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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56회-제1차-복지행정위원회-2021.07.19.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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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6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1년 7월 19일(월) 오전 10시
장소 : 복지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합천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합천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합천군 지방재정계획 및 민자유치심의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합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합천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합천군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합천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8. 합천군 종합사회복지관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합천군 리 명칭및구역 확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합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합천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합천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합천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합천군 지방재정계획 및 민자유치심의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합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합천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합천군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합천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8. 합천군 종합사회복지관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합천군 리 명칭및구역 확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합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합천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임춘지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 개의 선포를 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봉훈간사로 부터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 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정봉훈간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정봉훈   : 간사 정봉훈위원입니다.
   제256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복지행정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 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으며 복지행정위원회 기간 동안 심사하여야 할 안건은 군수가 제출한 합천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0건 총 11건으로 심사 결과는 7월 22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정봉훈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심사시간 확보를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그럼 의안 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과 의견 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합천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합천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합천군 지방재정계획 및 민자유치심의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합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합천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임춘지   : 먼저 기획감사관 소관 안건 5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5개 안건에 대해 설명을 모두 들은 후 질의 답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지방재정계획 및 민자유치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5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관 박민좌   : 반갑습니다.
   저희 조례안 설명에 앞서서 오늘 함께 참석한 담당계장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계장 박수현, 예산계장 유명섭, 법무통계계장 이정수 일괄 소개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일자로 제가 농정과장을 하다가 기획관으로 전보 발령을 받아서 오늘 처음으로 복지행정위원회 소관 조례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과 도움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553번 합천군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각 5건 끝에 실음)
○위원장 임춘지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명기위원    :   군정조정위원회 이것은 지금 현재 특별히 군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조정위원회에서 성과가 있었던 게 어떤 게 있습니까?
○기획감사관 박민좌   : 요즘은 저희들이 조례를 대부분 정비를 해서 소관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예컨대 최근에 저희들이 했던 조례의 내용을 보면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가 조례를 폐기를, 유명무실한 조례안이 있다든지 운영조례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특정 조례에서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전체적으로 묻는 그런 경우가 있었고.
   최근에 했던 내용도 보면 우수 제안! 예컨대 군정 우수제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특별한 데가 없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군 관련 실과장들이 다 모인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그렇게 정리한 부분들이 있고.
   또 특별한 조례에서는 군정조정위원회에 위임된 사례가 있습니다.
   예컨대 모래 채취를 했을 때 원석대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위임해 가지고 정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숫자로 보면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3건에서 4건 정도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정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주요 정책 및 시책인데, 이런 게 이제 주요 정책 및 시책을 채택이 되면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이렇게 채택된 걸 완성시키기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는 그런 거는 없습니까?
   그냥 단지 이 채택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끝까지 마무리 짓는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다 관리 감독을 합니까?
○기획감사관 박민좌   : 예컨대 지금 우리 군정조정위원회의 성격을 갖다가, 완전 결정기구일 때도 예컨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슨 가격결정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결정적인 역할을 미치게 되는 것이고, 또 정책의 어떤 심의 방향 이런 부분들 뜻을 모아간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절대적이라기보다는 심의 정도의 기능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이게 군정 주요 시책 같은 거는 얼마만큼 귀가 열려가지고 있습니까? 조정위원회에서!
○기획감사관 박민좌   : 최근에는 어떤 시책에 대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안건을 부의했던 거는 거의 많지는 않습니다.
   귀가 열려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오늘 같은 경우도 보통 보면, 이것은 규제력이 있는 거는 아닙니다만, 예를 들어서 각종 시책에 대한 용역보고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항상 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하고 심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니까 항상 중요한 쟁점에 대해서는 그런 기능들은 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군민들이 그러면 좋은 생각을 군정 시책으로 이렇게 출연을 하려고 그러면 어디 다 출연을 해야 되는데요? 군민들이!
   조정위원회에 여기 다 해야 됩니까?
○기획감사관 박민좌   : 아! 그런 부분들은 채널이 요즘 많이 열려있지요.
   군민의 소리라든지! 아니면 의회을 통해서 온다든지! 아니면 군민제안제도 등이 있습니다.
   특히 이 부분 군민제안제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직접 해 가지고 그 심의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거기서 제안이 채택이 되기도 하고 또 불채택이 되기도 하고! 그런 제도는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지금까지 쭉 사례를 보면 주요 시책이라든지 이런 거는 내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공직자가 얘기한 것, 노인들이 안 움직이면 스마트폰으로 연락하는 것 그것 외에는 눈에 띄는 게 없는 것 같던데?
   전부 다 군수님이 다한 거고, 일반인들이 한 거는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성과 있습니까? 성과 없지요?
○기획감사관 박민좌   : 조정위원회에서의 성격에서 그걸 반영했다기보다는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도 군수님이 하신 거는.
신명기위원    :   시책을 받아들여 가지고! 시책을 받아드린 거 말입니다.
그 주요 시책 또는 조정하기 위해서 해 놨는데! 그것 한 건밖에 안 보이는 것 같애.
   일반 우리 군민들이 이 시책을 이렇게 전달하기는 조금 이 성격하고는 안맞지요? 맞아요?   
○기획감사관 박민좌   : 단순한 제안이라든지 시책을 건의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다른 채널을 이용하고.
신명기위원    :   왜냐 하면 어떤 “가”라는 군민도 그렇고 “나”라는 군민도 그렇고!
   자기 생각은, 자기 딴에는 생각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군수한테 이렇게 군정 시책을 얘기했을 때 군수 생각하고 안 맞으면 자기 생각은 전혀 검증을 받아볼 길이 없거든.
   그래서 그런 게 있다면 군수 생각에서 “노”가 아니고 “군정 주요 시책 및” 이런 데서 정책을 좀 발표를 해서 그걸 전체적으로 검정을 받아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하고 이것하고는 접목이 영 별개인가?   
○기획감사관 박민좌   :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군민의 제안이라든지 군민의 소리라든지 혹은 군수에게 바란다든지 그게 어떤 시책이나 제안이나 군민들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안건이 되는 것 같으면 관련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특히 우리 제도적으로 보면 군민제안제도는 시책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 군정조정위원회라 하는 부분들은 그런 간단한 부분들을 상정을 해서 의논하는 자리는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들이 많은 사람들한테 문제가 되거나.
   예컨대 이런 부분들입니다. 오늘도 각종 용역보고회를 하게 되는데.
신명기위원    :   그러면 과장님!
   이걸 조례는, 제1조 목적에 “이 조례는 합천군의 주요 정책 및 시책을 조정하기 위해서 하는” 주요 정책 이것은 빼야 되지 그러면.
   거기 안맞는 것 같으면.
   정책 제안해 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데 “정책” 빼야 되지 뭐.
   자기가 어떤 뭐, 방금 말했듯이 골재값이라든지 그런 가격이 안 맞아서 조정하는 거 외에는, 조정위원회만 넣어야 되지 시책은 무슨!   
   시책 반영도 되지도 않는데 시책은 넣어가지고.
○기획감사관 박민좌   :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신명기위원    :   내가 묻는 거는 한번 더 되풀이할게요.
   “가”라는 군민, “나”라는 군민 좋은 생각이 있어 가지고 군수한테 가서 얘기하면, “군수에게 바란다” 이래 가지고! 그걸 갖다가 자기 생각은 군수 생각에 안 맞으면 “노” “군정 바란다”에서 “노” 이래 가지고.
   자기는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시책이 있으면 자기 시책을 갖다가 군정조정위원회 여기서 검토를 한번 받아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길이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내가 하는 소리입니다.
○기획감사관 박민좌   : 우리 군민들에게 많은 부분 영향을 끼치거나 혜택을 받는 그런 사항들이 있으면 그런 자리를 앞으로 만들어 가지고 의결할 수 있는 이런, 여기 오시면 모든 정책들은 의회하고 소통이 됩니다만 우리 군 내부에서는 또 이런 자리 하나 정도는 마련을 해 둬야 되는 거 아닌가 이리 생각해서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앞으로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이게 사실은 군민들 한 사람, 한 사람 생각이, 황당한 사람도 있고 좀 중요한 것도 있고 그런데 이런 거는 군수한테 우선 해서 예스냐 노냐 받기 전에 어떤 그런 정책이 이 정책 산하에 좀 이렇게 받아봐가지고 일종의 논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책도 가미됐으면 좋겠는데 이것은 단지 뭐 골재값이라든지 그런 분쟁이 일어났을 때 조정하는 그 성격이 강하네! 그죠?
○기획감사관 박민좌   :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 군청도 보면 실과별로 업무분장 관계라든지 안 그러면 서로 협조해야 될 사항들이 있는데 그래도 그런 논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잘 활용은 하지 않고 있더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
   앞으로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죄송합니다.
   이것하고는 조금 방향이 틀어지는데 지금 현재 보면 우리 군수님 계시고 부군수님 계시고 국장님 세 분 계시고!
   그런데 실례를 하나 들겠습니다.
   야로에 양파를 하도 오래 심어서 객토를 한번 하려고 얘기를 하니까 산에 마사토 좀 파오는 건 산림과에, 기계 또 좀 들어가는 거는 건설과에, 또 논에 갖다 붓는 거는 농지과에!
   한 개도 협조 안돼요.
   부군수 있고 국장 있고 뭐 있으면 뭐 합니까? 한 개도 안 되는데!
   그런 게 군정조정위원회하고는 관계 없지만, 좀 국장님 있으면 국장님 있는 값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기획감사관 박민좌   : 예. 사실은 좀 미흡합니다만 사실은 그런 역할들을 우리 기획관실에서 그렇게 해 나가야 되는 부분들인데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정봉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봉훈위원    :   설명 잘 들었고요.
   6페이지 보면 3조 결정사항에 2항에 보면, 현행입니다.
   “정부 및 도에서 하달하는 중요시책의 검토시행” 했는데 개정안에는 2안입니다.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가 심의 의결하도록 규정한 사항”
   다른 조례라 하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관 박민좌   : 다른 조례라 함은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원석대를 가격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한다 그런 규정들이 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그런 사항들이죠.
정봉훈위원    :   아! 그러면 다른 조례에 대하면 원석대나 모래값이나 이게 다 포함된 다른 조례!
○기획감사관 박민좌   : 예. 그렇죠.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무조건하고 옮기는 게 아니라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사항은 다른 조례에서 규정을 해 놔놓고 있고 특수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렇게 정해져 있는 조례가 더러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예를 들어서 개정안을 지금 우리 조례를 바꿀 때는 명확하게 이런 걸 어디 조례에 대한 내용에 대해 설명을 해 주면 좋겠는데 일반사람들이 봤을 때, 저희도 이걸 볼 때 궁금한데, 다른 조례라 하면, 우리 군정조정위원회가 있는데 다른 조례를 이용을 하는 거냐?
   여기 것은 우리 군조정위원회 것을 삽입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생각해도 다른 조례에 대한 걸 갖다가 폭넓게 하면 다 이해를 하겠는데 조례안을 개정할 때는 삽입을 하는 것이 안 낫겠나 싶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기획감사관 박민좌   :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정조정위원회라는 게 사실은 보면 각 실과별로 자기 입장들을 대변하는 자리거든요. 물론 요즘 같은 경우는 참 일사천리로 운영되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실과별로 자기들이 주장하는 바가 있어서 의견을 모아볼 필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 위임한 조례가 몇 건 다시.
정봉훈위원    :   그러면 지금 우리 위원장님하고 이것도 2년에 한번씩 바꿉니까? 부위원장, 위원장!
○기획감사관 박민좌   : 위원장 또는 위원들의 임기는 년수로 정해져 있습니다. 2년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3년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 특히 우리 의회하고 관련이 될 경우에는 관련 소관 위원회에 있을 경우에는 바꿔야 되면 사실은 위원이 바뀔 때 그때그때 바꾸는 게 원칙입니다.
   이번 같은 경우도 조금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냥 임기 2년만 보고 있다가 미처 정비를 못한 경우도 있기는 있습디다만 의원님들하고 관계되는 부분들은 위원회 소관이 바뀌면 바꾸는 게 원칙입니다.
정봉훈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재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재진위원    :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입법예고 20일간 하지요?   
○기획감사관 박민좌   : 예. 그렇습니다.
임재진위원    :   그런데 입법예고를 우리 군에서 지금 하는 방법이 주로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관 박민좌   : 관련 조례가 만들어지면 저희들이 군정조정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조례를 나름대로 내부에서는 확정을 하고 이 부분을 의회에 넘기기 전에 저희들이 일정부분의 시간을 주민들의 의견을 접수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임재진위원    :   제가 여쭤보는 거는, 물론 당사자들도 있을 수 있는 거고!
   안 그렇습니까?
○기획감사관 박민좌   : 그렇습니다.
임재진위원    :   그런데 그 입법예고를 하는 절차가 문제가 아니고 어떤 식으로 해서 입법예고를 누구한테 하느냐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기획감사관 박민좌   : 입법예고라 하면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군민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특이한 경우에는, 또 군민들이라고 해서 불특정다수가 다 보는 거는 아닌데, 서로 입장이 반대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 에는 서로 이해관계가 첨예하다 싶으면 그 관련단체에 특별히 통보를 해 주기도 하고 “이런 관계가 있다! 의견을 제시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임재진위원    :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입법예고 이게 물론 인터넷으로 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혹시라도 입법예고에 당사자들이 해당되는 그 부분들을 놓치는 수가 있을까봐 한번 여쭤보는데 될 수 있으면 입법예고를 할 때는 거기 당사자들이 좀 많이 알 수 있게끔 그렇게 입법예고를 했으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기획감사관 박민좌   :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는 게 차후에도 오히려 논란을 줄이는 방향입니다.
임재진위원    :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많이 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입법예고를 해서 그 당사자들이 이의가 있을 때는 군에다 사전에 미리 이의를 제기한다든지 그런 방법이 좋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획감사관 박민좌   :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옥위원    :   의안번호 553호만 합니까? 계속 연달아서 합니까?
○위원장 임춘지   : 553호만 합니다.
최정옥위원    :   그러고 나면 4호 할 겁니까?
○위원장 임춘지   : 예.
최정옥위원    :   예. 없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최정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옥위원    :   합천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면 4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2조3항에 보면 신규로 군관할구역 내에 학교에 근무하거나 재학 중인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 특별히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46조에 보면 “공청회 또는 간담회, 설문조사, 사업공모 그밖에 주민 의견수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신규로 지금 신설을 하는 거는 위에 상위법령에 따라서 이리 하는 겁니까?
○기획감사관 박민좌   : 먼저 말씀드리자면 규제완화에 이걸 포함하라고 지시가 내려온 바가 있고요.
   또 저희들이 그 지시에 따라 무조건 하는 거는 아니고, 여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보면 주소지를 두도록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지방자치제에 보면 가장 그래도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가 교육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과, 거기에 물론 말을 잘 안 듣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교직원이라든지 안 그러면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타지에서 와가지고 있는 아이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포함을 시켜 달라 그런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중앙에서 지시가 있었고! 우리한테도 그것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했습니다.
최정옥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명기위원    :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이라는 거는 예산은 어떤 성격의 예산입니까? 예를 들어서 교육예산입니까? 아니면 건설예산입니까? 아니면 주민복지예산입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 들어갑니까?
○기획감사관 박민좌   : 주민참여예산제는.
신명기위원    :   주민들이 건의할 수 있는 예산은?
○기획감사관 박민좌   : 여기서 보면 거기 주민이라.
신명기위원    :   사람만 이리 정의를 해 놨는데.
○기획감사관 박민좌   : 여기에서 주민이라 하는 것은 예산편성과 관련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다 제출한다?
○기획감사관 박민좌   : 예. 그렇습니다. 정의에 나와 있습니다. 주민의 권리에 보면.
신명기위원    :   그러면 복지, 행정, 건설, 이런 쪽으로 다?
○기획감사관 박민좌   : 그렇죠. 예산편성방향이라든지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의견수렴 절차 등을 해 가지고 모든 부분이 포함이 되기는 됩니다.
신명기위원    :   아직까지 파악이 다 안됐겠지만 주민참여예산제 이거 운영한 지가 언제부터입니까?
   좀 됐지요? 올해 시작하는 거는 아니지요?
○기획감사관 박민좌   : 이 조례가 제정된 것은 2006년도부터입니다. 14년이 되기는 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이해관계가, 저도 옛날에 기획실에 있었습니다만, 참여를 하고 하면 우리가 이거 홍보도 사실 많이 하거든요. 이게 점수에도 또 관여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평소에는 그렇게 또 활용도가 좀 떨어져요.
신명기위원    :   이것도 주민이 참여해서 예산을 반영시켜서 성과낸 건 없지요? 그냥 조례일 뿐이지요?
○기획감사관 박민좌   : 조례일 뿐일 수도 있고.
신명기위원    :   담당이 바뀌어서.
○기획감사관 박민좌   : 하도 안되어서 요즘 같은 경우는 안건들을 도 같은 경우에도 요구를 해 옵니다.
   이런 것들은 주민참여예산제로 선정을 해 달라! 해 가지고 억지로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런 걸,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이 참여해야 된다는 그걸 모르잖아? 우리가!
   군의원도 모르는데 일반인들이 우찌 알끼고!   
○기획감사관 박민좌   :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좋겠고, 저희들이 추천인 내지 그걸 받습니다. 읍면을 통해서!
신명기위원    :   방금 그런 걸 받으면 우리 임재진위원 얘기했듯이 이런 입법예고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 인터넷에만 턱 띄워놓으면 인터넷 그걸 참 열어가지고 보기가 힘들어요.
   문자 막 계속 많이 온다고 얘기는 하는데 간단하게!
   “주민참여예산제 공모합니다” 예를 들어서! “합천에 체육공원에 잔디를 새로 식재합니다. 주민참여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라도 이렇게 문자로 좀 해 주면 참여도가 높을 건데 인터넷에만 띄워놓으면 사실은 몰라!
○기획감사관 박민좌   : 예. 그런 부분 인정합니다.
신명기위원    :   지금까지 잘 해왔겠지만 기획관님 또 새로 왔으니까 합천의 기획은 모든 걸 또 지금부터 새로짜야 되는데 돈 그것 막 용역한다고 엉뚱한데 돈 다 내버리지 말고 좀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예산제 이런 게 있다든지 좀 자기 표현을 할 수 있다든지 있으면 그런 걸 요즘 스마트폰으로 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면 안좋겠나 싶습니다.
○기획감사관 박민좌   :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예. 정봉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봉훈위원    :   좀 전에 최정옥위원께서 말씀드렸는데, 관할구역 내에 학교에 근무하거나 재학중인 사람 이리 해 놨는데 이 부분에 상위법에서 적용해가지고 내려온 게 아니고 합천군 조례안으로 이리 되어 있는데, 상위법에는 이 부분이 없는데 그죠?
○기획감사관 박민좌   : 제가 말씀드린 상위법이란 것은 우리 규제완화가 이 정부나 전 정부에서 중요한 시책이 되다보니까 규제완화정책으로 해 오라고 지시가 내려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정봉훈위원    :   그래 지금 예를 들어서 이 주민참여예산제를 한다면 교육사, 교장선생님! 이런 분들이 추천하지 싶은데, 그것은 교육부에서 따로 받는, 또 다른 예산이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서 그분들이 참여해 가지고 잘 되겠나?
   그리고 지금 우리군 관할구역 내에 소재한 기관 및 사업체에 근무하는 사람! 우리 사업체에도 지금 여기 위원으로 들어가신 분도 계십니까?
○기획감사관 박민좌   : 지금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는 그 위원들을 보면.
정봉훈위원    :   신구조문대비표 현행에 2조2항에 보면 “군 안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분도 위원으로 들어가셨나 싶어서 질의합니다.
○기획감사관 박민좌   : 이 부분은 2조1호에 보면 합천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좀 완화를 해서 합천군에 우리도 농공단지라든지 사업체라든지 있는 사람들도 우리 합천군 예산에 대해서는 자기가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위원회에 들어가 있다기보다는 제안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원래는 궁극적으로 저희들이 무조건 합천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되고! 그 다음에 합천군 주소가 없더라도 사업체를 두고 있거나 그런 사람들도 되고! 또 학교에 있는 사람들도 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좀 전에 신명기위원 말씀하신, 주민참여에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는 모집! 이 부분에서도 지금 각 면별로 보면 밴드로 해 가지고 지금 소통을 잘 하고 있습니다.
   되는 면도 있지만 안하는 면도 있는데, 그러면 군에서 문서가 오면 문서를 올려가지고 “이런 분을 모집합니다” 그런데 지금 인터넷으로 해 가지고 하면 돈이 들 수 있지만 지금 밴드는 무료입니다.
   각 읍면마다 밴드를 활용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보조금! 지원금! 축사 같은데 50프로씩 지원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군에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밴드를 할용해 가지고 하면 더 빠를 것이다!
   컴퓨터 들어가고 인터넷 들어가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 4만5천 중에서 10프로도 안 될 것이다! 그런 것도 활용을 해 가지고 합천군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면 안 좋겠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획감사관 박민좌   : 예. 알겠습니다. SNS를 요즘은 많이 활용하기도 하는데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지방재정계획 및 민자유치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명기위원    :   전에 하던 게 안 맞아서 전부 개정을 합니까?
○기획감사관 박민좌   :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지자체에서 상위법령상 조례는 반드시 두라 하는 조례가 있고 우리가 임의로, 자체적으로 정하는 조례가 있습니다.
   법령에서 위임되어 있는 조례가 예컨대 이런 겁니다.
   방금 이야기한 대로 지방재정계획운영에 관한 이 조례는 조례로 만들라고 법령에서 지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데 우리는 방금 보면 지방재정계획 및 민자유치심의위원회라고 되어 있는데 지방재정법에 보면 지방재정계획 이것만 하도록 되어 있지 민자유치 이걸 갖다가, 우리가 그 당시 필요에 의해서 붙여가지고 같이 활용을 했더랬었는데 이런 부분은, 민자유치부분은 상위법령에 없어요. 그런 부분이 우리가 감사에 지적이 됐거든. 그래서 이번에 떼는 겁니다.
   그러면 걱정이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그럼 민자유치는 우리 합천군에서는 안할 것이냐 그런 우려가 생기겠습니다만 그 부분들을 커버할 수 있는 우리 합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가 별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삭제를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의안번호 555호는 민자유치 이것은 빠지고 지방재정계획운영조례?
○기획감사관 박민좌   : 그렇게 됩니다. 합천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조례가 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전부 개정조례입니까?
일부개정조례입니까?
○기획감사관 박민좌   : 이 부분은 전부 개정으로, 2개의 목적을 갖고 있던 걸 갖다가 하나의 목적만 두게 하니까 일단은 전부 개정으로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그대로 넘어왔고 전부개정조례안 여기에 딱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그게 몇조입니까?
○기획감사관 박민좌   : 이 부분은 전부개정조례다 보니까 3쪽에 보시면 목적부터 기능, 6조, 11조까지 일목요연하게, 이것은 신구조문대조를 안하고 별도로, 그냥 전부 조례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이 조례안이 오늘 통과되고 나면 이 의안번호 555호는 합천군,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거는, 합천군 지방재정 및 민자유치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인데 내나 이 의안번호 555호는 바뀌어도 명칭은 이렇게 똑같이 됩니까?
   아니면 방금 얘기했듯이 합천군 지방재정계획 운영조례안입니까?
○기획감사관 박민좌   : 그렇게 되면 전부, 합천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로 바뀌죠. 조례명이 바뀌는 거죠.
신명기위원    :   오늘 이 555호 의안이 통과되면 제목부터 바뀐다?
○기획감사관 박민좌   : 예. 제목부터 바뀌는 거죠.
   폐지가 아니라 이것은 그 일정부분을 빼고 그 부분은 제목부터 바뀌는 전면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지방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봉훈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봉훈위원    :   합천군 지방보조금관리조례를 일부 개정을 하는데요. 기획감사관님께서는 농정과에 있어 가지고 이 보조금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알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아버지 앞으로 이번에 베드를 하나 했습니다. 내년에는 엄마 앞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는 당사자 앞으로 하고! 그 다음에는 또 트랙터는 와이프 앞으로 하고! 또 다른 무슨 건조기는 아들 앞으로 하고! 다른 거 뭐 할 수 있는 거는 처남 앞으로 하고! 장인 앞으로 하고!   
   이런 부분에, 7페이지 보면 2조4항이지요? 개정안에 보면!
   4항에 보면 “지방보조금 수령자란 군 및 지방보조사업자로부터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자를을 말한다” 이리 했는데 여기에 추가를 해 가지고 교묘하게 이리 보조금을 많이 타는데 다른 사람은 10년 안에 한 개 탈 수 있으면 행운이고 못 타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면 또 5.5사업을 받아가지고 하우스를 이번에 너무, 20년 30년 된 하우스를 바꾸고 싶은데 신청을 하면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그 다음에 자기가 또 2년 전에 트랙터를 사가지고 이 부분에는 안 되는 부분! 이런 부분에도! 그런 것도 집계라든지 그런 걸 명확히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정봉훈이가 트랙터를 구입했다 하면 “정봉훈” 치면 트랙터 딱 나옵니다. 그러면 집계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전장치를 설치하셔가지고 다른 사람이 탈 수 있고 이번에는 좀 양보할 수 있는 이런 안전장치를 우리 조례안 하는데 좀 삽입을 하면 안 좋겠나 싶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기획감사관 박민좌   : 제가 말씀을 조금 드리면 되겠습니까?
정봉훈위원    :   예.
○기획감사관 박민좌   : 참 이 부분들은 선언적으로 “지급받은 자는 받으면 안 된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데, 여기에다가 세부 규칙으로 정하는 부분들은 우리 부의장께서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합천군에서만 나가는 보조금 조례안에 사항들이 130여 가지가 됩니다.
   거기도 보면 받은 사람들도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또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은 사람은 또 그게 되는데.
   그래서 제가 농정과 작년에 있을 때 사실은 이런 프로그램을 이제는 돌리기 시작합니다.
   예컨대 보통 보면 경영체가 기준이 되지 않습니까?
   부자지간이라도 경영체가 따로 되어 있으면 그 부분까지는 참 통제하기가 힘이 드는 부분들이 있다!   
   아버지 경제는 아버지 경제고 아들 경제는 아들 경제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부자간 또는 모자간 또는 형제간, 형제간까지는 좀 뭐합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자체 프로그램을 작년에 도입을 했습니다. 가급적이면, 웬만하면 걸러집니다. 걸러져서 두 번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은.
   부득이 우리 지침에 또 두 번 줄 수 있는 것도 있어요. 앞에 사람들이 없을 경우에는 줄 수 있는데, 가급적적이면 안 된다는 규정에 대해서는 그렇게 걸러내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고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아!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네요?
○기획감사관 박민좌   : 하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런데도 지금 보면 가정집에 가면 건조기가 2대 있고 트랙터가 5대, 4대씩 있고 이렇는데?
○기획감사관 박민좌   : 그때 아마, 그때 예를 들면, 그 당시에 어떤 편법을 썼거나 그런 것들이 있지 않았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는 더 열심히 가려내도록 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래 80만원 보조받아가지고 저것도 5년인가 지나면 매도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 너무 작아서 안되겠다! 나는 100마력 트랙터를 사야 되겠다! 이래 가지고 신청해 가지고 100마력 되고 80마력 팔고 이런 부분!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으면 그 부분에는 좀 완벽한 안전장치를 어느 정도해 놓은 부분이다 그지요?   
○기획감사관 박민좌   : 가급적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해가지고 과별로 개별적으로 운영하던 부분들을 현재 통합해서 지금 현재 운영하도록 해놓고 왔습니다.
정봉훈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명기위원    :   보조금 이걸 선정을 할 때 보조금심의위원회를 다 거쳐가지고 합니까? 아니면 그냥 서면으로 합니까?
   보조금심의를 만약 거친다면 금액이 작고 크고에 관계가 있습니까? 아니면 성격에 따라서?   
○기획감사관 박민좌   : 보조금 심의는 다 거칩니다.
   지금 이 조례는 바꾸는 이유가.
신명기위원    :   빨리 하기 위해서?
○기획감사관 박민좌   : 빨리 하기 위해서 이제, 전에 웬만하면 분기별로 한번씩 하고 말았던 부분들인데 신속집행할 때는 한 달에 두 번까지도 가능하다! 그래서 이건 보조금은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만약에 이제 트랙터 한 대를 보조를 받을 때 그것은 이제 서류로 갈음을 합니까?
   아니면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A라는 사람의 데이터를 가져와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까?
   아니면 서류로써 갈음을 하는 겁니까?
○기획감사관 박민좌   : 심의위원회에 대상자들도 다 올라가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 올릴 수 있는 거는.
신명기위원    :   심의위원회가 있으면 A라는 사람이 트랙터를 한 대 보조를 받고 싶다! 그러면 서류를 가져왔으면, 우리가 심의위원이라면 심의위원들한테 쭉 해서 심의를 받습니까? 아니면 그냥 서류심사로만 끝냅니까?
○기획감사관 박민좌   : 기본 백데이터(근거자료)를 다 제공을 하지요.
신명기위원    :   심의위원들한테?
○기획감사관 박민좌   : 예.
신명기위원    :   심의위원들 그러면 이거 다 하려면 심의위원들 매일 심의해야 되겠네?
○기획감사관 박민좌   :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그 백데이터(근거자료)가 올라갈 수 있는 것은, 우리 보조금지급조례라든지 규칙에 보면 이 사항들은 안된다 하는 사람들은 아예 제외해 놓고 그 다음에 하기는 하는데 담당부서의 의견들이 많이 그래도 보면 더 상세하게 보고 있으니까! 담당자들이!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보조금 이것도 할 때도 감사관님이 백데이터를 이렇게 구축을 해 놨다 하는데 그 백데이터에도 걸리는 수도 있지만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위원들한테도 걸릴 수가 있거든.
   그래서 좀 전에도 얘기했듯이 좀 불법으로 편법으로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했던 사람들을 걸러낼 수 있는 장치를 뭐 연구해 보겠다 했는데 그래 이게 꼭 농기구만 보조금이 아니잖아요?
○기획감사관 박민좌   : 맞습니다.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신명기위원    :   많은데, 그래 내가 묻는 말은 심의위원회에서 상황에 따라서 심의를 하느냐? 아니면 금액에 따라서 심의를 하느냐? 이제 그런게 궁금하다는 말입니다.
○기획감사관 박민좌   : 상황을 봐야 죠.
   예를 들면 기본적으로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규제 제한이 있습니다.
   될 수 없는 자! 신청할 수 없는 자들 같은 경우를 거기 올려서 심의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잘라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부분은 판단이 좀 필요한 부분들인데, 일단 그래도 거기서 한번 더 거르는 작업을 하게 되는 것이죠.
신명기위원    :   그러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들이 몇 명이나 되는데요?
○기획감사관 박민좌   : 정확한 숫자는 지금 모르겠는데 13명 정도 됩니다.
신명기위원    :   작년에 예를 들어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몇 번이나 개최를 했는데요?
○기획감사관 박민좌   : 보조금 심의를 정확한 수치는.
신명기위원    :   그런 것도 정확하게 한 개도 모르고 뭐.
○기획감사관 박민좌   : 아닙니다. 두 번 이상은 했습니다.
   제가 서면으로 그때 부득이 밀려있는 거는 한 걸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 무조건하고 저희들이 연초에 한번 하고.
신명기위원    :   그러면 다른 건 다 치워버리고 두 번 한 것 중에서.
(“15회”라는 담당주사 있음)
○기획감사관 박민좌   : 15회.
신명기위원    :   15회 했으면 그래 그 15회 한 자료 중에서 어떤 걸 제일 많이 다뤘는지 한번 봅시다.
   보조금 농기구 트랙터 보조금 제일 많이 다뤘는지 아니면 하우스 짓는데 보조금을 제일 많이 다뤘는지 그걸 한번 봅시다. 15회 한 것 중에서!   
○기획감사관 박민좌   : 그런 분야들은 저희들이 따로 자료를 드릴 수가 있고요.
   신청자가 가장 많은 것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했던 부서에 저온저장고 같은 경우에 대상이 50군데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150여명이 신청을 한 경우가 있고 그 신청한 양의 범주는 제가 지금 잘 기억하지는 못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물론 업무에 바쁘겠지만 지방보조금 이런 거 신청할 때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공부를 안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또 조례안을 얘기해 주는 그게 우리 담당과장님이나 국장님도 큰 틀에서 이 보조금 조례안의 문구에서는 적시를 안해도 “이 조례안은 이러이러한 조례안입니다” 한번 얘기해 주면 내가 이렇게 별도로 궁금해서 물어보지 않을 건데 앞으로 우리 감사관님은 보고할 일이 많을 건데 생소한 거 이런 거 있으면 “이러이러한 보조금은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큰 틀에서 한번쯤 얘기를 해 주고 하면 더 좋지 않겠나 그리 싶습니다.
   지금 이것은 우리 위원들이 뭘 보고 조례안을 심사를 해야 될지 당췌 알 수가 없습니다.
   신속! 빨리 해야 된다는 그것밖에 뭐?
   지금까지도 빨리 했을 건데?   
   빨리 했을 건데 빨리 하라는 말만 이리 턱 해 가지고 조례안을 심의하라 하면 뭘 보고 심의를 하라 하는 건지 알 수가 있어야지.
○기획감사관 박민좌   : 알겠습니다.
   사실은 보조금은 우리 농업이라든지 사업부서에 많은데 저희들이 예산을 총괄하다 보니까 그 전체적으로 저희들 보조금의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우리 의원들도 조례안 하나하나 심의를 하고 나면 심의를 한 거에 대해서 상당한 부담도 있고 또 책임감도 있고 한데 그래 이런 걸 그냥 다음에 누가 뭘 꼭 물어야 될 사람이 와서 묻는다면 우리 의원들도 답을 못하고 이러면 이게 우리 의원들의 해야 될 일이 좀 그렇지 않나 그리 싶어서.
   짧은 시간에 많은 걸 또 이렇게 조례안 심의를 해야 되고 하면, 다는 몰라도 크게는 알아야 무슨 얘기를 해주든가 어쩌든가 하지. 이상입니다.
○기획감사관 박민좌   :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수고하셨습니다.
   임재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재진위원    :   과장님! 보조금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몇 가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신명기위원도 말씀드렸지만 지방보조금 농기계 보조금에 대해서 우리 지역구에 나가면 불만들이 제일 많은 게 이 농기구 보조금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농기구를 우리가 일반인이 살 때 700만원 주고 살 수 있는 거를 보조금이 포함되면 1,000만원이라 말입니다. 기계값이!
   그러니까 이게 우리 보조금 이걸 어떻게 책정할 지 모르지만, 예를 하나 들었지만 거의가 다 이 보조금 나가는 자체가 우리 일반인이 사는 것보다는 보조금 나가는 자체가 비싸게 나간다!   
   그러니까 보조를 받는 거는 실질적으로 보조를 받지만 우리 농민들에게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보조입니다.실질적으로!   
   트랙터고 뭐고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이게 참 누군가는 한번 이 농기계보조금이라든지 보조금 나가는 부분을 정리를 좀 해 가지고, 지금 현재는 보조금이 사업자들이 이득을 보는 농기계 보조지 농민들이 혜택을 보는 보조는 아닙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지급방법이라든지 그런 방법을 잘 좀 연구를 해 가지고 농민들이, 사실 이 보조를 받아가지고 하면 농민들이 10원을 혜택을 받아도 받을 수 있게끔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제일 말이 많은 부분인데.
   이게 물론 제가 이야기하는 것만 아니고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들었을 거지만 이게 앞으로 농기계 보조받는데 대해서 절차를 다른 방향으로 한다든지, 오히려 농민들이 기계를 1,000만원 주고 샀으면 거기에 나중에 500만원을 보조를 해준다든지 그런 방향이 되면 농민들이 사실은 이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딱 금액이 정해져 가지고 1,000만원이면 1,000만원 사가지고 거기다가 보조를 해주니까 별로 이득을 보지를 못합니다. 농민들이!
   그래서 오히려 제가,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지만 오히려 우리 농민들이 자기 사고 싶은 금액에, 1,000만원짜리 500만원에 사든지 200만원에 사든지 그것은 본인이 살 수 있는 능력껏 사가지고 거기에 우리 군 보조가 500만원이 나가면 500만원 해 주면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농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 현재 있는 이 시스템 보조로는 우리 농민들에게 하나도 혜택이 안간다!   
   그런 부분을 좀 우리 군에서 연구를 해 가지고 10원을 보조가 나가더라도 실질적으로 10원이 우리 농민들이 이득을 볼 수 있게끔 그런 방향으로 좀, 이것은 하루이틀 연구해서 되는 게 아니고 좀 장기적으로 생각을 해서라도 좀 제도를 바꾼다든지 절차를 바꾼다든지 해서라도 좀 농민들이 보조받는 만큼 이득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맞는 말인데 갈 길이 멀다!
임재진위원    :   갈 길이 멀지만 거기 제일 하기 쉬운 방법은 오히려 농민들이 기계를 딱 사가지고 거기 산 가격에다가 보조를 해주면 그것은 아무 불만 없이 얼마든지 될 수가 있어! 농민들이 이득을 볼 수가 있어!
   그 방법이 저는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물론 또 따지고 들어가면 문제점도 있을 수 있지만   문제점이 있는 거는 문제점이 없게끔 하면서 그런 식의 제도를 하면 농민들이 이득을 보는데 지금 현재는 진짜 명색만 농기계 보조지 농민들은 실제 하나도!
   또 농기구도 그렇지만 퇴비 같은 것도, 내가 욕먹을지 모르지만, 퇴비 같은 것도 실질적으로 우리 일반인이 진주 가서 사면 2,100원 하는 거 한 포대에! 1,700원 하면 사!   
   그렇게 사는데 보조를 받으면 2,100원을 한다 그 얘깁니다. 이런 거는 그래! 보조만 나갈 따름이지. 우리 농민들한테는 10원도 이득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명색이 보조만 받는다는 거지 실질적으로 하나도 이득이 없는 겁니다. 그래 이런 부분! 진짜 이것은 언젠가 는 누군가 좀 고쳐나가고 앞으로 해야 됩니다. 이걸 해야 농민들한테 보조를 10원을 해주더라도 이득이 되고 하니까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이제 감사관으로 오셨으니까 한번 이 부분 연구해 가지고, 충분히 우리 과장님 실력으로는 해결해 낼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한번 이 부분 빠른 시일 내로 좋은 아이디어를 해 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이득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관 박민좌   : 예. 알겠습니다.
   과분한 말씀입니다만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또 도와주시고 하시면 저희들이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전국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장내소란)
임재진위원    :   전국적으로 그렇지만 우리 군이라도 될 수 있으면 그 관례를 깨서라도 하면 다른 데도 또 고쳐나갈 수 있고.
(장내소란)
   그러니까 이게 문제점이 있는 거를 자꾸 그냥 전국적으로 다 있다 해 가지고 안하면 맨날 그대로 하는 거고 하나라도 고치자 생각하면 고칠 수 있는 거고.
○기획감사관 박민좌   : 예.
○위원장 임춘지   : 마무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명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명기위원    :   기획관님 많이 했으니까 좀 그만 하시고 박수현계장님!
   규제개혁 이거 합천군에서 뭐 잘못되어서 규제개혁한 것! 또 규제가 너무 과다하다 이래 가지고 풀어준 것 있으면 얘기 한번 해 보이소.
○기획담당주사 박수현   : (좌석에서)소관이 법무계라서 법무계장이.
○기획감사관 박민좌   : 예. 이정수계장이.
신명기위원    :   얘기 한번 해 보이소.
○법무통계담당주사 이정수   : (좌석에서)규제개혁위원회는 작년에는 솔직히 형식적으로 2회 정도 저희가 주관했었고 올해는 저희 기관에서 규제개혁인증제를 준비를 하면서 좀 적극적으로 저희가 중앙부처에 개선사항을 요구를 계속 하고 있는데 상반기에는 저희가 한 48건 정도를 중앙부처에 건의를 한 상태고 지금 협의과정인데 수용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신명기위원    :   합천군에만 해당되는 규제개혁이라고 특별히 눈에 띄는 게 있습니까?
○법무통계담당주사 이정수   : 저희가 농정분야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는 특별히 보이는 것은, 저희가 최대한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중앙부처에 건의를 하려고 계속.
신명기위원    :   아니! 왜냐 하면 지방자치단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범위내에서 규제로서 할 수도 있고 풀어줄 수도 있는 범위가 있거든요.
○법무통계담당주사 이정수   : 예.
신명기위원    :   그래 이런 조례안에는 그런 걸 잘 담아야 되거든. 잘 담아야 되는데 방금 임재진위원 얘기했듯이 트랙터 같은 거 살 때 우리는 어떻게, 어떻게 하자는 규제개혁이 이런 데에서 담겨져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법무통계담당주사 이정수   : 이게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규제개혁위원회 절차상 형식적인 부분을 지금 하는 거라서.
신명기위원    :   그러면 이것은 지금 현재 상위법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내려 왔으니까 무조건 합천군에서는 해당사항 없음! 이래 가지고 올리면 되는 거네요? 보니까!
○법무통계담당주사 이정수   : 그런 것도 상위법에서 강화하라고 이렇게 내려오더라도 우리가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부서에서 강화되는 그런 내용을 부서담당자가 직접 존치 여부를 설명을 해 가지고 그쪽에서, 위원회에서 이것은 아무리 상위법에서 위임사항이라도 부당하다 이렇게 하면 저희가 그쪽에서 다시 재검토를 부서에 요청을 해 가지고 저희 자치단체에서 이렇게 상위법 다시 위쪽에 건의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신명기위원    :   그래 그런 게 있으면 이런 조례안 설명할 때 얘기를 한번 해 주면 우리 의원들도 나가서 적극적으로 “아! 우리 합천군에서, 중앙에서는 이리, 이리 하라 하는데 우리는 그냥 우리 군 자체 내에서 이리, 이리 한다! 우리 합천군 공무원 일 잘 하지” 이리 얘기하면 우리도 좋고 그럴 건데, 이것도 또 뭐 그냥 예스맨이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예. 최정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옥위원    :   9페이지 신설로 해 가지고 제10조에 평가및보상! 이것은 규제개혁 성과를 평가하여 규제개혁의 시책추진에 기여한 부서, 소속 공무원 또는 군민에 대해서 단체 포상을 줄 수 있다?
○기획감사관 박민좌   : 예. 그렇습니다.
최정옥위원    :   이것은 신규로 넣어놨네요?
○기획감사관 박민좌   : 예. 권장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했습니다.
최정옥위원    :   이것은 우리 지방자치에서만 하는 거지요?
○기획감사관 박민좌   : 그렇습니다.
최정옥위원    :   상위법에서 내려 온 거는 아니잖아 그죠?
○기획감사관 박민좌   : 예. 그렇습니다.
최정옥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두드리기 전에 기획감사관님은 공채로 우리 공무원 임용되시고 해서 상당히 좋은 정평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어깨 무겁지만 우리 군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관 박민좌   : 부끄럽고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춘지   : 예.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관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관 소관 안건에 대한 각각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지방재정계획 및 민자유치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지방재정계획 및 민자유치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지방재정계획 및 민자유치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신명기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신명기위원    :   아까도 임재진위원님도 얘기했듯이 이것은 보조금 심의 결과를, 1년에 100개나 200개나 이리 되고 많으면 모르겠는데 분쟁조정이라든지 의구심이 좀 있는 거는 보조금 심의결과를 보조금 나갈 때 첨부를 좀 하면 임재진위원이 얘기하듯이 그런 게 왜 안 되는지, 또 A라는 사람이 많이 타갔는데 왜 타갔는지! 이런 걸 좀 알 것 같은데.
   그래 이게 보조금 심의결과를 보조금을 집행할 때 첨부해서 보조금을 집행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안이 있으면.
○전문위원 김필선   :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있어?
○전문위원 김필선   : 예. 되어 있고, 이 지방보조금관리조례가 상위법이 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에 관한 조례거든요. 거기 보면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신 중복 여부도 법에 딱 정해져 있어요.
신명기위원    :   어디 몇 조에 있습니까?
○전문위원 김필선   : 제6조제3항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이 중복 교부되거나 부적격자에게 교부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지원 이력 관리하여야 한다” 이렇게 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공무원이 집행을 하면서 꼭 지켜야 되는 사항이고, 금방 말씀하신 그 부분은 이 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 보면, 이 심의를 하는 위원회의 기능에 보면 지방보조금 운영 및 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 안에 들어 있어요.
   그리고 위원회를 하면서 처음에 예산편성을 할 때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하고, 다 하고 나서도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그 결과를 가지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지금까지 이렇게 쭉 해 가지고 나왔다면 무슨 갑동이라는 사람이 트랙터를, 저 사람은 한 개 보조받을 형편도 안 되는데 두 개 받았다! 예를 들어서 두 개 받았다! 이러면, 그 결과를 “왜 저 사람은 두 개 받았노?” 이리 하려면 그건 누구한테 얘기를 해야 됩니까?
○위원장 임춘지   :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춘지   :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합천군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합천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임춘지   :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안건 총 2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모두 들은 뒤 질의응답 후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합천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두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한호상   :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문화예술과에서 상정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58호 합천군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각 2건 끝에 실음)
○위원장 임춘지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각각의 안건에 대해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재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임재진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보조금지원사업!   
   이것은 문화예술과에서 사업을 선정한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한호상   : 예. 기존 조례에 이 보조지원대상사업을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임재진위원    :   그러니까 지원사업은 이 범위만 되지 나머지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한호상   : 그렇지요. 기존의 조례에서는 조례에 명시한 사업에 대해서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고 지금 개정조례안에서는 지원되지 않는 사업만 명시를 하고 그 외에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보조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임재진위원    :   그런데 지금 현재 보조사업명이 있는 여기서도 물론 불필요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안 그렇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한호상   : 예.
임재진위원    :   그런데 불필요한 부분은 보조사업을 안해도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한호상   : 지방보조금지원조례에 따라서 사업을 신청하게 되면 그 규정에 따라서 보조사업을 할 수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명시를 한 부분에 대해서만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지원할 수 없는 사업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지 않고 나머지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할 수 있다!
임재진위원    :   그러니까 아무 거라도 이제 보조사업 지원할 수 있다 그런 뜻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한호상   : 신청을 하시면 이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서 검토를 해 가지고 지원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검토하게 됩니다.
임재진위원    :   제가 여쭤보는 거는 물론 여기에서 다 좋은 사업들도 있고 또 개중에는 이런 거는 안 했으면 하는 사업도 있고 해서 한번 여쭤봤는데 일단은 문화예술과에서 지금 현재 이런 보조사업 대상사업은 선정을 한다?
○문화예술과장 한호상   : 그렇죠.
임재진위원    :   그렇게 선정을 해서 한다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문화예술과장 한호상   : 예.
임재진위원    :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봉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봉훈위원    :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보조지원사업 대상 별표1을 삭제한다!
○문화예술과장 한호상   : 예.
정봉훈위원    :   뒤에 별표1에 보면 문화예술공연, 전시, 강좌 행사개최 등 육성을 위한 사업 10가지 하고 밑에 8가지, 5가지 있는데 이 부분을 삭제하고 지원을 다른 부분에도 지원을 한다?
○문화예술과장 한호상   : 그렇죠.
정봉훈위원    :   다른 부분에도!
○문화예술과장 한호상   : 예.
정봉훈위원    :   그럼 다른 부분에 지원을 해 줄 것이 있으면 여기에 삽입을 하면 되지. 이걸 삭제를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과장님이나 군수님이나 여기서 마음대로 예를 들어서 “아, 여기는 지원해 줘도 되는 곳이다” 올라오면 그렇게 지원해 줄 것이 아닙니까?
   단서 조항을 여기에서, 지금 총 23가지인데! 여기서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5가지를 더 삽입해 가지고 했으면 좋을 것인데 이걸 삭제를 하고!
   필요한 부분이 있지 싶으면 이 부분은 지원해 줘도 된다?   
   굳이 그리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한호상   : 좀 전에 제가 제안이유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정부에서 지금 규제개혁차원에서 우리 부서에서 올린 이 조례안 뿐만 아니라 아마 다른 부서에서도 이런 내용으로 조례안이 지금 올라올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방침이 지금까지는 한정되어서, 하는 것만 이렇게 조치를 했다가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규제다! 이래서 이 범위를 확대하자!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을 해서 지원범위라든지 사업의 영역을 확대하는, 규제개혁차원에서 이제 입법예고를 이렇게 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러면 정부에서 지금 문화재등록되어 있는게 50가지 다! 50가지에 대해서는 그것만 규제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더 할 수 있으면 해 주라!
○문화예술과장 한호상   : 그렇죠. 조례에서만 명시하는 게 아니라 다른 어떤 법령이나 조례에서 규제되지 않는 사항이라면 해 줄 수 있는 거는 문호를 개방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정봉훈위원    :   그러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면 23가지에서 예를 들어서 50가지 정도로, 그래도 문화예술과에서는 아우트라인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정도까지는 해 줄 것이다! 해 줘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나하고 과장님하고 좀 친분이 있어 가지고 “이거 좀, 이거 문화재부분인데 이것 좀 해 주세요” 이리 하면, 좀 친분이 있으면 해 줄 것이고 좀 사이가 안 좋으면 “아, 그것은 안 됩니다” 이리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정부에서 이걸 갖다가 23가지 한 걸, 우리는 그러면 “합천에는 땅이 넓어서 더 많이 해야 되니까 우리는 50가지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든가! 별표 이걸 삭제를 하고!
   나는 이것도 어떻게 하면 직권남용이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하지 마라 하더라도 더 완화를 해 가지고 50가지를 하든가 30가지를 하든가 이리 하는 것이 맞지.
   제 생각은 과장님하고 생각이 틀리는데, 아무리 정부에서 하지만 50가지를 정해 가지고 그 이상은 안 된다 그런 게 규제라 하는 것은 없지 싶고요. 한번 더 생각을 해 보는 것이 좋지 싶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한호상   : 위원님 말씀처럼 사실 그렇게 한다면 저희들이 오히려 편합니다.
정봉훈위원    :   그렇지요.
○문화예술과장 한호상   : 일하기도 편하고 편한데, 좀 전에 말씀처럼 규제개혁이란 차원에서 문호를 적극적으로 개방하겠다는 큰그림 아래 각 조례나 법령이나 이것을 개정을 하도록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고, 중앙부처에서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까 뒤에 제가 관련 법령을 말씀드렸다시피 그 법에서도 적극적으로 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정봉훈위원    :   “지역문화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는 등 각종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이리 해 놨네요.
   여기서 뭐 이런 걸, 23가지만 이리 조항을 딱 만들어 가지고 이것 이상은 해 주지 말고 이것만 해라! 또 상위법에는 적극적으로 추진해라 했지 너희 23가지만 하고 나머지는 하지 마라 이것은 없구만. 상위법에!   
(장내소란)
   그러니까!
○문화예술과장 한호상   : 취지가 그런 겁니다.
정봉훈위원    :   그러니까 우리도 “여기까지는 줄 수 있다” 그러면 지금 23가지인데 더 해 가지고 33개를 하든지 50개를 하든지, 이것 외에는 안 된다! 그런 것도 딱 해놔야 문화예술과에서도 좀 수월치 싶은데.
○문화예술과장 한호상   : 사실은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우리도 훨씬 일하기가 편합니다.
   “조례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신청을 하시더라도 사업을 지원해 줄 수 없다” 이렇게 하면 저희들도 편한데 지금, 계속되는 이야기지만, 정부의 방침이 지금 규제개혁에 대해서 해소를 해라! 그런 쪽으로 하다보니까 안 되는 거에 대해서만 명시를 하고 그 외에는 모든 것이 된다 라는 전제하에 법을 개정하라! 조례를 개정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그 취지에 맞춰서 개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상위법에서 이것만, 23가지만 규제를 하고 나머지는 그런 규제를 풀어라! 이런 거는 지금 없는 거 같은데?
○문화예술과장 한호상   : 아마 이번 임시회 회기중에 이런 내용으로 올라오는 조례안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다른 부서에서도 해당되는 조례를 가지고 이런 방향으로 지금 개정을 하고 있거든요.
정봉훈위원    :   문화예술과 말고는 이런 거 가져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한호상   : 있을 겁니다.
정봉훈위원    :   잘 확인해 가지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재진위원    :   지금 정봉훈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결론적으로 이걸 폐지하고 권한이 우리 군수님이나 문화예술과에서 생각보다 권한이 더 많아지네? 결론적으로!
   우리가 규제가 풀리면 뭘 많이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고 저것이고 다 할 수 있으니까.
○문화예술과장 한호상   : 권한이라기보다 오히려 책임도 더 무거워지고.
임재진위원    :   아니! 책임은 무거워지지만 사실은 지금, 전에는 이 안만 가지고 이것만 보조를 해 주라 그랬는데 앞으로는 나머지 것도 보조를 해 줄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유도리가 많은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것도 해 줄 수 있는 확률이 많은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과장 한호상   : 예. 보시는 시각에 따라서는 충분히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임재진위원    :   규제를 물론 풀기는 풀어야 되는데, 푸는 게 맞는데! 또 이렇게 무한정 풀어놓으면 또 남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안그렇습니까?
   이게 푸는 거는 당연히 풀어야 됩니다. 풀어야 되지만 이게 무조건 이렇게 확 풀어놓으면 이 집행하는 사람들이 남용을 할 수 있다 그 얘깁니다. 안그렇습니까?
   집행하는 사람들이 자기 입맛에 맞게끔 남용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한호상   : 예. 충분히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임재진위원    :   하여튼 남용하지 말고 부작용이 없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한호상   : 예.
정봉훈위원    :   한 말씀 더 드리께요.
우리가 상위법령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상위법에서 이런 식으로 해라 하는 그걸, 서류를 새로 한번 부탁드리께요.
   제가 볼 때는, 이걸 읽어봐도 이해가 안가는데?   
○문화예술과장 한호상   : 좀 전에 그 내용이 좀 포괄적으로 해석을 하면 지원을 권장하고 있는 문구로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에 따라서 이 조례안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라! 쉽게 말씀드리면 문호를 좀 개방을 해라!
정봉훈위원    :   그런데 합천에 100가지가 되는데 그러면 100가지 다 해 달라 하면 다 해 줘야 되겠네 그지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그 서류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한호상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명기위원님!   
신명기위원    :   문화예술진흥을 위해서는 폭넓게 바라보는 게 합당한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이게, 이 조례안을 시행을 하려면 예산이 따르잖아요? 무조건 예산이 따라잖아요?
○문화예술과장 한호상   : 맞습니다.
신명기위원    :   말로 하는 거는 전혀! 한 개도 없다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한호상   : 예.
신명기위원    :   국비가 지원되는 거는 상위법에 근거를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게 맞고, 군비를 지원해서 상위법을 맞춰나가려면 우리 군비 부담이 너무 힘이 들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이 조례안을 올리면서 상위법에 지원되는 어떤 예술단체라든지 그런 거는 파악을 못했지요?
○문화예술과장 한호상   : 국비보조사업에 대한 부분을 별도로 파악을 했느냐 이 말씀이지요?
신명기위원    :   예.
○문화예술과장 한호상   : 그런데 사실은 지금 거의 다 군비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그래! 군비 사업이면 상위법은 이리 되어 있지만 군비 부담이 많아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한호상   : 그래서 이 조례에서 뿐만 아니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나 이런 데서도 만약에 사업 신청을 하게 되면 걸러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군비 부담이 실질적으로 늘어나는 요소가 되어져 버렸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명기위원님 말씀처럼, 사실은 국가에서 하라고 권고는 하면서.
신명기위원    :   돈은 안주고!
○문화예술과장 한호상   : 예. 돈은 안주고! 지방재정부담만 늘리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는 상황이 되어져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또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이 모든 거는, 문화예술은 이렇게 자기의 모든 게 다 충족이 됐을 때 문화예술이 거기에 진가를 발휘하는데 우리 합천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지금 현재 자기의 모든 것이 충족이 안 되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렇게 전전긍긍하는 판에 자기네들 돈도 안 주면서 군비를 가지고 이걸 다 풀어놔버리면 이것은 망하는 길입니다.
○문화예술과장 한호상   : 기회가 되면 중앙부처에 예산지원요청이라든지.
신명기위원    :   지금 현재 뒤에 이렇게 나열해 놓은 것, 이렇게 줘야 된다고 나열해 놓은 것 이것만 해도 군비가 상당히 참 부담이 많이 되는데.
   이것은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상위법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자기네들이 국비를 보조 안해 주는 것 같으면 우리가 지방자치단체기 때문에 의원들이 정할 수 있는 것도 있잖아요?
   자기네들 돈 안 주고, 우리 지방자치단체 우리 살림은 우리가 사는데 우리 의원들이 지정할 수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한호상   : 예산부분의 무분별한 금액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한 염려를 하시는 그런 내용이 되겠지요.
   의회에서 이제 사실은 어느 사업이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문화예술부분에 지원될 사업인지 확정이 안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실제로 금액이 얼마나 늘어나고 얼마나 신청이 들어올지는 사실 모르는 상황이지만 늘어날 우려는 충분히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예산부분에 대한 조정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신명기위원    :   이런 금액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현재 하나 내가 예산을 과장님한테 요구를 해 볼게요.
   지금 합천군에 합천군지는 몇 년 전에 만들어져가지고 완성이 되어 있는데 면지는 지금 만들어진 데가 합천읍, 가회에 하고 있다가 예산문제 때문에 중단되어 있고, 가야에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 회의를 몇 번 거쳐보니까 약 2억 정도가 소요가 되더라고요. 되는데 군에서 지금 합천읍에 지원해 준 게 2,000만원을 가회에 지원해 주려고 생각하고 있는 건가 해 줬는가 모르겠는데 2,000만원!   
   그걸 근거로 해서 보면 가야에도 지금 약 면지 만드는데 2억이 소요되는데 반해서 2,000만원만 지원되면 상당히 많이 부족한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부족한 금액을 어떻게 메꾸느냐 하면 각 개인한테 100만원을 출연하고 200만원도 출연하고 30만원도 출연하고! 이래서 지금 겨우겨우 맞춰서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만약에 돈이 이 2,000만원보다 부족하다 이래서 요구를 하면, 지금 현재 면지 같은 경우에는 출범한 면도 있지만 앞으로 출범 안한 면도 후발주자도 분명히 하려고 하는데 그런 것도 다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것이 가능할지?
   심히 우려스럽고, 지금 현재 면지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이 잘 좀 파악을 하셔야 되는 게 면지 같은 경우에는 한번 시행을 하고 나면 10년 후에 할지 20년 후에 할지 모르는데 그나마 지금 현재 농경시대에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는 사람의 살아가고 있는 시기가 지금 이 시기가 앞으로 향후 10년 지나고 나면 없어지지 싶은데, 한 10년내에 면지가 다 해서 그게 면에서 할 일이 아니고 합천군에서 해야 될 일인데, 면지는.
   면지가 약 2억이 소요가 되는데 한 2,000만원 보조해 주는 거는 이것은 참 상당히 무리다! 힘이 든다!   
   그래서 모든 이런 문화행사가 정부는 돈은 주지 않지만 필요로 한데, 면지만큼은 일회성으로 단발성으로 끝나니까 군수님하고 상의를 잘해서 각 읍면에, 지금 현재 합천읍이나 가회나 가야나 담당자들한테 전화를 해서 필요한 금액이 추산되면 이 금액만큼은 일회성으로 끝나니까 이 금액만큼은 좀 신경을 써줘야 되지 않겠나 그리 싶고.
   예산이 이렇게 국비가 안 되는 예산은 군비로 하는 거 이것은 어느 정도 군의원이나 현재 각 사회단체장들이 좀 거를 수 있는, 예산을 아낄 수 있는 어떤 기회를 한번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옥위원님!   
최정옥위원    :   별표1에 보조금대상 이것은 삭제를 하고 그 대신 상위법으로 규제개혁을 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신데 사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이게, 왜냐하면 이걸 폐지를 하면 통합을 해서 행사를 할 수 있는 것도 사실 있거든요. 이렇게 조례로 개정을 해 놔버려놓으니까!
   이 행사를 무조건 자기들 단체에서는 하려고 하잖아요?   
   이것은 저는 괜찮고, 그냥 통합을 해서 또 하는 거는 하고! 또 그게 필요치 않은 거는 안하고! 이렇게 걸러서 해야 되는 것도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자치단체장이나 공무원들이 잘 걸러 가지고 폐지를 하는 대신에 좀 더 알뜰하게 보조금이 나가고 좀 잘해 나갔으면 하는 진짜 바램입니다. 이 조례를 보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한호상   : 예. 위원님 말씀처럼 이 조례 개정되면 순기능도 있을 거고 아마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처럼 역기능도 있을 텐데 우려되는 부분은 잘 걸러야 될 거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통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단체를 만나든지 해서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해야 되고!
   그래서 원래 취지는 좋지만 결과는 지금 사실상 우려되는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최정옥위원    :   있지.
○문화예술과장 한호상   : 이 조례뿐만 아니라 또 다른 조례에서도 거를 수 있는 장치가 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심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최정옥위원    :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문화예술이 일이 많은 데인데 오셔가지고 더 여러 가지 일을 고생을 많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지원분야에 있어서 영상을 넣은 거는 참 맞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전부 영상으로 다 하니까!   
   또 문화예술이라 하는 것이 문화는 우리가 일구는 거라서 돈으로 그 가치를 측정할 수 없습니다.
   문화예술! 예사로 생각하는데 우리 전부 다 보면 문화예술입니다.
   집에 가서 밥먹는 거, 된장찌개 하는 것도 각각 집마다 다르고 나물무치는 것도 들깨를 넣어가지고 맛을 내는 집 있고 참기름 내가지고 하는 집이 있듯이! 그것이 우리의 문화인데, 문화를 일구는 거는 1, 2년에 하는 것도 아니고 수 십 년 수 백 년에 일구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제가 근간에 나온 얘기를 잠시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하고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얼마 전에 이모씨라는 사람이 합천 혼불을 지피겠다고 합천군청에 군수님한테 와가지고 “내가 이걸 대신해 줄 테니까 뭐 사무실을 차려달라” 또 “돈을 지원해 달라” 이런!
   어디 동네 계추 하듯이 이런 문화는 절대로 안 됩니다.
   평생을 문화예술에 갖다 바쳐가지고 기반시설 되어 있는 사람도 있고, 동아리를 만들어 가지고 수준급에 올라와서 우리 군민들에게 좋은 행사를 보여 주고 참 고생을 많이 하고 혜택을 주는 분이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 잘 알차게 하셔가지고 잘 걸러서 되는 데는 잘되도록 해 주고 안 되는 거는 자연도태 되도록 해 주고! 그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한호상   :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합천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재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재진위원    :   과장님!
   지금 현재까지는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을 안 했네요?
○문화예술과장 한호상   : 지금까지는 법령에 되어 있었습니다.
임재진위원    :   그래 법령에 되어 있는대로만 했는데, 지금 조례안을 다시 만드는 것 아닙니까?
   교육에 관한 이것에 대해서 조례안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한호상   : 예.
임재진위원    :   조례안을 만들면 여기에 예산비용이 분명히 따르는 것 아닙니까?
   교육을 시키려면 예산이 따르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한호상   : 예.
임재진위원    :   예산이 따르는데 여기 예산조치에 보면 비용추계서 보니까 “예상되는 비용은 연평균 1억원미만의 경우” 이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한호상   : 예.
임재진위원    :   해당이 되는 게!
   그런데 이게, 물론 지금 상위법에 따라서 그렇게 했을 때 이게 예산을 꼭 들여서,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예산이 들어가면서까지도 꼭 여기에 대한 교육 조례안을 만들어야 되는 그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한호상   : 이 교육에 대한 내용은 기존에는 해당 법령 시행령에 있었습니다. 그 시행령을 삭제하면서 이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을 지방자치단체조례로 만들어라! 라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로 만든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혀 없었다라는 것은 아니고 적용하는 법령 자체가 지방자치조례로 위임을 해 놓았기 때문에 조례에 명시를 하고 교육을 시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재진위원    :   예산조치 이 부분이 좀.
○문화예술과장 한호상   : 관내 노래연습장은 사실 5개 있습니다. 5개 있어서 실제 이 조례가 시행이 된다손 치더라도 실제 발생할 수 있는 비용부분은 극히 미미하기 때문에 1억 미만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비용추계서는 별도로 만들지 않았다는 것을.
임재진위원    :   당연히 1억 미만이야 감당하고, 비용이 많이들까봐 제가 여쭤보는 거지. 왜냐 하면 이것 때문에 비용이 많이 소요되지 않나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 비용이 적게 들어가고 하면 얘기할 필요도 없지만 그런 부분 때문에 혹시라도 이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예산이 많이 소요되지 않나 하는 염려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예. 최정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옥위원    :   노래연습장만 교육이 들어가는 겁니까? 노래주점도 교육이 들어가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한호상   : 사실 적용하는 법이 다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노래연습장이 있고 단란주점이 있고 유흥주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금 제정하는 이 부분은 노래연습장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 단란주점하고 유흥주점은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는 식품위생법 적용을 받고 있어서 사실은 적용 법이 다르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정옥위원    :   합천군에 5개밖에 안 됩니까? 노래연습장이!
○문화예술과장 한호상   : 예. 전체 5개 중에서 1개 휴업 들어가 있어서 실제 운영하는 데는 4개입니다.
최정옥위원    :   동료위원께서 방금 질의를 하셨지만 이 노래연습장도 서비스업이거든요. 그래서 교육은 철두철미하게 좀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은 예산이 약간 들더라도 교육은 시키는 것은, 교육을 받은 만큼 그 실천을 하기 때문에 교육을 좀 시켜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정봉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봉훈위원    :   여기 3조3항에 보면 노래연습장에 교육을 받는데, 그 영업장의 관리책임자를 맡은 사람에게 해당 사업자 대신 교육받을 수 있다?
   그러면 노래연습장을 사업자를 주인이 내고 세를 줬으면 그 세를 얻은 사람이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이리 해 놨는데 이 부분도 사업자 있는 분이 교육을 받아야 되지 영업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이 대신 교육을 받아도 된다?
   이것은 저는 안 맞지 싶은데요?
○문화예술과장 한호상   : 여기 보면 종업원 중에 받으라고 되어 있거든요.
정봉훈위원    :   그러니까 사업자를 낸 분이 교육을 받아야 되지. 종업원 중에 그러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23세 정도 먹은 사람이 종업원이라 해 가지고 교육받으면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한호상   : 그런데 이제 그 채용의 범위에 법적 하자가 없으면 종업원으로서 채용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봉훈위원    :   채용은 할 수 있는데 교육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영업장의 관리책임자! 종업원이 받을 수 있다!” 그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상위법에서 뭐, 된다고 해 놔놓은 부분도 없고 한데.
   무슨 이야기하면 상위법에 해야 된다고 하는데 상위법에 찾아보니까 그런 부분이 없는데 “노래연습장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리 했지 뭐 대신 받으라고 이리 상위법에도 없는데 이 부분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한호상   : 지금 여기 보면 이제 항시 가능하다라는 그런 의미는 사실 아닌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실제 그 책임을 지고 있는 실질적인 책임자가 교육을 받는 게 맞다!
   그러니까 종업원은 일시 고용이나 고용의 형태가 불안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교육을 받아서 이 교육이 효과가 있겠느냐 이 말씀이신 것 같은데 사실 좀 전에 말씀처럼 충분히 그 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게 할 수 있다 라면 당연히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부득이한 경우에” 상시 받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어떠한 사유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무슨 상을 당했다든지, 질병이 있다든지 이렇게.
정봉훈위원    :   그럴 때는 연기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한호상   : 연기를 할 수가 있기는 합니다.
   한데 약간의 문호를 좀 개방해 놨다 이리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정봉훈위원    :   그것은 아니지요.
   왜냐 하면 식당에 하면, 식당에 그 종업원이나 사장님들은 보건증을 받습니다. 보건증을 받아가지고 그분들은 교육을 가고 하는데, 노래연습장의 사업자가 교육을 받아야 되지 거기 종업원이 교육을 받으러 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거기 화재사고나 났을 때 위생적으로 또 단속이 됐을 때 사업자가 책임지는 거지, 종업원이 책임지는 부분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저는 생각을 좀 많이 해 봐야 되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안건에 대한 각각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명기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신명기위원    :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2시 02분 계속개의)

8. 합천군 종합사회복지관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임춘지   :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 것은 점심 먹고 나중에 하기로 하고 그러면 다음은 체육시설과 안건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 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합천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시설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과장 안영혁   : 안녕하십니까! 체육시설과장 안영혁입니다.
   의안번호 제560호 합천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임춘지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합천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명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명기위원    :   과장님! 이것은 그러면 지금 직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3페이지 보면 1, 2, 3번 사회복지법 여기 보면 아동성범죄나 그런 거 없는 사람이면 모든 사람이 나중에 직영을 하지 않을 때는 이 자격이 된다는 어떤 그런 뜻인 것 같네 그죠?
○체육시설과장 안영혁   : 예.
신명기위원    :   그러면 사회복지관 이걸 나중에 위탁운영하고자 할 때는 뭐 우리가 별도로 이렇게 다시 정해야 되지요?
○체육시설과장 안영혁   : 예. 맞습니다.
신명기위원    :   이것은 지금 포괄적으로 큰 것만 이리?
○체육시설과장 안영혁   : 예. 대상범위는 오픈해 놨는데 사실 거기서 또 나름대로 어떤 자격기준이나 이런 부분은.
신명기위원    :   나중에 위탁하고자 할 때는 위탁하는 어떤 그런.
○체육시설과장 안영혁   : 계획안이 마련되어야 되겠지요.
신명기위원    :   되어야 되지요?
○체육시설과장 안영혁   : 예.
신명기위원    :   지금 이렇게 상위법에서 이런 거는 우리군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 다른 군에 해당되니까!
   너무 규제를 하니까 풀어라!   
○체육시설과장 안영혁   : 예. 그런 의미로.
신명기위원    :   그런 의미 맞습니까?
○체육시설과장 안영혁   : 예예.
신명기위원    :   그럼 아직까지는, 우리군에서는 종합복지관 이것은 아직 까지는?
○체육시설과장 안영혁   : 전혀 계획이 없습니다.
신명기위원    :   없지요?
○체육시설과장 안영혁   : 예.
신명기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문화과장으로 계시다가 또 체육시설과장으로 가시고 또 더 좋은 데로 가서 더 좋은 자리 앉으시기 바라고 열심히 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체육시설과장 안영혁   :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체육시설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합천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합천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9. 합천군 리 명칭및구역 확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합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합천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임춘지   :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안건 총 3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해 설명을 모두 들은 뒤 질의 답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 합천군 리 명칭 및 구역 확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합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합천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규수   : 행정과장 이규수입니다.
   늦은 장마가 오늘로 끝이 나고 본격적인 무더위와 함께 휴가철이 시작되지만 늘 군민의 복지증진과 행복한 합천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고 계시는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행정과 소관 조례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계장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먼저 의안번호 제9호 합천군 리 명칭 및 행정구역 확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각 3건 끝에 실음)
○위원장 임춘지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0항 합천군 리 명칭 및 구역 확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명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명기위원    :   이게 그러면 딱 못이 박혀 있어 가지고 동네에 분동을 해 달라고 해도 이제 안 되겠네요?
   몇 명이고?
   100세대 이상이고   인구수가 200명 이상인 경우에는 분동을 할 수 있고! 그죠?
○행정과장 이규수   : 예.
신명기위원    :   “40세대 이상 인구수 60명 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해서 분동을 하는데, 이거 이상이 되어야 된다 이말이네?
○행정과장 이규수   : 예. 그렇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최소 분동할 것 같으면 140세대 이상 되어야 되고 그죠?
○행정과장 이규수   : 예.
신명기위원    :   인구가 260명 이상 되어야 되는 거네?
○행정과장 이규수   : 좀 전에 제3조 관련해 가지고 분리 전에 행정 리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 인구가 200명 이상.
신명기위원    :   그럼 분리되면 최하선은 맞출 수가 있겠네? 그죠!
○행정과장 이규수   : 예.
신명기위원    :   그러면 지금 현재 통상 이렇게 5명, 새로 집 짓고 온 사람이 5가구 이상이면 이장 새로 뽑아도 되겠네! 동네 한 개 생겨도 되겠네 하는 그것은 안되는가베?
○행정과장 이규수   : 실제 우리 귀농귀촌을 장려하기 위해서 하는 거는 5세대 이상 되면 기반시설을 해 주는 우리 조례가 있습니다.
   상수도라든가 진입도로, 가로등이라든가 그런 거는 5세대 이상 되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미래전략과 인구정책담당에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는 행정 리를 분리하는 이런 조례가 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작년 같은 경우 야로는 분동이 됐는데 인구가 이리 안 많았는데, 작년하고 지금 하고는 틀리는가베?
○행정과장 이규수   : 예. 말씀하셨듯이 2019년도 5월에 야로 나대1구가 분동이 되고 하림이 분동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조례에 근거를 안두고 이 이전 조례를 근거를 해 가지고 했거든요. 이번에 이 전부 개정조례안을 낸 것은 앞으로 분동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이 조례에 근거를 두고 분동을 시켜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이리 되면 분동할 데는 없겠네!
   만약에 그러면 합동할 거는?
○행정과장 이규수   : 제4조에 통합 근거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신명기위원    :   세대수 관계없이 살고 있는 사람의 반 이상이 동의하면?
○행정과장 이규수   :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행정리를 통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신명기위원    :   알겠습니다. 다른 거는 없다 그지요?
○행정과장 이규수   : 예. 그렇습니다.
신명기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예. 최정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옥위원    :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분리 전 행정리의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이고 인구수가 200명 이상이고!
   그런데 이걸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5개 동의 경우에는, 제가 항상 과장님한테도 건의를 드린 부분인데 교동이 보면 1,376세대이고 중흥동이 1,377세대고 창동이 1,378세대, 옥산동, 정대동 다 이렇는데 이런 거는 분리로서 할 수 없습니까?
○행정과장 이규수   : 조례에 명시를 해 놨습니다.
   저희들 3조1항2호 보면 기존 행정리의 마을회관에서 분리될 마을의 중심부 사이의 거리가 통상적으로 이용하는 도로를 기준으로 1.5킬로 이상으로 해 놓았습니다.
   합천군 뿐만 아니라 대도시에는, 인근 달성군만 해도 읍이 6군데나 됩니다. 그걸 분동을 다 하는 것 같으면 행정비용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읍에 5개 동은 인구가 1만여 명 되지만 그래도 5개 동으로 유지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최정옥위원    :   그런데 도시에 보면 아파트 300세대 정도 되는 것 같으면 동장을 하나씩 줘요. 300세대마다!
   우리 여기로 보는 것 같으면 이장이 하나거든요.
○행정과장 이규수   : 통상적으로 아파트 큰 데는 1,000세대가 넘는 데도 있습니다. 대도시에는.
   저희들 같은 경우는 300세대 이상 되어야 만이 동을 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고 300세대 미만일 때는 반으로 한다든지 이리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정옥위원    :   반은 다 되지. 아파트마다 반은 다 되어 있어요. 있는데 읍에 여기는 진짜 5개 동이 1천 몇백명씩 되는데 이거 1,300호가 넘는데 1,380호 정도 되는데 이장 하나라 하는 것 같으면 진짜 굉장히 이장이 힘들어요.
   한 면을 다 차지하거든요. 한 면 인구가 넘어!   
   덕곡면 인구를 치는 것 같으면 우리 옥산동 같은 경우에는 2개면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그리 안하면 이장 인건비 좀 올려줘야 이거라. 이장 인건비 좀 올려줘야 돼요. 이장이 얼마나 힘든지 압니까?
   그런데 이번에 전화비도 다른 데, 다른 이장들 5만원씩 주지요?   
○행정과장 이규수   : 예.
최정옥위원    :   5만원씩 주니까 우리 합천읍 5개 동은 300호가 넘는다고 10만원씩 더 주고 있었는데 지금 전화비 딱 포함해 버리니까 5만원밖에 더 안 됩니다.
   그것은 내가 읍 주민으로서, 읍 이장을 해 본 사람으로서 지금 본 위원이 진짜 그것은 너무 한다는 생각이 들어.
   우리 행정에서 그것은 할 수 있으면 이장 인건비를 더 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과장 이규수   :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은 하지만 행정수요를 딱 계량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읍에서 행정수요가 나타나는 부분도 있고 면단위 농촌에서도 나타나는 행정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걸 딱딱 이렇게 찍어가지고 하기는 곤란하지 않나 싶습니다.
최정옥위원    :   찍어가지고 한다고 해 봐야 지금 300호 되는 데가 초계에 300호 정도 되고 삼가고 가야하고 300호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읍 중심지에 이장이 일하기는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도 이장 할 사람이 많기는 많아요. 많기는 많지만 고생은 굉장히 됩니다.
   한 50호 된다 해도 마이크 방송이 다 되기 때문에만 촌에는 힘들지 않습니다. “회관에다가 뭐 갖다놨다! 와라” 소집하기도 힘이 덜 듭니다.
   그런데 읍에는 진짜 대구 같은 데도 진주나 대구나 우리 친구들이 동, 이장을 많이 하고 있는데 다 보면 그게 300호, 아파트 300호에 하나씩 이장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수월하더라고. 그 이장들이!
   진짜 읍에 여기 5개 동 이장은 우리 과장님 좀 곤란한 점이 있지만 그것은 생각을 좀 해 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생각을 해서 그것 인상해 준다고 해서 아무도 이유 달 사람 없습니다.
(장내소란)
○행정과장 이규수   : 검토를 한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옥위원    :   5개 동에 이장을 둘씩 안해 준다면 좀 인상을 해 주이소.
○행정과장 이규수   :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정옥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봉훈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봉훈위원    :   예를 들어서 본천1구에 1구 이장님, 2구, 3구 이장님이 다 계셨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이규수   : 예.
정봉훈위원    :   그러면 본천리로 하면 이장이 내년부터는 줍니까?
○행정과장 이규수   : 예?
정봉훈위원    :   이장님이 주냐고요!
○행정과장 이규수   : 줄지는 않습니다.
   기존,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기존 있는 행정리는 그대로 두고 혹시 행정통합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민들 3분의 2 동의가 있으면 통합을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근거를 이제 마련했습니다.
정봉훈위원    :   지금 이장님들 예를 들어서 인건비, 월급 나오는 게 국도비도 지원됩니까?
○행정과장 이규수   : 예. 조금 지원이 됩니다.
정봉훈위원    :   이걸 전국적으로 이번에 이리 개편하면서 합천군에서 먼저 이걸 이장님도 내년부터는 통폐합을 할 수 있는 걸 한번 해 봤으면.
   어차피 우리도 통합을 한번 해야 되니까!
   앞에 최정옥위원께서 말씀했지만 인구 300명 되는 데도 이장 한 분!   그리고 한 30명, 20명 되는 마을에도 이장한 분! 이리 되는 데가 있어 가지고 통합을 하니까 할 때 같이 한번 해 줬으면 좋지 않나 싶은데?   
○행정과장 이규수   : 예. 좀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10가구가 되는 마을도 이제 행정리로 두고 있는 데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통합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상 명시해 놨습니다.
   이와 관련해가지고 대박마을이 분리되므로 해 가지고 저희들 375개 마을에서 376개 행정마을로 한 개 좀 늘어납니다.
정봉훈위원    :   그래 지금 이 조례에, 그 대박마을 때문에 이 조례에 대해서 가져온 게, 옛날에는 행정이 되어도 예를 들어 쌍책면 하면 “쌍책면 건태리 매호” 이리 되어 있거든요.
○행정과장 이규수   : 옛날에도 이런 조례가 있었는데 조례상에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통합이라든가 분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조례상에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 이번에 개정을 하면서 명시를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래서 다음에는, 빠른 시일 내에 우리도 통합을 한번 해 보면 안 좋겠나! 통합을 해서 이장도 그러면 본천1구, 2구, 3구는 본천리 이장 한 분!
○행정과장 이규수   : 예.
정봉훈위원    :   이리 할 수 있도록!
○행정과장 이규수   : 예. 그 조례가 이 조례입니다.
정봉훈위원    :   다음에 빨리 해 가지고, 잘 되어 가지고 해 줬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저는.
○행정과장 이규수   : 알겠습니다. 행정지도를 해 나가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본천1구, 2구, 3구 이장은 기존 그대로 3명이 하는데 그 동의만 얻으면 한 분으로 할 수 있다?
○행정과장 이규수   : 예.
정봉훈위원    :   그걸 각 마을에 전파를 해 가지고 잘 되어 가지고 통합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이규수   : 예. 소규모마을에 대해서는 통합할 수 있도록 저희들 홍보를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합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명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명기위원    :   이것은 단지 아무 것도 아니고 그냥 체육시설 그런 거 운영하는 거 말이지요?
○행정과장 이규수   :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는 주민이, 합천군에 주소를 두고 계신 분들이 만일 합천읍에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해야 될 경우에는 율곡이나 대양에 계신 주민들도 합천읍의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주민자치센터 같으면 무얼 말하는데요?
○행정과장 이규수   : 지금 합천읍사무소에 커뮤니티센터라고 지금 설계해 가지고 조금 있으면 착공이 들어 갈겁니다.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각 읍면에 보면 거기 농어촌공사에 해 놓은 것, 체육시설이라든지 놀이시설이라든지 그런 거?
○행정과장 이규수   :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지난 예산설명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민자치센터에서 활용하는 각종 행사가 있습니다.
   저희들 지금 같은 경우는 합천읍에 예를 들어 요가교실이나 서예교실이라든가 이런 교실을 이용할 경우에 지금까지는 합천읍에 주민자치센터에는 합천읍에 주소를 두신 분들만 참여할 수 있는 걸 우리 군민이면 어느 자치센터에서 하더라도 참여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정봉훈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봉훈위원    :   과장님! 지금 우리가 합천읍에서 주민자치센터를 새로 하나 건립을 하려고 하니까 각 면에 있는 회원들도 같이 이용을 할 수 있다! 이런 뜻이지요?
○행정과장 이규수   : 예. 그렇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런데 지금 다른 시에 가면 무슨 구 주민자치위원 뭐 이런 식으로 간판이 있는데 지금 우리합천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율곡면사무소” 이리 되어 있는데 다른 데 시단위에는 “율곡면사무소”가 아니고 “율곡주민자치센터”이런 식으로 하는데 합천군에도 다음에 그런 식으로 바뀌어 갑니까?
○행정과장 이규수   :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시단위 동사무소 가면 동사무소란 명칭을 안쓰고 주민자치센터란 명칭을 써가지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동사무소가 있습니다.
   저희들 현재 합천군에는 거의 면사무소로 다 쓰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래 동에 가면 무슨 구 무슨 동 주민자치센터 해 가지고 우리 면사무소나 거의 같은 형태를 하고 있는데 면사무소, 동사무소 안 쓰고 주민자치센터라고 바꾸고 있는 중이던데?
○행정과장 이규수   : 우리군에는 별도로 계획이 없습니다.
정봉훈위원    :   아직 그런 게 없다 그지요?
○행정과장 이규수   : 예.
정봉훈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합천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신명기위원    :   위원장님!
○위원장 임춘지   : 예.
   얼마 전에 합천유통에서 합천 농산물 홍보하는 것 인터넷 실시간방송인가 개국했지요?   
○행정과장 이규수   : 예.
신명기위원    :   그런 거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자료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제 이걸 개정하게 되었습니까?
○행정과장 이규수   : 예. 그 근거자료와 아울러서 저희들 선거법 저촉여부도 있고, 소셜네트워크를 이용해 가지고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이런 조례 근거가 없으면 선거법 저촉이 되기 때문에 그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신명기위원    :   우리 의원들은 이런 거 하는 거 없는데 무슨 선거법에 저촉이 됩니까?
   군수님?   
○행정과장 이규수   : 아니! 행정에서 하는 것도, 우리 관광진흥과에서 하는 각종 무슨 행사하는 그런 부분도 단지 SNS를 통해 가지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근거자료를 마련하기 위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지금 현재 기존에 인터넷 언론사들은 여기 해당 사항이 없네요?
○행정과장 이규수   : 언론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신명기위원    :   군에서 동호회나?
○행정과장 이규수   : 예. 자체적으로 저희들 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신명기위원    :   군 자체적으로?
○행정과장 이규수   : 예.
신명기위원    :   그러면 군 자체적으로, 공무원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니고 뭐 갑돌이와 갑순이 열댓 명 모아가지고 SNS를 통해서 군정 홍보하는 그런 것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여기 포함됩니까?
○행정과장 이규수   : 아니 그런 거는, 이제 우리 행정에서 정책을 입안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개인이 별도로 하는 거는 선거법이나 아무 저촉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게 없고, 단지 행정에서 추진하는 각종 인터넷을 통해서 하는 그런 홍보라든가 이런 사업은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걸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신명기위원    :   근거도 마련하고 지원해 줄 수 근거도 마련하고!
○행정과장 이규수   : 예. 그렇습니다.
신명기위원    :   신설된 게 그러면 14조입니까?
○행정과장 이규수   : 예. 그렇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지금 신설되어 가지고 해당되는 게 합천유통 그것밖에 해당 안되겠네?
○행정과장 이규수   : 관광진흥과에서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각종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기술센터에서 농산물 판로개척과 관련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다양해 사업이.
신명기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합천군 리 명칭 구역 확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합천군 리 명칭 및 구역 확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리 명칭 및 구역 확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합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합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합천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합천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안건에 대한 각각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했던 거 연장해서!   
   먼저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명기위원 토론해 주십시오.
신명기위원    :   이것은 이렇게 막 풀어놔버리면 조금.
○위원장 임춘지   : 잠시 정회할까요?
신명기위원    :   괜찮습니다.
   막 풀어놔버리면 고무줄잣대가 되어 가지고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은 괜찮고 혜택을 못보는 사람은 힘이 들 것 같은데 이렇게 고무줄잣대인만큼 심의하는 폭도 좀 넓히는 차원에서 국비가 수반되는 거는 행정에서 군의회에 보고만 하고 집행하는 걸로 하고 군비가 수반되는 거는 군의회 군의원들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데에 참여할 수 있는 문구를 하나 삽입을 했으면 좋겠어요.
○전문위원 김필선   : 그 부분은 만약에 의원님들이 참여를 해서 보조금심의라든지 이런 심의를 했을 경우에 또 예산에 대해서도 심의를 할 거거든요. 그럼 그쪽에서 결과적으로.
신명기위원    :   그러니까 예산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데, 아까도 내가 얘기를 했듯이, 이런 걸 하나 딱 올려서 와가지고 내가 만약에 과장이라면 과장이 “이걸 좀 해 주십사” 얘기를 했는데 군의원이 그걸 캔슬을 했을 때 그게 힘이 든다 이 말이라.
   그래서 시스템 자체적으로 이렇게 예산화되기 전에, 이것은 군의회 동의를 좀 얻어가지고 해 줄 수 있는 길이 좀 터놓자 이 말입니다.
   만약에 김과장님이 여기 와가지고 한 개 이리 했는데 군의원이 안 된다 하면 김과장님도 마음 안편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캔슬을 했다면 캔슬한 나도 마음 안편코!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적으로 이것은 좀 거를 수 있는 장치를 좀 해야 돼요.
○전문위원 김필선   : 그런데 사실상 보조금지원대상사업이 몇 년 동안 이렇게 해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신명기위원    :   이제 그럴 때는 그게 딱 명시가 되어 있으면, “이것은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걸 다 풀어놔버렸기 때문에! 이제 그것은 정말로 고무줄잣대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과장님이 해 달라고 보고를 했을 때 안해준다 하면 그런 게 힘들어 가지고.
   만약에 이걸 보완을 할 수 있다 라면 그런 걸, 모든 행정은 시스템이 잘되어 있어야 되거든.
   시스템적으로 움직이면 얼굴 붉힐 일도 없고 마음 상할 일도 없는데.
   그래 군의원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막 풀어놨는데, 시스템을 좀 잘 만들어야 되는 게 군의원이 할 수 있는 일이라 이 말이라.
○전문위원 김필선   : 예. 그래서 보조금지원대상사업 이게 이전에도 해 오던 행사들은 무조건 예산을 그쪽에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거든요.
   하는데 만약에 의원님들 심사를 또 하고 또 예산심사를 또 하고 이렇게 되면 차라리 그게 다시 발목을 잡는 경우가 있어요. 의원님들 심사를 해 가지고 “이것은 됐다” 통과를 시켜놨는데 또다시 예산심사를 해야 되거든요. 예산심사할 때 그 건들이 들어 왔을 때 그때 의원님들 의견이 또 다르면 그때는.
신명기위원    :   의원님들이 합리적으로 하지 뭐. 의원님들이 발목잡는 의원님들이 누가 있노!
○전문위원 김필선   : 그런데 이중으로 그렇게 하는 거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장내소란)
임재진위원    :   그런데 그 부분은 이렇게 풀어놓고 나중에 우리 예산 올라왔을 때에 그걸 잘 챙겨가지고 필요 없는 부분은 과감하게 없애주고 그렇게 해야지.
최정옥위원    :   그리 해야죠.
임재진위원    :   풀어놓는 거는 원칙적으로 좋은 방법은 좋은 방법인데, 풀어놔야 되기는 풀어놔야 되는데 그런데 그 감시장치가 좀 적다 그 얘긴데, 그것은 예산 올라올 때에 우리가 잘 판단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신명기위원    :   예산이 올라오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의원님들이 몇 명이나 있는데?
   안 되지. 그거! 힘들지.
○전문위원 김필선   : 앞에 전년 실적이 없다든지 계획이 불명확하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삭감을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꾸준히 잘하고 있는 거는 계속 지원해 주는 게 맞고.
정봉훈위원    :   제가 한 말씀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23가지를 규제로 묶어놨는데도 이것 외에도 지금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과에서 초계 무슨 단체에서 와가지고 이런 행사를 할 것인데 이걸 지원을 좀 해 주세요! 이러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그 내용을 몰랐어. 내가 그 당시 처음에는 산건위에 있어 놓으니까 이 행사에 대해서 몰랐어!   
   그래 지금 와가지고 이 보조금 지원사업을 보니까 여기에 없는데도 그 행사를 했더라!   
   예를 들어서 음악회를 하든지 뭐 쥐불놀이를 하든 이런 행사를 했는데.
   지금 규제가 이렇게 있는데도 그런 걸 해 나가는데 이걸 지금 풀어놨을 때, 예를 들어서 지금 23가지에서!
   여기 23가지 중에서 국비 받아가지고 하는 거는 한두 가지밖에 없지 싶은데.
   국비 받는 거에 대해서 정부 규제개혁에 따른다 하면 되지만 우리 군비 가지고 쓰는 것도 국가에서 이렇다 저렇다 못하잖아?   
○전문위원 김필선   : 우리 보조금지원조례에 그런 근거가 없으면 보조금 못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넣어가지고 그 당시에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정부에서 법을 개정하는 게 전부 다 이제 제한을 두지 마라 하는 걸로 개정이 되다 보니까 이번에 전체 풀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정봉훈위원    :   아니! 정부에서 자기들 보조금, 국비받고 도비받는 데에서는 규제를 없애고! 우리 합천군에서 순수 군비로 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거는 이런 식으로 규제를 해도 되지.
○전문위원 김필선   : 규제개혁 우리가 실적을 해마다 내가지고 패널티를 받고 안받고 그게 있거든요.
   국비라든지 도비 이런 부분만 규제를 하는게 아니고 우리 군비를 쓰는 거에 대해서도 그런 식으로 썼나 안썼나를 갖다가 규제를 하기 때문에, 그걸 심사를 받기 때문에.
   이래서 네거티브 이러는 게 그래서 전체, 전국 시군에 다 지금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정봉훈위원    :   보조금 지원에 다 묶여있는 걸 이번에 다 푼다?
○전문위원 김필선   : 예예.
정봉훈위원    :   개방한다!
○전문위원 김필선   : 지금 자치법규를 다 거의 한번 보니까 창원시 같은 데도 그렇게 제한되어 있는 게 없었고요. 되어 있는 데는 지금 거창하고 함양하고 그렇게 우리하고 세 군데는 아직까지 그 조례가 남아있고 앞으로 계속 개정을 하고 있는 추세라서 이것은 풀어주는 게 맞습니다.
정봉훈위원    :   거창하고 함양하고 하면, 거기도 이번에 다 이 규제에 대해서 다 풀어야?
○전문위원 김필선   : 아직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추세가 개정을 하고 있는 추세라서.
정봉훈위원    :   그런 거는 발빠르게 먼저 빨리 하네. 개정하는 거는.
   꼭 맨날 뒤에 하더니 이런 거는 먼저 빨리 해 가지고 풀라고 그러네.
○위원장 임춘지   :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2분 회의중지)
(14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춘지   :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합천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봉훈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정봉훈위원    :   아까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대리교육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김필선과장께서 자료를 내가 카톡으로 받아보니까 이것은 정부에서 지금 잘못된 걸 하고 있는데 뭐 상위법에 따라가야 되지 그지요?
   거기도 대리로 종업원이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이리 해 놨는데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합천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9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임춘지
간   사 정봉훈
임재진위원, 신명기위원, 최정옥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김필선

○출석공무원

  • 기획감사관          박민좌
  • 문화예술과장       한호상
  • 체육시설과장       안영혁
  • 행 정   과 장       이규수

○출석사무직원

  • 지방세무서기       정예진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