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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54회-제4차-복지행정위원회-2021.04.29.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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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4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4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1년 4월 29일(목) 오전 10시
장소 : 복지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합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3. 2021년도 합천군 공무원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4. 202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 조성사업

심사된 안건
1.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행정복지국 총괄
2. 합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
1.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행정과
3. 2021년도 합천군 공무원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
1.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보건소
1.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재무과
1.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주민복지과
1.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노인아동여성과
1.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민원봉사과
4. 202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 조성사업(군수제출)

(10시 10분 개의)
○위원장 임춘지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4차 복지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두 번째 날입니다.
   전날 기획예산실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였고 오늘은 본 위원회 11개 소관 중 행정과, 재무과, 주민복지과, 노인아동여성과, 민원봉사과, 보건소의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행정복지국 총괄      
2. 합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      
○위원장 임춘지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합천군 공무원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시간을 가지기에 앞서 먼저 행정복지국장의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복지국 예산의 총괄설명을 듣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이인도   : 위원장님! 위원님! 반갑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이인도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행정복지국 설명에 앞서 같이 근무하는 행정복지국 행정과장 이규수과장입니다. 재무과장 김배성과장입니다. 박은숙 주민복지과장입니다. 전덕규 노인아동여성과장입니다. 박준식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일동 차렷! 경례!   
   군정발전과 군민복지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경의를 표합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코로나 19 예방과 대응사업에 따른 비대면화에 따른 사업구조의 반영과 주요 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조정 기조에 따라서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국 5개 과에 대한 설명입니다.
   먼저 139페이지 행정과 보면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대비해서 4억3,7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151페이지 재무과에는 세입예산이 365억9,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157페이지 주민복지과는 1억1,720만원이 감해졌습니다. 노인아동여성과에는 2,790만원이 늘었습니다. 211페이지 민원봉사과는 1,500만원이 늘었습니다.
   세세한 내역에 대해서는 각 과장들로 하여금 과 보고할 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복지국은 2,051억7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해서 1.98프로 정도인 39억8,9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141페이지 보면 행정과에 20억1,100만원이 늘었고 재무과에는 1억5,300만원, 주민복지과에는 1억6,600만원, 노인아동여성과에는 16억1,700만원, 민원봉사과에는 3,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반영사업으로는 75세 이상 코로나 19 백신접종지원사업에 지원되는 백신을 적극 확보하고 코로나 19로 비대면 사업으로 대체되는 집합교육이라든가 각종 행사, 대면 서비스사업 등은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75세 이상 코로나 19 백신접종차량 임차비와 코로나 19 입원격리자의 생활용품, 긴급복지지원사업,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등으로 코로나 19 대응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한 사업비는 반영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노후차량의 교체구입비라든가 공공시설물 리모델링 사업비라든가 도로명주소안내시설 설치사업 등과 같은 우리 일반행정업무추진에 필요한 사업비는 확보에,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은 우리 합천군 재정수준과 여러 가지 사항을 감안한 곳에서 꼭 필요한 곳에 재원이 배분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나 코로나 19 등으로 인한 다른 경기사정으로 한정된 어려운 예산으로 해서 현안사업이라 할까 주민들이 바라는 그런 현안사업들을 해소하기는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예산안 편성배경과 취지를 충분히 헤아려서 제출된 예산안이 알뜰히 심의되어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행정복지국 예산에 대해서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하 기금이라든가 특별회계에 대해서 각 과장들로 하여금 소상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행정복지국 주요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춘지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재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재진위원    :   행정복지국장님께 추경과는 관계없는 걸 제가 하나 건의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행정복지국 예산에 경로잔치 예산 지금 편성되어 있죠?   
○행정복지국장 이인도   : 예. 있습니다.
임재진위원    :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작년도에도 예산이 편성되어서 경로잔치를 하지 않았는데 사실은 돈은 지불이 되었습니다. 금액은!
   그런데 그 지불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작년도에 각 면에 배당되는 부분은 다 나눠줬지 않습니까?
   나눠줬는데 실질적으로 나눠줘 가지고 경로잔치 대신으로 해 가지고 각 가정에다가 라면! 뭐 이런 거 해 가지고 그 선물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 행사를 안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 어려운 난국에, 작년에도 사실 제가 그 말씀을 못 드려 가지고 올해는 좀, 물론 경로잔치를 하게 되면 당연히 지출해야 되지만 경로잔치를 안했는데 각 면에다가 돈을 내려 보내서 그걸로 가지고 자자부리한 라면이라든지 진짜 뭐 제대로 쓸 수 없는 그런 참 안 좋은 그런 걸 가지고 개인적으로 나눠주는 것보다는 오히려 우리 군민들이 꼭 필요한, 코로나 이 불경기에, 오히려 꼭 필요한 데 써도 우리 어르신네들이 그 라면이고 뭐고 그 자질구레한 거 그것 안준다고 이야기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런 거 하는 걸 보여주기식 행정보다는 그런 거는 지양하고 오히려 진짜 딱 필요한 데 쓴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노인경로잔치하는 그 비용이 꼭 그렇게 써야 되는 입장이 있다면 오히려 우리 어르신네들이 진짜 라면 그런 거보다도 한 사람 앞에 5만원이라도 예를 들어서 지출이 되어 가지고 꼭 필요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지.
   각 면에 가면 라면하고 뭐 음료수하고 봉지에 넣어가지고 그 대용품으로 그렇게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아서! 금년도에는, 물론 각 면에서 안이 올라오겠지만! 그것 달라고 안이 올라오겠지만 집행부에서 해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우리가 오히려 꼭 필요한 부분에 어려운 부분에 쓰면 좋지 않나 해서 미리, 지금 말씀을 드려야 그렇게 할 확률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려 보는 겁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고, 지역구에서 경로잔치 선물을 받고 나서 하는 이야기들이 다 공통적입니다.
   사실은 경로잔치 안한다고 해서 뭐 선물 안준다고 우리 어르신네들이 이거 왜 안주나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니까 그 부분을 잘 좀 착안을 하셔가지고 작년에 했던 꼭 그대로 하시지 말고 좀 좋은 방향이 있으면 좋은 방향으로 하신다든지!   
   좀 우리가 경로잔치에 쓰는 돈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이인도   : 예. 알겠습니다.
임재진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명기위원    :   국장님 이거 “행정복지국 소관 전체” 3페이지에 현재 국고보조금이 이렇게 다 줄은 것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다 시행을 해야 되고 연계를 쭈욱 이어나가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행정복지국장 이인도   : 예. 위원님 그런 국고보조사업이라든가 국비지원사업 또는 도비지원사업, 기금사업으로 하는 그 사항들 중에서 연간 해야 될 사업물량이 총 있었는데 사업량이 좀 줄었다든가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국비가 이렇게 줄어도 지금 현재 노인일자리, 사회활동지원확대라든지 아동수당지원이라든지, 우수지역 센터지원이라든지 이런 거는 국비가 줄었으면 줄은 대로 수혜자들한테 지급이 됩니까?
   아니면 우리 군비가 포함되어서 지원받는 사람은 그 혜택 그 대로 받을 수가 있습니까?
○행정복지국장 이인도   :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예산이라는 거는 어떤 일정 계획에 의해서 잡고 하는데, 사업 대상물량을 추정해 가지고 합니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개인한테 줄어드는 금액이라든지 지원량은 줄어들지가 않습니다.
   국비가 줄어든다고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도비 또는 군비로써 대체 충당을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전체 노인일자리라든가 어린이, 아동이라든가 불우세대라든가 예를 들어서 가정했을 때 대상자가 수가 줄어들 뿐이지 그 사업 혜택은 줄어들지 않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이 국비가 줄어든 것은 수혜대상자가 줄어서 국비가 감액되어서 처리했다는 그 말씀입니까?
○행정복지국장 이인도   : 예. 거의 대다수가 그렇습니다.
신명기위원    :   여기에서 줄은 거는 전부 다 그런 식으로 해서 감액된 걸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행정복지국장 이인도   : 예. 그렇다고 보시면 좋습니다.
신명기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봉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봉훈위원    :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 합천군 도로부분에 대해서 지적조사를 한번 하시면, 우리가 아래 해인사도 갔지만 가야면 소재지 거기에 보면 해인사 절 땅! 우리 국유지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국도와 지방도, 군도! 이리 분리가 되어 있는데 국도는 우리 24호선 국도나 59호선 국도는 국토부의 소속이고 지방도는 경상남도 소속이고 군도는 우리 군소속 아닙니까?
○행정복지국장 이인도   : 예. 그렇습니다.
정봉훈위원    :   이 부분에 지방도도 일부 지금 도로로 쓰고 있지만 개인소유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국토부에 건의를 하고 경상남도에 건의를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하면 돈이 수 백 조가 안 들어가겠습니까?
   그래도 이것은 세월이 가기 전에 빨리 이걸 자리를 잡아놓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이번에도 가야 해인사 가서도 거기에, 해인사 스님들 아스콘 포장도 못하게 하고 이리 있는데.
   지금 민원을 걸어놓고 아스콘포장을 하면 지금까지 한 사용료, 앞으로 사용료! 이런 부분도 있던데 그런 부분에 빨리 정리하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이것은 어차피 우리 군에서 할 일도 아니고 국토부하고 경상남도에 건의를 해야 될 부분이지 싶어서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이인도   :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의 취지라든가 방향이라든가.
   사실상 그 소유권관계도 명확히 하자는 뜻인 것 같고 어떤 그러한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금년 하반기라든가 내년도부터라도 어떤 경상남도라든가 국토교통부하고 시책들을 반영할 수 있게끔 저희들 건의를 하고 개선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릴 것은 지금 우리 공무원들 신입 들어오면 목민관! 빌라식으로 해 가지고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영월에 갔다오니까 거기도 시설공단에서 어떤 일을 하나 하면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신혼부부층 해 가지고 아파트를 한 100세대를 지어가지고 공단에서 관리를 하던데, 지금 신혼부부들이 예를 들어 결혼하면 주소는 합천에 있습니다. 진주나 대구로 가는 신혼부부도 많은데, 이 신혼부부들이 합천에서 편안하게 예를 들어서 5년이나 10년 정도 편안하게 보장되어 가지고 우리 합천군에 있으면 다시 합천군 인구증가에, 아기도 태어나고 합천군민이 되면 복지 이런 부분에 청년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합천군이 되면 인구증가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부탁 말씀 한번 드려 봅니다.
○행정복지국장 이인도   :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단지 인구 확보라든가 우리 전체 대한민국 인구가 줄어드는 그것이 국가 정책적으로 진행되어야 될 사항임에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이자체도 조금 짚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영월군에서 해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서 한다는 그것은 민간영역부분하고 또 우리 관에서 이걸 해도 되는가 조금 그런 부분은 없잖아있는데 종합적으로 우리 합천군이 좀더 활기차고 생동감 넘치는 정책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강구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제가 영월군의 의장님 보고 한번 여쭤봤는데 민간부분에서 아파트를 짓고 하는 부분하고 불만이 없나? 거기는 한 360세대를 지금 관리를 합니다. 그 공단에서!
   그러면 노인층 한 100세대, 장애인, 신혼부부 이런 식으로 분리해 가지고 그 관리를 딱딱 합니다. 하고 있는데 합천보다 인구가 더 많습니다. 영월군이!   
   복지와 젊은 층에서 그런 쪽에 신경을 안 쓰도록 하니까.
   보통 가면 합천도 지금 아파트가 3억한다고 소문이 도는데 그러면 대구나 진주로 가지 합천에 있겠습니까?
   관에서 공단이 생기면 그런 쪽으로도 뻗어나가도록 하면 도움이 안 되겠나 싶어서 말씀한번 드려 봤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이인도   :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겠습니다.
   하고 만약에 좀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행정기구 관련 조직개편이라든가 어떤, 물론 의회에서 충분한 사전 토론, 정리가 되어져야 될 사항입니다.
   시설공단이 되어지고 하면 그러한 업무를 맡을 수 있는 건가? 추진할 수 있는 건가? 법령 관련규정을 검토해서 충분히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예. 기록 잘해 가지고 다음에 안 잊어버리고, 다음 세대로 자꾸 가면 할 수 있도록 그리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이인도   :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다 받아 적어서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행정복지국장 이인도   : 아까 임재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인경로잔치 관계! 이것은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고 일들은 어쨌든 이 말씀들을 충분히 헤아려서 적극적으로 좀 대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예.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복지국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행정과      
3. 2021년도 합천군 공무원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      
○위원장 임춘지   : 다음은 행정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과 예산안과 합천군 공무원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규수   : 행정과장 이규수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힘든 가운데도 늘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의정활동에 고생하고 계시는 임춘지 복지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배석한 계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하원수 행정계장입니다.
   정재윤 혁신계장입니다.
   오미경 단체협력계장입니다.
   정종진 정보통신계장입니다.
   이윤호 전산정보계장입니다.
   행정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행정과 소관 세입이 4억3,764만1,000원이 증액되어 13억5,161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청년 월세지원사업이 3,000만원으로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경남형 생활SOC 주민자치센터 복합화사업입니다. 이것은 4억 예산 지원되었습니다.
   이통장 단체상해보험 가입 지원이 7만2,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취업상담사 인건비 지원이 1,24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도로보수원 인건비가 2,016만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42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지방행정조직강화입니다.
   사무관리비가 75세 이상 코로나 19 백신접종지원 차량임차료가 1억6,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돈은 저희들 4월 21일 국비가 내시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해 가지고 다음에 2회 추경 때는 저희들 이 감액하고 국비를 편성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조직혁신입니다.
   공무원교육여비가 7,00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체 교육이 온라인교육으로 변경되므로 인해 가지고 감액되었습니다.
   주민자치기반 강화입니다.
   경남형 생활SOC 주민자치센터 복합화사업입니다. 4억원인데 이것은 합천읍에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예산이 되겠습니다.
   143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청년 월세지원사업 6,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도비 3,000만원, 군비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19세에서 34세까지 청년들에 한해서 월 15만원 기준으로 최대 10개월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후생복지증진 관련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2,184만3,000원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직원역량강화 위탁교육비가 1억5,500만원 편성됐고 밑에 보면 자치단체 이전경비 관련해 가지고 직원역량강화 위탁교육비가 1억5,500만원 감액 편성됐는데 이것은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밑에 사회단체활성화 지원입니다. 재향경우회 활성화 지원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6.25전사자의 무연묘 관리와 제례, 벌초 등 경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이통장 단체상해보험 가입 지원이 저희들 30만6,000원이 감액됐는데 이것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44페이지 지역정보화 활성화입니다.
   연구용역비입니다.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사업으로 해서 278만9,000입니다. 이것은 한국형 뉴딜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군민정보화교육 강사수당이 감액됐습니다. 4,240만원입니다. 이것은 감액된 이유가 합천읍과 삼가면 2개소에 교육하고 있는 예산인데 정부에서 나오는 지역역량강화 교육사업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국비가 지원됩니다. 그래서 순수한 저희 군비를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입니다. 온나라 문서시스템 고도화입니다. 이것은 집행잔액 1억여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행정인력 운영비입니다. 15억7,852만6,000원이 증액되어 707억여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공무원 인원수가 792명이고 보수인상율이 0.9퍼센트 인상된 그 예산을 반영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148페이지 재무활동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관련해 가지고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집행잔액이 69만4,000원, 2020년도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집행잔액이 187만5,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합천군 공무원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재산정된 목민관 사용료를 반영하고 기숙사 내부의 고질적인 누수문제 해결 및 시설보수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추가적인 시설비를 확보하여 입주자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수입 변경계획입니다.
   2021년도 목민관 사용료 징수와 관련해서 당초에 5,450만9,000원에서 6,107만6,000원으로 변경합니다. 산출내역은 밑에 참고해 주시고 기타사항입니다.
   가동과 나동 사용료가 당초에 6만7,590원에서 7만6,010원으로 인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동 사용료가 11만7,180원에서 13만74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2페이지 지출변경계획안입니다.
   당초에 6,400만원에서 2억5,20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기금사업 추가내역은 도배 및 장판교체 등 리모델링이 당초 3,000만원에서 6,500만원으로 변경되었고   구관 지붕공사, 구관 외벽공사가 각각6,000만원, 구관 보일러수리 및 교체가 2,300만원, 풀베기 및 주변정비사업 1,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담당부서 의견입니다.
   목민관 시설노후화로 소규모 수선 및 수리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며 내부 누수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붕과 외벽과 강판을 설치하는 공사도 시행되어야 하므로 추가적인 시설비 확보가 요구된다고 사료되어집니다.
   3페이지 참고사항입니다.
   기금설치 개요 및 설치근거는 합천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가 되겠고 설치목적은 합천군 소속 공무원 중 무주택 공무원에게 안정적인 주거공간을 제공함에 있습니다.
   설치년도는 2011년도가 되겠습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입니다.
   밑에 2021년도 기금사업 개요입니다.
   직원들에게 안정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총 54개실의 원룸을 운영하고 있으며 목민관 사용료와 맞춤형 복지카드 적립금 이자수입 등을 재원으로 기금 재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추가 기금사업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페이지 중간에 보면 재원조성입니다.
   2021년도 기금 적립금이 6,109만7,000원이고 이것은 목민관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또한 복지카드 사용 적립금이 9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이 308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재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재진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이거, 목민관을 개원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행정과장 이규수   : 목민관 구관이 2008년도, 신축년도가 2006년도에 신축된 걸 2008년도에 저희가 매입을 했습니다. 신관은 2014년도에 저희가 신축을 했습니다.
임재진위원    :   신축한 지가 꽤 많이 됐네요?
○행정과장 이규수   : 실제 저희들 목민관 관련해 가지고 앞에 직원들도 고생을 많이 하셨지만 제가 여기 발령받고 와서 목민관 한번 가보니까 3층 구조로 되어 있는데 2층에도 물이 새가지고 세숫대를 가지고 바닥에 물을 받아놓고 있더라고요. 물이 흥건하게.
   실제 아울러서 또 에어컨 팬이 바깥으로 열기가 빠지도록 안하고 내나 방안에 열이 들어오도록 이런 구조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갖다가 이제 직원들 복리측면에서 조금 개선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임재진위원    :   그런데 우리가 인수를 해 가지고 하자보수라든가 그런 거는 한번도 안 하셨네요? 목민관에 대해서!
○행정과장 이규수   : 실제로 현재까지 그 기금현황을 보면 한번도 수리해 준 적이 없습디다.
   작년부터 이제 조금씩, 한번에 많은 예산을 투입을 못하고 조금씩 개보수해 나가고 있습니다.
임재진위원    :   그런데 개보수를 당연히 해야 되는데, 한번에 제대로 된 수리를 해 가지고, 자꾸 매년 조금씩 보수해 가지고 들어가는 것보다는 한번 할 때 제대로 된 계획을 잡아가지고 설계를 해 가지고 제대로 보수를 해 가지고, 돈이 좀 들더라도 두 번 다시 손 안 보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정과장 이규수   : 지금 저희들이 진단을 받아 보니까 옥상과 벽면에 누수가 심해서 그 부분을 지금 개보수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임재진위원    :   그러니까 보수하실 때에 돈이 좀 경비가 더 들더라도 제대로 해 가지고 또 내년에 가서 손대고 하시지 말고 제대로 보수를 해 가지고 쓰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정과장 이규수   : 알겠습니다.
임재진위원    :   그리고 보면 행정과 소관은 다 감액해 가지고 다른 특별한 거는 없는 것 같은데 증액은 2건밖에 없네요.
   경남형 생활SOC 복합사업 이것은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행정과장 이규수   : 예.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2020년도에 설계가 되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간이 좀 협소하다 라고 해서 저희들이 경남도에 예산요구를 좀했습니다.
   경남도에서 특별교부세를 별도로 4억원을 행자부의 그걸 받아서 그 특별교부세가 저희들 합천군에 지원되므로 해 가지고 이 복합커뮤니티센터를 규모를 조금 크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추가 편성하게 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임재진위원    :   그런데 작년도에 그 공사를 한 겁니까?
○행정과장 이규수   : 작년에 하지는 않았고 설계를 추진 중에 있는데 그게 10억 가지고는 규모가 좀 적어서 4억원을 더 확보를 해서 14억원으로 공사를 하려고.
임재진위원    :   여쭤보는 거는 그래, 작년도에 설계를 했는데 금년도에 또 증액을 하고 이제 그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사전에 좀 세밀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했으면 이게 그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될 수 있으면 이게 할 때에 사전 계획 세울 때 제대로 했으면 아직까지 이 센터가 되지도 않았는데도 지금 증액이 올라오는 게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행정과장 이규수   : 설계는 지금 납품을 받지는 않았고 작년에 발주를 해 놨다가 설계를 중지를 시켜 놓고 아직 납품받지는 않았습니다.
임재진위원    :   납품받지 않았습니까?
○행정과장 이규수   : 예.
임재진위원    :   하여튼 간에 처음 설계할 때부터 계획을 잘 세워 가지고, 하다가 또 증액하고 이런 거는 좀 없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이규수   : 예.
○위원장 임춘지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정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옥위원    :   과장님! 목민관이 지금 수리를 한번도 안했는데 지금 위에 방수를 계속하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이규수   : 조금 전에 보고드렸다시피 저희들 구관 같은 경우에는 2008년도에 저희 합천군에서 매입을 해서 시설 개보수는 아직 한번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목민관 주차장 아스콘 덧씌우기를 좀 했고 그전에는 한번도 시설 개보수가 안되어 가지고 직원들이 물새는 공간에서 생활하다보니까 아주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최정옥위원    :   예를 들어서 목민관을 지붕을 이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불법이라서!
○행정과장 이규수   : 지붕 물새는 부분은 그 위에 강판으로 덮으려고 그럽니다.
최정옥위원    :   요새 읍이나 그런 데 했듯이요?
○행정과장 이규수   : 예. 그렇습니다.
최정옥위원    :   강판 덮는 것도 좀 잘 선택해야 되겠더라고요.
   잘못 시공을 해 놓으니까 밑에 물이 들어가서 발로 딛으니까 물이 올라오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하던데 그것 할 때도 좀 잘 부탁을 드리고.
   원래 목민관이 그쪽이 좀 낮은 지역이었거든요. 그나마 그래도 목민관을 지어서 운영이 지금 잘되고 있고 우리 공무원들이 거기서 일단은 가격이 싸니까 주택 없는 공무원들이 거기 가서 거주를 하고 있는데 반응은 좋더라고요.
○행정과장 이규수   : 예.
최정옥위원    :   그런데 누구나 좀, 예를 들어서 이게 목민관에 살면서 좀 사람이 살 수 있게끔 해놓고! 돈을 더 받는 한이 있어도 좀, 요즘은 쾌적한 환경에서 살고 있는데 그런 걸 좀 고려해 가지고 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143페이지 보면 청년 월세지원 이게 한 달에 15만원씩 40명 정도, 10개월 보조를 해 준다 이 말이지요?   
○행정과장 이규수   : 예.
최정옥위원    :   그런데 청년 나이가 19에서 34세까지로 되어 있지요? 여기는요!
○행정과장 이규수   : 예. 그렇습니다.
최정옥위원    :   그런데 청년 나이가 보니까 들쑥날쑥하더라고요. 이게 어느 다른 거에는 보면 나이가 몇 세까지가 청년 나이고 이런 규정이던데 이 규정은 어떤 규정으로 해 가지고 했습니까?
○행정과장 이규수   : 이것은 도비보조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도에서 지침 내려온대로 저희들이 할 수밖에 없어서 그렇고요.
   실제 이것도 다 지원되는 게 아니고 월세가 60만원 넘으면 지원이 안 되고 보증금이 1억 이상인 경우에도 제외대상입니다.
최정옥위원    :   아! 그러면 지금 기준은 월세가 60만원 넘어가면 안 되고 보증금 1억 넘어가면 안 되고.
   그 정도 되는 것 같으면 형편이 괜찮다고 보기 때문에, 서민층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안된다는 말 아닙니까?
○행정과장 이규수   : 예. 그렇습니다.
최정옥위원    :   그러면 지금 대상자는 한 몇 명 정도?
○행정과장 이규수   : 지금 신청 들어온 거 확인하니까 10여명이 지금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최정옥위원    :   아! 내나 40명까지는.
○행정과장 이규수   : 예. 지원은 그렇는데 지금 대상되는 사람이, 신청 들어 와가지고 대상자 확정된 사람이 10명입니다.
최정옥위원    :   아! 신청이 그리 많이 안 되구나. 가능한 사람이 많지를 않구나!
○행정과장 이규수   :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보면 또 공무원들은 대상에서 제외되고 이러니까.
최정옥위원    :   공무원들이 안 됩니까?
○행정과장 이규수   : 예. 그러니까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그리 인원이 많지를 않습니다.
최정옥위원    :   우리 합천군이 보면 공무원이 대다수인데 공무원이 안 되니까 그렇다 그지요?
○행정과장 이규수   : 예. 그렇습니다.
최정옥위원    :   그런데 혹시 이게 홍보가 좀 됐습니까?
○행정과장 이규수   : 홍보는 저희들 읍면장회의 서류에도 계속 나오고 있고 저희들 나름대로 홍보한다고 했는데도, 개별적으로 저희들 아는 지인들을 통해 가지고도 홍보를 해 오고 있습니다.
   오고 있는데 혹시 이게 기간이 아직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홍보해 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를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옥위원    :   그래 이게 홍보가 좀 덜 됐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장들, 합천 5개 동에는 방송이 안 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5개 동에 청년들이 거의 다 살거든요. 그런데 방송이 안 되고. 또 촌에는 방송을 하되 청년이 없고!
   그래서 이 홍보를 좀 더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행정과장 이규수   : 예.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다각적으로 강구해서 정말 19세에서 34세 이런 명단을 빼서라도 혜택이 다 돌아갈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최정옥위원    :   이건 결혼을 안 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행정과장 이규수   : 예.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최정옥위원    :   잘 알겠습니다. 홍보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위원장 임춘지   : 예.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봉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봉훈위원    :   142페이지 보면 지금 75세 이상 코로나 19 백신접종지원 차량 임차 있는데 각 면별로 버스 임차에 대한 계약현황은 대충 알고 계십니까?
○행정과장 이규수   : 그런 부분은 저희들 현황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예산만 내려 주고, 지금 하루 1대가 저희들 금액은 55만원 드리는 줄로 만 알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 면에서 차량 임차하고 다 결정한다 그지요?
○행정과장 이규수   : 예. 면장 책임하에 임차계약을 해서 이동할 수 있도록 그리 하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예. 제가 왜 이 질의를 해보냐 하면 지금 합천에는 합천고속관광, 금화, 해인 이리 있는데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합천고속관광이 정보가 제일 빨라 가지고 각 면에 계약을 너무 많이 했다! 해인에서 불만이 있고 금화고속 이런 데도 불만이 좀 있어 가지고 이런 부분에서는 그냥 합천군은 어차피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행업이 안 되니까 골고루 해 줘가지고 서로, 예를 들어서 각 면단위에는 그런 차들이 있으면 잘 좀 했으면 이런 말이 없었을 건데, 그래 가지고 제가 초계면 에는 차가 몇 대 있어 가지고 그 이야기를 한번 하기는 했는데 그런 부분에 좀, 여행이 좀 지금 어렵다 보니까 그런 불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행정과장 이규수   : 예. 임차관련 해 가지고 저희들 관내 관광버스회사가 세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담당 실무진을 통해서 어느 정도 권역별로 좀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강제는 못하지만 그리 하도록 지도는 앞에 했습니다. 했는데 백신 수급이 잘 안되다보니까 당초 저희들 계획한 버스 대수보다는 점점 버스 대수가 작아지니까 그런 소리가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지금 읍면별로 해 가지고 계속 차량 임차를 하기 때문에 안한 읍면에 대해서는 지금 남부 쪽에 지금 안했는데 남부 쪽에는 또 다른 버스회사가 계약될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어려운 관광회사가 조금이라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예. 남부에는 아직 안했으면 좀 불만 없도록 골고루 해서 해 주면 말이 없을 건데, 그런 말이 나와서, 제일 타겟이 저희들 아닙니까! “군에서 너희가 뭐했노”
   자기들이 발 빠르게 할 생각은 안하고 군의원 탓이고, 잘되면 자기 탓이고.
   이런 말이 있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명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명기위원    :   예산하고 관계없는데, 이것은 우리 합천군 공무원주거안정 그게 54개 실이라면서요?
○행정과장 이규수   : 예.
신명기위원    :   이게 목민관이라든지 저기 짓고 난 다음에, 이제는 뭐 앞으로 수선비가 계속 많이 들어가야 될 건데 저걸 청년 월세 지원해 주듯이 공무원들한테 차라리 그렇게 지원해 주고 노후 건물이 되어 가는데 매각을 하든지 아니면 공단이 설립되면 공단으로 넘겨가지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 그것은 다음에 과장님 한번 검토해 보시고 설명은 안하셔도 됩니다.
○행정과장 이규수   :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목민관 관련해 가지고 우리 합천군에 일반회계가 투입되는 예산은 없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 드렸다시피 재원은 목민관 54호실에서 나오는 사용료와 저희 공무원들이 쓰는 복지카드가 있습니다. 그 적립금하고 이자수입하고 이것 여태까지 적립한 부분을 가지고 개보수를 하고 일반회계에서 전출해 가지고 개보수하는 예산은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보건소      
○위원장 임춘지   : 다음은 보건소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미경   :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미경입니다.
   먼저 2021년 1회 추경예산 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계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김수영 보건정책계장입니다.
   서유정 감염병관리계장입니다.
   유명숙 감염병대응계장입니다.
   김명희 의약계장입니다.
   정정자 건강증진계장입니다.
   하선영 건강지원계장입니다.
   이판순 치매안심계장입니다.
   김선둘 진료계장입니다.
   차렷, 경례!   
   지금부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9페이지 전체 총괄을 말씀드리면 제1회 추경예산 100억1천5백에서 114억으로 13억8,5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전체 예산 중에서 국비는 1억9,300만원 증액되었고 도비는 1억7,100만원, 군비는 10억1,9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19페이지에서 220페이지입니다.
   보건행정업무지원 및 보건지소운영에 관한 예산으로 북부보건지소 담당조직 개편으로 인해서 북부보건지소에 공공운영비와 청사관리 인건비를 각각 980만원과 474만4,000원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219페이지 하단 보건진료소 운영에서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해서 감기환자 등 보건기관에 진료환자수가 많이 감소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진료의약품 구입비를 당초예산에서 3,000만원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보건진료소 15개 중에서 출퇴근하는 보건진료소장이 반반입니다. 거기 쓰지 않는 유휴 관사를 저희들 보건교육을 위해서 건강쉼터를 조성하려고 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6,000만원에 대해서는 총 6개를 계획하고 있는데 처음 쌍백 평지진료소가 제일 교통이 편리하기 때문에 거기는 출퇴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평지진료소를 먼저 해 보고 주민호응도를 봐가지고 다른 데도 이 설치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대동보건지소와 대동보건진료소, 낙진진료소, 동리진료소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좀 부족하다는 그런 지적을 받아서 또 시설비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북부지소 운영은 조직개편으로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최정옥위원    :   몇 페이지입니까?
○보건소장 이미경   : 220페이지입니다.
   다음 221페이지 진료지원업무는 자체 예산사업으로 물리치료사가 육아휴직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기간제 물리치료사를 모집해 가지고 1,8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222페이지에서 223페이지 의료급여수급권자 암검진 비급여비용지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변경 내시에 따라서 700만원 감액되어서 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서 묘산보건지소 개보수사업비 1억3,600만원, 의료장비 자동혈구 분석기 구입비 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묘산보건지소가 지금 가보시면 벽체균열과 창틀, 천정 누수, 여러 방방마다 균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1억3,6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
   224페이지 감염병 활동입니다.
   감염병 활동에 관한 예산으로 조직개편에 따라서 이게 대응과 관리로 2개로 분리가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6억5,600만원 총예산에서 4억2,000만원이 감액으로 2억4,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25페이지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은 2020년도에 코로나 환자가 21명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는 1월에서 3월까지 없다가 3월 16일부터 지금까지 26명이 발생했습니다. 환자가 발생하면 기저질환이 있는 분은 경상대나 큰 의료원으로 가시고 무증상인 분들은 생활치료센터로 갑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퇴원하고 나면 그 진료비를 저희들이 청구합니다. 이 돈은 그 진료비가 되겠습니다.
   요양정신병원 산재검사지원사업입니다. 이사업은 도보조사업으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종사자와 간호사는 주1회 선별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 225페이지 제일 하단에 코로나 19 방역대책 지원사업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이 사업으로 방역에 필요한 마스크, 손소독제, 살균제, 진단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6페이지 2021년 코로나 19 확산방지대책비는 도비보조사업으로 방역물품구입비 1,500만원, 코로나 대응인력 한시지원 3,5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500만원은 앞에서와 같이 손소독제와 마스크구입비고 또 대응인력 항시 지원은   3명의 기간제 근로자를 편성해서 우리 직원들의 일을 덜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2명은 선별진료소에서 근무하고 한 명은 전산입력 등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밑에 감염병 대응, 자체사업으로 조직개편에 따라서 신설된 담당으로 감염병예방활동 인건비, 일반운영비, 당초예산을 감액하여 4억1,000만원으로 추경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염병 계가 2개로 대응과 관리로 나눴기 때문에 돈이 지금 왔다갔다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227페이지 중간에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코로나 19 백신 예방접종 실시에 따른 예방접종센터 운영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3억2,500만원, 예방접종센터 의료폐기물 용역비 900만원, 그리고 예방접종센터 자산취득비 1,800만원을 당초예산 5,400만원에서 3억5,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돈으로 지금 예방접종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국비로써 지원이 된다고 이제, 군비로써 3억5,200만원을 편성했는데 국비로써 편성이 되고 월 5,000만원 정도가 국비에서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그 지원이 되면 국비를 우선적으로 지출하기 때문에 이 돈은 쓰지 않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227페이지에서 228페이지입니다.
   코로나 19 예방백신 접종지원은 국비보조사업 예산으로 코로나 19 예방백신 희석제 구입 이것은 의료및구료비 20만원입니다. 이것은 화이자나 저 백신이 가루로 되어 있습니다. 가루로 되어 있는 걸 식염수에 희석하는 약이 되겠습니다.
   다음 코로나 19 백신예방접종 실시는 국비보조사업으로 코로나 19 백신 예방접종센터 접종용 백신 보관을 위한 초저온 냉동고 무정전전원장치를 구입하는 자산취득비로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코로나 19 백신예방접종 디지털 온도계는 국비보조사업 예산으로 위탁의료기관에 안전한 백신보관을 위해 실시간 모니터링 가능해 디지털 체온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228페이지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은 국도비보조사업 예산으로 의료및구료비 당초예산 2,500만원에서 2,100만원으로 변경 내시되어 4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29페이지 중간 365안심병동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비보조사업 예산으로 운영비 인건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확정 내시되어 확정내시 증액에 따른 당초예산 3억7,600만원에서 4억200만원으로 2,6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30페이지 구강보건센터 운영은 군 자체사업으로 구강보건센터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를 기금 보조에서 군비비용으로 하다가 이 사업을 통합증진사업 보조사업으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3,1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32페이지 하단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입니다.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은 기금보조사업으로 변경내시에 따라서 당초 3,500만원에서 2,800만원으로 70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33페이지 지역아동센터 건강주치의제 이 사업은 도 보조사업으로 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되어서 전액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건강플러스행복플러스사업은 도보조사업으로 이 또한 편성목간 예산편성하여 사무관리비 300만원을 행사운영비 300만원으로 서로 목간 변경을 하였습니다.
   하단에 어르신 틀니보급 보조사업입니다. 이 또한 변경내시 감액에 따라서 당초 1억700만원에서 1억500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36페이지 방문건강관리사업도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우리 공무직 간호사 휴직에 따라서 인건비 1,000만원을 의료및구료비와 사무관리비로 편성목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237페이지 중간에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 운영입니다. 이 또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인건비 상향 조정으로 인해서 인건비 목간 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예산은 변동 없습니다.
   238페이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서 2021년 정신건강사업 안내 인건비 기준에 따른 상향 조정으로 공무직 육아휴직으로 인건비 편성목간 당초예산 1억9천4백에서 1억9,300만원으로 군 자체예산 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40페이지 중간에 통합건강증진사업은 신규 기금보조사업 예산으로 정신질환 및 자살예방 통합정신보건사업 추진으로 해서 8,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자살예방을 위해서 자살예방 우울증 약을 타가는 그런 분들을 약국에 현황을 파악해 가지고 그 사람들을 관리하고 또 생애주기별로 심리 지원을 하고 비대면으로 자살예방상담이라든지 그런 정신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243페이지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 지원으로, 기금 보조예산으로 자살예방 수행인력을 1명 더 신규 편성하는 사업입니다.
   자살이 지금 우울증이 문제가 많기 때문에 자살예방을 담당하는 인력이 1명에서 2명으로 추가된 사항이입니다.
   244페이지 재무활동 보조금 반환금은 2020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 반납금 3억7,100만원을 신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춘지   : 소장님 217페이지에 세입예산!
○보건소장 이미경   : 예. 전체 우리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이 33억8,500만원이고 시도비보조금이 11억2,700만원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재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재진위원    :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 이하 우리 계장님들 사실은 작년부터 코로나 19로 해서 어느 부서보다도 사실은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사실 우리가 여기에 특별한 질문보다는 너무 사실 보건소는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한번 찾아가서 위로의 말씀도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하여튼간에 작년부터 고생하셨는데 아직 그래도 우리 합천군에는 고생하신 덕분에 많은 코로나가 발생하지 않아서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남은 올 한 해도 될 수 있으면 코로나가 합천군에 전염되지 않도록 소장님 이하 계장님께서 많은 관심과 신경을 지금보다 더 많이 쓰셔서 코로나 없는 합천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과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명기위원    :   어쨌든 소장님 이하 계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이 코로나가 또 어떤 형태로 또 어떤 규모로 어떤 집단에서 발생할지 모르는데 지금 현재 어떠한 일이 발생되더라도 예산이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예산은 충분히 되고 있습니까?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되는 그런 어떤 돌발상황이 있을 때는 예산을 확보해야 일을 추진하는 그런 상황입니까?
   아니면 돌발상황이 있을 때 예산 걱정 안하고 바로 조치할 수 있는 여력이 됩니까?
○보건소장 이미경   : 코로나 예방접종센터 예산이 굉장히 많은데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충분하게 확보를 했습니다. 3억1천씩 이렇게 예비비도 그렇고 확보를 했는데 또 국비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지원이 된다고 월 5,000만원 정도 이렇게 운영비를 지원이 된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합천에서 이것보다 더 힘든 상황이 됐을 때 예산 때문에 즉각즉각 대처를 못하고 군 예산을 편성해야 되고 국비를 받아오는데 힘이 들고 하면, 이게 예산이 수반되어야 모든 일이 바로 바로 이렇게 추진이 되는데 그런 상황이 없다 말이죠?
○보건소장 이미경   : 예. 없습니다.
신명기위원    :   없으면 다행이고, 또 이렇게 보면 지금 현재 세입예산을 소장님이 좀 빠뜨려서 그렇는데 코로나 격리입원지원비 같은 이런 데는 나중에 반납을 하더라도 세입이 이렇게 줄어드는 거는 조금 신경 쓰이는 부분이고 그래서 내가 총괄적으로 물어보는 부분입니다. 걱정이 없다면 다행이고.
   사실은 예산하고 관계없는 일인데 코로나 검사하면서 힘든 일이고 기피대상 직종인데 그 검사시료채취요원들! 그런 사람들이 혹시 업무에 많이 힘이 들어서, 힘든 상황이 되지 않도록 소장님 이하 계장님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저번에 틀니보급 이 문제는 2020년도에 내가 틀니만 하지 말고 한번 업종을 바꿔 보는 것은 어떻겠느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은 행정은 시스템이라서 한번 이렇게 정해지면 바꾸기가 굉장히 힘드는데 만약에 코로나가 끝나고 어떤 여유시간이 된다면 소장님이 다른 어떤 대체가 있는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코로나 정국에 앞으로 더 안정되고 더 잠잠해지면 다행인데 심해질까 걱정인데, 소장님 계장님들 대처 잘 해주셔가지고 안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옥위원    :   소장님 코로나 때문에 보건소가 항상 마음놓지 못하고 편안한 생활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합천군민들의 건강을 지키는데 참 고생이 많습니다.
   코로나가 우리 합천에는, 물론 종식되어야 되겠지만, 우리 합천에는 더 이상 발생 안 됐으면 하는 바램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자가격리자들 보면 물품들을 주는 게 있던데 그것은 필요한 물품들을 좀 줬으면 싶던데, 도착한 데가 있고 안된 데가 있던데, 제가 알기로는 물어보니까 공무원들 전체 배부를 시켜 놨더라고요. 4명씩, 5명씩, 3명씩 이렇게 시켜놨는데 그게 좀 골고루 안 가는 것 같다는.
○보건소장 이미경   : 처음에 갔을 때 손소독제, 마스크 이런 의료하고 관련되는 부분을 저희가 배부를 하고요. 그리고 생활용품 햇반이라든지 그런 거는 안전총괄과에서.
최정옥위원    :   아! 다 따로따로 하네요!
○보건소장 이미경   : 예.
최정옥위원    :   그리고 아까 설명하실 때 예방접종 이 사업이 지금 예산을 잡아놨는데 이제 국비로 온다 해서 다음에 그걸.
○보건소장 이미경   : 예. 국비를 우선으로 쓰겠습니다.
최정옥위원    :   지금 코로나 백신이 화이자하고.
○보건소장 이미경   : 아스트라제네카!
최정옥위원    :   2개 뿐이지요?
○보건소장 이미경   : 예.
최정옥위원    :   그러면 지금 확보가 얼마 정도 우리 군에는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미경   : 확보는 매주 도에서 인원만큼을 딱딱 내려 줍니다.
최정옥위원    :   그러면 지금 주는 거는 어르신들 75세 이상.
○보건소장 이미경   : 75세 이상만 화이자 줍니다.
   오늘 이장님들이 지금, 체육관 예방접종센터에서는 화이자 백신만 하는데 오늘은 특별히 그 이장님이 350명인가, 보건소에서 맞으면 진료에 좀 그럴 것 같아서 화이자 아니고 아스트라제네카를 지금 저쪽에 하고 있습니다. 오늘! 350명이!   
최정옥위원    :   아스트라 제네카는 병원에서 맞던데? 보통 보니까!
○보건소장 이미경   : 병원에! 예. 우리가 위탁한 그 병원이 5군데 있거든요. 그쪽에서 맞고! 또 우리 보건소에서도 하고.
최정옥위원    :   아직까지는 문제 생기고 이런 거는 없지요? 우리 합천군에는.
○보건소장 이미경   : 지금 문제가 접종하고 나서 이상반응은 별 이상반응은 없었고 예방접종센터에 75세 이상을 접종을 하는데 그분들이 거기 앉아 있다가 자기네들끼리 하다가 부딪혀가지고 또 넘어지고 하는 이런 안전사고가 많아가지고.
최정옥위원    :   예! 그 안전사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하니까, 지금 그러면 안전사고에 대비를 해놓은 게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미경   : 며칠 해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부군수님하고 군수님께 말씀드려 가지고 체육관 안에서 발생한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잘 보살피고 체육관 밖에서 대기하는 공간, 그런 데는 처음부터 걸어오시는 분들 안내라든지 이런 걸 면사무소에, 하루니까! 하루밖에 안 되거든요. 75세 이상은. 합천 같은 경우에는 3일간 끝냈습니다. 그리고 가야는 이틀 걸렸고요.
최정옥위원    :   걸렸는데, 이제 이게 어르신들 75세면 우리도 젊은 편이라 해도 피로하면 앉아 있다가 탁 일어서면 어지러울 때가 있거든요.
○보건소장 이미경   : 예.
최정옥위원    :   그런데 저 어르신들이 90세 되는 사람도 있고 여러 종류인데 그러면 어르신들이 일어섰다 앉았다 할 때 만일에, 제가 가보니까 봉사자들도 많기는 많더라고요. 굉장히 고생을 하는데 진짜 마음이 좀 아프더라. 방호복을 입고 있는데 날씨가 더운 날에는 고생을 많이 한다 싶은 마음이 생기던데.
   그래도 자기들 열심히 한다 해도 놓칠 수가 있거든요. 놓칠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만일을 대비해서 보험 같은 것도 넣어놔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건소장 이미경   : 예. 그래서 이제 도에 건의해 가지고 오늘 영상회의에서 그런 보험을, 어떤 보험을 들라고 공문으로 온다고 했습니다.
최정옥위원    :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부모들은 양심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넘어졌다 싶어서 보상 같은 거 생각을 안 해요. 그런데 자녀들이, 평소에 부모를 잘 모시지도 않는 자녀들이 더 심합니다. 그러면 괜찮은 부분도 억지를 쓸 수가 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보험은 확실히 들어놔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이장들 이제 맞고.
   도에서 내려오면 계속적으로 백신을 맞으면 좋은 결과들이 다 안 있겠습니까!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233페이지 보면 지역아동센터 건강주치의제 하면서 이게 600만원이 전액이 감액되었는데 왜 전액 감액됐습니까?
○보건소장 이미경   : 그것은 도에서 하는 사업인데 도에서 사업이 없어졌어요.
최정옥위원    :   사업이 없어져서 그대로 그냥, 예산 받아놨다가 감액을 시킨 거다 그지요?
○보건소장 이미경   : 예.
최정옥위원    :   하나 더,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에 8,000만원이 예산이 확정됐는데 이게 굉장히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243페이지 봅시다.
   하단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지원사업에 인건비가 1,763만원을 해 놓았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인력이 한 명이 있는데 한 명을 더 추가한다고 지금 이 예산을 책정해 놓았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이미경   : 예.
최정옥위원    :   그런데 이게 여태껏 자살예방상담원을 한 명만 해 가지고 됩니까?
○보건소장 이미경   : 사업별로 이게 자살만 그렇고,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인력이 6명이 있습니다. 6명에서 자살예방전담이 한 명 있었고 또 한 명이 더 들어오는데, 한 명이 있더라도 이 2명이 하는 것이 아니고 다 같이 읍면을 나눠가지고 상담하러 다닙니다.
최정옥위원    :   그래도 인력이 모자라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게 자살을, 우울증이 있기 때문에 자살을 한다는 생각을 가지는데 보면 아주 젊은 사람들이 지금 자살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이미경   : 예.
최정옥위원    :   그래서 이게 파악을 하려면, 우울증 약을 먹는 걸 파악하려면 보건소에서 파악이 다 됩니까?
○보건소장 이미경   : 파악되고 또 약국이라든지 또 등록을, 스스로 와서 등록을 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최정옥위원    :   아! 보건소 와서 등록을 합니까?
○보건소장 이미경   : 예. 상담하고.
최정옥위원    :   그래 이게 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생각을 하는데.
○보건소장 이미경   : 그런데 다 비밀로, 직장인 이런 분들은 다 비밀로 하니까 찾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최정옥위원    :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도 보면 갑자기 어느 날 젊은 사람이 어찌됐다 이런 소리를 들을 때 진짜 많이 충격을 받게 되는데, 그런 사람은 찾아낼, 약을, 우울증 약을 먹는가 안 먹는가 이걸 모르기 때문에 못 찾아내는 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미경   : 예. 그러니까 이게 교육을 많이 하고 홍보를 많이 해야 됩니다.
최정옥위원    :   홍보를 좀 많이 해서라도 이런 사태가 안 일어나야 됩니다.
○보건소장 이미경   : 그러니까 화장실 같은 데 희망알리미 음악이 나온다든지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하는데 직접 좀 와닿을런지 그런 거는 좀 그렇지요.
최정옥위원    :   예. 좀 홍보를 많이 해서, 이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고 숨길 일들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울증 약을 먹는다고 해서 그게 부끄러운 일이 절대 아닙니다.
   이게 밖에 병은 남한테 알려야만이 병을 낫게 할 수 있는 건데, 자기 자식들이 우울증 약 먹는다고 부끄러운 게 아니고 그것은 알려가지고 무슨 일이 있을 때 상담을 받아가지고 좀 마음을 안정시키고 마음을 풀어놓고 대화할 수 있는 이런 그게 있어야 되는데 홍보를 좀 많이 해서 앞으로 그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없게끔 소장님께 좀 부탁을 드립니다.
   더군다나 코로나 때문에 애쓰시는데 모든 우리 합천군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면서 모든 일들에 신경을 써주실 걸 부탁을 드리고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봉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위원    :   소장님 계장님들 코로나 19로 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코로나 19 검사받으면 요금 냅니까? 저번에 7만원씩 냈는데.
○보건소장 이미경   : 예. 7만원인데, 4월 9일부터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4월 9일부터 합천군 전체에 오면 무료했습니까?
○보건소장 이미경   : 예.
정봉훈위원    :   그런데 의료기관에 뭘 제출을 한다든지 필요에 의해서 증명서를 발급할 때는 또 이 지침이 7만원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게 좀 문제가.
정봉훈위원    :   예. 그래 왜 제가 물어보나 하면 그게 지금 3월에는, 4월9일 이전에는 받았고 4월 9일 그 시점이 지금 합천군 공무원들 그 시점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미경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공무원하고 관계없이 저희들이 영상회의에서 아침에.
정봉훈위원    :   아! 영상회의 결과였습니까?
○보건소장 이미경   : 예. 그때부터.
정봉훈위원    :   저는 합천군민이 걸렸을 때는 7만원씩 검사를 받으면 주고, 내가 접촉자나 확진자 되면 다시 돌려받는데!
   합천군 공무원들이 걸려가지고 공무원들 전체가 검사받으면서 무료가 됐는가 싶어서 그래서 질의를 한번 해 봤고요.
○보건소장 이미경   : 전국적으로 똑같은데 또 지역별로 시간을 정하는 그런 것도 있고요. 지역마다 다르기는 다른데 무료는 똑 같습니다.
정봉훈위원    :   내가 몸이 좀 이상하고 하면 가서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7만원 내라 하면 누가 가겠습니까?
   무료로 해서 천만다행입니다.
   그리고 접촉자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접촉자가 서울에서 접촉을 해 가지고 확진이 되어 가지고 촌에 와있을 때 이 사람 A라 하는 사람이 집에 오면 부모님이 다 계신다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미경   : 예.
정봉훈위원    :   그렇게 집에서 접촉을 했는데, 엄마는 자가격리가 되고 아버지는 자가격리가 안돼요. 그래 가지고 아버지는 출근을 했어! 출근을 했는데 어찌 소문이 쫙 날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버지는 출근을 해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 아버지에 대해서   동선 파악에 대해서는 장사가 안돼요.   
   예를 들어서 농협에 근무하면 농협이 완전 올스톱 됩니다. 그 분이 식당에 가면 식당 올스톱 됩니다. 그 동선에 대해서는 아예 주변 사람들에 소문이 나가지고 나중에는 더 안 좋은 소문도 나고 악성으로 나고 이랬는데!   
   소독 다 하고 다 했다고 이리 되니까 그 사람들 자기 자신이 농협측에서 자가격리를 하도록 하고 관에서는 자가격리가 안됐고!
   또 우체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접촉을 해 가지고 확진자가 됐는데 확진자하고 친구 집에서 잤는데 엄마는 자가격리, 아버지는 출근을 했어요. 그래 출근을 했는데 우체국 자체 체신부에서 집에 자가격리를 시켰어요.
   그런 부분이 되면 엄마하고 같이 접촉! 딸하고 접촉! 그 친구와 접촉!   이랬는데 자가격리 이 부분에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합천에 지금 없으니까 앞으로 더 이상 합천에 코로나가 얼씬도 못하도록 잘 좀 해 주시고, 시간   제가 이리 질의 드리는 것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하도 코로나 19로 해가지고 백신접종하고 하는데 여기에서 이 아까운 시간에 제가 질의를 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빨리 가셔서 백신 맞는 어르신들 치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소장님 이하 우리 직원들 고생 많습니다.
   우리 보건소는 건강만 하는 게 아니고 건강한 문화를 일구는 육체적 정신적 지주인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참 그런 부모의 역할을 잘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의 사랑방 쉼터인데 , 여기도 나와 있지만 시설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돈이 들더라도 시설을 잘 확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하나 보건정책 감염병예방, 의약담당, 건강증진, 방문요양, 치매안심, 진료담당, 북부보건소 운영 등 정말 하나 같이 합천군은 다른 군의 보건소보다 더 큰 열정을 가져서 임하는 걸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탁을 드릴 거는 코로나시대에 정말 또 우리 전투부대가 있습니다. 우리 군 공중보건의들인데 보건소 군인이라는 생각에 앞서 3년 동안 있으면서 합천군에 뭔가를 남길 수 있는 좋은 의료적인 책임을 했다는 걸 남길 수 있도록 우리 보건소에서 좀 지도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여러 가지 주변시설부분에 또 공중보건의들 시설에 보수나 수리할 거!   또 세탁기, 건조기, 생활하는데는 불편함이 없도록 잘 좀 살펴봐서 우리 공중보건의 역할을 많이 이끌어가지고 우리 진료에 도움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말 코로나시대에 보건소 직원들 고생 많습니다.
   더 이상 보건소 예산에 관한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질의는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재무과      
○위원장 임춘지   : 다음은 재무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재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배성   :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배성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설명에 앞서 배석한 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김상욱 세정계장입니다.
   김신혜 세입계장입니다.
   이창기 재산관리계장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세입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재무과 1회 추경 총계는 365억9,001만3,000원이 증액된 1,047억7,056만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밑에 지방세수입은 1억122만3,000원이 감액된 275억8,077만7,000원으로 지방소비세 중에서 조정교부금 보전분 1억500만원이 감되었고 전환사업 보전분 377만7,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188억110만6,000원이 증액된 379억8,080만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밑에 경상적세외수입은 5억9,79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밑에 재산임대수입은 국유재산임대료와 공유재산임대료가 465만2,000원이 증액되어 1억6,061만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사용료수입은 하천사용료, 입장료수입, 기타사용료 등 6억4,833만8,000원이 증액된 19억1,428만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영상테마파크 입장료가 4억원이 증액된 5억원이며 황매산 오토캠핑장 사용료 9,810만원, 농기계대여수입 8,000만원, 정양레포츠공원 운영사용료 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52페이지 수수료수입은 증지수입과 기타수수료가 세목변경이 되어 8,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밑에 이자수입은 3,000만원이 증액된 15억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임시적세외수입은 181억1,551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밑에 재산매각수입은 1억3,851만6,000원, 보조금반환수입 6,000만원, 기타수입 179억1,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타수입 중 그외수입 180억원이 편성된 것은 2020회계 보조금 미교부액이 편성됐기 때문입니다.
   다음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은 과태료와 부담금이 8,760만원이 증액되어 4억3,9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내부거래 중에서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금은 14억987만원 감액되었고 그리고 뒤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은 193억원이 편성되므로 해서 전체적으로 178억9,013만원이 증액된 381억798만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154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1회 추경에 1억5,300만원이 증액된 49억6,312만8,000원의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자산및물품취득비 1억5,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비보조사업비 중 화물전기자동차 5,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사유는 화물전기자동차가 2021년도에는 출시하지 않기 때문에 환경위생과 전기자동차 구입 보조사업으로 환원하였습니다.
   다음 노후공용차량 교체및신규구입은 2억300만원을 증액 편성했는데 화물트럭 1대와 일반승용차 1대가 내구연한이 넘었고 또 노후되어 예산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명기위원    :   152페이지 기타수입에 보면 20년도 보조금 미교부금액이 180억을 안주고 이렇게 넘어왔다는 거는, 어떻게 해서 180억까지나 지급을 안할 수 있는 그런 게 눈에 보여 가지고, 안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뭐가 발생이 됩디까?
○재무과장 김배성   : 안줄 수 있다는 게 이제 작년도에 수해복구라든지 그런 게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편성했었는데 국비가 다 안내려 왔거든요. 다 안내려와서 올해 내려오는 경우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신명기위원    :   아! 세입에!
○재무과장 김배성   : 예. 세입에 작년에 안내려 왔고, 올해 내려왔기 때문에.
신명기위원    :   안 준 게 아니고 안 내려와 가지고 올해 내려올 게 세입이 잡혔다 이 말인가봐?
○재무과장 김배성   : 예.
신명기위원    :   그리고 국유재산 매입! 그것은 어디 걸 팔았어요?
○재무과장 김배성   : 매각 말씀하십니까?
신명기위원    :   예. 매각수입! 1억3천8백인가?
○재무과장 김배성   : 그것은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5건인데요. 대양면 정양리 합천장례식장 주차장!   
신명기위원    :   합천장례식장 주차장?
○재무과장 김배성   : 예. 그 다음에 합천읍 합천리 합천싱크 사업장 옆에 부지하고 그 다음에 대병면 장단리에 권동술씨가 군유지를 점유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매각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용주면 죽죽리에 문윤근씨라고 도로 잔여지를 자기가 지금 임대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매각하는 사항입니다. 총 5건입니다.
신명기위원    :   5건에 평수가 제일 큰 거는 몇 평이고 제일 작은 거는 몇 평인데요?
○재무과장 김배성   : 평수는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대양 정양리 장례식장 이게 제일 큰 거 같네요.
신명기위원    :   장례식장 그것은 이제 매각을 했고 지금까지는 임대료를 받고 있었겠네요?
○재무과장 김배성   : 예.
신명기위원    :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되어 있었지!
   전체적으로는 지방세수입이 많이 줄었다 그지요?
○재무과장 김배성   : 지방세요?
신명기위원    :   예.
○재무과장 김배성   : 이것은 지방소비세가 줄은 부분인데 지방소비세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각 시군별로 배분을 합니다.
   배분할 경우에 그때 나타나는 금액인데 처음 하고 좀 줄은 겁니다.
신명기위원    :   그리고 156페이지 정양레포츠사용료 이것은 아직까지 정양레포츠가 아니니까 세입에 수입으로 그냥 잡아놓은 거지요?
○재무과장 김배성   : 예. 일단은 6월부터 개장을 한다 하니까 미리 잡아놨습니다.
신명기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예.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재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재진위원    :   설명 잘 들었습니다.
   좀 전에 정양레포츠공원 운영사용료 이게 수입을 지금 잡아놓은 겁니까?
○재무과장 김배성   : 그렇습니다.
임재진위원    :   올해 코로나 때문에 수입이 되겠습니까?
○재무과장 김배성   : 캠핑 관련 그런 걸로 잡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도 황매산캠핑장이라든지 가야에 있는 캠핑장도 보면 토요일, 일요일은 꽉 찹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충분히 한 1억원 정도는 수입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들 잡았습니다.
임재진위원    :   노후차량 교체구입비! 이거 설명을 좀 해주시죠.
○재무과장 김배성   : 저희들 노후차량을 여기에 2대를 올려놨는데 화물트럭 이것은 15톤 덤프트럭입니다. 이게 2005년식인데 제설차량이고 해서 이게 너무 오래 되어 가지고 이것은 천상 교체를 해야 되고요. 내구연한도 지났고요.
   그 다음에 일반승용차 이것은 현재 2호차입니다. 이게 주행거리도 16만킬로 정도 달렸고 그리고 계속 잦은 고장이 생기니까 대체를 해야 되겠습니다.
임재진위원    :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노후되었습니까?
○재무과장 김배성   : 그것은 아닌데 자주 고장이 나고.
임재진위원    :   그래 제가 여쭤보는 거는 코로나 19로 해서 모든 경기, 전체가 다 어렵고 물론 관에서 노후차량은 교체를 해야 되겠지만 본예산에 이게 올라오지 않았던 게, 이것은 사전에 충분히 예견됐던 일이고 오래 되었으면 교체를 해야 된다는 게 사전에 거론이 되어야 될 부분인데 추경에 이렇게 어려운 시점에 이런 차량구입비를 올리니까 이런 거는 본예산에 제대로 해서 올려가지고 검토를 하고 하는 게 좋지 않나! 이건 하루이틀만에 생각이 되었던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은 될 수 있으면 본예산에 올려가지고, 추경에 이럴 때는 이런 거는.
   그러니까 사전에 미리 다 검토를 해 가지고 1년 내 올릴 거는 이런 정도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김배성   :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만큼은 좀 통과시켜 주십시오.
○위원장 임춘지   : 예. 최정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옥위원    :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수입에 보면 151페이지 목욕탕 사용료 읍면 복지관 해가지고 3,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 목욕탕입니까?
○재무과장 김배성   : 쌍책, 덕곡, 쌍백, 가회, 대병 다섯 군데입니다.
최정옥위원    :   이거 뭐 일괄적으로 받습니까? 사용료를!
○재무과장 김배성   : 지금 목욕탕 사용료를.
○재산관리담당주사 이창기   : 읍면마다 복지관 관리위원회에서 자기들이 그 정해서 받고 있습니다.
최정옥위원    :   3,000원인가 3,500원인가 받아가지고. 그럼 대병목욕탕은 여기 포함이 안 됩니까?
○재무과장 김배성   :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정옥위원    :   대병목욕탕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3,000만원이라요?
○재무과장 김배성   : 예.
최정옥위원    :   그럼 대병까지 해 가지고 다섯 군데입니까?
○재무과장 김배성   : 예.
최정옥위원    :   그러면 목욕비 3,500원씩 받는 걸, 지금 여기 들어온 게 수입금이 3,000만원이다 그 말씀입니까?
○재무과장 김배성   : 예.
최정옥위원    :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사실 다른 데 목욕탕은 별로 그래도 우리 대병목욕탕은 굉장히 좋거든요. 물이 좋다고 소문났거든요. 그쪽에는 목욕시설이 좀 잘 되어 있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쌍백도 있지요?   
임재진위원    :   목욕탕 다 운영 적자입니다. 군에서는 목욕탕 때문에 골치 아프니까, 돈 먹는 하마입니다. 수입이 지금 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나도 쌍백에 들여다보면 군에서 보조 안 해주면 그것은 백발백중 운영 못합니다. 지금 다 그렇습니다.
   대병도 지난번에 올라왔지만 대병도 마찬가지! 잘 된다 그래도 실질적으로 그 수리비 들어가고 하려면 맨날 적자입니다.
최정옥위원    :   우리가 수리를 해 주잖아!
임재진위원    :   그렇게 해 주더라도 그러니까.
최정옥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봉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봉훈위원    :   151페이지에 공유재산임대료 해 가지고 공유재산사용료! 묘산 게이트볼장 사용료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김배성   : 이것은 지금 현재 게이트볼장 위에 지붕에 태양광 설치한 그 사용료를 뜻합니다.
정봉훈위원    :   태양광 했는데 사용료가 14만원밖에 없어요? 그걸 행정에서 받습니까? 환원사업 안 해주고요?
○재무과장 김배성   : 그러니까 우리 재산이니까, 우리 재산을 사용하니까 그걸 받는 거죠.
정봉훈위원    :   아! 게이트볼장 위에 태양광을 설치를 했는데 일부는 환원사업하고 나머지 남는 거 14만원은 준다!
○재무과장 김배성   : 예.
정봉훈위원    :   예를 들어서 2,000만원 정도는 환원사업하고 14만원은 올라온다 그런 뜻이네?
○재무과장 김배성   : 예.
정봉훈위원    :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영화세트장 입장료가 영상테마파크하고 이게 1억에서 4억을 증액해서 5억 됐는데 이 입장료 수입이 5억 정도 됩니까?
○재무과장 김배성   :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렇는데 작년을 비교하면, 작년에 처음에는 11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1회추경 때 7억을 편성하고 그 다음에 또 코로나 때문에 적게 올 것이다 해서 2회 추경에 4억8,000만원을 편성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연말까지 돈을 받아보니까 한 6억8,200만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에 잡은 거보다도 실제로 1억7,200만원이 더 들어왔지요.
정봉훈위원    :   예. 그리고 정양레포츠공원 운영사용료가 1억인데 이것도 지금 캠핑장하고 하면 1억 정도 수입이 될 것이다?
○재무과장 김배성   : 예.
정봉훈위원    :   그런데 코로나 시기에도 6억 정도 된다 그지요? 두 개를 합하면.
○재무과장 김배성   : 예. 작년에 6억8,200만원 올라왔으니까 아마 그 정도 봐야 안 되겠습니까?
정봉훈위원    :   예. 그래 이게 시설공단을 하면 그 수입은 어디로 갑니까?
○재무과장 김배성   : 만일 시설공단에 들어가면, 그러면 당연히 그 시설공단에서 수입을 잡아가지고 시설공단에서 운영을 하는 거죠.
정봉훈위원    :   시설공단에서 해 가지고 우리가 또 예를 들어서 지원해 줄 거는 지원해 주고 자기들 인건비 지불해 주고?
○재무과장 김배성   : 그렇지요. 인건비라든지 각종 운영비를 그쪽에서 사용하지요.
정봉훈위원    :   완전 이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영상테마파크에 지원해 주는 게 예를 들어서 50억이다! 우리가 손보고 수리하는데! 그래도 한 10프로 5억 정도는 우리 세입으로 잡을 수 있는데! 다음에 시설공단이 생기면 거기에, 우리가 지원해 줄 거 고치고 해 줄 거는 50억 그대로 해야 줘야 되고! 이것은 그대로 또 가서 그 사람 공단에서 관리운영한다!
○재무과장 김배성   : 그리 보시면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시설공단을 설치하면 가장 기본적인 거는 군에서 건물을 짓는다든지 기본적인 거는 군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운영하고 거기서 무슨 세세한 또 자체적으로 수리 한다든지 이런 거는 거기서 다 해야 됩니다.
정봉훈위원    :   예산이 창녕 같은 데 보니까 한 170억 정도 주니까 거기서 40프로 인건비 주고 나머지는 그것가지고 관리하고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돈은 없고! 더 줘야 되고! 이런 뜻이다! 이 뜻인데 그지요?   
○재무과장 김배성   : 예.
정봉훈위원    :   그리고 154페이지 저 밑에 보면 노후공용차량 교체 신규 구입 해놨는데 지금 화물용 트럭이 제설차량 그게 연식이 오래 되어서 교체?
○재무과장 김배성   : 그게 2005년식이라서 너무 오래 되었습니다.
정봉훈위원    :   2005년식요?
○재무과장 김배성   : 예.
정봉훈위원    :   그럼 이것은 새로 신차를 구입하면 지금 있는 거는 공개매각해 가지고 처분할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배성   : 처분하지요.
정봉훈위원    :   처분하고, 그러면 그 밑에 일반승용은 우리 의회 2호차 말입니까?
○재무과장 김배성   : 아니! 우리 군청 2호차입니다. 부군수 차를 말씀합니다.
정봉훈위원    :   우리 2호차 카니발인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이것은 나중에 삭감해도 되겠네요?   
(웃음소리 있음)
   자기들은 좋은 차타고 우리는 차가 가다가 고장 나서 서고 이러던데.
○재무과장 김배성   : 많이 노후화되었습니다.
정봉훈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재진위원    :   재무과장님한테 부탁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다른 기회보다는 의회에 과장으로 계시다가 가셨으니까.
   금방 정봉훈위원님 차량 뭐 우리 의회 것인 줄 알았다 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창녕도 이번에 가보고 하니까 이제 우리 재무과에서 좀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우리 대에는 의회가 좀 이렇게 이 상태로 가더라도, 다음 대가 되면 의원집무실이라든지 이 부분을 좀 신경을 써가지고 제대로 좀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지금 현재 있는 의원들은 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다른 데 창녕 같은 데 가보니까 그래도 참, 우리 국장실 가면 어리어리하게 해 놨지만 우리 의원실은 사실 이거 뭐 너무 초라합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예산을 재무과에서 좀 편성을 해 가지고 좀 리모델링을 하든지 해 가지고 의원집무실도 좀 외부에서 손님들이 오면 손님들하고 대화라도 할 수 있게끔.
   물론 우리 위원장실은 그렇지만, 사실 이거 아니거든요. 공무원들도 다른 데 의회에 가서 한번 보면 알지만 어느 정도는, 잘해 달라는 거보다는 어느 정도는 좀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물론 우리 거를 우리가 해 달라는 것도 좀 문제가 있지만 실제 의원들이 국장실 반만 해 줘도 “고맙습니다” 할텐데 국장실은 번듯하게 해 놔놓고 우리 의원실은 사실 형편없거든요. 이 부분 한번 다음 년도, 이제 1년 있으면 의원들이 모두 바뀌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는 이대로 있더라도 다음 대 때는 의원집무실도 좀 제대로 해 가지고 그렇게 좀 해 주십사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김배성   : 알겠습니다. 그것은.
임재진위원    :   다른 사람 같으면 부탁을 안 드리는데 누구보다도 우리 의사과장을 하셔서 그 내막을 아실 테니까 그렇게 또 해 주시리라 믿겠습니다.
○재무과장 김배성   : 안 그래도 의장님하고 의회사무과장하고 계속 그 부분 때문에 의논도 하고 했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임재진위원    :   예.
○위원장 임춘지   :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3시 00분 계속개의)

1.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주민복지과      
○위원장 임춘지   :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은숙입니다.
   의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김외숙 복지정책계장입니다.
   이순덕 희망복지계장입니다.
   곽경란 복지조사계장입니다.
   배성애 장애인복지계장입니다.
   차렷, 경례!   
   주민복지과 2021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괄 변동사항입니다.
   당초 262억4,700만원에서 264억1,300만원으로 1억6,6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국비 1억1,100만원, 균특 1억600만원 감액 편성되었고 도비1,000만원, 군비 2억8,3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합천 3.1독립만세운동 재현행사는 코로나 19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하여 지난 3월 18일 간소한 기념식으로 대체하고 재현행사 추진을 위한 보조사업비 3,0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영유아, 청소년, 노인, 장애인, 원폭피해자 등에 대한 상담, 재활 등의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바우처사업으로 균특회계 확정 내시에 따라 2,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0페이지 주택화재 피해가구지원은 주택화재피해를 입은 가구에 생활기반조성을 위한 계기 마련을 위해 지원되는 위로금으로 가구당 지원금액 인상을 반영하여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은 코로나 19 감염증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자에 지급되는 생활지원비로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군구 통합사례관리지원사업은 통합사례관리사 공무직과 기간제 근로자 예산을 분리하여 각각 교육훈련비를 변경 편성하였고 2021년 사업지침에 따라 사례관리 관련 출장여비를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동일 세부사업의 통계목인 사무관리비를 일부 감액함으로써 예산총액 변경은 없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원사업은 코로나 19 상황에 따라 읍면의 협의체 회의 개최후 식사 제공을 지양하고자 급식비 성격의 행사 실비 지원금을 전액 삭감하고 회의수당 지급을 위해 사무관리비를 증액하였습니다.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은 도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162페이지 긴급복지지원사업은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한 예산증액으로 코로나 19 대응 긴급지원 기준 완화 및 신청건수를 증가로 2,349만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신규급여는 지원대상자 감소로 인한 국도비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1,900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해산장제급여는 지원대상자 증가로 인한 국도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3페이지 정부양곡관리비는 지원대상자 증가로 인한 국비보조금확정 내시에 따라 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3페이지 하단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지역자활센터 운영부터 165페이지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청소년저축계좌까지는 저소득층의 자활능력 배양을 위한 사업으로 지자체별 사업량을 고려한 국도비보조금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3억3,2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65페이지 저소득층 자녀멘토링사업은 지원대상자 감소로 인한 도비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약 1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66페이지 장애인활동 지원사업은 국도비보조금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1억8,700만원 증액 편성하고 활동보조가산급여 운영시 국도비보조금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6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166페이지 발달재활서비스 지원은 사업량 증가에 따른 국도비보조금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1,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7페이지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은 도비보조금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26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단에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은 동절기 및 명절 대비 장애인 거주시설당 KC인증제품 난방비 2대 구입비 지원을 위해 160만원을 국도비보조금확정 내시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8페이지 장애인 의료비 지원은 의료급여 2종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자 중 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3,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전출금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로 전출하는 예산으로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45만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초생활보장기금특별회계 예산은 총 1억5,500만원으로 금회 변경이 없습니다.
   178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당초 8억9,200만원에서 9억100만원으로 약 9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의료급여 진료비 군비부담금은 보조금 확정 내시변경에 따른 군비부담금 예산을 반영하여 45만6,000원 증액 편성하고 2020년 국도비보조금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보조금반환금 기타에서 국고보조금 반환금 700만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주민복지과 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민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명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명기위원    :   과장님! 주민복지과 세입예산이 설명을 안한 것 같은데?
   157페이지는 안했지요?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157페이지까지 다 했습니다.
신명기위원    :   맨 뒤쪽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이게 잉여금은 어디서 나온 잉여금입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이것은 군비입니다.
신명기위원    :   군비 세목이 어디에서 넘어온 건지 모르지요?
   의료급여 이것은 군비로 하는 게 아니고 도비, 국비로 해야 될 것인 것 같아서 잉여금이 군비로 하면 어디서 넘어오는지?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아! 이 전체예산은 국도비 예산입니다. 국도비 예산을 위탁해 가지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상세한 그게 없어 가지고.
   일단 저는 질의 종결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옥위원    :   지금 160페이지 보면 국비보조 코로나 19 감염 입원격리자 생활비 지원이 6,400만원 되어 있지요?
   국비, 도비, 군비 포함인데, 이게 보면, 생활지원비가 올해 21년도에 1인에 47만4,600원, 2인에 80만2,000원,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해 가지고 나눕니까? 비율이!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이것은 14일 이상 1개월 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건데 14일 미만일 경우에는 저희들이 일할 계산해서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보건소에서 자가격리통보를 받은 자에 한해서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최정옥위원    :   통보는 다 가는 것 같던데요? 공무원들은 안 되는.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저희들 공공기관이나 정부, 어린이집,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지원 제외대상입니다.
최정옥위원    :   그래 5인 이상이면 149만6,700원이 나가는데 그러면 이것은 자가격리를 안해도, 자가격리자가 있는 사람에 한해서 그 가족이 그만큼 살면 나간다 이 말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자가격리를 했는데 그 세대 내에 주민등록을 가지고, 그 주민등록상에 이제 A라는 사람이 자가격리되더라도 그 가구 내에 또 공공기관이나 이런 기관에 다니고 있으면 저희들이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세대 전체를 보는 거거든요. 당사자만 보는 게 아니고!
최정옥위원    :   내가 하는 말은 5인 이상이 금액이 이리 크니까, 한 달분이라 안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예.
최정옥위원    :   한 달분인데,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주느냐?
   예를 들어서 엄마가 자가격리가 들어갔다! 그러면 가족이 4명 남았잖아! 5명 가족이니까! 그 사람들은 이제 관리차원에서 이렇게 준다는 말입니까? 다 자가격리를 해서 이렇게 준다는 말인가 이걸 내가 묻는 거라.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다 자가격리는 아니고 그 세대 내를 가지고, 저희들이 그 한 사람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그 가정에! 그 대상가구에, 자가격리자가 있으면 그 전체 주민등록상에 있는.
최정옥위원    :   그렇지! 그렇지. 아까 했잖아!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예예. 그 가구 전체를 보고하는 겁니다. 다 자가격리가 아니고!
최정옥위원    :   아!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 여기 보면 수입예산이 맨 밑에 보면 6,650만원이 잡혀 있잖아 그지요?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예.
최정옥위원    :   이것은 예탁금 회수한 금액으로 보면 됩니까? 그 금액입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예. 저희들 수입금이 됩니다.
최정옥위원    :   회수한 금액이다 그죠?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예.
최정옥위원    :   예. 우리 과장님하고 계장님들 여름에 수해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또 코로나 때문에도 관련되어 가지고 고생을 하시고 어쨌든간에 열심히 잘, 빠지는 데 없이 잘해 주실 걸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예.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재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재진위원    :   청년저축계좌 이게 증액이 됐는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시죠?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청년저축계좌는 저희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예산이 증액 편성된 부분이고 청년저축계좌라는 거는 사업대상이 누구냐 하면 일반 노동시장에 일하면서 주거나 교육급여 받는 차상위청소년이 있습니다. 저희들!
   그 대상으로 해 가지고 15세에서 39세 해당하는 대상가구가 되고, 저희들이 10만원을 저축하면 소득장학금 해가지고 월30만원, 1대3 매칭해 가지고 이 사업을 3년간 근로활동을 유지할 경우에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내가 1,000만원 했으면 3년 뒤에 그 근로를 계속 유지하고 있으면 3,000만원 지원해 주는 겁니다.
임재진위원    :   이것은 본예산에서 그러면 편성됐던 거는 아니네?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원래 본예산에도 저희들이 예산이 2,000만원 있었고요. 그 다음에 국도비가 증액이 되어 가지고.
임재진위원    :   국도비 증액이 되어서 3,200만원 됐다 그 얘기죠?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예.
임재진위원    :   그런데 뭐 주민복지과는 증액된 거는 거의 코로나 19생활비 이것은 입원하는 사람에 따라서 많이 증액이 됐을 거고 다 감액이 되어서 사실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습니다.
   물론 우리 주민복지과도 항상 다른 부서보다도 고생은 많이 하는 부서 중에 한 부서인데 우리 주민들 일상생활에 필요한 부분들 잘 좀 챙기셔가지고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잘 신경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봉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봉훈위원    :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159페이지 보면 합천 3.1독립만세운동 3,000만원 삭감했는데 저번에 우리는 간단한 기념식만 했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예.
정봉훈위원    :   그럼 삼가에는 거기도 간단한 기념행사만 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거기는 간단하게 기념 그 행사를 했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것만 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예.
정봉훈위원    :   거기 지원은 어떻게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거기는 저희들이 200만원 지원을 하고 국가보훈처 서부지방보훈청에서 300만원 지원해서 500만원 예산으로 사업하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삼가에는 500만원?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예.
정봉훈위원    :   우리 여기 간단하게 한 이것은?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우리는 예산이 안 들었습니다. 군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임재진위원    :   삼가는 안했는데.
정봉훈위원    :   삼가 그러면, 아! 자체적으로 자기가 300만원 정부에서 나왔다! 여기 우리 군비 말고!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예.
정봉훈위원    :   그것은 그러면 삼가에 3.1독립만세 재단인가 거기로 바로?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기념사업회 재단으로, 보조금을 서부보훈지청에 신청을 해 가지고 그 보조금을 받고요. 그 부분은 별도로 국가보훈지청에 정산을 하고.
   저희들한테는 저희들이 200만원 나갔으니까 200만원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정산을 받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거기도 기념사업 하더라도 저희들 100만원 지출을 했었거든요. 200만원 보조금 줘도! 그렇게 간단하게! 이제 학생들 위주로 해 가지고 하다보니까 도시락하고 이런 부분이 이제 개별적으로 가져가서 먹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지출했습니다.
정봉훈위원    :   코로나 때문에 지원금 안준다 해가지고 안줘버리면 되지. 그 200만원 또 줍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일단 보조금을, 사업을 하겠다고 보조금을 신청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보조금을 신청은 해 주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행사를 하는지 안하는지! 간단한 책을 또 발간을 했거든요.
정봉훈위원    :   그러니까 지금 합천 3.1운동, 삼가 3.1운동! 이리 합천이 자꾸 갈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예산서에는 없는데 원폭 1세대 지원이 보훈처에서 1세대에 10만원씩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예.
정봉훈위원    :   2세대는 지원해 주는 게 없지요?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지금 원폭 1세대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 가서 증명을 받아서 피폭수첩이라는 게 있습니다. 있고, 2세나 3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그 자녀기 때문에 후손으로 보고 2세, 3세라고 이름을 명명할 뿐이지 실제적으로는 2세, 3세에 대해서 아직까지 증명된 게 없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한양대에서 유전체 분석해 가지고 5년 해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유전체 분석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원폭으로 인해서 증명이 되는지 안되는지 그 조직검사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우리가 눈으로 보고 경험으로 보더라도 그 피해는 2세, 3세까지는 내려가는 것은 당연한데 그걸 또 정부에서 예를 들어서 뭐 유전자검사를 해 가지고 하는 것 이런 것도 있기는 있는데 지금 부산하고 울산하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2세대에!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도 차원에서.
정봉훈위원    :   지금 도에서도 이걸 2세대에 지원하는 걸 지금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확인을 한번 해 보셔가지고 지금 우리 경상남도에서는 합천이 제일 많습니다.
   전국적으로 군단위로 하더라도 합천이 제일 많으니까 1세대는 지금 돌아가신 분도 있고, 2세대도 후유장애나 이런 게 있는 분이 있으니까 지금 안 그래도 그분들 만나보니까 한 5만원선 이리 해 주면 안 되겠나 이렇게 말씀을 하던데 부산, 울산 하는 걸 자기들이 먼저 알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모르고 있어도.
   그러니까 경상남도하고 연계를 하는 것도 있으니까 거기도 확인을 한번 해 보셔가지고, 하면 우리도 2세대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부산은 1차적으로 시행을 했고, 울산이나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 자료를 가져갔거든요. 자료를 좀 달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보내드리고 했는데, 저희들도 이제 부산광역시가 추진하듯이 저희들도 경상남도 자체에서 추진을 해 가지고, 합천군만 원폭이 있는 게 아니고 경상남도 전체에 원폭대상자가 있으니까! 어차피 누군가가 주면 다 같이 줘야 되니까 도차원에서 해 달라고 저희들이 건의를 해 놓은 상황입니다.
정봉훈위원    :   우리 자료를 줬으니까 자세한 내용은 더 합천군에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그렇지요.
정봉훈위원    :   그러면 예를 들어 부산에서나 경기도에서 “뭘 할 것입니까” 이리 하면 자기들도 “2세대 지원을 해 줄 그 조례안을 만들든가 이리 하겠다” 이러면 경상남도하고 연계를 해서 우리가 좀 빨리 발빠르게 나서서 지원해 주면 안 좋겠나 싶어서.
   그런 거 지원해 주는 것도 합천이 좀 빠르더라 이리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알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리고 160페이지 보면 아까 최위원께서 감염증 입원격리자 생활비 지원 해 가지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2주 격리하면 4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47만4,600원으로 되어 있어서.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아! 그게 기준이 2021년도는 올랐습니다. 20년도에는 1인 기준이 최대치가 45만4,900원이고 21년도에는 47만4,600원입니다.
정봉훈위원    :   그럼 40만원 한 사람은 지금 7만4,000원.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그게 이제 가구원수나 입원일수, 자가격리일수에 따라서 보면 다, 이게 이제 최대치 자가격리했을 때 기준이고 일할계산을 하기 때문에 다 지원기준은 다릅니다.
정봉훈위원    :   그럼 2주를 똑같이 하면 금액은 똑 같다 그지요?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그렇지요.
정봉훈위원    :   같을 수 있다!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예.
정봉훈위원    :   그러면 40만원 나온다 하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13일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가구원 수에 따라서 또 다릅니다.
정봉훈위원    :   가구수요?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예. 그 세대 내에.
정봉훈위원    :   이게 1인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예. 1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요.
정봉훈위원    :   예. 1인으로 했을 때 그렇다!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예.
정봉훈위원    :   그리고 161페이지 보면 민간협력지원 해가지고 있는데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원 해가지고 총 금액이 3,700만원인데 2,000만원 삭감됐는데 이게 지금 각 면마다 그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어 가지고 100만원씩 지원해 주고 하는 그 부분이지요?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예. 맞습니다.
정봉훈위원    :   이 지원하는 조례안이 경상남도하고 합천군하고 지금 틀리다 하는데 그것 아직 제가 확인을 안해 봤는데 그것도 좀 확인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예. 알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리고 163페이지 정부양곡관리비 해 가지고 여기서 잠깐 설명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르신이나 아동이나 이런 데 애육원이나 이런 데 지원을 해 주려고 양곡관리비 해 가지고 이리 있는 겁니까? 국비인데!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이 정부양곡관리비는 그 금액이 아니고 이것은 택배비입니다.
   저희들이 기초생활수급자나 법정 차상위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양곡을 신청하게 되면 택배로 운송해 가지고 그 가정 집 앞에 바로 배달을 해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생계 의료급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택배비 2,800원 지원, 주거나 교육차상위 같은 경우에는 1,900원 이렇게 택배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아! 그 부분이 택배비입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예.
정봉훈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임재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임재진위원    :   과장님한테 좀 불평을 얘기하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정봉훈위원님 말씀드렸지만 합천 3.1독립만세운동 재현행사! 작년에도 이거 합치지 않으면 돈 주지 마라 했는데 이번에도 지불하는데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삼가도 그렇게 하지만, 쌍백도 사실 3.1 재현행사를 합니다. 그 행사를 꼭 하거든요.
   거기는 자체에서 경비를 조달해 가지고 하는데, 이게 형평성에서 사실 안 맞습니다. 안 맞으니까 그렇게 꼭 이중삼중으로 하려고 하면 삼가도 그렇게 뭐 국고보조 나오는 거야 할 수 없지만 군에서 지불하는 게 200만원이면 그러면 쌍백도 행사할 때, 3.1독립만세운동 재현행사할 때에 쌍백도 200만원 예산 넣어주이소. 그게 형평성에 맞아야 됩니다. 다같이!
   제가 이 이야기하는 거는 합치라 그러고 될 수 있으면 행사를 한 군데 하고, 따로 따로 하지 마라는 그 뜻으로 내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렇게 이야기해도 우리 행정에서 그게 안 되니까! 안 될 것 같으면 다 같이 3.1독립만세운동을 다 같이 하는데 삼가는 예산을 편성해 주고 쌍백은 안주고! 그것도 형평성에 안맞다 그 얘깁니다.
   이건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우리 쌍백도 예산편성을 200만원이고, 삼가 하듯이 그렇게 해 주셔야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하여튼 그 부분 알아서 잘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알겠습니다.
   저희들 안 그래도 삼가기념사업회하고 같이 하기 위해서 계속 의견을 나누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재진위원    :   적극적이 아니고 그것은 그렇게 예산이 나가면 내년부터 쌍백도 200만원 예산편성해 가지고 주이소. 그래야 형평성에 맞지. 어떤 데는 주고 어떤 데는 안주고! 그러면 형평성에 안 맞지 않습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또 질의하실?
   신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명기위원    :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 이게 몇 가구나 해당이 됩니까? 예산설명서에는 사업량이 1가구 되어 있는데.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지금 현재까지는 대상자가 많지는 않습니다. 이게 가입기간이 3년이다 보니까 조금 가입했다가 탈퇴하고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대상자는 1가구입니다.
신명기위원    :   1가구는 가입한 지가 얼마나 됐는데?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지금 그 대상가구가 가입한 지는 작년에 가입했습니다.
신명기위원    :   몰라서 못하는 사람도 더러 있지 싶은데?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그 가입을, 일자리를 제공할 때 저희들이 제공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고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신명기위원    :   행정에서 일자리를 제공했을 때는 그렇게 놓치지 않고 할 수 있는데 개인이 직업을 구해서 할 때는 그런 걸 잘 모르고 놓칠 수 있는 게 많지 싶은데.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이게.
신명기위원    :   이 사업량이 그러면 1가구로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그렇게 해당되는 사람은 전체적으로 다 해당이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이게 대상자가 일반 개인이 아니고 저희들 주거나 교육급여 받는 차상위계층이 있거든요. 법적인 제도 안에 있는 근로청소년 대상이기 때문에 그 대상자는 저희들이 파악을 해 가지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이게 상당히 안착할 수 있는 좋은 제도인 것 같은데, 1가구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하고자 하는 자기가 맞는 사람이 있으면 다 해당이 된다?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그렇지요.
신명기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계장님! 우리 주민복지의 안녕을 위해서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노인아동여성과      
○위원장 임춘지   : 다음은 노인아동여성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노인아동여성과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안녕하십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입니다.
   계속되는 상임위 심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계장 소개드리겠습니다.
   정현태 노인정책계장입니다.
   이명희 아동보육계장입니다.
   이은숙 여성청소년계장입니다.
   김득민 복지시설계장입니다.
   차렷! 경례!
   노인아동여성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은 667억1,107만6,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797만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2,392만3,000원, 기금2,639만2,000원이 증액되고 시도비보조금 2,233만9,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184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은 예산액은 906억3,084만1,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6억1,796만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국비가 2,392만3,000원, 기금이 2,639만2,000원이 증액됐으며 도비가 2,233만9,000원이 감액되고 군비는 15억8,998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도비 매칭사업은 제외하고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4페이지 거동불편 저소득노인 한시지원 식사배달사업은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노인 300명을 대상으로 간편식 지원을 위해 1,5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홀로 사는 어르신 안전지킴이사업은 도 자체사업 중단에 따라서 예산액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 노인복지시설 기반 구축을 위해 쌍책목욕탕 추가 증설공사에 1억원, 초계분회경로당 신축에 따른 설계용역사업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7페이지 노인일자리 청년인터지원 신규사업은 사회복지사업보조에 2021년 실버카페 청년매니저사업 변경 건이며 노후생활안정지원사업은 시장형 국도비사업 축소에 따른 예산조정이 되겠습니다.
   193페이지 아동양육시설 운영비 지원은 2021년도 7월 1일부터 50인 미만 시설에서 24시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는 주 최대근로시간이 52시간을 넘을 수 없도록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합천애육원종사자들이 현재 2교대에서 3교대로 바뀜에 따라 인건비 2억3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아동학대상담조사시설 한시지원사업은 아동학대상담실 내 비품구입을 위해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학대피해아동의료비 및 서비스연계 등을 지원하기 위해 아동보호전담요원사업 운영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 코로나 19로 인한 돌봄공백 및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지역아동센터 돌봄인력 한시지원으로 1억90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문가정 위탁운영사업으로 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0페이지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사업비로 계상된 1억4,600만원은 15년 이상 노후화된 합천, 가야 국공립어린이집 전면 개보수를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02페이지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3억3,721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아동여성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임재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재진위원    :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면 노인아동여성과에 증액이 상당히 많이 되었습니다.
   됐는데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이것은 이번에 지금 현재 아직 까지 거의 경로당 사용 안하고 또 양곡비도 지원을 거의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이것은 185페이지를 두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까?
임재진위원    :   181페이지!
   감액이 되기는 됐는데 전체 감액이 된 게 아니고 경로당 냉난방비하고 양곡비 이것은, 지금 현재까지는 경로당을 이용 안하고 밥도 안 해먹고 하니까 사실 이게 좀 감액이 적지 않나 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 보는 겁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이것은 국도비 매칭사업이 되다보니까 국도비에서 감액된 금액은 저희들 군비가 또 감액을 맞춰가지고 하다보니까.
임재진위원    :   그런데 국도비에서도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경로당을 이용을 못하게 하면 이 모든 게 감액되는 거 아닙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그렇습니다.
임재진위원    :   그렇죠?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예.
임재진위원    :   그런데 지금 현재 본예산보다 그렇게 감액된 액수가 적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물론 연말에 가서 결산을 또 봐야 되겠지만.
   그리고 쌍책목욕탕 추가 증설! 쌍책목욕탕은 잘 되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돌아가는 겁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쌍책목욕탕 운영은 현재까지는 1주일에 남녀가 반반씩 돌아가면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운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좀 불편하다 이래서 1주일 내내 남자는 남자대로 목욕할 수 있도록 하고 여자로 여자대로 목욕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게 읍면정보고회 때 아마 건의가 들어온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에 제가 나가서 그 상황을 보면 한 탕 안에다가 1주일에 반반, 남자가 두 번 여자 두 번 이렇게 하다보니까.
임재진위원    :   탕이 한 개인데!
   지금까지 그렇게 운영을 했다 말입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그렇습니다.
임재진위원    :   남녀 탕을 따로 했어야 되는데, 처음에 개설할 때에 따로 따로 안해 가지고?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그렇습니다.
임재진위원    :   그것은 조금 뭐, 그런 부분은 잘못된 부분은 있지만 제가 여쭤보는 거는 목욕탕 이게 사실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항상 말썽 많고 돈 많이 들어가고 수입은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이게 왜 증설을 하나 해서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한 탕에서 바꿔 가면서 했었는데 이제 증설을 해 가지고 따로 따로 하겠다!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그렇습니다.
임재진위원    :   이왕 해 주는 거 주민들 그렇게 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동양육비 합천애육원 운영비 지원 이거 증액이 많이 됐네요?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페이지가?
임재진위원    :   아동양육시설 합천애육원 운영비 지원!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아! 이것은 우리 인건비하고, 인건비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현재 법이 변경되다보니까 기존에 2교대에서 3교대로 근로기준법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 기존에 직원을 두고 있던 그 수에서 조금 인원을 더 채용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2교대에서 3교대로 하다보니까.
임재진위원    :   두 사람이 하던 걸 한 사람 더 해서 세 사람.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예. 그런 차원에서 그 운영비가 좀 계상이 더 됐습니다.
임재진위원    :   아동여성과에 증액이 생각보다.
   공공건축물 여기에 리모델링사업비 합천하고 어린이집 이거요.
   이게 그러면 본예산에는 안 들어가 있던 거죠? 들어가는 있는 거에 증액을 한 겁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예. 들어가 있었습니다.
   들어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그 가야하고 합천읍에 실제로 저게 하는 과정에서 이사를 해야 될, 이사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더 추가가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추경에 이렇게 좀 더 금액을 계상한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임재진위원    :   물론 이런 부분은 그래! 본예산에 올라가 있었으면 사전에 검토를 좀 잘 해 가지고 본예산에서 그냥 마무리를 해야지. 본예산에 조금 올리고 또 추경에 또 올리고 하는 거보다는.
   본예산에서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해 가지고 제대로 올렸어야 되는데.
   그리고 또 요즘 이거 자꾸 리모델링하는 것도 사실은 이 불경기에, 우리 주민들이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이런 거 뭐 리모델링하고 하는 거는 사실 좀 당장 안하면 안 될 거면 모르지만 될 수 있으면 이런 거는 좀 우리 생활에 여유가 있을 때 투자를 해 주면 좋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가집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앞으로는 시행 초에 면밀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이 참고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재진위원    :   그러니까 한번 본예산 낼 때에 정확하게 예산을 잡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집행을 해야지. 본예산에 넣고 또 추경에 또다시 올리고 이런 거는 사실 하면 좀 안 좋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예. 최정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옥위원    :   186페이지 조금 전에 임재진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목욕탕은 추가로 증설한다고 이야기를 들었고요. 또 초계경로당 신축은 아까 설명할 때 설계용역이라고 설명을 했거든요.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예.
최정옥위원    :   용역비가 뭐 1억이나 듭니까? 뭐 하는데 용역비가 1억이나 듭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저희들 공공에 설계를 내다보면 BF 인증이라는, 장애인 돕는 이런 거를 거기에 넣다보면 인증을 받아야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있다 보니까 돈이 용역비가 그 정도 용역비가 추산이 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계상을 그렇게 했습니다.
최정옥위원    :   이거 전체 짓는 데는 얼마 정도 듭니까? 신축하는 데는.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지금 저희들이 거기 생각을 하고 있기로는 2층 건물로서 지으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최정옥위원    :   땅이 작아서 2층에 짓습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일단 이게 일반 동네 그런 경로당이 아니고 분회경로당이 되겠습니다.
   현재 초계면에 분회경로당이 보건소 건물하고 같이 밑에 거기 쓰고 있는데 이게 분회경로당 노인 분들이 상당히 그 장소도 협소하고 좀 그런 부분을 민원 해결 차 이리 건의가 들어 와가지고.
최정옥위원    :   그런데 경로당 하면 나이 많으신 분들이 모여서 하는 데지. 청년들이 하는 데는 아니거든요.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그렇습니다.
최정옥위원    :   그런데 그걸 2층으로 짓는 것 같으면 초계 같은 데가 땅이 좋은 데가 아닌데 뭐 땅값이 비싸서 그러는 것도 아닌데, 2층으로 짓는 것 같으면 어른들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거! 다리 아프고 하는 그런 거 감안해 봤습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2층에는, 그 분회경로당 회원님들이 일단 저희들한테 요구하는 거는 회의실이라든지 그런 목적으로도 좀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어떤 그런 의견이 들어 와가지고 일단은 저희들 생각은 그렇게 참고로 해 가지고 듣고는 있는, 그렇게 아마 나름대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뭐.
최정옥위원    :   제가 갑자기 생각할 때 2층으로 지으면 그 용도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2층으로 짓다보면 다리가 아파서 2층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게 힘들다는.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맞습니다. 아무래도 나이 많은 어르신들 2층을 이용하기는.
최정옥위원    :   예. 다리가 안 아파 본 사람은 그 사정을 모릅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맞습니다.
최정옥위원    :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게 초계경로당 신축이 급했습니까?
   왜 본예산에 안하고 여기 추경에다가 1억이라 하는 돈을 올려서 이렇게 용역을 합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예. 그전에 한번 건의가 들어 왔었습니다.
   들어 왔었는데 사실 경로당이라 그러면 일단 부지는 그쪽에 해당 읍면에서 부지가 조성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건의가 들어 왔어야 되는데 이제 분회경로당이다보니까 분회라는 거는 초계면 경로당 전체를 대표하는 거다 보니까 자기들이 부지를 확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랬는데 이게 아마 읍면정 보고 시에 이게 건의가 들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이걸 검토를 해 가지고.
최정옥위원    :   그래 1억이라 하는 돈이 작은 돈이 아닌데 왜 추경에 했나 싶어서 물어본 겁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그것은 뒤에 읍면정 건의 시에 올라와가지고.
최정옥위원    :   그것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99페이지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보면 2,000만원에서 4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부모교육하는 게 감액이 됐는데 왜 부모교육이 코로나 때문에 교육을 못 받아서 감액됐습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이것도 내나 국비가, 국비하고 매칭사업이 되다보니까 국비에서 감액을 하다보니까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서 조정을 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정옥위원    :   아! 국비가 감액이 되어서 감액을 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예.
최정옥위원    :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앞으로 잘 될 것 같더라고요. 이야기 들어보니까! 우리 지역에 일자리 창출도 되고! 그래 가지고 잘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그 바로 밑에 신축, 국공립어린이집 기자재 지원이 3,000만원이 원래 본예산에 4,000만원 되어 있었는데 1,000만원 놔놓고 3,000만원을 삭감을 했는데 이거 왜 이렇게?
   본예산에 그러면 왜 이렇게 많이 올렸다가 3,000만원까지 삭감을 할 정도로 예산을 그렇게 못 잡았습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저희들 안 그래도 이게 나름대로 일을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조금 아마 연말 되면 집행잔액이 여기 많이 남을 것 같아서 추경에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걸.
최정옥위원    :   아니! 지금 1차추경인데 아직까지 해 나가려면 반년이 더 남았는데, 6개월은 더 남았지 않습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이게 야로에 하나어린이집 그 신축에 따른 어떤 기자재라든지 이런 걸 하려고 나름대로는 저희들이 다 이제, 실제로 이제 갖춰지고 이래 가지고 연내에 이리 하다보니까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을 것 같아가지고 저희들이 이번 차에 추경에 바르게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최정옥위원    :   그럼 이것은 감액을 해도 올해 차후에는 상관이 없다!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예. 문제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정옥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수고했습니다.
   정봉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봉훈위원    :   187페이지 노인일자리 사업에 보면 2,700만원 삭감됐는데 이 부분에서 제가 설명을 잠깐 한번 드려 볼게요.
   지금 시니어클럽하고 이런 부분에서 초계에 일자리가 두 군데가 있었는데 한 군데 없애고, 저번에 보건소 뒤편에 창고 있는 데 거기에 하다가 2021년도에는 타산이 안맞다 해 가지고 인원이 정족수가 안맞다 해 가지고 폐쇄를 시켰는데 그분들이 지금 “그러면 지원은 안 받아도 우리는 하겠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직!
   하고 있는데, 이런 일자리 부분에서 삭감되는 부분도 있으면 시니어클럽하고 어차피 저기는 위탁 줘놓은 부분이니까 좀 연계를 해서 잘 좀, 22년도에는 될 수 있도록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알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리고 190페이지 보면 찾아가는 결혼이주여성 다이음사업! 300만원 삭감시켰는데 다이음 이것은 뭡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말 그대로 이어준다는 어떤 그런 사업인데 이것은 저희 관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이런 데 찾아가서 강사가 자기 나라, 다문화가족들을 찾아가서 강사로서 이렇게 설명을 해 주고 이렇게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 이게 300만원이 삭감된 것은.
정봉훈위원    :   강사수당이네!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예. 수당입니다. 수당인데 이것도 변경내시가 된 그런 겁니다. 도비하고 국비하고 변경내시가 되어 가지고 그렇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지금 우리 노인아동여성과에서는 결혼이주여성분들한테 우리 한글도 가르치고 생활문화도 가르치고 또 이주여성들은 우리나라 그 시험을 쳐야 돼요. 시험을 쳐서 통과되어야 국적을 취득하더라고요.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맞습니다.
정봉훈위원    :   이 시험이 생각보다 엄청 어려운가봐. 외국에서 오셔가지고 지금도 말은 우리말을 하시는데 글로 쓰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도 예를 들어서, 청덕에 유천이지요? 유천에서 합천까지 공부하러 오시는 분, 초계에서 또 오시는 분 이런 분들이 있던데 그런 분들이 혹시나 또 교통이나 애기들 봐줄 사람이 없어 가지고 못 오고 또 자기 생계 때문에 일한다고 못 오고 하시는 분들은 책자라도 전달해 주셔서 도움을 좀 주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려보고요.
   그 시험을 안치면 합격 안 되면 국적 취득 못하면 지금 우리나라 아무 것도 도움도 받을 수 없고 애기는 커지! 이런 분들도 많이 있던데 그런 데 좀 많이 도와주셔서.
   그분들도 어차피 우리나라에 시집와가지고, 지금 오시면 그 나라에서 베트남에서 오든 대학교 나오고 고등학교 다 나와 가지고 그 나라에서는 인재인데 우리나라 와서 좀 한국어가 서툴러가지고 좀 차별을 받고 예를 들어서 국적취득을 못하면 제재도 많이 있을 건데 그런 부분에 좀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그분들 꼭 국적취득할 수 있도록 도움을 많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명기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명기위원    :   196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보조사업!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과장님 이게 국비가 반이고 도비 군비가 반인데 이렇게 지금 증액되는 이유가 뭡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이것은 저희들 지역아동센터에 한시지원이 되겠습니다. 올해 6개월간! 올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으로, 말 그대로 코로나 인해 가지고 이게 뭐 좀 어렵다보니까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종사자들하고 선생님들한테 어려움이 있고 하니까 말그대로 돌봄인력을 갖다가 국가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자!
신명기위원    :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원장부터 시작해서 아동센터 직원 놔두고.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예. 거기다 업무 경감을 좀, 이분들을 해 가지고 6개월 동안 한시로 지원해 주자는 그런 취지로서 이 사업이 시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지역아동센터 이용하는 사람이 늘어나서 업무가 가중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 보면 지금 현재 지역아동센터는 합천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매일 방과 후에 지역아동센터에 와서 지역아동센터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잠정적으로 한참 폐쇄했지요?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맞습니다.
   그게 이제 계속적으로 나오면 또 조금 돌아가는데 저게 장기화되다보면 또 가정으로 이렇게, 가정에 있는 사람들을 돌봄을 해야 되는데.
신명기위원    :   가정에 있는 사람 누가 돌볼 건데?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이 사람들이 또 가서 한시적으로 돌봄을 해 주자!
   이게 아마 일자리 창출차원에서도 아마 국가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신명기위원    :   현실적으로 많이 동떨어진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학교도 폐쇄하고 지역아동센터도 감염될까봐서 못 오게 하는데 그게 사람도 없는데 업무가 가중된다고 해서 지원을 해 준다?
   지역아동센터 지금 폐쇄되어 있는 데도 업무가 가중되어서 지원을 해 준다? 그렇다고 해서 지역아동센터에 아동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저희들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신명기위원    :   그렇다 치고요. 그러면 이 사람들 지금 현재 다 모집했습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아니! 이번 7월부터 시작하려고, 예산이 확보가 되면 저희들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이것도 그러면 지금 현재 9개 되어 있는데 지역아동센터에 출입하는 그 출입자들도 생각 안하고 일률적으로 그냥 각 지역아동센터에.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개소에 한 명씩 그렇게!
신명기위원    :   이것은 좀 안 그렇습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이것은 국가에서 그 업무부담도 덜어주고, 일자리 창출도.
신명기위원    :   아니! 그래 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 돈을 가지고 차라리 이렇게 하지 말고! 방과후에 지역아동센터에 오는 학생들이 코로나 때문에 폐쇄가 되어서 못 오고 하는 것 같으면, 오지도 않는 선생들한테 월급을 주지 말고 못 오는 아이들한테 실질적으로 이 돈이 가야 되지. 문은 폐쇄가 되어 있는데! 선생도 오지도 않는데 선생한테 지원해 준다는 말은! 내가 생각할 때는 참 이상한 일이네.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그러니까 이게 폐쇄되어 있으면 또 긴급돌봄도 필요하고 또, 물론 집에 있어도 부양을 할 수 있는 부모가 있는 것 같으면 모르는데 또 맞벌이부부라든지 이런 데 보면 그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인력이 국가에서 볼 때는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도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신명기위원    :   아이고! 국가에서 볼 때는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문닫혀 있지! 아이들도 오지도 않지! 그렇는데 이거 지원해 준다? 지원해 주면 그냥 선생들도 안 쓰는데 지원해 준다!
   이것은 뭐 이렇게 해서 어떻게, 어떻게 해서 썼다는 걸 갖다가 다시 보고를 합니까? 아니면 군 자체에서 확인하고 끝나는 겁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이것은 국도비가 반영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인력을 채용을 하고 나중에 이제, 이것은 어차피.
신명기위원    :   한시적인데, 지금 현재 이것은 좀 뭐가 동떨어져서 안 맞는 것 같은데.
   사람도 오지도 않는데 거기다가 지원을 해 준다는 말인가!
○여성청소년담당주사 이은숙   : (좌석에서)다 옵니다.
   죄송합니다.
   어린이집이라든지 우리가 폐쇄라든지 이 코로나 때문에 못 오게 하면 긴급보육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긴급보육으로 해 가지고 거의 정원이 다, 한 8·90프로가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쇄가 되었다고 해서 안 오는 게 아니고, 아까 과장님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긴급보육을 하거든요. 저희는.
   그러면 긴급보육을 하면 아이들이 무조건 안 오는 게 아니고 그 이용 아동이 거의 90프로, 100프로까지 우리 쪽에 와가지고 아이들이 지역아동센터를 이용을 하고 있고.
신명기위원    :   폐쇄되어 가지고 있는데 어디로 온다는 말입니까?
○여성청소년담당주사 이은숙   : 그러니까 ‘긴급’ 해 가지고 그 지역아동센터에서 보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폐쇄를, 만약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휴원을 하면 ‘긴급보육’이라 해 가지고 어린이집에 안가면 안 되는 아동들은 다시 어린이집에서 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로당 폐쇄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른 개념입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이게 폐쇄라고 해서 아예 못 오게 하는 게 아니고 맞벌이부부라든지 부득이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보호를 해 주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폐쇄라고 해서 아예 이용을 안 하고 문 닫는 것은 아닙니다. 맞벌이가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출근을, 다 종사자들하고 다 출근을 해 가지고.
신명기위원    :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출근 못하고 애들이 이제 맞벌이 때문에 이렇게 있는 애들은 직접 여기 추가되는 그 선생이 가서 봐준다 이 말입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또 봐주기도 하고, 보니까 또 밥이나 반찬 이런 것도 다 해주고 오히려 또 업무가, 뭘 하나 지원 받으면 한 50장씩 뭘 과다하게! 그 업무량이 너무 많더만!
    진짜 그런 점에서는 우리 국가에서 이런 업무량을 좀 줄였으면 하는 부탁을 또 좀 해야 될 것 같습디다.
신명기위원    :   예. 일단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해를 하고, 뒤에 어린이집 시설개선지원 이것은 지금 현재 자부담이 이렇게 20프로 되어 있는데 자부담은 어떻게 해서 예치를 합니까? 자부담 받아가지고!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이것은 초계 참빛어린이집이 대상인데.
신명기위원    :   그것은 사설입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국공립은 아니고?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법인시설입니다.
   법인시설인데 이제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2,500만원이, 저희들이 그 견적을 뽑아보면 소요금액이 2,500만원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그 일정부분은 자부담을 시키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시설개선에 2,500만원인데 자부담 20프로!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예.
신명기위원    :   20프로 그것은 어떤 식으로 돈을 예치합니까? 예치를 먼저 받습니까? 아니면 사후정산합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사후에 저희들이 정산을 합니다.
신명기위원    :   제대로 정산을 하고 있습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이것은 바로 정산을 제대로 안하면 저희들이 뒤에 감사라는 것도 있고.
신명기위원    :   초계 참빛어린이집은 지은 지가 얼마나 됐는데요?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제가 정확하게 년도수를 알 수는 없지만 정말 조금 오래된 그런 집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38년쯤 됐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이거 2,500만원 들여 가지고는 빛도 안 나겠는데요?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이것은 그 안에 시설, 실내 시설보다는 바깥에 놀이터가 조금 문제가 많다 이래 가지고 바닥재하고 이런 걸 좀 교체를 해 달라는 그런 건의가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이 시설개선 지원은 자부담은 사후정산한다!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예. 그렇습니다.
신명기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옥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옥위원    :   과장님 이거 하나만 더,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200페이지 보면 국비보조사업인데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사업 이게 1억4,600만원 이게 뭐하는 겁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이게 저희들 공모사업의 일환인데 대상은 15년 이상된 건물에 한해 가지고 저희들이 노후화된 국공립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되는데, 이게 아까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이게 대상은 합천어린이집하고 가야어린이집입니다. 거기에 냉난방이라든지 단열시설이라든지 창호라든지 이런 부분을 리모델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정옥위원    :   금액이 좀 크길래, 내용을 몰라서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임재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재진위원    :   저도 하나 추가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합천에 이주여성이 대충 몇 명이나 되죠?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제가 정확하게 수치는 아직.
임재진위원    :   아니! 대충!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261명입니다.
임재진위원    :   261명인데 주로 남부권이 많습니까? 동부권이 많습니까? 어디가 주로 많죠?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임재진위원    :   예. 살고 있는 데가!
○여성청소년담당주사 이은숙   : 합천읍이 제일 많습니다.
임재진위원    :   합천읍?
○여성청소년담당주사 이은숙   : 예.
임재진위원    :   제가 여쭤보는 거는 삼가 그쪽에 이주여성들이, 내가 몇 번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삼가나 남부권에 이주여성들이 좀 있으면서 서로 모든 교환도 하고 서로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어디 뭐 쉼터를 하나 만들어 줬으면 하는 그 이야기를 제가 몇 번을 들었습니다.
   들어도 건의를 안했는데 혹시라도, 물론 나도 삼가 그쪽에 몇 명이나 있는지 몇 가구나 살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걸 내가 두 번 세 번 이주여성들한테 들었거든요. 그래서 삼가소재지에다가 컨테이너박스라도 해 가지고 이주여성들끼리 서로 친목도 도모하고 모든 것도 좀 할 수 있게끔 그런 걸 하나 해 주면 좋지 않나 하는 건의가 들어 와서 내가 오늘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혹시라도, 물론 몇 사람을 위해서는 안 되지만, 여기 군에서도 조사를 해 가지고 2·30명이라도 되면 사실은 그런 것도 우리 이주여성들한테 좀 살아가는데 도움이 안 되겠나! 서로 정보교환도 하고! 그래서 여쭤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그래서 제가 방금 그 현황을 한번 보니까 이주여성이 삼가 같은 경우는 8명이 지금 거주를 하고 있다는 현황을 받았습니다.
임재진위원    :   8명?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8명이네요. 8명인데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이게 실제로 17개 읍면별로 이렇게 그런 공간을 한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제가 볼 때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임재진위원    :   아니 그러니까 거기서는 권역별로 해 가지고 한두 개라도 필요한 데는 그렇게 해 주면 그 권역에 있는 이주여성들이 서로 정보교환도 하고 서로 그렇게 하는데, 내가 지난번에 이야기는 들어도 나는 삼가에 저는 현재 많이 사는 줄 알았습니다. 이주여성들이 많은 줄 알았는데 8명이고 뭐 그런 것 같으면 사실은 그렇게 해 주기가 좀 힘들고 2·30명이라도 되고 하면 사실 우리 군에서도 여러 가지 편의를 위해서 해 줄 수가 있지만 뭐 7·8명 그 정도 같으면 제가 생각해도 그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 줄 수는 없는 거고.
   그런 이야기를 두세 명이 이야기를 해서 한번 확인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참고로 저희 이주여성들을 위해 가지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여기 우리 군청 뒷편에 새로, 평생학습관 거기 건물에 새로 단장을 잘 해놨습니다.
   나름대로 그 안에 부대시설도 저희들이 현대식으로 해 놨기 때문에 혹시 위원님들 그분들하고 어떤 만남이 있다면 그런 것도 한번, 이쪽 합천 여기 다문화가족센터를 이용하시면 크게 아마 이용하는데 어려움은 없지 않겠느냐!
임재진위원    :   알겠습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나름대로는 저희들이 현재 신식 건물로서 나름대로 새롭게 건물을 잘 지어놓고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임재진위원    :   몰라! 등록이 안 된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예. 장기적으로 저희들도 한번 그런 권역별로라도 어떤 그렇게 되는지도 한번 검토를.
임재진위원    :   그러니까 인원이 몇 십 명이, 한 30명이고 뭐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사실은 그것도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인원이 몇 명 안 되고 하면 사실은 자기들이 해 달라는 대로 해 줘서도 되는 것도 아니고! 안 그렇습니까?
   일단은 저도 거기에 대해서 인원을 대충 확인을 한번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러 사람이 되면 그것도 해 주는 방안도 괜찮은 방안은 괜찮은 방안인데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정말 고생 많습니다.
   노인은 거의 40프로를 육박하고 있고 또 아이들은 또 아이들도 더 잘 돌봐줘야 되고 여성들은 전부 다 노인 여성들 생활력이 없고 한데 여러 가지 고생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지역아동센터 그 실태를 보면 너무 열악하고 모든 게 전부 다 그렇습니다.
   그 시설 보면 우리 지금 장례식장까지도 좌식으로 해 있는데 거기는 전부 다 보면 앉아서 밥 먹고 앉아서 공부하는 데가 많습니다.
   저는 그것 참 불만이라서 좀 바꿨으면 좋겠고 컴퓨터 같은 것도 너무 느려가지고 재활용하는 걸 거기 갖다놔가지고 컴퓨터도 보면 참 열악하고!
   그리고 거기 보면 선생님이 운전해 가지고 아이들 데리고 오면 거기서 또, 보조교사들이 한두 분 있는 데는 다행인데 없는 것 같으면, 아이들은 열 명 이상이나 되는데 전부 다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정상적인 가정교육을 받지 못해서.
   우리 가정에서 엄마, 아버지가 할머니도 있어도 아이 하나 둘 키우기 힘든데 수업마치고 나면 저녁 먹고 보내주기까지 하는데 그 정말 거기 인원이 몇 명 안 되는데 또 이 문서 하는 것도 너무너무 많습디다. 그래서 이거 무슨 문서를 보고를 하는 이 부분! 조금 간략하게 줄일 수가 없는지? 그 문서 하는데 벌써 두 사람 정도가 필요한 만큼 양이 많습디다.
   우리 지역아동센터에는 나중에 갈 때는 참 어떤 데는 엄마까지 밥을 먹고 가고 또 아이들이 못오면 도시락까지 싸주고 하는 그런 좋은 일을 하는 곳인데 지역아동센터는 특히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노인아동여성과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민원봉사과      
○위원장 임춘지   : 다음은 민원봉사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준식   :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박준식입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과 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지적정보계장 조홍숙계장입니다.
   지적재조사계장 김미경계장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11페이지 민원봉사과 총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1,506만3,000원이 증액된 3억8,068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재원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사업에 국비보조금 996만6,000원 계상하였으며 지적재조사 측량수수료 국비보조금 90만3,000원 감액된 2억3,319만3,000원 계상했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광역도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설치사업으로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212페이지 세출예산 민원봉사과 총예산은 기정액보다 3,100만7,000원이 증액된 17억3,312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운영에 업무보조 인건비가 국비 996만6,000원 보조에 따른 재원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 정비사업에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설치 특별교부세 및 도비 교부에 따른 1,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3페이지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운영비 21만9,000원 증액 및 지적재조사사업 측량비 감액분 412만2,000원을 전년도 대비 당해연도 사업비 동결에 따른 국고보조금 변경내시 확정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특별조치법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69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21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민원봉사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재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재진위원    :   민원봉사과 오시고 첫 보고하시는 것 같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준식   : 예. 그렇습니다.
임재진위원    :   고생 많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광역도로 도로명주소 안내판 설치! 이것 무슨 이야기입니까?
○민원봉사과장 박준식   :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광역도로는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서부로 광역도로 해 가지고 가회, 대병, 합천읍과 고령 쌍림에서 우회해 가지고 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 구간 도로 시설물관리하고 그리고 오광대로 해 가지고 덕곡에서 창녕 구간별 그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광역도로인데, 이것은 도에서! 지방도기 때문에 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안내시설 이런 거는 도비보조사업 내려와가지고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재진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적재조사사업 이게 감액이 되어 내려 왔네요!
○민원봉사과장 박준식   : 예. 감액됐습니다.
임재진위원    :   이 부분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각 면에 가면 마을에 가면 이 지적재조사가 안 되어 가지고 사실 엉망진창입니다. 이 지적재조사가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게 감액이 아니고 좀 많이 해 가지고, 예산을 좀 많이 편성해 가지고 우리 군내에 지적이 제대로 못되어 있는 이거를 좀 정리를 빨리 했으면 해서 내가 지난번에 계장님한테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지적재조사 이거 사실 시급한 부분입니다.
   왜냐 하면 민원해결도 되고, 이게 제대로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사실 이게 여러 가지 자기 권한 행사하는 데도 좀 문제가 있는데 내년도에 물론 예산에 많이 좀 편성을 시키더라도! 좀 힘이 드시더라도! 이게 자꾸, 사실 내가 한 3년 전부터 이거 말씀을 드리는데도 이게 빨리 진척이, 사실 어려운 부분이 되다보니까 진척이 빨리 안 되는데 좀 예산을 많이 들여서라도 빨리 좀 진척을 할 수 있게끔!
   이게 자꾸 가면 갈수록 더 힘들어 지거든요. 공사한 부분이나 그런 부분이 정리가 안 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우리 과장님 계실 때 빨리 좀 신경을 써서 예산이 좀 많이 들더라도 뭐, 1년에 그래도 한 면에 한두 개 마을이라도 정리가 딱 되게끔 하는 그렇게 계획을 잡아가지고 그렇게 차근차근 하면 빨리 정리가 안 되겠나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그것 좀 신경을 써가지고 내년도 예산이고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써셔가지고 최대한으로 빠른 시일 내로 우리 군내 전체에 지적재조사가 필요한 부분은 그렇게 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준식   : 예.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2012년도부터 2030년까지 20년에 걸쳐가지고 지금 계획 잡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 대상은 149개 지구가 나오는데 저희들이 지금 2013년 쌍책부터 시작해 가지고 매년 주민 동의를 먼저 받아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3분의 1 이상 주민 동의가 된 데를 우선 해가지고 도에서 그 승인을 받아가지고 재조사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한 면, 두 면씩 이렇게 하다가 작년하고 올해 들어서, 올해는 지금 6개 면을 갖다가 6개 지번을 지금 지정해 가지고 하고 있고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5개 지구 이렇게 지금 광범위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도 이 사업이, 일단 주민 동의를 최대한 빨리 받아가지고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관계 이것은 사실 작년에 그 예산이 저희들 요청했는데도 일부 예산이 동결되어 가지고, 뭐 큰 예산은 아닌데, 동결되어 가지고 이번에 한 400만원 정도가 사업비가 감액이 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대한 예산 확보를 많이 해 가지고 빨리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임재진위원    :   지적재조사 이것은 꼭 필요한 거고 될 수 있으면 빨리 좀 진행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준식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옥위원    :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민원봉사과는 항상 민원인들이 오기 때문에 또 신경을 많이 쓰이는 부분이고 해서 고생을 하시는 과라고 알고 있습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말씀했다시피 지적재조사 이것 때문에 또 민원이 많이 생기지요?
○민원봉사과장 박준식   : 예. 민원이 한두 건씩 꼭 생기고 있습니다.
최정옥위원    :   예. 또 땅이 턱도 없는 게 막 들어가고 돈을 또 새로 막 회수하고 내놓고 하려고 하니까 민원들이 좀 많은 것 같아서 고생을 하신다는 뜻에서 격려차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 업무보조 인건비가 996만6,000원이 국비로 해 가지고 올라와 있는데요. 이거 그 동네에 보증인 서는 사람 안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박준식   : 예. 보증인.
최정옥위원    :   이장도 있고 동네에 다섯 사람씩.
○민원봉사과장 박준식   : 예. 네 명이서 서고 있습니다.
최정옥위원    :   그 인건비에 대해서는 무슨 이야기가 되어졌습니까? 어떻습니까?
○민원봉사과장 박준식   : 그 보증인들 인건비가 저번에 인건비가 2만원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인건비를 보조를 해 주라 이래 가지고 저희들 결정을 한 게 1건당 1명에 2만원씩 해 가지고 그분들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인건비를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최정옥위원    :   한 건에 2만원씩!
○민원봉사과장 박준식   : 예. 한 건에 그렇게 나가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예산 확보해놓은 거는 부족해 가지고 상반기 때 이건 지원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 부족분은 하반기에 다시 예산을 추가로 확보를 해 가지고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최정옥위원    :   그래 인건비를 줘야지. 인건비 2만원 하면 많은 게 아닌데 그 사람들이 보증을 서면서 도장을 다 찍어주거든요.
○민원봉사과장 박준식   : 예. 맞습니다.
최정옥위원    :   그것 해주면 나중에 원망 듣고 책임지는 거는 그 사람들이 다 져야 돼요.
임재진위원    :   건당 2만원이면 많습니다.
최정옥위원    :   돈은 어디서 받아먹느냐 하면 돈은 법무사에서 도장찍어주고 그 사람들이 다 진짜 버는 건데.
○민원봉사과장 박준식   : 맞습니다.
최정옥위원    :   그런 이제 이 사람들 해봐야 뭐 10건이면 10만원이고 20건이면, 20건까지 되는 데도 없을 거고. 그러면 네 사람이 하면 네 사람 다 한 건에 2만원씩 나갑니까?
○민원봉사과장 박준식   : 개인당 2만원씩 그렇게 지원됩니다.
최정옥위원    :   한 건 하면 2만원이면 8만원이네요?
○민원봉사과장 박준식   : 예. 맞습니다.
최정옥위원    :   아! 그리 치면 많다!
임재진위원    :   많은 금액이야. 그 한 동네에.
최정옥위원    :   저번에 우리 읍에서 읍면정보고할 때 그게 건의가 들어왔던 문제거든요. “이것은 아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해가지고 얼마가 들더라도 주자 이런 건의가 들어왔는데 군수님도 그걸 “아! 이것은 좋은 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했는데.
   그때는 어쨌든 한 건으로 10만원씩 하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어졌는데.
○민원봉사과장 박준식   : 그때는 건당이 아니고 돈을 뭐 얼마씩 해가지고 일시불로 지원을 하듯이 이렇게 그때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데 저희들은 건당 해가지고 그렇게 지원을 하는 거는 안 맞고 그래서 건당으로 하는 만큼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예산확보도 하고 있습니다.
최정옥위원    :   예. 그게 도장을 찍어주면 책임이 따르는 거기 때문에 그리 해 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봉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봉훈위원    :   지적재조사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 군수님하고 간부회의 가면 2회추경이라도 한 10억 정도 올려서라도 왜 이걸 새로 해 줘야 되냐 하면 민원봉사과 지적계에서도 해 줘야 되고, 지금 건설과에서도 해야 되고, 기획감사관에서도 해야 되는 문제가 뭐냐 하면 옛날에 마을 앞으로 보면 새마을도로가 지금 있습니다.
   새마을도로에 그 당시에 80년도 이때는 사랑채를 들어가는 부분 부숴가지고 도로를 넓혔는데 그게 지금 측량을 해 가지고 하면 도로 3분의 2까지도 물고 있는 도로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귀농귀촌하시는 분이 오면 내 땅을 측량을 합니다. 사가지고 오면!   
   측량을 하면 도로가 한 3분의 2는 갈 것인데 그게 평수가 길이가 길면 100평 정도 됩니다.
   이 분들이 휀스를 쳐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는 정리는 확실히 한번 해 줘야 안 되겠나 이리 싶은 마음도 있고요.
   지금은 농로포장이나 마을진입로포장을 하면 사유지가 들어가면 군으로 기부채납을 해 가지고 농로를 내주기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어차피 측량을 해 가지고 지적계에서 정리해야 될 부분도 있지 싶은데 다음에 군수님하고 간부회의 가면 한번 더 확실하게 이 부분이 민원이 너무 많다! 측량을 해 가지고 우리 합천 각 마을에 하면 이것도 예산은 많이 들 것입니다. 들겠지만 어차피 그 당시에 기부채납했기 때문에 측량을 해 가지고 합천군으로 귀속할 수 있는 것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아까 내 국장님하고는 이야기하는 거 들었지요?
○민원봉사과장 박준식   : 예. 들었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 부분에 지금 지방도, 국도, 군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이 있는 우리 마을에 있는 거는 과장님이 좀 신경써가지고 건의를 확실히 해 가지고, 저희들도 건의를 할 것인데, 해 가지고 이런 거는 앞으로 하나씩하나씩 잡아가면서 정리를 하면 안 좋겠습니까?
○민원봉사과장 박준식   :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옛날에는 이게, 지금은 기부채납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도로를 개설하고 이러는데, 옛날에는 새마을사업하면서 그냥 받은 것도 있을 거고 또 돈이나 물건을 줘가지고 바꾼 것도 있을 거고 그게 이제 등기정리가 안 되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많이 발생을 안 했겠나 이리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점차적으로, 이것은 단기간에 할 거는 아닌데, 일단은 예산도 많이 들고 예산확보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런 도로 관계 이런 거는 정비를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공감합니다.
정봉훈위원    :   꼭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잘 해가지고 민원 없도록 그리 해 봅시다.
○민원봉사과장 박준식   : 예. 알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위원장 임춘지   : 예. 신명기위원님!
예산하고 관계없는 건데 지적재조사를 해 놓고 공부정리를 하는데 지금 2013년도까지 했으면 공부정리하는데 대략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민원봉사과장 박준식   : 지적재조사를 하면 사실 저희들이 모든 승인을.
신명기위원    :   공부정리해 가지고 마무리 짓는 데까지!
○민원봉사과장 박준식   : 어떤 거는 이게 2년차 사업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신명기위원    :   통상적으로 통상 몇 년입니까?
○민원봉사과장 박준식   : 측량해 가지고 통상적으로 빨리 하면 제 생각에 1년 반 정도는 걸린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명기위원    :   그것은 1년 반이고 제일 늦으면?
○민원봉사과장 박준식   : 제일 늦게 하면 일단은 2년 정도도 이렇게, 그리고 민원해결도 해야 되고.
신명기위원    :   지금까지 2013년도부터 했으니까! 중간에 한 거에, 제일 빨리 한 것이 한 6개월에 마쳤다! 제일 늦게 한 것이 한 2년 걸렸다! 이리 되면 평균 한 1년5개월 이리 잡으면 되겠네.
○민원봉사과장 박준식   : 그런데 제일 빨리 마쳐도 1년 안에 마치기가 사실일이 좀 어렵습니다.
   일이 공고하는 기간부터 해 가지고 다시 이의신청 받고 그 다음에 경계결정위원회 개최하고 재조사위원회 개최하고.
신명기위원    :   그래 그런 과정은 쭈욱 있는데 지금까지 평균을 내면!
○민원봉사과장 박준식   : 1년5개월 정도는 그리 걸린다고 봅니다.
신명기위원    :   평균을 내면?
○민원봉사과장 박준식   : 예.
신명기위원    :   거기에 대해서 예산 수반되는 것은 없어요? 공부정리하는데 예산 수반되는 거는 없어요?
○민원봉사과장 박준식   : 별도로 없습니다.
신명기위원    :   정리하려면 인력이 많이 좀, 정리하려면 추가 인력이 더 필요할 건데 예산 수반되는 거는 없다 그지요?
○민원봉사과장 박준식   : 예.
신명기위원    :   그런 거는 힘드는 일이지만 어차피 토지 지적재조사하고 나면 사람들이 이제 그 지적재조사에 대해서 빨리 어떻게든지 권리행사를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할 건데 그걸 좀 잘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준식   : 최대한 빨리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박준식과장님 그리고 계장님 봉사하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7분 회의중지)
(14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춘지   :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부서장으로부터 청취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내용을 토대로 하여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협의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41분 기록중지)
(15시 36분 기록개시)
○위원장 임춘지   :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주신 내용이 모두 정리 취합되었습니다. 그럼 안건을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세입예산은 원안가결하고 세출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임 사업은 지방공기업 설립 운영 6억8,000만원, 합천호 생태둘레길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9,910만원이고, 예산 삭감은 합천해인사 고불암 방제시스템 구축사업 2,487만5,000원, 합천해인사 삼선암 방제시스템 구축사업 2,137만5,000원, 합천해인사 원당암 방제시스템 구축사업 3,950만원, 합천해인사 청량사 3층석탑 8,600만원, 가야산 해인사 일원 주변정비 1억원, 가야산 해인사 일원 국일암 주변정비 1억5,000만원, 합천해인사 홍제암 석축정비 7,000만원, 대방광불화엄경 주본 권72 주변정리 1억4,285만7,000원, 가야산 해인사 일원 취수보 정비 3,500만원, 합천해인사 대적광전 목조비로자나불 좌상 및 복장유물 주변정리 2억8,000만원, 해인사 약수암 시민선방 개보수 5억원, 유원지 주변 민원해소사업 1억 중 5,000만원, 풍물연합회 권역별 순회 어울림마당 1,000만원으로 확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 조정해 주신대로 세입예산은 원안가결하고 세출예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임 사업은 지방공기업 설립 운영 6억8,000만원, 합천호 생태둘레길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9,910만원이고, 예산 삭감은 합천해인사 고불암 방제시스템 구축사업 2,487만5,000원, 합천해인사 삼선암 방제시스템 구축사업 2,137만5,000원, 합천해인사 원당암 방제시스템 구축사업 3,950만원, 합천해인사 청량사 3층석탑 8,600만원, 가야산 해인사 일원 주변정비 1억원, 가야산 해인사 일원 국일암 주변정비 1억5,000만원, 합천해인사 홍제암 석축정비 7,000만원, 대방광불화엄경 주본 권72 주변정리 1억4,285만7,000원, 가야산 해인사 일원 취수보 정비 3,500만원, 합천해인사 대적광전 목조비로자나불 좌상 및 복장유물 주변정리 2억8,000만원, 해인사 약수암 시민선방 개보수 5억원, 유원지 주변 민원해소사업 1억 중 5,000만원, 풍물연합회 권역별 순회 어울림마당 1,000만원으로 심사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 합천군 통합재정안정화적립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 합천군 통합재정안정화적립금 운용계획 변경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 합천군 공무원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1년 합천군 공무원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소란)
○위원장 임춘지   : 아! 예산 삭감을 추가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아까 삭감 부분에 빠진 것이 있습니다.
   추가로 합천 청량사 석등 무제당 단청 주변정리도 삭감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 청량사 석등 무제당 단청 주변정리 1억6,000만원을 추가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46분 장내정리)
(14시 53분 장내정리)
○위원장 임춘지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임사업중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합천호 생태둘레길 조성 기본및실시설계용역비 1억원으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임사업 중 합천호 생태둘레길 조성 기본및실시설계용역사업은 1억원으로 수정 의결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입실)

4. 202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 조성사업(군수제출)      
○위원장 임춘지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 조성사업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26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된 안건입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결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 조성사업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정옥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옥위원    :   과장님!
   우리 영상테마파크에 민간투자로 숙박시설을 200억 정도로 투자를 해서 120실을, 20년을 사용하고 나중에 군으로 무상으로 돌려준다는 그 설명을 하셨지요?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예. 맞습니다.
최정옥위원    :   거기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해 주실 걸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실도 그렇고 모든 걸 좀 설명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숙박시설 부지가 설치될 장소가 영상테마파크 내 한세일보 부지입니다.
   여기가 7·80년도 세트 거리에 위치해 있는데 2018년도에 이 건물이 화재로 소실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드라마 촬영을 위해서는 4층 규모의 세트 건물 신축이 필요한 상황인데 여기에 저희들이 한옥 숙박시설 체험관을 운영 중인 업체에 저희들이 민간투자를 통해서 200억의 사업비로 120실 규모의 호텔을 신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신축할 경우에는 기부채납 형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부채납은, 사업비는 건축물설치사업비는 업체에서 부담을 하고 부지는 우리 군에서 제공을 하고 그래서 20년이 지나면 이 건물은 합천군으로 귀속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정옥위원    :   그러면 다시 과장님! 지금 150실 정도요?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120실!
최정옥위원    :   120실인데, 지상 4층으로 해서 120실인데 그러면 120실을 지으면 저번에 설명하실 때 100실 정도는 여기 영화 촬영하는 거기서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100실 정도는 거의 예약이 되어서 나갈 수 있고 그 나머지 호실은 우리 개인들이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한번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블룸엑스코리아라는 이 회사에 투자회사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계열사와 협력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숙박권은 이 계열사와 협력사에, 저희들은 80실에서 100실 사이에는 투자협력사에서 판매가 다이루어질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 그러면 20실에서 40실 규모는 일반관광객들이 이용할 것으로 그렇게 해서 저희들 혹시라도 호텔이 건립되어서 이용자가 많이 없을까 그런 부분은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최정옥위원    :   잘 알겠습니다.
   투자회사가 계열사, 협력사가 많기 때문에 80에서 100실 정도는 걱정이 없다 그지요?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예. 맞습니다.
최정옥위원    :   그러면 우리 합천에 호텔이 없기 때문에 합천군에 손님이 오면 호텔이 꼭 필요할 손님이 있습니다.
   그럴 때도 여기 사용이 되고, 우리합천에 모든 관광사업으로 해서 또 머무는 관광을 위해서도 호텔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가졌는데 이게 빨리 건립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제가 질의를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정봉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봉훈위원    :   며칠 전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호텔이 지금 보조댐 거기에도 MOA체결하고 지금 한세일보 그 자리에도 호텔을 하나 지어서 한번 해보겠다 하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거기 120실인데 자기들이 80실, 90실 이리 정도 쓸 수가 있고 나머지는 우리 합천군민이나 관광객들을 수용할 수 있다 하는데 나중에 예를 들어서 요금문제나 횡포 이런 것도 좀 있을 수 있지 않겠나!
   그리고 호텔이 합천에 한 개뿐이니까 자기는 자기 마음대로 권한을 조절할 수 있고, 요금제도 할 수 있고, 이런 문제도 한번쯤 생각을 해 봐야 되겠고.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예.
정봉훈위원    :   지금 땅은 합천군 소유지만 건물은 자기들, 나중에 준공 이후에는 자기들 소유인데 과연 합천에서 뭐, 그 관광객들 많이 와서 좋기는 좋은데, 머물다가는 합천관광! 돈을 쓸 수 있도록 만드는 관광을 만든다는데, 참 좋은 일인데요. 우리도 어느 정도 그분들하고 안전장치는 해 놔야 될 거 아니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이분들이 지금 200억을 투자를 해 가지고 호텔을 짓고 한다는데 나중에 자기들이 20년 뒤에는 우리 기부채납을 한다! 한번씩 우리도 20년 뒤에는 얼마나 허물어져 있을 것인가, 얼마나 깨끗이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 또 짓다가 예를 들어서 중간에 부도를 내고 안하든지 이리 흉물이 될 수 있는 이런 것도 잘 협약을 해 가지고 안전장치를 잘 하시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대해서 홍보부족이라고 저는 또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합천군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현장특별위원회에서도 한번 가볼 수 있는 문제였는데 그런 것도 이제, 이 부지! 불이 나서 다 허물어진 그 공터에 우리가 호텔을 지어서 그 옆에 건물까지 흡수를 해서 한번 해 보겠다! 이런 홍보 부족도 있었지, 그런 게 좀 안타깝기는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영상테마파크에 이런 숙박시설이 잘되어 가지고 합천군에도 관광객들이 많이 오기를 저도 바라고 어쨌든 단단히, 단단히 해 가지고 한번 더 다지고 한번 더 다져가지고 이것은 과장님의 이름을 걸고 해야 될 숙원사업이라고 생각하니까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예. 알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예.
   과장님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2021년 관광트랜드가 비트윈(B·E·T·E·E·N)이라고 브레이크(균열 Break), 인커리지(위로 Encourage), 타이(연결 Tie), 웨어에버(어디든 Wherever), 언핸스(강화 Enhance), 익스팩트(기대 Expect), 노트(주목 Note)! 이 7가지를 줄여가지고 비트윈이라는 관광트랜드로 나갑니다.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예.
○위원장 임춘지   : 그래서 이 시점에서는 정말 우리가 필요합니다.
   이리 좋은 환경에 영상테마파크 안에 이 위치를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정말 이걸 추진하는 업체는 행운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군에서도 이런 일이 있다는 거는 정말 절호의 기회이기도 하고, 그리고 요즘 젊은 아이들도 전부 다 호텔, 호캉스 해가지고 호텔에서 자고 즐기고! 또 호콕 해가지고 호텔에 콕 있으면서 자기들끼리 그런 공간을 만들기도 하고 또 가정 집 고쳐가지고 에어비엔비 해가지고 우리 친화력 있는 그런 좋은 곳을 찾는 그런, 우리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숙박업이 바뀌고 있는 이 찰나에 영상테마파크에서 이런 민간투자자를 섭외해 가지고 한 것도 다행이고 좋은 데 더군다나 이 업체가 또 큰 기획을 하고 있어 가지고 더 많은 다양한 촬영을 갖고 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걸 정말로 바라던 사업이고 지금까지 호텔! 호텔! 하면서 전부 다 실패만 했는데 어쩌면 또 과장님 덕분으로 이 유치하게 되어서 참 반갑고요.
   그런데 계약관계에 있어서 집은 자기 것이고 땅은 우리군 것이고! 이렇게 사실 명확치 않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말기, 날짜까지 정확하게 해 가지고 이 시점을 딱 잘라서 그리 나가도록 해 주고! 그런데 그 이전에 포기를 할 때는 여러 가지 우리가 부산물 처리도 해야 되고 흉물도 처리해야 되고! 손해를 볼 때에! 중간에 포기를 할 때에 우리가 손해 보는 보증서를 서울보증보험에 어느 정도, 너무 과하면 안 되지만! 보증서 끊는데 자기들이 그 신용하겠다는 보증서를 끊을 수 있다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예.
○위원장 임춘지   : 그리고 보증금 있는 거는 자기들이 되찾아 가면 되는 거고, 손해 보지는 않지요. 그래서 보증서를 끊어서 우리 군에 어떤 그걸 해 놓으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예. 과장님 고생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예. 알겠습니다.
   걱정하시는 부분, MOA 체결 시에 좀 더 꼼꼼하게 챙겨서 걱정 안 하시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정옥위원    :   안 될 경우를 생각해서 환수하는 그런 등기도 좀 해 놔야 됩니다.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그래서 보증서하고 이 등기부분하고 명확하게 해서.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예. 우리 고문변호사의 의견을 많이 들어서 우리군 사전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동구과장님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옥위원    :   토론할 것은 아까도 이야기했는데 계약할 때 확실히 해 놓고 보증서를 끊는다든가 예를 들어서 잘못될 경우에 환수를 한다든가 그런 조치.
○위원장 임춘지   : 그것은 아까 확실한 계약관계를 말씀드렸으니까 그것은 그대로 하지 싶습니다.
정봉훈위원    :   지금 어차피 오늘 이 표결을 해 가지고.
최정옥위원    :   표결도 없잖아요!
정봉훈위원    :   해야지요.
최정옥위원    :   자기들은 인수인계해 주고 갔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표결 안합니다.
○위원장 임춘지   : 인수인계해 주고 갔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렇습니까! 그래도 지금 이 책임은 누가 져야 되냐 하면 우리 행정부하고 우리 의회하고 이 책임은 우리가 져야 됩니다.
최정옥위원    :   맞습니다.
정봉훈위원    :   어차피 우리가 승인해 주고 오케이했으니까 더욱 더 잘 되도록 우리도 하나하나 챙겨보고 문동구과장도 자기 책임! 문동구과장 이름 다 찍히고 여기 있는 사람 다 찍히니까 이 부분은 더욱 더 잘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하나하나 따져가지고 이 문제가 예를 들어서 정말로 하다가 무슨 부도가 나든지 파산한다든지 못한다고 했을 때는 그 수습도 우리가 또 해야 됩니다.
○위원장 임춘지   : 그러니까 이것은 통과시켜 주고 그 등기할 때 또 단단히 하도록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됩니다.
정봉훈위원    :   한번 더 확실히 하고 또 거기 지역구 최정옥위원님 계시니까 한번 더 다지고 한번 더 쳐다보고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합시다.
최정옥위원    :   예.
○위원장 임춘지   :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 조성사업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 조성사업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복지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 4월 30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있습니다.
   예결위에 소속된 위원님들은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라고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7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임춘지
간   사 정봉훈
임재진위원, 신명기위원, 최정옥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김필선

○출석공무원

  • 행정복지국장       이인도
  • 행 정   과 장       이규수
  • 보 건   소 장       이미경
  • 재 무   과 장       김배성
  •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민원봉사과장       박준식
  •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출석사무직원

  • 지방세무서기       정예진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