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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58회-제1차-복지행정위원회-2021.10.14.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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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1년 10월 14일(목) 오전 10시
장소 : 복지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2.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낙진 공동문화센터 건립
3.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이책 1937 문화교류센터 건립
4.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정기분)-합천댐 대형주차장(대병면 성리) 국유지 매입
5.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정기분)-덕곡 119지역대 신축 및 다목적생활공간 조성 부지매입
6.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정기분)-합천읍 시가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7.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정기분)-농업·농촌 육성 공모사업 응모를 위한 부지매입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군수제출)
2.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낙진 공동문화센터 건립(군수제출)
3.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이책 1937 문화교류센터 건립(군수제출)
4.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정기분)-합천댐 대형주차장(대병면 성리) 국유지 매입(군수제출)
5.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정기분)-덕곡 119지역대 신축 및 다목적생활공간 조성 부지매입(군수제출)
6.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정기분)-합천읍 시가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군수제출)
7.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정기분)-농업·농촌 육성 공모사업 응모를 위한 부지매입(군수제출)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임춘지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봉훈간사로 부터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정봉훈간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정봉훈   : 간사 정봉훈위원입니다.
   제258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복지행정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 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으며 복지행정위원회 기간 동안 심사하여야 할 안건은 군수가 제출한 202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낙진 공동문화센터 건립 외 5건, 2022년도 합천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지원 동의안 외 3건, 합천군 사립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 외 1건, 총 12건으로 심사하여야 할 안건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10월 22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정봉훈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심사시간 확보를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그럼 의안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과 의견 조정을 거쳐 의결토록하겠습니다.
   오늘은 재무과 소관 안건 총 7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7개 안건에 대해 설명을 들은 뒤 질의 답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군수제출)      처음으로
2.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낙진 공동문화센터 건립(군수제출)      처음으로
3.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이책 1937 문화교류센터 건립(군수제출)      처음으로
4.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정기분)-합천댐 대형주차장(대병면 성리) 국유지 매입(군수제출)      처음으로
5.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정기분)-덕곡 119지역대 신축 및 다목적생활공간 조성 부지매입(군수제출)      처음으로
6.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정기분)-합천읍 시가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군수제출)      처음으로
7.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정기분)-농업·농촌 육성 공모사업 응모를 위한 부지매입(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임춘지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낙진 공동문화센터 건립, 의사일정 제3항 202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이책 1937문화교류센터 건립, 의사일정 제4항 202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합천댐 대형주차장(대병면 성리)국유지 매입, 의사일정 제5항 202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덕곡 119지역대 신축 및 다목적생활공간조성 부지 매입, 의사일정 제6항 202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합천읍 시가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의사일정 제7항 202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농업·농촌 육성 공모사업 응모를 위한 부지 매입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7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배성 :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배성입니다.
   항상 합천군 발전에 고생이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임채영 미래전략과장, 문동구 관광진흥과장, 강홍석 건설과장, 정순재 농정과장, 그리고 손현숙 재산관리계장, 이창기 세정계장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먼저 의안번호 604호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의안 1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6건, 검토보고서 각각 부록 참조)
○위원장 임춘지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낙진 공동문화센터 건립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이책 1937문화교류센터 건립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봉훈위원    :   과장님! 지금 이 부분에는 우리 땅 부지는 매입을 군에서 저번에 다한 부분이고, 이번에 이리 건물 지을 부분이지요? 그지요!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예. 맞습니다.
정봉훈위원    :   여기 2페이지 보면 건물에 지금 용도에 보면 1층에는 동아리방, 식당하고 2층에는 숙박시설 이리 해 놨는데 이 부분에 지금 쌍책에 힐링센터에서 식당하고 숙박시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맞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럼 또 이책에서도 그러면 숙박시설하고 식당을 하고자 합니까?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원래 쌍책이 초책면하고 이책면 두 가지 과거의 면이 합쳐져서 지금 쌍책이 되었다 아닙니까?
   지금 쌍책면 소재지에 쌍책초등학교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어떤 소재지권 위주로 되는 부분이고 이책권역 같은 경우에는 실제 내천 1034호선이라든지 아니면 907호선 박곡으로 넘어가는 차량들! 그렇지 않으면 외부에서 또 그 권역에 사시는 분들이 왔을 때 약간 숙박동을 이렇게 넣어서 운영할 수 있게끔 그리 해 놓은 부분입니다.
정봉훈위원    :   예. 쌍책에서 지금 힐링센터 숙박시설도 안되어 가지고 전기세도 못내고 있는데 그걸 미래전략과장께서도 잘 알고 계실 거고 지금 계장께서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 옆에 1킬로도, 예를 들어서 1킬로합시다. 2킬로! 여기서도 안 되고 하는 걸 또 거기서도 안 되게! 여기 망하는데 저기 또 망하게 이걸 한다? 이것은 저는 잘못 됐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그런데 지금 현재 쌍책 힐링센터 거기도 숙박을 할 수 있는 거는 한 5개 객실밖에 안 되거든요. 안 되고 또 이쪽 운동장 지금 게이트볼장 만들어놓은 그 옆에 글램핑장 만들어 놓은 부분!
   저도 쌍책 그 힐링센터에 계속 토요일, 일요일 공치러 가보니까 지금 숙박동 부분은 아마 여름철에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부분도 있고 또 도시에 있는 면 출신들 이 분들이 활용하는 부분도 있었고, 제내리 힐링센터의 글램핑장을 보니까 거기는 의외로 텐트족들이 와서 치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쌍책같은 경우에는 베티재가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동선 자체가 단절된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리고 2층을 현재 숙박동을 해 놓는다 하지만 아마 객실은 2개 내지 3개 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위원님께서도 잘 알다시피 벌초 때라든지 아니면 여름휴가 철이라든지 아니면 묘사철! 실제 이 지역에 부모가 살아있고 이런 분들은 집에 가서라도 자지만 사실상 부모가 없고 집도 사라진 상태에서 객지 사람들이 이렇게 왔을 때 일정의 기거역할도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이렇게 반영을 해놓은 부분입니다.
정봉훈위원    :   그래 그 생각은 좋은데 그러면 초책도 망해 버리고 이책에 거기도 망하는 게 좋겠다고 저는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초책부분에도.
정봉훈위원    :   초책에 지금 힐링센터 전기세를 못내가지고 지금 문을 닫을 판인데 지금 그게 잘된다 말입니까?
   한 달에 거기 자는 사람들 몇 명이나 있어서요? 1년에 몇 명 있어서?   
   축구부 안오면 다 망합니다.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이 부분은 지금 전체적으로 계획을 할 때 지역의 추진위원이 구성되어 있고 여기 이책지역도 역시 마찬가지로 추진위원회가 마을주민 위주로 전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숙박시설을 전부 다 억제를 하고 싶지만 전체적으로 추진위원회에서 이렇게 이 사업을 만들어 가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도 이렇게 일정부분은 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저는 그 숙박시설보다 안그러면 텐트를 해 가지고 텐트족들이 와가지고 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조금 이끌어가주면 좋은데, 그분들은 단순하게 그 생각만 하나 하고 있지만 군에서 계장님이나 과장께서는 시야가 넓어서 그런 부분에 좋은 점을 건의를 해 드려 가지고 이렇게 해 줬으면 안좋겠나 싶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위원님 말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정봉훈위원    :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또 질의하실 위원?
   임재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임재진위원    :   설명 잘 들었고요.
   좀 전에 정봉훈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사실 605호, 606호, 608호 이게 다 공동문화센터 건립으로 하는 이 부분은 좀 신중히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해 가지고, 금방 이야기했지만, 이게 지어 놓으면 분명히 전기요금 못내서 나중에 군에서 다시 해 준다든지 그렇게 하지.
   우리 대양에도 면민회관 지어가지고 3년동안 딱 운영하다가, 운영을 할 수가 없어서 전기요금도 못내고 하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군으로 해서 군에서 지금 이제 관리하고 해 가지고 전기세라도 내주니까 지금 이용을 하고 있지.
   그런 부분도 있지만 지금 현재 이 근래에 우리 쌍백 학교에다가 지금 건물만 지어놨는데 거기도 사실 숙박시설을 해 놨는데 숙박시설 사실 이용하는 사람 상당히 적습니다.
   적고, 옛날에는 벌초하러 오면 토요일 와서 자고 일요일 벌초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새벽 일찍 와가지고 벌초하고 오후 되면 싹다 가버리고 이제 시골에서 자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물론 이책이고 낙진이 다 주민들이 원해서 하려고 계획하는 거죠?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맞습니다.
임재진위원    :   주민들이 원하니까 군에서도 안해 줄 수도 없고 참 해 줄 수도 없고 사실 여러 가지 생각하면 사실 이게 안 되지만 주민들이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안해 줄 수가 없는 입장이라서 해 주기는 해 주지만 주민들하고 의논을 잘하고.
   저는 항상 우리군에 건설하는 건설분야에서 사실 제가 건의를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건물을 지으면 전체적인 그림을 잘 그려가지고 용도를 제대로 진짜 쓸 수 있게끔 처음에 설계를 제대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해야 나중에 다시 번복 안하고 재투자가 안 되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이왕 해 주시면 건물도 좀 제대로 우리 주민들이 쓸 수 있는 공간을 최대한 많이 만들어 주고!   
   그렇게 해서 우리 주민들이 진짜 활용할 수 있는 값어치가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서 해 주시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예. 저도 임재진위원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실상으로 공모사업이란 자체가 과거에는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됐지만 지금은 전체적으로 예비계획단계부터 직접 주민들이 그렇게 참여를 합니다.
   지금 어느 마을에 특정지역에 창조적마을만들기 이런 사업이 들어 갔을 때는 행정에서 이렇게 조언을 한다고 해서 그 지역 추진위원들이, 뭐 위원님들께서도 전부 다 의정활동을 하고 전부 다 회의에 한번 참석해 보셨겠지만 참 잘 안따라옵니다. 예.
   본인들 고집이 있어서 전부 다 이렇게 하는 부분이고.
임재진위원    :   좋습니다. 공모사업을 해서 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해 가지고 지어주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쌍백, 예를들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잘 아시지만 거기에 지금 지을 때는, 처음에 공모해 가지고 할 때는 다 그 돈만 하면 된다고 했는데 지금 쌍백에 한 20억 지금 요구하죠? 거기에 지금 여러 가지 시설물 들어가는 거를!   
   이것도 똑같은 결론이거든요. 똑같은 결론이니까, 하여튼 간에 해 주시되 다시 다음에 다 해놓고 나서 또 다시 거기에 돈을, 우리 군에다가 또 “투자를 해 달라” 그렇게 하지 않게끔 미리 사전에 설계를 잘 해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사!   
   저도 이제 쌍백도 하고 대양도 지금 공모사업 해가지고 지금 하려고 그러는데 쌍백 한 걸 보고 나면 사실 걱정이 많이 됩니다.
   앞으로 쌍백도 지금 건물 하나 딱 짓고 나니까 아무 것도 들어설 자리가, 이제 돈이 없어서 못하고 안있습니까?
   다른 데도 똑같은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계획을 잘 잡아서 이왕 해주시되, 계획을 잘 잡아가지고 다음에 군에서 다시 재투자가 안들어가 게끔 그렇게 좀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이소.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재진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명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명기위원    :   606호는 다 끝났습니까?
   605호 다시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606호는 더 질의할 사람없지요?
   605호 좀 하겠습니다. 양해를 좀 구할게요. 낙진초등학교!
   여기 네이버 지도를 띄워보니까 주민들이 살고 있는 분포도가 굉장히 많지 않을 것 같은데.
   가서 보니까 1층 동아리방 이게 온열식 이것은 찜질방 한다는 얘기인 것 같고 헬스장, 음악실! 이거 지어놔놓으면 사람이 대충, 주민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지금 현재 그게 적교다리 있는 부분하고 청덕 앙진 그리고 청덕 초곡, 지금 청덕 앙진들 같은 경우에는 시설하우스 단지가 많습니다. 거기 가면 상대적으로 젊은 분들이 실제 그 하우스라든지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덕 앙진들 가보면 사실상 놀이공간이 없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하우스 안에 자그마하게 어떤 방을 만들어서 거기서 회의도 하고 이런 모습, 또 창고를 이용해서 하는 부분! 아마 이게 지금 현재 어떤 낙진초등학교에 문화센터를 지어놓으면 청덕 앙진이나 초곡 그리고 적교쪽 그런 데서 전체적으로 활용을 할 거라고 저희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건축 면적이 717 같으면 몇 평이나 됩니까?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200평 좀 넘습니다.
신명기위원    :   위원님들이 계속 걱정하는 거는 지을 때는 짓고 나면 나중에 이거 뭐 공동재산이기 때문에 거기에 또 공동관리하는 사람 인건비라도 이렇게 줘야 만이, 책임자가 있어야 이게 제대로 관리가 되고, 관리가 되어야 언제든지 와서 이용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될 건데 지어주는 것은 뭐 어떻게든지 짓는다손 치더라도 이게 나중에 운영비까지 군에서 부담하려면 좀더 생각해봐야 되지. 차라리 그 돈 가지고 복지차원에서 다른 데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지어놔놓고 나도 이것은 좀 특별히 뭐 동아리방, 온열실, 찜질방, 헬스장, 음악실?
   한번 재고해볼 생각은 없어요?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이것은 첫째 행정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부분은 아닙니다. 보다시피!
   이 부분은 처음에는 예비단계에서부터 해서 주민들의 어떤 여론수렴, 또 이 사업이 완성되기까지는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고 사업이 준공되고 나면 다시 운영위원회가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 운영위원회에서 이렇게 다시 전체적으로 시설을 운영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운영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행정에서 일절 지원을 안합니다. 안하고 있고 처음에 이렇게 이 사업을 가져간, 가지고 갔을 때 주민들은 상당히 꿈에 부풀어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지금 합천군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이 자체가 2010년부터 해 오면서 사실상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건물 위주로 이렇게 흘러가다보니까 나중에 운영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물음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설을 하면서 일부 태양광을 넣어놓는 부분도 기본 전기요금은 납부하고 그 이상되는 거는 태양광에서 커브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도 염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그부분에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17개 읍면에 지금 저희군 같은 경우에는 모든 공모사업이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과장님 됐습니다.
   어쨌든 여기에 대충 이렇게 짓고 나면 이 주위로 반경, 이용할 수 있는 반경 주위로 인구가 대충 몇 명이나 됩니까?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인구는 제가 정확하게 이렇게 적시는 하지 못하겠습니다. 다만 그게 전체적으로 3개 리, 4개 리 정도 이렇게 이용할 거라 보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따라서 지금 국가 자전거 도로망이 바로 접해 있기 때문에 청덕 낙진 같은 경우에는 이 시설을 해 놓으면 충분히 그 사무장의 월급이라든지 그것은 충당이 될 걸로 보고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일단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여기 과장님들도 마찬가지지만 남 얘기하듯이 남이 바라보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기가 상당히 좀 힘이 드는 부분이 많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또 주민들이 이렇게 원해 와도 과장님이 좀 잘 검토해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지도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과장님 하시는 말씀 제가 감히 이야기하겠는데 탁상공론입니다.
   제가 지금 폐교를 활용해 가지고 하는데, 그거 물먹는 하마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람들이 쳐밀려도 그 운영 될까말까하고, 전 사력을 다해서!   폐교 이거 활용하려면 사력을 다해야 됩니다. 한 집안이 다 들어가야 되고.
   그런데 이 낙진, 이책지구, 쌍책 방금 말씀 하셨습니다.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적교 같은, 앙진초등학교는 전에 거기 천연염색하던 분이 계셨다 아닙니까?
   잘될 것 같으면 거기 천연염색하고 아이들도 놀아라 하고 주민들한테 공간을 많이 줬어요. 줬는데 실제로 주민들이 거기와서 일하고 놀 사람이 없습니다.
   폐교활용하는 부분! 그냥 폐교되어 있으니까 뭔가 되지 싶어도 참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되고요.
   또 더군다나 방금 하신 말씀! 군에서 운영비 1원 지원 안해 주면 이거 할 필요가 없습니다. 못합니다.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예. 그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공모사업을 진행할 때 어떻게 보면 농식품부에서 농촌의 어떤 지역경제를 조금이라도 담보를 하는 어떤 측면에서 지원하는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이리 해 놓은 부분인데 여기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이리 염려하는 부분은 그것은 저희들이 이미 전부 다 피부로 느끼고 있는 사항이고 지금 그게 현실입니다.
   현실인데 다만 예비계획단계에서부터 이제 이렇게 주민들의 어떤 요구사항을 관철 안시켜줬을 때는 그 저항력이 만만치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은 아무리 좋은 아이템을 제공해 주더라도 아! 저 동네는 저렇게 하는데 왜 여기는 안 되느냐 식으로 하니까! 그러다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가급적이면 좀 규모를 축소하는 방법, 그리고 또 실제로 계획을 하면서 주민들의 쉼터로 제공할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을 중점으로 해 나가고 있고 다만 운영위원회가 만들어진 거기에 반드시 사무장이 채용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사무장이 채용되는 것은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가지고 이 사무장 봉급을 주게끔 되어 있어요.
○위원장 임춘지   : 예예. 과장님!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사무장이, 거기에 책임감, 사명감으로 나는 돈이 없어도 이 일을 할 거다 하는 사람이면 몰라도 거기 절대 수익이 안납니다. 안나고 오히려 쌍책다움, 쌍책에서 무슨 앞으로 캠핑이 많이, 전부 다 캠핑세대니까! 캠핑에서 활용할 수 있는 무슨 밀키트를, 쌍책만의 고유한 음식 밀키트를 생산하겠다! 그럼 동네 주민들이 모여가지고 그것 생산해 가지고 이익금 챙겨가지고 복지센터 운영하고 이것은 가능한데 말씀하신 그것은 조금 좀 생각을 더 해봐야 되지 않나 그리 싶습니다. 저희들이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합천댐 대형주차장 대병면 성리 국유지 매입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덕곡 119지역대 신축 및 다목적생활공간 조성부지 매입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합천읍 시가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신명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명기위원    :   위치가 오리오리 지역입니까?
최정옥위원    :   아니다!
신명기위원    :   어디쯤인데?
최정옥위원    :   창동 옛날에.
○건설과장 강홍석   : 남정초등학교 뒷편 사거리!
임재진위원    :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올라가서 내려가는 데 거기 아닙니까?
최정옥위원    :   예. 푹 꺼진 데.
신명기위원    :   오리오리 집 그것은 아직?
최정옥위원    :   그것은 저쪽이고.
신명기위원    :   지금 현재 합천읍에 보면 목욕탕 있는 데 목욕탕 뒤에.
최정옥위원    :   참숯굴 건너편에.
신명기위원    :   참숯굴 맞은 편 주차장! 그거 지금 현재 땅은 개인 땅인데 군에서 임대를 해 가지고 그걸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그게 김성태한테, 김성태씨가 샀다면서? 그 땅을!
   이 건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답변할 수 있는지 없는지? 안 그러면 시간 뺄 필요 없고!   
○건설과장 강홍석   : 예. 그것은 경제교통과에서 추진하고 있고, 임대하고 있고, 관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신명기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과장님! 내가 이거 안 그래도 지도를 봤는데 저번에 오리오리 그걸 하지 말고 이걸 하자고 먼저 이야기가 나온 거 아니었습니까?
○건설과장 강홍석   : 위원님 이 부분은 조금 업무 자체가, 이것은 핑계는 아니지만 경제교통과에서 입안을 하고 계획을 하고 그 다음에 모든 공모사업이든 사업 신청을 한 후에, 저희들은 이제 사업을 시행하는 그런 부서다 보니까 그런 절차에 대해서는 제가 잘 정확하게는 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이것하고 오리오리하고 거리가 제가 보니까 100미터?
○건설과장 강홍석   : 100미터는 좀 넘습니다. 200미터 정도는 봐야 됩니다.
정봉훈위원    :   그럼 이번에는 이거 공모사업 해가지고 지금 되어 가지고 지금 이거 할 것이고!
○건설과장 강홍석   : 예.
정봉훈위원    :   다음에는 또 어디 할 겁니까?
○건설과장 강홍석   : 지금 그리고 나서 더 추가하는 거는 지금 없습니다.
정봉훈위원    :   없어요?
○건설과장 강홍석   : 합천읍에는 지금 더 이상 추진 안 하는 걸로.
정봉훈위원    :   우리 군수님은 주차장 군수님이라고 하는데 많이 해야 지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전에 신위원께서 목욕탕 부분! 그 부분도 잘못되었고, 오리오리부분도 잘못되었고!   
   이 부분을 먼저 하고 오리오리 부분도 나중에 생각을 한번 해 봐야 되는데, 그걸 너무 성급하게 하지 않았나 이리 싶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당연하게 여기는 해야 되는 부지인데, 이게 1순위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3순위로 밀려가지고 지금 또 할 수 없이 해야 되는 거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진정으로 해야 될 곳! 이걸 가지고 정확하게 집어가지고 해야 될 곳은 하고 거기에 좀 연계가 된다고 해 가지고 “아! 이것은 주차장 하자” 이런 식으로 안해줬으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리오리 부분도 그 밑에 또 주차장이 있어요. 거기도 얼마 됩니까?
   거기도 한 50미터 이리 되는 부분이 있는데, 너무 여기에 대해서 주차장에 대해서 남발한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지금 다섯 분인가 여섯 분인가 이 분들이 땅을 다 팔고 어디로 가겠나?   
   연세 많으신 분들은 외지에 도시에 자녀가 있으면 그리로 가는 분도 안계시겠나!   
   그러면 인구를 갖다가 합천에는, 이 주차장, 주택 보상해 주고 주민들 이주시키는 턱밖에 안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들어서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건설과장 강홍석   : 다음부터는 고려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농업·농촌육성공모사업 응모를 위한 부지 매입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봉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봉훈위원    :   과장님 여기에 지금 매입할 부지가 2,934평, 또 520평인데요. 이것 매입 하면 농사는 누가 짓습니까? 농사 짓습니까? 뭐 합니까?
○농정과장 정순재   :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농업창업단지가 4,800평 정도 있습니다.
   여기에 실제 이 분들이 지금 시험실습포가 아무 데도 없습니다. 실제로 써야 될 데가 없는데, 실제 이걸 왜 구입을 해서 하려고 하느냐 하면 저희들, 사실 제가 가야면장 하다가 이쪽에 와보니까요. 국비공모사업이 꽤나 많아요. 해야 될, 우리가 농업과 관련되어 가지고 해야 될 게 많은데 농림부도 많이 있고 또 농업진흥청, 산림청 이런 데 곳곳에 많이 숨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공모사업 지원조건을 보면 부지를 기본적으로 먼저 확보하지 않으면 사업 신청이, 신청은 할 수 있는데 신청하면 뭐 합니까? 기본적으로 탈락을 시켜버리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제가 하나 미리 배부해 드린 대상지현황을 보시면 창업단지 주변에 매입대상이 두 군데가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된 게 이번에 이제 신청한 부분이고요. 그것하고 사이에 보면 빨간 점선으로 두 군데를 해 놨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우곡천에 달린 폐천부지입니다.
   폐천부지에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면적만 지적상에서 이제 계산을 해 보니까 약 3,200평 정도가 저희들이 부지 구입을 하지도 않고 우리가 사용을 할 때 곁들여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충분히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 3,200평하고 구입하는 것 3,400평하고 그리 되면 전체 6,600평 이상의 부지확보효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부지 매입이 쉽지는 않을 겁니다. 않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시도도 안해보고 포기하기는 싫습니다.
정봉훈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을 매입을 해 가지고 공모사업 신청하기 위해서 매입한다?   
○농정과장 정순재   : 예. 맞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리 보면 되겠네요?
○농정과장 정순재   : 예.
정봉훈위원    :   그러면 그 밑에 국유지 지금 2,300평하고 1,000평 정도 있는데 이것은 지금 농사 누가 짓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정순재   : 지금 현재 방곡 이장님이 2,300평 있는 부분에 짓고 계시고 또한 분은 강경호씨라고 있는데 입구쪽에 900평 가까이 짓고 계십니다. 아직 접촉은 안해 봤습니다.
   사전에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게 되면 또 곤란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서 사전 접촉은 하지 않고 파악만 이렇게 해 놓은 상태입니다.
정봉훈위원    :   국유지를 먼저 매입하고 사유지를 매입하는 게 순서가 아닙니까?
○농정과장 정순재   :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국유지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실습포 형태로 사용을 하고 이번에 매입하는 부분은, 이게 지금 전체가 다 계획관리지역이라서 저희들이 국비 지원사업이나 이런 걸 따오게 되면 어떠한 형태든지 간에 건축물이 일부분 들어가게 되는데 그 부분은 매입대상지에다가 구축을 하는 걸로 하면 저희들이 국유지를 구태여 군비를 들여 가지고 더 구입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정봉훈위원    :   국유지를 그럼 지금 다른 분이 농사짓는 걸 강제적으로 뺏을 겁니까?
○농정과장 정순재   : 일단은 양해를 구하고 정리를 해야 되지요.
정봉훈위원    :   예. 그래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는데요.
   저번에 초계에, 과장님은 가야면장으로 계실 때, 농정과에서 기술센터에서 초계에 스마트팜 유리온실 해 가지고 아열대식물을 공모에 신청해서 떨어졌습니다.
○농정과장 정순재   : 예.
정봉훈위원    :   떨어졌으면 초계에 그 주위에 부지를 매입해서 다음에 한번 더 신청을 하려고 준비를 해야 되지. 이게 나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 뜻이 아니고 거기에 공모신청을 해 가지고 탈락해서 떨어졌으면 거기에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다음에 어떻게 2차 도전을 할 수 있게 한번 해 보는 것이 우선이지. 아! 여기는, 초계는 농업지역! 적중도 농업지역! 말로만 이야기를 하고 모든 부분에 기술센터하고 전부 다 지금 용주에서 다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기술센터에서 하는 일이 뭐 있습니까? 용주에! 난 재배 좀 하고 있고요. 주아 좀 재배 하고 있고! 농업에 대해서 하고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 있겠나?   
   자! 농업발전을 해 보자! 합천군에!   농업쪽으로는 동부가 들이 넓으니까 거기서 농업 위주로 동부는 하고 댐이나 이런 거는 관광으로 하고, 용주에 관광으로 하자! 해인사? 관광!   좋습니다. 말로만 그리 하고 나서 실질적으로 농업에 대해서 동부에 하는게 뭐 있습니까?
   자! 저번에 아열대식물 재배하자 해 가지고 공모사업 떨어졌으면 한번 더 도전하려고 하는 그런 성의는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 직원들 인사이동 있으면 끝입니다. 또 다음에 와가지고 생각을 하면 또끝입니다. 그래 지금 와가지고 이 부위에 국유지를 먼저 매입한다 하면 이해를 합니다. 국유지는 매입 안하고 옆에 가운데 이산가족처럼 뚝뚝 떨어뜨려놓고.
   창업단지에 몇 분 또 이사오게 만들어놓고! 이분들 나중에 뭐 예를 들어서 도지 주듯이! 실험포 해보라고 이리 하는 거 이것도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또 농민들이 농사지을 땅이 없으면 도지를 얻어가지고 짓습니다. 이리 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단계를 거쳐가지고 해 볼 것은 해 보자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농정과장 정순재   : 위원님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실습포는 지금 창업단지 내에 입주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시험재배를 할 수 있도록 그리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 대상부지를 이것 외에도 사실은 제가 지금 재산관리담당에서 지번데이터를 받고 또 건설과에도 지번데이터를 다 받고.
   그러니까 국유지, 도유지, 군유지를 전체 다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실제 지금 검증중입니다. 이 군유지까지 다 해가지고 좀 무더기가 되고 또 거기가 개발 가능한 지역인지를 지금 찾고 있습니다. 여기만 할 게 아니고 실제로 정말로 초계, 적중, 청덕, 남부 이쪽 다 찾을 겁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지나지 않아서 다른 부분을 또 제안을, 그리고 꼭 용주만 이리 하는 거는 아니고요. 제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진짜 이 부지를 진짜 면별로 모든 걸 갖다가 다 종합을 해 가지고 이게 개발가능한 지역인지를 따져가지고 정말 찾아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일반 농민들은 땅이 없으면 도지를 얻어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우리 농업창업단지에 이주하신 분들이 뭐 20가구가 왔는가 모르겠는데요. 그분들 시험포 해주려고 한다 하는 거는 잘못되지 않았나.
○농정과장 정순재   : 아! 그것은.
정봉훈위원    :   그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옥위원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과장님 농업기술센터 이쪽에 와보니까 참 할 일이 많더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다. 내가 일을 찾아 하려고 하면 할 일이 굉장히 많은 데가 농업기술센터입니다.
   지금 매입하는 게 중간에 국유지가 있다 그지요?   
○농정과장 정순재   : 그렇습니다. 지금 녹색으로 연두색으로 표시된 것은 한 필지입니다.
   하천으로 되어 있는 한 개의 필지로 되어 있는 데 그중에서 점선으로 된 것이 농지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최정옥위원    :   그러면 이 국유지도 나중에 같이 매입을 할 거 아닙니까?
방금 다 찾아보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 그지요?   
○농정과장 정순재   : 예.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국유지를 구태여 매입까지는 가지 않아도 저희들이 활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뭐 구입을 하더라도 좀 추후에! 보고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최정옥위원    :   어차피 이쪽에 매입을 하려고 하면 좀더 잘라서 이쪽을 좀 같이 더 많이 매입을 하는 게 낫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쪽에 땅을 매입하려면 과장님 굉장히 힘든 상황이 많을 겁니다. 여기 땅 내놓으면 서로 사려고 하기 때문에. 몰라! 군에서 매입을 하면 수용이 될지 모르겠지만.
   같이 딱 잘라서 이렇게 해 가지고 좀더 해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은 저는 합니다. 어차피 할 때 좀더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 땅은 군에서 매입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매입하면 더 많은 활용가치가, 지금은 창업단지에서 재배를 하더라도 차후에 무엇을 하든지 그가치는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답변은 안해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재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재진위원    :   위원님들 말씀을 하셨는데 국유지 이 부분은 사실은 이게 나중을 생각해서라도 사실 국유지 매입이 우선적으로 되어 가지고 사실 이게 한 필지로 만들어 놓으면 앞으로 다용도로 쓸 수가 있는데, 쓸 수는 있는 그런 입장인데, 그렇게 하면 아주 좋은데, 땅도 좋고 이용하는 사람도 좋고 좋은데 이게 요즘 국유지 매입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농정과장 정순재   : 맞습니다.
임재진위원    :   한 1년, 2년전만 해도 국유지 매입이 그냥 어느 정도 하면 매입이 됐었는데 내가 며칠 전에 진주 자산공사 가서, “자산공사에서 알박이하나” 내가 그랬습니다. 폐쇄수로 했는데 그것도 이제 안판다 그 얘깁니다. 대체수로 내가지고, 수로를 내놓고 있던 수로 폐쇄한 거 그것을 자산공사에서 매입을 하려고 그러니까 1년, 2년 내에는 안 된다 그 얘깁니다.
   그래 내가 하도 성질이 나가지고 내가 뛰어가서 한 얘기가 “이거 관에서 알박이하는 거 아니가! 듣기 싫을지 모르지만 이거 알박이밖에 안 된다! 농사짓는 논 한 가운데 수로가 있는 그걸 농사짓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걸 폐쇄하고 해서 이걸 하라 그러는데 안해 주는 이유가 뭐꼬?”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지금 1년, 2년 내로는 불가능합니다. 국유지 재산 이거 안합니다. 못해 줍니다” 딱 그러니까 다른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런 부분은 이거 사실 국유지 이거 딱 해 가지고 해 놓으면 나중에 어느 용도로 써더라도 사실 우리 군에서 매입해 놓으면 이왕 매입할 때에 같이 이렇게 국유지하고 합쳐놓으면 여러 가지 용도로 쓸 수 있으니까 이왕 하시는 거 힘이 들더라도 그렇게 해서 우리 군민들이 많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써주세요.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농정과장 정순재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명기위원    :   가야면장님으로 계실 때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고 여기 오셔가지고 또 이렇게 많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군정을 살피는데 대해서 상당히 고생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창업단지 이거 하면서 이 사람들이 실제로 농사를 경험해 볼 수 있는 어떤 땅이 없어 가지고 이렇게 이걸 제공해서 이제 농사경험을 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상당히 좋은 어떤 그런 취지인데 잘 안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여기에 또 혹시라도 고정건물이, 건축물이 들어서지 않도록!
   농정과에서는 지금 현재 보면 우량농지는 상당히 좀 아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왔거든요. 왔으니까 이것은 시범포를 잘 사용하시고 나중에 혹시 또 고정건물을 지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여건이 되는 것 같으면, 이 뒤쪽으로 해서 산으로 좀 올라가서 짓는 방법으로 해서 그렇게 창업단지에 들어온 사람한테 좋은 경험이 되어서 잘 안착될 수 있도록 하면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농정과장 정순재   : 예.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도 중앙에 보시면 5만8,300제곱미터라고 작은 검은 글씨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지금 하늘색, 그 다음에 파란색 매입대상지, 그 다음에 빨간 점선! 이걸 전체를 다 합치면 1만7,600평이 넘습니다. 전체가요. 창업단지 빼고!   
   그러면 나중에 어느 정도 규모, 사업이 국비 공모사업이 되고 또 다른 공모사업까지 2개 내지 3개 정도 합칠 수 있다면 이 파란색 부지는 가능하면 산쪽으로 뭐 귀농귀촌을 좀, 실제 그 사람들이 사가지고 들어와서 여기 봉기마을하고 같이 살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보고 저희들이 파란색깔을, 아직 구입을 하겠다 그런 소리는 아니고요. 그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그런 땅을 할 수 안있겠나 싶어가지고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우리 과장님 잠시 자리에 앉으시고.
   그리고 이번에 참 우리 김배성과장님 대인이란 게 이제 나타났습니다.
   왜냐 하면 그런 혼란속에서도 만일에 조그만 대응을 했다! 손을 뿌리쳤다 하면 그걸 또 그 반투위에서 손 친 그 사진만 딱 찍어가지고 또 우리군을 진짜 전복을 시킬 그런 상황에서도 그냥 참 대인이란 게 표가 났고 그리고 우리 840명 공무원을 대신해서 그런 변을 당했으니까 참 어렵고 힘드시겠지만 전화위복이라 생각하시고 그 840명 대신해서 피해 입은 그것은 정말 어떤 큰 터닝포인트가 될거라고 참 믿습니다.
   과장님 정말 이번 일은 우리 군의회에서도 성명서를 냈습니다. 잘 지내주시기 바라고 괴로운 일이 있으면 우리 여기 복지행정위원한테 언제든지 전화주이소. 그러면 위로의 말씀, 격려 말씀 또 큰 힘이 되는 좋은 이야기 많이 해 드릴 겁니다. 과장님 정말 이번 일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과 해당 실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안건에 대한 각각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낙진 공동문화센터 건립을 통한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신명기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신명기위원    :   현재 의안번호 605호와 606호 이것은 우리 위원들이 책상에 앉아서 이리 볼 때는 상당히 선뜻 이해도 안가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렇게 크게 힘이 안들면 이 2군데 한번 잠시 갔다와서 이걸 좋은 방안을 도출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최정옥위원    :   여기 고속도로 지나가는 데라 안했나?
정봉훈위원    :   아닙니다. 605호하고 606호는 제가 답변해 드릴 게요.
   지금 아무 것도 없습니다. 짓는 것도 없고. 지금 옛날 건물만 있고, 606호는 옛날 건물만 있고, 군에서 매입을 다한 부분이고,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설계해 가지고 시작하려고 하는 부분이고 이에 대해서는 미래전략과장하고 계장하고 한번 오라 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뭐, 그 주민들이 하자 하니까 이걸 설치했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이것은 나는 아니지 싶은데.
○위원장 임춘지   : 주민들 할 사람도 없습니다. 진짜 이것은 아니다.
신명기위원    :   그런데 이것은 이미 허허벌판이든 말든 군의원들이 저번에 저기 대양에 갔듯이! 한번 보면 뭐 각자 생각들이 다 있어서 하기를 하든지 말기를 하든지 어떤 의견이 있지 싶습니다.
   그것도 안하고 지금 내같은 경우 에도 이게 정확하게 머릿속에 인지가 안 되거든요.
최정옥위원    :   점심먹고 가보지 뭐. 현장을.
신명기위원    :   인지가 안되어서 책임있는 사람으로서 여기서 의결을 하고, 또 의결을 해 줘야 되고 잘못된거 지적도 해 줘야 되는 책임있는 사람으로서 좀 머릿속에 인지가 안되어서.
○위원장 임춘지   : 맞아요.
최정옥위원    :   점심먹고 가면 된다!
○위원장 임춘지   : 예. 폐교 하면, 진짜 내 폐교 안 다녀본 데가 없는데 이거 탁상공론입니다. 폐교 하나를 활용해서 할라 하면 죽을 힘을 다 해서 해야 됩니다.
정봉훈위원    :   605호 같은 경우는 그냥 넘어가고. 왜냐 하면
○위원장 임춘지   : 폐교는 2개 다 안 되는 겁니다. 이 숙박시설은, 합천에 전부 다 우리가 밖에 숙박해 가지고 살아야 될 정도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다!
임재진위원    :   공모사업 이거 진짜 문제입니다. 이게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한다고 하는 이거.
○위원장 임춘지   : 잠시 정회할까요?
   아, 605호, 606호는 현장답사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넘어갑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합천댐 대형주차장 대병면 성리 국유지 매입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합천댐 대형주차장 대병면 성리 국유지 매입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합천댐 대형주차장 대병면 성리 국유지 매입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덕곡 119지역대 신축 및 다목적 생활공간 조성부지 매입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덕곡 119지역대 신축 및 다목적 생활공간 조성부지 매입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덕곡 119지역대 신축 및 다목적 생활공간 조성부지 매입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합천읍 시가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정봉훈위원    :   이게 왜 없습니까?
○위원장 임춘지   : 아까 그!
정봉훈위원    :   이 분야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 공모사업을 하는데 공모에 뭐 어차피 국도비가 50프로 해가지고 공모사업 하는데, 너무 이리 지금 하고자 하는 정확한 위치 해야 될 자리는 하면 되는데 남 해달라 한다고 선심성으로 하면 안 된다!
최정옥위원    :   그런데 이것은 해야 된다!
정봉훈위원    :   아! 이것은 해야 되는데. 우리 단서조항을 한번 붙여놓자 이거지.
최정옥위원    :   붙이는 거는 붙이든가 이것은 통과하고 다음에 올라오면.
정봉훈위원    :   다음에 올라오면?
   무조건 다 통과시키자 해놔놓고 지금.
(웃음소리 있음) 합천읍에 꺼라고!
   지금 그 오리오리 부분에도, 거기 전부 부결시켜야 되는 걸 갖다가!   
최정옥위원    :   그때 부결시키지! 나는 부결시키자 했습니다!
정봉훈위원    :   하면 또 뭐라 해싸서. 그런데.
○위원장 임춘지   : 정회합시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춘지   :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합천읍 시가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합천읍 시가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농업·농촌 육성 공모사업 응모를 위한 부지매입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봉훈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정봉훈위원    :   저는 합천군의 기술센터 농정과부터 체계적으로 흐름이 잘못되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모사업 신청하는 걸 하지 말자!
   왜냐 하면 합천군의 공무원이나 합천군민 전부 다 지금 해도 해도 너무 한다고 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모사업 해 가지고 그 주위에 측량 다 해 가지고 공모사업 신청해 가지고 떨어졌습니다. 초계에!   
   떨어졌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만큼, 한번 더 하자 하는 열의가 없더라고! 이 부분에는 국유지도 매입하고 개인부지를 매입하든가 하지 이 부분에는.
최정옥위원    :   그것은 국유지하고 같이 매입을 하라 해.
정봉훈위원    :   같이 매입을 하든가! 국유지를 매입하고, 너무 단위가 크니까!
최정옥위원    :   국유지하고 개인 부지하고 같이 매입을 하라고.
정봉훈위원    :   나는 이 공모사업으로 땅을 사가지고 공모사업 하는데는 반대를 합니다.
   초계에 그 아열대식물 지으려고 한 부분하고 같이 해주면 오케이하겠다 이겁니다.
   그러면 초계는 밑밥 한번 던져보고 여기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 기술센터하고도 하겠습니다.
   이게 통과되면 나는 본회의에 가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최정옥위원    :   아니! 그런데 이것은 땅사는 거는 사놓고.
정봉훈위원    :   땅 사는 것도 안 됩니다. 다음에.
○위원장 임춘지   : 또 정회할까요?
정봉훈위원    :   아니! 정회 안해도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땅 사는 것부터가 잘못됐다!
○위원장 임춘지   : 땅을 사야 공모사업 자격이 되는데?
정봉훈위원    :   땅 사는 걸 나는 부결을 시키겠다!
최정옥위원    :   땅 사는 건 사야지. 왜 부결을 시켜요?
정봉훈위원    :   그러면 하나를 던졌으면 그것은 마무리짓고 하자!
최정옥위원    :   그런데 그게 지금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그쪽에 그것 할 때 정순재과장님이 했던 겁니까? 그게!
정봉훈위원    :   가야면장 계셨다 안합디까?
최정옥위원    :   아니! 그러니까.
정봉훈위원    :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를 마무리 짓고 하자! 하나는 하다가 하나는 말고!
   아! 여기는 해 봤자 필요없는 동네니까!
최정옥위원    :   그런 거는 아니지.
정봉훈위원    :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초계에 아열대식물에 대해서 공모사업을 넣어가지고 떨어졌는데, 그럼 1차에 떨어졌으면 2차에 어떻게 해야 공모사업을 해 보겠나 이런 걸 생각을 해 가지고 방안을 내가지고 계획을 짜야 될 공무원들이 아! 한번 던져보고 떨어졌으니까 이것은 안 되겠다! 그럼 우리 여기 하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거지. 앉아서 탁상행정을 하지 말자 이거지.
   와가지고 뛰어보고 거기서 뭐가 필요하노? 이걸 갖다가 연구해야 되는데.
최정옥위원    :   그러면 그 떨어진 게 이유가 무엇이라고 들어봤습니까? 들어봤습니까?
○위원장 임춘지   : 잠시 정회합시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춘지   :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신명기위원님!
신명기위원    :   610호는 우리 위원님들이 땅을 국유재산을 매입을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현재 이게 농업창업단지 이걸 안착을 시키기 위한 어떤 그런 의견이라면 여기에 고정 건물을 안지으면 이게 국유재산 이런 게 장기 대부계획을 해서 농사짓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없고 지금 현재 농업창업센터 이거를 지어놓고 이 사람들이 실제로 농업을 경험을 해 봐야 되는데 경험을 해 보자니 남의 땅을 임대해서 할 수도 없고, 바로 창업단지   앞에 이 땅을 군에서 매입해 가지고 그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어떤 그런 공모사업이라면 지금 정위원이 얘기하는 거하고 이것하고는 좀 별개기 때문에 이것은 이것을 창업단지 안착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경험 공모사업이라 생각하면 이것은 상당히 이것대로 추진하고! 나중에 정위원이 하는 그것은 별도로 하고.
   이것은 당연히 이렇게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통과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게 이제 고정 건물을 안지을 때 국유재산 이것도 굳이 살 필요없습니다. 살 필요없고 장기대부계약을 하면 농사짓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예. 정봉훈위원님!
정봉훈위원    :   여기 지금 매입대상에 보면 여기에 매입을 해 가지고 공모사업에 건물을 지어가지고 하든 뭘 지어가지고 하려고 지금 공모사업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 12억의 돈이 공모사업 해가지고 받은 게 아니고 우리 군비로 사는 겁니다. 군비로 사는 거고, 여기에 다음에 무슨 용도로 건물을 짓든 하우스를 짓든 뭘 하려고 지금.
신명기위원    :   공모사업으로 고정 건물을 지으면.
정봉훈위원    :   유리온실을 하든가 이런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거지.
신명기위원    :   서두에도 아까 얘기했는데 우량농지는 최대한 좀 보존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중에 고정건물 지을 때는 거기는 말고 그 위로 올라갔으면 좋겠다!
   나도 지금 현재 여기에 땅을 사가지고 고정건물을 짓는다는 거는 나도 반대입니다.
(장내소란)
최정옥위원    :   예! 건물짓는 거는 반대다!
정봉훈위원    :   아니! 지금 우리 합천군비를 12억을 들여 가지고, 땅 사는 거는 좋습니다. 12억을 들여 가지고 그 사람들 농업정책에 와가지고 그분들 19가구인가 20가구인가 와있는데 그분들 그러면 12억 주고 사가지고 도지 주자 말입니까? 세를 줘가지고 그분들 농사짓게 12억 들여 땅을 산다 말입니까?
(장내소란)
○위원장 임춘지   :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농정과장 입실)
(11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춘지   :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고 그에 대해서 질의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물어보면 됩니다.
○위원장 임춘지   :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봉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봉훈위원    :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신 게 이 부지를 매입하고 공모사업에 신청해야 된다! 다음에는 무슨 공모사업을 신청하실 것입니까?
○농정과장 정순재   : 지금 현재는 5개사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 국토부에 지역개발사업으로 주거플랫폼 구축사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농림부에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사업이 있고 또 농림부에 농촌 융복합산업 지구조성사업, 또 합천 작약 융복합협업화단지, 농촌공간전략 및 농촌생활권 활성화사업이라 되어 있는데요. 이게 뭐 50억, 70억, 30억, 최대 300억까지도 있기는 있습니다.
   이제 이게 저희들이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지침이나 공모가 아직 떠있지를 않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걸 선택을 할 거라고는 말씀을 못드리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재무과하고 건설과, 안전총괄과 세 군데를 통해 가지고 국·도·군유지에 대해서 지번을 전체 다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지금 현재 읍면별로 전체를 놔놓고 색깔을 다 칠하고 있습니다. 그 지적도에다가! 어느 덩어리고 모여진 데! 이런 데는 다 찾아낼겁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우리가 가장 빨리 읍면에 접근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굉장히 면밀히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봉훈위원    :   제가 생각할 때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마트팜을 할 것이다! 작약 무슨 단지를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는 도로가 옆이고 이 밑에는 보면 또 전부 다 모래가 안좋습니까!
   모래가 좋은데 굳이 이 좋은 땅을 매입을 해 가지고 스마트팜을 해 가지고 농업을, 요새는 스마트팜으로 컴퓨터로! 전자장치로 해 가지고 농사짓는 걸 해 가지고 공모사업도 신청해 보고 하시려고 하는데.
   그런데 굳이 이 좋은 땅을 가지고 거기 땅에 그걸 할 필요가 있겠나?
   아까 신위원께서 말씀드렸지만 그런 시설은 뒤쪽으로 해 가지고 하면 더 좋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고요.
   또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초계들에 스마트팜을 신청을 한번 했는데,   아열대식물을 해 가지고 신청을 했는데 거기서 공모사업에서 거의 결선까지 올라가서 떨어졌다! 그런 부분을 갖다가 전임 농정과장한테도 인수인계를 받았을 것이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 쪽으로, 그러면 1순위가 제가 생각할 때는 초계가 우선이 아니겠나! 초계에 신청을 했다가 거기에 뭐 땅을 매입을 해 가지고 한번 해 보겠다! 위치는 이 위치, 저위치! 위치는 장소는 옮기면 됩니다. 이 위치가 안 좋으면 다른 장소로 옮길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런 쪽으로 한번 해 보는 게 안좋겠나?   
   그리고 지금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 농협에서 농협창고를 매각하려고 하는데 “그걸 군에서 매입을 해라”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런 부분도 뭘 한번 해 볼 것이다 하는 그런 것도 생각을 해 봐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나는 항상 생각합니다. 소외되는 지역은 농정과, 기술센터에서 알아서 좀 이걸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그리고 농업창업단지 이 부분을 핑계로 해 가지고 이 분들이 와서 1년치, 2년치 예를 들어서 계약해 가지고 농사를 지어보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자! 그런 것도 참 좋습니다.
   좋은데 합천군에 우리 농업인이 많습니다. 합천군에 있는 농업인들! 더욱 더 또 발전되고 합천을 안 떠도록 만들어 주는 게 우선이지 이 분들 20가구, 19가구 이리 온 분들 이분들 잡아놓으려고 생각해 가지고 우리 합천 12억을 들여 가지고 땅사서 해 주겠다! 이것도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정순재   :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잠깐만!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여기 지금 현재 보면 4페이지 의안번호 610호 4페이지 보면 담당부서 의견에 보면 주택신축, 농업시설 설치! 이게 고정 건축물인가? 또 체험관광산업 연계 해 놨는데, 이게 이제 의안번호 610호의 이 땅을 구입을 해 가지고 주택신축이라든지 농업시설 설치, 관광 이런 게 그러다 보면 건축물이 고정건축물이 들어가는데 이게 의안번호 610호에 이게 고정 건축물을 세우기 위한 공모사업입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 농업창업단지 이 사람들이 농업을 경험해 보기 위한 토지확보 차원입니까? 어느 것입니까?
○농정과장 정순재   : 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들 공모사업 선정이 내년에 신청해 가지고 된다고 하더라도 후내년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구입한 땅에 우선시범포를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 부지를 확보를 해 놓고 나야 그 공모사업에 어느 정도 접근이 가능하고, 그런데 아까 지적도를 드린 거 보면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이게 사실은 추후에 그쪽에 농가주택이나 주택신축이나 이런 부분이 들어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여기가 됐다 치더라도 사실은 부지는 여기를 확정을 뭐 지어야 될지 그것은 나중에 추후에 변경을 할 수도 있다는 소리입니다.
신명기위원    :   이 건 610호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 게 이게 창업단지 여기에 사람들이 농업을 경험해 보기 위한 토지확보차원 같으면 지금 위원님들도 다 공감을 하는데 정위원 하는 얘기는 만약에 이제 스마트팜이나 그런 걸 지어가지고 할 때는 이 부지는 안맞고 지금 동부쪽에 농업이 많으니까 동부쪽에 검토하라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과장님 분명히 해 주셔야 될 게, 이것은 현재 이 땅을 구입을 해 가지고 고정 건물을 짓지 않고!
   고정건물을 짓는다, 짓지 않는다!
   만약에 안짓는다 하면 농업창업단지 여기 농사짓는 경험으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는데.
   그런 맥락입니다.
○농정과장 정순재   : 잠시만요. 제가.
최정옥위원    :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이 공유지가 국유지가 있고 이 2개를 매입을 하면, 아까 말씀하셨는데 1만7,000평 정도 된다 한 것이.
○농정과장 정순재   : 이게 이제 전체를, 농업창업단지를 제외하고 빨간 점선부분, 그 다음에 매입대상부분, 그 다음에 이쪽에 하늘색 부분을 다 치면 이 바운다리가 1만7,000평 정도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최정옥위원    :   지금 이제 살 수 있는 땅은 3천 몇평인데, 그럼 이 국유지 하고 포함을 하는 것 같으면 한 6,000평 된다 이 말이죠?
○농정과장 정순재   : 국유지까지 치면 6,654평인가 그 정도 됩니다.
최정옥위원    :   예. 그런데 그럼 국유지가 있으니까 이 개인 땅을 사놓으면 다음에 공모사업을 신청을 하면 걸릴 확률이 많다!
○농정과장 정순재   : 그렇지요.
최정옥위원    :   당첨될 확률이 많다! 그렇는데 이 땅을 사놓고 여기다 짓는게 아니고 다음에 동부쪽이나 어디나 그동안에 땅을 사가지고.
○농정과장 정순재   : 위치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최정옥위원    :   다른 데다 지을 수 있다!
○농정과장 정순재   : 예.
최정옥위원    :   이것은 공모사업에 할 수 있는 조건이다고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까?
○농정과장 정순재   : 그 부분도 실제로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정옥위원    :   예. 그런데 이제 이런 땅이 없으면 이건, 국유지가 있고 개인 땅하고 이리 있기 때문에 개인 땅을 한 3,000평을 사놓으면 같이 뭉쳐서 공모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데, 신청을 하되, 아무 땅이라도 우리가 공모사업에 되고 난 것 같으면 다른 데로 옮겨서 할 수 있다 이 말 아닙니까?
○농정과장 정순재   : 옮길 수도 있습니다.
최정옥위원    :   예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땅 사는데 거부를 하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
   공모사업에 되어 가지고 다른 데다가 지을 때 그때 우리가 하라 하면 되는 거지 그것은.
○농정과장 정순재   : 잠깐만요 제가, 위원장님!
   속기를 잠시만 좀 중단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2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춘지   :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농업·농촌 육성 공모사업 응모를 위한 부지매입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옥위원    :   없습니다.
정봉훈위원    :   저 있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예.
정봉훈위원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4페이지에 담당부서 의견을 보면, 공모사업 신청해 가지고 하려고 지금 되어 있는데, 공모사업에는 실질적으로 스마트팜은 지원이 중단되어 있다 하고 그럼 공모사업에 없잖아요?
○위원장 임춘지   : 그러니까 스마트팜 뿐 아니라 또 다른 사업도 있다 아닙니까?
정봉훈위원    :   그러면 우리 기술센터 지어놔 가지고 저번에 우리 그 참깨하고, 자기 경험해 가지고 참기름, 들기름 콩 볶아가지고 한다 하는 것 다 망했지 않습니까?
   기술센터에서 해 가지고 또 작약에 대해서 뭘 하겠다! 뭐 있습니까? 작약에 대해서!
○위원장 임춘지   :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우리가 다 처음 간다고 다 잘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또 정순재과장 같은 경우는 거의 보면 자기 사업 한 게 실패한 것이 없습니다.
정봉훈위원    :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공모사업을 한다 하면 정확하게 뭘 할 것이다 공모사업에 대해서 이런 걸 줘야 되지.
   지금 여기에 해 놓은 것이 뭐 있습니까! 담당부서 의견에는 농지 및 주택부지 정비 후! 그리고 또 주택신축, 농업시설 설치! 임차, 인구증가, 체험관광산업! 이리 해 놔놓고 또 과장님은 뭐 스마트팜 쪽으로 한번 해 보겠다! 또 여기서 따지니까 이 부지는 매입하고 공모사업에 신청하면 위치 옮겨도 된다! 그것은 말도 되지도 않는 말이고.
○위원장 임춘지   : 그러면 조건을 달아가지고.
(“정회를”라는 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회의중지)
(12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춘지   :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농업·농촌 육성 공모사업 응모를 위한 부지 매입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정봉훈위원    :   단서조항은 달아도 돼요?
○전문위원 김필선   : 아니. 통과시키는데는 단서조항을 못달아요. 이 공유재산은. 그러니까 통과를 시킬지 안시킬지 그것만 하는 거라서.
정봉훈위원    :   나는 반대입니다.
최정옥위원    :   거수하세요. 거수!
○위원장 임춘지   : 그럼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이것은 거수가 아니고, 그 뭡니까? 그만큼 과장이 와서 설명을 하고 이리 했으면 이게 이제 부지도 변경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하든지 안하든지 거수하지 말고 결론 내주이소.
(장내소란)
○위원장 임춘지   : 제가 그냥 결정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2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농업·농촌 육성 공모사업 응모를 위한 부지 매입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정봉훈위원    :   저는 반대합니다.
○위원장 임춘지   : 그럼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 주십시오.
(장내소란)
   그럼 4 대 1로 표결이 되었습니다.
(장내소란)
   재적위원 5인중 찬성 4, 반대 1,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 의하여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중식 후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회의중지)
(12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춘지   :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낙진 공동문화센터 건립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낙진 공동문화센터 건립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이책 1937문화교류센터 건립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이책 1937문화교류센터 건립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복지행정위원회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금요일인 10월 15일 오전 10시 본 위원회실에서 개의하므로 참석에 차질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임춘지
간   사 정봉훈
임재진위원, 신명기위원, 최정옥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김필선

○출석공무원

  • 재 무   과 장       김배성
  •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건 설   과 장       강홍석
  • 농 정   과 장       정순재

○출석사무직원

  • 지방세무서기       정예진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