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제8대-제254회-제2차-복지행정위원회-2021.04.26.월요일

닫기

글자속성조절
차수선택

제254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1년 4월 26일(월) 오전 10시
장소 : 복지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합천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 조성사업
3.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용주면 게이트볼장 유상 사용·수익 허가
4. 2021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수시분)-초계면소재지 주거지주차장 조성사업
5.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합천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용도폐지 및 매각
6.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합천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신축

심사된 안건
1. 합천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2.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 조성사업(군수제출)
3.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용주면 게이트볼장 유상 사용·수익 허가(군수제출)
4. 2021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수시분)-초계면소재지 주거지주차장 조성사업(군수제출)
5.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합천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용도폐지 및 매각(군수제출)
6.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합천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신축(군수제출)

(09시 58분 개의)
○위원장 임춘지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2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이전에 1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에서 합천군 브랜드 슬로건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 심사를 마쳤으며 오늘은 합천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5건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안담당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응답과 의견 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합천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임춘지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미래전략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반갑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임채영입니다.
   존경하는 복지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제안설명에 앞서 잠깐 협조를 구해야 될 부분이 있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작게는 저희 과의 공단 설립 관련해서 한 1년9개월 동안 검토를 해왔던 부분이고 또 군 전체적으로 보면 이 공단이 반드시 설립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어떤 시기에 와있다는 점, 그리고 또 의원님들께서 본 안건을 가지고 여러 군데 견학이라든지 각종 의원간담회라든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28호 합천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위원장 임춘지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명기위원님!
신명기위원    :   위원장님! 이것은 아까 제가 회의 전에 얘기했듯이 이것은 두루뭉술하게 넘어가지 말고 이걸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위원님들이 검토한 거하고 또 시행하는 과장님이 설명하는 부분이 잘못 알고 잘못 전달되고, 또 이해할 부분이 있는지 시간이 허락된다면 이 3페이지부터 시작해서 한번 더 짚고 넘어가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좀 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위원장 임춘지   : 예. 그렇게 하십시오.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예. 합천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1항 총칙입니다.
(전체 조문 낭독)
○위원장 임춘지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명기위원    :   너무 무리한 부탁을 해서 미안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전부 다, 위원님들도 상당히 부담을 많이 가지고 있고 과장님 역시 그렇고 안 해본 일이라서 잘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전부 다 그러리라 생각합니다.
   2장 임원 및 직원을 보면, 이렇게 이사장을 비롯해서 이게 만약 설립이 된다면 이사장이 상당히 많은 학식과 지식을 가진 사람이 포함되어서 선임이 되면 이사장이 거의 다 총괄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건데, 이것은 기 정해져 있는 것이라서 어떻게 뭐 이사회에서 이 사업을 하자말자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공단이 설립이 되면.
   상임이사는, 저 뒤쪽에 몇 명이고?
   비상임이사를 이렇게 10명까지 둬야 되겠나? 둘 필요가 있겠느냐? 돈줘가면서! 경비 나가면서!   
   그런 것이 눈에 보이고.
   그리고 사업목적에 보면 제일 중요한 것은 공단설립 이것보다도 사업목적에 정의를 하면서 사업목적에, 누누이 얘기를 했지만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군민들한테 제일 설득을 해야 될 것은, 물론 이것은 경영수익이 아니라서 군민들한테 공단을 하면 영상테마파크 관리 운영에 어떤 효율이 있고 어떤 군민들한테 도움이 되고 어떤 관리가 좋다! 정양레포츠공원, 오도산휴양림, 하수처리장, 폐기물소각장 등등!
   이런 것이 제일 머릿속에 와닿으면 공단설립 찬반이 확연히 좀 이렇게 판단을 하기가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지금 안 해본 일이라서, 공단설립을 꼭 추진해야 되고 위원님들이 검토해야 될 사항 같으면 현재 영상테마파크라든지 정양레포츠공원이라든지 오도산휴양림이라든지, 여기는 또 안 들어가 있는데 저번에 언제 한번 들으니까 쓰레기봉투판매?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사업!
신명기위원    :   그런 것까지 여기 관리공단에 포함한다고 되어 있던데, 그래 그런 안 해본 사업을 전체적으로 두루뭉술하게 공단에 넘겨가지고 위험 부담을 안고 가지 말고.
   공단도 무조건 효율이 좀 있어야 되고 경비도 좀 절약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다고 보면, 효율성으로 본다면 지금 다른 건 영상테마파크라든지 정양레포츠공원이라든지 이런 거는 그렇고, 지금 현재 제일 효율적으로 군비가 투입이 잘 되어서 수입이 나타나야 될 부분은 하수종말처리장, 폐기물 소각장 이게 제일 중요한 한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눈에 들어오는 것 같은데.
   공단 설립은 안 해도 지금 현재 이 두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3년간인가 아마 관리위탁업체를 선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두 부분이 관리공단으로 들어 왔는데 관리공단도 군에서 돈을 갖다가 출연금을 출연해서 하는데 경비를 좀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안 찾을 수가 없고, 그 경비가 투입되는 것만큼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는 걸 안 찾을 수가 없는데 이 여러 가지를 갖다가 시행을 안 해본 상태에서 시행을 하려고 하니까 부담이 상당히 가는 건 사실인데 그렇다고 보면 여기서 하수, 지금 현재 하수종말처리장, 폐기물소각장 이것은 위탁을 주면서 기업한테 위탁을 주기 때문에 기업이 지금 현재 300억인가? 3년에.
○황강개발담당주사 하상범   : (좌석에서 )110억 가까이 됩니다.
신명기위원    :   그리 되는 것 같은데 그 내역 자체가 지금 현재 뭐 순인건비, 기타경비, 또 이윤, 부가세 등등 이렇게 해서 이게 넘어오기 전에 이걸 하수종말처리장, 폐기물 이것도 같이 안고 간다 하면, 이런 걸 안 해본 상태에서 부담이 되니까 경비도 좀 절약되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분야가 일반사업자한테 주는 그러니까 이윤, 부가세 등등 절약을 할 수 있는 부분! 이 부분만 좀 관리공단이 시행을 해 가지고, 운영이 잘 안 됐다고 봤을 때도 위험부담이 좀 적고!
   또 이걸 한번 해 보기 위해서 이러 이러한, 방금 내가 얘기했듯이 부가세, 이윤 이런 걸 조금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경비를 좀 줄일 수 있도록 해서 우선 이것부터 시행해 보고 나머지 이게 잘 되면 오도산휴양림, 정양레포츠공원, 합천영상테마파크 외에 기타 사업 이런 걸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 그래 지금 현재 충분한 검토가 되어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분야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상당히 좋은 말씀입니다.
   말씀인데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이렇게 검토했던 게 공사도 검토해 봤고 공단도 이렇게 검토를 했는데 공단을 검토할 때는 다양한 시설이 많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영상테마파크뿐만 아니라 대장경이라든지 황매산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이렇게 검토를 했는데 지금 현재 공기업법 자체가 워낙 엄격하다보니까 경상수지의 50프로 미만사업장은 당연히 제외하는 걸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 공단 설립에 필요한 부분이 이렇게 올라왔던 게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이라든지 소각장, 그리고 영상테마파크하고 정양레포츠공원이 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소각장,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걸 실상으로 보면 이미 당연적용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의 어떤 경상수지 부분을 파악해 보니까 아마 15프로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공기업법상에 이렇게 당연적용사업은 당연히 이렇게 공단에 넘겨서 해야 될 부분이, 이 당연적용사업은 그 대신에 국가에서 아마 전체 보조의 70프로 정도 지원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당연적용은 이렇게 경상수지가 낮더라도 이렇게 공기업에 넘어가야 될 사항이고.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대로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소각장을 한다고 그러면 전체 공단설립요건 자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와 그럴고?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소각장 같은 경우는 임의시설이고 하수종말처리장은 당연적용시설입니다. 그러면 당연적용시설은 경상수지가 50프로 안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한 개가 15프로된 걸 이 소각장 경상수지 한 50프로 좀 넘는 상황에서 경영이, 그랬을 경우에는 경영지원팀, 자체 우리가 안에 지금 공단을 구성하게 되면 경영지원팀과 생활안정, 수자원 이렇게 3개 팀이나 관광하고 4개 팀이 만들어지는데 최종적으로!
   그리 되어 버리면 지금 현재 정양이나 어떤 소각시설이라든지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경영팀 자체가 형성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 어떤 단위사업을 가지고 주체가 지금 하수종말처리나 소각장을 운영한다 치면 이사장이 나중에 이렇게 공단 자체가 설립이 못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신명기위원    :   경상수지 50프로가 안되어서?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예. 그래서 그 안에 저희들도 지금 현재 최종 맥시멈 년도 따져가는 게 6월에 어떤 공단 설립을 하고 이사장 임명추천위원회도 만들고 하는 게 최고 맥시멈이 12월말까지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오픈은 내년 정상적으로 이렇게 1월 1일자로 보는데.
   그 안에 어떤 조직이라든지 직원 임명이라든지 또 각종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소각장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민간위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시설물 인수인계기간이 상당히 또 길어지는 부분,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6월에 우리가 공단설립을 한다하더라도 전체적인 일정에는 상당히 늦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신명기위원    :   과장님! 8페이지에 제3장 사업에 보면 6번하고 7번 설명을 한번 해 줘볼 랍니까? 20조 6항!
   국가, 군 또는 공공단체에 위탁하는 사업으로서 군수의 승인을 받은 사업! 이것 말고 또 있어요?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없습니다.
신명기위원    :   위에서 열거하는 거 이것 말고 또 있어요?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1호에서 6호까지는 우리가 어떤 지금 통상적으로 공단설립을 하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1호에서 5호까지는!
   그러나 6호에서는 합천의 어떤 특정시설을 예를 들어서 했을 때 국가가 운영을 못하고 자치단체에 이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탁을 요청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사전에 어떤 국가가 이렇게 대행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합천군수의 승인을 받아서 대행위탁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런 규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신명기위원    :   그리고 7호 이거, 해당하는 시설의 부대사업 및 경영수익사업은 어떤 게 눈에 들어옵니까?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우리 영상테마파크를 예를 들어 볼게요. 영상테마파크 안에는 지금 각종 식당이 많죠? 거기서 공단에서 자체에서 나중에 어떤 수익사업을 또 이렇게 해가지고 할 때! 예를 들어서 거기에 어떤 커피점을 운영하고 싶다! 공단 자체적으로 어떤 수익을 창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 승인을 받아서 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신명기위원    :   그런데 이제 공단에서 다 관장을 하고 이제.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그 수입은 전체적으로 군 세외수입으로 들어 올 수 있게끔.
   공단에도 나중에 자기들 공단경영평가가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든 합천군에서 주는 자본금만 가지고 운영을 하다보면 경영평가를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창녕군에 산토끼공원 이렇게 가보시겠지만 그걸 만들어 놓고 운영이 안 되다가 공단에서 운영하면서 공단에서 참신한 아이디어개발해서 지금 안정적인 상황인데, 실제로 가보면 아무 것도 아닌데 그게 전체매스컴을 타다보니까 상당히 활성화되는 그런 부분, 거기서 들어오는 어떤 수익금! 그래서 나중에 공단 최종적으로 연말 평가받을 때 자기네들의 어떤 성과와 같이 매칭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신명기위원    :   질의가 자꾸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여기에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저번에 설명자료에 보면 합천군에 쓰레기봉투 판매도 공단으로 넘어간다고 되어 있던데.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한 개의 사업장으로 분류가 되어 있죠.
신명기위원    :   사업장으로 분류가 되어 있으면 지금 현재 이것은 공단에 편입하고 안하고는 내가 아직까지 정확하게 머릿속에 인지가 안되어서 모르겠는데 돌아가는 어떤 그런 현실이 눈에 보이면 이제 얘기해 볼게요. 나머지는 과장님 알아서 판단하시고.
   지금 현재 쓰레기판매 같은 거 보면 면사무소나 이런 데 보면, 참 이렇게 공직으로 들어와서 어떤 자기 능력을 발휘 못할 무슨 신체적인 어떤 그런 게 있는 그런 분들이 더러더러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쓰레기봉투 이것 하나쯤은 팔 수 있는 어떤 그런 거는 되고 그 외에는 안 되는데.
   어떤 그런 게 눈에 들어오지는 안하는데, 쓰레기봉투 같은 거는 만약에 이 공단이 설립된다면 그런 거 하지 말고 어떤 그런 사람들한테 좀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공단으로만 넘기지 말고 한번 모색을 해 봐야 된다! 일단 이것하고는 거리가 좀 먼가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그것은 제가 좀 첨언을 하겠습니다.
   저도 읍에 개발계장으로 가서 쓰레기봉투를 우리 직원들이 팔았습니다. 파는데 참 그것 잘 안하려고 합니다. 직원들이!
신명기위원    :   면사무소 같은 데 가보면 정말로 이거 내보낼 수도 없고! 영 자기 그것도 못하는 사람을 그런 거라도 하나 맡겨야 되지.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그게 결산을 할 때 보면 금액이 틀어지면서 담당계에서 이렇게, 막 이것은 기록을 중지할 수 있으면.
신명기위원    :   예.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신청합니다.
○위원장 임춘지   : 예.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51분 기록중지)
(10시 53분 기록개시)
○위원장 임춘지   :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장시간 동안 고생했습니다.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옥위원    :   일단 조례를 제정하는 입장에서 한번 봅시다.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5페이지 보면 제9조에 이사가, 3항에 보면 비상임이사! 군수가 임명하고!
   이것은 상임이사가 아까 10명으로,   비상임이사하고 10명까지.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10명 이내에.
최정옥위원    :   예. 10명 이내로 되어 있던데, 비상임이사는 수당이 나갑니까?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여기서 비상임이사를 포함해서 10명 이내로 한다는 말씀이고, 그러면 여기에 비상임이사가 5명이면 그러니까 2.5명 이내에 하라는, 그러니까 상임이사는 2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둔다는 이야기입니다.
최정옥위원    :   그런데 이게 비상임이사를 그리 많이 둘 필요는 없다는?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예. 지금 현 계획에서는 상임이사도 없습니다.
   비상임이사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규정을 두지는 않았는데 비상임이사를 둘 것 같으면 이사장 밑에 감사부분하고, 회계감사를 해야 되니까! 감사부분하고 우리 행정기관의 경제건설국장이라든지 기획관, 또 이런 어떤 수순, 재무과장님도 들어가는 수순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이고.
   상임이사 같은 경우는 실제로 봉급이 나갑니다. 그래서 비상임이사는 사실상 두지 않는 걸로 지금 검토가 되어 있고.
   다만 향후에 이게 어떻게 될지 몰라서 전체적으로 조례상에 이렇게 명시를 해 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정옥위원    :   그렇지 않아도 상임이사는 월급이 나가야 되니까 상임이사는 뭐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을 둔다든가 이러는 것 같으면, 아까 어딘가 모르게 재무과장 뭐 이렇게 다 해 놨던데, 당연직으로 들어가면 수당이나 월급이 안 나가는 거 아닙니까?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우리가 이제 하나의 어떤 위원회가 만들어 지면 위원회가 개최되면 출석을 하면 수당이라든지 이런 걸 여러 가지 준다 아닙니까?
최정옥위원    :   예. 그 수당은 한 시간이나 몇 시간 하는 것 같으면 그 정도는.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비상임이사의 어떤 그 복무형태로 봐주시면 되고 그리고 꼭 위원회에서 비상엄이사가 어떤 활동을 했을 경우에는 어떤 특별한 예산을 정해서 이렇게 별도의 어떤 수당을 지급해 줄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이렇게 넣어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정옥위원    :   오늘 조례 설명이라서 제가 저번에 간담회때 의원님들이 다모여서 이야기가 있었던 부분인데 8페이지 보면 21조에 대행사업 비용부담 하는 거!
   여기 밑에 보면 “군수의 승인을 받아 대행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다가 수정을 좀 해 가지고 “군수의 승인과 의회의 동의를 받아”이렇게 수정하는 거는 어떻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예. 전체적으로 수정 문구에 대해서는, 물론 저희들이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을 근거로 했고 또 인접 시군의 조례를 전체적으로 참고로 했습니다.
   여기 의회동의부분이라든지 이런 거는 삽입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의회가 예산 의결권을 전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권도 가지고 있고 감사기능도 다 가지고 있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이렇게 구태의연하게 의회가 예산권을 가지고 있는데 또 동의부분을 넣는다?
   예산승인을 못 받으면 하지를 못하잖아요! 대행사업을 받으려고 해도.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의회에서 굳이 필요하다 그러면 동의부분 삽입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최정옥위원    :   예. 그 부분하고 또 2항에도 똑같이 “군수의 승인을 얻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의회의 동의를 얻어” 이것도 같이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본인의 생각입니다.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그래 당연히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합천 덕곡에 있는 문화예술진흥원이 있다 아닙니까?
최정옥위원    :   예.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경상남도에서 지어놨는데, 그게 나중에 철수를 하고 그 시설이 공중에 떴을 때 그게 합천군이라 그러면 아! 합천군에 위탁을 하겠다! 뭐 예를 들어서 공단에 위탁을 하겠다 이러면 이 합천군수가 당해 그 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뭘 잡아넣을지 검토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받을 때는 당연히 또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 “이 시설물이 이렇게 도에서 운영하다가 이게 철수해 버리고 우리군에 위탁운영을 하라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었는데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나중에 군비가 포함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부분을 그러면 집행부에서 임의대로 “아! 받을게요” “못합니다” 나중에 전체적으로 예산승인권을 의회에서 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의회에 보고하고 의회에 동의를 구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사항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최정옥위원    :   우리 시설공단이 잘 되기 위해서 이제 조례를 이렇게 할 때 좀 수정을 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마음이고, 우리 열한 명의 군의원 전체가 걱정하는 부분이 시설공단이 설립이 되면 어느 시군보다도 더 잘 해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램으로 이렇게 신경을 쓰고 있는 거라고 과장님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그렇게 저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회기와 상관없이 실제로 의원들이 이렇게 고생하시고 타시군의 시설공단이나 의회를 방문하시고 그런 작게는 저희 과의 업무지만 크게는 또 합천군의 일이고 또 이런 어떤 사업으로 인해서 또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 부담을 안겨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하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고.
   또 이런 부분이 이렇게 나중에 합천군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걱정을 하고 있고 의원님들도 걱정하는 거는 같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걱정을 하더라도 물론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지만 사실 저희 행정은 더 걱정하는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이 부분이 현재 어떤 상태에서 이렇게 잘 돌아가는데 공단이 만들어져서 공단이 만들어져서 이게 못됐을 경우에는 그 지탄은 행정공무원들이 다 책임을 져야 될 부분입니다.
최정옥위원    :   예. 다 맞는 말씀인데 과장님 무슨 일이든가 안 해본 일이고 처음 하는 일이면 모든 사람들이 다 염려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있고 또 물론 잘 된다는 기대 안에서 해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다 온 우리 합천군민, 우리 군의원을 비롯해서 군민이 다 걱정하는 부분인데, 물론 설립은 해 놓으면 열심히 이사장 임원 선출 잘해 놓으면 성공은 안하겠습니까?
   그러리라 믿고! 처음 시작하는 일이라서 이렇게 신경을 다 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재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재진위원    :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신다고 고생하십니다.
   좀 전에 최정옥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 역시 사실은 우리 군의회에서 예산권과 감사권을 가지고 있지만 여기에 몇 항 일일이 하나하나조목조목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몇 군데를 보면, 물론 의회에 예산권과 감사권을 가지고 있다 치더라도 조금 우리 최정옥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몇 군데 제가 훑어보니까 좀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으면 그게 들어간다고 해서 우리가 뭐 행사를 한다는 그 뜻은 아니고 조금이라도 이게 만약에 잘못됐을 때에 조금 제어하는 장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저희가 가집니다.
   가지니까, 물론 우리 조례안 하신다고 고생은 하셨지만 내부적으로 보면 몇 군데 이런 부분에는 우리 의회의 사전승인을 받는다든지 의회동의를 구한다든지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하는 부분이 몇 군데 있습니다. 일일이 짚지는 않지만.
   시행하게 된다면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다시 한 번 검토하셔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면, 만약에 이게 한번 공단을 해 가지고 이게 물론 잘되면 다행이지만 사실 잘못되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되고 잘못됐을 때 이게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도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잘 믹스하셔서 다시 한 번 여러 가지를 검토를 좀더 세심하게 하면 더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되고 그렇게 좀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예. 정봉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봉훈위원    :   지금 조례안에 대해서 일부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예. 그것은 당연히 의회에서 수정안을 낼 수는 있습니다. 수정 의결할 수는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왜냐 하면 4페이지에 제2장 임원및직원에 대해서 이사장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타군에 가서 이사장 출신들이 1대에서 6대까지 전부 다 읍장 아니면 실국장 출신이던데.
   이 부분에 단서조항을 넣어가지고 ‘공무원 퇴직자는 이사장 할 수 없다’ 그리고 ‘군의원이나 도의원이나 의원출신도 할 수 없다’ 이런 단서조항을 삽입을 하면 어떻겠나 싶어서 말씀드려 봤고요.
(웃음소리 있음)
   아니! 제 이야기하는데 이야기하지 마이소.
   아니! 이런 걸 넣을 수 있나 없나 내가 확인해 가지고 되면 넣어주면 좋겠다 이야기하는데 발의하고 싶으면 손들어 가지고 발의하세요. 옆에서 자꾸 비꼬지 말고.
   그리고 5페이지에 보면 10조에 감사 1항에 보면 “감사는 군수가 임명하며” 감사를 임명할 때는 뭐 임원 추진위원회 하는데, 여기도 예를 들어서 군의회에서 감사를 한 분 정도는 추천해도 안 되겠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임원추진위원회에서, 모든 거는 임원추진위원회에서 이렇게 추천을 하는데 거기에 임원추진위원회가 만들어지는 게 군수가 추천하는 사람 둘, 의회에서 추천하는 분이 세 분, 그리고 공단이사장이 추천하는 게 두 분, 이렇게 전체 7명이 구성이 됩니다.
정봉훈위원    :   아니! 이사장이 선출도 안됐는데 임원추천위원회를?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그러니까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임원추천위원회를 먼저 구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고 나서 임원추진위원 만들어진.
정봉훈위원    :   추진위원회를 만드는데 그러면 군수가 추천하는 네 분!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두 분!
정봉훈위원    :   아니! 그러니까! 그럼 군수가 추천하는 사람 두 분! 그 두 분은 누가?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의회에서 세 분!
정봉훈위원    :   의회에서 또 두 분은?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이사장이 나중에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정봉훈위원    :   그러니까 이사장님이, 이사장 추천하기 전에 임원 추진을 먼저 합니까? 이사장을 먼저 합니까?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이사장이 만들어지고 나서 합니다. 왜냐 하면 조례가 통과되어야 만이.
정봉훈위원    :   그러니까 이사장 추천하기 전에! 그 단서조항을 넣을 수 있냐고요.
   과장님 말씀하는 거는 임원추진위원회 말씀하시는 거고, 저는 이사장추천에 대한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그것은 삽입은 가능할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체 나중에 여기 전문위원하고 그 의견 나오면 앉아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리고 감사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하고 감사, 결산하고 다 한다 하지만 이 감사부분에 깊이 안 들어가고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위원회 감사할 수 있는 거 이런 거는 가서 돈 받고 이런 게 아니고 명예직으로 가서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황강개발담당주사 하상범   :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감사는 상임감사입니다. 상임감사는 월급을 줘야 되는 감사입니다. 그러니까 연봉을 줘야 되는 상임감사로서의 감사입니다. 10조는.
정봉훈위원    :   상임이사는 따로 이사대로 있고?
○황강개발담당주사 하상범   : 예. 상임이사 자체가 이제, 상임감사는. 예. 이사는 별도로 있지만 이것은 상임감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기업에 보면 사장 옆에 감사가 있듯이 이것은 상임감사가 되고 월급을 연봉을 줘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공단의 규모가 그리 크지가 않아서 보통 보면 비상임감사로 하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제가 그 감사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는, 지금은 우리가 5가지를 만들고 있지만 창녕군에도 이리 출발을 했어요. 하면서 27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창녕군에!
   이리 하면 이게 다시 하나 더 들고, 들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게, 공단을 설립하면 늘어날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안에 내부에 대한 사정을 알 수 있으면 그리 한번 해 보는데, 상임이사 연봉을 줘야 된다 하면 그 부분에는 그럼 취소를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창녕군 같은 경우는 처음에 운영할 때 출발이 공사로 시작했다가, 공사가 공단보다 상위의 분류입니다. 회사고, 수입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실제 공사로 출발했다가 공단으로 하향조정하는데 그 하향조정할 때 공사 인원에 대해서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데 구조조정을 못하고 승계를 했다 말입니다. 공단에서!   
   그러다보니까 창녕 같은 경우에는 지역 시설이나 이런 거 오만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군에서 지금 현재 이 공단을 만들 때는 몇 가지의 어떤 시설 가지고 만들지만 나중에 체육시설을 넣을 것 같으면 당연히 의회의 어떤 동의절차도 다 되어야 됩니다.
정봉훈위원    :   새로 설명을, 그 창녕하고 다 가봐서 우리도 잘 알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 공사에서 공단으로 내려올 때 모래준설, 골재채취, 그리고 공단, 이 농공단지 같은 이런 걸 하다가 그 뒤에 수입이 없으니까 공단으로 하향조정해 가지고, 솔직히 말하면 공사 하다가 망해 가지고 공단으로 내려왔다고 그리 생각하면 되고요.
   그 의회에서도 돈 먹는 하마! 물먹는 하마가 아니고! 공단 자체가 돈 먹는 하마라고 창녕군에서는 그리 인정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그리고 7페이지 보면 19조에 보면 “직원의 임면” 해놨는데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께요.
   지금 면접봐가지고 누구, 뭐 계약직을 이리 뽑는 것이 아니고 시험을 쳐가지고 지금 부여군에는 그런 식으로 하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 해 놨는데, 17페이지 보면 인력채용 위탁수수료 해 가지고 채용시험운영경비 해 가지고 2,500만원 해 놨는데 이것도 시험을 볼 것입니까? 안 그러면 인맥으로 해 가지고 하실 생각입니까?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제가 설명을 할게요. 공단 이 모집도 전체적으로 공개채용을 합니다. 어떤 조건을 줘서 공개채용을 해서, 그러면.
정봉훈위원    :   이사장님 채용하는데 공개채용을요?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예.
정봉훈위원    :   그 공개채용 조건 안에 맞춰가지고, 틀에 딱 맞춰가지고 하니까 다른 데도 전부 다 이사장이 1대에서 6대까지 근 3년씩 하면서 전부 다 실과장 공무원 출신들이고 이렇던데.
   그런 조건을 예를 들어서 그 조건이 지금 없잖아요? 우리가!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그래서.
정봉훈위원    :   공단을 설립하기 전에 이사장에 대한 조건 이런 걸 갖다가 말씀을 한번 해 줘야 우리도 알지.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그것은 정관상에 규정하고 있고 그 필요한 시행규칙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나열할 부분은 시행규칙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거든요.
   지금 현재 정관부터 시작해 가지고 제 규정을 지금 만드는 부분이 거의 800쪽이 됩니다. 그 안에 시험과목부터 시작해서 오만 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사장이 직원의 임면추천 역시 마찬가지로 그것은 시험을 대행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정봉훈위원    :   예.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대행을 주고 거기서 시험쳐가지고 합격된 사람들을 임명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공무원하고 똑같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게 그리 안하니까 지금 창녕군도 공단비리 해가지고 아는 측근들 들어와 가지고 비리가 나서 하는 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이리 한다 하면, 공단에서 이렇게 삽입을 해 놓으면 안 좋겠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그것은 의회 의원님들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상당히 염려했던 부분이 아마 그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 정관을 만드는 것도 제 규정이 전체적으로 이 시험쪽으로 이렇게 전부 다 되어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규 직원에 대해서는 그렇게.
정봉훈위원    :   “직원은 정관에 정하는 바에 이사장이 임면한다” 정관에 시험 치게 되어 있는 정관이 있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당연히 지금 시험과목을 다 만들고 있죠.
정봉훈위원    :   아니! 정관에는 있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다 들어갑니다.
정봉훈위원    :   그런 걸 한 부, 예를 들어서 복사를 해 줬으면 이런 문제는 없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잘 좀 챙겨봐 주시고.
   그러면 문제가 없는 거 아닙니까? 직원채용도.
   비리가 없으면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다!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그래서 저번에도 그 설명을 드릴 때 퇴직공무원이든지, 우리 지금 퇴직공무원들 5급 이상 나가면 3년인가 5년인가 재취업을 못하게 해 놨잖아요.
정봉훈위원    :   5년 뒤에도 하니까 그렇지. 전부 다 읍장 출신 아닙니까?
   보이소. 창녕, 부여, 영월! 전부 다 그렇지요.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타시군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은 처음부터 검토한 게 공개채용을 하겠다라고 의원님들한테 수차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나중에 인력채용 공고를 할 때 정관에 명시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정관에 명시를 하시면 됩니다.
정봉훈위원    :   예. 정관16조에 보니까 공개채용으로 했는데 정관은 이리 해 놓고 공개채용을 안하고 인맥으로 해 가지고 들어오는 부분은.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그것은 나중에 전부 다 사법처리 대상이 될 수 있겠죠. 그리 되면.
정봉훈위원    :   지금 계약직들 그러면 공개채용해 가지고 합니까? 인맥으로 해 가지고 들어옵니까?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정규직원!
정봉훈위원    :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비딱한 말을 하니까 내가 여기 하는 거 아닙니까? 사법처리한다 하니까!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아니 직원을 정규직원을 채용하는데 인맥으로 들어 올 수가.
   그 길을 막아놓은 거죠. 우리가.
정봉훈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5개!
   영상테마파크하고 정양레포츠공원, 오도산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이것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평가에서는 빠져있는 부분인데 여기 삽입시켰다 그지요?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이 부분은.
○황강개발담당주사 하상범   : 예. 오도산자연휴양림은 지금 현재 공기업평가원에서 경상경비를 50프로 이상 확보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정이 되고 난 후에 삽입을, 시행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보고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경상경비 50프로 이상 확보될 수 있는 범위를, 인력을 저희들도 다른 타 자연휴양림을 갔다 온 결과 현재 인력이 너무 과다하게 현재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인력을 지금 현재, 경영지원팀이 있기 때문에 경영지원팀에서 일부를 담당하고 순수 운영만 하게 될 때는 지금 약 반 정도의 인력으로써도 충분하다라고 인정이 되어서 지금 현재 조정된 경상경비는 60프로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오도산자연휴양림을 포함을 시켰습니다.
정봉훈위원    :   하면서 몇 개 더 넣어가지고 좀 괜찮은 거는 그리 해도 되겠네요! 그지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20조8항에 보면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탁 또는 대행사업의 관리운영!
   운영이 필요하면 의회 승인을 받는다!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탁, 대행사업!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그래서 아까 21조 최정옥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말씀하신 부분이니까.
정봉훈위원    :   거기 삽입이 되면.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그것은 21조에 아까 제가 그것은 말씀드렸고.
정봉훈위원    :   예. 설명하신 거 아닙니까? 그 삽입을 할 수 있으면.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예. 그것도 전문위원님하고 제가 의논을 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예. 그리고 11페이지 보면 30조 자금차입 해 가지고 “공단은 군수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공단에서 돈을 빌릴 수 있습니까?
   필요하면 의회 승인을 받아가지고 예산으로서 해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다른 데서 빌린다?   
○황강개발담당주사 하상범   : 예. 이게 지금 경우의 수를 두고 이런 부분이 이제.
   이 자금 차입이 사실상 특별하게 필요는 없지만 이게 나중에 예산이 불성립됐다든지 기타 이 예산 자체가 성립이 안됐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자금을 차입해서 써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금을 차입을 하려고 하면 은행이나 사채나 이런 걸 쓸 수 있다! 이리 해 주면 그러면 여기에도 조례안에 “공단은 군수가 의회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이러면 일부 안전장치가 안 되겠습니까?
○황강개발담당주사 하상범   : 예. 그렇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이 양비론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의회가 이렇게 파행이 되어 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승인 안 해 줬을 때! 돈은 지급되어야 되니까 그 비용을 마련할 데가 없다 아닙니까? 그죠! 예를 들어서!
   그랬을 경우에는 봉급은 줘야 되는데 의회에서 예산통과가 안 되다 보니까.
정봉훈위원    :   그것은 아니지요.
   군에서 예산을, 월급을 안주는 의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아니!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올해 2021년도 예산을 편성했잖아 그죠!
   예산 심의를 거부를 했을 때! 예산 불성립 이유가 그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국가가 어떤 사유든 아니면 의회에서 사유가 있든 여하튼 예산이 불성립되어 가지고 예산이 의회를 통과 못했을 때 내년에 1월 되어서 직원들 봉급을 줘야 되는데 봉급을 주지 못할 경우가 생긴다 아닙니까!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성립이 안 되어 있으니까!
   예. 그런 차원에서 차입금관계를 이렇게 언급해 놓은 부분인데, 이 부분에도 의회 승인을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정봉훈위원    :   의회 승인 넣어놓으면 안전장치가 되지 싶은데. 월급 안준다고 하면 시설공단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의회 와가지고, 의원들 때려죽인다 하지.
   그리고 제5장 “감독” 해가지고 11페이지 31조2항에 보면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여기도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삽입이 될 수 있는가 확인을 한번 해봐주.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이 부분은 어려운 이유는 행정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시설물을 소각장이든 하수종말처리장은 지금 현행 담당부서가 다 있다 아닙니까? 그죠!
   그걸 공단으로 넘어가면 그 해당 부서에서 자기 시설은 관리감독권을 가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봉훈위원    :   아!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예.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위원    :   여기는 삽입 안 된다 그지요?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예.
정봉훈위원    :   잘 알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리고 33페이지에 보면 “공단의 해산” “공단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의 승인을 받아 해산한다” 이리 한번 만들고 나면 잘 안 없어지는 게 우리 공기업하고 공단 이런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실제로 안 없어질 수 있는 문제인데, 있을 수도 있고 안 있을 수도 있는데.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그렇죠.
정봉훈위원    :   예를 들어서 여기 33조2항1호에 보면 중앙정부, 상급단체 등으로부터 해산 권고가 있을 경우! 이 부분하고 33조1항에 보면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해산한다!
   공단이 잘못했을 때 행정에서 예를 들어서 해산을 시키자, 안하자! 의회에서도 이게 잘못하면 해산시키자 권고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 공단이 만들어지고 나면 매년 1년에 한번씩 공기업평가원의 평가를 받습니다. 평가를 받고, 그러면 공기업평가원이 공단에 대해서 평가결과를 어디에 주느냐 하면 행정안전부에 줍니다. 그러면 이 공단이 정상적으로 공단운영이 안 되고 시설관리도 엉망이고 오만 소리, 경영평가에서 최하위점을 받았다! 그리고 3년 연속 받을 때는 해산권고 내려오면 해산할 수 있다는 그 규정을 둔 겁니다.
정봉훈위원    :   아까 하수종말처리장에 1년에 130억 든다 했습니까?
○황강개발담당주사 하상범   : 아닙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은 3년에 백.
정봉훈위원    :   3년에 100억 정도!
○황강개발담당주사 하상범   : 예. 소각장도 3년에 100억 정도.
정봉훈위원    :   소각장도 3년에 100억!
○황강개발담당주사 하상범   : 예.
정봉훈위원    :   그런데 지금 제가 창녕군에 갔을 때 창녕공단이 예산이 약 165억, 170억 정도 되는데 거기에 1년 예산이 인건비가 한 40프로 정도차지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거기는 27개 단체가, 산토끼놀이동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처음에는 군에서 관리를 하다가 공단으로 넘기고, 또 지금 하나 단체를 만들고 있다던데 그 부분도 하면 올 연말 정도 되면 30개 정도가 안 넘겠나! 이런 창녕군에서 하고, 지금 저희들이 걱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공무원이 한 800명 정도 되고 무기계약직하고 다 합하면 200명 거의 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분들이, 1,000명 되는 분들이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도저히 이것은 힘들겠다! 공무직이 와가지고 공무직이 하는 분들도 있고. 이 공무직 예를 들어서 200명 분들이 다시 예를 들어 공단을 설립하면 이분들이 저리 갈 수가 있습니까? 가겠습니까? 반 튼은 안가지 싶은데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저희들이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안에 가장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저것은 전체 현재 민간위탁 주고 있으니까 단지 우리가 되어 있는 게 영상테마파크 쪽입니다. 그쪽에 공무직이 한 12명 정도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공무직이 160명 정도 됩니다. 이렇게 환경미화원하고 포함하면.
   그 정도 되는데 환경미화원은 예를 들어서 35명 빼버리고 나머지 125명 정도 이렇게! 135명이가? 예. 그 정도 되는데 거기서 이 당해 어떤 공무직이 어떤 특정 시설을 위해서 공무직이 이 설명이 되어, 채용할 때 “아, 너는 영상테마파크만 근무해라”고 이렇게 채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전부 다 채용을 행정과에서 이렇게 할 때는 전체 어떤 특정 시설 없이 무기계약직이 선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물론 12명에 대해서는 뭐 저번에 어떤 간담회할 때도 저희들이 말씀드렸지만, 전체 인원! 예를 들어서 이 환경미화원 빼고 나면 130여명 되는데 그 직원들 중에서 12명이 이렇게 공단으로 넘어갈 사람이 있으면 우선 보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별도로 채용하는 게 아니고.
정봉훈위원    :   그래 제가 왜 그 말을 하노 하면 창녕군에서는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공무직이, 무기계약직이 한 200명이 있으면 “공단이 생겼으니까 이리 좀 위탁을 해 가지고” 하니까 한 반 정도 왔대요.
   반튼 정도 왔는데 이분들이 퇴직할 때까지 일을, 말을 안 듣는대.
   이 분들 퇴직 이후에는 정상적으로 잘 가동을 하는데.
   “내가 누구, 누구로 인해서 공무직에 들어 와가지고 합천군에 와가지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 이사장하고 막 곤욕을 치뤘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하면 좀 잘해 가지고 공무직하고, 예를 들어서 그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하고 이렇게 단합이 잘되어 가지고 같이 일 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공무직은 감독관이고 공무원은 그 위에 감독이고, 공무직 계약직들은 감독관이고, 공공근로하시는 분은 일하러 오시는 분! 이리 지금 합천군 행태가 돌아가더라 이 말입니다.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그게 이제 행정조직체계에서는 그게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그게 아마 일맥상통, 틀렸다는 이야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보는데 그런데 이제 일단 공단이란 개념 자체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행정하고 약간 동 떨어지는 부분입니다. 동 떨어지는 부분이고, 이제 거기서 자기네들이 이렇게 가서 열심히 하면 나중에 상급이라든지 아니면 또 거기서 공고를 해서 정식으로 직원이 될 수 있는 방법, 뭐 농협도 들어가면 처음에는 임직으로 들어갔다가 결국은 시험을 통해서 이렇게 정식이 다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포괄적으로 생각을 해서, 어떤 공단에서 그리 한다 그러면 잘릴 확률이 많겠죠. 다만 창녕은 그렇게 와서, 창녕은 근본적으로 지금 현재 그 일반직이 103명입니다. 실제 공단으로 넘어갈 때는 103명이란 인원이 아니고, 정확하게 평가를 했다 그러면 그걸 잘랐어야 되는데, 구조조정을 했어야 되는데 구조조정을 안하고 공사 직원으로 그대로 승계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우리 이런 시설을 만드는 우리는 전체 4개 팀을 만든다 하더라도 57명이니까.
정봉훈위원    :   창녕군에는 137명 정도 되고요.
   창녕하고 함안하고는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지금 소각장하고 이런 부분에는 우리 경남에는 그런 쪽으로 같이 통합해 가지고 하고 있고 부여, 영월, 단양에는 관광, 체육, 교육, 문화, 복지! 이런 쪽으로 지금 공단을 설립해 가지고 거기는 진짜 아기자기하게 잘하고 있던데.
   그래 가지고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소각장, 쓰레기매립장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해 봤어요.
   질의를 해 보니까 거기서는 자기들도 직영도 해 보고 위탁도 하고 있으니까 위탁하는 것이 자기는 득이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부여도 마찬가지고, 영월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저기 충청도, 강원도 쪽으로는 관광 쪽으로 이걸 공단을 설립을 해 있고, 밑에 함안이나 창녕은 전체! 너무 큰 단위로 하고 있더라!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비교를 한번 해 보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그래서 제가 좀 첨언을 드릴 것이, 자! 우리 인접 시군 거창 같은 데는 BTL사업으로 하수관거사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무주, 장수, 진안 이리 해 가지고 역시 마찬가지로 거기는 또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영월하고 정선하고, 아마 거기가 태백일 겁니다. 환경부에서 최저가사업을 했습니다. 그것은 전체적으로 또 운영권 자체는 환경관리공단에서 들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하수종말처리장 자체가 들어가지 못하는 부분도 없잖아 있을 것이고 그렇다 그러면 관광시설사업소밖에 될 수 없겠죠.
   도시가 형성되고 차량이 많고 한다면 교통시설관리공단도 만들어지겠죠. 시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 그러면 지금의 어떤 각 지역에 각 시군별로 각각의 특색있는 게 다 만들어졌습니다. 그 안에, 이면에 들어가면 왜 당연시설이 안 들어가 있나 하는 걸 따지게 되면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왜 못하는가 또 답이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예. 그런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부의장께서 그렇게 좀 생각을 해 주십사, 해 주면 좋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예.
○황강개발담당주사 하상범   : 참고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는 근본적으로 들어갈 수가 없고요. 하수도 관계 부분이라든지 폐기물부분 이런 데 영월이나 이런 데 보면 기존 업체들이 반발이 너무 심합니다.
   그러니까 기존 업체가 큰 회사가 되다보니까 그 회사에서 “이것은 공단에서 가져가서는 안 된다”는 로비가 상당히 심해요. 그래서 자기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가지고 가려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군에서는 공단으로 넣어가지고 포함을 시켜야 이게 예산도 감이 되는데 거기서는 안 뺏길려고 하고,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합천군에 대해서도 오수하고 저 정양 폐기물을 빼버리니까 관광 3개만 남는데 이 관광하고, 또 관광을 위해서 경영지원팀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경영지원팀에서 사실상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들이 이 군청에 약 10개 과 정도 전체 일을 한 몇 명이서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효율성이 안 나옵니다. 안 나오기 때문에 그 경영지원팀의 인원이 효율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양이 필요하고 그러다보니까 지금 현재 당연적용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넣었습니다.
   그리고 합천이 나중에 더 잘 살고 시설물이 많아지게 되면 또 다른, 그러니까 다변성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시설물을 첨가해 주면 예산도 늘어나고 일도 늘어날 것이고 이렇게 된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의 사업만으로 계속 갔을 때는 예산이나 인원이 그렇게 늘어날 거는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계장님! 참 고생이 많습니다.
   천천히 또 살펴가지고 합천 발전을 위해서 다 같이 힘을 한번 보태주시기를 우리 모두에게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미래전략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명기위원    :   이번에 이리 되면 우리 위원회에서 조례안이.
○전문위원 김필선   : 정회를!
신명기위원    :   정회를 하고?
○전문위원 김필선   : 예. 정회를.
○위원장 임춘지   : 예.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춘지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결은 보류한 뒤 추가 검토 후에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결은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3시 26분 계속개의)

2.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 조성사업(군수제출)      
3.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용주면 게이트볼장 유상 사용·수익 허가(군수제출)      
4. 2021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수시분)-초계면소재지 주거지주차장 조성사업(군수제출)      
5.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합천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용도폐지 및 매각(군수제출)      
6.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합천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신축(군수제출)      
○위원장 임춘지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총 5건 안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 조성사업, 의사일정 제3항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용주면 게이트볼장 유상 사용·수익 허가, 의사일정 제4항 2021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수시분)-초계면소재지 주거지주차장 조성사업, 의사일정 제5항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합천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용도폐지 및 매각, 의사일정 제6항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합천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신축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각각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배성   :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문동구 관광진흥과장, 한호상 체육시설과장, 문주석 건설과장, 이동열 농업유통과장, 이창기 재산관리계장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532호 202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 조성사업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각 5건 부록 참조)
○위원장 임춘지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각 안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 조성사업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명기위원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계실 때 이게 기획한 겁니까? 아니지요?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이 부분은 지금 현재 한옥숙박체험시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8실 규모로 조성이 되어 있는데 이 운영업체를 지난해에 저희들이 모집을 했었습니다.
   모집을 하니까 지금 현재 우리 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을 짓고자 하는 이 분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됐는데 저희들이 이왕 숙박시설을 운영하려면 자기들도 8실 규모만 하기는 힘드니까 우리 군에 지금 호텔이 없기 때문에 기존에 이 분들이 리솜리조트라고 전국에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운영하기 때문에 우리 군에도 이런 호텔급이나 리조트시설을 지어 주면 좋겠다! 그렇게 우리군에서 먼저 제안한 사항입니다.
   작년에 제안했고 저는 올해 1월 1일부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이게 땅을 빌려주는데 돈 받습니까?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여기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자료 3페이지를 보시면 무상사용 허가기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자기들이 직접 건물을 짓는 경우에는 그 건물의 기존 연간 사용료와 토지사용료를 기부건물인 재산가액으로 나누면 그 년도까지는 저희들이 유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부건물에, 아직 건축이 안됐지만 지금 현재 건축할 때 200억 규모의 호텔을 지을 겁니다. 그래서 기부건물의 연간 사용료와 토지 사용료를 보면 10억이 나오는 경우에는 20억이 가능한데 이 건물이나 그 위치상의 토지사용료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한 5억을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40년까지는 보지만 20년은 저희들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 20년을 보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뭐가 5억인데요? 뭐가 5억입니까? 땅?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아니! 기부건물에, 새로 건물을 지으면 그 건물을 만약 사용한다고 했을 때 사용료, 그리고 토지사용료를 나눈 금액입니다.
신명기위원    :   이것은 지금 현재 어떻게 해서 이게 이렇게 올라왔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영상테마파크, 영화세트장이 내가 누누차 얘기하지만 왜 영화세트장입니까?
   모든 영화를 촬영할 수 있는 소품이라든지 조건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영화세트장 아닙니까!   
   그런데 뒤에 보면 편입토지 면적을 보면 지금 현재 영화세트장 구성을 보면 경성역이라든지 서울역이라든지 이게 영화세트장 소품으로 갖춰진 거는, 이것은 지금 현재 거의 손댈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말 그대로 영화세트장이라면 또 다른 영화를 찍고자 하는 사람이 소품을 자기네들이 맞춤 어떤 소품을 하고 자기네들의 어떤 맞춤 영화에 한다면 이 영화세트장이 기존에 되어 있는 것 플러스 자기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으면 이것은 좀 땅이 있어 가지고 그 사람들 입맛에 맞는 어떤 세트장이 갖춰져야 만이 영화세트장 이게 꾸준히 이렇게 지속이 되지. 지금 현재 이렇게 영화세트장이 딱 울타리 쳐가지고 한정되어 있는 자리에 이렇게 많은 평수를 갖다가 고정 건물을 지어가지고 이 호텔이 들어서고,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영업을 영위하는 것 같으면 안 그래도 지금 현재 주차장에 보면 주차가 빡빡하게 되어 있고 영화찍으러 오는 것 같으면 상당히 주차난도 그렇고 이 모든 것들이, 이 20년 동안 고정자산이 여기 들어선다면 지금까지 우리 합천군에서 영화세트장 이게 하나의 수익이 되고 이게 자랑인데 이것마저 지금 현재 공간이 부족해서 도시화되면 영화세트장이 말 그대로 운영을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황이 예견되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그래서 숙박업소라는 거는 지금 현재 돈 한 푼 안 받고 거기에 뭐 200억? 200억 그걸 마치 또 합천군에 이 업자들이 공짜로 주는 것처럼 호도를 하고 있는데 호텔 같은 거 짓고 나면 한 1년도 안되어서 운영자가 없으면 아무리 새 건물이라도 그 금액이 커가지고 다른 사람이 인수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다른 어떤 인력이 와서 운영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루 이틀 가다보면 이것은 결과적으로 나중에 폐기물처리비만 합천에서 떠안게 되고!
   또 그리고 이 영화세트장 말 그대로 영화세트장에 땅도 없는데, 이 땅도 차지해 버리고 나중에 이런 분쟁이 일어나면 영화세트장 망하고 합천군이 폐기물만 떠안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심려되고 걱정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4페이지를 한번 봐주시면.
신명기위원    :   아! 답변 안 해도 됩니다. 과장님 답변 안 해도 합니다.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아니! 답변은 필요한 사항입니다.
신명기위원    :   안 들어도 됩니다. 안 들어도 됩니다.
○위원장 임춘지   : 그래도 답변하신다는데 답변을 한번 들어 주이소.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예. 지금 4페이지를 봐주시면 호텔 신축예정부지가 비어 있는 부분이 나올 겁니다.
   거기 빈 부분이 뭐냐 하면 저희들이 이 거리가 1970년대 종로거리인데 기존에 메인 건물로서 한세일보라고 그 건물이 있었습니다. 거기가 지난해에 화재로 인해서 소실이 되었습니다.
   이게 왜 소실이 되었냐 하면 당초에 이 거리를 조성할 때 2004년도에 전체 세트장이 지어졌는데, 최초로!
   지금 17년 정도가 흐르면서 노후화되어서 세트장 기존 건물도 자꾸 허물어가는 중인데 지금 여기 빈 구간을 저희들이 합천군비로써 새로 지어도 지금 지어야 되는 형국인데 그 세트 규모에 맞는 우리나라 최초 호텔인 손탁호텔을 모태로 해서 지금 호텔 짓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군비도 아끼고 또 새로운 세트장을 내부도 이용할 수 있는 세트장이 들어선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텔이 들어서면 우리 지역 내의 젊은 인력들을 거기에 한 100명 정도 운영인력이 투입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MOU를 맺었을 때 우리 지역 인력을 우선적으로 채용하라는 사항도 우리가 얘기를 했었고.
신명기위원    :   과장님! 그 설명은 필요 없고, 좀 전에 내가 얘기했듯이 이 영화세트장 안에 이런 건물이 고정건물이 들어서도 충분히 다른 사람이 영화를 찍으러왔을 때 다시 땅을 갖다가 자기네들이 요구하는 어떤 그런 건물을 짓기 위해서 내줄 수 있는 땅이 되느냐?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예.
신명기위원    :   또 이렇게 해서 만약에 호텔을 지었을 때 이게 만약에 시공사가 뭐가 잘못되면 이게 나중에 운영이 잘못되는 것 같으면 합천군에서 마음대로 철거도 못하고, 임대기간이 있고 이리 되는 것 같으면, 그 공간이 흉물이 되고 나중에 그렇게 합천군에서 어떻게 하고 싶어도 나중에 그 사람하고 분쟁이 됐을 때는, 이게 분쟁이 안 나면 되지만 분쟁이 됐을 때는 거기에 폐기물 처리비라든지 모든 걸 물릴 수 없는 상태기 때문에 합천군에서 이걸 떠안아야 될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란 말입니다. 이 운영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말고!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알겠습니다. 지금 호텔에 들어설 부지가 1970년도 종로거리 부지입니다.
   여기 좌우측을 보시면 지금 건축물이 들어서 있는 부분은, 이것은 영구 건물입니다. 다음 다른 영화를 찍을 때 허물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은, 합천영상테마파크는 192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의 시대물을 찍기 위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 거리 부분은 1970년대부터 80년대까지의 고정 건물로서 짓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를 다시 허물고 새로 세트장이 들어서야 되고 그런 사항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혹시라도 이 호텔이 운영을 하다가 잘못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부분은, 사실 이 부분은 자기들이 200억을 투자하는 부분인데 1, 2년 운영하다가 자기 망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은 저희들이 걱정할 부분이 사실 아닙니다.
   자기들 200억을 투자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더 걱정스러워서라도 잘 운영할 것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라도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새로 MO.
신명기위원    :   과장님! 말을 끊어서 죄송한데 과장님이 그렇게 확신한다면 내가 영화세트장 이거 말 그대로 영화세트장 안에 울타리 딱 쳐져가지고 땅도 많이 없는데 다른 데! 다른 데 땅을 구해 가지고 이 블룸엑스코리아인가? 이거 이만한 걸 다른 데 땅을 주이소.
   내가 볼 때 영화세트장 여기에는 충분히 우리가 앞으로 계속 이리 시대적으로 변하고 영화 찍는 사람의 욕구가 있을 때는 땅도 좀 있어야만이 될 것 같은데 이런 고정건물은 조금 힘들 것 같고.
   만약 이런 요구가 있다면, 줘야 될 것 같으면 다른 건물을, 다른 데 땅을 주이소. 이상입니다.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여기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화재로 인해서 소실되었기 때문에 이 호텔이 안 들어서면 군비로써라도 새롭게 이 건물을 조성해야 됩니다.
   최소 20억은 들여서 여기에 맞는 1970년대, 80년대 건물을 넣어야 되는데 마침 거기 투자하시는 부분하고 저희 합천영상테마파크하고 이게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MOU를 맺어서 그 건물을 모티브로 한 것을 우리가 유치를 한 부분인데 지금 다른 곳으로 옮긴다면 우리 군비는 군비대로 들고 또 처음에 생각했던 우리랑 맞아 들어가는 모티브가 아니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예. 수고 많았습니다.
   최정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옥위원    :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 호텔부지가 여기 들어서려는 땅이 몇 평 정도 됩니까?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전체적으로 연면적이 7,335평방미터 2,200평입니다.
최정옥위원    :   지금 네모반듯하게 해 놓은 여기 가, 4페이지! 2,200평입니까?
○재무과장 김배성   : 486평이고 건축면적이 7,335평방미터.
최정옥위원    :   아! 400! 땅은?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1,607평방미터.
○재무과장 김배성   : 그러니까 486평!
최정옥위원    :   그러면 486평이면 여기서 그러면 호텔 주차장도 다 포함이 됩니까?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아닙니다. 저희들 호텔 주차장은 별도로 바깥에, 지금 청와대 올라가는 쪽에 보면 이용을 안 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기차를 해서 실어 나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옥위원    :   그러면 좀 전에 신명기위원님께서 걱정을 하는 부분인데 이 운영 업체가 재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전체 회사 운영하는 거에서는 한 1,000억 이상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최정옥위원    :   그러면 여기 지금 현재 호텔을 짓게 되면 입구를 어디로 낼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호텔 승객만 별도로 나를 수 있는 뒷편 공간을 저희들이, 좀 전에 말씀드린 주차장과 연결시킬 수 있는 공간을, 호텔이용객은 별도의 통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전기차로 수송할 계획입니다.
최정옥위원    :   그러면 지금 호텔을 짓게 되는 것 같으면 인력은 합천인력을 다 쓴다?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맞습니다. 최대한 합천인력을 우선적으로 쓰고, 전문분야에, 합천인력을 못 쓰는 부분은 자기들이.
최정옥위원    :   전문인력은 안 되겠지.
   그러면 저번에 화재로 소실된 자리다 그지요?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예.
최정옥위원    :   화재로 소실된 자리라서 이 자리, 공간을 한 500평 넘게 되는 공간이 그러니까 이 자리가 비어 있는 자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지요?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예. 맞습니다.
최정옥위원    :   비어 있는 자리니까 어차피 뭘 해도 우리 군비를 투입해서 자리를 메워서 해야 되는 자리인데, 이것은 영화 촬영하고는 상관이 없는 쪽 부지다 그지요?
   옛날에 화재 났던 그 자리는 저쪽에 60년대 그 거리하고는 좀 떨어진 곳이다 이 말씀입니까?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예. 지금 여기 종로거리가 1970년대에서 80년대 거리인데 이 자리를 그래서 1970년대에서 80년대에 맞는 우리나라 최초 호텔의 건축물을 그대로 재현해서 지을 예정이고요. 영화촬영을 한다면 사실상 거기에 드나드는 손님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통제를 할 것입니다. 외부만 하고.
   그런데 사실 영화촬영 오시는 분들이 그 건물에 내부가 있는 경우에 촬영을 할 수 있, 더 요구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내부도 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최정옥위원    :   그러면 옆에 보면, 혹시 그 건물은 아니지요? 저번에 심천환씨?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맞습니다.
최정옥위원    :   심천환씨 그분이 짓습니까?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아닙니다. 짓는 게 아니고, 사실 지금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심천환씨가 한국은행 자리에 테마하우스라고 우리 축구팀이라든지 이런 게 오면 기존 32실 규모의 그 건물을 이용하고 있는데 지금 새로 들어오시는 호텔 분들이 그 피해가 있을까봐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하고! 노후 건물이기 때문에 2025년까지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을, 2025년까지 사용하지 않고 올해 저희들이 착공하면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고 바로 내보내겠다고!
   그리고 그 건물은 너무 노후되어서 주변에서 철거할 계획이라고 계획되어 있습니다.
최정옥위원    :   그러면 심천환씨 지금 그 펜션처럼 한옥 집 안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예. 향원!
최정옥위원    :   그것은?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그 부분도, 그분들이 지금에사 안 나가려고 해서 그렇지. 그분이 자기들이 적절한 보상만 이루어지면, 나간다고 하면 호텔측에서 다 보상을 해 주고 내보낼 계획입니다.
최정옥위원    :   그런데 그것은 한옥으로 지어놔도 상당히 괜찮은.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맞습니다. 그 건물은 그대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혹시라도 이 호텔측에서 운영권을 인수한다면 내부 리모델링만 하지 외부는 그대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최정옥위원    :   집은 상당히, 그 한옥 집은 참 잘 지었다고 보거든요.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맞습니다.
최정옥위원    :   그리고 옛날 부잣집처럼 그렇게 한옥으로 집어놨기 때문에 손님들이 가도 손색이 없고 괜찮은 자리라고, 앞으로 집을 그렇게 지을 수만 있다면, 이 호텔도 그렇게만 지을 수 있다면 영구적으로!
   그 심천환씨가 지은 지가 얼마나 됐죠?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7년 됐습니다. 2014년도에.
최정옥위원    :   이 사람도 10년 계약했나요?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예. 2016년이 마지막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종 계약일이.
최정옥위원    :   2024년인가 그렇지 싶은데?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지금 저희들 최대, 지금 계속해서 연장을 해 왔기 때문에 최대 20년간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 거는 아니거든요.
최정옥위원    :   그렇지. 그리고 호텔을 짓는다면 어차피 땅이 화재로 소실된 자리고 아무 것도 안하고 있는 땅이기 때문에, 물론 영화를 찍는 데도 도움이 좀 되고 괜찮고 하면 이용은, 사실은 이 땅이 변두리 땅이거든. 변두리 땅인데, 저쪽 영상테마파크 중간에 있는 땅은 아니거든요.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맞습니다.
최정옥위원    :   모노레일 있는 쪽 그쪽에 땅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기 호텔을 지어도 괜찮지 않나는 생각을 합니다.
   또 신축 건물이 들어와서 우리 영상테마 옛 거리를 버리지 않겠나 이런 생각은 안 든다고 생각합니다. 거리상에 보면 호텔을 지어놓으면 거기서 호수가 보이고 모든 전경이 좋기 때문에 손님도 어느 정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고.
   전망은 괜찮고 빈터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다른 우리 군비를 투자를 해 가지고 다른 걸 하는 것보다는 호텔을 무상으로 지어서 우리 군으로 기부를 한다 하는데, 이게 20년 하면 너무 길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보통 집을 짓고 나면, 하기야 30년 살아도 끄득 없고 유럽 같은 데는 100년, 1,000년 된 집도 있지만, 지을 때 좀 잘 지어서, 물론 잘 알아서 공무원들이 잘 하겠지만 좀 잘 지어가지고 20년은 좀 길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짓더라도 20년은 기간이 좀 길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여기 호텔을 지어도 좋지 않나?   
   우리 합천에 지금 호텔이 없기 때문에 지금 사실 먼 데서 오는 손님들도 그런 불편이 좀 있고 해인사의 호텔이 안 되는 이유는 읍하고 거리가 멀어서 안 된다고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읍에 내려 가지고 차를 타고 가면 1시간 정도를, 지금은 좀 빠르지만, 1시간 정도를 타고 가기 때문에 손님들의 불만이, 읍하고 거리가 멀면 교통상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모든 게 좀 있다는 생각도 들지만 여기는 자리가 적합해서 괜찮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청소년수련원에 호텔을 짓는다고 MOU를 체결을 해 놓은 걸로 알고 있고, 재무과장님 계시기 때문에 물어봅니다. 평당에 25만원에 우리가 매각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는 호텔을 지으면 금방 안 짓습니까?
○재무과장 김배성   : 거기는 금방 짓지는 못하지 싶은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최정옥위원    :   200여 세대를 짓는데 내가 그게 제일 부담스럽습니다.
   여기 영상테마파크 짓는 거는 충분히 우리 땅을 주기 때문에, 우리 땅을 판 것도 아니고 남아있기 때문에 문제가 별로 되지는 않겠다! 재산이 1,000억 정도 되고 이 정도 된다면 200억 투자해 가지고 하는 거는 괜찮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문제는 진짜 청소년수련원은 땅을 매각을 했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 거고, 문제가 좀 되겠다 싶은 생각은 항상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위치에서 지으면 앞으로 성공할 확률이 높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필요 없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이 부분은 사실상 이게 블룸엑스코리아라는 회사가 작은 회사가 아니고 지난해에 코로나로 우리 합천군에 퍼질 때에 마스크도 제조하는 공장입니다. 그래서 3억원 상당의 마스크도 우리 군에 기부를 했었고, 그리고 140실 규모로 지으면 기존에 이 업체가 연예기획사도 같이 함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열사나 협력사에 총 100실 규모는 평소에 자기들이 계열사, 협력사만 해도 다 나간다! 그 대신 지역에 오는 한 40실 규모만 이렇게 영테를 이용하는 고객들하고 자기들이 이용권을 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지역경제에도, 기존 모텔이나 숙박업소에도 큰 피해가 없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정옥위원    :   그런데 우리 군에서 먼저 제시를 하셨다면서요?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예. 맞습니다.
최정옥위원    :   비어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저기 호텔을 지어서 이렇게 운영을 해 나가면 되겠다 싶어서 우리 군에서 먼저 제시를 했다 하니까 또 좀 필요하니까 그렇게 했지 않겠나!
   땅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영상테마파크 안이라도 땅을 우리가 매각을 한다면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것은 뻔하게 불보듯이 땅만 날리는 셈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반대를 꼭 하고 싶지만 땅은 그대로 있고 호텔을 그 안에 짓는 거는 빈 공간이기 때문에, 어차피 땅은 못 놀려놓기 때문에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재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재진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글쎄 이게, 물론 위원님들 이야기하셨지만 과연 여기 합천에 호텔을 지어가지고 과연 타당성이 되겠는가 하는 첫째 의구심을 갖습니다. 저는!
   물론 여건이고 다 좋다고 하지만, 저는 이게 잘 됐으면 좋겠지만 이게 과연 제가 생각하는 바로는 사실 이 합천에 호텔을 지어가지고 유지를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게 제일 의아심을 갖는 부분이고요.
   이 업체에서 지금 200억을 들여서 한다는 것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예. 맞습니다.
임재진위원    :   그런데 오히려 저 생각 같으면, 여기 다 200억 들여서 할 것 같으면 사실은 20년 동안 우리 임대료 그냥 무상으로 주지 말고 오히려 꼭 우리 군에서 필요하다면 이 부지를 깨끗이 그냥 팔아서 호텔을 지으면 망하든지 말든지 아무런 우리 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군에 피해는 없다 그 얘깁니다.
   오히려 그냥 이 부지를, 뭐 200억 들여서 하는데 땅 제대로 사가지고 자기가 호텔을 짓고 싶으면 딱 지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바람직하지. 이것은 20년 동안 우리가 임대를 해 줬는데 만약에 지어가지고 모든 게 원활하게 안돌아갈 때는 우리가 20년 동안 그 땅에다 권리행사를 못 한다 그 얘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것보다는 제 나름대로 생각은 오히려 이걸 이왕 그렇게 하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이 사업을 할 때는 다 사업평가를 했을 거다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검증을 해 가지고 하는데, 수입이 나겠다 생각하면 땅을 사서라도 할 수 있다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자기들이 부지를 사서라도 할 수 있을 거란 그 얘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제 나름대로 생각은 이 부지를 오히려, 진짜 우리 군에서 거기에 그런 부지가 필요하고 하다면 이왕 200억 투자하는데 거기서 땅값 더 투자해서라도 그렇게 투자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그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가지거든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지를 저희들이 매각했을 경우에, 그러면 사유 건물이 됩니다.
   그래서 이 호텔을 자기 호텔을 짓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운영이 안 좋아서 망한다고 하면 그 건물을 그대로 지어놓고 방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MOA를 맺을 때는 이 건물이 만약에 20년 후에 우리에게 기부채납한다든지 그럴 경우에 사용이 불가능하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자기들이 전체적으로 철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임재진위원    :   그런데 망한 사람이 그 건물 철거하겠습니까? 그것은!
   왜냐 하면 20년 동안 이 사업이 안 되어 가지고 그걸 처리를 못하는 사람이, 처리를 못하는데 그 건물을 다시 그 사람이 철거해 가지고 원상복구를 시킨다?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20년 동안 우리가 결론적으로 이 사업이 잘 안 됐을 때는 꽁꽁 묶인다는, 그 전체가 묶인다는 결론이지 그것을 아무리 체결할 때 단서를 붙인다 치더라도 망한 사람이 그 건물을 철거하고 하는 그런 능력도 안 되고!   능력도 안 된다 그 얘깁니다.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사실 우리군하고 기부채납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잘못되는 경우는 20년이 지나면 우리군에 귀속이 되기 때문에 우리 군비를 들여서라도 부술 수가 있지만 매각을 한다면 자기 개인 사유건물이 되기 때문에 20년이 지나도 우리군에서 강제로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보다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기부채납방식으로 하는 게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재진위원    :   물론 안됐을 때는 그게 뭐 공매로 해 가지고 넘어간다든지 해야지. 자기 사업이 안됐을 때는 그걸 방치해 둔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거든. 돈을 그만큼 많이 들여 가지고, 이게 예를 들어서 땅을 사가지고 돈이 많이 들어서 투자를 많이 해 가지고 그 사업이 망했을 때는 그게 경매로 넘어간다든지 다 처리가 되지.
   처리가 안 되니까 우리군에서 하면 ‘20년 후에는 우리가 처리할 수 있다’ 그것은 상식에 안 맞는 이야기고, 안 그렇습니까?
   글쎄 물론 여러 가지 생각하셨겠지만 사실 이런, 물론 호텔도 들어와서 잘만 되고 하면 문제가 없지만 우리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합천에 참 호텔을 투자해 가지고 과연 그게 성사가 되겠는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번 더 심사숙고하셔서 이런 부분도 한번 감안을 하셔가지고, 진짜 여력이 안 되어서 땅은 매입을 못 한다 그러지만 자기가 저기에 사업 승산이 있다고 생각할 때는 이 땅을 사서라도 사실 사업을 하려고 그럴 거다 그 얘깁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 땅을 안 사고 무상으로 20년 동안을 해 줘가지고 하겠다는 거는, 사라고 그래 가지고 안 산다 그럴 때는 그게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것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생각을 해 가지고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사실은 이걸 매각한다고 하면 자기들은 좋다고 살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군으로서는 이 부지가 그 전체 영상테마파크 부지 안에 가운데가 어느 개인 소유로, 어느 기업체 소유로 넘어간다는 것은 저희들은 더 큰 부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겁니다.
임재진위원    :   20년 동안 여기다 넘겨줘도 20년 동안 우리가 권리행사를 하나도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20년 후에는 모르지만.
   마찬가지지. 20년 동안은 우리가 임대를 해 주고 나면 우리가 권리행사를 하나도 못한다 말입니다. 그리 되면 마찬가지 결론이지. 안 그렇습니까?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그 대신 영상테마파크에 맞는 우리 종로거리와 인근하고 어울릴 수 있는 그런 호텔을 짓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 전체적으로 영상테마파크가 있는 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재진위원    :   여러 가지를 우리군을 위해서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말씀인 줄 아는데 우리도 우리가 이거를 못하게 하는 게 아니고 일단 하더라도 될 수 있으면 좋은 조건으로 좋게 해 가지고 우리 군이 이로울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십사 하는 거지. 우리가 이걸 꼭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거보다도 그런 뜻으로 걱정이 되고 여러 가지, 호텔을 지어가지고 과연 합천에 정서상 호텔이 운영이 될 수 있나 그런 부분을 많이 걱정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한번 더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수고했습니다.
   정봉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봉훈위원    :   과장님 설명한다고 수고 많습니다.
   지금 여기를 호텔을 지으려고 하면 철근콘크리트로 지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지요?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맞습니다.
정봉훈위원    :   한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예. 맞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럼 여기가 약 120실을 하면, 저 위에 보조댐에 거기 지금 호텔 지으려고 땅도 매각하고 이리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도 어떻게 됩니까?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그 부분하고 여기는 별개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짓고자 하는 건물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1970년대에서 80년대 종로거리에, 기존 한세일보 건물이 소각됐기 때문에 또 다른 건물을 거기에 맞춰서 짓는 거기 때문에.
정봉훈위원    :   그러면 그 세트장 종로거리 그것과 유사하게 만들어 가지고 지어가지고 영화촬영에도 도움이 되고 그리 한다?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예.
정봉훈위원    :   그렇는데 지금 저 위에 호텔 지으려는 분, 보조댐에 지으려고 MOU 체결하신 분! 거기하고는 거기대로, 여기하고는 여기대로 호텔을 짓는다?
   그럼 합천군에 호텔 두 군데 지으면 한 군데도 없었는데 복 터졌다 그지요? 2개 다 성사됐을 때는!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짓는 블룸엑스코리아라는 회사는 연예기획사라든지 마스크공장이라든지 기존의 계열사나 협력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들의 대부분이 100실 규모는 평소에 그분들이 다 이용할 수 있고 우리는 외지 관광객을 별도로 더 끌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런데 여기 보면 저번에 작년 연말에 저희들이 설명할 때는 그 사업비가 한 100억 정도 기부채납했는데 200억으로 늘어났고 그 당시 설명할 때는 건축면적이 한 180평 정도 했는데 이번에 480평으로 늘어났고 그리고 연면적은 1,100평이었는데 2,219평으로 늘어난 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예.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테마하우스라고 한국은행 자리가 바로 옆 부지에 있습니다.
   그 부분이 심천환씨라고 기존에 운영을 했었는데 32실 규모의 축구부라든지 이렇게 오면 숙박시설로서 이용했는데 지금 이 건물이 사실상 노후되어서 제대로 활용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활용은 안하면서 건물만 계속 유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봉훈위원    :   그 부지도 흡수를 한다 이번에?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맞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호텔이 들어선다는 얘기를 듣고 “이 건물도 같이 해 달라”그런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 건물하고 똑같은 컨셉으로 새로 지으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정봉훈위원    :   호텔부지 내에 옆에 그러면 숙박동이 있어 가지고 그 숙박을 그러면 영업하고 운영을 하고 있었네요?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맞습니다. 기존에 32실 규모에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정봉훈위원    :   여기 하고 있었다!
   기존 법적으로도 여기 운영하고 있어도 상관이 없는 곳이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예. 맞습니다. 기존 숙박시설로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아까운 거 뜯고 여기 더 늘여가지고 지으려고 하네요?
   그래서 이게 늘어난 것이다!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이 건물이 노후됐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지금 다시 투자를 할 재정적 여건도 안 되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학생들 데리고 오고 했지만 항상 화재위험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참에 호텔로서 활용을 하면 저희들 새 건물로서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걱정을 더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우리 영상테마파크 내에 호텔을 하나 120실 규모를 짓고! 저 위에 보조댐 지역에 250실을 짓는데 2개 다 성공하겠습니까? 2개 다 망하겠습니까?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저는 둘 다 성공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합천읍 주변에는 호텔이 없습니다. 없고 지금 영상테마파크에 들어가는 이 호텔은 140실 규모지만 항상 100실 규모는 기존에 이 회사의 협력업체라든지 다 이용을 하고 있고 40실규모만 평소에 오는 관람객들을 위해서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관광진흥과에서는 머무는 관광, 관광객을 유치를 해야 된다 판단하고 사실상 겨울이 되면, 기존 영상테마파크 같은 경우는 평소에는 6시까지 하지만 이 겨울철에는 해가 짧기 때문에 5시에 마치고 이렇게 일찍 종료를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겨울은 밤이 길기 때문에 우리 영상테마파크나 청와대를 새로운 빛의 밸리로서 조성을 하면 야간개장도 가능하겠다! 그래서 야간에 개장을 하면 저희들 기존 숙박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더 경제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저희들이 영월군에 갔을 때 영월군에 군 의장님이, 합천이 댐으로 해 가지고 왔다가셨는데 합천에 호텔이 없는 것도 알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면서, 합천에 모텔문화가 너무 잘 되어 있더라! 다른 데 대구시내나 호텔보다도 더 잘 되어 있더라! 호텔하고 이런 부분이 없어도 지금 모텔에 대해서 운영하시는 분도 있는데, 대병댐이나 합천읍이나 과연 이분들에 대해서도 또 좀 호텔이 너무 많아버리면, 지금 갑자기 그냥 400실이 생겨버리는데 그러면 이분들은 타격을 많이 입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도 좀 감안해 주시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예. 임재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재진위원    :   보충해서 조금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글쎄 우리 위원들이 다 생각하는 것은 사실 염려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합천에 호텔을 한 개도 아니고 두 개를, 거기에 거리도 얼마 되지도 않는 거리에! 또 보조댐 청소년수련장을 매각해서 거기에 호텔을 짓기로 했는데, 지금 거기도 선뜻 짓지를 못하는 이유가 이게 타당성을 조사하면 사실 그 답이 나올 거 아닙니까? 자기들도 사업하는 사람들이!   
   거기도 선뜻 땅은 일단 샀지만 지금 짓는 것도 상당히 그렇게 뭐 생각을 많이 할 겁니다. 그렇게 돈을 투자를 많이 해 가지고 하는데, 거기에서 거리 얼마 되지도 않는 거리에 또다시 호텔이 들어선다?   
   한 개가 있어도 지금 그걸 현상유지를 할지 못할지를 생각해야 될 부분인데 거기에 몇 백미터 거리에 다시 호텔이 들어서 가지고 경쟁을 한다?
   그 부분은 사실 좀 우리 누가 생각을 하더라도 조금 생각을, 군에서 물론 다 생각해서 그렇게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했겠지만 그래도 참 우리가 뭘 하나 군에서 임대를 준다든지 팔아서 우리군을 위해서 이 호텔을 지으면 하나라도 제대로 성사가 되어서 제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 얘깁니다.
   양쪽에 이렇게 해 놔가지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됐을 때는 우리군으로서도 사실 모든 게 다 허사입니다.
   허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서 이 안이 나왔는지는 모르지만 한번 더 좀 깊이 생각해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다시 좀 추진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저는 합천읍에 처음에 아파트가 계속해서 들어서 길래 아! 과연 저 아파트에 사람들이 다 들어갈까 이렇게 걱정을 했었는데 거기도 다 채워지듯이 이 분들도 저희들이 걱정하는 만큼 200억을 투자할 때는 이미 자기들은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고 들어옵니다.
   우리군에서 호텔이 부족하니까 호텔을 좀 지어달라고 요구를 한다고 해서 자기들이 타당성이 안 맞으면 아예 들어올 생각을 안합니다.
임재진위원    :   물론 그렇겠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오히려 20년 임대를 해 주지 말고 오히려 꼭 그렇게 해서 우리군이 활성화되고 좋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그래 땅을 매매를 해서라도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그 방향이 오히려, 그렇게 해서 서로 이쪽에 땅 사고 저쪽에 사고! 나중에 가서 결론적으로 잘못되더라도 자기들이 피해를 보는 거지. 우리군이 피해를 보는 게 아니거든요.
   임대를 해 주면 임대 20년 동안은 우리가 권한행사를 못하기 때문에 20년 동안은 우리가 손을 대지를 못하는 부분이 안 있습니까?
   그렇지만 땅을 매입해 가지고 했을 때는 자기들이 더 생각을 할 겁니다.
임대를 해서 짓는 거하고 땅을 매입해서 하는 거하고 생각이 다를 겁니다. 자기들이 계산대는 방법이 다를 겁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참작을 해 주십사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번에 K-웰니스 대상 수상했다고 엄청난 축하를 많이 받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춘지   : 관광에 대해서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도 생각은 그게 영상테마파크니까 그 본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숙박도 참 좋고! 물론 영상 그 자체가 일상을 찍는 거라서 숙박도 좋은데, 또 놀이문화! 웰니스를 향한 또 다른 뭔가를 생각을 한번 해 봄직하다 싶고 지금 국보테마파크에서도 숙박! 또 합천호텔에서도 숙박! 영테에서도 숙박! 또 개인 여러 가지 숙박업소가 많은데 과연 우리 합천 한 군데가, 뭐 서울의 반 정도보다 더 넓고 이렇다 하는데 과연 숙박을 하면서까지 여기서 향유할 수 있는 문화, 웰니스관광이 과연 뭐가 있는가를 생각을 해본다면 그 업체에서도 무슨 생각으로 성공할 거라고 하는지 저는 그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참 좀 접근하기 어려움이 있더라 그런 생각이 들고요.
   70, 80년대 우리 종로거리를 재현해서 또 같이 촬영도 겸하고 숙박시설 와가지고 여러 가지 합천에 있는 것들을 많이 또 해 주면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예. 책임지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용주면 게이트볼장 유상 사용·수익허가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재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재진위원    :   이게 태양광 발전설치인데 지금 내가 우리 태양광은 쌍백쪽에 사실, 우리 합천군에서 제일 지금 많이 해 가지고 있을 겁니다.
   쌍백에서 요사이 이 태양광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지금 제가 조바심 때문에 말씀을 드려 보는 겁니다. 태양광이 지금 너무 많이 발전되어 가지고 한전에서 지금 현재 전기 생산한 거를 다 받아주지 않을 거다! 그래서 전봇대를 세워 가지고 거기에 차단, 이제 전기를 생산했지만, 생산하면 이제 한전으로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거를 차단시켜 가지고 한전에서 받아주지를 않는다! 그렇게 된다 앞으로!   그래서 지금 그 태양광 한 데다가 전봇대를 세워 가지고 그 차단장치를 지금 세우고 있다! 그런 소문들이 사실 많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이 보조댐에 태양광을 설치를 한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 설치를 해 가지고 사실은 별로 그렇게 이득도 없이 돈만 들어가는 거 아니냐 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태양광을 사실 산에 보면 많이 하다가 너무 이게, 지금 다른 데 들리는 소문에는 풍력발전소 그것도 이제 너무 과다하게 전기가 생산이 되어 가지고 한전에서 다 받아주지를 못해서 차단을 시킨다 그런 이야기가 많이 돌고 있거든요. 요즘 갑자기 그런 이야기가 많이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광이 별로 그렇게 지금처럼 그렇게 하지를 못할 거다! 못하고.
   지금 전기가 타당성이 안 맞다! 전기요금도 전기 생산이 많이 되다보니까 한전에서 많이 받아주지 못하니까! 지금 모두 20년 계약을 했거든요. 그렇게 한 사람들도 그것은 20년 계약해도 그게 진행이 안 된다! 지금 그런 정도의 이야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잘 살펴보셔가지고 하는 것도 좋지만, 이게 우리 주민편의시설이고 낭비를 덜하기 위해서 이런 거를 설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더 심사숙고하고 잘 다시 확인해서 우리군민들에게 좋은 일은 당연히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의아심이 나고 하니까 그런 말들도 있고 지금 현재 돌아가는 게 그렇게 돌아가, 쌍백에서 제일 많이 했는데 쌍백에서 그런 소리들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한번 그 부분도 짚고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시설과장 한호상   : 예. 잘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댐주변지원사업비로 사업을 하는 겁니다.
   하는데 실제 사업허가는 용주면 발전협동조합에서 사업신청을 했고 저희들한테 신청한 거는 공유재산 사용부분에 대한 신청을 한 건데 아마 이 부분에 대한 검토는 용주면발전협동조합에서 이미 한전하고 이런 데 다 검토가 되어져서 신청을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좀 전에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주면발전협동조합에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없는지를 한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예. 최정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옥위원    :   수고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태양광이 사업비가 용주게이트볼장 위에 지붕에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3억이라는 사업비를 수자원 지사장한테 찾아가서 우리가 권유를 해 가지고 3억을 지원을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우리 군비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체육시설과장 한호상   : 예. 맞습니다.
최정옥위원    :   댐주변지역지원사업비로 해 가지고 받아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는데 여기 지금 설치가 되어 있죠?   
○체육시설과장 한호상   : 아닙니다. 아직 설치 안 됐습니다.
최정옥위원    :   아직 안됐습니까?
○체육시설과장 한호상   : 예.
최정옥위원    :   이게 벌써 지어서 하고 있었는데, 게이트볼장이 늦게 되어서 그렇나? 왜 그렇습니까?
○체육시설과장 한호상   : 사실은 우리 사용허가가 나가야지만 시설을 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최정옥위원    :   지금 이것하고 나면 시설이?
   통과되고 나면 시설을 할 거네요?
○체육시설과장 한호상   : 예. 그렇습니다.
최정옥위원    :   그리고 허가기간이 왜, 보통 20년 하는데 10년이 되어 있습니까?
○체육시설과장 한호상   : 최초는 10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여기에 보면 26조 규정에 보면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 임대기간 10년 이내로 한다 이리 되어 있고, 각각 10년씩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장 30년까지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리 되어 있습니다.
최정옥위원    :   그러면 임재진위원님께서 걱정하는 부분은 한전에서 전기가 남아도는데 전기가격이 너무 하락을 하면 손해를 보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런 염려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지붕위에 하는 거는 가격이 좀 높지 않습니까?
○체육시설과장 한호상   : 예. 산지보다는 높습니다.
최정옥위원    :   1.5배입니까? 1.5배인가 더 주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체육시설과장 한호상   : 15.3프로.
최정옥위원    :   예. 그리고 계약을 한전하고 할 때는 10년이면 10년 꾸준히 같은 가격으로 주는 이런 계약이 있는 것 같던데 제가 잘은 모르지만 그런 계약이 있는 것 같던데 그런 것도 좀 한번 알아보실 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과장 한호상   : 예.
최정옥위원    :   하여튼 우리 댐주변환원사업이고 우리 군비가 10원도 들어가는 게 아니고 우리 주민들이 가서 설득을 해서 좀 댐지역에 피해를 보니까 이 태양광이라도 좀 해주십시오! 사정을 해서 한 거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도 신경을 써셔가지고 빨리 되는 방향으로 해서 빨리 설치를 하게끔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시설과장 한호상   : 예. 의회에서 동의만 해주시면 저희들은 바로 사용허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명기위원    :   장소가 여기밖에 없습니까?
   초등학교하고 붙어서 좀 그렇대요. 괜찮으려나?   
   강가에 그런 데 해도 될 건데, 하필 초등학교하고 붙어있어 가지고 조금 그렇기는 하겠네.
○체육시설과장 한호상   : 위치적으로 보면 그렇지만 방향은, 판넬 올라가는 방향은 학교에 크게 영향을 안줄 것 같습니다.
신명기위원    :   체육시설에 얹을 거 같으면 강변 쪽에 그런 데는 없는가?
○체육시설과장 한호상   : 용주를 두고 이야기하자면 강 쪽은 사실은 하천부지밖에 없습니다.
신명기위원    :   거기는 안 되는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예. 정봉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봉훈위원    :   안 그래도 지금, 이 태양광 설치는 저번에 묘산인가 거기 한번 했었지요?
신명기위원    :   똑같은 거!
○체육시설과장 한호상   : 묘산하고 똑같은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신명기위원    :   군 땅을 용주면민들한테 빌려주는 거는 똑같아.
○재무과장 김배성   : 사용허가입니다.
정봉훈위원    :   그 위에 태양광 설치하는 거고, 용주에도 설치하는 거고.
신명기위원    :   그렇지. 내나 댐주변지원사업 해가지고.
정봉훈위원    :   예. 그래 댐주변지원사업으로 한다! 한다! 이렇게 자꾸 저번에도 하고 이리 하는데, 실질적으로 댐의 피해는 하류에서 보는데 댐지원사업 9억 해가지고 읍하고 묘산하고 봉산하고 대병하고 이리 하는데 이 지역에 예를 들어서 이거 2개 설치했지요. 이번에 딱 통과되고 나면, 합천군 전체 동부 해달라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댐주변지원사업이라고 그 핑계를 대지 말고 이걸 하나 설치했을 때 합천군에 전체 해 달라 하면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이것도 하나하나 하는 것도 신경써가지고 하셔야 되지. 게이트볼장이 읍면에 2개씩 다 있는데.
신명기위원    :   정위원님 잠깐만!
   잠깐 첨언해도 되겠어요?   
정봉훈위원    :   예.
신명기위원    :   댐주변지원사업은 내가 알고 있기로는 댐에 물을 내려보내고 하수부터 상수도 같은 거 이런 거 다른 데보다 아래보다는 아마 댐주변에 제약이 많으니까 그런 어떤 위로차원에서 그렇게 주는 것 같아요.
정봉훈위원    :   아는데요. 그 부분에 댐으로 인해서 온도가 상승해 가지고 안개도 많이 끼고 한다는 그 부분으로 해 가지고 그리 한다는 거는 알고 있는데 그러면 하류 피해는 어떻게 합니까?
○체육시설과장 한호상   : 그 말씀도 충분히 맞는 말씀입니다.
   좀 전에 언급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하류지역주민들도 이야기해왔던 사항인데 이건은 좀 전에 말씀은 사업비에 관한 문제인 것 같고 지금의 문제는 시설에 대한, 이 시설에 허가를 해 줄 것이냐 말 것이냐?   
정봉훈위원    :   그러니까 우리는 시설에 해 줄 것인가 안해 줄 것인가 하고 돈은 댐주변지원사업에서 해 준다 이 말 아닙니까?
○체육시설과장 한호상   : 그렇지요.
정봉훈위원    :   예. 그 말이 그 말이지 그래.
○체육시설과장 한호상   : 그런데 이제 정봉훈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사업이 하류나 이런 쪽에도 이런 시설이나 요구가 있을 수 있을 텐데 그때 어떻게 할 것이냐.
정봉훈위원    :   그렇지요.
○체육시설과장 한호상   : 예. 이런 문제 아닙니까?
   그럼 결국은 그 지역에 이런 시설이 있으면 당연히 우리 행정에서는 시설에 대한 사용허가를 해 줄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의 문제는, 좀 전에 언급하신 문제는 그 사업을 할 때 사업비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것은 실제 재원을 어디서 확보할 것이냐 이 문제하고 똑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정봉훈위원    :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하는 거는 댐주변지원사업에서 해 주고 있는데, 경비는.
○체육시설과장 한호상   : 예.
정봉훈위원    :   그러면 우리 각 읍면에 면단위에 게이트볼장 2개, 3개씩 있으면 거기에서 해 달라 했을 때 감당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은 누가 책임집니까?
   군수님 책임 아니면 의원들이 욕 얻어먹는 것이지요.
○체육시설과장 한호상   : 그 방법은 같이 고민을 해 가지고 한번 찾아봐야 안 되겠습니까?
정봉훈위원    :   되도록이면 이걸 남발을 안했으면, 저번에 한번 했으면 됐는데, 또 이 숙원사업 하면, 어차피 왜냐 하면 댐주변지원사업이 9억이라 하는 게 한정되어 있잖아요?
   9억이 한정되어 있으면 그 9억 가지고 그 5개 면에 필요한 데 예를 들어서 수로라든지 하천이라든지 이런 데 쓸 수 있는 돈을 3억을 이리 빼면 6억 가지고 갈라 쓸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나머지는 어디서 갑니까? 군비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민숙원사업에서 필요한 부분에 쓰시면 되는데 3억씩 뭉텅뭉텅 이리 쓰는 것도 안 좋지 않나 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시설과장 한호상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1년 공유재산변경계획(수시분)-초계면 소재지 주거지 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재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재진위원    :   과장님 이게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다시 됐다가 이게 지금 현재 변경해서 올라온 사항이죠?
○건설과장 문주석   : 예. 그렇습니다.
임재진위원    :   이 변경된 이유가 왜 변경하셨죠?
○건설과장 문주석   : 설명 드리겠습니다.
   초계소재지 주거지 주차장조성사업은 초계면소재지 내에 시장도 있고 이래서 주차공간이 좀 부족해서 이 주차장을 좀 확보하려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때 1차에, 전년도에 저희들이 사업 승인을 받을 때는 시장과 약간 떨어져 있는 구농촌공사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과 그 토지를 사가지고 거기서 그 건물을 철거를 하고 이렇게 주차장 조성을 하려고 했었는데 초계주민들께서 현재 저희 군에서 하려고 하는 데는 “조금 동선이 멀다! 그러니까 주차를 해 놓고 걸어서 오기가 좀 멀다! 그래서 좀 가까운 곳에 주민 스스로가 결정을 해 가지고 장소를 정할 것이니 거기를 좀 선택해 주라”고 주민 요구가 있어서 그래서 주민들 요구도 있고 해서 좀 변경을 할 그런 부분입니다.
임재진위원    :   다 이유는 충분히 있어서 하셨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처음부터 이게 심사숙고해 가지고 자리를 제대로 정해 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 우선 지금 현재 우리 행정에서 하는 거는 우선 일단은 한 군데 해가지고 보고 거기에 다, 이제 이 건 뿐이 아니고 다른 것들도 사실 많거든요.
○건설과장 문주석   : 예. 맞습니다.
임재진위원    :   미리 사전에 해 가지고 그 땅 소유자하고 서로 의논이 다되어 가지고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었을 때에 우리 의회에다가 공유재산 이걸 올리면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 죽 제가 느끼고 보면 어느 정도 그냥 한번 슬쩍해 가지고 이것 아니면 저것 되겠지 해서 그런 식으로 하면 좀 안 좋고.
   물론 다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하신 거는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될 수 있으면 공유재산 이런 부분은, 일단은 어디에 자리가 정해지면 주민들 의견도 어느 정도 들어보고 또 땅 주인하고도 어느 정도 협의가 가능한지를 확인하고 그런 다음에 우리 위원회에다 올려가지고 심사를 해서 통과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십사 그런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른 이유를 듣고자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앞으로는 우리 행정에서도 세심하게 좀 관심을 가져가지고 하나하나 일을 처리하면 좋지 않겠나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문주석   :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임재진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런 사항 명심해서 저희들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명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사업 추진하는데는 무슨 걸림돌은 없습니까? 땅은 다 팔려고 합디까?
○건설과장 문주석   : 예. 땅은 다 토지 주인하고 사전에 의사교환은 좀 됐습니다.
신명기위원    :   이게 진입로고, 그러면 시장에서 주차하는 것하고 이쪽 큰 도로에서 들어가는 것하고, 큰 도로에서 들어가면?
○건설과장 문주석   : ‘기 조성 주차장’ 하는 표시가 있을 겁니다.
신명기위원    :   예.
○건설과장 문주석   : 거기서 ‘기 조성 주차장’ 되어 있는 부분하고 그 옆에 새파란 선입니다. 그러니까 기 조성된 주차장을 확장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들어가는 길?
○건설과장 문주석   : 들어가는 길은 ‘기 조성 주차장’ 해 가지고 거기 서류에.
신명기위원    :   거기하고 이쪽에 경북다방이가 뭐고? 행복다방인가? 이게 들어갈 수 있겠네?
○건설과장 문주석   : 예. 이쪽에는 저희들 부지 보상이 현재 하고 있는데요. 이쪽 방향으로 진출입, 양방향 진출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농촌공사 땅 이것은 어떻게 처리됩니까?
○건설과장 문주석   : 이것은 당초에는 농촌공사 땅을 사가지고 그 부분에 다 하려고 했었는데 이 변경은 농촌공사 땅도 사고, 여기는 주차장 공사비를 좀 절감해 가지고 이쪽에 시장 앞에 이 용지를 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농촌공사 땅도 사고 추가 사업지 이것도 사고?
○건설과장 문주석   : 그렇습니다.
신명기위원    :   농촌공사 땅 이것은 사용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건설과장 문주석   : 저희들 계획은 건물 철거는 안하고요. 최소한의, 현재 바닥이 콘크리트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최소한의 공사만 해서 주차장으로 쓸 수 있도록 해 주는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대형차라든지, 시장하고 좀 멀어도 되는 이런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이것은 사업을 좀 있다가 해도 되는 것 같으면 자금압박을 받지 말고 좀 있다 하면 좋을 건데, 농촌공사 땅 이것은 말입니다. 꼭 어떻게 사야 된다는 어떤 그런 전제가 안 붙으면 있다가 하면 돈 압박을 덜 받을 건데.
○건설과장 문주석   : 이 부분도 사실은 농촌공사에서는 저희 군에서 사지 않으면 공개적으로 매각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향후에 어떤 방법으로, 공공용지로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저희들 우선적으로 토지를 매입해 놓는 어떤 그런 계획입니다.
신명기위원    :   그럼 농촌공사 땅 이것은 지금 현재 매입하려면 얼마나 듭니까?
○건설과장 문주석   : 저희들 추정하기는 약 공시지가는 2억4천입니다.
신명기위원    :   실제로 사는 거는?
   한 5억 줘야 되겠네!   
○건설과장 문주석   : 예. 5억 내지 7억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당장 잠궈놓기는 조금 아깝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정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옥위원    :   과장님! 지금 여기 12필지가 기존 있던 거하고 추가로 하면 12필지다 그지요?
○건설과장 문주석   : 예. 그렇습니다.
최정옥위원    :   기존 있던 거는 지금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거지요?
○건설과장 문주석   : 기존이라는 거는 농촌공사 부지를.
최정옥위원    :   아! 이 농촌공사 부지를 지금 기존이다!
○건설과장 문주석   : 예. 그 다음에 추가라는 것은 시장 앞에 거기 필지가 추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12필지가 됩니다.
최정옥위원    :   그러면 지금 여기가, 기 조성 주차장 여기가 시장 바로 앞입니까?
○건설과장 문주석   : 예. 그렇습니다.
최정옥위원    :   내가 이 초계를 안 들여다봐서 잘 모르겠는데.
신명기위원    :   시장 바로 앞에!
최정옥위원    :   시장 바로 앞에 주차장 있는 거 그겁니까?
○건설과장 문주석   : 예. 그렇습니다.
최정옥위원    :   목욕탕 있는 데 거기는 아니지요?
정봉훈위원    :   목욕탕 있는 데가 아니고, 옛날에 김성만 전의장님 선거사무실 앞에 거기 주차장입니다.
최정옥위원    :   거기는 내가 모르고, 그러면 시장 중앙통 있는 데 바로 앞에 주차장 있는 데?
○건설과장 문주석   : 예. 맞습니다. 시장 중앙 통 바로 맞은편.
최정옥위원    :   다방 하는 이것은 보니까 이제 그 뒤를 더 확보를 한다!
○건설과장 문주석   : 예. 이 주차장이 좁으니까 거기에 붙여서 더 확장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시장이 그쪽이기 때문에 제일 복잡한 거리인데 거기는 주차장이, 그 주차장만 가지고 비좁은 거는 맞더라고요. 여기는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제 막 신명기위원 이야기했지만 농촌공사 이것은 건물은 안 뜯고, 건물은 재사용할 수 있게끔 놔놓고.
○건설과장 문주석   : 예. 향후로 보류를.
최정옥위원    :   여기 테니스장인가 뭐 있지 싶은데?
○건설과장 문주석   : 예. 옆에 학교 부지로 되어 있는 테니스장도 있습니다. 그것도 농촌공사 부지인데 저희들이 이번에 다 매수할 계획입니다.
최정옥위원    :   아무래도 땅은 매수해 놓으면 뭘 사용하더라도 안 괜찮겠습니까?
   어차피 여기는 뭐 자기들도 매도를 하려고 하니까 우리군에서 사 들이는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봉훈위원    :   하나만 더.
○위원장 임춘지   : 예. 정봉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봉훈위원    :   여기에 행복다방 이걸 뜯습니까? 안 그러면 그 옆에 치과 부지를 뜯습니까?
   행복다방으로 결정 났습니까? 추가 사업지!
○건설과장 문주석   : 여기가, 제가 정확하게, 신영수씨 명의로 토지 있잖.
정봉훈위원    :   아! 그것은 앞이고, 큰도로가고, 밑에 보면 행복다방 해 가지고 쓰여진 부분에! 그 옆에 저번에는 옆에 치과건물을 뜯어가지고 했는데 변경이 됐는가?
○건설과장 문주석   : 지금 현재 저희들 확실히 주인과 협의가 된 거는 신영수씨, 안용식, 이태성, 김정숙 되어 있고, 변정숙씨는 지금 계속 협상중입니다. 이 한 필지만. 나머지 분들은 동의가 다 됐고요.
정봉훈위원    :   자기들은 찾아왔다던데?
   하려고. 변정숙씨!   
○건설과장 문주석   : 보건지소 쪽 제일 끝에 땅!
정봉훈위원    :   예. 그래!
○건설과장 문주석   : 이것은 저희들 계획에는 들어 있습니다. 계획이 되어 있고, 계속 저희들하고 절충 중입니다. 이 부분이 동의가 되어야만이 양방향 통행이 되는데 이 부분이 안 되면 양방향 통행이 좀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꼭 필요한 땅입니다.
정봉훈위원    :   군에 한번 찾아왔다던데 이것 뜯어달라고! 두 개 중에 한 개!
   그래 나는 그 옆에 치과인 줄 알고!
   행복다방을 해놔서. 두 개 중에 어느 건가 싶어서.
○건설과장 문주석   : 감정가격협상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 통보를 하니까 가격 때문에 좀 저희들하고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는데 최대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합천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용도폐지 및 매각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재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재진위원    :   과장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거 매각하는 거! 공개입찰로 합니까? 수의계약으로 합니까?
○농업유통과장 이동렬   : 공개입찰입니다. 온비드를 통해서 공개입찰을 합니다.
임재진위원    :   제가 여쭤보는 거는 물론 꼭 필요한 사람이 입찰을 봐야 되는 게 맞고, 그 용도에 맞게끔 꼭 필요한 사람이 이걸 입찰을 봐가지고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도 좀 참작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리고 또 혹시나 해서 여쭤보는 거는 이런 땅이 나오고 하면 우리 개인적인 그런 게 또 끼어 가지고 좀 그렇게 매매를 하지 않나 하는 그런 조바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뜻이니까 될 수 있으면 꼭 그 부지가 필요하고 그 건물이 필요한 사람이 입찰을, 가격을 싸게 주라는 거보다는 가격은 제 가격으로 우리 군에서, 이왕 매매할 때는 주위에 가격하고 동등한 가격! 비싸게 받을 필요도 없고 동등한 가격에 입찰을 봐서 될 수 있으면 꼭 그 용도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매각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농업유통과장 이동렬   : 예. 그것은 공개, 감정평가를 한 후에 우리가 공개입찰을 하기 때문에 아마 실제로 필요한 분이 들어오실 겁니다. 그분이 아마 낙찰이 될 걸로 예상됩니다.
임재진위원    :   그런데 실제 필요한 분이 그런데, 혹시 또 싸게 사려고 그러면 나도 그러면 비싸게 넣어가지고 제 가격 넣어가지고 사도 되겠네!
   농담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명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명기위원    :   과장님 저온저장고가 7동 있잖아 그지요?
○농업유통과장 이동렬   : 9동입니다. 총! 7동하고.
신명기위원    :   이것은?
○농업유통과장 이동렬   : 7동하고 2개 이제 예냉, 예온! 그것도 저온저장고입니다.
신명기위원    :   그래 이제 9동에 이게 한 동에 30평이잖아요?
○농업유통과장 이동렬   : 예. 맞습니다.
신명기위원    :   30평을 이렇게 개인 창고에 개인이 빌려가지고 쓰려면 창고 임대료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다 이리 저번에 현장특위 갔을 때 얘기했는데 그런 거는 여기 추가가 없다 그지요?
○농업유통과장 이동렬   : 거기는 안 적어도 제가 이제 그걸 알아가지고 왔습니다. 연 5,560만원 정도 됩니다.
신명기위원    :   어느 게? 30평?
○농업유통과장 이동렬   : 아니! 총!
   30평을 기준으로 하면 한 6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1년에?
○농업유통과장 이동렬   : 예.
신명기위원    :   30평 빌리는데 1년에 600만원?
○농업유통과장 이동렬   : 예.
신명기위원    :   비싸네!
○농업유통과장 이동렬   : 비쌉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아까 얼마라 했어요? 600만원 같으면.
○농업유통과장 이동렬   : 5,560만원 정도 듭니다.
신명기위원    :   그냥 일반인들이 사용할 때 그 사용료가 그죠?
○농업유통과장 이동렬   : 예. 가득 찼다고 보고요.
신명기위원    :   행정에서 통제가 안되어서 좀 그렇네. 그렇기는.
   지금까지는 그러면 초계농협 거기에서 1,600만원 1년에 받고?   
○농업유통과장 이동렬   : 1년에 1,600만원.
신명기위원    :   잘한다고 잘한 일이 맨날 그렇다!
○농업유통과장 이동렬   : 실제로 1,600만원 받아가지고 우리가 수리하고 이리 하는데 수리비가 1,500만원 하니까 실제로 하는 가치가 없다고 지금 보면 됩니다.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실제로!
신명기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옥위원    :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저번에 우리가 이게 보류됐던 거지요?
(“부결시켰던”라는 말 있음)
   다시 현장을?
○농업유통과장 이동렬   : 갔다 왔습니다.
최정옥위원    :   갔다 왔지요?
○농업유통과장 이동렬   : 예.
최정옥위원    :   제가 현장을 못가서 그렇는데 우리 임대료 받는 거하고 수리비하고 같이 나온다 그지요?
○농업유통과장 이동렬   : 거의 같다고 보면 됩니다.
최정옥위원    :   적당한 입찰, 공개입찰이라고 하니까!
   공개입찰 잘 해 가지고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 이동렬   : 알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정봉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봉훈위원    :   과장님 이걸 예를 들어서 온비드를 넣었을 때 감정가격이 한 10억이 나왔다 아닙니까?
○농업유통과장 이동렬   : 예.
정봉훈위원    :   그럼 10억에 온비드를 올리지 않습니까?
○농업유통과장 이동렬   : 예.
정봉훈위원    :   이게 유찰이 되면?
○농업유통과장 이동렬   : 유찰이 되면 다시 또 나와 가지고 20프로.
정봉훈위원    :   20프로 삭감해 가지고 한다 아닙니까?
○농업유통과장 이동렬   : 예.
정봉훈위원    :   그러면 1회 유찰 해가지고 10억에서 8억!
○농업유통과장 이동렬   : 예.
정봉훈위원    :   그럼 몇 회까지 갑니까?
○재산관리담당주사 이창기   : (좌석에서)지금 50프로 될 때까지 그냥 쭈욱 내려왔다가 다시 재감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50프로?
○농업유통과장 이동렬   : 반값까지 내려 와가지고 거기서 그것 거쳐서 새로 재감정해 가지고 시작합니다.
○재산관리담당주사 이창기   : 의뢰한 데다가 다시 물어보고 “이런 데도 더 진행할 것이냐” “재감정할 것이냐”를 물어봅니다. 그때 다시 이제 감정하든지.
정봉훈위원    :   그리고 여기, 우리가 그때 2000년도에 총사업비가 14억8,900만원 들였는데 토지구입비까지 같이 해 가지고 14억 들었습니까? 15억 정도!
○농업유통과장 이동렬   : 아닙니다. 토지구입비 빼고!
정봉훈위원    :   빼고 별도로?
○농업유통과장 이동렬   : 예.
○재무과장 김배성   : 포함해 가지고 그렇게.
정봉훈위원    :   아! 포함해 가지고 했다 그지요?
○농업유통과장 이동렬   : 예.
정봉훈위원    :   그럼 지금 우리 적중 옥두에 유통 지어놨지 않습니까?
○농업유통과장 이동렬   : 예.
정봉훈위원    :   여기는 옛날에 마늘 경매한다고 계속 사람들이 많았는데 저쪽에 생기고 여기에 이제 쓸모가 없어서 하는데, 지금 유통 뒷부분에 보면 한 400평 정도 그 땅도 농협 땅으로 되어 있던데.
○농업유통과장 이동렬   : 예. 맞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리 지금 도로가 납니까?
○농업유통과장 이동렬   : 도로 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 뒷 편으로?
○농업유통과장 이동렬   : 예.
정봉훈위원    :   저는 도시계획도로 어디쯤인지 몰랐는데 주민들이 먼저 알아가지고 나한테 물어보는데 제가 답변을 못해서 물어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유통과장 이동렬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합천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신축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재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재진위원    :   이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여기가 지금 부지조성비하고 경작보상비 포함!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농업유통과장 이동렬   : 예.
임재진위원    :   앞으로는 부지조성비얼마, 보상비 얼마 그것 좀 분리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 이동렬   : 예. 알겠습니다.
임재진위원    :   이 부지가 지금 부지조성비 2억 되어 있고!
○농업유통과장 이동렬   : 예.
임재진위원    :   그런데 이게 지난번에 자활센터 그 부지하고 똑 같은 부지죠?
○농업유통과장 이동렬   : 그 부지가 자활센터가 앞에 있고 도로변에 붙어있고, 이것은 그 뒤쪽에 있습니다.
임재진위원    :   그래서 지난번에 이 자활센터 할 때 이게 부지조성비가 몇 억 올라왔었거든요.
○농업유통과장 이동렬   : 예.
임재진위원    :   올라왔는데, 내나 같은 우리 군유지인데 지난번에 할 때에 부지조성비가 올라왔으면 그 부지에 대해서 우리 같은 군유지였으니까 똑같은 부지에 또 부지조성비가 왜 올라옵니까?
○농업유통과장 이동렬   : 이것은 같은 부지가 아니고 그 지번이 완전히 다릅니다.
임재진위원    :   지번이 틀리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물론 지번이 틀리고 하지만 지난번에 그 부지 조성을 할 때 그때 예를 들어서, 일부분이 다! 이제 경작한 거 그걸 다 하는 걸로 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농업유통과장 이동렬   : 아닙니다. 거기 자활센터는 자활센터 자기 그 154번지 그 부지에 대한 부지조성비고 우리는 155번지에 대한 부지조성비입니다.
임재진위원    :   그래! 155번지고, 154번지고 내나 같은 필지하고 비슷한데, 한 구역 내 아닙니까?
○농업유통과장 이동렬   : 예. 맞습니다.
임재진위원    :   한 구역 내인데 이왕 계획을 잡았으면 그때 한 구역 내에서 할 때 이 부지조성을 한 번에 하면 경비 절감되고, 제가 하는 이야기는! 경비를 절감시킬 수 있다 그 얘깁니다. 안 그렇습니까!
   지금 이게 분리해서 이것 또 부지 조성하고! 또 이거 부지 조성하지 말고!
   이런 계획을 그래 1년 앞도 못 내다보고 자꾸 이런 모든 걸 하니까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거든.
   같은 필지, 내나 같이 붙어있는 필지인데 부지 조성할 때 한번 만에 딱하면 얼마든지 절감이 된다 이 얘깁니다.
   지금 현재 계산대면 2억하고 이 부지조성비가 너무 사실 그 땅에, 저도 그 땅 내용을 알기 때문에 부지조성비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됐다!   
   안 그렇습니까?
   물론 부지조성비라는 거는 거기에 지금 할 거는 다른 거보다도 일단은 거기가 땅이 낮으니까 땅을 복토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농업유통과장 이동렬   : 예.
임재진위원    :   복토하는 비용이고 한데 너무 2개를 합해 보면 이게, 이제는 2개가 같이 있으면 2개가 공사를 같이 할 거 아닙니까?
○농업유통과장 이동렬   : 예. 맞습니다.
임재진위원    :   같은 옆에 필지니까 공사를 할 때는 부지 매립하는 것도 같이 하고 하면 너무 제가 볼 때는 이 부지조성비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됐다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관에서 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보다는 더 들 수 있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부지조성비라는 게 흙 갖다 넣고 뭐 하고 그런 게 주로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농업유통과장 이동렬   : 예.
임재진위원    :   그래 이제 2개를 합해 보면, 따로 따로 하다가 보니까 조성비가 많이 들 수가 있지만 2개를 같이 공사를 했을 때는 부지조성비가 적게 될 수 있지 않나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농업유통과장 이동렬   : 맞습니다. 예.
임재진위원    :   그런 부분도 참작을 하셔가지고 최대한으로 절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좋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있더라도 될 수 있으면 이런 계획이 있으면 한 구역 내에서 할 때는 미리 사전에 검토를 해 가지고 좀 한 번에 이런 안도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해 주면 두 번 일 안하고 여러 가지가 좀 불편함이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니까 집행부에서도 그런 부분은 최대 한으로 참작을 하셔가지고.
○농업유통과장 이동렬   : 예.
임재진위원    :   자꾸 이거 뭐 올리고 해서, 우리 의회에다가! 이거 일만 많은 거 아닙니까!
   먹거리지원센터 올리고 또 자활센터 올리고 이리 따로 따로 올리지 말고 될 수 있으면 계획을 한 2, 3년 정도는 앞을 내다보고 계획을 잡아가지고 하면 좋지 않나 그런 뜻이니까 하여튼 최대한으로, 물론 예산은 이렇게 올라왔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같이 통합을 해서 공사를 하면 분명히 예산절감이 많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 이동렬   :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주민복지과하고 협의가 이미 다 끝나가지고 공사는 같이 하는 걸로 해 가지고 그리 했기 때문에 예산 절감이 될 겁니다.
임재진위원    :   그런데 그래 예산절감이 되는데 지금 현재 예산 올라온 거는 예산절감이 된 게 아니고! 예산절감이 된 부분이 아닌 것 같아서, 예산이 너무 많이 편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농업유통과장 이동렬   : 알겠습니다.
임재진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명기위원님!
신명기위원    :   먹거리지원센터 이것은 지금 현재 보면 저온저장고 지어야 되고 창고, 사무실 있어야 되고, 딱! 초계 저거 하면 딱 맞겠구만.
(웃음소리 있음)
   그것은 또 팔고 이것은 또 새로 똑같이 지어야 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최정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옥위원    :   대양이지요?
○농업유통과장 이동렬   : 예. 볼보 그 앞에.
임재진위원    :   위치는 좋습니다.
최정옥위원    :   위치는 좋아도 그냥 우리 일반인들이 먹으러 가는 먹거리가 아니잖아요?
○농업유통과장 이동렬   : 아!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최정옥위원    :   그게 아니고 학교급식!
○농업유통과장 이동렬   : 예. 학교급식 플러스 공공급식하고, 앞으로 의료시설이라든지 사회복지시설 이런 거 다 포함해 가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최정옥위원    :   그리 해 주는 거 아닙니까!
○농업유통과장 이동렬   : 예.
임재진위원    :   교통만 좋으면.
○농업유통과장 이동렬   : 일종의 배달문화입니다.
최정옥위원    :   배달문화네요.
임재진위원    :   그러니까! 교통만 좋으면 양사방으로 움직일 수 있으면 좋은 겁니다.
최정옥위원    :   거리는, 그쪽에 교통은 좋으니까 상관은 없겠습니다. 앞으로 잘 하셔가지고 성공하도록 하이소. 이것은 목적이 성공이니까 잘 발전시켜 가지고 성공을 하게끔 부탁을 드리고요.
   재무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청소년수련원 안 있습니까? 그쪽에 지금 등기가 됐지요? 우리 매각한 거요! 등기 아직 안됐습니까?
○재무과장 김배성   : 그건 제가 정확하게 지금 모르겠는데.
○재산관리담당주사 이창기   : 아직 매각은 멀었습니다.
○재무과장 김배성   : 아직까지 매각하고 그런 거는 없습니다.
최정옥위원    :   아니! 저번에 우리 통과는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평당에 25만원인가 얼마인가 해가지고 안 넘어갔나?
○재산관리담당주사 이창기   : MOA까지만 체결되고요. 지금 계속 저분들이 실시설계나 여러 가지 행정절차들을 이행 중에 있습니다.
최정옥위원    :   그러면 더 잘 됐는데, 제일 좀 부탁 좀 드립시다.
   우리가 호텔 하면 진짜 질릴 정도로 우리 의원들이 고심을 많이 하는 데입니다.
   그런데 그걸, 그 옆에 보조댐 가는데 옛날에 호텔 짓는다고 해 놨다가 계속 몇 번째 부도가 나가지고 땅이, 지금 이제 몇 년이 흘렀으니까, 몇 십 년이 흘렀으니까 호텔부지 지금 안하고 그래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배성   : 예.
최정옥위원    :   그렇는데 땅을 매각하고 할 때는 환수를 할 수 있는! 우리가 다시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으로 해 놓지. 그렇게 민간인한테 넘어가버렸다 하면 다시 우리 군에서 찾아올 수 없는 그런 길은 만들지 마이소. 그렇게는 만들면 안 됩니다.
   어찌되든간에 등기를 할 때는 우리가 환수할 수 있는 그런 등기를 확실히 좀 해 놓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다시 찾아오게끔!   
○재무과장 김배성   : 예. 알겠습니다.
최정옥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또 질의하실 위원?
   정봉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봉훈위원    :   그런데 꼭 대양에 해야 될 그런 위치와 장소가, 거기가 교통이 좋아서 그리 해야 됩니까?
○농업유통과장 이동렬   : 꼭 그런 거는 아닌데 지금 우리가 군유지를 찾다보니까 그 위치가 또 우리 학교급식하고 연계가 되어야 되거든요. 앞으로 학교급식에다가 공공급식까지 다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위치가 학교급식장소하고 바로 옆 부지에 있으니까 그 장소가 제일 좋다고 생각하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리 가는 겁니다.
정봉훈위원    :   학교급식장소라면 어떤?
임재진위원    :   무공해 학교급식이.
○농업유통과장 이동렬   : 친환경 학교급식!
임재진위원    :   친환경 학교급식이 거기 대양 그 옆에 마을에 있으니까.
○농업유통과장 이동렬   : 예. 대목에 바로 옆에 200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
정봉훈위원    :   그런데 합천군에서 농사문화에 대해서는 초계가, 동부 초계 적중 들이 제일 크고, 초계도 친환경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하고 있는데 농사에 대해서 뭐든지 조목조목 나오라 하면 딸기부터 메론, 벼농사! 이런 거 전부 다 친환경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는데, 지금 농업 위주는 동부가 들이 크니까 농업은 동부에서 해야 되고 모든 관광이나 이런 거는 다 분산시켜 가지고 하는 거는 좋은 데, 농업쪽에는 동부가 초계, 적중 들이 크다고 그리 이야기하면서 뭐 짓고 하는 거 보면 전부 다 합천읍 중심으로 다 지어가지고!   
   합천읍 중심으로 하는 거는 좋습니다. 좋은데 이런 것도 생각을 한번 하셔가지고, 나는 이제 군수님 볼 때마다 참 아쉬운 게, 군수님도 평생 하실 거 아니다 아닙니까!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초계 쪽이나 적중 쪽에 하나 해놓으면, “아! 여기도 뭘 하나 만들구나” 이렇게 해야 되지. 초계, 적중에 뭐 하나 만들어 놓은 거 지금까지 딱 내봅시다.
   뭐가 있습니까?
   아무 것도 없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황강취수장 반대를 하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됐다 하면 그 주위에 농사 못 짓습니다.
   전부 다 친환경으로 다 가야 됩니다. 그리 했을 때 피해는 누가 보나?
   대양하고 저리 보는 거 없습니다. 전부 동부서 다 봅니다.
   그런 것도 감안해 가지고 생각을 해 가지고 깊이 했으면 과연 대양에 이걸 하려고 생각을 했겠나?   
   초계, 적중 들이 큰데 거기 한번 해 보려고 마음을 안 먹겠나! 그런 생각에!   
   지금 또 초계 적중 들에 유지도 매입해 가지고 농사짓는 데도 많습니다.
   그런 데도 생각을 한번 해 봤으면 얼마나 좋겠노 아쉬운 점이 많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업유통과장 이동렬   : 차후에 그런 일이 있으면 한번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차후에 한다 하면서 전부 지금까지 한 게 있습니까?
   복합영농지원센터!
   지금 기술센터! 기술센터! 촌사람들 합천군민 지금 4만5천 하면서 기술센터 하면 용주입니다. 합천읍은 생각 안하고!
   용주로 생각하지. 그런 거부터 해 가지고 지금 하나하나 생각하면.
   합천군 균형발전!   
   말로만 이야기해샀지. 실질적으로 해 온 게 없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는 과장님들 이 일에 대해서는 하면 깊이 생각하셔가지고 군수님하고 의논을 하셔가지고 하나하나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유통과장 이동렬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예. 신명기위원님질의해 주십시오.
신명기위원    :   자꾸 이렇게 시간만 가도록 해서 미안합니다.
   지금 이 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농업유통과장 이동렬   : 운영은 직영으로 할 것입니다. 직영으로 하면서.
신명기위원    :   직영은 누가? 어느 부서에서?
○농업유통과장 이동렬   : 우리 농업유통과에서 할 겁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여기 또 공무원이 파견됩니까?
○농업유통과장 이동렬   : 공무원이 파견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발주업무만 하고 물류이송이나 배분, 전처리시설 이런 거는 부문별로 위탁을 줄 겁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현재 대목에 있는 거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접목할 방법은 없습니까?
○농업유통과장 이동렬   : 예. 그것도 접목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유통과에서 말입니다. 이리 짓지 말고!
○농업유통과장 이동렬   : 아! 그것하고는.
   우리가 안 그래도 그 생각을 했는데 대목에 있는 그걸 활용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여러 군데 벤치마킹도 가보고 이랬는데 저 시설 갖고는 도저히 지금 현재 그 센터를 못 만들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
신명기위원    :   왜 못 만들어?
○농업유통과장 이동렬   : 좀 작습니다.
좁고 작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거기는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대요?
○농업유통과장 이동렬   : 지금 거기는 정미영씨라고 강재성씨 부인인데 거기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내나 이것도 지으면, 유통과에서 부서관리는 하지만 그 현장 관리는 내나 그런 분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농업유통과장 이동렬   : 예. 맞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래 그런 분이 하면 여기 별도로 이렇게 하지 말고 그쪽에 다시 보완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안 좋아요?
○농업유통과장 이동렬   : 안 그래도 처음에는 우리가 그쪽에 보완해서 하려고 그리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도!
   했는데 그 터 자체가 좁아요. 억수로 좁아가지고 그래 가지고 더 지으려고 해도 지을 장소도 없고. 그래 가지고 장소를 옮겼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럼 2개가 된다 그죠! 합천에 학교급식 공급하는 업체가!
○농업유통과장 이동렬   : 업체가 2군데 되는 게 아니고!
신명기위원    :   그러면?
○농업유통과장 이동렬   : 나중에 같이, 물류 유통하고 분산했지만 저쪽에서 한 군데서 해야죠. 나중에는.
신명기위원    :   뭐 한 군데서 하는데?
○농업유통과장 이동렬   : 그 통합지원센터가 생기면 학교급식센터하고 나중에 어차피 공공급식하고 같이 통합할 거기 때문에 통합하면 같이 이제 한 분이 해야죠.
신명기위원    :   이리 해 놓고 나면 나중에 통합을 하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통합을 하면 대목에 있고 새로 짓는 거 있고 이렇다 그죠?   
○농업유통과장 이동렬   : 거리가 얼마 안 되니까 거기는 물류관계는 그쪽으로 한다든지 약간 분산해 가지고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근처에 지금 하는 겁니다.
신명기위원    :   꼭 이걸 지어야 됩니까?
○농업유통과장 이동렬   : 예예. 우리 합천군으로 봐서는 엄청 필요한 일입니다.
신명기위원    :   지금 현재 대목에 거기는 군비가 다시 또 새로 유통과에서 보조해 주고 그런 거는 없습니까? 자체적으로 합니까?
○농업유통과장 이동렬   : 지금 거기는 자체적으로 하는데 조금 우리가 보조해 줄 겁니다. 우리 유통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학교를 통해서 하는 지원입니다. 학교급식이니까!
신명기위원    :   한번쯤 생각 잘 해 보이소.
   내나 이걸 갖다가 좀 효율적으로 키우든지 이렇게 해서 하면 되지. 합천에 학교도 그렇게 많지 않고 공급할 데도 그렇게 않지 않은데 두 군데 이리 턱 지어가지고 관리는 유통과에서 이쪽에도 하고 이쪽에도 한다 하면 좀 낭비적이지 않습니까?
○농업유통과장 이동렬   : 지금 실질적으로 지금까지는 시군별로 학교.
신명기위원    :   왜 같이 못하는 이유를 한번, 짓고자 하는 이거하고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거하고 같이 통합을 해서 운영을 못하는 이유를 한번 말해 보이소.
○농업유통과장 이동렬   : 같이 운영할 겁니다.
신명기위원    :   운영할 것 같으면 그래 한 개는 안 지어야지.
○농업유통과장 이동렬   : 아니! 한 개지어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좁아가지고 도저히 다 공공급식까지 다 못하니까 그래서 짓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이쪽에 이걸 짓고 저쪽 대목에 있는 그걸 폐쇄를 하고 이리 효율적으로 하는.
○농업유통과장 이동렬   : 폐쇄를 하기 보다는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거기 또 있는 장소를 갖다가 돈을 얼마나 투자해 놓은 건데 그것도 활용하면서.
신명기위원    :   2개를 다 활용한다?
○농업유통과장 이동렬   : 예예. 거기는 물류센터를 한다든지 이렇게 약간 배분을 하는 거지요.
신명기위원    :   아니! 책임 있는 사람이, 책임 있는 과장이 남의 얘기하듯이 ‘물류센터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농업유통과장 이동렬   : 지금은 정확하게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명기위원    :   책임 있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면서 군의원들 보고 그걸 갖다가 이렇게 결정하라?
   아이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과장님! 먹거리 통합은 진짜 중요한 일입니다.
○농업유통과장 이동렬   : 맞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예. 우리 합천먹거리가 우리 합천을 살릴 수도 있는 그런 계기도 될 수 있으니까 어쨌든지 심사숙고해 가지고 잘 되도록 그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 이동렬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춘지   :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용주면 게이트볼장 유상 사용·수익허가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재진위원    :   없습니다.
정봉훈위원    :   게이트볼장 이거 유상사용허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이 부분은 문제입니다.
   묘산에 저번에 한번 하고 나서 또 지금 용주도 하고 나면 이게 어차피 수익사업이.
최정옥위원    :   아니! 아니! 이게요. 수자원하고 의논해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정봉훈위원    :   그러니까 수자원공사에서 9억이 나오는 중에 저번에, 그래 제가 생각할 때는 거기 5개 면을 생각하면 작년에는 묘산을 했고 이번에는 용주를 하고 다음에 봉산하고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할 거 아닙니까?
최정옥위원    :   아니!
정봉훈위원    :   그러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갖다가 이 봉산, 묘산, 합천읍하고 대병하고!
   그럼 합천군 예산을 9억을 깍아야 지요.
최정옥위원    :   아니요. 이게 댐 주변에만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정봉훈위원    :   댐 주변에 내려오는데 댐주변에 9억이 내려가면 합천군 예산을 9억을 그 부분에서는 깎아야지. 삭감을 시켜야지. 모든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묘산 작년에 하고 이번에 용주하고 내년에 봉산하고 그 다음에 대병하고 그 다음에 돌아가면서 다 하실 거 아닙니까? 하시고 나면 또 돌아가면서 할 수도 있다!   
   그러면 합천군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읍내나 저 밑으로 지금 남부, 북부, 동부 이 부분에 게이트볼장에 해 달라 했을 때 그러면 거기는 이 돈으로 하고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하수도사업하고 상수도사업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국비 70억인가 받고 있지 않습니까? 물세를!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하수도 쓰면 그러면 그 부분에는 쓰지 말아야지. 그러면.
   댐 수계기금 이게 들어가니까!
   엄밀히 따지면 이런 거 저런 거 할 필요 없고 합천군 전체적으로 나중에 다 해야 될 부분이다!   
   한번은 짚고 넘어가야 안 되겠습니까?
최정옥위원    :   그런데 이게 우리뿐만 아니라 댐 주변에 피해를 본다고 해서 댐 주변지역으로 주는 사업이라고 내가 알고 있거든요.
정봉훈위원    :   알고 있지! 그 부분은 다 알고 있지요.
최정옥위원    :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차피 댐 주변에 해 주게 되어 있는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러니까 위원님!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이게 연계가 됐을 때 댐에 있는 사람만 사람이고 여기는 사람이 아닙니까? 밑으로는.
   거기도 게이트볼 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최정옥위원    :   그런데 이것은 그래도 군비가 포함이 안됐기 때문에 수자원에서 댐 주변지원사업이라고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또.
정봉훈위원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다 안합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돈이라고! 9억이라고! 거기서 갈라가지고 각 면마다 쓰면 합천군 예산은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9억을 빼고 써도 되니까!
최정옥위원    :   내가 볼 때는 이때까지 댐 주변사업에는 댐 주변으로만 해 주는 걸로 나는 알고 있는데.
정봉훈위원    :   댐 주변에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자! 그러니까 지금 밑에 있는 사람들이 불만이 뭔가?
   옛날에 의원님들은 제기를 안했지만, 군의원 포괄사업, 숙원사업 이런 부분에도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각 면에 1억을 쓰면 수계하고 저기는 더 많지 일이!   
   우리가 3개를 하면 거기는 6개씩, 7개씩 하는 면들 아닙니까? 댐주변 피해를 입는다고!
   그러면 하류도 다 안개하고 피해를 입는데! 그러니까 이걸 묘산에 저번에 할 때 태클을 걸려고 하다가!
   그런데 이번에 또 이리 올라오니까!
   또 내년 되면 또 봉산에 올라올 거고 또 대병에 올라올 거 아닙니까? 거기는 문화혜택을 안봅니까? 대병에는 지금 골프연습장도 그리 크게 거의 10억 들여 가지고 그리 지어놨재.
최정옥위원    :   그런데 이번에는 수자원에서 예산을 받아가지고 해 놓은 거기 때문에 이번에는 통과시켜 주이소.
정봉훈위원    :   묘산하고 나서 이번에 용주하고 나면 또 다음에 봉산하고 또 다음에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이게 수익사업 아닙니까?
최정옥위원    :   수익사업이니까 우리가 수자원에 가서 이리 하자고.
   3개 면장들하고 모임을 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래!
   하니까 자꾸 한다 이거지. 그러면 다음 또 저도 예를 들어서 초계면에 하든가 적중면에 신청을 해 가지고 하면 군비로 하더라도 통과해 줄 겁니까?
최정옥위원    :   그것은 이야기를 잘해 가지고 하이소. 내가 그것까지는 다 모르겠다. 내가 어쩌겠습니까?
   내가 이 수자원에서 얻어놓은 돈을 갖다가, 우리가 면장하고 군의원하고 다 가서 사정해 가지고 해놓은 돈을 갖다가 통과를 안 시킬 수는 없잖아!
   그것은 부의장님 알아서 다음에 하시고.
정봉훈위원    :   저는 이 부분에 반대합니다.
   용주면 게이트볼장 유상 사용·수익허가! 저는 반대합니다.
   왜 반대하나?
   이유는 내년에 봉산, 대병, 가회, 합천읍! 다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합천군 전체로 한다 하면, 예를 들어서 초계, 적중, 율곡 게이트볼장에 다 태양광 올려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도 심히 걱정되어서 저는 반대를 합니다.
○위원장 임춘지   :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명기위원님!   
신명기위원    :   알고 있는 데까지 얘기해보께요.
   지금 묘산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는 게 이게 내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묘산에 지금 현재 농촌중심지 활성화 그 복합문화센터 그게 처음에는 그거였는데 모든 사업이 끝나고 나서는 군으로 귀속되어 가지고 군 땅인데, 군 건물이고!
   그래서 이제 “군 땅에! 군 건물에다가 태양광을 올릴 수 있도록 허가를 좀 해 주십시오” 하는 이게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인데, 지금 현재 수자원에서 수계지역 반경 5킬로 내인가 거기에 1년에 합천수자원공사에서 10억인가 이렇게 주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면이 용주, 대병, 봉산, 묘산 5개 부락, 거창지역 이렇게 되는데 그게 어떻게 돈을 썼느냐 하면 이거 하기 전에는 각 동네마다 2,000만원씩 이리 줘가지고 농로포장을 한다든지 또 건조기를 산다든지 이렇게 했는데 그것은 아무리 해 줘봐야 소용도 없고 해서 이번에는 한 개라도 수자원공사에서, 수자원공사 30주년 저거 하면서 자기네들도 “돈을 좀 더 내놓겠다! 표 나는 걸 한 개 해라” 그렇게 해서 그걸 의논하러 갔는데 대병에는 3억, 묘산에는 2억 이리 됐는데, 그래 가지고 태양광 이걸 하게 됐는데 처음에 묘산에 할 때 2억 정도만 하면 한 100킬로와트 정도는 할 줄 알았어. 알았는데 그 돈이 어느 돈이냐 하면 수자원공사에서 5킬로 내에 해당되는 그 돈을 그 동네에 안 쓰고 이제 이 사업을 변경해서 이렇게 하겠다 해서 했는데 2억 가지고 100킬로를 할 줄 알았는데 안돼 가지고 50킬로밖에 못했어.
   그래서 묘산에 저번에 할 때는 그 지붕 위에 사용허가를 한 거는 내나 이것하고 똑같이 “태양광을 올릴 수 있도록 허가를 좀 해주십시오. 군 땅인데 이제 수익사업을 하니까” 그렇게 해서 이리 된 거고.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또 조금 모자라가지고 인버터는 100킬로를 해 놨는데 그걸 100킬로로 맞추려고 내가 이렇게, 그 지역의 군의원으로서 군의원 포괄사업비 가지고 투입을 해 가지고 100킬로를 맞추려고도 생각을 해 봤는데 그게 군으로서는 그 수익사업에 보조를 해 줄 수 없다 이래 가지고 못한 거거든. 지금도! 60킬로로만 하고 있고!   
   이것은 군 돈이 투입이 안 되는 거는 분명히, 나도 이제 그걸 관철을 시키기 위해서 여러 번 접촉을 했는데 안 된다고 불허를 받았고!   
   이것은 군 땅에다가 태양광 패널을 좀 올릴 수 있는 사용허가를 좀 내달라 이런 취지라고 나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군 땅을 이렇게 뭐, 묘산에 빌려줬듯이 용주도 군 땅을 이 사람들 용주사람들한테 빌려줄 건지 말건지 그것만 하면 될 것 같은데. 내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묘산에는 못하고 있어.
최정옥위원    :   그게 내가 알기로는 묘산은 몇 미터 아래 얼마기 때문에 프로테지가 낮고 용주는 또 프로테지가 좀 높고 또 대병에는 얼마고.
신명기위원    :   봉산이 제일 많지.
최정옥위원    :   봉산이 많고!
   사실은 거창은 그때 혜택을, 거창은 손해 보는 게 없는데 이강두 국회의원 있으면서 자기들 거창도 인구 비례 손해를 많이 본다 해가지고 집어넣은 거야. 그래 가지고 거창은 혜택을, 우리 합천이 60프로인 것 같은데 거창은 40프로다! 그래 가지고 왜 묘산이 2억이 됐냐 하면 묘산이 프로테지가 작기 때문에 2억을 하고 우리용주가 이제, 그러면 3년간인가 몇 년간인가 환원사업을 안하는 걸로! 우리가 3년간인가 뭔가 환원사업을 안하는 걸로 하고 이제, “그전에는 돈을 너희 절대 환원사업이 없다” 이리 하고 태양광 이걸 하고 용주도 마찬가지거든. “너희는 한 3년간은 너희 환원사업이 없다! 못준다! 이래 가지고 우리도 3억을 얻어냈어. 그래 가지고 지금 하는 거거든.
   하는 거니까, 부의장님 이해를 잘해 가지고 이것은 허가니까! 다른 거는 아니고 허가니까 이해를 해서 통과를 시켜 주이소.
정봉훈위원    :   아니! 저는 반대의견을 충분히 이야기를 했고 댐주변에 피해를 본다고 해 가지고 이런 혜택을 누려서 안 되고 합천군에 전 군민이 군민인데 예를 들어서 용주라고 댐주변에 있는 분들이 혜택을 봐가지고 한 달에 200만원씩 수입을 받아가지고 사용을 한다! 다른 데 분들은 자기들 회비를 내 가지고 전기세내고 이리 다 하는데!
   그런데 여기는 혜택을 받고 밑에는? 밑에는 혜택을 못 봅니까? 밑에 하류는 더 피해가 심한데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아까 충분히 반대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게 이리 남발이 되면 봉산하고 또 대병하고, 합천읍, 가회! 다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밑으로 내려온다는 그게 됩니까?
   없지!
최정옥위원    :   이것은.
정봉훈위원    :   그런데 또 일반 사람들은 100킬로 하면, 토지에 해도 1억7천만 이리 하면 되는데 그러면 94킬로와트 해가지고 3억 가는 거 이것은 말도 되도 안하는 거고.
최정옥위원    :   그런데 이게 수자원 자기들 법에 이게 뭐가 되어 있는 갑더라고요.
정봉훈위원    :   수자원 보고 해달라고 하이소. 그러면.
최정옥위원    :   수자원에서 돈 주는 거잖아!
정봉훈위원    :   거기 허가 내달라 하이소. 저는 반대합니다.
최정옥위원    :   의회에 허가를 받는 건데 수자원에 허가를 내달라 하면 됩니까? 안 되지.
○전문위원 김필선   : 속기 중단하고 토론을 한번 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신명기위원    :   의결을 하이소. 의결을!
최정옥위원    :   의결을 거수로 하든지 해야 되지. 어쩌겠습니까? 반대하는 사람은 또 반대를 하고.
정봉훈위원    :   아까 제가 말씀 안 드렸습니까?
최정옥위원    :   예. 압니다.
정봉훈위원    :   덕곡에 지금 거의 3년, 내가 알기로는 거의 7년 동안 해 가지고 거기 중학교 부지 그거 매입해 달라고 7년 동안 이야기를 했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이름도 한번 안올렸어요. 덕곡초등학교 부지매입에 대해서!
   거기 학교에 교회 단체에서 와가지고 그분들이 염소 키우면서 염소가 밖에 나가서 그리 풀 뜯어먹고 애를 먹이고 이래 가지고 그리 군수님한테 이야기하고 또 이번 문준희 군수님까지 넘어와서 말씀을 드려도, 벌써 3년 됐다 아닙니까! 그것도 아직 이름도 한번 안 올라왔습니다. 올리면 빼고 올리면 뺐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런 데도 그런 피해를 입고 있고!   
   땅은 여기 있으니까 교육청에서 팔자 했습니다. 팔자 했는데도 안하고!
   그러니까 저는 제가 자꾸 열 받는 게 뭘 하나 하면 차별을 너무 준다!   
   그리고 지금 특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그 5개 면에! 대병을 중심으로 해서 5개 면에 혜택은 봉산하고, 댐에 피해도 있지만 득도 있습니다. 실과 득이 있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피해를 입었다고 9억이, 해마다 9억씩, 거의 10억씩 올라가는데!
   거기는 10억 정도씩 해마다 올라가고 우리는 예를 들어서 동부 6개 면 되어도 1년에 3억! 3명이서 3억! 6억! 이래 가지고 1년 다 해보니 9억입니다. 이것은 6개 면에 9억입니다. 군의원 포괄사업!   
   여기는 두 분 계시지만, 그리고 또 묘산, 봉산 다 있지! 있으면 거기 분들 도움받는 것, 혜택받는 것!   
   우리가 1년에 9억 하면 여기는 한 10몇 억 받고 있습니다. 그런 차별! 이런 것도 지금 하나하나 안 짚어서 그렇지. 다음에 제가 5분발언을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임재진위원님!
정봉훈위원    :   용주면 게이트볼장 무상사용 허가 건에 대해서!
최정옥위원    :   허가! 허가 내주는 거에 대해서!
정봉훈위원    :   그래 이 부분에 작년에 묘산에 한번 하고 또 용주에 또 하고 내년에는 봉산에 하고 그 다음에 대병 하고!
최정옥위원    :   봉산에 한다고 예약되어 있는 거는 없지요?
정봉훈위원    :   당연하게 하지요. 그분들이 가만 있습니까?
   여기 묘산하고 나면 용주, 봉산하고 대병 하고 다음에 돌아가면서 당연하게 하지.
신명기위원    :   봉산에는 안하고 동네별로.
정봉훈위원    :   한 달에 200만원씩 돈이 들어오는데!
신명기위원    :   마을별로 그렇게 태양광 해 주기로 했어. 수자원에서!
정봉훈위원    :   마을별 회관이야 다 되어 있다 아닙니까?
신명기위원    :   마을별로 수자원에서 이번에 30주년하고 봉산댐 태양광 설치하면서 50억 출연해 가지고 마을별로 이렇게 해 주기로 했어. 마을별로 해 주기로 했는데 또 그게 의논이 잘 안되어 가지고 그 돈 가지고 봉산중학교를 매입한다 하든가? 그리 지금 의논 중에 있어.
   그래 이것은 군 땅을 갖다가 이 지역에 빌려줄 것인지 안 빌려줄 것인지 그게 모토인 것 같아.
최정옥위원    :   지붕! 지붕에 태양광을 하는데.
신명기위원    :   얹을 수 있도록 해 주느냐 안해 주느냐!
최정옥위원    :   예. 우리 의회에서 이걸 통과를 해 주나 안해 주나 그겁니다.
신명기위원    :   의결하이소.
임재진위원    :   물론 정봉훈위원 말씀하시는 것도 말은 맞지만, 그 부분은 사실 정위원 이야기가 말이 맞습니다.
최정옥위원    :   예. 맞지요.
임재진위원    :   사실은 그 댐주변 거기만, 물론 수자원에서 돈을 많이 받아가지고 쓰지만 사실 거기에만 하니까, 사실 실질적으로 이제 앞으로 그 얘기가 자꾸, 지금은 정위원이 하지만, 누구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은 피해를 거기만 보는 거는 아니거든요. 사실! 대양도 안개 때문에 피해를 많이 본다 그 얘깁니다.
   많이 보고 하지만 지금은 모두 다, 혜택은 대병하고 그 몇 개 반경 5킬로 내 거기만 혜택을 보다보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물론 수자원에서 주지만 수자원에서 그렇게 주고 다른 면에는 도움을 받는 게 없기 때문에 사실은 주는 만큼, 그렇다고 해서 반경 5킬로 면이 다른 데서 그만큼 적게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제가 알기로 요즘 와서 군에 이 예산 편성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딱 못이 박혀있어.
   저도 이제 그걸 주장하는 형편입니다. 삼가 같은 데는 큰 데도 뭐 예산 이번 추경에도 딱 1개 면에 5억씩 딱 한정되어 있어. 딱 한정시켜 가지고 그 이상은 안 된다 그 얘깁니다. 그러니까 기본예산부터 그래 이게 좀 편성과정에 조금 문제가 있고 이 잘못된 거를 감안해 가지고 조금 차등을 두고 하면 되는데 그게 지금 차등이 안 되어 가지고 큰 면이나 작은 면이나 일률적으로 딱 못을 박아놔버리니까 사실 큰 면에서는 혜택을 못 받는 사람이 너무 많고 작은 면에서는 사실 우리 일반 예산 주는 것 가지고 충분히 다 돌아가고 그렇거든요.
   그런 부분도 우리 정위원, 저도 나중에 부서에다가 이야기하겠지만 일단 정위원님!   
   이 올라온 건데 일단 우리가, 물론 지금까지는 그렇게 그런 내용이지만 이 태양광을 한다는 게 돈은 수자원에서 해 가지고 일단 우리가 그것만 해 주는 거 아닙니까?
최정옥위원    :   허가!
임재진위원    :   앞으로 이런 부분은 여기에서 제동을 걸 게 아니고 우리 예산편성에서부터 그런 부분은 정위원 말씀한 대로 그걸 제가 자꾸, 저도 이야기해서 그게 앞으로 예산편성에서부터 좀 잘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할 테니까 이거 태양광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당장 군 돈 들어가는 거는 아니니까 좀 그렇게 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정봉훈위원    :   안 됩니다. 저는 반대 의견 제시했습니다. 적어놨으니까 통과되더라도 반대.
임재진위원    :   그것은 그렇게 하이소.
○위원장 임춘지   : 예.
정봉훈위원    :   이걸 하면 다음 다른 읍면에서 해달라 했을 때 이 부분에서 돈은 그러면 수자원에서 가져왔다! 돈 가져왔다고 해가지고 다른 면에서, “용주는 해 주는데 너희 군의원들은 뭐 하노” 봉산에도 해 주고 다음에 대병에 해 주고 나면, “거기는 해 주는데 여기 우리는 안 해주노 왜?” 이리 했을 때 저는 할 말이 뭐 있습니까?
임재진위원    :   그래 형평성에 그런 문제는 있지만.
정봉훈위원    :   “수자원에서 3억 줘가지고 용주는 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 사람들은 그리 생각합니까? 안하는데.
   이거 설치하면 돈 200만원씩 한 달에 딱딱 나오는데.
○전문위원 김필선   : 그것 제가 보충설명 한번 드려도 되겠습니까?
최정옥위원    :   예.
○전문위원 김필선   : 수자원공사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이 사업비로 태양광 설치해서 했을 때는 영업용으로 되기 때문에 수익금이 발생해 가지고 주민복리를 위해 쓸 수는 있는데, 만약 군비를 투입해 가지고 다른 지역에 게이트볼장 위에나 면사무소에나 어쨌든 군 시설에다가 설치를 했을 경우에는 그 시설에 딱 필요한 양만큼만.
정봉훈위원    :   그러면 5킬로에서 10킬로 정도 넣어가지고! 그 게이트볼장마다! 그 전기세하고 충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 해줘야지. 그러면.
○전문위원 김필선   : 예. 그 시설에 필요한 양만큼 해당이 되기 때문에 200만원, 300만원 나오는 거는 아니고요.
정봉훈위원    :   그렇지요. 100킬로 하면 보통 200만원 나오는데 여기는 그런 식으로 개인적으로 우리 게이트볼장 해가지고 했을 때 전기세하고 거기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안해 주고 달아줘야 된다 이거지.
   그래서 그것을 해 주겠습니까? 전부 다 몇 개인데? 경로당 지금 다 했잖아요! 게이트볼장 다 해주려면 몇 개입니까? 한 면에 3개씩입니까?
최정옥위원    :   게이트볼장 전기요금은 그러면 어디서 내는데? 군에서 안내주나?
○전문위원 김필선   : 게이트볼장은 전기요금을 체육시설과에서 다 내주지는 않아요. 다 내주지는 않고.
정봉훈위원    :   자기들 일부 회원 회비에서 내는 부분도 있고. 그리 됩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일단 저는 댐 하면 썽부터 딱 나니까 저는 반대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지요?
(“예”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용주면 게이트볼장 유상 사용·수익허가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정봉훈위원    :   저는.
임재진위원    :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김필선   : 발언을 하셔야 됩니다.
정봉훈위원    :   예. 이의 있습니다.
   보충설명 드려야 돼요?   
○위원장 임춘지   : 아니요. 됐습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용주면 게이트볼장 유상 사용·수익허가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식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용주면 게이트볼장 유상 사용·수익허가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거수인원은 4인입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께서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위원    :   예.
(거수)
○위원장 임춘지   : 그럼 반대한 위원님은 한 분이십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5인중 찬성 4인, 반대 1인으로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5분의 4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2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용주면 게이트볼장 유상 사용·수익허가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1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수시분)-초계면 소재지 주거지 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1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수시분)-초계면 소재지 주거지 주차장 조성사업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수시분)-초계면 소재지 주거지 주차장 조성사업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합천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용도폐지 및 매각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합천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용도폐지 및 매각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합천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용도폐지 및 매각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합천군 먹거리통합센터 신축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명기위원    :   예.
○위원장 임춘지   : 예. 신명기위원님!
신명기위원    :   이것은 지금 현재 제안이유에서 설명하듯이 농산물 식재료 이걸 수집 가공해서 한다는 어떤 그런 건데, 지금 현재 대목에 있는 농산물 학교급식센터하고 이거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일맥상통하는 부분에 보완될 수 있는 게 있는지 찾아봐가지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봉훈위원    :   예.
○위원장 임춘지   : 정봉훈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정봉훈위원    :   저도 안 그래도 그리 생각해 봤는데, 신명기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거기하고 맨 나중에 어느 정도는 합병을 하지 싶은데 그런 것도 있습니까?
신명기위원    :   농업유통과에서 이걸 갖다가 이것 또 새로 짓고 나면 이것도 하고 지금 현재 대목에 있는 그것도 관리하고 이리 한다 하대.
   그리 한다 하니까 좋은 방안을 해서 조건부 승인을, 좋은 방안을 내 가지고 조건부승인을 해 주면 좋은 방안을 찾아가지고 뭐 2개 있는데 군의원들도 “이거 여기 있는데 왜 또 한 개 짓노?” 이러면 “우리가 이러, 이러한 것 때문에 조금 지어야 되어서 허가를 해줬다” 이런 말이라도 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폭을 넓혀주면 좋겠네.
정봉훈위원    :   맞습니다.
   한 면에서 옆에 2개 단지가 이렇게 생겨가지고 한다 하는 것도 안 맞고, 그분들은 그분들 기존대로 할 것이고 여기는 여기대로 할 것이면 그것도 의논을 한번 해 보는 게 안 낫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재진위원님!   
임재진위원    :   거기가 대목에서.
신명기위원    :   바로 거기더만. 바로 가까워.
임재진위원    :   그건 아는데, 지금 현재는 강재성씨가 그걸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일반이!
   강재성씨가 하는 거지. 우리군에서 관리하는 거는 아닌데.
   군에서 관리하는 거는 아닌데 제가 알기로는 군에서 이제 일괄적으로 학교급식 농산물을 관리하게끔 지어서 그렇게 하는 걸로 나는 알고 있는데.
정봉훈위원    :   그러니까 대목에 강재성씨 하는 거는 하는 것이고!
임재진위원    :   예.
정봉훈위원    :   지금 우리가 먹거리 통합을 해 가지고 여기 하는 것은 하는 것이고!
   그럼 두 가지가 될 수 있다 이거지.
임재진위원    :   그런데 지금 현재 강재성씨는 개인이 하는 거고! 개인이 법인에서 하는 거고!
   그런 부분을 다 통합해서 하기 위해서 이제 군에서 하는 걸로 나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다 통합해 가지고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김필선   : 예. 맞습니다.
임재진위원    :   지금 강재성씨 하는 거를 따로 하는 게 아니고 여기 저기 흩어져 있는 거를 한 군데 모아가지고 통합적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김필선   : 맞습니다.
   강재성씨 하는 부분은 학교급식에 납품하는 그쪽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상 공공급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통합이 안 되어서 각자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군에서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해 가지고 전체를 다 통합 운영하겠다! 그래서 강재성씨도 거기다 납품을 하고요. 다른 친환경도 여기 납품을 하고! 그래 가지고 전체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겠다는.
정봉훈위원    :   통합관리는 누가 합니까?
○전문위원 김필선   : 그것은 유통지원과에서 합니다.
정봉훈위원    :   유통지원과에서 하지만 나중에 그 법인에서 자리에 앉아가지고 공동으로 한다 이 뜻인데?
신명기위원    :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강재성씨도 관리하는 거는 유통과에서 하고 이것도 짓고 나면 관리하는 거는 유통과에서 한다 하대.
   유통과에서 하니까 이렇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조건부 승인을! 그 방안을 찾아가지고 조건부로 승인을 할 수 있도록!   
   내가 유통과장한테 물었을 때, 우리 위원들이 정확하게, 다른 사람이 물으면 “이것은 이렇게 해서 뭐 2개지만 새로 짓는다” 머릿속에 아마 위원님들 정확하게 인지가 안 된 것 같아서 그 인지가 될 수 있도록 조건부승인을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습니다.
임재진위원    :   그런데 지금 학교급식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다 분산되어 있는 거를 통합을 해 가지고, 강재성씨 하는 그것도 이리 들어와 가지고 다 같이 한다는 그 뜻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전체 초계 있는 것도 이리 와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일률적으로 배분하고 다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김필선   : 예. 그래서 강재성씨하고 통합을 하는 게 아니고 먹거리지원센터 통합센터가 생기면 강재성씨도.
임재진위원    :   예! 거기다 납품을 하는 거지.
최정옥위원    :   아무나!
임재진위원    :   예. 친환경 농사를 지어가지고!
최정옥위원    :   친환경은 거기에 납품을 할 수 있다 이 뜻이네요?
임재진위원    :   예. 그러니까 여기에 납품을 시켜 가지고 여기서 이제 전체적으로 공급을 한다 그 뜻이거든요.
○전문위원 김필선   : 기술센터에 계가 만들어져가지고 인원이 늘어나거든요. 그 인원 가지고 직접 관리를 할 겁니다.
최정옥위원    :   그것은 먹거리통합지원센터만 직영으로 한다 이 말 아닙니까?
○전문위원 김필선   : 예. 그 직영을 할 겁니다.
최정옥위원    :   그러면 과장이 설명을 잘못했네.
정봉훈위원    :   잘 되겠습니까?
임재진위원    :   거기 대양에 들어오고 하는 이유도 대양에 친환경이 많고 또 백암 넘어가는 데 아이쿱 그것도 친환경사업이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그쪽에다가 하면 여러 가지가 유리한 점이 있겠다 이제 그런 거를 군에서 판단해서, 아이쿱이 들어오면 거기에 몇 십 만 평 친환경농사를 지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농사를 지으면 우리 통합센터에서 다 거둬들여 가지고 친환경 학교급식을 다 나눠주는 걸로 그렇게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예.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합천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신축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정봉훈위원    :   단서 조항을 해야 안 됩니까?
   뭐 통합한다 하면 할 필요 있나?
임재진위원    :   통합하는 건데 단서가 들어갈 게 지금 현재 분리되어 있는 거를 뭐 따로 따로 하는 거 같으면 단서가 들어가지만 통합해 가지고 거기서 일률적으로 다 분배하는 거니까 조항이 들어갈 만한 게 있습니까?
신명기위원    :   위원님 말 들으니까 그렇는데, 과장님 말은 정확하게 인지가 안 되어서 그랬는데, 그렇다면.
임재진위원    :   예. 그러니까 거기에 통합지원센터는 강재성씨고 개인들 있는 거를 다 그리로 친환경을 모아가지고 거기서 학교급식이고 어디 나가는 거를 통제하는 거거든요.
신명기위원    :   그것도 좀 그렇기는 하겠다!
   지금 현재 뭐 이런 거 없어도 강재성씨 같은 경우는 잘 하고 있는데.
○위원장 임춘지   : 위원님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회의중지)
(16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춘지   :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더 묻겠습니다.
   합천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신축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합천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신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 조성사업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명기위원님!   
신명기위원    :   말 그대로 영상테마파크는 영화를 제작하는 사람들이 모든 소품이라든지 글이라든지 이런 게 집약적으로 되어서 영화를 찍으러 오는 사람도 있고, 그 찍고 난 영화가 좋아서 그걸 보러 오는 사람도 있는데 모든 영화라는 거는 한번 이렇게 찍고 나면 또 다시 똑같은 거를 찍으면 사람들이 보는 볼거리가 없기 때문에 수시로 변하는 게 영화고 수시로 변하는 게 주제인데 그래 이제 모든 이런 거를 영상테마파크 내에서 관광을 하자면 지금 현재 영상테마파크 거기 건물들도 지어가지고 뭐 서울역이라든지 경성이라든지 모든 게 지금 그 당시 건물이 계속 존재를 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상당한 돈을 들여 가지고 새로 짓고 새로운 어떤 거리를 조성을 하는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 숙박시설에 빌려주고자 하는, 돈한 푼 안 받고 빌려주고자 하는 이 면적이 영화세트장에서 20년 동안 고정적으로 차지한다면 방금 내가 이야기했듯이 영화세트장에 수시로 변하는 변화에 어떤 대처하기 위해서는 장소도 있어야 되고 공간도 있어야 되고 그런 게 있는데 이게 고정건물이 거기 영화세트장 안에, 다 망쳐놓은 데 그 안에, 이렇게 고정건물이 들어서고 이 숙박시설이 잘 된다고 봤을 때 지금 현재 휴일이나 주말에는 주변 차량이라든지 관광객들이라든지 지금도 다 수용을 못해서 밖에 대고 이러한 상태인데, 이런 고정건물이 들어서 가지고 이만한 땅을 차지한다면 영화세트장으로서 기능을 충분히 발휘를 못하고 아마 이게 활성화된다면 영화세트장은 영화세트장으로서 기능을 아마 상실할 어떤 그런 위기감에서 일단은 한번 더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이게 여기에 땅을 빌려줘가지고 건물을 짓는다면 이게 20년 동안 빌려준다고 되어 있는데, 마치 200억을 갖다가 합천군에 그냥 주는 것처럼 이렇게 호도하고 있는데 이것 짓는 순간 상당히 운영이 부실하고 이걸 다시 환원을 시킨다면 이런 안전장치가 안 되어 있을 때는 고스란히 폐기물 처리라든지 합천군이 떠안아야 될 어떤 위험부담이 너무나 크고 영화세트장 내에 아까운 땅을 갖다가 세트장으로서 필요한 걸 써야 되는데 이런 고정건물이 들어선다면 그에 대한 위험부담이 너무나 크다고 생각해서, 이것은 또 개인에 어떤 특정한 이렇게까지 해 줘야 되느냐 어떤 그런 것도 있고, 또 합천군에 지금 보면 이것 말고 호텔을 짓고자 하는 사람이 많은데 만약에 이게 있다면 이렇게 개인한테 이렇게 단독적으로 하지 말고 짓고자 하는 사람들 의향을 물어가지고 공평하게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므로 이것은 지금으로서는 그러한 조건에 의해서 이것은 반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예.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재진위원님!   
임재진위원    :   그런데 신명기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저도 개인적으로는 물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호텔을 거기다 짓는다! 한 500미터 거리에 또 호텔이 하나 들어서는 걸로 되어 있는데! 중복투자가 되어 가지고 사실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것도 20년 무상투자를 해 주는 그 자체가,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히려 그냥 땅을, 정 자기가 호텔을 할 자신이 있다면 사실 다 투자해 가지고 해도 될 거 아닙니까?
   되는데 꼭 무상투자를 20년 동안 해 가지고 한다는 그런 의도도 의심스럽고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일단은 이 20년 동안 무상임대를 해 주는 그 자체를 저는 반대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호텔이, 그 근처에 들어서는 호텔이 없으면 모르지만 또 하나 들어선다고 택지까지 매입했는데 거기다가 호텔을 하나 더 증축하는 거는 사실은 무리수가 따를 수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군에서 군 땅 소유를 20년 동안 사용을 하지도 못하고 거기에 얽매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무상임대해서 해 주는 거는 좀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예. 정봉훈위원님!
정봉훈위원    :   지금 우리가 영상테마파크 내 숙박시설 조성사업에 대해서, 숙박시설을 120실을 짓고 있다 하고 지금 보조댐에 가면 또 250실을 짓고 있다 하는데 저도 아까 뭐 농담삼아 호텔복 터졌다 이야기했는데 실제 한 개도 운영하기 힘듭니다. 솔직히!
   그런데 호텔을 하면 처음에 보조댐 옆에 거기에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다시 그 판매해 가지고 그분 개인으로 넘어가고, 넘어가고 해 가지고 지금 한 군데 쓰지도 못하고 개인 소유로 넘어가서 매각해 가지고 못 쓰는 부분도 있고!   
   지금 청소년수련관 옆에 거기에 짓는다고 MOA까지 체결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이 생각할 때 여기에 120실 호텔이 들어선다 하면 그분이 과연 짓겠습니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 봐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야 되고, 100억, 200억이 돈이 문제가 아니고 20년 동안 이 우리 땅을 무상으로 하는 거는 저도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것은 아니지 않나! 이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저도 주장은, 입장은 합천에 호텔을 2개 다 지어가지고 할 수도 없다! 그리고 20년 동안 무상으로 주면 되겠나? 이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최정옥위원님!
최정옥위원    :   다른 동료위원님들 이야기도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우리 합천영상테마파크가, 전문위원님! 언제? 얼마나 됐습니까?
○전문위원 김필선   : 20년 정도.
최정옥위원    :   20년 정도 됐는데 영상테마파크를 지었을 때 보면 그때 전부 좀 우선에 이게 날림으로 지어가지고 합판으로 막 지은 데가 많거든요. 이거 벽을 두드려보면 벽소리가 텅텅 났습니다. 그렇게 날림으로 지었던 찰영장도 현재도 쓰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현재까지도 촬영하고 쓰고 있는 데가 많은데 이런 호텔을 짓는다 하면 200억을 지금 투자를 해 가지고 짓는데, 내가 허술하게 짓는다고는 볼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올해 6월에 사업을 하는 것 같으면 한 1년 정도 해가지고 짓겠다는 이 사업기간이 나와 가지고 있는데 지금 보면 청소년수련관은 아직 계약도 지금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상태고 우리 합천에는 지금 호텔이 없습니다. 호텔이 없고, 호텔이 하나쯤은 지금 빨리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앞으로 머무는 관광을 위해서도 호텔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우리 펜션 같은 것도 하루저녁에 70만원씩 하는 것도 예약이 다 돼버리고! 대병에! 없거든요.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 지역이 아름답고 볼거리가 많은 명품의 산이고 공기고 많으니까 이런 걸 위해서 머물 수 있는 관광객들이 좀 있었으면 싶은 생각이고요.
   20년 하면 저도 20년은 좀 기간이 좀 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계산적으로 나오는 게 있는 모양인데, 그러면 20년은 할 수밖에 없는 모양인데 이리 저리 하다보면 20년도 또 빠르게 지나갑니다. 지나가고 우리 합천군에서 예산을 10원도 안 들여 가지고 짓는 호텔이기 때문에 괜찮지 않나!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지금 영화촬영장에 호텔을 지으면 영화촬영장이 수시로 바꿔야 되는데.
신명기위원    :   남의 말 얘기할 필요 없고요. 자기 것만 얘기하이소.
최정옥위원    :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신명기위원    :   자기 것만 얘기하시라고!
최정옥위원    :   그 부분은 또 여러 가지.
신명기위원    :   그러니까 자기 이야기만 하시라고. 남의 얘기 하지 말고.
최정옥위원    :   많은 땅이 있기 때문에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해 보는데 하여튼 이것은 제 생각이지만 호텔이 빨리 1년 안에 하나 들어서는 거는 머무는 관광을 위해서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수고했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재진위원님!   
임재진위원    :   발언하고 마무리했는데, 다 일리가 있는 이야기는 사실 합천에 호텔이 있어야 되는 거는 또 기정 사실이지만 사실은 최정옥위원님 말씀하신 캠핑족! 캠핑족하고 호텔 이용객하고는 사실 이 차원이 다릅니다.
   캠핑을 하는 사람들은 캠핑을 하지 호텔에 머무는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거기에 캠핑을 하기 위해서 사실 그 사람들이 오지. 호텔을 이용하기 위해서 오는 거는 아니고. 우리도 이제 우려하는 부분이 우려하는 부분이 실제로 과연 호텔을 지어가지고 이 타당성이 있느냐?
   우리가 승인을 해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타당성이 있어 가지고 우리가 20년 동안 빌려줘 가지고 사실 호텔지어가지고 잘되면 그것보다 더 좋은 거 없죠. 우리 합천을 위해서도 좋고 하지만.
   혹시라도 이렇게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또, 옆에 호텔을 짓는다는데 그렇게 잘 된다고 가정했을 때 옆에 호텔부지로 산 사람이 그만한 사업계획을 못 세워서 호텔 안 짓겠습니까?
   다 이리 저리 두드려보고 타당성이 제대로 안서니까 사실 짓지를 못하는 거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돈을 투자해 가지고 부지를 샀는데 그걸 이행을 못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리 불안감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지. 호텔이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고.
   호텔이 필요하지만 그렇게 해서 우리가 무리수를 둬가지고 20년 동안 우리 합천 땅을 결국은 거기다 묶어놓을 필요가 있느냐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은 이것을 오늘 우리 각자 위원들이 모두 말할 수 있지만 보류를 시키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그렇게 해서 결론을 내립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예. 최정옥위원님!
최정옥위원    :   다 같이 우리 위원님들이 우리 합천을 위해서 걱정해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뜻에서 이야기한 거고요. 그 호텔이 서서 성공을 하면 너무나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야기하고, 다 각자 또 생각들이 걱정해서 하는 거라고 저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김필선   : 제가 잠깐.
○위원장 임춘지   : 예.
○전문위원 김필선   : 잠깐만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문동구과장도 설명을 했듯이 이 호텔은 운영부분으로 걱정을 하시는데 운영부분은 연예기획팀이라든지 협력사 이런 데서 자기들이 우리 회원권 팔듯이 해 가지고 그 방을 배정을 해 줄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운영할 때 서울이라든지 이런 데서 딱 예약을 받아가지고 회원권처럼 활용해서 뭐 방이 빌 그런 거는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사실상 또 급한 것은 어차피 불에 타서 소실이 되었기 때문에 세트장을 짓기는 지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만한 규모로 한세일보처럼 해서 큰 규모로 일단 세트장을 짓기는 지어야 되기 때문에 짓게 되면 군비가 그만큼 많이 드니까! 짓는데 군비 부담 없이 짓고 자기들 운영하는데도 기획사라든지 협력사 이런 데 분양을 해 가지고 채울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런 것 같으면 이게 우리 군으로 봤을 때는 괜찮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임재진위원    :   속기 좀 중단해 주이소.
○위원장 임춘지   : 예.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32분 기록중지)
(16시 33분 기록개시)
○위원장 임춘지   : 속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위원    :   제가 생각할 때 지금 보조댐 거기에 호텔 MOA 체결한 호텔하고 그게 지금 먼저 하겠습니까? 이게 먼저 하겠습니까?
○전문위원 김필선   : 이것은 지금 하려고 6월에 건축이 들어 갈 수 있게끔 준비가 다된 상태입니다.
정봉훈위원    :   이걸 먼저 하면 그럼 보조댐에는 포기를 하겠습니까?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추진하겠지요?   
○전문위원 김필선   : 예.
정봉훈위원    :   MOA을 체결했으니까.
○전문위원 김필선   : 예. 그리고 그분들은 타당성 검토를.
정봉훈위원    :   아직 안했으니까!
○전문위원 김필선   : 아니! 저 과에서 이렇게 그 호텔하고 했는데 이제 그 목적이 다르다 보니까.
   이 영상테마파크 안에 있는 이 호텔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예기획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확실하게 올 수 있는 그런 게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보조댐에 호텔하고는 다르다! 그쪽하고도 이렇게 얘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런데 지금 그 보조댐에 MOA를 체결했는데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자꾸 추진과정이 늦으면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거 영상테마파크 내에 한세일보 부지에 대해서는 어느 위치라도 저는 합천에 한 군데는 서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예를 들어서 여기 한세일보에 호텔이 서가지고 그 사람들이 또 안 지을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래.
○전문위원 김필선   : 조건을 달면 어떻습니까? MOA라든지 계약을 할 때.
○위원장 임춘지   : 밖에 문동구 관광진흥과장이 애가 터져서 부연설명을 좀 하신다는데 이왕 이리 된 거 부연설명 한번 들어봅시다.
최정옥위원    :   들어 봅시다.
(관광진흥과장 입실)
정봉훈위원    :   지금 제가 또 무슨 말이 있나 하면 예를 들어서 저쪽은 미래전략과에서 하잖아요? 보조댐은!
   미래전략과에서 추진하는 부분하고 지금 관광진흥과에서 하는 부분하고 이게 조인이 맞냐 이거지.
○위원장 임춘지   : 일단 먼저 우리 문동구과장님 부연설명 한번 들어봅시다.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당초에 저희들이 영상테마파크에 호텔 들어서는 분들한테 미래전략과에서 추진하는 저 기존에 있던 건물에 저기 허물고 호텔 들어서는 부분을 다 사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알지만 아까 전에 말씀드린 기존 계열사라든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서울에 관련된 연예기획사라든지 그런 부분에 자기들은 충분히 그 방을 다 판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걱정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도 걱정이 되어서 미리 말했습니다. “과연 당신네들이 200억을 투자해서 거기에 140실 규모를 지어가지고 운영이 가능하겠느냐” 우리가 걱정스러워서 물었더니 자기들은 “그런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서 우리가 미리 설명이 된 부분이고.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MOA라든지 계약을 체결할 때, 그 사람들이 만약에 중간에 짓다가 무슨 형편이 어려워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다 제가 책임지고 서겠습니다.
   저도 앞으로 계속해서 여기서 공무원 생활하고 그 이후로 살아가야 되는데 제가 그 부분을 잘못해 가지고 그렇다면 제가 다 책임을 져야지. 누구한테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허술하게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200억을 투자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거기 아예 그 입장 자체를 못하도록 지금부터 우리가 탁 잘라버려가지고 한다면 과연 앞으로 우리 군에 투자하러 올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좀더 너그럽게 봐주시고 이해를 해 주시면 제가 업무를 철저히 챙겨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최정옥위원    :   그 회사 한번 물어보세요.
정봉훈위원    :   이 회사 사업자, 사장님에 대해서, 이 사업자가 블룸엑스네트워크코리아! 이 회사는 어떻습니까? 재정하고?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재정이 튼튼하기 때문에 저희들 기존에 3억, 작년에 3억 가량의 마스크를 우리 군에 기부를 했고 지난달에도 그 사람이 이 앞에 있던 관광진흥과장이 같이 업무를 추진했기 때문에 쌍백면에 같이 4,000만원 상당의 마스크를 기부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고향이 쌍백 분입니까?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아닙니다.
   그분이 서울 분인데 관광진흥과장 하던 공기택과장이 쌍백면장으로 가서 기존에 일처리를 하던 부분이 있으니까 쌍백면민을 위해서 좀더 기부를 해 달라고 해 가지고 다시 마스크를 기부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재진위원    :   얼마를? 2,000장 받은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지난해에 3억원 상당이고 올해는 4,000만원 상당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김필선   : 리솜이라는 큰 리조트하고 호텔하고 운영했던 그런 회사입니다.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맞습니다. 리솜리조트라고 전국적인 리조트회사를 운영하는 대표가 지금 다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자기들은 기존의 숙박시설 운영하면서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걱정 안해도 된다고 우리한테 얘기를 해 오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위원장님!
○위원장 임춘지   : 예.
신명기위원    :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그래 지금 현재 거기 일단 개인 한 사람 어떤 사업을 위해서 합천군이 영상테마파크 그걸 갖다가 그렇게 발전해야 될 여지도 많고 땅도 좀 있어야 되는데 왜 굳이 거기다 하려고 합니까? 다른 데 제공해서 해 주면 되지.
   그리고 또 왜 지금 현재, 이쪽에 보조댐 거기에도 사람 있고 여기도 있고 이런데, 제안서를 다 같이 한번 받아보지. 왜 이 사람만 그렇게 하는 이유는 또 무엇이며, 또 지금 현재 만약에 그게 200억을 꼭 합천군에 기부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도 그렇고.
   지금 현재 그걸 갖다가 만약에 잘못되면 그게 누가 개인 건물이기 때문에 매각, 지금 현재 해인사 거기가 땅은 해인사 땅이고 건물은 또 일반인들 건물이고! 지금 현재 합천군이 그 사람한테 빌려줘 가지고 뭐가 잘못됐을 때는 지상권 땅하고 모든 게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풀어나가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힘들기 때문에 왜 이걸 갖다가 이렇게 굳이 이렇게 위험 부담을 안으면서 거기다가 하려고 하느냐 말입니다. 다른 데 땅을 제공해 주면 되지. 왜 영화세트장은 뻗어나가야 될 일도 많고 해야 될 일도 많고 그런데 왜 굳이 위험 부담을 안으면서 그 자리를 해야 되는지 설명을 한번 해 보이소.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예. 지금 저희들 한옥체험숙박시설 이 업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 업체에서 운영하면서 지금 합천군에 지금 뭐? 합천군이 다 지어주고 그 사람 운영해 가지고 돈만 가져갑니까? 돈을 냅니까?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저희들이 입찰권을 띄워가지고 저 사람들이 되어 가지고 돈을 연간 우리 군에 납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1/4분기 분은 납부를 받았고요.
   그리고 저 사람들한테 우리가 얘기한 부분을, 왜 이렇게 했냐, 청와대라는 걸 자기들이 와서 거기 한옥숙박시설을 하고 카페를 운영하다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메리트가 있다! 그래서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거기서 지금 복고풍으로서 우리나라 최초 호텔모양을 하면 기존에 다른 호텔하고 차별화가 되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고 저 사람들이 투자를 하겠다고 한 부분이고.
   그리고 우리 해인사관광호텔 말씀하셨지만 우리 군에서 호텔 필요하다고 해서 군비를 들여서 지어놓으면 우리는 사실상 운영해본 경험이라든지 또 과연 잘될지 안 될지! 우리가 또 협력업체라든지 기존에 가지고 있는 그런 업체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운영을 하는 것보다는 투자유치를 받아서 자기들이 운영하는 게 더 잘 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비를 투자해서 지어가지고 또 누군가를 하다보면 그게 잘되든지 안 되든지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떠안아야 되는 게 많지만 저희들은 단순하게 부지만 제공하고 자기들이 200억을 투자해서 하는데, 자기들은 얼마나 부담이 되겠습니까?
   그런 부담 안고 우리군에 투자를 하겠다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투자를 못하게 막는다는 것은 좀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우리 사업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돈이 자기네들이 200억이 현찰이 있어서 할 것도 아니고 우리 합천군에 땅을 빌리면 지금 현재 은행 여신이라든지 그런 게 자기 땅이 아니면 제대로 여신이고 뭐고 돈도 빌리지도 못할 건데 그만한 돈 있으면 땅 사가지고 자기들이 해서 돈을 은행에서 빌리고 융통을 해서 운영을 하면 되지. 왜 하필 합천군에다가 땅을 빌려가지고 하려 하느냐?
   그 사람 그렇게 특혜를 주는 이유가 뭔데?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특혜가 아니고 저희 군으로서는.
신명기위원    :   다른 사람 그런 사람 찾아봤어요? 한번! 그렇게 해줄 사람 찾아봤어요?
   왜 그 사람만 딱 지칭해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한옥 숙박시설을 운영을 하다보니까 8실 정도밖에 없, 메리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 큰 숙소를, 우리 군에서 호텔이 필요하기 때문에 투자해줄 사람을 찾은 부분이고 지금 당장 우리군에 투자를 200억을 할 사람을 다시 구한다고 하면 또 그 사람 구하기도 힘들어지고.
신명기위원    :   아이고!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예.
임재진위원    :   과장님!
   그러면, 아까도 내가 말씀드렸지만, 오히려 그렇게 꼭 군에서 해 주고 싶다면 오히려 그 땅은 그냥, 200억 투자하는데, 좀 더 뭐 자기 승산이 있다면 오히려 그 땅 우리 군에서 팔아서 지어라 하이소.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그러면 우리 군하고는 하등의, 나중에 문제가 있을 게 없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200억이라 하는 걸 투자하는 사람들이 그 땅 팔아봐야 1억도 안 됩니다. 그것! 자기들은 당연히 사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에서 부담입니다.
   왜냐 하면 이 개인한테 우리 거기 영상테마파크 어느 일부분을 자기들이 사가지고 먹고 있다는 부분은 우리가 향후에 시설공단이라든지 운영하다보면 우리 군에서 부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한테 우리가 매각할테니 너희가 사가지고 지어라 하면 저 사람들은 당연히 짓고! 지금 20년 후에 우리 군에 기부채납하게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소유가 되면 그 건물은 30년, 40년 쓸 수 있습니다. 자기들이 계속해서 호텔을 40년간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장 임춘지   : 예.
신명기위원    :   일단 의결합시다.
○위원장 임춘지   :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봤는데 한다 안한다 이 두 가지를 떠나서, 하고 안하고의 경계에 서서 생각을 해볼 때 여기 지금 하시려고 하는 분은 기획사를 갖고 있고 호텔을 또 성공적으로 운영하신 분들이고 하니까!
   우리가 처음 ‘태극기 휘날리며’ 강제규감독 모시고 와가지고 흥행해서 정말 태극기 휘날리듯이 서울에서도 태극기 휘날릴 정도였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은 거기서 호텔을 지어가지고 이제 기획사를 하니까 또 더 좋은 영화를 유치를 해 가지고 자기들이 기획해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일단 갖고 시작한다라는 그런 점도 이제 있는 것 같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예. 이제 과장님 잘 알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 조성사업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신명기위원    :   이의 있습니다.
임재진위원    :   예.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예. 이의가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 조성사업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식은.
임재진위원    :   위원장! 표결에 앞서.
○위원장 임춘지   : 예.
임재진위원    :   오히려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표결도 좋지만 우리 위원들 각자 생각이 다르니까 이번에 이거 당장 우리가 통과하지 말고 다음번에 한번 더 보류해서 한번 더 심사숙고한 다음에 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임춘지   : 그럴까요?
임재진위원    :   그게 안 낫겠습니까?
정봉훈위원    :   예. 다음에 정례회 할 때.
임재진위원    :   예. 다음에 정례회 할 때 다시 한 번 우리 위원들간에 생각도 다 다르고 하니까 다시 한 번 각자가 다시 확인을 해 가지고!
   사실 우리가 해 줘야 될 건지?
   해 줄 거면 해 주고!
   다음으로 보류했으면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최정옥위원    :   정례회가 6월 아닙니까?
○전문위원 김필선   : 6월 1일부터입니다.
최정옥위원    :   6월인데 그런데 그리 되는 것 같으면.
정봉훈위원    :   그것은 좀 늦추면 자기들 알아서 하면 되니까 그리 하도록 합시다.
최정옥위원    :   그러면.
임재진위원    :   다시 각자 위원들이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서로 생각을 해 가지고 그 회사가 어떤 회사고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잘 보고.
○위원장 임춘지   : 그러면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 조성사업에 관한 안건의 의결은 보류한 뒤 추가 검토 후에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 조성사업은 좀더 심도있는 심의와 추가 검토후 의결하기 위해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제2차 복지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0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임춘지
간   사 정봉훈
임재진위원, 신명기위원, 최정옥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김필선

○출석공무원

  •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재 무   과 장       김배성
  •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체육시설과장       한호상
  • 건 설   과 장       문주석
  • 농업유통과장       이동렬

○출석사무직원

  • 지방세무서기       정예진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