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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52회-제1차-복지행정위원회-2021.02.23.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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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2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1년 2월 23일(화) 오전 10시
장소 : 복지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합천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2. 합천군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합천군 관관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합천군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합천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신경자의원 외 4명)
2. 합천군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합천군 관관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합천군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임춘지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복지행정위원회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봉훈간사로 부터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 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정봉훈간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정봉훈   : 간사 정봉훈위원입니다.
   제252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복지행정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 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으며 복지행정위원회 기간 동안 심사해야 할 안건은 신경자의원이 발의한 합천군 공모사업 관리조례안 1건과 군수가 제출한 합천군 야영장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 202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순)-합천읍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외 4건 총 10건으로 심사해야 할 안건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2월 26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합천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신경자의원 외 4명)      처음으로
○위원장 임춘지   :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경자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의원    :   합천군 공모사업 관리조례 제정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춘지 복지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합천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 제정안 대표발의자 신경자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모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 추진방법, 의회와의 공유 등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모사업 추진에 대한 원칙을 명확히 하고 군비 부담에 대한 적정성을 제고하고자 제정한 조례안입니다.
   조례 제정의 주요 내용은 총 9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 조례 제정의 목적, 안 제2조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안 제3조, 4조 공모사업 종합계획의 수립 및 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6조는 공모사업의 타당성 사전검토 및 추진에 관한 규정을 둠으로써 사업의 적법성과 타당성, 주민의견 수렴 및 갈등요소 분석, 재정협의, 사업효과 분석 등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서는 의회 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비가 부담되는 공모사업 등에 대해서는 군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와 의견공유 등을 통해 보다 내실있는 예산집행 및 공모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 9조에서는 군정기여도 등을 감안한 공모사업 선정에 공적이 있는 공무원, 부서에 인센티브 지급 규정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월 19일부터 1월 28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이나 표기사항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체 예산 등이 부담되는 각종 공모사업에 대하여 보다 효율적인 추진과 관리를 위해 사업 신청단계부터 사업의 적정성 등에 관한 검토와 체계적인 사후관리가 되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합천군 공모사업 관리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기를 기대하면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위원장 임춘지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명기위원    :   공모사업을 지금까지 추진해 왔는데 이런 조문을 명확히 하므로 해서 공직자들이 혹시나 위축되지는 않을까 그런 신경을 써야 되겠고, 참고사항에 보면 예산조치에 보면 비용추계 제외대상이라고 이리 해 놨는데 공모사업을 신청을 하다가 보면 전부 다 공모사업에 타당한 용역이라든지 그런 게 명확히 있어야 만이 공모사업을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2020년도에 공모사업을 신청을 하면서 아마 용역비로 많이 지출됐을 거 같은데 2021년도에도 이렇게 공모사업을 신청을 하려면 용역을 해서 그에 합당한 서류가 갖춰져야 되는데 그에 대한 비용추계는 왜 제외를 해 놨는지?
   올해 뭐 대충 이렇게 공모사업을 몇 건 할 건지 몰라서 그렇는지?
   또 몰랐다손 치더라도 2019년이나 2020년도에 비해서 비용추계는, 기획관님!   
○기획감사관 김기수   : 예!
신명기위원    :   이 비용추계는 과별로 올라가는 겁니까? 아니면?
   설명을 한번 해 줘보지요? 왜 제외됐는지?
○기획감사관 김기수   :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용추계라 하는 것은 이 조례안을 제정하므로 인해 가지고 드는 비용에 대해서 추계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는 것입니다.
   각 사업에 대한 비용추계는 해당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사업에 대한!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옥위원    :   조례 제정한다고 신경자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7조에 보면 “의회보고” 해 가지고 1항에 보면 “합천군이 신청하는 국비, 도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 군비부담 없이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이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더해 주세요.
신경자의원    :   이 공모사업을 신청하면 반드시 군비, 도비 매칭사업이 있는 반면에 전액 국비도 있고 전액 도비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비가 부담되는 사업에 한하여 한다는 말씀입니다.
최정옥위원    :   예. 그런데 공모사업은 우리 조례를 제정해 놓는 거는 참 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공모사업을 또 많이, 물론 검토를 잘해 가지고 해야 되는 거는 사실입니다만 그런데 공모사업을 신청한다고 해서 그 공모사업이 우리한테 공모가 된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합천군이 발전을 하려면 공모사업은 많이 신청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죠!   
   그런데 보통 봐서 국비, 도비, 군비가, 거의가 군비가 포함이 되더라고요. 몇 프로! 몇 프로! 매칭사업으로 되던데, 군비가 포함이 되더라 해도 공모사업은 많이 좀 공무원들이 고생을 하더라도 많이 좀 공모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경자의원    :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신명기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또 이렇게 하다보면 공직자가 위축되지나 않을까 염려도 되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볼 때 공모사업이 너무나 무분별하게 이루어져가지고 예산 낭비되는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공모사업을 하는데 제재를 하기보다는 우리 의원들이 미리 알고 그 적합성을 사전에 한번 검토한다는 의미에서지. 이것을 막고! 위축시키고자 하는 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최정옥위원    :   예. 8조에 인센티브를 주는 거는 잘 시행을 해 놨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경자의원    :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춘지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임재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재진위원    :   조례안 만드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좀 전에 최정옥위원님이나 신명기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물론 조례안 잘 만드셨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사실은 이 조례안을 만들므로 해서 좀 우리 공모사업에 많은 신청을 하고 해야 되는데 위축될까 좀 우려되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조례안을 잘 다듬어서 공모사업에 지금 보다 더 많이 참여해 가지고 많은 공모사업이 합천군에 배정될 수 있도록 우리 공무원들이 위축되시지 말고 열심히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경자의원    :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춘지   : 수고하셨습니다.
   정봉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봉훈위원    :   제가 간단하게 공모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을 하고 싶어가지고 농촌활성화사업을 하면 예를 들어서 100억이 들면 그 100억 중에서 컨설팅회사, 우리 마을기업 대표, 이런 것이 100억 중에 다 있습니다.
   그러면 컨설팅회사가 예를 들어서 한 7, 8억을 떼 갑니다. 나중에 농어촌공사수수료가 어느 정도 떼 갑니다. 당첨됐더라도!   
   이게 우리가 결정돼가지고 공사를 한다! 이러면 관리감독은 누가 하느냐 하면 농어촌공사에서 다 합니다. 관리하고 농어촌공사에서 준공을 하고 다시 이제 미래전략과에서 받는데 이 계통이 잘못됐는데, 농어촌공사에서 작년 2020년도 초까지는 건축직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전문가는 아무도 없이 농어촌공사에서 우리 활성화사업, 공모사업을 다 자기가 맡아가지고 이리 일을 해 오다가 부실공사가 너무 많았습니다.
지금 우리 조례안 만들자 하는 것도 그런 부분도 조목조목 정리를 해 가지고 앞으로 공모사업을 하더라도 알찬 것을 하자 이것이지. 그 사람들의, 농어촌공사나 이런 데 수수료 받아먹고 하는데 그 사람들 배불리는 게 아니고 우리 합천군민이 잘 살 수 있도록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알차게 하자고 우리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는 남발하지 말고 이렇게 하자!   이런 뜻인데 저는 이 뜻에 대해서는 잘 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공모사업 하나하나 하더라도 미래전략과와 농어촌공사, 주민들하고 같이 협력해서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신경자의원    :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정봉훈위원님 말씀대로 정말 공모사업! 알찬 공모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인 마련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허술한, 낭비되는 그런 예산집행을 좀 막고 알찬 공모사업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다 같이 노력할 수 있는 그런 조례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춘지   :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사업을 보면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고 또 도에서 매칭사업하는 그 크기가 있고 또 중앙에서 사업을 해야만 우리군이 여러 가지 발전할 계기가 되는데 다 이리 모아보면 또 무조건 공모사업부터 따고 보자 이게 아니고 여러 가지 여건하고 군민들의 소망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얼마 전에 우리 승마장 같은 경우도 사업비를 따와 가지고 도로 돌려보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기획감사관님께 잠시 말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모사업에서 꼭 실패라기보다는 유명무실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관 김기수   :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모사업은 사실 그 시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는 그 사업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신청을 했습니다만 애석하게도 승마장유치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확정되고 나서 그 진입로 부지라든지 또 승마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가축분뇨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이런 마을에서 그 거리제한 이런 게 전부 다 제약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사전에 이런 법률검토가 좀 부족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 촘촘하게 법률을 검토해서 사전에, 또 사후에 공모 확정되고 나서 반납되는 사례가 없도록 집행부에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신경자의원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7분 기록중지)
(10시 21분 기록개시)
○위원장 임춘지   :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시간관계상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합천군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3. 합천군 관관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임춘지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광진흥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두 안건에 대하여 각각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합천군 야영장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각 2건 부록 참조)
○위원장 임춘지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야영장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임재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재진위원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야영장 관리 조례에 대해서 서너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보면 21조에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인 이유가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보면 거기에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변경됐기 때문에 변경하는 겁니다.
임재진위원    :   그러니까 5년 이내면 예를 들어서 3년도, 내나 지금 있던 걸 그대로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맞습니다.
   그런데 3년으로 해 놓으면 다음에 4년, 5년 할 경우에는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법령을 위반한 기준이기 때문에 변경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임재진위원    :   그런데 3년 하고 한번 더 연장해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그런데 이게 5년간 두 번이기 때문에 10년간 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에 3년 하면 더 이상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재진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시설사용료! 야영장하고 여기에 지금 현재 이용하는 사람들이 대충 1년에 얼마나 됩니까?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군에서 운영을 안 하고 위탁을 줘서, 정확한 부분은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재진위원    :   그런데 우리 사용료가 성수기나 비수기에 가격에 똑같거든요.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예.
임재진위원    :   그런데 성수기에는 좀 많이 받더라도 비수기에는 좀 할인해 가지고 최대한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비수기하고 성수기의 가격을 좀 차이를 둬야 안 되겠습니까?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예. 이게 지금 야영장 같은 경우, 그리고 영상테마파크 같은 경우에는 저 시설관리공단이 설치가 되면 새로 위탁을, 관리운영의 주체가 넘어갑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성수기와 비수기 같은 경우는 상한선 금액을 정한 것입니다. 4만원 이내로 적어놓고 별도로 성수기와 비수기에는 저희들이 별도 내부 기준에 의해서 금액을 다시 낮추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임재진위원    :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아예 성수기 얼마! 비수기 얼마! 딱 책정이 되어 있는 게 낫지. 이내로 해 가지고 자율적으로 이렇게 움직였다가! 작게 받았다가 많이 받았다가 하는 거는 모순이 있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오히려 딱! 성수기에는 4만원이면 4만원! 또 비수기에는 3만원이면 3만원! 2만원이면 2만원! 딱 일정한 금액을 정해 가지고 운영을 해야지 “이내”로 해 가지고 유도리를 주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예. 이 기준은 야영장 사용료라든지 이런 부분은 해마다 바뀌고 그 시기마다 다르게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시국 같은 경우에는 또 기준이 달라지고, 그렇다면 계속해서 우리가 조례를 변경해야 되는데! 금액이 바뀔 때 마다!
   그렇게 하는 거보다는 상한선을 정해 놓고 더 이상 이 이상은 못 받도록 정해놓는 게 우리가 관리부서를 위탁하고 다른 곳에서 운영을 하더라도 거기에 운영의 효율을 위해서는 상한선을 정해두는 게 맞다고 판단됩니다.
임재진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설사용료 아까 이야기했듯이 17페이지에 대장경파크하고 정양 스포츠공원하고 황매산! 이것도 성수기,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이 부분도 좀 그렇거든요.
   그리고 물론 가격이 좀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이걸 장사를 목적으로 이 시설들을 지은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맞습니다.
임재진위원    :   우리 합천군 홍보라든지 모든 그런 걸 위해서 사실 이걸 한 건데 가격이 많은 거보다는 될 수 있으면 저렴하면서도 많이 올 수 있게끔 하는 게 우리군의 목표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맞습니다.
임재진위원    :   그런데 그 부분도 있지만 여기 보면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하고 합천군민하고, 합천군민한테 단 얼마라도, 단 몇 푼이라도 좀 할인혜택을 주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예.
임재진위원    :   그 부분도 우리 과장님이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여기에 지금 현재 시설, 현행에 2만5,000원인데 4만원으로 올린다! 5만원으로 올리고!
   물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시설도 대장경파크하고 정양 레포츠공원하고 황매산 여기에 물론 1년에 오는 데이터가 있겠지만 요금을 이렇게 대폭 올리는 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   
   물론 사람들이 계속 많이 오면 모르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홍보의 목적으로 우리가 이거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가격을 너무 이렇게 올해에 와서 좀 너무 올리려고 하니까 이런 부분은 좀 지양했으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지금 현재 대장경테마, 정양 레포츠, 황매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전부 다 위탁을 맡겨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가격변동이 계절마다 바뀌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관리위탁받는 업체에서 변경사항, 운영사항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는 상한선만 정해두는 게 맞다고 저희들은 판단되고 있습니다.
임재진위원    :   그런데 상한선은 하는데, 인상폭이 좀 크지 않나 하는 생각을 내가 가지는데, 단지 이 인상안을 올라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인근 시군에서 운영하는 야영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감안해서 정한 부분입니다.
임재진위원    :   물론 이제 우리가 인상이, 다른 시군하고 비교해서 한다 그러지만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좀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는 될 수 있으면 다른 시군하고 차별화를 해서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도 한 방안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거든요.
   그 부분하고, 또 여기에 가는데 우리 군민들이 많이 갈 수 있도록 군민들에 대한 조금 할인제도라든지 그런 부분은 좀 생각하실 의향이 없습니까?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그런 부분은 위탁업체에 저희들이 요청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재진위원    :   지금 현재 위탁받은 업체들이 지금 현재로서 뭐 흑자를 많이 보고 있습니까? 적자를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지금으로서는 부분마다 다 다른데 지금으로서는 흑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자기들이 입찰 자체를 응하지를 않습니다.
임재진위원    :   그런데 흑자를 보면 될 수 있으면 인상은 안하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실 적자가 나서 문제가 되어 가지고 운영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모르지만 흑자가 나는데 한 사람이라도 될 수 있으면 지금 현재 있는 분위기에서 될 수 있으면 더 많이 참석할 수 있게끔 인상하는 거는, 흑자가 나는데도 우리가 이 인상을 하는 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는데 이것은 한번 고려해 주십사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요금체계는 변동성이 심합니다. 그래서 어느 기준금액을 정해 가지고 그리 하는 것보다는 향후에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려면 상한선을 정해 두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음에 이 분들이 인건비가 인상되고 또 운영이 어렵다고 해서 또 금액을 인상하려면 또 조례를 바꿔줘야 되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상한선을 정해서 가급적이면 많이 받지 않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임재진위원    :   물론 조례도 하지만 될 수 있으면 우리 군민 외에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많이! 될 수 있으면 합천을 홍보하는 차원이니까! 많이 참석할 수 있게끔 가격을 최대한으로 저렴하게 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십사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예. 알겠습니다.
임재진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정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옥위원    :   과장님 능력을 발휘해서 우리 합천군 관광이 발전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예. 알겠습니다.
최정옥위원    :   7페이지 보면 방금 임재진위원님이 말씀했지만 5년으로, 위탁기간을 3년을 하던 걸 5년으로 한 거는 상위법에서 내려와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이지요?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예. 맞습니다.
최정옥위원    :   5년 이내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설명을 잘 들었고요.
   또 별표1 신구대비 여기에 한번, 임재진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신 문제지만 제가, 17페이지입니다.
   이게 보면 2만5,000원에서 4만원으로 텐트가 인상이 됐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예.
최정옥위원    :   그러면 인상이 좀 과다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다른 지역에는 얼마 정도 받는지 한번 알아봤습니까?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인근 시군 경남도내를 기준으로 봤을 때 전부 4만원, 기준선이 상한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처럼 이렇게 금액을 딱 못박아놓는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군도 경영하시는 분들의 요청에 의해서, 타시군 같은 경우 에는 금액을 상한선만 정해서 하지 이렇게 정해놓으면 자기들 운영하는 부분에서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변경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정옥위원    :   그러면 지금은 위탁을 주고 있지만 공단이 되면 이것도 같이 포함이 되는 겁니까? 어찌되는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시설관리공단이 설치가 되면 우리 관광진흥과 소관에서는 정양레포츠공원하고 영상테마파크 운영부분은.
최정옥위원    :   그 두 부분만 관리공단으로 들어가겠다!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예. 맞습니다.
최정옥위원    :   그러면 이 부분은 지금 이대로 위탁을 준다 그 말씀이네?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예. 맞습니다.
최정옥위원    :   이런 부분에는 좀 직영을 하기는 좀 힘이 들죠? 인건비하고 모든 게 다 보면.
   24시간으로 다 관리자가 있어야 되니까!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지금 정양레포츠공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야영장텐트사이트하고 카라반 사이트만 빌려주게 되어 있는데 앞에 민간위탁을 하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글램핑장을 설치를 해 가지고 글램핑장을 운영하면서 뭐 20만원, 30만원 이렇게 받다보니까 우리가 정한 기준보다는 저 사람들이 법령을 좀 위반해서 운영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이 내년 1월 1일부터 운영이 된다면 그 앞에까지는 저희들 직영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민원이나 이런 부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부분은 올해는 직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정옥위원    :   전기요금을 5,000만원을 받고 있다 그지요?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예. 그래서 좀 전에 말씀하신 금액이 너무 과다하게 인상됐다고 하시는데 이 전기요금 자체를 다 시설사용료로 포함시켰기 때문에.
최정옥위원    :   아! 그러면 지금 개정안에는 전기요금은 안 받는다?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전기요금은 그냥 사이트 대여료 안에 포함시켜서.
최정옥위원    :   4만원 안에서!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예. 4만원이내에서!
최정옥위원    :   이내에 있다!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맞습니다.
최정옥위원    :   그러면, 전기요금 5,000원 안 받으면 3만5,000원이라고 볼 수 있네요?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예. 맞습니다.
최정옥위원    :   그런데 쓰레기봉투를 20리터를 1개 준다!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예.
최정옥위원    :   1개를 주고 나면 나머지는 이제 자기들이 사가지고 써야 된다!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맞습니다.
최정옥위원    :   그러면 음식물 전용봉투는 10리터짜리 1개를!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예.
최정옥위원    :   그런데 요금을 인상을 뭐 대폭 했으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쓰레기봉투를 한 개 더 줘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 하면 쓰레기봉투를 주면 이 사람들이 합천사람이 아니고, 다른 데 사람들은 합천쓰레기봉투를 가지고 가서 쓸 수가 없습니다. 합천만이 쓸 수 있는 쓰레기봉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리터짜리를 차라리 2개를 주는 게 우리 환경에도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지금 현재 1박 기준이거든요. 하루에 사용하는 양은 이 10리터, 20리터만 해도 충분한데 저희들이 과다하게 지급을 해서 빈 봉투 남는 걸 가지고 가는 부분은 저희들로서는 낭비라고 판단이 되어 집니다.
최정옥위원    :   아! 그런 부분도 있겠다는 생각을 제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합천군민들이 관광객이 많이 와야 되지만 우리 합천군민이 또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민들이, 물론 집에서 자고 텐트치고 그리 잘 안 하지만 그래도 우리 군민들한테는 50프로를 좀 감면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많이 가지는 않지만! 물론 합천군이 집이기 때문에 집에서 자고 당일은 갈 수가 있고 이렇지만, 텐트를 친다든가 카라반을 대여할 때는, 물론 위탁을 주기 때문에 그런데 합천군민은 50프로 혜택을 줘야 된다고 정말 주장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위탁을 주더라 해도 우리 저기 오도산처럼! 물론 그것은 우리가 직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 주실 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예. 저희들이 이게 위탁을 하려면 저희들이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하는 와중에 우리 군민들의 혜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올라가 있으면 입찰과정에서 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선정이 되고 나면 저희들이 거기 선정되는 업체에 이런 부분은 우리 군민에 대해서는 좀 혜택을 달라고 저희들이 행정부서에서 직접적으로 그런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옥위원    :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저쪽에 오도산은 30프로를 우리 군민이 쓰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면 입찰 볼 때 단 10프로 정도는 합천군민으로 그렇게 될 수는 없습니까? 입찰 보는 과정에서는!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오도산휴양림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너무 인기가 많아서, 하나도 비지가 않아서 우리 군민들이 이용할 수가 없어서 이제 일정부분 자리를 비워 놓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100실이라면 30실은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비워 놓는 거거든요. 계속해서 만실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 정양레포츠공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성수기외에 비수기는 자리가 너무 많이 남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텅텅 비어 있는 와중에 영업하시는 분들이 우리 군민을 위해서 의무적으로 할당해 놓으라 이렇게 해 놓는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고, 성수기 같은 경우는 문제가 좀 있다고 판단됩니다.
최정옥위원    :   하여튼 정양레포츠공원 같은 데는 여태껏 우리 군민이 사용을 못했는데 그런 부분은 이제 과장님으로 오셨으니까 처음부터 우리, 그 좋은 데를 만들어 놓고 있는데, 우리 군민들이 전에는 텐트를 치고 해운대해수욕장보다 더 적지 않다고 할 정도로 옆에서 차를 타고 지나가도 부러울 정도로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좀 처음부터서 좀 잘 해 나가실걸, 군민이 사용 좀 하게끔 해 나가실 걸, 음악분수대고 그런 걸 하나도 사용을 못했는데 우리 합천군민들이 타지역에 가서 놀 정도가 아니고 아기들 데리고 우리 음악분수대가 있는 데서 즐겁게 놀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만들어 주실 걸 부탁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명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명기위원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황매산야영장은 아직까지, 계약기간이 만료되어서 아직 계약 체결 안했지요?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예. 지금 여기 조례안에는.
신명기위원    :   지금 공고중입니까?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아! 죄송합니다. 이게.
   여기는 정양레포츠공원 합천군 야영장부분이고, 황매산야영장부분은 오늘 지금 산건위에서 산림과에서 민간위탁하겠다고 동의안으로 방금 올라간 것으로 제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예.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것은 계약 안했죠?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예. 아직 안됐습니다.
신명기위원    :   정양레포츠도 방금 얘기했듯이 21년도에는 직영을 하겠다고 얘기했고.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예. 맞습니다.
신명기위원    :   대장경테마파크 야영장은 언제 계약했어요?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지금 2년이 지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2020년도 10월인가 12월인가 재계약 안했어요?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저 오고 나서는 계약을 안했습니다. 언제까지인지는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지금 그러면 대장경사업소가 거기 관광진흥과 계에 속하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예. 맞습니다.
신명기위원    :   계에 속하는데 담당과장님이 아직까지 그걸 파악을 못하시고 계신다!
   그리고 왜 내가 그렇게 묻느냐 하면 지금 현재 현행보다 개정안이 거의 100프로가 인상이 되었지 않습니까? 거의 100프로가 인상이 됐거든. 지금 현재 이 사용료 말입니다.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100프로 부분은 아니고 저희들이 아까 전에 말씀드린 전기사용료부분하고 하면 기존에 성수기 같은 경우에는.
신명기위원    :   그래 뭐 한 75프로 그 정도가 인상이 되었는데, 그래 인상된 것만큼 지금 현재 이렇게 충분히 인상을 할 때는 타지자체라든지 모든 야영장이라든지 그런 걸 다 비교를 해서 인상을 했을 건데, 인상을 했으면서도 지금 현재 이 세수가, 이렇게 수탁자한테 계약을 하면서 세수가 인상된만큼 우리군에 반영이 되는지?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예. 지금 재위탁을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 기준을 변경해서 다시 위탁을 하면 최고가 입찰입니다. 입찰자에 따라서 금액이 최고가로 더 늘어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기초금액을 정할 때에 이렇게 충분히 인상된만큼 기초금액이 반영이 되어야 되고 반영이 된 만큼 우리 세수가 좀 확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예. 알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리고 대장경테마파크 야영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렇게 현행 2만원 이리 되어 있지만 작년부터 시작해서 한 4만원 이상 계속 받았거든요. 계속 받고 있어 지금도.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예.
신명기위원    :   또 지금 현재 2만원 되어 있는데 4만원 이상 계속 받고 있는데 이게 한번 이렇게 수탁을 하면 3년도 아니고 이렇게 5년으로 하고!
   5년에 또 5년 더하면 10년으로 이리 할 수 있는데 이것은 현재 모든 상황이 행정에서 이렇게 업무처리하는데 좀 귀찮아서 이렇게 3년에서 5년으로 늘여가지고 한번 더 할 수 있으니까 10년이나 하는 것보다는 상황이 시시각각 이리 변하고 또 모든 상황이 변하는 데에서 5년 이내로 할 수 있다고 해 놨으면 5년 이내에서 3년으로 그대로 존속을 해서 변하는 거 봐가지고 우리군에 세수가 확충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안이 있으면 5년으로 못박아놓지 말고 3년으로 유지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좀 할 수 있도록 주문을 할게요.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이게 상위법령에.
신명기위원    :   상위법령이 그렇다고 5년 이내로 할 수 있다고.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맞습니다.
신명기위원    :   5년 이내로 할 수 있다고 했으면 1년도 할 수 있고 2년도 할 수 있는 일인데 왜 꼭 굳이 5년을 고집합니까?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그러니까 이 상위법령에 5년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계약할 때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3년을 넘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계약을 하겠습니다. 이 상위법령을 우리가 명시를 안할 수는 없거든요.
신명기위원    :   예예. 그것은 명시를 해 놔놓고 우리가 할 때는 3년 이내로 해서 수탁자도 변하고 우리 군청도 변하고 지역도 변하고 사회도 변하는데 변하는 만큼 거기 맞춰서 할 수 있도록!
   또 이걸 한번 계약을 해 놔놓으면 그 족쇄에 발목이 잡혀가지고 적시적소에 대처 못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예. 알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리고 이 자격은 충분히 검토를 하겠지만 지금 현재 실제로 주소만 합천으로 이전해 놔놓고 이렇게 모든 관광지에 이런 걸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계약되는 일이 없도록!
   조금 부족하더라도 실제로 합천에 사는 사람들이 계약을 해서 합천에 사는 사람들이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것 정말로 좀 신경써주셔야 됩니다.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예. 알겠습니다. 입찰 시에.
신명기위원    :   입찰 시에 무조건 합천에 최소 약 10년 이상 살았다든지 어떤 그런 게 있어야만 되지 이런 사람들은 잘도 봐요. 잘도 봐가지고 이렇게 잘 들어온다 말입니다.
   지금 현재 카라반이라든지 야영장 차막이라든가 이런 거는 시대가 요즘 그런 시대기 때문에 장사 잘 됩니다.
   가야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0프로 매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갖다가 지역사람들이 지역에 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과장님 정말로 신경써주셔야 됩니다.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예. 알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봉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봉훈위원    :   위원님들이 앞에 질의를 다 하셔서 저는 간단히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보면 야영장별 관리부서 해 가지고 황매산은 산건위에서 지금 한다 했고, 대장경테마파크는 대장경사업소에서 관광진흥과로 다시 한다했는데.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예.
정봉훈위원    :   정양레포츠 야영장에는 좀 전에 직영하신다고 말씀하셨지요?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예.
정봉훈위원    :   시설공단이 생겼을 때를 대비해서 직영을 합니까?
   안 그러면 입찰을 하려니까 좀 문제점이 있어서 직영을 하시는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정양레포츠공원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야영장이나 카라반 같은 사이트 야영장 대여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걸로는 돈이 부족하다 싶으니까 거기에 글램핑을 지어가지고.
정봉훈위원    :   아니! 글램핑을 못 짓게 해 가지고 하면 되지.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계속해서 우리가 못 짓게 했습니다. 했는데 못 짓게 해도 이 사람들이 계속 운영을 해 가지고 법정소송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대집행한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한 거거든요. 그 부분이 한 6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서 우선 연말까지는 우리 직영하는 게 낫다고 판단되어서 직영할 계획입니다.
정봉훈위원    :   그랬을 때 그러면 올 연말까지는 직영체제로 한번 해보고, 안됐을 때는 예를 들어서 수탁자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입찰식으로 붙인다 이런 뜻입니까?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아닙니다. 올 연말까지는 저희들이 그런 문제점이 대두되지 않도록 우리군에서 직영을 하고 올 연말이 지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봉훈위원    :   시설공단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그때는 저희들이 우리군에서 직영을 계속해서 해 나가는 방향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정봉훈위원    :   그러니까 올연말까지 해 보고 안 되면 수탁자를 입찰로 붙여가지고 할 수 있는 조건과 시설공단이 할 수 있는 조건이 있다!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예.
정봉훈위원    :   이런데 시설공단이 안됐을 때는 다시 입찰을 할 수 있다! 이런 뜻이지요?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입찰은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다른 주민들이 많이 오게 만들어야 되는데 자기들 개인 영업이익을 위해서만 이렇게 존재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예. 그러면 저 정양레포츠 저기는 저번에 대구 분들하고 정리는 다 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예. 그래서 저희들이 정리를 다 해놓고 현재 운영은 안 되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러면 직영체제로 이제 돌아가실 것이다?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예. 맞습니다.
정봉훈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문화과장에서 또 진흥과장으로 가셔서 정말 우리 합천에는 전문가 과장님이 탄생하셨다라고 믿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그 글램핑장은 또 24시간 근무를 해야 하는 그런 또 좀 악조건이 있기 때문에 직영하는 것도 공무원들이 또 보통 고생이 아니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리고 관광협의회! 이 부분에 4페이지에.
정봉훈위원    :   그것은 이거 끝나고.
○위원장 임춘지   :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신명기위원    :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예. 신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명기위원    :   이게 관광협의회 이거 설립하는데 지금 군비가 얼마나 들어가고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저희들이.
신명기위원    :   작년에 한 1억 정도 들어갔고.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4,000만원 운영비 지원되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처음에 설립할 때!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예. 처음 설립할 때 5,000만원 운영비로 지원했습니다.
신명기위원    :   5,000만원 하고 지금 또 올해 4,000만원?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매년 5,000만원!
신명기위원    :   아직까지 이거 성과는 없지요?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영상테마파크에서 “별난 장터” 해가지고 운영을 했었고 많은 군민들이 이용을 해서 반응이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민들을 연기보조출연자로서 모집을 해서 그 보조출연자 교육을 시켜서 지금 영화 찍을 때 엑스트라로 보조출연자로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 관광협의체라는 게 좋은 취지에서 했는데 관광에 해당되는 업종이 상당히 많은데 음식이라든지 숙박업이라든지 야영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은데 지금 현재 관광에 해당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전부 다 개개인의 하나하나의 앱으로, 우리 합천군만 통용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사용되는 앱을 사용해서, 관광을 영위를 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숙박업을 한다든지 음식점을 한다든지!
   만약에 우리 야영장도 마찬가지일겁니다.
   야영장도 지금 현재 야영장 개인 사이트로 해서는 좀 홍보가 안 될 거고 야영장 전체적인 묶은 어떤 사이트앱으로 해서 선전을 해야 만이 찾아들어오기가 쉽고 그리 한데.
   관광협의체를 만들었으면 실질적으로 우리 합천군에 도움이 되는, 방금 내가 열거했던 야영장이라든지 또 뭐, 지금 현재 이리 보면 우리 합천군에 관광이 많지만 대장경테마파크, 야영장, 그리고 오도산, 황매산 모든 이런 게 있는데 이걸 한데 모아가지고 합천군 관광앱을 하나 만들면 타지역사람들이 합천에 왔을 때 내가 어떤 관광을 하고 어디 가서 자고 어떤 걸 먹고 싶다고 이리 생각을 했을 때 합천군 관광앱에 딱 들어오면 그게 세부적으로 되어서 찾아볼 수도 있고 예약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이게 상당히 좀 어려운 일인데, 민간인이 해도 상당히 어려운 일인데 주체가 없는 관에서 하기는 조금 힘들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합천군만의 관광앱을 하나 만드는 어떤 그런 용역을 한번 줘가지고 용역에서 어느 정도 기준이 들어온다면 한번쯤은 실행을 해도 괜찮지 않겠나!
   나는 그리 생각하는데 관광협의체 이런 걸 덜렁 만들어 놓고 이걸 지금 현재 “군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포괄적으로 이리 해 놨는데, 그 “군으로 위탁받은 업무” 이 범위에 합천군 전체 관광앱을 하나 추가하는 걸로 좀 주문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과장님 좀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알겠습니다.
이게 가능한지 저희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예.
○위원장 임춘지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옥위원    :   저는 없습니다.
   정봉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봉훈위원    :   과장님! 이것은 관광협의회 설치에서 설립으로, 이것도 뒤에 보니까 상위법령에 의해서 설치를 하게 이리 되어 있는데, 지금 관광협의회가 우리가 작년에 설립을 했지요? 합천군에!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예. 맞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분들이 작년 1년 동안 이리 경비 5,000만원 정도, 이 5,000만원, 4,000만원 9,000만원?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아닙니다. 5,000만원입니다.
정봉훈위원    :   그분들이 지금 5,000만원가지고 하신 일을 대충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예. 지금 관광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사무국장을 별도로 상근으로 한 명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전체적으로 아까 전에 말씀하신 관광협의회 내에는 우리 관광 관련해서 숙박부분, 예를 들어서 야영장, 캠핑장 이런 운영하시는 분들의 소규모 분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관광분야만 별도로, 분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전체적으로 민간영역에서 하는 부분을 그분들이 지금 총괄해서 운영을 하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래 관광협의회를 앞으로 활성화를 더 하시려고 계획 잡고 있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맞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러면 관광진흥과와 관광협의회와 방금 신명기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앱을 깔아가지고 합천군 뜨면 전체적인 것이 다 나올 수 있도록!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해인사 치면 해인사에 교통부터 어떻게 할 수 있다! 이런 걸 앱으로 설치를 해 가지고 하면 그만큼 합천군이 다른 시군보다 앞서 나갈 수 있는 그런 합천군이 될 수 있도록 진흥과에서 좀 잘 하셨으면 좋겠다 싶고.
   저는 저번에도 앞으로 합천군에서도 지금 틀에 잡혀있는 관광지를 놔두고 나머지 것을 개발해 가지고 뻗어나갈 수 있는 합천군이 됐으면, 관광협의회와 같이 손잡고 같이 갈 수 있으면! 그래서 지금 초계-적중분지 이런 것부터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아주 많지 않습니까? 합천에 땅이 넓어서 많으니까 같이 협의회와 관광진흥과에서 같이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예. 알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임재진위원님 질의 안하십니까?
임재진위원    :   됐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예. 우리 합천군 관광협의회의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저희들 협의회업무부분은 별도로 제가 신설한, 여기에 삽입을 해 놨거든요. 그 부분은 좀 전에 말씀드린 관광수용태세 개선을 위한 업무, 그리고 지역관광홍보 및 마케팅 지원업무, 그리고 관광사업자나 관광관련 사업자 등에 대한 지원부분이고 우리군에서 또 관광관련해서 위탁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그래서 이 범위가 정말 어마어마해서 문화과나 미래전략과나 우리 관광진흥과나 해야 될 일이 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이런 충족을 할 수 있는 관광협의회의 그 역량이 되는지 궁금하고요.
   우리 영상테마파크에서 했고 또 글램핑장이나 캠핑장 해서 한 달 머무르기 이런 걸 했을 때를 보면 기반시설을 활용하는 것보다는 관광협의회에서의 그 의견이 도출된 그걸 충족한 성과였지 않나 이리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집 식구 살림살이 챙기는 것, 뭐 들어오는 사람 챙기는 것보다는 일단 내 집에 있는 걸 잘 다듬고 해 가지고 하는 그런 관광협의회가 됐으면 좋겠는데 협의회 그 임원의 의견대로 하면 이게 조금 좀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협의체가 안 되겠나 싶은 그런 우려도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착오를 거치는 과정에서 완성이 되어지기 때문에 과장께서 잘 관리를 해 주셔가지고 관광협의회가 잘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진흥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과 의사일정 제3항 관광진흥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재진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진위원    :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사실 민간위탁을 줬지만 이게 시설사용료에 “이내”로 해 놓으면 위탁자들이 사실 자기들 마음대로 이걸 할 수가 있거든요. 오히려 적정한 선에서 얼마 딱 가격을 정하면 오히려 그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는데, 이게 일단 위탁을 줬는데 “4만원 이내” 해 놓으면 위탁자들 자기들이 성수기고 비수기를 가리지 않고 자기들 이익되는 부분, 우리 합천군 발전되는 방향이 아니고 자기들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걸 “이내”보다는 오히려 얼마를 저렴하게 될 수 있으면.
최정옥위원    :   3만원!
임재진위원    :   3만원이면 3만원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최정옥위원    :   3만원 하는 것 같으면 2만5,000원 정도 되거든요. 왜냐 하면 전기요금이 5,000원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임재진위원    :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는 게, “이내”로 해 가지고 이 유동성을 줘버리면 위탁업자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가 있거든요.
최정옥위원    :   3만원 해도 된다!
임재진위원    :   그러니까 좀 될 수 있으면 다른 지자체를 비교할 필요 없이 우리는 좀 우리가 산간벽지고 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좀 저렴한 가격이 되더라도 외지에서 많이 들어 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위원장 임춘지   : 그런 부분도 있는데 우리 본인들이 그걸 수탁을 받았다라고 생각했을 때 사람이 좀 많이 오면 4만원도 받고 사람이 없으면 뭐 2만원도 받고 그것은 자기들이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우리가 상한선을 줘놓는 것도 장단점이 있겠지만 그것은 그 수탁한 사람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우리 군에서는 이거 이 가격을 해 놓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임재진위원    :   제가 아까 여쭤봤지만 적자인지 흑자인지? 그런데 지금 현재 흑자가 난다고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이걸 이득을 추구하기 위해서 사실 관광지를 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합천군 홍보를 모든 걸 위해서 하는 거지. 꼭 이득을 위해서 하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적자가 나지 않으면 될 수 있으면 저렴한 가격으로 많은 인원이 합천을 왔다 갈 수 있는 그것도 하나의 방편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거든요.
○위원장 임춘지   : 예. 그래서 작게 해 놨을 때는 우리가 그 수요를 감당을 못하고 또 인기가 있는 곳, 우리 연예인들도 인기 있는 연예인 몸값이 있듯이!
   이것은 그냥 이대로 4만원 선으로 해 가지고 본인들이.
최정옥위원    :   그대로 놔두는 것도 괜찮은 게요.
○위원장 임춘지   : 탄력 있게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가지고.
최정옥위원    :   자기들 장사거든요. 많이 올 때는 4만원을 정해놨기 때문에 하고, 안 올 때는 2만원도 할 수 있고.
○위원장 임춘지   : 그렇지요.
최정옥위원    :   1만원도 할 수 있고 자기들이 그것은 알아서 이제.
임재진위원    :   그런데 이제, 흑자고 하니까 인상은 하지 말고 그러면, “이내”로 하더라도 인상을 하지 말고 오히려 그렇게 묶어두는 게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인상을 해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인상을 해 가지고 하는 거는 사실 인상을 했을 때 우리 위탁업체들이 배부르지 우리군하고는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인상을 하지 말고, 꼭 그렇다면 이 “이내”로 하는 게 좋다면 3만원이면 3만원으로 해 가지고 조금 저렴한 가격으로 유도리를 주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위원장 임춘지   : 그런데 그 업체가 우리 군에 관계되는 다른 업체, 전문 이런 거! 저기 위탁받는 사람들이 전문 사람들을 배제를 시키고 우리군에 해당되는 그런 수탁업체를 선정하기 때문에 그것은 자기들 재량에 맡겨놓는 게 안 낫겠습니까?
임재진위원    :   그런데 지금 꼭 우리 군민들이 수탁을 한다는 게 확정된 거는 아니잖아요?
○위원장 임춘지   : 예. 아니니까 아까 그.
임재진위원    :   그러니까 외부업체도 될 수도 있고 합천군민도 될 수 있고 그런 입장 아닙니까?
최정옥위원    :   될 수 있으면 군민이 하게끔 그것은.
○위원장 임춘지   : 그래 아까 신명기위원님 하신 말씀이 조건을 우리군 쪽에, 조금 부족하더라도 할 수 있도록 하자 했고 옛날 정양레포츠공원에서는 “농부마을”에서 해 가지고 “디모아”인가 뭔가 자기들끼리 해 가지고 이런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다음번에 수탁자 선정을 할 때는 좀 모자라도 우리 군에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하자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조금 이것은 그냥.
임재진위원    :   뭐 제 생각은 그렇고, 아까 최정옥위원님 말씀드렸지만 물론 야영장은 사실 우리 합천군민이 이용하는 거는 사실 몇 명 안 될 겁니다.
   다 집에 가서 자지 거기서 자는 거는 없지만 혹시라도 이제 외지에서 자녀들이 와서 한번씩 할는지는 모르지만.
   그런데 이제 정양레포츠공원 같은 것도 그렇고 사실 우리 군민한테 좀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제일 중요한 게 이 정양레포츠공원은 사실 잘만 이용하면 우리 합천군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군민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될 수 있으면 좀 할인제도를 두는 것도 한 방편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춘지   : 그러면 그냥 조례는 이대로 통과시키고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나중에 수탁자가 정해졌을 때 우리 군의회에서 이런 걸 요구를 하는 것도 좋지 않나!
최정옥위원    :   예. 수탁할 때 우리 군민들이 혜택을 보게끔 하는 거는 그리 하도록 좀.
○위원장 임춘지   : 위원님 그리 하면?
신명기위원    :   내가! 내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얘기 한번 해 줘볼게요.
   지금 현재 가야 같은 경우에는 대장경테마파크 야영장이 지금 잘돼요.
거의 100프로 매진이라.
   비수기때는 카라반 같은 거는 차가 크기 때문에 시내 거기 못 끌어다놔. 끌어다놓을 데도 없고 주차비 줘야 되고 이러니까 못 끌어다놓고 그냥 한 달 이리 계약을 하는 거라. 한 달 계약해 놓고 계속 거기 갖다 대놓는 거라. 계속 대놓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금 2만원 이리 해 놨지만 4만원 이상 받고 있고, 계속 풀가동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4만원 이렇게 올려놓는다고 큰 무리는 아닌 것 같고, 4만원 올려놓으면 나중에 우리 입찰 볼 때 군세수가 조금이라도 들어 올 수 있는 그런 게재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것은 이 상태로가, 내가 보는 견지 내에서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하나 거기 현재 위탁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는 사람이 지금 현재 크게 연고가 없어요. 기여하는 것도 없고! 자기 돈벌어가는 그걸로 끝이라!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일이라!   
정봉훈위원    :   주소지는 해 놨습니까?
신명기위원    :   주소지만 해놔놓고 자기는 입찰만 봐가지고 다른 사람 시켜놓고, 자기는 즉 말해서 사장역할을 하는 거라.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다 역시 마찬가지일 거라.
   아마 여기 정양레포츠라든지 황매산이라든지 저런 것도 그렇게 안 되리라고 보장은 못해.
임재진위원    :   우리 군민이 받으라는 보장은 없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신명기위원    :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정확하게 우리 의회에서 그런 걸 정확하게 짚어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예.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정확히 짚어주고 그때는! 이 조례는 이대로 가고!
신명기위원    :   이것은 그래 지금 현재 이 상태로 통과시켜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예. 그리 합시다.
정봉훈위원    :   삽입해야 안 됩니까? 주소지를 10년치 합천에.
신명기위원    :   응! 그렇게 돼야 돼. 안 그러면.
○위원장 임춘지   :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것 삽입해야 안 됩니까?
○위원장 임춘지   : 아! 그것은 나중에!
이거 하고 나서.
정봉훈위원    :   예.
○위원장 임춘지   :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신명기위원    :   원안대로?
최정옥위원    :   원안대로가 아니고! 토를 달아야지.
○위원장 임춘지   : 이 조례는 원안대로 하고.
신명기위원    :   아! 하고?
○위원장 임춘지   : 나중에 우리 수탁될 때 그걸 다시 운영의 묘를 살려가는 걸로.
최정옥위원    :   그리 하면 안 되지.
임재진위원    :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게 단서를 달려면.
정봉훈위원    :   나중에 단서를 달고.
임재진위원    :   단서를 문항을 넣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합천거주 10년이면 10년을 한 사람이 수탁을 받을 수 있다! 이 조항이 들어가야 되는 거지 나중에 이 조항을 넣는 거는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신명기위원    :   주소만 갖다놓으면 안 되고!
○위원장 임춘지   : 아니! 그러면.
   그게 아니고 주소만 갖다놓고 이리 하는 경우는 이제 없도록 우리가 지금 방지책을 할 것 아닙니까? 레포츠공원에서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최정옥위원    :   그건 모르지. 주소만 갖다놓고 있는 거 그건 나중에 입찰되고 나면 모르지.
임재진위원    :   아니지! 주소를 우리가 확인을 해 봐야지. 몇 년 며칠로 주소를 옮겼는지?
신명기위원    :   주소만 갖다놓으면 되는 게 아니고 누구든지 인우보증을 할 수 있는! 한 10년 이상 살았다는 걸 보증할 수 있는 걸로.
임재진위원    :   위탁자 조건에 합천 거주를 10년을 한다든지 그게 들어가야지 문제가 없지! 안 그렇습니까?
   나중에 가서 하는 거는 안 되는 거고.
최정옥위원    :   주민등록이 10년 이상합천에 거주한 자! 이렇게 달아가지고 보고를 하이소.
임재진위원    :   예. 그래야 입찰자격이 있다! 입찰할 수 있다! 그렇게 넣으면 됩니다.
신명기위원    :   주소만 갖다 놓으면 아무 소용 없다니까!
최정옥위원    :   그럼 주민등록을 인정을 하지 그럼 뭐 어짜꼬?
신명기위원    :   주소만 갖다놓으면 아무 소용없다니까! 실제로 살아야 되지.
○위원장 임춘지   :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주민등록을 확인해 보면 어제 갖다놨는가 오늘 갖다놨는가 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나중에 입찰에 응할 시에 우리가 조건을 만들어갖고.
정봉훈위원    :   입찰참가자격에 주거 10년!
○위원장 임춘지   : 10년은 너무 하고! 안 되고!
   그럼 반격해 가지고 그런 능력이나 역량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은 우리 입찰에 응할 때 우리조건을 이야기해 주고 일단 이 조례는 이대로 넘기면 좋겠습니다.
최정옥위원    :   토를 달아야지. 토를 달아가지고 줘야지.
임재진위원    :   가만 있어봐. 조례를 그대로 하고 나중에 입찰할 때는?
○위원장 임춘지   : 조례 이것은 입찰자격이 지금 없다 아닙니까? 여기!
임재진위원    :   입찰자격에 삽입을 해야지. 입찰자격에 삽입을 해 줘야지.
신명기위원    :   위수탁자 입찰자격란에, 이게 조문 개정안이라서?
○전문위원 김필선   : 아니! 조례는 그대로 두고.
신명기위원    :   조례는 그대로 하고?
○전문위원 김필선   : 예.
정봉훈위원    :   조례는 통과시키고 단서조항을 다시 넣자 이 뜻인 것 같습니다.
최정옥위원    :   단서조항을 넣어라!
정봉훈위원    :   예. 조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신명기위원    :   전문위원님이 봐가지고 그걸 하이소. 그러면.
○전문위원 김필선   : 조례는 이대로 통과시키는 것이 맞습니다.
임재진위원    :   조례를 통과시킨다?
정봉훈위원    :   조례는 그 건이 아니니까! 입찰 건이 아니니까 조례는 통과시키고 거기에 단서조항을 넣으면 돼요.
   오늘 조례에는 입찰에 대한 게 없거든요. 조례에!   
최정옥위원    :   그래! 그렇지.
정봉훈위원    :   그러니까 조례는 이대로 통과시키고.
○위원장 임춘지   :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합천군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임춘지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안녕하십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입니다.
   의안번호 제506호 합천군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위원장 임춘지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최정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옥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조례는 상위법에 3년에서 5년으로 정비하는 걸로 지금 하는 거지요?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예. 그렇습니다.
최정옥위원    :   다른 거는 바뀐 게 없잖아요?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예. 그렇습니다.
최정옥위원    :   이것만! 3년에서 5년으로!
   상위법대로 정비를 한다 그렇게 알아들으면 되겠습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예.
최정옥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신명기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명기위원    :   과장님! 3년에서 5년으로 변경됐는데 “5년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딱 못이 박혀가지고 있습니까? “5년 이내로 할 수 있다”입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저희들 상위법에 지침상에 “5년으로 한다” 이렇게 바뀌다보니까 우리 조례도 상위법에 맞게 저희들도 5년으로 개정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5년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딱 못이 박혀 있습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예. 그렇습니다.
신명기위원    :   이게 5년으로 해야 된다고 상위법에 명시가 되어 있으면 모르겠는데, “5년 이내로 할 수 있다” 로 이렇게 법이 해석이 된다면 5년으로 하지 말고 지금 현재 3년으로 하는 걸 좀 유지를 했으면 그리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왜냐 하면 이게 영유아라는 게 상당히 민감한 사항들이 발생할 수 있어서, 그 운영하는 사람이 자칫 잘못하면 영유아들은 한 달, 몇 개월 정말로 중요한 시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운영이 잘 되면 모르는데 잘 안된 상태에서 3년이면 변경할 수 있는 기간이 좀 길어지는데 “5년으로 할 수 있다” 이리 딱 못을 박아놨을 때 5년 내에 방금 얘기했듯이 영유아들한테 저촉되는 사항이 좀 길어진다면 우리 합천군에서는 상당한 타격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 상당히 민감한 것인데, 상위법에서 “5년으로 할 수 있다” 그러면 할 수 없는데 “5년 내로 할 수 있다” 이러면 과장님!   
   한번 더 잘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아마 이게 상위법에서도 개정이 3년에서 5년으로 이렇게 된 것도 연속성 확보 차원에서 5년으로 이렇게 기간을 변경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또 저희들이 임의로 마음대로 뭐.
신명기위원    :   5년으로 할 수 있다고 해서 뭐 전국적으로, 교육부에서 “5년으로 할 수 있다”고 딱 못이 박혀가지고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데 염려되는 부분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예. 알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옥위원    :   과장님!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위탁을 줬는데 지금 잘하고 있지요?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지금 우리 합천군 어린이집연합회에서 위탁을 받아가지고 현재 나름대로는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인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정상적으로 하기는 실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편입니다.
최정옥위원    :   그러면 육아종합지원센터 이 위탁은 지금 얼마 남았습니까? 기간이!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올 4월로 위탁기간이 만료됩니다.
최정옥위원    :   기간이 4월로 만료가 되는데 지금 “이 조례를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지금 되어 있는데 4월이면 한 2개월 남았잖아요?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그렇습니다.
최정옥위원    :   그러면 잔여기간은 어떻게? 연속으로 같이 5년으로 합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 거는 다음 수탁자를 저희들이 선정을 하기 위해서 작업을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최정옥위원    :   다음 4월 지나고 나면 위탁을 줄 때 그때는 5년으로 한다 그렇게 알아들으면 되겠습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예.
최정옥위원    :   예. 이상입니다.
신명기위원    :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위원장 임춘지   : 예. 질의해 주십시오.
신명기위원    :   그러면 년도 폐쇄기를 지금 우리 학기가 시작되는 것은 3월부터 시작되잖아요?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예. 그렇습니다.
신명기위원    :   이거 4월로 하는 것 같으면 어중간하게, 학기 시작되기도 전에 또 이렇게 수탁자가 교체되고 하는 어떤 그런 일이 발생할 것 같은데 이번에 할 때 두 달 정도 당겨가지고 2월이나 이렇게 해서 수탁자를 정하는 어떤 그런 것으로 했으면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이 수탁계약을 4월에 하는 것 같으면 학기가 시작되고 난 다음에 하고!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한 2월에 하는 것 같으면 2월에 준비해 가지고 3월에 학기가 시작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있는데, 한 2개월 정도 갭이 있는데, 그런 거는 탄력적으로 좀 해서 조금 더 앞으로 당겨가지고, 이번에는!   
   수탁자를 결정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길은 없을까요?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위원님 그 지적도 저도 일부 동의를 하는데 이게 아마 처음에 계약한 기간이 있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신명기위원    :   한번 바르게 해 놓으면 다음에도 계속 이렇게 되는데, 이번에 계약할 때 이렇게 헝클어져놓으면 다음에도 학기 시작하고 수탁자계약하고는 어긋나는 게 있으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그 부분은 저희들도 한번 실무적으로 검토를 한번 깊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복지행정위원회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복지행정위원회는 수요일인 2월 24일 오전 10시 본 위원회실에서 개의하므로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최정옥위원    :   위원장님 9시 반에 합시다.
○위원장 임춘지   : 9시 반에?
정봉훈위원    :   예. 그리 합시다.
○위원장 임춘지   : 예. 그러면 수요일 2월 24일 10시가 아니고 오전 9시 30분에 본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임춘지
간   사 정봉훈
임재진위원, 신명기위원, 최정옥위원.
○출석위원 아닌 의원
신경자의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김필선

○출석공무원

  • 기획감사관          김기수
  •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서기       정예진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