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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58회-제4차-복지행정위원회-2021.10.19.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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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4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1년 10월 19일(화) 오전 10시
장소 : 복지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2년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2년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관관진흥과
1. 2022년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체육시설과
1. 2022년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행정복지국 총괄
1. 2022년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행정과
1. 2022년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재무과
1. 2022년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민원봉사과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임춘지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4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4차 복지행정위원회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22년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관관진흥과      
○위원장 임춘지   :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관광진흥과, 체육시설과, 행정과, 재무과,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관광진흥과 소관에 대한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문동구입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담당계장 인사)
   연일 계속되는 임시회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관광진흥과 소관 2022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 【복지행정위원회 소관】” 참조)
○위원장 임춘지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명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명기위원    :   관광진흥과에는 내가 호텔 때문에 많이 미운 오리털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다 합천을 위한 길이고 개인의 사사는 개입이 안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기 보면 영상테마파크 앞에서 용문정으로 가는 다리 있잖아요?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예.
신명기위원    :   다리 이거 지금 현재 보조댐 건너편 거기에 지금 현재 군관리계획으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지금 전원주택도 많이 들어오고 개발이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진입로가 저 아래로 내려가서 보조댐 둑으로 해서 그리 올라오는 길이죠?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맞습니다.
신명기위원    :   이게 영상테마파크에서 용문정으로 가는 길 그게 이번에 이 다리가 이렇게 조명 있게 좋게 설계가 되는데 지금 용문정하고 영상테마파크하고 이 다리하고 지역주민들하고 이렇게 모든 게 다 상생될 수 있는 길을 한번 생각해보면 지금 이 다리는 단지 보도를 이용해서 걸어가는 다리만 되는데 나중에 용문정 이쪽에 전원주택도 많이 들어서고 사람들이 많이 살게 되면 분명히 이게 또 교통문제에 대해서 요구가 있을 건데 이 다리를 설계를 하면서 인도교를 설치를 하면서 크게 제약을 안받으면 이쪽에 주민들이 많이 살고 교통량까지 좀 겸해서 이 다리를 조금 더 한번 깊이 생각하면 어떻겠나 그리 싶은데, 만약에 이쪽에 사람들이 많이 살게 되고 다리를 놔줘야 된다고 생각하면 이 길이 지금 현재 제일 직선이고 제일 좋은데 관광배치하고 지금 지역주민들 삶하고 접목을 시키면 가능할지 안할지는 내가 모르겠는데 가능하면 이 다리를 조금 더 변형을 해 가지고 지역주민도 좋고 다리도 좋고 그런 게 있었으면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전혀 그런 거는 아직까지 계획에 없죠?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예. 지금 현재 이 다리부분은 우리 지역개발 공모사업으로 국비 100프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당초에 이 관광객을 위해서 출렁다리를 만들자는 의견으로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 사실 사업비가 이게, 지금은 사람이 다니는 인도교지만 차량이 통행하는 다리가 놔지려면 지금 사업비의 10배이상 사실상 듭니다. 지금 54억의 국비를 받아왔는데 500억 이상이 소요된다고 판단됩니다.
신명기위원    :   지금 이렇게 설계를 하면 승용차도 한 대 못 지나가요?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맞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인도교로서 추진하는 사업이지 승용차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지 않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래 조감도 이렇게 시공하면 승용차도 한 대 못 지나가는 그런 구조인가? 하중인가요?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것은 관광객을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거창 같은 경우는 Y자 출렁다리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저희들은 여기에 스카이워크처럼 바닥이 보이는 유리를 깔고 뭐 이런 관광시설을 유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차량통행은 불가능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게 저쪽에 사람들이 많이 사는 게 지금 눈에 보이고 또 사람들이 많이 살면 교통문제는 분명히 야기될 것인데 지금 현재 조감도를 보면 중간에 교대도 한번 있고 이래서 구조가 되는지?
   그리고 만약에 이게 그리 크게 안어려우면 승용차라도 한 대 지나 갈 수 있는 어떤 구조가 되면 어떻겠나 싶은데 깊이 고민을 한번 해줘보이소.
   나중에 뭐, 이게 모든 게 그러니까 지금 현재 호텔 같은 것도 보면 어제 미래전략과에서 와서 설명을 하는데 미래전략과는 밑에 이쪽에 보조댐은 미래전략과가 추진하는 거고 관광진흥과는 관광진흥과 추진하는 거고 이렇게 되면 서로 좀 그렇게 되는데 이게 과 업무협약이 될지 모르겠는데 이게 만약에 협약이 되는 것 같으면 건설과하고도 좀 협약을 해 갖고 그렇게 하면 어떻겠나 싶은데 맨날 이거 안 되는 소리만 해사서 말이 제대로 잘 안될 겁니다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수고하셨습니다.
   또? 임재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임재진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양 레포츠공원! 직영을 올해 해가지고 지금 한 6개월 정도 운영을 해 보셨죠?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예.
임재진위원    :   우리군에서 인력을 보충해서 지금 해보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지난번 우리 임대줬을 때 보다는 좀 돌아가는 게 어떻습니까?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지금 사실상 관람객 만족도 부분은 지금 현재로서 예전보다 만족한다고 주변 상인분들은 많이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앞에 운영하셨던 분들은 돈버는 게 목적이었고 저희들은 지금 오시는 분들이 만족하고 또 합천을 더 홍보할 수 있도록 또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족도 부분은 놓였고 저희들이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거리두기를 안했습니다. 사이트마다 다 했는데 지금은 저희들 한 사이트씩 다 두고 있어도 지금 계속해서 매진이 되고 있습니다.
임재진위원    :   수입면에서는 어떻습니까?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민간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수익이 저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공개를 안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지만 저희들은 계속해서 거리두기를 해서 반튼은 계속해서 차고 있습니다.
임재진위원    :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그 인원을 7, 8명 모집을 해서 하는데 물론 우리 홍보의 목적도 있지만 그래도 또 어느 정도 홍보도 하면서 또 우리 군에 적자도 안나야 되거든. 안 그렇습니까?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예. 맞습니다.
임재진위원    :   그런 부분을 잘 좀 참작하셔가지고, 물론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아직까지 확실한 데이터는 안나오지만 제가 봐도 여러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난번보다 훨씬 좋아졌다는 소리는 듣지만, 하여튼 이왕 우리군에서 하니까 좀 세심한 신경을 써가지고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고요.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예. 알겠습니다.
임재진위원    :   그리고 머무는 관광지 조성하는 거 안있습니까? 명품관광벨트 구축으로!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예. 맞습니다.
임재진위원    :   이거 이제 외지에서, 물론 이 머무는 관광이, 사실 합천에 머물고 가야 우리 합천에 뭐가 떨어져도 떨어지는데 머물고 가게 하기가 참 쉬운 게 아니거든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지금 현재 대충 우리 군에서 생각하는 거는 외지에서 우리관광객들이 와서, 과연 외지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합천에 진짜 얼마나 머물고 가느냐 그 통계를 대충 내본 적이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지금 저희들은 관람객, 머무는 숫자보다는 이 관람객 방문숫자를 따지고 있어서 어디 개인 캠핑장에 머문다든지 그런 쪽에 머무는 부분은 저희들이 좀 파악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임재진위원    :   물론 힘들지만 머무는 관광지 조성을 지금 하기 때문에, 그런 외지 사람들이 여기 와서 얼마만큼 머물고 갈 것이다! 그런 통계도 없이 이 투자를 하는 거는 사실 무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통계를 제대로 내가지고 사실 우리가 얼마만큼 투자를 해야겠다! 사람들이 많이 머물고 가면 투자를 많이 해서라도 머물고 갈 수 있게끔 투자를 해야 되고! 안 그렇습니까?
   이제 그런 데이터를 좀 제대로 정확하게 내셔가지고 그렇게 잘 좀 연구를 하십사 그것도 부탁 말씀드리겠고요.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예. 알겠습니다.
임재진위원    :   대장경테마파크 입장료 현실화!
   이 부분은 물론 여러 가지 다른 지자체하고 고려해 가지고 사실 뭐 그렇게 하는 거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물론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만 우리 군민들한테, 군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게끔! 군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몇 프로라도 할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좀 써주면 우리 군민들도 우리 군에서 하는 거니까 좀 혜택을 받고 할 수 있지 않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니까 하여튼 군민에게 혜택이 단 얼마라도 돌아갈 수 있게끔 해 주십사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지금 영상테마파크와 대장경테마파크는 군민은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임재진위원    :   현재 군민은 전체 무료로?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맞습니다.
임재진위원    :   무료로 하면 좋은 거고, 군민들 전체를 무료로 하는 거는 또 조금.
   전체 다 무료로 하면 좋기야 좋지만 여러 가지 재정상 또 고려해 가지고 사실 우리 군민들한테 또 무료로 하는 거보다는 단 얼마라도 또 받을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저는, 그건 내가 생각을 못했는데, 무료로 하면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릴 거는 없고 혜택을 좀 줄 수 있으면 줬으면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수고했습니다.
   최정옥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옥위원    :   과장님! 정말 좋은 머리로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내가지고 개발을 많이 하고 계시네요. 정말 칭찬하고 싶습니다.
   또 우리 관광과가 정말 많은 일들을 하고 우리 합천군 예산계 이런 걸 떠나서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 관광객을 끌어들이는데는 정말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신개발이고 이런 것도 많이 하고 있는데 보면 대장경테마파크 야외물놀이 조성하는데 이게 항상, 대장경테마파크가 이게 말을 하자면 종교적인, 불교하고 가까운 그게 되어서 처음에 행사할 때는 되게 사람들이 불교신도들이 많이 가고 불교에 가까운 사람들이 많이 다녔기 때문에 딱 하고 나면 관광객이 딱 끊어졌거든요.
   그런데 항상 쳐다보면 어린이가 놀고 아이들을 많이 데리고 올 수 있는 그런 걸 개발을 해야 된다는 소리를 수 차례 저도 했습니다만 지금도 이러니까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이런 놀이터나 환경을 만들어놓으니 관광객이 늘었다는 말씀 정말 기분좋은 소리입니다.
   앞으로도 여기 접목해 가지고 어린이가 많이 놀 수 있는 것, 어린이들의 볼거리가 있는 것, 어른들 볼거리가 있는 거는 좋은 경치 환경 이런 것만 있으면 되는데 어린이들이 놀 수 있고 청년들이 와서 “아, 거기 신나더라! 재밌더라” 하는 이런 게 좀 많이 들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 5억을 투자를 할라 했는데 뭐 다른, 과장님 무슨 아이디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예. 우리가 AR은 증강현실이거든요.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안경처럼, 안경을 쓰면 이 현실에서 새로운 캐릭터가 나타나서 잡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 그리고 VR은 가상현실입니다. 그런 부분을 좀더 어린이들에게 맞는 새로운 컨텐츠를 다시 더 추가를 할 예정입니다.
   왜냐 하면 한번 방문객들이 “아, 거기는 한번 가봤는데 내나 그대로다” 이런 생각보다는 그래도 하나씩 교체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정옥위원    :   예. 새로운 게 있어야 또 오지. 두 번 왔는데 똑 같은 것 같으면 한번 오고 나면 안오거든요. 맞습니다. 예. 앞으로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수고했습니다.
   정봉훈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봉훈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20년, 2021년도는 코로나로 해 가지고 합천에 관광객이 많이 줄었는데 2022년도는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관광객이 많이 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합천에 초계 운석부지에 여기에 투자를 많이 하실려고 하는데 거기에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패러글라이딩을 지금 진주서 와서 하고 있는데 그것은 관광과에서 제재를 할 수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에서 합니까?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저희들 패러글라이딩이 예전에 동호회관리는 체육시설과에서 했습니다. 이건 체육시설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현재 대암산 정상부분은 이게 저희들이 전망대로서 판단을 해서 전망을 볼 수 있는 관광명소로서 준비를 하는 부분이고 거기에서 패러를 탄다든지 이런 부분은 체육시설로서 관리를 별도로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패러글라이딩 타는 것은 체육시설과에서 한다!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예.
정봉훈위원    :   그러면 다음에 우리가 대암산 거기에 무슨 전망대를 설치하든지 하면 거기는 문화예술과에서 한다!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아닙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전망대를.
정봉훈위원    :   거기가 문화재잖아요?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맞습니다.
정봉훈위원    :   문화재인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전망대를 설치하든 별자리찾기를 하든 성을 뭘 구성을 하든 이런 걸 하면 거기는 문화예술과에서 문화재 부분이니까 문화재에서 관리를 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역으로 생각할 때는 왜냐 하면 이분들이 와가지고 그래도 진주서 오면 합천관광을 하잖아요? 관광을 와가지고 거기서 패러글라이딩을 탄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재하는 과가 제가 생각할 때는 없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 분들이 지금 초계 거기에 우리 운동장 앞에 사무실을 해놨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패러글라이딩을 타가지고 예를 들어 농작물에 피해를 입혔을 때, 또 우리가 전망대를 설치하고 했을 때 이 분들에게 대체부지를 해 가지고 탈 수 있는 부지를 해 줘야 안되겠나 이런 거는 생각을 한번 해 보시는 게 안좋겠나 싶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예. 맞습니다.
   지금 사실 패러글라이딩장으로서도 대암산이 전국에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전국패러글라이딩대회도 몇 번을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이 자리가 중요한 자리 인데 관광명소로서도 전망대로서도 괜찮은 자리고 패러글라이딩도 탈 수 있는 좋은 장소인데 문제는 여기가 초팔성이라고 해서 옛날에 산성이 있던 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재보호구역이 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사실은 개발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패러 타시는 분들은 임시적으로 인조잔디를 깔고 자기들이 뛰어서 패러 탈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놓은 상태인데 저희들은 이곳을 법적인 허가를 받아서 지금 된 상태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봉훈위원    :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차후에, 우리가 그 운석에 대해서 관광지를 활성화하려면 대암산 정상 말고 그 옆에 천왕산을 하든가 미리 미리 대체를 해야 되지 않겠나!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예. 맞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러면 그 분들이 관리도 하고 안전도 책임져줘야 되고 예를 들어서 사망사고도 한번 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 또 그분들이 교육을 잘 시켜 가지고 농작물에 피해를 안입히도록!
   이걸 우리 합천군에서 관리를 해야 되지. 개인이 올라가서 관리해 가지고는 될 것이 아니고 차후까지 생각을 해 가지고 하나의 관광객이라고 생각해 가지고 나중에 잘 해 줬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참조해 가지고 진행하는데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알겠습니다. 용역서에 포함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옥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옥위원    :   과장님! 아까 용문정 계곡 둘레길 조성사업에 유씨들 종중땅이 있어서 좀 걱정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예. 맞습니다.
최정옥위원    :   지금 유씨들도 그 개발을 하기를 원하고 있거든요. 있기 때문에 별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또 저도 역시 신경 좀 써드릴 테니까 열심히 한번 해 보세요. 그쪽에 좋은 관광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참 이번에 성과 같으면 경남 K웰니스 선정 경남 1호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부서에서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초계·적중 운석충돌구에 대해서는 더 박차를 가해서 우리 한국을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체육시설과      
○위원장 임춘지   : 다음은 체육시설과 소관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과장 안영혁   :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체육시설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부터 새로운 시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으며 내년도 주요 업무계획, 현안사업, 새로운 시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 【복지행정위원회 소관】” 참조)
○위원장 임춘지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임재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임재진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체육시설과는 다 체육관 지어달라! 게이트볼장 지어달라 그런 것만 있으니까 고생이 많습니다.
   간단한 것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게이트볼장이니 골프연습장 이런 거를 지어달라 그래서 사실 설계를 해 가지고 지금 하고 나면 뭐 1차에 지어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짓고 나면 또 뭐 내부에 뭐 해 달라! 뭐 해 달라! 사실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많은데 처음에 우리 과장님이 체육시설과에서 해야 될 게 이걸 지어주면 뭐 선풍기도 해 달라! 에어컨도 해 달라! 다 해 달라 안그럽니까?
   그걸 처음부터 여기, 여기까지만 해 준다든지 안 그러면 예산을 그런 것까지 다 편성을 해 가지고 아예 계획예산을 올리든지 해 가지고 해야지.
   올해 지금 준공도 안된 데 또 내년도 예산에 또 올라오고 그런 게 안 많습니까?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우리 체육과장께서 잘 좀 연구를 하셔가지고 진짜 해 주면 해 줘야 될 것, 어디까지 인데, 얼마 해 가지고 다음에 다시   이게 추가 예산을 올라오지 않게끔! 한번을 하더라도 제대로 좀 해 줘야 된다 그 얘깁니다.
   자꾸 찔끔해 주고 나중에 가서 또 해 주고!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예산을 정확하게 파악해 가지고! 그러니까 예산을 파악할 때는 어디까지, 뭣까지 해 줄 건지도 계산을 잡아서 그렇게 들어 와야 된다! 그걸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쌍백에 내 지역구에 게이트볼장 그것도 돈 우리 의원들이 가서 많이! 제대로 하라 해 가지고 참 두 번해 가지고 올려줬는데 거기도 지금 저한테도 이야기하지만, 또 모자란다고 난리법석입니다.
   그리고 또 삼가 골프연습장 거기도 아직까지 준공도 제대로 안됐는데 거기도 또 뭐 예산이 부족해서 할 게 많다고 자꾸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처음부터 세밀하게 계산을 잡아서 그렇게 두 번 다시 이렇게 자꾸 공사가 끝나지도 않아서 예산을 청구하는 그런 분위기를 안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한번 할 때 에, 의회고 뭐고 다 청구하기가 힘들더라도 처음에 한번 할 때 제대로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과장 안영혁   : 예. 알겠습니다.
임재진위원    :   그리고 야외운동기구 체계적 관리! 이거 사실 나가보면 이게 다 헛 돈입니다. 앞으로 이거 해 주지 마이소! 쓰지도 않는 거 뭐 하러 해 줍니까? 다 썩혀 내버리고!
   물론, 저는 항상 면에 가서도 말씀드리지만, 많이 쓰고 많이 이용한다면 돈이 얼마가 들더라도 해 주라 그럽니다.
   그렇지만 쓰지도 않고 형식적으로 설치해 가지고 묵혀 내버리는 거는 이거 해 줘서 안 됩니다.
   물론 이제 체계적 관리를, 잘 지금 파악을 해 가지고 쓰지 않는 데는 아예 없애고 진짜 주민들이 활용을 많이 하고 할 때는 더 해 주더라도 이것 진짜 체계적 관리를 제대로 좀 해야 됩니다.
   지금 나가보면 공원 같은 데 몇 년동안 비맞고 해 가지고 쓰지도 않고 해서 썩어빠진 거 천지만지입니다. 그런 부분을 좀 체계적 관리를, 내년도에 하신다 그러니까 제대로 좀 파악을 해 가지고 많이 쓰는 데는 많이 해 주더라도 안쓰는 데는 절대 누구 부탁한다고, 한두 사람 부탁한다고 해서 해 줘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시설과장 안영혁   : 알겠습니다.
   야외운동기구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원체 그 녹슨 부분이나 이런 걸 방치해서 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뽑아내서 폐기를 시키더라도 그 활용적인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저희들 한번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명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명기위원    :   제일 처음 업무보고 받을 때 우리 기획예산실장께 얘기를 했는데 파크골프장이 지금 현재 우리 합천군에는 여기 밑에 한 개밖에 없지요?
○체육시설과장 안영혁   : 예.
신명기위원    :   파크골프장이 지금 있는데, 저번에 황강 때문에 그 파크골프장 주변에 풀도 많이 나고 하는 그 부분을 정비를 좀 해달라는 요구가 많이 있어 가지고 예산실장님한테 얘기했는데 그 부분은 기획실하고 잘 연계를 해서 풀이 좀 나는 그 대신에 잔디를 좀 심어가지고 파크골프장이 좀 연계가, 좀 더 확장성이 있어 가지고 전국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버금 가는 구장을 좀 만들어 주기를 주문하면서요.
   그리고 현재 보면 다행히 파크골프장은 읍면에는 지금 설치가 안 되어 있어서, 한 개도 없지요?   
○체육시설과장 안영혁   : 예.
신명기위원    :   다행입니다.
   다행인데, 파크골프장 이거 하나 하려면 돈도 많이 들고 상당히 관리도 힘들고 이래서 기준을 좀 딱 정해 놨으면 좋겠어요. 파크골프장은 무조건하고 합천읍에만! 어떠한 주문이 있어도 읍에만 딱 하는 걸로! 그래야만이 합천읍에 파크골프장은 정말로 좀 잘 관리를 해 주시고, 기획예산실장님하고 해서.
   그래 이 기준이 딱 정해져야 돼. 이 파크골프장 이거 면에서 해 달라고 해서 해 주면 이것은 규정이 깨지기 때문에 절대로 안 되고 어쨌든 파크골프치는 사람들은 그 나름대로 운전도 하고 기동성이 있고 좀 젊은 사람들이거든. 그래서 충분히 될 것 같고 읍면에서 요구하는 걸 갖다가 합천파크골프장에서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걸 연구를 해 가지고 그것은 좀 그렇게, 꼭 좀 흐트러지지말고 딱 기준을 좀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게이트볼장에 보면 전부 다 위에 공기도 하나도 안통하게 해 가지고 공히 그리 다 지어놨어. 여름에 한번 가보면 뜨거운 공기가 위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안빠져나가니까 더워 죽는 거라. 에어컨, 선풍기 막 틀어놔도 안돼.
   그래서 이제 자연하고 싸워서 이기려고 하지 말고 자연에 순응을 해야 되는데, 자연하고 순응을 하려면 공기가 들어와가지고, 소돼지 마구처럼 한 개 뚫어놓으면 간단해! 간단한데 그걸 안해 놓으니까 가면 선풍기 해 달라! 에어컨 해 달라! 뭐뭐 해 달라! 우리 의원들이 시달려 죽는 거라.
   그래 그게 지금 현재 안 되어 있는 데는 무조건하고 자연하고 싸워서 이기려고 하지 말고 자연하고 순응하는 걸로 해서, 겨울에는 닫으면 되니까!   여름에는 무조건하고.
   그게 지금 안 되어 있는 데는 전부 다 그것 좀 해 주이소. 그것 좀 해 줘. 그래야 의원들이 덜 시달리지. 맨날 가면 뭐 선풍기 해 달라, 에어컨 해 달라! 나중에는 뭐 온풍기 해 달라! 정말로 그것은 체계적으로, 이 운동기구 이거 한데 모으는 거는 굉장히 잘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잘해 주시고, 게이트볼장도 기준을 좀 마련해 가지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스포츠마케팅분야에서 우리 체육회하고 스포츠마케팅하고 연계가 잘 되는가 모르겠는데 지금 보면 축구대회 있잖아요! 14년도서부터 춘계고등학교연맹전은 14, 15, 16, 17, 18, 19, 20, 21년도 어쨌든 올해 했고 이렇는데, 하나도 끊어진 게 없고 죽 연결이 됐거든. 됐는데 이게 어떻게 지금 자칫 잘못해서 과장님 업무 맡고 있을 때라든지 여기 담당계장님 업무맡고 있을 때라든지 이게 만약에 어떤 자기가 주어진 여건 하에서 계약을 못하고 추진을 못한다면 그 담당과장님이나 계장님한테 화살이 돌아갈 수 있는 게 많거든. 상당히!   
   그래서 스포츠마케팅분야 이것은 자꾸 이렇게 계장님이 바뀌어가지고 접촉을 하는데 축구연맹이나 이런 데하고 접촉을 하는데 힘이 드는 것 같으면 이런 거는 좀 계장님이나 실무자는 조금 더 년수 그런 거 따지지 말고! 만약에 합천체육회하고 이렇게 연계가 되는 것 같으면 서로 잘 의논해서! 이게 상당히 말썽도 많고 맨날 보니까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살얼음판을 걷고 가다보니까 담당과장님 계실 때 이거 계약을 못하면 과장님한테 화살이 돌아가고! 계장님 있을 때 계장님 못하면 계장님한테 화살이 돌아가고!   
   그래서 완전히 이거 살얼음판인데 이거는 과장님이나 계장님한테 화살이 안 돌아가도록 잘 좀 해 주시고.
   또 파크골프장은 옆에 여분의 지저분한 거 그것 잔디 좀 심어가지고 전국대회를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은 모든 안목이, 혜안이 남들보다 뛰어나니까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주문하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시설과장 안영혁   : 예. 고맙습니다. 답변은?
신명기위원    :   아시는 데까지 해 보세요.
○체육시설과장 안영혁   : 예. 파크골프장은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두고 계시지만 저희들도 그 수요적인 부분은 계속 늘어나는, 그러니까 가장 핫한 종목이다 보니까 합천읍내, 우리 합천군 전체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구장의 확대부분에서는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현재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게이트볼장은 시설적인 부분이 추이가 조금씩 바뀌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말씀하셨듯이 축사모양으로 되어 있다가 그걸 또 난방차원에서 하다보면 환기도 안 되고! 그런 부분은 점차적으로 조금씩 저희들 바꿔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축구대회는 사실, 저는 지금 상당히 부담입니다.
신명기위원    :   소홀히 할 수 없지 그래!
○체육시설과장 안영혁   : 예. 앞에서 계속 지금 13년부터 죽 해 왔는데 제 대에서 그게 축구대회 유치를 못했다 이러면.
신명기위원    :   화살이 다 돌아간다!
○체육시설과장 안영혁   : 예. 위원님께서 그리 이야기하시니 더욱 부담이 되는데 열심히 하여튼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리고 이것은 정말로, 몰라! 내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파크골프장은 읍면에 절대로 안 된다는 걸 딱 못을 박고 합천구장을 좀 살리는 걸로 해 주이소. 그건 내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위원장 임춘지   :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옥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옥위원    :   반갑습니다. 과장님!
   방금 신명기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파크골프장은 합천읍내에 딱 못을 박아서 해 놔야 됩니다. 하고, 그 파크골프장을 또 면단위 해 내라 하면서 예산낭비 또 하지 마세요. 그것은 절대 낭비하면 안 됩니다. 하지 말고, 내가 욕을 얻어먹더라 해도 이것은 못을 좀 박아야 되고!   
   또 재미가 있는 게 왜냐 하면 이 파크골프장 만드는데는 돈이 많이 안듭니다.
   우리 골프연습장 하나 만드는데 3억8천 얼마 하지만 이거는 잔디만 심어놓으면 나중에 물 올라올 수 있는 그것 만들고 잔디만 심어놓으면 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자원이 싹다 있기 때문에 또 읍면에서 차타고 와서 동호인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하니까 더 수요가 늘어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파크골프에 대해서는 예산이 안올라와 있네요?   
   군수배를 한다든가, 내년에 만일에 코로나 19가 종식된다면 예산은 올려놔야 될 거 아닙니까? 안쓰더라 해도.
○체육시설과장 안영혁   : 그 부분은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면 추경도 있고요. 그리고 또 체육회쪽이나.
최정옥위원    :   아니! 과장님! 추경에 올리면 또 말이 많아서 안 되니까.
(웃음소리 있음)
   내년 본예산에 올려놓으세요. 안쓰면 돌려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예산은 올려놓으세요.
○체육시설과장 안영혁   : 위원님! 참고적으로 저희들 전국규모대회 해가지고 체육대회 각종 유치하는데 있어 가지고 어떤 그런 포괄적인 부분에서.
최정옥위원    :   포괄적으로 해 놨네?
○체육시설과장 안영혁   : 예. 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은 딱 명시해서 그렇게 예산편성은 안해도 되겠습니다.
최정옥위원    :   그 예산을 좀 넉넉하게 해 놓으세요. 넉넉하게 해놔야 우리도 같이 할 수 있으니까 본예산에 좀 올려놔야지. 우리 군의원들도, 왜냐 하면 추경에 좀 올리면 왜 본예산에 못하고 추경에 올려놨냐고 또 따지고 뭐라 합니다. 그러니까 꾸중 안들으려면 예산을 넉넉히 그리 올려놓고요.
   그리고 스포츠클럽에 보면 이 코치가 생활코치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체육시설과장 안영혁   : 지금 12명입니다. 생활지도자!
최정옥위원    :   그러면 그분들은 월급은 어찌됩니까? 월급인가 수당인가 나가는 게 있죠?
○체육시설과장 안영혁   : 예.
최정옥위원    :   얼마 정도 지납니까?
○체육시설과장 안영혁   : 지금 평균, 여타 군하고 그렇게 차이가 없는데요. 저희들 중 정도는 되겠습니다. 월 310만원 정도!
최정옥위원    :   그러면 우리 지금 생활체육을 하는 거는 레슨비를 안주고 하는데 우리가 또 개인 레슨을 하거든요. 개인 레슨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면 개인 레슨비가! 개인 레슨이 자기들이 하는 게 아니던데 보니까. 이야기 대충 들어보니까!
○체육시설과장 안영혁   : 비싸다는 말씀입니까?
최정옥위원    :   그런데 그 지원을 해 주는데 왜 이렇게 많이 받습니까?
   이게 지원을 해 주고, 월급이 310만원 정도 나가고 이리 하면 어느 정도 좀 가격을 좀 낮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합천군민들의 모든 건강을 위해서 기본적인 건데, 그게 많다고 생각하지. 보조를 안해 주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보조를 해 주는데.
   몰라! 이 방송을 듣고 있으면 나보고 뭐라 할지 모르겠지만, 아닌 거는 아니고 긴 거는 기기 때문에.
○위원장 임춘지   : 이것은 예산 심의할 때.
최정옥위원    :   아니! 이거 좀 이야기를 지금 해 놔야 나중에.
○체육시설과장 안영혁   : 예. 제가 간단하게 그냥 이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지도자는 합천군체육회 소속의 생활지도자로 해서 정규직으로 근무시간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그 외적으로 자기가, 어떻게 보면 우리로 따지면 투잡이지요. 그러니까 같은 종목에 자기가 주특기가 있으니까 희망하는 사람을 시간외적으로 개인레슨을 해 주고, 그것은 이제 사적인 영역인데, 그 사람이 이제 레슨비를 받는 게 과하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소속된, 나름대로 어떤 소속감도 있고 그 외적으로 하다보니까 좀 싸게 했으면 안좋겠나!
최정옥위원    :   그렇지. 그렇지!
○체육시설과장 안영혁   : 이제 그런 말씀인데 그것은 저희들이 뭐, 강압적인 부분은 사실 어렵고요. 그 체육회를 통해서 한번 이런 민원의 이야기도 있다라고 하면서 전달을 하면서 그렇게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최정옥위원    :   예. 그리고 하나만 더 해 봅시다.
   합천 다목적체육관건립사업 이게 지금 일해공원 주차장 거기에 하는데 모든 이 건폐율 이걸 다 모아서 하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설명할 때 내가 그리 들었는데 그 말씀이 맞습니까?
○체육시설과장 안영혁   : 예. 그리고 전체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잠깐만 보충설명하겠습니다.
   전체적인 그림은 체육시설은 집합되어 있거나 그 인근에 있어야 활용도 부분에서 중요하다! 그래서 전체적인 항공위성사진을 딱 보면 저쪽 테니스장부터 해 가지고 그 밑에 종합운동장, 그밑에 다목적체육관이 들어서고 그 밑에 축구장, 또 연호사쪽으로 가다보면 게이트볼장, 그라운드골프장 쭉쭉 있다 아닙니까?
최정옥위원    :   예.
○체육시설과장 안영혁   : 밑에 최하단은 야구장인데, 그러면 저희들은 황강 하천 위주의 어떤 체육시설이, 딱 집합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연계성을 두고.
최정옥위원    :   예. 맞습니다.
○체육시설과장 안영혁   : 그렇게 되는게 안좋겠나 싶어서 그래서 저희들 그쪽으로 했습니다.
최정옥위원    :   예. 그것은 그렇게, 주차장쪽 그쪽을 이용을 해 가지고 그쪽에 건립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저번에 과장님하고 만나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컨테이너박스가 지금 많이 있어서 그걸 또 꺼내려고 할려면 문제점이 생길 건데, 쭉 달아서 허락만 받고!
   꺼내는 거는 군의 예산을 갖고, 어디다 놓을 거다 그 허락만 받아가지고요. 군 예산을 갖고 들어내야만이 일정하게 비켜줍니다. 그것 자기들 가지고 하라 하면 안해 줍니다. 그것은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체육시설과장 안영혁   : 예.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정옥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수고했습니다. 정봉훈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봉훈위원    :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왜 제가 먼저 인사를 드리냐 하면 우리 지금 저기 체육공원에 축구장에 거창군에서 와가지고 체육시설 소장하고 군의회에서 직원들하고 와가지고 우리 걸 리모델링, 이 잘 해 놓은 걸 표본으로 해 가지고 자기들이 스캔을 떠갔습니다. 진짜 잘 했다고!   
   우리 과장님하고 계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기들도 이제 한번 축구를 유치를 해 보려고 하다가 그 학생들이 코로나가 많이 발생해 가지고 지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거창은 아직도 우리보다 뒤처지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5-17페이지 보면 이것은 저번에도 지적했는데 읍면 체육대회 개최 지원 해가지고 매년 개최하는 게 5개 면에 쌍책면이 들어가 있는데 쌍책면 이것은 격년제로 하는데 왜 이게 들어가 있나 하면 체육회장이 바뀔 때, 원래 임기가 2년인데 첫 해 안하고 두 번째 해에 할 때 체육회장을 했는데 요새는 구제역하고 그 당시 뭐 이런 아프리카열병 이런 거 때문에 다음 체육회장이 될 때 첫 해에 체육대회 개최를 하고 그 다음 해에 안하니까 임기가 2회째 될 때 하고 더블됐을 때 그때는 서류상으로 이리 중복이, 매년 하는 걸로 되니까 지원금도 안받고 저희들이 이걸 한 부분인데, 격년제로 계속적으로 하는 걸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좀 빼주시기 바라겠고요.
○체육시설과장 안영혁   : 예.
정봉훈위원    :   그리고 합천읍에만 파크골프장이 있어야 된다! 이것은 공산주의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우리 합천군에 어느 정도 부지가 있는 데에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이것은 베풀어줘야 된다고 저는 그리 생각하는데 지금 합천읍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용주에 있는 파크골프장이 거기가 합천읍입니까?
   그리고 지금 파크골프에 대해서는 지금 조경시설을 다 해놓고 잔디식재를 하고 나서는 홀컵하고 타석기만 설치하면 된다고 저는 그리 알고 있는데 차후에 지금 율곡에 수변공원에도 조경하고 잔디식재하고 하고 있고 다음에 타석기하고 그것만 설치만 하면 되니까 그런 부분에 너무 강력하게 안해 줬으면 고맙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인홀도 안 되는데 가서 파크골프장 설치하는 사람도 없을 거고 동네 가운데 설치하는 사람도 없을 것이고 하천이나 이런 유휴지 이런 데서 많이 하니까 그것은 배려를 좀 해 주시고요.
   5-19페이지 보면 유소년체육 육성지원에 보면 합천 FC, U-18고등부에 되어 있는데 이 학생들이 지금 초계고등학교에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고 거기 방과후에 용주에 가서 운동을 하고 숙소를 거기에 정해지고 또 아침에 와서 학교를 가고 또 방과후에 용주를 가고 하는데 용주에는 거기 권역권사업 해 가지고 숙소가 잘 되어 있습니다. 축구장도 잘 되어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학생들하고 거리가 너무 멀어가지고 초계쪽으로 좀 옮길 수 있는 방법이 없겠나 하면서 거기에 감독님하고 일보시는 분들하고 건의가 한번 들어왔는데 그 부분도 한번 과장님께서 좀 생각을 해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체육시설과장 안영혁   : 예.
정봉훈위원    :   그것은 생각해 가지고 다음에 의견은, 시간이 없으니까.
○체육시설과장 안영혁   : 예. 알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리고 지금 우리 전부 다 합천군수기 전국대학 동아리 축구대회하고 군수배도 하고 이리 하는데 그 제가 다른 군에, 고령에는 고령군수배 해 가지고 골프대회를 하고 있습디다. 공무원도 하고 하는데, 합천에는 군수배 하면 선거법에 걸릴 수도 있지 않겠나 해 가지고 협회장배! 해 가지고 골프대회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협회장배를 하면 우리 합천군민들 전부 다 출향인들하고 다 와가지고 골프대회를 하는데 고령에는 선두주자가 누구냐 하면 군수님부터 와가지고 참여를 합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주축이 되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고령에 400명 한다 하면 합천에 200명도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단합하는 그게 좀 고령이 합천보다 항상 앞서 가더라! 합천에도 그런 식으로 좀 해 줬으면 안좋겠나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33페이지 보면 ‘야외운동기구의 체계적 관리’ 해가지고 10년 전에 그 운동기구를 야외에 설치를 해 놨습니다. 그러면 손잡이하고 이런 데가 다 상해 가지고 사람이 잡으면 시커멓게 해 가지고 다 묻습니다. 그러면 운동을 못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걸 할 수 있도록 해 주되, 그 면에 비가림시설이 되어 있는 지역이나 비가림시설을 할 수 있는 데! 비를 안맞으면 이게 10년 가도 괜찮은 운동기구인데!   
   운동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다른 면에 율곡도 가보고 몇 군데 가보면 할머니들 팔 돌리고, 양쪽 손으로 돌리는 거 우리는 못하는 거 할머니들은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할 수 있도록, 좀 비 안맞게 해 가지고 관리할 수 있게끔 해 가지고 홍보를 해 주면 안좋겠나 싶어서 말씀드리고 건의를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재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임재진위원    :   추가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합천 다목적체육관 건립 이 사업이 저 개인적인 생각은 사실, 물론 짓는 거는 좋지만, 지금 현재 체육관 안 있습니까?
○체육시설과장 안영혁   : 예.
임재진위원    :   그걸 오히려 다시, 그 자리에 다시 지어가지고 좀 확장을 해 가지고 크게 지어가지고 쓰든지 해야지.
   왜냐 하면 이 앞에다가 다목적체육관을 지어놓으면 사실 그 건물은 별 쓸모가 없어집니다. 나중에 지어보면 분명히 그렇지만.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고려를 다시 하셔가지고 오히려 그 자리에다가 더크게 지어가지고 하는 게 더 좋지 않느냐 그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가지거든요.
   그리고 앞에 주차장하는 데다가 지어놓으면 또 다른 데 주차장 또 만들어 줘야 됩니다. 지금 현재도 주차장이 모자라는데 거기다 지어놓으면 주차장 또 다시 하고 해야 되니까, 비용면을 고려를 해야 되지만, 지금 현재 있는 그게 비좁고 오래 되고 보수같은 걸 많이 해야 안 됩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오히려 그 자리에다가 다시 좀 신축을 크게 해 가지고 할 수 있으면 그것도 한 방안이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 과장께서 연구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체육시설과는 우리 군민들의 전 인생을 책임지는 과입니다.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그리고 마지막에 또 참 과장님다운 표현을 해 주셨는데, 깔래받기!   
   그것 참 고맙습니다.
   그리 하지 말고 전부 다 서로 과에서 협업을 해 가지고 필요없는 부분은 정리를 말끔히 하신다는, 그런 깔래받기식 그것도 참 유행어로 되겠습니다.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시설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시설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행정복지국 총괄      
1. 2022년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행정과      
○위원장 임춘지   : 반갑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직무대리   이규수 : 반갑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직무대리 이규수입니다.
   배석한 계장님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 현안문제 해결에 앞장서 헌신하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올 한 해 행정복지국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우선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올해 행정복지국 주요 업무성과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합천형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입니다. 이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소비위축, 경기침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시행됐으며 군의회의 신속한 조례 제정에 힘입어 전군민 1인당 10만원, 총 43억규모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지원금은 합천사랑상품권과 지역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되어 지원금의 지역외 역유출을 막고 설 명절을 앞둔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공립어린이집 그린 리모델링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국토교통부 공모를 통해 10억원의 예산을 확보한 사업으로서 지난 5월부터 가야어린이집과 합천어린이집에 대한 리모델링을 시작해 최근에 새단장을 마쳤습니다.
   두 어린이집은 모두 15년 이상 지난 노후화된 시설로 내외벽 단열시공, 바닥및창호공사, 냉난방기교체공사 등을 시행했으며 앞으로 해당 어린이집 원생들이 한층 쾌적한 보육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집니다.
   아울러 취약지역 야간 보행환경개선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7월 한국수력원자력과 밀알복지재단에서 주관하는 안심가로등 설치공모사업에 선정돼 올해 연말까지 합천천 주변 산책로 1.3킬로미터 구간과 신소양체육공원 산책로 1.6킬로미터 구간에 총 42번의 안심태양가로등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합천천 주변 산책로와 신소양체육공원 산책로는 야간이용객이 많지만 조명시설 부족으로 야간 가시거리가 확보되지 않아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높았으나 앞으로 야간이용객들의 보행환경이 더욱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어집니다.
   또한 안심가로등설치사업과 연계해 추진되는 반딧불희망프로젝트사업을 통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33가구에 100만원씩 긴급생계비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내년도 행정복지국 주요 업무계획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군민에게 신뢰받는 열린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군민의 눈높이에 맞는 수요자 중심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원스톱 온라인 민원서비스를 확대해 민원인의 편의를 증대하는 한편 야간민원실을 운영해 민원인의 접근성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민원서비스만족도조사와 불편민원개선사업을 발굴해 행정서비스 개선에 반영하도록 하겠으며 베스트친절직원 및 마일리지 운영제도를 통해 군민에게 먼저 다가가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적극적인 공무원, 책임감 있게 일하는 조직사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제도를 더욱 확산시켜 각종 법령 및 규정과 현실성의 한계 극복에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공직사회 내 소극행정을 타파하고 공직사회의 실질적인 변화를 군민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뒷받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안전망 구축이나 취약 소외계층에 대한 나눔실천을 구현하는 민간단체에 대해서는 협력체계와 저변확대를 강화하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자치기구인 주민자치회와 성공모델을 창출함으로써 자치분권의 기반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내년도 대통령선거 및 지방선거를 실시함에 있어 지역주민의 의사가 충실히 반영되는 공명정대한 선거가 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공명선거지원상황실을 운영하고 공무원의 직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선거운동에 기획 관여하는 등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재정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군민의 알권리충족과 투명한 회계관리를 위해 계약업무 전과정을 홈페이지에 공개해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업체의 입찰 및 하도급 참여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코로나 19로 위축된 지역경제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또한 철저한 세원관리와 편리한 납세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방세수 확충과 조세정의 실현에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악의적인 상습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단행하되 코로나 19의 직접적인 피해자인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그리고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지방세 감면, 체납징수유예 등의 탄력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한계에 봉착한 상공인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자생력 제고를 돕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이행에 발맞춰 그동안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었던 부동산 실소유자들의 권리보호도 적극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내년에는 찾아가는 토지 현장민원실을 운영함으로써 생업이나 고령 등의 사유로 군청 방문이 어려워 해결치 못했던 민원과 분쟁을 현장에서 바로 접수하고 확인 처리하는 원스톱 현장민원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군민이 행복한 복지사회건설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저소득층과 빈곤계층에 대한 지원은 확대하고 노인여성아동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수요자 중심의 복지시책 추진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영위를 위해 노인일자리, 실버봉사단을 운영하고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생활지원수당을 지원함으로써 어르신들에 대한 보다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여성들의 육아 및 돌봄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합천군 다함께 돌봄센터를 운영하고 올해 제정된 아이돌봄지원조례를 통해 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지원함으로써 보육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호국유공자와 상이군경 등에 대한 예우와 호국정신 계승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들에게 합당한 예우를 취하고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우리와 우리자손들이 숭고한 애국정신을 지키고 계승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행정복지국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담당부서별 주요업무계획 설명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군정에 적극 반영해 군민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합천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 【복지행정위원회 소관】” 참조)
○위원장 임춘지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2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대리   정봉훈 :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장께서 개인 사정으로 진행이 불가하여 간사인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진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수고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업무보고를 받고 하는데 사실은 다 잘한 것, 다 좋은 것, 돈 쓸 것만 사실은 보고를 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진행하면서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는 거고, 사람인 이상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도,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이러이러해서 잘못됐다! 그런 정도의 표현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그냥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군에 과장님도 행정과장으로서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도 참 외부에 나가면, 제가 엊그제도 말씀드렸지만 청렴도 5등급! 사실 우리 견제를 하는 의회에서 의원으로서도 사실 이런 소리를 들으면 상당히 기분이 안좋습니다. 안좋은데 내년도부터는, 물론 지금부터라도 우리 과장님이 이 청렴도라든지 우리군 위상을 위해서 좀 신경을 써가지고 외부에서 그런 소리가 좀 들리지 않도록 그렇게 잘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 부분은 물론 행정적으로 해 가지고 최대한으로 홍보도 좀 하고 해 가지고, 물론 그 과정은 현재 이 5등급이다 하는 그 과정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는 알지만 그래도 참 듣기가 좀 거북스럽습니다. 저도 군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좀 과장님이 홍보라든지, 또 홍보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좀 잘 되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좀 전에 우리 직원 ‘종합건강검진비 지급 확대 추진’에 2년 격년제로 했었는데 매년 하는 걸로 그렇게 말씀하셨죠?   
○행정과장 이규수   : 예.
임재진위원    :   그런데 격년제도 좋고 매년 해 주는 것도 좋은데 이게 사실 20만원 가지고 건강검진을 하기가, 이게 개인적으로 하는 거는 사실 좀 금액이 적습니다. 실제 현실화가 되지 않은 겁니다. 오히려 격년제를 하더라도 진짜 우리 직원들이 건강검진을 받는데 필요한 경비가 다 지출됐으면 하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갖거든요. 한번 그런 부분도 뭐, 매년 해서 제대로 된 지원이 아니고 일부분만 지원되는 거보다는 오히려 격년제로 해서라도 우리 직원들이 진짜 질병에 대해서 건강검진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가지거든요.
   과장님! 그 부분도 한번 연구를 좀 해서, 물론 장단점은 있지만, 예산도 조금 더 들더라도 우리 건강검진을 위해서는 직원들이 진짜 20만원 가지고는 이 건강검진 할 수가 없습니다. 없으니까 조금 비용이 더 들더라도 우리 직원들이 건강검진을 제대로 받아서, 그러면 1년마다 하면 경비가 많이 들면 오히려 격년제로 해서라도 진짜 모든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지출될 수 있는 그런 방향도 한번 모색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이규수   :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대리   정봉훈 :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명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고생 많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이게 이제 안착이 좀 되어 갑니까? 읍면에 주민자치위원회!   
○행정과장 이규수   : 실제 현실적으로는 지금 조금 합천읍 같은 데는 젊은 분들이 좀 계시고 합천이나 초계, 가야, 삼가 같은 데 면세가 좀 큰 데는 그나마 그래도 인력이 좀 있어서 정착해 나가고 있지만 면세가 약한 데는 현실적으로 좀 운영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주민자치위원회 이게 지금 그 주민자치위원들도 자기가 딱히 어떤 위치에 서가지고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잘 몰라! 잘 몰라서, 나도 이거 가서 설명을 할라하면 나도 헷갈리고 설명을 제대로 못하고 이러는데, 지금 정확하게 이런 분야라고 정립이 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행정과장 이규수   : 주민자치위원회가 있고 저희들 행정에서 주민자치회가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주민자치회?
○행정과장 이규수   : 물론 유사, 비슷하지만 관련근거는 주민자치위원회는 지방자치법, 합천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에 관한 조례에 있고,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계 개편에 따른 특별법 제27조 내지 29조 합천군 주민자치회 시범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성격은 주민자치위원회는 심의자문기구고 주민자치회는 주민대표기구로 되어 있고 대표성은 이제 주민자치위원회는 지역유지 중심이 되고 주민자치회는 주민대표성이 강화되었습니다. 일일이 설명드리기는 그렇고 이 내용을 위원님께 자료정리한 걸 하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래 주민자치위원회는 이게 상위법에서, 주민자치회는 우리 합천군 조례에 의해서 되는지 모르겠는데.
○행정과장 이규수   : 2건 다 조례는 제정되어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주민자치위원회는 상위법이 많이 적용되는 것 같은데?
○행정과장 이규수   : 예.
신명기위원    :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이라든지 위원회 위원들이 또 우리가 가서 뭐 의논을 하는 주체가 어느 건지 잘 모르겠고 그리고 또 주민자치위원회 여기도 보면 작년인가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이 뭐 면단위에 2,000만원이었는가 1,000만원이었는가 그랬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그래 조금 어느 정도, 주민자치위원회는 어떤 분야에 어떤 일을 하고 주민자치회는 어떤 분야에 어떤 일을 하고, 만약에 뭐 행정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어떤 것이다 이게 조금 애매모호해서 그걸 좀 정확하게 알았으면 좋겠고요. 그것은 그렇게 좀 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행정과장 이규수   : 이것은 정리를 해서 한번 드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물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자치센터 작년에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1억5,500만원 지원했고 주민자치위원회 현황은 저희들 앞에서 보고드렸다시피 한 360명 정도 됩니다.
신명기위원    :   면에 조금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주민자치위원회 운영비가!
   그것도 성격이 어떤 성격인지 그 돈이 정확하게 맞는지 하고 여기 지금 현재 모든 업무에서는 안나와 있는데 행정과 업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성격이 맞는가 안맞는가는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민원실에 측량을 한번 신청해 보면 빠르면 1주일, 늦으면 보름 이리 가는 것도 있는데 모든 행정의 기초가 되는 것은, 개발행위라든지 이런 걸 하려면, 모든 행정의 기초가 되는 것이 측량부터 먼저 이렇게 선행이 되어야만이 이루어지는데 이게 이리 늦어지다보니까 합천의 다른 업무들이 각 실과에 돌아가는 업무들은 빨리 해도 측량민원이 늦어지니까 그게 벌써 1주일 이상 잡아먹으니까.
○위원장 대리   정봉훈 : 신명기위원님 오후에 민원과 할 겁니다.
신명기위원    :   아! 이것은 행정과기 때문에 내가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행정에서 어떤 보완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좀 당길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행정과장 이규수   : 예. 측량업무는 국가기관인.
신명기위원    :   정보공사인데! 그거 알고 있는데, 정보공사인데, 행정에서 이렇게 정보공사하고 연계를 해서 좀당길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행정과장 이규수   : 예. 그것은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내가 그걸 묻기 위해서 하는 소리지. 내가 업무를 몰라서 하는 소리는 아니고.
○행정과장 이규수   : 알겠습니다. 부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대리   정봉훈 :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정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옥위원    :   먼저 국민안심서비스앱 대한민국 혁신브랜드부분 대상을 축하드립니다. 고생했습니다.
   그리고 ‘북적북적 카페 운영’ 이게 별관 3층에 했습니까? 하고 있습니까? 지금!   
○행정과장 이규수   : 예. 작년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일반 우리 군민이나 우리 직원들 민원 오면 거기서, 실제 저희들 각종 커피재료는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개인이 직접 타먹을 수 있게끔 제공을 해 주고 있습니다.
최정옥위원    :   어디?
○행정과장 이규수   : 별관 3층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최정옥위원    :   별관 3층 되어 있네. 3층에 있으면 3층에 잘 갑니까?
○행정과장 이규수   : 건설과 위에 거기 실제로 공간이 좀 조용하기 때문에 일반 우리 직원들 민원이라든가 외부 사람들이 오시면 그 공간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해 놨습니다. 거기는 공공근로 직원도 한 분 배치를 해 가지고, 커피를 탈 수 없는 분은 그 공공근로가 보조를 좀 해 드리고 있습니다.
최정옥위원    :   내년에도 주민공모사업으로 추진을 한다고 되어 있네요?
○행정과장 이규수   : 그것은 지금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운영해 나갈 것입니다.
최정옥위원    :   그러면 한번씩 민원인 오고 하면 그쪽에서 차도 한 잔 마시고 하는 공간이네요?
○행정과장 이규수   : 예. 그리 할 수 있는 공간을 저희들이 마련했습니다.
최정옥위원    :   북적북적카페라 하길래 어딘가 해서, 별관 3층이라 했는데 별관 3층에 누가 북적북적거리나 해서 질의드려봤습니다.
   앞으로 행정과에서 합천군을 위해서 많은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대리   정봉훈 : 제가 간단하니까 한번 의논을 드릴 것이 있습니다.
   저번에 과장님! 지금 각 마을에 예를 들어서 이장께서 산업계나 이장회의 갔다와서 공문을 받아와가지고 방송을 하고 있지만 다른 분들이 방송을 못들은 분들하고 이리 또 이장님들 또 소통이 좀 안 된 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산업계에서 밴드라든지 카톡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런 쪽으로 활용을 하면 좋은 정보, 빨리 올 수 있는 정보! 예를 들어서 보조사업이라든지 하는데 늦어서 신청 못하는 분 이런 분들을 위해서 밴드를 각 면별로 이리 활용을 해 가지고 거의 한 500명 정도 해가지고 밴드를 이용해 가지고 하는데 호응도가 좋은데 그걸, IP도 좋지만 그런 것도 각 면마다 해보면 안 좋겠나!
   그런데 지금은 공무원들은 공무원 방이 다 있지만 밴드를 이용해서 하든가 카톡을 이용해서 그리 좀 해 주시면 더 빠른 정보를 얻지 않겠나 싶어서 부탁드려 봅니다.
○행정과장 이규수   :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들 관내 366분의 이장님과 소통할 수 있는 거는 스마트군민소통시스템이라고 별도로 프로그램을, 소통공간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종 이장님현황이라든가 민원사항, 또 각 읍면의 이장회의 서류라든가 이런 걸 다 이 시스템에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밴드를 말씀하셨는데, 저도 잠깐 일선에 근무를 할 때 밴드를 우리 일반주민들하고 같이 이리 밴드가입을 해 가지고 하다보니까 밴드를 늦게 보는 이장님이 계시고 그 마을에 또 일찍 보는 주민이 있고 그리 되니까, 이장님이 먼저 알아야 되는데 주민이 먼저 알아가지고 이장님한테 턱 하니까 이장님이 아주 싫어하시는 이장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밴드 같은 거는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고 전체 이장님들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은 별도로 저희들 휴대폰에 공간이 지금 저희들 사이트를 하나 마련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대리   정봉훈 : 예. 그리 해 가지고 방송으로 하고 있는 분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외지 출타를 하신분이 그 내용을 못들었을 때는 면에서, 예를 들어서 이장회의 이틀 뒤에 밴드이 올리든지! 그러면 산업계 공무원들이 조금만 신경쓰면 더 잘 할 수 있고 장단점이 있지만 활용을 하면 우리 군민들이 그 정보에 대해서 좀더 빠르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행정과장 이규수   : 알겠습니다.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대리   정봉훈 :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중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13시 3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12시 17분 회의중지)
(13시 33분 계속개의)

1. 2022년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재무과      
○위원장 임춘지   :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한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배성   :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배성입니다.
   합천군 발전에 많은 노력을 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계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담당주사 인사)
   그러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 【복지행정위원회 소관】” 참조)
○위원장 임춘지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재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임재진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했습니다.
   신청사 건립추진 이거 지금 진행대로 하면 이게 언제부터, 지금 진행한다고 가정했을 때, 한 몇 년이면 이게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배성   : 최소한 5년 정도는 걸려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보더라도 한 2, 3년이 걸리거든요. 아까처럼 투자심사도 해야 되고 예비타당성조사도 해야 되고 이런 기간들이 행정절차만 해도 2, 3년 걸리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에 기금을 일단 모으면 1년에 50억이면 50억, 100억이면 100억 이렇게 모아가지고 어느 정도 한 500억 정도 모이면 이제 추진을 하는데, 그런데 기금은 기금대로 모으고 절차는 절차대로 가고 하면 최소한 5년 후에는 신청사 짓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임재진위원    :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왕 우리가 청사를 짓는 걸로 가닥을 진행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배성   : 예.
임재진위원    :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청사라든지 우리 의회 이 시설이라든지 모든 시설들을 이제 몇 년 후에 다시 지을 것 같으면 될 수 있으면 큰 투자를 하지 말고 낭비하지 말고 아쉬운 대로 있다가 청사를 지으면 되지 않나 그런 뜻에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5년이면 사실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아서 아직까지는 그런 거를, 리모델링하고 할 거를 안하기는 좀 그런 부분이 있네요?   
○재무과장 김배성   : 예.
임재진위원    :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차근차근 준비를 하셔서, 하시는 거는 좋습니다만 하여튼 우리 회기에는 이게 해당이 되는 부분이 아니고.
   차근차근 하나하나 잘 준비하셔가지고 될 수 있으면 이왕 지을 것 같으면 빠른 시일내로 착착 준비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과장님 계시는 동안에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배성   : 일단 결정이 되면, 기금을 할 것이냐 LH공사가 할 것이냐 결정이 되면, 이번 기본계획 타당성 용역조사 그 안에 다 들어 있거든요. 그 내용이 결정되면 내년부터, 기금부터 모으면서 행정절차를 거치면 자연스럽게 되는 걸로 그리 되어 있습니다.
임재진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수고하셨습니다.
   신명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명기위원    :   서산리 군유지 무단점유 이것은 지금 과장님 쭉 이리 설명해 주는데 이거 소송비용도 그러면 저쪽에서 부담을 합니까?
○재무과장 김배성   : 저희들이 먼저 하고.
신명기위원    :   그러니까 이겼으면 소송비용도 꽤 될 건데?
○재무과장 김배성   : 그 부분은.
○세정담당주사 이창기   : (좌석에서) 4,000만원 좀 넘는데 지금 저희들이 청구해 놨습니다.
신명기위원    :   어디?
○세정담당주사 이창기   : 대법원 판결까지, 앞에 1, 2, 3심에서 우리쪽 비용 저희들이 청구를 해 놨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만약에 또 집달관해 놔서 집달관 제대로 이렇게, 지가 뭐 스스로 나가면 괜찮은데, 안나가면 집달관이 집행했을 때는 그 집달관 비용까지.
○재무과장 김배성   : 예. 그래서 저희들이 철거비용 산정을 1, 2개월 정도 합니다. 그때 그 철거비용 산정이 먼저 대납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먼저 하고 나중에 그 철거비용은.
신명기위원    :   구상권 청구합니까?
○재무과장 김배성   : 예. 구상권 청구하듯이 청구를 해야 됩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모든 절차는 끝났네?
○재무과장 김배성   : 예. 지금 이제 집행만 하면 됩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집행관도 선임이 되었고!
○재무과장 김배성   : 예.
신명기위원    :   그럼 내일이라도 당장 집행할 수 있는 여건은 마련되었네?
○재무과장 김배성   : 그러니까 지금 자진철거를 10월 수 15일까지 하라했는데.
신명기위원    :   그래 그건 끝났잖아?
○재무과장 김배성   : 아니! 그건 자진철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강제철거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강제철거기간이 한 3, 4개월 걸린다 그리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같이 철거비용을 산정하고, 그게 한 1, 2개월 걸리고 그 다음에 철거작업을 하는 데도 한 2, 3개월 걸리니까 최소한 3, 4개월, 4, 5개월 이렇게 걸린다 그리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내년도까지 넘어가야 되겠네.
○재무과장 김배성   : 넘어가야 될 사항입니다.
   워낙 이게 무더기가 커가지고 산정하는데 상당히 어렵다 하더라고요.
임재진위원    :   나중에! 뭐 지금 이것도 안비켜주고 하는데 경비 들어간 거 안주면 어떻게 합니까?
○재무과장 김배성   : 그것은 자기 재산이 있으니까 재산압류를 해야 되지 방법 없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리고 군유재산하고 국유재산하고 보면 맨 앞에 보면 전답이, 땅이 유달스럽게 많은데 건수가, 필지수도 2천, 도재산 같은 경우 에는 답이 2,600필지, 군에도 6,000필지! 한 8000필지가 되는데 다들 이게 조금조그마한 모양이지요?
○재무과장 김배성   :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이런 거는 조금 힘들겠지만 찾아가지고 대부해 줄 거는 해 줘버리면 토지정리라든지 합천군에 땅 쓰는데 조금 유용할 건데 거기까지는 힘이 안돌아가죠?
○재무과장 김배성   : 도유재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들이 마음대로 못하는데.
신명기위원    :   도유재산 같은 것도 의견은 낼 수 있잖아요?
○재무과장 김배성   : 의견은 낼 수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런데 거기까지는 힘이 많이 안돌아가지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영상테마파크 같은 경우에는 재산임대가 어느 쪽으로 들어 와요. 자산 임대로 들어오나?   
○재무과장 김배성   : 사용료로 들어 옵니다.
신명기위원    :   혹시 기억납니까? 대충 영상테마파크.
○재무과장 김배성   : 영상테마파크는 2019년도에는 한 13억 정도 왔고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7억6,000만원, 그런데 올해 현재 한 5억에서 6억 정도 들어왔다고 그렇게 저희들한테 보고가 됐습니다.
신명기위원    :   대장경테마파크는?
○재무과장 김배성   : 그것은 제가 보고를 못받았는데 그것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게 사용료로 들어 온다고요?
○재무과장 김배성   : 예. 사용료하고 수수료하고.
신명기위원    :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옥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옥위원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업무실적 성과 재무과에서 이번에는 최우수기관 확정 상사업비 1억 확보했네요?
○재무과장 김배성   : 예.
최정옥위원    :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앞에 보면 체납징수율은 너무 좀 저조하다 그죠?   코로나 때문에?   
○재무과장 김배성   : 코로나도 있고 사실상 이 체납액이 제일 저희들 우리 재무과에서는 최고로 행정에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압류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지만 사실상 좀, 거의 다 이제 행방불명자라든지 안그러면 무재산이라든지 이리 되니까 사실상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도에서도 보통 보면 이월체납이 한 34.5프로를 목표를 두고 업무를 추진하라는 식으로 보통 나오는데 저희들이 22.5프로 아마 연말까지는 그 정도는.
최정옥위원    :   그런데 영 안 될 상 싶은 거는 결손처리 좀.
○재무과장 김배성   : 예. 그것도 결손처리도 합니다.
최정옥위원    :   그리 해야지. 못받을 걸 괜히 여기 또 써놔가지고 안 되고 결산처리 할 거는 해 버리고 이리 해 나가야 정리가 좀 되고 그렇지.
○재무과장 김배성   : 예. 그것도 저희들은 웬만하면 일단은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데까지는 받아보고 영 안된다고 결정이 되면 심의를 거쳐가지고 결손 처리합니다.
최정옥위원    :   그런데 이제 있는 사람이 재산을 자녀한테 빼돌리고 친척한테나 빼돌리고 안내려고 작정하는 사람은 어떤 식으로든 결손처리는 하면 안 됩니다.
○재무과장 김배성   : 그래서 저희들이.
최정옥위원    :   그것은 결손처리하면 안 되고!
   물론 재산을 빼돌리고 안내려고 하는 사람들도 없잖아 있지요? 그죠!
   그런데 이제 자기 앞으로 재산없다해서, 옆에 또 정보를 받아보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김배성   : 예.
최정옥위원    :   예. 그런 사람들은 아주 심뽀가 나쁘기 때문에 결손처리를 해 주면 안 되고. 예. 알아서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김배성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수고했습니다.
   정봉훈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봉훈위원    :   과장님! 눈은 괜찮습니까?
○재무과장 김배성   : 예. 괜찮습니다.
정봉훈위원    :   이럴 때 눈도 안 좋고 한데, 안경쓰는데 좀 이리 새로 치료를 잘 한번 해 보시지요?
○재무과장 김배성   : 예.
정봉훈위원    :   지금 우리 합천군에 청렴도는 5위입니까? 공직자 청렴도!
○재무과장 김배성   : 자료에 있는데 아마 최하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예. 안그래도 한번씩 밴드에 보면 청렴도 5위라고 이리 하던데 좀 잘 올라가도록 그리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김배성   : 예. 그리 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리고 지금 코로나 19로 해 가지고 작년하고 올해하고 소상공인들이 힘이 드는데 그 소상공인들 지원해 주는 것! 정부에서 해 주는 거 있고 군에서 해 주는 것도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배성   : 우리군에서 해 주는 거는 소상공인에 대한 감면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크게 되는 돈은 아니고요.
   정부에서 해 주는 거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많습니다. 그것은 이제 경제교통과에서 하는데, 또 우리군에서도 작년인가 소상공인에 대해서 지원을 또 했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럼 지금 우리군에서는 예를 들어서 삼가시장, 합천시장, 가야 야로시장, 초계시장 여기에 땅은 군 것이고 그 상가는 개인적인 상가가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김배성   : 예.
정봉훈위원    :   거기에 땅세를 좀 내는데 거기에 지원을 좀 해준 적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배성   : 예. 그것도 감면해 줬습니다.
정봉훈위원    :   몇 프로 정도 했습니까?
○재무과장 김배성   : 그것은 제가.
정봉훈위원    :   한 30프로?
○재무과장 김배성   : 50프로까지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50프로”라는 담당주사 있음)
정봉훈위원    :   그러면 시장 상가에 한 달에 세는 내는게 10만원이라 그러면 5만원씩으로 해 줬다?
○재무과장 김배성   : 예. 그리 했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러면 일반상가, 그러면 상가 시장만 해 줬습니까? 군유지에.
○재무과장 김배성   : 군유지 관련된 거는 다 해줬습니다.
정봉훈위원    :   예를 들면 초계 큰장날식당이나?
○재무과장 김배성   : 예.
정봉훈위원    :   이런 데도 50프로 정도 감면했습니까?
○재무과장 김배성   : 예.
정봉훈위원    :   아! 그런 부분! 코로나로 어려운데 그런 분들 장사 안 되는데 잘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김배성   : 그래서 올해 총대부료를 감면해준 게 666건에 1억5,800만원 정도가 감면해 줬습니다.
정봉훈위원    :   예를 들어서 지금 10만원에 대한 거 5만원 해 주면 또 장사잘될 때는 원상복귀를 해 가지고 그리 해 준다 그지요?
   안 그래도 그분들이 너무 고맙다고 몇분이 전화가 와가지고. 이리 어려운 시기에 이런 거라도 지원을 해 줘가지고 도움이 많이 됐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7-13페이지 보면 입찰부분에 대해서 제가 저번에 5분발언도 하고 했는데 그앞에 배몽희 현 의장께서도 하시고, 그 앞에 묘산에 이창균의원께서도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이상 1,500만원까지, 1,500만원 이상 하든가 이 입찰제는 내년에는 한번 해 보실 그런 생각은 가지고 계십니까?
○재무과장 김배성   : 그래서 이것도 저번에도 한번 5분자유발언하시고 여러 가지 있어서 저희들이 또 보고도 드리고 했지만 이게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1,000만원 이상 전자입찰을 했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업체선정의 투명성이라든지 공정성은 확보가 됩니다.
또 낙찰 발생에 따른 예산절감도 되고요. 그 반면에 단점도 보니까 다수 면의 보유업체 낙찰 편중으로 영세사업자 참여기회 축소가 되고 또 긴급을 요하는 소규모사업이 신속대응이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입찰 및 계약절차 이행에 따른 소요기간도 좀 길고, 그리고 1,000만원 이하 분리로 또 발주하는 그런 문제점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상태로 하면 장점은 계약절차 단순화로 신속한 계약과 행정력 낭비가 최소화되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그 반면에 단점은 특정업체에 일감몰아주기에 따른 지역갈등요인도 발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2019년도에 한번 해 봤는데 거기서도 큰 이런 효과가 있다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저희들이 검토만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또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내년도에도 한번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전문건설협회에서 임원진 회의를 했는데 거기 거의 찬성으로 이리 나와 가지고 군수님하고 면담도 한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 또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1,000만원 이상 입찰제를 하든가 1,500만원 이상 입찰제를 해 가지고 한번 해 보자!
   왜냐 하면 다른 거는 타시군을 비교해 가지고 거기는 안하는데 합천만 할 거가? 합천에는 또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데는 안하는데 합천에는 하자고 고집세우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설공단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거창에 안하고 함양안하고 하면 합천에 한번 해 보자! 청렴결백하다! 예를 들어서 측근들이 오른팔 왼팔들이 수의계약, 면허도 없이 하는 사람! 이런 것도 규제를 좀 하자! 하고 또 너무 많이 또 1년에 100건씩 해 가지고 하는 것도 지금 나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2020년도 100건 해 가지고, 전문건설업체 가지고 100건 한다 하면 그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 분이 100건을 다했겠습니까? 그런 것도 생각 한번 해 보시고, 1,000만원 안 된다면 1,500만원 이상 입찰을 한번 해 보자! 이런 것도 한번 해 가지고, 전문건설협회에서도 임원진회의하고 자기들 공문 다 보내고 카톡해 가지고 오케이! 해가지고 하면 군에서도 이런 거는 한번 해 보는 게 안낫겠나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거기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찰을 하면 87.745입니다. 수의계약하면 최하 93프로입니다. 그 갭이 5.5프로 차이나는데 2.5프로 봅시다. 100억을 하면 2억5,000만원이 득이 됩니다. 이것은 조달수수료하고 뗄 거 떼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100억을 봤을 때 2.5프로면 2억5천 아닙니까? 이런 것도 해 가지고 몇 건을 더 할 수도 있다!   
   그래 제가 처음 서두에 말씀드린 게 청렴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데 자꾸 비리, 기자들이 “아, 정봉훈이 건설업 하니까 너 일 많이 하지?” 하나하나 챙기고. 또 우리 신명기위원 일반건설 가지고 있재. 거기 가서 뭐 하는고 챙기고!   
   이리 하지 말고 입찰제 하면 깨끗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합천군이 비리 없는 합천! 청렴도 높은 합천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김배성   : 예. 하여튼 말씀새겨듣겠습니다. 듣고 저희들도 한번 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명기위원 질의해 주세요.
신명기위원    :   물품을 구입하는데 지역에 야로, 율곡 농공단지가 있는데, 거기서 생산되는 물품을 구입하기도 담당부서에서 의견을 안내면 상당히 좀 어려운데, 그래도 현재 물품이 거기서 생산되는 물품이 만약에 품질이 뭐, 다른 데서 한 60이 되고 합천에서 한 40이 된다면 그래도 합천 율곡이나 야로 농공단지의 자생력을 좀 키워주기 위해서는 조금 이렇게 부족하더라도 구매해 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재무과 재량으로서는 힘들지요? 담당부서에서 의견이 안나오면!
○재무과장 김배성   :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군수님도 지시하셨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관내에서 어떤 물품이 생산되는 거는 또 관내 걸 써주자! 그래서 각 실과별로 담당, 주로 시설직들한테 많이 지금 홍보도 하고 공문도 보내고 그리 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쪽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작년에 야로농공단지나 율곡농공단지에 몇 건이나 계약해 준 실적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배성   : 그것은 있을 겁니다. 지금 파악은 안됐지만 파악해 보면 있을 겁니다.
신명기위원    :   율곡 같은 경우는 철망.
○재무과장 김배성   : 거기는 많이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야로 같은 경우에도 상수도 제품 그런게 있는 모양이던데, 그래 그런 사람들이 맨날 보면 애로사항을 토로를 해.
   지역에 있는데도 지역에서 담당부서에 가면 품질 따져버리고 뭣 따져버리고 이렇게 접근하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얘기를 많이 해. 그러다가 몇 번 오다가 그냥 뭐 안되면 포기해버리더라고. 그래서 좀 많이 아쉬운 점이 많아.
○재무과장 김배성   : 그분들도 적극적으로 뛰기는 뛰어야 되겠고 저희들은 거기에 발맞춰가지고 하여튼 최대한 우리 관내 업체에서 나오는 그 물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저희들도 지시라든지 그렇게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잘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담당부서하고 재무과하고 연결이 잘되어야 되는데.
○재무과장 김배성   : 예. 맞습니다.
신명기위원    :   과장님이 누구보다도 그 쪽으로 좀 잘 알고 하니까 한 개라도 이렇게 계약하면, 어려운 상태에서도 군에서도 이렇게 해 주더라! 긍지를 가지고 일을 좀 하라고 우리가 가면 말이라도 그리 할 수 있는데 맨날 가면 뭐 힘든 소리부터 먼저 해 버리니까 그것 좀 살펴주기를 주문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배성   : 예.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조금 전에 물품구입 때문에 말씀해 주셨는데, 보면 남편이 젊었을 때 몸을 좀 다쳐가지고 부인 혼자서 아이 둘 키우면서 그 생계를 담당하고 있고 그 분이 군청이나 어디 이런 데 좀 그걸 할까 싶어서 전자계산기 그걸 해 가지고 했는데 그 자녀도 다 커서 합천서 학원 하고 있고 또 합천 분하고 결혼해 가지고 여기 살고 있는데 엄마 아버지가 그냥 가게 하면서 조그마한 물품, 레포츠행사 할 때나 이런 거 할 때 단 티슈 하나라도 좀 해주면 하는 정말 그런 마음이 있어서 제 개인적으로 이야기해 봐도 도저히 안되더라고! 하던 데 편하게 하니까!   
   예. 그런 데 좀 살펴서 꼭 좀 해서 그분들 생계라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래도 합천을 지키고 살고 자식들이 다 합천에 와서 사는데 그런 부분 귀찮더라도 꼭 물품 하나씩이라도 조금 할 수 있도록 그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배성   : 예. 물품 같은 경우는 지금 각 실과별로 사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또 재무과가 그런 회계부서니까 최대 한 골고루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예. 고맙습니다. 참 살림 사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민원봉사과      
○위원장 임춘지   :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해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윤곤   : 민원봉사과장 김윤곤입니다.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과 업무는 물과 공기처럼 평소 중요성을 느끼지 못하다가 잘못이 있을 시 그 중요함이 간절히 느껴지는 업무입니다. 넉 달여 익히고 배운 것을 열심히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과 계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럼 지금부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 【복지행정위원회 소관】” 참조)
○위원장 임춘지   :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재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임재진위원    :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간단한 거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이걸 제가 여쭤보는 거는 지금 현재 한 70년, 제가 알기로도 70년 정도 농사를 짓고 있는 땅도 임야로 되어 있는 게 있고.
○민원봉사과장 김윤곤   : 예. 맞습니다.
임재진위원    :   그런 거는 사실 참 불합리한 부분이거든요.
○민원봉사과장 김윤곤   : 예.
임재진위원    :   그런데 그런 거는 이 지적재조사할 때 그런 것도 다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윤곤   : 지목변경은, 지적은 면적에 대한 것이고 지목변경은 지적재조사와 상관없이 할 수가 있습니다.
임재진위원    :   아무 때나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윤곤   : 예. (담당주사를 향해) 맞지요?
○지적담당주사 김미경   : (좌석에서) 그런데 임야인 경우에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지목변경이 가능한데 지금 현재로서는 추인해 주는 게 없어서 좀 불가능하고 기존의 경우에도 여러 차례 산지인 경우에도 그런 전답인 나대를 실제로 쓰고 있는데 허가를 안받은 건에 대해서 특별조치법을 해서 해소를 해 주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임재진위원    :   그게 그러면 기간이 언제 내려오고 그렇게 합니까?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전이 제가 알기로도 한 70년동안 농사를 짓고 있는 땅인데도 요즘 떼보니까 그게 일부분은 임야로 되어 있더라고.
   그런 거를 이제 사실 주민들한테 이런 홍보가, 특별조치법이 있었을 때 홍보가 제대로 안되어서 그걸 못 고친 거 아닙니까?
   그게 그러면 몇 년에 한번 씩 나오고 하는데요?   
○지적담당주사 김미경   : 그것은 산림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정확하게 파악이 좀 안 되는 사항인데요. 몇 년 전에도 시행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 4년전.
○지적재조사담당주사 정문호   : (좌석에서) 최근 2018년도에 시행기간 1년해 가지고 특별법을 시행을 했었습니다.
임재진위원    :   그러면 지금 임야로 되어 있는 거를 변경을 하려면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임야를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윤곤   : 임야를 산지전용을 해 가지고 개발행위를 해 가지고 지목을 바꾸는.
임재진위원    :   그렇게 바꾸는 방법도 있습니까?
○지적재조사담당주사 정문호   :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기 훼손이 되었고 형질변경이 된 건에 대해서는 추인이나 양성화조치가 없고는 현행 법 테두리 안에서는 변경이 제가 알기로는 불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허가라는 것은 원인행위를 하기전에 받는 게 인허가기 때문에 이게 형질변경된 상태에서는 그 대상이 안 되거든요. 불법으로밖에 안보이기 때문에 향후 양성화조치가 있는 특별법이 되어지면 그 시기에 하시면 됩니다.
임재진위원    :   참 이제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것뿐이 아니고 지금 현재 이 지적재조사 이거 할 때 제대로 해야 되는 게 사실 지금 옛날에 농사를 지어먹던 것도 지금 진짜 몇 년 동안 완전히 산으로 된 것도 많고, 실질적으로 옛날 농사지을 때는 다 어떻게 해서라도 지어먹고 했었는데 지금 완전히 그냥 산으로 된 게 사실 많거든요. 그런 것도 이 정리할 때 좀 제대로 해 가지고 제대로 파악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뭐 떼보면 산이 택지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거든요.
   일단 그런 부분을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물론 그 기간이 내려와서 하면 다행, 할 때는 그런 거를 홍보를 좀 제대로 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알 수 있게끔 해 가지고 그런 걸 빠뜨리지 않고 그 기간을 이용할 수 있게끔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윤곤   :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수고하셨습니다.
   정봉훈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봉훈위원    :   지적계에 지금 담당하시는 분이 지적정보하고 지적담당하고 지적재조사! 여기서 인원이 많이 부족하다 이 말씀이지요?
○민원봉사과장 김윤곤   : 예.
정봉훈위원    :   계장님! 지금 많이 부족합니까?
(“사실”라는 말 있음)
   우리가 지금 국비를 받아서 전체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전체 다 조사를 하는데 2030년 이후 되면 군비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안에 우리 합천군에 조사할 거는 다 해보자?   
○민원봉사과장 김윤곤   : 예.
정봉훈위원    :   그러면 군수님한테 말씀드려 가지고 인원을 더 충당해 가지고.
○민원봉사과장 김윤곤   : 했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래도 안해 주셔요?
○민원봉사과장 김윤곤   : 하니까 이제 한 명, 사람 한 명만 딱.
정봉훈위원    :   과에 지금 담당에 지적정보하고 지적담당하고 지적재조사가 있는데
   한 분씩 해도 세 분인데 내년에는 세 분을 더 인원 충당하셔가지고 내년에는 지적재조사에 많은 양을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합천군 전체가 너무 다른 군부보다는 지역이 너무 광범위하게 넓기 때문에 일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울 건데 그런 부분 하나하나 잘 챙기시고.
   저는 어떤 데 보면 산 정상에 보면 기준점 해 가지고 돌로 해 가지고 박아놓던데 그 돌도 다지고 올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윤곤   : 국가기준점은 저희 합천군에 237개가 있어요. 그것도 관리하는 사업비를 확보해 가지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측량하는 기술도 옛날에는 광파기로 했지만 지금 위성에 떠가지고 다 하지 않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윤곤   : 예. 위성으로써 활용하는 것은 통합기준점이라 해 가지고 40개가 있어요. 그게 이제 높이기준점이 있고 위성기준점이 있고 또 삼각기준점이 있고 그 점마다 다 틀려요.
정봉훈위원    :   지금 우리 지적재조사하는데 용역으로는 안줍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윤곤   : 지적재조사를 국토정보공사에 경계측량을 갖다가.
정봉훈위원    :   측량을 하면 그러면 마지막에 우리 지적재조사하는 정문호계장이 가서 그걸 확인하고 완전 오케이하고 이리 결정 내립니까?
○지적재조사담당주사 정문호   : 지적재조사담당이 관여하는 부분은 실시계획부터 수립을 해 가지고 기초측량이라 해 가지고 초벌측량이라 해 가지고 국토정보공사에 지적재조사추진단이 올해 결성이 되었습니다.
   그 분들이 현지측량할 때 지적재조사 직원들도 동행해서 임시, 초기에 경계 설정하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그성과에 대한 검사, 그 다음에 주민동의서 징구라든지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 그 다음에 경계결정, 그 다음에 조정금 산정이라든지 그런 부분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지금 저희가 좀 빠져있는 부분은 측량부분, 그것은 국토정보공사에 계약을 해서 책임수행기관으로 국토정보공사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측량을 하시고 그 나머지 부분은 지금 행정직원들이 다 마무리까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봉훈위원    :   그래 저기서 측량을 다 해 가지고 서류를 다 준비해 가지고 오면 검토를 해 가지고 오케이! 이런 식으로 됩니까?
○지적재조사담당주사 정문호   : 아니! 지적담당에서 하고 있는 측량검사랑은 좀 틀린 부분이 이게 시작단계부터가 지적이 일반측량으로 할 수 없는 불부합지로 등록되어 있는 부분을 측량을 하다보니까 초벌측량 국토정보공사 직원이 나갈 그 시기부터 저희 직원이 같이 동행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아, 나는 지적공사에서만 하는 줄 알고.
   그래 계속 측량을 하고 있던데 그런 부분에 이제 인원이 많이 부족하다! 충당을 부탁한다?
   내년에는 꼭 증원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옥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옥위원    :   방금 우리 정봉훈위원이 말씀했다시피 인력이 모자라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인력을 보충해 가지고 우리 군비가 더 안들게끔 미리 미리 좀 많이 해 나가는 것도, 다 해 나가는 것도 우리 군비를 줄이는 좋은 제도입니다.
   공공용지 필지대형화 추진 이것도 인력이 모자라서 못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민원봉사과장 김윤곤   : 예. 맞습니다.
최정옥위원    :   이런 걸 봐서라도 조례개정해 가지고 하도록 그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여기에 도시는 500평.
○민원봉사과장 김윤곤   : 도시계획구역에는 300평이 넘으면 부과대상이 되어지고요. 도시외지역은 500평이 넘을 때 부과대상이 되어집니다.
최정옥위원    :   그런데 이게 태양광도 여기에 속한다 했지요?
○민원봉사과장 김윤곤   : 예.
최정옥위원    :   태양광을 하는 사람들이 이 등기를 안하고 이리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윤곤   : 합니다. 싹다 하는데 이제.
최정옥위원    :   그래! 그것은 허가를 안해 주잖아? 준공검사를 안해 주잖아?
○민원봉사과장 김윤곤   : 예. 이제 태양광을 설치하면 그 지목이 바뀌니까 지가가 상승을 합니다. 그 상승된 지가에 대해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최정옥위원    :   지목이 바뀌면 지목이 바뀐 데 대해서 이제, 그것도 그러면 500평이 넘기 때문에 다시 신고를 해야 된다 그지요?
○민원봉사과장 김윤곤   : 예. 맞습니다.
최정옥위원    :   아! 그것 모르고 있는 사람이 많지 싶은데? 모르고 있다가 이게 나중에 벌금을 낼 수도 있잖아요 그죠?
○민원봉사과장 김윤곤   : 예. 맞습니다.
최정옥위원    :   그런 걸 홍보를 좀 해 줍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윤곤   : 그래서 올해부터 문자로 이제 개발한 업자들한테 문자로 다 통보를 합니다.
최정옥위원    :   개발한 업자들한테!
○민원봉사과장 김윤곤   : 예.
최정옥위원    :   문자를 보내줘야 되겠네.
   안 그러면 나중에 우리 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윤곤   : 예. 맞습니다.
최정옥위원    :   알겠습니다. 문자 잘보내서 불이익을 안당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명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명기위원    :   ‘부동산 소유권 이전’ 여기에 의외로 이의신청이 많이 들어왔네요?
   10프로 정도 됩니까? 0.1프로가? 3,000건에 371건 들어왔으면.
○민원봉사과장 김윤곤   : 8월까지 지금 3,000건이 좀 넘었고요. 지금도 매일 같이 한 15건씩은 신청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명기위원    :   이의신청은 대충 어떤 것이?
○민원봉사과장 김윤곤   : 이의신청은 상속자들간에 무슨 문제가 있다든지 주로 그런 것인데, 또 옛날에 돈주고 샀다는데 지금 현재 소유권자가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우리는 그것을 모르는 일이다” 해가지고 이제 확인서를 발급받으러 갔다가 이의신청에 의해서 취소되고 이렇게 합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이의신청에 분쟁 조정이 안 끝나면 이것은 미제과제로 남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윤곤   : 예.
신명기위원    :   이거 맨날 골칫거리겠다! 정부차원에서는.
○민원봉사과장 김윤곤   : 예. 맞습니다.
신명기위원    :   사망자 재산조회 이것은 누가 신청해서?
○민원봉사과장 김윤곤   : 저희들이 다합니다. 확인서 발급하러 올 때에 그 토지에 대한 소유자나 그 소유자가 사망을 하시면 그 사망자에 대한 상속대상자한테 싹다 공문을 보내고 전화도 하고 다합니다.
신명기위원    :   죽은 사람 땅이 발견이 되면 그 죽은 사람 땅을 상속을 할 수 있는 사람한테 연락을 해 준다?
○민원봉사과장 김윤곤   : 예. 제적부하고 싹다 저희들이 발급받아가지고 다합니다.
신명기위원    :   이것은 오래 됐습니까? 이런 제도가!
○민원봉사과장 김윤곤   : 이게 작년 8월 5일부터 시작했습니다. 내년도 8월 4일까지인데, 확인서를 발급받은 토지는.
신명기위원    :   한시적으로 합니까? 1년간!
○민원봉사과장 김윤곤   : 예. 내나 특별조치법으로 합니다. 그래 가지고 확인서만 발급받으면 2023년도 2월 24일까지 등기는 할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아! 사망자 조회!
○민원봉사과장 김윤곤   : 예.
신명기위원    :   이게 이때까지 본 것 중에서 조금 특이해서. 전산화가 좀 깔끔하게 정리되면 민원처리도 빨리 빨리 될 것 같네요. 그리고 토지 불부합지역 거기에 드론촬영하는 거는 군비로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윤곤   : 예.
신명기위원    :   왜 정부에서 토지 불부합지역 하는데 그 내용에서 드론촬영비도 넣으면 안 되고 군비로 꼭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윤곤   : 그것은 불부합지가 생기면 이제 재조사해 가지고 측량하고 등기는 국비로써 하는데 불부합지가 생기므로.
신명기위원    :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서 군에서 이제 그런 걸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군비를 투입해서 한다?
○민원봉사과장 김윤곤   : 예. 이제 다 합천사람으로 되어 있을 때는 문제가 다 현장 가서 하니까 안 되는데, 타지 사람은 사진만 찍어갖고 “이렇는데 지금 경계가 잘못됐으니까 이렇게 할 겁니다” 해가지고 쌍방간에 합의까지 해 놔놓고는 현장에 턱 오면 지붕 때문에 경계가 영 틀리니까 이의를 신청해요. 그러면 또 막 6개월 걸리고 분쟁이 되니까 그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그런 게 있다면 지금 현재 2030년까지 토지 불부합지역을 하면 국비로 다 할 수 있고 2030년 넘어가면 군비로 해야 된다 했는데 그러면 그런 게 있으면 조금 불부합지가 있더라도 드론촬영해 놔놓고 군비를 조금 아끼려면 인원투입을 해서라도 좀 해야 되겠네. 지금. 속도를 내야 되겠네!
○민원봉사과장 김윤곤   : 일단 지적재조사 대상지는 그 곳에 있는 필지수의 3분의 2가 동의를 해야 이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신명기위원    :   그렇긴한데 2030년 지나고 나면 군비로 할 것 같으면 어차피 조금 예상되는 분야는 이런 분쟁 조정도 드론으로 사진찍어놓고 하면 조금 공격적으로 나가도 될 것 같네.
○민원봉사과장 김윤곤   : 예.
신명기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과장님! 또 민원실 계장님, 직원분들 합천의 꽃인데 또 지적재조사 이것 때문에 더 많은 일을 해서 더 꽃이 될 수 있겠습니다.
   고생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10월 20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본 위원회실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기 바라며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임춘지
간   사 정봉훈
임재진위원, 신명기위원, 최정옥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김필선

○출석공무원

  •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체육시설과장       안영혁
  • 행 정   과 장       이규수
  • 재 무   과 장       김배성
  • 민원봉사과장       김윤곤

○출석사무직원

  • 지방세무서기       정예진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