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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55회-제2차-복지행정위원회-2021.06.04.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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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5회 합천군의회(제1차 정례회)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1년 6월 4일(금) 오전 10시
장소 : 복지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군수제출)
2.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군수제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임춘지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중 제2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 개의 선포를 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제2차 복지행정위원회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2020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의 202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검토로 합천군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임춘지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관으로부터 총괄 설명을 듣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받은 후 협의 조정하겠습니다.
   기획감사관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관 김기수   : 반갑습니다. 기획감사관 김기수입니다.
   복지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안심사와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2020년도 예비비 사용 승인 건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과 지방재정법 제43조제4항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2020년도 예비비 사용내역 총괄부분입니다.
   지출결정액이 121억171만2,000원이며 지출액이 42억3,734만9,000원, 이월액이 63억3,786만1,000원이며 집행잔액이 15억2,650만2,000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복지행정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비비 사용내역이 되겠습니다. 지출결정액이 37억1,606만7,000원입니다. 지출액이 12억5,998만7,000원, 이월액이 22억2,860만8,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이 2억2,747만2,000원입니다.
   사업별 운영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항 관광진흥과 집중호우 대장경테마파크 피해복구현황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7월 28일부터 8월 11일까지 집중호우로 인하여 법면 붕괴와 부대시설 파손 등 피해복구를 위한 국도비 교부결정에 따른 군비부담분이 되겠습니다.
   지출결정액이 6,131만1,000원인데 전액 이월을 했습니다. 이는 동절기 공사중지와 공기가 절대 부족해서 사고이월한 후에 금년도 6월 사업준공목표로 신속히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체육시설과 소관 집중호우 체육공원 피해복구시설 건입니다.
   이 또한 전년도 7월 28일부터 8월 11일 사이에 호우피해 복구를 위한 국도비 교부결정에 따른 군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지출결정액이 21억7,233만4,000원입니다. 지출액이 503만7,000원, 이월액이 21억6,729만7,000원입니다.
   이 부분은 합천야구장과 군민체육공원부분이 되겠으며 작년도에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했으나 공기가 부족해서 금년도로 이월해서 현재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3항 행정과 소관 청사 무인경비 및 초과근무시스템 용역 건이 되겠습니다.
   무인경비시스템 용역이 당초에 행정과에서 일괄 하려 하던 것이 시설별로 분리 시행과 예정원가 상승에 따른 소요예산이 부족함에 따라서 예비비를 투입하게 되었습니다.
   지출결정액이 1억2,832만5,000원이며   지출액이 1억1,561만9,000원, 집행잔액이 1,438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되겠습니다.
   주요 실과별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랫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약에 의한 잔액발생이 249만4,000원이 발생되었으며 관광진흥과에서 용역, 기존 업체와의 분쟁으로 인한 착수지연으로 잔액이 1,053만2,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축산과 소관인 봉산 새터관광지 휴게소를 내수면 관리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었으나 휴게소 리모델링사업 추진으로 사무실을 대병면으로 이전하게 됨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135만5,000원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 되겠습니다.
   4항 행정과 소관 국민의 생활안정과 경제회복을 위해서 정부형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건이 되겠습니다.
   지출결정액이 13억5,242만2,000원이고 지출액이 11억3,933만1,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이 2억1,309만1,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20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기획감사관 및 해당 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명기위원    :   체육시설과장님!
○체육시설과장 한호상   : 예.
신명기위원    :   축구장은 제대로 잘되어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공기가 6월말까지입니까?
○체육시설과장 한호상   : 예. 공기를 조금 연장했습니다.
   사실은 6월 중순경에 공기가 마무리되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공사진행상황이나 중간에 또 비가 자주 오는 관계로 인해서 6월 30일까지 공기를 연장해 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신명기위원    :   그럼 축구시합은 며칠인데?
○체육시설과장 한호상   : 축구대회는 7월 17일부터 개최가 됩니다.
신명기위원    :   빠듯하다 그지요?
○체육시설과장 한호상   : 예. 그래서 6월 30일까지는 전체 축구장을 완공한다는 계획으로 지금 공사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럼 합천야구장은요?
○체육시설과장 한호상   : 야구장은 어제 입찰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공사 착공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사실은 야구장관계는 공사 설계내역 안에 인조잔디를 외야까지 설치를 한다 이런 계획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용주구장하고 군민체육공원축구장하고 다 연계가 되어 있는 관계로 해서 사실 착수를 조금 늦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현재 이월되어 있는 것 211억6천 이 금액에 축구장하고 야구장하고가 다 마무리됩니까?
○체육시설과장 한호상   : 예. 됩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야구장은 이게 공사만료기간이 언제인데요?
○체육시설과장 한호상   : 공사완료를 착수일로부터 1개월로 잡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1개월요?
○체육시설과장 한호상   : 예. 사실은 지주하고 긴급한 사항은 이미 완료를 해 놨고 구장내 노면 인조잔디 설치하고 정비만 하면 되기 때문에 실제 토목공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기가 그렇게 많이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예.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만큼 예비비 증감없이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마지막 까지 좀 잘 검토해 주기를 부탁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습니까?
신명기위원    :   제가 하나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예.
신명기위원    :   관광진흥과장님!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예.
신명기위원    :   대장경테마파크는 현재 6,131만원 이것은 법면 내려온 거 그것이지요?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예. 맞습니다. 인공폭포 옆에 법면, 어린이물놀이장 조성한 부분 옆에 법면인데 이 부분은 군비입니다. 6,131만1,000원은!
   나머지가 지금 국비로 2억2,720만2,000원이 같이 편성이 됐었는데 이게 국비 내려온 시기가 작년 12월 21일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비로 같이 편성하고 바로 이월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 착공해서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현재 분수 하는 그것하고 연관된 것은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아닙니다.
신명기위원    :   이것은 작년에 수해 때문에 내려왔다?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맞습니다.
신명기위원    :   이것도 증감 없이 마무리 잘 될 것 같습니까?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예. 맞습니다.
신명기위원    :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관 및 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0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협의 조정시간을 가진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20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총괄 설명과 질의답변을 토대로 협의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협의 조정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7분 기록중지)
(10시 17분 기록개시)
○위원장 임춘지   : 속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내용이 모두 정리 취합되었습니다.
   그럼 안건을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위원여러분께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확정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임춘지   :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재무과장으로부터 총괄 설명을 듣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재무과장 및 해당 관·과·소장으로부터 받은 후 협의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배성   :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배성입니다.
   배석한 관계 공무원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김기수 기획감사관을 비롯한 복지행정위원회 담당 과, 소장입니다.
   차렷, 경례!   
   존경하는 복지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제출된 결산서는 지방회계법 제15조 및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관련 법령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받아서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결산검사 관련 자료는 202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와 첨부서류, 결산검사의견서 총 3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2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202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와 첨부서류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채권채무결산,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물품증감 및 현재액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방법은 세입세출결산서 모두를 설명드릴 수가 없어 주요 항목 위주로 요약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며 금액의 단위는 백만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총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세입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세입예산액은 7,235억4,900만원,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8,236억1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8,037억2,500만원입니다.
   세입결산액인 실제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99.5퍼센트인 7,994억2,9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불납결손액 1억1,400만원을 포함하여 41억8,2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1억1,400만원은 결손처분하고 41억8,200만원은 다음 년도로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회계별 세입결산을 설명 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징수결정액은 7,652억1,000만원이고 실제 수납은 7,620억7,800만원으로 99.6퍼센트의 징수율을 보이며 실제수납액 세부내역을 보면 지방세수입 278억700만원, 세외수입 203억100만원, 지방교부세 2,766억4,300만원, 조정교부금 282억4,100만원, 보조금 2,404억9,400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685억8,900만원으로서 의존재원율이 일반회계 전체 세입의 72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와 45페이지 특별회계 징수결정액은 385억1,500만원에 실제수납액은 373억5,000만원으로 97퍼센트 징수했으며 미수납액은 11억6,500만원은 다음 년도로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46페이지 세출결산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 7,236억4,900만원에 예산성립 후 증감액 999억5,100만원을 합쳐 8,236억100만원이 예산현액이며 지출액은 6,621억2,600만원입니다.
   다음 년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665억300만원, 사고이월 308억8,000만원, 계속비이월 303억2,900만원으로서 합계 1,277억1,200만원이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49페이지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사항 잉여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공제한 차인잔액, 즉 잉여금 총액이 1,373억200만원으로서 그 세부내역은 명시이월 665억300만원, 사고이월 308억8000만원, 계속비이월 303억2,900만원, 보조금 실제반납금 71억4,000만원, 순세계잉여금 24억4,900만원이 이월 처리되었습니다.
   회계별 세부결산현황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3페이지부터 270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으로 앞에서 총괄적으로 설명한 세입세출결산의 상세내역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71페이지입니다.
   제4장 예산 이용, 전용, 이체, 사용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74페이지 예산이용은 없으며 275페이지 예산전용은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총 18건에 6억6,3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 277페이지 예산이체는 합천군 세부 분장사무규정 개정 시행에 따라 총 214건에 890억1,500만원을 이체하였습니다.
   307페이지 기금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12페이지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합천군 재정안정화적립금 외 10종으로 전년도말 현재 625억7,400만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 389억8,400만원, 사용액 483억3,500만원으로 현재 잔액은 532억2,300만원입니다.
   다음 317페이지에서 347페이지까지는 각 기금별 결산에 대한 상세내역으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349페이지 2020회계년도 재무제표입니다.
   355페이지 재무제표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을 표시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재정상태표, 재정운용표, 순자산변동표, 현금흐름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필수보충정보 및 부속명세서로 구성됩니다.
   우리군 재무제표는 서울시 소재 삼지회계법인에서 검토를 받아 작성하였으며 본 결산서에 포함시켜 통합결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64페이지, 446페이지 재무제표 첨부서류 중 채권현재액 보고서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 93억2,100만원에 당해년도 20억9,400만원이 발생하고 19억5,100만원이 소멸하여 현재액은 94억6,400만원입니다.
   다음은 470페이지 채무관리보고서입니다. 채무관리보고서에는 우리군이 갚아야 할 채무액은 없습니다.
   그래서 47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471페이지부터 898페이지까지는 성과보고서입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란 지방자치단체가 성과목표 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성과목표의 달성 여부 등의 성과 정보를 재정운용에 활용하기 위한 자료로 전년도에 수립한 해당 년도의 목표치를 해당 년도의 사업실적을 토대로 달성 여부, 미흡 원인 등을 분석 보고하여 환류하도록 하는 구조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결산서 첨부서류에 있는 내용을 몇 가지 더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부속서류입니다.
   434페이지 공유재산 증감및현재액입니다. 2020년도말 공유재산현재액은 토지가 4,740만제곱미터에 2,899억7,100만원, 건물 23만제곱미터에 2,230억7,000만원, 기타 49만7,255건에 3,518억3,400만원으로 총합계 8,648억7,500만원 상당입니다.
   다음은 437페이지 물품 증감및현재액입니다. 2020년도말 현재 물품현황은 1,166건에 92억800만원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결산서에 의한 설명은 마치겠습니다.
   개략적으로 큰 흐름만 말씀드렸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결산서 및 첨부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의견서입니다.
   결산검사를 통해서 지적받은 사항을 중요 내용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서 3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지적사항입니다.
   첫 번째 2020회계년도 잉여금 발생분석입니다.
   일반회계 잉여금은 16.7프로이고 특별회계 잉여금이 11.7프로로 특별회계분야에 대한 잉여금 발생원인분석을 통해 예산확보계획 수립시 잉여금 발생을 최소화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과징수 철저입니다. 일반회계 미수납액 30억1,600만원 중 납세태만이 7억4,300만원으로 비율이 높은 편으로 적극적인 사무행정으로 체납액을 줄이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대책강구입니다.
   부서에서 정한 성과지표 달성을 위한 많은 노력을 했지만 달성율이 저조하여 부서에서는 처음부터 달성 가능한 성과목표를 잡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목표치 달성을 위한 개선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네 번째 특별회계 세출분야 예산집행 미흡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이월액이 높은 특별회계의 경우 특별회계 목적에 맞는 사업발굴과 홍보 및 조기사업 추진 등 이월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마련을 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다섯 번째 보조금 실제 반납액 과다 발생입니다. 보조금 실제 반납액 71억원이 과다 발생하여 예산편성시 철저한 집행계획 수립과 정확한 수요측정으로 예산불용 및 보조금 반납을 최소화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여섯 번째 세외수입 체납액 결손처분 내역입니다.
   2020회계년도 일반회계 미수납액 중 행방불명, 무재산, 폐업 및 부도 등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체납자 재산조회 및 조사를 통하여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결손처분을 이행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일곱 번째 예산 대비 집행잔액 과다발생입니다.
   예산편성시 본예산이나 추경예산 편성시 사전에 사업의 규모, 시기, 집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수요조사 및 정확한 분석을 통해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며 불용액 발생이 예상되거나 확정시에는 지체 없이 추가경정예산에 감액하여 예산의 집행과 운용에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지출잔액이 발생하게 된 점은 적절치 못한 사항으로 시정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여덟 번째 예산이월 발생 최소화 방안 강구입니다.
   사업의 성질상 부득이하게 집행이 어려울 수 있으나 보다 적극적인 업무 추진으로 이월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당초부터 년도 내에 완료되지 못할 것이 명백함에도 예산이월로 처리하지는 않았는지, 전년 대비 과다증가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이월사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아홉 번째 저금리에 따른 사업성 기금운용 재검토입니다.
   일부 사업성 기금은 조성액 대비 고유목적 사업비 규모와 비율이 낮아 기금을 운용하는 것보다 일반회계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기금의 운영실적이 없거나 저조한 부서에서는 조성된 기금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열 번째 세입세출외 현금관리 철저입니다.
   세입세출외 현금 보관내역을 분석하여 절차에 맞게 반환 및 세입조치를 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열한 번째 특별회계 미수납액 징수대책 마련입니다.
   실질적인 징수대책마련, 강력한 체납처분활동을 전개하고 지능적으로 납부를 회피하지 않도록 체납자를 관리하고 징수불량분은 원인분석후 결손처분 등의 절차를 이행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열두 번째 특별회계 운영 검토입니다. 특별회계의 목적과 필요성을 재검토하여 특별회계 운영의 존속, 폐지 여부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하여 재정비할 것을 지시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열세 번째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재정건전화 방안 강구입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상수도요금 미수금을 정리하고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을 제고하여 경영수지를 개선하고 일반회계의 부담률을 줄여나가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 해당부서와 개선조치계획을 수립해서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2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재무과장 및 해당 관·과·소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임재진위원    :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합천에 채무가 하나도 없죠?   
○재무과장 김배성   : 예.
임재진위원    :   채무가 하나도 없는 거는 좋은 현상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무과장 김배성   : 장단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임재진위원    :   물론 장단점이 있는데 제가 여쭤보는 거는, 물론 채무가 없는 거는 좋지만 좀 과감하게 경기부양도, 요새 어렵고 한데 좀 과감하게 투자를 해 가지고, 빚이 좀 지더라도 채무가 좀 생기더라도 좀 과감하게!
   우리 공무원들이 너무 지금 현재 채무도 하나도 없고 딱 나오는 돈 그것만 가지고 지금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좀 과감하게 투자도 좀 할 수 있으면 해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채무가 어떻게 하나도 없는 거는 사실 좋다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 또 그것은 또 안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우리 경기부양을 위해서라도 확실하게 좀 우리 군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투자를 해 가지고, 빚을 내더라도 좀 경기부양을 위해서 좀 힘써 주십사 그것 한 가지 말씀드리고요.
○재무과장 김배성   : 예.
임재진위원    :   그리고 시중에 우리 주민들한테 나가보면 간혹 내가 몇 사람들한테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세금부분에 과다 징수가 되어 가지고, 환불이 나가고 하는 그런 건에 대해서 주민들이 몇 사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사실 제가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 일반 주민들, 지방에 할머니들이고 연세 많으신 분들이 사실은 세금이 무슨 세금이 얼마가 나오는지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자꾸 세금을 처음에 얼마를 내라 해 가지고 많이 나와 가지고 환불을 해 주고!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 되다보면 우리 주민들이 군 행정에 대해서 조금 뭐라 그럴까?
   조금 신뢰를 안 하게 되거든요.
   그런 내용 하나하나를 잘 아는 것 같으면 이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다 그러지만, 이 할머니들이나 할아버지들은 생각하는 게 “아! 이 사람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많이 걷어가지고 너무 많이 걷었으니까 돌려준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재무과에서 신경을 좀 써셔가지고, 물론 많지는 않지만 몇 건이라도 우리 주민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도록 그것은 재무과장께서 신경을 써셔서 앞으로는 우리가 지역구에 나가서 다니면 그런 지적사항을 듣지 않도록 그렇게, 개중에는 5분발언을 해라 하는 우리 지역주민들도 있고 그렇는데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세밀하게 써셔서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김배성   : 채무분야는 저도 이게 앞에 민선6기부터 시작이 됐는데 전국적으로 이게 우리 합천군이 전례가 되어 가지고 전파가 되어 가지고 채무 없는 그런 시군이 된다 이래 가지고 상당히 그때 뉴스거리도 되고 좋은 현상이라고 그때 그런 얘기도 많이 했지만 방금 임재진위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 합천군 발전을 위해서라면, 또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라면 대규모 프로젝트사업이라든지 계속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업이 있다 라면 돈을 빌려서라도 우리가 사업을 해서 큰 효과가 있다고 본다면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그 다음에 세금부분에 과오납이 있어 가지고 사실 환급하는 경우가 제법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과 시에 부과과목이라든지 부과대상, 부과금액, 납기일 등을 정확히 확인하여 부과 처분토록 하고 행정기관의 착오에 의한 과오납이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체납액 원인분석을 통해서 납세 태만자, 납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납세를 기피하는 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재산조회도 함과 아울러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쳐서 과오납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철저히 잘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봉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봉훈위원    :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합천에는 장기차입부채 이게 없다! 유동부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배성   : 유동부채라는 거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금을 고지하면 그 세금을 고지했는데 돈을 입금하는 그 기간 동안을 유동부채라 합니다.
정봉훈위원    :   비유동부채 이것은 퇴직금 급여충당 부채 이리 해 가지고 이것하고 비유동부채! 이것도 그러면?
○재무과장 김배성   : 비유동부채라는 거는 가령 우리 군 같은 경우 퇴직금 같은 거!
   퇴직금을 저희들이 징수를 해 가지고 있다가 공무원이 마치고 나가면 연금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퇴직금 정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장기 비유동부채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정봉훈위원    :   지금 우리 합천군의 공무원들 인건비가 357페이지 보면 883억3,000만원 정도 되는데 전년도와 비교해 가지고, 19년도 비교해서 한 42억 정도가 증가되었다 그지요?
○재무과장 김배성   : 예.
정봉훈위원    :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해마다 그러면 20년도, 21년도, 이것은 정부에서 인건비 그 기준으로 해서 한 42억 정도 증가가 되는 겁니까?
○재무과장 김배성   : 예. 총액인건비 내에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정봉훈위원    :   그리고 이월금에 대해서, 사고이월 건이 지금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데, 국가보조금 반납하는 것도 증가가 많이 되고 있는데 예산을 잘 짜서 그 부분에 너무 이리 국도비를 반납하면 아깝지 않습니까?
   어렵게 따온 부분을 갖다가 다시 반납하는 부분이 너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한번 드려 봤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승용차를 하나 샀습니다!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나 이런 부분, 운전도 못하는 분 그 승용차를 사가지고 그분외 1인 해가지고 차량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돌아가셨어! 2014년도에!
   그러면 “홍길동외 1인” 이리 했는데 홍길동이 돌아가셨으면 이 차가 이전을 해야 안 됩니까?
   그 이전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14년도부터 지금 까지 고지서하고 세금에 대해서 1원 서류 날아온 것도 없었는데 올해 서류가 날아와 가지고 200만원의 세금을 내라고 이리 나온 부분이 있던데 그런 부분도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명기위원님!   
신명기위원    :   7,000억이 넘는 예산을 우리 위원 다섯 분이서 과장님들 이렇게 다 나와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는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고, 결산의견서 36페이지에 보조금 실제 반납액 과다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2020회계년도 세출결산액은 현 예산액 대비한 20프로 정도 감소되었는데 특히 보조금은 무려 71억원이나 반납 처리됐는데 세출예산 편성은 지방재정법 제36조, 예산편성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편성되어야 하는데도 실제 소요액보다 많이 편성한 건지 반납액이 증가한 사유가 뭐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재무과장 김배성   : 보조금반납부분은 사실은 사업이 취소되었다든지 또 아니면 사업 추진 변경이 되었다든지 할 경우에 보조금을 반납합니다.
   보조금사업 취소된 부분을 하나 예를 들면 작년도에 말산업육성지원사업이 11억원이란 돈이 반납되는 그런 게 있고, 또 사회복지분야에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노령인구 등 예산신청대상자와 실제 대상자가 차이가 남으로써 반납액이 발생된 경우도 있고 또 그런 게 있습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입찰을 봐가지고 낙찰차액이 생깁니다. 그런 경우에 또 집행잔액이 발생되므로 해서 반납이 과다 발생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향후 이런 예산편성 시에 보조사업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하여 정확하게 수요를 파악하고 그래서 예산불용 및 보조금 반납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낙찰차액 같은 그런 거는 지금 현재 보조금을 반납하지 않더라도 담당부서에서, 집행하는 부서에서 조금만 세심하게 관리를 하는 것 같으면 반납하지 않고도 충분히 될 건데 어렵게 따와 가지고 그렇게 무성의하게 답변을 하는 것은 좀 납득하기가 힘드는데 그게 과장님 봤을 때 특히 그런 분야에 많이 발생한 부서는 어딘데요?
○재무과장 김배성   : 낙찰차액으로?
신명기위원    :   예.
○재무과장 김배성   : 그것은 정확하게 각 부서별로 다 파악을 못했지만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 담당자들한테 그런 공문은 발송을 합니다.
   낙찰차액이 남은 그 차액에 대해서는 그 사업의 중심지가 있으면 그 주변에 부대시설이라든지 기반시설을 좀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괜찮은데 그와 영 동떨어지게 다른 데 어디 사업을 하고 이러면 그것은 보조금 지시사항에 위반되어서 그런 부분은 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숫자적으로는 따지지 않겠습니다. 않겠는데, 이렇게 보조금을 받아오기가 굉장히 힘든데 세심하게 좀 살피면 보조금을 반납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데 굳이 또 이게 낙찰뿐만 아니고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입세출 목이 틀려가지고 집행하기가 좀 힘든 부분도 있겠지만 현재합천군의 체계가 잘되어 있지 않습니까?
   과장부터 시작해서 행정복지국장 시작해서 경제건설국장, 부군수까지 얼마나 체계가 잘되어 있습니까?
   그 체계가 잘되어 있는 데 반해서 이렇게 국고보조금 반납하는 것은 한번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재무과장 김배성   : 알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결산서 3페이지 보니까 다른 년도에 비해 가지고 2020년도에는 잉여금이 좀 적다고 턱 이리 해놨는데 여기 안주하지 말고 좀 전에도 얘기했듯이 2018년도나 이런 때는 국장제도가 없어 가지고 공유하는데 힘이 들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국장제도가 있으니까 한번 더 신경써주기를 부탁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배성   : 잘 알아서 저희들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옥위원    :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안 그래도 결산검사를 하면서 20일 동안 열심히 보았는데 그런데 과장님 우리 특별회계 예비비가 많지요?
○재무과장 김배성   : 예.
최정옥위원    :   그런데 돈이 없어서 항상 그러는데, 예비비는 왜 그렇게 많이 남겨두지요?
   돈이 없어서, 항상 돈이 없어서 난리 아닙니까?
   그런데 예비비를 왜 그렇게 특별회계 예비비를 왜 그리 많이 남겨두는지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재무과장 김배성   : 그것은 특별회계마다 또 다른데 아무래도 예비비라는 것은 그 특별회계 목적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비비는 어느 정도 일정부분은 적립을 해 둬야 또 다른 어떤 사업이 갑자기 발생된다든지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그 예비비로 충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특별회계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일이 설명하기가 그렇습니다.
최정옥위원    :   그래서 제가 모아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저번에 한번 보니까 예산편성할 때 특별회계에서는 한 10년 정도 그게 없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던데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고.
   이게 우리가 명시이월로 넘어가는 것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런 것도 좀 예산편성했을 때 좀 잘 해서 해 주기를 부탁드리고 특별한 답변은 안해도 됩니다.
   이런 점들이 궁금해서 앞으로도 예산편성할 때 확실히 좀 해 가지고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김배성   :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감사관님, 실과장님, 재무과장님, 소장님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이 결산검사위원회에서 20일간 하면서 이번에는 코로나로 인해 여러 가지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꼼꼼하고 세세하게 정말 심의를 잘 해서 오늘 이 시간까지 왔습니다.
   또 특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코로나시대에 가장 변화가 많은 것은 전부 다 거의 같지만 경제적인 손실이 많고.
   그리고 우리 교육의 변화입니다. 교육의 변화에 있어서 상위층 아이들은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는 가정적 요건이 되는데 하위권 아이는 전혀 어디 물을 데가 없으니까, 컴퓨터로 해야 되니까 정말 교육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위권 아이들이 없어지고 최상위, 최하위만 남아있어서 앞으로 이 교육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또 우리 관광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는 시대인데 코로나가 되고 나니까 관광이 취미로서의 전문성을 지닌 그런 전환점으로 오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전시도 무슨 구태의연한 전시보다는 새로운 또 건축과 디자인, 디스플레이로 전시를 해 줄 수 있도록 문화 담당하는 과에서는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또 사립이나 공립이나 할 것 없이 어제 우리가 안전체험관를 다녀왔는데 참 새롭고 경이롭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연계를 시키는 부분에 항공스쿨하고 거기 합천한의학박물관이 있습니다. 있고, 저는 저하고 제척사유가 없이 얘기를 합니다. 관광에 대해서!
   거기도 가면 지금 주말에 100명 이상 체험을 하고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기 때문에 있는 걸 잘 보완하고 또 그 지역의 특화, 또 그 지역민이 개인으로 하는 것도 좀 살펴봐주셔서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속가능한 관광이 되도록 뿌리 깊은 그런 연구를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및 관·과·소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협의 조정시간을 가진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총괄 설명과 질의답변 및 2020회계년도 합천군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의견을 토대로 협의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 조정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57분 기록중지)
(11시 08분 기록개시)
○위원장 임춘지   :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내용이 모두 정리 취합되었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확정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임춘지
간   사 정봉훈
임재진위원, 신명기위원, 최정옥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김필선

○출석공무원

  • 기획감사관          김기수
  •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문화예술과장       안영혁
  •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체육시설과장       한호상
  • 행 정   과 장       이규수
  • 재 무   과 장       김배성
  •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민원봉사과장       박준식
  • 보 건   소 장       이미경

○출석사무직원

  • 지방세무서기       정예진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