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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58회-제2차-복지행정위원회-2021.10.15.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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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1년 10월 15일(금) 오전 10시
장소 : 복지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합천군 사립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
2. 2022년도 (사)합천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지원 동의안
3. 합천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 수익형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동의안
4. 합천시니어클럽 민간위탁계약기간 변경동의안
5. 합천군 양성평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합천군 사립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군수제출)
2. 2022년도 (사)합천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지원 동의안(군수제출)
3. 합천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 수익형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동의안(군수제출)
4. 합천시니어클럽 민간위탁계약기간 변경동의안(군수제출)
5. 합천군 양성평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10분 개의)
○위원장 임춘지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2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회의진행의 제척사유가 발생하여 간사인 정봉훈위원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럼 의사일정 제1항은 정봉훈간사가 진행하겠습니다.
(임춘지위원장 퇴실)
(정봉훈간사 위원장석으로 이동)

1. 합천군 사립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대리 정봉훈   :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사립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한호상   :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문화예술과 의안번호 제601호 합천군 사립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위원장대리 정봉훈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사립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옥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립박물관이 물론 운영하기가 힘이 드는 부분이 있는데, 그럼 타시군에서는 사립박물관에 어떻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한호상   : 지금 현재 사립박물관은 총 16개소가 있습니다.
조례가 제정된 곳은 5곳이 있고 박물관에 대한 지원현황은 주로 보면 운영비, 기획전시에 따른 전시비용 이런 형태로 주로 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정옥위원    :   그러면 16개 사립박물관이 있는데 운영비나 그 지역에서 보조해 주는 게 얼마 정도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한호상   : 최근 자료는 제가 준비를 못했습니다만 일전에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밀양시 같은 경우는 운영비 3백, 시설유지 1,000만원, 주변정비 1,500만원 등 해서 한 2,800만원 정도 지원을 했고요. 거제 같은 경우는 박물관 3개소가 있는데 개소당 언급을 하면 1개소에 2천6백, 1천2백, 3천5백 이렇게 각각 지원을 했습니다.
   의령군 같은 경우에는 1천5백, 우리 군은 올해 예산 기준으로 3천5백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다.
최정옥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봉훈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임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진위원    :   설명 잘 들었고요. 설명보다도 사실 우리 합천군의회가 오늘 이 자리에 이 대상, 제척사유가 있는 사람이 위원회에 온다는 이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되었고, 충분히 우리 전문위원께서는 이런 점은 다음 회기때부터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 제척사유가 있으면 산건위로 보내든지! 예를 들어서! 당사자를! 그렇게 해서 제척사유가 없게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전문위원 김필선   : 그것은 아닙니다.
임재진위원    :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당.
○전문위원 김필선   : 절차가 맞아요.
임재진위원    :   물론 절차는 맞아도 배정문제를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회 배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회 배정을!   
○전문위원 김필선   : 아니! 위원회는 정해졌기 때문에.
임재진위원    :   아니! 정해졌는데, 정해질 때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 하면.
○전문위원 김필선   :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임재진위원    :   아니! 위원회에, 우리 복지위원회에 대상이 되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전문위원 김필선   : 아니! 이런 절차가 맞습니다.
임재진위원    :   아니 그래 절차는 맞는데! 절차가 안맞다는 게 아니고 처음에 구성할 때에 내가 하는 이야기는 구성할 때에 이런 대상자가 되는 사람은, 복지위원회에 대상자가 되는 복지위원회에 앉히지 말고 산건위로 가야 되고.
○전문위원 김필선   : 그것은 전문위원이 하는 게 아닙니다.
임재진위원    :   전문위원이 하라는 뜻이 아니고 그렇게 하게끔 건의를 하고 해야 된다 그 뜻입니다.
   전문위원님이 잘못했다는 뜻이 아니고. 앞으로는.
최정옥위원    :   우리가 정한 겁니다.
임재진위원    :   네?
최정옥위원    :   우리 의원들끼리 정하면 됩니다.
임재진위원    :   그래 우리 의원들이 정하지만 우리가 처음에 회기에 정할 때에 그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 이제 그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거고.
   일단은 조금 전에 타시군에 지원하는 이야기는 들었고.
   여기 보면 사립박물관 이게 보니까 합천에는 한 군데밖에 없죠?   
○문화예술과장 한호상   : 성보박물관 있습니다.
임재진위원    :   예?
○문화예술과장 한호상   : 해인사에 성보박물관.
임재진위원    :   거기는 우리가 지원하는 거는 없죠?
○문화예술과장 한호상   : 현재는 없습니다.
임재진위원    :   우리가 지원하는 거 없죠?
○문화예술과장 한호상   : 예.
임재진위원    :   현재 한 군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과장 한호상   : 지금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임재진위원    :   그런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게 군에서 꼭 필요해서 올린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한호상   : 사실은 법조항에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안에도 박물관 종류는 국립, 공립, 사립, 대학박물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 각 박물관에 대해서 운영하는 경비나 전시프로그램이라든지 특별하게 운영할 때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그 근거를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재진위원    :   물론 근거를 해서 확실하게 지원을 해 주자 그 뜻 아닙니까? 이 조례를 만들 때는!
○문화예술과장 한호상   : 꼭 그렇다라기보다는 사실은 법규정에 따라서 해도 되는 사항이지만 조례를 두므로 해서 확실하게 근거를 두자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예.
임재진위원    :   물론 지금까지 이 조례를 안 만들어도 실제로 우리가 지원을 해줬거든요. 지금 2, 3년동안 조례를 안 만들어도 지원이 나갔다 그 얘깁니다.
○문화예술과장 한호상   : 예.
임재진위원    :   그런데 올해 들어서 그래 조례를 이게 꼭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한호상   : 당연한 이유는, 특별하게 어떻게 그런 이유는 없습니다. 없고 조례를 만들므로 인해서 저희들이 이제 업무를 보는데 더 편리하고 또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조례가 없이도 지원을 해 왔던 거는 사실입니다.
임재진위원    :   그러니까 이제 제가 여쭤보는 거는 지금까지 조례를 안만들어도 지원이 나갔었는데 올해 갑자기 와서 이 조례를, 그래서 군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꼭 필요해서 이 조례를 만드느냐?
   제가 여쭤보는 거는, 혹시라도 누가 이거 꼭 좀 만들어달라 그래서 만드느냐 내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한호상   : 그런 거는 아닙니다.
임재진위원    :   그리고 사립박물관 지금 거기에 주로 전시가, 저도 대충은 알고 있지만, 뭐가 전시가 되어 있죠?
○문화예술과장 한호상   : 현재는 한의학 관련자료들이 주로 전시가 되어 있고 또 저희들이 지원하는 예산경비가 전시프로그램에 한 2,000만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분기마다 전시회를 개최하는 걸로 이렇게 사업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 따라서 별도 공간에 전시를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임재진위원    :   물론 관에서 해야 될 일을 사실은 사립박물관을 해서 한의학에 대해서 무슨 홍보를 해 주는 것은, 사실 개인이 해 주는 거는 좋은 일이고, 지금까지 좋은 일입니다. 좋은 일이고, 사실 관에서 할 일을 대신해서 해 주는 그것은 뭐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하여튼 간에 이게 뭐 매번 우리가 이런 예산 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몇 번 이야기가 있었던 부분이고 해서 저는 혹시라도, 물론 뭐 이게 꼭 관에서 해야 될 이유가 있어서 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또 개인 사적인 그걸로 해서 하는 건지 해서 내가 한번 여쭤보고 있었고요.
   물론 보고는 들었고 제가 말씀드릴 거는 드렸습니다만 이 경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끼리 다시 한번 의논을 해서 하도록 하고 하여튼 간에 좀 일단 보조가 나가고 우리가 하려고 그러면 좀 관에서 세심한 관심을 가져가지고 관리감독을, 관리감독도 제대로 이제 우리가 보조를 해 주므로 해서 관리감독도 제대로 해야 되거든. 안그렇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한호상   : 맞습니다.
임재진위원    :   보조를 해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문화예술과장 한호상   : 예.
임재진위원    :   보조를 해 주는 것만큼 우리군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 그게 주목적입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한호상   : 예. 부연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제 보조금이 나가면 합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서 우리가 정산검사도 하고 또 사업이 제대로 보조사업을 신청할 때 목적대로 사업을 제대로 했는지 그 확인절차도 다 거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한번 명심해서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훈   : 수고하셨습니다.
   신명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사립박물관 지원 이것은 작년에는 얼마 지원됐지요?
○문화예술과장 한호상   : 합천군에 말입니까?
신명기위원    :   예.
○문화예술과장 한호상   : 현재 기준으로 3,500만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작년에? 2020년도에!
○문화예술과장 한호상   : 3,500만원요.
(“2천5백 아이가” 라는 말 있음)
○문화예술담당주사 성영환   : (좌석에서) 총!
○문화예술과장 한호상   : 전체 금액!
신명기위원    :   군비가 나간 게?
○문화예술과장 한호상   : 예.
신명기위원    :   사립박물관이 군비가 3,500만원, 또 이렇게 조례 제정이 되어서 비용추계서가 올라온 거 보니까 4,000만원 올라왔는데, 군비가 이만큼 이렇게 투입이 되는데 합천군 사립박물관이 합천 정서 내지는 합천에 기여하는 기여도가 지금, 과장님이 판단할 때는 기여도가 얼마쯤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한호상   : 사실은 우리일반인들이 보면 박물관을 찾아가는 경우가 사실은 잘 없습니다.
   옥전에, 합천군 박물관도 있지 않습니까?
   실제 그 관람인원을 보면 우리 비용 대비 관람자들을 보면 우리 기대치만큼은 좀 못미치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어떻든간에 우리 군민들이 또 접할 수 있는 전시나 무슨 기획프로그램이나.
신명기위원    :   군민들이 접해도 이게 지금 현재 합천군을 홍보를 하는 사립미술관이나 또 개인이 특성을 발휘해서 개인 특성을 이렇게 좀 홍보할 수 있는 전체적인 개인의, 합천군민들, 미술인, 음악인들 이런 사람들이 그걸 갖다가 전체적으로 사립박물관에 해서 모든 사람들이 영위를 할 수 있는 거냐? 그 박물관이!
   그리고 이게 지금 현재 한의학박물관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한의학박물관으로서의 충분한 역할을 해서 관광객 내지는 합천군민들이 여기 박물관에 와서, 방금도 얘기했듯이 군비가 투입되는 것만큼 이렇게 정서 내지는 부합을 하는지?
   만약에 그것보다도 더 이상으로 부합을 한다면 지금 현재 올해 비용추계서가 4,000만원 올라왔는데 이것보다 더 투입을 할 수 있는 거고 만약에 그게 부합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조례안은 있지만 나중에 이렇게 군비가 투입되는 걸 잘 면밀하게 살펴가지고 이걸 계속 이런 식으로 해서 질질 끌고 가서는 안 되는 어떤 그런 귀로에도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현재 담당부서에서는, 이게 조례안이고 비용추계서 상위법에 의해서든지 합천군 조례에 의해서든지 이게 올라와서, 올라왔으면 현재 방금 내가 얘기했던 이런 것은 적시되어 있는 게 잘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군의원들이 이렇게 두리뭉슬하게 이걸 해 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 지금 잘 인식이 안간다 말입니다.
   그걸 좀 이렇게 충분히 딱 이런 분야는 이리 해서, 저런 분야는 저러 해서 딱 좀 명쾌하게 좀 선을 그어보이소.
○문화예술과장 한호상   : 사실 이제 박물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원래 박물관의 고유목적은 서화나 조각이나 공예나 사진이나 다양한 분야에서 사실은 전시나 이런 기획프로그램을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래 일반인들이 거기에 접근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문화예술과장 한호상   : 예.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신명기위원    :   합천군에 예술을 하는 사람들이 접근을 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지금 현재 합천군에 예술 하는 사람이 거기 접근하는 사람은 내가 못본 것 같은데?
○문화예술과장 한호상   : 지금까지 한의학박물관은 한의학과 관련된 분야만 자기들이 유품이나 각종 유물들이나 이런 것들을 전시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은 그것 이외에도 사립박물관에서 어떠어떠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에 그 프로그램에 지원되는 경비를 일부 지원하는 그런 형태인데, 실제 이제 그게 얼마만의 성과가 날 것인지 또 어떻게 보면 현재 박물관의 위치라든지 이런 걸 보면 우리 군민들도 얼마만큼 거기 찾아가서 그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데 접근해서 문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향유를 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부분에 사실 고민인데, 뭐가 먼저냐 이거지요. 예.
   그러면 이대로 놔두는 게 좋으냐 아니면 다양한 형태의 어떤 전시기획프로그램을.
신명기위원    :   지금으로 봐서는 그 전시되어 있는 그 전시품을 갖다가 이렇게 보관된 장소, 그냥 전시되어 있는 물건을 관리하는 그런 역할밖에 안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걸 갖다가 계속 지속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것도 고민입니다. 지금.
○문화예술과장 한호상   : 예. 그래서.
신명기위원    :   지금 현재 보면 우리 합천군의 재정이 그렇게 넉넉하지도 않는데 이거 중앙에 무슨 문화예술단체에서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순수히, 보니까 도비 꼴랑 250만원이고 전부 다 합천군비인데 그만큼 부합하느냐 이 말입니다. 부합하고 그만큼 이 박물관에 모든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데 거기 전시해 놓은 그 관리차원에서 꼭 이렇게 조례안이 통과되고 군비가 투입된다면 한번쯤은 생각해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문화예술과장 한호상   :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군에서 투입되는 전체 예산이 3,500만원인데 그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1,500만원은 순수 박물관 운영에 따른 기본경비를 지원하는 거고 2,000만원은 기획전시프로그램입니다.
   그 프로그램을 위해서 지원하는 경비인데 조금 전에 말씀처럼 현재의 한의학박물관 그 형태만을 가지고 박물관을 운영한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1,500만원이면 되겠죠.
   그런데 2,000만원이라 하는 돈을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는 것은 그 박물관이라는 공간을 이용해서 한의학 외에 다른 쉽게 우리가 접하지 못하는 이런 전시나 프로그램을 당신들이 좀 해 주십사!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군민이나 또 주변에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한번 들러서 볼 수 있게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준다는 측면에서 2,000만원이라 하는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대로 둘 것이냐 아니면 어떠한 액션을 취해서 박물관을 조금 더 활성화시켜 가지고 누구든지 좀 찾아갈 수 있게끔 할 것이냐 이것은 우리의 선택의 문제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 선택의 문제에 이제 그 선택에 할 수 있는 그 역할을 지금 현재 힘이 들겠지만 담당부서에서 이렇게 조례안이 통과됐으면 조례안이 통과된만큼 조례안의 존치여부도 이렇게 결정해야 되는 상황인데 방금 얘기했듯이 이런 점은 좋고 저런 점은 조금 개선해야 되고 이런 점은 안 되겠다 그런 게 있으면 다음 번에 나중에 비용추계서라든지 다음 번에 예산이 올라올 때 그걸 충분히 좀 얘기를 해 주고 충분히 숙지가 될 수 있도록 좀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한호상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훈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진위원    :   과장님! 그러면 지금 현재 박물관 내에 그 수익사업도 하죠?
○문화예술과장 한호상   : 수익사업은 크게 활성화는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전에.
신명기위원    :   캠핑장인가!
○문화예술과장 한호상   : 그것은 박물관 공간에서 다른 사업자가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글램핑장이 별도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재진위원    :   그것하고는 다르다? 박물관하고는 다르다!
○문화예술과장 한호상   : 예. 맞습니다.
임재진위원    :   그런데 박물관에 그러면 1년에, 지금 우리 군에서 생각하는 거는 박물관에 우리 군민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1년에 대충 인원은 얼마나 관람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한호상   : (담당주사를 향해) 자료나온 거 있습니까?
○문화예술담당주사 성영환   : 그것은 별도 확인은 못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한호상   : 그것은 아마 박물관 자체에서도 집계가 사실 좀 안 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고 사실은 지금 그 유인효과는 그 글램핑장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글램핌장이 어떻게 보면 박물관을 찾을 수 있게끔 하는 유인효과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그 관람객 수는 집계자료가 지금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한번 확인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재진위원    :   물론 별도로 나중에 확인한다 그러지만 그래, 그런 정도의 현황파악도 안하고 이게 조례를 만든다, 예산을 준다 그런 자체가 우리 집행부에서 잘못하는 겁니다.
   이런 거를 올리고 할 때는 거기에 인원이 몇 명이 1년에 관람을 하고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확실한 뭐가 선 다음에 이 조례도 만들고 예산도 편성해서 올리고 그렇게 해야지.
   대충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조례를 만들어 놓고 예산을 편성해 주고!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안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를 올리기 전에 사전에, 해 줘서 사립박물관 도와주는 거 좋습니다.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홍보하는 목적에서 하는 거는 당연히 좋은데 과연 이 사립박물관에 우리 군민이라든지 외부 관광객이 얼마만큼, 우리가 보조해 주는 것만큼의 사람들이 와야, 오는 데다가 보조를 해 줘야 되지 아무 필요없는   데 무의미한 데다가 그냥 보조를 해 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과장님!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한호상   : 그 말씀도 당연히 맞는 말씀인데 어떻게 보면 활성화시키고 또 우리 군민들이 어떠한 형태로든지 뭔가를 좀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보면 사람이 오지 않는다고 해서 안한다라기보다는 오게끔 하는 것도 우리의 역할이 아닌가!
임재진위원    :   그런데 오게끔 하는데, 지금까지 2,000만원이고 얼마씩 한 2, 3년동안 보조가 안나갔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한호상   : 예.
임재진위원    :   나갔으면 거기에 대한 군에서 지금 이렇게 이렇게 보조가 나갔는데 얼마만큼 어느 인원이 몇 명이나 왔었고 어떻게 했고 지금 어떻게 진행했다는 게 그게 어느 정도 집행부에서 데이터를 만들어야죠.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지금까지 2, 3년동안 조례는 안되어 있었지만 보조가 안나갔습니까!   
   보조가 나갔으면 2, 3년동안 보조나간 동안 몇 명이 왔고 어떻게 발전되었다! 어떻게 변형이 되었다! 지원하니까 어떻게 사람이 더 많아졌다든지 그런 정도는 이제 사실은 데이터가 나와야지. 그런 정도도, 무조건 보조만 나갈 게 아니고. 안그렇습니까?
   보조해 주는 거는 좋지만 보조를 해 주면 보조를 해 준 만큼의 효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제 이야기는.
○문화예술과장 한호상   : 예. 맞는 말씀입니다. 그 부분에는 저희가 좀 미숙했습니다.
임재진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봉훈   :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라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간단히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2021년도에 지원금액이 3,500만원인데 3,500만원 금액은 다 지출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한호상   : 예.
○위원장대리 정봉훈   : 어디, 어디에 쓰신 거는 대충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한호상   : 전시프로그램 운영하는 경비하고 그 다음에 1,500만원은 교육사 인건비하고 그 다음에 박물관 운영하는 기본경비 그런 형태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훈   : 교육사 인건비요?
신명기위원    :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프로그램 하지도 못했을 건데?
○문화예술과장 한호상   : 그런데 이제 사실은 코로나하고 상관없이 프로그램은 진행을 했습니다. 했고, 내방객들이 어떤 형태로 와서 얼마나 밀집이 되었는지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수시로 이제 오픈되어 있는 공간에서 방문객들이 찾아와서 둘러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전시프로그램을 운영.
○위원장대리 정봉훈   : 좀 전에 인건비에 지출했다 하는데 그 부분에 설명을 다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한호상   : 박물관 안에는 학예사도 있고 교육사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용된 인력에 대한 인건비가 일부 지원된 부분이 1,500만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훈   :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박물관이나 이런 데 가면 옥전 합천박물관 가면 그 해설사하고 이런 분 격으로 거기도 그럼 상시 근무를 하시고 해설을 해 주고 그리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한호상   : 예. 박물관으로 등록이 되려고 하면 학예사하고 이렇게 기본적으로 요건이 갖춰져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사립박물관은 도지사에게 등록 신청을 하고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이야기하신 그런 부분들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훈   : 예. 그래 지금 박물관이 예를 들어서 옛날 전시하듯이 옛날 물건 그대로 계속적으로 놔두고 이리 하면 예를 들어서 좀 관리소홀도 좀 할 수 있다! 관리가!
   그러면 거기에 좀 닦고 보관도 잘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상주를 하면서 청소도 하고 예를 들어서 의료기구 같은 거, 한의학에 필요한 거 관리하고 이런 부분 인원도 필요하다 그지요?   
○문화예술과장 한호상   : 그러니까 박물관을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학예사가, 우리가 쉽게 말씀하시는 해설사처럼 각 공간마다 다니면서 이 유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어떻게 사용되어지고 뭐 어느 시대의 유물이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다 설명을 하고 안내를 하고 있더라고요.
○위원장대리 정봉훈   : 압니다. 그 넓은 데에 우리 한의학 기구하고 이런 걸 닦고 해서 보관하고 관리해야 되는 분도 계셔야 되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한호상   : 그 부분들이 내나 학예사하고.
○위원장대리 정봉훈   : 학예사하고 같이 병행해서 한다?
○문화예술과장 한호상   : 예. 그 직원들이 같이 하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정봉훈   : 조금 전에 임재진위원께서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몇 분이 오시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립박물관이 한의학에 대해서 필요해서 박물관을 먼저 짓고 지금 캠핑장이 있지 않습니까?
   캠핑장 오는 손님이 거의 대부분이 거기 와가지고 구경하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캠핑장 플러스 한의학박물관! 지금 그리 이용되고 있지 않는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한호상   : 원래 아시다시피 그 박물관이 있는 공간이 학교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운동장 공간이 꽤 많이 비어져 있다 보니까 그 공간을 이용해서 글램핑장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별도의 사업자가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처럼 캠핑장을 찾으신 분들이 당연히 오게 되면 박물관을 찾아보는 거는 공간이 같은 구역 안에 있으니까 그럴 수 있고 또 세트장이나 이런 쪽에서 오시는 분들도 주변에 박물관이 있다 하는 사실을 알고 또 일부 내방해서 관람을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위원장대리 정봉훈   : 예. 그리고 지금 과장께서는 우리 지원 금액을 4,000만원으로 올려놨는데 밀양에는 시단위인데 2,800만원이고 거제는 3개소가 있는데 개소당 2,600만원 지원을 한다 하는데 합천군 단위에서는 4,000만원 좀 너무 과하지 않나 그런 생각은 해봤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한호상   : 금액 차이가 사실은, 조금 전에 자료는 정확한 자료는 아닙니다. 가장 최근에 받은 자료는 아니라서, 일전에 우리가 미리 뽑아놓은 자료라서 조금 금액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금액부분에서 보면 크게 차이는 많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4,000만원에 대해서 조금 전에 언급하신 부분 중에 하나가 500만원으로 해서 도비보조가 또 250만원, 군비 250만원 해서 올해 실제 도비가 지원되는 한방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코로나사태가 진정되지 않고 하니까 그 프로그램 자체에 대한 예산을 삭감을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비용추계부분에서 4,000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고, 전체적으로는 지금 현재로서는 3,500만원으로 박물관에 지원되는 금액이 확정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위원장대리 정봉훈   : 제가 알기로는 2020년도는 2,500만원 지원했다가 2021년도 1,000만원 증액이 되어 가지고 3,500만원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 시단위에서 밀양이나 거제는 2,800만원, 2,600만원 하면 그 선이 적당하지 않겠나!
   또 예를 들어서 거기에 관리를 귀중품이 있어 가지고 관리 같은 걸 하는 부분이 있으면 또 어차피 그런 데는 돈이 더 많이 들어가겠지만.
   그래서 그런 것도 생각을 한번 해 봤고요.
   지금 우리가 요새는 전부 다 차량도 네비를 켜면 합천한의학박물관 하면 네비가 그리로 알려줍니까?
○문화예술과장 한호상   : 예.
○위원장대리 정봉훈   : 그리 하고, 왜냐 하면 합천에도 한의학박물관이 있어야 된다! 있다! 이러면 우리 관광안내책자에도 그런 걸 좀 같이, 영상테마파크 왔다가도 거기도 한번 볼 수 있는 이런 거는 활성화가 좀 잘 되어야 관광객들도 와가지고 합천에 이런 박물관이 있구나! 그런 식으로 하는 프로그램도, 프로그램 기획도 여기 2,000만원 잡아놨는데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한호상   :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영상테마파크 우리 안내팜플렛이 있습니다. 황매산하고 같은 권역에 있으니까 카달로그 제작할 때에 한의학박물관부분도 각별히 신경써서 안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훈   :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옥위원    :   질의는 없는데, 과장님!
   자꾸 왜, 요즘 컴퓨터 바로 딱 해 가지고 바로 하면 나오는데 조례를 하면서 왜, 조례를 지금 만들면서 “최근에 것 아니다! 최근에 것은 타시군에 안해봤다” 그렇게는, 그리 말하면 어찌 생각하겠습니까?
   지금 방송 다 나가고 있는데.
   바로 딱 하려고 하는 것 같으면 당장이라도 직원들 보고 가져오라 해가지고 해야 되지. 최근에 것은 안뽑았다 그리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문화예술과장 한호상   :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정봉훈   :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정봉훈   :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사립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사립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2. 2022년도 (사)합천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지원 동의안(군수제출)      
○위원장 임춘지   :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사)합천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한호상   : 의안번호 602호 2022년 (사)합천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위원장 임춘지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사)합천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옥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옥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합천교육발전위원회 기금이 얼마 정도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한호상   : 202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114억5,600만원 정도있습니다.
최정옥위원    :   그런데 출연금을 10억을 하는데 이게 원래 목적이 우리 합천군의 향토인재 육성을 위해서 이 기금을 마련하게 된 목적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인재를 위해서는 이 기금을 많이 써서 인재가 많이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한호상   : 사실 뭐 좋은 말씀입니다. 말씀인데 지금 사실 학생수가 좀 많이 줄고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출자를 하고 설립을 하고 했을 때에 비해서 학생수가 많이 줄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많은 학생들이 또 우수한 학생들이, 사실 이제 자원이 줄면 거기에 따라서 우수한 자원들도 줄어든다고 봐야 될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좀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지만 지금 이제 소수의 정예 우리 학생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좋은 환경을 좀 제공을 한다면 우리 학생들이 더 학업이나 또 다양한 분야에서 두각을 낼 수 있도록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옥위원    :   예. 그런데 좋은 프로그램을 더 발전된 프로그램! 이런 걸 운영을 해서 우리 출연금은 좀더 쓰더라 해도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야 아이들한테, 인재가 되면 정말 서울 같은 데는 치열하게 좋은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이 교육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농촌이다 보니까 아직 서울 따라가려고 하면 좀 힘든, 모든 게 다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출연금을 좀더 하더라 해도, 더 내더라 해도 아이들이 좋은 프로그램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재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임재진위원    :   과장님!
   이거 22년도, 내년도 쓸 지원 동의안이죠?   
○문화예술과장 한호상   : 예. 맞습니다.
임재진위원    :   그런 동의안이 올라올 때는 21년도 지출한 그 안들이 좀 있을 거 아닙니까?
   비교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우리가 좀 당장에 보기가 쉬워서 비교하기가 쉽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 교육프로그램이 금년도에는 얼마를 지출했다!   학습관 시설보수는 어디에 어떻게 했다 그런 비교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좀 해 주면, 참고자료를 그렇게 해서 주시면 우리가 한 눈에 딱 봐가지고 말씀드리기도 좋고 하니까, 다른 뭐 잘못됐다는 뜻은 아니고!
   그렇게 하면 우리가 보기도 좋고 질의하기도 좀 쉽고 하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좀 비교해서 그렇게 올려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한호상   : 예. 알겠습니다.
임재진위원    :   제가 잘하고 잘못했다 그 뜻은 아니고 그렇게 해서 비교를 해 놓으면 우리가 첫째 볼 때, 보고질의하기도 좋고 서로 이야기하기도 좋지 않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앞으로 다음부터는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다 그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명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명기위원    :   임재진위원님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이것은 딱 이렇게 출연금 지원동의안이 올라오면서 어떻게 달랑, 꼴랑 이거 뭐 7억9천, 1억6천, 5,000만원! 이래 가지고 어떻게 출연 지원 동의안을 이해를 하라고 하는지 당체 좀 이해가 안갑니다. 계속 이렇게 진행해 왔던 걸 답습하겠다는 말인지 아니면 교육 학생이 줄면 학생이 준대로 어떻게 운영비가 달라지고 방금 최정옥위원님 얘기했듯이 지금 현재 안주하고 있는 것보다 학생의 질을 올리려면 뭐 돈이 좀 더 들어간다든지 덜 들어간다든지!   
   출연금 지원 동의안이 올라오면서 그런 게 좀 있어 가지고 올라와야 되는데 이것은 뭐!   
   그러면 과장님! 이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대해서 7억9천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한호상   : 예.
신명기위원    :   이것 좀 아시는 데까지 설명 한번 해 보이소.
○문화예술과장 한호상   : 예. 7억9,000만원은 사실 우리가 국영수 위주로 학습.
신명기위원    :   선생들 월급입니까? 아니면 뭡니까?
○문화예술과장 한호상   : 교사들 보수가 대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한 6억9,000만원, 그 다음에 학습관 관리하는데 인부임이 나머지 또 일부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7억9,000만원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습관 운영 1억6,000만원은 시설 유지하는데 기본적으로, 옆에 있는 시설 보수는 간략하게 이것저것 보일러라든지 수도라든지 이런 거 고장났을 때 수리하는 5,000만원이고 1억6,000만원 중에서 이제 건축물에 대한 시설 유지보수를 위해서 5,000만원, 그 다음에 물품취득하는데 2,000만원, 그 다음에 급식비가 5,5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공과금이 3천5백, 이렇게 해서 1억6,000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일단은 출연금 지원 동의안이 올라오면서 이렇게 출연금에 대한 검증된 내역이 없다는데 대해서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예. 정봉훈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봉훈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지금 우리 출연금이 10억인데 10억 이외에 쓸 때는 교육발전위원회 회의석상에서 더 증액을 해 가지고 쓸 수 있습니까? 의회 의결을 받아야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한호상   : 교육발전위원회 그 회의에서 그 예산에 대한 승인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출연금에다가 기탁금, 회원들이 내는 회비, 이런 전체 금액을 가지고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편성된 내용을 가지고 이사회 승인을 받고 그렇게 지출하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10억에 대한 거에 대해서 교육발전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합니까? 안그러면.
○문화예술과장 한호상   : 전체 다 합니다.
정봉훈위원    :   114억6,000만원 가지고 전체 다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한호상   : 예. 그러니까 그 전체 금액 중에서 고정적으로 묶어놓은 기본재산이 80억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보통재산은 내년도 사업을 할 때 집행되는 세부내역별로 편성을 해서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전체 금액 안에 10억원이 포함되어 있는 금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정봉훈위원    :   그러면 우리 의회 동의받는 거는 출연금 10억을 동의를 받고.
○문화예술과장 한호상   : 예.
정봉훈위원    :   교육발전위원회에서 또 쓸 수 있는 거는 그 회의에서 예를 들어 50억을 쓴다 하면 50억을 또 쓸 수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한호상   : 그렇죠. 예. 전체 기금 중에서 쓰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러면 거기서 하지 출연금을 의회에 뭐하려고 왔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한호상   : 출연을 받아야지만 이 금액을 그 금액에 포함시켜서 예산을 짤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지자체에서 교육발전위원회에 출연하는 금액에 대한 거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정봉훈위원    :   이 10억에 대한, 올해 10억, 작년에 20억에 대한 출연금만 받고 나머지 또 교육발전위원회에서 쓸 수 있는 돈은 위원회에서 더 쓸 수 있다?
○문화예술과장 한호상   : 그러니까.
정봉훈위원    :   제가 새로 설명을 해 드릴 게요.
   출연금을 우리한테 10억을 동의를 얻으러 왔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한호상   : 예.
정봉훈위원    :   동의를 했으면 교육발전위원회에서 10억이 가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한호상   : 위원회로 가지요.
정봉훈위원    :   이렇게 동의를 얻었다!
○문화예술과장 한호상   : 예.
정봉훈위원    :   얻었다 하면 그러면 10억에 대한 금액에 대해서 짜가지고 집행을 할 거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한호상   : 교육발전위원회에서는 10억을 포함한 자기들 자체 예산이 총액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14억 중에서 기본재산 80억은 정기예탁으로 하든지 해서 묶어두고, 또 나머지 보통재산은 올해 사업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하겠다!   각 항목별로 사업 내용을 편성을 해서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그 사업내역별로 이사회에서 집행을 하고 사업을 합니다.
정봉훈위원    :   그래! 이사회는 이사회대로 예를 들어서 2022년도에 예를 들어서 10억이 필요하면 10억을 집행해 가지고 쓸 수가 있다! 있고, 우리 의회에서 동의한 출연금 이것은 10억을 다시 동의를 얻어서 한다! 이 뜻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한호상   : 이사회에 10억이 가면 이사회에서는 이 10억을 포함한 총액을 가지고 자기들이 예산을 짜죠. 각각!
   이 10억에 대한 걸 따로 짜는 게 아니라 이 10억이 포함된 전체 예산을 가지고 내년도 사업 예산을 짜고 자기 그 이사회 할 때 승인을 받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정옥위원    :   미안합니다. 제가.
   우리는 이 교육발전기금은 우리 합천군의 발전기금이고 이사회는 이사회 자기들 그게 따로 있는 거 아닙니까?
(장내소란)
   그게 아닌 것 같으면 설명이 과장님이 잘못된 거지.
정봉훈위원    :   예. 계장님 설명 한번 해 주이소.
○평생교육담당주사 노미경   : (좌석에서) 교육발전위원회 기금 자체가 거의 다 우리, 2005년부터 거의 한 200억 가량 출연금으로 이렇게 의지해 온 그런 단체로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우리가 20억 그 단위로 군비는, 올해부터는 10억으로 좀 예산을 삭감을 했거든요. 지금 재단법인 추진중이라서.
   그렇기 때문에 10억이 올해도, 재단법인이 지금 장기화되다보니까 부득이 저희들이 그 10억을 일단 추가로 편성했지만 매년 우리 교육발전기금으로 20억이라는 예산이 지금 지출되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래 그 20억 지출되는 거는 우리 군의회 동의를 안받고 이사회에서 회의 결정해 가지고 한다 그 뜻이지요?
○문화예술과장 한호상   : 예.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의회 승인을 받지 않고! 지금 의회에서는, 합천교육발전위원회로 10억을 줄 건데 의회에서 10억을 줘도 된다라는 거 이 동의안에 대한 승인을 받는 거지.
   그 10억이 넘어가면, 이 10억은 교육발전위원회로 간다 아닙니까! 가게 되면 교육발전위원회에서는 기본 자기들이 기탁받는 돈, 회원 회비 이런 수입들이 있잖습니까?
   그럼 거기에 이 10억을 같이 포함을 시키면 전체 예산 규모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각 항목별로 예산편성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내용에 대한 승인을 받는 거지. 이 10억이 다른 어떤 의미로 이사회에서 하는 거는 아닙니다.
최정옥위원    :   그러니까 10억 갖고는 지금 운영하는 게 안된다 아닙니까? 사실은.
○문화예술과장 한호상   : 그렇죠. 예.
최정옥위원    :   선생 돈만 해도 10억이 넘을 건데.
정봉훈위원    :   그래! 다른 거, 교육발전위원회에서 지출되는 부분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교사들 인건비, 시설유지비, 보수 외에 거기서 지출되는게 10억이 되든 20억이 되든 지출된다! 이사회에서 결정해서 하면 된다!
○문화예술과장 한호상   : 예.
정봉훈위원    :   그 부분에 쓰는 돈은 군의회에서는 몰라도 되는 부분이다?
○문화예술과장 한호상   : 의회에 별도로 따로 보고하는 거는 사실 지금 없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래 그러니까! 10억부분에 대해서 선생님들 인건비 주고 학교 유지하는 거 이 10억만 통과시켜주고 나머지 20억을 쓰든 30억을 쓰든 교육발전위원회 이사회에서 결정되면 쓸 수 있다 이 뜻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한호상   : 예.
정봉훈위원    :   그래 그런 부분도, 이사회부분에 돈이 100억이고 200억이고 정도 됐을 때도 제가 교육발전위원회를 가봤을 때 교육발전위원회에서 솔직히 안건을 내놓으면 거기에 반대 질의하는 사람 없습니다.
   안건을 내놓고 하면 거의 “좋습니까?” 하면 “예. 좋습니다” 하면 끝입니다. 한두 사람 반대해 가지고 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물어봤냐 하면 교육발전위원회 우리한테 동향이 들어와가지고 19년도에 20억, 작년에 20억, 올해 10억 이런 식으로 계속 들어오던데 이 금액에 대해서 써가지고 나머지 돈이 이사회 거쳐가지고 쓰는 돈이 있더라! 있어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한 부분인데 어느 부분이냐 하면 교육청에서 지진 피해 어린이 보호를 위해서 대양초등학교에 체육관을 짓습니다. 소규모!   
   거기에 우리 1만원씩 거둔 돈을 갖다가 2억이나 교육발전위원회에서 지원을 해 줬습니다. 대양초등학교!   
(“대병중학교”라는 말 있음)
   대양초등학교! 적중초등학교!   
   두 군데인데 교육발전위원회에서 이 돈을 갖다가 1만원씩 전부 다 십시일반 거둬가지고 이리 돈을 내고 있는데 이 돈을 갖다가 대양초등학교, 적중초등학교! 이런 부분에 2억씩 지원을 해 가지고 그리 해 줬는데 거기에서 제가 반대 질의를 했습니다. 반대 질의를 하니까 그 당시에 강교육장님 계셨는데 그분하고 둘이 다퉜습니다. 한참 다투고 있으니까 통과되어 가지고 다 끝나버렸어요.
   아니!   
   그리고 또 그렇습니다. 교육발전위원회에서는 지금, 거기 지금 학교에 몇 명 있습니까? 전교생이 15명, 10 몇 명 있습니다. 이런 데 거기에 체육관을 짓는데 우리 교육발전위원회 거기 이사회에서 통과되어 가지고 2억씩 해 가지고 4억을 지원해 주고 있던데 그 주변에서도 군민들도 뭐라 하냐 하면 내일모레 되면 학교 폐교시켜 가지고 학교를 통폐합을 해야 될 이 시점에 그런 데 지원을 해준다 하는 거는 잘못되지 않았나!
   교육청에서 짓고 있는 걸로 처음에 다 알고 있습디다.
   그래 교육장께서 그런 요청을 한다고 거기에 선뜻 돈 4억씩 내가지고 해 주는 그 부분도 잘못되어서 제가, 그 부분이 나가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교육발전위원회 이런 데도 학교 통폐합하실 그런 의향은 없는가봐요?   
   가야는 지금 3개 학교 다 모았지 않습니까!
   덕곡에는 전교생 1명 있습니다. 초계분교입니다. 그 주위에 선생님 외에 그런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청덕, 쌍책, 초계!
   초계에 다 모아가지고 학생들이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걸 의논하고 해야 될 교육발전위원회에서 교육청에서 지원해 달라 한다고 거기 돈을 4억 지원해 주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많이 다퉜습니다. 다투고 있는데 통과되어서 그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동의안 10억 이거 와가지고 하는 부분에, 아무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필요가 없는 거고.
   올라오면 그냥 당연하게 해 주는 걸로 이리 생각을 하고, 여기서 올라온 거는 10억, 자기들 교육발전위원회에서 회의하면서 어떻게 어디, 어디 쓴다 그러면 20억 그리 쓰는 거 아닙니까?
   그리 하면 되지 다음부터는 동의안 이것도 뭐 의회에, 그 선생님들 인건비 준다고 뭐 이리 의회에 가져올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한호상   :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 학교에 지원되는 부분 이 부분은 사실 저도 이 업무를 맡고 나서는 조금은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이게 과연 위원님 말씀처럼, 저도 똑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회원들이 만원씩 해서 십시일반으로 모은 돈인데, 어떻게 보면 이돈은 교육청에서 당연히 그쪽 계통을 통해서 예산을 요구하고 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과연 이게 교육발전위원회에서 우리가 이 돈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인가 그런 부분에 대한 의구심은 저도 솔직히 있었습니다.
   있었고, 그렇지 않아도 이사회가 12월 되면 열릴 겁니다. 열리면 어떻게 보면 저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하기는 좀 무리수가 있겠지만 조금 전에 집행되는 그 사업내용!   자기들이 편성할 때 어떠어떠한 부분에 어떤 금액을 어떻게 쓰겠다 라는 부분들의 내용이 나올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의견을 피력토록 하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통합문제는 사실 뭐 교육발전위원회에서 다뤄야 될 문제는 아니고, 그런 의견도 사실은 필요한 거 같습니다.
   쓸데 없이 우리가, 내일이 분명하게 예측되고 예상이 되는 문제에 대해서 예산을 이렇게 집행하는 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는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업 승인하고 같이 연계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같이 참석을 해서 충분히 그 말씀을 전달토록 하고 그런 의견이 있었다는 말씀도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가 있냐 하면 우리 각, 예를 들어서 남부면 남부에 삼가초등학교를 중심으로 동부는 동부초등학교 중심으로! 이런 식으로 이걸 통합하는 걸 그 교육발전위원회에서 의논을 한번 할 수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한호상   : 예. 맞습니다.
정봉훈위원    :   하고, 거기서 또 학부모 대표들 모아가지고 의논할 수 있는 부분인데 교육발전을 위해서 모은 것이 교육발전위원회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한호상   : 예.
정봉훈위원    :   꼭 남명학습관 저것에 대한 것만이 아니고 교육에 대해 전체적으로 생각을 하면 그런 부분도 의논을 한번 하는 것도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12월에 하면 거기에 저는 적극적으로 제가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한호상   :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임재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임재진위원    :   정봉훈위원님 말씀에 첨부해 가지고, 저는 오늘 그 대양초등학교 체육관 짓는데 2억이 우리 군비가 포함됐다! 그건 내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처음 알았는데, 왜 그걸 처음 알고 제가 당황하느냐 하면 우리 그 초등학교 체육관을 지을 때에 우리 대양면 체육관이 없어 가지고 사실은 거기에 같이 지으려고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 이야기를 하니까 뭐라 그러냐 하면 문교부 꺼니까 안 된다 그 얘깁니다.
   군에서 투자를 해도 문교부 재산으로 되기 때문에 안된다 그래서 우리도 사실은 그것 때문에 우리 면민들이 많이 의논을 했던 부분입니다.
   이왕 짓는 거! 조금 크게 지으면서 하면 우리 군에서 일부분 보조해 주고! 그렇게 해서 지으려고 사실은 계획을 작년, 재작년에 많이 의논이 됐던 부분이거든요. 체육관 그것 지을 때!   
   그랬는데, 그래서 나는 지금 이 군에서는 10원도 보조가 안된 줄 알았는데 오늘 와서 들으니까 2억이 보조되어 가지고!
   그렇게 됐으면 사실은 2억이 아니라 조금만 더 보조를 해가지고 사실은 거기 짓는 데다가 조금 더 크게 지어가지고 우리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었으면 됐는데 그런 부분은 사실 상당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출연금 10억을 우리 지원동의안을 의회에 와서 받는데 나머지 쓰는 부분은, 정봉훈위원님 말씀대로, 그 이사회에서 결정해 가지고 쓰는 거! 10억 이것은 뭐 하려고 우리 의회에서 동의 얻습니까?
   내나 거기 자기들 거기 가서 10억이고 이외에 자기들 마음대로 다 해 가지고 다 쓸 수 있는 거 거기서 의결해 가지고 쓰는데 왜 하필이면 10억 이것만 의회에 와서 동의받을 이유가 뭐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하지 말고! 예산을 하려면 10억이고 20억이고 쓰는 일단 의회에 와서 동의를 받아서 이사회에서 발전위원회에서 그 범위 내에서 이렇게 쓰는 게 원칙이지 이것만 동의받고 나머지는 이사회 의결을 전적으로 해서 그렇게 받는 거는 그건 모순입니다. 그것은 사실 우리 10억에 대한 이 동의안을 해 주는 게 아무리 의미가 없습니다. 안그렇습니까?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한호상   : 그런데 지금 안건은 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으로 이야기가 되다보니까 이제 계속 이 중심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 출연금은 이것 아닌 다른 출연금도 사실 많지 않습니까?
임재진위원    :   아니! 그러니까 다른 출연금이 있더라도 1년 쓸 예산은 어디, 어디 쓸 예산은 대충 나올 거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예산에 어디에 쓰이든지 예산이 잡혀가지고 쓰는 거지 그냥 그때 그때 쓸 데 있다고 쓸 수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전체 출연금이 얼마나 나오든지간에 지출될 예산은 다 어느 정도 잡혀질 것 아닙니까?
   어디에 얼마 지출하고, 어디에 얼마 지출하고 그 안은 다 나올 거 아닙니까?
   그 안이 나오면 그 안을 가지고 20억이 되면 20억을 예를 들어서 쓰겠다! 쓰겠다는 동의안이 들어와야지. 10억 이것만 하고 나머지 거는 자기들 마음대로 쓰면서 10억 이거 우리한테 동의얻으러 뭐 하러 옵니까? 이거 얻을 필요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이 동의안이 필요가 없습니다.
   10억 이것은 기본적인 거 나가고 나머지 안은 다 자기들 마음대로 위원회에서 50억을 써도 다 쓸 수 있으면서 10억 이거 뭐 하러 동의안 얻으러 옵니까? 의회 동의안 필요없지! 안그렇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한호상   : 이제 교육발전위원회를 운영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임재진위원    :   아니! 그러니까 운영을 하더라도 예산이 되어 있는 거고, 예산을 짤 거고! 안 그렇습니까?
   쓰지 말라는 게 아니고! 쓸 거는 써야 되는데!
   그러면 그렇게 쓸 것 같으면 의회 지원동의안이 무슨 필요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한호상   : 지금 밑에.
임재진위원    :   아니! 그러니까 다른 것도 같이 받아야지. 10억만 받고 나머지 금액은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 그것은 이 지원동의안이 필요가 없는 거지.
(장내소란)
○문화예술과장 한호상   : 지금 밑에 나와 있다시피 출연금 10억에 대한 지출내용은 이 밑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표 안에 있듯이! 이렇게 해서 10억은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7억하고 학습관 운영에 1억6천, 학습관 시설보수 5,000만원 해서 이 산출내역에 따라서 이 10억을 쓰겠다 하는 명목으로 출연을 해 달라는 거고요.
   이 외에 교육발전위원회에서 운영을 할 때 여러 가지 지출사항들은 회비라든지 기탁받은 것들이라든지 이런 돈들을 다 포함한 금액을 가지고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사업내용이 또나오는 거잖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 열거해 놓은 세 가지 항목 외에 다른 사업 항목들에 대해서 포함된 내용으로 가지고 이사회에서 사업승인을 해서 자기들이 지출한다는 건데, 의회에 저희들이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한 산출내역에 대해서는 여기에 명시된 이 금액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10억으로 쓰는 걸로 해서 이게 포함된 금액으로 교육발전위원회를 운영한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셔야 되지. 이 돈이 같이 섞여가지고 막 무분별하게 쓰여지는 거 아니냐!   
임재진위원    :   아니! 그 뜻이 아니고! 무분별하게 쓰여진다는 것이 아니고! 쓰려는 것을 쓰지 말라는 뜻은 아니다 그 얘깁니다.
   지원동의안이 올라오면서 그러니까 10억만 왜 지원동의안이 올라오느냐?   
○문화예술과장 한호상   : 그러니까 출연받는 금액이 10억이니까.
임재진위원    :   그래! 출연받는 금액이 그러니까 나머지 금액도 있을 수 있지만!
○문화예술과장 한호상   : 예.
임재진위원    :   의회에 동의를 받을 때는 대충 다른 돈 들어온 거 그걸 갖다가 어느 정도 우리가 쓸만한 게 1년에 예산이 뭐 50억이면 50억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50억을 승인을 받아가지고 우리 발전위원회에서 이거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쓰면 되는데 지금 10억 이것만 달랑 동의만 받고 나머지는 동의를 안받을 것 같으면 10억 이것도 결론적으로 동의받을 필요, 제 얘기는 동의를 뭐하러 받냐 그 이야기입니까?
   받으려면 같이 받아가지고 쓰지 왜 일부분만 동의를 받고 나머지 금액은 자기들 마음대로 쓸 수 있게 하냐 그 얘깁니다. 내 얘기는.
신명기위원    :   잠시만요. 과장님! 이것은 지금 현재 2022년도 한해에 국한된 동의안입니까?
○문화예술과장 한호상   : 예. 해마다 동의안을 받습니다. 출연을 해마다 예산을 편성해서 하기 때문에.
신명기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예. 질의하실 위원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교육은 참 백년지대계인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거 좀더 존중해서 잘 들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촌에는 수학은 잘 하는데 영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또 우리 평생교육담당계장께서는 영어교육에 대한 걸 좀더 깊이 있게 연구를 해 주시고요.
   우리가 옛날에 2005년도 이거 시작했을 때는 100억 종잣돈을 놔두고 그 외에 이런 거는 정말 우정학사를 위해서, 그때 민족사관학교처럼 정말 우리 아이들이 멋있었습니다.
   그때 시작될 당시는 다른 학교로 자꾸 빠져나가니까! 고등학생들이!   
   이 우정학사가 출범된 이유는 우수한 아이들이 정말 우수해 가지고 서울대도 가고 연세대도 가고 참 이게 빛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각 학교와 조금 소통이 안 되다보니까 학교가 왜 군청에서 저렇게 월권을 해 가지고 그 우수한 성과를 학교가 받아가느냐 해서 약간 교육청하고 소통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그냥 학교에서는 우리 수시로 가자 해 가지고 정시를 무시하고 수시바람을 타가지고 약간 엇박자가 났거든요. 그런데 이제 내년에는 정시모집에 더 우리가 많이 아이들 공부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정말 이과가 중심이 되어서 이 남명학습관 좀더 공부하는데 신경써주시고요.
   그리고 교육청하고 좀더 유대관계를 돈독히 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교육청에서 많이 우정학사를 도와줬더라면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이야기하실 거 없거든요. 그래서 그때 2015년도에 김필선 지금 과장님이 그때 담당하고 있을 때 우리 정봉훈위원님이 금방 통폐합문제 얘기했는데 통폐합 때문에 욕도 얻어먹고 그랬습니다. 교장선생님들한테!   
   그래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걸 다 겪었고 앞으로 남명학습관이 더 우리 합천군보다 더 중심이 되어야 되는 교육기관이라서 신경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문화예술과장 한호상   : 예.
○위원장 임춘지   :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사단법인 합천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지원동의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명기위원 토론해 주십시오.
신명기위원    :   이게 2022년도에 출연금 지원동의안인데 지금 현재 우리가 만약에 10억 올라와 있는데 조금 더 이렇게 낮출 수도 있고 조금 더 올릴 수도 있는 어떤 그런 게재가 있는 동의안 같은데, 출연금을 지금 10억으로 이리 딱 한정을 해 놨는데 10억에 한정되는 어떤 그런 상세내역이 좀더 첨부된 다음에 동의안을 한번 더 검토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주문입니다.
(“정회를” 라는 말 있음)
○위원장 임춘지   :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11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춘지   :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사단법인 합천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지원 동의안은 좀더 심도있는 심의와   추가 검토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3. 합천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 수익형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동의안(군수제출)      
○위원장 임춘지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합천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 수익형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관광진흥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반갑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문동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합천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 수익형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합천영상테마파크 내에 기부채납방식으로 숙박시설을 조성함으로써 새로운 볼거리 제공과 영화, 드라마 촬영유지 활성화로 머물고 가는 관광지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법적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 내용 중에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사항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기부채납)”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서는 영상테마파크부지 내에 5층 200실 정도 규모의 사업비 약 400억원으로서 호텔을 짓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실시협약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제2조 사업의 추진방식으로는 기부채납 후 무상사용 수익허가방식의 민자사업으로 추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7조의 2 사업시행자의 의무, 그리고 제8조의 2 주무관청의 의무, 그리고 제9조 소유권의 귀속, 그리고 제10조 관리운영권 설정 기간, 그리고 제11조 사업이행 보증에는 총 사업비 5프로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17조 지역업체의 참여유도와 제33조 사용료 징수 그리고 제41조 기간만료로 인한 협약의 종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42조에는 “기간만료전 협약의 해지” 사항이 있는데 이 부분은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에 기간만료전 협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44조에는 제42조에 따라 협약 해지 시에는 대체사업자를 선정하고 또 잔존재산을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시행자에게 불리한 조항입니다만 기부채납으로 준공할 시에 바로 합천군으로 등기를 하도록 되어 있고 금융기관은 담보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금융기관 요구사항이지만 사업시행자가 성실히 사업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숙박시설 조성사업입니다.
   현황은 앞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추진계획으로서는 착수보고회를 11월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사업 준공은 2023년 9월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합천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 수익형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위원장 임춘지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합천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 수익형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동의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봉훈위원님!   
정봉훈위원    :   과장님! 2페이지 보면 11조 “사업이행보증을 총 사업비의 5프로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납부한다”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예.
정봉훈위원    :   이것은 보증보험에 하는 보증서를 끊습니까? 안그러면 현금으로 합니까?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저희들로서는 보증서를 끊어서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정봉훈위원    :   5프로 하면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지금 400억으로 보면 20억이 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거기서 보증서를 끊으면 한 2,000만원 정도? 1억 정도되나?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그걸 계속 보유하고 있으면 10프로 정도로 보면 자기가 나중에 찾아갈 때는 한 2,000만원 정도는 손해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보증서를 끊으면 돈 얼마 안 되는 부분인데.
   과장님 보실 때는 지금까지 계속 이리 추진해 가지고 왔는데 타당성조사에서는 뭐 점수로 하면 몇 점 정도 되겠습디까?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사실은 이 건물을 짓는 타당성조사는 사업 시행자가 했습니다.
   사업시행자가 지금 롯데호텔에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롯데호텔의 전무이사가 다녀갔습니다. 합천에 우리 주말에 영상테마파크 운영 그리고 평일에 영상테마파크 운영할 때, 장선윤전무이사입니다. 롯데호델에! 롯데호텔 신격호회장의 외손녀인데 이 분이 전체적인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데 이 분이 사업타당성을 조사하고 난 이후에 “아, 이것은 타당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 롯데호텔에서, 건물을 짓고 나면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제안이 들어 왔기 때문에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예를 들어서 만약에, 혹시나 지금 부지를 해 가지고 정비를 해 가지고 5층 건물을 짓는데 한 30프로 공정을 하다가 부도가 났을 때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예. 그런 경우에는 지금 잔존재산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44조에 보시면 우리가 금융기관에서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해서 협약을 중지할 때는 대체사업자를 선정토록 하고 그리고 남아있는 잔존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 군에서 잔존재산을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러면 20프로에서 50프로까지 갔을 때, 60프로 갔을 때 부도났을 때는 거기에 유치권 행사도 지금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그렇지 않습니다.
정봉훈위원    :   아니! 업체에서 돈을 못받았는데 이것은 내가 집회도 하고 데모도 하고 와가지고 막고 이리 할 수도 있다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그래서 지금 금융권에서는 사실상 일반적으로 호텔을 짓는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발생을 하면 유치권이라든지 이런 행사를 할 수 있는데 지금 금융권에서는 사실상 짓자말자 이 건물을 합천군으로 등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부채납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는 사업 시행하는 시행사에 책임준공확약서를 받습니다. 나는 이 건물을 무조건 책임지고, 사업시행자는 다 짓겠다! 그런 확약이 있기 때문에 그 진도에 따라서 금융권에서 그 회사에 사업비를 넣어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러니까 공사금액이 총 400억인데 400억 중에서 200억원어치 일을 하고, 어차피 중간에 자기들 뭐 돈도 좀 풀고 이리 해야 되는데, 업체한테! 하다가 그분들이 부도났을 때 예를 들어서 레미콘회사나 철제나 이런 데 해 줄 수 있는 걸 책임을 누가 질거냐? 부도나버리고 아무 것도 없는데 어떻게 해 줄 겁니까? 200억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안전장치라든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걸 잘 좀 해 주셔가지고 해야 되지. 그 시공업체가 부도나버렸는데 그것 뭐 휴지조각으로 되는 거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맞습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에서 이 건물을, 사업을 시행하는 사람에게 거기 진도에 맞춰서 돈을 입금을 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10프로만, 20억만 투입이 됐을 때 사업이 중단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잔존재산을 처리하도록! 그래서 그 항목을 넣어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래 항목은 넣어놨는데!
   예를 들어서 50프로 공정을 했을 때 금융권에서 50프로에 대한 걸 대출을 받을 거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맞습니다.
정봉훈위원    :   받았는데 이 분들이, 원청에서 그 돈은 다른 데 쓰고 돈을 안주고 부도냈을 때 그 업체, 업체만 나중에 피해를 받고 그분들은 돈, 예를 들어서 50프로 했으면 200억을 받아가지고 200억은 다른 데 써버리고 이분들 돈을 못줬을 때 금융권에서도 할 수 없는 것이고, 어차피 200억을 대출을 해 줬는데! 또 이 분들은 돈을 못받았으니까 유치권행사를 할 수 있다 이거죠. 레미콘회사나 철제나 건설회사에서도!
   그런 걸 정리할 때 어떻게 되나 하면 제3의 건설업체에서 인수를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러면 400억이 들어요.
   50프로 공정했는데! 은행에서 50프로 200억을 대출을 내서 가져갔습니다. 은행에 200억 빚이 있어요. 또 이건물에 업체, 건설회사에서 이 200억원어치 공사를 했으니까 400억이 된다니까요. 그런 것도 조심해 가지고 업체 선정도 잘 하셔가지고 해야 되고, 업체에서도 어느 정도 뭐 서울에서 내려와 가지고 업체가?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예. 업체는 일광ENC라고 후성그룹입니다.
정봉훈위원    :   후성그룹이네.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예. 매출 2조원대의 중견그룹이기 때문에, 이 회사뿐만 아니라 전국에 대규모 호텔공사라든지 모든 부분 다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일반 작은 회사는 아니라는 부분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위원    :   이런 일 한다 하면 전부 다 사기업체들도 많이 있으니까 조심해 가지고 하나하나 꼼꼼하게 챙겨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예. 임재진위원님질의해 주십시오.
임재진위원    :   과장님! 조금 전에 이게 뭐 참 호텔을 지으면 좋고 한데 참 과연 호텔이 운영되겠나 하는 생각을 사실 우리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할 수 있는데 조금 전에 과장께서 지어놓으면 롯데그룹에서 운영하고 관리하고 운영한다고 말씀하셨죠?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예. 맞습니다.
임재진위원    :   이게 그런 타당성이, 그런 큰 대기업에서 타당성을 조사 안했을 리도 없을 거고, 타당성을 조사했으리라고 믿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롯데그룹에서 타당성이 있어 가지고 관리운영이 된다고 생각해서 운영한다면 천만다행이지만 그것은 또 뭐, 그게 우리가 확인을 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모르, 그 사람들 말 믿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안그렇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큰 롯데그룹에서 이거를 관리운영한다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하더라도 이게 잘 되어가리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 데서만 운영을 하고 한다면.
   그런데 이제 말하고는 같지 않, 좀 전에 롯데그룹 무슨 전무가 왔었다고요?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장선윤전무이사입니다. 우리 직원이 직접 안내를 하고 황매산까지 다 수행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지 이런 거는 저희들이 충분히 검증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임재진위원    :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와가지고 롯데그룹이 한다고 그건 충분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제가 여쭤본 거는 이것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저도 롯데호텔에 위에 고위직에 있는 사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서.
   사실 그렇게만 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도 할 수 있지만 이것은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알겠습니다.
임재진위원    :   그렇게만 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런 데에서 그렇게까지 하겠다고 했을 때는 가능성이 있지 않나! 사실이 그렇다면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예. 알겠습니다.
임재진위원    :   이왕, 조금 전에 정봉훈위원 이야기했지만 사실 이렇게 한다는 이, 합천에 지금 사업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뭐 거의 대개가 다 사기꾼들입니다. 다 자기 돈 조금 해가지고 부동산투기나 하고 하려고 그래서 생각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그런 점을 참조해 가지고 그렇게 우리군에서 공무원들이 당하지 않게끔 그렇게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수고했습니다.
   최정옥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옥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과장님이 관광과장으로 계실 때 진짜 우리 과장님 머리 좋지 않습니까? 더 좋은 아이디어로 해서 우리 관광산업이 발전되고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지금 걱정하는게 뭐냐 하면 호텔에 질렸거든요. 호텔에!   
   우리가 호텔에 지금 사기를 몇 번을 당했는지 과장님 아시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예. 맞습니다.
최정옥위원    :   그래서 항상 걱정이 되고 우려가 되는 게 호텔 말만 나오면 진짜 우리가 머리끝이 쭈뼛 섭니다.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걱정을 지금 하는 거고.
   롯데호텔 장선윤전무이사가 왔다 가셨다 했는데 과장님도 같이 봤을 거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맞습니다.
최정옥위원    :   직원들이 안내하고!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예.
최정옥위원    :   하셨다 하니까 저는 그분이 와서 아! 이 정도면 자기들이 롯데에서 운영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 하니까 좀 안심이 되고 아! 이번에는 좀 성공을 할랑가 싶은 생각이 사실은 듭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이 주말하고 평일하고 다 같이 있었습니까? 안 그러면 주말만 보고 갔습니까?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주말, 평일 다 함께 있었습니다.
최정옥위원    :   아! 며칠 계속 거주하면서 파악을 하셨네?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예. 맞습니다.
최정옥위원    :   아! 그리 했으면 롯데호텔의 전무이사 정도 되는 것 같으면 사실 이런 개인이 그냥 운영하는 그런 거하고는 좀 틀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좀 가는데, 과장님 책임도 굉장히 큽니다. 지금!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예. 맞습니다.
최정옥위원    :   우리 과장님 젊지 않습니까?
   아직 얼마나 합천군에 일을 많이 하셔야 되고 합천발전을 시키는데 기여를 해야 될 분인데 이거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이번에는 확실히 성공할 수 있게끔, 합천에 호텔이 있어서 참 많은 사람들이 다 이용하면서 합천이 좋더라는 이야기! 편하게 있다가 갈 수 있다는 이런 좋은 이미지가 남게끔 신경을, 너무나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말도 새겨들으면서, 과장님도 지금껏 봐왔었으니까, 호텔에 대해서!
   신경 많이 써서 성공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명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명기위원    :   과장님! 이때까지 이렇게 합천을 한번 더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어떤 이런 일을 성사시키느라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이렇게 잘 됐으면 좋겠다는 전제로 지금 현재 5페이지에 보면 위치도가 있습니다. 이 합천영상테마파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돌아가신 심의조 전군수님이 이걸 기획을 해서 안착을 시켜 가지고 하창환군수님이 여기까지 와서, 지금 이제 그렇게 해서 영상테마파크가 합천에 그래도 조금 수익이 창출되고 합천 하면 영상테마파크라고 얘기할 수 있는 위치까지 왔는데 이게 지금 현재 5페이지 위치도 지도상에 보면 빨갛게 해 놓은 이 부분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거든요.
   하고 지금 현재 이 영상테마파크 내에는 부지하고 건축을 지을 수 있는 면적이 한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건축을 안해서 선뜻 이렇게 머릿속에 파악이 안 됩니다만 호텔 숙박시설 그게 객실이 200개 짓고 영상테마파크 주말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지금 5페이지에서 보듯이 지금 현재 숙박시설의 상세내역은 안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주차장이라든지 혼잡에 대해서는 눈에 드러나는 게 지금 없거든요.
   그래서 제일 신경쓰이는 부분이 혼잡부분이고, 그리고 또 현재 영상테마파크 이것은 말그대로 영상테마파크인데 영화를 찍는 사람들도 단 한 푼이라도 경비를 줄여가지고 좋은 영화를 찍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그렇다고 보면 영상테마파크가 쭉 지속되려면 그런 사람들이 적은 경비로 좋은 영화를 찍을 수 있는 자리를 제공해줘야만 우리 합천군 영상테마파크도 쭉 지속이 되고 호텔도 쭉 지속되리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영상을 찍는 사람들이 거기 적은 경비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어떤 그런 장소가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장소는 국한이 되어 있고 한정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영상테마파크가 앞으로 더 잘 살려면 지금 현재 호텔 있는 부지 이런 부지를 호텔로 짓지 말고 영상을 찍는 사람들한테 폭넓게 영상기기를 갖다댈 수 있는 어떤 그런!   
   지금 현재 이런 분야는 저번에 내가 언뜻 얘기했는데, 예를 들어서 고정된 거는 아닙니다.
   프랑스의 에펠탑이라든지 자유의 여신상이라든지 또 그 앞에 보면 항상 물이 존재해 있고 언제든지 물을 쓸 수 있는 게 있는데 이런 좋은 자리에다가 나이아가라폭포라도 재현을 할 수 있는 그런 땅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영상테마파크를 이렇게, 합천이 자랑할 수 있는 거는 합천군이 자랑할 수 있고 합천군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황매산과 영상테마파크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합천을 찾는 사람들이 지금 황매산과 영상테마파크 여기에 주를 이루는데 이걸 더 좀 하기 위해서는 방금 얘기했듯이 에펠탑이라든지 나이아가라폭포라든지 무궁무진하게 영상을 찍는 사람들한테 제공을 해 줄 수 있고 합천영상테마파크가 커나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을 갖고 있는데 그 여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자리가, 땅이 필요한데!   
   땅을 이렇게 해서 꼭 고정 건물을 해서 영상테마파크가 뻗어나가고 합천군이 계획할 수 있는 걸 꼭 이렇게 규제를 하고 고정 건물을 해야 되는지 그게 제일 의심스럽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내역서를 보면 주말에는 예식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영상테마파크 여기 사람들 많이 오고 주말에 예식하고 호텔이 꽉 찬다고 보면 이것은 상당히 지금 교통문제가 심각하고 호텔도 지금 힘들어지고 영상테마파크도 더 이상 영상테마파크라고 자랑할 수 없는 그런 교통이 아마 심각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호텔을 유치하느라고 고생을 하셨는데 이게 당장 이렇게 내일이라도 준공이 됐다고 볼 때 이 호텔은 지금 현재 지하주차장이라든지 주차장시설은 전혀 생각 안하고 짓는 것 같은데 이 200대를 갖다가 어디다 갖다댈 거며 어떻게 해 나갈 겁니까?
   그래서 이렇게 충분한 투자자의 검토도 있었고 해서 서로 이렇게 상생하려면 이 호텔도 당장 짓고 나면 주차장문제 때문에 합천군에서도 고민을 해야 되고 이 호텔 짓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당장 고민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인데 그런 고민이 눈에 뻔한데도 꼭 여기다 지어야 되는지?
   그래 가지고 그런 게 있다면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 합천에 대한 이만큼 투자의 결심을 했고 이러면 합천군에서도 뒷받침해 주면 제3의 장소를 물색해 줘가지고 이 호텔을 짓는데 주차장을 만들어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 호텔이 잘 될 수 있도록 안착하는데 좀 도와주고 합천군은 이게 지금 현재 영상테마파크 내에 부지 있는 걸 이걸 갖다가 좀더 활용해서 영상테마파크가 이것보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어떤 부지를 해서 남겨놓고 합천군의 영상테마파크를 공격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래서 고생하셨는데 호텔도 잘 되고 영상테마파크도 잘 되자면 호텔부지를 약간 이렇게, 호텔 때문에 합천영상테마파크가 또 빛이 나고 영상테마파크 때문에 호텔이 잘 될 수 있는 어떤 제3의 장소를 찾아가지고 그 근방에 찾아가지고 내가 볼 때는,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짓고 나면 당장 주차장이 이렇게 걱정되어서, 시내에서 오는 사람들이 약간 그래도 합천은 촌맛이 나고 차를 아무 데나 대놓고 좀 느릿느릿하게 구경할 수 있기 때문에 합천영상테마파크가 조금 부족해도 그래도 찾아오지 않겠나 이리 싶은데 이게 주말에 이렇게 되어 버리는 것 같으면 주차에 쫓기고 마음에 쫓기고 나면 합천영상테마파크에 여기 오겠어요? 그래서 심히 걱정이 됩니다.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이 영상테마파크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는데 심의조군수님부터 시작해서 하창환군수님!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위원님들도 상당히 걱정이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교통문제라든지 모든게 이렇게 걱정이 안 되는 것 같으면 여기 지으면 참 좋은데 이 교통문제라든지 모든 게 이게 해 가지고 영상테마파크도 힘들어지고 호텔부지도 힘들어진다면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 통과시켜 주는 위원님들도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심의조군수님, 하창환군수님 우리 합천군에서 내세울 거는 황매산, 영상테마파크밖에 없는데 이 영상테마파크가 주차문제라든지 마음에 쫓기는 그런 교통문제 때문에 눈에 뻔한데 결정하기가 상당히 참 진퇴양난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모르겠는데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상테마파크 부지 내에 꼭 지어야 되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앞에 저희들이 공유재산심의할 때 말씀드렸는데 기존의 건물 한세일보 부지가 있었는데 화재로 소실되어서 이 부분만 건물이 비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를 보완하기 위해서 고전미가 있게 해서 엔티크한 호텔을 지으면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이 사업 시행자한테 저희들이 제안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화촬영을 활성화를 할 수 있는 시설을 제공하는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실내스튜디오를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실외, 건물 외양만 짓는 게 아니라 실내에서도 촬영할 수 있는 시설을 우리가 준비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예식부분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현재 청와대라든지 예식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 예식장을 거의 지금 한 군데 빼고는 다 폐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 호텔에서 예식장을 한다면 외부에서도 다시 젊은 사람들이나 와서 우리 호텔을 이용한다면 경제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고 계신 주차장문제는 사실 지금도 주말이 되면 너무 많은 관광객들로 인해서 바깥에 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부분은 2023년도에 이 호텔이 준공이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주차장 확충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는데, 주변에서 좀 토지매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있는데, 2023년도 호텔 준공 전까지 관광진흥과에서 더 열심히 노력해서 주차장 더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옥위원    :   과장님! 주차장은 매입은, 땅은 가호리 쪽으로 해서 땅이 많습니다. 많으니까 주차장은 확실히 좀 잘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예.
최정옥위원    :   그러니까 주차장 할 땅을 매입을 좀 잘 해서 그쪽으로, 주차장은 좀더 넓어야 됩니다.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맞습니다.
최정옥위원    :   지금도 복잡하기 때문에 또 우리 동료위원들이 이야기하는 말씀도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봉훈위원    :   과장님! 지금 예를 들어서, 이것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싶어서!
   2023년도에 준공을 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예.
정봉훈위원    :   준공 이후에 예를 들어서 합천군으로 등기를 해 주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예. 맞습니다.
정봉훈위원    :   등기를 하면 거기에 예를 들어서 보수관계! 안에!
   예를 들어서 비가 새든지 파손이 됐을 때 그 보수관계는 그 호텔측에서 전적으로 한다?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맞습니다. 제세공과금이라든지 운영에 필요한 보수 모든 부분을 저희들 여기 실시협약서가 35페이지 분량입니다. 이것은 사소하게 뭔가 서로 간에 이해충돌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 경우를 다 감안해서 만든 부분을 우리 군에서 부담을 안지기 위해서 그런 조항을 다 넣어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예. 그 부분을 확실히 해 줘야.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맞습니다.
정봉훈위원    :   다음에 또 군에서 또 지원을 해 줘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어서 그런 건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2페이지 보면 “소유권의 귀속” 해가지고 “특허권”하고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지식재산권” 이걸 “보호기간동안 보유” 이랬는데 이부분도, 특허권, 디자인권 이것도 예를 들어서 20년 뒤에는 없어지고 합천군으로 다시 귀속이 되어야 된다.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네네. 지금.
정봉훈위원    :   디자인권하고 이런 부분을 갖다가 계속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 이 부분에도 나중에 특허를 했으니까 특허권을 합천군에서 지급해 주세요 할 수도 있는 문제니까 그런 것도 하나씩 짚어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예.
○위원장 임춘지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다행히도 거기 호텔 롯데 장선윤이사께서 또 운영에 뛰어든다 해서 참 안심이 됩니다. 또 저는 개인적으로 신격호회장 어머니가 의령 화정사람이 되어 가지고 그 안에 내부 사정을 잘은 아니지만 아는데 지금 여성CEO라이벌 2라 하는 게 호텔롯데 장선윤상무와 신라호텔 이부진인데 그분들이 지금 특급호텔로 계속 달리고 있다 보니까 지금 중저가호텔로 가는데 지금 지방에도 훑어보고 있다 아닙니까!
   울산도 지었고 했는데, 다행히 우리 과장님이 행운인지 몰라도 우리 합천영상테마파크가 이리 선택되어 진 것 같아요.
   그래서 주차장문제라든지 위원님 모든 문제를 과장님 다 준공될 때까지 다 정리를 해 주시고요.
   정말 우리 롯데에서 운영한다면 큰 희망을 갖고 발전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그리고 장선윤상무는 지금 뭘 모토로 하고 있느냐 하면 최근에 2·30대 젊은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비즈니스7이란 걸 론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1호가 아마 우리 영상테마파크 호텔이 되지 싶습니다. 고생되더라도 꼭 성공시킬 수 있도록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진흥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합천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 수익형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동의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신명기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신명기위원    :   잠깐 정회를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임춘지   :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회의중지)
(12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춘지   :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합천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 수익형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신명기위원    :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예. 신명기위원님!
신명기위원    :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영상테마파크 부지 내에 하는 거는 지금 주차난이라든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합천군의 영상테마파크는 그래도 좀 촌스럽고 느릿느릿하게 구경하고 마음이 편하게 하기 위해서 오는 분야인데 이 호텔이 들어서면 그런 부분이 다 사라지기 때문에 반대를 하고요. 제3의, 그 근처에 장소를 변경해서 호텔을 짓는 것 같으면 찬성을 하겠습니다.
   나는 일단 원안에 대해서는 반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표결을 합시다”라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춘지   :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회의중지)
(12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춘지   :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식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께서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5인중 찬성 4인, 반대 1인으로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 의하여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찬성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합천시니어클럽 민간위탁계약기간 변경동의안(군수제출)      
○위원장 임춘지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합천시니어클럽 민간위탁 계약기간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안녕하십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입니다.
   복지행정위원님 연일 대단히 고생많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럼 저희 과 소관 부의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11호 합천시니어클럽 민간위탁 계약기간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위원장 임춘지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합천시니어클럽 민간위탁 계약기간 변경 동의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옥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옥위원    :   이 변경동의안이 3년 되어 있었는데 2년 더 해 가지고 5년으로 변경을 하는 거죠?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예. 그렇습니다.
최정옥위원    :   그러면 이번에 5년으로 하면 계속 3년 하고 2년 추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냥 5년으로 계속?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연장이 되겠습니다.
최정옥위원    :   지금 3년을 했지 않습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그렇습니다.
최정옥위원    :   지금 5년으로 바뀌면 다음 계약할 때는 5년이네요?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그렇습니다.
최정옥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임재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임재진위원    :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지난 번에 상위법에 따라서 사실 이게 5년 되어 있는 거 우리군에서 3년으로 한 거 아닙니까? 물론 과장님이 하실 때는 아니지만!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예. 그렇습니다.
임재진위원    :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왕 할 때, 처음에 그 상위법에 따라서 5년으로 했으면 이런 동의안이 이 바쁜시간에 자꾸 이런 동의안이 안 올라와도 되는데.
   그래서 우리 관에서 너무 무슨 일이든지 안일하게 생각하고, 좀 장기적으로 생각 안하고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리 하다보니까!   
   이게 그래 지난번에 5년 했으면 이 동의안 지금 올라올 필요도 없는 거 아닙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예. 그렇습니다.
임재진위원    :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이렇게 우리 귀한 시간에 자꾸, 과장님도 바쁜 시간에 이거 또 올려가지고 또 하고 하지 말고 좀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좀 5년이 됐으면 5년으로 했으면 좋았을텐데 3년 했다가 지금 다시 또 변경안 올리고 이런 것은 앞으로 좀 지양해줬으면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다른 뜻에서 말씀드린 건 아니고.
   5년이면 5년으로 그때 당시에 했으면 되는 걸 갖다가 3년으로 해 가지고 다시 5년으로 한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좀 관심을 제대로 가져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봉훈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봉훈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니어클럽하고 노인회에서 시행하는 일자리사업하고 지금 각각 분리가 되어 가지고 많이 틀리는데요.
   지원하는 금액은 여기 보니까 1년에 2억4,000만원 정도 합천군에서 지원해 주는데 과장님 전에 주민복지과 과장으로 계신 분하고 이 분들하고도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시니어클럽에서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제가 지금도 욕을 얻어먹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초계 교천에서 하우스 클립작업 하시는 분들이 시니어클럽의 인원수가 충당이, 정확한 인원이 안되어서 거기도 폐업을 했습니다.
   지금 초계 보건소 옆에 가면 전선 연결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 분들도 시니어클럽하고 의견 충돌이 좀 있고 인원이 시간에 딱딱 와가지고 작업을 안하고 인원이 부족하다 해 가지고 거기도 폐업을 시켰습니다. 시켰는데 그분들은 합천군에서 지원 안해 줘도 우리는 우리대로 꿋꿋하게 해 나가겠다 해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그 분들이 시니어클럽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불만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올해 예를 들어서 시니어클럽에 준하는 법령에 틀려가지고 잘못된 게 있으면 거기 맞춰가지고 지원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실 것을 부탁 한번 드리겠습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위원님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저희들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이게 일자리사업을 2019년부터 시작하다보니까 조금 미숙한 부분이 없잖아 있었는데 조금 전에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사실 또 상위 중앙정부에서부터 예산이 또 이렇게 줄어들다보니까 거기에 맞게 또 저희들이 일자리사업이 조금 줄어드는 그런 경향이 있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된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니어클럽 지도 감독을 하면서 차차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예. 잘 챙겨봐 주시기바라겠고.
   3페이지 보면 합천군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 의회의 동의 여기에 보면 “군수는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합천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재위탁, 재계약의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면 군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봄” 해놨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3년에서 5년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예. 그렇습니다.
정봉훈위원    :   재위탁을 하면 또 5년 아닙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그것은 그 기간이 만료됐을 때 다시.
정봉훈위원    :   예. 재계약을 했을 때!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예예.
정봉훈위원    :   재계약을 했을 때 군의회 동의를 받은 것으로 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 재계약할 수 있는 게 1회입니까? 2회까지도 가능합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이게 딱히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거는 없는데 결격사유가 없고 그러면 저희들이 다시 재계약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딱히 규정에 되어 있는 거는 없습니다.
정봉훈위원    :   예. 재계약했을 때는 군의회에서, 그 상임위에서 재계약 오케이 했을 때 “군의회에서는 동의를 받은 것으로 봄” 이것은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싶어서.
   그러면 이 분이 예를 들어서 위원장님 최말남대표께서 그러면 2023년도까지 임기가 되지 않습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그렇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러면 재계약을 다시 했을 때 5년, 그 다음에 또 자기가 잘 운영을 해 가지고 재계약하면 15년도 할 수 있는 문제인데 이 부분에는 손을 좀 봐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이게 딱히 기한을 어떻게 연장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딱히 상위법에도 정한 그런 거는 없는데 저희들 그런 재계약을 하려고 하는 그때는 사전에 저희들이 또 이 수행기관의 그 성과를 봐가지고 저희들이 참고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이런 것 같으면 당연히 저희들이 그 재계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이고, 저희 임의대로 조례로 정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이 부분도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어느 정도 선은 있어야 되지 싶은데, 예를 들어서 한 분이 대표님께서 잘 하셔가지고 5년을 하고 다시, 다른 분도 하고 싶은 분이 있는데도 재계약, 상임위하고 의논을 잘해 가지고 잘 맞추면 다시 재계약을 하면, 재계약하기만 하면 5년 아닙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그렇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리고 또 잘 해가지고 잘 할 수 있으면 또 5년! 15년, 20년도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조례안을 좀 수정할 부분은 조정을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이게 이제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하면 저희들이 다시 그 공고를 해 가지고 수탁 수행기관을 다시 공모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어떤 기관이 들어오고 하면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이 기관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한 수행기관이 계속해서 이렇게 장기간 하는 그런 걸 아마 염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아마 충분히 선정위원회에서 거를 수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래도 이리 “재위탁 및 재계약의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면 군의회 동의를 받은 것으로 봄” 이 부분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 싶어서, 이것은 같이 의논을 해 가지고 조례 개정할 수 있으면 개정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를 같이 한번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노인여성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여성과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합천시니어클럽 민간위탁 계약기간 변경 동의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봉훈위원 토론해 주십시오.
정봉훈위원    :   위원장님!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손을 좀 봐야 안 되겠습니까? 조례안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 김필선   : 이 조례안보다도 상위법이 사회복지사업법인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2의 2항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께요.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고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사업 선정위원회가 있어요. “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선정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갱신할 수 있는 업체인지 아닌지를 선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밑에 이제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인데 이것도 우리가 상위법에 따라서 이 조례를 만들어 놓은 거라서.
정봉훈위원    :   상위법에? 자! 봅시다.
   “합천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재위탁 및 재계약의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면 군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봄”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해 가지고, 여기서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도 좋지만 군의회에서도 검증을 할 것은 검증을 한번 해 봐야 될 것이고 여기에 예를 들어서 재계약할 때는 5년이 되면 1회에 한해서 재계약할 수 있다 이런 것도 못을 박아놔야 되지 않나?   상위법에는 없다 하더라도.
○전문위원 김필선   : 개별법이 지금 우선이거든요. 그래서 개별법이 우선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사업법 이게 우선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선정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계약기간을 갱신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 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정봉훈위원    :   안 그러면 이후에 이걸 수정할 수 있는가 새로 한번 봐주십시오.
   안그러면 1회에 한하든가 뭐 군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든가 이리 해야 되지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되었다고 해 가지고 우리가 동의받은 것으로 본다 하면 안 되지 싶은데?   
○전문위원 김필선   : 사회복지법 이 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적용이 되어야 되는 것 같고요. 다른 건에 대해서는 이제 이 개별법이 없는 이상은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이 내용에 따라서 하는 건데 이 사무위탁조례도 상위법에 따라서 조례를 만든 거기 때문에.
정봉훈위원    :   합천군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 이리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합천군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아닙니까? 상위법에 이리 되어 있지는 않을 것인데?
○전문위원 김필선   : 그러니까 조례를 만드는 거는 상위법에 따라서 조례를 만드는 거거든요.
정봉훈위원    :   그렇지요. 상위법에 따라 가지고!
   상위법을 새로 한번 봐야 되겠는데. 이에 대한 상위법은 없지요?   
○전문위원 김필선   :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사회복지법 그게 상위법이거든요.
정봉훈위원    :   그러면 이거 통과시키고 조례를 새로 한번 의논해 보면 되겠네.
○전문위원 김필선   : 예.
정봉훈위원    :   그리 합시다.
○위원장 임춘지   :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합천시니어클럽 민간위탁 계약기간 변경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시니어클럽 민간위탁 계약기간 변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합천군 양성평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임춘지   :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 양성평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양성평등기금 존속기한 변경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3항에 따른 선행해야 할 절차적 문제가 확인되는 바 위원 여러분들의 협의를 거쳐 해당 안건을 상정하지 않고 심의를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 양성평등기금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절차 이행후 심의하고자 보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10월 18일 오전 10시 본 위원회실에서 개의하므로 참석에 차질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3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임춘지
간   사 정봉훈
임재진위원, 신명기위원, 최정옥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김필선

○출석공무원

  • 문화예술과장       한호상
  •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노인여성과장       전덕규

○출석사무직원

  • 지방세무서기       정예진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