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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57회-제1차-복지행정위원회-2021.09.02.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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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7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1년 9월 2일(목) 오전 10시
장소 : 복지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승인의 건
2.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용주면 죽죽리 599-2번지 용도폐지 및 매각
3.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합천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4.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청덕면 앙진리 우곡 공공하수처리시설 조성부지 매입
5.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합천군 농축산물 직매장 건립
6. 코로나19 지원을 위한 고급오락장 지방세 감면 동의안
7. 합천군 이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승인의 건
2.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용주면 죽죽리 599-2번지 용도폐지 및 매각(군수제출)
3.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합천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군수제출)
4..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청덕면 앙진리 우곡 공공하수처리시설 조성부지 매입(군수제출)
5.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합천군 농축산물 직매장 건립(군수제출)
6. 코로나19 지원을 위한 고급오락장 지방세 감면 동의안(군수제출)
7. 합천군 이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정옥의원 외 2명)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임춘지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봉훈간사로 부터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 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정봉훈간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정봉훈   : 간사 정봉훈위원입니다.
   제257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복지행정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 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으며 복지행정위원회 기간 동안 심사하여야 할 안건은 2021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최정옥의원이 제출한 합천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 정봉훈의원이 제출한 합천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과 군수가 제출한 코로나 19 지원을 위한 고급오락장 지방세 감면 동의안 1건, 합천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 2021년 공유재산 관리획(수시분)-용주면 죽죽리 599-2번지 용도폐지 및 매각 외 3건,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 2차 합천군 공무원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변경안, 총 17건으로 심사하여야 할 안건에 대해서는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제2차 합천군 공무원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 결과는 9월 8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고 그 외 조례안 등 동의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6건의 심사결과는 9월 10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승인의 건      
○위원장 임춘지   : 정봉훈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심사시간 확보를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그럼 의안 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과 의견 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불합리한 시책이나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새로운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궁금했던 사항이나 군민들이 알고자 하는 부분을 참고하여 감사계획서 초안을 작성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가지고 감사실시계획과 관, 과, 소 및 읍면 감사 요구자료를 확정하기 위한 협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시간 중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부록 참조)
(10시 13분 회의중지)
(10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춘지   : 속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협의 조정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위원 여러분께서 확정해 주신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용주면 죽죽리 599-2번지 용도폐지 및 매각(군수제출)      
3.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합천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군수제출)      
4..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청덕면 앙진리 우곡 공공하수처리시설 조성부지 매입(군수제출)      
5.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합천군 농축산물 직매장 건립(군수제출)      
6. 코로나19 지원을 위한 고급오락장 지방세 감면 동의안(군수제출)      
○위원장 임춘지   : 다음은 재무과 소관 안건 총 5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5개 안건에 대한 설명을 모두 들은 뒤 질의답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용주면 죽죽리 599-2번지 용도폐지 및 매각, 의사일정 제3항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합천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의사일정 제4항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청덕면 앙진리 우곡 공공하수처리시설 조성부지 매입, 의사일정 제5항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합천군 농축산물 직매장 건립, 의사일정 제6항 코로나19 지원을 위한 고급오락장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5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배성 :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배성입니다.
   합천군 발전을 위하여 지역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강홍석 건설과장, 최규진 상하수도과장, 이동렬 농업유통과장, 이창기 세정계장, 손현숙 재산관리계장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81호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수시분)-용주면 죽죽리 599-2번지 용도폐지 및 매각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조례안 및 각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위원장 임춘지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용주면 죽죽리 599-2번지 용도폐지 및 매각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명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명기위원    :   이것은 지금 현재, 이 유지에는 들어가는 진입로가 별도로 없습니까?
○건설과장 강홍석   : 지금은 개인 사유지를 거쳐서 이렇게, 인근 토지만 이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신명기위원    :   들어가는 진입로는 별도로 없다 말이지요?
   지금 물은 갇혀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하수구처럼 질퍽질퍽한 땅인가?   
○건설과장 강홍석   : 지금은 담수량은 거의 발목 정도 올 정도고 거의 퇴적이 되어서 잡목이 이렇게 많이 나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신명기위원    :   들어가는 길은 없고!
○건설과장 강홍석   : 예. 잡목도 많이 나 있고! 가운데만 일부 이렇게 좀 발목 정도 올 수 있는 물이 형성되어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신명기위원    :   이게 나중에 합천 전체적인 관광계획에 합천호 둘레길이 있는데 둘레길하고 이거하고, 만약에 둘레길이 미래전략과에서 설계를 하고 있는데 이게 걸립니까? 아니면 벗어납니까?
   혹시 이게 팔아가지고 나중에 합천에서 계획하고 있는, 미래전략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둘레길 땅매입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을랑가?   
○건설과장 강홍석   : 아무래도 미래전략과에서 둘레길을 조성하려고 그러면 기존에 있는 도로를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될 부분인데, 이 토지 같은 경우는 공유수면과 직접 마주치는 그런 필지이기 때문에 둘레길하고는 거의 연관성이 없다고 이렇게 판단됩니다.
신명기위원    :   담수가 됐을 때 그 수위가 이 유지하고 거의 맞닿는 그런 수준입니까?
○건설과장 강홍석   : 그렇습니다.
   지금 하천구역과 이 필지는 필지 경계선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최하위 부분입니다. 하천구역으로 보면 최상류지에 있는 그런 필지입니다.
신명기위원    :   나중에 이걸 최종적으로 매각 결정이 나면 그 미래전략과하고 업무 교류를, 협업을 한번 해서 만약에 합천호둘레길하고 사업 하는데 걸림돌이 안 되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줄 것을 주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강홍석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정봉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봉훈위원    :   이게 599-2번지던데, 599-3번지가 그 위 필지던데 이분들은 지금 공동으로, 그분들이 매입을 하지는 못하지요? 일반적으로는!
○건설과장 강홍석   : 지금으로서는 공매가 원칙입니다.
정봉훈위원    :   그런데 위에 저수지가 죽죽소류지가 하나 있는데 이 부분이 계속 이 저수지하고 연계는 됩니까?
○건설과장 강홍석   : 연계는 안 되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연계는 안 되고! 그러면 그 옆에가 599-2번지 이 소류지가 그 옆으로 하천이, 배수로 턱이겠지요?
○건설과장 강홍석   : 작은 구거라고 보면 됩니다.
정봉훈위원    :   예. 구거인데 이걸 살려가지고 진입로를 낼 수는 있습니까?
○건설과장 강홍석   : 지금 진입로는 그쪽으로 활용을 하면 그래도 구거는 못하고 좀 개인사유지를 딛고 들어가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정봉훈위원    :   예를 들어서 그러면 599-3번지도 진입로가 없다 그지요?
○건설과장 강홍석   : 이 부분도 개인 토지지만 옆에 사유지를 딛고 들어가서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봉훈위원    :   그분도 소류지 위가 599-3번지인데 이 분도 관외인데, 지금 여기가 농사를 안 짓고 지금 거의 다 잡목이 무성하다 그지요?
○건설과장 강홍석   : 거기 개인적으로 이렇게 농막 같은 것도 하나 지어놓고 있습니다.
   재작년까지는 그래도 좀 관리를 했던 것 같고 올해 가보니 아직까지는 잡초를 제거하지 않아서 좀 무성했던 그런 편이었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런데 저희들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합천군에는 되도록이면 우리 군유지 같은 부분은 매각을 하는 거는 거의 다 반대를 많이 하고, 어쨌든 우리군에서 필요한 거는 매입을 해야 되는 부분은 당연히 매입을 해야 되는데, 군 땅을 매각하려고 하니까 좀 안 좋은 부분도 있고, 또 그 마을에서 보는 시선도 좀 안 좋지 싶어서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건설과장 강홍석   : 예.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필지 같은 경우는 하천구역과 맞닿아 있고 최하위에 있다 보니까 사실상 행정재산으로서는 실효가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 용도폐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봉훈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땅 시세를 보니까 그게 매각이 한 4만원씩 이리 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2,137제곱미터다 하면 이게 공시지가가 730만원 나온 부분입니까?
○건설과장 강홍석   : 그렇게 봅니다.
정봉훈위원    :   소류지에 대한 공시지가!
○건설과장 강홍석   : 어차피 감정은 새로 해봐야 될.
정봉훈위원    :   아! 감정은 아직 안 한 부분이다 그지요?
○건설과장 강홍석   : 그렇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러면 한 세배나 다섯 배나 이 정도는 더 나갈 수 있다! 그러면 4만원씩 해도 거의 한 2,500만원 정도 나오던데 그 정도는.
   이게 어차피 온비드니까 최상위에서 가격 제일 많은 사람이 낙찰되는 부분이지요?   
○건설과장 강홍석   : 맞습니다.
정봉훈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정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옥위원    :   이 지역에, 저수지가 비가 많이 와서 작년 여름 같은 경우에! 물이 그러면 여기까지 올라왔습니까?
○건설과장 강홍석   : 아! 만수 위에 있기 때문에 물 안 올라옵니다.
최정옥위원    :   만수위가 되어도?
○건설과장 강홍석   : 안 올라옵니다.
최정옥위원    :   여기까지는 안 오네요?
○건설과장 강홍석   : 예.
최정옥위원    :   필요가 없기는 없는 땅이 맞기는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재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재진위원    :   제가 위치는 잘 모르지만 사실 이것은 맹지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맹지죠?   
○건설과장 강홍석   : 진입로가 없으니까 맹지로 보면 됩니다.
임재진위원    :   맹지인데, 그 위에 개인 농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주위에 사람들이 사실 필요하면 사지만 일반 사람들이 맹지에다가 길도 없는데 사실 사기는 힘들겠네요? 예를 들어서!
○건설과장 강홍석   : 그것은 손익에 따라서 개인적으로 판단 안 하겠습니까?
임재진위원    :   맹지고 해서 사실, 될 수 있으면 그 주위에 있는, 농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같이 모아서 그렇게 해서 하면 필요하지만, 일반 사람들이 사기는 조금 그렇는데 하여튼 가격면에서는 생각보다 사실 좀 싼 것 같습니다.
   최대한 우리군에서 필요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필요 목적에 쓸 수 있으면 사실 이게 팔아서 안 되지만 앞으로도 우리 군에서 꼭 필요한 물건이 아니면 공유지로 남겨놓을 필요는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연구를 하셔가지고 최대한 우리 군에서, 그것도 팔면 수입 아닙니까? 최대한으로 많이 받을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강홍석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합천지구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옥위원    :   과장님! 이 위에 필지는 1114-1번지 이것은 합천 중흥동 저쪽 아닙니까? 이게 어딥니까?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현재 합천정수장 밑에 거깁니다. 입구 쪽입니다.
최정옥위원    :   지금 길 나 있는 데 건너편입니까? 그 뒤쪽입니까?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좌측입니다.
뒤에 사진을 보시면 4페이지, 사진에, 우리 정수장이 있고, 정수장 가기 전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사무실 그쪽 좌측입니다.
최정옥위원    :   사무실 좌측!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예.
최정옥위원    :   지금 그쪽에 길을 그 위까지 닦아놨습니까? 중간까지 닦아놨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길은 다 되어 있습니다. 정수장까지 다 되어 있고, 정수장 가기 전에.
최정옥위원    :   큰 길은 없잖아!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큰 길 있습니다. 진입도로 있습니다.
최정옥위원    :   저쪽에 서산리에서 올라오는!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그쪽에는 없고요. 이 진입도로는 우리 테니스장 쪽에서 올라갑니다.
최정옥위원    :   테니스장 쪽에서 올라오면 2차선까지는 안돼도 넓은 길이 있는데.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예.
최정옥위원    :   그런데 지금 외곡리에도 지금.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2필지가 있습니다.
최정옥위원    :   외곡리에 2필지도 지금 여기에 포함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쪽에 외곡 쪽에 하는 거 아닙니까?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여기는 예비시설로 해가지고 배수지를 지금 설치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배수지가 600톤을 설치를 해 가지고 여기는 예비 배수지로서 인곡하고 외곡하고 내곡, 그 다음에는 묘산까지 할 수 있는 물탱크 600톤짜리를 설치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겁니다.
최정옥위원    :   거기가 마령재 있는 데 그쪽?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예. 마령재 삼거리에서 오른쪽 그쪽에 정해 놨습니다.
최정옥위원    :   6페이지 지금 현장 사진 있는 여기가 그 정수장 있는 데 그쪽입니까?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예. 정수장 올라가기 전에 삼각지점의 좌측입니다.
   여기 한내골재라고 있는데 이 골재는 안 들어갑니다. 그 위쪽입니다. 위쪽 밭이 들어갑니다.
최정옥위원    :   사진에 보니까 엉망이네. 여기도.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예. 여기는 안 들어가고, 여기는 골재 하는데 폐기물하고 뭐가 지저분하게 되어 있더라고. 그 위쪽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최정옥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재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임재진위원    :   이 토지 매입 어느 정도 뭐 다 서로 승낙이 됐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승낙 때문에 저희들 좀 문제입니다.
   이게 저희들이 여기 배수지를 해야 만이 저쪽에, 쌍백은 지금 공급하고 있지만, 쌍백, 삼가, 가회까지 하고 또 대병까지 공급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물이 지금 현재 부족한데, 부지매입을 주민설명회를 한번 해 보니까 50 대 50입니다. 지금 반튼은 동의를 하고 반튼은 동의를 안 하는데 의회에서 승인이 나면 저희들이 법적 절차를 거쳐가지고 최종적으로 토지 수용까지 가는 한이 있더라도 해야 되는 이런 형편이고 그전에는 주민을 설득을 해 가지고 최대한 토지수용 협의가 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임재진위원    :   제가 토지 수용 이 부분을 여쭤보는 거는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이 공사를 하려고 생각하고 지금 모든 계획을 군에서 진행을 하면 이 토지 수용이 다 되고 모든 게 어느 정도, 이 지역에 다 그게 될 수 있을 때에 이 안을 의회에다가 올려가지고 사실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사실 안 그러, 원칙적으로는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물론 이렇게 우리한테 또 승인을 받아 가지고 또 그 토지 수용이 안 되면 또 다른 데로 옮겨야 되고! 그런 부분도 안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물론 이번에는 그렇게 하셨다 치더라도, 앞으로는 모든 계획을 세울 때에 첫째 이 토지, 모든 게 토지 수용이 제일 우선이지 다른 게 문제가 아니고.
   의회에서야 당연히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상수도 그런 부분은 해결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해결해야 될 부분이니까 일단 이걸 할 때에 토지 수용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완결되었을 때에 의회에다가 올리는 게 원칙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거든요.
   앞으로 내년도부터는 사실 그렇게 해서 모든 게 어느 정도 토지 수용이 되어 가지고 “이 자리다” 해가지고 의회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게!   
   사실 이것은 꼭 우리 군민들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안 된다 할 수는 없는 부분 아닙니까?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야 되고 한데.
그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앞으로 다시 좀 숙고를 하셔가지고, 될 수 있으면 이 지역이 확정이 딱 되어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 돈이 얼마 들고” 그렇게 해 가지고 그게 된 다음에 사실 의회에 올라오는 게 원칙이다!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될 수 있으면 앞으로 그런 식으로 좀 맞춰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예. 위원님 말씀은 잘 알아듣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건설사업을 하다 보면 절차를 이행을 해야 됩니다.
   절차 이행 중에 저희들이 여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의회 의결을 거쳐야 만이 저희들이 그 토지를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놓고 의회 의결을 거치는 거는 그것은 절차상 안 되기 때문에.
임재진위원    :   아니! 사놓으라 그러는 거보다도.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그러니까 협의가 지금.
임재진위원    :   예. 협의를 어느 정도 해가지고 가능한 지역에다가! 가능한 지역을 선택을 해 가지고 말씀을 하는 게 좋다 그 얘깁니다. 딱 그 땅을 사놓으라는 거는 아니고.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그 말씀은 맞는데요. 그러니까 토지 협의하기가 저희들이 상당히 참 어렵거든요. 시간이 장기간 많이 걸립니다. 때문에 그리 하려고 하면 사업추진이 좀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 점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최대한 저희들이 사전에 그 주민동의서를 받아가지고 그런 식으로 여기 올라오도록, 그렇게 또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임재진위원    :   그렇게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는 게 안 좋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예.
○위원장 임춘지   :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명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명기위원    :   땅 사는데도, 지금 균특 보조받아가지고 땅 사는데도 사용해도 됩니까?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예. 됩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정수장 저기에, 이 사진으로 보면 지금 현재 정수장 그보다는 지금 땅이 위치가 낮거든요.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예. 낮습니다.
신명기위원    :   만약에 거기에 정수장을 신설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지금 정수장보다도 어찌 보면 규모가 더 커질 것 같은데?
   더 커지면 기존 현재 정수장이 거기에서 물이 내려와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되어 있는데 이쪽에 새로 신설하는 정수장이 낮으면 그 낮은 물을 기존에 있는 정수장까지 다 퍼올리게 되면 그게 전기세가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지는 낮지만 이 밑에 쪽에 하단 한 5미터 정도 석축을 해 가지고 기존 정수장하고 평탄하게 작업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 부지에는, 현재 정수장에는 1만톤 있습니다. 1만톤 있고 배수지가 3,000톤짜리 하나 있는데 이게 부족해서 이번에 증설되는 거는 정수장이 1,500톤이고 배수지 3,000톤인데 같은 라인으로 내려갈 겁니다. 레벨상으로 똑같이 해 가지고! 퍼올리는 거는 없고! 저 밑에 저희들이 취수장이 용주에 있습니다. 용주에서 바로 이쪽으로 올라왔다가 바로 정수를 시켜 가지고 바로 급수를 할 겁니다.
신명기위원    :   신설하고자 하는 이 배수장 높이가 기존에 있는 것보다는 약간 높아야 물이 별도의 전기세가 없이 흘러 내려가면 용이하지 싶은데, 만약에 낮다면 이 부지를 다른 데를 찾아야 되는 그런 그게, 현재 상수도 원리로 보면 장기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해야 맞는 것 같고.
   과장님 말씀대로 하는 것 같으면 쌓아올려가지고 기존 정수장보다는 맞추거나 그것보다 높으면 상관없는데.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예예. 그렇게 할 겁니다.
신명기위원    :   돈이 많이 들겠어요?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성토비하고 많이 드는데 이 주변에 지금 기존 정수장하고 연계해 가지고 처리를 할 만한 장소가 여기가 최적지입니다. 그래서 이걸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 데에서는 문제가 없도록 저희가 높이를 맞춰가지고 이중 삼단 펌핑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또 하나 이쪽에 눈에 보이는 게 있는데, 외곡 땅 사는 거 있다 아닙니까?
   거기에 지금 현재, 저번에 마령재 그 터널! 터널 그것도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군에서 합천군 동서남북 교통망을 보면 그쪽으로도 터널을 뚫어서 묘산까지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걸 구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정수장을 지어가지고 밑에 굴을, 만약에 그 밑으로 굴이 난다면 괜찮을랑가? 거기도!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이것은 물탱크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런 것도 조금.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예. 물탱크 600톤이기 때문에 그런 하중은 다 견뎌낼 수 있도록 터널이 조성되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괜찮습니다.
신명기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수고했습니다.
   정봉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봉훈위원    :   과장님 지금 이 부지가 다음 차후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물이 묘산으로 가고 야로까지도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는 좀 작지 않겠나 싶은 마음도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예. 지금 합천읍 여기 정수장은 지금 율곡하고 합천읍하고 용주, 대병, 삼가쪽, 가회쪽에 갑니다. 가고 묘산하고 봉산은 가야 정수장에서 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맞게 저희들이 추구하는 데는 이 부지가 용주, 대병면 하고 율곡, 삼가, 가회에 맞게 만들었습니다.
정봉훈위원    :   마령재 배수지 이것은 묘산까지 가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그러니까 그것은 응급상황이 발생됐을 때! 저쪽에 가야 물을 공급해 가지고 만일에 안 됐을 시에는 이 배수지 가지고 묘산 쪽에 보내겠다는 그런 시설입니다.
정봉훈위원    :   제가 왜 또 이 합천 배수지가 좀 작다고 생각하느냐 하면 우리 합천군에도 지금 상수도가 아직 다 보급도 안 된 부분인데 황강취수장을 하려고 지금 정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좀 더, 다음에는 좀 크게 해 가지고 합천군, 가야정수장에서 하고 있지만 이게 나중에는 묘산, 야로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것까지도 준비 한번 해 봐야 안 되겠나!
   왜냐 하면 지금 가야정수장에서 가야 물은 좋다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다음에 오염이 됐을 때 지하에서 그 침전물을 거르고 여과를 해서 우리 상수도로 오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미리 할 거는 다음에 예산을 미리 계획을 해 가지고 좀 크게 더 했으면 좋지 않겠나!   
   그리고 마령재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거기 6,000톤을 갖다가 탱크를 앉힌다 그러면 다음에는 뭐 1만톤을 앉히든 1,000톤을 더 증설을 할 수 있도록 부지를 미리 좀 확보를 더 하자 이거지 제 말은요.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예.
정봉훈위원    :   지금 또 동부쪽에 보면 횡보정수장이 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예.
정봉훈위원    :   거기는 강 옆에서 여과를 해 가지고 걸러가지고, 그 부분에는 거의 강하고 같은 부위에서 정수를 하고 다 여과를 시키고 물을 탱크로 올려서 내보내는 그런 위치인데.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예.
정봉훈위원    :   여기서는 용주에서 당겨 올려가지고 그 침전을 하고 배수지를 만들고 이리 하는 부분이던데.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예.
정봉훈위원    :   그런 부분도 다음에 좀 더 크게 증설을 해 가지고 취수장 할 때 우리 물이 더 많이 안 뺏기도록 그리 좀 해서, 걱정해서 그리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예. 잘 말씀을 알아듣겠고요.
   저희들이 이제 합천군 전역에 지방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해서 상수도 기본계획을 수립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북부권에는 가야에서 가져오고 또 중부권에는 합천에서 가져가고 저쪽 동부권에는 적중취수장에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게 저희들 계획대로 추진하다 보니까 이렇게 부지 선정이라든지 규모라든지 이런 걸 일정하게 할 수밖에 없고.
   앞으로 가야 물이 좀 달린다고 생각한다라면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일단 기본계획에 준해서 저희들이 해야 만이 국비를 지원받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차후 물이 달리고 하면 그때 가서 또다시 증설해 가지고 하는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부지 매입하는 거는 더, 예를 들어서 마령재 거기라도 부지를 확보를 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부지도 저희들이 이제 600톤에 맞게 이렇게, 600톤이거든요. 600톤인데도 부지는 충분하게 확보를 해 놨습니다. 좀 더, 다른 거 하나 더 할 수 있을 정도는 부지는 됩니다.
정봉훈위원    :   그럼 예를 들어서 다음에 600톤을 하나 더 앉혀도 부지가 충분하다?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예. 그렇습니다.
정봉훈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수고했습니다.
   임재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재진위원    :   지금 이 안건하고는 별개지만 지금 우리 대양에 백암하고 오산, 상촌 사실 이 상수도 계획이 아직까지 안 서 있죠?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예.
임재진위원    :   이 부분에 지금 제가 생각하는 걸 우리 과장님이 한번 연구를 하셔가지고, 돈 적게 들고 빨리 들어갈 수 있는 방법!
   지금 현재 고속도로 공사를 하는데 지금 그 고속도로 공사를 아직 제대로 안 하고 있으니까 그것 할 때에!   
   지금 사실 백암, 오산, 상촌을 이 상수도 관로를 하려면 돈이 참 너무 많이 드는 건 저도 인정을 합니다. 인구보다도 거리도 멀고 고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한번 연구를 하셔가지고, 지금 고속도로가 그리 지나가기 때문에 고속도로 공사할 때에 그 관로를 넣어가지고 하면 비용도 절감되고 여러 가지 좋은, 상당히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거든요. 고속도로 가는데 옆으로 한다든지!   
   나중에 우리가 일괄 다 하려고 그러면 공사비가 많이 드니까 지금 고속도로 공사를 할 때에 하면 그 옆으로 지나가더라도 비용이 훨씬 적은 가격으로 될 수 있겠다 저는 생각을 가지거든요.
   물론 문제점은 있겠지만 이게 사실 그렇게 안 하면 우리 군에서 예산을 들여서 사실 거기 투자해 주기는 상당히 힘든 지역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예.
임재진위원    :   그것을 우리 과장님이 잘 연구를 한번, 되는 방법이 있는지 연구를 하셔가지고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면 비용도 작게 들고 거기에 상수도도 충분히 연결시켜 줄 수 있다는 생각을 저는 하니까 한번 우리 과장님이 머리를 좀 짜매가지고 연구를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상촌, 백암, 오산 이쪽에 석회수가 많아가지고 물에 대해서 상당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해결을 해 주려고 해도 지하수를 파도 물이 안 나오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해 주고 싶어도!
   돈 줘가지고 가서 물 파라고 갖다줘도 물이 나오지를 않아. 파면!
   그러니까 해결방법이 없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군에서 앞으로 그 지역에 이게 사실 민원은 들어올 거고! 골칫덩어리입니다. 사실.
   우리 대양면에서도 거기는 딱 빠뜨려놔놓고!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을 좀 한번 신경을 써주이소.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예. 저희들도 지방상수도를 공급하고 있는 그 이유는 지금 간이상수도가 한 400개 정도 되는데 거기에 물이 다 안 좋습니다. 안 좋아가지고 점차적으로 확대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 지역은 상수도 기본계획에 지금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할 수 없는데 상수도 기본계획에 일단은 반영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요.
   제가 알기로는 고속도로로 타시설물을 넣는 거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도나 이런 데는 가능하지만, 국도도 엄청나게 까다롭거든요. 그런데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일반상수도 관로는 못 넣어주고.
   그리고 유지관리가 안 됩니다. 만일 했을 때!   
   만일 고장났을 때, 팠을 때 거기 차가 쌩쌩 다니고 있는데 거기에 매설되지는 않을 것 같고.
   하여튼 상수도 기본계획을 빨리 반영해 가지고 공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청덕면 앙진리 우곡 공공하수처리시설 조성부지 매입에 대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명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명기위원    :   과장님 이게 라인이 대부리하고 초곡리하고 지금 다 해가지고 앙진리 여기에 설치합니까?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우곡, 오방, 규천마을요.
신명기위원    :   대부리도 이리 옵니까?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대부는 여기가 아니고. 지금 앙진쪽에 내나 그 배수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 뒤에 도면 4페이지 보면 그쪽인데, 이쪽 강변 주위에 있고 한 유천마을! 맨 끝에 유천이고! 저 위에 우곡하고.
신명기위원    :   그러면 대부가 이리 안 오면 초곡!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대부는 저쪽에 내나 처리장이, 대부는 별도입니다. 대부는 저 위에 아닙니까! 저 위에 위쪽이지요.
신명기위원    :   그렇다면 초곡리가 제일 주네. 여기!
정봉훈위원    :   초곡은 초곡대로 있고, 거기서 이제 오방골하고 그 들 것이 다 옵니다. 초곡 것도 그리 오겠지.
신명기위원    :   지금 현재 농어촌공사 건물 있는 거 이것은.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배수장입니다.
신명기위원    :   아! 하수하고 관계없지요?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예. 없습니다.
신명기위원    :   배수장인데 여기가 지금 지대가 낮아가지고 침수될 위험이 있는 지역 아닙니까?
   배수장 옆에 있으면 침수될 위험이 상당히 농후한 지역 같은데?   
   그러면 여기 지금 현재 이 배수장 위치가 초곡리하고 이리 내려오는 것 같으면 왜 하필이면 이 우량농지를 훼손을 하려고 하며, 또 이렇게 배수장 위치 옆에 담수가 될 우려성이 많은 데다가 정수장을 하려고 하는지?
   이 장소를 좀 변경하면 용이하지 않을까요?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수처리장입니다. 하수처리장이고 하수처리장은 동네보다 최고 낮은 데 해야 만이 또 자연유하로 공급이 되고 하수처리가 됩니다.
   처리가 되고 일단 배수장이 있기 때문에 배수장이 있는 한은 침수가 안 된다고 생각되고, 옛날에 침수가 한번 됐는데 그때는 배수장하고 제방 시설물이 그, 제방에서 역류가 되어 가지고 들어 왔거든요. 물이 들어와가지고 침수가 됐는데, 일단 배수장만 정확하게 관리를 한다 그러면 침수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 자리를 선택을 했습니다.
신명기위원    :   제가 이런 소리를 하면 오지랖 넓고 니가 뭐 이런 생각을 하느냐 할 것 같은 발언인데, 지금 이제 항상 이런 우량농지를 다 이렇게 훼손해 버리고 나니까 지금 쌀값이 조금씩 들썩거리고 쌀도 없고 이리 되는데 관에서 시행하는 걸 우량농지를 꼭 이렇게 훼손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장기적으로 내다볼 때는 관이 솔선수범하는 그런 행정을 펼쳐야 되는데 다른 데를 좀 찾아봐가지고 배수장을 옮기면 되는데 왜 우량농지를 꼭 이렇게 하려고 하는지?
   지금 올해 이제 양곡이 다 ?다고 얘기 안 합니까!
   또 방금도 얘기했듯이 이렇게 배수장 이게 기계가 항상 잘 돌아가는 법은 없을 거고, 배수장 이게 침수가 된다면 하수도 분명히 침수될 수 있는 우려성이 있을 건데.
   조금 일하기는 좋을런지 모르는데 염려스러운 부분이 많네.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저희들이 하수종말처리장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주민설명회를 합니다.
   하는데 지금 아직까지도 하수종말처리장은 주민들이 좀 꺼리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멀리 두고자 하는 이런 습성도 있고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설명회를 거쳐가지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자리인데 위원님 말씀처럼 우량농지는 우량농지입니다. 농지인데 이 주위에 보면 이렇게 낮은 지역을, 저희들이 하수처리기 때문에 최고 낮은 지역으로 와야 운영비가 작게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민동의와 모든 걸 거쳐가지고 이 농지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초곡리 같으면 저 위로 뭐 한참 더 당겨올라가도 땅 많은데 뭐.
정봉훈위원    :   초곡하고는 아닙니다.
그들만! 오방골, 유천 거기만.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여기 4번에 보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 마을입니다. 이 마을만 들어 오는 겁니다.
신명기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내가 아무리 해봐야 우량농지 훼손하는 거는 안 되는데 뭐.
○위원장 임춘지   :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봉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봉훈위원    :   과장님 여기 지금 23-4 답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민원이 안 걸립니까?
   우리가 구입하자고 하는 부분은 23-5번지인데 23-4번지는 그 제방 밑에 거기, 이게 관리사입니까? 관리사 옆입니까?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예. 관리사 옆인데 이것도 내나 농어촌공사 땅입니다. 땅이고 이게 주민동의는 다 됐습니다. 토지 그것하고.
정봉훈위원    :   아니! 23-4번지도 농어촌공사 그 답이라고요?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예. 맞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 옆에는 농어촌공사 배수장 관리사고!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예. 그래서 오른쪽 제방 밑에 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에서도 이렇게 들어 올까도 계획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별 이의는 없습니다. 토지 소유자는.
정봉훈위원    :   그러면 23-4번지 이 부분은 독단적으로, 여기 농사짓고 있지요?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예.
정봉훈위원    :   짓고 있고, 23-5번지면 가운데가 좀 있어 가지고, 이것도 안 그러면 매입을 해 가지고 하든가?
   지금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은 밑에 있고, 사무실 동은 좀 높일 거 아닙니까? 한 2-3미터는 높이든가 그리 할 거 아닙니까?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이 부분에는 이제 관리동은 좀 높지만 이것은 자연친화적인 공법이 되어 가지고 그냥 수초식으로 공법을 할 겁니다. 큰 건물은 없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 기계실하고 있으면 그 부분은 좀 높여지고!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예. 기계실만 있는 거죠.
정봉훈위원    :   옆에 민원이 있을랑가 싶어가지고.
   옆에 하우스에도 민원이 없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지금 현재로는 이거 주민설명회를 해 가지고, 이 지역을 했는데 뭐 개별적으로 주민을 다 만나가지고 하우스에 문제가 있는 이런 사항은 확인을 못했고요. 주민들한테 최적지를 좀 해 가지고 주민동의를 받아가지고 주민협의회를 거쳐가지고 이 지역을 선택을 했습니다. 주민들이 하면 이해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하우스에 피해가 있으면 또 말썽 생기고 민원 걸리면 민원인이 전화하면 누구한테 오겠습니까?
박중무의원이나 저한테 전화 오지.
   이 부분하고 타협을 잘 한번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합천군 농축산물직매장 건립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옥위원    :   과장님! 88고속도로 해인사에서 나오면 그 IC 그쪽에?
○농업유통과장 이동렬   : 맞습니다. 진입구에 거기 있습니다.
최정옥위원    :   예. 진입구에, 전부터 계획짜던 거 그거지요?
○농업유통과장 이동렬   : 맞습니다. 우리 군유지입니다.
최정옥위원    :   군유지기 때문에, 이걸 1층에는 로컬푸드를 하고 2층에는 카페하고 레스토랑을 하려고 하는데, 하기야 잘되려고 하면 사람들이 커피 마시고 즐기러 한번씩 오고 이리 하는데 이걸 해 놓고 직영을 할 겁니까? 어떻게 하려고 생각합니까?
○농업유통과장 이동렬   : 위탁 줄 것입니다.
최정옥위원    :   자리는 그쪽이 좋습니다.
○농업유통과장 이동렬   : 주민들이 왔다갔다 하는 자리고 외지인들이 들어오는 자리고.
최정옥위원    :   직매장이 좀 잘 돼야 되고 할 건데 직매장도 위탁을 줍니까? 그리 되면.
○농업유통과장 이동렬   : 그리 해야 안 되겠습니까! 직매장도!
최정옥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수고했습니다.
   임재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재진위원    :   사실 그 장소는 저도 내용은 알고 지나면서 확인을 하고 해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물론 위치가 좋다고 하면 좋을 수도 있지만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왕래를 하느냐 그게 지금 주 문제거든요.
   저도 이 부분에, 농축산물 직매장 건립 이것 때문에 한두 군데서 이야기를 해서 사실 좀 생각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거기에 해 가지고 위탁을 줘서 우리 합천 농산물이 많이 홍보가 되고 많이 팔리고 하면 그보다 더 좋을 건 없습니다.
   오히려 제가 생각할 때는 거기보다는 지금 저한테 우리 지역구에서 건의 들어온 게 황매산에 농산물 판매장이 없어 가지고 사실은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와도 실질적으로 합천농산물을 팔지를 못한다! 예를 들어서!   
   그런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돈 얼마 안 들여도 황매산 어디에 하나 해 주면 우리 농산물을 많이 팔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민원이 들어와서 이번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물론 거기도 장소는 좋지만 한번, 될 수 있으면 우리가 군에서 투자를 해 가지고 그만한 수입이 올라와야 된다 그 얘깁니다. 짓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좀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투자를 하면 그만큼 수입이 올라올 수 있는 장소인가 잘 검토를 해 주십사하고.
   혹시 또 황매산부분에 내가 산림과에다 물어보니까 거기는 사실 허가 내기가 까다롭다고 이야기를 하대요.
   그런데 이제, 그래도 합천에서는 관광객이 제일 많이 오는 데는 황매산이 제일 많이 오는데 지금 거기에 지난번에 지었던 건물에 판매장이, 판매장이 아니고 전시장이 하나 있는데, 하는 소리들이 전시장은 구경만할 뿐이지 팔 장소가 아니다 그 얘깁니다. 뒤에다가 그냥 처박아놨기 때문에.
   일단은 한번 농산물, 여기 해 가지고 과연 우리군에 수익성이 있겠는가를 한번 잘 검토를 해 가지고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 이동렬   : 예. 잘 알겠습니다. 충분한 검토를 거쳐가지고, 황매산에도 지을 수 있으면 검토해 가지고 하는 방법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명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명기위원    :   과장님 추진한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이게 내 지역구인데 사실은 우리 위원님들도 이장회의라든지 사회단체장회의를 가면 우리 군에서 일어나는 일, 의회에서 일어나는 일 이런 걸 한번씩 얘기를 해 줘야 될 건데, 야로에 지금 지역구를 맡고 있지만 야로에 가면 천지 자랑할 게 없습니다.
   일한 게 없으니까! 일할 게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맨날 갈 때마다 이제 이걸 해서 야로에 양파도 좀 팔고 마늘도 좀 팔고! 이렇게 해서 좀 잘해 보자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자꾸 이리 늦어지니까 올해도 결과를 못내리고 이러니까 할 말이 또 없게 됐습니다. 여러 뭐 신경 쓰이는 부분도 많고 걱정하는 부분도 많겠지만 이걸 한번 하겠다고 벌써 4, 5년 전부터 계획을 했던 거라서 위원님들이 잘 좀 신경을 써주셔가지고 하면, 지금 현재 야로에도 이걸 잘 좀 운영해 보겠다고 여러 각층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많이 쓰고 있는데 하루빨리 좀 될 수 있도록 해 주고요.
   과장님! 일정을 보면 지금 현재 관리계획이 지금 현재는 군에서는 관리계획이 다 취합이 되어서 도로 넘어갔습니까?
○농업유통과장 이동렬   : 아닙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기초조사는 완료됐고 주민공청회도 8월 23일자로 지금 완료됐습니다.
   지금 군계획시설 변경된 그 관련 부서 협의가 11월말까지, 우리가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실과 협의, 그러니까 11월 말까지.
신명기위원    :   합천군 관리계획을 11월까지!
○농업유통과장 이동렬   : 예.
신명기위원    :   합천군 전체적인.
○농업유통과장 이동렬   : 전체적인 이야기입니다.
신명기위원    :   관리계획을 11월 말까지?
○농업유통과장 이동렬   : 예. 완료하고 그 이후에 도로 넘기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도로 가서 관리계획이 인가 나는 시기는 언젠데?
○농업유통과장 이동렬   : 거기가 한 3개월 정도 잡고 이러니까.
신명기위원    :   2022년도 되어야 되겠네.
○농업유통과장 이동렬   : 예. 내년 1, 2월은 되어야 됩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현재 이 지금은 명시이월을 시킬 수 있습니까?
○농업유통과장 이동렬   : 예. 그것은 명시이월로 해 가지고. 그 과정을 거치고 도에서도 인가 나면 또 이게, 정말 인허가받고 관련부서 협의하고 또 개발행위, 농지전용, 또 건축허가, BF 인증, 정말 까다롭습니다. 까다로운데 지금 현재 절차는 착착 잘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럼 땅은 전부 다 877평입니까?
○농업유통과장 이동렬   : 맞습니다. 2,900제곱미터입니다.
신명기위원    :   건물은 지금 현재 계획을 하고 있는 게 100평 짓겠다고 얘기를?
○농업유통과장 이동렬   : 1층 100평, 2층 100평 그렇죠.
신명기위원    :   알겠습니다.
   어쨌든 조금 전에도 내가 얘기했듯이 이것은 오래 전부터 계획을 했던 거라서 염려하고 있는 그 이상으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으니까 과장님도 좀 잘 신경을 써주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잘 좀 신경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 이동렬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예. 정봉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봉훈위원    :   지금 해인사IC에 우리 농축산물 직매장을 만들려고 계획을 짜고 있지 않습니까?
○농업유통과장 이동렬   : 예.
정봉훈위원    :   지금 거창휴게소에 우리 합천군 농산물직매장이 있지 않습니까?
○농업유통과장 이동렬   : 예.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거기는 제가 볼 때는 하루에 5만원도 못팔지 싶던데, 그걸 잘 활용을 할 수 있었으면 더 좋은 효과가 있어 가지고 우리 해인사를 방문하는 사람, IC를 거쳐서 여기서 농축산물을 사가고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 거창휴게소는 영 판매가 안 되고 있더라!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걸 하려고 하면 20억을 들여가지고 우리 합천군 부지에 건물 지어가지고 하면 그만큼 여기서 야로나 이 주변 분들이 카페도 운영하고 말을 하지만 잘 운영해 가지고 해야 되지. 또 이거 10년 안에 허물고 다른 거 지어야 된다 이런 소리 안 나오도록!   
   하여튼 설계부터 꼼꼼하게 챙겨가지고 또 요즘 건물도 지으면 보기 좋고 좀 아름다운 공간 이리 만들어 가지고 할 수 있어야 되지. 사각으로 콘크리트만 뚝 쳐가지고 이리는 하지 말고!   
   잘 좀 고려해 가지고 꼭 성공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 이동렬   : 잘 알겠습니다.
   설계부터 시작해 가지고 나중에 판매까지 아주 꼼꼼하게 우리가 일일이 챙겨가지고 건축도 모델을 아주 미학적으로 잘 보일 수 있도록 멋지게 지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거창 직판장을 말씀하셨는데 거창 직판장은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우리가 판매효과는 거의 없는데 우리가 홍보를, 합천군 농산물에 대한 홍보효과를 노리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판매량이 부진해도 그것은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정봉훈위원    :   우리 합천군의 건축사들이 보는 시각하고 대구서, 창원에서, 서울에서 보는 시각이 틀리거든요.
   그런 걸 해 가지고 좀 보기좋게, 외관상으로 보기 좋아야 안에 들어가지. 그냥 철구조물 해가지고 대충 해가지고 짓지 말고!   
   건물이 외관상으로 보기좋게 해 가지고 “어! 저게 뭐지?” IC 올리다가도 볼 수 있고 내리면서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걸 좀 한번 구상을 해 가지고.
○농업유통과장 이동렬   :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건축 할 때는 주민들과 협의해 가지고 아주 멋지게 지어보도록 그리 노력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예. 잘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명기위원    :   제가 이것은 이 안건하고는 관계없는 건데, 방금 정봉훈위원님이 이야기하니까 그러는데, 거창 88고속도로 IC 가조휴게소 거기 우리 합천군 농산물판매소가 있는데 거기 군에서 보조를 좀 해 줘요?
○농업유통과장 이동렬   : 조금 해 줍니다.
신명기위원    :   얼마나 해 줍니까?
○농업유통과장 이동렬   : 많이는 안 해 주고, 금액은 내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인건비 정도!
신명기위원    :   그 사람은 지금 현재 그 건물이 고속도로기 때문에, 고속도로 휴게소기 때문에 그 사람은 고속도로에 이 임대료를 주는 것 같은 데? 임대료를 군에서 대줍니까? 아니면 그 개인이?
○농업유통과장 이동렬   : 아니! 임대료는.
신명기위원    :   없습니까?
○농업유통과장 이동렬   : 예. 임대료는 하는 게 아닙니다.
신명기위원    :   없어요?
○농업유통과장 이동렬   : 예. 임대는 자기들이 임대료 내고 그렇지는 않고, 우리는 농업경영인회에 위탁을 줬으니까 농업경영인회에서 그 사람한테 이제, 그 한 사람 보고 위탁 준 거지요. 사실상.
신명기위원    :   그래 이제 지금 현재 얻어갖고 하는 사람이 거기 고속도로 휴게소, 그 고속도로에다가 세를 주느냐?
○농업유통과장 이동렬   : 세는 안줍니다.
신명기위원    :   안 주고?
○농업유통과장 이동렬   : 예.
신명기위원    :   합천군에서는 그러면 얼마 주는지는 모르고!
○농업유통과장 이동렬   : 그것은 제가 끝나고 바로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금액을 정확하게 확인해 가지고.
신명기위원    :   왜 그러냐 하면, 내가 그 사람을 잘 아는데, 운영하는 사람을!
   운영이 잘 안 되어 가지고 오전에는 거기 출근을 안 하고, 지금 못먹고 살아가지고 다른 일을 또 하고, 오후에 가서 출근하고 이리 한다 말이라! 그게 잘 안 되어 가지고. 못 먹고 살아서! 그래 그런 실정이니까!
○농업유통과장 이동렬   : 그것도 활성화를, 안 그래도 제가 가보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나름대로 연구하려고 해도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우리 합천군 농산물 홍보효과를 보기 위해서 하는 건데.
신명기위원    :   홍보?
○농업유통과장 이동렬   : 예.
신명기위원    :   홍보 같으면 그걸 좀 지원을 해 줘야지. 홍보로 보는 것 같으면.
○농업유통과장 이동렬   : 일부 지원하고 있어요.
신명기위원    :   알았습니다. 일단.
   이거 관계없는 일이라서 시간이 자꾸 가는데. 나중에 그것 얼마 되는지. 이상입니다.
○농업유통과장 이동렬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로컬푸드! 로컬푸드! 참 이 이름이 많이 불려지는데 합천에서 우리 로컬푸드 직매장 해 가지고 큰 성과가 있었습니까?
○농업유통과장 이동렬   : 로컬푸드 지금 우리가 대양에 있는 파머스하고 또 합천유통의 로컬푸드하고 또 영화세트장에 하고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영화세트장 같은 데는 홍보효과도 엄청나고, 왜냐 하면 외지서 오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홍보효과도 많을 거고 지금 판매량도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예. 그런데 이 로컬푸드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농업경영인들한테, 농민회에 이거 위탁을 줘가지고 하지요?
○농업유통과장 이동렬   : 예.
○위원장 임춘지   : 그래서 그 농민회 위탁하는 구조가 탄탄한지도 좀 살펴봐주시고 내부적으로 거기 바뀔 때마다 문제가 많이 있는 모양이던데, 그것까지는 뭐 속속들이 알 필요는 없지만, 탄탄한 로컬푸드 체계가 잘 될 수 있도록 많이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유통과장 이동렬   :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그러면 윤정호씨가 하던 로컬푸드 거기는? 식당!
○농업유통과장 이동렬   : 대양에 파머스클럽!
○위원장 임춘지   : 식당은 잘 됩니까?
○농업유통과장 이동렬   :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그래도 어려움이 많은 모양이던데.
   영상테마파크에는 그래도 시설은 좀 더 달리 해서 업그레이드 해 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사람들은 많은데 너무 좀 구조가 너무 시골, 좀 세련되지 않았다!   
○농업유통과장 이동렬   : 그 관계는 안 그래도 이번에 우리가 확인해 가지고 리모델링하려고 추경에 예산확보를 좀 해 놨습니다. 해놨으니까 위에 2층에 식당하고 또 바깥으로 나오는 테라스쪽으로 해 가지고 리모델링하려고 그 예산확보해 놨으니까 아마 아주 좋게 만들어 줄 겁니다.
○위원장 임춘지   : 그래! 걸맞게 해 줘야 되지. 홍보 잘 되고 물건 많이 사가는데 시설이 후지면 안 됩니다.
○농업유통과장 이동렬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코로나 19 지원을 위한 고급오락장 지방세 감면동의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옥위원님!   
최정옥위원    :   과장님 이 고급오락장 지방세 감면하고 토지세 이게 지금 합천군에는 보면 거의 건물주가 하는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재무과장 김배성   : 예.
최정옥위원    :   다 전세 주고 월세 받고 이래 가지고 하는 입장인데 이게 상위법에서 내려와서 지금 이걸 개정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김배성   : 예. 감면해 주는 걸로!
   이것은 한시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올해 12월까지.
최정옥위원    :   12월까지만 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김배성   : 예.
최정옥위원    :   그런데 이걸 보니까, 동의안인데, 그래 지금 합천에는 별 해당되는 사람이 없겠다 싶더라고요.
○재무과장 김배성   : 저희들이 조사를 해본 결과는 한 군데만.
최정옥위원    :   그래 직영으로 하는 사람만 해당이 되지요?
○재무과장 김배성   :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임대한 사람들한테서 부과하는 게 아니고 방금 말씀하신 건물주가 돈을 내야 됩니다. 세금을 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이것은 중과세되니까 그 중과세되는 일정부분을 감면해 주는 겁니다.
최정옥위원    :   합천에는 다 전세, 달세 받고 세를 놓고 있는 부분이라서 해당이 없지 않나 싶어서.
   그런데 이게 유흥주점도 해당이 되던데, 그런 데 다 고급오락장이 감면되는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해서, 한 집 있는 모양이네요?   
○재무과장 김배성   : 예. 한 집만.
최정옥위원    :   그런데 사실은 세 얻어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타격이 더 크거든요. 더 큰데 거기에 대해서는.
○재무과장 김배성   : 이것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자기들도 보면 이게 중과세기 때문에 임대인도 좀 내고 세대주도 좀 내고 그렇게 서로 나눠서 내는 걸로 그렇게 지금 조사가 됐습니다.
최정옥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안건에 대한 각각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용주면 죽죽리 599-2번지 용도폐지 및 매각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용주면 죽죽리 599-2번지 용도폐지 및 매각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용주면 죽죽리 599-2번지 용도폐지 및 매각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합천지구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합천지구 농어촌생활용개발사업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합천지구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청덕면 앙진리 우곡 공공하수처리시설 조성부지 매입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청덕면 앙진리 우곡 공공하수처리시설 조성부지 매입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청덕면 앙진리 우곡 공공하수처리시설 조성부지 매입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합천군 농축산물직매장 건립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합천군 농축산물직매장 건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합천군 농축산물직매장 건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코로나 19 지원을 위한 고급오락장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코로나 19 지원을 위한 고급오락장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코로나 19 지원을 위한 고급오락장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합천군 이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정옥의원 외 2명)      
○위원장 임춘지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합천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정옥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옥의원    :   반갑습니다. 복지행정위원회 최정옥의원입니다.
   의안번호 577호 합천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위원장 임춘지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합천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명기위원    :   대박리가 그러면 용주면 고품리 1, 2, 3구가 아니고 3구가 대박리로 바뀌어지면서 그렇습니까?
최정옥의원    :   아니! 바뀌어지면서가 아니고요. 황강전원마을 있지요?
신명기위원    :   예.
최정옥의원    :   거기 50호가 다시 생겼지 않습니까? 생겼는데 거기가 대박마을로!
신명기위원    :   내나 고품리인데?
최정옥의원    :   예. 고품리거든요. 그런데 원래 대박동네라 해서 대박리로 하자고, 용주면에서 설명회할 때 대박리로 하기로 그리 결정이 되어 가지고 저번에 우리 7월에 임시회때 대박리로 조례를 개정을 했거든요. 그 부분입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이게 명칭이, 용주면 고품1리.
최정옥의원    :   1, 2, 3구는 원래 있고 거기서 한 동네가 추가가 되면서 이장이 한 사람 더 생겼잖아요?
   거기서 이장수당이 안 들어갔는 거라. 저번에 우리가 이걸 결정을 해서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를 한 거거든요.
신명기위원    :   그러면 이것은 용주면 고품리도 아니고!
   그러면 용주면 대박리로 한 개 더 생기는가봐?   
최정옥의원    :   예. 하나 더 생겼지.
○위원장 임춘지   : 1, 2, 3, 플러스 대박! 그러니까 4개니까 이장이 하나 더 불었어.
최정옥의원    :   3페이지 “3을 4로 한다”는 거는 고품리가 1, 2, 3구가 있는데 대박리가 하나 더 생겼으니까 고품리 이장이 3명에서 4명으로 된다는 그 뜻입니다.
신명기위원    :   알겠는데 대박리는 어디로 붙습니까?
최정옥의원    :   고품리 4구로 하자니까, 설명회 할 때!
   이 동네 사람들이 그 동네가 원래 대박동네라서 4구로 안하고 대박마을로 하자고 해서 그래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신명기위원    :   이 마을은 그러면 고품리 4구도 아니고.
   합천군 용주면 대박리 이리 나옵니까?
최정옥의원    :   그렇지.
○행정과장 이규수   :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용어는 보면 법정리가 있고 행정리가 있습니다. 법정리에는 고품리고 행정리는 고품1구, 고품2구, 고품3구, 대박리!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고품리 안에 4개 마을이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재진위원    :   그런데 이거 지난번에 7월에 할 때 1, 2, 3구로 했지 대박리 이것은 추가가 안 된 거 아닙니까?
○행정과장 이규수   : 다 되고 나서, 이번에는 이장 정수를 한 명 더 늘입니다. 이장 정수를 저희들 375명에서 376명으로 그리 늘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이장을 부를 때는 고품리 대박이장으로 이리 불러야 되겠네!
○행정과장 이규수   : 예.
정봉훈위원    :   원래 우리 행정리하고 법정리가 있는데 고품리 대박마을로 부르지 말고, 고품리 빼고 대박리로 넣었으면 더 쉬웠을 건데!
   우리가 7월에 그때 할 때 그러면 고품 1, 2, 3구하고 거기서 변형시킬 때 고품1, 2, 3구 외 대박! 이리 만들었다 아닙니까? 7월 조례개정할 때!
그리 만들어서 이리 됐습니까?
   안 그러면 원래 그때 7월에도 이리 일이 있었으면 “고품리”에 넣지 말고 용주면 대박리로 해 가지고 넣었으면 더 쉬웠을 것인데.
○행정과장 이규수   : 조금 전에 말씀하신 법정리와 행정리로 구분한다 그랬는데, 행정리는 저희들 자치단체에서 분할을 할 수 있지만 법정리는 저희 합천군에서 할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아! 법정마을 지정은 합천군에서 못하기 때문에 1, 2, 3구하고 대박마을 이리 했다 그지요?
○행정과장 이규수   : 예. 그렇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고품리 4구 대박이장! 이리 부르면 되네?
(장내소란)
○행정과장 이규수   : 공청회과정에서 저희들, 옛날부터 민속 그거지만 4구라 하는 이 “사”자가 들어가는 거는 좀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4구보다는 옛날부터 죽 흘러오던 지명이 대박이라고, 용주면민들이 그리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옛날 지명 따라 이제 대박리라고 표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합천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합천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9월 3일 금요일 오전 10시 본 위원회실에서 개의하므로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임춘지
간   사 정봉훈
임재진위원, 신명기위원, 최정옥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김필선

○출석공무원

  • 재 무   과 장       김배성
  • 건 설   과 장       강홍석
  •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농업유통과장       이동렬
  • 행 정   과 장       이규수

○출석사무직원

  • 지방세무서기       정예진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