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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50회-제4차-복지행정위원회-2020.12.04.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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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0회 합천군의회(제2차 정례회)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4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0년 12월 4일(금) 오전 10시
장소 : 복지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행정복지국 총괄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행정과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재무과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주민복지과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노인아동여성과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민원봉사과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보건소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임춘지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제4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복지행정위원회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두 번째 날입니다.
   전날 기획예산실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였고 오늘은 본 위원회 11개 소관 중 행정과, 재무과, 주민복지과, 노인아동여성과, 민원봉사과, 보건소의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행정복지국 총괄      처음으로
○위원장 임춘지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시간을 가지기에 앞서 먼저 행정복지국장께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복지예산의 총괄 설명을 듣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이인도   : 반갑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이인도입니다.
   먼저 우리 국의 과장님
   일동 차렷, 경례!   
   항상 우리 합천군의 지역발전과 군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정말 불철주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원님들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코로나19로 해서 올 한 해를 그냥 잃어버렸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지난 24시를 기준으로 600명이 넘었다는데 위원님들께서도 건강관리 잘 하시고 우리 지역주민들도 건강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와 수해로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만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행정복지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결산추경입니다.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2회 추경예산에서 우리 행정복지국 전체적으로 79억이 감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주된 요지는 코로나 19로 해서 각종 행사들을 해야 될 행사를 못한 일들이 다입니다.
   행정과가 16억원, 재무과가 1억원, 주민복지과가 40억원, 노인아동여성과가 21억원 정도 됩니다. 민원봉사과가 2,000만원 삭감됐으며 삭감사유로는 사업들을 추진하고 나서 집행잔액도 있습니다만 거의 99.9프로가 코로나 19로 인한 각종 행사, 교육모임, 사회단체라든가 그러한 행사 사업들이 취소된 그런 사유입니다.
   무엇보다도 올 한 해 동안 우리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성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 담당부서장들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재진위원    :   부서별로 받고 국장님은 퇴실하는 것으로 합시다.
○위원장 임춘지   : 예.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예. 신명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명기위원    :   재무과도 내나 행정복지국 소관이죠?
○행정복지국장 이인도   : 예. 그렇습니다.
신명기위원    :   이게 지금 어제 체육시설과 이렇게 3회추경 보고를 할 때 지금 축구장 저게 5면인데 그게 한 면에 한 대략 10억 정도 들어간다고 이리 얘기하는데 그렇다고 보면 저게 재무과에서 경리부서에서 입찰붙일 때 어떤 명목이 따르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60억 저리 되는 것 같으면 공사기간이 꽤 많이 길어질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제 설계가 끝나가지고 입찰 부쳐가지고 공사 업체가 정해져도 그 법적으로 정해지는 공사기간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빨리 하라 해도 업체에서는 우리는 공사기간 내에만 하면 되지 이리 나오면 또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리고 우리 합천군으로 봐서는 빨리 안하면 등에 콩이 틔고 그런 현상이 빚어질 건데 그것 빚어지기 이전에 5면 같으면, 어제 체육시설과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던데, 뭐 한 면을 끊든지 10억씩 이리 하든지 그러면 아마 공사기간이 단축이 될 것 같은데 재무과에서 입찰을 붙일 때 그런 걸 잘 검토해 가지고 한꺼번에 붙여가지고 공사기간이 늘어가지고 “공사기한 내에 공사만 하면 되지” 해 가지고 우리 군에서 바라는 어떤 그런 소기의 목적을 달성 못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3회 추경하고는 관계는 없지만 좀 살펴야 되지 않겠나 그리 싶어서 일단 주문을 합니다.
○행정복지국장 이인도   : 예.
신명기위원    :   그리고 지금은 코로나시대니까 2억 이렇게 도내 입찰을 하다가 2억 밑으로 관내 입찰을 하다가 4억으로 늘었는데, 이제 수의계약 이런 것도 보면 현재 2,000만원 이하로는 수의계약하는데 100원짜리를 수의계약하면 보통 98원에서 95원! 이렇게 해서 수의계약을 하는데 입찰을 붙이게 되면 87.745인데 100원짜리 입찰붙이면 수의계약하고 이렇게 입찰붙이는 거하고 계산상으로 보면 7원 정도 차이나거든요.
   이런 것도 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7원 차이나는 어떤 그런 게 예를 들어서 합천군에 지금 7,000억 시대에 반만 공사금액이라 치면 7원 쪽에 들어가는 금액을 따지면 아마 꽤 많은 돈이 될 겁니다. 될 건데 실익이 어느 게 실익이 좋은지 잘 한번 검토해 보시고.
   특히 좀 염려되는 게 재무과에서 뭐 잘 검토하겠습니다만 좀 전에 얘기한 축구장 그것! 돈을 들이면서 공사기간이 늦어가지고 우리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 못하는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복지국장 이인도   : 예. 위원님 말씀 잘 숙지하겠습니다.
   하고 축구장 같은 거는 5면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계약법상 설계가 어떤 기준으로 되어졌는지 유소년인가 일반인인가 또 대학생인가 그에 따라서 입찰붙일 수 있는, 동일한 사항으로 해야 되는가 조금 달리 할 경우도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 잘 챙겨서 하도록 하고.
   말씀하신 수의계약과 입찰과의 98.5프로 수의계약 할 때 하는 거하고 전체 입찰했을 때 87.745프로로 하는 거! 예산 절약과 또는 적정한 공사금액이 들어가야만 공사가 완벽하게 되어져서 하자가 없는 그런 공사가 되는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예.
○위원장 임춘지   :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복지국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행정과      처음으로
○위원장 임춘지   : 다음은 행정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과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규수   : 행정과장 이규수입니다.
   함께 배석한 계장들 인사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행정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저희들 국고보조금이 청소년 문화의 집 지도사 인건비가 1,287만원 감액되었고,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이 4억6,566만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입니다.
   청소년상담센터 상담원 인건비가 900만원 감액되었고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이 4,666만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36페이지 세출예산서입니다.
   코로나 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입니다. 앞에서 보고 드렸듯이 국비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 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이 국비 4억6,566만3,000원, 도비가 4,666만8,000원 해서 5억1,233만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조직혁신과 관련해서 사무관리비입니다. 안전관리자 위탁용역과 보건관리자 위탁용역은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각 450만원, 55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밑에 포상금은 코로나 19 관련해서 저희들 행사가 취소되므로 해서 42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경비도 코로나 19와 관련해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밑에 공무원 교육여비도 코로나 19 관련해서 교육이 감소되므로 해서 5,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137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와 관련해서 주민자치센터 운영 500만원, 주민자치센터 시범실시운영이 400만원 감되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시범운영은 당초에 가야면에서 시범사업으로 하려고 했는데 가야면에서 포기하므로 해 가지고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행사운영비입니다. 이것 역시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행사 축소 내지 취소되므로 해 가지고 감액되었습니다.
   밑에 행사 실비지원금도 주민자치센터 운영강사수당, 주민자치센터 세미나 및 박람회 참석도 코로나와 관련해 가지고 감액되었습니다.
   열린혁신 추진도 저희들 혁신적극 행정 강사수당도 코로나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국내여비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후생복지증진과 관련해 가지고 직장동호회지원사업도 전액 코로나로 인해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과거사 위령제행사 지원사업도 코로나 인해서 행사가 최소되므로 해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138페이지 지역정보화 활성화입니다. 지역정보화 관련해 가지고도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이 축소되므로 인해 가지고 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
   밑에 인력운영비 관련해 가지고 연금부담금입니다.
   연금부담금은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자치단체 부담비율이 변경되므로 해 가지고 19억1,333만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정봉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봉훈위원    :   설명 잘 들었습니다.
   3회 추경에서는 지금 질문할 것도 많이 없는데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17개 읍면에 주민자치센터는 지금 거의 다 운영이 되고 있지요?   
○행정과장 이규수   : 주민자치위원회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지금 다 되고 있는 거지요?
○행정과장 이규수   : 예. 운영도 되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거기에 지금 1년에 우리가 요가 이런 무슨 활력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이 많이 있던데 “배움의 장터”처럼! 그런 것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같이 하는 거지요?
○행정과장 이규수   : 예. 거기는 읍면별로 주민자치위원회 행사운영비라 해 가지고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별도로 행사와 관련해 가지고 읍면별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선정을 해 가지고 운영하도록 그리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종목을 정해 가지고 내려 주는 거는 아니고.
정봉훈위원    :   아니! 선정을 하면 그러면 군으로 뭘, 우리가 요가를 합니다 이리 하면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다른 예를 들어서 풍물을 배운다 하면 풍물을 지원해 주고 이리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면에 얼마씩 내려줍니까?
○행정과장 이규수   : 일정 금액을 면에 배부를 해 드립니다. 예산을!
   그 예산범주 내에서 읍면별로 사업계획을 짜서 운영하도록 그리 하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읍면별로 얼마씩? 다 틀립니까? 평균적으로 하면.
○행정과장 이규수   : 평균적으로 지금 한 500만원 정도 배부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인건비하고 놔두고?
정봉훈위원    :   저희들 행사운영비하고 다른 행사비하고 별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요가 강사비?
정봉훈위원    :   강사비가 지금 한 500만원 정도, 아니! 운영비가!
   운영비 안에 강사비를 준다든가 그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러니까 제가 말한 500만원은 그 면에 운영비고 거기에 무슨 단체별로 행사를 한다 하는 거는 합천군 행정과에서 지원을 해 주고 이리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행정과장 이규수   : 저희들 읍면에 주민자치위원회 지원하는 거는 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하고 각각 분리해서 그리 배부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예. 최정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옥위원    :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138페이지 보면 인력운영비가 19억이 감액이 됐는데 상세한 설명을 내가 좀 국비, 도비인데 이렇게 국비에서, 아까 설명할 때는 국비에서 감액이 되어 가지고 내려왔다는데 상세한 설명을 한번 더 부탁드릴까요?   
○행정과장 이규수   : 138페이지 연금부담금입니다. 연금부담금은 연초에 연금관리공단에서 내시를 해 가지고 합천군에는 여기에 나열했듯이 연금부담금 보전금, 퇴직수당 부담금, 재해보상 부담금이라든지 이런 항목의 연금부담금이 있습니다.
   공무원과 관련된 경비인데 이 경비는 연금관리공단에서 내시를 해 가지고 얼마 정도 예산을 편성해라라고 내시가 되어 내려오는데 그 금액을 저희들이 연초에 편성해 가지고 실제   1년 동안 사용하다 보니까 합천군에는 내시 금액이 좀 너무 과다 편성하다 보니까 1년 12월까지 정산하다 보니까 이 정도 금액은 연금 부담을 안 해도 된다 라고 해서 이것은 감액 편성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최정옥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또? 임재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재진위원    :   3회 추경에는 행정과는 별 추가된 게 없어서 사실 질의할 거는 없는데 조금 전에 정봉훈위원이 말씀드린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에, 내가 그 좀 상세히 알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군에서 각 주민자치위원회에 500만원씩 금방 지원한다 안 그랬습니까?
○행정과장 이규수   : 예.
임재진위원    :   그러면 500만원 이거 지원하고 따로 사무관리비라든지 운영비는 또 따로 지원하는 겁니까?
○행정과장 이규수   : 예. 그렇습니다. 별도로 행사운영비조로 이제 읍면별로 일률적으로 지원하고 또 저희들 참석수당이라든가 회의를 하게 되면 회의참석수당을 별도로 또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사운영비하고 일반관리비하고 별도로 2개 항목으로 해 가지고 읍면에 배부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임재진위원    :   대충 해서 사무관리비라든가 운영비 이게 대충 1개 면에 어느 정도씩 나갑니까?
○행정과장 이규수   : 거의 8백에서 1,000만원 정도 나갑니다.
임재진위원    :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 또 500만원 지불하고 하면 1개 면에 한 1,300만원 정도.
○행정과장 이규수   : 아니! 이 경비가 운영비 안에, 운영비가 한 500만원 정도 되고 사무관리비가 한, 큰 면에는 좀 많을 거고 작은 면에는 3백에서 5백 정도 됩니다. 그래서 큰 면에는 돈 1,000만원 될 거고 작은 면에는 800만원 정도! 예.
임재진위원    :   그러니까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500만원 주는 그것하고 포함해서? 그것은 따로 아닙니까?
○행정과장 이규수   : 아니!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는 이 주민자치위원회 활동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는 별도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임재진위원    :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500만원을 지급한다고 이야기 안했습니까?
○행정과장 이규수   : 예.
임재진위원    :   500만원 각 면에 평균적으로 지급하고! 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가!
○행정과장 이규수   : 제가 다시 한 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각 읍면별로 주민자치위원회 관련해 가지고 아까 예를 들어서 요가나 풍물을 하신다 그랬는데 그와 관련해 가지고 경비가 500만원 정도 지원되고요.
   일반 저희들 회의수당이라든가 참석하면 그런 경비가 한 300만원 정도, 그래서 800만원 정도.
임재진위원    :   800만원!
   그러니까 500만원하고 나머지 일반경비하고 한 300만원 해서 1개 면에 큰 데는 조금 더 나갈 거고 작은 데는 좀 덜 나갈 거고!   
정봉훈위원    :   예.
임재진위원    :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신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명기위원    :   행정운영경비에서 인력운영비 이게 공무원들 월급이지요? 670억! 138페이지에!
○행정과장 이규수   : 예. 맞습니다. 안에 공무원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월급 들어가요?
○행정과장 이규수   : 예.
신명기위원    :   그런데 이 18억이 줄은 거는 공무원은 그대로 있고 일은 그대로 하는데 18억 줄은 이것은 내용이 아까 최정옥위원님 물었던 그 내용입니까?
○행정과장 이규수   :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신명기위원    :   예. 알았습니다.
○행정과장 이규수   : 19억은 연금부담금입니다.
신명기위원    :   예. 그러면 여기에 국비가 왜? 670억 중에서 국비가 1억9천 반납 이것은 뭡니까? 어떤 식으로 주는 겁니까?
○행정과장 이규수   : 어디?
신명기위원    :   138페이지 인력운영비 보면 6,700억 중에서 그 밑에 보면 국비!
○행정과장 이규수   : 아! 국비, 도비요?
신명기위원    :   예.
○행정과장 이규수   : 이것은 인건비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 국비, 도비, 군비를 편성한 겁니다.
신명기위원    :   인건비를 국비로 받는 거 이것은 뭐 어떤 명목으로 받는 건데요?
○행정과장 이규수   : 이것은 주민복지과에 인건비 관련해 가지고 국도비 내려오는 인건비가 있습니다. 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총 우리 공무원 인건비 중에서도 국비사업으로 하는 인건비가 있기 때문에 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것은 내나 우리 합천군 공무원이 받습니까?
○행정과장 이규수   : 예. 우리 공무원이.
신명기위원    :   그것은 국가직입니까?
○행정과장 이규수   : 아니! 국가직은 아닌데 국가사무를 저희들이 수행하는.
신명기위원    :   그리고 밑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도비보조사업 시군 일자리센터 취업상담사 이것은 하는 일이 뭔데요?
○행정과장 이규수   : 이것은 취업상담센터는 앞에서 우리 세입부분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경제교통과하고 행정과하고 예산을 이중 편성해 가지고 저희들은 삭감하고, 경제교통과에 당초에 내시가 되어 내려올 때 경제교통과든 저희들이든 한 군데는 예산을 편성 안 해야 되는데 이중으로 편성해 가지고 저희 부서는 삭감하고 경제교통과에서는 그대로 살려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삭감을 하면 다 해야 되지 왜 240만원 삭감했습니까?
○행정과장 이규수   : 아니! 이 내시금액만! 국비라든지 도비 내시금액만 삭감합니다.
신명기위원    :   430만원 해야 되지. 왜 그러면 240만원 했어요?
   할라면 다 해야 되지 도비 같으면.
○행정과장 이규수   : 아니! 이 안에 다른 인건비도 있으니까, 조금 전에 취업상담센터 인건비만 삭감을 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이 사람이 하는 일은 뭔데요?
○행정과장 이규수   : 말 그대로 취업 관련해 가지고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밖에서 일자리를 좀 알아봐 달라 하면, 여기 전화하면?
○행정과장 이규수   : 예. 군민들 취업알선도 하.
신명기위원    :   연결이 되는 사람입니까?
○행정과장 이규수   : 예. 취업알선도 해 주고 그리 합니다.
신명기위원    :   그럼 이 취업 알선하는 사람은 합천군에서 이 사람 한 사람밖에 없습니까?
○행정과장 이규수   : 예. 경제교통과에 한 분 계십니다.
신명기위원    :   경제교통과요?
○행정과장 이규수   : 예. 그렇습니다.
신명기위원    :   3회 추경만 이렇게 딱 올라와서, 당초예산하고 같이 올라왔으면 좀 볼 건데, 3회 추경만 딱 올라와 놓으니까.
   어쨌든 연말이 다 되어 가서 지금까지 하느라고 고생 많았고요.
   이리 보니까, 이것은 뭐 예산하고 관계없는 일인데 행정과장님이니까 하나 부탁 말씀드리는데 공직자들 같이 근무하면서 잘 소통되는 그런 사람들끼리 배치가 될 수 있도록!
   한 6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말 한 마디 안하고 하는 그런 어떤 애로사항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걸 좀 살펴가지고 인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이규수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일자리센터 취업상담사를 한번 만나봤는데 문화예술단체인 것 같은데 그 예술 강사도 구해 주고 또 면에 필요한 강사구해 주고 또 지급 뭐 필요한 사람 해 주고 엄청 그 현장에 가서 고생을 많이 합디다.
   그래서 우리 신명기위원님 잘 모르셔서 그런데 이것은 꼭 필요한 상담사인 것 같아예. 모든 분야에 지급이 필요한 사람 일자리가, 또 구직하는 그 센터에 부탁을 하면 사람도 구해 주고 이런 역할을 해 주더만은예.
   그렇고 또 지금 우리 인사철이 됐는데 추경하고 관계없지만 무기계약직 오래 근무한 사람들은 로테이션 해 가지고 한 지역에 너무 오래 있으면 물이 고이면 썩듯이 또 말썽이 좀 있는 분야도 많습디다. 그래서 그건 알아서 좀 잘 로테이션해 줬으면.
○행정과장 이규수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라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기 때문에 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재무과      처음으로
○위원장 임춘지   : 다음은 재무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서두찬   :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서두찬입니다.
   설명에 앞서 함께 배석한 계장님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재무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재무과 3회추경 세입예산은 총계가 기정액보다 7억5,449만8,000원이 감액된 1,186억6,520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보면 지방세수입은 3억4,750만원이 감액된 261억8,850만원으로 주민세가 5억9,550만원이며 지난 년도 수입은 2억7,5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은 7억1,546만원이 감액된 191억1,436만3,000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이 63억9,252만5,000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중에 사용료 수입이 13억7,284만3,000원이며 징수교부금수입이 5억6,050만원, 이자수입이 15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5억8,885만1,000원이 감액된 127억2,183만8,000원으로 기타수입이 117억645만4,000원, 지난 년도 수입이 4억5,000만원을 편성되었습니다.
   144페이지 내부거래입니다. 전입금이 3억846만2,000원이 증액된 364억908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145페이지 저희 과는 3회추경에 기정액보다 1억4,163만9,000원이 감액된48억2,447만7,000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국공유재산관리 시설비에 KBS 중계소 부지매입비 집행잔액 6,363만9,000원, 차량유류대 집행잔액 7,800만원을 삭감 정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3회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재무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옥위원    :   잘 들었습니다.
   KBS중계소 부지 매입이 총 58억?
○재무과장 서두찬   : 예. 그렇습니다.
최정옥위원    :   다 들었습니까?
○재무과장 서두찬   : 당초에 총 예산이 58억인데 부지매입비가 57억3,600만원 그래 가지고 집행잔액이 지금 금번 3회추경에 6,363만9,000원을 지금 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정옥위원    :   예. 감액이 됐네요.
○재무과장 서두찬   : 예.
최정옥위원    :   그런데 차가 몇 대 지금? 이제 다 해놨던데.
   차가 몇 대 정도 들어 갈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서두찬   : 127대 댑니다.
최정옥위원    :   그러면 주차장은 안 모자랍니까? 지금 현재 군청 주차장은 안 모자랍니까?
○재무과장 서두찬   : 군청 주차장은 127대 정도 하면 이제 조금 돌아갈 것으로 보는데 또 외부 차량이 저녁에는 세울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현재 상황으로서는 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최정옥위원    :   그러면 과장님 58억인데 집행잔액이 6,300여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그걸 다른 데로 돌려서 쓸 수 있는 그런 방향은 없고 그냥 감액시켰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재무과장 서두찬   : 당초에 예산이 잡힌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부지 매입하고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또 결산추경에 얼마 또 올해 기간이 얼마 안남다보니까 이것은 일단 결산추경에 감액을 시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정옥위원    :   전에 그 주차장 뒤쪽으로 부지 매각해 달라 하던 그것은 어찌 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서두찬   : 그 부분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예산을.
최정옥위원    :   당초예산에 올라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서두찬   : 예. 그렇습니다.
최정옥위원    :   우리 군청 주차장 옆으로 있는 부지는 주인이 매각하려고 하는 것 같으면 빨리 사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나중에 뭐 금액이 올라가서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보다는 우리 군에서 그것은 다 사 넣어야 활용도가 높고 하기 때문에 매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예산에 올라가 있으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재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재진위원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세금, 각 면에서 세금 납부실적들이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서두찬   : 세금은 거의 94프로 납기내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또 지난 년도 미납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최대한 저희들이 징수에 차질없도록 추진을 하고.
임재진위원    :   여쭤보는 거는 사실은 모두 지방에서 이 세금을 사실 깜빡 잊고 못내는 확률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지만!
   그런데 이제 납부기간이 예를 들어서 오늘 같으면 오늘이 지나면 면에서 납부 안한 사람들한테 연락을 해 가지고 좀 납부해 주십사 하면 또 잊어먹은 것도 받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각 면에서 전달이 좀 덜 되는 것 같아서 각 면에다가 오늘 납부 같으면 오늘 지나고 납부 안한 사람들한테는 개별적으로 전화를 해 가지고라도 좀 납부해 주십사 하면 잊어먹고 못하는 사람들은, 또 계획적으로 안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좀 재무과장께서 각 면에 지침을 좀 내려 가지고 세금이 납부 안 되는 사람들한테는 한번 더 통보를 해 가지고 납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사 부탁드리겠고요.
   좀 전에 최정옥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옆에 땅 그것 사들여라!   
   그런데 사실 일반 사람들이 군에 땅을 팔면 돈을 비싸게 팔기 때문에 이제 모두 어지간하면 군에다가 팔려고 하는데, 가격에 대한 거를 좀 우리 군에서 감정가, 물론 충분히 감정가에 준해서 하지만, 그 땅값어치에 따라서 좀 가격을 제대로 정확하게 좀 책정을 해 가지고 “합천군에서 부동산투기를 한다” 또 “부동산 값은 다 올린다” 그런 소리를 앞으로는 듣지 않게끔 좀 세심하게 하나하나 챙겨가지고 제대로 쳐줄 것은 제대로 쳐주고 또 필요 없는 땅은 작게 쳐주고 해 가지고 그렇게 군에서 인수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 거는 우리 공사 관련해 가지고 군에서 돈을, 공사해 가지고 안길포장이라든지 하면 군에서 지급되는 데가 있고 지급 안 되는 데가 있는데 그게 어떤 분야는 군에서 지급되고 어떤 분야는 지급이 안 되는 겁니까?
○재무과장 서두찬   : 사업비 말씀입니까?
임재진위원    :   예를 들어서 안길포장을 해서 이제 우리가 토지보상비가 내가 알기로는 어떤 사람은 안길포장을 했는데 보상을 받고 어떤 사람은 그냥 무상으로 주고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옛날에 새마을사업 하면서 그냥 하던”라는 말 있음)
임재진위원    :   아니! 그러니까 요즘 하는 거에 대해서 보상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서두찬   : 제가 알기로는 저희 부서에서는 사업부서가 아니다보니까 전체적인 내막은 말씀드리기가 어렵지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옛날에 새마을사업 할 때 단순히 뭐 안길이나 농로길 이런 걸 동의만 받고 포장을 하고 농로로 하다보니까 그 당시에 분할을 하든지 이리 해서 군으로 등기를 해 와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못되다보니까 지금 와서는 세대가 바뀌고 이러다보니까 이제 자기 땅이라고 주장을 하고 이러다보니까 지금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요즘은 이제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안길이나 농로 포장할 때 우선 그 동의를, 동의 자체만 받아가지고는 사업을 하기가 좀 힘들겠다 그러면 이제 보상을 주든지 안 그러면 희사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완벽하게 되어야, 군으로 등기를 해야 이제 포장을 하는 부분이 맞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부분이 해결이 안 되다보면 차후에 또 지금까지 발생한 문제가 계속 발생하니까 차후에는 그런 문제가 우선이 되어야 사업을 하는 게 맞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재진위원    :   예. 물론 과장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하는데, 저 역시 자꾸 주장하는 게 한 건을 공사를 하더라도 지난번처럼, 지난번에 그냥 그 동의서만 받아가지고 하고 나니까 지금 문제가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서두찬   : 예.
임재진위원    :   그런데 우리 군에서 한 건의 공사를 해 주더라도 하는 것마다 지금부터는 될 수 있으면 딱 일률적으로 희사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공사를 해야 나중에 문제도 없고 그게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지. 자꾸 이걸 미루다보면 많아가지고 나중에 언젠가는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건설과하고 의논을 하셔가지고 우리 군에서 공사해 주는 거는 무조건 군 소유로 그냥 이전해 가지고 도로 부지로 받든지 하여튼 간에 군소유로 받아서 공사 한 건이라도 그렇게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서두찬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명기위원    :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세외수입에 보면 입장료수입이 5억3,600만원, 자연휴양림 여기서 1,150만원 줄어가지고 당초에는 그렇는데 5억3,600만원인데, 지금 현재 영상테마파크라든지 저런 데는 왜 수입이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서두찬   : 그 부분은 전에 2회 추경때 이미 정리가 된 부분이고요.
신명기위원    :   2회 추경때 정리가 됐어도 거기서 무슨 코로나 때문에.
○재무과장 서두찬   : 이번에 정리하는 부분만 여기 표기가 되는 부분입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나중에.
○재무과장 서두찬   : 예. 변동이 없는 사항은 이번 여기에 표기가 안 되는 부분인데 전체적인 당초에 기정액은 5억4천7백이었는데 지금 5억3천6백으로 1,150만원이 감액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오도산 휴양림에 정리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마이너스된 이 부분만 표기.
○재무과장 서두찬   : 예. 이 부분이 이제.
신명기위원    :   표기하기 위해서 이걸 올려놨다 말입니까?
○재무과장 서두찬   : 예. 코로나 때문에 2월 25일에서 5월 9일까지 휴장을 했고 또 8월 23일부터 10월 18일부터 휴장을 하다보니까, 사실상 대실이 많이 나가야 사용료하고 입장료가 올라가는 부분이 되는데 올해는 코로나 영향으로 입장료가 줄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5억3,600만원 이 입장료수입이 오도산자연휴양림하고 저쪽에.
○재무과장 서두찬   : 대장경테마파크하고.
신명기위원    :   황매산하고.
○재무과장 서두찬   : 예. 여러 군데 다 포함된 부분입니다.
신명기위원    :   영상테마파크하고 전부 그겁니까?
○재무과장 서두찬   : 예. 그렇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그 밑에 정양레포츠공원 위탁사용료 이것은 6월에 해지가 됐으니까 그 사용료를 못 받아서 이리 감이 된 겁니까?
○재무과장 서두찬   : 그렇습니다.
   9월 30일자로 해지가 됐는데, 위수탁 협약을 해지를 하는 바람에 그 사용료가 나머지 부분은 취소가 되고 그 기간까지만 해서 부과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6,019만원 이게 9월부터 해지가 되어서 줄어드는 금액이다 말이지요?
○재무과장 서두찬   : 예. 그렇습니다.
신명기위원    :   위에 그러면 6억8,800만원 이것은?
○재무과장 서두찬   : 그것은 전체, 다른 사용료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사용료부분이 정양레포츠 위탁 사용료만 있는 부분이 아니고 사용료가 여러 가지.
신명기위원    :   정양레포츠는 그게 몇 년으로 계약했는데, 1년에 위탁금액이 얼마나 됐었는데요?
○재무과장 서두찬   : 1년에 1억 한, 부과세 포함해 가지고 1억2천5백 정도 되는데.
신명기위원    :   1년에?
○재무과장 서두찬   : 예. 부과세 빼고 나면 그 부분하고 또 코로나 때문에 일부 쉬고 이러다보니까 올해는 좀 그게 줄어들었습니다.
   원래 6월 1일부터 계약 1년치에 들어가거든요. 당초에 6월 1일부터 5월말까지 이렇게 계약을 하다보니까 기간이 1월 1일부로 시작이 안 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신명기위원    :   또 밑에 보면 144페이지 보면 보건수입 등 내부거래 있는데 다른 과에서는 인심도 좋아요! 돈을 갖다가 뭐 36억씩 이렇게 자기 안 쓰고 빌려주는 거 보면!
   어느 과에서 제일 많이 왔는데, 제일 많이 빌려주는데요?   
○재무과장 서두찬   : 이 부분은 수질개선특별회계가 이게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넘어가는 게 21억이고요. 또 밑에 기금 전입금에 보면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이 폐지가 되는 바람에 그게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입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2억8,900만원!
신명기위원    :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이것은 왜 폐지를 하는데?
○재무과장 서두찬   : 이 부분은 기금이.
신명기위원    :   다른 장학금이 많아서 폐지를 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서두찬   : 그런 부분도 있고 학교가 농어촌이 되다보니까 학교가 고등학교까지 거의 뭐 무상교육이 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신명기위원    :   학비가 아니고 장학금이구만. 장학금은 학비와 관계없이, 요즘 어려운데 장학금은 학생 몇 명안 되면 이건 살려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서두찬   : 이게.
(장내소란)
신명기위원    :   이건 그러면 다른 데 넘겨서 사용합니까? 다른 부서로 넘겨가지고!
○재무과장 서두찬   : 이게 기금이 폐지가 되다보니까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넘어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아! 이것은 그러면 기금이 완전히 없어지는 겁니까?
○재무과장 서두찬   : 예. 그렇습니다. 의회 다 승인받아가지고 한 부분입니다.
신명기위원    :   (다른 위원을 향해)승인했습니까? 기억이 안 나는데.
정봉훈위원    :   장학금을 폐지를 하는데 승인해 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재무과장 서두찬   : 기금이 폐지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신명기위원    :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일단 나중에 조금 되면 다시 개인적으로 얘기 한번 해 주이소.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주민복지과      처음으로
○위원장 임춘지   : 다음은 주민복지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은숙입니다.
   제250회 정례회 개원으로 위원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2020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담당계장 같이 소개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주민복지과 2020년도 3회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우선 일반회계 총괄 변동사업은 당초 315억9,200만원에서 275억700만원으로 40억8,40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국비 27억800만원, 도비 2억4,800만원, 군비 21억2,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51페이지 호국정신 함양은 하반기 6.25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대상 실수요를 고려하여 도내 시군간 사업비 조정에 따른 변경된 도비 변경교부결정을 반영하여 5,500만원을 감액하였고 재해이재민 구호는 8월 집중호우에 따른 구호물품 추가 수요량을 반영한 도비 변경교부결정에 따라 2,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52페이지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은 코로나 19 자가격리자에 대한 격리기간동안의 생활비를 보전하는 사업으로 지역별 감염병 발생추세를 고려한 국도비 변경교부결정에 따라 1억4,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활성화 지원은 코로나 19 상황에 따른 지역사회확산 예방을 위하여 합천군 지회사회보장협의체 심의를 거쳐 합천군 주민서비스박람회 행사 취소를 결정함에 따라 3,4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긴급복지사업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경남도 변경 내시에 따라 694만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53페이지 생계급여는 지원대상자 사망 및 전출 등 감소로 인한 국도비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16억4,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저소득층 한시생활 지원도 지원대상자 감소로 인한 국비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2,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활 관련사업으로 153페이지 하단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 운영부터 154페이지 자활근로!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희망1), 155페이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희망2),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내일키움), 청년희망키움 청년저축계좌는 국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6페이지 합천지역자활센터 부지매입 및 신축은 당초 지역자활센터 신축위치 변경 및 계획면적 축소에 따라 부지 매입에 예상되었던 예산중 17억8,000만원을 감액하였고 위기가정 긴급생계 지원사업은 정부는 한시지원사업인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의 보조인력 운영을 위해 교부된 인건비 4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 하단 장애인 생활복지인프라 확충은 코로나 19 확산예방을 위한 행사 취소 또는 축소에 따라 흰지팡의 날 행사 및 중증장애인 1일 체험 선진지 견학, 참석자 행사실비지원금 230만원 전액 감액하고 장애인 중앙단위 행사 참석자 행사실비 지원금 7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장애인 복지증진대회 시각장애인 하계수련회, 시각장애인 사회적응훈련, 중증지체장애인 사회적응훈련, 장애인 복지인식 개선사업 역시 코로나 19 확산 예방을 위해 각 단체별 회의를 거쳐 행사 취소함에 따라 3,9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157페이지 활동보조 가산급여, 중증장애인 도우미 지원,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각각 90만원, 900만원, 4,900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다음 158페이지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 및 편의시설 지원은 도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6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은 국도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4,500만원 증액, 같은 페이지 하단 장애인연금도 국도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6,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9페이지 장애인수당은 국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600만원을 증액, 장애수당 차상위 등은 90만원을 국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59페이지 하단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전출금은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5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기금특별회계입니다.
   163페이지 기초생활보장기금특별회계 세입은 통합안정화기금 예탁에 따른 정기예금 중간 해지로 공공예금이자 1,29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그외수입 2020년 이전 지역자활센터 사업 추진에 따른 매출액 세입조치에 따라 8,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4페이지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서는 예비비를 240만원 감액하고 세입 증액된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편성하여 예탁금 7,46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특별회계부분입니다.
   168페이지 의료급여 군비 부담금인 의료급여 진료비 지원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560만원을 감액하고 시군 의료급여 사례관리사 인건비 역시 국도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춘지   :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정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옥위원    :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 8월 7일 재해로 인해서 주민복지과에서 굉장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전 직원이 현장에 나와서 고생하는 걸 보고 했는데 또 이재민 구호물품 구입비 500만원 도비로 나오는 거하고 또 이재민 응급구호비가 2,000만원 도비 성립전 예산으로 계상이 되었지요?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예.
최정옥위원    :   그것은 즉시 지원이 제때제때 잘 되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예. 즉시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성립전예산을 편성해서 이재민 급식제공하고 숙박비! 쌍책하고 율곡에! 숙박비하고 그 자가격리자에 대해서 물품지원 등을 했습니다.
최정옥위원    :   예. 그때 상황을 떠올리면 지금도 끔찍할 정도로 가슴이 많이 아픈 사항인데 우리 공무원들이 제때제때 빨리 빨리 처리를 해 줘서 그나마 좀 낫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일이 없어야 되지만 앞으로도 또 응급상황이 생긴다거나 하면 발빠르게 제때제때 빨리 빨리 또 처리해 주실 걸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명기위원    :   과장님! 153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주민 최저생계지원인데 우리 합천군이 생계를 16억7,000만원 정도 이렇게 지원을 안 해도 될 만큼 윤택해졌습니까? 왜 이렇게 깎였어요?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아! 이것은 깎인 부분이라기보다는 국도비가 저희들 80프로, 도비 10프로, 군비 10프로인데 국도비가 예산이 많이 내려와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해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원을 다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국비가 내려와서! 국비를 더 많이 받아서.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이게 어찌 보면 국도비가 시군간에 좀 분배를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좀 많이 내려온 부분이 되겠습니다. 대상자가 줄었다거나 저희가 지원을 적게 한 부분이 아니고. 예.
신명기위원    :   그러면 국비가 많이 내려 왔으면 군비는 더 깎아야 되는데 똑같이 일률적으로 깎아놨네!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이것은 매칭비율이라서 저희들이, 국도비 군비 매칭 비율입니다.
신명기위원    :   국비를 얼마나 더 받았는데요?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이 예산의 80프로가 국비입니다.
신명기위원    :   국비라예?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예.
신명기위원    :   그러면 생계를 지원해 줘야 될 사람들한테는 하등의 어떤 그런 애로사항이 없다는 말입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예. 저희들 국민기초수급자가 한 2,300명 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다행입니다.
   뒤에 보면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 이거 한번 봅시다.
   164페이지 재무활동 해 가지고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 내부거래 지출 이리 했는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이렇게 가기 위해서 이리 다 넘겨버렸는데 그러면 기초생활보장특별회계는 없어지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아니! 없어지는 게 아니고 사업이 필요할 경우에는 1프로를 저희들이 남겨놓습니다. 남겨놓고 이제 사업이 필요할 경우에는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이게 남은 게 7천4백입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7천4백입니다.
신명기위원    :   작년에는 기초생활보장특별회계 이 돈 가지고 쓴 어떤 전력이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이 기금 가지고는 수급자들한테 전세자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원을 해 주는데 작년에는 그 지원 실적은 없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2천십 저기.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저희들이 1,000만원 이내의 융자를 해 주는데 전세자금이라든가 무슨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서류심사를 통해서 하는데 이제 작년하고 올해는 융자금을, 주거비가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수급자들이 융자금을 지원해 가지는 않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전세금을 대출을 받고 하려면 자격은 어떻게 되는데요?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기초생활수급자라야 됩니다.
신명기위원    :   기초생활수급자면 이렇게 또 담보 그런 거는 없어도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보증인은 있는데 담보는 없습니다.
신명기위원    :   보증인은 있어야 되고 담보는 없고!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예.
신명기위원    :   그런 사람들이 이제 빌려가고 하는 게 없기 때문에 특별회계가 그렇게 많이 필요치 않아서 7,400만원만 남겨놓은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예.
신명기위원    :   계속 이런 돈이 안 쓰여지면 얼마나 좋겠노!
(웃음소리 있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봉훈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봉훈위원    :   152페이지 보면 코로나 19 감염병 입원격리자 생활비 지원 해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이 부분에서 보건소하고 같이 매칭되는 사업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맞습니다.
   보건소에서 자가격리자 명단이 저희들한테 내려오면 저희들은 그 명단을 가지고 무조건 자가격리했다고 주는 거는 아니고 자가격리자한테는 생필품이 따로 나갑니다. 나가고 생활지원비는 그 가구 내에 소득이 없거나 그런 부분을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이제 기준일로 해서 생활지원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1인 같은 경우 45만4,000원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러면 이 부분에 외국에서 들어오는 자가격리자도 해당이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외국인에 대해서는 해당이 안 됩니다.
정봉훈위원    :   아니! 한국인인데 외국에서 들어오시는 분! 예를 들어서 외국에서 생활하다가!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아! 지원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얘기하시는 겁니까?
정봉훈위원    :   국내인인데 외국에 갔다오셔가지고 자가격리!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아! 그럴 경우에는 1인가구를 적용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지원 안 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언제부터 했습니까? 올 초부터 했을 거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이게 제일 처음에는 지원이 안 되다가 중간에 지침이 한번 변경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처음부터 4월까지는 지원이 됐는데 그 이후로는 안 되고 도시는, 서울이나 인근 확진자 많은 데는 그런 지원이 되고! 이리는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1인 기준으로 적용해 가지고 지원을.
정봉훈위원    :   외국인에 대해서 된다 이 말이지요?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예예.
정봉훈위원    :   국내인은 안 되고?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이게 주소지에서 다 지원을 해 주거든요. 관할주소지에서!
정봉훈위원    :   안 그래도 제가 저번에 청덕면에 멕시코에서 오신 분 코로나 그 분 때문에 이야기를 몇 번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예 언급이 안됐는데.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아!
정봉훈위원    :   이것은 외국인, 국내인, 외국인 자가격리자 이 구분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 드리겠고요.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예. 알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밑에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것은 뭐 하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각 분과가 별도로 있습니다. 노인분과, 여성분과 이래 가지고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 발굴해 가지고 그 분들을 심의를 해 가지고 각 분야별로! 저희들이 주민복지과다 보니까 보건소의 영역을 모르는 부분도 있을 수도 또 여러 단체의 부분을 모르는 부분을 분과를 만들어 가지고 이런 사례를 가지고 회의를 열어가지고 지원해 주는 그런 협의회체가 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래 이것도 도비가 한 22프로 정도 붙는데 제가 이 합천군에는, 지금 전국적으로 대한민국에 다 그렇는데, 계속 단체를 만들고 늘이려고 하는 이 성향이 좀 많이 있는데 웬만한 거는 통합을 하고 해 줬으면 좋겠는데 이 형태하고 비슷한 게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그렇지요.
정봉훈위원    :   그리고 또 발전협의회도 각 면에 다 있습니다. 이런 건 주민자치하고 통합을 하고! 이렇게 통합을 좀 해 가지고 하면 지원이 좀 더 갈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싶은데, 내가 보니까 안 그래도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를 한다고 하길래 제가 이 분들이 뭐하시는 분들인고 내가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그 위원장은 이장님부터 해 가지고   각 사회단체장들 그런 분들이 계셔가지고 하던데 실질적으로 아무 필요 없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랑 같이 통합해 가지고, 서류 하나 더 첨부시키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참, 우리나라는 자꾸 만들려고 하고 없애지는 않으려고 하고 그런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명기위원    :   자활센터 여기는 군비가 자꾸 더 들어가는 것 같아요. 처음보다는. 똑 같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예. 똑같습니다.
   저희들이 군비를 이번에 사업장 위치를 변경하면서 감액을 한 부분, 17억이 감액되었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것은 땅값에서 차이나는 거고.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예.
신명기위원    :   자활센터가 당초에는 거의 국비로 하고 군비가 얼마 안됐는데 자꾸 군비가 더 붙어가는 것 같아서.
   지금 현재 과장님은 자활센터가 생긴 지가 꽤 오래 됐다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예.
신명기위원    :   당초에 자활센터 군비로 보전해 주는 비율하고 지금하고는?
   기억이 나는 게 있습니까? 더 올랐습니까? 더 내렸습니까? 기존 그대로입니까? 기억나는 게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국도비 사업비 말씀입니까?
신명기위원    :   국비하고 군비하고!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그래도 아직 까지는 지역자활센터 같은 경우에는 군비보다는 국비 사업이 많습니다.
신명기위원    :   당초에는 거의 100프로 국비로 했거든요.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당초에는 국비로 100프로 다 지원을 했었고, 지방분권화되면서 국도비 매칭비율이 이제 성립이 되었지요.
신명기위원    :   지금 자꾸 더 군비가 투입이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아직까지는 그래도 자활센터 같은 경우에는 국비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도비 사업으로!
   군비도 물론 투입이 되는데 이제 이번에 지역자활센터를 짓다보니까 저희들 군비가 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당초에 취지하고는 자꾸 이관되는 것 같아서! 정부에서 돈은 주도 않으면서 군한테 자꾸 떠맡기니까!
   그게 사실 필요하기는 필요해요. 필요한데 자꾸 매칭비율이 올라가는 것 같아가지고, 한번 더 살펴 보이소.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예. 자활 의지가 높다보니까 사업을 좀 많이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신명기위원    :   (웃음)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활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자활센터가 센터장이 임기가 있을 건데 처음 생기고 지금까지 센터장이 변함이 없는데 그것은 그 기간이 있습니까?
   안 그러면 그냥 뭐 무기로 끝까지, 자기 하기 싫다 할 때까지 하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센터장의 임기는 있고 센터장을 선출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마산교구 8개 자활기관을 운영하는 그 마산교구에서 인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한 20년 됐지 싶은데!
○위원장 임춘지   : 20년만 됐어! 넘었지. 평생직이다 그지요?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아니요. 임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지역특성을 잘 아시다보니까 마산교구에서 다른 지역은 이렇게 인사가 조금 있으시던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계속 유지를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예. 조목조목 따져서 사업을 잘 하는지, 정말 자활이 필요한 사람한테 자활을 할 수 있게끔 하는지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노인아동여성과      처음으로
○위원장 임춘지   : 다음은 노인아동여성과 2020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안녕하십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입니다.
   존경하는 복지행정위원님 계속되는 상임위 심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예산안 설명에 앞서 노인아동여성과 담당계장 소개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노인아동여성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 예산 총괄은 당초예산은 784억3,347만6,000원으로 3회 추가경정예산은 21억1,803만2,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국비가 18억4,686만2,000원이 감액되었고 기금이 1,121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비가 1억8,485만3,000원, 군비는 9,753만4,000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심의할 내용은 많지만 삭감된 사업비와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인 기초연금은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18억8,826만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75페이지 아이돌봄지원은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1억5,0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넘어가서 180페이지 아동양육 한시지원사업 아동 특별돌봄지원은 성립전 예산으로 1억8,678만8,000원을 계상했는데 코로나 19 지원 국비 예산으로 아이돌봄 양육부담 완화를 위해 지원하였습니다.
   밑에 아동학대 상담조사시설 지원 2,000만원은 아동학대 조사업무가 2020년 10월 1일자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지자체로 이양됨에 따라 청소년 문화의 집 내 아동학대 상담실 등 설치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밑에 어린이집 시설개선지원 국공립 어린이집인 합천어린이집 통학버스 구입비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어린이집 재원 아동이 가장 많은 시설로 39인승 대형버스 1대로 광범위한 지역을 운행하다보니   통학시간 지연으로 학부모들로부터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15인승 차량 1대 추가 구입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182페이지 어린이집 지원 건은 재원 아동 간식비, 차량운영비, 보육교직원 수당지원 등 예산불용액 7,056만원을 삭감하였고 영유아보육료 지원은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3억4,845만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84페이지 드림스타트업무추진을 위해 드림스타트 전산장비 구입금과 아동성장발달측정기 태블릿 PC 구입예산으로 8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아동여성과 2020년 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노인아동여성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옥위원    :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0페이지 아동학대 상담조사시설 이 한시지원사업에 대해서 국비가 2,000만원 지원이 됐네요?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그렇습니다.
최정옥위원    :   또 담당 계장님이 잘하고 있기는 있는데 그래도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요즘에 아동학대가 언론이나 매스컴에, 아동학대 범죄가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지요?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예.
최정옥위원    :   그런데 이번 추경에 아동학대 상담조사실 지원으로 국비가 나왔는데 그것은 지금 평생학습관내 공간에 리모델링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아까 설명서 보니까 내부공간에 CCTV, 경비보안벨, 녹음녹화장비 시설 이런 걸 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예.
최정옥위원    :   그러면 물론 아동학대에 대한 상담조사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어야 안전하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면 그 담당하는 조사요원은 몇 명 정도 됩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이 업무자체가 처음에는 민간이 운영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이때까지 아동학대 업무를 관장을 해 왔는데 이것이 민간업체에서 하다보니까 아마 정부에서 볼 때 조금 이게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봐가지고 10월 1일자로 각 지자체로 이게 업무 이관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도 아동 여기에 대한 전담공무원 1명하고 수행인력하고 이리 2명을 추가로 지금 확보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부수적으로 상담실을 설치를 해야 된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기존에 우리 사무실 내의 공간에는 이 규정에 맞는 공간이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금 청소년 문화의 집 옆에 거기 평생학습관, 거기 사무실로 쓰고 있는 그 공간을 저희들이 상담실로 사용하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최정옥위원    :   그 뒷쪽에 내가 현장을 한번 돌아봤는데 그쪽에 공간이 있대요. 보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예.
최정옥위원    :   공간이 있고 또 좀 현대식이다 보니까 잘 지어놨더라고요. 그런 데서 아이들 하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드는데.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저희들 업무 자체하고 또 청소년 문화의 집하고 또 어느 정도 업무도 유사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 공간으로 하는 게 타당하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도 그렇게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정옥위원    :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그쪽이 타당성이 있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어쨌든 상담 조사를 해 가지고 아동학대가 우리 군에는 발생 안 되게끔 예방차원에서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항상 고생이 많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수고하셨습니다.
   임재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재진위원    :   고생 많습니다.
   179페이지 안심알리미 설치 이 부분은 군에 몇 가구나 설치해 가지고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지역아동센터에 설치하는 안심알리미 이 건은, 지금 현재 저희들 지역아동센터가 9개소가 우리 관내에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부분은 아직까지 지금, 제가 한번 정확한 개수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가지고 서면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재진위원    :   이게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가 그걸 몇 가구나 해가지고 그 진행과정을 한번 알려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수고하셨습니다.
   정봉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봉훈위원    :   175페이지 보면 아이돌봄지원 있는데 이것은 민간위탁부분이 어디에 민간위탁하고 있습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이것은 우리군 같은 경우는 여성단체협의회에다가 저희들이 위탁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여성단체협의회면 이순자회장님 그 단체?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그렇습니다.
정봉훈위원    :   거기서 아이돌봄을 하고 있습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예. 여기서 저희들이 아이돌봄을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사업비가 한 5억2,000만원 정도 되는데 여성단체 거기서 아이돌보미로 활동하고 있는 분이 현재 27명 정도.
정봉훈위원    :   아! 그분들이 이제, 그 여성단체 회원 중에 몇 분이 이 돌보미 지원을 한다 이 말입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그렇습니다. 여기에 또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상담전문인력 또 1명이 배치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아이돌보미활동을 하는 분이 현재 27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제가 말씀드린 거는 여성단체 이런 데서 이런 아이돌보미지원이나 이런 데는 개입을 되도록이면 하면 안 되지 싶어서, 전문기관에서 해야 되는데 이리 하는 것 같아서 말씀 한번 드려 봤습니다.
   그리고 177페이지 보면 아동급식지원에 대해서 제가 저번에도 아동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요.
   지금 지역아동센터에, 좀 전에 9개가 합천군에 운영을 하고 있다 하는데요. 센터장님이나 거기 선생님들은 거의 다 공무원 가족들 아니면 퇴직하신 분 가족분이나 이런 분이 많이 관여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정도는 아닙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일부 제가 파악하기로도 지역아동센터 원장님은 공무원 부인이 있는 걸로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만 이게 지역아동센터는 또 기준이 어떻게 공무원하고 관련된 분이 제척되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정봉훈위원    :   예. 그런 부분이 있는데, 답변은 안 해도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 한 번 드릴게요.
   거기에 가면 처음에는 지역아동센터가 없었습니다. 이거 만들 때 삼성재단 그리고 한농연, 농민회 이런 소속에서 그런 쪽으로 지역아동센터를 결성해 가지고 만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제일 하기 쉬운 사람들이 농민회 하시는 분하고 공무원 가족들이 정보를 제일 먼저 알았습니다.
   그런 분들이 들어와 가지고 자리를 잡아가지고 계속 나가는데 지금 그 학생들, 학부모들은 참 좋습니다. 수업마치고 아동센터 가서 공부하고 밥먹고 하면 학부모들은 좋은 데 안 좋은 분들이 누구냐 하면 학원선생님들이 안 좋아합니다.
   학원이 다 망했어요. 그런 부분도 좀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도 공무원 가족이 많이 결집해 가지고 있으니까 좀 보기가 안 좋아서 제가 말씀드리고 거기서 밥을, 저녁을 해 먹는 것도 위생관리도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지금 지역아동센터 경우는 저희들이 당초 설립 취지가 방과후에 어떻게 이용하기가 곤란한 어떤 어려운 대상을 저희들이 하다보니까, 지금은 물론 일반인도 들어오는 게 있지만 주대상은 어려운 가정 한부모가정이라든지 다문화가족이라든지 이런 자녀들이 주로 거기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한번 저희들도 세심하게 챙겨보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노인아동여성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니까 그분들 선생님들 관여되신 분들 주소도 확인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천군으로 주소가 되어 있는 분, 안 계신 분 이런 것도 파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180페이지 보면 어린이집 시설개선 지원에 이것은 제가 좀 칭찬을 해 주고 싶습니다.
   초계 참빛어린이집이 있습니다. 2층, 3층에 비상구가 터널식으로 만들어 놨는데 그게 중간에 딱 흘렀는데 그걸 이번에 빨리 대처를 해 주셔서 과장님 고맙습니다. 계장님들도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장 임춘지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명기위원    :   사회보장적 수혜에 도비 보조금 학기중 급식이 6,100만원 줄은 이것은 설명을 좀 한번 해 보이소. 177페이지입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이것은 사실 또 저희들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이런 것도 있고 이게 이제 도비가 좀 변경이 되다보니까, 또 저희들이 인원수도 좀 변동이 있어 가지고 그런 차이 때문에 이렇게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돈이 6,100만원 감액됐는데 지금 학기중 급식에 수혜를 보는 아이들은 고등학생입니까? 중학생입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지금 중고등학생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급식은 제대로 들어가고 있습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급식은 정상적으로 다 하고, 현재는 정상적으로 다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아니! 이런 아이들은 사실은 참 한번 의논을 하려면 엄청난 문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은 제대로 안 챙겨주면 자기 스스로 밥달라! 배고프다! 할 그런 형평이 못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감액해 가지고 그런 아이들한테 혹시라도 끼니도 제대로 챙겨주지 못하는 형편이 되면 좀 신경 써야 될 부분이라서 그래서 물어보는 건데.
   과장님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지 과장님이 정확하게 못 알고 있으면 밑에 사람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지금 현재 저희들 우리 아동급식대상자 같은 경우는 저희 군이 한 380명 정도가 됩니다. 그 대상이 유치원에서 고등학생까지 되는데, 현재 저희들이 하는 게 상품권이라든지, 상품권을 구입해 가지고 본인들이 필요한 부식이라든지 그런 걸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가정에 또 밑반찬이라든지 이런 것도 연계를 해 가지고 하고.
신명기위원    :   혹시 말입니다. 이런 아이들이 학교에 가거나 우리 기관에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챙기는데 혹시 중간에 빠진 아이들이 한번씩 있을 수가 있거든요.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예.
신명기위원    :   그런 아이들은 그러면 학교에도 안 챙기고 우리 관에서도 안 챙기고 이러다보면 그런 아이들은 사실은 호소할 데가 많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행정업무도 바쁜데 그런 거까지 다 챙길 여유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한번쯤 기억이 나면 더듬어보이소.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그리 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더듬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드림스타트 이것은 340만원 정도 늘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것은 늘었습니까? 183페이지입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이건은 저희들이 국비사업인데 이것은 전산장비라든지 성장아동발달측정기라든지 이런 기기 구입에 따른 예산으로 800만원 정도 계상한 사항입니다.
신명기위원    :   아이들한테 혜택이 간 게 아니고?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이것은 드림스타트 그 사무실에.
신명기위원    :   그래 드림스타트 이런 것도 현재 거창 같은 경우에는 한 집에 아이가 3명 정도 있으면 3명 다 드림스타트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고 방과후 과외도 해 주는데 합천 같은 경우는 아마 한 명인가 그리 밖에 지원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과외선생이 그 집에 가서도 아이들 세 명 있으면, 한 명이면 한 명 해당되는 아이 그 아이만 공부를 가르치고 오는 그런 실정인데 어차피 지금 현재 초등학교 이런 아이들이 드림스타트 방과후 공부를 해야 되는데 거창 같은 경우에는 실례로 3명 다 해 주는데 합천에는 해당되는 아이들만 해 주고 하기 때문에 어차피 가면 세 명 있으면 세 명 다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그것도 신경을 한번 써보이소. 남겨놓지 말고!
   그런 아이들도 사실은 또 드림스타트 이런 게 3명 정도 하면 부모들이 와서 또 우리 아이 공부 좀 가르쳐줘! 우리 아이들 과외선생이 안 온다할 형편도 안 됩니다. 그 드림스타트 과외선생한테 해 가지고! 몇 명 안 될 겁니다. 돈 얼마 더 안 들어도 그런 아이들은.
   만약에, 정말로   효과가 있을 겁니다. 돈이 한 100만원 정도 더 들면!
   예를 들어서 100만원 정도 더 들면 1,000만원 정도 효과가 나올 겁니다. 그때 딱 공부하고 싶을 때 해 주면! 그런 아이들은 또 그렇게 해 주고, 또 이런 아이들 저기 사진 하나 찍기 위해 가지고 너희 언제까지 군청까지 오너라! 이런 소리도 하지 말고! 그런 아이들이 어떻게 오겠습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요즘은 저희들이 예전하고는 달라서 드림스타트 여기 근무하는 직원이 공무직으로 3명이 근무하고 있어 가지고 각 방면별로 어떤 사안이 되고 하면 가정을 방문하고 다 하기 때문에.
신명기위원    :   옛날보다는 많이 나아진 것 같은데.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예. 지금 그래서.
신명기위원    :   그 출생이 나오잖아요! 주민등록 떼보면!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그렇습니다.
신명기위원    :   나오면 그 아이들 개개인, 저번에는 그런 얘기를 한번 하니까 코로나 때문에 방문을 못해서 그렇다 하면서 아이들을 방치를 해 놓던데 지금은 코로나도 이제 일상이 되어 버렸으니까 코로나 방역, 마스크 잘 끼고 가서 그런 아이들 놓치지 말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써보이소. 그것은.
   정말로 어른들이 안 챙겨주면 그런 아이들은 아무 힘이 없어 가지고 말할 데도 없습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리고 주민복지과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가 이렇게 넘어갔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기초생활 같으면 아이들은 여기에 포함되는 거는 아닙니까? 어른들만 포함됩니까? 지원해 주는 게!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는 가구단위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아이들도 포함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른만 있으면 어른만 되는 수가 있고 그렇게.
신명기위원    :   노인여성과에서는 기초생활가구를 잘 챙기고 있습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부분은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신명기위원    :   그리고 시니어클럽은 노인여성과에서 챙기는 게 안 맞습니까? 왜 저쪽에 경제교통과에서 합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일전에 한번 위원님들 앞에 제가 보고를 드린 바가 있지 싶은데 저게 당시에 행정기구 개편하면서 아마 일자리담당을 경제교통과에 신설하면서 저희 관내에 일자리를 담당하는 업무는 전부 다 그쪽으로 한 곳에 통합을 하다보니까 그래서 그게 경제교통과 일자리담당으로 그렇게 아마.
신명기위원    :   일자리 배분이라든지 일자리 강도라든지 일자리 내용이라든지 그런 거는 시니어클럽에서 다 조정하는 거고 관리는 경제교통과보다도 노인여성과 여기서 해야 맞지 싶은데?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그 일자리담당 안에 보면 장애인 일자리도 있고 노인일자리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일자리담당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아마 한 부서로 통합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경제교통과에서도 여기에 떡 경제교통과 보면 따로 떨어져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따로 노는 어떤 걸로 비쳐가지고 제대로 연계가 잘 안 되더라고요. 노인여성과하고!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안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도 의견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어떤 행정기구 쪽의 개편이 먼저 우선되어야 될 그런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신명기위원    :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이것은 내 사견이니까 과장님 회의할 때 신경 한번 써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예.
신명기위원    :   우리 김득민계장님!
   경로당은 아무 것도 올라온 게 없는데 돈 다 썼습니까? 3회 추경에 반영된 거는 다 썼어예? 남은 돈 없어예?   
(“남은 거는 지금” 라는 말 있음)
신명기위원    :   내부거래로 또 넘긴 거는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신명기위원    :   없습니까?
(“예. 필요한 게 있습니까?”라는 말 있음)
신명기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과장님! 참 어려운 가정 돌보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저도 저 지역아동센터에서 좀 이야기를 하겠는데, 우리 한국에서 제일 처음으로 아마 아동학대가 시작된 것을 발견한 곳은 지역아동센터였습니다. 정말 우리 저소득층 아이들이 돌보는 제1번지가 아동센터이고 참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정봉훈위원님이 공무원 부인들이 있어서 약간의 어려움이 있는지 몰라도 그것보다는 훨씬 더 좋은 장점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보니까 학원에 갈 형편 되는 아이들은 학원에 가는데 대부분 학원을 못가는 아이들이 전부 다 거기서 수업을 받고 있고 정신적 교육도 받고 심리상태도 받고 문화예술교육도 받고! 여러 가지 좋은 교육을 많이 받고 있는 곳이라서!
   저는 항상 주장하는 게 그 주거시설! 시설을 좀 더 보완해서 좀 깨끗한 환경에서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이 거기서 생활할 수 있는 곳이 되면 안 좋겠나 그리 생각을 하는데 얼마 전에 제가 한번 둘러봤더니 가회에 지역아동센터에 가니까 우리 요즘 시장에도 그런 식당은 아마 없을 겁니다. 한번 가보시면 그 플라스틱의자에서 칙칙하고 축축한 그런 곳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제가 조금 좀 미안했습니다.
   한번 좀 둘러보시고 우리 노인들한테 하는 만큼은 안 되더라도 좀 불행한 우리 청소년들이 주거를, 공부하고 난 후에 전부 다 거기서 생활 다 하고 저녁밥까지 먹고 가고 이리 하는데 좋은 주거시설이 되고 좀 더 안정되고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저희들이 매년 지역아동센터에도 환경개선사업비로서 받아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는데 아마 그 가회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그런 지는 저도 현장을 한번 보고 저희들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예. 또 우리 군청이나 어디 다른 기관에는 보면 컴퓨터 같은 이런 것도 성한 것도 다 갈고 이러는데 또 거기 컴퓨터도 보면 엄청 노후가 되어서 제가 거기서 쳐봐도 정말 먹먹할 정도로 노후가 된 것인데 거기는 돈 남는 곳이 아니고 소득 올리는 곳이 아니고 아이들 돌보는 희생봉사정신이 아니면 거기서 직원으로 일하기 어렵습니다.
   얼마나 그 서류가 또 복잡합니까?
   그래서 계단이나 또 식당시설이나 컴퓨터나 이런 거 좀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저희들이 미처 못 챙겨서 죄송하고 혹시 또 의원님들이 지역에서 그런 청취를 하고 그런 게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들한테 연락주시면 저희들이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예.”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아동여성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민원봉사과      처음으로
○위원장 임춘지   : 다음은 민원봉사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직무대리   주성환 : 반갑습니다. 민원봉사과 민원계장 주성환입니다.
   먼저 공간정보계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89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963만7,000원이 감액된 1억6,383만원이 되겠습니다. 감액부분은 사업물량, 즉 실제 측량필지수 변경에 따른 사업비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총 예산액은 2,041만6,000원을 감액한 20억1,802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적재조사사업 구축에서 사무관리비의 지적재조사 홍보료 140만원이 감액된 460만원이 되겠으며 감액사유로는 코로나 19로 인한 지적재조사 홍보활동 감소에 따른 사업비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서 시설비의 지적재조사 측량비에서 963만7,000원이 감액된 1억6,383만원이 되겠으며 감액사유로는 사업물량, 앞의 세입과 같은 부분입니다. 실제 측량필지수 변경에 따른 사업비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시설물 전산화 보조에서 자산취득비의 공간정보 활용시스템 하드웨어 서버 구입에서 937만9,000원이 감액된 7,172만1,000원이 되겠으며 감액부분은 서버구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춘지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옥위원    :   계장님! 고생 많습니다.
   또 과장 직무대리까지 맡아서 정말 한꺼번에 일을 많이 하신다고 고생이 많은데 지적재조사사업 때문에 또 민원봉사과가 이번에 일이 더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과장도 없는 자리에서 큰 고생하시니까 칭찬으로 질의를 갈음하고 마치겠습니다. 항상 고생 많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직무대리   주성환 :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춘지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직무대리 과장님 고생 정말 많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직무대리   주성환 :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춘지   : 더이상 민원봉사과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보건소      처음으로
○위원장 임춘지   : 다음은 보건소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주동회   : 반갑습니다. 보건소장주동회입니다.
   평소 보건사업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군민건강에 전폭적인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20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계장님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지금부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4페이지입니다.
   우선 보건소 소관 전체 세출은 기정예산액 101억3,370만원에서 98억9,745만원으로 2억3,625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전체 예산중 국비는 6,920만2,000원 증액, 도비는 3,093만8,000원 증액되었고 군비는 3억3,639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하여 주요 부분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소 운영과 보건진료소 운영은 자체사업 예산으로 코로나 19인한 진료인원 감소로 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 집행잔액 예산분에 대하여 보건지소 운영비 1억1,512만원, 보건진료소 운영에 2,000만원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95페이지 건강증진사업의 감염병 예방관리에 검사실 운영관리는 자체사업 예산으로 보건소업무 중단 및 암표지자 건수 감소로 당초예산 1억5,743만원에서 9,777만6,000원으로 5,965만4,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97페이지 지역응급의료기관 기능강화지원 장비비 사업은 도비보조사업 예산으로 지역응급의료기관 장비비 지원을 위한 사업비 6,187만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장비는 응급실의 인공호흡기하고 환자 감시장치, 신장충격기 등입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한시지원사업은 국비사업 예산으로 국가예방접종무료대상자 확대에 따른 장애인연금수당 의료급여 수급권자 1,023명에 대한 백신구입비 및 시행비인 행위료 사업비 6,920만2,000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98페이지 건강증진에 지역건강증인은 자체사업으로 코로나 19감염증 유행에 따른 사업 미실시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실비지원 등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00페이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기금보조사업으로 예산서 201페이지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사업비 부족으로 기금운용 조정에 따라 3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1페이지 의료비 지원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기금사업으로 대상자 증가에 따른 예산부족으로 앞에서 이야기한 예산서 200페이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에서 운영 조정하여 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난임부부 지원확대사업은 자체 사업예산으로 코로나 19의 영향과 대상자 및 신청건수 감소로 9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02페이지 방문보건사업은 자체사업 예산으로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교육 및 프로그램 미진행으로 1,98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3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은 기금보조사업 예산으로 코로나 19여파로 보건소업무 중단 등 협력의사 검증건수 수행 및 평가를 위한 근무불가, 시간선택제 인력 온라인교육 진행으로 204페이지 편성목간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증치매노인 공동후견사업은 기금보조사업으로 205페이지 피후견인 미신청으로 후견인 활동비 270만원을 공공후견 홍보물품을 사용하고자 편성목간 변경하였습니다.
   206페이지 기본경비에 관한 예산으로 보건시책 세미나 워크샵 참석 등에 편성된 국내여비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예산 절감되어서 2,500만원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소관 3회 추경예산안은 대부분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대면 행사취소 및 축소 학교프로그램운영 최소화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 감액과 세부사업 내 편성목간 예산 변경하여 군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0년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춘지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봉훈위원    :   설명 잘 들었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가지고 지금 대병면에도 전부 다 지금 분위기가 완전 지금 다운이 됐는데 빨리 합천에는 코로나 19 확진자가 더 이상 없기 바라겠고.
   그리고 지금 주민복지과에서 코로나 19 감염증 입원 격리자 생활비 지원하는 걸 보건소에서 지금 다 맡아가지고 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주민복지과에서 입원비, 격리자 이런 데 생활비 지원을 해 주고 또 지금 총괄과에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책임을 지고 있는 부분을! 합천에 무슨 다른 병원이 생기든지 코로나가 더 확진이 되면 보건소 중심으로 해 가지고 합천에 모든 걸 절차적으로 밟아가지고 접촉자들을 조사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거의 다 보건소 직원들은 의료 쪽으로 전문가고 하니까 그 부분이 저는 낫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주동회   :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는데 지금 저희 보건소는 코로나가 1명 발생하면 거기에 따른 접촉자라든지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동선 관계에 대해서 실제로 중점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만약에 생활비 지원이라든지, 지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경제교통과나 주민복지과 그런 부분의 지원되는 사항이 위에 중앙부처별로 해 가지고 도로 경유해 가지고 부서에 오는 게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실제로 좋은 말씀입니다만 저희들이 한꺼번에 다 짊어지고 하려면 너무 이게 지원비라든지 관리할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사실상.
   예를 들어서 방금 이야기했듯이 대병면의 발생 건수도 보면 저희가 그 1명 발생으로 인해 가지고 거의 50명 이상을 갖다가 저희들이 직접 밤낮으로 가서 검체 채취를 하면 실제로 반 이상은 저희들이 밤샘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 인원이 1계가 더 추가 지원이 되고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가능할지 몰라도 지금 현재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정봉훈위원    :   업무 부담이 너무 광범위하게 된다!
○보건소장 주동회   : 예. 그렇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러면 합천군에 코로나 19외에 다른 게 대한민국에 생겼을 때 예를 들어서 보건소로 파견을 나가든가 이 부분들이 전담하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파견을 5명이 다섯 번 나가서 총괄! 모든 부분을 할 수 있는 그게 되어야 되지.
   일반인들이 지금 보건소에 문의하면 보건소에서 총괄과로 해라! 총괄과 문의하면 아! 이것은 주민복지과에 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도니까 일반 사람들도 헷갈리는데 그런 부분에 다음에 이런 코로나 19외에 다른 전염병이 발생해 가지고 합천군에 있었을 때 보건소장님 중심 해 가지고 그런 특별팀이 하나 구성되어 가지고 하는 게 저는 더 좋다고 생각하는데, 안전총괄과로 미뤄버리면 안전총괄과는 “아! 이것은 우리 것이고 이것은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더 확산되고 위험할 수 있으니까 보건소에서 예를 들어서 그런 전담반을 하나 만들든가 이리 하는 게 저는 더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보건소장 주동회   : 예. 일단 무슨 말씀인지 잘 알고 다음에 저희들이 행정과하고 협의를 한번 해 가지고 의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옥위원    :   정말 우리 보건소 고생 많습니다. 이 코로나가 언제 종결될는지 걱정이고 우리 소장님 똑 부러지게 일 잘 해서 너무 너무 좋습니다. 우리 군민들의 건강을 지켜준다고 보건소 직원들 고생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그것은 우리 군에는 아무 문제없지요?
○보건소장 주동회   : 그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제가 잠깐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이제 백신 이동관계로 해 가지고 좀 문제가 정부에서 발표를 했었다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저희들이 담당계장이 사실 백신을 확보를 다 못해 가지고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 가지고 저희들이 추가로 구입을 했습니다.
   하고 나서 한 이틀 정도 접종을 할 때는 상당히 우리 군민들이 많이 오셨는데 그 뒤에 이제 언론보도에 의해 가지고 백신이 이상이 있다 이래 가지고 그 뒤로부터는 실제적으로 접종하는 인원이 훅 떨어졌어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제 일단은 정부적인 차원에서는 “몇 명 이렇게 그와 연관성이 있다! 뭐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지만 연관성이 있다” 이리 하는데 지금 합천군에서는 특이하게 그런 문제되는 그런 사항은 지금 없습니다.
최정옥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어떻든간에 군민들 건강을 책임지고 잘 지켜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주동회   :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계장님 정말 고생 많습니다. 합천보건소 힘내십시오.
○보건소장 주동회   :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보건소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부서장으로부터 청취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내용을 토대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협의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13분 기록중지)
(12시 16분 기록개시)
○위원장 임춘지   : 속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내용이 모두 정리 취합되었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모두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위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여러분께서 협의 조정해 주신대로 세입세출 모두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 합천군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재정안정화적립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복지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는 다음 주 목요일인 12월 10일 오전 10시에 본 위원회실에서 있습니다.
   참고로 12월 7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있습니다. 예결위에 소속된 위원님들은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임춘지
간   사 정봉훈
최정옥위원, 신명기위원, 임재진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동률

○출석공무원

  • 행정복지국장       이인도
  • 행 정   과 장       이규수
  • 재 무   과 장       서두찬
  •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민원봉사과장 직무대리 주성환
  • 보 건   소 장       주동회

○출석사무직원

  • 지방세무서기       정예진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