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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58회-제5차-복지행정위원회-2021.10.20.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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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5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1년 10월 20일(수) 오전 10시
장소 : 복지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2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2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주민복지과
1. 2022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노인아동여성과
1. 2022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보건소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임춘지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5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5차 복지행정위원회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22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주민복지과      
○위원장 임춘지   :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주민복지과, 노인아동여성과,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은숙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제258회 임시회 개원으로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 주요 업무계획보고 순서는 기본현황과 2022년도 업무성과, 현안사업, 새로운 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복지행정위원회 소관】” 참조)
○위원장 임춘지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명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명기위원    :   과장님 고생했습니다.
   새로운 시책에 사회복지업무담당자 휴대폰 안심서비스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사생활 침해를 안하는 범위 내에서 꼭 이렇게 필요한 사람, 꼭 필요한 사람이 가족처럼 통화할 수 있는 거는 통화하고 상담해야 될 거는 좀 열어놓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리 해 버리면 소통이, 거쳐가지고 소통이 되는데,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 같으면 개인 전화번호도 서로 주고받고 이렇게 친밀하게 좀 지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 어떤 침해방지를 위해서는 이게 좋은데, 친밀한 사람은 개인 번호도 서로 주고 받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아, 이 전화가 개인 휴대폰으로.
신명기위원    :   다 돼요?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다 되고, 사무실 전화로 해도 내 휴대폰으로 다 전화가 바로 오는 겁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니까 내가 보호받는 사람이라 하면 내가 보호를 해 주는 사람한테, 이런 전화 말고,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아! 이거 개인 전화입니다.
신명기위원    :   개인 전화라?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예.
신명기위원    :   아! 이것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폭 이게 1세대가 400명이라 했는데 이게 지금 현재 2억원 이게 전부 우리 군비로 들어갑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예. 군비입니다.
신명기위원    :   국비는 전혀 못받아요?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예.
신명기위원    :   그런데 원폭 이게, 여기 원폭회관이 우리 합천군에 있다 보니까 우리는 원폭에 관심을 안가질 수가 없고 관심을 갖는데 관심을 가지다보면 계속 비용이 투입이 되는데 비용 투입되는 걸 갖다가 지금 사실상 합천에 있다 뿐이지 합천에 있어서 그렇지 원폭피해는 국가에서 책임을 지는 게 맞거든요.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예.
신명기위원    :   제 생각은 그래요.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맞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렇다면 군비를 갖다가 주는 것도 좋지만 합천에 이렇게 와가지고 있다는 그것만으로 군비를 자꾸 이리 투입하는 거보다는 정확한 전달을 해서 국가에서 가능하면 좀, 우리 합천군에 원폭회관이 있는데 거기에 전체적으로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군비를 자꾸 이렇게 충당하라는 거는 조금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과장님이 잘 좀 설명을 해서 군비 부담이 좀 줄어질 수 있도록 그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예. 잘 알겠습니다. 원폭복지회관은 대한적십자사에서 지원을 하고 생활요양수당 1세대에 대해서는 저희 합천군 관내에 주소를 둔 합천군민한테만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럼 전국에, 여기 합천만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지자체에도 그런 게 있습니까? 합천군이 처음입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아니요. 이것은 지금 다른 지자체에도 하고 있는 사업이 되, 지자체마다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합천군 조례에서 합천군 원폭피해자 1세대에 대해서만 생활수당 5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다른 데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예.
신명기위원    :   우리 저번에 통과시켜 준 거는 기억이 나는데.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예.
신명기위원    :   예. 자꾸 얘기가 되풀이됩니다만 원폭 회관이 합천군에 있다고 해서 합천군비보다는 국비를 조금 신경을 써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게 어렵겠지만, 그래도 보훈회관에 해인사 같은 데도 자주 오는데 오면 한번 접촉을 해서.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예. 잘 알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리고 국가보훈대상자 이건 보면 지금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라간 이것은 거의 군비가 배로 되는데 이것은 홍보를 좀 잘 해서 이렇게 수당을 주는 것이 정부에서 주는 게 아니고 군비가 많이 지원이 된다는 걸 좀 알렸으면, 또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그걸 정확하게 알면 합천에 대한 생각이 틀려지지 않겠나 그리 싶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 업무계획에 보면 4대 정책과제가 있는데 거기 좀 한 가지 추가를 하고 싶다면 장애인이 됐을 때 또 보호를 받을 수 있을 때 이럴 때 생애주기별 지원프로그램이라 할까 지원되는 시기, 그런 걸 갖다가 생애주기별로 이렇게 접목을 하자면 그게 어렵겠습니까?
   멀쩡한 사람이 교통사고가 났을 때 장애인이 되잖아요?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예.
신명기위원    :   장애인이 되면 뭐 어떤 식으로 해서 장애인이 됐는데 장애인 몇 등급 되면 어떤 시기에 가서 얼마를 받고 어떤 시기에 가면 어느 지원에 가서 받을 수 있고 하는 그런게 생애주기별 그걸 좀 정리를 하라면 어려울까요?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여기 새로운 시책에 그것도 하나 해주면 상당히 알아보기 좋고 어디 가서 우왕좌왕 안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예. 잘 알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자활센터도 역시 처음에는 완전히 100프로 국가에서 하다가 조금, 조금 늘어나서 지금 자꾸 불어나는 것 같은데, 자활센터 합천군에서 지원해 줘야 될 금액이!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예. 국비, 도비, 군비 80프로, 16프로, 4프로 이런 식으로. 예. 맞습니다.
신명기위원    :   처음에는 하나도 없이 정부에서 다 지원을 해 주더라고.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국가사업으로 해가지고 지역자활센터가 운영이 되다가 지방이양사업이 되다보니까 차츰차츰.
신명기위원    :   언제부터 지방이양사업이 됐어요?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그게 지방이양사업 그 시행할 때부터 이제 조금 프로테지가 저희들쪽으로, 군비도 이제 부담하는데, 지역자활센터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 가지고도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지역자활센터는 합천군만 있는 게 아니다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예. 전국에 다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처음에 그래 시작할 때는 군비가 하나도 안들어 가더니 요즘 자꾸 군비가 들어가던데 그게 법이 바뀌어서 그렇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예.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로 군비가 들어가는 거는 지방이양사업입니다.
신명기위원    :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재민! 불이 났을 때 불나고 보면 우왕좌왕하는데 거기 도움을 줄 수 있는 단체도 여러 개 있는데 굳이 통제를 하는 기관을 찾는다면 어디를 찾아야 될까요?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굳이 찾는다면 불이 났을 경우에는 119소방서고요.
신명기위원    :   그것은 진화하는 거고 도움을 요청할 때!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도움을 요청할 때는.
신명기위원    :   안전총괄과인가 아니면 노인여성과인가 주민복지과인가?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아니! 안전총괄과가 이제 재난관리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이재민 재해구호파트가 있고 저희들은 거기에 이제 사후관리! 이재민이 났을 경우에 저희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화재가 났다고 해서 저희들이 무조건 지원해 주는 거는 아니고 저희들은 법적으로 중위소득 100프로 이하일 경우에!
신명기위원    :   그래! 그런 거 저런 거 몰라서 불이 나면 우왕좌왕하는데 굳이 전체적으로 통제를 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을 찾는다면!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예. 컨트롤타워는 안전총괄과가 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옥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옥위원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연이어서 원자폭탄 피해자 요양생활수당 지원에 대해서 한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비가 투입되는 거는 여태껏 얼마 정도 투입됐어요. 없었지요? 이번이 처음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예. 생활요양수당 처음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정옥위원    :   예. 지금 여태껏 일본에서 엔화로 뭘 보내준 걸로, 대한적십자를 통해서 내려온 거죠?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엔화로 내려 와가지고 주는 거는 원자폭탄피해자 1세대에 대해서 이제 그분들에 대한 생활지원금으로 개인한테 가는 수당이 되겠고요.
최정옥위원    :   예. 개인 통장으로 바로 엔화로 들어온다 하대요.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예. 엔화로 들어가는 것이 되겠고, 저희들이 합천군민에 대해서 주는 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최정옥위원    :   합천군민들한테 주는 거는 이번에 2억이 처음 아닙니까? 그죠?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예.
최정옥위원    :   저번에 1세대로 해 가지고 조례는 했는데 저번에 도에서 도비로 얼마가 내려 올 거다 했는데 그것은 지금 확정돼 내려 오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지금 생활요양수당을 1차적으로 저희들이 먼저 지원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도에서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경상남도 전체적으로 원폭피해자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 그 입안이 되면 도에서 주게 되면 저희들은 이제 이중으로 주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최정옥위원    :   그런데 방금 우리 동료 위원이 말씀을 하셨다시피 진짜 일본에서 이렇게 큰 피해를 보고 왔는데 왜 국가에서 이런 거는 왜 신경을 이리 안쓸까?
   이것은 국비를 투입해서 해 줘야 되는 거는 맞는데 일본 엔화만 나오는 거 가지고 하지. 국비가 투입되는 거는, 국비는 아직까지 투입이 안됐죠?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예. 안 되고 있고 지금 그걸 위해서 국회나 이런 데, 저희들이 원폭피해자지원조례법에 관해서 지금 많이 개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최정옥위원    :   그런데 유난히 우리 합천 사람이 제일 많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 봐서!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예.
최정옥위원    :   그래서 원폭피해자 사무실이니 모든 게 여기에 설립을 하게 됐는데 여기 설립을 한 거는 합천이 정말 잘 했고 서울 있는 것도 내가 옛날에 뭐 심진태회장께서 이리 바로 이관시켜 온 것까지도 제가 잘알고 있는 정말 심진태회장님 같은 분은 원폭피해자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신경을 많이 쓰시는 걸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정말 보조가 좀 있어야 된다고, 다른 거는 국비로 많이 해 주던데 왜 유독 원자폭탄피해자들한테는 국비가 전혀 없나 이런 생각에 아쉬움이 좀 많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담당을 맡고 계시니까 신경을 좀 써주실 걸 부탁드리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재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임재진위원    :   주민복지과는 다 우리주민들한테 도와주는 일만 있고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예.
임재진위원    :   우리 자활센터! 내년에 시작을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예. 지금 BF 2차 예비심사 중에 있습니다.
임재진위원    :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활센터 들어갈 자리에 대양에 보면 폭 꺼졌거든요.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예.
임재진위원    :   공사하실 때 물론 잘 하시겠지만 구길 그 높이하고 같이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사실 지어야 나중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것은 한번 참작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원폭에 대해서 모두 앞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여기 원폭피해자 단체및행사 지원에 대해서! 복지증진대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이제 원폭피해자 분들이 8월 5일, 6일 되면 저희들이 추모제하고 같이 행사를 합니다.
   그리 하다보면 원폭피해자 분들끼리 모여가지고 단합대회 비슷하게 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임재진위원    :   이게 매년 있던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예. 매년 하는 건데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에는 못했습니다.
임재진위원    :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돈이 들어 간다고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원폭피해자 추모제 같은 거 있을 때 될 수 있으면 행사를 같이 해 가지고 좀 하나라도 제대로 하면 좋지 않나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복지증진대회하고 추모제하고 이렇게 자꾸 여러 가지 행사를 벌이지 말고. 뭐 돈을 떠나서! 될 수 있으면 이런 행사는, 말만 붙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추모제 할 때 같이 겸해도 되는 거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추모제는 조금 이제 전국적으로, 추모제 지낼 때 그래도 나름 경건하게 하는 제사라서! 증진대회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임재진위원    :   그래 증진대회 이런 거는 제가 좀 별로 그렇게 효율적이지 못하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요.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예. 알겠습니다.
임재진위원    :   조금 전에 최정옥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원폭피해자들이 1인당에 주로, 일본에서 받든지 정부에서 받는 게 얼마씩이나 받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정부에서 받는 거는 없습니다.
임재진위원    :   일본에서 받는 거는?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일본에서 받는 거는 저희들이 이제 파악하기로는, 사람마다 다 다른데, 100만원에서 적게는 3·40만원까지 해 가지고 좀 차등 지원이 되더라고요. 금액이!
   되고, 우리 국가에서 해 주는 거는 건강검진하고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임재진위원    :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물론 저도 알기로는 원폭피해자들이 대개 7·80만원 그렇게 매달 원폭피해로 해서 안받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예. 맞습니다.
임재진위원    :   그런데 이 말씀을 왜드리냐 하면, 그 7·80만원 받죠! 노인연금 받죠!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예.
임재진위원    :   사실은 우리 노인연금도 1인당 30만원씩 안나옵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예.
임재진위원    :   노인연금도 나오지! 그런 데다가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원폭피해자에게 또 돈이 우리군에서 나가거든요.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예.
임재진위원    :   물론 우리 주민들 연세 잡수신 분들한테 도와드리고 혜택을 많이 줘야 되는 거는 맞지만 지금 현재 우리 정부에서 하는 것도 사실은 참 어르신들한테는 어느 정도 생활에 불편없이 나가는데 오히려 이런 돈들이 앞으로는 노인복지에만 국한될 게 아니고 이제 젊은 세대, 젊은 사람들이 좀 살아나갈 수 있게끔 그런 대책을 세워야지. 우리가 지난번에 조례 만들고 보니까 또 수당 해 달라면 안해 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조례를 하나 만들 때도 물론 신중을 기해야 되지만 조례를 만들고 나면 자동적으로 수당 따라 나가야 되고!
   물론 원폭 피해자들이 고생은 많이 하고 그것은 알고 있지만 충분히 일본에서도 받고 우리 노령연금 나오고 하면 원폭피해자들한테 사실 가는 게 그렇게 적게 가는 거는 아니거든. 안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생활하는데는 충분히 할 수 있다 그 얘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꼭 또 거기다가 더 보태가지고 수당까지 얹어서 줘야 되느냐 이제 그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 사람들이 참 살아나가기가 어렵고 고통스럽고 하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데, 사실 제가 알기로는 다른 장애인들도 마찬가지지만 정부에서 나오는 것들 하면 사실 살아가는데 그렇게 큰 불편없이 살아가는데 자꾸 우리가 거기 더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 참작을 하셔가지고 좋게 진행을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수고했습니다.
   정봉훈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봉훈위원    :   지금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층 이런 분들 우리 심의위원회는 엽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예. 생활보장심의위원회는 열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분들을요?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예. 무조건 다 여는 거는 아니고 저희들이 부양의무자, 지금은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이 조건이 안맞으면 그분들의 어려운 사정을 가지고 부양의무자가 계시는데 부양의무를 기피를 한다! 그럴 경우에 생활보장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별도로 열어가지고 거기서 심의를 해 가지고 책정을 하게 됩니다.
정봉훈위원    :   그래 제가 또 여담으로 들은 이야기가 있어서, 자기 재산은 어느 정도 있었는데 내가 생활보호대상자를 할려고 하니까 이 재산은 팔아야 되고 차도 있으면 안 되고 해 가지고 몇 년 있다가 신청해 가지고 나는 농사를 지으면 안 되고 차도 있으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역이용하는 사람도 있는데 심의위원회 하실 때 꼼꼼하게 챙겨가지고, 다른 진짜 어려운 분들이, 차상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분은 괜찮은데 이용하시는 분은 잘 가려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예. 잘 알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리고 지금 장애인들 있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예.
정봉훈위원    :   중증장애인들은 평화마을에 가서 숙식을 다 하고 있는 분도 있지만 집에 계시는 장애인들은 어떻게 합천에서 지원을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장애인활동지원이라든지 저희들이 생활안정지원 장애인연금 대상자가 되면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여러 가지 저희들이 지체장애인협회, 시각장애인협회 이런 데에 활동보조사업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연금도 지원하고!
정봉훈위원    :   그럼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장애인 좀 하면 차로 모셔와가지고 교육도 같이 하고 이리 집에 퇴근시켜주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도 하고 있다 그지요?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예.
정봉훈위원    :   아! 그래 저는, 또 그런 분들이 있는데 조금 장애인들도 또 불편하신 분들하고 언어장애 있는 분들하고 이리 좀 그분들 부모들이 걱정을 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우리 자녀가 교육을 받으면서 불이익을 안받을까, 예를 들어서 구타는 안당할까, 왕따는 안당할까” 이런 걱정을 많이 하셔가지고 그 교육도 이제 꼼꼼하게 한번 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예. 저희들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방과후활동서비스까지 지원하고 있으니까 예. 잘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보훈가족 지원에 대해서, 지금 각 제가 이번에 보훈회관 거기에 1층에 사무실이 있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예.
정봉훈위원    :   7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단체가!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예.
정봉훈위원    :   그분들 그러면 거기 관리하시는 분 경리분이 두 분 계시던데 그분들 인건비는 어디서 나갑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그분들은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채용한 게 아니고 보훈단체에서 보조금을 신청한다든가 그 보훈단체 활동을 좀 보조해 주기 위해서 그 단체에서 이제 간사를 둔 턱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운영비에서, 뭐 이쪽에는 3개 단체, 이쪽에는 4개 단체 이래 가지고 거기서 운영비에서 조금씩 내가지고 그분들 인건비를 주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분들은 그러면 간사분들, 지금 우리가 월급받는 수준이 최저임금 그 수준으로 해 가지고 받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최저임금보다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더 받고 있습니다.
   각 단체별로 해 가지고 받기 때문에, 한 단체만 받는 게 아니고 4개 단체면 4개 단체에 얼마씩 해가지고 받기 때문에 최저임금보다는 조금 더받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런데 그분들하고 제가 간담회를 한번 해 봤는데 예를 들어서 참전용사가 300명이다! 거기 지원받는 거하고, 또 이 금액대가 다 틀리더라고. 지원받는 금액이!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예.
정봉훈위원    :   합천군에서도 지원받고 국도비도 받지만 거기 단체에 지원되는 금액이 틀리는데 그러면 얼마 씩, 얼마씩 나눠야 될 거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예.
정봉훈위원    :   나누니까 너무 크다! 거기에 지원을 더 좀 업을 해 주시면 안 되겠나?
   애로사항이 좀 많이 있습디다.
   자기들 참전용사들 받는 거는 연금하고 개인적으로 받고 있고, 단체에 받는 금액이 우리 경상남도를 비교를 해 보니까 합천군이 많이 적더라! 비교분석표를 보니까, 저번에 과장님 한번 말씀드렸지요?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예.
정봉훈위원    :   그것도 한번 잘해 가지고 챙겨봐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예.
정봉훈위원    :   그리고 사랑의 집 고쳐주기가 2022년도에는 700만원을 예산을 잡아놨던데 대충 금액이 그지요?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예.
정봉훈위원    :   이 집고쳐주기가 지금 전문건설협회에서 하는데 협회 임원님들은 한 100만원씩 내가지고 여기서 2021년도는 1,500만원 지원을 했는데 그분들이 한 3,000만원 정도는 모으고 여기 지원해 주면 1천5백 모아가지고 집을 영 못쓰고 이런 거는 새로 철거를 싹 하고 신축을 해 주던데.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예.
정봉훈위원    :   이분들이 진짜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틀어지고 걸음을 못걷는 분들 집을 지어주던데 21년도는 1,500만원 했으면 내년에도 1,500만원 기준을 좀 잡아주시면 더 괜찮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사랑의 집고쳐주기 하면 과장님도 참석하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합니다.
   그게 사랑의 집고쳐주기가 전문건설협회하고 하는데 저희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것도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안전총괄과하고 119하고 연계해 가지고 사랑의 집고쳐주기! 완전히 집을 새로 지어줬거든요. 그 연계방법에 따라서 지원금이 조금씩 달라지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거는 주택에 화재가 났을 때나 이럴 때?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화재가 났을 때는 119 예산으로 해 가지고 안전총괄과하고 같이 해 가지고 하는 부분도 있고 .
정봉훈위원    :   도에서 1,000만원, 안총에서 얼마!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예. 그것은 한 2세대 정도인가, 연간 2세대 정도되고, 저희들이 하는 집수리사업은 그렇게는 해 줄 수가 없고 이제 소규모적으로 정말로 불편을 느낄 때 조금 목욕탕을 개조해 준다든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예. 그렇는데, 저도 지금 율곡에 가서 해 보니까 목욕탕 수리를 하려고 하니까 집이 다 썩어가지고 내려 앉아버리는데.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맞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걸 갖다가 목욕탕만 어떻게 해 주겠습니까?
   아들 분은 걸음도 잘 못걷제, 할머니 방에서 다리도 아프제, 허리아프제 이러니까! 다리가 꼬여가지고 이러신 분들! 도와주실 때 그래 좀 확실하게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라는 위원있음 )
   과장님! 참 고생이 많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노인아동여성과      
○위원장 임춘지   : 다음은 노인아동여성과 소관에 대한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안녕하십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입니다.
   복지행정위원님 모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담당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노인아동여성과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기본현황, 2021년도 업무성과, 2022년도 업무계획, 현안사업, 새로운 시책순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복지행정위원회 소관】” 참조)
○위원장 임춘지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재진위원님!   
임재진위원    :   설명 잘 들었습니다.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노인회에서 하고 시니어클럽에서 하고 그렇게 노인일자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예. 그렇습니다.
임재진위원    :   그런데 그 노인일자리의 대상자가 나이 같은 거는 제한이 없습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지금 65세 이상인데 노인들은 전체 다 해당이 되고 있습니까?
임재진위원    :   물론 노인일자리는 정부에서 내려와서 하는 거 아닙니까? 대개가! 우리군에서도 하지만.
   그런데 노인일자리에, 물론 대상자가 될 만한 사람들이 하면 좋은데, 사실 노인일자리는 우리가 보기에는 형식적으로 그냥 뭐 돈 갖다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냥 용돈드리는 거하고 비슷한 그런 지금 형태거든요.
   그런데 이게 좀 잘 되려면 그래도 좀 제대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몇 시간을 하더라도 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약한 것 같아서 좀 아쉬운 점이 있고요. 시니어클럽이 있기 전 2·3년 전만 해도 사실 노인일자리 하면 사실 우리가 거리에 나가더라도 일하는 사람들이 우리 눈에 많이 보였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때보다도 일자리는 늘었는데 실제 움직이는 반경은 우리가 볼 때는 영 없는 걸로 그렇게 느껴지거든. 대개 사람들도 그렇게 느끼거든요.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각 면에 나가면 면사무소 주위에 주변 화단 같은 것도 그때 시니어클럽이 없을 때는 그런 것도 어느 정도 그 사람들이 정리를 면에서 일자리를 담당을 해 가지고 시키고 했었는데 요즘은 그런게 통 없어졌습니다. 없어져가지고 이제 시니어클럽하고 노인회하고 이렇게 분산이 되어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안 되고 시키는 부서가 틀리다보니까 이게 사실 어디에 필요한 부분이 일을 시키고 싶어도 시키지를 못하는 그런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참 좀 아쉽다! 오히려 우리, 물론 시니어클럽에서 하고 노인회에서 하더라도, 실제로 우리 군에서 좀 완전히 정리를 해 준다든지 그렇게 하면 조금 안낫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위원님걱정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일부 공감은 합니다만 지금 이 노인일자리시스템이 예전하고 지금 하고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이, 사회가 복잡해 지다보니까 일자리 하는 그 유형자체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거의 단순노무 비슷하게 하는 그런 사업이 주였다면 지금은 공익형사업이라든지 시장형사업이라든지 어떤 이렇게 분류가 되다보니까 예전에는 어떤 도로가의 취로사업을 위주로 했다면 지금은 노노케어사업이라든지 또 여기 보면 수요자들 집을 재가방문을 해 가지고 말벗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하는 분들도 계시다보니까 그런 유형이 조금 전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컨트롤타워 이런 부분도, 물론 저희 과에서도 일부 담당을 하고 있고 우리 시니어클럽이 전담기관이라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그 나름대로 특성이 다있다 보니까 어떻게 한 부분에 컨트롤타워가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각각 하는 유형이 다르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조금 아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임재진위원    :   예를 하나 들면 교회에 교인 몇 명 안 됩니다. 안 되는데 거기에 노인일자리, 밥 해주고 청소하고 해 가지고 거기 2명인가 배정되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사실 시골교회에 교인이 몇 명이나 됩니까? 몇명 안 되거든요.
   안 되는데 노인일자리에서 거기에 작년부터는 2명씩인가 들어가더라고요. 교회에!   
   어떤 뜻으로 들어가는지는 모르지만 교회에 두 사람이 들어가 가지고 시간도 노인일자리 하는 거보다 많이 해 가지고 한 8시간씩인가 그렇게 하는가? 하여튼간에 그렇게 해 가지고 돈도 노인일자리보다 좀 많이 받고 해 가지고 이제 그런 유형도 있습디다. 제가 보니까.
   그래 이제 그런 부분들은 사실 실질적으로 “그게 꼭 필요한가”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런 자리에 사실, 물론 뭐 봉사차원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정도의 노인일자리가 두 사람씩이나 들어가 가지고 사실 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거든요. 그런 부분도 과장님이 잘 한번 챙겨보세요. 챙겨보면 하여튼 좀 노인일자리가 내년부터 어디서 하더라도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니까 그런 부분 몇 년전부터 노인일자리가 좀 많지만 사실 우리가 주민들 입장에서, 이용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전보다는 못하다! 사람은 많이 늘어나도 사실 실질적으로 쓰는 용도는 좀 여러 가지, 이제 여러 군데로 분산이 되다보니까 그렇지만 좀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과장님 연구를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알겠습니다. 잘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최정옥위원    :   과장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생활지원사 수당 지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18개 시군 중에 11개 시군이 교통수당이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 지금 생활지원사들이 184명 정도 되네요?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예. 그렇습니다.
최정옥위원    :   그런데 여기에 그냥 가까운 데 하는 사람들은 이제 월급을 돈 100만원 정도 받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가서 또 이야기를 들어오면 그렇더라고. 생활지원사들이 가서 청소도 해 주고, 갈 때 손을 항상 본대요. 그 할머니들이! 뭘 자꾸 사가니까! 사탕도 사가야 되지. 안그러면 야구르트라도 사가야 되고. 안들고 가면 손을 봐사서 미안해서 안 되겠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가면 청소도 다 해주고 이런 걸 많이 해 주대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런데 읍 주변에 있는,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거리가 안 먼데 하여튼 멀리 가는 거는 교통비가 상당하더라고요. 100만원 받아가지고 교통비 나가고 나면 또 별 없고, 또 이 전화를 계속 하대요. 전화를 해야 되는 갑대요. 뭘 하는 게 보니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 한번 우리 의회에 팀장들이 와서 의장님하고 이야기를 하고 이리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수당을 보니까 5만원을 올려놨는데 지금 10만원 주는 데가 여러 군데가 있더라고요.
   있고 한데 지금 우리 5만원 줘버리면 산청 3만원이고 함양 6만원인데 또 올려달라 하게 돼있어. 저 사람들은 10만원이라고 알고 있던데, 그 말이 어디서 나왔는지 그것은 모르는데, 5만원 해 놓으면 또 왕 할 거 같거든.
   그래서 어차피 하는 김에 자꾸 올리고 올리고 이리 하지 말고 인근 군에서 하는 대로 해 가지고 그냥 돈 10만원 해 가지고 올려주이소. 전화비 나가야죠! 또 교통비 나가야죠! 이러니까 그 정도 해가지고 올려주는게 과장님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그리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이게 위원님! 지금 저희 노인맞춤돌봄서비스가 수행기관이 4개 기관으로 권역별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말 그대로 가까운, 예를 들어서 남부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현재 우리 삼가 노인전문요양원 거기서 수탁을 해 가지고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주위에 반경으로 있는 분들한테 가서 하시는 분들이고 아마 위원님한테 건의하신 분은 읍에 계신분이 저쪽에 가야 저런 쪽에 계시는 것 같은데 되도록이면 저희들이 수행기관측에서 거기 생활관리사를 그쪽 반경에 계시는 분들을 모집을 하면 되는데 아마 좀 멀리 있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최정옥위원    :   그렇지! 그런데 그게 센터가 다 서로 생활지원사 모집을 하려고 신경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합천에서 쌍백 가는 사람도 있고, 합천에서 삼가 가는 사람도 있고, 가야 가는 사람도 있고 많더라고 보니까!
   어차피 할 때 조금 더 해 가지고 해주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그래서 안 그래도 저희들도 이 금액 자체를 놓고 상당히 참 실무자하고 또 저희 군수님한테도 이 부분을 갖다가 사전에 의견을 드렸을 때 이게 이제 저희들이 순수한 군비를 지원하다보니까.
최정옥위원    :   아니! 타시군에도 군비를 지원하지.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예. 맞습니다. 이게 자체사업이다 보니까 우리군에서는 또 좀 열악한 재정에서 너무 처음부터 이렇게 10만원으로 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안있겠나 하는 저희들.
최정옥위원    :   그러면 10만원 하기가, 이거 타지역에는 벌써부터 주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10만원이 부담이 가면 조금만 여기 더 플러스해 가지고 해 주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과장님 알아서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번에 우리 경로당 같은 데 운동기구! 경로당 앞에 운동기구같은 게 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예.
최정옥위원    :   그런데 그 주변에 동네사람들이, 노인만 쓰는 게 아니고 동네사람들이 여럿이 다 쓰지 않습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예.
최정옥위원    :   며칠 전에 체육과장님 왔을 때 그 이야기가 나왔는데 전수조사를 다 하고 있다 이리 이야기를 하시던데, 어차피 그걸 비 안맞는데 모아져 있는 데는 비가 안맞게끔 위에 비안맞도록 설치를 좀 해 줬으면 어떻겠나 싶은 생각이 항시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운동기구를 여기 띄엄띄엄 놓던데 요즘은 경로당에 놓으면 공간을 딱딱 봐가지고 놓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에 덮개 씌우는 거는 얼마 안들어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이 부분은 저희들 기존에 또 저희 경로당 앞에 있는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 관리 자체가 주체가 저희 과에서는 실제로 뭐 예산이나.
최정옥위원    :   그래! 체육과하고 의논을 좀 하셔가지고 그리 좀해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명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명기위원    :   과장님! 드림스타트 거기는 저소득층 아이들이 대상자가 되지요?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그렇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런데 저소득층 그 집에 아이가 세 명 있다면 세 명이 다 이렇게 드림스타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해당되는 게 세 명 중에서도 한 명만 달랑 이렇게 공부를 시키고 가는 모양이던데.
   저번에도 내가 그런 얘기를 한번 했는데 세 명이면, 그 자격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자격요건을 좀   완화를 해 가지고 돈 7,000억 이렇게 되는 데에서 드림스타트를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들은 남한테 정말로 자기 어려움을 호소도 못할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한테 뭐 1개월에, 그게 얼마 주는지 모르겠다!   한 시간에 얼마 주는가? 돈이 아주 미미하더라고요. 미미한데 그래 이런 거는 조금 확대를 해 가지고 또 공부를 시킬 수 있는 거를 좀 완화를 해 가지고 생색만 내지 말고! 실질적으로 좀 이렇게 기초할 때 도와주면 정말로 좋겠는데 정말로 생색만 내더라고 이게 보니까.
   그리고 드림스타트에 준하는 어떤 지금 현재 아주 중요한 건데 드림스타트에 준하는, 삶에 좀 여유가 있는 사람들도, 드림스타트에 준하는 그런 교육체계가 과외선생님이 들어가 가지고 좀 공부를 가르치면, 우리 지금 합천군에도 보면 뭐 학교가 여러 개 있고 과외도 있고 막 이래도 떨어지는 학생들이 많거든. 실제로! 글도 모르는 아이들도 있거든. 뭐 교육! 교육! 하면서도 이렇게 지금 뒤로 쳐지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걸 조금 한번 더 신경을 써주면 어떨까 싶어서 내가 주문을 합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지금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시는지는 제가 파악이 .
신명기위원    :   공부를 조금 이렇게, 아이들이 드림스타트를 받아야 될, 보호를 받아야 될, 공부를 받아야 될 사람이 애가 세 명 있으면 세 명을 이렇게 좀 다 해주면 되는데 한 명만 달랑 해 주고 나가고 뭐 이런 게 있어 가지고 그래 좀 아쉽다는 말입니다. 말이고 기준이 또 뭐 합천군에서, 10만원도 안 될 걸요?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그게 이제 각 그, 지금 저희들이 하는 프로그램이 각각 다릅니다. 다른데 학습지 지원이라든지.
신명기위원    :   과장님! 내가 정확하게 잘 파악은 못하는데 이것은 담당과장님이 저보다 더 많이 파악을 하고 있을 겁니다.
   있을 건데, 떼먹는 돈 아니고 그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출발을 시키는 아이들한테 추가되는 돈이라면 과장님 재량껏도 좀 하이소. 그것은. 재량껏도 좀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좀 도와주이소. 도와줘야 될 사람은 도와줘야 돼.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구체적으로 그 대상을 한번 저희들한테 알려주시면 그 내용을 한번 해 가지고 위원님한테 소상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리고 노인일자리에 보면 합천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 이런 거는 전부 다 이제 생산적인 일자리가 아니고 그냥 이렇게 환원차원의 일자리인데, 지금 여기서는 전혀 생산적인 일자리 인건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뭐냐 하면 저번에 잘 알고 계실 겁니다만 가야 야로 같은 데는 거창에서 밤을 가져와가지고 밤을 깎으면 노인일자리 여기서도 좀 주고 그 밤 깎는 거기서도 돈을 좀 받고 이래서 월급이 한 4·50만원 이리 되는 모양인데, 조금 도움이 되는 모양인데 이게 이제 저번에 얘기하던 식으로, 정봉훈위원도 쌍책에 클립 그런 거 하는 데! 생산적인 데는 지원을 해 줄 수 없다는 어떤 그런 근거인가 모르겠는데 밤을 깎는 사람들한테 군비를 조금 지원해 주고 클립을 만드는 사람한테 군비를 조금 지원해 줘서 그 일하는 사람들한테 인건비가 조금이라도 보전되는 걸 원하고 있는데 그게 이리 막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막히는 게 있으면 그걸 검토를 잘해 가지고 생산적인 데 돈을 쓸 수가 없는 그런 일이라면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되겠지만 생산적인 데 일을 쓰면서 노인일자리도 겸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 길을 한번 열어주시기를 주문을 좀 하겠습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저희들이 생산적인 어떤 그런 사업단 운영하는 그런 게 있으려면 사실 이제 어떤 그걸 할 수 있는 장소라든지 이런 제반 여건도 거기에 겸비가 되어야 되고.
신명기위원    :   그래 이제 모든 게 자꾸 그렇게 얘기하면 이게 뭐 접근할 수 없는 방법이 없어. 계란이 먼저냐 뭐 닭이 먼저냐 이리 얘기를 해 버리니까 도대체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현실적으로 좀 다가가지를 못해.
   만약에 그런 것도 정봉훈위원 클립 만드는 그런 데도 장소가 필요하다면, 장소가 우선인 것 같으면 장소를 계속 이렇게 끌고 나가야 될 것 같으면 장소를 지원해 주고 가야 같은 데도 밤깎는 데 그런 데 장소가 있으면 장소도 좀 지원해 줘가지고 실질적으로 접근해야 되지.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그걸 좀.
   실질적으로 교통정리를 좀 해야 될 사람은 과장님 아닙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저희들도 나름대로는 우리 합천군에 노인 분들의 복지차원에서도 그런 부분은 전향적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혹시 저희들이 미처 또 못하는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 의견대로 한번 더 세심하게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니가 먼저냐 내가 먼저냐 이렇게, 책임을 져야 될 사람들이 뭐 남의 말 하듯이 하면 안 되고!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예.
신명기위원    :   실질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경로당 이것은 아무리 고쳐도, 고쳐도 한도 끝도 없는데 가능하면 이장님들한테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올해 이렇게 예상되는 게 있으면 꾸준히 해서 내년에도 자꾸 쓰다보면 낡고 또 부서지고 하는데 그걸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항상 예산을 세워 가지고 경로당이나 노인회관이나 이런 데는 조금 민원이 사전에! 발생 안 되도록! 어차피 도와주는 돈이니까 조금 세세하게 살피면 그게 좀 근절되리라고 보는데 힘들겠지만 그것도 한번 잘 살펴봐 주시기를 주문하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예.
○위원장 임춘지   :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봉훈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봉훈위원    :   2021년도가 마무리되어가는데 2022년도에는 노인아동여성과에서 우리 어르신들 편안하게 걱정없이 잘 먹고 잘 사시도록 바라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제일 인구감소문제에 대해서 제일 어려운 시점에 있는데 지금 우리 합천군에서 다문화가정에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다문화가정 그분들을 교육을 시키는 것은 합천읍 중심으로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권역권으로도 하고 있습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지금 저희들 다문화센터가 합천 여기 청소년문화의 집 여기 평생학습관 거기에 다문화센터가 건립이 되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읍 중심으로 하는 거는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특별하게 권역별로 이렇게 저희들이 어떤 센터가 있어 가지고 이렇게 한 그런 부분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정봉훈위원    :   지금 그럼 다문화센터에서 교육을 시키시는 분들은 몇 분 정도 계십니까? 언어부분에!
   우리나라 말을 못하니까 우리나라 말을 알려주고 가르쳐줘야 소통도 하고 할 거 아닙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현재는 2명이 아마 여기 오셔가지고 지금 학습을 받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합천군에 2명요?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예.
정봉훈위원    :   그래 지금 합천군에 다문화가족이 7·800여명 됩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위원님 그 자료 9-2페이지 보면 다문화가족 현황해 가지고 우리가 11개국 257명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저희들은 우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요리강습이라든지 이런 다양하게 저희들이 다문화가족을 위해 가지고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우리나라 국적을 따려고 하면 우리나라 언어를 배워 가지고 시험을 치고 해야 우리나라 국적을 딴다 아닙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예.
정봉훈위원    :   그 분들이 지금 아기 낳고 있어도 국적도 포기하고 합천에 와야 되는데 자기들이 노동도 해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아기도 돌봐야 되니까 그분들이 합천까지 못오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그러면 1주일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번이라든지 한 달에 두세 번이라든지 권역권으로 모아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좀 해 봐주시면?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저희들이 지금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일하시는 분들이 우리 기간제근로자를 포함해 가지고 다수가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읍면에 이렇게 어떤, 거리가 멀어가지고 그러면 출장을 나가가지고도 이렇게 케어도 하고 서비스도 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챙겨보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제가 아는 지인들 중에서도 베트남에서 오신 분, 캄보디아에서 오신 분 있는데 생활이 여유있고 좀 괜찮은 분들은 합천에 와가지고 다문화센터에서 교육도 받고 여기서 요리도 배우고 모든 걸 많이 한국전통음식도 배우고 많이 하고 있는데 생활이 빠듯하고 어려운 분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하우스 가서 일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국 국적딸 여가가 어디 있습니까? 아이는 하나 둘씩 늘어나는데! 그런 것도 배려를 좀 해 주시고.
   앞으로는 더 늘어나면 늘어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농촌에 총각들 결혼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그렇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런 것도 한번 고려를 해 주시고 합천군에 그런 분들이와가지고 결혼생활에 만족할 수 있도록 좀 많이 협조해 주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설봉안담! 북율곡 쪽에 있지 않습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그렇습니다.
정봉훈위원    :   거기 지금 제1장소가 있고 제2장소를 한번 섭외를 하셔가지고, 이것은 제가 의논하는 겁니다.
   저걸 지금 추모공원식으로 의령하고, 합천사람들 의령으로도 가고 영천도 가고, 거기는 호국공원이니까 그리도 가고 하는데, 산청에도 지금 호국공원으로 해 가지고 잘 해 놓지 않았습니까!   
   지금 합천에 실질적으로 와가지고 거기에 너무 협소하고 진입로 들어가는 것도 힘들더라! 부지 선택하기는 좀 힘들고 까다롭지만.
   의령에는 아마 몇 만 평을 해 가지고 으리으리하게 해놨던데 앞으로 산에도 거의 못가고, 이것은 저는 한 10년, 20년 전에 합천군에서 시행을 해 가지고 밭에 도로가 옆에 묘지를 안 쓸 수 있도록 한번 이걸 해가지고 했으면 좋았을 건데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그런 것도 합천군에서 한번 시작을 해보는 거는 괜찮지 않겠나 싶어서 의논 말씀드려봤습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예. 답변을 드려야 됩니까?
정봉훈위원    :   이것은 다음에 서로의 생각에 대해서 건의를 해 가지고 어차피 군수님도 의지도 있어야 될 것인데 부지도 과장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 이런 것도 계획도 서야 될 것이고 그래야 안 되겠습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한 달쯤 전에 민간업자께서 한 분이 오셔가지고 아마 이 분이 조금 전에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추모공원쪽으로 자기가 한번 개발을 하고 싶다고 이렇게 한번 찾아오셔가지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어떤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 안됐는데 향후 서로 같이 협력해 가지고 한번 같이 해 보자는 그런 의견은 받아가지고.
정봉훈위원    :   민간에서 하면 저게 조건이 까다로워서! 저걸 허가내고 하는 게 또 그 주변에 면이나 민가에서 또 반대가 있고 깊은 골짜기 들어가서 해야 되는 이런 부분도 있던데 반대가 다른 데는 심한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맞습니다.
정봉훈위원    :   반대가 심해서 안 되는데 합천군에서 좋은 쪽으로 한번 연구를 해 가지고 그런 걸 하면 합천에서 다른 데로 안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고생 많습니다.
   우리 취약한 군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맨날 요구만 받고, 뭘 해줘야 되고 이렇게 고생만 하시는 과입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다른 과에는 전부 다 돈을 줄이라! 줄이라 하는데 이 과에는 계속 주라! 주라 하니까 그래도 참 반가운 일입니다.
   과장님 계장님 힘내시고 우리 취약층 군민들 잘 보살펴 주시는데 힘을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아동여성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보건소      
○위원장 임춘지   :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미경   :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복지행정위원회 소관】” 참조)
○위원장 임춘지   : 소장님 고생 많이 했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재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임재진위원    :   소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코로나19로 해서 사실 보건소 소장님을 비롯해서 계장님들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쭤볼 게 있어서, 좀 전에 소장님이 말씀하신 혈압 재고 하는 것! 마을에 간혹 가다가 한 사람이 배정되어 가지고 혈압 재러 오던데요?   
○보건소장 이미경   : 아! 그것은 대상자가 우리 방문건강관리대상자로 딱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임재진위원    :   마을 전체로 오던데?
○보건소장 이미경   : 전체로 오는 거는 아니고, 마을회관에 가서 그냥 재주는 거는 전체로 재주는데 가정에 들어가는 거는.
임재진위원    :   아! 가정에는 안들어가고 마을회관 같은 데 와가지고.
○보건소장 이미경   : 예. 마을회관에는 재드릴 수 있어요.
임재진위원    :   예. 거기 그렇게 하던데.
   그래 내 그걸 매번 나도 지나치면서 보면서 참 그게 진짜 실효성이 있나 하는 생각을 가진 거는 사실입니다.
   일단 그것은 물론 우리 주민들한테는 편리한 거고, 그것보다도 ‘치매걱정없는 행복한 합천’ 이게 8대 정책과제에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물론 치매 뿐아니고 우리 합천에 우리 어르신네들 노인장애등급이라든지 그런 등급은 어디서 매깁니까?
○보건소장 이미경   : 장애등급은 장애 거기에 따라서 절단, 지체장애는.
임재진위원    :   아니! 그것 말고 노인들 주로 치매 같은 거.
○보건소장 이미경   : 치매는 저희들 보건소에서 1차검사를 해 가지고 이상이 있으면 그걸 신경과 전문의한테 갑니다. 거기서 2차검사를 해 가지고 그쪽에서 판단을 합니다.
임재진위원    :   등급은 그래 다른 사람이?
○보건소장 이미경   : 전문의가요. 신경과 전문의!
임재진위원    :   이걸 여쭤보는 거는 우리 합천에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노인들 무슨 등급을 받으려면.
○보건소장 이미경   : 아! 장기요양기관의 등급받는 거 말씀이십니까?
임재진위원    :   예. 등급을 받으려고 하면 사실은 합천이 짜가지고 등급이 잘 안나옵니다.
○보건소장 이미경   : 예. 그것은 건강보험공단에 옛날, 10년전부터 합천이 짜다는.
임재진위원    :   예. 그러니까 저도 이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사실 여기는, 이 등급이 잘 나와야 간병인 쓰는 데도 사실은 이 시간을 좀 많이 해서 쓸 수 있고 그렇는데 사실 합천에 등급이, 나도 부모님 모시고 있어서 그 등급을 하는 과정도 알지만, 나도 사실 처음에 합천에서 등급을 하려니까 등급이 제대로 안나와서 서울 가서 등급받아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솔직히 이야기해서!
   그래 나 다른 사람들한테 그럽니다. 부산이나 서울 가서 받아가지고 와라! 그럼 등급 확실히 잘 나옵니다. 여기서 뭐 5등급, 4등급이 나와도 서울 같으면 거의, 연세에 따라서 거의 뭐 도시같은 데는, 등급 하는 사람 생각이, 참 80 넘으면 살아봤자 얼마나 사시겠나 해가지고 거의 대개 2등급 같은 거는 잘 주거든요. 사실은. 외지에서는!
   그런데 우리 합천에서는 2등급을 받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 2등급을 받으면 우리 어른들이 좀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데 사실 등급이 잘 안나오니까 혜택을 잘 못받는 그런 부분이 많거든요. 그게 사실 내가 여기 있으면서 상당히 좀 아쉽고 해서 우리 소장님 좀 신경을 써서 이런 부분은, 사실 이제, 다른 데보다 왜 등급을, 등급 주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합천에 거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등급을 좀 다른 데처럼 우리 어른들한테 등급을 잘 줘가지고 어른들이 좀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특별히 써서, 다른 데보다 특별히 더 잘 주라는 소리는 안 하더라도 다른 데하고 동일한 그런 등급이 나오면 우리 군민들이 좀 혜택을 많이 받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니까 소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십시오.
○보건소장 이미경   : 그 부분에 대해서 2008년도 처음 장기요양보험법 생기고부터 합천이 짜다는 그런 말을 계속 들었는데 그것은 보험공단에서 하는데 개선이 안 되는데는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임재진위원    :   물론 등급 주는 사람에 따라서 물론 틀리는데 갔다와서 모두 등급받아본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면 “사실 도시보다 까다롭게 한다! 여기서”
   그러니까 등급이 짜게 나오는 거는 맞는데 그런데 그래 도시나 여기나 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마찬가지인데, 이왕 등급이 잘 나오면 아무래도 요양시간이나 경비라든지, 또 요양원에 가실 때도 그 등급에 따라서 우리 본인부담금이 좀 틀려지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이미경   : 예.
임재진위원    :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 군민들에게 좀 도움이 되게끔 어떻게 하시든지 간에 신경을 좀 써가지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 합천도 다른 데 똑 같이 좀 동일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십사 부탁의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이미경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명기위원님!   
신명기위원    :   임재진위원님이 코로나 19 때문에 의령하고 합천하고 이렇게 감소된 부분에 대해서 좀 고맙다는 말, 고생하셨다는 말도 덧붙였는데 저도 고생하셨다는 말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그리고 첫페이지 보면 사망자가 심혈관 계통에서 사망자가 제일 많은데 이 계통의 사망자를 좀 줄이자면 응급조치가 좀 따라야 되는데 응급조치가 따르자면 의사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이게 사실 우리 보건소에서 통제하기는 어려운 일입니까?
   정확하게 이거 좀 해야 될 거는, 10대 사망율 이걸 좀 줄이기 위해서는 심장질환, 폐렴, 뇌혈관, 간질환!   
   심장질환하고 뇌혈관하고 이게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이것은 빨리 조치 안하면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빨리 조치하자면 여기 합천병원이라든지 의사가 있어야 되는데 의사를 좀 협력을 해서 만약에 의사가 촌이라서 안오려고 그러면 우리 군비를 좀 투입해서라도 이 의사를 한 사람 배치하는게 군민들한테 이렇게 돌연사를 막을 수 있는 길이 아닌가 그리 싶은데 그 정확한 어떤 그 패턴은 우리 계장님이나 소장님이 잘, 눈에 들어오는게 있으면 잘 직언을 한번 해 주시기를 주문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미경   : 예. 감사합니다.
신명기위원    :   그리고 비만도 중요하지만 저체중이 되는 사람들도 있는데 비만있는 사람들만 생각하고 저체중 사람들은 이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무슨, 약을 좀 도움을 받는다든지 영양제를 좀 도움을 받는다든지 그런 거는 전혀 없습니까?
○보건소장 이미경   : 아기들 말고 일반인들 말씀입니까?
신명기위원    :   일반인들도.
○보건소장 이미경   : 일반인 저체중은 별로 없는 거 같습니다.
(웃음소리 있음)
   위원장님이 저체중인 것 같습니다.
신명기위원    :   아니! 그래 가지고 아픈 사람들 더러 있던데?
○보건소장 이미경   : 주위에 저체중은 잘 없는 것 같습니다.
신명기위원    :   예. 그것은 웃으려고 했다 치고.
   그리고 합천군에서 틀니도 해 주고, 지원해 주는 게 많은데, 지금까지 잘 하고 계시지만 또 좀 군민들 건강을 한번 살피자면 혈액으로써 간단히 자기 질환을 판명할 수 있는 건데 1년에 1회에 한해서 혈액으로써 자기 건강을 체크할 수 있는 길을 한번 열어주면 어떨까 이리 싶은데 그래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갈 지 인력도 많이 들어갈 지 모르겠는데, 간단히 엑스레이나 이런 걸 찍어가지고 건강체크를 할 수도 있지만 혈액으로 할 수 있는 길은, 나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뭐 시간이 좀 있다손 치더라도 대구를 가든지 여기 가든지 보건소를 가든지 그게 잘 안되거든요. 잘 안되는데, 혹여 그런 길이 있다면 1년에 한번씩 혈액검사를 해서 자기 건강을 체크해 주는 어떤 그런 지원대책이 있다면 우리 계장님들 소장님하고 지원을 한번 생각해 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주문을 하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미경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봉훈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봉훈위원    :   설명하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보건소 정원이 78명에 현원이 77명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미경   : 예.
정봉훈위원    :   거기에 저번에 우리 의원님 중에 이 보건소 과를 하나 더 하자는, 개편에 대해서는 소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이미경   : 뭐, 옛날부터 절실하게 그렇게 바래왔지만 그게 좀 어려웠었는데 지금 다른 시군에 제가 알기로 고성하고 의령하고 합천 빼고 지금 다 과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좀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정봉훈위원    :   아! 지금 다른 시군에 몇 군데는 지금 그러면?
○보건소장 이미경   : 예. 거창하고는 다 했습니다.
정봉훈위원    :   개편을 하고 있다!
○보건소장 이미경   : 창녕도 했고 다했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러면 그 나누는 분류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예를 들어서 보건소는 보건소!
○보건소장 이미경   : 예. 보건소에서 딱 그렇게 나눠가지고.
정봉훈위원    :   예를 들어서 건강센터면 센터!
○보건소장 이미경   : 예.
정봉훈위원    :   밖에 나가 있는 보건지소, 진료소!
○보건소장 이미경   : 이제 질병관리하는 부분하고 또 정책부분하고 이렇게, 보건정책, 질병관리 이렇게!
정봉훈위원    :   아! 그런 식으로 다른 타시군에도 그리 하고 있다! 다른 군에도!
○보건소장 이미경   : 예.
정봉훈위원    :   그럼 보건소 계장님들 다 찬성하십니까?
(“예”라는 담당주사 많음)
   아! 한 과가 더 늘어나면 과장님 한 분 더 생기니까 더 좋으시겠네 그지요! 예. 그것은 뭐 차후 또 내년에 더좋은 소식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신위원께서 심혈관에 대해서 심장질환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예를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심장이 안 좋으신 분이 미리 한번씩 아픈 부위가 아파가지고 증상이 오는데 합천삼성병원에 왔습니다. 와가지고 삼성병원에서 “아! 이 분은 빨리 구급차로 해 가지고 가셔야 된다! 어디 병원으로 가시든가” 이런 식으로 조치를 했으면 되는데. 그리 조치는 했겠지요. 했겠는데 본인이 “아! 괜찮다.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큰 병원에 갔으면 되는데, 집에 가서 다음 날 갈 거라고 저녁에 옷챙기고!
   그날 저녁에 돌아가셨어요.
   그런 경우가 있는데 또 제 주변에 보면 담배나 술, 당뇨 이리 안하신 분도 덩치가 좀 크고 비만 있으신 분들이 혈관에 노폐물이 많이 끼어가지고 스탠트 시술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보건소장 이미경   : 예.
정봉훈위원    :   있는데 이런 분들을 합천군에서도 제일 지금 악성 그 외에는 2위로 되어 있던데.
   우리 보건소에서 어차피 지원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합천군에서 삼성병원이나 맑은 안과에 이리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 있으면 그분들도 한번 더 ‘위급한 상황이다’ 이런 걸 판단하셔가지고 빨리 조치를 해 주었으면 그분도 생명에 지장없이 지금쯤 아직도 살아계셨을 건데 그 당시에 60두서너 살 되어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또 어떤 분 심혈관 이게 심장질환이지요?   
   이게 이상한 게, 한번씩 딱 쓰러져요! 쓰러졌다가 응급차 불러가지고 합천에 병원 오면 괜찮아! 일어나가지고 다시 집에 옵니다. 이런 분도 있어요.
   그런 분이 급하게 가가지고 큰 병원에 가면 “천운을 탔습니다” 하면서 응급실 가서 막 바로 시술하는 분이 있는데 우리 합천군에서도 보건소에서도 삼성병원하고 맑은 안과하고 잘 접촉을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합천군민들 생명에 지장이 있는 부분이니까 119를 타든가 앰블런스를 타가지고 그 환자분들 설득을 해 가지고 큰 병원에 갈 수 있도록 강력하게 “이러면 돌아가십니다. 안 됩니다” 해 가지고 모셔갈 수 있도록 그리 해 줬으면, 병원에 해 줬으면 더 안 좋겠나 싶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이 있는 분들은 가는데, 모르고 가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합천군민들 모르는 분 많이 계십니다. 심장에 대해서 어떻다 하는 거 모르는 분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방문간호센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행하고 있지요?   
○보건소장 이미경   : 아직 시행 안 하고 지금.
정봉훈위원    :   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러면 각 마을에 와가지고 혈압 재고 가정방문을 해 가지고 하는 분, 그 분들은?
○보건소장 이미경   : 그것은 이제, 재가방문간호센터는 요양등급을 받은 분요! 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은 보건소에서 관리를 못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가정에 저희가 방문을 못하도록!
   그렇기 때문에 민간에서 이걸 만들어야 되는데 수지가 안맞아서 아무도 안 만들었어요.
정봉훈위원    :   예를 들어서 85세나 이리 되면 그 가정에 와서 이 분 어떻게 살아계시는지 어떻는지 이걸.
○보건소장 이미경   : 예예. 그런 거는 저희들이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그 분이 이제 요양사 파견 그.
정봉훈위원    :   요양사 파견회사에서 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이미경   : 예. 그런 걸 하려고 등급을 받거든요. 그걸 하려고 이제 요양사 이런 분들하고 목욕차 부르려고 등급을 받아요.
   등급을 받으면, 그분들이 이상이 있기 때문에 등급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을 혈압도 재봐야 되고   당뇨도 측정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분들은 우리 보건소에서 못가도록 법으로 장기요양보호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아! 요양사들이 예를 들어서 군립요양원이나 거기서 파견 나가서 하시는 분이다?
○보건소장 이미경   : 예.
정봉훈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그분들도 지금 잘 하고 계시던데.
○보건소장 이미경   : 아니요. 그분들은 요양보호사만 파견할 수가 있어요. 삼가에도 재가 복지센터 그쪽 요양보호사만 파견할 수 있고 방문간호는 파견을 못합니다.
정봉훈위원    :   그리고 옛날 보건진료소 있지 않습니까?
   이책 대기하고 몇 군데 있던데. 평지, 양지!
○보건소장 이미경   : 예.
정봉훈위원    :   이 옛날 미사용 관사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를 우리 건강쉼터를 설치해 가지고 와가지고 또 아픈 분 한번씩 가려낼 수도 있고 급한 분들은 병원에 가시도록 할 수도 있는데 여기 한 군데가 빠진 데가 있는데, 어디냐 하면 쌍책 옛날 구보건진료소는 아시지요?
   복지회관 옆에! 목욕탕 옆에!
   거기를 보건진료소를 쓰다가 그대로 지금 방치한 상태에서 신복지회관 지었는데 그리 보건진료소가 갔는데 그 부분도 여기 넣어가지고 다시 건강쉼터로 해 가지고 쓸 수 있는 게 있으면 그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미경   : 예.
정봉훈위원    :   그 부분 알고 계신 분도 계실 거고. 계장님들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재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임재진위원    :   보건소에서 모든 걸 다 하는데, 당뇨에 대해서는 사실 여기에 별로 없거든요. 우리 합천에 당뇨환자가 대충 어느 정도 있는지 파악을 합니까?
○보건소장 이미경   : 지금 등록 당뇨환자가.
(“지금 현재 마을회관에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혈압 재고 당뇨 재고 하는 거 있지요. 그게 현재 일단 인원수는 안나와 있습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고,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가 가정방문하면서도 당뇨관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사업에도 보면 심뇌혈관 예방관리사업에도 당뇨 고혈압 관리가 있습니다”라는 담당주사 있음)
임재진위원    :   요즘은 당뇨도 사실 다 우리 군민들이 많이 앓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좀 보건소에서 신경을 써가지고 예방이라든지 어떻게 하면 된다든지 교육도 신경을 써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이미경   :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소장님! 또 계장님! 고생 많습니다.
먼저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려 보겠는데, 소장님 내년 몇 월에 퇴임하십니까?
○보건소장 이미경   : 6월에 합니다.
○위원장 임춘지   : 아, 6월. 우리 소장님 오셔서 좋은 일 나쁜 일 정말 우리 보건소에 우리 군을 대표하는 큰 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 소장님의 개인적인 일로 해 가지고 정말 참 마음 상하고 또 주위가 어려운 지경에 있었고 그 다음에는 국가적으로 코로나가 와가지고 너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다 품어가지고 내년 보건의 날에는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 줄 거니까 소장님 그 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 또 우리 직원들 다 모아놓고, 다른 과에 갔던 직원들도! 그 당시 직원들도 다 모아놓고 화합과 소통의 장과 저번에도 이야기했듯이 또 전부 다 일일이 이름 달아서 개인 감사장도 주고 또 보건의 날 큰 행사 하시고 그래서 좋은 마무리를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미경   : 예.
○위원장 임춘지   : 그리고 11페이지에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 및 지원’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게 국비가 100프로다 그지요?
○보건소장 이미경   : 예.
○위원장 임춘지   : 그렇다면 제가 병원을 일부러 가보는데, 정말 병원 운영하기가 어렵습니다.
   병원 자체에서 일자리 창출해 주는 거지. 웬간하면 개인 병원하는 것이 참 등 따시고 배부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필히 우리 군비를 좀 확보를 해서 저 삼성병원 응급의료기관 좀 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우리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이 응급 시설 하려면 어렵다 아닙니까? 거기는 환자가 오나 안오나 7명 정도는 있어야 되고 보니까! 저 혼자 판단인지 모르지만 제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니까 어려움이 많던데 소장님하고 계장님들 의논 한번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11-33페이지 지금 부산대에서 산부인과 선생님이 오셔서 안정화가 되었다고 하고 또 소아청소년과도 그 나름대로 또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좀 운영하는데 인건비 지원 말고 운영비 조금 지원해 가지고 그 병원측에서 힘내가지고 좀더 할 수 있도록, 우리 군민들 건강을 보살필 수 있도록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미경   :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임춘지   : 예.
○보건소장 이미경   : 21페이지 ‘응급의료기관 운영비’로 국비가 1억9,200만원이 처음에 지원이 되었고 그 다음 페이지 보면 또 운영비 추가 지원으로 도비가 또 1억 되고 또 그 다음에 작년에 ‘기능격상지원사업’으로 또 1억5천 해가지고 총 4억5,0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되는데 이것도 지금 사실 많은 돈은 아닙니다. 사실 의사선생님 확보가 너무 어렵고, 예. 그렇습니다.
   또 33페이지 말씀하신, ‘분만취약지역 지원사업, 소아청소년지원사업’ 이런 데 이 세 가지 사업 중에서 정말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이런 거는 의사선생님 확보하기가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분들을 좀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삼성합천병원이 너무 지금, 병원이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처음에 365하고 이 모든 사업이 합천병원 거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게 폐업되는 바람에 이쪽으로 다 넘어왔는데, 너무 지금 비대해져가지고 저희가 관리하기가 좀 힘들고 빨리 합천병원이 개원을 했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임춘지   : 맞습니다. 그러니까 환자들이 또 불친절하다는 사람도 있고.
○보건소장 이미경   : 예.
○위원장 임춘지   :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가보면 불친절 안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요즘은 하도 민원인이 민원을 잘 하니까 웬간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인터넷으로 올리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병원이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어려운 점은 많을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 전 인생을 보살펴주시는 보건소장님, 계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힘내시고, 더 우리 군민들 건강 잘 보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할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것으로 복지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임춘지
간   사 정봉훈
임재진위원, 신명기위원, 최정옥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김필선

○출석공무원

  •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보 건   소 장       이미경

○출석사무직원

  • 지방세무서기       정예진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