는 162억1,456만7,000원입니다.
신명기위원    :   이게 그러면 결산추경까지 갈 가능성이 많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이행복센터 그 외에는 대부분이 집행을 완료한 사항입니다.
신명기위원    :   전출금 보낸 것은 없습니까? 기획예산실로!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신명기위원    :   기금으로 얼마 보냈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14억 정도 됩니다.
신명기위원    :   14억 그게 어느 돈이 남아서 14억을 보냈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그것은 공영개발특별회계입니다.
신명기위원    :   특별회계에서 보냈습니까? 순세계잉여금 하는 이거?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예. 맞습니다. 뒷부분에.
신명기위원    :   14억9천1백 이건가?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예. 맞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미래전략과에서는 당초예산은 모르고 그러면 2회추경, 3회추경은 이렇게 계획한 대로 금액은 다 썼다 말이지요?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예. 맞습니다.
신명기위원    :   미래전략과에서는 당초예산보다도 돈을 더 많이 써야 되는 부서 아닙니까?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실제 저희 부서 같은 경우에는 공모사업, 농촌개발담당에서는 공모사업에 그 국도비 매칭사업에 군비가 들어가는 부분이고, 인구정책 역시 마찬가지로 국도비 매칭사업 그 부분이고, 황강개발이라든지 투자지원 쪽은 대부분 민자사업을 유치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어떤 사업이 필요로 하지 않는 그런 사항입니다. 조금 전에 2020년 저희들 당초예산이 1,422억4,911만1,000원입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합해 가지고 2회추경, 3회추경해 가지고 1천6백 이겁니까?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예. 맞습니다.
신명기위원    :   1천6백 이거라예?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예. 1,624억9,047만5,000원입니다.
신명기위원    :   당초예산은 그랬는데!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당초예산이 1,422억4,911만원이고요.
신명기위원    :   1천4백중에서 이중에서 그러면 제일 눈에 띄게 사용한 금액이 어떤 겁니까?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당초예산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신명기위원    :   다 합해 가지고! 1천4백 중에서.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지금 전체적으로.
신명기위원    :   땅 산 거라든지 뭐 그런 게 있으면.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예. 지금 농촌개발에서는 대부분이 공모사업, 권역이나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창조적마을만들기 사업 그런 부분이고, 황강개발 쪽에서는 성산하고 덕정지구 토지매입 건 그 외에는 비용이 거의 들어가는 부분이 없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지금 현재 미래전략과에서는 함양-울산간 고속도로라든지 김천-거제간 고속철도라든지 이런 거에 대비해 가지고 올해 그러면 사용한 돈이 없네요?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예. 지금 대부분이 함양-울산간 고속도로라든지 김천-거제간 고속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 하는 부분은 덕정지구하고 성산지구 토지매입 건 그 외에는 특별한 부분이 없고.
   그 어떤 부분을 이렇게 해서 지금 민자사업을 유치하는 부분! 그 부분이 전체 다입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함양-울산간 고속도로라든지 남부내륙고속철도라든지 이런 거는 군에서 거기 대처하는 거는 없고 뭐 생기면 생기는 대로 그렇게 이제 진행해야 될 상황이네! 지금 봐서는.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아닙니다.
신명기위원    :   남부내륙고속철도 같은 저런 것도 일단 군의 방침이 정해지면 어떤 것이 있든지 간에 공론화를 해서 밀고 나가서 거기에 합당할 수 있도록 개발도 하고 이렇게 좀 해야 될 건데 아예 뭐뭐 딱 그런 게 예산도 편성이 안 되어 있고! 2021년도에도 마찬가지겠네! 그러면.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지금 저희 부서 같은 경우에는 어떤 군비를 가지고 뭘 하겠다는 그런 생각 자체를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의 어떤 합천군에 SOC사업이 일어나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 주변에 어떤 민자사업을 유치할 것인가 부분, 민투사를 유치해야 만이 전체적으로 합천군에 어떤 지역경제발전이라든지 장래의 인구증가라든지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최우선적으로 그런 어떤 부분의 맥락에서 주변지역에 민자사업을 유치하는 걸로 그렇게 가닥을 잡고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전부 다 남부내륙철도라든지 함양-울산간 이런 것도 개발방향은 전부 민자로 접근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맞습니다.
신명기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예. 최정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옥위원    :   이게 3회추경이라서 별 질의드릴 거는 없는데 한 가지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서에 13페이지 보면 전략사업 공모추진비에 이게 34억원이지요?   
   2021년도 취약지역 생활개선사업 예비계획 수립용역비로 기정예산액 1억 대비해서 한 4억 정도가 증액 편성됐는데, 아! 4,000만원이가?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예. 4,000만원.
최정옥위원    :   4,000만원이 편성됐는데 결산추경에서 용역비를 추가 계상하는 이런 용역비 편성을 하는 거는 사업 집행이 어렵다고 판단되어서 그렇습니까?
   용역비 필요성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지금 저희들이 내년 6월에 농촌 협약 건이 있습니다. 그게 저번 2회 추가경정예산 때 그 전체 4억 중에 2억원을 확보했고.
최정옥위원    :   농촌 협약 건 어디?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그게 우리 군 전체에 농촌공간계획 수립이라든지 지역활성화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계획을 이렇게 접목을 해서 내년 6월에 농림식품부에 공모사업 신청이 있습니다. 전체 금액은 300억 정도 되는 부분입니다. 거기서 플러스 알파 한다면 최종적으로 600억까지 이렇게 갈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은 농촌공간계획을 이렇게 수립하면서 실제 농민들이 필요한 부분은 상당히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끔 그런 어떤 부분을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만들어지고 나면 또 농민들이 원하는 부분, 또 지역민들이 원하는 부분, 또 행정에서 필요한 부분 이걸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공간계획을 마련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 당초예산에도 저희들이 한 2억 정도 이렇게 편성요구를 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 4,000만원 해놓은 것은 2021년도에 공모신청, 새뜰마을사업! 그게 지금 현재 대상지역은 문림1구하고 초계 중리, 쌍책 상포, 덕곡 율원, 용주 우곡리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들이 신청할 수 있는 것은 2개 지구인데 금번에 도에서 이제 어떤 재난특별지구로 지정된 부분에 한해서 3개 정도 더 추가 지원을 하라 해서 이렇게 총 5개를 용역 발주를 시켜 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최정옥위원    :   4,000만원 가지고 되나 그러면?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이게 예비계획부분이니까! 나중에 기본계획이나 본계획이 들어간다 그러면 그때는 본격적으로 좀 용역비가 들어가는 부분이고 지금은 예비계획 단계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최정옥위원    :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미래전략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문화예술과      처음으로
○위원장 임춘지   : 다음은 문화예술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문화예술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반갑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문동구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부분입니다.
   보조금분야에 국고보조금이 8,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시도비보조금이 4,882만1,000원이 증액되어서 전체 1억2,882만1,000원이 증액된 79억9,326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문화예술과는 이번에 5억3,695만6,000원이 감액된 189억7,366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감액된 부분은 사업비 집행잔액과 그리고 문화예술행사 미개최에 따른 반납금 등을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안 설명은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2페이지 문화재 긴급보수사업 먼저 합천해인사 홍제암 석축 긴급보수사업비로 국비로 전체 8,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전통문화유산 보존 및 복원사업에 시설비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전부 이번에 태풍피해로 인해서 도비보조사업 50프로 지원을 받아서 지원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삼가향교 긴급보수에 2,500만원, 구산서당 긴급보수에 7,000만원, 다음 페이지 삼가향교 대성전 긴급보수 추가사업비로 3,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역사문화자원개발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옥전고분군 안내리플릿 및 핸드북 제작분야에 당초 3,000만원인데 일반운영비부분에 1,000만원을 삭감을 하고 시설비로 넣었습니다.
   거기에 제일 아래쪽부분입니다. 옥전고분군 안내리플릿 및 핸드북 관련 학술용역으로 1,000만원을 변경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화예술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옥위원    :   과장님! 설명하시면서 수고하셨는데요. 감액이 다 되고 국비만 해가지고 이제 증액이 되었는데 국비, 도비, 군비 해가지고 삭감이 많이 됐네요?
   왜 이렇게 합천해인사 장경판전 경비인력 처우개선 이런 것은 왜 4,000만원씩 이렇게 감액이 됐습니까? 인건비가 남아서 그렇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맞습니다. 인건비가 남아서 그렇습니다.
최정옥위원    :   도비고 전부 국비고, 역사문화자원개발 이것은 아까 설명하셨듯이 옥전고분군 안내리플릿에 1,000만원을 삭감을 하고 1,000만원을 다시 변경해 가지고 올렸다는 그 말씀이지요?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예. 맞습니다.
최정옥위원    :   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봉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봉훈위원    :   설명 잘 들었고요.
   108페이지 보면 문화예술단체 지원에 지금 4,300만원이 삭감됐는데 읍면풍물경연대회, 연묵회, 문인화회 회원, 그리고 인두화회 회원 이리 삭감됐는데요. 그리고 우리 설명서 17페이지 보면 삭감된 부분이 조목조목 있는데 내가 볼 때는, 하나하나 나열을 갖다가 삭감된 부분 있고 기존 하는 거는 어디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지금 이 부분은 올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행사를 못해서 삭감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 설명서 부분은 기존 예산이 이렇게 편성됐다는 걸 나열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109페이지 보면 시군 역량강화 해가지고 대평군물이 있는데 대평군물에는 전체적으로 다 2,500만원인데 삭감 다 시켰네요?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대평군물을 지난해까지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연습을 해 가지고 저희들은 이게 이제 무형문화재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 도에 가서 시연을 해야 됩니다.
   도 평가단 앞에서!   
   그런데 도평가단이 올해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올해는 평가를 안 하겠다 그래서 지금 행사실비보상금부분과 행사운영비부분에 저희들이 2,500만원이 삭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대평군물 사무실을 합천대공원에 설치한 거는 알고 계시죠?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알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거기서 예를 들어서 코로나 때문에 못하면 회의를 할 수 있도록이라도 뭘 하든가 자기들 자체적으로 연습할 수 있도록, 뭐 그분들이 딱딱 붙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는 연습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줘야 이분들이 또 내년에 코로나 괜찮으면 도에 가서 문화재 지정을 하고 할 것인데! 아예 연습도 못하게 사무실만 떡 갖다놔놓고!
   사무실 간판하고 하는 거는 지원해 줬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 대평군물복원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지원을 받은 부분을, 연차별로 3년을 지원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간만 지원이 되고 마지막 올해는 시연을 통해서 마무리짓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원이 안 된 부분이 됩니다.
정봉훈위원    :   지원이 안 되고, 할 수 없는 일이면 아예 안 된다고 해야 되지. 사무실은 지금 초계대공원에 그 큰 사무실에 하는 거는 대한민국에 대평군물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들 할 수 있도록 조금 지원해 주면, 2021년도에도 예산은 아예 없던데 그지요?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공모사업으로 지원된 부분은 3년차까지가 마무리 된 부분이고, 앞으로 부분은 저희들이 무형문화재로 지정되도록만 지원해 주는 부분이지 나머지는 자생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정봉훈위원    :   예예. 책대로 하면 3년간만 지원해 줄 수 있고, 3년 안에 도 문화재 등재가 못됐잖아요?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1년을 못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올해는 못했잖아요?   2020년도에는!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예.
정봉훈위원    :   못했으면 어떻게 하도록, 다음에 1년치를 더해 주든가, 거기서 더 연계를 해 가지고 3년을 다시 해 가지고 해 줄 거니까 연습을 하시고 다음에 할 때는 우리 도문화재 등재를 하도록 합시다! 이런 식으로 해 줘야 될 행정에서 3년 딱 지났다고 2년 연습하고 1년 코로나 때문에 못한다고 “아! 이것은 삭감 다 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무실 자체도 없애야지요.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사무실은 거기 단체에서 별도로, 자체적으로 만들어 놓은 부분이고요.
정봉훈위원    :   사무실을 왜 자체적으로 만듭니까?
   그게 문화예술과에서 담당하는 거 아닙니까? 대공원 그 자체가!   
   거기 사무실을 떡 앉혀놨는데 어째서 그게 자체적이란 말입니까?
   일반 사무실로 다른 건물에 세를 주고 있으면 자체적으로 한다 하지만 대공원 거기 관아 옆에, 관아 그 큰 데 사무실을 해 가지고 열쇠 자기가 딱 채워 놓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알아서 해가지고 다음에 앞으로,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못했으니까 내년에 괜찮으면 내년 플러스 2년! 이래 가지고 등재가 되도록 해야 되지.
   그 사람들 연습하려고 하고 있는 분들 “아,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하니까 당신들 이제 하지 마세요” 이랬으면, 거기 사무실 안 차렸을 때 거기 못 오도록 해야 될 문제인데, 대공원에 그 큰 데 가서 관아 거기에 사무실 열쇠 이만한 거 해 가지고 턱 잠궈놔 버리고! 그 말이 안 됩니까?
   그 부분에는 다음에도 그분 만나가지고 내년, 올해 못했으니까 21년도 해가지고 플러스 2년 해가지고, 3년 안에 못하면 완전 지원 못합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딱해 주셔가지고 그 안에는 도문화재 등재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고요.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예.
정봉훈위원    :   그리고 112페이지 보면 문화재긴급보수사업 해가지고 여기는 문화재사업은 누가 진단을 내려 가지고 공사하고 감정합니까?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지금 여기 향교부분은 도지정문화재입니다. 향교가!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다가 파손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사업비를 요청을 합니다. 담장이 무너진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봉훈위원    :   그래서 향교 계신 분들이 예를 들어서 담당주무관한테 연락을 해 주면 가서 보고 확인하고 그리 해 줍니까?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맞습니다.
정봉훈위원    :   왜 이걸 이야기하느냐 하면 옥전서원에 차단기하고 전기선 줄부분에 제가 저번에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작년에도 드렸고 드렸는데 아직도 그대로 있어서, 문화재부분에서는 전기가 제일 취약지점 아닙니까?
   전기가 예를 들어서 합선되어 가지고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거! 이런 부분에 그런 이야기를 하면 그분들이 이야기를 예를 들어서 박물관에 못하면 와서 확인을 해 가지고 점검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거기도 도문화재 지정되어 있는 부분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예. 맞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리고 향교부분에 여기 문화재계에 사람이 모자라서 못가면 그 향교에 계신 분들 총무님하고 전화 통화를 한번씩, 한 달에 한번을 하든가 두 달에 한번을 하셔가지고 불편한 점과 어디 파손된 부분 이런 부분에 가서 이야기를 좀 해 가지고 보수를 즉각즉각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지금 우리나라의 문화재 담장에!   문화재라고 도문화재 담장이 되어 가지고 있는 데 전부 다 시멘트로 다 발려져 있는 부분! 이런 부분도 합천문화재가 합천군에서 문화재에서 얼마나 등한시했으면 시멘트로 담장을 발라놓고 이리 있는 부분도 한번씩 지적해 가지고 새로 보수할 수 있도록! 도에 신청해 가지고 도비 받고 군비 보태가지고 하면 관광객도 오면 인상 안 찌푸리고 얼마나 보기 좋겠습니까?
   그리고 또 초계향교에 제일 위에 그 바닥 부분도 그 문화재에 향교에 바닥을 시멘트로 하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부분도 걷어내든가 잔디를 새로 하든가 그런 부분도 잘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예. 알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113페이지 보면 옥전고분군 안내리플릿 및 핸드북 제작 여기에 리플및핸드북 제작 이게 뭡니까? 오는데 사람 체크하는 겁니까? 차 들어오면 넘버 체크하는 그겁니까?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리플렛 같은 경우에는 한 장에 홍보할 수 있는 종이 한 장으로 보시면 되고 핸드북은 소형 책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이거 하는데도 용역이 필요합니까?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이게 한글로 만 하는 게 아니고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서는 영어, 일어, 중국어, 마지막엔 스페인어까지 필요합니다. 그래서 경상대학교에 저희들이 문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용역을 줘가지고 그분들이 문안을 작성하면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책자 발간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가능합니다.
정봉훈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합천박물관이나 옥전고분에 오면 사람들 몇 분 왔다 하는 거 체크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지금 자동으로 센스로 인식할 수 있도록 새로 지금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아직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지금은 있는데 다시, 예전 같은 경우에는 어느 통로를 지나, 예전에 소리길 가보시면 통로를 지나가야 만이 체크가 됐는데 지금은 그렇게, 야외가 넓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최신식으로 해서 공중에서 이런 체크기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새로 지금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위에서 쏘는 게 아니고 비행물체처럼 그리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지금 가로등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그 주변만 지나가면 인원이 체크될 수 있도록! 기존에 좁은 통로를 만들어서 굳이 그렇게 체크를 하지 않아도 되는 최신형 인원체크기가 나와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마지막으로, 지금 향교가 합천군에 4개가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맞습니다.
정봉훈위원    :   4개 향교 다 홍살문에 대해서 다 말씀합니까?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예. 맞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홍살문부분을 새로 설치하는 부분은 저희들도 도문화재위원회에다가 신청을 했었는데 문화재 복원부분은 기존에 있던 부분을 새로 만드는 게 복원인데, 홍살문은 지금 향교마다 홍살문이 기존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없는 부분을 이제 만들어 달라는 부분인데 원래 향교 들어가기 전에 보면 제일 첫 번째 세워 지는 부분이 홍살문부분인데 우리 관내 향교에서는 기존에 없던 부분인데 체계적으로 하려면 저런 데 전문적으로 되어 있는 데가 다 갖춰진 부분이 이제 홍살문이라 보고 우리도 만들어 달라 이러는데 문화재위원회에서는 반대를 하는 입장입니다.
   기존에 없던 부분을 복원하는 게 아니다! 이것은 새로 만드는 부분인데 지금 이 시대에 와서 왜 없던 부분을 만들려고 하느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문화재위원 분들도 우리 합천군민이지요?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아닙니다. 도문화재위원회에서 합니다.
정봉훈위원    :   그럼 그분들을 설득을 해 가지고 아예 못하라고 하든지 해야 되지. 전부 어르신 만날 때마다 홍살문 이야기를 하는데.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맞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분들이 도에서 오시면 그분들이 “이 지역에는 안 되고 여기는 설치해도 된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해 달라고 합니다.
   초계향교 이야기를 할게요. 뒤에 도로 있지 않습니까?
   도로 밑에 거기 말타고 오다가 내리는 지역 그 부분 입구 거기에!   “여기는 설치해도 됩니다.” 하니까 해 달라 해요.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홍살문을 새로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재위원들의 반대가, 기존에 있던 부분이 소실되었다든지 없어진 부분이라면 만들 필요가 있는데 지금 기존에 없던 걸 새로 설치를 하려고 하면 이것은 다시 문화재를 훼손하는 거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가서 과장님이 확실히 안 해 준다고 말씀을 하세요. 군수님이 안 해 주신다고 확실히 못을 딱 박아주면 우리한테 이야기 안할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들은 문화재위원들이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분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자꾸 설득을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사업을 받아내 오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저희들로서는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예를 들어서 확실히 네 군데 다는 합천군에서는 안할 자신이 있다 그지요?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안 하는 게 아니고, 사실 이 부분은 도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비를 받아와야 되고 저희들은 또 계속해서 요청을 하는데 도에서 거부를 당하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도비 5,000만원을 내려왔는데도 안 했잖아요? 초계향교는! 도비 5,000만원 내려왔잖아요? 그때!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그러니까 저희들이 복원을 하려고 하니까 문화재위원들이, 저희들은 설계서를 만들어 가지고 문화재를 새롭게 복원한다든지 새롭게 만들면서 설계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거기에서 부결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명기위원님! 한 가지만 물어보세요.
신명기위원    :   어떻게 해인사에 돈이 내려가면서 도비, 군비가 없는 걸 처음 보는데!
   112페이지 해인사 홍제암 석축보수!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 태풍하고 장마로 인해서 안전적으로 문제가 되어 있는 부분은 국비로 순수하게 다 지원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이것은 지금 까지 본 적이 없는, 도비 군비가 없어도, 바로 내려가도 되는 겁니까? 되네요?
   앞으로도 그러면 이런 케이스로 해 가지고 군비 매칭사업을 좀 없애야 되겠거만. 이게 특별한 케이스입니까?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맞습니다.
신명기위원    :   인재라서?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이것은 특별히 재난사업으로 봐서 그렇게 내려온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이번에 그러면 이게 처음입니까?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한번씩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지정이라든지 이런 경우 에는 매칭사업으로 하고 전체적으로 이것도 긴급하게 하다보니까 성립전으로 내려온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럼 성립전 내려와도 이제 군비는 전혀, 도비하고는 없어도 된다 이 말이네!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사실은 군비가 다른 분야에서 미리 집행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어쨌든 뭐, 그렇게 얘기하면 해인사에 내려가는 돈은 국비 내려오면 도비 군비가 안 들어가면 안되네?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맞습니다.
신명기위원    :   여기 표시가 안됐을 뿐이지.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맞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리고 문화재 안전경비원 이거 왜 23명에서 21명으로 줄었어요? 무슨 이유로 줄었는고?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지금 해인사에서 필요한 부분, 이번에 저희들 코로나사태 있고 나서 기존에 필요한 분야에서 홍제암 같은 경우에 그분들이 더 코로나를 전파할 위험이 있다고 우선적으로 배치를 하지 마라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다른 분야에 배치를 했다가 나중에 다시 2명을 더 추가로 배치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총 23명에서 21명으로 2명 줄었는데 그럼 내년에는? 내년에는 어떤 기준으로 몇 명이 될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올해 기준으로 지금 현재 선발할 계획입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올해 지금 21명입니까?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예. 그러니까 또 추가로 경비가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다시 추가 사업비로써 배치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요즘은 팔만대장경 경판 거기 감시하는 거 보면 CCTV가, 내가 정확하게 직접적으로 안 봐서 모르겠는데 CCTV 화소가 그렇게 좋지는 않다고 얘기를 하던데 팔만대장경판 지키는 거기에 CCTV 좋은 걸 갖다가 교체를 하고 거기 이렇게 사람으로 직접 감시를 하는 거는 조금 줄이는 방법은 없을까요?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아, 저희들이.
신명기위원    :   CCTV 모니터 거기 화소 좋은 걸 해 놔놓으면 CCTV 모니터 보고 있다가 무슨 일이 있으면 나가면, 그러면 사람도 좀 줄이고 아무래도 놓치는 확률이, 사람이 이제 여기 있다가 돌아가고 나면 등 뒤에서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고 하니까 CCTV나 관제센터 비슷하게 해 가지고 하면 효율적으로 될 것 같은데?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예.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저희들이 전자장비를 너무 맹신, 이 전자장비만 믿을 수 없습니다. 얼마 전에 보면 휴전선도 최신기기로써 체크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도 뚫려서 그러는 경우도 있듯이 결국은 사람이 하나하나 더 챙겨가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내년에는 지금 현재, 그럼 결과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2명 줄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었는데 앞으로도 계속 2명 줄여가지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해인사에서 또 이렇게.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예. 맞습니다. 해인사에서 또 요구사항이 있기 때문에.
신명기위원    :   변화무쌍한 해인사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야 되지 방법이 없다!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예. 해인사하고 협의해서 이런 부분을 다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각종 행사가 줄어가지고 금액이 약 5억 정도 이렇게 집행을 못했는데 그것은 어디로 돈을 썼습니까? 남은 돈!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사실은 지금 문화예술과 소관은 문화예술행사에 대해서 삭감한 부분이고, 이 예산을 가지고 우리 군 전체적으로 보면 소상공인 지원이라든지 코로나 관련해서 물품 구입했다든지.
신명기위원    :   문화예술과에서 한 5억 정도 남겨가지고 그럼 어디로 줬는데?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군 예산편성하는 부서에서 더 필요한 부분에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신명기위원    :   저쪽으로 전출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맞습니다.
신명기위원    :   전출한 금액이 얼만데요?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그게 우리 군에 이번에 5억3천6백 삭감한 부분을 예산분야에서는 코로나사태로 보건소 물품이나 의약품 구입이라든지 또 소상공인부분에 지원이 더 필요한 분야, 이런 부분에 다 골고루 배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문화예술과에서는 전출된 금액이 얼만데?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이번 결산추경 같은 경우에는 5억3,000만원입니다.
신명기위원    :   내나 2회 추경을 해서 이게 결산추경이라고 봐도 된다 아닙니까? 5억3,000만원?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맞습니다. 5억3,000만원 이번에 삭감됩니다.
신명기위원    :   그래도 뭐 이거 안하면 죽는 줄 알아도 그래도 다 되기는 되네!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사실은 그런데 올해 문화예술인 분들이 올해 코로나사태로 제일 많이 피해를 본 것 같습니다.
   지금 TV에 연예인분들도 예년 같으면 우리 각종 축제에, 대야문화제나 이런 행사에 나와서 활동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군에서도 이런 부분에 많은 활동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한테는 내년에 또 다른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럼 이것하고 맞는가 모르겠는데, 합천시네마는 과장님 소관입니까?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예. 맞습니다.
신명기위원    :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 많이 안 오지요?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예. 지금 합천시네마도 기존에 위탁을 해서 작은 영화관에서 운영을 했었는데 이 분들이 당초에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2단계로 갈 때는 영화관을 다 문을 닫았었습니다.
   6개월 가량 이상을 문을 닫으니까 이분들이 도저히 버릴 수가 없어 가지고 우리랑 맺었던 협약을 취소를 요청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협약을 취소를 하면 기존에 운영되던 6명 정도의 인원이, 이분들도 또 직장을 잃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적게나마 이 부분은 군민들의 여가생활을 위해서는 군에서 운영하는 게 맞다!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2단계 우리 합천영화관은 2단계에 준해서 좌석도 다 띄우고 있고 음식물도 반입은 안 되도록 해서 2단계에 준하도록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합천영화관은 지금 현재 그 관리하는 사람들은 그대로 승계를 해서 하고 있고, 그러면 그 대표자 되는 사람만 포기를 한 상태입니까?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예. 지금 현재 운영하는 관장 한 분하고 나머지 다섯 분이 있는데 이분들의 인건비가 사실은 200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저희들 최저임금에 준해서 현재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그래도 합천군에는 고맙다는 얘기를 합니다.
   안 그랬으면 운영을 못해서 직장을 잃을 판국이었는데 최저임금으로써라도 자기들은 운영을 해 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그 사람들 지금 현재 고양은 언제까지 보장이 되는데요?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지금은 올 연말까지 사실 계약을 했고요. 저희들이 내년 1월 1일 되면 새로 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코로나사태가 내년 1월이 된다고 해서 진정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까지 저희들이 운영을 해 보고 위탁을 다시 해야 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위탁업체를 또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람들은 위탁업체가 정해지기 전까지는 고용승계가 가능하겠네요?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분들을 기간제근로자로 해서 인건비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요즘 사람들 좀 옵니까?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지금 저희들이 운영하고 난 이후에 3만 명 정도로, 3만 명 안 되게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게 몇 개월 통계치인데?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두 달!
신명기위원    :   두 달 통계치라요?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지금 3만 명은 안 되는 걸로.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제가 인원은 확인해 봐야 됩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그렇게 적자는 아니네요? 3만 명 정도 오는 것 같으면.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그런데 지금 빈자리가 있기 때문에, 좌석을 띄어앉기로 했기 때문에 코로나 이전보다는.
신명기위원    :   5명 인건비는 되겠네요?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인건비 정도는 나옵니다.
신명기위원    :   그렇네요.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예.
신명기위원    :   그러면 다음에 코로나 진정되고 나면 다시 재위탁업체를 찾을 겁니까? 그런 방침 아직 정해진 건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지금 저희들은 우선 내년도까지는 직영을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대충 지금까지 이렇게 관람료하고 보전해 줘야 될 금액하고 차이가 많습니까? 군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저희들이 위탁을 했을 때 적자가 아니어 가지고 저희들이 자기들 인건비라든지 회사 반납한 금액 쳐서 연간 한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 수익이 난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사태로 인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저희들이 내년도도 수익이 얼마 난다 이렇게는 정확하게 장담할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신명기위원    :   저번에 앞에 했던 사람들 위탁금액이 1년 치로 하면 얼마나 됐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그러니까 2천에서 3,000만원 수익이 나면 그 수익금을 군에서 50프로 가져가지고 작은 영화관에서 50프로 가져가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1,000만원에서 1,500만원을 우리군으로 별도의 세외수입으로 받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위탁하는 사람은 자격도 뭐 정해진 게 없고! 그러면 위탁기간은?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저희들이 1년 단위로 했었는데 작은 영화관이라는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작은 영화관에서 전국적으로 작은 영화관이 합천만 있는 게 아니고 산청 여러 군데가 있으니까 거기마다 다 전부 자기들이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계약할 때 합천군민을 최우선적으로 좀 고용해 달라! 그래서 한 부분이 관장 한 사람을 빼고는 나머지 분들은 다 합천군민들입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영화관 운영하는 것도 작은 영화관 그 협회에다가 일단 위탁 의뢰를 해야 되는 그런 형편입니까?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작은 영화관업체에서 기존에 운영을 했었는데 거기는 파산이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직영을 하고 있고 그 대신 기존에 저희들 고용 승계를 받았기 때문에 그 관장이 영화배급사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 배급만 저희들이 받으면 되기 때문에 영화 배급받는 데는 현재 문제가 없습니다.
신명기위원    :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물어볼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잠시 속기를 좀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18분 기록중지)
(12시 20분 기록개시)
○위원장 임춘지   :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1시 반에 본 회의장에서 속개하겠습니다.
(12시 21분 회의중지)
(13시 35분 계속개의)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관광진흥과      처음으로
○위원장 임춘지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관광진흥과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공기택   : 연일 수고하시는 복행위 소관 위원님들께 감사와 경의를 드리면서 저희들 과 소관 예산안 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117페이지 세입부분에 보면 국고보조금에 관광지 방역 수용태세 개선지원사업이 저희들이 관광지가 양 테마파크 있어서 경남도에 저희들의 방역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요구를 했더니 다행히 지난해에 6,500만원, 이번에 6,600만원 보태서 이 사업비로는 내년 4월까지 전액 국비로 저희들은 방역에, 하시는 사람의 인건비로 활용토록 이번에 추가적으로 6,500만원을 더 받아왔습니다.
   그 다음에 수해복구사업에 대장경테마파크 복구사업이 2억2,700만원 세입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리멤버 영상테마파크는 총, 국비가 4억, 도비가 1억2,000만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세출예산 118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에 집중호우로 지역에 이슈가 된 그 수해 때문에 황강변에 재산이 저희들 공공시설물에 피해가 있어 가지고 특별교부세로 성립전 예산으로 12억4,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좀 전에 설명 드렸듯이 관광지 방역 수용태세 개선지원사업에 이번에 전액 국비를 6,540만원 수령해서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119페이지 리멤버 영상테마파크에 총 8억원의 예산중에 다 지금 국도비를 삭감하고 군비만 2억8,000만원을 놔뒀는데 본 사업은 2019년도 5월에 저희 과에서 문체부에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5년이고 사업비는 공모할 때는 200억이었는데 정부 투융자를   피하기 위해서 198억으로 사업을 확정을 했습니다. 사업비 매칭비율은 국비와 지방비가 50대50입니다.
   그런데 금번에 국도비를 감액하게 된 사유는 지금 이게 문체부가 자기들 나름대로는 지역관광에 실제로 지속적으로 관광산업이 될 수 있는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기들은 아주 의욕적으로 지금 이 계획공모형사업을 하는데 기재부 예산담당자들한테 설득이 부족해 가지고 이게 2019년도 선정된 사업인데도 아직 추진이, 앞으로 추진해야 될 방향이 기재부와 문체부가 의견이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보니까 문체부에서 지금 저희들한테 내려 와있는 기본계획수립비 2억 외에는 지금 현재 사업비가 추가로 배정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27일 1년 내내 경남도와 이 부분에 대해서, 공모사업을 해 놔놓고 지자체에 사업비를 안주는 거 이것은 뭔가 잘못됐지 않나 이런 이야기를 해서, 사업비를 안주는 거는 아닌데 지금 사업방향이 어떻게 하는가를 결정해서 이게 준다는데 저희들 11월 27일 마지막 회의를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와서 문체부 담당과장께서 자기들 미스부분은 자기들 문체부가 미안하고 그래도 이제 기재부에 자기들이 일종의 의지를 피력하는 차원에서 합천군의 군비는 좀 살려놓으면 이게 결국은 5년 뒤에 매칭비율 50대50를 정산하기 때문에 합천군이 부담하는 35프로에 대해서는 똑같이 문제가 없게 하겠다는 확답을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합천군이 의지를 피력하는 차원에서 2억8,000만원은 계속비기 때문에 그대로 살려놨습니다.
   다음은 합천관광마케팅활성화에 레포츠공원에 우리가 행사관련 시설비 7,000만원은 깎고 정양레포츠관리시설 7,000만원은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돈인가 하면 그동안 정양레포츠공원이 우리 군민들한테 사랑도 받고 각광도 받았는데, 여러 가지 또 앞뒤로는 민원이 많아가지고 난제가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간에 있는, 물론 사인간의 채권채무는 좀 있는가 모르겠지만 우리가 표면상은 레포츠공원을 원상복구를 딱 시켰습니다.
   하나도 지금 외부의 사람, 시설물은 없고 100프로 복구를 시켰고 지금 저희들이 조례를 정비해서 내년 1월에는 캠핑장만! 이때까지 계속 민간위탁자한테 전 구역을 주다보니까 군민들이 이용하는데 있어서 불편, 제한이 너무나 말씀이 많아서 내년에는 캠핑장만 딱 주고 그 외에는 우리가 직영관리를 할, 인부 두 명을 들여서 직영을 할 건데 이러다보니까 지금 현재는 우리가 관리하는 사무실이 없거든요. 조그마한 컨테이너 하나 갖다놓고 저희들 비품하고 관리하는 근무자가 근무할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들 행사를 못한 시설비를 좀 바꿔서 이렇게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영상테마파크 유지관리에 저희들이 특별교부세 성립전 4억을 편성했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지난해에 우리 수해가 났을 때 우리 세트장이 또 가지고 있는 큰 난제가 이게 15년 전 건물이 되다 보니까 때때로 이게 비가 많이 온다든지 이러면 그게 무너져 내리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때까지 군수님이나 의원님들의 큰 배려 덕택에 지금 세트장이 거의 현대화로 다 복구가 거의 80프로 됐는데 간혹 남은 작은 건물이, 2동이 지난 수해때 무너져 내렸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막 이런 문제를 늘 예산부서하고 의논하는 찰라에 특별교부세가 우리가 수해가 있고 나서 우리 예산부서의 폭넓은 활동으로 그간에 우리 세트장 관리운영에 문제가 있던 부분에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예산부서의 센스로 특별교부세 4억을 2021년도 당초예산에, 지금 합천군 예산을 관광에 많이 배려를 못해 주는 차원에서 미리 4억원을 우리 세트장에 할애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4억원을 계상했고.
   다음 밑에 바캉스축제 행사운영비를 1억7,000만원을 계속 놔둔 이유는 이게 우리 지역축제가 합천읍 소재지 나 지역의 경기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저희들이 가을축제를 하려고 돈을 이렇게 아껴놨는데 코로나가 호전되지 않고 있어서 예산을 삭감할까 하다가 결국은 정양레포츠공원에 하는 게 외부든, 남이 우리 합천대교를 지나가는 사람한테 레포츠공원을 우리가 어필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관광의 트랜드가 야간관광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의원님들이 혹시나 야간에 지나 가다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레포츠공원의 3분의 1정도로 시범적으로 우리가 야간경관을 넣어놨는데 이 부분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캠핑장을 제외한 구간에 조금 만 투자를 하면 지금 캠핑장 사유 영역 말고는 우리가 공적으로 관리할 부분에는 다 야간 조명을 마무리할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 결산추경이지만 이 예산을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 121페이지 대장경테마파크 재해복구사업은 저희들이 대장경테마파크 옆면을 보면 각사주차장하고 우리 보리수공연장 사이에 법면이 경사가 좀 있는데 그게 지난 8월에 비가 많이 왔을 때 무너져 내려가지고 그 복구비인데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우리 12억은 하천이라서 우리가 하천 안에 그 구조물을 설치한 거는 공식적으로 재난복구비를 산정을 못하는데 이것은 우리 관광지 시설물이기 때문에 문체부에 보고를 해서 공식적으로 받아오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국고보조금반환금은 2019년도 한국관광공사에 기금사업으로 공모사업을 해서 수도권 시티투어를 우리가 계속 KTX 개통에 대비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집행잔액이 남아서 반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진흥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광진흥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임재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재진위원    :   조금 전에 예산 남은 거 가지고 야간 조명 설치하셨다 그랬죠?
○관광진흥과장 공기택   : 할 예정입니다.
임재진위원    :   이번에 없던 게, 여기서 합천에서 나가면 다리 건너기 직전에 조명 하나 큰 거 선 거 있죠?
○관광진흥과장 공기택   : 예.
임재진위원    :   그것 내가 지금까지 못 봤었는데 어제 저녁에 내가 봤는데 그것 무슨 용도로? 그것 관광진흥과에서 한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공기택   : 말씀하시는 위치를 제가 정확하게?
임재진위원    :   그러니까 여기서 나가면 남정교 다리 건너기 직전에 우측에 큰 조명등 하나 큰 거 선 거 있던데?
○관광진흥과장 공기택   : 그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임재진위원    :   그 조명이 지금까지 없었는데, 바로 다리 건너기 직전에다가.
○관광진흥과장 공기택   : 저도 확인이 안됐는데 아마 그러면 문화예술과에서 이때까지는 이화예식장 앞에 크게 했는데 아마 그걸 잘하기 위해서 두 군데 설치를 했을 확률이 있습니다. 성탄트리!
임재진위원    :   그게 아니고! 높게 섰어. 높게 섰는데 왜 내가 이야기하느냐 하면 저쪽에서 어제 저녁에 건너와 보니까 그 불빛에 가려가지고 운전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더라고. 높이 섰어 그게! 그냥 트리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최정옥위원    :   롤러스케이트장 그쪽에 등 큰 거 하나 비쳐가지고 환하게 만들어 주거든요.
임재진위원    :   그래! 큰 거 만들었는데 그게 어제 내가 반대방향에서 와보니까 조명이 상당히 운전하는데 지장을 주더라고.
○관광진흥과장 공기택   : 저희 것은 아닌데 제가 나가서 마치면 알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재진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예. 최정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옥위원    :   과장님이 국비, 균특비 하고 도비하고 많이 가져와서 보니까 우리 관광사업에 큰 도움이 되고 잘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칭찬해 주고 싶고, 정양레포츠공원이 지금 7,000만원으로 공원관리 설치해 가지고 내년에 직영으로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캠핑장은 몇 개가 됩니까? 지금 되고 있는 게!
○관광진흥과장 공기택   : 레포츠공원 안에 말씀입니까?
최정옥위원    :   안에!
○관광진흥과장 공기택   : 레포츠공원 안에는 저게 하천 안이기 때문에 한 업체만 들어와서 할 건데 예전에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저게 잘 하자고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줄 무렵에 선정과정에 말썽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공무원들이 징계도 먹고 그래서 이제 이런 공유재산은 최고가 입찰을 하는 게 이설이 없다!   이래 가지고 감사부서에서 추천하기를 “여기는 최고가 입찰을 해라” 그 다음에 거기 진행하는데 매끄럽게 진행하지 않는 직원 3명이 경징계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군민들이 접근하기에 제한되는 게 있어서 그것은 이쪽으로 3분의 2는 다 개방하는 게 우리가 직영 관리하는데 맞고!   캠핑장에 한해서 그 캠핑장이 지금 약 7,000평 정도 되는데 거기에는 그냥 캠핑시설 할 수 있는 걸로 하는데 최고가 입찰을 지금 띄우기 위해서 저희들이 공고안을 준비 중이고 아마 1월쯤 되면 공고를 띄워서.
최정옥위원    :   그 캠핑장 지금 설치해 놓은 거는 민간업체에서 해 놓은 거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공기택   : 하나도 아닙니다. 우리군에서 원래 보조사업을 받아서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갖다놓은 그 사람들 카라반하고 글램핑장은 싹 철수를 다 마무리했습니다.
최정옥위원    :   그리고 지금 레포츠공원이 옛날에 안 비켜줘가지고 법으로 무슨 들어간다 했는데 그것은 해결은 잘 됐어요?
○관광진흥과장 공기택   : 예. 다행히 저희들 딱 그것 마치고 그때 의회 할 때 우리 의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적을 해 주셔서 다행히 마무리가 잘 되어서 지금은 골머리 앓는 거는 다 없어졌습니다.
최정옥위원    :   천만다행입니다. 그리고 공원 위쪽에 보면 매점처럼 해 가지고 저쪽, 내가 알기로는 그때 초계사람인가, 컨테이너박스 놔놓고 하는 그런 거는 다 들어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공기택   : 그것도 뭐 여러 사람들이 자기가 지분이 있다고.
최정옥위원    :   무슨 지분이 있는데 자기가?
○관광진흥과장 공기택   : 자기들이 계속 장사를 했다고 지분이 있다 했는데 그런 부분까지, 이제 민간위탁줄 때 그게 시끄럽다가 그런 것까지 다 지금 정리된 턱입니다.
최정옥위원    :   잘 하셨네요! 마무리 잘 하셨네.
   항상 걱정되는 게 이게 다른 데하고 또 좀 다르거든요. 우리가 하천이잖아!   
○관광진흥과장 공기택   : 예.
최정옥위원    :   하천에다가 해 놓으니까 자기들도 그걸 배를 내밀고 있는 부분이 됐는데 저기가 말하자면, 부산으로 치면 해운대처럼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고 군민들이나 다른 타지역에서도 와서 텐트를 치고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그 자리가 굉장히 아름답고 좋은 자리였는데 민간업체에 줘가지고 아예 우리 군민들 못 들어 오게 하니까 그 음악분수도 해 놓고 그것도 하나도 사용도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합천사람들이 돈 주고 고령이나 가고 그렇게 했는데!   그 가까운 데 놀기 좋은 데, 물 좋고 모래 좋고 얼마나 좋은데 못 놀았는데 활용을 하나도 못했는데 그래서 너무 아쉬움이 많았는데 그 정리를 어떤 식으로 했는가 모르지만 과장님이 정리를 잘해서 너무 수고하셨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2021년도는 우리 군민들이 사용할 수가 있다 그지요?   
○관광진흥과장 공기택   : 예.
최정옥위원    :   고맙습니다.
   그리고 영상테마파크 유지관리비가 특별교부금으로 4억 정도를 해 놨는데 이것도 보면 영상테마파크도 사람이 그만큼 많이 오고 관광객이 많이 오는데 사실 그때는 영화 찍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건물들이 되기 때문에 허술하게 지어놓아서 그게 그때는 뭐 영화 촬영하기 위해서 지어놓은 거라서 어쩔 수 없이 돈 적게 들고 해가지고 해 놨는데 앞으로는 이제 하나하나 건물을 새로 지을 때는 앞으로 50년, 100년을 내다볼 수 있게끔, 돈이 좀 들더라도 영원히 우리 자손들이 다 앞으로 계속 남겨 줄 수 있는 그런 건물을 지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진흥과장 공기택   :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봉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봉훈위원    :   설명을 꼼꼼하게 잘 해 가지고 질의할 게 많이 없는데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118페이지 보면 주요 관광지 운영에 대해서 우리 설명서 43페이지 보면 보조댐관광지 해 가지고 수중펌프 재설치! 이번 수해로 해 가지고 지금 보조댐에 인공폭포하고 그 수중펌프가 파손되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공기택   : 예.
정봉훈위원    :   새로 지금 교체해 가지고 할 거지요?
○관광진흥과장 공기택   : 예.
정봉훈위원    :   다음에 하실 때는 인공폭포 그것도 좀 멋있게 해 가지고 돈 들어 간 표가 나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관광진흥과장 공기택   : 예.
정봉훈위원    :   119페이지 보면 리멤버 영상테마파크 이 부분에도 설명을 충분히 많이 들었는데 지금 보면 기본설계가 19년도부터 해 가지고 설계용역착수가 2월, 또 착공은 올 7월 이래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은 몇 프로 정도 됐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공기택   : 저게 저희 공모사업이 5월 되어 가지고 지난해 11월인가 아마 사업자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에 제일 이런 걸 계획을 잘 세우는 사람들 해 가지고 용역기간이 12월까지입니다.
정봉훈위원    :   올 12월까지요?
○관광진흥과장 공기택   : 예. 기본계획 수립하는데!
   그런데 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아까 말했지만 문체부가 자기 딴에는 지금 1회로 잘 하는 시범사업을 하다보니까 200억짜리 사업이라고 이제 한국의 문화관광연구원이 있어요. 거기 박사들한테 컨설팅을 시킵니다. 우리가 계획서를 잡아가지고 검사를, 우리가 이때까지 한 여섯 번 받았는데 그 검사를 촘촘하게 세밀하게 받아보니까 12월 되고, 이제 12월 되면 성과품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11월 27일 가서 문체부 과장하고 그 문광연에 있는 사람한테 아! 이제는 좀 이 정도면 우리가 기재부 가져가서 우리가 설명할 만큼 자신감이 생겼다 하는 답을 받고 왔어요. 11월 27일에!   
   그래서 이 지금의 200억은 기재부 직원들이 요구하는 거는 이런 겁니다. 옛날에 우리가 관광사업에 200억 하면 건물지어놔놓고 실제로 운영하고 이런 컨텐츠가 없는데 이제 이 사업비를 주는 거는 지역관광이 지속적으로 계속 살아남으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지역경기하고 연결시키라는 게 주목적인데!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계획은 12월 되면 마무리되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되는 계획에 따라서 실시설계가 필요한 거는 실시설계하고 그 외에는 착공에 들어가는데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지금 7억2,000만원 받아놨어예.
정봉훈위원    :   내년도 7억2천?
○관광진흥과장 공기택   : 예. 아마 그게 문체부가 지금 12월에 기재부 가서 설명하고 나면 더 내년에 또 추가로 내려 올 수도 있는데, 향후 저희들이 남은 게 3년이고 이게 우리가 2019년도 선정된 이후에 벌써로 우리 뒤에 한 10개 지자체를 또 선정해 놓은 거라예. 지금 문체부가!
   그런데 10개 선정해 놓은 것 중에 합천하고 서천하고 됐는데 거기는 100억 주고 그 외에는 이 사업비를 60억을 줄였답니다. 국비를! 그래서 그게 설명하는 과정인데, 현재 우리는 계획대로 잘 준비되어 있고 지금 기본계획 수립은 95프로 공정을 보면 됩니다.
정봉훈위원    :   지금 용역은 95프로 정도하고 있고?
○관광진흥과장 공기택   : 예.
정봉훈위원    :   내년에 예산이.
○관광진흥과장 공기택   : 본격적으로 들어 갈 예정입니다.
정봉훈위원    :   추진할 것이다!
○관광진흥과장 공기택   : 예.
정봉훈위원    :   그러면 우리 군비 2억8천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월됩니까?
○관광진흥과장 공기택   : 이것은 계속비기 때문에 계속비는 그냥, 원래 잡아놨습니다. 5년이기 때문에.
정봉훈위원    :   저는 이게 내년에 또 깎일 것이 아닌가? 우리가 올해 5억2천 삭감됐는데 내년에 또 기재부에서 또 깎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빨리 추진해 가지고 용역 되면 빨리 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진흥과장 공기택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명기위원    :   과장님! 이것은 3회 추경에 해당되는 거지요 ?
○관광진흥과장 공기택   : 예.
신명기위원    :   그러면 영상테마파크 유지관리에 군비 23억원이 들어갔는데 이게 내용이 어떤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공기택   : 23억예?
신명기위원    :   예.
○관광진흥과장 공기택   : 아니. 4억 추가 되는 건데.
신명기위원    :   4억은 추가되어 있는 거고, 지금 23억원 들어가고 있고 4억은 다시 추가된 거 그것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공기택   : 23억은 우리가 영상테마파크 유지관리에! 저희들이 이제.
신명기위원    :   이 23억 이게 그러면 2020년도 당초예산부터 지금까지 주욱 해 넘어온 게 23억입니까?
○관광진흥과장 공기택   : 예. 우리 안에 시설관리 유지보수하는데.
신명기위원    :   3회 추경이 아니고?
○관광진흥과장 공기택   : 예.
신명기위원    :   그러면 23억 이중에 눈에 두드러지게 23억이 쓰여진 부분이 어떤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공기택   : 23억은 이렇습니다.
   저희들 세트장이 수치가 없다가 이제 지금에 와서 우리 세트장이 50만 명이 온다는 이야기는 평일로 365일 환산하면 1,500명이 옵니다. 그 다음에 주말에는 저희들이 6,000명이 오고 있는 우리 지역에서는 제1명소가 됐는데 거기에 연 수입이 50만명이 들어 올 때 저희들 세입 들어오는 입장료 수입이 16억 들어옵니다.
   그런데 16억 들어오는 데서 거기 일하는 분이 기간제하고 다 하면 17명이거든요. 그 제경비가 6억 별도로 나가고요. 그 다음에 우리 세트장 안에 지금 153동이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23억은 지금 청와대 앞이든 세트장 안이든 전기나 노후시설물 개보수, 그 다음에 가는데 꽃을 심는다든지 이런 총체적인 경비가 23억입니다.
신명기위원    :   총체적인 경비가 23억이라!
   그러면 이것은 지금 군비가 당초예산에 140억, 총 이게 3회추경에 190억 올라왔는데 군비가 140억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관광진흥과장 공기택   : 군비가 아니고 우리 관광과 전체 예산이 140억이었는데 거기에 우리 국도비 매칭 빼고 나면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사실 사업하는 게 관광진흥과에 1년에 30억도 되지 않습니다.
   국도비 매칭에 의한 사업이 있을 뿐이고 거기에 지금 위원님 말하시는 노후시설물 개보수하는데 5억부터 거기에 우리 개별적으로 당초예산에 지금 당장 제가 열거를 할 내용은 당장 떠오르지 않는데 전체적으로 세트장하고 청와대세트장에 새로운 관광볼거리를 만드는 비용 그런 거까지 다포함된 게 23억입니다.
신명기위원    :   지금 영화촬영 한번 빌려주고 하는 데는 입장료 수입 말고 영화제작 수입은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공기택   : 영화하고 CF드라마는 하루 250만원 받거든요. 하루 8시간 기준에!
신명기위원    :   시설물하고 장소 빌려주는데?
○관광진흥과장 공기택   : 장소도 임대료를 1일 8시간 기준을 해서 250만원 받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7월까지 전혀 없었다가 지금 7월 이후에는 우리 지금 세트장이 바쁜 게 영화하고 지금 당장 다음 주 월요일부터 찍는 게 파친코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주제로 해서 미국 아이들이 와서 지금 미드라고, 미국의 드라마를 “미드”라 하는데 그걸 지금 우리한테 와서 8일간 촬영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셋팅을 지금 두 달 전부터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설강화라고 JTBC에서 돈을 300억 이상 투자해 가지고 자기들이 아주 심혈을 기울인 작품이 있는데 아주 지금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10월 이후부터는 지금 세트장이 아주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미국영화 빌려주고 JTBC 빌려주고 하면 그 2대 영화사가 들어와서 하면 하루에 영화사한테 수입되는 것도 500만원이네요. 250만원씩 하면.
○관광진흥과장 공기택   : 우리가 연간에 세트장 임대료 수입이 매년 보면 약 1억 가까이 됩니다. 세트장 임대료 수입이!
신명기위원    :   그러면 임대료 수입이 1억이고 입장료 수입이?
○관광진흥과장 공기택   : 한 15억 정도 되고 토탈 16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현재 여기에 들어가는 돈이 군비가 140억 들어가고, 그래도 군비 투입은 많이 된다 그죠?
○관광진흥과장 공기택   : 세트장 버는 수입에 비하면 시설비는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편은 아닙니다.
신명기위원    :   그리고 3회 추경하고는 관계없는 겁니다만 호텔부지 임대 그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저 위에 한옥체험호텔!
○관광진흥과장 공기택   : 거기 임대료는 년 3,400만원 임대료를 받고 있고요.
신명기위원    :   다시 짓는다는 그것은 계약 체결했어요?
○관광진흥과장 공기택   : 그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건물을 7층을, 안에 그 세트장 건물 미관에 저해되지 않게끔 하는 게 7층인데 그 7층에 하는 게, 이제 다른 시설물은 속도가 빠른데 소방법(消防法)이 요즘은 제일 우리 행정에서 다루기가 쉽지 않아서 현재 설계중입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그게 지금 현재 그 사람하고 임대계약을 했어요? 땅을!
○관광진흥과장 공기택   : 설계가 나와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설계가 나오면 그 내용가지고 우리가 의회에 와서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제가 미리 앞서 가지고 “그럴 계획이다”하는 걸 업무계획에 보고 드린 거고 아직까지 설계서가 나와서 그 설계가지고 의회에 와서 또 의원님들한테 의견을 들어 가지고 주시는 말씀을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것도 추경하고는 관계없는 건데, 가야에 대장경테마파크 울타리 철거문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공기택   : 위원님이 지난번에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다각적으로 하는데, 지금 코로나 19나 모든 통제라인에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울타리 자체를 제거하는 거는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주민들이, 우리 행정이 존재하는 이유가 주민들이 불만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그 뒤에 야천입니까? 그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자동문을 해 가지고 번호를 누른다든지 우리 야간 당직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금 방법을 강구해 가지고 설계 중에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럼 밤에 거기에서 운동을 좀 하고 싶은 사람들은?
○관광진흥과장 공기택   : 그 부분까지 다 감안해서 주민들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거는 충분히 알고 있지요?
○관광진흥과장 공기택   : 예예. 그래서 저희들이 체육관도 울타리를 돌려가지고 가야면민에게 위탁을 준 이유가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라는 취지로 했기 때문에 공공시설물도 방호를 잘 하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챙겨보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래도 관광을 알리면서 그렇게 적자가 안가고 흑자를 이렇게 낸다는 거는 상당히 쉬운 일이 아닌데 어쨌든 효율적으로 잘 운영해 줘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예. 최정옥위원님 질의해 주십니다.
최정옥위원    :   과장님! 영화를 촬영하고 하면 유명한 연예인이나 배우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공기택   : 예.
최정옥위원    :   그런데 우리 의회는 영화 촬영하러 올 때 어느 영화배우가 오는지 몰라! 그래서 영화배우 보러 서울까지도 가는데 우리 의회에도 한번씩 이야기해 주세요.
○관광진흥과장 공기택   : 알겠습니다.
최정옥위원    :   직원들하고도 한번 가야지.
○관광진흥과장 공기택   : 저희들도 몰랐는데 이게 참고적으로 우리도 에러가 있는 게 이게 두 가지거든요. 제작하는 회사는 그러니까 영화제작사는 오면 우리가 완전 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와서 자기들이 어쨌든지 양껏 편하게 쓸 수 있게끔 우리한테 오만 거 다 해 준다 하는데 제작팀들하고 합의가 끝나고 나면 이제 촬영팀이 오거든요. 그러면 영화감독, 배우들이 오는데 이것은 또 거꾸로 되어 가지고 촬영팀이 오면 우리가 또 을이 되어 가지고 우리도 갑이 왔을 때 예를 들면 군수님하고 사진 한번! 뭐 이런 게 내용이 안 되어 있는 걸 영화감독한테는 까칠해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적이한 기회 되면 정보를 공유해서 한번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지금 영상테마파크 청와대 옆에 거기에 저는 한옥호텔 식으로 하는 거보다 그 옆으로 공터가 있으면 어차피 영화 찍으러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공기택   : 예.
정봉훈위원    :   판문점을 공동경비구역 해 가지고 그걸 한번 설치해 가지고 하면, 어차피 다른 데는 저번에 그 공동경비구역 그 영화를 찍은 그 시설은 허물어졌을 거고 합천은 어차피 찍으러 오니까 그런 것도 연구를 해 가지고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관광진흥과장 공기택   : 참고로 위원님 말씀하시는 유일한 판문점 세트장이 남양주에 있었는데 그것 다 철거해 버렸습니다.
   부영인가 우리 학습관 지어준 회사가 그걸 입찰을 봐가지고 없어져버렸고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도 부지만 어디 있으면, 우리는 이제 전국에 없는 걸 해야 서울이나 먼거리에서 오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메모해 놨다가 저희들 사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임재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재진위원    :   한 가지 더, 정양레포츠공원 우리군에서 직영하신다고 했지요? 내년부터는!
○관광진흥과장 공기택   : 예.
임재진위원    :   물론 직영하면 관리요원도 많이 필요하겠죠?
○관광진흥과장 공기택   : 예.
임재진위원    :   말씀드리는 거는 관리요원 모집할 때에 될 수 있으면 우리 대양사람들을 우선적으로 하고 그렇게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쓰레기만 대양에다가 갖다버리지 말고 그런 특혜도 대양에 줘야 되니까 쓰레기치우기 사실 대양에 상당히 진땀 빼거든요. 그러니까 관리요원 할 때에 우선 우리 대양사람들을 우선적으로 하고 우리 군민들한테 그렇게 해 줄 수 있게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공기택   : 예. 그것은 제가 의원님 계속 저희한테 말씀을 해서 제가 제일 그걸 귀담아 듣고 있는데 의원님이 한번 대양면에 가서 좀 호통을 쳐가지고 우리가 대양면에 의뢰를 하면 이 사람들 그냥 남의 이야기처럼 좀 해요. 그걸 실제로 취직한 사람이 미리 뽑아가지고 우리한테 리스트를 주면 언제든지 우리가 청소하고 일할 때 쓸테니까!
   제가 좀 결례인지 모르지만 대양면에 좀 호통을 쳐가지고 인력풀을 우리한테 넘겨주시면 위원님 말씀 잘 실천토록 하겠습니다.
임재진위원    :   제가 필히 하겠습니다.
(장내소란)
○위원장 임춘지   :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과장님! 레포츠공원 캠핑장이 해결이 원만히 다 잘 되었다니까 정말 반가운 일이고요.
   그리고 또 캠핑장이 그리 되면 우리 합천에 캠핑장은 코로나 때도 엄청나게 왕성하게 잘 운영이 되었다고 또 생각을 하는데 페트도, 우리 반려견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캠핑장 코너를 하나 만들면 더 좋지 않겠나!
   요즘은 강생이 없는 집이 없으니까! 강생이하고 사진 찍는 곳도 만들고. 물론 생각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공기택   : 반려견은 지금 위원장님 박물관 앞에 지금 캠핑사업자가 잘하고 있어서 호응도 좋다하는 걸 제가 체크를 하고 있고, 또 우리가 이제 공공시설에도 금방 위원장님 주신 귀한 의견을 몇 군데, 캠핑 사업자가 우리가 28개거든요. 한번 권유해서 그게 필요하다면 다음에 추경때 우리가 또 조금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예. 고생 많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체육시설과      처음으로
○위원장 임춘지   : 다음은 체육시설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체육시설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체육시설과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과장 한호상   : 반갑습니다. 체육시설과장 한호상입니다.
   체육시설과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조정교부금 등에서 시군 특별조정교부금 공설운동장 개보수사업 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 등에서 국고보조금 7월 28일부터 8월 11일까지 호우피해복구사업 성립전 사업에 63억159만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68억159만5,000원이 증액되어서 세입예산은 110억3,773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12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공공운영비 1,56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공공요금 제세와 복지관 난방시설 연료비가 삭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취미교실 운영에서 행사실비 지원금 프로그램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2,4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복지회관 프로그램 운영이 많은 시간 중단되므로 인해서 강사 수당이 삭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별관 관리운영입니다. 공공운영비 7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또한 연료비와 전기요금, 제세부분입니다.
   문화시설 관리입니다. 문화예술회관 관리 인건비가 303만9,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3,869만2,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500만원, 공공운영비에 3,369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127페이지 방금 말씀드린 공공운영비에서 공공요금및제세에서 2,401만2,000원,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사무실 등 연료비에 3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 400만원, 차량선박비에 26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생활체육 육성입니다.
   합천체육관 관리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를 98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위원회 참석수당 잔액이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 합천체육관 민간위탁운영 원가계산용역비 잔액 15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민간위탁금에 합천체육관 민간위탁운영 1,3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체육관이 코로나로 인해서 휴관됨에 따라서 계약기간을 연장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연장에 따라서 위탁금 부족분을 이번에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체육공원 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에 1억2,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500만원, 공공운영비에 1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억2,000만원은 주로 체육공원하고 축구장 조명탑 전기요금과 상하수도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공설운동장 개보수사업 동편부분입니다. 5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시설비에 4억9,175만원, 감리비에 645만원, 시설부대비가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월 28일부터 8월 11일 호우피해복구사업에 63억159만5,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전액 시설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황강체육공원 정비사업입니다. 10억원이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금액으로서 시설비에 9억9,640만원, 시설부대비에 3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전문및생활체육 육성입니다. 합천벚꽃마라톤대회 지원에 전산개발비에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내년에도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홈페이지 리뉴얼을 위해서 증액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문체육진흥입니다. 전체 2억1,382만1,000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130페이지 전국규모 체육대회 유치지원에서 2억1,382만1,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인건비가 700만원, 일반운영비에 2,682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서 1억8,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 부분은 2020년 전국 유소년클럽 축구대회 지원에 8,000만원을 삭감했고 제15회 전세계 한민족 축구대회 지원에 1억원을 삭감했습니다.
   밑에 방금 보고한 부분은 내년도로 대회가 연기되었습니다.
   체육시설 확충입니다. 공공요금 141만6,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장애인체육 활성화에 장애인체육 행사 지원 1,814만6,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이 또한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가 취소되므로 인해서 잔액이 발생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체육시설과 2020년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수고했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체육시설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명기위원    :   오늘 3회 추경 때는 어떤 과보다도 과장님이 돈을 제일 많이 가져왔습니다. 그죠?
○체육시설과장 한호상   : 예. 어떻게 보면 좋은 일은 꼭 아닐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신명기위원    :   언제까지 다 쓸 겁니까?
○체육시설과장 한호상   : 올 6월까지 저희들 축구장 복구를 완료 지을 계획입니다. 수해로 인해서.
신명기위원    :   2021년도 6월까지?
○체육시설과장 한호상   : 예. 21년도 6월까지입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이 돈을, 63억 이걸 언제까지 다 쓸 건데요?
○체육시설과장 한호상   : 내년 6월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로 집행되어야 될 부분이 축구장!
신명기위원    :   내년 6월까지 이렇게 계약을 한다 말입니까?
   내년 6월까지 이 돈을 다 없앤다 말입니까?
○체육시설과장 한호상   : 다 집행을 할 겁니다.
신명기위원    :   다 없앤다 말입니까?
○체육시설과장 한호상   : 예.
신명기위원    :   자신 있습니까?
○체육시설과장 한호상   : 그렇게 할 겁니다.
신명기위원    :   자신있어예?
○체육시설과장 한호상   : 예.
신명기위원    :   그리고 뒤에 보면 전국규모 체육대회 유치 이것은 왜 이리 포기를 합니까?
○체육시설과장 한호상   : 130페이지 말씀이십니까?
신명기위원    :   예.
○체육시설과장 한호상   : 사실은 제15회 전세계 한민족 축구대회는 실제 올해 10월에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사실 코로나 때문에 대회 자체를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여기는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참여를 해서 개최되는 대회인데 실제 이제 코로나.
신명기위원    :   한민족 축구대회는 코로나 때문에 그렇고, 빠진 거 또 하나 있잖아요?
○체육시설과장 한호상   : 예. 유소년클럽 축구대회도 사실은 저희들이 유치를 하거나 또 대회를 만들어서 하려고 이 부분도 사실 그것하고 맥락이 똑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실제 대회를 할 수가 없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지금 현재는 그 8,000만원을 삭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잔액 남은 것 가지고 현재 12월 25일부터 27일까지 대회를 개최하려고 지금 준비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명기위원    :   오는 팀들은 정해졌어요?
○체육시설과장 한호상   : 예. 팀은 다 섭외가 되어 있었고 정해졌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지금 남은 축구장 가지고 됩니까?
○체육시설과장 한호상   : 예. 그것은 대회 진행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축구장 저거 몇 면입니까? 부서진 저게! 5면입니까?
○체육시설과장 한호상   : 지금 군민체육공원 안에는 5면입니다.
신명기위원    :   그것 지금 규격은 나와 가지고 있지요? 국제규격 가로 세로 몇 미터?
○체육시설과장 한호상   : 예. 그것은 기존의 축구장 규격 그대로!
신명기위원    :   그러면 지금 현재 그렇게 나와 있다면 한 면에 공사비가 얼마나 들어가는데요?
○체육시설과장 한호상   : 지금 신설할 때 보통 한 면에 10억 가까이 잡습니다. 잡는데 저것도 실제 신설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조명탑을 뺀 나머지 부분은 신설하고 똑 같은데 실제 더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게 폐기물 처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10억 내외가 안 되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지금 놔둔 저 상태로 가로 세로 몇 미터 나와 있고 고쳐야 되는데 그게 아직까지 대충이라도 얼마 든다는 그것도 아직 못 잡았습니까?
○체육시설과장 한호상   : 지금 현재 전체 추정하고 있는 금액은 한 62억 정도.
신명기위원    :   그래 한 면에 얼마가 들어가는데요?
○체육시설과장 한호상   : 그렇게 따지면 11억 정도 되겠습니다. 11억이 좀 더 되겠네요?
신명기위원    :   추상적입니까?
○체육시설과장 한호상   : 아닙니다.
   설계가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최종 지금 설계 마무리작업을 하고 있고 1차 설계서 검증할 때 나온 금액이 62억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지금 현재 작년 같은 경우에 2019년도 같은 경우에 지금 이 시간에 축구가 합천군에 유치되어 있었던 게 뭐뭐지요?
○체육시설과장 한호상   : 작년 기준으로 10월에 진행될만한 축구대회 말입니까?
신명기위원    :   예.
○체육시설과장 한호상   : 지금은 거의 시즌이 다 끝나고 동계훈련 섭외가 진행되고 있을 테고 보통 12월말 정도 되면 동계훈련이 시작이 됩니다.
신명기위원    :   작년에 비해서 그러면 올해 빠진 게 뭐뭐지요? 동계훈련하고!
○체육시설과장 한호상   : 올해, 동계훈련도 지금 사실 코로나가 없으면 진행을 할 거거든요. 할 건데, 실제 특별히 빠진 거라고는 여자축구선수권대회가 유치됐던 게 취소가 됐고 그 하나 말고는 원래 계획대로 다 진행을 했다고 보면 됩니다.
신명기위원    :   알겠습니다. 어쨌든 자꾸 누누차 이러면 과장님도 오죽 속이 타겠습니까만 우리도 억하심정이 그러는 게 아니고 속이 타서 그러니까 어쨌든 과장님 신경 쓰는 거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신경써보이소.
○체육시설과장 한호상   : 예. 알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임재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재진위원    :   용주체육공원 축구장 조명탑 전기요금도 군에서 지원합니까?
○체육시설과장 한호상   : 예. 군에서 관리하는 축구장입니다. 용주구장도.
임재진위원    :   군에서 관리한다 그러면 방법이 없는 거고 혹시 용주만 특별히 해 가지고 지원해 주나 해서 한번 여쭤봤고요.
   올해 대양 체육관 공모사업에 떨어졌죠?   
○체육시설과장 한호상   : 예. 안타깝게도 이번에는 안됐습니다.
임재진위원    :   내년에는 될 확률이 있습니까?
○체육시설과장 한호상   : 그렇지 않아도 지난 11월에 국민체육진흥공단에 방문을 한번 했습니다. 해 가지고 제일먼저 언급했던 부분이 대양 국민체육센터 그 부분을 언급을 했었고 내용을 알아보니까 조금 순위가, 많이 밀린 건 아닌데, 조금 밀렸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컨설팅을 좀 받아왔습니다.
   내년에 우리가 한번 더 도전을 해야 되고, 내년에 도전했을 때는 좋은 결과를 얻어 와야 되는데, 실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만 점수를 좋게 받을 수 있는지 그 컨설팅도 좀 받아왔고.
   사실 공모하기 이전에 실무팀하고 실제 한번 더 접촉을 해서 내년에는 꼭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임재진위원    :   공모하면 도비라든지 그게 어느 정도 어떻게 대충비율로 어떻게 나옵니까?
○체육시설과장 한호상   :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생활밀착형 근린생활형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 거기서 공모하는 그 내용을 보면 포맷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양 같은 경우는 근린생활형으로 신청을 하게 되는데 최고 한도액이 10억입니다. 그래서 전체 추가되는 부분은 어차피 군비로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고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받아올 수 있는 금액은 10억입니다.
임재진위원    :   하여튼 간에 올해 공모에서 떨어졌으니까 내년에는 필히 우리 과장님이 그 공모에 당첨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시설과장 한호상   : 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예. 정봉훈위원님질의해 주십시오.
정봉훈위원    :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체육시설과에는 보면 세입에 68억이네 그지요?   
○체육시설과장 한호상   : 예.
정봉훈위원    :   내년 6월에 거의 다 준공을 다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지금 과연 우리 황강 줄기에 체육공원에 내년에 8월에 또 수해가 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수해 안 난다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댐에 또 2,000톤의 물을 내릴 수도 있는 부분이고.
○체육시설과장 한호상   :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없는 부분은 아니고,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부분인데.
   실제 그런 부분에 대한 염려중의 하나가 지금 공사를 할 때 그러면 뭐 구장을 최소한 1미터 조금 높이든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느냐!
정봉훈위원    :   그런 부분은 그 계획도 없지 않습니까?
○체육시설과장 한호상   : 예. 그런 부분들이 1차적으로 우리가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인데, 실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관리청에서 용납이 안 됩니다. 사실은.
정봉훈위원    :   주변에도 제방을 조금 높일 수 있는 그것도 안 됩니까?
○체육시설과장 한호상   : 그것도 사실은 처음 수해가 났을 때 응급복구를 하면서 나왔던 모래부분을 사실은 조금은 지금 산책로 주변으로 약간은 성토는 했습니다.
   했는데 실제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 뭐 2,000톤 이상 되면 그것도 뭐 무용지물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한 1,000톤 정도로 방류됐을 때는 그 정도 제방이면 좀 보호를 할 수 있겠다 싶어서 1차적으로 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것마저도 국토관리청에 상주하고 있는 직원들이 보고 이 부분이 잘못됐다 지적을 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 사람 없을 때 제방 높여버리면 되지 뭐.
(웃음소리 있음)
○체육시설과장 한호상   : 사실은 우리 욕심 같이 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공식적으로든 비공식적으로든 사실상은 힘든 부분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부분, 산책로 주변에 조금 성토했던 부분은 올해 처음 수해가 시작될 무렵에도 우리가 응급 복구를 제방을 쌓았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효과는 어느 정도까지는 봤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 댐에서 800톤이나 1,000톤까지 내려올 때는 어느 정도 체육공원을 보호할 수 있는 제방 정도까지는 조금 염두에 두고 작업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예. 합천군에 내년도 또 1,200톤, 1,500톤 내려오면 또 수해 나면 또 국비 받으면 된다 이리 생각하고 또 지금 그 68억을 들여 가지고 짓고 또 고치고 이리 하는 부분 아닙니까! 다음에 대한 대책이라 하는 거는 없지 않습니까?
   다음에 댐에서 물 내릴 때 어떻게 하겠다! 매뉴얼을 어떻게 바꿔 가지고 다음에는 1,000톤 이상 내릴 때는 미리 어떻게 대처를 하겠다! 이런 계산은 없고! 국비 68억 받아가지고 우리는 다시 운동장 복구하고 체육시설 만들고 또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는 부분이지만 내년에 여름에 어떻게 하겠다는 대책도 없이 돈 내려주니까 거기 가서 수리하는 거고 다음에 할 때는 대책도 마련해야 되는 부분이고.
   68억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각 제방에, 지류에서 지류공사부분에 내년에 어떻게 되겠나 이런 걱정도 되는데 체육시설과에서는 68억을 국비를 받아가지고 공사를 한다 하니까 걱정이 되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그리고 129페이지 황강체육공원에 여기 설명서 보면 63페이지인데 율곡체육공원 잔디광장 조성 이리 해놨는데 힐링숲길 산책로 조성 해 가지고 4,200헤베 이리 되고 35헤베 이리 해 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파크골프 쪽으로 유도를 해 가지고 조경을 하고 거기에 게이트볼이 지금 다른 데로 다, 아무 것도 거기 체육시설 못하기 때문에 다 위치를 옮겼지 않습니까?
○체육시설과장 한호상   : 예.
정봉훈위원    :   그러면 거기에 18홀을 하든 36홀을 할 수 있는 방향을 해 가지고 미리 이거 할 때에! 우리는 그 홀컵을 어떻게 설치하겠다 하는 계산도 되어 가지고 설계를 하면 안 좋겠나 싶어서 말씀 한번 드려봤습니다.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실랍니까?
○체육시설과장 한호상   : 예. 파크골프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 또 읍소재지 뿐만 아니라 이제 면에서까지도 입지조건이 되면 파크골프장을 만들어 달라 이런 요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율곡체육공원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 하천부지 내에 고정 구조물이나 이런 것들은 할 수가 없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 저희들이 초안을 잡을 때 율곡면 하고 협의할 때도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계획안에도 파크골프장이다라고는 공식적으로 되어 있지 않지만, 실제 하천부지 안에 체육시설 이름, 파크골프장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공사를 하거나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렇지요. 맞습니다.
○체육시설과장 한호상   : 없어서 잔디포 조성형태로 해 가지고 또 수목을 좀 식재를 해서 어느 정도 성숙이 되면 홀컵을 만들면 자연적으로 파크골프장이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고.
   율곡면에서도 그것을 염두 해가지고 지금 기본계획을 그렇게 구상을 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현재 전체 공원부지 안에 일부분을 파크골프장으로 그림을 그려놨는데 나중에 어느 정도 기반이 조성이 되고 동호인들이 좀 늘어나면 연장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특별한 시설 없이도!   
정봉훈위원    :   과장님 몇 홀 정도로 생각을 지금 대충 구상을 하고 있습니까?
○체육시설과장 한호상   : 그런데 사실은 율곡체육공원 같은 경우에는 부지 폭이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시작할 때는 18홀부터 시작을 해야 될텐데 과연 36홀이나 이렇게 될는지 조금 지켜봐야 될 사항이고 입지조건이 뒷받침되어야 되니까!   
정봉훈위원    :   파크골프도 27홀까지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체육시설과장 한호상   : 예. 그래서 지금 시설하고 그 이후에 연장을 더 하거나 홀 늘이는 거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어려운 거는 아니니까 일단은 지금.
정봉훈위원    :   우리는 안 어려운데 국토부에서 못하게 할 수 있으니까 할 때 딱 27홀이나.
○체육시설과장 한호상   : 그런데 국토부에서는 파크골프장이라 하는 이름을 써서는 안돼요.
정봉훈위원    :   아니 그러니까 파크골프를 예를 들어서 18홀을 하고 있는데 더 다른 걸 조성을 하면 못하도록 스톱을 시킬 거니까! 미리 할 때 27홀 아니면 36홀을 부지 확보만 되면 그리 해 가지고 하면.
   와가지고 “아니! 여기 공원이지 우리 파크골프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추진을.
○체육시설과장 한호상   : 지금 큰 그림을 그렇게 그려가지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정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옥위원    :   파크골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서 내가 하나 더 하겠습니다.
   저쪽에 생태공원에 지금 파크골프장 운영하고 있는 거기에 36홀을 더 해 가지고 전국대회를 열자 하는 거 지금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건너편에 지금 잔디 심으려 하는 것 같으면 좀 더 돋워야 되거든요. 흙을 더 갖다 부어서 돋아가지고 잔디를 일단은 먼저 심어가지고 홀을 만들든가 어쩌든가 해야 안 됩니까? 그지요!   
   그런데 그것은 준비가 되어 가고 있습니까? 어찌되고 있습니까?
○체육시설과장 한호상   : 사실은 그렇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체육시설 관리하는 부서는 저희가 맞습니다. 맞는데 실제 방금 말씀하신 그 공간은 하천부지고 하천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최정옥위원    :   예. 안전총괄과!
○체육시설과장 한호상   : 예. 안총에서 하천관리담당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강양교 밑에 있는 18홀은 48공구 한 이후에 홀컵을 꽂아서 파크골프장을 만든 거고 그 밑에 18홀은 관리부서에서 잔디포 조성해 가지고 홀컵을 해서 또 파크골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최정옥위원    :   예.
○체육시설과장 한호상   : 그래서 실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위치도 만약에 향후에 하게 되면 결국은 잔디포를 조성하는 형태로 해서 이용은 파크골프장으로 이용하는 그런 상황이 될 텐데 장래에는 그렇게 희망하는 분들이 많고 그런 내용들은 저희들도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같이 염려되고 같이 고민해야 할 부분이 만약에 그렇게 진행된다면 사업은 어느 부서에서 하든 사업을 진행해야 될테고 또 실제 다른 부서하고 겹쳐서 고민해야 될 부분이 상하수도과에서 오수 처리하는 부분이 나오는 그 처리수를 신소양공원하고 핫들공원하고 또 크게는 군민체육공원까지 배관공사를 해서 그 관수시설을 하는 사업이 내년에 공모가 되어 가지고 내년부터 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조성을 한다손 치더라도 관수가 되어야지만 그 위에 모래를 성토를 하고 잔디를 심고 이리 할텐데 그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되기 때문에 당장 어느 부서에서 잔디를 심고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섣불리 답을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그렇게 그린다면 상하수도과에서 하는 관수사업이 먼저 선행되어야 될 거고 그걸 해 놓고 기반이 어느 정도 되면 잔디를 심어서 공원으로 조성을 하고 파크골프장으로 이용을 하는 그런 방법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설 이후에는 사실은 체육공원형태가 되어 버려가지고 체육시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향후에 조성되고 난 이후에는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옥위원    :   예. 천혜의 환경을 가지고 있는 우리 합천군이 정말 그 좋은 환경에서 우리 군민들이 건강유지를 위해서 운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너무 너무 진짜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가면 밀려서 못치고 기다렸다 치는 그 정도거든요. 그래서 우리 합천군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꼭 건립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체육시설과장 한호상   : 저도 한번 씩 현장에 나가보면 여러 동호인들이 있지만 파크골프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또 현재의 그 위치가 입지조건이나 또 우리 합천군의 입장에서 봤을 때 수요자들의 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시설을 한다면 땅이 제일 문제인데 공짜 땅이 사실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입지조건은 상당히 좋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정옥위원    :   예. 그래서 이제 다른 타군은 전혀 코로나 때문에 못 오게 하거든요. 굉장히 부러워하는 게 합천군에 살고 있는 걸 굉장히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운동을 하면서 공을 치면서 정말 합천에 살고 있는 게 너무 너무 좋다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공설운동장 개보수사업이 어느 정도 지금 되고 있습니까?
   그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고 있던데?   
○체육시설과장 한호상   : 지금 서편 공사는 늦어도 1월말까지 정도 되면, 원래 공기대로 하면 12월말 정도 되면 공사를 마쳐야 되고 지금은 구조물공사하고는 다 끝나고 외벽공사도 다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내공사는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고 그래서 아무리 늦어도 1월말 정도 되면 서편공사는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최정옥위원    :   1월말 정도 되는 것 같으면 전국축구대회 유치하는 데도 피해는 없겠네요?
○체육시설과장 한호상   : 그런데 바로 시작해야 될 게 동편을 또 시작을 합니다. 동편은 1월부터 아마 시작이 되어서 6월까지나, 공사는 진행상황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
최정옥위원    :   그래서 이 5억을 더 추가 확보했습니까?
○체육시설과장 한호상   : 예.
최정옥위원    :   동편부분 때문에 5억을 더 추가 확보를 했습니까?
○체육시설과장 한호상   : 이것은 특별조정교부금 해 가지고 우리 군으로 다시 받은 그런 돈입니다. 우리 자체 군비는 아니고요.
최정옥위원    :   개인적으로 밖에 떠도는 소문을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체육시설이 그쪽으로 다 들어갈 거지요? 탁구장하고 있는 1층에 있는 사무실이!   
○체육시설과장 한호상   : 쉽게 말하면 체육회겠네요?
최정옥위원    :   예. 그쪽으로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체육시설과장 한호상   : 확정은 아닙니다. 사실은.
최정옥위원    :   그래 소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은 그리 들어가도 좀, 우리 일반인이 보거나 누구나 볼 때도 괜찮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또 하나 우리 시설과가 그 안으로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내가 깜짝 놀랐는데, 그런 말이 떠돌더라고요. 체육시설과가.
○체육시설과장 한호상   : 예. 그런 이야기도 사실은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복지회관 자체가 원래는 주민복지과에서 저 시설을 운영을 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원칙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본청의 여건이나 사무실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실제 그런 공간 배치나 활용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지금 체육시설과가 거기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조직개편이나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주민복지과가 복지관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담당이 오든 어떤 부서가 오게 되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쓰고 있는 그 공간으로 올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었을 때 체육시설과가 갈 자리가 사실은, 본청 내에도 공간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체육시설과가 공설운동장 1층에 공간이 있는데 그리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 이야기가 작년에 직제개편이라든지 이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 이야기가 언급됐던 부분이 있고.
   그런데 그게 그대로 실행이 된다면 어쩌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텐데 아마 지금은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정옥위원    :   밖에서 이야기들이 사실 체육과가 그리 가는 것 같으면 속기에 남기기는 좀 뭣한데.
○위원장 임춘지   :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47분 기록중지)
(14시 49분 기록개시)
○위원장 임춘지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정말 고생 많습니다.
   우리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인데 마음보다 몸이 앞서 가는 아주 중요한 과를 맡고 계십니다.
   249회 때 초계 초팔정 때문에 여러 가지 주민들의 숙원을 많이 말씀드리고 했는데 초팔정 꼭 마무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과장 한호상   : 저희도 위원님들 염원하는 사항을 잘 귀담아 듣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시설과 예산안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복지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본 위원회실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라며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임춘지
간   사 정봉훈
최정옥위원, 신명기위원, 임재진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동률

○출석공무원

  •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기획감사관          김기수
  •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관광진흥과장       공기택
  • 체육시설과장       한호상

○출석사무직원

  • 지방세무서기       정예진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