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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50회-제8차-복지행정위원회-2020.12.15.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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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0회 합천군의회(제2차 정례회)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8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0년 12월 15일(화) 오전 10시
장소 : 복지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노인아동여성과
1.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민원봉사과
1.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보건소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임춘지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제8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복지행정위원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비심사 마지막 날입니다.
노인아동여성과, 민원봉사과, 보건소 예산안을 심사한 후 전체 계수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처음으로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노인아동여성과      처음으로
○위원장 임춘지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인아동여성과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아동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노인아동여성과 예산안과 합천군아동복지기금, 합천군 양성평등기금에 대해 각각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안녕하십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입니다.
   제250회 정례회 심의에 복지행정위원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노인아동여성과 담당 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럼 노인아동여성과 202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8페이지!   
신명기위원    :   세입 설명은 안합니까? 303페이지!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예. 저희 세입예산은 3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아동여성과 전체 예산액은 625억8,252만7,000원으로서 전년 대비 69억3,567만1,000원이 증가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 총괄을 말씀드리면 734억6,695만5,000원에서 822억510만4,000원으로 87억3,814만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전체 예산중 국비 562억, 기금 5억, 도비가 57억, 군비 169억원으로 국도비가 75퍼센트, 군비가 25퍼센트 정도이며 대부분 보조금 매칭비율에 따른 군비 부담분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한 설명은 국도비 매칭사업,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8페이지 노인활동 지원에 관한 예산으로 5억6,800만원을 편성했는데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합천군지회 운영비로 9,100만원, 노인 정기총회 실버체육대회, 노인대학 운영, 노인의 날 행사 및 경로잔치 등에 4억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0페이지부터 311페이지까지는 경로당 운영에 관한 예산으로 경로당 운영비 및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9억7,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로당 부식비, 정수기 보급, 에어컨 점검 및 교체, 보험료,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를 전년도보다 2억800만원이 증액된 13억2,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2페이지 기초연금 예산으로 532억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비율은 국비가 90퍼센트, 도비가 2프로, 군비가 8프로이며 참고로 저희 2020년 11월말 기준 월수급자는 1만4,758명입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은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힘든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안부확인 및 일상생활 서비스 제공을 위해 35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합천노인복지센터 외 3개소에서 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에서 315페이지까지는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경로당 및 복지회관 개보수 군립노인전문요양원 개보수, 야로면 구정2구 경로당 신축, 경로당 상수도 배관청소 등 기반구축과 노블하임 노인전문요양원 주야간보호시설 증축사업 외 9개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을 위해 34억5,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지원,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등 노인복지시설 운영사업으로 56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316페이지에서 318페이지까지는 여성사회참여 확대예산으로 여성단체협의회 교육참석, 여성지도자 워크샵 개최, 여성단체특성화사업 등 여성활동 지원에 1억7,700만원, 건강가정 활성화사업 공중화장실 안심스크린 설치, 여성 1인가구 안심홈세트 지원사업, 여성보호시설 상담소 운영, 성매매여성 폭력근절, 아이돌봄 지원 등 양성평등 촉진 및 건강가정 육성예산에 17억2,100여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8페이지 여성 1인가구 안심홈세트 지원사업으로 편성된 1,360여만원은 홍보물 제작비와 여성 1인가구에 배부할 호신용 물품구입비며 지원대상자는 50가구입니다.
   319페이지부터 321페이지까지는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사업으로 여성결혼이민자의 안정적 정착 추진과 다문화가족의 복지 지원을 위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프로그램 운영, 상담, 취업연계 및 교육지원을 위해 2억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8페이지부터 337페이지까지는 아동급식지원, 아동수당, 보호대상아동 자립지원, 입양아동가족 지원, 아동양육시설 지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다함께돌봄 운영 지원 등 아동복지서비스강화사업으로 전년 대비 6억700만원이 증액된 34억9,3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7페이지 아동학대 조사공공화 인프라 확충은 아동보호체계가 2020년 10월부터 아동학대 피해조사 상담, 피해아동 보호계획업무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지자체로 이양됨에 따라 아동학대 현장조사 물품구입비와 정보연계협의체 회의 참석비, 학대피해아동 병원진료 및 심리검사비로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8페이지부터 345페이지까지는 국공립어린이집 개보수비,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처우개선 지원, 어린이집 지원, 영유아보육료, 누리과정, 가정양육수당,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등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조성사업으로 전년 대비 8억2,700만원이 감소된 53억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4페이지 국공립 어린이집 기자재비 지원사업에 계상된 4,000만원은 내년 3월 개원하는 야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학습기자재, 주방용품, 전자제품 구입예산입니다.
   다음은 345페이지부터 347페이지 드림스타트 운영지원은 전액 국비 지원이며 0세에서 만12세 아동 및 가족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억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7페이지에서 356페이지까지는 청소년 활동운영, 지역사회 청소년안전망, 학교밖청소년 지원,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청소년시설운영 및 기반확충 등 청소년 건전 육성을 위한 예산으로 6억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아동여성과 2021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예.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노인아동여성과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재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재진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하나 먼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올해 노인의 날 기념행사를 안했지요?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예. 그렇습니다.
임재진위원    :   코로나 때문에 못했는데, 못했지만 각 면에 지원금은 다 나갔죠?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예. 그렇습니다.
임재진위원    :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올해 같이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전 국민들이 다 모든 행사를 못하는 걸 아는데 우리 군에서는 경로잔치를 안했는데 경로잔치 하는 면에 보조해 주는 거를 다 지불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왜 말씀 드리냐 하면, 지원해 줬는데 각 면에서 지원을 받아서 각 면에서 노인들한테 지불한 선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실 현실에 맞지 않고 우리 별로 필요 없는 물건들이 사실 많고.
   예를 들면 쌀, 라면, 마스크, 두유, 국수, 뭐 이런 나물 이런 걸 가지고 노인들한테 지불을 했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사가지고!   
   그런데 이 어려운 시기에 실질적으로 어르신네들도 이거 안준다고 말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행사도 안하는데 불필요한 이런, 하나도 노인들이 필요하지도 않은 이런 물품을 해 가지고 돌리느냐? 그게 좀 저는. 내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게 안하고 더 좋은 데 쓸 수도 있는데! 꼭 경로당 노인의 날 행사비로 책정됐다고 해서 그렇게 지출하는 거는 난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년에도 코로나가 종식될지는 모르지만 올해와 같이 행사를 못한다면 오히려 이 예산을 가지고 다른 데 더 좋은 데 더 보람 있게 쓸 수 있게끔!   
   사실은 각 면에서 65세 이상 해 가지고 준 사람도 있고, 70세 이상에 지불하는 데도 있고! 가지각색입디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군에서 행정에서 좀 조율을 해 가지고!   
   사실 이런 거 안 받는다고 우리 어르신들이 “왜 우리 노인의 날 편성된 거 안 주나” 그렇게 이야기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 시점에서는!   
   오히려 우리가 꼭 필요한데 쓸 수 있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우리 과장님이 이 부분은 한번 참작하셔서 올해도 코로나가 있다고 생각하면 충분히 각 면에다가 설득을 시켜서라도 이렇게 노인들이 꼭 필요한 것 같으면 모르지만 형식적으로 선물 하나씩 주고 그것을 지출하지는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좀 전에 경로당 올해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거의가 문닫아놓고 못 열고 안 있습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예. 그렇습니다.
임재진위원    :   그런데 우리 정부에서 나오는 그, 각 개인한테 부식비!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지금 저희들 사실 올해 코로나 19로 인해 가지고 경로당에 단체급식을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좀 어느 정도 완화가 되고 하면 저희들이 그 부식비를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현재까지 경로당 단체급식을 금하고 있어서 지출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재진위원    :   부식비도 그렇지만 그러면 연료비고 모든 게 다 지불 안하는 걸로?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연료비하고 운영비는 정상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단 부식비만, 그 안에서 급식을 못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임재진위원    :   그런데 연료비는 지금 경로당 문 안 열어가지고 연료비 하나도 쓰지도 않는데?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물론 이용 안하는 경로당도 있지만 지금 현재 다수가 이용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파악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재진위원    :   다수가 이용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 군에서 이용을 하지 말라 그래 가지고 거의 경로당은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어차피 부정기적으로 저희들이 이용을 하다가 또 폐쇄도 하고 이랬는데 그것은 정산을 저희들이 받아보면 그 사용한 만큼은.
임재진위원    :   물론 사용한 만큼은 해 줘야 되는데, 그런데 워낙 사실 우리 합천에는 그렇게 코로나 많이 없어서 그렇지만 사실 날씨도 춥고 한데 지금 마을에서 이 경로당부분 때문에 사실 애로가 많습니다.
   놀지도 못하고! 참 열지도 못하고! 안 열 수도 없고!   
   그래 가지고 지금 이 추위에 모두,   실질적으로 다른 때 같으면 경로당에 모두 불 뜨뜻하게 피워놓고 같이 앉아서 놀고 하는데 지금 경로당 문을 못 열게 하니까 사실은 경로당에서 못 놀고 개인 집에서 안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일률적으로, 어떤 데는 편법이지만 경로당에서 연료를 사용하고 어떤 데는 하나도 사용 안하고! 그게 이제 군의 지침 때문에 그렇거든요. 제대로 듣는 데는 군말을 제대로 듣는 데는 경로당을 일절 운영을 안 하고! 좀 군의 지침을 잘 안 듣는 데는 지금 현재 경로당을 사용하는 데도 있는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도 조금 유동적으로 해 주십사고 말씀을 드리고요.
   내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노인여성아동과는 단체에 그렇게 지원하는 거는, 별로 관변단체는 없어서 제가 지적은 많이 안 드리겠습니다만 일단은 하여튼 내년도에 경로잔치 그 부분도, 물론 예산에 올라와 있지만, 올해처럼 코로나 때문에 진행을 못할 때는 꼭 이런 식으로 쌀, 라면, 이런 몇 개 해가지고 어른들한테 주는 것보다는 양해를 구해서 될 수 있으면 좋은 취지에 쓸 수 있게끔 예산을 그렇게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위원님! 그 건에 대해 가지고 제가 부연설명을 좀 드리면 사실 저희들 올해 그 행사를 못해 가지고 그냥 불용처리를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합천군청년단체에서 한번 자기들이 이걸 좀 방문으로 해 가지고 한번 하겠다 이런 의사를 저희들한테 타진을 해 왔길래, 저희들이 그 청년단체들의 의견을 수렴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하다보니까 어떤 물품이 좋겠느냐 그 부분은 또 우리 합천군에서 생산한 농산물이 안 좋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결정을 했는데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만약에 내년에도 이렇게 또 다시 된다 그러면 한번 그 부분은 다양하게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재진위원    :   그래 내년에도 이런 결론이 나면 좀 다음 년도에 어르신들 경로잔치할 때에 좀 제대로 보조를 해 줘서 제대로 하더라도 그게 좋지! 아무 불필요한 자잘한 그런 거 해 주는 거보다는, 제 생각이 맞을 런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과장님도, 금년도에는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 금년도에도 그렇게 된다면 청년회에서 와서 이야기를 한다 손치더라도 이러, 이러, 이러하니까 다음 우리 예산에 좀 더 충분히 해서라도 노인들을 모실 때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면 좋지 않겠나 설득을 시켜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좋으리라고.
   사실은 이거 해 가지고는 아무 우리 어르신들한테 도움이, 예산만 낭비지 아무 불필요한 거고, 그것 준다고 해서 우리 어르신네들이 좋다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은 필히! 올해는 이왕 지나갔지만 내년에는 코로나 19가 계속되면 다음 년도에 우리 경로잔치 할 때 각 면에 보조를 더해 준다든지 해 가지고라도 그런 식으로 하고!   좀 방향을 바꿔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예.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임재진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봉훈위원님?   
정봉훈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10페이지 경로당 운영비인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해가지고 8억7,8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경로당운영비 이것은 지금 각 경로당에 지원도 될 것이고 거기에 경로당 청소하시는 분 그런 인건비도 포함된 부분입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이것은 인건비는 포함된 것이 아니고 운영비라 그러면 제세공과금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럼 인건비는 어디서 지원이 됩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어떤 인건비 말입니까?
정봉훈위원    :   경로당에 청소하시는 분들!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그것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하시는 그런 분의 인건비로 알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아! 노인일자리에서!
   일자리는 이 과가 아니잖아요?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예. 경제교통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알겠습니다.
   311페이지 보면 경로당부식비 밑에 경로당 정수기보급 해가지고 1억8,900만원이 있는데 이 정수기는 경로당마다 어떻게 보급을 해 줍니까? 렌탈로 해 줍니까? 안 그러면 정수기를 설치를 해 줍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렌탈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3년간을 주기로 해 가지고 현재 이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3년간을 저희들이 렌탈료만 지원을 해 주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렌탈을 한 달에 한번 합니까? 분기별로 합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그 금액은 저희들한테 청구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렌탈료를 지원을 해 주는.
정봉훈위원    :   렌탈업체는 어딥니까?
알고 계십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이 업체는 그 당시에 아마, 지금 우리 관내는 웅진코웨이하고 이 상호를 말해서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한 2개 업체인가 그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각 경로당의 대표자분께서 경로당 회장님께서 회사하고 계약체결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제가 물어보는 거는 정수기 렌탈, 청소기 렌탈! 이게 한 업체에 가는가 안 그러면 합천에 있는 업체에 골고루 분산해 주는가 싶어서 제가 한번 챙겨본다고 말씀드려 봤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안 해도 되고요.
   313페이지에 노인복지시설 기반구축 해 가지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군립노인전문요양원 개보수 해 가지고 2억이 있고 밑에 보면 민간자본 해 가지고 여기 군립노인전문요양원에는 우리 합천군비만 들어가고 밑에 노블하임이나 몇 군데 미타요양원, 합천노인전문요양원하고는 국도비가 들어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군립노인전문요양원 같은 경우는 우리군 소유로 되어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위탁을 줘가지고 지금 현재.
정봉훈위원    :   초계 지금 군립요양원 그것 말씀이지요?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그렇습니다.
정봉훈위원    :   거기는 국도비를 지원 안 받고 우리가 개보수를 해 주고! 우리 합천군 소유니까! 우리가 위탁을 해 주니까 거기는 국도비를 못 받는다!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예. 그리고 노블하임이나 민간에서 운영하는 시설에는 저희들이.
정봉훈위원    :   국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예. 그리 해 가지고 그렇게 기능보강사업 조로 그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예. 그 밑에 보면 구정2구 경로당신축 2억4천 했는데 이 부분에 설명을 하라는 게 아니고 저번에 2회 추경에선가?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예. 그렇습니다.
정봉훈위원    :   야로 하빈 거기에 부지하고 경로당 신축한다 한 거 그것은 준공 다 했습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내나 그 당시에 추경에 그 시설비로 확보하려고 그 당시에 올린 그 건이 되겠습니다. 되는데 지금 아직까지 저희들이 마을에서 부지하고 협의가 완전히, 지금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을 보고 있는 중인데.
정봉훈위원    :   그 마을이 저번에 하빈이었습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구정2구가.
정봉훈위원    :   그게 구정2구입니까? 그 마을이!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예. 그렇습니다.
정봉훈위원    :   구정2구면 저번에 그 부지정리하고 추경에 한 걸 아직 못해 가지고 내년으로 이월된 겁니까? 이것은 아니지 싶은데?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예. 그게 이월된 게 아니고 이제 이것은, 구정2구에 그 당시에 저희들이 부지확보를 하려고, 시설비조로 부지 확보를 하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지주하고 어떤 협의가 안돼 가지고 저희들이 그걸 구입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지금 이걸 내년도에 다시 한 번 이 부분을, 장소만 조금 변경된 곳에 부지를 확보하려고 그렇게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봉훈위원    :   저번에 우리 추경에 그 부지대하고 회관 신축하는 부분하고 정리가 다 된 거 아닙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그것은 이제 확보는 했었는데 저희들이 집행은 하지는 못했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래도 또 이번에 올라온 것입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산은 확보를 해 놨는데 이게 협의가 안 되다보니까 집행을 못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이거?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이월사업으로 이제.
정봉훈위원    :   이월사업? 명시이월?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예.
정봉훈위원    :   뒤에 보면 명시이월하고 있던데 이것은 나중에 한번 찾아보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새로 한번 논의를 해 보도록 합시다.
   319페이지 보면 아이돌봄지원 했는데 아이돌봄지원에 대해서는 저번에 합천 여성단체 거기서 지금 연계가 된 부분이 있습니까? 아이코리아?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하는 겁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예. 위탁을 저희들이 여성단체협의회에다가 위탁을 줬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러면 여성단체협의회에서 그 선생님들 모셔가지고 아이들 돌봄을 하고 있는 겁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예. 그렇습니다.
정봉훈위원    :   사단법인 턱이지요? 그러면!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법인은 아닙니다. 여성단체협의회가 법인은 아니고.
정봉훈위원    :   법인이 아닌데 아이들 돌보면 안 되지 싶은데?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우리 규정에 공익적인 목적으로 할 수 있는 단체는 저희들이 그걸 할 수가 있다는 그게 되다보니까 여성단체협의회에다가 저희들이 한 그런 사항입니다.
정봉훈위원    :   여성단체와 계약을 했을 거 아닙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예.
정봉훈위원    :   계약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예.
   341페이지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해 가지고 최근에 울산에서 어린이집 아동학대가 일어나고 이래서 방송에 많이 나고 그런 적도 있었지요?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예.
정봉훈위원    :   우리 합천군에서도 국립어린이집에 아동학대에 대해서 그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저희들 이 근자에는 저희들한테 보고되어 가지고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에 관련된 내용을 보고 받은 바는 없고 조금 지난, 한 3년 전인가 한번 저도 그 이야기를 들은 것은.
정봉훈위원    :   이 얼마 전에, 시간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삼가고 합천에서 아동학대가 일어나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고 지금 우리 삼가, 합천, 가야가 국립어린이집이지요?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그렇습니다.
정봉훈위원    :   거기에 지금 삼가하고 합천하고 가야하고 이 여성단체하고 또 연계가 좀 되어 있습니까? 원장님하고!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어떤 걸 이야기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정봉훈위원    :   국공립어린이집 원장님들이 학생을 관리하고 하시는 분 아닙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예.
정봉훈위원    :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주의를 다 주고 외출 뭐 거의 외박도 못하듯이! 집, 학교! 집, 학교만 다니도록 이리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이 얼마 전에 저한테 민원이 들어온 부분이 김장담그기 거기에 참여했다고 하는 걸 이야기를 들어 가지고.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아! 그것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우리 아이코리아 거기 회원이 그 각 시설의 원장님도 있고 교사도 있고 아마 그래 되어 가지고 그 김장담그기는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주관으로 김장담그기 행사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아마 원장님이 참석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봉훈위원    :   코로나 시기에 그런 데 참석하면 안 되는데!
   합천에 그러면 아이코리아하고 국공립어린이집하고 연계가 되어 있습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회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다 보니까!
(장내소란)
정봉훈위원    :   아니 그러니까 합천어린이집 그 아이코리아 회원 중에 김장담그기하러 가셨다 말입니까? 원장님이 가셨다 말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원장님으로 들었는데!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예. 합천어린이집의 원장님이 아이코리아 회원이다 보니까! 여성단체협의회에서 각 단체별로 김장담그기 4일을 하면서 아마 그 인원을 차출하다보니까 아이코리아에서 그 회원으로서 아마 참가한 걸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런데 코로나 19 이시기에 그 원장님이 아이코리아 회원님이라도 학교에서 교육청이든지 어디든지 조심하시라고 하는데 거기에 참석했다고 하니까 말썽이 나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다음부터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전부 다 예민해 있는데 학생, 그 학생 운송하는 버스기사님들도 어디 다니지를 않습니다. 집! 학교!   
   지금 또 3단계로 가면 더 못하지만 2단계에 있어도 그렇는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알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353페이지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농어촌 청소년육성재단 활력사업 해가지고 한민족해외문화권탐방활동 해가지고 3,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실랍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이 사업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농어촌청소년육성재단에서 하는 협력사업이 되겠습니다. 협력사업인데 문화체험기회가 적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한다는 그런 목적으로 지자체하고 협력하는 사업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코로나로 해서 해외로 갈 수가 없다 보니까 이 사업을 시행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내년도에는 조금 이게 완화가 되면 저희들이 한번 추진해 볼까 싶어서 계상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노인아동여성과에는 직원들이 전부 몇 분 계십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저를 포함해서 17명이 정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예. 왜 물어보나 하면 여기 제일 밑에 보면 356페이지에 보면 부서운영 해가지고 시책세미나 워크샵 참석 해가지고 1,020만원 잡아놨는데요.
   각 과에는   다 워크샵 하는 거 한 1,000만원씩 다 잡혀있는데 기획실에서는 또 한 5,000만원 이리 잡아놔서 그래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재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재진위원    :   금방 정봉훈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보충해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정수기 렌탈하는 거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정수기를 하는 목적은 우리 어르신들 편리하기 위해서 따뜻한 물도 끓이지 않고 커피도 타먹을 수 있고 이제 그런 정도로 해서 정수기 보급이 주로 되는 거 아닙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그렇습니다.
임재진위원    :   그런데 저도 그걸 좀 해 주십사하고 우리 노인여성과에 부탁도 드리고 해 가지고 우리 지역구에도 하고 했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정수기 보급해 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정수기가 우리 노인들! 어르신들 실정에 맞지 않는 게 보급이 되고 있다!
   물론 비싼 것도 좋지만 우리 어르신네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것!   
   경로당에 연세많으신 분들이 오셔가지고 사실 복잡한 거는 잘 모릅니다. 가격이 비싸고를 떠나서! 복잡한 거는 쓸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 또 많고 또 사실 사용을 잘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정수기가 오는 거 보면 간편하고 어르신네들이 쓰기 좋은 게 오는 게 아니고 복잡한 게 와가지고 사실 좀 그런 부분이 있습디다. 경로당에 정수기가 설치된 게!   
   그런 점도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챙겨보셔 가지고 과연 노인들이 우리 경로당에서 커피끓여 잡수시고 물 드시고 이런 게 주가 아닙니까! 다른 거는 별로 없거든요.
   거기다가 뭐 얹으면 자동으로 뭘 하고 하는 그런 것도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어르신네들이 누구나 다 편리하게 쓸 수 있고 간단하게 쓸 수 있는 게, 이왕 보급해 주시면서 그렇게 해 주시면 어르신들이 쓰기가 좀 편안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예.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정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옥위원    :   319페이지 공동육아나눔센터 리모델링 지원 여기에 도비5,000만원이 왔는데 여기가 어딥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이것은 미래전략과에서 지금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그러니까 이 뒤쪽에 주공아파트 지금 짓는 그 앞에 건물이 되겠습니다.
최정옥위원    :   이게 리모델링입니까? 건물이 언제 들어섰었습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이게 아마, 지금 미래전략과에서는 아마 내년 상반기인지 하반기인지 그렇게 준공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준공이 되면.
최정옥위원    :   아! 주공아파트 준공되고 나면.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예. 주공아파트 그 앞에다가 별도의 건물이.
최정옥위원    :   건물을 한 개!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예.
최정옥위원    :   그러면 왜 리모델링 지원이라고 해 놨어요?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이것은 미래전략과에서 합천 다함께 우리아이행복센터라고 이 건물을 지을 때는 그리 해 놨는데 저희들이 도비를 받아가지고 추진하려면 여기 도비에 맞는 아이돌봄 공동육아 나눔터에 맞는 그걸 하려고 하다 보면 거기에 맞게 조금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최정옥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좀 전에 정봉훈위원께서 말씀하셨던 여성협의회에서 김장담그기 한 그 부분에 대해서, 왜 하필이면 회원수가, 아이코리아 회원수가 스무 명 넘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스무 명 넘는다고 알고 있는데 하필이면 왜 위험하게 원장님이 거기에 참석을 했냐? 원장님은 참석 안해도 되지 않나!   
   학생들을 위해서, 어린이들을 위해서 그만큼 신경을 써야 되는데 왜 원장님이 꼭 거기 김장담그는데 참석을 해야 되나? 그런 말씀으로 내가 이해가 되는데. 그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원장은 김장 담그는데는 안와도 돼요. 그 회원이 많기 때문에 다른 회원이 와도 되거든요. 회원수가 얼마나 많은데 꼭 원장님이 와야 되느냐!   
   아까 먼저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위험 시기에는 원장님이 안 움직는 게 맞습니다. 다른 회원이 와야 되는 게 맞습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다음부터는 세세한 부분까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옥위원    :   과장님이 그것까지 어떻게 아냐 만은 오는 자체에서, 아이코리아에서 오면서 꼭 원장님이 왜 오냐 말이야! 자기가 자청해서 왔는지 어쨌는가 그것은, 어느 원장님이 왔는가 그것도 잘 모르겠는데!
   원장님이 안와도 되지 않느냐! 원장님이 회장이다 보니까 왔는가 그것은 모르겠다만은.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회장님은 아닌 걸로.
최정옥위원    :   회장이든 누구든간에 원장님은 이리 코로나 때문에 난리일 때는 참석을 안 하는 게 낫다! 학생들만 돌봐주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봉훈위원    :   원장님이 회장님입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정옥위원    :   그런데 학생들을 놔놓고 오는 거는 좋지 않은 현상입니다.
   그리고 313페이지 정봉훈위원께서 말씀을 또 하셨는데 구정2구 경로당 신축 이것도 밑에 율곡 두사경로당 신축은 1억7,250만원이든요.
   그런데 이 금액이 차이가 좀 나고 해서 일괄적으로 비슷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신축경로당을 할 때는 비슷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이 두사경로당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민간자본보조로 집행을 해야 될 부분은 부지가, 기존 있는 부지는 그 마을에서 부지가 있고! 위에 있는 야로 구정2구 같은 경우는 현재 그 마을에서 부지 확보가 어렵다는 어떤 그런 애로사항이 저희들한테 들어오다 보니까 그 부분이 부지 대금이 시설비로 저희들이 계상을 하다보니까 조금 그 부분은 차이가 있습니다.
최정옥위원    :   그런데 이게 다른 데는 물론 경로당을 신축해 달라 하면 꼭 해 줘야 되지만 부지 같은 걸 동네에서도 사실은 확보를 해 놓고 좀 지어달라 하면 되는데 그런 걸 갖다가 부지조차 다 군에서 해 달라 하면 그런 것은 문제가 됩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저희들이 부지는 원칙대로 마을에서 제공이 되어야 되는 게 원칙인데 이 구정2구 같은 경우는 좀 특수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거기는 아마 도비 예산을 별도로 확보된 금액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최정옥위원    :   있는데도 왜 2억4천이 됩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그걸 저희들이 경로당에 도비 그걸 가져왔을 때는 거기에 그 목적에 사용이 안 되다보니까.
최정옥위원    :   아! 다른 데 썼어요?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다른 이걸, 그러다보니까 아마 저희들한테 그게 협의가 들어 와가지고 그렇게 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최정옥위원    :   다른 용도로 썼다면, 도비를 가져와서 다른 용도로 썼다면 이것도 이해가 가는데, 일괄치 않아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미등록되어 있는 경로당이 몇 군데나 됩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11개소 정도 되겠습니다.
최정옥위원    :   사실 등록되어 있는 데는 제대로 군에서 보조가 나오는데 미등록되어 있는 데는 정말 그런 데는 소외된 지역이거든요. 사람이 몇 명 안 되어서 신축 건물도 못해 달라 하고 거리가 멀어서 기존 있는 경로당까지 가지를 못하고 이런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 미등록지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지역은 우리가 지금 어떻게 혜택을 주고 있습니까? 군에서는!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지금 딱히 법으로 줄 수 있는 운영비라든지, 난방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원이 안 되고 저희 군 자체에 부식비! 그것만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최정옥위원    :   그런데 부식비야 어느 경로당으로 이름을 올려놓든 부식이야 나가게 되어 있는데 지금 타지역은 알아보니까 전기세, 뭐 이런 그게 나가고 있거든요. 우리 군에도 타시군처럼 그렇게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그 부분이 그렇게 되려고 그러면 어떤 지원근거라든지 이게 별도의 조례가 먼저 선결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한 가지 저희 부서에서 우려스러운 부분이 미등록 경로당 이 부분을 접근을 잘 해야 되는 부분인데, 특히 읍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로 그런 모여 있는 공간이 많습니다. 많아가지고 이 부분도 저희들도 안 그래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활성화되면 나중에 이게 너무 남발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도 좀 접근하기가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최정옥위원    :   그런데 과장님! 읍에 보면, 읍에는 인구가 많습니다. 인구가 많은데 예를 들면 중흥동 같은 데 보면 우리 읍에서, 읍 자체 경비를 가지고 화장실도 넣고 해 줬는데 인구가 많다보니까 중흥동에 한 개 있습니다. 있고, 한주아파트 앞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등록된 거지요?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예.
최정옥위원    :   그런데 중흥동에 하나있는 거는 사람이 한 15명 정도가 모여가지고 놀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러면 중흥동에 한 달에 한번씩 밥을 해 먹는데, 지금은 아니지만, 1일 날짜에 밥을 해 먹는데 5·60명 정도가 옵니다. 들어가서 앉을 자리 없습니다. 중흥동 미등록 있는 데는 여고 바로 밑에 거깁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분할을 해 줘야지!
   예를 들어서 열다섯 집 사는 마을에 회관 하나 해 주는 거나 300호가 사는 데 회관 두 개 해 주는 거나 피차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노인이 많을수록 그런 거는 활성화, 나중에 너무 남발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촌에는 노인이 없습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회원수가 15인 이상만 되면 저희들이 정식 등록경로당으로 하려고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회원 확보가 15인 이상 되어야.
최정옥위원    :   10명 이상만.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15명입니다.
최정옥위원    :   15명만 확보되는 것 같으면 등록이 되네요?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그렇습니다.
최정옥위원    :   아! 그러면 올리면 되기는 되겠네. 15명 정도가 되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65세 이상 회원이 15명 이상이 되어야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검토가 들어 갈 수 있습니다.
임재진위원    :   그러면 경로당은 안 짓더라도 혜택은 받을 수 있습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그것은 시설이, 그 경로당 공간이!
임재진위원    :   미등록경로당으로 되어 있는데 15인 이상 되면 가능합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저희들 지금 현재로서는 등록기준에 부합이 됩니다.
(“시설기준에는 안맞는” 라는 말 있음)
   시설은 그걸 한번 저희들이   그 기준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최정옥위원    :   그런데 15명 회원이 된다고 해서 신축 건물을 지어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그것은 이제 또 일단은 회원 수는 되는데 부지가 만약에 어느 정도 확보가 되고 이러면 저희들이 그것은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최정옥위원    :   보통 그 정도 되는 것 같으면 컨테이너박스를 갖다놓는다든가 이런 정도는 되어 있거든요.
정봉훈위원    :   그런 거는 안 된다 안합니까?
최정옥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 미등록경로당을 좀 신경을 써주라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명기위원    :   노인아동여성과는 이렇게 보조되는 게 상당히 많은데 그러면 아동은 고등학교 입학 전까지?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예. 그렇습니다.
신명기위원    :   노인은 65세부터 죽을 때까지?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예. 65세 이상이 저희들 법적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조금 귀찮겠지만 보면 노인아동여성과에서 0세부터 시작해서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 지원되는 거, 생애주기별 그 지원되는 걸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좀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있는데 어렵겠지요?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예. 안 그래도 저희들 저번에 위원님이 한번 언급을 해 주셔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실무진에서 한번 이걸 해 보자 이랬는데 좀 쉬운 거는 아니다 생각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어렵게 생각하면 한없이 어렵고! 쉽게 생각하면 아이 낳으면 0세인데 그러면 예방주사 맞히는 거, 0세에서 또 1세 넘어갈 때 지원해 주는 거, 낳으면 지원해 주는 거, 그런 거는 언젠가는 누가 해도 한번은 해야 될 건데, 한번은 해 가지고 이장님 회의석상이나 이런 데 좀 홍보를 하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안 그러면 그걸 갖다가 내년이나 용역을 한번 주지요. 자꾸 시대적으로 변하기는 변하겠지만! 용역 주는 돈보다는 그게 효율성이 더 클 것 같은데.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예.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고민을 해봐 주시고요.
   요즘 종종 보면 가정폭력이라든지 또 갑자기 위기가구가 되어 가지고, 남자도 그렇지만 여자도 그렇고, 갑자기 위기가정이 되면 남자들은 여자들보다 더 빨리 무너지거든요.
   여자들은 보면 318페이지 보면 여성보호시설 상담 운영 해가지고 1억2,800만원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남자들 같은 경우는 전혀 이런 게 없지요?
   남자들 상담하고, 남자들 좀 이리 신경써주는 데가 있습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지금 현재 공적으로 운영되는 그런 상담소나 기관은 없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래 남자들도 이리 보면 가정이 좀 그래 가지고 술먹기 시작하면 방에 들어앉아서 이틀이고 사흘이고 계속 먹어버리면 남자들은 대번에 헤딱 넘어지는데.
   여자도 중요하지만 남자들도 좀 살피는 건?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그런데 저희들 합천가정행복상담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물론 주 계층은 여성도 있을 수 있지만 가정적으로 문제가 있는 남자들도 상담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남자들 상담해 주는 데는 아무도 없던데?
(장내소란)
임재진위원    :   안 해서 그런 거지. 안 해 주는 게 아니고!
신명기위원    :   그리고 저기 여성보호시설 이런 게 이제 위기가구에서 찾아와서, 또 피신해야 될 어떤, 며칠이라도 집을 나와서 조금 기거를 해야 되는데 이 여성보호시설 여기서 충분히 감당을 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한번 점검해 봤어요?
   그 사람들이 좀 도와달라고 얘기하면 숙식이라든지 이런 게 여기 갖춰져 있습디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저희 군에는 지금 현재 그렇게 여성보호시설로 갖춰진, 숙식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은 없고요. 저희들은 우리 가정행복상담센터에서 상담을 해 가지고 창원에! 이 시설이 갖춰져 있는 그 시설에다가 연계를 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게 바로, 바로 연계가 됩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그런 문의가 들어와 가지고 그 상담절차를 거쳐가지고 임시적으로 입소를 해야 될 것 같으면 연계를.
신명기위원    :   바로, 바로 연계가 되네!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가정행복상담소가 1억2,800만원, 몇 군데입니까? 한 군데지요?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한 군데입니다.
신명기위원    :   한 군데에 1억2천8백 지원해 주는 거는 작은 돈은 아니거든요.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거의 종사자들 인건비로 저희들이.
신명기위원    :   그래 종사자들 인건비면 이 사람들이 이만큼 인건비가 다 나갈라 그러면 꽤 많은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충분히 역할을 하고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또 그게.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나름대로는 저희 이 가정행복상담센터가 열심히 하고 있어 가지고 금번 하반기에 아마 전국 행복센터 거기에서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해 가지고 그 당시에 우수상도 탄 그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게 좀 이렇게 예산은 이렇게 하고자 하는 예산이 적시적소에 잘 배치가 되도록 하시고,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아동 생애주기별 그것하고 남자들 힘든 사람들 있으면 좀 돌봐주는 그런 걸 찾아서 올해2021년도 노인여성과에서는 좀 신경을 써주기를 주문을 하면서 이상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예.
○위원장 임춘지   : 예. 정봉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봉훈위원    :   과장님! 구정2구 경로당 신축부분에, 제가 알기로는 도비5,000만원 가져와 가지고 동네에 다 쓴 걸로 알고, 땅구입비 8,000만원 해가지고 구정2구에 지금 2억4천이 갔는데 안 그래도 제일 뒤에 보면 명시이월에도 없고 계속 이월금액에도 없는데 그지요?
   나중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예. 그리 하겠습니다.
   그것은 아마 구정2구에서 도비사업으로 주차장 용도로 해 가지고 사업비를 확보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예. 원래는 땅 사서 회관 지을 거라고 땅 산다고 5,000만원을 받아왔는데 땅을 구입을 못해 가지고 그걸 주차장을 닦아버리고 지금 군비에서, 저희들은 올 하반기에 땅 사는 걸로 8,000만원 나가는 걸로 알고 있고, 회관 신축하는데 2억4,000만원 나가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예.
정봉훈위원    :   이 부분에 아직도 준공이 안 되고 내년으로 이월이 되면 계속이월이든가 명시이월이든가 이월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이월이 안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나중에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예. 알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노인아동여성과 과장님, 계장님!
   정말 고생 많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아동여성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처음으로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민원봉사과      처음으로
○위원장 임춘지   : 다음은 민원봉사과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직무대리   주성환 : 반갑습니다. 민원봉사과 민원계장 주성환입니다.
   먼저 민원봉사과 계장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2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61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세입 총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177만4,000원이 증액된 3억6,562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3,237만1,000원이 감액된 3억1,247만9,000원이 되겠으며 도비보조금으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운영에서 3,414만5,000원이 증액된 5,314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362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2021년도 당초예산에서는 증액된 예산과 감액된 예산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2억158만7,000원이 증액된 17억311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민원해소 및 편의제도 운영에서 일반운영비가 782만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두 번째 국내여비에서 16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63페이지 시설비로서 안전한 근무환경조성 비상벨 설치가 1,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20개가 되는데 각 읍면에 17개하고 민원봉사과에 3개입니다. 비상벨을 누르면 바로 경찰서에 연락이 되어 가지고 고질민원이나 악질민원 같은 경우에 신고하면 경찰이 바로 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무인민원발급기 관리에서 6,190만8,000원이 감액되었으며 감액사유로는 전년도에 무인민원발급기 2대, 쌍책하고 덕곡면사무소 설치로 그 삭감 예산입니다.
   여권사무대행경비 지원은 국비보조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 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내여비에서 1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364페이지 지적민원서비스제공에서 사무관리비가 5,800만원, 공공운영비가 48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국내여비가 27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중간에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운영에서,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인건비가 5,315만1,000원, 일반운영비가 5,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65페이지 국내여비가 600만원 증액되었으며 기타보상금의 부동산특별조치법 보증인 수당이 9,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정비사업의 일반운영비에서 3,0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의 105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토지이동관리의 사무관리비에서 126만원이 감액되었으며 366페이지 공공운영비 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내여비 72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사업 구축에서 사무관리비의 762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국내여비에서 7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서 사무관리비의 1,088만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시설비에서 국비보조사업으로서 4억3,647만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367페이지 시설부대비 2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간정보시스템 관리에 일반운영비 6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중간에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에서 국내여비의 36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기타보상금의 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맨 밑에 개별공시지가는 국비보조사업으로서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6,538만3,000원이, 전년도와 같습니다.
다음은 368페이지 행정운영비 기본경비는 전년도 예산과 같습니다.
   그리고 보조금반환금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시도비보조반환금 이 부분은 내나 전년도와 16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2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춘지   :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주무계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재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재진위원    :   계장님! 대행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민원봉사과는 항상 고생하시는 과라서 사실 지적하는 거보다도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부동산조치법! 지금 현재 변호사, 법무사 그 부분! 매듭이 지어졌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직무대리   주성환 : 지금 그 부분이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임재진위원    :   계류 중에 있는데 그런데.
○민원봉사과장 직무대리   주성환 : 예. 아직까지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임재진위원    :   지금 모두 우리 주민들이 그 부분 때문에, 물론 그 안에 했던 사람도 있지만, 지금 하지도 못하는 사람도 있고 대기해 있는 사람도 있는데 그게 빨리 결정이 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부동산조치법 보증인수당!   여기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직무대리   주성환 : 예.
임재진위원    :   그런데 1개 부락에 다섯 명인가 그렇죠?
○민원봉사과장 직무대리   주성환 : 예. 5명입니다.
   일반보증인 4명하고 자격보증인 1명. 내나 그 법무사, 변호사 그런!   
임재진위원    :   그러면 3명이네요? 결론적으로!
○민원봉사과장 직무대리   주성환 : 5명입니다.
임재진위원    :   마을에서!
○민원봉사과장 직무대리   주성환 : 마을에서 일반보증인은 4명입니다.
임재진위원    :   4명?
○민원봉사과장 직무대리   주성환 : 예. 법무사하고 이런 쪽에 자격보증인이 1명 해 가지고 5명입니다.
임재진위원    :   4명이다! 그런데 이 보증인 수당! 그러면 우리 합천군에 이거 마을별로 하면 9,000만원 가지고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직무대리   주성환 : 이제 마을별로.
임재진위원    :   아니! 보증인이 지금 우리 합천군에 4명씩이면 대충 보증인이 몇 명 정도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직무대리   주성환 : 1,200명 정도.
임재진위원    :   1,200명 되는데 9,000만원가지고 이 수당이, 수당이라고 줄 수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직무대리   주성환 :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죄송하지만 제가 좀 이야기를 해도 되겠습니까?
임재진위원    :   예.
○민원봉사과장 직무대리   주성환 : 여기 마을별로 물론 그런 부분도 나오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이 1건 하는데 2만원! 1인당 2만원씩 이리 잡힙니다. 잡혀가지고 네 사람 같으면 8만원인데, 8만원해 가지고 이게 1,200건 이걸 잡았거든요. 그래 가지고 9,000만원 정도 이리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혹시 이게 또 모자라면 추경에 다시 확보를 해 가지고 할 예정입니다.
   지금은 9,000만원이 이게 8만원으로 나누니까 한 1,125건 정도 나오는데요. 1건 처리하는데 네 사람 보증인이 들어가기 때문에 8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 가지고 9,000만원을 지금 책정을 해놨는데 1,125건으로 해도 그것보다 이제 많으면 추경에 다시 예산을 확보를 해 가지고.
임재진위원    :   그게 건수별로 보다는 예를 들어서 1,000명이다 가정했을 때에 한 건에 얼마를 주는 게 아니라 보증인은 일단, 보증인 된 사람은 따로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1,000명이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직무대리   주성환 : 예.
임재진위원    :   정해져 있으면 건당에 얼마를 계산을 댈 것이 아니고 오히려 보증인 1인당 얼마씩 준다든지 그렇게 해야 공평하지! 안 그렇습니까?
   건당에 뭐! 많은 데도 있을 거고 물론 적은 데도 있을 거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9,000만원 이것은 생색내기지 실질적으로 보증인한테 얼마만큼 돌아가겠냐! 안 그렇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물론 추경에 하는 것도 좋지만 이왕 한번, 나중에 추경에 또 이거 심의하고 뭐하고 하지 말고 당초예산에 그냥 아예 확실하게 계획을 잡아서 올려가지고 한번 해야지. 나중에 모자라면 추경에 하겠습니다 하는 거는 같은 과목으로 될 수 있으면 그건 좀 좋지 않다 생각을 합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은 좀 보증인수당은 좀 줘야 만이 되지. 그 사람들 고생하는 거 옆에서 보면 줘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것은 될 수 있으면 어느 정도 적정한 선에서 좀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직무대리   주성환 : 예.
임재진위원    :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주민들이, 군민들이 다 느끼고 있는 부분! 측량비가 너무 과다하다!
   대개 이제 측량하는 사람이, 2·3년 전만 해도 별로 그렇지 않았었는데!   사실 측량비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되는 것 같아서 주민들이 이 측량 한번 하려고 하면 상당히 좀 부담을 갖습니다.
   물론 부담 안 갖는 사람도 있지만 부담을 갖는데 측량비 이 책정은 어떻게 해서 하는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직무대리   주성환 : 수수료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지고 건설공사표준품셈을 기초로 해 가지고 필지면적과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해 가지고 측량수수료를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고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조금 이게 비싸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임재진위원    :   좀 건의를 드려서라도! 실질적으로 땅값도 얼마 안 되는데 측량비가 사실 과다하다는 우리 주민들의 의견이 많습니다.
   저도 측량을 많이 해 봤지만 해 보니까 사실 부담이 가는 거는 맞고!
일반 우리 주민들 전체가 측량하는 사람마다 하는 얘기가 몇 년 사이에 측량비가 너무 많이 올랐다! 사실 몇 년 사이에 많이 오른 거는 맞습니다.
   이 부분은 민원봉사과 소관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상부에 건의를 해서라도 우리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가격이 너무 과다하지 않게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직무대리   주성환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옥위원    :   과장님도 없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방금 임재진위원께서 건의를 하셨는데 9,000만원인데 이게 도비, 군비인데 이 지적재조사하는 거는 국비는 받을 수 없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직무대리   주성환 : 지적재조사는 지금 국비입니다.
최정옥위원    :   그래! 국비라도!
○민원봉사과장 직무대리   주성환 : 아! 부동산?
최정옥위원    :   아! 지적재조사는 국비인데 인건비!
○민원봉사과장 직무대리   주성환 : 아! 부동산특별조치법?
최정옥위원    :   수당이 도비하고 군비인데.
○민원봉사과장 직무대리   주성환 : 예예.
최정옥위원    :   국비는 신청해도 안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직무대리   주성환 : 그 부분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비는 지금 30대 70, 30프로, 70프로 이리 되어 있는데요. 국비부분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옥위원    :   그런데 지적재조사사업 이걸 하다보니까 또 민원봉사과 일이 많아서 더 고생을 하시는데 지금 이것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죠? 지적재조사!
○민원봉사과장 직무대리   주성환 : 예. 맞습니다. 면적이 줄어드는 경우 있고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
최정옥위원    :   예. 그런데 면적이 줄고!
   느는 거는 말 안 해도 주는 거에 대해서는 민원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르신들이 공문을 보내도 공문에 대해서 개념이 없더라고!
   언제, 언제까지 신고를 하든 이의가 있으면 말을 하라고 공문을 보내놔도 어른들이 그걸 몰라! 끝나고 나서 뒷북치면서 하는데 그게 제일 머리가 많이 아프지요?
○민원봉사과장 직무대리   주성환 : 예.
최정옥위원    :   끝나기 전에 혹시 의심스러운 거는 좀 전화를 해서라도 “언제까지 끝이 난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아무리 이의 제기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면서 힘이 들더라 해도 한번쯤은 그렇게 하는 것도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민원봉사과장 직무대리   주성환 : 예. 알겠습니다.
최정옥위원    :   지금 이 지적재조사는 우리 군 전체로 볼 때 어느 정도 진척율이 되고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직무대리   주성환 : 지금 계속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정옥위원    :   하고 있는 중인데 반 정도는 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직무대리   주성환 : 계장님 말씀을.
○지적재조사담당주사 김미경   : (좌석에서) 저희가 총 지구수가 149개 지구인데 지금 완료한 것이 6개 지구를 했고 올해 6개 지구를 하고 있고 그리고 내년에 6개 지구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실적이 많지는 않습니다.
최정옥위원    :   실적이 올라가지는 않지. 그것 하나하나 하려면 그만큼 다시 바르게 한다는 게 굉장히 힘드는 거고 민원도 많이 생기기 때문에 차근차근하게 해 가지고 열심히 해서 민원이 좀 덜 생기게끔 하실 걸 부탁드리면서,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봉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봉훈위원    :   계장님! 항상 수고 많습니다.
   저번에 자동차검사 때문에 민원이 생긴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잘 해결되었습니까?
   해인관광 소속에서 검사민원부분에 검사증을 예를 들어서 초계에서 초계정비공장에서 검사를 했는데 이것은 연기검사, 임시검사? 이래 가지고 이게 여기서 검사하면 안 되는 거고 거창이나 진주 공단에 가서 검사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초계정비공장에서 검사를 하고 민원실에 가니까 민원실에서 오케이! 도장 팡팡 찍어가지고 “내년 6월에 검사하러 오세요” 이리 됐습니다. 이리 됐는데 이 분은 6월 다 되어서 검사하러 다시 가니까 검사가 컴퓨터 입력이 안 되어 가지고 다시 거창으로 전화를 하니까 “아! 거기서 검사한 거는 안 되고 이 차는 폐차 아니면 팔아야 된다” 이 부분이 있어 그 검사부분에서 나는 민원실에서 처리가 잘된 줄 알았는데 그 부분은 잘 모릅니까?
○민원봉사과장 직무대리   주성환 : 그것은 제가 알아봐가지고 서면으로.
정봉훈위원    :   계장님! 잘 모르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직무대리   주성환 : 제가 알아가지고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예. 그리고 지금, 안 그래도 지적하고 이 부분에서 민원실이 담당하시는데 저번에 제가 말씀한번 드리지요?
   우리 지방도, 국도 부분에 아직 정리가 안 되어 가지고 개인적으로 있는 거는 도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도에서 다시 보상을 주든가 해야 되는 부분! 우리 군도는 군에서 정리해야 되는!
   이 부분이 안 그래도 김윤철 도의원 보고도 내가 서류를 줬습니다. 줘서 이 부분, 도에서 할 부분은 도에서 하고! 군에서 우리 다니는 길을 갖다가 지방도, 군도 이걸 구분을 해 가지고 보상 안 된 부분이 있으면 정리를 한번 해 보자! 이리 했는데.   
   다음에 그 분들 자손들이 나와 가지고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해 가지고 “이 땅은, 길은 우리 땅입니다” 하면 또 서로 곤란하니까 그런 부분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직무대리   주성환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명기위원님!   
신명기위원    :   지적재조사 올해 한 거! 공부정리는 언제쯤 가능해요?
○지적재조사담당주사 김미경   :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년 사업으로 하고 다음 주 정도 되어서 저희가 지금 확정예정증서를 통지하려고 계획을 하고.
신명기위원    :   그러면 올해 2020년도에 한 거 순차적으로 합니까? 한꺼번에 합니까?
○지적재조사담당주사 김미경   : 지금은 저희들 순차적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연초에 한 것은 벌써 지적재조사공부가 다 정리됐겠네?
○지적재조사담당주사 김미경   : 아니 아직 다 안됐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올해 한 거는 며칠 있으면 12월 이전에는 다 끝났습니까?
○지적재조사담당주사 김미경   : 다 끝나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 지적확정예정조서를 저희가 통지를 하면 소유자가 20일 이내에 또 의견 제출을 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고 그리고 나서 저희가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또 확정예정조서를 통지를 하면 60일간 또 이의신청기간이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게 단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서 시일이 좀 걸립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지주들이 자기 땅을 행사하려면 몇 개월이나 소요될 것 같아요?
○지적재조사담당주사 김미경   : 내년도 7·8월은 되어야.
신명기위원    :   아이고야! 내년 7·8월!
○지적재조사담당주사 김미경   : 최대한 빨리 하려고 하는데.
임재진위원    :   7·8월 몇 달 남았다고!
신명기위원    :   내년 7·8월!
임재진위원    :   그래 내년 7·월이 몇 달 남았다고!
신명기위원    :   거의 1년 가까이 되는데.
○지적재조사담당주사 김미경   : 저희가 초벌측량을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초벌측량을 하기는 했지만 또 계속 민원인들이 변경을 해 달라고 요구하는 게 많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자꾸 수정하고, 수정하고 하다가 보니까 조금 일정이 늦어지는 게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걸 또 반영을 안 하고 무조건 그냥 가버릴 수도 없는 문제라서 최대한 좀 민원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 요구가 있으면 좀 반영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신명기위원    :   상당히 오래 걸리네!
민원실에서는 안 그래도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게 측량비가 비싸다! 또 측량해 가지고 공부 정리하는 게 상당히 민원이 제일 많고 또 복잡하고 그런데, 우리 또 그 전문가인 하성환계장님 와서 상당히 합천군에는 민원해소가 잘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적민원서비스 제공에 5,800만원 왜 이렇게 감되었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서비스 제공을 해야 되는데 왜 감을 시켰습니까?
○지적정보담당주사 조홍숙   : (좌석에서)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2020년에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8,000만원짜리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2020년에 해결이 됐기 때문에 2021년서 그 부분이 삭감된 부분입니다.
신명기위원    :   공부정리서비스프로그램!
○지적정보담당주사 조홍숙   : 지적공부 관리하는 프로그램이 이번에 변환이 되거든요. 그 사업을 저희가 2020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신명기위원    :   완료를 했어요?
○지적정보담당주사 조홍숙   : 예.
신명기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라는 위원 있음)
   예. 옛날에 임금이 덕이 있으면 신하와 백성이 참 편안하다 했는데 업무를 지금 위임받아가지고 하고 계시는 우리 주성환계장님 보면 항상 선하고 고개를 숙이고 겸손하시고 그 인품이 참으로 탁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계장님과 직원 분들 민원실에는 정말 인품이 착하고 따뜻한 정이 보이는 우리 직원들 고생이 많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 고생들 하시고 따뜻한 민원실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직무대리   주성환 : 예.
○위원장 임춘지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식 휴식을 위하여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개의)

1.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처음으로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보건소      처음으로
○위원장 임춘지   :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건소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주동회   :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주동회입니다.
   먼저 보건소 근무하는 계장들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2021년도 보건소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71페이지 보건소 소관 전체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 38억7,639만2,000원에서 2억7,010만5,000원이 증액된 41억4,649만7,000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전년도 대비 2억9,933만2,000원 증액 31억9,060만7,000원 중 국고보조금이 8억9,059만2,000원으로 사업대상은 원폭진료소 약제비 지원 외 15건이며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7,779만5,000원으로 사업대상은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지원입니다.
   기금은 전년도 대비 6,961만원 증액 22억2,222만원으로 사업 대상은 국가암 관리지원 외 32건입니다.
   372페이지 시도비보조금 등은 전년도 대비 2,922만7,000원 감액 9억5,589만원으로 사업대상은 국가암 관리지원 외 56건입니다.
   예산서 375페이지   보건소 소관 전체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전년도 94억9,181만8,000원에서 5억2,405만3,000원 증액 101억1,587만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전체 예산중 재원은 국비, 균특, 기금, 도비는 앞에서 세입예산에 설명 드린 바와 같으며 군비는 58억6,937만4,000원으로 국도비 40프로, 군비 60프로 대부분 보조금 매칭비율에 따른 군비 부담분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한 설명은 세부사업별 2,000만원 이상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업무 지원은 자체 예산으로 전년도 대비 1,522만원 증액 보건소의 원활한 보건업무 수행을 위해 지원되는 사업으로 5억1,953만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376페이지 하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는 보건소 외부공간 주차선 도색 조경수 등 정비 1,500만원, 자산취득비는 의료기기 및 사무집기 구입비 2,000만원입니다.
   377페이지 공중보건의사 업무활동지원은 자체사업으로 공중보건의사 업무활동장려금 등 3억7,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지소 운영은 자체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3,124만4,000원 감액 보건지소 16개소 청사관리 물품구입, 의과, 한의과, 치과 환자진료의약품, 의료용 소모품 등 구입비 등 9억3,9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78페이지 보건진료소 운영은 자체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1,732만9,000원 감액, 보건진료소 15개소 청사관리인건비 진료소 사무관리비 전기료 등 공공운영비 진료의약품 의료용 소모품 등 4억8,147만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379페이지 북부지소 운영은 자체 사업으로 청사관리 인건비, 일반운영경비, 보건업무추진비 등 5,815만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380페이지 진료업무 지원은 자체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821만원 감액 8,153만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381페이지 국가암관리 지원은 기금보조사업으로 검진 항목이 5대 암은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에서 폐암 검진까지 확대됨에 따라 전년도 대비 753만3,000원 증액 1억194만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위탁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원폭진료소 약제비 지원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원폭복지회관 입소자 및 내소 환자 진료의약품 구입비 3,87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보건소에서 주1회 공중보건의가 원폭복지회관을 방문하여 입소자 진료 및 건강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서 383페이지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기금보조사업으로 희귀난치성 질환자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전액 간병비 의료보장구 대여 등 지원비로 1억974만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384페이지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 관리 지원 암환자 의료비는 기금보조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5,539만4,000원 증액 8,139만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암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감소 및 치료율 향상을 위한 지원금입니다.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 신축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1억8,191만5,000원 감액 1억4,778만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소례보건진료소 및 대기보건진료소의 진료환경 개선을 위해 개보수 비용 1억2,493만2,000원, 385페이지 보건지소 의료장비인 고압멸균기와 이동식 치과 방사선 촬영장비 구입비 2,28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86페이지 감염병 예방활동은 자체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8,794만8,000원 증액 방역소독인력 24명에 대한 인건비 코로나 19 방역물품구입 공공요금 및 제세, 감염병 예방 업무추진 여비, 방역약품 재료구입 등 6억5,602만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387페이지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은 기금보조사업으로 국가예방접종 대상자 적기 접종관리를 위한 등록관리요원 1명에 대한 인건비 등으로 전년도 대비 173만원 증액 3,458만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예방접종 실시는 기금보조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471만2,000원 증액 6억2,900만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388페이지 국가예방접종의 의료및구료비는 보건소 국가예방접종백신 B형간염 외 16종 구입비와 민간의료기관 국가예방접종 비용 상환금입니다.
   389페이지 예방접종사업은 자체 사업으로 국가예방접종 외 추가접종 요구에 따른 백신 A형간염 외 2종 구입비와   예방접종 소모품 구입비 5,41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한센 간이양로주택 운영지원 및 재가한센 생계비 지원은 국비보조사업으로 한센 간이양로주택 팔복원 운영 및 실제 생계유지가 어려운 재가한센인에 대한 생계비 지원으로 2,11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90페이지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지원은 기금보조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8,383만2,000원 증액, 1억193만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결핵환자 등록관리 및 전담요원 2명에 대한 인건비 391페이지 사무관리비 접촉자 조사관련 홍보비 및 결핵검체 배송비, 소집단 관리역학조사 등 여비, 결핵환자 접촉자, 결핵 고위험군 등의 결핵 및 잠복결핵 진단지원비입니다.
   392페이지 검사실 운영관리는 자체사업으로 병리검사실 운영에 따른 검사시약 및 소모품 구입비로 전년도 대비 5,438만원 감액, 1억3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94페이지 중간에 취약계층 응급의료센터 기관운영비 지원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응급의료 취약지 응급의료기관의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의사 등 의료 전문인력 인건비 응급실 운영에 따른 야간당직비 등 2억9,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95페이지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분만 가능한 산부인과가 없는 분만취약지에 외래 산부인과가 설치 운영될 수 있도록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5안심병동사업은 환자 간병에 따른 가족들의 사회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시행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지정의료기관 병상이용률 증가로 전년도 대비 3,295만4,000원 증액 3억7,6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본인부담금의 50프로인 간병료 지원 6,700만원과 간병인 12명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 3억940만원입니다.
   396페이지 지역응급의료기관 운영비 추가지원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응급의료취약지역에서 응급의료기관 운영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하여 의료기관의 누적되는 적자운영 및 인력난 해소를 위해 1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소아청소년과 의료취약지 지원 운영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의료취약지역에 소아청소년과 전문인력 운영비를 지원하여 취약지 주민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개선을 위하여 2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7페이지 호흡기 전담클리닉 설치운영은 전액 국비지원사업으로 민간의료기관에 호흡기 전담클리닉 설치 및 장비 지원을 위해 1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환자의 증상만으로 코로나 19와 여타 호흡기 감염구분이 어려워 1차 진료단계에서 호흡기 발열환자의 진료공백을 최소화하고 의료인 의료기관을 감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건강증진에 지역건강증진은 자체 사업예산으로 전년도 대비 288만원 감액 3억8,64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영양도구 구입 및 홍보물 구입, 구강보건실 장비수선 등 일반운영비 1,696만원, 398페이지 건강증진 업무추진여비 어르신 건강체조교실 운영 및 강사수당 1억원, 민간이전으로 임산부 산전검사비, 출산용품 구입비 구강상태가 취약한 만40세 이상 64세 이하 저소득층 틀니 임플란트 가교 시설비 1인 최대 300만원을 지원해 주는 틀니·가교지원사업비 1억5,000만원, 건강생활 실천을 위하여 2009년부터 매년 어르신 건강체조경연대회 행사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구강보건센터 운영은 자체 사업으로 구강보건센터 운영 및 구강검진 등 구강보건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치과의사 1명에 대한 인건비 3,130만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399페이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서비스 지원 기금보조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537만8,000원 증액 5억1,147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금연, 절주, 신체활동, 영양, 비만, 구강보건, 심뇌혈관질환 예방 등 방문건강관리사업 13개 사업분야로 중앙정부가 각 분야별 지원하던 예산을 통합 방식으로 지원하여 지역특성 및 주민요구도를 반영한 지역주민건강증진사업으로 전문인력 무기계약근로자 3명에 대한 인건비 1억482만6,000원, 400페이지 기간제근로자 2명에 대한 인건비 6,754만8,000원, 401페이지 건강생활실천 홍보물 구입과 통합건강증진사업 프로그램운영 등 일반운영경비 1억7,459만6,000원, 402페이지 영양플러스 보충식품 및 재료구입비 5,800만원, 건강생활실천 만성질환 예방 모성아동프로그램 참가자에 대한 행사실비 지원금 4,850만원, 만성질환자 검사를 위한 시약구입비, 임산부철분제 및 모유수유 등 의료용품 구입비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는 기금보조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10만9,000원 증액 2억3,042만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흡연자의 금연상담, 등록관리 등 서비스 제공 및 금연사업 강화를 위하여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서 예산이 분리된 사업으로 금연상담사 1명에 대한 인건비, 404페이지 금연구역 스티커 제작 및 프로그램 운영비 7,632만원, 405페이지 금연교육강사료 및 금연지도원 4명에 대한 활동수당인 일반보전금 5,100만원, 금연보조제 구입 및 금연지도원 상해보험금 2,860만원, 406페이지 공원, 공공기관 및 금연사각지대 금연표지판 제작비 3,911만원입니다.
   407페이지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은 국비보조사업으로 만2세 미만의 영유아를 둔 저소득층 가정의 기저귀 지원 월 6만4,000원, 산모 사망이나 질병 등으로 모유 수유가 불가능할 시 조제분유를 8만6,000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584만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408페이지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결과 만성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2018년도 적중면과 초계면을 신청하여 2020년까지 시행하는 5개년 사업입니다.
   건강증진프로그램 및 지역주민건강토론회 운영 등 기간제근로자 2명에 대한 인건비 4,141만4,000원, 지역주민 홍보물품 구입비 500만원, 건강증진프로그램 참가자 행사실비지원금 3,058만6,000원입니다.
   어르신 틀니보급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어르신 틀니, 임플란트 시술비 및사후관리비로 1억7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원내용은 틀니 전부, 부분, 임플란트 2개, 지대치 보철 1악당 5개에 대한 본인부담금 지원이 됩니다.
   409페이지 하단에 난임부부 시술비지원은 기금보조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550만4,000원 증액 2,383만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난임진단을 받은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에 대해 체외수정, 인공수정 5회까지 가능하며 지원금액은 20만원부터 110만원까지 시술 종류별로 연령별로 차등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410페이지 난임부부 지원 확대는 도비보조사업으로 8,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임신출산관련 장애 제거를 위한 사회적 지원강화로 저출산 극복을 위한 공감대 형성 및 출산장려정책이 기여하는 민선7기 공약사업으로 난임시술비 본인부담금 5,000만원, 난임기초검진비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11페이지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지원은 균형발전 특별회계사업으로 9,724만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관내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득수준, 출생아순위, 서비스기간에 따라 서비스 이용률을 차등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서 412페이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은 자체사업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원거리 20킬로 이상 교통비 지원 및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90프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13페이지 방문보건사업은 자체사업으로 건강및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교육 및 프로그램 제공, 의료용 소모품 지원, 재활협의체 사례회의 참석수당 등에 지원되는 예산으로 전년도 대비 322만원 감액 6,12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대상은 심뇌혈관 및 만성질환자 등의 방문건강관리대상자, 암환자, 장애인, 다문화가정여성, 정신건강대상자입니다.
   방문건강관리는 국비보조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19만3,000원 증액 1억6,860만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원 대상은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사회문화경제적 건강취약층, 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건강보험 하위 20프로, 독거노인 등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 전담인력 4명에 대한 인건비 1억3,860만원, 414페이지 하단에 보건교육 관련 운영물품 구입비 1,400만6,000원, 415페이지 취약계층 가정방문 의료용품 구입비 1,600만원입니다.
   예산서 416페이지 지역장애인 건강의료센터 운영은 장애인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의 기능강화에 따라 국가 일자리창출 국비보조사업으로 장애등록관리 및 재활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381만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17페이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은 합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및 지역주민 건강증진을 위하여 기금보조사업으로 기초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인건비 예산이 분리되어 전년도 대비 2,666만원 감액 1억9,49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원대상은 정신질환자 및 지역주민이며 지원내용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담인력 3명에 대한 인건비 1억1,400만원과 418페이지 기간제근로자 1명에 대한 인건비 4,851만2,000원, 예산서 419페이지 센터 운영에 필요한 물품구입 운영비 재활프로그램 참여자 교통비, 중식비, 강사수당, 행사실비 지원금입니다.
   하단에 자살예방사업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은 자살예방홍보, 교육홍보, 자살고위험군 조기발견 및 등록관리, 자살사망율 감소를 위한 기금보조사업으로 3,05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대상은 자살고위험군 지역주민이며 402페이지 지원내용은 자살예방사업에 대한 정신건강증진 홍보물 및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물품구입비 등 일반운영경비 자살예방시설물 희망포토존 자살위험장소 희망안내판 설치입니다. 정신보건사업은 자체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608만원 증액 2,34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21페이지 만성질환 예방관리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기금보조사업으로 6,81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에 필요한 17개 읍면 만19세 이상 900명에 대하여 건강상태 만성질환 유병 등 삶의 질을 조사하여 군단위 건강통계 산출, 지역보건사회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초자료 생산에 따른 내용입니다. 위탁기관은 진주 경상대학병원 산학협력단입니다.
   422페이지 치매관리사업은 자체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120만원 증액 6,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원대상은 관내 주소지 치매환자로 치매치료관리비 보조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대상자를 군비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은 기금보조사업으로 2억4,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원대상은 치매치료약을 복용중인 자로 기준 중위소득 120프로 이하이며 지원내용은 치매약제비, 처방 당일 진료비 본인부담금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은 기금보조사업으로 17억7,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전문인력 10명, 협력의사 1명, 청사관리 1명, 인건비 3억9,742만원, 423페이지 치매예방교육 및 홍보, 교구 구입, 치매안심센터 운영 홍보물 구입에 따른 운영비 4억6,308만원, 425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설치운영 및 소규모 수선 임차차량 유류비 등 공공운영비 1,348만원, 치매극복걷기 성과보고회 치매안심마을 프로그램 운영비 등 행사운영비 2억6,800만원, 426페이지 하단에 시간선택제 임기제 국내여비 및 치매관련 교육여비 1,920만원, 427페이지 치매쉼터 및 인지강화프로그램 운영 강사료 등 행사실비지원금 1억2,180만원, 치매정밀검사비 치매환자 조호물품 및 사례관리 소모품 구입비 1억6,7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28페이지 모바일 헬스케어는 기금보조사업으로 8,297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건강위험군을 대상으로 자가 건강관리능력향상 및 만성질환 이완 예방을 위하여 모바일앱을 이용한 24주간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건강검진결과 만성질환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모바일 헬스케어사업 전담인력 인건비 6,898만7,000원 중 무기계약직 1명에 대한 인건비 3,421만3,000원, 429페이지 기간제근로자 1명에 대한 인건비 3,477만4,000원, 430페이지 모바일 헬스케어 운영에 따른 물품구입 및 프로그램 운영비 960만원, 431페이지 검사지 등 의료용품 구입비 432만원입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은 합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및 지역주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기금보조사업으로 1억1,08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에서 예산 분리되어 정신질환자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등록회원 사례관리, 주간 재활프로그램 운영, 정신질환 인식개선 및 정신건강 증진교육, 각종 검사수행, 사회적 프로그램 등 센터운영에 필요한 전담인력 3명에 대한 인건비 1억1,8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32페이지 보건소 행정운영기본경비는 전년도보다 12만원 증액 9,61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1년도 당초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춘지   :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재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재진위원    :   보건소장님과 보건소 계장님들! 올 한 해는 사실 어느 부서보다도 사실 코로나 19 때문에 더 힘들고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했으리라 믿습니다.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두 가지 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은 다 국비, 도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특별한 거는 없습니다만, 예산보다도 소장님! 지난번에 겨울 들어오기 직전에 독감예방약 구입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죠?   
   하셨는데 지금 독감예방 주사약을 구입을 해 가지고 거의 다 마쳤습니까?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어 가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주동회   : 저희들이 당초에 작년에 구입, 우리가 신청한 양보다 좀 적게 내려 와가지고 그 당시에 우리 담당계장이 여러 제약회사에 좀 많이 알아가지고 좀 더 추가로 구입을 하고 나서 그 뒤에 한, 접종 시작일로부터 한 이틀 동안은 사람들이 맞으려고 쇄도를 했는데 또 약품 운반관계 때문에 그런 도도가 있어 가지고 뜸해지고 접종율이 많이 떨어졌는데 지금 12월말까지 꾸준히 맞고 있는데 그렇게 접종율이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 지금 촌에 대부분 어르신들이 보면 밖에 있는 자식들이 독감 맞으라고 이리 하면 이게 좀 빨리 되는데 지금 여론을 보니까 밖에 있는 분들이 부모님한테 독감을 맞으라든지 이런 게 좀 없으니까 작년에 비해 가지고 프로테지가 떨어지는 거는 사실이고 지금 현재 총 저희들 약품이 1,800개 정도 남아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임재진위원    :   생각보다 초기에 보다는, 초기에는 많이 모자랄 줄 알았는데 실질적으로 해 보니까 별로 그렇게 이용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았다는 그 뜻 아닙니까?
○보건소장 주동회   : 예. 그렇습니다.
임재진위원    :   물론 초기에는 진짜 난리가 나는 것처럼 그랬는데 고생만 많이 하셨고 실제 올 한 해 우리가 구입한 약이 다 나갈 지도 모르지만 하여튼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방역소독 안 있습니까?
   여름에 각 마을에 방역소독하는 것, 물론 보건소에서 해 가지고 각 읍면으로 내려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보건소에서 지침을 내리죠? 각 면에다가!   
○보건소장 주동회   : 예. 그렇습니다.
임재진위원    :   방역소독이 생각보다 좀 하는 사람들이 세심하게 안한다! 이왕해 주는 거 구석구석해 주면 좋은 데 그냥 건성으로 썩 지나가고 만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차를 가지고 하면 골목골목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큰길밖에 못가니까 소독이 사실 제대로 되지를 않아! 제가 옆에서 봐도!   
   오히려, 물론 불편한 점이 있는지 모르지만, 오토바이를 가지고 하면 좁은 골목에도 가서 일일이 다 소독이 되는데 차로 가지고 하니까 큰길만 대충 훑어서 그냥 가버리고 하니까 사실 방역에 효과가 좀 많지가 않다! 그래서 소장님께서 관계공무원하고 담당계장님 한번 생각을 하셔가지고 내년도 방역은 될 수 있으면 오토바이를 가진 사람이 방역을 해 가지고 골목골목에 이왕 방역소독을 하는데 제대로 하기 위해서 는 그렇게 해야 만이 방역소독이, 물론 합천 이런 데는 모르지만 각 읍면에 골목골목에는 사실 차량이 못 들어가는 골목도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주동회   :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정옥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옥위원    :   소장님 항상 우리 군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직원들과 다 같이 고생이 많습니다.
   383페이지 보면 희귀질환 환자에 대해서 제가 몰라서 한번 물어봅니다.
   희귀질환은 어떤 종류입니까?
○보건소장 주동회   : 지체장애인 1급 또는 뇌병변장애 1급이라는 그런 범위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월 30만원씩 지원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최정옥위원    :   지체장애와.
○보건소장 주동회   : 지체장애 1급 또는 뇌병변장애인 1급에 대해서 월 30만원씩.
최정옥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84페이지 저소득 암환자가 얼마나 우리 군에는 됩니까? 또 지원은 어느 정도 기준으로 하고 있는지?   
○보건소장 주동회   : 계장님이 좀 설명을.
○진료담당주사 김인실   : (좌석에서) 저소득 암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중위소득 50프로 이하를 말하는데 보통 직장은 10만원 이하, 지역은 9만7,000원 이하에 해당됩니다.
최정옥위원    :   건강보험금이?
○진료담당주사 김인실   : 예. 그리고 의료보호환자들한테는 다 해당이 됩니다.
   올해는 약 68건 정도 지원을 했고요. 지금 해마다 조금 예산이 부족해서 다음 해로 이월되는 사항인데, 오는 즉시 저희가 잘 하고 있고 일단 68건 정도 됩니다.
최정옥위원    :   상상외로 암환자가 좀 많은 편이다 그지요?
○진료담당주사 김인실   : 예. 갈수록 많은데 암환자가 옛날처럼 뭐 암에 걸리면 죽는다 이게 아니고.
최정옥위원    :   생존율이.
○진료담당주사 김인실   : 만성으로 계속 같이 가는! 고혈압 당뇨처럼 계속같이 가는 그런 형태로 지금 많이 되어 있고요.
   일단 산정특례 등록이 되면 거의 뭐 10프로만 본인부담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10프로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저소득층한테 그 10프로도 본인이 부담한 거에 대해서 1년에 200만원씩 해 가지고 3년 연속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정옥위원    :   잘 알겠습니다.
   395페이지 보면 분만취약지 산부인과 외래 이것은 옛날에 합천병원에 있었는데 지금은 있습니까?
○보건소장 주동회   : 지금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해 가지고 합천병원이 경영상 폐업이 되고 나서 그걸 저희들이 애를 써가지고 삼성합천병원으로 변경해 달라고 상당히 그 당시에 앞에 전임자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난 11월말에도 이걸 지정을 그리 해 놓고 나서 빨리 그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 보건복지부하고 도에서 내려왔어예. 내려왔는데 당초에 지하에 할 거다! 그 다음에 1층에 할 거다! 이리 했는데 거기 장소가 사람들이 많으니까 거기는 부적합하다! 2층에 장소를 옮겨가지고 하자!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2층에 하기로 하고 지금 현재 조만간에 운영될 것으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최정옥위원    :   잘했습니다.
   그리고 396페이지 보면 소아청소년과 의료취약지역 지원 여기에 2억5,000만원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삼성합천병원에서 지금 하고 있지요?   
○보건소장 주동회   : 예. 그렇습니다.
최정옥위원    :   굉장히 고마운 게 돈을 지원을 해 주더라 해도 소아과가 지금 있어서 굉장히 진짜 좋거든요. 직장 다니는 부모들이나 아기가 갑자기 열이 나면 진주나 대구나 멀리 나가야 되는데 그래도 여기 삼성합천병원에 소아과가 있어서 우리 군민들한테 부담을 덜어주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런데 이제 이 2억5천이 보조금이 나가니까 점검이나 지도 감독, 정산 이런 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주동회   : 그것은 저희들이 분기별로 하는데 지금 제일 좀 병원측에서는 좀 힘든 게 뭐냐 하면 시골지역에 지금 소아청소년과는 의사분이 서울대 나오셔가지고 좀 젊은 사람인데.
최정옥위원    :   참 좋더라고.
○보건소장 주동회   : 여기 오려고 하시는 의사 분들이 없고 만약에 모셔온다 해도 급여를 상당히 많이 줘야 되거든요. 대부분 이것은 의사하고 간호사 4명 정도 되는 여기에 대해서, 월급 책정은 자기들 병원에서 하지만 그에 따른 인건비를 보조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그리고 정산은 이제 월급을 얼마 줬다! 얼마 줬다! 하는 그걸 가지고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옥위원    :   그 의사 서울 의사라서 내가 방문을 한번 해 봤거든요. 궁금하기도 하고.
   가봤더니 친절하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더라고요. 해 주고 아!   확실히 상세하게 아이들한테 잘 한다! 이런, 불친절하면 안 되거든요.    물론 청소년소아과는 친절하지만 좀 친근감 있게 설명을 잘해 줘서 제대로 의사선생님이 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봉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봉훈위원    :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보건소는 인원이 몇 분 정도 계십니까?
○보건소장 주동회   : 지금 정규직원하고 공중보건의하고 시간근로자 이리 하면 1백2·30명, 지소 진료소 다 합해 가지고 그리 됩니다.
   그런데 지소 계시는 분, 15개 진료소 이리 있으니까 안에 내부에 기간제 근로하고 있는 분이 100여명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예. 그래 지금 이 합천군에 더 이상, 지금 코로나 19 확진자는 더 이상 없다 그지요? 자가격리는 있고?
○보건소장 주동회   : 지금은 제일 겁나는 것이 지금 삼가 같은 데는 소고기가 유명하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난 주 토요일도 연인끼리 와가지고 식당에 들러가지고 또 그 분이 부산인가 있는 사람이 병원에 가보니까 코로나 다 이렇게 이제.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감염을 시키거나 안 그러면 자식들이 와서 감염을 시키거나 부모들이 가서 감염을 받아오거나 이런 거 외에는 거의 없는데 저희들이 항상 홍보하기로는 되도록 자식들한테 가지도 말고! 지금은 또 시골 같은 데 자식들이 김장철이라서 오더라도 옆집 눈치가 보여서 저녁 늦게 와서 아침 일찍 가버리는 그런 현상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 하여튼 되도록 접촉을 자제하라고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하여튼 보건소에서 코로나 19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고생을 많이 한다 하는 점 잘 알고 있고 또 독감백신 때문에 또 신경을 많이 쓰고 고생이 많다 하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 합천군에 내년에는 코로나 19가 한 명도 없이 청정지역으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금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려 보겠습니다.
   금년에는 상당히 금연을 시도하는 분들이 힘들고 시도하는 데도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금단현상 이런 점도 있고 하는데 저도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금연 이걸 한번 해 봤습니다. 해가지고 보건소도 가서 약도 타고 다른 거 뭐 신경을 다른 데로 돌리기 위해서 이런 것도 많이 하고 해 봤는데 그런 효과도 좋은데, 거기서 안 그래도 초계면에서 만났는데 담당자 분 계장님을 만났을 때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는데 1단계는 운동도 하고 또 약을 섭취해서 되도록이면 담배 신경 안 쓰도록 이리 하는 방향이 있고 2단계, 3단계 있다 하는데 제가 또 거기서 약품에 대해서 챔픽스 그걸 듣고 그걸 하루 한 알씩 먹고 해 보니까 금연에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창원에서 그걸 받아가지고 계속 하다가 합천 이홍석내과에서 계속 3주째 하고 있습니다. 그런 금연하러 오신 분한테 1단계도 말씀드리고, 2단계 가기 전에 1단계 같이 겸해 가지고 해 줬으면 더 좋지 않나 싶어서 말씀 한번 드려 봤습니다.
○보건소장 주동회   : 예. 알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리 하니까, 이게 사람마다 틀리는데 그 약을 먹으면서 담배를 피우니까 속이 울렁하고 담배 거부반응이 일어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고. 저 또한 그렇고, 그렇게 말하던데.
   그런 걸 다음에 하면 1단계 막바로 챔픽스! 이런 쪽으로 건의를 해 주셔가지고 합천에 금연하는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주동회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명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명기위원    :   389페이지에 B형간염 예방은 어떤 사람들이 해당됩니까?
   누구나 걱정되면 B형감염 검사받으면 혜택이 가는 예산입니까?
○보건소장 주동회   : 다시!
신명기위원    :   389페이지 상단에!
○보건소장 주동회   : 아, 이 예산은 저희들 자체사업인데요. 본래 감기 인플루엔자 이것은 국가지원사업으로 운영하는 거고 방금 이 A형간염 2종 하는 거는 저희들이 유료접종 안 있습니까?
   감기 유료접종! 매년 9천 얼마씩이나 올해는 만원을 정해 가지고 하는 것 그 약품 사는 비용인데.
신명기위원    :   그러면 어떤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보건소장 주동회   : 이것은 19세에서 61세 사이에 유료접종하는 겁니다.
신명기위원    :   B형간염 말입니다.
○감영병관리담당주사 이영덕   : (좌석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B형간염은 간기능검사나 그런 검사를 해 가지고 그 검사결과에 음성이 나오면 그걸로 해 가지고 이제 예방접종을 하는 그런 겁니다.
신명기위원    :   양성이 나오면 치료를 해야 되고?
○감영병관리담당주사 이영덕   : 그렇지요.
신명기위원    :   음성이 나오면 예방접종해 주는 예방접종비용을 이제 이렇게 보조해 준다 그 말입니까?
○감영병관리담당주사 이영덕   : 그렇습니다.
신명기위원    :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을 건데?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던데.
   이게 예산이 50만2,000원 맞습니까?
○보건소장 주동회   : 이게 총금액이 2종이 5,415만원 이거, 389페이지 말 아닙니까?
신명기위원    :   예.
○보건소장 주동회   : 약품구입하고 소모품 구입하고 이거?
   아! B형간염 52만원!   
(장내소란)
○진료담당주사 김인실   : (좌석에서) 이 주산기 감염예방이라는 거는 임신한 산모가 간염에 걸렸을 때 아기한테 수직으로 감염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아기가 나자마자 바로 접종을 해서 그 아기가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접종입니다.
   따로 그냥 검증해서 간염이 있어서 접종하는 게 아니라 엄마가 간염이 걸렸을 경우에 아기한테 바로 수직으로 감염이 되기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바로 접종해서 간염이 안 걸리도록.
신명기위원    :   갓난 아기한테만 해당됩니까?
○진료담당주사 김인실   : 예.
신명기위원    :   그리고 408페이지에 어르신 틀니 보급에 1억7천인가 이리 되는데 도비가 3,200만원, 군비가 7,500만원인데 이것은 사람들이 65세 이상에만 해당되는데 65세 이상은 지금 현재 틀니보급 이거 시행한 지가 꽤 오래된 것 같은데 다른 어떤 질환으로 대체해서 한번 찾아볼 의향은 없습니까? 틀니보급 말고!
   이것은 공약으로 해서 진행되어 왔던 사업인데 아직도 틀니를 이렇게 해야 될 사람들이 많습니까?
○보건소장 주동회   : 예. 많습니다. 저희들이 지원을 받아 하면 다 못해 주는 그런 현재 실정입니다. 다른 사업이 무슨 사업이 있으면 저희들이 그런 것도 챙기겠는데.
신명기위원    :   시력이라든지 귀라든지 이런 거는?
○보건소장 주동회   : 보청기 같은 거예?
신명기위원    :   예. 틀니는 한 지가 오래 됐으니까 차라리 보청기로 이렇게 전환 한번 해 보는 거는?
○보건소장 주동회   : 예.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국비가 많이 들고 해 가지고 국비를 꼭 해야 된다, 도비가 많이 들어서 도비를 많이 해야 된다 그러면 거기 따라야 되는 어떤 그런 게 있는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군비가 더 많잖아예?
○보건소장 주동회   : 예.
신명기위원    :   군비가 더 많으니까, 시행한 지가 꽤 오래 됐고 했으니까 보청기라든지 다른 것도 한번 검토해 주기를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소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한 가지 조금 건의드릴 사항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코로나시대에 만성질환을 많이 가지고 있는 우리 노인들 호흡기 때문에 그러는데 병이 생긴 거보다는 상위 의사들의 처방은 생기기 전에 미병하는 것이 최고의 약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미병하는 차원에서는 우리 신약보다는 한약이 훨씬 도움이 된다고 양방에서도 인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중보건의 한의사가 많이 있으니까 한의사들을 활용해서 한약 뭐, 저는 전문의는 아니지만 평생 의료인의 가족과 살다보니까 아는데 청폐배독탕, 마은탕, 갈근탕, 계지탕 이런 걸 다리고 이러기가 어렵겠지만 최초로 우리 합천군에서 한번 시도를 해볼 만하다! 이 처방가지고 탕제를 지어서 우리 취약계층이나 호흡기질환에 있는 분들한테, 그 비용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인데! 한번 전부 다 한의사들의 처방에 따라서 몇 가지 약을 지어가지고 한번 우리가 섭식하도록 하는 게 어떻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대비를 위한 가장 좋은 약은 한약을 가지고 연구를 했는데 57개 병원에 701명 환자를 이걸 복용시켜 봤는데 거의 다 체온이 정상으로 되고 큰 효과가 있었다고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있는 공중보건의들 활용 잘 하셔가지고 합천보건의 좀 더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보건소로 등급하면 안 좋겠나 그리 싶습니다.
   합천보건소 주동회소장님 직원분들 의료인, 그리고 행정공무원들은 정말 힘듭니다. 그 힘든만큼 우리 군민에게 희망이고 수호신들입니다. 힘들지만 우리 군민이 의지를 하고 있으니까 자긍심을 가지고 힘차게 업무에 임하시기 바라면서 혹시 애로점이 있으면 우리 복지행정위원들한테 얼마든지 도와달라고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보건소 우리 주동회소장님, 또 계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3분 회의중지)
- 14시 30분 의회운영위원회 개회 -
(15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춘지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행정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안에 대하여 각 부서장으로부터 청취한 설명과 질의답변 내용을 토대로 협의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조정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45분 기록중지)
(18시 13분 기록개시)
○위원장 임춘지   : 속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주신 내용이 모두 정리 취합되었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삭감내역 문화예술과 소관 남북어린이문학통일대축제 1억원, 합천문화원 정월대보름행사 지원 1,500만원, 관광진흥과 유동인구기반 빅데이터 관광 컨설팅 2,000만원, 합천 넥스트 안내판 설치 1억, 행정과에 행정전화기 교체 구입 3,600만원 총 5건 2억7,100만원을 삭감하고, 위임내역은 미래전략과 소관 국보테마파크 조성사업 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 5,000만원, 투자유치기반시설 지원사업 1억, 율곡 활력나눔센터 체육공원 연결도로 조성사업 8,000만원, 관광진흥과 합천관광협의회 활성화 5,000만원, 동부권역 관광자원 기초조사용역 5,000만원, 목재체험관 매점 설치 5,000만원, 그리고 행정과의 통일대비 민주시민 안보교육 2,000만원 총 7건에 4억원을 위임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복지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월 17일 오전 10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이 있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라며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5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임춘지
간   사 정봉훈
최정옥위원, 신명기위원, 임재진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동률

○출석공무원

  •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민원봉사과장 직무대리 주성환
  • 보 건   소 장       주동회

○출석사무직원

  • 지방세무서기       정예진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