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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55회-제1차-복지행정위원회-2021.06.02.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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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5회 합천군의회(제1차 정례회)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1년 6월 2일(수) 오전 10시
장소 : 복지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합천군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합천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3. 합천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합천군 향교 및 서원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합천군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합천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합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합천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합천군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정옥의원 외 3명)
2. 합천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3. 합천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합천군 향교 및 서원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5. 합천군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합천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합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합천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0시 22분 개의)
○위원장 임춘지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중 제1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 개의 선포를 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제1차 복지행정위원회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봉훈간사로 부터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정봉훈간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정봉훈   : 간사 정봉훈위원입니다.
   제255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중 복지행정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 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으며 심사하여야 할 안건은 최정옥의원이 제출한 합천군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 군수가 제출한 합천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외 6건과 2020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총 10건으로 조례안 8건의 심사결과는 6월 3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하고 2020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심사결과는 6월 9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정봉훈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2020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는 2차 복지행정위원회인 6월 4일 금요일에 하도록 하고 오늘은 조례안 8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과 의견 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합천군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정옥의원 외 3명)      처음으로
○위원장 임춘지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정옥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옥의원    :   존경하는 임춘지 복지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행정위원회 최정옥의원입니다.
   먼저 합천군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위원장 임춘지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재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재진위원    :   최정옥의원님 조례 이 대표발의를 하셨는데 물론 원폭피해자들한테 많은 예우를 해 주는 거는 상당히 좋은 일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다는 거는 아니고, 제가 나름대로 생각할 때는 우리 원폭피해자들이 합천에 많이 있는데 이 조례를 만들면 항상 예산이 결부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를 처음에 만들 때는 예산조치 뭐 운운하지만 조례 만들어놓고 나면 거기에 자연적 돈이 따라가게 되어 있는데 정부에서 원폭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충분히 해 주는 걸로 알고 지금 현재 원폭피해자들은 대개가 2세지, 1세대는 사실 거의 지금 별로 없죠?   
최정옥의원    :   아닙니다. 1세대입니다. 지금 보상을 받고 있는 거는 1세대뿐입니다.
임재진위원    :   그래 1세대인데, 정부에서 원폭피해에 대해서 보상은 충분하게 해 주는 거 아닙니까?
최정옥의원    :   충분하다기보다도 일본에서 엔화가 와가지고 보상을 해 주고 있는데 이 원폭피해자들이 2세, 3세까지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을 본 의원은 항상 옆에서 보고 느끼고 있습니다.
임재진위원    :   물론 그런 부분은 있지만 원폭피해라는 것은 사실 이게 국가에서 원칙적으로 이 보상을 해 주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줘야 되는 거지 우리 군에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인지?
   당연히 보상은 받아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맞지만 이것은 우리 복지 쪽으로 해 가지고 사실 정부차원에서 보상이 나가는 게 원칙이지 우리 군에서 이 조례를 만들어서 나가는 거는 조금 그런 거는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정부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이 원폭피해자들은 다른 피해자들보다도 개인적으로 지급이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사실 원폭피해자는 원폭피해 받고 노령수당 받고 사실 우리 복지가 너무 지금 현재 많이 나갑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사실 원폭 아닌 사람들도 그 보상을 안 받는 사람들도 사실 연세 많으신 할머니 할아버지들 돈 한 달에 30만원 나오는 그것만 해도 충분히 용돈 되는데, 물론 그만큼 고생을 했으니까 혜택을 주는 거는 좋지만 이것은, 물론 좋은 안이지만 정부에다가 사실 건의를 해서 정부에서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게 그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옥의원    :   답변은?
임재진위원    :   답변은 안 해 주셔도 됩니다.
○위원장 임춘지   : 정봉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봉훈위원    :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임재진위원님하고 생각이 좀 틀린데요. 지금 그 1세대에게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분들이 또 몸이 편찮으신 분은 우리 원폭회관에 가서 치료도 받고 하는데 그 밑에! 지금 2세대, 3세대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 분들이 원폭피해에 의해서 장애인이 된 분도 많이 있습니다.
   이 분들한테 지원해 주려고 하면 정부에서 해 준다는 거는 한계가 있습디다. 치료하고 약품하고 이런 거는 다 있는데 우리 합천군에서 단 얼마라도, 지금 제가 보니까 최정옥의원께서 만들어놓은 조례안에 경비를 보니까 한 3만원 정도 해 놨던데 이 부분도 다 하면 471명에 1억7,000만원 정도 되던데 이 분들의 피해, 고통!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텔레비전을 한번 보니까 히로시마에서 원자폭탄을 맞고 그분이 완전 피투성이가 되어 가지고 걸어서 자기 직장에 나가사키에 찾아갔는데 거기서 또 한 방 맞은 사람이 있더라고!
   그런 분들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 합천군에서, 지금 창원하고 지원해 주는 데가 있습니다. 있으니까 우리도 어느 선을 책정해서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2세대 지원 근거 마련이 된 것은 상위법에는 지금 없고, 지금 1세대만 상위법에 있고, 지금 없다 하지요?   
최정옥의원    :   예. 2세대는 지금 연구 중인데.
(담당과장을 향해)지금 법령으로는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좌석에서)안 되어 있습니다. 1세대에 대해서만.
최정옥의원    :   1세대에만 되어 있고 2세대, 3세대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예. 복지과장께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알기 쉽게!
   지금 1세대는 상위법 조례안이 있고 2세대는 조례 없이 지금 지원해 주는 데도 있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 조례안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이런 걸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은숙입니다.
   지금 원폭1세 같은 경우는 특별법이 제정되어 있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발의된 조례안 제4조2와 관련해서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2조 및 제9조에 따르면 원자폭탄 피해자는 원자폭탄 투하 당시 투하지역 또는 영향지역에 있었거나 원자폭탄 투하에 따른 사체처리, 구호활동에 종사한 사람, 그리고 이러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당시 임신중인 태아, 대한적십자사에 피해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1세대가 되겠습니다.
   그 지원대상에는 해당하는 피해자를 원폭 투하 당시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법에는!
   그런데 이와 같이 특별법에서 원자폭탄피해자 2세 및 3세의 국가지원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는 이유는 원폭 투하로 인한 피해가 2세 또는 3세에 미치는 유전적 영향에 대하여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이며 현재 이에 대한 연구가 보건복지부에서 유전체분석 용역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조례에서 원폭피해자 2세, 3세에 대한 지원여부는 보건복지부의 연구결과에 따라서 특별법이 제정되면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러면 조례안에, 보건복지부에서 연구용역을 한 후, 되면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다?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예. 지금 그것 때문에 유전체분석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 부분에 2세대, 3세대 후유증이 어디로 오나 하면 예를 들어서 머리가 다 빠지는 사람, 머리카락이 없는 사람 이런 분들도 있는데 보건복지부에도 우리가 건의할 수 있다고 되면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좀 많이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예. 알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예. 임재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재진위원    :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원폭피해자한테 더 많이 주는 거는 원칙입니다. 그걸 반대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좀 원폭을 진짜 제대로, 금방 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피해를 많이 입은 사람은 보상을 받아야 되는 거는 당연합니다.
   당연한데 혹시나 사실 원폭 이 부분도 사실 문제점이 많습니다.
   받아야 될 사람만 받으면 거기에 대해서 많이 받는다고 해서 우리가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를 안 한다 그 얘깁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지 절대 원폭피해자들이 보상받는데 이의를 제기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명기위원    :   최정옥의원님 자료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는데, 1세대는 정부에서 특별법이 정확하게 제정이 되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데 지금 2세, 3세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이제 부지기수 많이 발생하고 많이 나타날 건데 이게 다른 지자체도 있지만, 혹여 그런 사례는 없겠지만, 이게 합천에 이렇게 원자폭탄 피해자 복지회관이 있기 때문에 어느 시군보다도 합천이 그런 사람들이 유입이 많다고 봐야 되는데 합천에도 지금 현재 재정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야 될 어떤 그런 건데 합천에 재정자립도가 충분하다면 충분히 검토를 할 수 있겠지만 이런 거는 지금 현재 일회성, 2세 3세 이래 가지고 합천군에서 일회성, 2회성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거보다는 지금 현재 우리 의원님들이 이런 좋은 지혜를 잘 모아서 원자폭탄 1세에 지원해 주는 특별법에 버금가는 2세, 3세의 특별법을 잘 정리를 해서 정부한테 전달해서 정부에서 2세, 3세 특별법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일 현명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또 우리 집행부에서 원자폭탄 2세, 3세에 정부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건의안을 하나 만들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서 상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현재 이게 2022년도부터 이렇게 왔는데 그 원폭피해자들이 한 달에 3만원인가 그것 못 받아서 힘들어서 죽을 사람은 없지 싶은 데 지금 현재 1세 특별법이 있듯이 2세, 3세 특별법을 우리 의회에서 좀 잘 정리를 해서 전달해 가지고 한번 해 보고 안 되면 그때 이 법을 적용을 해서 우리 군비를 투입해서 마음을 살피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최정옥의원    :   답변할까요?
○위원장 임춘지   :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옥의원    :   질의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말씀하신 것을 존중하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용역중이니까 지금 건의안도 우리가 한번 의회에서 올려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명기위원    :   용역을 하고 있으니까 용역을 기다려봐 가지고 그게 미흡하다면 우리 또 2세, 3세한테 합천군이 꼭 이렇게 해 줘야 되면 그때 좀 해 주는 것도 무방하지 않겠나 그리 싶습니다.
최정옥의원    :   그 말씀도 맞는데 지금 안타까운 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세대가 지금 거의 사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면 2세, 3세를 누가 어떻게 관리를 해서 할 수 있겠나 이런 걱정 아닌 걱정을 많이 하게 되는데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연구용역중이니까 우리가 의회에서 건의안 올리는 거는 우리가 올리도록 해 가지고 하는 걸로 그리 해 보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일단 지원근거는 이렇게 충분히 논의가 되고 예산안도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좀 전에도 얘기했듯이 그 용역하고 있으니까 용역기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다고 봅니다.
   한 1, 2년 안에 끝날 것 같은데 1, 2년만 기다려보고 그때 되어서 미흡하다면 합천군에서 보듬어주는 걸로 그리 하고 우선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지자체보다도 합천군이 원폭피해에 관한 것은 선두주자로 나서야 되고 또 관심도 많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대정부건의문을 해서 2세, 3세한테도 지원될 수 있는 걸 우리 합천군에서 선도적으로 올려가지고 거기에 부합하는 어떤 행동을 취하는 게 합천군의회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최정옥의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명기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신명기위원    :   방금 내가 얘기했듯이 최정옥의원님 직접 힘들어 하시는 분들 접하다 보니까 마음이 좀 아픈 걸 느끼는 거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우리 합천군에서 이렇게 원폭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을 못하고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정부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합천군에서 지원해 주고 이러다보면 조금 합천군에서 엇박자가 나지 않겠나 그리 싶고, 그래서 한 해 두해 지원 안 받는다고 해서 죽는 거는 아니니까 합천군에서 더 많은 2세, 3세한테 지원이 될 수 있는 정확한 정부 건의문을 하나 채택해서 이것은 마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임재진위원    :   조례안은 만들어 놓고, 예산 지금 현재 당장 나갈 예산이 올라온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조례를 해 놔놓고 지금 정부 봐가면서 거기에 따라서 나중에 예산 올라오면, 조례만 일단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정봉훈위원    :   도에서 저번 달에 김윤철 도의원도 발의를 하고 한 부분인데요. 지금 부산하고 사천하고 이리는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도 정부에서 연구용역하고 있어도 거기서는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자기들은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지금 조례를 만들어 놓아도 당장 올해부터 예산투입이 되는 것이 아니니까 조례만 만들어 놓고 내년에 연구용역 통과되면.
(장내소란)
   제가 이거 간단하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집행부 설명에 의하면 원자폭탄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되어 원폭피해자 1세대에 대한 지원근거는 마련되었다고 하고 원폭피해자 2세의 경우 현재 정부에서 원폭 피해 유전성 입증을 위한 유전체분석연구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니 연구용역 후에 2세에 대한 지원근거가 마련될 것이니 지금은 1세만 지원하고 그때 조례에 넣어 2세를 지원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내나 같은 말인데, 지금 부산하고 이런 데도 지원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조례는 통과시키고 다음에 조례에 넣어버리면 되니까.
임재진위원    :   조례는 통과하고 나중에 예산 올라올 때 그때 가서 예산을 나중에.
○위원장 임춘지   :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 안 제4조의2 1항 중 “원폭피해자와 원폭피해자 2세에게”를 “원폭피해자”로, 안 제4조의2 2항 중 “원폭피해자와 원폭피해자 2세”를 “원폭피해자”로 수정하는 것으로 협의되었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라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원자폭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합천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3. 합천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임춘지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관 김기수   :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관 김기수입니다.
   기획감사관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44호 합천군 정책실명제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조례 제정 이유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합천군 정책실명제 운영규칙으로 운영을 해 오던 것을 정책실명제 근거법령인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정책실명제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기존 합천군 정책실명제 운영규칙을 폐지하고 합천군 정책실명제 운영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544호 합천군 정책실명제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각 2건 부록 참조)
○위원장 임춘지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정책실명제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명기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명기위원    :   정책실명제는 의원들은 해당사항이 없지요?
○기획감사관 김기수   : 예. 없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공직자는 9급부터 시작해서 4급까지 다 해당됩니까?
○기획감사관 김기수   : 우리 위원을 말합니까?
신명기위원    :   정책실명제!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사람은 공직자로만 한정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관 김기수   : 그렇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렇다면 정책실명제가 좀 정책을 발의를 해서 좋은 점이 있고 좀 나쁜 점도 있을 건데 여기는 정책실명제 운영만 해놔놓고 잘 되었을 때 뭐 어떻게 해 준다! 또 좀 했을 때는 어떻게 한다! 이런 것이 없는데, 정책실명제라는 것이 사실은 참 잘만 하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것이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공직생활하는데 위축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발목잡기가 될 수도 있는 그런 것으로 느껴지는데 어차피 정책실명제를 조례안을 만들면 9급에서부터 4급까지 공직자로 계시는 분들이 자기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정책을 좀 받아서 군정에 현저한 공을 세운다든지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정책을 발의해서 그게 정착이 되고 안착이 되었다면 그에 상응하는 어떤 인센티브도 좀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것은 이렇게 정책실명제가 정책이 되어서 현저하게 군민들에게 삶의 질을 높이고 행정의 효율성이 누가 봐도 참 좋고 권장해야 될 어떤 그런 것이 있다면, 너무 그런 것은 안 되겠지만 최소 7급에서부터 시작해서 5급까지는 승진할 수 있는 기회, 예를 들어서 8급, 7급 이런 공직자들이 좋은 정책을 발의해서 그 현저한 공이 있다고 누구나 인정할 때는 승진할 수 있는 기회, 한 두 단계 뛰어넘을 수 있는 기회를 줘야 이 조례가 안착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 공직사회는 일반인들이 보는 것과 상당히, 말은 안하지만 위계질서가 정확한 부서다 보니까 하위 공직자들이 어느 정책이 톡톡 튀는 정책이 있더라도 계장한테 결재 받아야 되고 과장한테 결재 받아야 된다는 그런 시스템이 있다면 그게 자기가 제안하고자 하는 정책이, 조금 정책을 제안하는데 힘들어 할 수 있는 것도 있을 것인데 그런 것이 있다면 과장이나 계장이나 상급자한테 자기의 어떤 제안을 제한받지 않고 자기의 고유의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군청 홈페이지라든지 그런 걸 하나 해서 이 조례안을 안착시켜 가지고 실명제 부합하는 일을 하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관 김기수   : 신위원님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사실 정책실명제와 다르게 또 제안제도는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인센티브부분은 인사부서에서 만약 좋은 제안이나 창안이 들어오면 평가할 때 평가점수에 가점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표창을 상신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혜택을 드리고 있는데 여기서 정책실명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우리 규칙을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규칙이 안 맞고 조례로 제정하라 하는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규칙을 폐지하고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그런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방금 내가 얘기했던 걸 조례로 담아내기가 힘든 그런 조례안이 제약이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조례안에 그런 제약이 있다면 이것은 부칙을 넣어서라도 이것은 이렇게 해야 만이 톡톡 튀는 정책을 제안도 할 수도 있고 또 제안한 사람 신명도 날 수도 있고 또 모든 것이 합천이 평화롭고 잘살 수 있는 길이 아닌가 해서 조례안에 담기가 힘들면 부칙에라도 이런 것을 담을 수 있으면 담아가지고 조례안을 운영해 보는 것이 어떻겠나 해서 한번 검토를 주문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관 김기수   : 예.
○위원장 임춘지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봉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봉훈위원    :   지금 정책실명제 규칙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규칙할 때는 어땠습니까? 조례를 만드는 거하고!
   지금 계속적으로 실명제 규칙을 운영했다 아닙니까? 그것은 기존에 잘 되고 있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관 김기수   : 예. 사실 규칙을 해 가지고 관련, 그 당시는 조례를 제정 안하고 우리 자체적으로 규칙을 정해서 정책실명제를 입안해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만 이제 국가에서 관련지침이라든지 위에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해라! 그래 가지고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규칙을 폐지하고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정봉훈위원    :   예를 들어서 큰 다릿발이나 터널이나 이런 게 있었을 때 옛날에 “감독관” 막 이리 써놓은 걸.
○기획감사관 김기수   : 그렇지요. 예.
정봉훈위원    :   그걸 규칙으로 해 가지고 해 왔는데 이제 조례안으로 변경을 해 가지고 해야 된다!
○기획감사관 김기수   : 예.
정봉훈위원    :   규칙으로 했을 때 장단점을,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보완해 가지고 조례안이 잘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관 김기수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명기위원    :   7페이지에 봅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리 되어 있는데 그 뒤에 새로 개정된 거는.
○기획감사관 김기수   : 신설된 부분요?
신명기위원    :   하고, 한 차례만! 더 연임할 수 없고 2년만 한다 이 말입니까?
○기획감사관 김기수   :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를 갖다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그 내용입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똑같네?
○기획감사관 김기수   : 예. 내용을 1차, 2차 그걸 한 차례로 고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 위원은 군의원도 포함되지요?
○기획감사관 김기수   : 예. 그렇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이것은 하나 수정을 하면 어떻겠나 싶은데, 군의원은 사실은 공직자윤리위원회 이게 상당히 힘든 자리고 위치인데 그렇더라 해도 군의원 같은 경우에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걸 갖다가 하지 말고 “군의원은 한 차례만 할 수 있다 ”딱 못을 좀 박았으면 좋겠습니다. 군의원은 한 사람이 연임하면 4년이잖아요!
○기획감사관 김기수   : 예.
신명기위원    :   4년 안 되고 한 해에만 할 수 있는 걸로 좀 개정을 하면.
   또 조례안에 저촉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상관없잖아요?
○기획감사관 김기수   : “임기 내로 하고” 이 내용이 전부 다 바꿔야 되는데요?
신명기위원    :   뭘 다 바꿔! 군의원, “선출직 의원은 2년으로 1회에만 한한다” 이러면 되지 뭘 전체적으로 바꿀 필요 없잖아요?
○기획감사관 김기수   : 그러면.
○감사담당주사 하만열 : (좌석에서)제가 보기에는요. 저희가 2년 임기를 끝내고 나면 의회에 다시 공문을 보내가지고 추천해 달라고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면 그때 의회에서 협의하셔가지고 다른 분을 추천해 주시는 방법이 맞지 싶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위원회라 하면 한 차례 연임하는 이런 게 어찌 보면 판례나 이런 걸로 규정되어 있으니까 같이 따라가는 게 맞지 싶은데요.
신명기위원    :   조례안 바꿀 때 그리 바꾸면 되지 뭘! 지금 현재 군의회 의원만 이렇게 하자는 얘깁니다. 저는.
   이게 사실상 공직자윤리위원회 이것은 선하게 행동하지 않으면 완전 악역을 맡아야 되는 이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도 어쩌면 재수 없으면 몇 번이라도 선한 행동을 또 할 수 있고 어쩌면 몇 번이라도 악역을 맡아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일단은 조례안에 상관이 없으면 2년만 하는 걸로 그렇게 좀 검토하는 걸로 검토해 주시기를 주문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관 김기수   : 안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 감사계장이 뒤에서 제안을 했습니다만, 2년 하고 나면 군의회에 “다시 추천을 해 주십사” 할 때 안 있습니까! 다른 사람으로 추천을 해 주시면.
신명기위원    :   의회에 하면 또 까먹어버리고 또 그때 되어서 또 슬그머니 넘어가버리고 하면 되지도 않고 아예 그냥 그게 저촉사항이 없으면 군의회 선출직위원에 대해서는 한 차례만 할 수 있다로 개정하도록 검토한번 해 주세요.
○기획감사관 김기수   : 그런데 이게 보면 사실 우리 공직자윤리법 이 주요 내용이 재산등록 및 공개부분이라 든지 뭐 크게 우리가 윤리법을 큰 부담스러운 행위를 한다든지 그런 큰 거는 없거든요.
○위원장 임춘지   : 그러면 또 다른 위원 이야기 듣고.
   예. 최정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옥위원    :   윤리위원회에 보통 우리가 하면 위원이 2명 정도가, 군의원이 2명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한 명을 해 놨네요?
○기획감사관 김기수   : 예. 그렇습니다.
최정옥위원    :   그런데 보통 2년 하고 나면 아까 계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공문 보내면 그때 의회에서 정해 가지고 또 다시 그걸, 다른 의원으로 바꿔 가지고, 우리 위원회도 전반기 후반기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기획감사관 김기수   : 예. 보통 다.
최정옥위원    :   예. 보통 그렇게 하는데 이번에 좀 잘못된 게 무슨 위원회 하나가 한 사람이 계속, 2년을 했는데 또 2년을 더 계속 한 바람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그런 말씀도 하시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설명 필요 없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관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과 의사일정 제3항 기획감사관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정책실명제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신명기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신명기위원    :   좀 전에 내가 얘기했듯이 4년보다는 나중에 또 의회에 이리 넘어오면 거기 또 사사가 개입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문제도 있고 하니까 크게 조례안에 저촉이 없으면, 그게 선거직 위원은 한 차례에 할 수 있다로 좀 변경할 수 있는 걸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춘지   : 예.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진행을 위해 토론시간 중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춘지   :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토론시간에 제4조1항중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을 “다만 군의회 의원은 연임할 수 없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협의되었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라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합천군 향교 및 서원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임춘지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향교 및 서원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안영혁   : 문화예술과장 안영혁입니다.
   의안번호 제546호 합천군 향교 및 서원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위원장 임춘지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향교 및 서원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신명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지금까지 지원조례안도 없이 어떻게 지원되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안영혁   :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원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했던 부분이 아니고 아까 설명 드렸듯이 상위법령에, 문화재보호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외에 시도지정문화재에 대한 지원은 가능한 부분이 있는데 별도로 향교와 서원은 우리 합천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별도 지원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신명기위원    :   이 지원조례는 그러면 향교하고 서원한테만 특별히 좀 강조되는 조례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안영혁   : 예. 지금 현재로는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향교하고 서원이 다 국가지정문화재나 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한계는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지원조례를 만들다 보니까, 최소 도지정문화재로 지정이 안되면 일반서원은 지원이 좀 불가한 사항은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지금 현재 향교는 합천향교!
○문화예술과장 안영혁   : 강양!
신명기위원    :   강양향교! 또?
○문화예술과장 안영혁   : 삼가! 초계 4개 향교가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이게 권역별로 다 있는 턱이네요?
○문화예술과장 안영혁   : 예.
신명기위원    :   서원은요?
○문화예술과장 안영혁   : 15개인데, 지금 현재 저희들 지원 가능한.
신명기위원    :   아는 데까지 위원님들한테 자료 한번 줘보세요. 대충 아는 대로 불러보이소.
○문화예술과장 안영혁   : 예. 지금 서원은 합천군에 총 15개입니다.
   그 중에 문화재로 등록된 것이 7개고 비문화재로 지금 현재,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향토문화재가 8개가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문화재로 등록된 데는 지금 상위법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있고 문화재로 지원이 안 된 데는 지금 현재 이 조례안을 통해서 지원이 가능한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안영혁   : 이 조례안으로도 지원이 사실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15개 중에서 7개는 지원이 되고 8개는 지원이 불가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안영혁   : 예.
신명기위원    :   그러면 이 뒤에 비용추계서에도 빠져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안영혁   : 비용추계서에 있는 부분은 지금 현재 이 지원되는 부분의 예산하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은 조례에 반영했을 때도 그런 걸 감안해서 비용추계를 잡은 겁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이 비용추계가 1억6천4백 이것은 향교 4개, 서원, 아까 15개라 했나? 거기에 눈에 보이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비용추계가 1억6천4백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안영혁   : 예. 맞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럼 다시 정리를 해 볼게요. 향교 4개하고 서원 15개하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비용추계가 1억6천4백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안영혁   : 위원님 다시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향교 4개는 경상남도 문화재로 등록이 되어 있고요. 서원 15개 중에 문화재로 등록된 거는 7개입니다. 그러면 결국 향교 4개하고 문화재 7개 그러니까 11개소에 대한 비용추계고, 그 비지정문화재로 된 8개소에 대해서는 지원이 어렵기 때문에 이 추계에는 반영을 못하는 사항입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이 조례안을 지정하는 거는 서원 7개, 향교 4개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안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안영혁   : 예.
신명기위원    :   그러면 나머지 8개 서원 이것은 사실상 유명무실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안영혁   : 딱 그렇다고 보지는 못하는 게 저희들이 지금 합천군에 향토문화재로 해서, 그러니까 비지정으로 된 서원 8개 그 외에 일반 종중 제실 이런 부분이 누각까지 합치면 한 500여개가 됩니다. 건축물이!
신명기위원    :   그러면 과장님이 설명해 가지고 지금 현재 이 조례안이 서원 7개, 향교 4개에만 해당된다 하는데 지금 현재 빠진 8개 부분에 대해서 담을 수 있는 조례안, 조례안에 담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거는 눈에 보이는 거는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안영혁   : 지금 현재 저희들도 이제 그런 부분은, 문화재 개념이라 하는 거는 국가지정문화재하고 도지정문화재하고 딱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에 견주어서 저희들이 뭐 군 자체 문화재가 있다면 이런 부분까지도 지원이 가능할 건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좀 불리한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서원하고 각종 제실이 한 500여개가 되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어떤 시대상황이라든지 건축년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봐서.
신명기위원    :   과장님!
   그러면 지금 현재 서원 15개 중에서 7개는 이 조례안에 의해서 근거가 되고 8개는 빠졌다 하는데 8개 빠진 서원을 얘기를 한번 해 줘보면 우리 또 위원들이 각 지역에 다 계시니까 이 부분은 또 좀 신경써야 될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위원님들 머릿속에 들춰보도록 8개 빠진 부분 서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보이소.
○문화예술과장 안영혁   : 예. 지금 합천읍에 대동서원, 합천읍에 중동서원, 중동서원이 강양향교 옆에 있는 합천이씨! 그리고 쌍책에 소재지에 백산서원, 용주에 용강서원, 가야에 이연서원, 야로에 운계서원, 가회에 운구서원, 대양에 이계서원 현재 그 8개는.
신명기위원    :   여기서는 어떤 요구가 있어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다 그지요?
○문화예술과장 안영혁   : 예. 그리고 가능한 부분을 우리가 돌파구를 찾는다면 그 서원의 어떤 형태냐 그걸 봐가지고 도지정문화재로 신청을 하는 방법은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히 하겠습니다.
   자꾸 이렇게 문화재로 지정하는 것도 좋지만 문화재는 책으로 좀 남기고, 문화재를 지원해 주면 그 지정된 문화재 반경 500미터인가 이리 되는 부분에는 건축물 제한도 있고 사실은 그 문화재 지정하는 것보다 그 옆에 살고 있는 사람이 더 불편합니다.
   그걸 잘 좀 헤아려가지고 문화재 지정하는 것도 좀 신중히 해 주셔야 됩니다.
   이상 저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정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옥위원    :   방금 설명을 다 들었지만 향토문화재 8개를 지금 못하고 있다 안했습니까? 지원을! 등록이 안 되어서!
○문화예술과장 안영혁   : 예.
최정옥위원    :   이것은 그러면 수리를 한다든가 하려면 어떤 식으로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안영혁   : 저희들이 합천군 향토문화재 보수사업 형태로 해서 일부 예산을 가지고 있는 거는 있어요. 위원님들께서도 지난 추경 때도 보셨다시피.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전문가 자문을 구해 가지고 이게 과연 앞으로 어떤 건축물에 대해서 향후 보존가치가 있다든지 그리고 향후 문화재로서 등록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소액이나마 좀 유지 관리하는데 일부 지원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최정옥위원    :   향교 4개는 경상남도로 문화재 등록이 되어 있고요?
○문화예술과장 안영혁   : 예.
최정옥위원    :   국가문화재와 도문화재로 나눠져 있으니까, 제가 걱정하는 거는 향토문화재 8개가 미등록이라 해서 걱정되어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예. 열심히 해 주실 걸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예. 정봉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봉훈위원    :   8페이지 보면 비용추계서에 보면 서원 지원에 보면 사업명에 용암서원 외 4개소 전기요금이 840만원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 도문화재 등록되어 있는 데가 7개인데 전기요금 지원해 주는 거는?
   그러면 두 군데는 안 해줍니까? 전기가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안영혁   : 이게 용암서원하고 일부 그 서원 관계는, 용암서원은 사실 저희들 합천군 것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경비적인 부분은 지금 저희 군에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용암서원, 용암서원 화장실, 삼가에 기양루, 합천향교 이런 데는 저희들이 문화재로 등록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 전기요금까지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예. 지금 예를 들어서 서원이 7개소는 도문화재로 지정되어 있고 8개는 일반 문중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도문화재로 등록된서원에는 자기 문중에서 손을 보려고 해도 손을 못보고 도에 가서 의뢰를 해 가지고 어떻게 수리를 할 것이다 이리 해야 되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보수 같은 것도 좀 까다롭고 이러던데 그런 부분 있으면 서원에도 지원을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안영혁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전통문화 하면, 참 신문화가 너무 발전이 되어 가지고 우습게도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 전통문화의 뿌리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과거가 현재고 이 현재가 미래입니다. 그래서 전통이라 하면 우습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일반인들이 좀 이해를 잘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우리 서원 같은 경우는 개인 무슨 종중에 서원이 있고 이렇던데?   
○문화예술과장 안영혁   : 우리가 통상 제실 하는.
○위원장 임춘지   : 예. 그런 제실마다의 풍습이 있고 또 문화가 있으니까 한번 잘 살펴보셔 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또 동네가 만들어져서 군이 되고 군이 경상남도가 되고 또 우리 자식들 후손이 살아갈 수 있는 근거지가 되는 것이 우리 전통문화입니다.
   좀 잘 보살펴주셔서, 일례로 들어서 고품3구에 매악정에는 보면 큰일이 이루어지면 거기 매악정에서 다 뜻을, 의기투합해서 이리 하자! 저리 하자! 결정하는 그 문화에 저 어떤 때는 참 감동받았고 지금까지 이런 문화가 계승 발전되고 있구나! 참 이거 많이 알릴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거기도 보수 수리할 데가 참 많습디다.
   또 어쨌든 과장님! 많이 살펴봐주셔서 이런 전통문화 계승하는데 큰 힘을 쏟아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안영혁   : 예.
○위원장 임춘지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향교 및 서원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향교 및 서원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향교 및 서원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합천군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임춘지   : 다음은 의사일정 5항 합천군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진흥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반갑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문동구입니다.
   합천군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위원장 임춘지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재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진위원    :   목재문화체험장 여기에 관람객이 좀 들어옵니까?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예. 영상테마파크에 입장한 후에 어린이들을 데려오는 학부모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체 입장객이 다 들어오는 사항은 아니고 본인들이 시설 이용하고 싶은 분들은 같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임재진위원    :   1년이나 안 그러면 월 평균 몇 명이나 들어옵니까?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주말에는 100명 이상 이용하고 있습니다.
임재진위원    :   목재체험관에 그렇게 많이 옵니까?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맞습니다.
임재진위원    :   그러면 많이 체험을 안 하는 줄 알았더니 생각보다 많이 관람하네요!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예.
임재진위원    :   그런데 일단 청와대 들어가고 하면 매표를 해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맞습니다.
임재진위원    :   그런데 사실 또 목재문화체험장 들어가는데 이게 이중으로 내는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예. 맞습니다.
임재진위원    :   오히려 이 목재문화체험장에 들어가는 거를 이중으로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들어갈 때 거기서 한번 요금을 받고 그냥 전체, 이게 홍보하는 목적이지 우리가 수입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안 그렇습니까?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예. 맞습니다.
임재진위원    :   몰라 뭐 인원이 그렇게, 나는 몇 명안 되는 줄 알았더니 생각보다 많이 오니까 그것도 수입이 될 수는 있지만 목재체험관에 받는 거는 좀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려 봅니다.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예. 그래서 지금 8페이지 보면 목재체험장에 들어와서 어린이놀이시설 이용하는 데 대한 이용료를 폐지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체험료 부분하고 재료비를 별도로 받는 부분 이것은 본인이 이용하는 요금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 우리가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임재진위원    :   최저가격으로 해서 그렇게 받는다 그 얘기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예. 실제 드는 비용 실비로 받고 있습니다.
임재진위원    :   일단은 체험장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월 이용객이 많이 온다니까 다행입니다.
   일단은 청와대 들어 갈 때 입장료를 내니까 최소한의 경비를 관광객들한테 받아서 홍보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운영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예. 최정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옥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수고가 많습니다.
   8페이지 보면 목재문화체험장 어린이놀이시설 이용료 이거 금액 받는 걸 폐지한다 했지요? 2,000원씩 받는 거!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예. 맞습니다.
최정옥위원    :   1시간30분 정도 되는데, 목재체험장 들어가서 아이들이 놀면 1시간30분 이거 모자랍니다. 시간이 작아요. 아이들이 이것저것 가지고 놀다보면 1시간30분하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아이들 내보냅니까?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기존에 저희들 체험이 1시간30분이었는데 이 부분은 시간도 폐지를 하고 입장료도 폐지를 하는 부분입니다.
최정옥위원    :   그런데 물론 이중 요금을 받는다 이리 말씀을 하시는데 이 요금은, 놀이터에 노는 이용료를 말하는 거지요?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예. 맞습니다.
최정옥위원    :   자기들이 체험장에 쓸 수 있는 그 비용은 자기들이 부담을 하고?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맞습니다.
최정옥위원    :   어린이가 요즘은 아이를 많이 안 낳기 때문에 어린이 하나가 오면 어른 많이 오면 10명까지도 옵니다.
   어른 가는 데는 아이들이 안갑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노는 데는 이모, 고모, 할배, 할매,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까지 싹다 가면 진짜 아이 한 둘에 10명까지 오고 아이들 때문에 많은 비용도 쓰고 갈 수도 있고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번에 목재문화체험장을 한번 가보니까 제가 둘러봐도 참 잘 되어 있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밖에 부분이 좀 미숙한 부분이 많아서 아쉬운 점은 있었지만 이런 시설을 많이 활성화시켜서 아이들이 많이 올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봉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봉훈위원    :   지금 합천군 목재문화체험장 이걸 해 가지고 꼭 목재라 하는 단어를 넣을 필요는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지금 저희들이 체험시설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목재로써 지금 다 프로그램이 되어 있고요. 처음에 저희들이 이 건물을 지을 때 산림과에서 목재문화체험장을 조성한다고 공모사업에 의해서 만들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조 지원받은 사용연한까지는 계속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정봉훈위원    :   실질적으로 안에 들어가 보니까 목재체험할 거는 없고 어린이 놀 수 있는 놀이터식으로 되어 있던데 목재문화체험장! 목재문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기분이 자꾸 나빠지는데.
   쌍책에 잘 있어 가지고 잘 지을 걸 이리 가져와가지고 이게 산림과에서 또 관광과로 넘기고 이리 하는 거 보니까!
   쌍책에 할 걸 잘 놔뒀으면 될 건데 합천에 와가지고 영상테마파크 가서 애물단지가 된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려 봤고요.
   지금 아까 8페이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3페이지 8조에 보면 체험료 및 이용료 1, 2 생략 해가지고, 현행입니다! 3번에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표2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랬는데 개정안에는 그 8조 “체험료의 감면” “1. 현행과 같음” “삭제” 이래 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전에 삭제한다고 했는데 어린이 이용료 이 부분에 2,000원 받는 걸 감면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체험료의 감면”이리 써놔놓고, 표기가 안 된 것 같은데?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예. 지금 3항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 이 부분 삭제하는 것은 별표2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료를 삭제하는 부분이고요.
   그 아래 9조에 체험료 감면부분에 “현행과 같음” 되어 있는 것은 그 체험료부분입니다. 지금 별표1부분이 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아! 별표1 체험료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를 한다!
   이것은 금액이 기계하고 공구 삯이니까 이것은 그대로 가는데 별표2에 대해서는 무슨 감액한다 이런 거는 없는데?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예. 별표2는, 지금 8페이지를 보시면 8페이지 별표2가 목재문화체험장에 들어오면 어린이놀이시설 이용료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정봉훈위원    :   이것은 내라고 나온 거 아닙니까? 이용료가 2,000원이다!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예. 이걸 삭제한다는 내용입니다.
정봉훈위원    :   그래! 여기서 이리 오면.
(장내소란)
   3항 삭제! 이랬으면 이해가 가는데, 그 3항에 대해서는 삭제한다는 부분이 없고 1, 2항에 대해서 “1, 2는 현행과 같음” 그 3항에 대해서 삭제를 하든가 해야 되는데 그냥 “삭제”해 놔놓으니까.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아! 1항, 2항은 현행과 같고 제3항에 대해서는 삭제한다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러면 이 3항에 대한 삭제 이걸 해 줘야 안 됩니까?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예. 3페이지 그게 3항에 대해서 우측편에 삭제한다! 개정안에 대해서 삭제한다고 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리고 그 밑에 개정안에는 8조 체험료의 감면! 1. 현행과 같음, 삭제!
   이게 헷갈리네요?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예. 조금 헷갈리는데 사실은 이게 조항이 하나가 줄면서 제8조의 7조로 바꾸고 9조를 8조로 바꾸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러면 개정안에 예를 들어서 현행 8조3항부분에 대해서 이용료 삭제!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맞습니다.
정봉훈위원    :   이리 해 놓으면 알아보기 쉽겠는데, 삭제는 해 놨다 했는데 삭제부분에서는 표기가 미비하게 됐다 이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앞으로 우리 영상테마파크는 어린이를 위한 전문놀이시설도 좀 되어서 다 같이 그 시설을 다 이용하면 자유이용권, 안 그러고 몇 개 택하면 몇 개! 이래 가지고.
   앞으로는 그리 되리라 생각하고 또 그렇게 될 수 있게끔 진흥과장께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진흥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합천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7. 합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임춘지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합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배성   :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배성입니다.
   배석한 김상욱계장 소개하겠습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548호 합천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위원장 임춘지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명기위원님!
신명기위원    :   이게 현재 개인 분, 사업자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번에 바뀌어가지고 아직까지 지역주민들 머릿속에 다 안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세는 똑같은 데 이름이 바뀌니까 많이 헷갈릴 것 같은데, 이것은 홍보를 좀 많이 하는 것으로 그리 하면, 상위법이니까 상위법은 준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니까 홍보나 좀많이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김배성   :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합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옥위원    :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해서 조례가 이렇게 됐는데 세금을 지금 안내고 있는 소상공인이 많습니까?
○재무과장 김배성   : 정확하게 지금 파악이.
최정옥위원    :   대충!
   이게 물론 코로나 때문에 장사는 안 되고 완전 경제가 어렵습니다만 이게 계획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파악을 좀 잘 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배성   : 저희들은 지방세 체납 관련되는 부분은 나름대로는 우리 세입계에서 체납담당자가 수시로 점검하고 또 그에 따라서 체납액을 거두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정확하게 전체 몇 명인지 그것은 제가 파악이 안 되어 있지만.
최정옥위원    :   예. 알겠습니다.
   주민세는 50프로 감면해 준다는데 주민세 이건 만원 정도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배성   : 예.
최정옥위원    :   하기야 작은 거라도 신경을 써주는 거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다 경제가 힘들고 소상공인들이 힘들게 살고 있는데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경제가 살아나기를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예. 수고했습니다.
   임재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재진위원    :   군세 감면 조례 이게 혜택을 받는 사람이 좀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배성   : 작년 통계를 보면 소상공인의 경우는 1,944건에 감면이 4,860만원 정도고요.
임재진위원    :   우리 합천군 전체 감면받은 금액이?
○재무과장 김배성   : 예. 작년도!
   그리고 상생임대인 해가지고 이것도 18건에 196만6,000원인데 총합계5,056만6,000원 감면됐습니다.
임재진위원    :   코로나 때문에 모두 사업하시는 분들이고 고생이 많은데 하여튼 이게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받고 또 몰라서 못 받는 사람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우리 군에서 신경을 써가지고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혜택을 받을 분들은 좀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김배성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명기위원    :   의안번호 548호는 이름만 변경해서 그대로 지속되는 조례안이고?
○재무과장 김배성   : 예.
신명기위원    :   549호 이것은 코로나 끝나면 이 조례는 어떻게 됩니까?
   자동으로 폐지 조례안이 올라옵니까? 아니면 다시?
○재무과장 김배성   : 다시 개정을 해야 될 겁니다.
신명기위원    :   어떤?
○재무과장 김배성   : 원래대로! 감면하는 부분에! 감면도 여러 가지 있는데, 코로나 관련되는 감면부분은 아마 개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이것은 그러면 한시적으로 보면 되겠네요?
○재무과장 김배성   : 예.
신명기위원    :   세수가 지금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대략, 정확한 거는 안 나오겠지만, 대략 얼마 정도나 감소가 됩니까?
○재무과장 김배성   : 세수가 아까처럼 한 5,000만원 감면되는 것으로 크게 좌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전체 지방세로 보면.
신명기위원    :   그렇게밖에 군세가 감면되는 게 없어요? 5,000만원 정도!
○재무과장 김배성   : 예. 이 수준의 금액은 크게 뭐, 변동사항이 그렇게 큰 거는 아닙니다.
신명기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합천군 어려운 살림 사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더 신경써서 우리 군민이 골고루 잘 살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배성   :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과 의사일정 제7항 재무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합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합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회의중지)
(12시 24분 계속개의)

8. 합천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임춘지   :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합천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미래전략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진위원    :   본 안건에 대한 설명은 우리가 몇 번이나 들었는데 그걸 또 들어도 내나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설명 안 들은 것도 아니고!
   설명 들었으니까 대충 과장님이 하실 이야기 간단하게, 제안설명보다는, 그것만 이야기하이소. 이거 일일이 다 보고 안 해도 틀려진 거는 지난번하고 틀린 거는 없지 않습니까?
(“수정안”라는 말 있음)
   수정한 것만 이야기를 하이소.
○위원장 임춘지   : 그러면 과장님!
   수정안만 이야기를 해 주시고, 우리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예. 반갑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임채영입니다.
   연이은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달 제254회 임시회에서 보류된 합천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수정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1조 현행 “대행사업의 비용부담” 부분입니다.
   “공단은 국가, 군 또는 그 밖의 위탁자의 사업을 군수의 승인을 받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위탁계약에 따른다”라는 것을 “공단은 제20조 제6호와 제8호에 대하여는 군수의 승인과 의회의 동의를 받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위탁계약에 따른다”라고 수정안을 제출합니다.
   제30조 현행 “차입금”부분입니다.
   제1항 “공단은 군수의 승인을 받아”를 제1항 “군수의 승인과 의회의 동의를 받아”로 수정하였습니다.
   제33조 “공단의 해산” 부분 제1항입니다.
   “공단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의 승인을 받아 해산한다”를 33조 제1항 “공단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의 승인과 의회의 동의를 받아 해산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부칙 제6조입니다. “사업의 위탁년도” 제1항 “제20조제1호제2호, 제3호의 사업은 공단설립 등기일로부터 군으로부터”를 제6조제1항 “제20조1호, 2호, 3호의 사업은 공단 설립 등기 후 군과 인수인계 절차를 거쳐”로 수정하였으며, 제2항에서는 “20조에 따른 사업 중 위탁기간이 미도래된 사업에 대하여는 이 조례가 시행되고 위탁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군 시설물 관리 운영을 대행하며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부분을 제6조 제2항에서는 “제20조에 따른 사업 중 위탁기간이 미도래된 사업에 대하여는 위탁 계약기간이 만료 된 후, 관리운영을 대행한다”로 수정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합천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재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재진위원    :   과장님! 복지행정위원회에서 사실 이 부분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공단을 설립해야 된다는 그 이유! 꼭 이번 회기에 해야만 한다는 그 당위성 그것만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 주이소. 우리 위원들이 참작할 수 있게끔.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예. 이 공단설립업무는 2019년 7월부터 저희들 군수님 방침을 받아서 공단설립이라는 걸 이렇게 추진해 왔습니다.
   그 기간 안에 수차례 의회에 보고도 하고 또한 관련법규에 따라서 각종 공청회라든지 진행절차를 이행해 왔고 또 의회에서도 공단의 견학이라든지 토론회 이런 부분을 전부 다 이행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담당부서에서는 정말로 최선을 다했던 부분이고 또 의회에서도 최선을 다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좀 걱정스러운 부분은 저희 공무원들이 한 2년에 걸쳐서 이렇게 이 업무에 매진해 왔고 또 마찬가지로 이러한 공단설립이 합천이 생긴 이래 처음으로 이렇게 시행되는 그런 부분이라서 상대적으로 저희들도 심사숙고한 그런 면도 많습니다.
   다만 여기에 매달린 공무원들이 자기 업무가 이렇게 전반적으로 잘 풀리고 이러면 상대적으로 어떤 자기 업무에 대한 희열도 느끼고 자존감도 가지면서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분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2년이란 기간이 이렇게 투입되고도 나중에 어떤 보류라든지 부결이 됐을 경우에는 사실상 미래전략과의 직원들의 사기는 상당히 회복하기 힘든 그런 어떤 상황이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들께서 갖가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이것은 큰 틀에서 도전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렇게 먼저 좌절을 한다 그러면 저희 집행부에서도 상당히 좀 어려운 점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는 의회에서 좀 심사숙고하셔서 이 조례가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임재진위원    :   우리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말씀하기가 상당히 거북하고 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못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의원들이 생각하는 거는 이 공단설립이 아니다는 뜻은.
   다 우리 의원들 생각은 거의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거의 한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공단설립에 반대하는 뜻은 사실 별로 그렇게 많지를 않는 것 같습디다. 11명의 의사를 쭈욱 들어 보면.
   설립에는 동조를 하는데 이제 우리의원들이 생각하는 거는 조금 시기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모두 의원들 개개인들 생각들이 다른 거지. 공단 설립에 대해서는 사실 뭐 누구든지, 한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다 찬성을 합디다. 찬성을 하는데, 시기부분 때문에 사실 모두 머뭇거리고 “이렇게 했으면 좋지 않냐” 하는 이야기들을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여쭤보면 그 부분 이야기가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저 역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과장께 여쭤보는 거는 꼭 이게 진짜, 물론 지금 우리 동료의원이 이 건으로 해서 사실은 위원장직도 사퇴를 하는 이 판이 되다 보니까 사실 이런 복잡한 관계가 엮이다보니까 우리 의원 스스로도 참 난처한 입장입니다.
   같은 동료의원이 위원장직을 사퇴를 하면서까지도 이 이야기를 거론하고 하는데 참, 그렇게 되다보니까 여러 가지 더 복잡해지고 더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꼭 이게 이번 회기에, 안하면 안 될 일이 있으면 그렇게 해 드리면 좋은데,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 의원들 생각이 많이 힘들고 지금 현재 결정하기가 상당히 힘든 그런 입장입니다.
   모두 개인들이 다 그 이야기들을 각자 이야기들을 우리 공무원들한테 이야기를 못해서 그렇지 우리 각 의원들 생각은 제가 말씀드리는 이게 제일 정확한 표현입니다. 다른 뜻은 절대 없습니다.
   없고 이것은 언젠가는 우리 군이 잘되기 위해서 하자는데 있어서는 다 동감을 하는데 시기적으로 조금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좀 늦추면 그게 모양새도 좋고 좋지 않나 다 그런 뜻입디다. 제가 의견들을 들어 보니까!
   그 점도 한번 설명을 해 주시든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임재진위원님의 말씀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공단 설립 자체가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이렇게 동시 다발적으로 넘어간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듯이 6개월 정도 유예기간을 두자 이런 말씀 부분에서는 동감할 수 있지만 지금 현재 공단설립이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대적으로 엄청나게 검토를 했습니다. 시간계획도 짜보고, 날짜별로 해서 나열을 해 보니까 최소한 어떤 1개 시설물 인수인계받는데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초 시행일을 이렇게 잡는 것도 내년 1월 1일로 잡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 안에는 일단 조례가 통과되어야 만이 그 안에 이사장, 공단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이라든지 또 이사장 선출 관련해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그에 따라서 경영기획팀에 공무원들 파견근무까지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또 현재 어떤 하수종말처리장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의 고용승계조사라든지 신규 인력채용, 시설물 이관, 그에 따라서 인수인계, 또 새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시험운영기간, 이런 식으로 해 나가다 보면 예를 들어서 6개월 연장을 했을 때는 2022년 1월 1일 기준이 되는데 6개월 후 정도 된다 그러면 이 안에 절차를 이행하려면 또 이렇게, 내년에 또 선거입니다.
   그렇다 보면 또 여기에 위원님들께서 전부 다, 물론 전부 다 입성하실 거라고 믿고 있지만 혹여 새로운 어떤 군의원들이 들어왔을 때 또 새로 시작해야 된다는 그런 점도 있고, 두 번째로는 하수종말처리장이 금년 12월 31일로 계약이 종료됩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2022년 6월에 다시 상정을 한다 하더라도 또한 마찬가지로 쳇바퀴 돌듯이 또 원위치로 돌아가서 다시 해야 되는 부분!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6개월을 연장하라” 이런 부분은 저라도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부서에서 생각할 때는 너무 시간적으로 틀에 갇혀있는 쳇바퀴처럼 돌아가다 보니까 참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위원님들께서 어제 저도 군정질문하시는 의원님의 소리도 다 듣고 했습니다.
   물론 숙의민주주의라 하면 저희들이 2019년 7월에 용역발주를 함과 동시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물론 행정에서 프로그램에 따라서 공청회하기 이전에 어떤 숙의민주주의를 진행했으면 안 좋겠나 그런 안타까움도 가지고 있습니다.
   막바지에 조례까지 이렇게 의회에 제출된 상황에서 이 숙의민주주의를 들고 와서, 어떻게 보면 의원님 개개인으로 이렇게 열심히 의정활동을 한다는 취지도 좋지만 또 집행부의 입장을 볼 때는 상대적으로 너무 난감하다는 그런 표현을 저는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재진위원    :   물론 과장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우리 의원들도 다 이해를 하지만 사실 이제 의원들이 말 못하는 그 사정을, 금방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제가 우리 의원들 속을 제가 대신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현재 의원들이 염려하는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명 하는 거는 동의를 하는데 이제 우리 임기도 지금 1년 남았고 군수 임기도 이제 1년 남았는데 왜 막판에 와서, 지금 현재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왜 지금 와서 하필이면 지금 이거를 꼭 통과를 시키려고 그러느냐? 그런 데 대한 의구심을 가지는 의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일 중점은 그겁니다.
   지금 우리 의원들이 이야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안 해서 그렇지! 이야기를 들어 보면 딱 이유는 그겁니다. 다른 거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런 입장을 자꾸 이야기를 하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모두 다 신경을 쓰고 우리 의원들도, 우리도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현재 1년 남았는데 이 큰일을 하면서 우리가 사실 그렇게 조급하게 할 수 있냐 그이야기들을 자꾸 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것은 제 뜻이 아니고 우리 의원들 뜻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하여튼 간에, 지난번에 예산을 통과시킬 때 내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예산 통과시켜 줄 것 같으면 조례도 통과시켜줘야 원칙이다!   
   지난번에 예산 통과된 자체도 위법입니다. 그것은.
   조례도 없는 예산을 통과시킨 자체도 잘못됐지만 그때 당시에 그때 예산이 통과가 되면 조례도 통과가 되어야 되고 했었는데 그게 이제 그 절차도 잘못된 부분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일단 우리 복지행정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아침까지도 우리 복지위원들 5명 다 이야기를 종합해 듣고 두 번 세 번 확인을 하고 해 가지고, 복지행정위원회에서 누구는 찬성하고 누구는 반대하고 그런 입장이 아니야!
   복지위원회 우리 전체 다수의 의견을 따르자! 제가 어제부터 말씀드린 거는 그렇게 말씀드려 가지고 모두 이야기를 했거든요. 하고, 어느 정도 정리를 했습니다.
   했는데 아까 제가 위원장님한테 일부분은 지금 복지행정위원회 이렇게 돌아간다 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사심 없이 있는 그대로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렇게 해서 의논을 하는 걸로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명기위원님!   
신명기위원    :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이렇게 통과되어야만이 세세한 부분을 검토할 수 있는 어떤 게 보이는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은 상하수도사업소, 하수종말처리장, 영상테마파크, 정양레포츠, 또 하나?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오도산자연휴양림!
신명기위원    :   이렇게 되는데, 저번에 퍼뜩 말하기는 쓰레기봉투! 그것은 지금 어떻게? 여기 포함됩니까?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쓰레기봉투판매사업은 사업장으로 분류가 되어서 포함됩니다.
신명기위원    :   일단은 이게 통과되고 세부적으로 사업시행에 들어갔을 때 검토해야 될 사항이지만, 그게 이렇게 시설관리공단을 하면서 쓰레기봉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읍면에서 관장을 하고 있는데 읍면에도 보면 꼭 필요한 사업이 있고 쓰레기봉투만 좀 담당해야 될 사람도 있는데 쓰레기봉투 같은 경우에는 읍면에 쓰레기봉투를 담당해야 좀 자기 업무라도 챙길 수 있는 사람한테 반영을 좀 했으면 좋겠고.
   또 지금 현재 수정안에 보면 2페이지 제2항 임원및직원선출 이리 되어 있는데, 제8조 “이사장은 군수가 임면하며 이사장을 임면할 때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이리 되어 있는데 안 그래도 의구심들이 좀 있고 그렇는데 이게 조금 더 한발짝 다가가기가 좀 쉽게 하자면 지금 현재 이사장 같은 경우에는 이리 중차대한 업무를 맡으면 상당히 검증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의원님들도 그렇고 다들 방만한 경영이 운영되지 않을까 그렇게 신경들을 많이 쓰는데 그 신경 쓰는 이면에는 이사장의 선출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사장을 뽑을 때 우리 국회도 보면 청문회가 있듯이 이사장을 뽑을 때 단수로 추천하지 말고 한 3명 정도 추천해서 의회에서 검증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조항이 들어가면 수정조례가 통과될 수 있는데 한 발짝 더 다가가지 않겠나 그리 싶습니다.
   검토를 해 주시고, 또 관리공단이 지금까지 한다고 고생하셨는데 장단점도 있겠지만 일단 단점보다는 잘만 운영하면 장점이 더 부각되고 눈에 보이는 것 같아서 이것만 잘 보완을 해 줄 수 있는 과장님의 의견을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임원추천위원회는 원래 전체적으로 한 7명 정도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군수가 추천할 수 있는 2명과.
신명기위원    :   그것 말고 이사장! 이사장을 단수로 해서 군수가 바로 임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그것은 없습니다. 복수입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현재 여기는 보면 이사장은 군수가 임면하며 이사장을 임면할 때는 임원들이 동의만 하면 된다 이런 뜻인데?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아닙니다. 이사장을 저희들이 공개채용을 하더라도 2배수로 뽑아서 들어오면 임원추천위원회에서 2배수로 군수한테 추천을 합니다. 그러면 그 2배수를 가지고 군수가 임명을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신명기위원    :   이게 그렇게 많이 힘들지 않으면 국회처럼 의회에서 그 자질을 좀 검증할 수 있는 어떤 권한을 좀 줄 수 있는 거는 없습니까? 안 됩니까?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그게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신명기위원    :   이사장!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그러니까요!이사장도, 이사도 전부 다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것은, 이리 되는 것 같으면 이 방대한 걸 하면서 전부 다 임원추천위원회도 이사장 밑에 있는 그것은 검증하고 거를 수 있는 장치가 많이 부족하잖아요?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그래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이렇게 하는 거는 군수가 2명을 추천할 수가 있고 의회에서 3명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단 이사장이 2명을 추천할 수 있는데 지금 공단이 설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2명은 추천을 못하고 그리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이사장은 그러면 의회에서 검정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도 지금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네 그죠?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예. 그래서 임원추천위원회의 자격이 어떻냐 하면 경영전문가라든지 경제관련 단체 임원이라든지 또 4급 이상의 공무원, 공인회계사라든지, 공기업평가원에 관한 지식이나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전체적으로, 물론 지금 신명기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임원추천을 예를 들어서 공개모집을 통해서 이리 들어온 부분 그 자질에 대해서는 면접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전체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전부 다 걸러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다시 걸렀던 걸 의회에서 이렇게 다시 청문절차를 하는 거는 그것은 좀 현행법에도.
신명기위원    :   임원에 대해서는 말하는 게 아니고.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아니!
신명기위원    :   이사장에 대해서.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이사장을 선출하기 위해서 그 선출권을 누가 갖냐 하면 임원추천위원회가 구성되어야만이 이사장을 이렇게 공개모집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신명기위원    :   그래 공개모집을 해 가지고.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그래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이렇게 공개모집해서 들어오는 그, 예를 들어서 셋이나 넷이나 들어오면 그걸 가지고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검증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거기서 예를 들어서 5명이 들어왔다 치면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전부 다 여러 가지 어떤 나중에 청문회도 하고 하겠죠. 추천위원회에서!
   하고 나면.
신명기위원    :   알겠습니다. 일단은요.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거기서 군수한테 추천하는 게 두 사람만 추천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신명기위원    :   일단은 이렇게 방대한걸 결정을 하면서 이사장이,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이사장이 결정되고 나면 이사장이 모든 권한에 절대적인 걸 갖고 있는데 그 절대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이사장을 검증할 수 있는 걸, 국회에도 그렇는데, 의원들이 검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좀 빠졌다는 게 상당히 아쉬운 데 이걸 검토를 할 수 있으면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요.
   의원들이 이사장을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할 수 있으면 해 주시고.
   또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쓰레기봉투판매 이런 거는 현재 시행도 안 해 보고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이런 자잔한 것까지 공단에 넣는 거는 조금 걸맞지 않다 생각해서 한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쓰레기봉투판매는 지난 번 임시회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도 읍에 환경개발계장으로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상 쓰레기봉투만 이렇게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읍면사무소에 보면.
   전부 다 다른 일과 겸해서 판매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는 또 장점과 단점이 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추후에 공단설립이 된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번 검증을 할 필요성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춘지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과장님!   
   몇 년 동안 고생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오늘이 다가 아니고 또 다른 일이 있고 또 다른 날에 또 좋은 일이 있고 하니까 오늘 결정에 대해서 너무 낙심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찌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제가 위원장님 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실제 우리 미래전략과에 17명, 저를 포함한 18명이 있습니다.
   물론 각 계별로 업무성격이, 한 쪽은 공모사업에 매진하는 부분, 또한 쪽은 인구정책부분에 매진하는 부분, 또 황강쪽에는 황강개발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업무, 또 투자지원 쪽은 말 그대로 정말 LNG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업무를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까지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기업을 데려와서 MOU 어떤 체결로 이렇게 들어갔지만 2021년은 전체적으로 실행단계에 있습니다.
   있는데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 어떤 사업을 가져오든 어떤 행정업무를 하든 찬성하는 분도 있고 반대하는 분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5천만 인구가 갖가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갖가지 생각을 달리 할 수 있다는 점 저도 충분히 인식을 하겠습니다.
   다만 큰 틀에서 보면 이 공단이란 자체가 물론 상당히 버거울 수는 있습니다. 아무도 안해봤으니까요. 합천군 생긴 이래 이런 시설이 또 처음 생기다보니까 부담부분도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 군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이 어떤 것인가를 좀 한번 생각하셔가지고 신중하게 공단설립이 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신 거는 우리 위원님 다 압니다.
   오늘 결정이 어찌될지 모르지만 다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미래전략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 정회를 ”라는 말 있음)
   정회할까요?
(“예”라는 말 있음)
   원활한 진행을 위해 토론시간 중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54분 회의중지)
(13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춘지   :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합천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있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합천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은 투표로 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5인 중 반대 5인으로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 의하여 의사일정 제8항 합천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하여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6월 4일 금요일 오전 10시 본 위원회실에서 개의하므로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8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임춘지
간   사 정봉훈
임재진위원, 신명기위원, 최정옥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김필선

○출석공무원

  • 기획감사관          김기수
  • 문화예술과장       안영혁
  •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재 무   과 장       김배성
  •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출석사무직원

  • 지방세무서기       정예진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