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제8대-제252회-제2차-복지행정위원회-2021.02.24.수요일

닫기

글자속성조절
차수선택

제252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1년 2월 24일(수) 오전 09시 30분
장소 : 복지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합천군 야영장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합천군 국제교류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1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수시분)-합천읍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4. 202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합천읍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조성부지 매입
5. 202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매안(2단계)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조성부지 매입
6. 202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합천군 과학영농종합시설 신축
7. 202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합천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용도 폐지 및 매각

심사된 안건
1. 합천군 야영장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합천군 국제교류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2021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수시분)-합천읍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군수제출)
4. 202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합천읍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조성부지 매입(군수제출)
5. 202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매안(2단계)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조성부지 매입(군수제출)
6. 202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합천군 과학영농종합시설 신축(군수제출)
7. 202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합천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용도 폐지 및 매각(군수제출)

(09시 30분 개의)
○위원장 임춘지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2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합천군 야영장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임춘지   : 먼저 어제 안건 심사중 합천군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은 국제교류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1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수시분)-합천읍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외 4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과 의견 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 합천군 국제교류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임춘지   :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국제교류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규수   : 행정과장 이규수입니다.
   배석한 단체협력담당 오미경계장 같이 인사드립니다.
   의안번호 500호 합천군 국제교류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위원장 임춘지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교류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명기위원    :   이게 지금 현행하고 개정안에 보면 1조4항 이게 지금 신설이 된다 그지요?
○행정과장 이규수   : 예. 3조.
신명기위원    :   3조3항이네.
○행정과장 이규수   : 예. 3조3항입니다.
신명기위원    :   3조3항에 신설이 되는데 당연직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4명.
○행정과장 이규수   : 3조4항이 신설되고 3조3항은 개정되는 안이 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개정되면 이거 현재 우리 합천군의회 의원이 11명이잖아요?
   11명인데 이게 현재 한번 이렇게 선임되면 2년으로 하고 있었습니까?
○행정과장 이규수   : 현행란에 봐도 4명이 되어 있는 걸 갖다가 저희들 문맥을 조금 매끄럽게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조3항 같은 경우에는 현행에도 보면 “의장이 추천하는 4명의 의회 의원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래! 이게 말 그대로 국제교류협의회인데 군의원 같으면 이 지역에서 다 이렇게 당선이 되어 올라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누구나 이렇게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데 어떤 사람은 군의원 4년 내내 국제교류협의회 활동을 하고 어떤 사람은 전혀 활동을 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자격은 동등하기 때문에 군의원 모든 사람이 여기 국제교류협의회는 한번씩 돌아가며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개정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주문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행정과장 이규수   : 저희들 현행란에는 임기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좀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3조4항에 보면, 임기를 명문화시켰습니다. 위촉직 위원은 임기를 2년으로 하도록 명문화시켰기 때문에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장님 추천에 의해서 2년마다 돌아가면서 할 수 있.
신명기위원    :   이것은 뭐 의장이 추천할 필요 없잖아요?
   이것은 의장이 추천 안하고 내가 방금 얘기했듯이 군의원은 모든 사람들이 다 자격을 가지고 당선되어 온 사람들인데 모든 자격이   동등하다고 보고!   
   11명 군의원인데 1년에 한번씩 하면 두 번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2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뭐 의장님이나 그런 사람들은 또 따라 가야 되니까! 꼭 못갈 사람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배려를 하면 군의원들이 다 국제교류협의회에서 이렇게 좀 안목을 넓혀가지고 합천군에 기여할 수 있는게 되는데 굳이 이렇게 의장추천을 받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행정과장 이규수   : 각종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것 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회도 싹 다 의장님 추천에 의해서 저희들.
신명기위원    :   일단 의장이 추천해야 된다면 군의원 국제교류협의회는 중복되는 상황이 없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과장 이규수   : 저희들 위원 추천받을 경우에는 거의 중복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위원이 추천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어떤 사람은 4년 내내 가고 어떤 사람은 이름도 안 올라가고!
   뭐 그런 짝이 있습니까? 그게!   
○행정과장 이규수   : 위원회가 저희 이것뿐만 아니라 의원님께서 위원회 활동하시는 게 보통 당해연도에.
신명기위원    :   위원회가 많은데, 각종 그 위원회는 합천군내에 위원회는 이렇게 다 자기 분야에 따라서 위원회에 가고, 국제교류협의회는 말 그대로 국제교류에 안목을 넓혀가지고 합천군에 이렇게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는 게 되는데 의원 한 사람 4년 내내 가고 다른 사람은 안가면 그 뭐 국제교류협의회가 안목이 지 혼자 넓어지면 지 혼자 되겠어요? 그게!
최정옥위원    :   권영식의원이 전반기 후반기 다 하는 거라. 그러니까 지금 하는 겁니다.
신명기위원    :   일단은 군의원은 국제교류협의회는 회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갖다가 누구나 동등하게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명문을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예. 정봉훈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봉훈위원    :   조금 전에 신명기위원께서 말씀하신 게 임기가 2년인데 계속 중복으로 4년까지 될 수 있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3조4항에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이라고 이리 해 놨으니까 우리들이 지금 전반기 할 때는 최정옥의원님하고 배몽희의장님하고 권영식의원, 저하고 4명이 했으니까 우리는 이제 하반기는 빠지고.
최정옥위원    :   빠졌다!
정봉훈위원    :   또 그 다음에 네 분이 올라가시고.
신명기위원    :   그 밑에 연임할 수 있다라고 해 놨잖아요?
최정옥위원    :   연임은 다른 사람! 일반인!
정봉훈위원    :   일반인이고.
   우리는 의회가 원래 그런 식으로 하고 있다고 하니까 의장님이 추천을 하더라도 우리 의원끼리 조율을 하면 될 수 있지 싶은데, 그것은 좀 괜찮지 싶은데.
신명기위원    :   누가 조율을 해?
정봉훈위원    :   아니! 어차피 4년 동안은 안 되지요. 안 되는 부분이니까.
최정옥위원    :   한번 한 사람이 자기가 빠지면 되지. 그거야 양보 안할까?
정봉훈위원    :   의장님이 마음대로 4년 할 수 있도록 해도 의원들이 반발할 수 있으니까.
신명기위원    :   뭘 그걸 추접하게 반발을 해? 여기 딱 명문화시키면 되는데!
   일단 알았습니다. 나중에 협의시간에 명문화시키든지.
정봉훈위원    :   그러면 의원들도 위촉위원의 신설 이 부분에 삽입을 하나 하면.
신명기위원    :   일단 나중에 우리 토론시간에 합시다.
정봉훈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재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재진위원    :   수고 많습니다.
   작년에도 국제교류협의회 했습니까?
(“했어예”라는 말 있음)
(“안가서 그렇지”라는 말 있음)
   그래! 안 갔으니까 진행을 한 거는 아니죠. 그래 올해도 코로나 19 때문에 이 국제교류는 힘든 거 아닙니까?
○행정과장 이규수   : 예. 저희들 2020년 같은 경우에는 일본 미토요시에서 버갠카운티, 중국 신창현에서 저희들 우호방문을 하지 못하고 코로나 19 관련해 가지고 물품 왕래가 좀 있었고 2019년도에는 교류활동이 좀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교류활동은 없었습니다.
임재진위원    :   올해는 아직까지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올해도 우리 의원들이나 회원들이 상호 방문하고 하는 그것은 좀 힘들지 않겠습니까?
○행정과장 이규수   : 코로나가 진정되기 전까지는 국제교류가 활성화되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임재진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정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옥위원    :   과장님! 우리 국제교류가 되어 있는 데가 미국하고 일본, 중국 신창현하고 세 군데지요?
○행정과장 이규수   : 중국 신창현, 안도현, 일본 미토요시하고 미국 버갠카운티가 되어 있습니다.
최정옥위원    :   그런데 보통 보면 이제 막 신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전부 다 위원회는 2년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아무 위원회라도 다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데 국제교류협의회는 1년 해가지고는 외국을 나가는 거는 좀 힘들고, 1년은 그쪽에 사람들이 우리 한국을 방문을 하고 또 1년은 우리가 나가서 교류를 하고 이러는데, 1년씩 해 버리면 왜 불공평하냐 하면, 다 국제교류는 밖으로 나가서 모든 걸 더 배워 오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지금 신위원께서 하셨거든요.
   그런데 1년씩 맡아놓으면 사실 밖으로 외국으로 나가는 거는 못가는 사람은 못가고 또 가는 사람은 가고 올해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불공평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과장님!   
   중복된 거는 지금 바꿀 수가 있습니까? 중복이 되어 가지고 4년을 하는 사람은 바꿀 수가 있습니까?
   합의가 된다면! 이야기가 된다면!
○행정과장 이규수   : 운영의 묘인데 실제 조례 개정은, 조문에 보면 의장님이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회에서 지금 저희들 임기가 별도로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서 저희들이 2년의 임기를 넣은 거고 추천할 때 의회 의원들끼리 의논을 해 가지고 의장님이 추천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것은 운영의 묘를 살리면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임할 수 있다라고 저희들 신설 조항에 표기를 했는데 실제 국제교류협의회 위원들이 거의 민간인들이 태반입니다.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단임을 하는 것 같으면 실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문성이 좀 결여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연임할 수 있는 기간을 명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최정옥위원    :   그게 이제 의장님이 모아놓고 그 의논을 안 해서 이런 문제가 또 생긴 게 있는데 다른 위원회는 그런 게 없다 아닙니까?
   그런데 국제교류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4페이지에 3조3항 고쳐놓은 거 보면 넷째 줄부터! “국제교류관계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봉사 및 사명감이 투철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리 되어 가지고 있거든요.
○행정과장 이규수   : 예.
○위원장 임춘지   : 그렇다면 이 국제교류회 하는 경비부담은 어디서 합니까?
○행정과장 이규수   : 저희들 예산을 좀, 교류활동을 할 때는 예산을 좀 편성해 가지고 지출하는 부분도 있고 또 국제교류협의회 회원들끼리 회비를 내가지고 일정부분 부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그런데 우리 국제친선교류, 무슨 합천 대회 무슨 홍보대사처럼 이렇게 가는데 굳이 이런 걸 물을 필요는 없지만 앞서 여러 가지 좀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갔다와서 무슨 성과나 효과나, 우리군 선진화, 봉사, 그런 게 있는지? 안 그러면 갔다오면서 우리 보통 해외연수를 간다든지 하면 그 결과물을 써내는데 그런 게 있습니까?
○행정과장 이규수   : 지금 저희들 미국 버갠카운티 같은 경우에는 작년 코로나 발생 전까지만 해도 매년 저희 관내 고등학생들 한 20여명이 3주 정도씩 어학연수를 다녀오고 있고요. 또 일본 미토요시 같은 경우는 중학생들이 4박5일정도 자매방문을 문화학습도 하고 있습니다.
   또 미토요시 마라톤대회라든가 저희들 합천벚꽃마라톤대회, 대야문화제 이런 각종 군단위 행사에 서로 왕래해 가지고 같이 축하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그것은 우리 결연관계 교류관계이고 본인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만한 자기 부담을 한다고 하지만 거기 무슨 결과물 같은 그런 걸 써내는 게 있습니까? 써내야지.
○행정과장 이규수   :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 단체로 해 가지고 결과물을 보고서를 지금 작성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단체로 보고서 쓰는 거는 어느 한 사람이 쓰는 거지만 진짜 이 국제교류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냥 우리 관광 갔다 오는 차원에서 내 한번 니 한번 해 가지고 이게 좀 회원들의 구성원에 대해서 일반인들끼리도 조금 말썽이 많은데 과장님이 이 부분 잘 살펴서 조금 뒷말이 안 들려지도록 하고 우리 국제교류 가면 좀 괜찮은 사람들이 놀러갔다 온다 막 이런 얘기가 안 들려지도록 어떤 책임감을 좀 부여할 수 있는 그런 뭔가를 한 개 좀 만들면 좋겠습니다.
   누가 써주든지 간에 자기 소감을 쓰든지, 이번에 국제교류 어디어디 갔는데 우리 합천하고는 다르더라! 앞으로 이런 거는 우리 합천군도 선진화하는데 같이 좀 접합을 시키면 좋겠다 이런 것도 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행정과장 이규수   : 예. 추후에 저희들 교류행사가 있을 시에는 내실 있는 행사가 되고 또 상호 협력하고 여하튼 꼼꼼하게 챙겨가지고 뭔가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예”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국제교류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명기위원    :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좀 요청합니다.
○위원장 임춘지   :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8분 회의중지)
(09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춘지   :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토론시간에 3조3항 “당연직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4명”을 “5명”, “임기 2년” 의견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협의되었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라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국제교류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1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수시분)-합천읍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군수제출)      처음으로
4. 202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합천읍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조성부지 매입(군수제출)      처음으로
5. 202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매안(2단계)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조성부지 매입(군수제출)      처음으로
6. 202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합천군 과학영농종합시설 신축(군수제출)      처음으로
7. 202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합천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용도 폐지 및 매각(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임춘지   : 의사일정 제3항 2021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수시순)-합천읍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의사일정 제4항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합천읍 공공하수처리 시설 증설사업 조성부지 매입, 의사일정 제5항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매안 2단계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조성부지 매입, 의사일정 제6항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합천군 과학영농종합시설 신축, 의사일정 제7항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합천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용도 폐지 및 매각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각각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배성   : 안녕하십니, 재무과장 김배성입니다.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이규수 행정과장, 최규진 상하수도과장, 박민좌 농정과장, 이동렬 농업유통과장, 이창기 재산관리계장 함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501호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수시분)-합천읍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위원장 임춘지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각 안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수시분)-합천읍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재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재진위원    :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질의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 한 건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 여섯 건 다 해당되기 때문에 한번만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군에서 토지를 매입하면 그 감정사들 안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배성   : 예.
임재진위원    :   두 사람 감정을 받아가지고 감정가에 준해 가지고 이렇게 하죠?
○재무과장 김배성   : 예.
임재진위원    :   그런데 그 감정사들한테 우리 비용을 어느 정도 어떻게 지불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배성   : 그것은 감정평가기관에다가 예산지침에 보면 면적에 따라서 얼마 정도 지불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임재진위원    :   제가 여쭤보는 거는 감정사들의 감정평가가 공정하지 못하다! 왜냐 하면 일반 우리 주민들하고 생각하는 차이가 너무 많다 제가 그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왜냐 하면 물론 많이 쳐주는 것도 있지만 또 일반 우리 주민들이 생각하는 거하고는 너무 또 괴리가 많이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다음에 제가 이 감정가를, 왜냐 하면 감정사들이 감정을 해 가지고 하면 감정가격이 어느 정도 시세에 준해야 되는데 사실은, 내가 예를 하나 들면 3만원에도 안 팔리는 거 10만원 감정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이게 좀 진짜 옆에서 보면 너무 잘못됐다 그 얘기입니다.
   물론 많이 주면 좋지만 또 한편으로는 20만원짜리 되는 거 10만원밖에 안 되고 이런 감정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감정사들이 너무 그 지역의 현황을 사실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감정을 하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좀 우리가 생각을 다시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거든요.
   그것도 그렇고, 우리가 지금 주민들한테 나가면 군에서 토지값 다 올린다! 우리 주민들이 사실 그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그런 이야기가 왜 나오느냐 하면, 공유재산 우리 군에서 다 필요한 물건을 사지만 사실은 사다 보면 보상가격이, 물론 작게 준다는 사람도 개중에 있지만 또 사실 그런 걸로 인해서 혜택을 많이 보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은 이 감정사를 오히려 두 사람을 해 가지고 한다 그러지만 주민들의 의견도 어느 정도 접합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그렇게 해서 하면 민원도 해결되고 여러 가지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2만원짜리 사라 그러면 누가 만 원 주고도 안살 거 9만원, 8만원씩 주고 매입해 주면!
   그 사람들은 되게 좋다고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우리 관계공무원들께서 연구를 해 가지고 참작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고요.
○재무과장 김배성   : 예.
임재진위원    :   감정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게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그리고 또 딱 필요한 것만 사면 되는데 지금 현재 공유재산 올라온 거 보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하여튼 감정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우리 과장님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좋은 방향, 될 수 있으면 민원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김배성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명기위원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합천커뮤니티 자료 4페이지 봅시다. 지금 현재 위치도 보면 제일 위쪽에 빨간 것 칠해 놓은 거! 여기에 지금 건물이 이렇게 들어서 있다는 말이죠?   
○재무과장 김배성   : 예.
신명기위원    :   그리고 집 짓는 위치는?
   위치도 내나 여기 짓겠다는 말입니까?
○행정과장 이규수   : (발언대에서)예. 그렇습니다.
신명기위원    :   어쨌든 좋습니다. 좋은데, 합천읍사무소를 가만히 머릿속에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읍사무소가 현재 1층과 2층으로 나눠져 있지요?
○재무과장 김배성   : 3층입니다.
신명기위원    :   3층으로 나눠져 있는데, 업무 보는 거는 1, 2층에 되어 있지요?
   읍장실 2층 총무계가 2층, 민원실하고 현재 재무계하고 1층!
   그러다보면 이게 상당히 업무보기가 힘이 듭니다. 힘이 드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 빨간 칠해 놓은 거 여기에 짓지 말고, 현재 여기는 기존 건물하고 이리 지어가지고 지금 업무보는 공간을 읍장실하고 산업계하고 총무계하고 2층 이렇게 따로 따로 분리하지 말고 2층으로 올리려면 2층으로 올리고 1층으로 내리려면 1층으로 내리고!   
   지금 빨간 거 해놓은 것 이걸 본 건물하고 붙여서 짓고 빨간 데 여기는 주차장을 좀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야 효율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돈을 들이는 건데 이렇게 1층, 2층 되어 있는 업무 공간을 한꺼번에 내리려고 해도 굉장히 힘이 드는데 이런 시기에 이걸 연구를 잘해서 그렇게 하면 효율이 있고.
   이 지역이 또 주차난이 굉장히 심할 것 같은데, 주차난도 이렇게 되어놓으면 주차장도 많이 확보가 안 됩니다. 일단 붙여가지고 짓는 것으로 좀 하도록 주문을 하겠습니다. 검토해 주십시오.
○행정과장 이규수   : 본 안건은 앞에서 재무과장께서 설명드렸다시피 2020년 9월 24일 제248회 임시회에서 원안 통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건물이 좀 협소하다 그래서 저희들 추가로 도에서 특별교부세 얻어가지고 도비를 4억 더 추가 해 가지고 14억원의 예산으로 건물을 신축하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법 검토사항 등 2페이지 보면 취득처분의 목적, 용도 위치 등이 변경되거나 토지 시설면적이나 기준가격이 30프로 증감시 변경계획을 수립하고 받도록 되어 있어서 안건을 이번에 의회에 상정하게 된 내용이라고 참고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예. 그런 절차상의 이유는 있겠지만 어차피 건물은 그렇게 짓는다면 나중에 건물을 짓는다는 결론이 안 나옵니까?
○행정과장 이규수   : 이 건물 내에 보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기존 합천읍사무소 식당하고 문서고, 창고, 그 건물이 내나 그대로 다 들어가고.
   이게 보면 필로티형태로 해 가지고 밑에 주차장 한두 면 정도는 들어갈 수 있게끔, 내나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짓는 건물이기 때문에 주차장 협소하고는 좀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신명기위원    :   어쨌든 이렇게 읍사무소가 지금 현재 업무 보는 공간이 1·2층으로 나눠져 있어 가지고, 읍사무소가 물론 커서 그렇지만 다른 데 비하면 1·2층으로 나눠져 가지고 업무보기 상당히 힘듭니다. 힘든데 힘든 그걸 갖다가 그대로 고치려면 돈이 많이 드는데 어차피 이런 계획이 있다면 지금 현재 기존 건물하고 붙여가지고 지으면서 업무 효율을 좀 높일 수 있는 거는 좀 충분히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과장 이규수   : 참고로 지금 합천읍사무소 옛날에 2층에 읍장실하고 총무계, 산업계가 있었는데 산업계가 민원보기 힘이 든다 해가지고 1층으로 다 내려오고 2층에는 읍장실과 총무계 2개만 있고 나머지는 1층으로 다 내려온 줄 알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1층은 그러면 안 협소합니까?
○행정과장 이규수   : 많이 그리 협소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래 일단은, 이게 상당히 계획이 중요하고 돈도 그렇지만 계획이 중요한데, 생각들이 다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이리 생각하는 걸 한번 검토하는 어떤 그런 대상으로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정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옥위원    :   신명기위원님 질의에 더해서 질의는 아니고, 우리 합천읍은 읍사무소가 지금 여기 변경하고자 하는 거는 저번에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의회에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승인을 해 준 겁니다. 해 준 거고 지금 이제 도비 4억이 더 내려와서 그걸 가지고, 어차피 짓는 거 사실 우리가 활동하고 있는 게 3층에서 활동을 계속 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걸 요가니 뭐니 다 하는 걸 3층에서 했는데, 3층에서 하다보니까 항상 3층에 거기 이장회의하고 나면 책상하고 다 남아야 되는데 요가를 하거나 뭘 하는 것 같으면 그걸 다 치워야 됩니다. 치워야 되고 3층까지 가는 것 같으면 3층에 자리가 좀 작아서, 사실 나도 한번 해보고 싶어도 자리가 없어서 못하고, 읍민들이 그쪽을 이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짓는 걸로 해 가지고 식당하고 창고 하나 있는 것, 그 안에는 쓰레기 분리하는 이런 것도 있었는데 그게 우리가 보면 보기에 별로 좀 안 좋았어요. 안 좋았는데 그걸 식당하고 같이 털어서 이번에 같이 합니다. 전에는 그 창고만 하자 했는데 식당을, 어차피 식당이 붙어있으니까 조금 더 키워가지고 면적을 좀더 넓혀가지고 거기다가 어차피 짓는 것 조금 더 크게 짓자 이래 가지고 짓는 거기 때문에 신명기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싶고요.
   우리 지금 읍사무소가 민원인이 많이 와서 민원을 많이 보고 갑니다만 비좁지는 않습니다. 읍사무소 자체가 지금 산업계가 밑으로 내려와 있지만 재무계하고 산업계하고 부읍장하고 이리 내려와 가지고, 2층 올라가서 보는 것보다는 1층에서 보는 게 많이 사용하는 부분을 1층에 놓자 이래 가지고 1층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 2층에는 총무계하고 읍장실만 있는데, 2층은 좀 많이 비어 가지고 있습니다. 자리가 넓습니다.
   그리고 3층에 회의실에 이장회의를 하다보니까 그쪽에 회의를 하면 되게끔 되어 있고, 지금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지으면 모든 여가활동하는 걸 거기서 다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것은 잘 선택해서 잘 짓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우리 복지행정위원회에서 저번에 승인을 해 준 거기 때문에 이해를 좀 해 주실 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봉훈위원님!   
정봉훈위원    :   없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예. 임재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재진위원    :   과장님! 건물 110평 짓는데 14억 드는 거 아닙니까?
○행정과장 이규수   : 예. 그렇습니다.
최정옥위원    :   170평!
○행정과장 이규수   : 예. 전체적으로 170평입니다.
임재진위원    :   170평이면, 아까 110평인 줄 알았는데 170평에 14억이면 평당에 건축비가 어느 정도 드는 겁니까?
○행정과장 이규수   : 여기는 철거비하고 전체적으로 다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재진위원    :   다 알아서 하시겠지만 우리 군에서 이 건축물 짓는 게 가격이 우리가 생각했던 거보다 너무 사실 많이 듭니다. 될 수 있으면, 많이 든다고 잘 짓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가격을 좀 최대한으로 절약해서 그렇게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이규수   : 참고로 저희들 비용추계서는 6페이지 되어 있습니다. 그걸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춘지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다른 거창 같은 경우는 거기 읍에 사는 사람이 한 4만 명 되기 때문에 정말 거창이 대단한 그런 규모로 보이는데 우리 합천읍은 만 명 해도 만 명이 안삽니다. 안사는 대신에 면에서도 우리 읍에 있는 여러 가지 여가활동하는데 많이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은 참 우리가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쨌든지 잘 지어 가지고 우리 합천군이 정말 집결하는 그런 읍으로 보일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규수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합천읍 공공하수처리 시설 증설사업조성부지 매입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명기위원    :   2페이지 보면 이렇게 땅을 살 수 있는 어떤 매입 대상토지가 공시지가가 나와 있고 탁상감정이 나와 있는데 어느 쪽이 지금 현재 기준을 두고 매입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탁상감정입니까? 공시지가입니까?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탁상감정입니다.
신명기위원    :   탁상감정 지금 현재 이 시점에 살 수 있는 탁상감정이지요?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예. 그렇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럼 좀더 세월이 6월이나 7월 지나면 또 탁상감정이 마음이 안 변할랑가?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지금 현재 감정을 한 상태입니다. 상태고 이 지역이 지금까지, 예전에는 자연녹지지역이었는데 지금 성장관리방안이라고 그 녹지지역보다는 한, 녹지지역은 20프로 건축을 할 수 있지만 지금 현재는 30프로 건축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고 하니까 앞으로 지금, 저희들 뭐 감정을 한 가격이기 때문에 이 가격으로 조금 하면 협의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현재 소유자 이름이 쭉쭉 나와 있는데 이 사람들하고는 거의 탁상감정 가격으로 절충된 상태네요?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예. 그렇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이걸 마음 변하기 전에, 어차피 지금 현재 피할 수 없는 그런 생활에서 생산되는 그런 하수처리인데, 피할 수 없는 설치를 해야 되고 꼭해야 된다면 빨리 하는게!
   나중에 그 탁상감정 이것때문에 밀고 당기고 하는 것보다는 지금이라도 빨리 해 가지고 하는 게, 이자라도, 이자 뭐 그런 거 생각 안하고 빨리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탁상감정 결정이 토지 소유자하고 이루어졌다면 빨리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주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재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재진위원    :   지금 현재 증설, 지금 하수처리장 있는 데 옆에다가 증설하는 거죠?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예. 그렇습니다. 5,000톤 있는 데 1,000톤을 이제 증설하는 겁니다.
임재진위원    :   1,000톤을 증설하는데 굳이 지금 현재 매입을 5,641제곱미터 그렇게, 지금 증설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예. 맞습니다.
임재진위원    :   그런데 지금 있는 처리장 옆에다가 증설을 하는데 꼭 이렇게 많은 평수가 필요합니까?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예. 1,000톤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 설계를 한번 해 보니까 이 정도의 시설이 들어갑니다. 하수처리공법에 따라서는 좀 틀리겠지만 저희들 FNR을 공법으로 정했는데 거기에 맞게 우리가 부지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도면을 보시면 들어오는 유입부라든지 처리시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임재진위원    :   삼각형 이 부분을 지금 노르스름하게 찍혀있는 이 부분을 지금 매입하는 거죠?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예. 맞습니다.
임재진위원    :   검토를 하려면 전체적으로 다 해야 된다고는 사료가 됩니다.
   되는데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그래 이런 걸 토지를 매입하면서 그 주위에 사실 또 누구 개인 뭐 그런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그런 거를 또 할 때에 이권이 좀 개입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봉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봉훈위원    :   이 부분에 지금 4페이지에 보면 지적도 및 위치도가 있는데 우리가 매입하고자 하는 거는 위에 원으로 그려놓은 부분이고 그 옆으로 또 지금, 제 생각으로는 차후에도 어차피 이 부분에 매입을 좀더 해야 되지 싶은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앞으로 10년을 봤을 때 지금 우리 제곱미터당 40만원 탁상감정이 나오는데 제 생각으로는, 지금 5,600제곱미터 정도를 매입을 하는데 더 좀 해 가지고 앞으로 내다볼 수 있도록 좀더 해야 되지 싶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농사짓고 있는 분들 농민들 그분들은 악취나 이런 냄새에 대해서 민원은 없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예. 여기에 악취제거시설도 있고 해서 악취에 따른 민원은 없습니다. 현재 가보셔도 악취는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래서 이런 부분이 증설이 되면 또 냄새도 좀 나지 싶은 데, 저는 매입을 좀더 해야 되지 싶어서 말씀을 드려 보는데 다음에 할 때는 차후에 좀 많은 평수를 해 가지고 앞으로 5년, 10년 뒤를 볼 수 있도록 그리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예. 1,000톤 기준으로 해 가지고 그에 맞는 적정한 부지를 선정을 했습니다. 했었고 밑에 연녹색으로 한 삼각형 이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있는 부지는 합천 하수종말처리장이 이게 2004년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로부터 16년 정도 지난 상황에서 1,000톤이 늘어났으니까 지금 현재로 인구추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제가 볼 때는 추가로 더 증설될 것은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또 부지 계획하면서 추가 부지를 저희들 많이 확보하기가 좀 곤란한 그런 문제도 있어서 적정한 면적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정봉훈위원    :   앞으로 차후 10년 정도는 괜찮겠다 그 말씀이다 그지요?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예. 그렇습니다.
   2004년도에 했는데 지금 1,000톤 늘어났기 때문에 앞으로는 뭐 많이 늘어나는 이런 거는 없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지금 가격대가 제곱미터당 40만원 한다 하면 다음에는 한 100만원씩 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충분하다 하면.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지금 현재로 탁상감정가격이 한 130만원 정도 됩니다. 평균가격이!
   그러니까 핫들지역이 지금 많이 올랐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성장관리방안지역으로 되어 가지고 거의 주거지역에 준하는 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 다음에라도 확장할 때는 가격은 상당한 가격이 될 것입니다.
정봉훈위원    :   지금 우리 탁상감정가에 보면 제곱미터당 41만5,000원 아닙니까?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그렇지요. 평당으로 따졌을 때 130만원 정도 된다고 보면 됩니다.
정봉훈위원    :   예. 그렇지요.
   다음에 이게 한 200만원, 300만원 올라가면 가격대가 또, 보상금액이 너무 커서 말씀드렸습니다. 10년 동안 괜찮다면 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옥위원    :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우리 이 좋은 의원들 있을 때! 땅 지금 많이 구입하라 하는데.
   재무과장님도 계시지만 핫들은 어차피 다 메워져야 됩니다.
   우리 합천읍이 커지려면 그쪽 땅들은 다 메워져야 되니까 우리 의원들, 마음 좋은 의원들 있을 때 빨리 가격이 지금 낮을 때 매입을 좀 많이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사실 이게 자꾸 주기적으로 바뀌고 변경이 되고 하면 땅값은 올라가기 마련입니다. 그때는 사려고 하면 또 좀 문제점들도 있고 하니까! 물론 10년까지는 괜찮다 하지만 우리 과장님 좀 더 해 가지고 더 매입을 하게끔 연구를 한번 해 보이소.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예. 그것은 감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로서는 이것은 하수도기본계획에 의해서 하수도 증설도 하고 또 이렇게 합니다. 기본계획에 보면 중앙에 승인을 다 받아야 됩니다. 부지도.
   그러니까 시설이 들어가는 부지 외에는 더 추가로 확보하기는 어렵고 하니까 혹시나 이 지역에 공원 부지를 추가로 확보를 더해 가지고 군비를 또 투입한다 그러면 가능하겠지만 국비 70프로입니다. 국비 70프로, 도비 6프로고 수계기금하고 하면 군비는 6프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적으로 이 승인을 하고 확대하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됩니다.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최정옥위원    :   맞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승인절차에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과다한 부지 확보는 이 사업으로써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정옥위원    :   예. 국비가 70프로가 들어오니까 계획 없이는 땅을 사들이는 거는 또 좀 안 되니까 그렇다는 건데,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승인은 거의 다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예. 그렇습니다.
최정옥위원    :   개인한테 가서 승인을 다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추진이 빨리 빨리 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굉장히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발로 뛰고 있다 하는 걸 인정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예. 5월에 설계를 완료해서 적극적으로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특위에서 하수종말처리장 거기도 가봤고 물도 정말 맑고 또 냄새도 안 나고 또 거기서 나오는 오수를 여름에 아스팔트에 무료로 제공해서 뿌려주기도 하고 이러는데, 화장실 문화가 옛날에는 뒷간이라 해 가지고 밖에 있었지만 지금 우리 집안에 들어와 있는 그런 문화가 되어서 책도 보고 거기서 아이들 햄버그도 먹고!   그만큼 공평하게 주거시설하고 같이 되어 있는 점에 대해서 또 우리 합천이 정말 저 처리장이 너무 너무 잘되어 있어 가지고 공원처럼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또 위원님들 말씀대로 뭔가 과목을 하나 정해가지고 조금 더 토지 매입하는데 뭔가 좀 좋은 묘안을 해서 조금 더 늘이면 좋지 않나 싶고.
   정말 고생 많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아니라 우리 주거의 한 공간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큼 잘해 놔서 정말 참 좋습니다. 예.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본 사업으로 해 가지고 증설하면서 추가로 조경시설이라든지 하고 해서 앞으로 관리를 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매안 2단계 하수도정비사업 조성부지 매입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명기위원    :   몇 건 되어서 고생이 많네요.
   매안은 지금 현재 하수처리시설이 1단계 하고 이제 2단계 들어왔는데 2단계 하고도 지금 현재 남는 데가 죽전, 구미, 청현, 매화 이렇게 남는데 대략 보니까 지금 배수시설 421가구 이리 됐는데 이게 지금 남은 동네를 쳐보니까 대략 150가구 이상은 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현재 밑에 증설하고자 하는 면적이 있고 규모가 있는데 나중에, 현재 2단계 하고 남은 부분이 있다고 했잖아요?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예.
신명기위원    :   이게 나중에 이 매입가지고 남은 동네가 다 들어와도 지금 하고 있는 하수처리시설계획 하고 있는 게 남은 동네가 다 들어와도 충분히 가능할까요?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현재 이 계획은 남은 동네까지는 감안 안하고 한 겁니다. 남은 동네는 이제.
신명기위원    :   자연 뭐 그렇게 하수처리를 해야 될 동네입니까? 아니면 이 인입을 해도 되는 동네입니까?
   만약에 인입을 해도 되는 동네 같으면 합천읍 이렇게 하수처리시설 증설하듯이 이런 일이 또 일어나니까 지금 이 매입할 수 있을 때! 증설할 수 있을 때 신경을 써서 유입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그 남은 동네도 충분히 감안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리 싶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저희들 하수도사업은 이제 하수도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5년마다 기본계획을 한번씩 수립하는데 그 수립할 때 하수도시설을 확정하게 됩니다. 처리구역도 확정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번에 매안 2단계사업은 그러한 하수도 기본계획에 의해서 지금 7개 마을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한 것이고요.
   또 다음에 그 여건이 바뀌고 했을 때 기본계획에서 또 바뀌면 4개 마을을 추가로 넣었을 때는 여기에 또 다시 증설이 되는데 지금 현재로 하수도 기본계획에서는 이 가천, 구미 주변의 7개 마을이 사업계획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7개 마을 이것을 대상으로 사업을 할 수밖에 없음을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남은 마을이 하수도 기본계획에 들어 와서 하수도 시설을 설치해야 되면 분명히 하수처리 시설이 필요한데 시설이 필요하면 그때 되어서는 지금 저 합천읍 하수처리시설 증설하듯이 이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합천읍 하수도.
신명기위원    :   이게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이 면적 가지고는 남은 동네가 하수도를 유입할 때는 용량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예. 안 됩니다.
신명기위원    :   안 된다고 했으면 전철을, 합천읍 하수처리시설처럼 나중에 다시 증설을 해야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겠네요?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그렇습니다. 증설을 해야 됩니다.
신명기위원    :   그래 그런 것도 좋지만, 또 돈이란 게 예산을 아낄 때는 아껴야 되지만 그 예산 아끼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이렇게 합천읍 하수처리시설 증설하는 데에는 처음에 계획했던 거보다는 돈이 많이 들어갈 건데.
   지금 이것도 나중에 또 설치하려고 그러면 돈이 많이 들어갈 건데 아마 조금 더 돈이 증액이 된다면 남은 동네도 충분히 감안을 해서 하수 처리용량을 좀 키웠으면 싶은데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예. 알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리고 공법이 FASBR공법이라고 한일이엔지인데 이것은 뭐 어떤 공법인데 냄새가 전혀 안 납니까? 몰라서.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지금 공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 공법마다의 특성은 있지만 하수 처리과정에서 냄새는 발생합니다. 발생하는데 그 냄새를 포집을 해 가지고 냄새 저감장치를 모두 다 달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 가면 이제 밖에서 느끼는 냄새는 없습니다. 거의 다 요즘 공법은 없습니다.
신명기위원    :   이거 설치해 놓은 데가 우리 합천군에 어디 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SBR공법은 상당히 지금 많은데 제가 이 FA-SBR공법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좀 못했습니다.
   이 공법 선정은, 공법을 하기 위해서는 선정위원회를 개최를 하거든요. 대학교수와 전문가들 10명 안쪽으로 해 가지고 공법선정위원회를 개최를 하기 때문에 그 대상 공법 중에서, 신청된 공법 중에서 최적의 공법을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합천군에는 아직까지 적용된 데는 없네요?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제가 이 부분, 이 공법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파악을 좀 했습니다.
신명기위원    :   어쨌든 공법이 하수처리시설이란 게 뭐 이렇게 잘못됐다고 해서 고치기 위해서 막아놓는 게 하루이틀은 가능할지는 모르겠는데 한 달 두 달 막아놓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게재가 아니기 때문에 공법 선정할 때 상당히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예예.
신명기위원    :   그리고 자금 보면 우리가 수계기금이 사업비 180억 중에서 국비 70프로, 도비 6프로, 군비 6프로, 수계기금 18프로 이리 되어 있는데 합천읍 상수도 이것도 수계기금이 18프로인데 우리가 지금 현재, 이번에 합천댐 방류 이것 때문에 수계기금 이걸 좀 다른 데에 비해서 좀 적게 받는다! 많이 달라! 이런 게 많이 있었는데 아직까지 그에 대해서는 반영된 것이 아니고 통상해 나오던 게 이제 반영된 게 18프로입니까?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예. 그렇습니다. 계속 매년 이렇게 18프로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이것은 또 여기 과장님 계시고 재무과장님도 계시니까 우리가 협의되는 대로 낙동강수계기금 이걸 우리가 지금까지는 수면에 가라앉아 있다가 수면 위로 올라와 있으니까 협상되는 대로 협의가, 우리가 많이 받아올 수 있는 어떤 길이 있다면 머릿속에 염두에 뒀다가 나중에 협상될 때는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주문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봉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봉훈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여기 위치는 주요 내용에 보면 가야면에 구미, 가천, 대전, 성기, 청현, 이천, 매화리 있고, 여기에 그 위에 죽전리는 포함이 됩니까?
신명기위원    :   안됐어.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죽전은 안 됩니다.
정봉훈위원    :   죽전이 포함이 안 됩니까?
○재무과장 김배성   : 예.
정봉훈위원    :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 하면 거기에 할 때 같이 그 구역 안에 있는 마을에는 전체적으로 해 줬으면 좋은데.
   일단 밑에 부분하고 다음에 또 위에 하면 또 그분들 공사하는데 지장이 있고 교통흐름에 또 농번기면 또 많이 막히고 이렇는데 지금도 예를 들어서 이 책에 보면 하신하고 그 주위가 있고, 되는 마을이 있고 안 되는 마을이 있더라고요. 쌍책도 마찬가지! 황강변 주변에는 전부 다 하수도 정비사업을 다 했는데 또 그 위에 몇 개 마을에는 또 안 되어 있고.
   보통 마을하수도 정비하는 거는 황강변 주변, 낙동강 주변을 우선적으로 한다! 이런 말이 나와 가지고 저희들이 옛날에 도로를 하면서 여기는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 우리 하수구 진입로 이걸 갖다가 관 매설을 해야 되지 싶은데, “이 도로확장공사를 하면서 미리 여기는 묻어놓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러니까 “아!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고, 다음에 책정되면 하면 됩니다” 그러면 또 도로를 파쇄해 가지고 뭐 교통흐름에 불편을 많이 느낀다! 한 구역을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걸 했으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 이게 뭐 어차피 우리가 정부의 지원을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거는 그렇지만 미리 우리 예산을 들여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해 줬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말씀드려보고요.
   그리고 사업비에 보면 수계기금이 18프로인데 우리가 톤당은 얼마 정도를 받습니까?
   저번에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예를 들어서, 지금은 황강취수장 때문에 “황강물을 우리가 수계기금으로 톤당 170원 받아야 된다” “지금 178원인데 170원은 우리가 받자” “또 그게 230원으로 올라가면 우리가 뭐 한 200원은 받아야 안 되겠나” 이런 말들이 있어서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 보고 있었고요.   
   그리고 매안리에 보면 한증막 있고 그 들 가운데인데 어차피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어 죽전하고 그런 데 그 숭산권 안에 권역에 다 들어오면 이 위치가 이 양으로 다 됩니까?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안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수처리장을 어떤 구역을, 적정한 구역을 정합니다.
   너무 먼 데는 안하고 그 주변 구역을 정해 가지고 지금 1일 140톤 규모로 지금 만드는 거거든요. 이 대상가구를 먼저 정하기 때문에 이밖에 있는 거를 하려고 그러면 이 처리 용량을 늘려야 됩니다.
정봉훈위원    :   그러면 다음에 죽전에서 예를 들어 죽전리하고 이걸 하수처리시설을 설치를 해 가지고 하면 지금 우리가 매안리에 있는 걸 다시 또 증설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죽전에는 거리가 또 멀기 때문에 죽전쪽 그 주변에 또 한 개를 더 만들어야 되는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정봉훈위원    :   아! 주변에 거기 처리장을 하나 또 만들고 여기서 중간에 모아가지고 이리 가야에 큰 데로 다 모은다 이 뜻입니까?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140톤 규모로 하는데 지금 188억이 예산이 듭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가구수는 421가구밖에 안 되는데 거리가 멀기 때문입니다. 거리 공사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처리장 짓는 데는 그렇게 많이 안 드는데 관로매설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지금 7개 마을 하는데 지금 180억 정도의 많은 예산이 소요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로가 길지 않은 지역에, 군데군데 50톤 규모로, 50톤 규모가 지금 마을하수도 규모입니다. 50톤 이상이!   
   그렇기 때문에 50톤 이상 되는 지역을 해 가지고 적정한 위치를 찾아가지고 설치를 해야 경제성이 있습니다.
   있는데 한 개를 지어가지고 죽전까지 다 받아오고 온 가야면을 다 받는다 그러면 공사비가 너무 과다하기 때문에 하수도 기본계획에서부터 이렇게 적정한 어떤 처리구역을 설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매안 2단계는 이렇게 7개 마을 정도가 적정하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하수도 기본계획이 정해져있습니다. 승인을 받았습니다. 승인받은 걸 저희들이 사업예산을 따오는 겁니다.
정봉훈위원    :   매안 2단계 이 시설 설치를 하면 그 숭산 들에는 거의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그렇지요. 여기 7개 마을 그 주변에는 다 되는 겁니다.
   1단계에서 숭산쪽으로는 했고 지금 2단계는 그 위쪽으로 마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정봉훈위원    :   이 2단계에 빠진 데는 죽전하고 어디 어디입니까?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아까 4개 그 마을이 빠졌다고 했는데 이런 데는 또 다른 처리장을 계획을 해야 되는 이런 사항이지. 전부 다 한 쪽에 하려고 그러면 공사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렇지요. 이거 하는 데도 180억씩 든다 그지요?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예. 옛날에는 한 2·30억 하고, 50억짜리는 2·30억 했는데 요즘은 거의 뭐 한 10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조그마한 마을을 한 군데로 모으려고 그러니까 그런 게 있고, 또 한두 마을 해가지고는 처리용량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많은 마을을 모아야 되는데, 합천에 특성이 상수도도 그렇고 하수도도 그런 게 마을이 많이 산재되어 있으니까 상하수도 공사비가 엄청 많이 듭니다. 다른 데보다.
정봉훈위원    :   합천 자체가 너무 넓어서 그렇다 그지요?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예. 넓어서 수혜가구 대비해 가지고 사업비가 많이 든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재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임재진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부지매입비만 지금 포함된 겁니까? 영농손실금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포함되어 있습니다.
임재진위원    :   4페이지 그림을 보면 사실 이것은 영농손실금이 필요 없는 지역인데?
   제가 여쭤보는 거는 이 그림에 보면 영농손실금이라는 거는 농사를 짓는 거를 영농손실금이라고 보상해 주는 거 아닙니까?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예.
임재진위원    :   그런데 농사 지금 현재, 지금 이 상태는 물론 답으로 되어 있지만 농사를 짓지 않는 거거든요.
   왜 이걸 말씀드리느냐 하면 보상을 영농손실금이 다 제곱미터당 얼마씩 3년 동안 주는 거지요?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예. 맞습니다.
임재진위원    :   그런데 이 그림에서 보니까 여기는 농사를 짓지 않는 데니까 영농손실금은 제가 생각할 때는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 이걸 여쭤보느냐 하면 사실은 이 공사를 할 때에 농토를 이용안하고 그냥 묵혀놓은 농토도 영농손실금을 3년치를 다 계산해 주더라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시정을 해야 되고, 잘못된 부분이라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상 정확하게 해 가지고, 영농손실이라는 거는 농사를 짓는 사람들한테 농사 못짓는 거를 3년 동안 해서 우리가 보상을 해 주는 건데, 짓지도 않고 묵혀가지고 10년이고 묵혀져있는 땅도 이 보상 들어 갈 때는 영농손실금이 들어가더라 그 얘깁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 군에서 좀 참작을 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정비를, 물론 받는 사람이야 좋겠죠. 받는 사람은 좋지만 받는 사람이 좋은 게 문제가 아니고 원칙대로 해서 농사를 짓지 않는 거는 영농손실금이 안 나가도록 하는 게 원칙이라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도 한번 우리 과장님들께서,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지만,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잘 참작을 하셔가지고 좀 그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예. 알겠습니다.
   앞에 가격 3만3,500원은 영농손실보상금이 있는데, 총사업비 총소요액 5,500만원에는 포함됐는데 저희들이 현장을 정확하게 확인해 가지고, 사진을 보니까 저희들도 뭐.
○재무과장 김배성   : 아! 그것은 제가 좀 잘 아는데요. 면장 하면서 아는 곳인데, 여기가 지금 현재 위치가 88고속도로 위에서 매안까지 도로 건설하는데 거기 현장사무소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도로공사가 거의 다 끝났거든요. 그래서 이게 원래는 농토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 때문에, 이게 끝나면 복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영농손실이 예상된 것 같습니다.
임재진위원    :   그러면, 공사 현장을 주면 농사를 짓는 게 아니고 임대료를 받아먹었을 겁니다. 대여해 주고 임대료를 받는 거지. 그러니까 임대료 받고 또 농사짓는다고 보상을 받고 그러면 이중으로 받는 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그런 부분은 한번 참작을 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그런 걸 좀 군에서 보상할 때에 정확하게 좀 판단을 해 주시면 낭비가 안 되지 않나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예. 현실적으로 맞게 보상 지급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옥위원    :   없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합천군 과학영농종합시설 신축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신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명기위원    :   과장님! 드디어 이제 하네요.
○농정과장 박민좌   : 예. 도와주셔서.
신명기위원    :   이걸 여기에 업무 및 교육동 해놨는데 복합문화공간, 전시관, 동아리방, 세미나실, 농업인단체 이렇게 들어가는데, 농업기술센터는 옮깁니까? 안 옮깁니까?
○농정과장 박민좌   : 농업기술센터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청은 그대로 지금 있습니다. 있고 지금 최소한 관리인력 부서 정도 옮기는 걸로 하고 또 행정수요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거기 교육이나 각종 과학영농시설, 농업인단체 그런 걸 위주로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지금 1개 부서가 거기 가 있지요?
○농정과장 박민좌   : 2개 부서가 가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뭐뭐 가 있어요?
○농정과장 박민좌   : 농업지도과하고 농업유통과하고 지금 가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센터가 지금 5개 과로 개편이 됨에 따라서, 옛날에는 지도과만 가있었는데 지금은 아시다시피 산림과하고 축산과가 우리 센터에 들어오므로 해 가지고 그 현장에 지도과하고 유통과가 가 있게 되었습니다.
신명기위원    :   건물 짓고 나면 거기 남은 부분 산림과하고 축산과하고 또 그지요?
○농정과장 박민좌   : 농정과요!
신명기위원    :   농정과하고! 갈랑가 안 갈랑가 과장님 잘 모르지요?
○농정과장 박민좌   : 지금 현재로는 관리부서만 가도록 의회가 말씀을 해 주셨고, 또 향후 우리가 운영을 해 보다 보면 행정수요가 좀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그때 되어서 판단이 좀 달라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신명기위원    :   그래 지금 현재 과장님도 행정을 집행하는 사람이 아니고 만약에 행정을 하나 보러 오는 사람, 민원인으로서 이렇게 한번 접해본다면 지금 현재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본청이 있고! 2청사 있고! 저쪽에 저리 보건소 있고! 또 여기에 용주 있고! 농업기술센터 있고!   
   그리 업무 보고, 업무를 집행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한번 같으면 이게 괜찮은데 계속 연속 되잖아요!
연속되면 민원인도 그만큼 시간을 뺏겨야 되고 집행하는 공직자도 뺏겨야 되고 상당히 참! 안 그래도 뭔 일을 하나 처리하려면 어느 부서에 누구한테 물어야 될지 그것도 잘 모르는 판국에 이것마저 막 이렇게 흩어져있으니까 참 이게 민원인으로서 한번 접해 보면 상당히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많은데, 그걸 고쳐야 될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여기에 앉아 있는 우리 의원님들하고 또 우리 과장님들하고 군수님하고 그렇는데.
   어쨌든 이만한 돈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걸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 어쨌든 효율적인 업무도 될 수 있고 또 민원인들이 효율적으로 일을 볼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잘 집행해 주기를 바랍니다.
○농정과장 박민좌   : 예. 잘 알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리고 또 하나, 이것은 이렇게 얘기할 상대나 게재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농업시설을 짓는다고 하면서 지금 현재 농토를 조금 보존을 해야 되지. 농업시설을 지으면서 농토를! 그 옥토를 갖다가 이렇게 훼손을 해 가지고 농업시설을 짓고! 땅 없는 농업이 무슨 필요가 있으며 농업정책이 뭐가 필요가 있겠습니까?
합천에 가면히 보면 용주 같은 데는 상당히 양질의 토지라고 생각합니다.
생각되고, 또 합천에 땅이 없으면 모르겠는데 양질의 토지는 양질의 토지대로 놔두고!   
   땅이 없으면 모르겠는데 땅이 충분히 있다 말입니다. 약간 야산 같은 데   닦아가지고 이런 시설물을 좀 지으면, 정부 정책도 지금 그리 나가지만 그래도 합천군에는 농업정책은 농토를 아끼는 정책으로서 좀 했다는 말이 안 있겠나 싶어서 상당히 좀 아쉽습니다. 이런 좋은 땅을 이리 훼손한다는 게 큰 틀에서 보면.
   그래서 앞으로 농업시설을 짓는다든지 농업정책을 할 때는 토지를 좀 아끼는 그런 정책을 좀 펴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문할게요.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박민좌   :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재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재진위원    :   여기 5페이지 보면 현장 전경 나와 있는 거 보면 지금 비닐하우스 지은 거 이거 뜯어내지요?
○농정과장 박민좌   : 예. 그렇습니다.
임재진위원    :   지난번에 우리 현장에 가서 볼 때에 뜯어내야 되는데 사실 이거 비닐하우스 지은 지 얼마 안됐죠?
○농정과장 박민좌   : 지금 3년차, 4년차 들어가고 있습니다.
임재진위원    :   3년차 됐는데, 우리가 5년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이거 지을 때 돈을 얼마나 들여 가지고 하우스를 지었는데 참 몇 년을 넘어다보지 못하고 이게 낭비가 되는 거거든요. 몇 년 앞을 바라보고 했으면 이런 결론이 안 나오는데, 이렇게 짓지도 않았을 거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 우리 행정에서는 그래도 5년, 10년은 바라보고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아쉬운 부분을 말씀드리고.
   이게 너무 한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자재가 사실 아깝습디다. 뜯어내가지고 다시 쓰는 방향으로 하시든지.
○농정과장 박민좌   :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재진위원    :   버리기는 상당히 아까운 부분이 있어서, 지난번에 현장에 가서 보니까 아까운 부분이 있어서 이 활용방안도 한번 모색을 해 가지고, 물론 철거하려면 낭비가 되지만, 물론 몇 년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해서 낭비되는 부분은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최대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거는 활용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안 좋겠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농정과장 박민좌   :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봉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봉훈위원    :   과장님!
   이거 지금 예를 들어서 지도과하고 유통과 지금 용주에 가있다 했는데 솔직히 지금 다, 농정과나 산림과, 축산과 다 갈 거 아닙니까?
   결국은 다 갈 것이지요?   
○농정과장 박민좌   : 그게 지금도,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은 그 행정 수요가 지금도 우리가 본청을 새로 지으면, 지난번 토론할 때도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센터 내에 축산과나 산림과가 작년부터 센터 내에 들어 와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기존에 있던 옛날에 그 본청이 만들어졌다 그러면 또 본청에 들어 올 수도 있는 상황이 있을 수도 안 있겠나!
   방금 신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행정을 어떤 한 곳에 모아야 효율성이 있다 그런 점에서는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다 간다는 거는 아직까지 전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봉훈위원    :   아무래도 용주에 계시는 분 몇 분하고 대화를 하다가 “왜 기술센터가 용주로 오려고 하는데 당신이 반대를 하노” 이런 식으로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반대를 해도 오는 거는 온다”
   “당연히 가지예” 나는 힘이 없고 군에서 하자 하는 대로 하니까!   
   기술센터가 저는 합천읍에 있어야 된다고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그분들은 용주에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용주에 건물이라도 하나 더 생기면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이고!
   그래서 예를 들어 봅시다.
   가야에서 합천읍에 볼 일 보러 왔습니다. 서류를 하나 떼가지고 농업 업무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교육을 받으러 가야 된다 하면 저기까지 가야 됩니다. 무슨 서류를 하나 떼려고 해도 다음에 저기 용주까지 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덕곡에서 오면 합천군에 볼 일 보고 용주까지 가야 된다 하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 거리가 어딥니까? 하루입니다. 하루!   
   아침에 밥먹고 와가지고 군에 볼일보고 용주 가서 서류 몇 개 떼고 교육받고! 이런 불편함을 없애려고 하면 저는 합첩읍내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계속 이쪽으로 반대를 해 왔는데.
   제가 뭐 아무리 반대한다 해도 지금 다 해놓은 거 뭐 되겠습니까? 우리 전에 벌써 뭐 선정하고 다한 부분인데.
   그래도 또 지적할 거는 지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좋은 옥토에 하우스 지금 해 놨지요? 5페이지에 보면.
○농정과장 박민좌   : 예.
정봉훈위원    :   이 하우스 하기 전에 사과나무하고 다 심겨있었지요?
○농정과장 박민좌   : 배는 도민안전체험관 하는 거기 배나무가 심겨져 있었습니다. 배단지.
정봉훈위원    :   배나무! 그 옆으로 배나무하고 사과나무하고, 옛날에 정재영씨!
○농정과장 박민좌   : 정재영씨 했던 게 배단지입니다. 도민안전체험관하고 있는 그 자리입니다.
정봉훈위원    :   그것도 그 좋은 나무, 세 줘가지고 해도 되는 부분 싹 다 뽑아내고!
   지금 또 하우스 이거 잘 지어놓고, 이거 10동 정도 되면 딸기를 심든가 베드를 해서 하면 수입이 얼마나 올라오는지 압니까?
   예를 들어서 1년에 3억씩, 4억씩 법니다. 그런 이 좋은 땅을 갖다가 건물을 지으려고 이리, 조감도도 멋지게 해 놔놨네요.
(웃음소리 있음)
   참내 보면 합천군에서, 기술센터나 하는 거 보면 제가 합천군민으로서 천불이 납니다. 천불이 나! 우리가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되도 안하는 일!
   군민들은 또 그것도 하나 못 막노!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농업단체에 대해서, 지금 각 분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기술센터 내에도 사무실이 상주를 하고 있고 지금 문화예술회관 저기도 지금 단체들 2층에 보면 사무실 다 쓰고 있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박민좌   : 예. 각 사회단체들이 들어 와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예. 농업단체들!
○농정과장 박민좌   : 없습니다. 지금 우리 센터에 농업경영인이 있고.
정봉훈위원    :   한돈협회하고 거기 다 있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박민좌   : 아! 한돈협회하고는, 예.
정봉훈위원    :   그런 분야들도! 이런 분들도 자기들 그거 할 데 다 있습니다. 농업경영인?
   저도 농업경영인입니다. 경영인 사무실? 좋은 데 있습니다. 한농연 사무실 있지 않습니까?
   그건 임대주고 있습니다. 거기서 회의도 하고 모든 걸 할 수 있는데 왜 기술센터 와서 사무실이 있어야 됩니까?
   지금 농업경영인들 보면 나 떼려 죽일려고 하겠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정리할 거는 정리 탁탁 하고.
   왜 여기 자리가 협소해서 저 위로 올라간다는 말을 자꾸 합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씩 합천군민을 생각해 가지고 해야 되지. 그냥 무조건 우리가 공모사업에 따가지고 저 위로 올라가면, 올라가면 신건물 좋지요. 좋지만 그런 부분들도 하나하나 지적해 줘야 되고!   
   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부지역! 동부지역! 하면 전부 다 듣기 싫어하는데 동부지역은 농사 농업위주로 해야 된다! 농업위주로 해야 된다 그 초계들, 적중들이 넓어서!   
   그리 하면, 기술센터는 지금 저 위에 있습니다. 용주에!   
   용주의 땅 토질하고 초계 토질하고 땅이 틀립니다. 강변에 있는 모래땅이고 저기는 찰흙땅 진흙땅입니다. 그런 데서 주아를 심어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연구를 한번 해 봐야 되는데, 지금 기술센터 용주에 있는 센터 저기는 뭐 하노 하면 예를 들어서 주아를 옛날에 심어봤습니다. 모종에! 그 모래밭에 있는 주아 모종하고 찰흙땅에 있는 주아모종하고는 틀리다 이거지예. 그런 것도 한번씩 실험할 때도 여기도 한번 해 보고, 저기도 한번 해 보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계속 용주 쪽으로만 고집을 하는 그 자체도 저는 잘 이해가 안 되고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예. 답변해 주실 랍니까?
정봉훈위원    :   너무 말이 많아서 안 해도 됩니다.
○위원장 임춘지   :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집을 잘 지어놨다고 해서 그게 다가 아니고 그 안에 대한, 그 집을 짓고 나서 그 기능, 역할부분에 어떤 성과와 효과를 낼지? 그것이 과연 우리 군민의 농업과 임업, 또 축산업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소프트웨어를 이야기할 때! 그냥 하드만 번듯하게 지어놓을 게 아니고! 이런 관리가 철저히 되어야 되고 그렇는데 지금 예를 들어 봅시다.
   농축산가공센터도 또 있습니다.
   이게 과연 그만한 기능을 했는지, 또 우리 군민한테 어떤 효과가 되었고, 군민들이 기대한 만큼 그게 있었는가 싶고.
   또 율피떡부분을 이야기를 하자면, 그때 우리는 참 기대에 부풀어 있었어예. 밤! 밤이 인건비도 안 되고 떨어져있는 걸 율피 이거 밤 가공하면 밤 전부 다 조그마한 소득이라도 올릴 거라 이런 참 기대에 부풀어 있었는데 과연 율피에 관한 그것이 우리 밤농사짓는 분들한테 얼마나 그 기대감에 대한 만회를 해 줬는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지금 시대는 코로나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전부 다 활동도 야외학습으로 바뀌어져 가고 또 농사도 할머니 농사짓고 아이들은 농산물 파는! 노인들과 아이들이 함께 공유하는 그런 복합적인 시스템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기술센터나 농림축산 이것이 참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거의 그냥 우리 보약 먹는다! 건강식품 먹는다라고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과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연구해 주시고.
   방금 제가 농산물가공센터하고 율피떡 밤 가공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정과장 박민좌   :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건물을 하나 짓는다고 해서 어떻게 하드웨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는 그 위원님들의 지적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10년이나 적어도 5년 이상을 내다보고 우리 행정은 예견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예산을 가급적이면 낭비하지 않고 그리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에 미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물을 짓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면 우리 합천이 갖고 있는 농정의 어떤 현실을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얼마 전에 도에서 나온 자료를 보니까 우리 농촌의 농가소득 중에서 농업소득이 우리 경상남도에 한 해서 보면 농업소득이 19프로 정도 되고 농외소득이 43프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전소득이 33프로가 되고 기타소득이 한 7프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센터를 지으면서 옛날에 나락농사 짓고 통일벼 심고 할 때는 참 지도라든지 과일 같은 거 할 때도 많이 필요했는데 지금 이 시점에, 21세기를 지향하고 있는 이 시점에 그런 것들이 필요하냐? 그런 행정수요들이 많이 줄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기는 합니다만 단순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농업기술센터 지금 알고 계시는 센터 3층 회의실이 협소해 가지고, 3층 회의실 뿐만 아니라 고품에 있는 회의실을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연교육인원이 한 3,000명 정도 되고 하루에 2회 정도씩 평균 교육을 시켜 나가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현재 있는 이 자리는 사무실 이전여부를 떠나서 이런 부분들이 참 많은 행정수요가 바뀌었고.
   제가 산업구조를 말씀드렸던 거는 뭐냐 그러면 단순한 농업지도라기보다는 우리 농촌의 경제구조가 앞으로는 2차 내지 3차 이런 행정수요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단순하게 건물을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센터 건물에 대해서 조금 협소하다는 걸 많이 느끼게 되었고,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라는 것이 기술보급뿐만 아니라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공, 체험 이런 부분들을 다 케어를 하고 컨설팅을 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갖다가 앞으로는 키워나가야 된다! 그런 장소가 되기 위해서는, 물론 땅값을 우리가 행정을 한다는 게 최소화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땅이 좋고 하다 그러면 뭐, 사실 그런 자리가 있으면 좋겠는데 대지 같은 걸 하면 땅값이 아무래도 열 배나 이런 정도로 비싸니까 감당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했다고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율피떡을 만들어서 밤네트워크화해서 우리 밤산업에 얼마만한 도움이 되었냐고 질의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우리 합천밤이 한때는 전국에서 최대 생산량을 자랑을 하기도 했고 지금도 전국에서 정확히 몇 등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직도 수위를 차지하고 있고, 지금은 기온이 바뀌어 가지고 공주나 충청도 쪽으로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우리 합천군에 알밤 생산하는 거 외에는 다르게 어떻게 2차산업,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농가소득이 단순하게 농사지어서 만드는 게 아니라, 2차 내지 3차 이런 것들을 해서 수입을 많이 올려야 되는데 우리 합천밤이 그런 쪽에는 사실 여태까지 전무했었다!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방금 율피떡을 만들면 우리 합천밤에 어떤 도움이 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양파라면을 만들고 양파떡국을 만들고 양파상품을 만드는데 실제적으로 그 상품을 만드는데 양파가 한 리어카가 들어가겠습니까? 한 경운기가 되겠습니까?
   실제로 그 들어가는 게 도움으로 친다면 몇 십 만원, 몇 만원도 안 될지도 몰라예. 그렇지만 그렇게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냐 그러면 우리 합천이 주력작물로서 그래도 양파를 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구나! 이런 식으로 대외적으로 홍보효과가 상당히 크다고 볼 수가 있고.
   밤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우리 합천밤이 주산업이었지만 이것들을 대외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하나의 거리가 될 수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한 부분이 있고.
   율피떡을 하면서 지금 몇 가구 벌어먹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준비해 가지고, 우리 합천군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우리 합천군 공무원들이 밖으로 출장을 간다든지 그러면 우리 합천을 대표해 줄 수 있는 그런 물건들이 참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같은 경우는 율피떡이라도 좀 들고 나가면 좋겠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농가 개개인의 소득에 얼마만큼 소득이 됐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크게 뭐 통계화된 것은 없습니다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합천밤의 전체적인 홍보효과, 그 다음에 2차 산업으로 간다는 어떤 그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실제적으로 홍보효과가 있었다 이리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반박을 좀 하겠는데요. 말씀을 그리 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가 음식을 하면 1프로, 2프로 들어갑니다. 별로 들어가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게 우리 농민들한테는 거의 장난치는 겁니다.
   왜냐 하면 그렇게 우리 합천농가, 밤농가, 양파농가! 양파는 또 그것이 아니더라도 수매를 하고 또 사가기도 하면서 거래가 되지만 밤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잖아예?   
   그냥 내나 농협에서 2,000원, 1,000원 주고 사가는 그것이 다인데, 전에는 아마 산림조합에서 이 안을 내가지고 했는데 김해에, 방금 인정하셨습니다. 우리 농가소득에는 기대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단지 우리 합천에 스토리텔링화했다! 그 결론적인 말씀인데, 그것은 그리 하시면 안되고예.
   그리고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표준화가 되는 음식을 개발해야 이게 발전가능성이 있다 아닙니까? 저장도 되고!   
   떡은 그게 될 수 없어예. 표준화가! 밤의 건조상태나 또 생으로 했을 때 건조나 많이 마른 밤, 우리 쌀도 많이 마른 쌀은 물을 좀 많이 부어야 되고! 거기에 따르기 때문에 표준화되기 어려워서 저기 경주에 무슨 빵 그것처럼 애초부터 그렇게 했어야 되예.   
   진짜 교수들한테 용역을 줘가지고 정말 탁상공론하는, 앞으로 그런 일은 발생 안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주민들의 이야기라든지, 그 외부의 교수들이 다 지식인들입니까! 그 교수들이 뭐해 가지고! 뭐 된 거? 떡 전부 다 실패 아닙니까? 진짜로 이야기해서!
   제발 주위에 가까이 있는, 등잔 밑이 어둡다고!   
   경험이 많고 거기에 대해서, 대학교수가 안동밖에 없습니까? 우리 인근지역을 잘 아는 사람들 좀 선택해 가지고 서부, 북부, 동부, 남부 해가지고 꼭 지점 찍어가지고 그곳에 동부에 어떤 음식, 어떤 생산물! 오히려 이게 더 낫지 않나?   
   일전에 제가 한번 농업기술센터 찾아가서 그런 얘기를 했지만 좀 탁상공론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우리 합천군을 위해서 많은 또, 지금까지 고생하셨지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박민좌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202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합천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용도폐지 및 매각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재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재진위원    :   산지유통센터 이거 용도 폐지도 하고 매각할 계획으로 있죠?
○농업유통과장 이동렬   : 예.
임재진위원    :   이게 지금 대충 매각대금이 어느 정도 되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농업유통과장 이동렬   : 그것은 지금 정확하게 안 나오고, 그것은 감정평가를 해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임재진위원    :   감정평가를 안 해봤습니까?
○농업유통과장 이동렬   : 예. 심의가 끝나고 의회 승인받고 그리 해 가지고 마지막으로 감정평가해 가지고 매각계획을 세웁니다.
임재진위원    :   그런데 승인을 받기 전에 이걸 어느 정도 감정을 받아가지고 얼마에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나와야지 그것 안하고 의회 의결부터.
○농업유통과장 이동렬   : 의회 승인이 안 되면 우리가 매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의결이 나고 나서 우리가 감정평가를 하고 다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임재진위원    :   그 절차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절차가 예를 들어서 의결을 하기 전에 이 물건이 얼마인데 어느 정도해서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나와야지 이것은 의결을 해 놓고 나서 우리가 하겠다 하는 그것은 좀 잘못된 것 같고요.
   제가 여쭤보는 거는 합천동부농협에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세를 받고 있었던 거네요?   
○농업유통과장 이동렬   : 예.
임재진위원    :   그러면 1년에 1,600만원 받은 겁니까?
○농업유통과장 이동렬   : 예. 연 1,600만원입니다.
임재진위원    :   면적이 얼마나 되는데요?
○농업유통과장 이동렬   : 지금 재산현황에 나와 있다시피 4,656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창고 용지가 2,647, 그 다음에 393번지가 1,709제곱미터가 됩니다.
임재진위원    :   세는 싸게 받았겠네요? 지금까지 싸게 하고 있었네요?솔직히 이야기해서.
   우리 농사 지어가지고, 이 평수에다가 세 받는 거보다도 작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런데 이게 가격이 지금 어느 정도 가는지도 아직까지 감정을 안해서 모른다! 이거 물론 팔게 되면 입찰을 보겠죠?   
○농업유통과장 이동렬   : 예. 참고로 우리 재산현황에 보면 토지 공시지가는 제곱미터당 건물 시가표준액이 7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임재진위원    :   땅값은요?
○농업유통과장 이동렬   : 토지 공시지가가 그렇습니다.
임재진위원    :   7만3,000원이면 싼 거 아닙니까?
   내가 알기로는 논 지금 7만3,000원이면 생각보다 가격이 싼 편인데?   
최정옥위원    :   평당이 23만원 정도 됩니다.
○농업유통과장 이동렬   : 평당에 정확하게 24만1,000원입니다.
임재진위원    :   거기에 논이 평당 24만원 갑니까? 그렇게까지는 안갈 텐데?
(“그리는 안가지”라는 말 있음)
○농업유통과장 이동렬   : 이것은 지금 현재 대지 아닙니까?
임재진위원    :   아! 대지니까!
   그래 일단은 용도 폐지해 가지고 매각을 하는 거는 군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하시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매각하는 과정에서 우리 군에서 매각을 하더라도 제대로 된, 누구한테 이득을 주는 게 아니고 될 수 있으면 정당한 계약을 받아가지고 우리 군에 도움이 좀 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이런 매각 입찰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모르지만 입찰하는 과정에서 될 수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최고가로 해 가지고 좀 그렇게 할 수 있게끔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유통과장 이동렬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봉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봉훈위원    :   과장님! 이 상태에서 지금 진입로로는 뒤에도 별개로 있지요?
○농업유통과장 이동렬   : 예. 진입로가 뒤에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 막아놓아서 그렇지 실제로 울타리만 트면 진입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김종덕씨 집 뒤로 그리 들어가는 부분에 거기 있다 그지요?
○농업유통과장 이동렬   : 예.
정봉훈위원    :   지금 그러면 우리가 4,656제곱미터면 제가 대충 해 보니까 1,400평 정도 되던데.
○농업유통과장 이동렬   : 1,408평.
정봉훈위원    :   예. 이 부분에 농협하고는 예를 들어서 얼마, 한번 협의를 해 봤습니까?
○농업유통과장 이동렬   : 농협하고는 지금 협의할 사항이 아니고요. 이것은 공개경쟁입찰을 보니까.
   누가 보든지 해당 대상자가 하기 때문에 농협하고는 협의할 사항은 아닙니다.
정봉훈위원    :   예를 들어서 이걸 입찰붙이면 온비드나 이런 데 붙입니까? 안 그러면 합천군민들만 볼 수 있도록 붙입니까?
○농업유통과장 이동렬   : 온비드입니다.
정봉훈위원    :   우리 일반 자산, 차량하고 똑같이 온비드에 최고가로 그리 붙이네요?
정봉훈위원    :   예. 누가 입찰될지도 모른다 그지요?
○농업유통과장 이동렬   : 예. 그렇습니다.
정봉훈위원    :   최고가 넣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18년 동안 동부농협하고 계약을 했는데 1년에 1,600만원! 그지요?   
○농업유통과장 이동렬   : 예.
정봉훈위원    :   1,600만원 우리가 세를 준 턱이다 그죠?
○농업유통과장 이동렬   : 예.
정봉훈위원    :   수리비가 1,500만원 들었나?
○농업유통과장 이동렬   : 수리비가, 우리 유지관리비가 1,500만원 정도, 예.
정봉훈위원    :   이거 저번에 도시건축과에서 이번에 거기를 활용해 가지고 공모사업 신청 한번 하려고 해 가지고.
○농업유통과장 이동렬   : 예. 초계주민들의 반대로, 도시재생 그 사업부지로 사용하려고 했습니다만 초계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정봉훈위원    :   초계주민들이 반대를 하는데 “이걸 매각할 겁니다” 이야기를 했으면 괜찮을 것인데 이 아까운 건물을 뜯어가지고 공모사업에 신청할 것이다 이러니까 주민들이 반대를 했지. “이 부분은 합천군 소유인데 농협에 우리가 임대를 줬는데 이번에는 이거 매각할 것입니다” 이리 설명을 해 줘야 되는데 그 설명이 잘못됐지 싶은데요?
   지금 공모사업도 탈락되어 가지고 되지도 않고 이랬으니까.
   그러면 10만원 잡아도 14억 됩니까?
○농업유통과장 이동렬   : 예.
정봉훈위원    :   아직 일자는 안 나왔지요?
○농업유통과장 이동렬   : 예. 아직까지는 일자는, 우리가 의회 승인나고 점차적으로 계획 잡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합천 전체적으로 그러면 우리는 온비드로 들어가면 공고는 안하지 않습니까?
○농업유통과장 이동렬   : 그 자체가.
정봉훈위원    :   자체가 공고가 되기 때문에 들어가봐야 된다 그지요?
○농업유통과장 이동렬   : 예.
정봉훈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명기위원    :   통상 콘크리트 건물이라든지 철골구조물 같은 데는 평균 한 50년에서 100년 이리 가는데 지금 이것은 20년 가까이 됐는데 아직도 내구연한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는 걸로 생각해도 될 것 같은데 지금 여기 사진상으로 봐도 그렇게 뭐 창고라든지 저온저장고라든지 이런 거는 상당히 잘 보존됐다고 보는데 동부농협에서 지금 현재 수요가 없는 거는 동부농협이 산지유통센터를 지으므로 해서 저쪽으로 가서 그렇다 말이지요?
○농업유통과장 이동렬   : 예.
신명기위원    :   사실상 그렇게 이전해서 가서 그렇지. 건물이 뭐 못써서 그런 거는 아니다 그지요?
   그렇다면 이거 조금 생각을 달리 해야 될 게 동부는 산지유통센터를 크게 지었지만 그래도 동부는 농업지역이기 때문에 이걸 또 다시 산지유통센터가 동부농협에 어떤 농업시설을 감당을 못하고 할 때는 이런 시설을 또 하나 지으려면 상당히 힘이 들 건데 동부쪽에는 농업쪽의 수요가 많기 때문에 이것은 아직 건물 쪽에 내구연한도 있고 건물상태고 괜찮고 한번 더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겠나?   
   뭐 이렇게 당장 뜯어가지고 폐기하는 것보다는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겠나 그리 싶은데.
○재무과장 김배성   : 안 그래도 그걸 집행부에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보니까 지금 산지유통센터도 굉장히 크고 또 합천유통에도 물어보니까 이 저온저장고라든지 창고들이 좀 활용하는 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이걸 다시 또 활용하려는 그런 것은 안보이고 차라리 오히려 이걸 개인이나 꼭 필요한 데 매각을 하면 활용도가 안 좋겠나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신명기위원    :   지금 현재 농산물 보관창고도 옛날에는 양곡 같은 것도 그냥 냉동창고 아니고 그냥 창고에 보관하고 했는데 지금은 추세가 양곡도 냉동창고 이런 것에 거의 보관하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는데, 그리고 동부농협에 국한되지 말고 합천 전체적으로 보면 창고를 양곡이라든지 양파라든지 이런 거 1년에 생산되는 걸 창고세를 얼마나 주는지 모르겠는데 창고세를 만약에 민간한테 창고세를 준다면 이게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그 창고세 주는 거 가지고 이걸 운영하는 방법도 종합적으로 검토는 안돼요?
○농업유통과장 이동렬   :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내구연한이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20년 했는데 지금 실제 건물은 내구연한이 10년으로 되어 있고 설비나 기계장치 같은 거는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번에 초계 동부농협의 산지유통센터 59억 들여 가지고 한 개 잘 지어놨고 또 이게 민간한테 넘어감으로써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보다 활용가치가 훨씬 더 놓을 거라고 나름대로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게 되었습니다.
신명기위원    :   어쨌든 심사숙고해서 합천군에 동부 이것만 딱 보지 말고 합천군농산물 전체를 봐서 창고가 부족한지 남는지 그것도 생각해서 만약에 부족하다면 이걸 사용하는 방법, 남는 다면 모르겠지만.
   하나에만 뜯어보지 말고 전체적으로 봐서 검토해 주시기를 주문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봉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봉훈위원    :   안 그래도 지금 신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온창고가 예를 들어서 창녕군에 우리 10프로도 안 됩니다.
○농업유통과장 이동렬   : 창녕군의 12분의 1입니다.
정봉훈위원    :   예. 10프로 정도밖에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걸 지금 합천군에서 수리를 해 가지고 다시 재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있고 예를 들어서 이 건물이 동부농협에서 안 받고 다른 분이 낙찰이 됐다 하면 동부농협하고 앞뒤로 이래 분란도 좀 있을 것이고, 동부농협에서도 지금 저 유통센터가 있지만 저온창고 부분에도 다시 증설을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런데 이것은 좀 심사숙고 새로 해 보는 방향도 있지 싶습니다.
   그런데 이걸 예를 들어서 동부농협에서 안받고 다른 분이 개인이 입찰됐을 때 분란! 동부농협에서 “우리는 모르겠다” 이런 분란 그런 것도 협의를 한번 해 보시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농업유통과장 이동렬   : 이것은 실제로 우리 동부농협에서, 협의는 안했지만 다른 개인이 실제로 다 해 갈 수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앞에 건물이 동부농협 건물이고! 창고 다 앞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다른 민간 일반인이 달려들고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여기 동부농협에서 해 간다면 거기서 리모델링해 가지고 실제 우리 합천군에 생산량에 한 30, 저온저장고 시설이 30프로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동부농협에서 사가지고 그 사람들이 활용하면 더욱 더 아마 효용가치가 높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정봉훈위원    :   동부농협에서 안 되고 다른 개인이 낙찰이 됐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걱정을 한번 하셔야 됩니다. 동부농협에서 꼭 된다 하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농업유통과장 이동렬   : 맞습니다. 그것은 꼭 된다 하는 보장은 없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러니까 사전에 협의도 있어 봐야 되겠고, 좀 애매한 부분이 다른 데 됐을 때 문제가 발생할 부분! 또 동부쪽에 지금 저온창고가 부족하기 때문에 더욱 더 증설해 가지고, 합천군 전체입니다. 전체도 필요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율곡에도 생겨도 되고 읍에도 생겨도 되고, 삼가에도 계속 양파하고 이게 더 확장이 되니까 저온창고부분은 필요한데, 지금 동부 초계 적중 계신 분들이 어디로 가나 하면 이방이고 진영이고 이런 데로 다 저온창고를 세를 얻어가지고 거기에서 저온을 하고 있거든요.
○농업유통과장 이동렬   : 이 사항은 민간인이 가져가더라도 건물이 효용가치가 있기 때문에 아마 리모델링해 가지고 새로 사용하리라 그리 봅니다.
정봉훈위원    :   일단 심사숙고를 한번 해 보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잘 하십시오.
○농업유통과장 이동렬   : 예.
○위원장 임춘지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수시분)-합천읍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옥위원    :   아까 다 해서 이것은 이렇게 도에서 돈 4억 더 얻어와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냥 이것은 통과하는 걸로 해 주이소.
정봉훈위원    :   위치 변경은 안 됩니까?
최정옥위원    :   이거 위치 변경은 못해요.
신명기위원    :   왜 못해? 돈을 합천읍에 붙여가지고 지으면, 거기 또 지어놓으면 나중에 또 비 안 맞도록 하는 그런 것도 해야 되고.
최정옥위원    :   그게 아니고요. 이것은 뒤로 해서 그 공간이 있어야! 뒤로 주차장이 쭈욱 다 있습니다. 돌아서 그리 나가는데.
   거기를 당겨가지고 어떻게 막아가지고 합니까? 안 되지.
신명기위원    :   아이고 몰라! 내가 볼 때는 그렇는데 지역구 의원님이 알아서 하이소.
최정옥위원    :   예. 그냥 지역구의원 믿고 어쨌든가 통과시켜 주이소.
정봉훈위원    :   당기면 뒤로 당겨야 되지. 뒤에 주차장이.
최정옥위원    :   아니! 뒤에는.
신명기위원    :   뒤에는 건물을 거기 치는 게 아니고 뒤에 길이 있기 때문에, 건물을 현재 붙여가지고 지으면 길 그것하고 주차장하고 이리 연결이 되기 때문에 주차장 확보가 훨씬 많이 되지요.
정봉훈위원    :   건물을 뒤로 당기면.
최정옥위원    :   뒤로 당길 데가 없어예.
정봉훈위원    :   아니! 조감도에 보면 뒤에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최정옥위원    :   주차장이 땅이 없습니다. 그쪽하고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정봉훈위원    :   그래 이 좋은 땅에 가서 하우스를 하면 촌사람들 와가지고 얼마나 좋은 땅입니까?
신명기위원    :   나중에 건물하고 연결시킨다고 필로티 그런 것도 뭐, 비 안 맞는 거 그런 거 기둥세우고 이리 해 버리면 주차장도 나오도 안해요.
최정옥위원    :   이것은 비 안 맞는 거 할 필요가 없는 데입니다. 여기는.
   아! 이게 앞입니다. 공간 있지요? 공간 있는 데가 앞입니다. 뒤로는 물러설 데가 없습니다.
   이것은 내 지역구니까 그냥 믿고 빨리 통과해 주이소.
정봉훈위원    :   돈을 14억 들여 가지고.
신명기위원    :   어쨌든 짓는 거에 대해서는 뭐 그냥 하시고 나중에 건물배치도는 한번 상의해 보이소. 똑같은 돈을 들이는데 약간 머리 써가지고 편리한 게 있으면 편리한 대로 해야지.
○위원장 임춘지   : 그래 그것은 그렇지. 설계 변경하면.
최정옥위원    :   아니! 설계를 변경하는 거보다도 여기에 앉혀야 반듯하게 나오는 거라. 앞으로 붙여버리면 이게 땅만 더 차지하지 모서리 땅이 돼버리고 해서 그렇는데 이것은 한번 상의를 해 볼게요. 통과시켜 주이소. 상의해보께예.
○위원장 임춘지   : 신명기위원님! 어쩌까요?
신명기위원    :   그리 하이소.
○위원장 임춘지   : 또 다 하고 나서 나중에 이리 분란 일어나면 괜히 또 갈등생기니까.
   그럼 일단 통과시키고 나중에 또 협의할 일이 있으면 하고 그리 합시다.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수시분)-합천읍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수시분)-합천읍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합천읍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조성부지 매입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합천읍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조성부지 매입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합천읍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조성부지 매입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매안 2단계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조성부지 매입에 대해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명기위원    :   예.
○위원장 임춘지   : 예. 신명기위원님!
신명기위원    :   아까도 내가 얘기했듯이 지금 현재 1단계, 2단계 하고도 남는 부락이 죽전, 구미, 청현, 매화 이렇게 있는데, 이 마을이 하수처리시설에 유입이 되어도, 이걸 증설 안 해도 이게 충분히 될 수 있도록 기존에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거보다는 이 4개 마을이 들어온다고 보고 증설하는 어떤 그런 계획을 좀 세웠으면 좋겠는데 그걸 좀 주문할 수 있는 문구가 정리가 될까요?
○위원장 임춘지   : 전문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필선   : 예. 그런데 아까 과장님 설명을 드렸듯이 하수도 기본계획에 안 들어 있으면 이 부분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주문을 하시더라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기본계획에 안 들어 있는 상태에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 설명 드렸듯이 이것은 추후에 해 가지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신명기위원    :   일단은 과장님이 그렇게 계획은 되어도 우리 의원들은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주문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게재는 있는 것 같은데?
   검토는 집행부에서 하고 의원들은 일단은 세세한 거는 모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주문을 할 수 있는 그런 게재는 없어요?   
○전문위원 김필선   : 하면 조건을 달고 이렇게 하실 수는 있는데 아까 집행부에서 설명을.
신명기위원    :   일단 알았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매안 2단계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조성부지 매입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매안 2단계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조성부지 매입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합천군 과학영농종합시설 신축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명기위원    :   예.
○위원장 임춘지   : 신명기위원님!
신명기위원    :   이것은 제 개인 문제가 아니고 우리 지금 현재 복지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다 이거 좀 신중히 생각해야 될 문제인데 지금 현재 우리 여기 다섯 분이 통과시켜 주게 되는 것 같으면 이게 이제 뭐 짓는 게 확정이 되는데 한번 더 짚고 넘어가자니 답이 안 나오고 안 짚고 넘어가자니 부담스럽고! 상당히 참 진퇴양난에 놓여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이것은 좀 좋은 지혜를 발휘해야 될 그런 것 같습니다. 돈이 1·200만원도 아니고 돈이 200억 되는데.
   또 그러다보니 행정이 한꺼번에 잘 모여서 잘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행정이 확 흐트려놓는 어떤 그런 상태라서 참 위원님들 신중히 선택해야 될 문제라서 고민이 많습니다.
정봉훈위원    :   맞습니다. 이것은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게 왜냐 하면 우리 합천군 청사! 청사가 지금 5년을 계획 잡습니까? 3년을 계획 잡습니까?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김필선   : 5년입니다.
정봉훈위원    :   5년을 계획 잡고 있지요?
○전문위원 김필선   : 예.
정봉훈위원    :   그러면 이 공사 준공은, 준공까지 5년 잡고 있지요?
○전문위원 김필선   : 지금 공사가?
정봉훈위원    :   아니! 우리 군청!
○전문위원 김필선   : 아! 예.
정봉훈위원    :   5년을 준공 잡고 있는데 우리 지금 과학영농종합시설 여기는 2022년도에 준공인데, 내년 연말에 준공을 계획 잡고 있는데 2년만 기다려버리면 청사하고 같이 할 수 있는 문제인데 지금 이게 공모사업에 다 되어 가지고 있는 문제라서.
○전문위원 김필선   : 이게 안하게 되면 국비가 전액 반납이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정봉훈위원    :   균특비가 70억이고 도비가 21억이고 군비가 116억인데 이 부분도 참 문제는 문제다 그지요?
신명기위원    :   군비가 100억이 넘게 들어가는데.
정봉훈위원    :   같이 의논을 잘 한번 해 보도록 합시다.
임재진위원    :   청사를 우리가 신청사를 안 지으면 또 그렇게 한다는 게 조금 일리가 있는 이야기인데 지금 몇 년 내로 청사를 새로 지으면, 지었다고 가정했을 때는.
최정옥위원    :   청사가 지금 우리 이게 40년 됐다 하대요. 합천군이!
   40년 됐는데 청사를 뜯고 새로 짓는 거는 진짜 여기서 그걸 하는 거는 되지만 청사를 뜯고 새로 짓는 거는 지금 무리인 거라예.
   돈이 있어서 짓는 것도 아닌데 청사를 지금 60년 된 것이 하동인가 거기는 60년된 거는 지금 뜯고 새 청사를 짓는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이것도 지금 한 60년까지는 충분히 쓸 수 있는 거고요. 지금 청사가 불편한 게 없습니다.
   리모델링을 계속 해가지고예. 엘리베이트 있재. 지금 청사가 불편한 게 뭐 있습니까? 그런데 1청사를 갖다가 왜 뜯고 새로 짓자 하는지.
임재진위원    :   불편한 거는 지금 다른 데 분산되어 있는 게.
최정옥위원    :   아니! 분산이 되어 있으면 새로 옆에다 짓는 거는 나는 이해가 가는데 이 청사를 뜯고 새로 짓자 하는 거는 나는 이해가 안가예.
임재진위원    :   그러니까 그래 청사를 짓는다든지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옆에 붙여서 짓는다든지 그런 계획이 있으니까 이제 생각을 해보는 부분이지. 그런 게 없으면 생각할 것도 없이 그냥 하면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할 건지 결과가 나오는 걸 봐가면서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 뜻이거든요.
최정옥위원    :   이거 국비하고 다 받아놓은 거기 때문에 일단 오늘 통과시키고 하입시다. 통과시켜놓고 의논하도록 합시다.
신명기위원    :   균특하고 도비하고 다 합해도 군비보다 적은데 뭐.
정봉훈위원    :   지금 여기서 통과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전문위원 김필선   : 반납하게 됩니다.
최정옥위원    :   이거 가져오려고 엔간히 한 건데.
신명기위원    :   위원장님!
   우리 복지행정위원회만 안고 가기는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의견을 들어 봅시다.
최정옥위원    :   그럼 복지행정위원회 건데 그럼 이게 산건위 겁니까?
   우리 위원회가 안 그래도 복행위가 샀는데.
정봉훈위원    :   아니지예. 이것은 기술센터가 저리 가느냐 안가느냐 문제인데 그걸 갖다가 복행위에서 다섯 명 결정해라 하는 거는 “같이 하자” 하면 거기에 대한 의견을 존중해 줄 수 있는 문제지요.
   지금 기술센터가 저리 가자 하면 국비를 못받으니까 복합영농으로 해 가지고 그리로 지금 명칭을 바꿔서 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기술센터를 전부 다 반대를 했지 않습니까?
최정옥위원    :   그래 기술센터가 저쪽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정봉훈위원    :   명칭은 이리 해도 기술센터가 저리로, 공모사업에 올릴 때는 명칭은 이리 하고 기술센터는 저리로 가는 걸로 다 되어 있다니까요!
최정옥위원    :   아니 그래 기술센터가 저쪽으로 다 옮기는 거는 아니잖아!
지금 2개 가 있잖아예! 그 2개만 가지고도 지금 하면 되잖아!   
   받아놓은 돈을 갖다가 떨군다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정봉훈위원    :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의원들 열 한 분이서 같이 의논을 해 가지고 한번 해 보자 이거지요. 신위원 말이 그 말 아닙니까? 그 말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 임춘지   : 임재진위원님 동의합니까?
임재진위원    :   양쪽에 다 일리가 있는 이야기인데 일단은 이게 참 그래 우리 위원회에서 해야 될 부분을 다른 위원회에다가 올리는 것도 조금 모양새가 안 좋고! 여기서 될 수 있으면 의논을 맞춰서 그냥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합시다. 뭐 못가면 못가는 걸로 하고 서로 이야기를 더 해 가지고라도 그렇게 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신명기위원    :   그러면 이거는 지금 현재 제일 첫 페이지에 나와 가지고 있는 그대로 전시관, 동아리방, 세미나실 이런 거 딱딱 정해져 있는 이것 외에는.
최정옥위원    :   이리 하는 걸로 그리 문구를 넣어가지고 통과를 시킵시다.
신명기위원    :   이리 하는 걸로, 지금 현재 남아 있는 산림과라든지 이런 거는 안가는 걸로 좀 해서 통과시키는 걸로.
정봉훈위원    :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기술센터 이전 못하도록 이야기를 계속 했잖아요? 여기 있는 기술센터를!
   이 공모사업 자체가 200억짜리 공모사업을 하는데 기술센터 이전을 하는 걸로 하니까 이 공모사업에 해당이 안되예. 안 되가지고 여기에 보기 좋거로 이리 써놨다니까예.
   뭐 전시관, 동아리방, 세미나실!   
   농사짓는 사람이 전시관, 동아리방, 세미나실이 뭐 필요합니까?
   교육 열심히 받고 가서 보수 많이 타가지고 돈 많이 벌면 되지. 그런데 이걸 갖다가 이리 해 가지고 한 덩어리로 넣은 부분이라니까! 이 부분이!   
최정옥위원    :   그래도 이걸 국비를 받아온 걸 갖다가 반납하기는 좀 아까우니까! 이것 더 이상은 하지 말라고 문구를 달아가지고.
신명기위원    :   그러면 위원장님 이리 합시다.
   의안번호 504번은 현재 우리 수시분 책자에 설명한 대로 이 범위를 벗어나지 말라! 이렇게 문구를 답시다.
   그러면 이 범위를 벗어나지 말라 이리 하는 것 같으면 여기 지금 토양검정실, 조리실습실, 식당 이런 것만 하지 산림과라든지 이런 거는 저리 못가는 걸로 그리 되어 있으니까. 그게 맞는가는 모르겠는데.
정봉훈위원    :   자! 우리가 기술센터 여기에 지금 기존 있는 데 건물 이걸 헐어내고 이걸 짓자 하니까 여기에서 기술센터 짓는 게 지원이 안돼요. 안돼가지고 이 단서조항을 넣어가지고 세미나실하고 강의실하고 이걸 한다고 저기를 가는 거라. 전시관하고!
   이것은 넣은 것에 포함되는 거지.
   그러면 저기에 신건물을 갖다가 200억씩 들여 가지고 잘 지어놓고 거기는 텅텅 비워놓을 겁니까? 그러면!   
최정옥위원    :   아니 지금 여기 해 놓은 대로.
정봉훈위원    :   그게 말이 아니라니까 예.
최정옥위원    :   우리가 조항을 달아가지고.
정봉훈위원    :   그러니까 짜고 치는 고스톱 할 때하고 똑 같다니까예.
   명칭은 이런 식으로 해 놔놓고 기존 있는 기술센터를 저리 다 가져가려고 하는 거라 하니까.
   그러니까 저번에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그리 하려면, 기술센터를 할라 하면 그러면 초계 가져 온나!   
최정옥위원    :   아니 그러면.
정봉훈위원    :   농업쪽으로 이야기하면서 왜 기술센터는 저 용주로 가져갈라 하노!
최정옥위원    :   아니 지금 과장님이 설명할 때도 지금 더 옮기는 거는 안 되어 있습니다! 이야기 안했습니까? 그러니까 그리 해 가지고 통과시키 주.
정봉훈위원    :   그러니까 뭐든지 하면, 또 과장 한 명 바뀌어버리면 “아, 예. 그때 그랬습니까? 예. 아이고, 그때는 이리 할라 했는데 이리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맨날 넘어가니까 의회 기준이 없는 겁니다. 기준이!
   그러니까 안면 받치고 이리 하니까 “아이구 그냥 넘어가자” 이게 아니고 할 일은 해 주자 이거지. 우리가.
   그래 조금 단서조항 몇 개 넣어가지고 이리 하는 걸 우리는 “안 된다” 이리 한번 해 보자 이거지.
   그러니까 아까 제가 안 합디까!   
   왜 기술센터 용주 올라 하는 걸 당신 반대하냐고.
   다른 사람은 기술센터가 용주로 오는 걸 알고 있지. 과학영농종합시설이 온다고는 안 알고 있습니다.
최정옥위원    :   아니! 과장님이 설명할 때 더 안 오는 걸로 되어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고 또 이렇게 오늘 설명을 했고 우리가 위원회를 열어가지고 하는데 이제 막 신명기위원처럼 이렇게, 이외에는 더 못한다는 조항을 달아가지고 좀 통과를 시켜 주도록 이리 해야지 어쩌겠습니까?
정봉훈위원    :   12시니까 밥먹고 와서 합시다.
신명기위원    :   이것은 참 신경 쓰이는 부분이네. 안가면 뭐.
임재진위원    :   그래 기술센터가 안가면, 간다는 거는 지금 확정된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최정옥위원    :   예. 간다고 확정된 것도 아니고예. 과장님이 분명히! 이거 뭐 녹취 다 되어 가지고 안 있습니까? 과장님이 분명히 가는 거는 안 되어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오늘 우리 다섯 명 의원 있는 데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봉훈위원    :   공무원들하고 우리 의원들만 기술센터가 그리 안 간다고 알고 있지 합천군민들은 기술센터 전부 다 그리 가는 줄 알고 있는데.
최정옥위원    :   아요! 군민들이 생각하는 그것은 다 뜬소문일 수 있고 헛소문도 날 수도 있고 그런 데 그걸 갖다가 어찌 그 말을 다 듣습니까?
   공무원들이 안 간다 하면 안가는 거지.
정봉훈위원    :   그 사람 말이 백 프로 맞으니까 그러는 거지요.
최정옥위원    :   맞는 거는 나중에 이야기고, 백프로 맞는 거는 지켜봐야 알지 지켜보지도 않고 해 가지고 됩니까? 그것은 아니지.
신명기위원    :   이것은 계획 자체가 잘못된 거다!
   일단 이것은 토론 더 한번 해 보고 뒤에 것!   
○위원장 임춘지   : 이것은 좀더 토론하고 뒤에 것 토론할까? 안 그러면 이거 끝까지 하고 할까요?
최정옥위원    :   그냥 마무리 지으이소. 이제. 마무리 지어.
   착착 해 나가야지.
신명기위원    :   그러면 일단은 504호 이 설명자료 이게 효력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범위 내에서 벗어나지 마라 이것도 과장님! 문구가 효력이 있겠어요?
최정옥위원    :   효력이 있게끔 해야지.
○전문위원 김필선   : 조건을 달아서 통과를 시키라는 말씀이지요?
신명기위원    :   예.
○전문위원 김필선   : 그러면 이게 주요 내용에, 밑에 이 부분들에서 벗어나지 말라 그 말씀이시죠?
신명기위원    :   예.
○전문위원 김필선   : 그런데 사실상으로 이게.
○위원장 임춘지   : 벗어나지 않는.
최정옥위원    :   그걸 붙여야지 그러면. 단서문구를 달아가지고 통과를 시켜야지. 그러면.
신명기위원    :   그래 지금 현재 이제 다 저쪽에 농업기술센터 저리 가면 동부사람도 그렇고, 북부사람도 그렇고, 남부사람도 다 불편하거든.
최정옥위원    :   그래 그것은 이야기를 불편하다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과장님이 오늘 여기서 설명할 때 안 간다고 대답은 확실히 다 들었잖아? 오늘!
   다 들었는데 뭐.
○전문위원 김필선   : 그러면 행정기관은 안 옮기는 걸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예?
정봉훈위원    :   아니지. 농정과, 산림과, 축산과! 또 무슨 과고? 기술센터 소장실! 5개가 6개가?
최정옥위원    :   세 개! 세 개.
   세 과가 안 있나!   
정봉훈위원    :   그러니까 유통과하고 지도과가 거기 있으니까 농정과하고 산림과, 축산과, 기술센터 소장실 이것은 못옮기는 걸로!
최정옥위원    :   응! 안 옮기는 걸로! 이대로 해 가지고 한다고 그렇게 단서 붙여가지고 하이소.
정봉훈위원    :   그리 됩니까?
최정옥위원    :   단서붙이면 되지.
○전문위원 김필선   : 조건을 붙여가지고.
(“‘주문하면서’ 이렇게 할까요?”라는 말 있음)
최정옥위원    :   조건을 붙여. 조건 붙여가지고 하이소.
정봉훈위원    :   가면 우얄끼고?
(웃음소리 있음)
○위원장 임춘지   : 가겠지 뭐.
최정옥위원    :   가는데! 그걸, 지금 우리가 해 줄 때 그렇게 단서를 붙여가지고 해 놨는데도 뭐라 하면 우리가 할 말이 있잖아! 할 말이 다 있으니까! 그러면 정위원님 말씀대로 그리 할 것 같으면 그러면 국비 올려줘라 이 말 아이가?
정봉훈위원    :   예?
최정옥위원    :   국비 올려주라는 것밖에 안 되잖아? 이걸 오늘 통과 못시키면 국비 올려주라 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
정봉훈위원    :   아! 국비도 올려주면 되지요. 필요 없는 돈을 116억을 그리 용주로 가져가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최정옥위원    :   그러면 어디든가.
정봉훈위원    :   국비 조금 가져와가지고 핑계대고 도비 조금 가져와가지고 핑계대고 그리 하는 이런 거는 다음에는 과감하게 잘라줘야 됩니다.
최정옥위원    :   어디든가 밑천을 안대고 뭘 할 수가 있나? 행정은 그렇게 해 가지고 안 옮기는 걸로 해 가지고 하이소.
정봉훈위원    :   그리 되면 또 내가 나쁜 놈 되겠네. 임위원님 말씀 좀 하이소. 눈 감지 말고.
○위원장 임춘지   : 그런데 저는 또 참 의외로 그냥 농업기술센터는 통째로 용주에 그냥 전문성 있게 그리 가는 게 안 좋겠나 저는 좀 생각이 그래요. 오히려 거기 체험관도 있재, 또 영상테마파크도 있재! 이래 가지고 관광하고도 같이 엎어가지고 우리 합천 농업을 관광의 한 축으로 해서 하는 것도 괜찮다 이리 싶은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제 의견입니다.
정봉훈위원    :   예예. 의견인데, 저도 내가 이리 암암리에 공무원들하고 물어봤어예. 몇 분한테!
   물어보니까, 예를 들어서 떨어져 있으니까 이래, 예를 들어서 다른 데도 많이 떨어져가지고 있어예. 거창도 좀 떨어져 있고, 떨어져 있는 데도 많아예. 많은데 우리 공무원들이 싫어해요. 좋아하는 분들도 있지만.
최정옥위원    :   그런데 이제 저게 농촌지도소는 거창은 입구 들어가는 데 거기 있고, 진주는 저기 있고! 진주시도 도동 있는데 거기 다 있거든요.
거의 다 농촌지도소는 떨어져 있어예.
신명기위원    :   일단 한번 읽어보이소. 문구 정리한 대로 한번 읽어봐.
○위원장 임춘지   : 과학영농종합시설 신축 시 농업기술센터 행정부서는 이전하지 않는 조건을 주문하면서!
최정옥위원    :   됐네.
○위원장 임춘지   : 이것 또 나중에 갈 수도 있다!
최정옥위원    :   일단은 우리는 말할 수는 있으니까! 우리는 말할 근거가 있잖아! 나중에!
○위원장 임춘지   : 예. 한번 그리 만들어 가지고 여건 되는 대로 그리 또 하도록 합시다.
정봉훈위원    :   한번 더 읽어봐 주이소.
○위원장 임춘지   : 예. 과학영농종합시설 신축 시 농업기술센터 행정부서는 이전하지 않는 조건을 주문하면서!
정봉훈위원    :   그 과가 안 들어가고?
○위원장 임춘지   : 행정부서! 기술센터 행정부서!
○전문위원 김필선   : 그 안에 행정부서라 하면, 그걸.
최정옥위원    :   그 안에 다 들어가잖아?
○위원장 임춘지   : 다 있다 아이가!
○전문위원 김필선   : 하나하나 명시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정봉훈위원    :   2개는 가 있고 3개는 뭔지 모른다 하면 어쩌려고?
최정옥위원    :   아이고 참! 오늘 왜 저러노?
   정위원님 엔간히 해라! 그것까지 너무 그러지 마라!
정봉훈위원    :   그런데 그런 사람들 공무원들도 “그리 가면 안 된다! 읍내에 있어야 된다! 읍내 여기에 있어야 된다” 이런 사람들 말을 들어줘야 됩니다.
최정옥위원    :   그래 그런 사람도 있겠지.
정봉훈위원    :   그 사람들이 왜 그러냐 하면 공식적으로 가서 되는 게 아니고 몇 사람한테 물어봤어. “거기 가는 거는 안맞다! 여기 있는 게 맞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한다 하면 우리 합천군을 봐서 저기 가야 되지만 이 분야에 대해서는 아니다”
   싫어하는 분이 많습니다.
최정옥위원    :   사람들이 다 같을 수가 있나?
   내 입안에 혀도 물리는데 다 같을 수 있습니까?
○위원장 임춘지   : 고생 많았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합천군 영농종합시설 신축을 과학영농종합시설 신축 시 농업기술센터 행정부서는 이전하지 않는 조건을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과학영농종합시설 신축은 농업기술센터 행정부서를 이전하지 않는 조건으로 주문하면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합천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용도 폐지 및 매각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명기위원    :   예.
○위원장 임춘지   : 예. 신명기위원님!
신명기위원    :   이것은 아직까지 매각이 그렇게 안 급하니까 조금 더 기초조사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이것은 부결을 좀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예.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정봉훈위원    :   그것도 한번 봐야 됩니다.
   안에 지금 저온창고 부분에 대해서도 전문가가 가서 조사도 한번 해 봐야 되지 싶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래! 일단 부결시켜 놓고!
정봉훈위원    :   예.
○위원장 임춘지   :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합천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용도 폐지 및 매각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용도 폐지 및 매각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할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것으로 복지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임춘지
간   사 정봉훈
임재진위원, 신명기위원, 최정옥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김필선

○출석공무원

  • 재 무   과 장       김배성
  • 행 정   과 장       이규수
  •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농 정   과 장       박민좌
  • 농업유통과장       이동렬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서기       정예진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