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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57회-제2차-복지행정위원회-2021.09.03.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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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7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1년 9월 3일(금) 오전 10시
장소 : 복지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합천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합천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합천군 공설 봉안담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합천군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합천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합천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안
7. 합천군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합천군 치매검사 및 치료관리비 지원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합천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봉훈의원 외   2명)
2. 합천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합천군 공설 봉안담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합천군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합천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합천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7. 합천군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합천군 치매검사 및 치료관리비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임춘지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2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합천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과 의견 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합천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봉훈의원 외   2명)      처음으로
○위원장 임춘지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봉훈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의원    :   존경하는 복지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행정위원회 정봉훈의원입니다.
   먼저 합천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위원장 임춘지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명기위원    :   과장님! 잠깐만.
   지금도 돈은 재향군인회에 나가고 있지요?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예. 지원되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전체 단체로 나갑니까? 개인으로 나갑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재향군인회로 나갑니다.
신명기위원    :   단체로!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예.
신명기위원    :   1년에 얼마 정도 나가요?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운영비 1,000만원하고 안보교육비 800만원 해서 1,800만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인원 수에 관계없이요?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재향군인회 회원은 전체 6,000명 정도 됩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신설되는 거 이거 보면 국가를 위하여 희생 공헌한 재향군인을 추모 또는 기념사업, 회원 안보의식 및 향군업무 교육사업, 군민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정신 함양 교육사업,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 순례사업!
   그러면 지금 현재 1,800만원은 나가고 있는데 이게 신설이 되면 보조금이 또 추가될 그런 거는 없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예.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지금 1,800만원 중에서 1, 2, 3, 4, 5번까지 이리 나열해 놨는데 어디에 돈이 제일 많이 쓰이는지는 압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청소년 안보교육하고 재향군인회 회원들 안보교육에 사업비는 쓰이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전적지 이런 거는 이번에는 아직까지 코로나 때문에 갈 수가 없었을 거고 만약에 이런 거 가게 되는 것 같으면 돈이 추가가 안 되겠어요?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재향군인회같은 경우에는 임대사업을 또 별도로 하고 있고, 그래서 사업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재향군인회 자체에서도 충족이 좀 가능합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추가 예산은 이렇게 필요치 않다고 봅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 조례 개정하는 것도 상위법에 의해서 개정하는 거기 때문에.
신명기위원    :   신설되는 항목이 명확하게 이리 되니까!
   이 지원되는 1,800만원에서 신설되는 5조까지를 다 충당할 수 있느냐? 그것은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예. 지금 현재로서는 운영비라든가 사업비가 나가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뭐, 물가나 이런 게 상승하게 되면 그때 가서 보조금을 더 요구할지는 몰라도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올해 운영비를 8백에서 200만원 올려가지고 운영비가 1,000만원입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재향군인회에서 지금 소득사업하는 게 어떤 게 있는데요?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재향군인회 지금 상주해 있는 그 건물이 재향군인회 건물인데 거기 임대소득을 가지고 사업을 운영하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임대소득!
   거기도 지금 현재 재향군인회 회장 이런 사람들 상시 출근합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명예직이기 때문에 상시 출근은 안하시고 일이 있을 때마다 나오십니다.
신명기위원    :   그런 사람들 보수는 좀 받아갑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아니요. 회장님은 보수가 없습니다. 사무 간사만 보수가 조금, 수고비조로 조금 거기서 지원해 주고 있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또 질의하실? 임재진위원님!
임재진위원    :   신명기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운영비 1,000만원 나간다 그랬는데 운영비가 주로 어떤 부분에 나갑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행사를 하게 되면 현수막이라든가 또 사무용품비, 또 거기서 인건비도 조금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임재진위원    :   제가 여쭤보는 거는 이제 내년도 예산도 올라오고 할 거라서 내가 사실 다른 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재향군인회나 월남참전이나 그 유사 단체들 운영비를 내가 물어보는 게, 다른 단체도 운영비가 다 나가는 거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예.
임재진위원    :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런 단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단체들은 될 수 있으면 좀 합해, 운영비나 인건비가 많이 나간다든지 하면 될 수 있으면 합쳐서 한 군데에서 나가면 운영비가 좀 적게 나가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다른 뜻에서 여쭤본 게 아니고.
   내년도 예산을 짜고 할 때 될 수 있으면, 지난번부터 말씀드렸지만, 될 수 있으면 이 단체들을, 예산을 안주겠다는 게 아니고 쓸 데 없이 쓰지 말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끔, 될 수 있으면 합쳐서 운영을 하면 경비가 좀 절감되지 않나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으니까 그걸 내년도 예산에는 참조를 좀해 주십사 미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예. 잘 알겠습니다.
정봉훈의원    :   저는 제가 개별적으로 거기 재향군인회 회원인데 회의도 가봤습니다. 가보고, 지금 건물 거기에서 소득사업이 좀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맞는데 열악하기는 열악합니다. 그 부분들이 1,800만원 가지고 1년에 생활한다는 거는.
임재진위원    :   그러니까 열악하다고 내가 돈을 적게 주자는 것이 아니고!
   충분하게 주더라도, 여러 단체로 해 가지고 충분하게 주더라도 될 수 있으면 합쳐가지고 예산낭비를 좀 줄였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정봉훈의원    :   지금 그분들이 회장님같은 경우, 각 면에 지회장이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자기 사비로 해 가지고 밥을 다 사고 그리 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좀 좋게 생각해 가지고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임재진위원    :   내년도 예산 할 때에 그런 것도 한번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거는 당연히 드리지만, 돈을 깎아서 적게 드리자는 그 뜻은 아니고!   
   그러니까 많이 들이더라도 될 수 있으면 낭비 안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좀 해주십사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임춘지   :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재향군인은 우리 국가 지키는데 꼭 필요한 단체입니다. 개개인이, 여기 돈 1,000만원 했는데 1,000만원 갖고 우리 1년 유지 못해요.
   재향군인회 한번 방문을 해 보시면 거기서 얼마나 우리 국가안보에 대한 큰 역할을 하고 있는지 되새겨질 겁니다. 오히려 내년에는 돈 조금 몇 백만 원 더 올려서 운영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제가 진짜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춘지   : 더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22분 계속개의)

2. 합천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임춘지   :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미래전략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반갑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임채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579호 합천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위원장 임춘지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재진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재진위원    :   과장님 설명은 지난번에도 잘 들었고 오늘도 들었는데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5조 “군수의 승인과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된다” 지난번에 그렇게 되었던 부분 아닙니까?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맞습니다.
임재진위원    :   그렇게 됐는데, 군의회 동의는 생략하고 군수의 승인만 받는 걸로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방공기업법 보면 “50조1항에 따라 설립된 공사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간의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회 동의 이 부분은 두 가지 측면에서 고려해야 될 사항입니다.
   의회가 집행부가 하는 걸 의회 동의를 받게 했을 때는 유한책임과 무한책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관부분은 공기업법상에 이미 타의 어떤 공기업이 하나 만들어진 상태에서 거의 이사회에서 전부 다 결정하게끔 되어 있는 부분을 단지 집행위원회 승인절차만 이행하는 사항으로 다시 그걸 군의회에 이렇게 했을 경우는 이쪽 공단쪽의 이사가 나중에 유명무실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형국이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지난 7월 8일에 법제처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 질의 회신 결과가 상위법에 위배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이번 개정안에 반영한 부분입니다.
임재진위원    :   이 과정이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어서 지난번에 이 부분도 우리 의원들간에 모두 이야기를 해 가지고 의회 동의를 받는 걸로 그렇게 해서 통과가 됐는데, 이제 상위법에 저촉이 된다?
   글쎄! 그 부분이 조금.
   다른 거는 이야기가 지난번부터 이야기가 다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 설명 안 하셔도 우리 모두 위원님들 다 이해를 하는데, 그런데 이게 좀 바뀌어서 나오니까!
   상위법에 확실하게 저촉이 되는 겁니까?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예. 맞습니다.
○황강개발담당주사 하상범   :(좌석에서)참고로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임재진위원    :   예.
○황강개발담당주사 하상범   : 이게 지방공기업법에 보면 정관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인가를 받아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의회 동의가 안 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동의를 해도 안 되는 경우가 생긴다 아닙니까?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 의회 동의로 유명무실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즉 말해서 의회 동의가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 위에 있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이게 상위법에 위반된다 이렇게 판단이 된 사항입니다.
임재진위원    :   그렇게 되면 일단은 이게 이제 시설관리공단이 생기면 사실은 이게 문제점이 있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제어할 방법이 없는 거 아닙니까?
○황강개발담당주사 하상범   :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가 있고 또 공기업 평가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평가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충분히 의회에서 감시나 견제기능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정관에 대해서는 법에는 지금 현재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번 더 말씀드리자면, 의회동의부분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유명무실하게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상위법에 위배된다라고 회신이 나온 그런 상태입니다.
   이게 또 전국적으로 몇 군데 출연출자기관에서 질의를 했던 사항이고 이 부분이 이미 행안부에서는 정립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좀 더 첨언드리면 의회의 견제기능은 일단 의회 행정사무감사권하고 예산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내부적으로는 행안부의 공기업평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정관 자체는 어떤 공단을 운영하기 위한 정관이지 이 정관이 어떤 예산이나 인사, 물론 인사부분도 적용이 되겠지만 여러 가지 규정측면에서 보면 의회가 충분히 견제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임재진위원    :   그런데 정관을 이렇게 해 놓으면 사실은 우리가, 물론 감사권도 있지만, 감사기능은 가지고 있지만 이것도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도 많은 이야기 끝에 이 문구를 지난 번에 이렇게 넣었던건데.
   조금 이 부분이, 일단은 상위법에 저촉된다면 방법이 없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은 우리, 사실 뭐 사람이 하는 일이 100프로 다 잘할 수 있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잘못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걸러서 가면 조금이라도 더 잘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은 합니다.
   하지만 지금 공단이 이렇게 만들어 지면, 물론 정관을 아직까지 설립이 안됐기 때문에 만들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공단이 설립되고 나면 공단안에 이사회가 있고 또 감사기능이 만들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을 공단 이사회에서 결정한 걸 다시 군수가 승인권만 가지고 있을 뿐이지 별다른 어떤 특별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사항은 아닐 상 싶고.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권하고 감사권으로 저는 보고 있고 좀 더 나아가 엄격히 따지면 평가원의 평가기능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평가에서 이 공단 운영이 잘못됐을 경우에는, 물론 전체적으로 직원들의 성과상여금부분 이런 게 그냥 다 날아갈 경우가 생길 것이고 또 거기에 따라서 공단이 추후에 잘못 운영이 되었을 경우에는 폐지까지 권고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있다 보니까 이 정관은 단지 공단운영에 관한 제규정을 설정하는 그런 어떤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상 싶습니다.
임재진위원    :   그런데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지금 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정관을 나중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우리 의회하고는 관계없이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해도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를 못하잖아요? 이렇게 되어 버리면.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변경사항이 온다 그러면 당연히 의원간담회라든지 또 해당 부서에서는 의회 보고를 아마 전체적으로 할 겁니다.
   그런 절차가 내부적으로 마련이 안 된다 그러면 그것은 크게 잘못됐다 저는 보고 있고요.
   당연히 공단정관변경부분이라도 이것은 의회에 와서 전부 다 설명이 되어야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전체적으로 또, 의회의견을 청취하고 난 후에 이렇게 자치단체장이 전체적으로 승인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도 있고, 보완사항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당연히 의회에 보고하는 걸로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상 싶습니다.
임재진위원    :   그래 좋을 상 싶은데!
   의회의 승인을 안받고 군수 승인만 받으면 되니까 사실은 그건 이제 절차상 의회 보고를 안하더라도 그것은 이제, 이 정관에 이렇게 돼버리면 관계가 없다는 그런 결론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이 문구만 좀 그대로 하면 안 됩니까?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그런데.
임재진위원    :   아니! 다른 거는 뭐, 이 문구를! 이 문구를 했다고 해서 우리 의회에서 뭐 우리가 제동을 걸겠다는 그런 뜻은 아니고 혹시라도 나중에 이런 정관같은 거 개정할 때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우리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가 책임감을 느끼고 우리가 감시하고 제어할 장치가 있어야 우리도 하지. 그런 게 없어져 버리고 이게 통과가 되고 나면 정관이고 뭐고 다 고쳐가지고 의회하고 관계없이 군수 승인만 받게 되면 이제 문제점이 생길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제 그런 부분 의아심 때문에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그래서 제가 서두에 유한책임부분하고 무한책임부분을 말씀 드렸습니다.
   예산승인권과 감사권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의회동의를 받았을 경우에는 무한책임을 집행부와 같이 져야 된다는 결론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의회가 집행부 견제기능을 유지해 줘야 되는데 동의권을 이렇게 가진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무한책임을 지겠다는 전제하에서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임재진위원    :   그러면 동의말고!
   그러니까 의회에서 사전에 심의를 거친다는 그런 조항은 들어 갈 수 없습니까?
   아니! 이 부분도 의회에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이게 상위법에 문제가 된다면 뭐 제가 문제되는 것까지는 제가 상세하게 모르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의회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정관을 할 때에 의회에서 들여다보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미리 우리가 서로 의논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면 좋은데 지금 현재 이대로 개정을 하면 우리 의회하고는 관계없이 군수의 승인만 나면 모든 게 다 해결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러는데, 물론 운영의 묘를 해서 꼭 승인을 우리가 안해 주더라도 우리 군의원들이 여기에 대한 것을 사전에 미리 보고를 받는다든지 그런 뭐가 좀, 그런 장치가 들어가면 안좋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굳이 그걸 정립을 하자면 승인권은 군수가 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한다면 가능할 겁니다.
임재진위원    :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무슨 장치를 마련해 줘야지. 무조건 통과시켜 달라 할 문제가 아니고, 그런 장치가 있어야 우리 의원들도 예를 들어서 정관을 개정할 때에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뭐를 어떻게, 어떻게 해서 정관을 어떻게 고친다는 것도 미리 사전에 알아서 이것은 이렇게 안 된다든지 의회에서 말씀을 드릴 수도 있는 거고 또 좋은 안도 낼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이 부분은 김천시 복지재단 설립 관련해 가지고 조례안이 상정됐다가 결국 김천시에도 이렇게 법제처에 질의를 해서 회신받아가지고 조례가 개정된 사례가 있거든요.
   의회 같은 경우는 입법기관으로서 상위법에 맞지 않는 부분은 당연히 말려야 될 부분도 없잖아 있고, 또 이게 법제처에서 집행부에 보내는 연간 법령 개정사항이 죽 뜹니다. 그럴 때는 또다시 의회에 와가지고 개정 요구를 해야 될 그런 어떤 사항도 없잖아 있습니다.
   다만 이 어떤 부대조건으로 해서 이 정관을 개정할 것은 사전에 의회에 설명을 해야 된다는 단서조항은 달 수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황강개발담당주사 하상범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관의 주요 골자는 지금 현재 조례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조례 내용에 있는 이사부터 이사회, 그리고 임용관계 이런 부분들이 조례에 다 명시가 되어 있고요. 골자는.
   그리고 이 조례가 사실 도에 보고를 하게 되는데 보고를 하게 되면 상위법에 위배되는 부분들을 자기들이 한번 더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공단은 하나의 어떤 법인이기 때문에 그 법인의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사실상 정관보다는 우선 하기 때문에 이 정관 내용을 사실상 좀 마음에 안드신 부분이 있다면 다른 방법으로도 충분하게 정관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사항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라도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 다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의회에서, 동의나 기타 이런 형태로 해서 간다 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자체가 유명무실하게 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걸 상위법에 위배된다라고 그렇게 결정한 그런 사항입니다.
임재진위원    :   물론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의회가 단체장을 제어를 하기 위해서 의회가 있는 거지.
   예를 들어서 단체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내버려두라고 의회가 있는 거는 아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꼭 이거를 다른 것보다도, 물론 상위법 자꾸 상위법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통과가 되고 나면, 지금 우리 군수님은 사실 여기에 대해서 정관이고 뭐고 나중에 관여할, 승인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관여가 되지만 우리 의회에서는 관여할 일이 없어진다 그 이야기입니다.
   물론 형식적으로 보고는 한다고 말씀하시지만 이게 정관에 들어가 있는 거하고 안 들어가 있는 거하고 나중에 가면, 지금은 차이점이 없지만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 그 얘깁니다.
   그러니까 제가 꼭 상위법에서 문구가, 지난번에 이 부분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해 가지고 지난번에 왔던 안을 고쳐가지고 의회 동의를 거쳐서 한다고 그렇게 됐던 부분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올렸는데, 다시 의회 승인을 안받는 걸로 그렇게 하니까, 예를 들어서 승인이 꼭 그게 상위법에 문제가 된다면 다른 부분은 놔두고 이 부분은 한번, 방법이 있으면! 그래도 제어장치가 조금이라도 우리 의회가 기능을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으면 미흡하나마 좀 넣어놓으면 좋지 않나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정관 5조에 보면 5조12호에 보면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변경에 관한 사항에,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의회에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단서조항을 이 정관에 명기를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임재진위원    :   그런데 “설명을 한다” 그 문구를 가지고는 좀 미약하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설명하고 그냥 그걸로 넘어갈 것 같으면 그것 뭐 하나마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군수님의 승인을 받고 “의회 동의” 이게 꼭 안 되는 겁니까? 문구가!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지금 사례가 있다 보니까.
임재진위원    :   사례는 사례고! 사례 따지지 말고!
   그런데 이걸 해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제동을 걸겠다는 것도 아니고!   
   상위법을 말씀하시지만 상위법을 떠나서 이 공단을 지금 현재 하려고 하니까 문제점을 자꾸 이것저것 말들을 자꾸 하니까 이런 장치라도 하나 해 놓으면 우리 의원들이 다 그냥 협조를 안해 주겠나 제가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지금 이 정관 안에는, 정관 변경요건 이 부분이 나중에 저희들 분명히 명시를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지금 이 시설 외에 다른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의회 동의를 받아서 공단에 넘기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정관부분에 대해서는 변경요건사항에, 그렇지 않으면 사전에 의회에 와가지고 동의를 구한다든지 그런 어떤 조항을, 장치를 하면 위원님 말씀한 거는 충분히 소화가 가능할 거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임재진위원    :   그런데 제가 과장님한테 이것가지고 자꾸 이야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 시설관리공단이 지난번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다 있었지만 다 거르고, 우리 의회에서 지난번에 올라갔던 부분에서 이제 다시 수정이 되어서 내려오니까, 이 부분도 또 이야기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상위법이고 뭐고 떠나서 의회에서 의회 승인과 동의를 받는다 이 문구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동의를 해 주든지 할 테니까!   
   이것도 이렇게 해 가지고 문제점이 있으면 나중에 고치더라도 일단은 우리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서는 이런 정도 장치는 있어야 되지 않냐 우리 의원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도 동감은 합니다. 하는데 의회가, 입법을 다루는 의회에서 상위법을 위배하는 어떤 조례를 탄생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정도 생각할 어떤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고 공단 정관역시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만들어지고 나면 의회에 아마 전체적으로 또 설명이 되어야 될 부분이거든요.
   이미 정관상의 변경요건부분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 임재진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어떤 조항은, 변경요건이 발생될 때는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한다든지, 지금 조례상에는 표기못해도 그러면 의회에 사전 승인을 득해야 된다든지 그런 조항은 넣을 수 있다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조례상에 나타나지 않는 사항은 전체로 정관에서 전부 세부적으로 정해서 넣어야 될 부분이니까 그 정관 나중에 심의를 받으라든지 그런 단서조항은 충분히 넣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임재진위원    :   그런데 여기 “상위법 관계법령” 해가지고 “제50조1항에 따라 설립된 공사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간의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황강개발담당주사 하상범   :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예를 들어서 합천과 창녕이 공동으로 출자해서 뭐 2개나 3개의 지방자치단체가 공사나 공단을 만들었을 때! 그때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폐기물매립장이 인접 시군하고 같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전제가 됐을 때 그 부분에 나중에 어떤 정관이나 이런 게 바뀌고 이리 했을 경우에는 좀 전에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맞고.
   이것은 합천군 단독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 그게 내나 공기업법 제76조1항 부분하고 49조2항 부분에서 이렇게 기본적인 어떤 사항을 조례로 명시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임재진위원    :   일단 저는 제 의견은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명기위원    :   5조2항을 보면 군수의 승인만 되고 의회의 동의는 빠졌는데 그게 빠졌다고 볼 때 지금 이 공단이 설립이 되면 이사장이 아직까지 누가 될지도 모르고, 이사장이 어떤 식견을 갖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 직원들이 어떤 사람이 될지도 모르고 그런 상황에서 군수의 승인만 받아야 된다! 이랬는데 의회에서 신경이 쓰여서 또 걱정이 되어서 그런 얘기를 하고 또 그렇게 좀 같이 의논을 했으면 좋겠다는 심정에서 임재진위원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현재 공단이 설립이 되고 나면 군수가 이 공단을 관장할 것도 아니고 그리고 과장님이 관장할 것도 아니고 계장님이 관리할 것도 아니고 그러면 지금 현재 공단만 이리 설립해 놓고 나면 이게 안 그래도 잘 될 것 같으면 의원들이 이렇게 신경쓸 필요도 없고 걱정할 필요도 없고 하자 하는 대로 다해 줄 건데!   
   그래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 저기 소각장, 폐기물처리장 이런 게 있는데 다른 거는 다 떠나서, 지금 현재 공단이 설립됐다면 누구 한 사람 책임하에서 넘겨줘가지고 그것 할 때까지는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이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5개나 이리 되는데 그중에서! 말돌리지 말고! 실제로 이런 부분은 잘된다, 이런 부분은 내가 공단을 하지만 다 부서에 받아보니까 신경이 쓰인다! 그런 것 확실히 얘기를 한번 해 보세요.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지금 우리 군이 처음에 정양 위생매립장 안에 소각장하고 쓰레기선별장, 분뇨처리장 이런 걸 사업소 형태로 해서 한번 운영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위생환경사업소가 민간위탁이 되므로 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공무원들이 민간인 신분으로 전환을 해서 위생환경사업소에 배정을 받아서 운영을 했던 사례가 있었는데 그게 그 당시에는 기존에 있던 인력들이 가서 정상적으로 이렇게, 또 공무원의 생활을 하다가 민간쪽으로 넘어갔으니 좀더 잘 안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이렇게 가지고 또 믿고 의지했던 부분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실상으로 나중에 완전 기존 인력들이 공무원들이 빠져나가고 새로운 민간위탁사업자가 들어 왔을 때 안에 기계상태를 보니까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원래 조그마한 우리가 어떤 위탁사업비를 편성할 때 유지관리비로 경미한 어떤 고장이나 보수를 할 때는 자체적으로 하게끔 그렇게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결과적으로 나중에 제3자가 인수인계를 받을 때는 기계 자체의 어떤 모터라든지 스크래퍼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안에 기계부분이 상당히 망가져 있던 부분!   
   결과적으로는 그게 다음에 다시 인수인계가 될 때는 그게 행정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겁니다. 예산상으로 보면.
   그런 어떤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도 지금 민간위탁을 시행한 것이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는 벌써 한 20년 가까이 되거든요. 2000년도부터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다면 추후에 어떤 제3의 어떤 시설관리공단이 되어서 전체 시설을 인수인계를 받는 과정에서 또 기기별로 전체적으로 인수인계를 받아야 되고 또 점검을 해야 될 그런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제가 지난번에도 의회에 와서 설명할 때는 “초기 비용은 좀 들어갈 것입니다”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실상으로 지금 각 부서에서 이렇게 하수종말처리장이든 위생사업소 저런 부분이든, 민간위탁은 하고 있지만 사실상의 예산부분의 어떤 배정관계!   또 수시로 한번씩 이렇게 점검한 그게 전부 다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기계 어떤 전문가라든지 수질쪽 전문가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직접 하는 부분이 아니고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는 그게 안 되어놓으니까 최고 종친부에 TMS를 설치해 놓았습니다. 그것은 환경부에서 24시간 실시간 수질 체크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수질이 한번 이렇게 초과했을 경우에는 경고등과 같이 과태료가 바로 부과되는 그런 시스템이 지금 갖춰져 있고 아직까지는 위생사업소 쪽은 그런 어떤 최첨단 시설이 갖춰지기는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이제까지 이렇게 이 공단 설립을 주장하는 부분은 사실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이 2년 주기로 이렇게 자리를 옮기는 부분, 또 거기에 따라서 전문가들이 현장에 상주하면서 운영하지 못하는 부분, 다만 본인들 개개인이 자격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격이 정상적으로 현장에 투입되어서 운영되는 부분이 아니고 관리감독의 역할밖에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여러 시설이 이렇게 시설관리공단에 넘어가면 그에 따라서 전문가들이 직접 운영할 수 있게끔 그런 어떤 형태가 된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주변에 수질개선효과도 있을 것이고 또 그에 따라서 민원발생되는 대민행정서비스도 나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좀더 나아간다면 예산상으로 수지개선부분, 그리고 또 기존 인력이 본사쪽으로 넘어갔을 경우에는 인력창출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신명기위원    :   과장님 잘 알겠는데, 그래 지금 현재 방금 얘기했듯이 2년주기로 이렇게 공직자들은 자리를 옮기고 하는데 적어도 지금 현재 해 봤던 일이 아니고 해야 될 일인데 누구 한 사람 정도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능가할 수 있는 어떤 분야에 지금 현재 5개인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 부분은 인력이 좀 이렇게 배치하면 좋겠다! 저렇게 배치하면 좋겠다! 이런 부분에 나중에 뭐 오수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기계 내구연한이 대충 얼마쯤 된다고 이렇게 판단될 때는 언제 쯤 예산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약간의, 지금 현재 관리공단을 넘겨주게 되는 것 같으면 전부 군비가 투입되잖아요?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맞습니다.
신명기위원    :   군비가 투입이 되면 군비 전체를 한 사람 정도는 관리공단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관리공단만 이렇게 만드는데 급급해 가지고 지금 현재, 모르겠습니다만 방금도 내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는데 과장님은 포괄적으로 얘기하고! 내가 만약 군정질문을 해서 군수님한테 물어도 지금 현재 포괄적으로밖에 답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 관리공단 이게 만드는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있는 데도 돌아가는데, 지금 현재 만들고자 하는 거는 이것보다 더 낫게 하기 위해서 만들려고 하고 또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만들려고 하는데, 그래 한 사람 정도는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만이 이게 잘 되는지 못되는지! 행정적으로야 지금 현재 우리 의원들이나 지금 과장님이나 군수님이나 이렇게 관리공단을 행정적으로 이렇게 해 주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 상황인데 그래 이게 뭐 관리공단 이사장이 제대로 잘 볼 수 있는 사람이 뽑힐는지, 직원들이 뽑힐는지 이거 참 불안한 상황이라서 자꾸 나 역시도 그렇고!   
   그러면, 방금도 내가 또 재차 묻는 다면 이런 저런 절차 다 치우고, 관리공단이 지금 현재 이래 가지고 있는데 우리군에서 누가 그것 한 사람이 보면 관리를 잘할 것이고! 그런 거 잘한다! 그러면 관리공단 지금 현재로는 관리하기 힘들고 안되어서 한 사람 해 가지고 관리공단을 관리감독할 것이고 이런 분야는 이렇게 좀 절약이 되고 수질도 좀 개선이 되고 그렇게 할 사람 지금 얘기할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이 공단이 만들어지고 나면 그 기능은 지금 현재 환경위생과에서 이렇게 관리하는 감독! 감독 그대로 이렇게 유지가 되는 부분입니다.
   하수들은 상하수도과에서 내나 그대로 이렇게 유지관리를, 관리감독을 해야 될 의무가 있고.
신명기위원    :   그래 이걸 준비하면서, 벌써 2년 넘었다 아닙니까? 준비가!
   그래 과장님이, 방금 내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을 때 과장님이 이런 거 “관리공단 하면 이런, 이런 부분은 득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이런 부분은 신경이 좀 쓰입니다” 이렇게 확고하게 얘기를 해 주든지, 군수님이 한번 얘기를 하든지 해 가지고 이리 좀 하면 이렇게 덜 걱정될 건데, 그런 건 전혀 없고! 어쨌든 공단만들어 가지고 넘겨주는 거기만 급급해 가지고 하니까 답답할 노릇이지.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 공단이 지금 현재 미래전략과 소관으로 하고 있지만 설립등기가 끝나고 나면 기획관실로 넘어갑니다.
   예산 대부분이,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운영이 예산부서에서 전체적으로 공기업부분에 대해서 관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론 지금 현재 공단 설립에 대해서 행정에서 관여 안한다!   저는 관여를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담당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담당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공기업하고 어떻게 보면 업무협의를 지속적으로 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담당부서에서는 또 예산부분이 나중에 걸려 있는 부분인데 그 역시 마찬가지로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상하수도과에서 이것은 국비 그대로 확보해야 돼요. 물이용부담금을 통해서!   
   또 환경위생과에서는 또한 그 예산부분, 낙동강수계기금 그걸 그대로 예산편성을 다 하고, 공기업에 줄 때는 공공기관대행사업비로 이렇게 공단에 예산편성을 해 주는 그 절차가 남아있는 부분이고 실제로 공기업에서 이리 하는 부분은 지금 위탁하는 부분에 운영을 그대로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게 어떤, 거기 가서 체계가 막 우리 행정조직체계처럼 이렇게 하는게 아니고 전부 다, 다만 경영기획팀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사무업무를 보고 있지만, 환경이나 수질개선팀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냥 그대로 전부 다 본업을 그대로 하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라요.
   그걸 지금 현재 이게 조직이 거창하게 이렇게 만들어진다! 그것은 그렇지 않다고 봐요.
신명기위원    :   공단설립 이게 군수님 공약사업이죠?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이것은 물론 군수님 공약사업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렇게 업무를.
신명기위원    :   공약사업인데 자기가 공약을 지키려면 군수님이 얼마나 꿰뚫어보고 있는데?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군수님의 공약사항이 맞기는 맞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추세 자체가 각 시군에 보면 시설 자체가 엄청나게 팽창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시군 같으면 관광시설공단을 만드는 부분! 또 어떤 도시같은 경우 에는 교통공단도 있고, 도시개발공단도 있고 여러 가지 공단을 많이 만들어요. 그렇다면 지금 군부에서 이렇게 하나하나 해 나오는 부분, 다만 창녕같은 경우에는 공단이 아니고 공사를 먼저 설립을 했습니다. 시군으로 보면 상당히 업그레이드된 행정이었죠.
신명기위원    :   그래 과장님 내가 말을 중간에 끊어서 미안한데,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지금 현재직책에 충실하려고 하다보니까 여기까지 왔고 우리 위원들하고도 대립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는데, 과연 우리 군수님이 지금 현재 우리 의원들 앞에 나와 가지고 관리공단에 대해 가지고 방금 내가 물었던 그걸 갖다가 자기 공약사업이면 자기가 얼마나 꿰뚫어보고 있는지 그걸 명쾌하게 답을 해 줄 수 있을 런지 모르지.
   계장님 얘기해 보이소.
○황강개발담당주사 하상범   :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걱정이 안 되는 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사장은 지금 현재 공모한 부분에 대해서도 전체 그 사항을 공모를 할 건가, 아니면 합천군에만 공모를 할 건가 하는 거는 아직 결정이 안 된 사항입니다.
   나중에 그것은 군수님하고 또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그것은 결정을 할 겁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2명이 먼저 파견이 나가게 되는데 이 2명은 정원외에 파견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정원외 별도로 2명이 파견이 나가고 그 다음에 지금 각 부서에 오수처리장, 영상테마파크, 정양레포츠공원 이런 형태에 관리하는 관리공무원이 정원 안에 있는 공무원이 또 파견을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신명기위원    :   계장님! 잠깐만요. 말을 끊어서 미안한데.
   계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잘 알고 이리 한데, 우리 군수님이 현재 이걸 결재를 가지고 올라가면 “이러, 이러한 부분은 하수종말처리 장 같은 경우는 이러, 이러한 부분은 신경이 안쓰이나? 이러, 이러한 부분은 검토를 좀 잘 해봐라” 뭐 어떤 이런 게 사실상 식견이 있고 좀 바라보고 있는지 그게 제일 궁금하고.
   그냥 이 시설관리공단이 돈이 한 푼, 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중에 통제할 사람이 없어 가지고 우왕좌왕할까봐서 신경이 상당히 쓰이는 부분이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의원들이 이렇게 끌고 있으면 군수님이 그러면 자기가 이게 공약사업이고 그런 것 같으면 “의원들 한번 모아라! 내가 관리공단에 대해서 충분히 내가 알고 있는 데까지는 내가 추진하고자 하는 이유에 대해서 내가 설명할 수 있도록 한번 해 주라” 얘기하면, 의원들이 왜 이렇게 불안해 하고 왜 이렇게 신경을 쓰는데? 다들 잘 되도록 하지요.
○황강개발담당주사 하상범   : 군수님한테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건의를 한번 부탁드릴게요.
○황강개발담당주사 하상범   : 알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관리공단을 자기가 하고자 하는데 의원들 다 모아놓고 말 빙빙 돌리지 말고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마련해 보이소.
○황강개발담당주사 하상범   : 예. 알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수고했습니다.
   최정옥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옥위원    :   시간이 많이 흐르고 있는데 그만큼 우리 위원들이 관리공단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이게 잘 되기 위해서 우리 군의원들도 같이 이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군수님 공약사업이라서 달려가는 거라고 보는 게 아니고 합천군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까?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예. 맞습니다.
최정옥위원    :   그러면 과장님은 지금 관리공단이 설립이 되면 자신있게 잘되겠다는 그런 자부심을 가집니까?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예. 저는 당연히 이렇게 전문분야의 사람들이 운영이 되고 또 어떤 공단이라는 공기업이 하나 탄생되면 어떻게 보면 대민서비스차원에도 상당히 개선이 될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공단은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전체 시군 흐름을 떠나서 우리군에도 필요한 시점에 왔다라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최정옥위원    :   그러면 지금 운영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이쪽으로 다 이전되어 오는 거는 맞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조례가 이렇게 통과되고 나면 다시 여기 나와 있는 소장들부터 전부 다 설문조사를 할 겁니다.
   이 합천 시설로 넘어올 것인지 아니면 본사로 복귀를 할 것인지 거기에 따라서 적정 인원이 나와지면 부족인원은 저희들이 또 공채를 해야 될 사항이고 다 넘어온다고 가정하는 사람들은 이 공단에서는 채용을 다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옥위원    :   그런데 지금 그 회사소속이잖아요?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맞습니다.
최정옥위원    :   회사소속이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 아! 젊든 안 젊든 생각이 다 있기 때문에 회사소속으로 다시, 본사로 가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이쪽에 우리 시설공단으로 이전하려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설립이 된다면 기획팀으로 넘어간다 하는데 지금 상하수도하고 환경하고 이 직원들은 그쪽에 투입이, 파견을 나갑니까? 투입이 되는 겁니까?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지금 공무원들이 이쪽 하수종말처리장이든 위생환경사업소 저 부분에 공무원이 파견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렇게 공단을 설립하고 이 초기에 공무원 2명 정도는 정원외로 해서 파견근무를 시킬 겁니다. 그것은 공단이 나중에 2024년 최종적으로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 가까이 있습니다.
   그게 최종적으로 되는게 2023년 1월 1일로 보고 있거든요. 그게 다 공단으로 넘어왔을 때 그 안까지 전체적으로 체계를 갖춰주고 복귀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저희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옥위원    :   전문가들이 본사에서 나와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우리 공무원들은 그 과에서만 지금 신경을 써서.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관리 감독을 합니다.
최정옥위원    :   예. 관리 감독을 하는 그런 체계로 나간다는 그 말씀이죠?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예.
최정옥위원    :   과장께서 시설공단이 설립이 되면 잘될 거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약간 마음은 놓이지만 과장님이 다른 데로 가더라도 이 관리공단은 과장님 책임이 큽니다.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예. 그럴 각오하고 있습니다.
최정옥위원    :   우리도 여기에 인건비가 절약이 되든가 우리 합천이 도움이 되어서 더 발전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거는 우리 의원들 전체 다 바램입니다.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춘지   :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봉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위원    :   조례안 수정이 지금 7월에 되어 가지고 다시 이리 왔는데 이 부분에 하나하나 검토하는 부분부터 해서, 그리고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합천군민들이 예를 들어서 50프로 찬성, 50프로 반대! 49프로 반대, 51프로 찬성! 이런 식으로 하든가 의회에서도 걱정하는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제가 저번에 과장님한테 말씀 한번 드린 부분에 대해서 시설공단에 대해서 저는 반대부분이 아니고 저희들이 창녕도 가고 함안도 가고 영월도 가고 단양, 부여 이리 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관광, 문화, 복지 이런 부분에 공단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좀 전에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저희 군 같은 경우는 초기에 행정이 농업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관광산업이 해인사부터 해서 지금 서쪽 축으로 황매산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관광 시설공단을 만들 것 같으면 어떤 관광단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떤 집단화가 되어 있거나 바로 근접해 있어 줘야 되는데 합천군 같은 경우는 상당히 떨어져 있는 부분도 없잖아 있고 또 그만큼 관광단지로, 공단으로 만들기에는 좀 부족한 시설입니다.
   영테 같은 경우에도 그냥 행정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고 오도산자연휴양림도 마찬가지고 황매산 또한 행정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공단으로 만들기에는 시설 자체가 좀 부족했던 부분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졌고요.
   그리고 문화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합천군에 문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문화가 어떤 문화가 있는지를 참 어떨 때는 혼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어떤 시설공단을 만드는 것은 그 안에 일단 전체 포괄적으로 한번 넣어보자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그 안에 어떤 시설도 들어가 있고 관광도 들어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상 싶습니다.
정봉훈위원    :   제가 생각하는 거는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걱정하고 이리 했으면 과장님이나 위에 미래전략과에서, 자! 그럼 우리 1안, 2안을 한번 해 보자! 1안은 부여나 영월, 단양에서 하는 그런 관광으로 하는 공단이 있는데 그쪽으로도 한번 1안을 만들어 보고, 2안은 창녕에서 지금 하고 있는, 돈먹는 하마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안이 있는데 우리 합천군에서 맞춰가지고 1안, 2안을 한번 만들어 가지고 설명을 한번 해 주면, 충분하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더 좋았을 것인데.
   창녕 같은 경우는 27개인가 그걸 관리공단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뭐 하나가 생기면 계속적으로 공무원들이 “이거 관리공단에서 운영하면 되는데 왜 공무원들이 합니까” 이런 식으로 부정적으로 하는 데가 있는 반면에, 영월 같은 데는 왜 관리공단에서 이걸 갖다가 잘 하고 있는 걸 한 개라도 더 하도록 운영을 하려고 하는 그런 군이 있는 반면에!   
   그런 장단점이 있는 걸 우리 합천군에 맞춰가지고 한번 해 보자 하면 되는데, 굳이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대양에 매립장 이런 거부터 해 가지고 쓰레기소각장 이런 거 굳이 그걸 넣어가지고 하려고 하는 그것부터도 좀 의아스럽고!   
   그 업체하고 합천군하고 또 좀 안 좋은 감정이 있는가 이런 의구심도 좀 들고요.
   우리 합천은 지금 뭐합니까? 관광하고 체육, 복지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했으면 더 좋지 않나 싶어서 저번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 합천군에는 이 거리가 너무 멀어가지고 안 되겠다” 이렇게 너무 단순하게 하지 말고, 아우트라인을 그려가지고 한번 해 가지고 이걸 올렸으면 더 안 좋았겠나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저는 저번부터 항상 부여나 단양이나 영월 이런 데를 기준점으로 해서 했으면 좋지 않았나 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 거기는 관광지가 많으니까 관광으로 하고 합천군 넓으니까 전체적으로 다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좀 의아해서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잠깐 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월, 정선, 태백 같은 경우에는 환경부 주도로 해가지고 상하수도 최저가사업을 했습니다.
   아마 연간 400억 정도 이렇게 환경관리공단에 주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상하수도부분이 공단이 아닌 관광부분만 아마 거기 되어 있을 것입니다.
정봉훈위원    :   아닙니다.
   영월에는 뭐까지 하냐 하면 영월군에는 스크린골프연습장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아파트를 300세대, 400세대 지어가지고 청소년층, 신혼부부층, 노인층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아주 다양하게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과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예. 거기서 관광복지부분 공단이 만들어진 것은 위원님 말씀이 그대로 맞고요. 이 상하수도 못 들어간 부분은 아마 그런 어떤 사유가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녕군의 경우에는 처음에 공사를 만들면서 물론 낙동강의 어떤 골재채취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만들었는데 공사를 만들다 보니까 전부 다 이렇게 체육시설까지 전체 이 안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결국은 골재채취가 안 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돈먹는 하마! 예산 먹는 하마가 되어 있다 보니까 그걸 공단으로 다시 하향조정한 거예요. 그러면 하향 조정하면서 공사에 들어갔던 체육시설 이것은 해당 부서 군으로 다시 환원시켜줘야 되는데 공단이 만들어지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거를 전체적으로 다 준 거예요. 공단에!   
정봉훈위원    :   예예. 잘 알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부분도 있고, 공단이나 공사를 만드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역의 특성에 맞는 어떤 공단을 만드는 것이 어느 어떤 한 부분이 두각을 나타내,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군에 어떤 관광이 이렇게 특출나게 전국적으로 메이커 어떤 부분이 된다 그러면 당연히 관광시설공단을 만들어야 되겠죠.
   우리 지금 군민이 이렇게 처해 있는 부분이 전부 다 이렇게 특별난 게 아니고 어떤 전국에 이슈되는 관광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떤 시설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전부 다 평균화되어 있는 어떤 시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 시작하는 게 시설관리공단으로 한번 해 보는 게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해 나오는 부분이고, 나중에 어떤 관광이,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행정에서 어떤 골프장을 이렇게 하고 이랬을 경우에는 공단이나 공사로 전환해서 관리 운영이 되어야 되겠죠. 채산성을 가져야 되니까.
   그래서 이 시설물을 이렇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각 지역의 어떤 특색있는 어떤 공단을 만들어 주는 게 맞지. 어느 특정 지역에 좋은 공단이라 해서.
정봉훈위원    :   과장님! 중간에 말 끊어서 죄송한데요. 그걸 갖다가 처음 가져온 그 형태를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해 가지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슨 평가를 받아가지고 이 건인데 “아, 이런 것도 한번 해 볼 수 있으면 삽입을 해 가지고 다음에 이런 것도 한번 해볼 것입니다. 우리가 공단이 생기면 이런 것도 한번 해볼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런 게 있어야 되지. 틀에 딱 박힌 그걸 갖다가 계속 강조를 하고 하니까 그러지요.
   저희들이 안 합니까!
   거기 갔다 와서 우리가 영월하고 충청도 하고 다 갔다 왔다 안 합니까!
   갔다 온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부분이 있더라! 저런 부분이 있더라”우리가 예를 들어서 소스를 주면 “아!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다음에 이런 걸 한번 해 가지고 좋게 이런 식으로 한번 해 봅시다” 이런 식으로 되어야 되지. 계속적으로 한 가지만 계속 말씀을 하니까 저희들도 보니까 의아해서 그래 자꾸 하는데 계속적으로 설명한 거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고 그렇지 않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아니!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어떤 새로운 사업을 위원님들께서 이야기하는 부분, 아이디어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충분히 받아들이고 있고, 조례가 우선 이렇게 어떤 근간 서류를 가지고 이 조례가 만들어져야 또 다른 어떤 사업을 할 때 의회하고 의논해서.
정봉훈위원    :   조례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다음에 우리가 공단을 설립을 하면 우리도 그런 걸 앞으로 삽입해 가지고 잘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래 버리면 끝입니다. 아무 말도 없지요.
   계속적으로 한 가지 가지고 합천은 이래 가지고 땅이 넓고! 합천이 땅 넓기는 넓지요. 그런데 관광지 하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해인사가 안 있습니까!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그 옆으로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거! 이런 걸 우리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래 버리면 더 설명을 안하셔도 되고, “다음에 이런 틀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랬으면 정리 다 되는 거 아닙니까?
○황강개발담당주사 하상범   : 아까 정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사업 이외에 대장경테마파크, 체육공원, 오도산자연휴양림도 이 앞에 넣었다가 빠졌지만 그런 부분, 그리고 사실상 각 과에서 건축물을 지어가지고 공무원이 운영하기는 참 곤란한 그런 사항들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대상이 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지금 현재는 그 부분이 지금 경상경비 50프로 이하로 떨어져서 지금 이 조례에 넣지를 못했습니다. 평가를 못받아서!
   그런데 공단이 만들어지게 되면, 의회 승인만 나면 50프로 이하라도 포함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물들은 나중에 공단으로 이관할 수 아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마 나중에 그담당부서에서 그렇게 보고가 들어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오래 전부터 시작했던 그 이야기가 지금 그 이야기고, 또 그 질문이 그 질문이고!
   똑같은 거는 확신이 안 서고 또 우려가 되고! 그리고 또 선거 막바지에 와서 지금 너무 다급하게 선거공약사항의 성과를 나타내려고 하는 의도가 아닌가 의심이 되는데 오늘 총 중요한 쟁점은 그 조례를 당기자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아닙니다.
   조례를 당기는 게 아니고, 이 조례가 저번에 6월 정례회 때 했던 부분이 2022년 7월 1일부터 공단 개시일로 해야 될 부분을 이 조례 공포일로부터, 2022년 7월 1일부터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걸 좀 이렇게, 공단 개시일을 2022년 7월 1일로 바꾸자는 그런 어떤 부분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그러니까! 과장님! 조례 시행일을 앞당겨가지고 내년 7월 1일부터는 그냥 한번 시행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하기 위해서.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맞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오늘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확신이 선다면 저번에 우리 본회의장에서 그런 파행이 일어나고, 간담회장에서 여러 가지 오늘 여기 넣었던 것! 의회 승인 뭐 이런 걸 또 지금 군수 승인으로 바꾸고 또 조례 시행일을 앞당겨 가지고 내년 7월 1일부터 바로 하도록 하고 오늘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한 건데, 우리 인근에 보면 함양, 거창, 산청, 우리 합천이 우리가 지역구입니다.
   지역구에서 이걸 해서 선행 사례가 있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지금 함양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군보다 먼저 공단조례를 만들려고 집행부에서 했습니다. 했는데 함양에 지금 현재 대봉산 그 관광 휴양림 그걸 집행부에서 넣자고 이러니까 의회에서 그것은 일단 운영을 해 보고 안에 넣었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로 그렇게 되어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함양군의회에서 별도로 용역비로 확보를 해 줬습니다. 해 줬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함양군 집행부에서는 그것과 상관없이 과거에 공단 용역한 부분을 그대로 들먹여가지고 결국 부결된 그런 사항입니다. 최근 사항이고.
   거창군에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공단설립 요청을 했는데 외부에서는 이렇게 공단을 만들자고 하지만 집행부에서 만들기가 싫은 거예요.
   산청군은 아직까지 공단설립과 관련해서는 이야기가 없는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는 우리 항상 군 행정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우리 뭐 민간인이 “아! 이거 이리, 이리 좀 하면 안 됩니까?” 물으면 “아, 이거 사례가 없어서 안 됩니다” 딱 바로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볼 때 4개 군에서 지금 사례가 없는데 우리가 이제 선행적으로 주도해서 잘 해 보겠다라는 뜻으로 한 것이 함양에는 2017년부터 이걸 해 가지고 지금 일반 우리 민간단체든지 노조든지 전부 다 들고 일어나 가지고 사망 신고한 것이 또 왜 지금 일어나나 해가지고 결국, 결국 그 혜안을 찾은 것이 의회에서 대봉산 산삼휴양 그것만 하면 안 되겠나 그래 가지고 이제 그걸 시행을 하고 있고.
   거창은 우리군보다 훨씬 큽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있는데, 굳이 이런 사례들을 두고 있는 판국에, 그리고 또 내년이 선거인데!   
   이게 이어질지, 이어지면 참 좋습니다. 이어질지 안 이어질지 지금 군민들이 걱정하는 거는 만약에 다시 재임을 하시면 더 힘나고 신나고 하실 수 있는 일을 굳이 이 몇 달을 앞두고 왜 이렇게 조급하게 하시느냐 그게 제일 의구심이 들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위생시설, 하수종말처리시설, 우리가 거기 다 가봤는데 하수종말처리장도 물이 우리 정수기 물보다 더 깨끗하고 먹어도 될 정도로 하고 별로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굳이 이것까지 넣어가지고 왜 이리 또 곤욕을 치뤄야 되나 싶고 오히려 이럴 바에는 한번 시범적으로, 공무원정원조례를 한다는 것이 어떤 절차가 있는지 모르지만 이 하수종말처리장, 위생, 관광, 이쪽에는 전문 공무원을 증원을 해서 한번 시범적으로 또 해 보고 공단설립하고 이리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 같은데 그 부분은 어찌 생각을 합니까?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지금 관광분야에 역시 마찬가지로 마케팅부분이라든지 어떤 PD 출신들이 와가지고 다양한 문화관광부분 컨텐츠를 개발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다만 그러한 부분이 행정공무원 집단에서는 채용이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이 공단 안에 나중에 영테라든지 정양레포츠공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공단의 나중에 인력이 그런 어떤 분류의 사람들을 채용할 수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활성화를 시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말씀 중에, 저희들은 공무원입니다. 이 자치단체의 장들이 전체적으로 선거할 때 물론 여러 가지 공약사항도 있겠지만 공무원은 자기가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그게 다입니다.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민선7기 때 공약사항, 그리고 의회 8대 때 지금 진행사항을, 나중에 물론 내년에 선거도 있겠지만 어떤 민선 8기나 9대 의회까지 딜레이시키는 부분은 제가 봐도 약간 무리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복행위 위원님께 부탁드리자면 이 부분은 민선 7기나 의회 8대 때 좀 마무리를 지어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좀 더 첨언하자면 공무원들이 일을 할 수 있게끔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예.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미래전략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합천군 공설 봉안담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4. 합천군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5. 합천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6. 합천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임춘지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공설봉안담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 아동 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안녕하십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입니다.
   위원님들 연일 대단히 고생 많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과 계장님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먼저 의안번호 제585호 합천군 공설봉안담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각 4건 부록 참조)
○위원장 임춘지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각 안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공설봉안담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과장님! 무연고자 이렇게 나오면 이것은 어디다가?
   만약에 화장을 했다든지 묘가 발견됐다든지 그럴 때는 여기 우리 합천군 공설봉안담에 안치를 할 때 어느 부서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절차가 됩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일단 현재 저희들 공설봉안담의 일정부분을 무연고자에 한해서 지금 봉안을 안치를 하고 있습니다.
   무연고 이런 부분은 저희들 어떤 도로라든지 그런 편입이 되어 가지고 했을 때 저희들한테 개장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일정기간 공고기간을 거쳐가지고 그래 가지고 무연고로 판명되실 때는 화장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 봉안담에 안치하는 걸로 그렇게 처리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무연고 묘로 판명됐을 때 그걸 처리하려면 그러면 처리하는 비용도 지금 현재 공설봉안담 이 자체에서 보조가 됩니까? 아니면 신고자가 해야 되나?
   아! 무연고자니까 신고자는 없겠습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예.
신명기위원    :   어쨌든 군에서 해야 되네?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예. 그렇습니다.
신명기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정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옥위원    :   우리 공설봉안담 자리가 내가 현장을 가봤는데 참 거기가 골짜기인데도 길을 그리 잘해 놓고 나니 또 색다르더라고요.
   그런데 그 주위에 산을 좀더 매입을 했습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안그래도 의회에서 배려로 저희들이 그 진입로 부분하고 우리 공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했는데 일단 더 넓히지는 못하고, 개인 소유의 산지다 보니까.
최정옥위원    :   개인 소유 산지를 좀 매입을 해야지.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매입을 하려고 접촉을 해 봤는데 본인이, 산주들이 전혀 동의를 해 줄 의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최정옥위원    :   그런데 앞으로는 다 추세가 봉안담에 모시는 그런 추세라서 앞으로 우리 합천 공설봉안담이 자리가 좀더 주위에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던데, 좀 설득을 시켜서라도 그 주위에 좀 매입을 하도록 노력을 좀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예.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세요.
정봉훈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공설봉안담 이 문제 때문에, 다른 데 가면 대전이나 영천이나 상당히 지금 산청하고도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데 이 합천에 넓은 땅에, 산도 거의 70프로 되는데 제2의 봉안담을 물색을 해 가지고 그것도 연구를 한번 해 보는게 어떻겠나 싶습니다.
   다음에 되면 큰 산을 해 가지고 합천에도 이 봉안담을 하든가 영천, 산청하고 계속적으로 크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좋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참 돌아가시고 나면 이런 추모공원이 아주 중요한데 함양 같은 경우는 개인이 하는지 추모공원이 잘되어 있다고 자랑을 엄청 하던데 우리 합천도 땅도 넓고 산도 많으니까 추모공원은 하나쯤 있으면 안좋겠나 그것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예.
○위원장 임춘지   : 더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옥위원    :   과장님 화장장려금 이것은 예를 들어서 이게 모르고 넘어가는 수가 흔히 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90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그렇습니다.
최정옥위원    :   그런데 90일이 지나면 신청을 해도 그게 안 되는 거죠?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지금 이제 저희들 사망을 하고 대개 또 사망신고도 한 달이이내에 신청을 하기 때문에 90일간을 규정을 뒀는데 지금 현재까지 그렇게 또 경과가 되어 가지고 신청한 예는 거의 없는 걸로 있고.
최정옥위원    :   그런데 장례를 치르고 사망신고를 하다보면 정신이 없거든요.
   그 모든 처리를 다 해야 되니까 하고 나면 화장장려금 이런 거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어.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뭐 저희들 운영면에서, 조례는 이렇게 규정을 이렇게 정했는데 저희들 운영하는 데서는 그렇게 뒤에 사후에 조금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은 특별한 거 없으면 저희들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최정옥위원    :   예. 만일에 정신이 없어서 90일 이후에 오더라 해도 좀 배려를 해 주실 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예.
○위원장 임춘지   :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 아동 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옥위원    :   시간도 다 되고 해서.
   과장님 우리 1년에 출생하는 아이들이 몇 명 정도 됩니까? 합천군에!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제가 정확하게 지금 파악을.
최정옥위원    :   됐고요. 우리 읍에는 보면 40명 정도가 출생했다더라고요.
   그런데 아이돌봄이 원래 그렇거든요. 직장 맞벌이 하는 사람들이 아이를 낳고 싶어도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못낳는 사람들이 흔히 많습니다. 돈벌어놓고 기반 잡히면 아기낳자 이런 계획을 많이 잡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 아이들 돌봄 이런 데 혜택을 좀 많이 줘가지고 아이를 좀 많이 낳는 방향으로 가게 부탁 좀 드립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그런 차원에서 이 조례도 저희들 본인부담금이 개인이 50프로 부담하고 있는 걸갖다가 저희들 군비로써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됩니다.
최정옥위원    :   예. 아기들 낳고 이런 데는 좀 스스럼없이 듬뿍 좀 우리군에서 지원해 줄 걸 부탁드리면서 설명은 안해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신명기위원    :   몇 살부터 몇 살까지 합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그것은 생후3개월부터 만12세까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대충 얼마나 나갑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이것은 소득 기준에 따라 유형이 4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정부지원이 85프로고 본인부담이 15프로 가형 같은 경우는 그리 되고, 라형 같은 경우는 셋째아 이상 시간제 이런 유형으로 지금 구분이 되는데 이런 거는 저희들이 100프로 지원해 주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소득에 따라 기준 유형을 달리 하고 그렇게.
신명기위원    :   실질적으로 도움은 안 되겠네?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그래도 없는 사람들한테는 도움이 됩니다.
신명기위원    :   13세까지 하면 8,800만원 그게 뭐!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이게 실제로 본인부담금이 시간당 보면 1만3,000원, 1만1,000원 이 정도 되는.
신명기위원    :   1년에 예산이 3세에서 13세까지 하는데 8,800만원밖에 안들어?
○여성청소년담당주사 이은숙   : (좌석에서) 본인부담금에 한해서만 그렇습니다. 정부에서도 차등해서 지원을 해 주고,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만 군에서 일부를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금액이 그렇습니다. 전체 지원금은 6억2,000만원 정도 됩니다. 우리군에!
신명기위원    :   본인부담금만!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예. 그렇습니다.
○여성청소년담당주사 이은숙   : 정부에서도 돈이 내려옵니다.
○위원장 임춘지   : 예. 더 질의 있습니까?
신명기위원    :   없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합천군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임춘지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합천군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윤곤   :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많은 지도 편달에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합천군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번호 589번 제안이유입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위원장 임춘지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합천군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명기위원    :   과장님 이 지적재조사하면 3년, 뭐 어떤 거는 4년도 걸리는데 제5조 위원의 임기에 대해서 이거 중간에, 처음부터 시작했던 사람이 임원을 맡아야 되지 중간에 들어 와서 임원을 맡아가지고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위촉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걸 그냥 마칠 때까지, 보통 한번 지적재조사를 하면 3년 걸린다 하면 3년으로 딱 못을 박아버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지적재조사담당주사 정문호   : (좌석에서) 2년입니다.
신명기위원    :   지적재조사 한번 하면 2년 안에는 무조건 끝내야 돼?
○지적재조사담당주사 정문호   : 예.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중간에 이 위원들이 들어오면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것만 딱 짚어주면 될 것 같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합천군 치매검사 및 치료관리비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임춘지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합천군 치매검사 및 치료관리비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미경   :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이미경입니다.
   열성적인 의정활동에 먼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590호 합천군 치매검사 및 치료비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위원장 임춘지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합천군 치매검사 및 치료관리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신명기위원!   
신명기위원    :   2022년도 당초예산 이것은 순전히 군비다 그죠?
○보건소장 이미경   : 예.
신명기위원    :   그런데 치매걸릴 사람이 많을지 작을지?
○보건소장 이미경   : 예. 해마다 국비에서 지원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치매를 진단받기 위해서 CT하고 MRI 찍는 그 검사비가 1년에 350명, 한 400명 정도 나갑니다.
신명기위원    :   우리 합천군에?
○보건소장 이미경   : 예.
신명기위원    :   그 중에서 이번에 120프로 탈락되면 지금 현재까지, 올해 지금 85명이 지원을 못받았습니다. 여기 한 1,000만원 정도!
신명기위원    :   한 사람 앞에 그러면?
○보건소장 이미경   : 8만원요.
신명기위원    :   CT하고 그것 찍는데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가요?
○보건소장 이미경   : 우리가 8만원까지 지원해 줍니다.
신명기위원    :   MRI, CT 치매검사하는 비용이?
○보건소장 이미경   : 예. 개인에 따라서 검사를 많이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병원에 따라서 수가가 다른데, 국비에서 8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그 탈락되는 사람 8만원이 이제 5,000만원 추가다 그지요?
○보건소장 이미경   : 예.
신명기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소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치매센터는 인근에서도 벤치마킹 올 정도로 지금 잘 하고 있어 가지고 참 우리 군민들이 안심이 됩니다. 더 고생하여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2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춘지   :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정봉훈위원    :   있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식은 무기명투표로 하겠습니다.
   잠시 투표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11분 회의중지)
(12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춘지   :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5인중 찬성 4표, 반대 1표로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공설봉안담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공설봉안담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공설봉안담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 아이 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 아이 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아이 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합 합천군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합천군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합천군 치매검사 및 치료관리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합천군 치매검사 및 치료관리비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치매검사 및 치료관리비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9월 6일 월요일 오전 10시 본 위원회에서 개회하므로 참석에 차질이 없으시기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임춘지
간   사 정봉훈
임재진위원, 신명기위원, 최정옥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김필선

○출석공무원

  •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민원봉사과장       김윤곤
  • 보 건   소 장       이미경

○출석사무직원

  • 지방세무서기       정예진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