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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50회-제7차-복지행정위원회-2020.12.14.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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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0회 합천군의회(제2차 정례회)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7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0년 12월 14일(월) 오전 10시
장소 : 복지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행정복지국 총괄
1.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행정과
1.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재무과
1.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주민복지과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임춘지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제7차 복지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복지행정위원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차, 6차 복지행정위원회에서는 기획예산실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마쳤으며 오늘은 행정복지국 소관 중 행정과, 재무과, 주민복지과 3개 부서의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예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처음으로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행정복지국 총괄      처음으로
○위원장 임춘지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시간을 가지기에 앞서 먼저 행정복지국장님으로부터 행정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총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이인도   :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이인도입니다.
   2021년도 당초예산 설명에 앞서 우리 같이 일하는 과장님 참석했습니다.
   일동 차렷! 경례!   
   금년 한 해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연초부터 코로나로 시작해서 코로나가 더 확산되어서 한 해를 그냥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좀 더 열심히 해서 성실히 임해서 우리 군민들이 복지를 누릴 수 있게끔 일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를 나눠드렸습니다만 요약서를 나눠드렸습니다. 봐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 예산서는 205페이지부터 368페이지까지 5개 과입니다. 총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총괄 1 933억5 300만원입니다. 지난해보다는 33억6,4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이 1,923억500만원, 특별회계가 10억4,8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가 작년보다 46억3,000여만원이 줄은 것은 이번에 일반회계 자료를 정리해서 여유 있는 것들은 일제히 이 앞번에 정리를 다 했었습니다.
   부서별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에는 781억2,300만원입니다. 지난해보다 14억3,200만원이 줄었는데 이것은 우리 합천읍에 커뮤니티센터 사업이 줄은 걸로 판단됩니다.
   재무과에는 48억1,000만원 지난해보다 5억6,000만원이 늘었습니다. 주민복지과는 254억6,400만원 해서 지난해보다 34억3,600만원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자활센터 신축사업비가 지난해에 많이 반영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인아동여성과에는 822억500만원입니다. 지난해보다 87억3,800만원이 늘어났는데 이것은 복지예산이 늘어난 것입니다.
   민원봉사과에는 17억3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로는 10억4,800만원입니다. 지난해보다 이것은 특별회계를 정리해서 12억6,800만원이 줄었다는 걸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요약서 2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예산은 1,514억1,473만원입니다만 세입예산은 지방세가 276억8,200만원, 주된 요지가 앞으로도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주요 내용에 보면 지방소비세가 있습니다. 96억7,600만원인데 이것은 점차적으로 소비세에서 지방소비세로 세원 개편이 되어져가지고 앞으로도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우리 자주재원, 우리 합천군 재원 중에서도 이 세원이 가장 많이 늘어날 것으로! 앞으로 신축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세외수입은 192억1,400만원, 전체적으로 세외수입은 코로나 19로 임대료라든지 전체 감면해주고 하는 게 지난해보다는 많이 줄었습니다.
   지방채 발행이 10억 있습니다. 이것은 주택도시기금 차입금 10억을 하기로 했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인데 210억5,100만원입니다. 이것은 지난해보다 순세계잉여금이 150억,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금이 50억7,400만원입니다. 보조금은 지난해보다 71억8,800만원이 늘었습니다. 약 9.54프로 정도 되는데 전체 825억2,600만원입니다. 이중 국비가 731억6,200만원, 국비 중에서도 중앙정부 국고가 728억1,400만원, 균특이 3억4,800만원입니다. 해서 도비가 지난해보다 약 7,000만원 정도 늘은 93억6,400만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 행정과에는 전체적으로, 세 번째에 있는 맞춤형복지 15억, 재무과에는 공공청사 정비 6억5,000만원을 비롯해서 노후차량 교체 구입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복지과는 장애인활동지원사업 31억8,400만원, 거주시설 운영비 13억9,700만원, 장애인연금 27억5,40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86억9,600만원, 자활근로사업 19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노인아동여성과입니다. 아동관련 급식이 4억, 그리고 아동수당급여 지급이 12억1,500만원, 그리고 다섯 번째 영유아보육센터가 11억 해서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지원이 10억7,100만원, 노인기초연금서비스가 533억쯤 됩니다.
   노인맞춤돌봄이 35억9,500만원, 경로당 및 회관 신축 개보수비용 해서 11억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원봉사과에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운영에 따른 운영비를 비롯해서 제공과금 해서 2억300만원,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비가 7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각 과별로 간단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세세한 정책사업과 세부사업 항목에 대해서는 각 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복지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재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재진위원    :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예산을 많이 쓰고 적게 쓰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행정국장이시니까 행정에 대해 한두 가지만 지적사항이나 행정에서 기초적인 걸 좀 만들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행정, 군에 행정국장이니까 의전에 대한 것도 국장님 소관 맞지요?   
○행정복지국장 이인도   : 예. 그렇습니다.
임재진위원    :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아직 군 전체에 면이고 나가면 의전에 대한 게 사실 상당히 들쭉날쭉합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군에서 좀 세심하게 정리를 해 가지고 의전에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십사 그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지는 않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니까 그 점은 한번, 의전에 대한 것은 우리 군에서 좀 세심하게 관찰해 가지고 정리를 해서 면에 전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에 대해 가지고 국장님께 말씀드려 보고 싶은 거는 이제 의전하고 관계 있는 부분입니다.
   지역구의원하고 비례대표의원하고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이인도   :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의전은 총괄적으로 어느 특정부서라기보다도 일상적인 의전은 우리 행정파트에서도 하고 또 특히나 의회 관련해서는 기획담당부서에서 하는 게 더 적합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만 담당부서와 협의를 해서 그것은 잘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구의원이든 비례대표의원이든 그것은 다 똑같이 잘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재진위원    :   아니! 그런데 잘해 주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 뜻은.
○행정복지국장 이인도   : 예. 어떤 뜻인지 알고 있습니다.
임재진위원    :   의원들한테 잘해 주라는 그 뜻은 절대 추호도 아닙니다. 아니고! 일단 왜 그러냐 하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도 의전에 대한 거는 참 많이 여쭤도 보고 많이 행사를 치러봤기 때문에 의전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물론 우리 합천군에는 합천군수님이 제일 우선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장님입니다. 그런데 모든 행사를 할 때에 우리군 집행부에서 참! 이 말씀드리기 창피하지만 의장이 무시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의회에서 의회사무과에서 잘못하는 일도 있겠지만 꼭 의장이 참석해야 될 때 무시당하고 참석 못하는 일이 제가 볼 때는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   
   또 우리 의원들간에 지역구의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내 지역구에 가면 누구보다도 군의회에서 직책이 높고 낮음을 떠나서 내 지역구에는 그 지역구 의원이 제일 우선입니다.
   국회에도 보면 국회를 예를 들어서 보시면 딱 맞습니다. 그런 거를 좀 잘 정립을 해 주셔야지.
   물론 우리 의원들도 창피해서, 더러워서 그런 이야기 못합니다. 저는 더러운 이야기, 그런 얘기 직접적으로 다 할 수 있습니다. 다 하기 때문에 내가 하는데, 사실은 이런 부분을 왜 제가 자꾸 말씀드리느냐 하면 시간이 지나다보니까 의전 그런 부분이 상당히 이게 우리 합천 행정에서 의전에 미흡하다는 걸 제가 느끼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드리니까 그런 부분!   
   그리고 저는 지역구의원하고 비례대표하고 같이 동등하게 취급한다는 거는 나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지역구의원은 그 지역에서 표를 얻어서 대표적으로 당선된 사람들입니다. 그 점을 참작하셔서 한번 잘 좀 연구를 하셔가지고, 물론 여기 우리 의회에 와서 의회 직책을 존중하는 거는 인정을 합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의회 여기에서는 위원장이면 위원장 대우해 주고 의장이면 의장 대우해 주는 거는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지역구 행사에서 만큼은 의전을 진짜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들도 보면 의전부분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렇지만 그 지역구에 가면 그 지역구, 아무리 직책이 있어도 그 지역구의원이 제일 우선입니다. 그런 점을 좀 우리 행정에서도, 행정에서 이 모든 게 지침이 면에 내려가면 다 진행이 됩니다.
   행정에서 그런 지침들이 제대로 안 내려가기 때문에 제대로 이행이 안 되고 있다는 걸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단 행정국장이시니까 저는 될 수 있으면 어느 부서가 관리하는 것보다 행정 모든 면에서 우리 국장님이 관리하고 기획실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점도 필히 좀 참작을 해 주시고 우리 의전에 이런 저런 말들이 없게끔 지침을 좀 정확하게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거는 각 부서별로 말씀드리고, 저는 다른 사람들 좀, 누구 우리 임춘지위원장 비례대표 계시지만 눈치보고 저는 그런 거 안 합니다.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니까!
   아닌 거를 내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사실 그대로 말씀드리니까 그렇게 아시고 우리 임춘지위원장님도 비례대표시지만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지만 앞으로는 좀 시정되어 나가야 된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으니까 한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복지국장 이인도   :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행정국에서 잘 하도록 하고, 또 행정에서 잘 지원해야 되는데 어떤 심기 불편하게 해서 송구스럽습니다. 어떠한 일을 당하셨는지.
   하여튼 지역구의원님이든 비례대표든 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 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그리 해야 됩니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의회를 지원하는 담당부서와 각 읍면에서 행해지는 각종 행사를 하는 주관부서, 그리고 읍면장으로 하여금 이러한 관계에 대해서 잘 정립을 해서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봉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봉훈위원    :   국장님 설명 잘 듣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축에 예를 들어서 방역본부 AI나 구제역이 발생하면 가축방역본부를 설치하지 않습니까?
○행정복지국장 이인도   : 예.
정봉훈위원    :   본부장은 그러면 부군수님입니까?
○행정복지국장 이인도   : 통상적으로 그 분야는 제 관할이 아니라서 시원한 답을 하기가, 본부장은 통상적으로 하면 지역의 아마도 센터소장이 될 경우도 있고 그 범주, 위험상황, 지역의 수준에 따라서 부군수가 될 경우도 있고 군수님이 되는 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지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질병방역본부는 설치했습니까?
○행정복지국장 이인도   : 예. 진작, 2월 코로나 발생 당시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거기 본부장이 부군수입니까?
○행정복지국장 이인도   : 예. 그렇습니다.
정봉훈위원    :   제가 지금 왜 하냐 하면 질병방역본부장이 부군수님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걸 설치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건소에 전화하면 총괄과로 전화하라 하고 총괄과로 전화하면 보건소로 전화하라 합니다. 거기 돈 지출되는 거는 주민복지과에서 지출되고 있습니다. 이 세 군데서 지금 해 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고!   
   여기 국장님 보고 말씀드리면 또 기획실에 이야기해야 된다 하고, 또 보건소 해야 된다 이런 말씀도 나오지 싶어서 미리 그 말씀 안 하는 게 좋지 싶어서 말씀드리는데요.
   합천군에 앞으로 발생할 거!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1,000명 넘게 확진자가 나오는 것은 자가격리부분에 분리를 못시켜서 그렇다고 교수들도 계속 이야기하는데 합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합천군 대병에 가족들이 발생하면 그 식구들이 전체 다 확진자가 되어야 그 접촉자가 종식이 되는 거고, 지금 율곡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행히 그 어머니는 음성이 나와서 천만다행인데 아직 더 경과를 봐야 되는데!
    이 부분도 학생이 자가격리를 하면 학생을 거기 놔두고! 자가격리 집에서 하고 부모들은 예를 들어서 여관을 정해 주든가 회관을 정해 주든가!
   그것 할 데가 없습니다. 총괄과에서도 안하고 주민복지과도 안하고 보건소도 안합니다. “알아서 하시라! 집에서 자가격리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여기서 확진자 접촉자가 있어 가지고 진주에 그 학교에서 연락이 오면 부모들 갑니다. 가는데 가서 집에 자가격리까지 올 때는 보건소 담당! 집에 도착하면 안전총괄과담당! 이리 분리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학생하고 부모하고 어떻게 대처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그 학생들 부모들이 자가격리하면 부모들은 힐링센터나 여관이나 회관에 갈 수 있도록 합천군에서 해 줘야 되는데 그것 할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들이 먼저 힐링센터에서 방을 얻었습니다. 진주 그 학교에서 보건소에서 도장을 찍어주면 이 사람은 진주에서 돈이 나옵니다. 합천에서는 돈 나가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 걸 앞으로 좀 방안을 해 가지고 앞으로 더 발생하고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데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에 대해서는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건설노동자나 일반인들이 지금 임금을 못 받아가지고 군민의 소리에 글도 잘 못쓰시고 이런 분들도 와서 올리고 계속 자기들 하소연을 하고 있는데 일반인간에도 피해를 좀 입은 사람 이런 사람은 일반인들은 법무사 가면 되는데 법무사 못 가시는 분! 이런 분들은 합천군에도 신문고를 설치해 가지고 한번 해 보면 어떻겠나 싶어서 말씀 한번 드려 봤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밤에 우리 공무원들 불켜져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9시, 10시까지 작업을 하고 마무리 낮에 못한 거 밤늦게 까지 정리를 하고 또 주말에 나와 가지고 정리하고 이러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군청 주차장에도 보면 밤 10시 정도 되어도 차가 많이 있는데 각 과마다 불이 켜져 가지고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 있는 반면에 자기들은 퇴근하고 다른 데 볼 일 보고 한 10시나 와가지고 체크를 하고 시간외수당을 받아가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 진정으로 일하시는 분하고 체크만 해 가시는 분 분리를 해 주셔야 일하시는 분들이 안 억울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예. 답변해 주실랍니까?
○행정복지국장 이인도   : 간단하게 올리겠습니다.
   정봉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임금체불관계 하소연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해소할 수 있는 신문고제도가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내년도부터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두 번째 야근을 많이 하고 휴일근무도 많이 하면서 격하게 일하는 공직자가 많은데 얌체족이 많다는 말씀이죠?   
   일찍 나갔다가 자기 볼일 다 보고 나중에 들어와서 체크해 가지고 시간외근무수당을 받아가는 이것은 엄단토록 하겠습니다. 일 없도록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 부분에 일하시는 분들이 불만도 있고 또 이게 계속적으로 일은 안하면서 하시는 분! CCTV 같은 좋은 제도도 있지 않습니까?
○행정복지국장 이인도   : 예. 종합적으로 우리 혁신부서를 통해 가지고 근무하는 실태라든지 컴퓨터가 켜져 있는 거, 일한 성과, 그리고 직원들 관계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명기위원    :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나중에 재무과장님이 다 설명할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서두찬   : (좌석에서) 예.
신명기위원    :   순세계잉여금이 왜 이리 많습니까? 국장님!
○행정복지국장 이인도   : 전체적으로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큰 틀에서 보면 꼭꼭 집었다기보다도 일을 추진해서 계획을 했을 때 행정의 절차를 이행해야만 그 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는데 그 자체를 못한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일의 효용성, 적합성, 특히 올해는 코로나를 자꾸 갖다 대게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행사성 사업들이 많이 정리가 되다보니까 그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각 사회단체라든가 행사성 경비를 정리하다보니까.
신명기위원    :   못써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다!
○행정복지국장 이인도   : 예. 그렇습니다. 많이 늘었습니다. 그 부분은,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난 각 파트에 대해서는 각 과장들로 하여금 세심하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지금 현재 순세계잉여금 이런 거 많이 늘어나는데 실례로 관급자재 같은 거는 지금 현재 구매할 수 있는 돈이 없어 가지고 10월부터 시작해서 죽 넘어와서 12월까지도 안 되고 관급자재 구매할 수 있는 돈이 없어 가지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되어야 만이 관급자재를 구입해 가지고 뭘 이렇게 모든 현장에 쓸 수 있다는 그런 말이 있는데 순세계잉여금 같은 이런 것도 이만큼 많이 남으면서! 전부 다 남으면서 돈이 왜 이렇게 좀 형평성 있게 적시적소에 돌아가도록 쓰면 될 건데 남는 부서는 이렇게 남고 모자라는 부서는 지금 현재 5·6개월씩 기다려 가지고 모자라고!
   이게 좀 국장님 통제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행정복지국장 이인도   : 위원님 간단히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신명기위원    :   예.
○행정복지국장 이인도   : 순세계잉여금은 통상적으로 매년 하다 보면 일의 진척이라든가 사업의 효과, 여러 가지 틀어서 하다보면 한 80억에서 1백2·30억 정도는 매년 나옵니다.
   나오는데 금년도에 좀 전에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예전에 2006년, 2007년 이전에는 품목별 예산제도 같은 게 있었습니다. 품목별 예산제도에서 사업별 예산제도로 바뀌었습니다. 그 사업항목에 대해서 이를 테면 여기서 가야 가는데 도로를 확충하면 그냥 예전에는 도로사업에 두루뭉술하게 해 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합천에서 가야 가는 도로를 개설한다면 그 항목에 대해서만 쓸 수 있고.
신명기위원    :   그러니까 그런 게 다 있는데, 과장님들 개개인 과장님들은 또 그 돈을 과에 맞게 써야 되기 때문에 그게 좀 통제가 안 될 수 있는데 국장님은 각 과마다 다 들여다보잖아요? 들여다보고 하면 올해는 예비비 대신에 그 뭡니까? 기금! 기금 그런 것도 현재 좀 이렇게 국장님이 들여다보고 있으면 각 과에 올라오는 걸 가지고 이렇게 좀 배분할 수 있으면 배부해 가지고!
   이렇게 되어 버리면 내년 되면 또 사고이월도 아니고! 명시이월입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이월되고 순세계잉여금은 이리 많고! 돈은 없다 하고! 행정이 좀 잘 안 됩니다. 보니까!
   그래서 그것은 국장님이 통제를 좀 해 주셔야 됩니다. 과장들은 개별대로 노니까 그렇고! 이것은 국장님 좀 챙겨주시고요.
   또 인사철이 다 됐으니까 각 다니면서 국장님한테 호소 못하고 또 각 과장님들한테 호소 못하고 면장님한테 호소 못하는 거 우리한테 하는 거 보면, 같이 근무하고 싶은 사람하고 근무를 좀 했으면! 빨리 가고 싶은 어떤 직장이 됐으면 좋겠는데 가면 막 죽을 상 싶은 그런 어떤 직장이 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인사철이 됐으니까 그걸 좀 힘드시겠지만 면담을 좀 해 가지고 잘 좀 가고 싶은 직장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이소. 다 그렇다는 거는 아니고!
   사실은 공직자들도 이리 보면 자기 표현 못하고 꽁꽁 앓고 있는 사람들이 숨어서 참 꽤 많더라고요. 그걸 좀 잘 살펴주는 게 국장님 업무고 또 행정과장 업무입니다. 신경 좀 써가지고 잘 되도록 해 주이소. 이상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이인도   : 간단하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많은 발생부분에 대해서 국장이라도 조정통제능력보다는 이것은 제도의 문제인 것 같고 특히나 또 의회, 품목별이나 이용 전용관계는 일부 항목에 대해서 몇 프로까지 할 수는 있습니다만 큰 틀에서 바꾸는 일정 규모에서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 부분은 좀 국장, 과장의 권능이라기보다도 이 부분은 좀 합리적으로 업무를 잘 챙겨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인사철인데 근무하고 싶은 사람과, 참 근무하기가 좀 뭣 한 사람 그런 분이 있는데 좌우지간 근무하고 싶은 직장이 되도록, 선순환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임재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재진위원    :   한 가지 놓친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꾸 쓴소리만 해서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쓴소리가 본래 약입니다.
   지난번 우리 서상교과장님 계실 때에 합천 실세가 서상교국장이라고 모두 다 뒤에서 많이 쑥덕거렸습니다. 사실 또 그렇게 많이 하고 했었는데 말들이 많았습니다.
   요즘 물론 우리 의회에도 실세 의원이 있다고 모두 다 외부에서 소문이 많이 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이런 부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왜 이런 이야기들이 외부에서 나오느냐?   
   행정에서 제대로 좀 원리원칙대로 안하고 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세의원은 가서 부탁하면 모든 게 다 해결되고! 이런 말들이 시중에 돌기 시작합니다. 하니까 이 점도 좀 참조를 하셔가지고 앞으로 우리 의회에도 그런 말이 나오는 자체가 사실 창피한 일이지만 우리 집행부에서도 좀 관심을 가지고 이런 일이 없게끔 그렇게 해야지.
   이 이야기가 자꾸 나오면 우리 의회 위상도 떨어지지만 군 전체 위상도 떨어지고 하니까 하여튼 간에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도 좀 관심고 가지고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복지국장 이인도   : 예.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세는 없습니다. 공직자는 누구나 다 자기 등짝에 짊어지고 일을 해야 되는 거고 처음에 들어올 때 여러 직종이 있습니다만 공직에 들어와서 큰 영화는 아니지만 삼성이나 현대나 럭키나 저런 큰 대기업에 하는 거보다도 거기는 사익을 추구하는 데고 공직은 공익입니다. 우리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의 고른 발전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건데 공직자가 누가 실세고!
   실세가 있을 수는 없죠. 있어서도 안 되고! 그것은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재진위원    :   공직자를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고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이 외부에서 들릴 때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올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그 얘깁니다. 그만한 이유를 미리 집행부에서 차단을 해야 된다 그 얘깁니다.
○행정복지국장 이인도   : 알겠습니다.
임재진위원    :   누가 뭐! 실세가 공익을 해친다 그 뜻은 아닙니다.
○행정복지국장 이인도   : 알겠습니다.
   우리 의원님 11명 한 분 한 분 다 저희들한테는 소중한 분입니다. 저희들한테는.
   다 공정하게 균형감각 잡고 치우침 없이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이인도   : 차렷, 경례!
고맙습니다.

1.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처음으로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행정과      처음으로
○위원장 임춘지   : 다음은 행정과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과 예산안과 합천군공무원주거안정기금에 대해 각각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규수   : 반갑습니다. 행정과장 이규수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행복한 합천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고 계시는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배석한 계장님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2021년도 행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9페이지 세입예산 사업설명서입니다.
   국고보조금은 8억7,049만7,000원입니다. 세부내용은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경비 지원, 가족관계등록사무 인건비,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아동보육전담요원 인건비 등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은 7억4,61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이통장 단체상해보험 지원비, 모범이통장 연수비 지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 국가정보통신망 회선료 지원, 취업상담사 인건비 지원, 도로보수원 인건비, 아동보호전담요원 인건비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210페이지 세출예산 사업설명서입니다.
   행정과 소관 지방행정 역량강화, 지방조직 기반강화입니다.
   여기 일반운영비가 예년과 동일하게 1억393만2,000원입니다. 여기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업무추진비도 예년과 동일하게 9,6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밑에 자치단체등 자본이전과 관련해서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 구축 지자체 분담금입니다. 1,097만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경비 지원과 관련해서 국비보조사업입니다. 가족관계등록사무 지원 운영비가 247만원, 국내여비가 850만원 편성됐습니다.
   주요 군정행사 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가 3,965만원 편성했습니다. 이 중에서 수용비가 행사추진 현수막 등 관련해서 1,165만원, 행사운영비와 관련해서 군민과의 대화의 장 운영, 도지사 초도순방, 군민의 날 행사 추진과 관련해서 2,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작년과 같이 1,000만원입니다.
   밑에 행사실비지원금입니다. 국경일 관련해 가지고 90만원, 기타보상금입니다. 군민의 장 증패 제작, 명예군민증서 수여자 부상 구입, 민간인 유공자 표창패 구입 등과 관련해서 1,8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제야의 종 타종행사 관련입니다. 영상제작, 음향 등과 관련해서 2,000만원 편성했습니다.
   212페이지 제야의 종 타종행사 출연자 보상 관련해서 1,000만원 편성했습니다.
   공명선거입니다. 공명선거는 2022년도 지방선거 관련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사무관리비가 2,000만원, 국내여비가 720만원,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1억1,150만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조직혁신과 관련해서 인사관리 및 조직혁신입니다.
   사무관리비가 8,618만6,000원입니다. 여기는 퇴직공무원 기념앨범 및 영상 제작, 각종 위원회 운영수당, 신규공무원 교육강사, 안전관리자 위탁용역, 보건관리자 위탁용역 예산 등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 관련해서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13페이지 전출금입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전출금이 59만8,000원, 공무원 국외여비 관련입니다. 국외업무여비입니다. 국외업무 여비는 여비 지급기준에 의한 업무수행 여비가 되겠습니다. 해외시장 개척활동비가 3,200만원, 여기는 기술센터에서 하는 일본, 베트남 식품전시회 경비 등이 되겠습니다.
   밑에 국제자매결연도시 우호방문은 2,800만원입니다. 중국 안도현과 신창현 우호방문경비가 되겠습니다.
   관내 학생해외문화체험 인솔입니다. 이것은 2,800만원인데 미국, 일본 해외연수 인솔공무원 여비가 되겠습니다.
   국제화여비입니다.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견학자료 수집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군정 유공공무원 해외연수 추진이 5,400만원입니다. 여기는 각종 실적평가, 우수공무원, 스터디그룹 성과창출공무원 등이 되겠습니다.
   장기교육생 선진지 탐방입니다. 3,500만원입니다. 이것은 장기교육생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선진노사문화 및 해외테마연수입니다. 이것은 배낭여행이 되겠습니다. 1억3,500만원,
   해외 선진행정연수입니다. 1억인데 이것은 보육, 상하수도, 식량발전 등 유공공무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장기재직 모범공무원 연수입니다. 이것은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인력운영경비입니다. 직무수행경비와 관련해서 감사공무원은 월 8만원, 세무공무원은 월 10만원, 예산담당공무원은 월 15만원, 여론동향공무원은 월 10만원, 공무원단체담당은 월 6만원, 그 외공무원에 대해서는 대민활동비조로 월 5만원이 지급되도록 편성되어 있습니다.
   연금지급 관련해서 사망조위금이 1억2,262만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는 본인이 돌아가실 때는 1.95퍼센트, 가족은 0.65퍼센트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직원능력 개발과 관련해서 위탁교육비는 1억입니다. 이것은 교육기관에 납부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214페이지 독서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8,400만원, 밑에 각종 교육 및 시험감독여비가 3억입니다. 이것은 공무원 교육원에 가는 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행정도우미 운영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관련해서 1억1,262만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출산휴가자 대체근무가 되겠습니다.
   행정혁신 및 후생복지 증진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주민자치에 시범운영과 관련 해 가지고는 3,160만원입니다. 이것은 읍에는 280만원, 면에는 180만원 지원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사운영비입니다. 지역특화사업 프로그램 공모와 관련해 가지고 4,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읍면 공모 발굴 시에 한 8개 면에 저희들 건당500만원 정도 배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민자치아카데미 위탁운영비입니다. 3,000만원, 주민자치위원회 간담회 및 워크샵이 400만원, 주민자치박람회 참가가 400만원 편성했습니다.
   밑에 행사실비 지원과 관련해서 주민자치센터 운영 강사수당, 주민자치센터 세미나 및 박람회 참석입니다. 이것은 9,330만원인데 여기도 읍에는 690만원, 면에는 540만원을 집행계획으로 있습니다.
   215페이지 밑에 후생복지증진 관련해서 일반운영비가 16억4,490만원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은 1일 숙식비, 직장동호회 지원, 직장동호회는 10개 단체가 지금 저희들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규 및 전입공무원 근무복 구입이 2,000만원, 구내식당 주방소모품 구입이 900만원, 공공운영비가 3,5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16페이지 포상금입니다. 직원 단체보험 가입이 3억8,700만원, 직원 건강검진비가 5,000만원입니다. 이것은 1인당 20만원 기준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과 관련해 가지고 과거사 위령제 행사 지원이 400만원입니다. 여기는 한국전쟁 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제에 드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직원역량강화 위탁교육비가 1억5,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밑에 기록관리 일반운영비가 1억8,367만원입니다. 이것은 세부내용은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17페이지 단체협력기반강화 관련해서 일반운영비는 1,084만원 편성했고 여비가 960만원입니다. 이것은 결원 충원과 관련해서 24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행사실비 지원금이 4,504만8,000원, 여기는 새마을 국민교육, 선진 군민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연수 참석, 국민운동단체 전국도대회 참석, 지역단체 캠페인 및 연수경비 등이 되겠습니다.
   218페이지 각종 단체 지원과 관련입니다.
   희망찬 합천만들기사업과 관련해서 300만원입니다. 이것은 캠페인, 쌀 한줌 나눔, 군 집기 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자원순환사회 만들기가 500만원입니다. 이것은 고철수집이나 헌옷수거 경진대회 예산 등이 되겠습니다.
   읍면 새마을협의회 및 부녀회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김장담그기, 노인돌봄사업, 꽃길조성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바르게 살기사업 4건입니다. 읍면 협의회사업 지원입니다. 200만원인데, 독거노인 돌봄이라든지 도덕성 회복운동 관련 경비가 되겠습니다. 여성회 사업 200만원, 이것은 봉사활동경비가 되겠습니다. 캠페인 및 교육경비가 1,000만원입니다. 바르게살기운동 사계절 사랑의 드림사업입니다. 1,000만원 소외계층 사계절 반찬제공사업이 되겠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 합천군지부 사업 3건입니다. 자유총연맹 홍보활동 지원입니다. 안보관련 홍보비가 150만원, 자원봉사활동 지원과 관련해서 250만원, 다문화가족이나 소외계층 지원이 되겠습니다. 통일대비 시민안보교육 2,000만원입니다. 이것은 학생, 군민대상 안보교육경비가 되겠습니다.
   민주평통 활동지원 2건입니다. 교류협의회 평화통일기원 합동연수가 5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전남 화순군과 합동연수경비가 되겠습니다. 청소년통일활동 지원사업 1,600만원, 이것은 현장체험과 통일골든벨 참가 지원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보조 4건입니다. 이것은 올해는 4개 단체 동일 월 180만원씩 해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민간행사 사업보조 6건입니다. 한국자유총연맹 한마음대회 1,000만원, 바르게살기 한마음대회 1,000만원, 바르게살기운동 함께 하는 희망나눔행사 700만원입니다. 이 700만원은 제야의 타종행사 시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민주평통 행사지원이 4,500만원, 새마을운동 합천군지회 행사 지원이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19페이지 합천군 청년연합회 한마음대회 개최에 1,500만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노사협의 관련한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가 1,530만원입니다. 여기는 고문노무사 수수료 등이 되겠습니다.
   밑에 이장 사기진작과 관련해서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이 3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이장단 단체상해보험 가입 지원이 1억700만원, 이것은 도비가 보조되고 있습니다.
   220페이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 이것은 대학생에게 850만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관련해서 아름다운 합천 가꾸기 3,000만원, 사랑의 집 고쳐주기사업이 2,000만원, 여기는 새마을지도자에서 도배장판 등 독거노인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새마을 해외협력사업이 2,000만원,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새마을문고 지원사업 관련해서 1,500만원 이것은 피서지문고, 독서경진대회 경비 등이 되겠습니다.
   221페이지 자유방범대 실비 지원이 5,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읍면에 활동비로서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법사랑위원회 합천지구협의회 범죄예방지원사업이 2,500만원 이것은 학교주변 순찰이나 보호관찰대상자 보호 등이 되겠습니다.
   사단법인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사업입니다. 700만원 이것은 상담 및 교육이 되겠고 사단법인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비 지원 800만원은 인건비입니다. 거창, 함양, 합천이 공동 부담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합천군 자율방범대연합회 범죄예방 결의 및 한마음대회 1,000만원 되겠습니다.
   밑에 국제자매도시와 교류협력 강화입니다. 민간인 국외여비가 제일 밑에 있습니다. 750만원 편성했습니다.
   222페이지 일본 미토요시 우라시마 마라톤대회 참가가 300만원, 미토요시 중학생 문화체험 참가 2,000만원, 버겐카운티 여름프로그램 참가가 8,000만원, 버겐카운티 우호방문 1,000만원, 신창현 우호방문 600만원 편성했습니다.
   외빈 초청여비 1,000만원 편성했습니다.
   222페이지 정보통신서비스 강화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참고해 주시고, 223페이지 시설비 관련입니다.
   중간에   마을행정방송망 확대 구축과 관련해서 시설부대비 포함 5,000만원, 부서환경정비 통신공사가 부대비 포함해서 2,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행정전화기 교체 구입이 9,625만원, 읍면 사무소 방송장비 교체 구입이 6,120만원, 마을앰프 교체가 4,500만원, 네트워크 스위치 교체가 4,400만원 편성했습니다.
   224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지난   업무보고 때 보고 드린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화퇴청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 3,500만원, 전자팩스시스템 구축 이것은 온나라시스템에서 바로 연동되어 가지고 바로 팩스 보낼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6,640만원! 침입방지시스템 교체 구입 이것은 외부 해킹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그런 예산으로 1억320만원입니다. 교환기 교체와 관련해서 1억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정보화촉진 관련 예산입니다. 밑에 중간에 일반보전금 관련해서 행사실비 지원금입니다. 군민정보화 교육수당이 4,240만원 이것은 합천읍과 삼가면이 되겠습니다.   맞춤형교육 강사수당 800만원인데 이것은 중고등학생들 자격증반을 운영토록 그리 하겠습니다. 행정정보강화 관련해 가지고 제일 밑에 전산개발비가 2,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제일 밑에 스마트 유동인구 데이터분석시스템 구축 관련해서 시설부대비까지 8,000만원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 업무보고 할 때 2억을 요구했는데 시범적으로 몇 개 지구만 설치하자고 해서 예산을 대폭 좀 삭감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25페이지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입니다. 이것은 정부일괄로 온나라시스템 관리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6억원입니다.
   자산취득비 관련해 가지고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구입비가 1억4,000만원, 백업시스템 구축이 7,000만원, 개인정보문서 보완시스템 고도화가 2,500만원, 모바일 직원소통시스템 구축 3,000만원, 군민 스마트소통시스템 고도화가 2,200만원 예산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26페이지 자치단체 이전경비와 관련해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입니다. 행자부 위탁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8,676만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인력운영비가 저희들 675억3,189만4,000원입니다. 여기는 저희 공무원이 한 820명 됩니다. 820명 되는 공무원에는 휴직공무원이 한 50명되고 공로연수공무원 등이 포함된 직원이 되겠습니다. 공무직 한 200여명, 시간선택제, 실무수습공무원, 청소년상담센터 상담원, 통합사례관리사, 도로수로원 인건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들 행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보고는 마치고 이어서 합천군공무원주거안정기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수입계획에 보면 공공요금 예치이자가 308만8,000원, 그 외 수입이 6,400만9,000원이 됩니다. 여기는 복지카드 적립금, 목민관 사용료 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예치금 이자수입이 3억1,843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 목민관은 54호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개 동에.
   서산리 가는 쪽에는 가동은 남자가 거주하고 나동은 여자가 거주합니다.
군청 밑에는 신동 18호가 있는데 남녀구분 없이 배치를 해 가고 있습니다.
   32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목민관 입주청소가 400만원, 목민관 수선비가 6,342만4,000원, 부대비가 57만6,000원, 냉장고, 가스렌지, TV 보일러 등이 1,000만원 예산 편성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과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재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재진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행정과 소관에 인사위원회 구성은 주로 어떤, 어디에다가 중점을 두고 하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이규수   : 인사위원회는 의회 의장님이 추천하신 분 한 분, 공무원노조에서 추천하신 분 한 분, 그리고 저희들 행정국장, 저, 부군수가 위원장이고 기술직 사무관 중에서 한 분 그리 구성되어 있습니다.
임재진위원    :   말씀드리는 거는 연말이고 해서 인사위원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받는 공무원 없이 하여튼 간에 좀 열심히 하고 연도가 오래된 사람들을 우선 진급대상에서 좀 잘 심사해 주십사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행정과에서 관여하고 있는 단체들은 몇 개 단체나 됩니까? 민간단체가! 보조해 주는 단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행정과장 이규수   : 10개 단체가 좀 넘습니다.
임재진위원    :   행정과에서는 그 10개 단체에 대해서 단체별 회원 수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이규수   : 예. 관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임재진위원    :   그런데 이 민간단체,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민간단체에 우리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이규수   : 예.
임재진위원    :   그게 이제 인원이 대충 단체에 몇 명 이상이라야 지급한다 그런 뭐가 없습니까?
○행정과장 이규수   : 인원수를 제한해서 지원하는 그런 기준은 아직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지금 회원 수가 거의 50명 정도, 작게는 30명, 30명 이상은 다 되고 있습니다.
임재진위원    :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30명이상, 20명이상만 되어 가지고 보조금이 나가면 다행인데 제가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20명, 30명, 50명이 문제가 아니고 각 면에 나가보면 사실 단체에 한 사람이 5·6개 단체! 단체마다 다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행정과에서는 언젠가는 우리 보조금이 나가려면 좀 단체에 확실하게 인원이라든지 명수라든지 정리가 되어 가지고 그런 단체에 지원금이 나가야 되지 않나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것을 물론 하루이틀에 되는 일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봐서 단체가 우리 행정과의 소관이면 10개 단체가 있으면 그중에서 무슨 단체는 인원 몇 명 하면 군에서도 어느 면에는 몇 명이고 그 파악 정도는 다 되어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일단 그렇게 그것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정리를 해 주십사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이규수   : 알겠습니다.
임재진위원    :   그리고 또 행사, 관변단체 행사지원금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운동 합천군지회 행사지원금 안 있습니까?
○행정과장 이규수   : 예.
임재진위원    :   316페이지 여기 보면 제가 작년에도 이 관변단체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하고 좀 정리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도 지금 행정과 소관에, 다른 거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는데, 새마을의 날 기념 및 한마음대회, 또 새마을지도자회, 이거 이제 따로 따로 행사지원금이 나가거든요? 맞지요?
   1,000만원, 1,000만원씩 그렇게 안 나갑니까?
○행정과장 이규수   : 예. 그렇습니다.
임재진위원    :   이런 거를, 내나 똑같은 단체 행사거든요.
   과장님 생각해도 이거 똑같은 행사입니다. 사실은! 따지고 들어가 보면!
내나 그 사람이 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오히려 1,000만원 아니라 1,500만원을 주더라도 2개 행사를 한 개로 합쳐서 좀 더 주더라도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저는 가집니다.
   그러니까 한번 과장님께서는, 다른 부분은 다 단체별로 딱 성분이 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이것은 사실 똑 같은 단체에서 행사 유형만 조금 틀리거든요.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한번 이 단체에다가 말씀드려 가지고 앞으로 이런 거는 자꾸 하나하나 고쳐나가자고 말씀드린 게, 중복 지원도 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행사도 줄이고 효율성 있게 한번이라도 제대로 하는 행사를 위해서는 그런 식이 되었으면 해서 말씀드리니까 이 부분은 행정과 소관 다른 부분보다도 이 2개 행사는 될 수 있으면 하나로, 올해로 코로나 인해서 행사 안하고 작년에도 안했지만 이게 코로나 없고 행사를 하다보면 행사가 사실 너무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돈이 문제가 아니고 행사도 너무 많고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니까 이 두 단체는 될 수 있으면 합쳐서, 돈을 깎자는 보조를 적게 주자는 뜻이 아니고, 한 개 단체로 해서 보조를 좀 더 올려주더라도 좀 축소해 줬으면 하는 게 제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이규수   : 예. 위원님 말씀대로 이 단체의 성격이 저희들 파악해 보니까 한 단체는 내년도에 51주년 관련 그런 행사고 또 한 단체는 지도자 격려, 4월 11월인데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희들 알고 내년부터는 정말 통합될 수 있도록 한번 저희들 지도 해 나가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임재진위원    :   확실하게 내년부터 이제 과장님이, 올해는 물론 이렇게 해서 그리 한다지만 다음 년도부터는 이게 사실 실제로 따져보면 과장님도 생각해 보시면 내나 행사하면서 조금 의전만 좀 한다든지 행사진행방법만 좀 같이 하면 똑같은 행사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과장님 내년부터 참작을 하신다 그러니까! 내년부터 참작하신다면 고려를 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으면 이 부분은 필히 좀 과장님이 책임지고 정리를 해 주십사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이규수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옥위원    :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임재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줄이자! 같은 값이면 줄여서 한꺼번에 하자는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사실은 새마을은 우리 굉장히 가난했던 우리나라를 부유한 나라로 만들어준 새마을단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새마을단체는 굉장히 다른 단체하고는 비교를 해서는 안 되지만 굉장히 일을 많이 하는 단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과장님께서도 새마을단체를 좀 많이 생각해 주실 걸 부탁을 드리고요.
   218페이지 한번 보면 바르게살기 운동 희망나눔행사가 700만원 있습니다. 이게 매년 보면 제야의 종 그 행사할 때 바르게살기에서만 이 행사를 맡아 하더라고요. 열심히 잘 하는 여러 단체가 있는데 바르게살기만 맡아서 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행정과장 이규수   : 지금 바르게살기에서 맡은 지가 한 2년 정도 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타단체에서 맡아서 할 단체가 없어 가지고 바르게에서 맡아 한 줄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타단체하고 한번 문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옥위원    :   단체가 다 봉사를 하는 봉사정신이 투철한 단체들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의논을 하면 해 줄 단체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런 것도 돌려가면서, 한 단체만 고생시키지 말고 이 단체 저 단체 돌려가면서 해 주는 것도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221페이지 보면 자율방범대 실비 지원이 5,000만원이 나가지요?
○행정과장 이규수   : 예.
최정옥위원    :   나가는데 지금 우리 예산서에 보면 자율방범대원 야식비 3천, 자율방범대원 유류비 2천 이렇게 해 놨는데 아까 과장님 설명은 충분히 들었습니다.
   17개 읍면을 나누어서 준다! 이렇게 아까 설명하실 때 제가 들었는데 이게 나눠서 주다보면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말씀은 밤에 이 자율방범대원들이 밤에 추우나 더우나 나와서 활동을 하면서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그렇는데 우리 외관에서 보면 사람들이 뭉쳐가지고 방망이 들고 많이 뭉쳐가 다니는데 그런 부분을 좀, 네 사람이면 네 사람 이렇게 흩어져가지고 위험한 지역을 좀 돌았으면 하는 그런 바램들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주민들이!   
   그래서 지원해 주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봉사하는 걸 많이 모여서 둑이나 이리 많이 다니는 데 다닐 게 아니라 위험지역을 돌아줬으면 하는 이런 바램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실비라는 거는 대원들이 나가면 하루 봉사하러 나가면 얼마 씩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식의 실비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행정과장 이규수   : 예. 그렇습니다.
최정옥위원    :   하여튼 그런 걸 좀 과장님께서 한번 염두에 두시고 주민들이 그런 소리를 좀 하고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위험한 지역으로! 읍 같은 데는 안 걸어도 되니까 차를 좀 가지고 가서 내려 주는 방향으로 하더라도 위험한 지역에 좀, 두 명은 너무 적고 세 명씩 네 명씩 나눠서 내려 주면 되거든요. 내려 주면서 돌아라 해도 되거든요.
   왜 그러느냐 하면 주민들이 보기에 사람이 와르르 이렇게 한 7·8명씩, 물론 한꺼번에! 가서 흩어지지만, 여남은 명씩 많이 다닐 때는 많이 다닌대요. 읍 시가지는 그렇게 돌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뭉쳐가지고 다닌다는 느낌을 받은 모양이라!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될 수 있으면 읍에는 차로써 이렇게! 읍뿐만 아니라 한 사람이 차를 가지고 내려 드리고 돌고 나면 어느 부분에서 딱 기다리라하고 또 너무 많이 걷는 것도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렇게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소리를 들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이소.
○행정과장 이규수   : 예. 효율적인 방범활동이 되도록 저희들 지도해 나가도록 하고, 실제 방범활동 자체가 경찰서에서 하는 방범활동, 저희들 이 방범활동은 야간순찰 방범활동인데 야간순찰은 할 때 보면 어느 정도 4·5명 정도는 조가 되어야 만이 방범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하튼 저희들 잘 지도해 가지고 군민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그런 방범활동이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정옥위원    :   그리고 한 가지 더 건의를 하겠습니다.
   민족통일합천군협의회를 제가 명단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물론 이게 정리된 명단이 아니다 하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들은 정리가 딱딱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는데 이 단체만이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보조를 해 주는데도 정리가 안 되어 있고! 이 단체가 1년에 회의를 몇 번 합니까?
○행정과장 이규수   : 민족통일단체가 내년도에 회장이 바뀌는 줄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 단체도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고 있는데, 여하튼 의원님 눈에는 활동이 좀 미흡한 것 같으면 이 단체도 활동이 좀 잘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최정옥위원    :   그런데 고인이 되셨지만 전에 윤구언 회장님 하실 때는 굉장히 활성화되었던 모양이고 지금은 1년에 회의도 한번도, 전화가 와서 회의하자는 이런 것도 한번도 없다는 이야기도 들리던데 회원이 정리가 안 되어서 그렇는가 그것은 모르겠지만 이렇게 회원 수만 74명 이렇게 해 놔서는 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조를 해 주는 만큼 우리 행정에서도 회원관리를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과장 이규수   : 예. 핑계댈 게 없으면 맨날 코로나 핑계대는데 실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2월부터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활동이 조금 미흡한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자기들 나름대로 또 열심히 한다 하니까 앞으로 저희들도 정말 이 사회단체가 내실 있는 활동이 될 수 있게끔 계속 지도해 나가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최정옥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정봉훈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봉훈위원    :   212페이지 보면 인사관리 및 조직혁신 퇴직공무원 기념앨범 및 영상제작 해가지고 500만원 있고 그 밑에 보면 퇴직공무원 포상물품 구입 1,000만원 있는데 이 두 개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이규수   : 위에 퇴직공무원 기념앨범 및 영상물 제작 이것은, 올해 같은 때는 저희들 코로나 때문에 실제 퇴임식을 못하는데 이 공무원이 3·40년 동안 활동한 영상물을 제작해 가지고 본인들한테 주는 그런 예산 경비가 되겠고 밑에 퇴직공무원 포상물품 이것은 기념품 성격입니다. 위에는 영상물 제작하는 거고.
정봉훈위원    :   밑에는 기념품식인데 합동퇴임식 할 때 이리 하실려고 하는데 공로연수 가시는 분도 퇴임식 하십니까? 안 그러면 퇴임식 하시는 분만 이리 합니까?
○행정과장 이규수   : 공로연수는 별도로 저희들 밑에 여기 포상금보면 공로연수가 끝나고 나면 보통 공로연수를 6개월에서 1년 가는데 1년 끝나고 나면 퇴임식 할 때 별도로 저희들 기념품을 구입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래 올 연말에 공로연수를 가시면 내년에 퇴임식 하신다고 이 행사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행정과장 이규수   : 그렇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럼 올해 퇴임식 하시는 분은 어쩝니까?
○행정과장 이규수   : 올해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퇴임식을 못할 것 같습니다.
정봉훈위원    :   예를 들어서 코로나 생각 안하고 했을 때 그러면 작년에 공로연수 갔다오신 분하고 같이 합니까?
○행정과장 이규수   : 아니! 공로연수식을 별도로 하니까 공로연수할 때 이 영상물을 제작해 드립니다.
   보통 퇴임식도 그렇고 공로연수 들어가시는 분들도 별도로 공로연수식을 하니까! 1년 정도 쉬시다가 별도로 퇴임식을 못하니까 공로연수 할 때 이제 이 영상물을 제작해서 드리고 합니다.
정봉훈위원    :   그러면 올해 합천에 다섯 분인데 코로나 없으면 다섯 분 다 이번에 공로연수 가실 때 해 드린 다 그런 뜻이다 그죠? 그 경비 한 1,500만원 든다!
○행정과장 이규수   : 예. 그렇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섯 분한테 1,500만원 이 기준은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 다섯 분이고, 예를 들어서 열 분이다 하면 그러면 150만원 정도 이리 안 들고 이리 대충 잡습니까? 예산을 잡는 것도!   
○행정과장 이규수   : 아니 이것은 또 사무관만 아니고 6급도 필요로 하면 6급들도 제작을 해 드립니다.
정봉훈위원    :   아! 그렇습니까? 그런 부분에 하는 거다!
○행정과장 이규수   : 예. 그렇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래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저번에도 제가 말씀 한번 드렸지만 합천읍에는 왜 퇴직하시는 분만 전부 다 합천읍장 하실라 하노? 각 읍면이나 고향에 가서, 30년, 40년 하셔가지고 퇴직하시는 분 고향 찾아가고 싶어가지고 하면 참 얼마나 좋습니까? 한 40년 하셨는데!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는데 좋은 점은 그분하고 친분이 두텁고 그 면에 잘 하신 분은 참 좋은데! 좋은 단체에서도! 또 안 좋은 단체에서도 불만이 많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한다만다 이리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체육회는 뭘 했는데! 그러면 청년회는 뭘 해줘야 되는데! 청년회는 그러면 꽃만 주자! 아니 체육회에서 이리 했는데! 이장단에서 이리 했는데! 이런 문제 때문에 내년부터는 합천군에 공로연수 이것은 각 읍면에 간단하게 해 가지고 식사만 하시고 그 체육관 빌려가지고 거창하게 해 가지고 막 가족들 다 오고 이리 하는 거보다 군에서 좀 예산을 더 확보하더라도 좀 코로나 이걸 생각 안하고! 안했을 때 합동으로 해 주는 게 안 낫겠나! 이리 생각해서 불만 있는 사람과 좋은 사람 이 분들 중립에 제가 서서 말씀을 한번 드려 봤습니다.
○행정과장 이규수   : 예. 예년에는 저희들 합동퇴임식도 한번 가져봤습니다. 합동퇴임식을 군 주관으로 했는데 실제 합동퇴임식을 하더라도 또 읍면장들은 면에 가서 또 별도로 하시더라고요.
   다행스러운 거는 이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이제 앞으로는 퇴임식이 차츰 없어지지 않겠나 하는 희망적인.
정봉훈위원    :   그래 군에서 규정식으로 이렇게는 앞으로 하지 말자! 이런 식으로 딱 정해 놔버리면 그게 낫지 싶은데.
   합동퇴임식을 하더라도 그 친분 있는 분들 그리 가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좀 깊이 생각을 한번 해 보시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행정과장 이규수   : 알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리고 214페이지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보면 전체 다 아카데미 해 가지고 2억8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올 연말까지 돈을 다 못썼다 아닙니까? 각 면에!
   지원해 준 금액에 대해서는 다시 그 재무과로 오든가 다시 반납을 합니까? 어쩝니까?
○행정과장 이규수   : 예.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반납을 다 받습니다.
정봉훈위원    :   어느 정도 거의 다 소진 다 하도록 다 쓰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이규수   : 거의 읍면에 배부한 예산은 거의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다 잘 쓰는데 혹시 집행잔액이 남으면 반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예. 집행잔액을 다 반납을 한다!
   예. 잘 알겠습니다.
   226페이지 행정운영경비에 대해서 이게 지금 삭감된 것이 한 13억 정도 삭감이 됐는데 이 부분에 한번 설명을 해 주실랍니까?
○행정과장 이규수   : 실제 인건비가 저희들 총액인건비가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당초예산 기준으로 해 가지고는 이거 뭐 정확한 수치를 파악을 못하니까 예년 수준으로 해 가지고, 여기는 이제 추경 때도 우리 보통 올해 같은 때는 예산이 조금 확보가 되는데, 예년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당초예산에 별도로 모자라는 부분, 중앙정부에서 총액인건비 내려오면 별도로 더 보전해 줍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전체 정원은 792명인데도 불구하고 공무원 인건비는 아까 820명 정도 인건비를 편성한다 했는데 그 인건비 내에는 휴직자라든지 정원외로 관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휴직자라든가 공로연수자 이런 인건비가 다 들어 있기 때문에, 그뿐만 아니라 공무직, 시간선택제, 실무수습, 청소년상담센터 상담원, 통합사례관리사, 수로원이라든지 이런 인건비가 있는데 이것은 정확한 인건비는 저희들 1/4분기 되면 정부에서 총액인건비가 정확하게 내려오면 1회추경 때나 2회추경 때 예산을 또 정확하게 바르게 할 겁니다.
정봉훈위원    :   예. 뒤에 232페이지에 보면 연금부담금등 해가지고 14억이 삭감이 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설명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릴게요.
   14억이 삭감됐는데 연금하고 보전, 퇴직수당,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합니다.
○행정과장 이규수   : 몇 페이지요?
정봉훈위원    :   232페이지요. 연금부담금등 해가지고 퇴직수당부담금, 연금부담금 이래 가지고 죽죽 다 있네요?
○행정과장 이규수   : 예. 이 연금부담금 이것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이것은 내시가 내려옵니다. 정확한 내시가 안내려 와가지고 올해 수준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예산편성 시점이 10월이 되다 보니까 예년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그렇는데 이 연금부담금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정확한 내시가 내려오면 이것은 1회추경이나 2회추경 때 정확하게 예산 편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이번에 삭감이 14억이 되면 1회추경이나 2회추경에 다시 보전을 해 준다!
○행정과장 이규수   : 예. 그렇습니다.
정봉훈위원    :   아! 그 뜻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명기위원    :   고생 많습니다.
   210페이지 급량비하고 217페이지 급량비하고는 성격이 어떤 성격인지 모르겠다!
○행정과장 이규수   : 저희들 예산편성과목에 따라 가지고 210페이지 급량비는 일선행정조직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행정조직 운영하는데 관련되는 급량비고 217페이지는 공무원단체협력담당에 편성된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계를 달리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217페이지 이것은 군 행정과에만 해당되는 급량비입니까?
○행정과장 이규수   : 이것은 단체담당입니다. 단체협력! 210페이지는 우리 행정담당에 일선행정조직 운영과 관련된 급량비입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행정과에만 해당되는 급량비입니까?
○행정과장 이규수   : 예. 그렇습니다.
신명기위원    :   읍면에 급량비는 또 따로 있는가베?
○행정과장 이규수   : 읍면 급량비는 읍면 예산에 별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지금 현재 군의원들은 이렇게 공무원으로 봅니까? 공무원으로 안보나?
○행정과장 이규수   : 저희들 각종 지원하는 것! 보험이라든가 상해보험, 이런 부분은 공무원에 준해 가지고 싹 다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우리 의회사무과에서 군의원들 활동비로, 우리도 읍면에 나가서 여론수렴이라든지 각종 어떤 그런 사람을 모으고 동원할 기회가 있는데 그런 거 하다 보면 급량비가 조금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있는데 지금 그걸 의회사무과에 얘기해야 되나 아니면 행정과에서 조정을 좀 해 줄 수 있나요?
○행정과장 이규수   : 의원님들 의정활동과 관련해 가지고 급량비 필요한 거는 업무추진비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명기위원    :   업무추진비?
○행정과장 이규수   : 여기 급량비는 공무원들한테 시간외근무를 한다든가 했을 경우에 주는 예산편성지침상 8,000원인가 그런 형태로 해 가지고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제야의 종은 이번에 행사취소가 됐는데 뭐하려고 이렇게 올려놨어요?
○행정과장 이규수   : 금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취소가 됐지만 내년도에는.
신명기위원    :   아! 이것은 2021년도 것입니까? 내년도 연말 겁니까?
○행정과장 이규수   : 예. 그렇습니다.
신명기위원    :   215페이지 보면 각종 동호회 자꾸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동호회 이것 조금 정리해도 될 만한 동호회가 눈에 띄는 거는 없습니까?
○행정과장 이규수   : 이것은 저희들 군청 산하 직원들 한 800여명 직원들 중에서 각종 동호회, 축구라든지 수영, 테니스, 등산 한 10개 동호회가 됩니다. 그 동호회에 조금 지원하고 또 도 단위 행사 가고 이럴 때 조금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리고 218페이지 보면 통일대비 민주시민 안보교육 2,000만원, 그 밑에 통일기원 청소년문화한마당 1,000만원 이리 해 놨는데 이건 문화예술과 남북어린이교류사업하고 접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행정과장 이규수   : 이 예산은 민주평화통일 활동 관련한 예산이고, 문화예술과 예산은.
신명기위원    :   같은 명목으로 좀 지급해서 경비를 좀 줄이는 방법 없겠어요?
   이것은 같은 맥락으로 의논을 좀 문화예술과하고 교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규수   : 물론 유사한 예산이 많은데 또 각종 단체가 다르니까.
신명기위원    :   그 뭐 성과도 못내는 거 뭐! 여기서는 여기 하고 여기서는 여기 하고 뭐! 우리 과는 우리 과고 너희 과는 너희 과고 이래 가지고!
   다 까버려야 되겠네! 그러면 전부 다!   
○행정과장 이규수   : 학생들한테 하는 거는 당장.
신명기위원    :   결론을 내놓지도 않고 이 과에서 이거 해야 되고 저 과에서는 저거 해야 되고! 똑같은 일을 갖다가!
   일단은 과장님이 문화예술과하고 이 맥락에 대해서는 서로 의논을 해 가지고 답을 한번 주이소.
○행정과장 이규수   : 알겠습니다.
   단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업성격이 좀 다르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이 사업성격하고 이거 사업성격하고 문화예술과 사업성격하고! 아니면 공문으로 해서 우리한테 주든지!
○행정과장 이규수   : 알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래 가지고 우리가 봐가지고 달리 해야 되겠다 싶으면 다시 볼 수 있도록 그리 좀 해주이소.
   226페이지 대우공무원은 뭡니까?
○행정과장 이규수   : 대우공무원은 저희들.
신명기위원    :   대우공무원수당 이것은 뭔데요?
○행정과장 이규수   : 공무원이 승진이 있습니다. 7급에서 6급 승진, 6급에서 5급 승진이라든가!
   이제 승진해야 되는데 그 기간 안에 승진을 못했을 경우에! 만일에 6급에서 5급 승진이 저희들 3년6개월인데 3년6개월 안에 승진을 못하는 것 같으면 대우공무원이라 해 가지고 임금보전을 좀 해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전 공직자들 다 해당이 됩니까?
○행정과장 이규수   : 아니! 그 근속연수가 됐을 경우에 해 줍니다.
신명기위원    :   근속연수가 얼마나 되면 됩니까?
○행정과장 이규수   : 5년입니다.
신명기위원    :   5년 이상 지나면 7급부터 해당되겠네?
○행정과장 이규수   : 8급도 됩니다. 다 됩니다.
신명기위원    :   알겠습니다.
   아까도 내가 총괄적으로 행정복지국장님 있을 때 얘기했는데 아까 얘기한 거는 과장님이 담당이니까 과장님이 세세하게 좀 살펴가지고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근무하고 싶은 환경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 좀 써주기를 주문하면서 저는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이규수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수고하셨습니다.
   정봉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봉훈위원    :   과장님! 224페이지에 정보시스템 기반구축 해가지고 스마트 유동인구 데이터분석시스템 해가지고 8,000만원 있고요.
   225페이지에 보면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해가지고 6억이 있습니다.
   온나라문서시스템 고도화 해가지고 6억이 새로 됐고 보면 또 그 밑에 자산취득비에 온나라문서시스템 고도화7,000만원, 스마트 군민소통시스템 고도화 2,200만원, 그리고 또 뒷 페이지 보면 226페이지 온나라문서시스템 운영지원 해가지고 1,000만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이규수   : 아까 예산서 설명드릴 때 보고 드린 225페이지 6억은 정부 일괄로 해 가지고 온나라시스템 관리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집행하는 예산이 아니고.
정봉훈위원    :   정부에서 어떤 식으로 운영한다 말입니까?
○행정과장 이규수   : 세부적인 것은 담당계장이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봉훈위원    :   예.
○전산정보담당주사 이윤호   : (좌석에서)전자결재하고 업무관련 해 가지고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이 온나라정보시스템입니다. 이게 지금 행자부에서 지자체에 있는 온나라시스템을 다 교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체구입비 6억입니다.
정봉훈위원    :   행자부에서 교체를 해 가지고 해라 했으면 그러면 국비는 없습니까?
○전산정보담당주사 이윤호   : 국비는 없습니다. 자치단체에서 자기.
정봉훈위원    :   자기들은 돈도 주도 않으면서 너희 이거 다 바꿔라 이것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그지요?
○전산정보담당주사 이윤호   : 시스템을 사용하다 보면 지금 기술에 안 맞고 기능이 좀 떨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지금도 기존 쓰고 있는 시스템은 있는데 행자부에게 기계를 교체해라! 이걸로! 이게 더 좋으니까! 이 뜻입니까?
○전산정보담당주사 이윤호   : 지금 저희들이 제일 대표적으로 문제가 있는게 부침파일을 하면 용량이 큰 파일이 바깥으로 외부로 나가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용량이 큰 게 설계도나 이런 게 붙어나가야 되는데 그런 게 못나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보완도 하고 해 가지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에서 좀 더 업그레이드시킨 걸로 교체를 하는 겁니다.
정봉훈위원    :   지금 기존에 있는 거보다, 용량이 작아서 우리가 보내는 문서에 예를 들어서 용량이 많았을 때 보내면 거기서 잘 안 들어오니까 이번에 시스템 큰 걸 바꿔 가지고 하자!
○전산정보담당주사 이윤호   : 예. 타시군으로 이리 공문을 보낼 때, 중앙부처나 이런 사항, 그게 대표적이고 그런 거를 보완한 것이 한 스무 몇 개가 있습니다. 새로 도입할 게!
정봉훈위원    :   위탁사업비 해 가지고 줬는데 그!
○전산정보담당주사 이윤호   : 위탁사업비 이것은 온나라시스템을 전국에 관리를 해 주는 게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라고 행정안전부에서 설립한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위탁으로 운영비를 보냅니다.
정봉훈위원    :   그 부분은 그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은 기존에 있는 부분을 다 삽입시키고 그러면 이게 기술적으로 더 용량이 큰 게 오고 하면 일은 수월하겠다 그지요?
○전산정보담당주사 이윤호   : 예. 그렇습니다.
정봉훈위원    :   수월한데, 나머지 그래! 운영비하고는 다 기존대로 똑같은데!
   그러면 운영비도 좀 줄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전산정보담당주사 이윤호   : 이 운영비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라는 데서 자기들도 인건비하고 이런 인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전국 자치단체 같이 다 같은 금액이 올라갑니다.
정봉훈위원    :   국도비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산정보담당주사 이윤호   : 저희도 한번 요청으로 했었는데, 처음에 저희들이 온나라시스템을 도입할 때 국비를 좀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걸.
정봉훈위원    :   국비 안주면 저희들 못 하겠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웃음소리 있음)
○행정과장 이규수   : 못하겠다 하면 저희들 이 새올시스템이 전국통신망입니다. 우리 행정기관 뿐만 아니라 경찰기관이라든가 국방부하고 어느 국가기관에 싹 다 이 시스템으로 다 문서를 수발하고 합니다.
정봉훈위원    :   다 똑 같이 하기 때문에 해 줘야 된다?
○행정과장 이규수   : 예. 저희들만 프로그램을 딴 걸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정봉훈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수고했습니다.
   신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명기위원    :   과장님! 안영혁계장은 왜 안 옵니까? 무슨 통뼈로 안오는데!
○행정과장 이규수   : 거기는 별도로 여기 예산, 부속실 예산이 별도로 있는 거는 없습니다.
신명기위원    :   예산 없이도 다른 거 물어볼 것도 물어볼게 있을 건데, 의원님들이! 왜 안 오는데?
○행정과장 이규수   : 제가 답변을 대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안영혁계장이 뭐 과장님입니까?
○행정과장 이규수   : 저희들 소관이고, 내나 저희 행정과 소관입니다. 부속실이!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여태까지 비서실장이 참석해 본 선례는 없기 때문에.
신명기위원    :   그러면 계장에서 빼든가?
○행정과장 이규수   : 거기는 비서실장으로 해 가지고 별제로 두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행정과 이 조직에서 별도로 해 놓든가!
○행정과장 이규수   : 지금 별도 조직으로, 비서실 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220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민관경협력 안심골목길 조성사업 해가지고 골목길 안심불빛구입 해가지고 10만원씩 110개 있는데 혹시 과장님! 여기 안심불빛 있는데 한번, 시내는 안심불빛이 잘 되어 있는데! 그러면 경찰에 것도 저희들이 지금 해 주는 겁니까?
○행정과장 이규수   :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그리고 골목은 한번 가보셨습니까?
○행정과장 이규수   : 예. 저희들 지금 선관위 앞에 골목에 조그마한 골목이 있습니다. 성우아파트!
   거기 저도 많이 걸어다니는데 정말 거기 주민들이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예. 그런데 그 골목 아니고 다른 골목도 많은데, 그 골목에 너무 막 담배꽁초도 많고! 또 철제 벤치하고 이런 거 놔놨고 또 구조물도 놔놓고 했던 데를 한번 살펴봐주시고! 오히려 그 구조물이 통행하는데 방해가 되고 너무 흉물스러운 게 있습디다. 그래서 색깔도 밝은 걸로 좀, 어차피 돈쓰는 거!
   이것은 이제 불빛만인데, 구조물 같은 거 한번 살펴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과장 이규수   : 예. 세심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그리고 아까 신명기위원님도 직원 상호간에 소통이 되어서 일이 업이 될 수 있는 그런 공무가 됐으면 좋겠다고 질의를 하셨고 또 임재진위원님께서 우리 의전 말씀을 하셨고 또 그 의전이 지난 2년간을 살펴보면 의전에 대해서는 아무 말이 없었거든요. 없었고 저도 아까 임재인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비례대표입니다. 비례대표인데, 지역구는 지역구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있고 해서 참 어렵게 지역구의원이 됐고 비례대표는 저는 다른 데는 모르겠고 우리 한국당 같은 경우는 처음에 7대 1이다가 6대1 해 가지고 제가 당선이 되었습니다.
   비례대표가 그냥 잘 해가지고 된 것 같아도 어려운데 이걸 이제 좀 차별을 두어서 의전을 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의전은 예절과 예의로 관리와 기준을 정하는 일이고 개개인의 활동주체가 자기가 마땅히 하여야 할 바를 기준으로 정하여 사람과 사람 사이가 참 평안하고 존엄하고 평화스럽게 되어야 되는 그것이 의전이라 생각하는데 그 자체는 우리 의회나 행정에서 관여할 바보다는 본인들간에 좀 의논을 해서 그렇게 잘 해야 안 되겠나! 물론 행정에서도 그런 기준을 정하지만 지난 2년간은 저는 가야도 가고 야로도 가고 합천도 가고 동부도 가지만 이런 일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렇지만 또 이런 문제로 혹시나 마음이 상하는 일이 있으니까 행정과에서 잘 더듬어봐 가지고 사전에 미리 미리 이런 불합이 없도록 신경을 좀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또 공무원들도 서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또 직장에서 소통이 안 되고 보건소간에 인터넷 글 올리는 것도 갑질 이런 문제가 많은데 공무직들도 오래 있으면 갑질을 당연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몇 년 전부터 이리 민원을 많이 받았는데 오래된 공무직은 로테이션해서 거기서 갑질을 한다든지 일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한번 세심히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규수   : 예. 알겠습니다. 세심하게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의전 관련해 가지고 제가 보충답변을 좀 드리면, 저희들도 도에서 공문이 좀 많이 오고 있습니다.
   도에서 오면 제일 도에서 말씀하시는 게 군수님 다음에 도의원을 예우를 해 주라! 라고 공문에 많이 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현실은 군수님 다음에 의장님, 그 다음에 도의원을 이리 하듯이 저희들 각 읍면에도 좀 전에 위원님들 말씀하신 군단위 행사, 면단위 행사 이런 걸 기준을 한번쯤 세워 가지고 읍면에 의전 관련해 가지고 공문을 좀 시달해 가지고 정말지역의 대표인 우리 의원님들께서 조금이라도 위상이 높아갈 수 있게끔 그리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예. 고생 많으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1시 52분 계속개의)

1.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처음으로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재무과      처음으로
○위원장 임춘지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재무과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서두찬   :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서두찬입니다.
   설명에 앞서 배석한 계장님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재무과 내년도 당초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239페이지입니다.
   재무과 내년도 당초예산 세입은 전년도 대비 30.6프로인 159억8,691만3,000원이 증액된 681억8,055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이 276억8,200만원이고 세외수입이 191억7,970만3,000원, 국고보조금이 1억100만원, 지방채가 10억, 보전수입및내부거래액이 202억1,785만1,000원입니다.
   세입내역별로 보면 지방세수입은 재산세가 42억3,900만원, 자동차세가 44억100만원, 담배소비세가 35억3,200만원, 지방소비세가 96억7,600만원, 지방소득세가 47억7,900만원, 지난 년도 수입이 4억3,800만원, 전년 대비 11억4,600만원이 증액된 276억8,2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에 재산임대수입이 1억5,596만원, 240페이지 도로, 하천 및 기타 각종 시설물 사용 등의 사용료수입이 12억6,594만6,000원입니다.
   241페이지 증지수입 쓰레기봉투판매수입과 기타수수료 등 수수료수입이 26억7,061만7,000원, 242페이지에 사업수입이 5,800만원, 각종 징수교부금수입이 6억5,550만원, 예금과 기타 이자수입 15억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3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에는 불용품 매각대금인 재산매각수입이 4,000만원, 지적재조사 조정금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수입, 댐주변지원사업비 등 기타수입에 120억4,688만원, 지난 년도 수입이 4억원 등 124억8,6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징금, 이행강제금, 변상금, 과태료 등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이 3억5,180만원입니다.
   245페이지 보조금수입은 국고보조금이 1억100만원이며 지방채 차입금은 주택도시기금 차입금이 10억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전년도 대비 157억5,989만6,000원이 증가한 202억1,785만1,000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 150억, 전입금 52억1,785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46페이지 저희 과는 전년도 42억4,940만6,000원보다 5억6,072만2,000원이 증액된 48억1,012만8,000원을 내년도 당초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큰 금액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주재원 확충분야에 8억6,961만5,000원으로서 지방세 부과에 일반운영비 4,716만원, 지방자치단체 등 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지방세정보화사업 분담금이 4,162만6,000원, 다음 247페이지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인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구축 지방비 분담금 9,005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수행정운영 지원분야입니다. 성실납세자 경품지급 등 일반보전금 1,140만원, 지방세정평가 우수읍면 시상금을 위한 포상금 640만원,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이 239만원, 시설비에 지방세정운영종합평가 우수읍면에 대한 상사업비가 1억5,000만원 등 1억7,019만원을 세수행정 운영지원에 편성하였습니다.
   체납세 징수 및 세입관리에 편성된 2억558만6,000원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가 9,342만원, 248페이지 지방세 체납징수포상금이 500만원,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가 2,138만9,000원, 차세대 지방세 세외수입정보시스템 구축 부담금이 6,777만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는 국비 1억100만원과 군비 1억2,474만6,000원 등 총 2억2,574만6,000원으로 개별주택가격조사를 위한 인부임이 6,188만9,000원,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 등 일반운영비가 1억5,209만5,000원, 과세자료수집을 위한 여비 등 1,176만2,000원을 편성한 내용입니다.
   다음 249페이지 과표업무 운영을 위하여 지방세고지 업무를 위한 일반운영비 등에 6,6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산관리와 회계처리부분은 전년도 대비 5억348만6,000원이 증가한 39억339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를 보면 계약 및 회계제도 운영을 위한 결산서 및 부속서류 인쇄에 2,500만원, 나라장터 이용수수료2,500만원 등 일반운영비에 1억716만원을, 그외 여비 등을 포함한 계약 및 회계제도 운영에 전년 대비 288만원이 감소한 1억2,497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0페이지 재산관리에 전년 대비 5억636만6,000이 증액된 37억7,841만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을 보면 국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7억4,332만3,000원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 2,735만3,000원, 국공유재산 감정수수료 등 일반운영비로 5,417만원, 시설비및부대비에 6억5천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1페이지 청사관리에 21억3,465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관리를 위하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가 10억7,865만4,000원과 252페이지 본청 및 노후청사 정비 읍면 청사 등 정비를 위해 시설비및부대비로 전년 대비 1억9,500만원이 증가된 10억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2페이지 하단 차량 및 물품관리 9억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공무원차량 하이패스충전 및 청내 비품 임차료, 공용차량 자동차세, 보험료, 차량유류대 등 2억7,580만원을 편성하였고 253페이지 국비보조사업인 전기자동차 및 읍면 청소차량 교체구입과 각종 사무용 집기비품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에 전년보다 1억4,365만원이 증액된 6억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재무과 행정운영경비 3,7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과 전직원들은 내년 한 해에도 군민을 생각하며 군정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2021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재무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임재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재진위원    :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KBS중계소 인수 다 끝났지요?
○재무과장 서두찬   : 그렇습니다.
임재진위원    :   끝났는데 우리 본청에 대한 계획은 대충 어떻게 잡혀가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서두찬   : 지금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용역을 줘가지고 수립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과정이고 앞으로 이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또 타당성용역조사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해야 되고 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수립해야 되고 또 그 다음에 기본및실시설계 해가지고 이제 착공이 들어가야 될 형편입니다. 지금 단계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임재진위원    :   단계를 밟고 있는데, 대충 이렇게 단계를 밟으면 몇 년 정도 걸리리라고 생각합니까?
○재무과장 서두찬   : 최소한 5년 이상 걸린다고 봐야 됩니다.
임재진위원    :   5년 걸리죠?
○재무과장 서두찬   : 예.
임재진위원    :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본청 및 제2청사 정비하고 노후설비 정비! 이 부분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드리고자 물어본 건데, 5년 동안에 본청 아우트라인이 대충 나올 거 아닙니까? 계획을 잡으면!
   그런데 지금부터는 본청이고 2청사고 시설노후라든지 그런 부분은 될 수 있으면 미뤄서 앞으로 예산낭비를 하지 않기 위해서 될 수 있으면 지금부터 준비를 해 가지고 예산낭비를 안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제 5년 이내에 모든 시설이 없어질 건지 모르는데 거기다가 노후시설정비를 한다든지 돈을 많이 들이는 거는 문제점이 있다 그 얘깁니다.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서두찬   : 예. 사실상 저희들이 지금 예산편성한 부분 보면 읍면이 대부분 좀 많고요. 예산액이!
   본청은 대부분 기본적으로 안전분야 이런 부분에 최소한으로 하려고 지금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재진위원    :   예. 물론 그렇게 하시라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본청이라든지 2청사는 우리 앞으로 계획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최소한 급하게 해야 될 거는 차근차근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고 장기적인 시설투자 같은 거는 될 수 있으면 안하고 좀 미뤄가지고 예산낭비가 없도록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서두찬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옥위원    :   합천군 살림 산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239페이지 자동차세가 전년도 대비해서 1억6,1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됐지요?
○재무과장 서두찬   : 예. 그렇습니다.
최정옥위원    :   지금으로 보면 우리가 자동차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동차는 갈수록 줄지는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자동차세가 어째서 이렇게 감액이 됐는지 그걸 알고 싶고요.
   또 담배소비세가 9억3,100만원 정도가 증액 편성됐는데 담배는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담배값도 인상이 되고 해서 많이 줄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군으로 봐서는 수입이 창출됐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 군민들 건강을 보는 것 같으면 증액이 되는 거는 좀 우리군민들의 건강을 해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 해서 이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서두찬   :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는 원래 소유분하고 주민분하고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소유분은 이제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에 대해서 자동차세를 내는 부분이고 주민분이라 하는 거는, 이게 휘발유 경유 등 유류에 대한 교통세하고 에너지세, 환경세 이런 게 국세인데 여기 납부할 의무가 있는 사람한테 부과를 해 가지고 이것은 특별 징수자가 울산광역시가 됩니다. 울산광역시에서 각 자치단체별로 안분을 해 가지고 주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쓰이는 부분이 유가보조금으로 쓰이는 부분입니다. 이게 지금까지 안분율이 계속 해마다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자동차세가 자동적으로 이만큼 줄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존 우리가 소유한 자동차는 줄은 게 없고.
최정옥위원    :   예. 또 담배세에 대해서.
○재무과장 서두찬   : 담배소비세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담배세가 전자담배도 있고 궐련형 담배가 있는데 전자담배세율이 100프로 인상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세액이 9억 정도 증가된 부분인데 당초에 전자담배가 1밀리리터당 628원의 세금이었는데 1,256원으로 올랐습니다. 100프로 인상되다보니까 세금이 이만큼 세수가 늘어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정옥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42페이지 사업수입에 보면 사업장수입 삼가브랜드육타운 태양광발전수입 해가지고 여기 같이 미생물판매수입 해 가지고 5,800만원인데 지금 이게 1,500만원이 우리 수입이 줄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태양광발전이 줄은 겁니까?
   어디서 이렇게 수입이 줄은 건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서두찬   : 태양광발전소가 줄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정옥위원    :   태양광발전소는 계속 태양을 보고 발전하는데 왜 이리 주는 이유를 몰라서.
○재무과장 서두찬   :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지만 단가가 내려간 부분이 되지 싶습니다.
최정옥위원    :   아! 판매단가!
○재무과장 서두찬   : 예. 당초에 375만원인가 이리 월 나왔는데 지금은 한 250만원 잡아가지고, 원래 4,5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된 것입니다.
최정옥위원    :   아!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이게 고정판매금액이 아니고 지금은 태양광 발전금액이, 발전되는 거는 같은데 한전에 전기파는 금액이, 가격이 하락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재무과장 서두찬   : 예.
최정옥위원    :   예. 알겠습니다.
   251페이지 보면 시설비및부대비에 공공시설청사, 주민복지 등 활용부지 매입에 6억5,00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이거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서두찬   : 이 부분은 구 KBS중계소 부지 매입한 부분 그 밑에 개인 사유지가 좀 있습니다.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이 전에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해가지고 작년도에도 매입하려고 했는데 소유자가 사망하고 근저당설정하고 지상권설정이 된 게 많아가지고 그걸 매입을 못했습니다.
   못해 가지고 올해 11월 30일에 완전히 그 소유권하고 정리가 되다보니까 이제 매입을 하려고 그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정옥위원    :   그러면 의회 승인은 받았습니까?
○재무과장 서두찬   : 예. 2019년도.
최정옥위원    :   아! 시간이 좀 흘러놓으니 우리도 기억이 안나는데.
○재무과장 서두찬   : 아! 2020년도에 이걸 편성을 했다가 이게 토지 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근저당하고 지상권 설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안돼가지고 그걸 못하고 다시 예산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정옥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재무과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입도 중요하고 세출도 중요하지만 또 여러 가지를 봐서 우리 군민들의 재산도 있기 때문에 우리 재무과 공무원들이 또 회계나 모든 일들을 잘 하셔가지고 우리 군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민폐가 되는 일들이 없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봉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봉훈위원    :   설명 잘 들었고요. 재무과의 세입예산이 681억8,000만원인데 월급 나가고 다 나가는 것이 행정과에서 나가는 게 691억2,000만원입니다.
   지금 우리 세입보다 나가는 돈이 월급나가는 게 더 많습니다. 많은데 어쨌든가 좀 많이 아껴 쓰고 많이 해야 되겠는데!   
   들어오는 세입은 적고 나가는 돈은 더 많은데 자치행정부 해 가지고 지금 분리 주장하고 막 분권화한다 하는데 중앙에서 돈 안 내려오면 합천은 꼼짝없이 아무 것도 할 수 있는 군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합천군도 빨리 소멸될 위험도 있고 인구도 자꾸 줄어들고 하는데 돈을 좀 많이 아껴 쓰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많이 거두고.
○재무과장 서두찬   : 예.
정봉훈위원    :   240페이지 보면 세입입니다. 영상테마파크 입장료하고 대장경테마파크 입장료가, 영상테마파크에 사람이 더 온다고 저희들은 알고 있는데 입장료가 1억이고 대장경테마파크의 입장료가 2억5,500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서두찬   : 예.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실과에서 세입 요구를 할 때 당초에 이게 좀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못 챙긴 부분이 되는데 작년에 세트장 입장료가 11억 잡혀 있었습니다. 올해 10억을 잡는다는 게 1억을 잡은 부분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추경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영상테마파크에 10억을 잡는다고요?
○재무과장 서두찬   : 예.
정봉훈위원    :   세입 말입니까?
○재무과장 서두찬   : 세입에 그렇습니다.
정봉훈위원    :   세입이 10억 정도 됩니까?
○재무과장 서두찬   : 거의,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좀, 올해 코로나인데도 6억 가까이 들어 왔습니다.
정봉훈위원    :   예. 그러면 오타났다 그지요? 10억인데 1억으로?
○재무과장 서두찬   : 예.
정봉훈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금액이 다 틀리겠네요?   
○재무과장 서두찬   : 예. 세입부분은 좀 나중에, 어차피 세입은 추정치로 하다보니까 어느 정도 저희들이 객관성 있게 자료를 보고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좀 나중에 1회추경에 정리하고 2회추경, 결산추경까지 가다 보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정봉훈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기타사용료 해가지고 복지회관 체육시설, 국유재산, 영화세트장, 휴양림, 목욕탕 이런 게 많은데 시네마도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세출에 들어갑니까?
○재무과장 서두찬   : 시네마는 작년도 협약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해 나오다가 전국적인 현상이 되어 가지고 그분들은 이제 나가고 행정에서 직접 지금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세수가 지금 이제 좀.
정봉훈위원    :   들어오는 게 없으니까.
○재무과장 서두찬   : 예.
정봉훈위원    :   나가는 게 많으니까 내년에는.
○재무과장 서두찬   : 뭐 기타사용료로 받아들일 거는 저희들은 없습니다.
정봉훈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243페이지 보면 다목적댐주변지역 지원사업 해가지고 9억 이리 해 놨는데 이것은 지금 각 면에 다시 환원사업 해 주는 그런 분야지요?   
○재무과장 서두찬   : 예. 맞습니다.
   이것은 합천댐에서 저희들한테 원래 수자원의 수입을 50프로, 50프로!   수자원에서 직접 시행하는 게 50프로고 지자체에 내려주는 게 50프로인데 그 50프로를 다시 저희들이 6개 해당읍면에다가 다시 내려주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249페이지 보면 읍면 전자입찰관리용역비 그리고 위에 공사대장 및 적격심사 프로그램 유지보수 이래 가지고 각 읍면에, 이걸 읍면에 내려주면 읍면에 입찰 보는 프로그램하고 그 말씀입니까?
   내년에는 입찰을 한번 해 보려고 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서두찬   : 군하고 읍면하고 전체적으로 다 이게 해당되는 부분이 됩니다. 용역비가! 프로그램 사용.
정봉훈위원    :   1,200만원 가지고 됩니까?
○재무과장 서두찬   : 연간 연례적으로 사용하다보니까.
정봉훈위원    :   그러면 전체 1,200만원 아닙니까?
○재무과장 서두찬   : 예. 그렇습니다.
정봉훈위원    :   1,200만원 가지고 사용돼요? 각 읍면에 다해 가지고!
○재무과장 서두찬   : 예.
정봉훈위원    :   적격심사프로그램 이것도 840만원! 프로그램 이것도 각 읍면하고 공유해 가지고 씁니까?
○재무과장 서두찬   : 예. 같이 되어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너무 적어가지고.
   그리고 내년에는 입찰을 한번 해 보시려고 생각합니까? 읍면에는!   
○재무과장 서두찬   : 지금.
정봉훈위원    :   군수님이 해라 해야 하겠지만.
○재무과장 서두찬   : 예.
정봉훈위원    :   저는 생각할 때 읍면 에는 합천군에도 1,000만원 이상은 입찰제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앞에 중앙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안 그랬습니까?
   전직 공무원 비리로 해 가지고 퇴직하고 구속되어 가지고 다시 나와 가지고 수의계약 많이 한다! 뉴스 안 봤습니까?
   신문에 나오고 했는데 그런 부분!   
   또 선거철 되면 오른팔, 왼팔 수의계약하고 많이 한다! 군의원들 거기 연계되어 가지고 수의계약 많이 한다!   이런 소리 듣기 싫고 하니까 군에도 1,000만원 이상 공평하게 입찰! 면에도 수의계약 1,000만원 이상 입찰을 하게 해 주면 그런 부분들이 안할 것이고! 그런 사람들 또 신문에 안 날 것이고!   
   왜냐 하면 공평하게 지금 각 읍면에 못해 가지고 면허내가지고 공사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 사람도 공부를 하고 안 그러면 그런 사람들 컴퓨터를 모르고 입찰 볼 줄 모르신 분들은 또 합천에서 교육도 한번 시켜 주고 이리 하면, 자기가 필요하면 무조건 갑니다. 자기들 지문해야 된다 아닙니까? 창원에 갑니다. 가서 다 할 줄 압니다. 아니까 내년에는 그쪽으로 잘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247페이지에 체납세징수 및 세입관리 해 놨는데 합천군에 체납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대책을 강구하고는 있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서두찬   : 저희들이 체납자에 대해서는 특히 지방세도 있고 세외수입도 있지만 최대한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 두 번 나눠가지고 집중적으로 체납세 일소를 위해서 노력도 하고 있고 특히 자동차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도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체납의 대부분이 한 세금 체납하고 나면 또 다른 세금도 똑같이 체납부분이 많습니다.
많다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재산 이런 부분을 조회를 해 가지고 재산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매까지 합니다. 공매처리도 요구하고 이래 가지고 최대한 체납을 줄이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대부분 또 재산자체가 없어 가지고 파산선고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재산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뭐 조치도 하는 부분도 있는데.
정봉훈위원    :   그럼 19년도 프로테지 하고 2000년도 체납액 징수한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프로테지로 대충 따지면.
○재무과장 서두찬   : 그 부분은 제가 지금 바로 뭐, 별도로.
정봉훈위원    :   예예. 체납 많이 안 되게 좀 잘 징수 좀 해 주시고요.
   253페이지 보면 전기차부분에 재산 및 물품취득비 승용전기차 화물전기자동차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저번에 경제통상과에서 취급을 한 부분인데 여기서 그러면 세출에서 해 가지고 경제통상과로 넘겨줍니까? 여기서 집행을 합니까?
○재무과장 서두찬   : 전기차는 원래 보조금은 환경위생과에서 내려오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세입부분은 환경위생과 세입에 잡아주고! 국비나 도비는요.
   저희들이 이 전기차 구입하는 부분은 우리 공용 전기차를 구입하는 부분입니다. 의무적으로 전기차를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아! 개인적으로 하는 거는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재무과장 서두찬   : 예. 그렇습니다.
정봉훈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재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재진위원    :   정봉훈위원님 질의하신데 보충하겠습니다.
   각 면에 세금미납! 아까 정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자동차세, 주민세 등등 안 있습니까?
○재무과장 서두찬   : 예.
임재진위원    :   그런 부분에 물론 강제집행하고 공매하는 것도 좋지만 이거 제가 겪어본 바에 의하면 사실은 우리 각 읍면에서 이런 부분은 좀 미납하면 그 사람들한테 전화를 해서 독촉을 해 가지고 좀 받아들일 수 있는 방향을 우리군에서 자꾸 그 담당한테! 미납된 거 몰라서 못내는 사람도 사실 있습니다.
   제때 안 들어오는 것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자동차세라든지 주민세 이런 부분은 본인이 깜빡하고 지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마감날짜가 되면 우리 각 읍면에서 개인한테 전화라도 한번 하면 그게 그때그때 제대로 징수가 되리라고! 물론 계획적으로 안하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저 역시 그렇게 겪어보고 하지만, 제가 세금이 낼 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보면 세금낼 게 있더라! 그 얘깁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우리 공무원들이 연락을 해 가지고 좀 체납액이 줄일 수 있도록 좀 공무원들이 전화를 해 가지고 좀 노력해 주십사 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서두찬   : 예.
○위원장 임춘지   :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명기위원    :   과장님! 사용료 징수 여기 보면 공공재산 임대료 사용료 징수! 합천에도 보면 영화세트장부터 시작해서 복지관! 이렇게 많은데 저기 합천실내체육관에는 수입나는 게 없어요? 저쪽에 운동장!
정봉훈위원    :   500만원 있던데! 어디 500만원 있노?
   가야 군민생활체육센터 같은 데도.
○재무과장 서두찬   : 실내체육관은 지금 위수탁계약해 가지고 운영을.
정봉훈위원    :   247페이지 보면 체육시설.
○재무과장 서두찬   : 체육시설사용료 해 가지고 거기 500만원 잡혀있습니다. 이것은 생활체육공원하고 그 부분인데, 실제로는.
○재산관리담당주사 이창기   : (좌석에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예.
○재산관리담당주사 이창기   : 위수탁계약을 하기 전에 원가 계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수입액 대비 총 시설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원가계산을 통해서 산정한 다음에 그 부족분을 군에서 예산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수입액이 없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래도 일단은 수입은 잡고 나중에 지출을 하더라도 수입은 표시를 해 놔야 되지. 다른 데는 수입을 전부 표시를 해놔놓고 그것만 딱 빠졌는데 부기상에 그렇게 해야 되는 무슨 이유라도 있어요?
○재산관리담당주사 이창기   : 그것은 원가 계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응! 원가계산 안에?
○재산관리담당주사 이창기   : 예. 원가계산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다른 데는 그러면 원가계산을 이렇게 안하고 임대료를 책정하는가?
○재산관리담당주사 이창기   : 이런 경우는 단순 시설임대에 해당이 되고요. 체육관은 체육관 전체 운영에 들어가는 전체 비용에, 그 체육관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인원이 있습니다. 그런 인건비 등을 다 감안해서 시설, 또 물을 데워야 되고 또 시설운영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안전요원들이 있어야 합니다. 수영장 운영에! 그런 데 들어가는 원가계산을 산정한 다음에.
신명기위원    :   그러면 그것하고 맥락이 같은 게 어떤 건데? 합천시네마?
○재산관리담당주사 이창기   : 현재로서는 원가 계산을 해서 하는 데가 체육관밖에 없습니다.
신명기위원    :   체육관밖에 없어요?
○재산관리담당주사 이창기   : 왜냐 하면 들어가는 비용이 워낙 크니까!
   그렇지만 우리 군민들이 수영장을 운영함으로써 얻어야 할 수익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원가계산을 해서 비용을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할게요.
   그리고 지금 현재 수의계약 공사 입찰건, 물품이라든지 모든 게 수의계약하고 있습니까? 2,000만원이하 수의계약하고 있습니까? 군에서도!   
○재무과장 서두찬   : 예.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저번에 올해 8월인가 그때 하고 뭘 재개한다는 소리도 안하고 슬며시 이리 하고 있습니까?
정봉훈위원    :   그걸로 끝이지 뭐.
신명기위원    :   그러면 지금 현재 2,000만원 이하 공사물품 이렇게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데 읍면에까지 다 하면 수의계약금액이 얼마나 돼요? 대충 나온 게 있어요? 정확하게는 안 나와도! 연말이 다 되어 가니까 올해 수의계약한 거는 나오겠지요?
○재무과장 서두찬   : 지금 공사부분만 빼놓은 것이 있는데 전체 2,400건 정도 되는데 399억 정도 됩니다.
신명기위원    :   약 400억 잡고! 이게 이제 그 입찰붙였을 때 하고 수의계약했을 때 하고, 100원짜리를 수의계약하면 약 95원에서 98원 이렇게 하면 약 2원 정도가 남고, 또 입찰을 했을 때는 87.745을 하니까 약 12원 정도 남는데 이리 저리 따지고 보면 평균적으로 한 0.7프로 정도 수의계약 했을 때하고 입찰 붙였을 때의 차액이 있는데 그러면 400억 하면 0.7프로 같으면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재무과장 서두찬   : 한 2억8천 정도 됩니다.
신명기위원    :   수의계약하고 이렇게 입찰하고 했을 때 자꾸 이렇게 소리도 나고 분분한데 지금 현재 이렇게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길도 있는 반면에 계속 수의계약해서 말썽이 분분한데 우리 정봉훈위원님도 얘기했지만 돈 얼마 안 되는 거 갖고 말썽 자꾸 짓지 말고 2,000만원 이하 되는 것도 자꾸 힘들면,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거기 되는 거는 입찰을 붙이는 방법을 한번 검토를 해 주기를 주문하겠습니다. 자꾸 이런 저런 소리 나게 하지 말고!
○재무과장 서두찬   : 예. 물론 입찰하고 수의계약 하는 부분이 다.
신명기위원    :   그 얘기하면 읍면 같은 데 보면 그것 해 가지고 읍면에 이렇게 각종 행사라든지 민원해결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수의계약을 해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요즘 그런 거 아니라도 충분히 뭐 민원해결하고 읍면 돌아갈 수 있으니까 말썽 짓는 거보다는 돈도 절약되고 그런 방법을 한번 검토를 해 주기를 주문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서두찬   : 예.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과장님, 또 계장님!
   살림사신다고 고생이 참 많습니다. 살림 잘 살아서 내년에는 아무 걱정 없는 합천군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2분 회의중지)
(13시 55분 계속개의)

1.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처음으로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주민복지과      처음으로
○위원장 임춘지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은숙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제250회 정례회 개원으로 위원님들의 노고가 많으십니다.
   2021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님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주민복지과 202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회계 총괄을 말씀드리면 전년도 288억9,000만원에서 254억6,000만원으로 34억3,00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전체 예산중 국비 153억3,000만원, 균형발전특별회계 3억4,000만원, 도비 27억4,000만원, 군비 70억3,000만원으로 국도비가 72프로, 군비가 28프로 정도이며 대부분 보조금 매칭비율에 따른 군비부담분이 되겠습니다.
   세부설명은 단위사업별로 전년도 대비 변동사항 및 신규사업 위주로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261페이지부터 264페이지는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에 관한 예산으로 총16억9,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참전유공자 및 공상군경, 전몰공상, 순직군경유족, 참전유공자 미망인, 독립유공자에게 지원하는 명예수당 11억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2021년도부터는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명예수당과 고령의 보훈대상자에 대한 생일축하금이 신설되었으며 전몰군경유족에 대한 명예수당이 전년도 개인별 10만원에서 2021년도부터는 도비보조금이 지원됨에 따라 15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262페이지 하단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보훈단체 안보교육 등에 9개 단체에 4,500만원, 263페이지 민간단체 법정운영보조비조로 9개 단체 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독립유공자 지원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독립유공자 묘지관리비 120만원, 유족에 대한 의료비 21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64페이지 삼가장터 3.1만세운동 및 3.1독립만세운동 재현행사에 각각 200만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원폭피해자 관리및지원사업으로 1억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폭피해자 복지향상을 위한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4,600만원을, 도비보조사업으로 합천원폭자료관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5,500만원, 265페이지 원폭기록물전산화사업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5페이지 주민통합서비스 확충예산 5억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영유아, 청소년, 노인, 장애인, 원폭피해자 등에 대한 상담, 재활 등의 각종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바우처사업으로 균특회계 80프로, 도비 6프로, 군비 14프로를 매칭하여 3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6페이지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은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한 가사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5,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사회복지정보센터 구축 및 활성화사업은 사회복지서비스가 필요한 개인 및 시설에 자원봉사가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회복지정보센터의 구축및운영에 관한 도비보조사업으로 사업예산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해이재민 구호관련사업으로 주택화재 피해가구 지원 및 이재민구호물품 복구활동 보상금을 포함한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7페이지 하단부터 272페이지까지는 희망복지사업으로 총 6억2,3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68페이지 시군구 통합사례관리 지원사업은 위기가구 통합사례관리사업 지원을 위한 국고보조사업으로 1,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사업은 읍면에 찾아가는 복지상담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을 위한 국고보조사업으로 1억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부터 271페이지는 자원봉사활성화사업비로 자원봉사코디네이터 지원 육성, 자원봉사지원 및 센터 운영, 자원봉사활성화 지원을 위한 예산 1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1페이지 민간협력지원사업입니다. 푸드뱅크 운영, 합천군 지역사회보장협의회체 운영지원 및 주민서비스박람회 행사 지원,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회체 운영및사업 지원예산으로 1억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2페이지 하단 긴급복지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해 긴급한 상황에 놓인 대상자에 대해 의료, 생계, 교육, 주거비 등을 지원하여 위기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비보조사업으로 1억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3페이지부터 274페이지까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을 위한 계속사업으로 88억8,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층에 대한 각종 급여 지원사업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및 기준 중위소득 상향 조정에 따라 사업량 증가로 생계급여, 해산장제급여, 양곡할인예산이 전년 대비 모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74페이지 하단부터 278페이지까지는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입니다. 조건부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해 일자리를 제공하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29억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8페이지 하단 사회시설 등 어려운 군민지원사업은 설추석 명절에 시설과 어려운 군민을 위해 위문금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 12개소, 어려운 군민 720여세대, 국가보훈대상자 1,000여명에 지원될 계획입니다. 특히 종전 보훈단체를 통해 보훈대상자 100여명에게 지원되던 것을 2020년 추석명절부터 1,000여명으로 확대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279페이지 하단부터 289페이지까지는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 장애인단체 운영지원, 장애인의 날 행사기념 등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11억9,100만원 증액된 99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지원은 신체적 정신적 이유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31억8,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중증장애인도우미수당 지원은 장애인의 자립생활기능강화와 사회참여기회를 확대하는 사업으로 1억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2페이지 발달재활서비스 지원은 만18세 미만 장애아동에 대한 언어치료, 미술치료 등 재활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4,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은 성인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사회참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5억9,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발달장애인 방과후돌봄서비스 지원은 발달장애학생들에게 방과후활동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미있는 여가활동과자립 준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3페이지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은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 생활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억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은 장애인의 공공시설 및 일반건축물 이용 사회활동에 편익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4페이지 중증장애인세대 사례관리 지원은 장애인의 다양한 욕구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4,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은 평화마을 사랑의 집 종사자 인건비, 시설관리 등 보조금 지원에 13억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생활지도원 3교대 인력증원사업은 신규사업으로 2021년7월부터 종사자 5인에서 49인인 시설에 주 52시간제 근로기준법이 적용됨에 따라 이에 따른 평화마을 사랑의 집 종사자 5명 추가 채용인력 인건비지원에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 장애인거주시설 공기청정기 렌탈지원사업에 300만원, 장애인거주시설 지도원 야근수당 사업에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지원사업은 평화마을 사랑의 집, 시각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장애인활동 이동지원센터, 수어통역센터,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수당을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5페이지 하단부터 286페이지까지는 장애인이용시설 지원관련 예산으로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지원사업은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시각장애인 주간보호소, 수어통역센터 종사자 인건비 및 시설운영비 지원에 도비보조사업으로 3억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6페이지 장애인복지관 센터 운영지원 역시 장애인이용시설 지원사업으로 장애인복지센터 종사자 인건비 및 시설운영비 지원에 2억1,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수당 지원인 장애인복지관 종사자 수당에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연금사업은 중증장애인을 위한 현금지원사업으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 장애 정도 상태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지급하며 국비보조사업으로 27억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7페이지 장애수당(기초) 지급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경증장애인을 위한 현금지원사업으로 국비보조예산 2억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수당(차상위) 지급사업 또한 경증장애인을 위한 현금 지급사업으로 소득재산조사 결과에 따라 차상위 장애인에 해당되면 매달 수당을 지원받으며 국비보조사업으로 1억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은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수급자에게 의료기관 부담금을 지원하며 국비보조사업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8페이지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사업은 요양보호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지원하는 일자리에 발달장애인을 배치하여 직무능력습득 및 일자리 경험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국도비보조금 가내시를 반영하여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 하단 기본경비는 사무관리비, 여비 등 부서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부분이 되겠습니다.
   294페이지 전체 예산은 1억5,500만원으로 실제 운영예산은 운영경비 100만원, 지역자활센터 지원사업비 9,600만원, 융자금 5,000만원, 예비비800만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13억2,800만원이 감액된 이유는 통합재정안정자금에 예탁됐기 때문입니다. 융자내용은 기초생활수급자 중생계가 곤란하고 자립의욕이 있는 자의 생활안정자금 대여, 전세자금, 생업자금과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자활사업 지원육성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특별회계부분이 되겠습니다.
   298페이지부터 299페이지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으로 이중 299페이지 의료급여 진료비 지원은 의료급여에 필요한 진료비 부담금을 국도비 지원 규모에 따라 부담하며 2021년도에는 6억9,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관리사업비는 국고보조사업으로 3,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로 지급됩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주민복지과 당초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민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재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진위원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각 단체에 우리 지원금 나가는 게 주민복지과가 꽤 되네요?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예.
임재진위원    :   몇 개 단체나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저희들 보훈단체하고 자원봉사단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그리 있습니다.
임재진위원    :   그런데 여기 민간경상사업보조 해 가지고 상이군인회하고 전몰군경유족회 나가는 금액이 이게 들쭉날쭉합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예.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단체별로 사업 특성에 따라 가지고 조금씩은 다릅니다.
임재진위원    :   그런데 경상사업보조는 주로 뭐뭐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무공수훈자 전지 순례라든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안 그러면 참전유공자사업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임재진위원    :   그러면 민간단체 운영비는 주로 어떠, 어떤 방향으로?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민간단체 운영비는 주로 인건비로 사용됩니다.
임재진위원    :   그런데 이 단체마다 사무실에 인건비가 나가는 게 있습니까? 단체마다 사람을 써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예. 보훈단체 같은 경우에도 사무과장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 운영비에서, 그 9개 단체에서 별도로 조금씩 내가지고 인건비를 주고 채용하고 있습니다.
임재진위원    :   그렇지만 이 조그만, 전몰군경유족회라든지 이런 데는 인건비가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예. 그래서 별도로 다 사무국장이 있는 거는 아니고 보훈단체가 9개가 있으면 이제 상이군경하고 유족회하고 별도로 해 가지고 그 한 사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재진위원    :   예. 좋습니다. 좋고요.
보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전몰군경유족회 합천지회하고 전몰군경미망인회! 이것은 사실 같은 맥락이거든요. 물론 미망인 그 뜻은 조금 다르지만 실제 개념은 내나 전몰유족회하고 같은 개념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그렇지요. 남편을 잃고, 부모를 잃은 그 차이입니다.
임재진위원    :   그러니까! 이 단체를 2개를 꼭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지원도 받고 할 필요가 있느냐?
   오히려 하나로 해 가지고 지원을 받든지 하지 이렇게 해 가지고 받는 게 이게 정상적이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이게 국가보훈지원조례에도 보면 19개의 보훈종류가 있습니다. 거기에 유족 미만인이라든지 전몰군경유족회라든지 이런 부분이 국가에서 별도로 단체가 정해져있습니다.
임재진위원    :   정해져있으면 국가에서 매칭으로 이 돈 내려오는 거는 아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저희들은 지금 그 단체에 대해서 보조사업으로 주는 거고 그분들은 별도로 국가에서 또 지원을 받.
임재진위원    :   국가에서는 받는데! 단체에 주라고 우리 보조금 내려오는 거는 없잖아요?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예. 별도로는 없습니다.
임재진위원    :   그러니까 그래!
   그런 보조를 해 주지 않으면 그 지침을 따를 필요가 없다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목적은, 우리 과장님한테 이제 숙제를 드립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두 단체는 합쳐도 하등의 관계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하고 또 대한민국, 저기 뭐야? 이 단체를 갖다가 될 수 있으면 의논을 해서 지원금을, 적게 드리자고 하는 뜻은 아닙니다. 아니고! 이 단체에 돈이 나가더라도 2개 단체, 3개 단체 쪼개서 하지 말고 내나 같은 계열이면 될 수 있으면 같이 해 가지고 하면 된다 그 얘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은 좀 우리 과장님이, 우리 집행부에서 하기가 힘들면 의회핑계를 대고 의회에서 이런 안이 나오는데!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의회 핑계 대 가지고 해서 될 수 있으면 단체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될 수 있으면 한 단체라도 줄이자는 그 뜻이지. 보조금을 깍자! 우리 군에서 나가는 돈을 깍자! 그 뜻은 아니거든요.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예.
임재진위원    :   그러니까 이 부분 하나만큼은 우리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 해결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재진위원    :   금년도에는 이렇게 해서, 뭐 작년도부터 내가 이런 부분을 많이 지적을 드렸지만 금년도에는 뭐 일단 유예해서 어느 정도 넘어갈 수도 있지만 내년도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또 똑같이 넘어오면 분명히 그 감수하신다는 생각을 하시고 해야 됩니다. 나중에 가서 예산 깎았다 뭐 어쩐다 하지 말고!
   이거 안정해 주면 우리 의회에서는 할 일은 예산 깎는 일뿐이 없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것뿐이 없습니다.
   때문에 하여튼 간에 이것은 우리 과장님께 숙제를 드렸으니까 한 과에 한두 개씩! 이걸 자꾸 중점적으로 말씀드렸으니까 다음에 필히 이것은 시정해서 앞으로는 이렇게 올라오지 않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일단 잘 알겠습니다.
임재진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명기위원    :   설하고 추석하고 단체에 위문 가는 것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예.
신명기위원    :   북부쪽에는 보면 에벤에셀하고 마장에 광명요양원이 있는데, 그 두 군데 가고 한 군데는 보니까 주간보호시설!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예.
신명기위원    :   있는데 거기도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오는데, 두 군데는 가도 한 군데는 빠트려놓으니까 상당히 좀 부끄럽던데!
   그런 거는 좀 한번 살펴볼 생각은 없습니까?
   한 개 좀 해 주면 좋겠던데!   
   거기 몇 군데 안 되지 싶은데? 주간보호하는 데는!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아니요. 주간보호시설이 합천군 관내에 많습니다.
많고 저희들이 주로 요양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인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문을 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간보호시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개인이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예.
신명기위원    :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그것은 저희들이 위문 갈 때도 참고해 가지고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 보겠고, 그 시설에 대해서는 별도로 또 노인아동여성과에서 위문할 때 저희들이 한번 같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쪽에도 사람들이 많으니까 우리 관에서 주간보호시설은 개인이지만 그래도 관에서 이렇게 추석이나 설에 관심을 좀 가져주는구나!
   그 돈 얼마 아닌 것 같은데?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알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신경 좀 쓰면 효과가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올해 당초예산 짜는 시간이니까 얘기를 한번 해 봅니다.
   264페이지에 원폭자료관 위탁운영은 슬그머니 이렇게 또, 정부에서 지어가지고 우리 합천에 또 이렇게 이런 걸 운영을 해야 되고 하는데 이게 위탁운영하면 정부에서 돈 좀 받습니까? 우리 군비가 정부에서 반 들어가고!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도비보조사업! 예.
신명기위원    :   그래도 뭐 우리 군에서 2,700만원 부담해야 될.
   이것은 그러면 지금 현재 민간위탁은 1년에 돈이 이 사람한테 주는 게 5,500만원입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예. 원폭자료관 운영에 관한 위탁이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라든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이게 계약이 됐어요?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3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순전히 그 인건비입니까? 아니면?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인건비도 있고 시설비도 있고 다 같이 들어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군비가 안 들어갈 방법은 없지요?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예. 저희들이 복권기금으로 원폭자료관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했고, 도비나 군비 5대5 충당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금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명기위원    :   이걸 하므로 해서 우리 군민들이 이렇게 조금 긍지를 가져야 될 만한 어떤 그것은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군민들의 긍지라기보다는 원폭피해를 입으신 분들에 대한 역사적인 의미로 보시면 또 조금 남다를 것 같아서 저희들이 위탁운영하면서 거기에 따르는 비핵평화 그런 부분과 같이 상충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래 이제 그걸 정부에서 할 일을 갖다가 합천군에서 떠맡아가지고 표도 안나는 돈을 계속 이렇게 투입한다는 거는 조금 그런 것 같으니까 과장님이 이것은 정부에서 운영을 해야 되니까 정부 국비를 요구하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주기를 주문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예. 안 그래도 저희들 이 사업이 국가사업으로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저희들 보건복지부에 올라가서 세계평화공원조성이라든가 이런 부분과 절충해서 국가사업으로 가려고 지금은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예. 이걸 운영한다고 해서 정부에서 합천군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아니고 다른 혜택도 주는 것도 아니고 정부에서 할 일을 우리한테 맡겨만 놔놓고 업무만 가중시켜 놨는데 우리 입장을 충분히 좀 대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정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옥위원    :   수고 많습니다.
   신명기위원님 이어서, 사실 그것은 과장님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노력해서 국비를 좀 받게끔 많은 노력을 애를 써주실 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설명할 때 보니까 백단위만 설명을 하던데 천단위, 십단위 이런 예산을 국가에서 줘도 잘라먹고 백단위만 가져오지는 않을 거지요?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예. (웃음)
최정옥위원    :   앞으로는 속기도 되고 하니까 설명을 또 정확하게 좀 해 주실 걸 부탁 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예.
최정옥위원    :   261페이지 하단에 호국공원 시설개보수에 2억5천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 2억5천이 우리가 2016년도 12월에 준공을 했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예. 16년도!
최정옥위원    :   이게 어느 부분이 보수를 해야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저번에 저희들 충혼탑 참배하실 때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충혼각 뒤쪽에 보면 법면이 경사가 완전히 급경사라서 그게 비가 조금만 와도 법면이 다 흘러내립니다. 그 부분 법면정비 전체하고 그리고 배수시설 보강하고 스틸그레이팅 해 가지고 배수로에 전부 녹슬어있는 부분 안 있습니까?
최정옥위원    :   그게 녹이 왜 슬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그게 이제 한 4년 정도 지나.
최정옥위원    :   스탠으로 안 됐어요?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예. 지금은 스탠으로 된 게 아니고 그게 무슨 덧칠한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최정옥위원    :   처음 할 때 그냥 스탠으로 했어야 되는데 그지요?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그렇지요. 조금.
최정옥위원    :   이중비용이 들잖아!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그때 당시에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그리 했는데, 그것하고 충혼탑 환경정비 전체 한번 하고요. 그렇게 해서 시설개보수하고 해서 2억5천이 되겠습니다.
최정옥위원    :   예산낭비가 안 되도록 단단히 잘 쓰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예.
최정옥위원    :   주민복지과는 항상 우리 기초생활인들을 위한 수고가 많고 국비를 많이 받아오기 때문에 별 질의할게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내년도 당초 예산을 심의를 하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294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가 있는데 여기에 참여자 수송차량교체가 2천5백이 있어요. 그리고 국민안전체험관 카페운영 지원이 3,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차는 그러면 장애인들 운송해 주는 차량입니까? 이게 무슨 차량입니까? 2,500만원!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2,500만원 이것은 12인승 승합차를 저희들이 구입할 예정인데 지역자활센터에 지금 차량들이 전부 노후화되어 가지고 참여자들의 안전에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기금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량 1대 편성했습니다. 2,500만원.
최정옥위원    :   기금으로! 2,500만원 승용차를!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승합차! 그러니까 자활사업단 참여자들 수송차량이 되겠습니다.
최정옥위원    :   전에는 이 차가 없었네요?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차가 지금 있는데, 거의 너무 오래 되어서 십 몇 년씩 다 되고예.
최정옥위원    :   그러면 자활참여자들을 위한 차를 교체를 해 준다!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차량교체입니다.
최정옥위원    :   그러면 국민안전체험관 카페운영 지원 이것은 어디에 있고 어떻게 운영하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이것은 용주에 새로 짓고 있는 그 국민안전체험관 그 안에!
최정옥위원    :   아! 도에!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예. 도에서 짓고 있는 거기에 저희들이 식당하고 카페를 지역자활센터에서 그 사업을 이번에 따가지고 그 안에 저희들이 자활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식당하고 카페를 운영하는데 그에 따른 집기구입하고 인테리어 비용이 되겠습니다.
최정옥위원    :   아! 이게 어딘가 싶어서. 아직 그것은 완공이 안 됐기 때문에 그쪽은 생각을 못했는데, 3,000만원이라 하는 금액이 편성이 됐기 때문에 좀 많은 금액이다 싶어서 질의를 했는데 그것은 참 잘 했습니다.
우리 군민들이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거기에 취직하면서 이런 생활을 해 가지고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선택을 잘 하셨습니다.
   그러면 밑에 기초생활보장사업 특별회계 융자 하는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5,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예를 들어서 전세자금을 필요로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가게를 조그마한 거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융자를 못할 경우, 금융기관의 문은 높고 하니까! 저희들이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융자를 해 줍니다. 기초수급자한테!
최정옥위원    :   1인당 수급자들한테 1,000만원까지! 사업자금으로!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사업자금이나 전세자금으로!
최정옥위원    :   융자를 해 준다!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예.
최정옥위원    :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열심히 사는데 흥청망청 사는 사람들은 또 흥청망청 살기 때문에 여기에 관심을 좀 기울여서 신경을 써서 이 융자 같은 것도 선택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흐지부지하게 타락한 것처럼 사는 사람한테는 이런 걸 융자를 줘서는 되지 않고 또 갚을 능력도 안 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잘 고려해서 선택을 해 주실 걸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봉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봉훈위원    :   설명 잘 들었습니다.
   264페이지 보면 애국지사 선양사업에 보면 삼가장터 3.1독립만세운동 기념행사 200만원, 합천 3.1독립만세운동 재현행사 3,000만원 이리 해 놨는데 삼가에 올해도 200만원 지원해 줬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올해 코로나 때문에 행사는 못하고 이제 삼가 같은 경우에는 100만원 해가지고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100만원만 사용하고 100만원은 사용 안 했습니다.
정봉훈위원    :   삼가나 합천이나 똑같은 합천군인데 삼가와, 다음에 그러면 동부에서 북부에서 하면 지원해 줍니까?
   통합을 해 가지고, 합천읍내에서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하려면 삼가는 지원을 앞으로 못해 줍니다. 우리 3월 1일 합천에서 총괄적으로 할 것이니까! 이런 식으로!   
   거기에 위원장님 안 그래도 그런 분인 줄 알고 있는데, 이리 하면 또 난리가 나지 싶은데, 어차피 발언 누가 했는지 알고 연락 올 것인데 이것은 통합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기념행사 이거 하는데 삼가는 200만원 해 놨는데 합천읍에는 3,000만원까지 듭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합천읍은 저희들이 재현행사를 합니다.
   군민들 한 2,000여명 해 가지고 문화원에서 학생들 동원해 가지고 그대로 재현행사를 하는 부분이고 삼가 같은 경우는 기념식만 합니다. 그래서 삼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국가보훈처에서 또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300만원을 지원받아가지고 총 500만원 예산을 가지고 기념식을 하고 있고, 학생들 동원해 가지고 학생들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삼가 같은 경우에는.
   삼일절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이제 교육 차원에서 하는 쪽이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독립만세운동을 재현해서 행사를 하다보니까 이제 3,0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정봉훈위원    :   그래 3,000만원 드는 거는 우리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옷하고 음향하고 이런 물품구입비 해 가지고 쓸 거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연극까지!
정봉훈위원    :   학생들 온다고 돈 줄 거는 아닌데.
   저는 1,000만원만 하면 떡을 치고 남지 싶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그 다음에 265페이지에 주민통합서비스 확충 해 가지고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해 가지고 밑에 보면 민간위탁금 해 가지고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8개 사업 해가지고 3억7,00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아까 대충 들었는데 그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이것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 사회적 약자, 아동, 장애인, 노인에게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이 되겠는데 예를 들면 저희들이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기존 8개의 사업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를 제가 말씀드리면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는 중위소득 140프로 이하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안마, 근골격계, 신경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사업이고 아동청소년 심리서비스지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문제아동! 만18세미만 문제아동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지체, 정신, 심장 이런 부분에 서비스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아동들의 심리를 선생님이 가서 상담을 하고 2시간 정도 케어를 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지금 계속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작년에도 하고 올해도 하고!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잘 좀 해 가지고 청소년들 옆으로 안가고 잘 되기를 바라겠고요.
   266페이지 제일 위에 지역자율형 서비스, 사회서비스투자사업, 가사간병방문도우미! 이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안 그래도 이 부분에 조례안이 지금 없어 가지고 조례안을 그때 서경린씨한테 한번 드렸는데 이 부분들 도우미 가신 분들 언어폭행하고 또 실질적으로 폭행, 욕먹고! 거기에 불편함을 많이 느낀 걸로 저는 몇 분한테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어르신들 그 정신은 멀쩡한데 몸이 안 움직이는 어르신들 이런 분들 욕도 많이 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 민원 들어온 거는 없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초창기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민원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어르신들이, 그 가사간병도우미 가시는 분들을 무슨 내 집에 일하러 온 사람 취급하듯이 해 가지고 좀 그런 부분이 많았는데 지금은 양쪽 다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제공받는 사람, 제공하는 사람 교육을 시켜 가지고 지금은 많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정봉훈위원    :   그런데 왜 과장님한테도 연락이 안 오고 민원이 안 오나 하면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느 집에 누구누구 집에 가니까 이런 언어폭력도 당하고 실질적으로 폭행도 당해보고 이런 사람들이, 구타도 막 하고 힘이 있으니까!
   이런 분들이 말을 못하고, 말을 하면 잘려가지고 다음에 일을 못할까 싶어서 그러는데 이런 부분 하나하나 잘 챙겨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74페이지 중간쯤에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해가지고 전년도는 84억2,8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29억 정도 되는데 54억8,0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리 삭감이 되어 가지고 되겠습니까? 54억이나 삭감되면!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이 사업은 지역자활센터 그 부지가 47억이 있는데 그 부분이 같이 포함됐다가 빠져서 삭감된 걸로 나옵니다.
정봉훈위원    :   아! 예. 저번에 3회 결산추경에 말씀하신 그 부분이네요?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예. 그 부분입니다.
정봉훈위원    :   마지막으로 282페이지 주간활동서비스지원! 이 부분에 지금 작년에는 1억2천6백인데 올해는 예산이 5억9천2백! 4억6천5백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에 설명을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예. 이 사업은 발달장애인 두 명에서 네 명이 한 그룹이 되어 가지고 수영, 전산, 산책 이렇게 하는 서비스가 되는데 올해에 사업량이 당초에 16명인데 사업량이 40명분으로 늘었습니다.
   저희들이 장애인 등급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등급제가!   
   심한 장애, 그렇지 않은 장애! 이렇게 나눠졌는데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정확하게 사업물량은 안 나오지만, 수치가! 등급이 폐지되다 보니까 사업물량이 많이 늘어날 것이다 국가에서 보고 사업물량을 40명분으로 많이 내려준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래도 상관이 없습니까? 장애등급이 측정이 안 되면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예를 들면 1급에서 3급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는 1급, 2급, 3급 이렇게 나왔지만 등급제가 인권차원에서 폐지가 되고, 그렇지만 심한 장애는 1급, 2급, 3급이라는 게 이제 의사들이 판단해서 심한 장애 이렇게 나오면 그 부분을 가지고 움직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잘 알겠습니다.
   코로나 19에 대해서는 2020년도는 예산을 준비를 했는데 올해는 아무 것도 없네요?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예. 저희들은 코로나는 생활지원비 부분만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예비비로 씁니까? 안 그러면 정부에서 지원받아가지고 씁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국도비 사업입니다.
정봉훈위원    :   국도비 사업으로 받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합천군에 이렇게 확진자가 나왔다하면 지원해 주고?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합천군보건소에서 자가격리자가 발생을 하면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면 그 통지서를 가지고 저희들은 자가격리 며칠인지 확인을 해서 그 가족 내에 유급자가 있으면 자가격리 생활지원금이 안 되고 유급자가 없으면 자가격리 생활지원비나 입원비가 나가게 됩니다.
정봉훈위원    :   집에 격리하는 부분에 지원이 된다 말입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그렇지요. 일정 기간 소득이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자가격리기간만큼!
정봉훈위원    :   학생은요?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학생도 자가격리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소득이 없는, 학생으로 인해서 부모가 소득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예. 자가격리기간 동안에는 저희들이   통보서를 받고 그 기간만큼은 지원해 줍니다.
정봉훈위원    :   지원이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예.
정봉훈위원    :   지원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 가지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수고하셨습니다.
   임재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재진위원    :   과장님! 조금 전에 정봉훈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인데 장터 독립만세운동!
   이거 내가 지난번에 똑같이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맞습니다.
임재진위원    :   맞죠?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예.
임재진위원    :   그런데 이게 시정도 안 되고!
    그러면 쌍백에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쌍백에도 이 기념행사합니다. 보조 10원도 안 받고 합니다. 자체 경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평성에도 안맞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형평성에도 안 맞고 이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안 그러면 쌍백도 200만원 해 주이소. 다른 방법 없습니다.
   일단은 형평성에 안 맞습니다.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 주고! 같은 행사를 하는데 형평성에 안 맞다 말입니다. 안 맞으니까 정봉훈위원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마찬가지 생각합니다.
   일단은 이런 행사는, 물론 우리 합천군민이면 한 군데서 행사를 하는 게 그게 정답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 안 되니까! 안 되고 다른 데도 지원을 해 주고 하니까! 그러면 삼가 이렇게 특별하게 지원을 해 주려면 쌍백도!   그 행사 하는 데는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다 같은 군민인데!   
   그 점을 참조하셔가지고 필히 이거 합치든지 결단을 좀 내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예.
○위원장 임춘지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명기위원    :   과장님! 작년, 올해 합천군에 불이 나가지고, 불이 난 집이 몇 집이나 됩니까? 20년도!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예. 올해 같은 경우 저희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에는 5세대 정도 화재가 났었습니다.
신명기위원    :   합천군에 그러면 주택화재가 5채 정도밖에 안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신명기위원    :   전부 다!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전체적인 화재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신명기위원    :   그러면 집에 불이 났을 때는 기초생활수급자만 보조를 조금 주고 다른 데는 돈을 안줘요?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그 세대에서 주택화재보험을 가입해 있고, 일반인 같은 경우 에는 적십자 구호물품만 나가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일반인들이 화재 났을 때는.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예. 대한적십자사에서.
신명기위원    :   군에서는 아무런 도움도 못 받는다는.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예. 그렇습니다. 적십자 구호물품만 신청해 가지고 전달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재산이 많으나 적으나 이렇게 갑자기 불이 나다보면 상당히 참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렇는데 이 도움의 손길이 필요로 할 때가 진짜 필요로 할 때가 갑자기 불이 나거나 이럴 때인데 이제 합천군에서 이리 편성해 놓은 거 보니까 도비 1,000만원, 합천군에 500만원 이리 해 놨는데 이것은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불이 나고 했을 때는 기초수급자는 또 돈을 좀 더 준다든지 그렇게 하고 또 기초수급자가 아니더라도 불이 나고 하면 군에서는 같은 군민으로서 좀 안아줘야 되는 그런 차원에서 약간의 그, 이 분야에 대해서는 신경을 조금 더 써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은 한번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예. 잘 알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예. 정봉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봉훈위원    :   과장님! 좀 전에 제가 그 학생들하고 코로나 지원된다 하는 거! 올해 2020년도 지원자 명단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예.
정봉훈위원    :   지원한 금액하고 명단!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예. 그것은 생활비하고 저희들이 자가격리자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신상공개는 안 되지만 지원한 그 현황은예.
정봉훈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계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8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 위원회실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라며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임춘지
간   사 정봉훈
최정옥위원, 신명기위원, 임재진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동률

○출석공무원

  • 행정복지국장       이인도
  • 행 정   과 장       이규수
  • 재 무   과 장       서두찬
  •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출석사무직원

  • 지방세무서기       정예진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