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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59회-제2차-복지행정위원회-2021.11.30.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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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9회 합천군의회(제2차 정례회)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1년 11월 30일(화) 오전 10시
장소 : 복지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1년 합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행정과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재무과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주민복지과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노인아동여성과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민원봉사과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보건소
2. 2021년 합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군수제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임춘지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제2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복지행정위원회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두 번째날입니다. 전날 기획예산실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였고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11개 소관 중 행정과, 재무과, 주민복지과,노인아동여성과, 민원봉사과, 보건소의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행정과      
2. 2021년 합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군수제출)
○위원장 임춘지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 합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시간을 가지게 앞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먼저 행정과장께서는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복지국 예산과 행정과 예산에 대해 일괄 설명을 듣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규수   : 행정과장 이규수입니다.
   설명에 앞서 참석한 간부공무원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 지역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임춘지 복지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올 한해 동안 행정복지국 소관 업무들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행정복지국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는 기 배부해 드린 자료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국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지난 2회 추경 대비 61억4,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통상 3회 추경예산은 증액보다 삭감이 많지만 이번 행정복지국 제3회 추가경정예산이 증액된 사유는 지난 9월부터 지급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예산이 101억이 반영됨에 따라서 증액되었습니다.
   코로나상생국민지원금은 지난   2회 추가예산 편성이 종료된 이후인 9월 6일부터 주민복지과에서 시행한 사업으로서 성립전예산편성을 통해서 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사업비 재원은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이며 2021년 6월 건강보험료기준 가구소득80% 대상자 4만409명에게 총 101억2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참고로 성립전예산은 사용 용도가 지정되고 국비나 지방교부세가 교부된 경비에 대하여 의회의 예산 승인 전에 예산을 집행한 후 차기 추가경정에 계상하여 의회승인 절차를 거치는 제도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삭감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별로는 행정과 15억3,600만원, 재무과 1억5,000만원, 노인아동여성과 22억7,500만원, 민원봉사과 2,600만원이 각각 삭감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행정과 인건비가 14억7,00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노인아동여성과 기초연금이 18억3,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서별 사업비 집행잔액 삭감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 삭감예산에 대해서 부서별 담당과장께서 예산설명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올한해 동안 위원님들이 보내주신 성원에 다시 한번 감사인사를 드리면 행정복지국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1페이지 세입예산설명서입니다. 보조금 시도비보조금입니다. 기정예산이 13억4,477만원에서 456만8,000원이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 내용은 모범 이통장 연수비 지원이 229만5,000원, 국가정보통신망 회선료 지원이 117만3,000원, 시군자원봉사자 연수비가 11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132페이지 세출예산사업명세서입니다. 주민자치기본강화해서 행사운영비가 기정예산이 7,800만원에서 2,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주민자치아카데미가 1,500만원, 주민자치위원회 간담회 및 워크숍 400만원, 주민자치박람회 참가가 400만원입니다. 감액된 사유로는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가 축소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행사실비지원입니다. 이 내용도 코로나로 인한 삭감이 되겠습니다.   2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맞춤형복지증진입니다. 일반운영비가 사무관리비가 3,00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직원역량강화 위탁교육비 중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를 못한 부분입니다.
   제일 밑에 행사실비지원금 관련해서 모범이통장연수비 도비 확정 내시반영됨으로 인해서 229만5,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133페이지 봉사단체 협력지원과 관련해서 중간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시군 자원봉사자연수비가 110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이것도 도비 확정내시에 따른 변경되었습니다.
   행정통신시설운영 관련해서 공공운영비가 3,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공공요금 지출하고 난 집행잔액이되겠습니다.
   국가정보통신망회선료 지원 관련해서 1,591만8,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거는 도에서 일괄 계약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34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정보화연찬회 및 경진대회 참석보상금이 8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거는 코로나로 인해서 미개최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정보화교육장 보수공사가 129만6,000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공사하고 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민원업무 온라인신청 접수 서비스 구축 226만3,000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정보시스템유지관리 국내여비가 7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집행잔액 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관련해서 인건비 저희들 14억7,034만6,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35페이지 반환금 국고보조금반환금이 집행잔액이 2,916만2,000원, 이자반납이 1,857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 303만9,000원 중에서 지원금집행잔액이 165만3,000원, 이자가 118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진위원    :   설명 잘 들었습니다.
   코로나로 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었지만 인력운영비가 이렇게 감소된 게 어디서 이리 감소가 되었습니까?
○행정과장 이규수   : 인력운영비는 총액인건비를 편성하다 보면 계급별로하다 보면 실제적으로 직원채용관계가 늦은 부분도 있고 직급 상향이 안 된 부분도 있고 총액인건비가 내려오면 그 인건비를 전체예산을 편성하다보면 조금 집행잔액이 남습니다.
임재진위원    :   넉넉하게 처음에 할 적에 좀 많이 했다가 지금 남아서 이런 거 아닙니까?
○행정과장 이규수   : 인건비 관련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합천군에 행자부에서 실링이 내려옵니다. 그실링에 맞게끔 편성해서 하다 보면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인력운영을 잘 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입니다. 자랑 같은데.
임재진위원    :   많이 줄였으니까 임금에서 내려온다는 거는 이해는 안가는 부분이라서 여쭤본 거고 사실은 하다보면 모자라는 게 많지 남을 확률은 별로 없는데 많이 남아서 감액을 했기 때문에 여쭤봅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인력을 잘 관리해서 남는 것도 좋지만 예산편성할 적에 잘해서 과다하게 인건비를 남기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다음부터 잘 좀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규수   : 알겠습니다.
임재진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신명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정보통신서비스강화 이런 거는 충분히 예견되는 그런 행정이지 싶은데 왜 이렇게 당초예산에 편성했다가 3회 추경에 남겨가지고 다른 데 못쓰도록 합니까? 처음부터 좀 맞춰들어가지.
○행정과장 이규수   : 앞에 설명드렸다시피 도에서 일괄적으로 입찰 봐가지고 남은 집행잔액도 있고 공공요금이라는 거는 저희들이 항시 예측한다 하더라도 일반 집에 가정전화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기요금도 마찬가지이고 많이 쓸 때도 있고 적게 쓸 때도 있고 이런 거는 항시 예측하기 곤란합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편성했다가 연초에 조금 모자라면 결산추경에 예산을 증액 편성할 수도 있고 저희들 이번 같은 경우는 서비스를 휴대폰으로 많이 볼 수 있게끔 함으로 해서 공공요금이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성질이 일반회계에서 넘어와서 사용하는 돈입니까?
○행정과장 이규수   : 여기 있는 거는 전신에 일반회계예산입니다.
신명기위원    :   일반회계에서 넘어왔으면 일반회계에서도 방금 과장님 이야기했듯이 좀 모자라고 하면 일반회계에서 당겨서와서 쓰도 되는데 당초 예산에 편성했다가 연말되어서 남기면 안그래도 이렇게 저렇게 쓰다보면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는 일이 더러 있는데 행정정보통신은 방금 이야기 했지만 데이터를 죽 내면 한 3년 내면 대충 이렇게까지는 안남겨도 어느 정도 맞아떨어지도록 하지 싶은데.
○행정과장 이규수   : 실제적으로 공공요금이 예측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어찌 보면 공공요금이라는 거는 직원들 간혹 국제전화 같은 거 쓴다든가 바깥에 전화를 많이 쓰게 되면 요금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고 전화 자기들 휴대폰을 쓰다 보면 관공서는 줄고 있고 이런 부분은 예측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공공요금이라는 거는.
신명기위원    :   이 예산이 군비가 현재상당히 많이 내부로 일반회계에서 왔다갔다 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 모양인데 군비 편성에 타부서에서 이걸 과다편성 해 놓음으로 해서 타부서에 조금 힘드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한번 더 들여다봐 주소.
○행정과장 이규수   : 알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정봉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위원    :   설명 잘 듣고 항상 수고 많습니다.
   지금 1-31페이지 제가 항상 궁금한 게 인건비 기본금액 5급 과장님 인건비가 614만6,000원 한달 봉급이 맞습니까?
○행정과장 이규수   : 이거는 예산편성할 때는 평균 호봉을 가지고 계산을 합니다. 실제 그것보다 많은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습니다. 모든 직렬이 마찬가지입니다.
정봉훈위원    :   5급 과장님이라도 호봉수 많은 분은 더 받을 것이고 이 금액이 평균입니까?
○행정과장 이규수   : 예. 5급, 6급, 7급 산출 내용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평균 내서 하지 딱 정해진 봉급은 아닙니다.
정봉훈위원    :   우리가 5급에서 4급은 빠졌네요?
   4급 보수는 여기에는 책정이 안 된 겁니까? 실국장 4급 아닙니까?
○행정과장 이규수   : 맞습니다.
정봉훈위원    :   이거는 빠져있네요?
○행정과장 이규수   : 이거는 저희들 삭감되는 부분이라서 정무직이나 4급같은 경우는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변경된 부분만 편성하다 보니까.
정봉훈위원    :   5급에서 9급까지 711명인데 지도사가 21명이고 공무직이나 계약직 이런 부분에는 포함이 되어 있다 그죠?
○행정과장 이규수   : 그것은 기타직 보수로 해서 별도로 되어 있고 저희 예산관계가 수로원 같은 경우는 도비가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별도로 편성된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예를 들어서 각 읍면에 각별 인원 개편해서 개발계가 없어지고 총무계에서 관리하면 이분들은 그과가 없어지면 다른 데 많은 면에 보충을 해 줍니까, 아니면 그만큼 인원이 줍니까? 나중에.
○행정과장 이규수   : 조직개편 말씀하십니까?
정봉훈위원    :   예.
○행정과장 이규수   : 조직개편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정원이 조정될 겁니다.
정봉훈위원    :   예를 들어서 합천군 공무원이 800명인데 합천군 앞으로 차후에 가면 자연개편을 가면 750명 정도그게 가능하겠습니까?
○행정과장 이규수   : 정원 조정에 관해서는 일이 늘어나는 부서가 있고 줄어드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거의 정원에서는 크게 저희들 줄지는 않습니다. 업무량에 따라서 조금 직원을 분산배치해 나가기 때문에 업무량이 주는 부서는 정원이 줄거고 업무량이 느는 부서는 정원이 늘어나고.
정봉훈위원    :   제 자신이 옛날부터 말씀드렸듯이 조직개편하고 인원감축 그리고 통합 합병 이런 걸 계속 강조를 했는데 경찰서같은 데는 개편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교육청에도 안하고 행정에도 안하고 있는데 이 개편을 할 수 있으면 권역권으로 해 보자 인원 수에 대한 것도 군에서는 그리 하자면 할 수 있지만 권역권으로 해서 차츰 확장할 수 있도록 지금 처음부터 시작하면 힘든면도 있을 거니까 권역권으로 해 보는 게 안좋겠나 인원은 그대로 있을 거고 인원이 지금 800명이고 조직개편하면 750명으로 줄을 것은 천부당만부당 할거고 850명, 늘면 늘지 줄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과장 이규수   : 위원님 말씀하시는 저도 공감은 가는데 당장 저희들이 권역별로 조직개편해서 읍면에는 출장소 형식으로 두자는 그런 걸로 이해가 가는데 당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정봉훈위원    :   출장소 그것은 차후에 정부에서 해야 될 일인데 각 면에 읍면에 조직개편쪽으로 가닥을 내년에는 이리 해 볼 것이다 출장소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한명씩 과의 없애가지고 줄였을 때 권역권으로 해 보자 이거지요. 예를 들어서 조직개편에 지금 1순위가 덕곡이라고 하면 덕곡 한 면 해 보고 남부권에도 한 면 해 보고 북부권에도 한번 해 보자 다음에 했을 때 주민들이 받아들이지 싶지 않겠느냐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재무과      
○위원장 임춘지   :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21년도 재무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배성   :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배성입니다.
   연일 계속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설명에 앞서 배석한 계장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창기 세정계장, 고나경 세입계장, 김주보 경리계장, 손현숙 재산관리계장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 재무과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과 3회 추경 총계는 13억6,043만1,000원이 증액된 1,044억145만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세수입은 9억400만원이 증액된 284억8,477만7,000원으로 자동차세 16억6,900만원이 증액되었고 담배소비세는   7억6,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6억3,216만5,000원이 증액된 425억8,770만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을 보겠습니다. 3억1,938만1,000원이 증액된 61억4,200만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재산임대수입은 공유재산사용료 새터관광지 휴게소 1,89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용료수입에서 시장사용료는 2,000만원 감액했고 입장료수입은 오도산자연휴양림입장료, 영상테마파크, 대장경테마파크, 작은 영화관, 정양오토캠핑장 입장료 등 수입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1억2,844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기타사용료는 7,795만9,000원을 감액하여 8억4,43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영화세트장 사용료와오도산휴양림 시설물사용료는 증액 편성했고 140페이지 공원시설사용료와 오토캠핑장사용료, 서바이벌체험장사용료는 감액했습니다.
   정양레포츠공원운영 사용료는 직영으로 운영 전환으로 1억을 삭감 조치했습니다.
   사업수입에 공영버스 사업수입에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1억4,500만원이 감액된 1억1,0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자수입은 4억이 증액된 8억을 계상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1억8,157만9,000원이 증액된 359억2,674만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재산매각수입은 3,969만6,000원, 보조금반환수입 2,188만3,000원, 기타수입 1억2,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타수입 중에 지적재조사 조정금은 징수율이 저조해서 2억2,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은 과태료와 부담금이 1억3,120만5,000원이 증액되어 5억1,895만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건축법 이행강제금이 7,500만원이 증액했고 자동차 주정차 위반과태료는 1,3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기타과태료는 새로운 과태료 부과로 5,220만원이 증액된 1억64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41페이지 부담금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액으로 899만5,000원 감액편성했습니다.
   보전수입등 내부거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내부거래 중에서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금이 감소하여 1억7,573만4,000원이 감액하여 34억8,834만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142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3회 추경에 1억5,000만원 감액된 47억9,077만7,000원이 세출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공공시설 활용부지 매입대금 6억5,000만원 중에서 토지매입 부동의로 잔액 1억5,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3회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재진위원님.
임재진위원    :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장사용료 합천시장도 해당될 거고 삼가시장도 해당되죠?   
   거기에 사용료가 주로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합천시장은 1년에 한해 얼마씩 수입을 받습니까?
○재무과장 김배성   : 정확히 제가 내용을 모르더라도 거의 똑같이 삼가나 합천이나 면적을 정해가지고 맞춰가지고 경제교통과에서 정해 줍니다. 정확하게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임재진위원    :   그것 한번 알려주시고 삼가시장이나 합천시장이나 동일하다!
○재무과장 김배성   : 그리 보고 있습니다.
(담당주사 좌석에서 “합천시장은 개인이.”라고 말함)
임재진위원    :   합천시장도 아리까리한 게 어떻게 하면 본래 원칙적으로는 합천시장 전체가 합천군 소유잖아요?
   땅 전체가?   
○재무과장 김배성   : 전체적으로 합천군 꺼죠.
임재진위원    :   전체 소유가 그렇잖아요?
○재무과장 김배성   : 예.
임재진위원    :   위의 지상물만 개인 소유입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주식회사 합천시장으로 자기들끼리 그 안에서 사업을 합니다.”라고 말함)
임재진위원    :   제가 합천시장을 말씀드릴 거는 아니고 재무과에서 시장관리를 하니까.
○재무과장 김배성   : 시장관리는 경제교통과인데 세외수입 전체 분야는 저희들이.
임재진위원    :   총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삼가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 삼가시장 지금 현재 도시재생 해서 시장 앞에 건물 있는 거 그것을 철거를 못해 가지고 난리거든요. 철거할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는데 재무과에서 합천군 소유기 때문에 지금 언젠 가는, 당장 상인들 때문에 들어내지를 못합니다.
   내년부터 제가 생각하고 주민들하는 이야기를 종합해 볼 때 그것을 정리해야만이 삼가시장이 활성화되고 다 되는데 거기 있는 사람이 안 된다 하니까 지금 현재 들어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층 건물 40년, 50년 된 건물 2층에 아무도 안쓴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군에서 안전진단을 받으면 돈이 드는지 안드는지 모르지만 앞의 건물 전체 안전진단을 받아가지고 사용하기 불가능이라든지 등급이 잘 안나올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건물 전체에다가 써붙여야 됩니다. 이러이러한 안전진단을 받은 결과가 이리이리 해서 몇 년부터, 1년 그런 계획을 둬서 되는 게 아니고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기간을 두고 이러이러하니까 이런 관계로 이 건물은 “그 이후로 철거할 예정입니다” 하고 공고문을 써붙이고 업주들한테 알려줘야합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3년이나 그 기간이 지난 다음에 그 건물을 철거한다든지 해야지 그렇지 않고는 할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삼가면에서도 하려고 노력하고 군에서 하려고 해도 삼가가 발전될 수 있는 지역이지만 거기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승낙을 안하기 때문에 못하는 거거든요. 그런 절차를 지금부터 밟아서 그렇게 해 놓으면 그동안 공고문이 붙고 하면 그 상가가 거래가 안 될 거고 자기들끼리 거래하는 게 프리미엄이 붙어가지고 거래하는데 거래도 안 될 거고 거래하지도 못할 거고 이제 거기있는 사람들이 몇 년 몇월 며칠까지 이 건물을 철거합니다하고 공고를 써붙여놓으면 들어갈사람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그런 장치를 지금부터 취해서 그래야만 3년이라든지 제가 생각할 때 한 3년 정도 주면 좋은데 3년 정도 여유를 두고 3년 몇월 며칠부터는 이 건물을 철거하겠습니다하고 아예 공고문을 건물 자체에써붙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주민들한테 이야기하고 상가에 있는 사람들도 그 내막을 알 수 있게끔 그 절차를 밟아야 그게 언젠가는 해결이 되지 그렇지 않고는 절대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과장님하고 군행정에서 그렇게 하면 분명히 해결방법이 나옵니다. 그것을 지금부터 해서 내년도부터 시행해서 군에서 3년을 하든지 5년을 하든지 한번 생각을 해 보셔가지고 그렇게 해야만 그 건물을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김배성   : 그것을 경제교통과하고,
임재진위원    :   의논해 가지고,
○재무과장 김배성   : 의논해 가지고 방법을 말씀하셨으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재진위원    :   검토해 가지고 그렇게 꼭 해 주시면 해결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최정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옥위원    :   140페이지 보면 공유재산매각 수익이 3억2,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공유재산 매각한 게 얼마나 매각했습니까?
○재무과장 김배성   : 우리가 매각한 게 전체적으로 보시면 3억2,000만원 정도 매각을 했습니다. 총 30필지 정도 했습니다.
최정옥위원    :   읍같은 데도 조그마하게 군유지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런거 지금 저번에 확인 다하고 있다 하더니 지금 얼마 정도 확인이 되었습니까?
○재무과장 김배성   : 합천 군유지가 있고 도유지가 있고 국유지가 있는데 우리 재산이 일반재산이 있고 행정재산이 있거든요. 가령 건설과에서 관리하는데는 도로라든지 법정도로는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관리하고 정확한 필지는 제가 모르기는 한대 일반재산같은 경우는 행정재산이 아닌 일반재산 같은 경우는 재무과에서 관리하는데 정확하게 필지는,
최정옥위원    :   다 관리하는 과가 다르니까 정리하기가 쉽지 않다 그죠?
○재무과장 김배성   : 만약 하려고 하면 어느 한 부서가 전체적으로 통괄해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기는 있습니다.
최정옥위원    :   예를 들어서 도로 옆에 붙어있는 땅들이 개인들이 사용하고 있으면 그냥 건설과에서 할 것 같은데 그러면 그런 거는 매각을 해 버리는 게 낫거든요. 개인이 활용하게끔 우리가 사용할 수 없는 땅들이기 때문에 개인한테 매각하는 게 낫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더라구요.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명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지적재조사 조정금 이거는 과장님이 잘 모르죠?
   민원과에서 알제?   
○재무과장 김배성   : 예. 대충 제가 아는 바로는 조정금이 주는 게 있고 들어오는 게 있거든요. 들어온 돈이 다 안들어왔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징수율이 다 안들어오니까 삭감한 사항입니다. 나중에 민원봉사과에 한번 더 물어보시면 상세하게 설명할 겁니다.
신명기위원    :   나중에 지적과에 물어보게요.
○위원장 임춘지   : 수고하셨습니다.
   정봉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위원    :   141페이지 위에 보면 축산법 위반과태료는 환경위생과에서 과태료를 매겨가지고 재무과에서,
○재무과장 김배성   : 세외수입으로 우리한테.
정봉훈위원    :   내용은 잘 모르시지요?
○재무과장 김배성   : 그 내용은 저희들이 모릅니다.
정봉훈위원    :   어디에 위반된 거 이런 거?
(담당주사 좌석에서 “축산법 위반과태료는 최근에 우사의 경우 번식우 한 마리당 10제곱미터라는 기준이 정해졌으면 기존 20마리가 있던 집에 수가 좀 늘어났을 때 언제까지 개체 수를 줄이시오, 밀도를 맞추시오 하는 사육밀도 위반에 해당됩니다.”라고 말함)
정봉훈위원    :   그러면 한칸에 몇 마리 있으면 사육 규정을 정했는데 거기에 위반했다는 말입니까?
○재무과장 김배성   : 규정으로.
(담당주사 좌석에서 “번식우 경우 마리당 10제곱미터 3평 정도 공간을 확보해야 되는데.”라고 말함)
정봉훈위원    :   그런 법을 적용해 가지고,
(담당주사 좌석에서 “추가 되면.”라고 말함)
정봉훈위원    :   방목해서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축산법 위반입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그것도 결국 자러들어갈 때는 축사안을 이용해야 됩니다. 그 축사의 면적입니다. 사육 밀도에 대한 과태료라고.”라고 말함)
정봉훈위원    :   그 밑에 가축분뇨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이 부분에도 계장님 알고 계신 게 있습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앞의 것은 축산과이고 이것은 환경위생과에서 부과한 건데 축사적법화 이후에 허가의 경우 상속이나 승계를 받았을 경우 축산업 진입장벽이 높아지면서 대부분 상속을 선호하게 된답니다. 30일 이내에 명의 변경에 따른 변경신고를 해야 되는데 30일을 어겼을 때 건당 50만원의 과태료가 나오고 그렇게 해서 올해 39건이 부과되었고 나머지는 악취 관련 과태료 50만원, 70만원,”라고 말함)
정봉훈위원    :   제일 밑에 보면 수질개선특별회계 34억8,000만원인데 1억7,500만원으로 깍였는데 수질개선특별회계가 댐 물 주는 이것입니까?
   옛날에 우리가 알기로는 70억으로 알고 있는데 34억이라면 물이용부담금 받는 거 아닙니까? 그 내용 아닙니까?
   이것은 상하수도과에 다음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주민복지과      
○위원장 임춘지   : 다음은 주민복지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은숙입니다.
   제259회 정례회 개원으로 임춘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노고 가 많으십니다.
   2021년 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앞서 담당 계장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 2021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4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국고보조금등이 당초 159억6,859만1,000원에서 240억7,936만원, 약 81억1,076만9,000원 증액편성 되었고지 도비보조금은 29억1,142만6,000원에서   39억8,168만2,000원으로 약 10억7,025만6,000원 증액되어 합계 91억8,102만5,000원 증액된 총 280억6,104만2,000원으로 국도비 세입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 코로나19 감염증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와 코로나 상생지원금 등 주로 코로나19 확산 추세와 관련이 있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괄 변동사항은 당초   271억3,307만1,000원에서 373억6,581만3,000원으로   약 101억3,274만2,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46페이지 보훈 및 현충시설 관리는호국공원 개보수 사업 추진에 따른 낙찰 차이 및 준공 정산에 따른 잔액2,450만원을 감액했고 원자폭탄피해자 지원사업은 코로나19 확산 추세에 따라 원폭희생자추모제 행사 규모 축소 원폭피해자복지증진대회 미개최에 따른 잔액 9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생활지원비지원사업은 코로나19 입원 또는 자가격리자에 대한 생활지원금 지급을 위한 사업으로 코로나 확산 추세를 반영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각각 1억9,0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147페이지 시군구 통합사례관리지원사업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의 통합관리사례사 직무교육이 비대면으로 전환됨에 따라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교육훈련비를 전액 삭감하고 사례관리사업 홍보 강화를 위한 운영비를 195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에 본사업의 예산 총액 변경은 없습니다.
   148페이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활성화지원사업입니다. 협의체 회의 및 교육이 비대면으로 전환됨에 따라 참석자 보상금 전액 삭감하고 합천군주민서비스박람회 행사 역시 코로나19 상황으로 합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를 거쳐 취소 결정됨에 따라 행사지원비 3,400만원 삭감했습니다.
   같은 페이지 자활장려금은 국도비변경 내시에 따라 1,000만1,000원 증액했습니다.
   149페이지 저소득자녀 멘토링사업역시 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약 110만4,000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149페이지 한시생계지원은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지원 프로그램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에 대한 한시적생계지원사업으로 상반기에 시행하였으며 국비보조금 초과교부액 반납 요청에 따라 초과교부액 약 6,255만원 반납후 반납액만큼 감액 편성했습니다.
   같은 페이지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득수준하위 80% 이하 국민의 생활안정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국도비 내시를 반영하여 총 102억5,307만원을 성립전편성했습니다.
   150페이지 장애인생활복지 인프라 확충은 코로나19에 따른 행사 미개최 및 집행예상액 감소에 따라 관련 예산전액 또는 일부를 삭감했습니다.
   같은 페이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지원은 발달장애인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주간활동프로그램을 지원을 제공하는 바우처사업으로 국도비보조금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4,165만5,000원 감액 편성했고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은 국도비보조금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4,889만6,000원 증액편성했습니다.
   151페이지 장애인지역사회 재활시설지원은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운전원 변경 채용에 따라 종사자 기본급 변경을 반영하여 군비 730만원 감액 편성했고 장애인연금은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보조금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1억8,741만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장애수당기초는 국비보조금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989만3,000원 증액했습니다.
   152페이지 장애수당 차상위등 국비보조금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82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특별회계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5페이지 기초생활보장 기금 특별회계예산은 세입세출예산총액은 변동없이 세부사업간 조정하여 편성했습니다.
   예비비를 예산 총액의 1/100 이내로 하는 지방재정법 제43조 규정을 반영하여 1,292만5,000원에서 192만5,000원으로 1,000만원 감액하고 이를 예탁금에 반영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0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주민복지과 3회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수고 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바랍니다.
   주민복지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시간을 갖도록하겠습니다.
   신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저소득층 자녀들 학교할 때는 학교에서 점심을 주는데 학교안갈때는 저소득층 자녀 점심은 주민복지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문화예술과에서 하나, 노인여성과에서?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노인아동여성과에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학기중에는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기중에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저희들이 아동급식비 지원해서 읍면에 재배정되어서 거기서 예산을 지원하고 방학 동안에는 아동급식지원해서 저희들이 상품권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점심 주는 부서는 어디입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노인아동여성과입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주민복지과에서는 아이들이 학교 안갈때는 점심값 대신 상품권으로?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아니요. 아동급식 지원 자체가 청소년아동이기 때문에 노인아동여성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어제 문화예술과에서 하는데 애들이 지금 현재 방학때 점심주는 게 삭감되었더라구요. 그 과에서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서 저소득층 아이들은 학교갈 때는 학교에서 점심을 먹고 집에 오고 하면 점심을 책임지는데 어느 부서에서 책임지든 정부에서 책임을 지는데 방학때나 이러면 문화예술과, 주민복지과, 노인여성과 어느 부서에서 한 부서가 책임지는 사람이 없으면 거기에 혹시 누락되어서 저번에 점심때는 점심을 안준다는 소리를 한번 들었거든요.
   그런 게 혹시 있을까 싶어서 지금 현재 과장님 부서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런 게 있으면 과장님 혹시 연계해서 잘 좀 챙겨서 봐달라고.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방학중에도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노인아동여성과에서.
신명기위원    :   점심 지원은?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부서간 연계를 잘해서 놓치지 않도록 신경 써주소.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임재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진위원    :   주민복지과에서는 예산이 항상 모자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민들한테 주려면 한정이 없는데 모자라는 게 원칙 아닙니까? 모자라야지 남으면 안 되는데.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저희들이 예산을 좀 많이 받습니다.
   담당계장님들이 조금 많이 움직여셔가지고 예산을 많이 받고 지원도 많이 해 주고 모자라는 게, 남는 게 아니고 지원을 많이 받아서.
임재진위원    :   한시생계지원에서 많이 감액이 안되었습니까?
   이 부분이 왜 이렇게 감액이 되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코로나19와 관련해서 한시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에 저희들이 받고 국비를, 이 사업은 전액 국비입니다. 국비의 지원하고 남은 부분을 반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임재진위원    :   남은 부분이 한시적생계지원은 많이 해 줘야지 적게 해 줘가지고 남았습니까?
   남아가지고 감액을 하게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남은 게 아니고 대상자가 정해져 있으니까 대상자만큼 지원을 하고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을 저희들이 당초에 많이 받았습니다. 국도비를.
임재진위원    :   국도비지만 혹시라도 여쭤보는 거는 줄 거를 덜 주고 해서 놓쳐서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되지 않나그런 뜻에서 여쭤본 겁니다. 일단.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최대한 많이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재진위원    :   국비가 많이 내려오면 주민들한테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더라도 최대한 주민들이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최정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옥위원    :   주민복지과장님 비롯해서 계장님 직원들이 능력이 있어서 국비를 많이 받아와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150페이지 보면 민간위탁 국비보조사업에 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지원 이게 4,166만5,000원이 감액되었는데 민간위탁은 어디서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이 사업은 느티나무부모회라고.
최정옥위원    :   거기서 하는 거구나!
   느티나무부모회가 활동을 많이 하고 있다!
   나도 참석을 해 봤는데 활동을 많이하더라구요. 이것도 역시 국비, 도비, 군비가 포함되는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못해서 감액이 된 겁니까? 남은 게.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대상은 17명이고 한 18세 이상 65세 미만 지적장애인하고 자폐성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 사업이 2명에서 4명해서 그룹으로 수영, 등산, 음악 등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사업을 많이 못했습니다.
최정옥위원    :   17명이네?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대상아동은 17명입니다.
최정옥위원    :   잘 알겠습니다.
   항상 고생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노인아동여성과      
○위원장 임춘지   : 다음은 노인아동여성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노인아동여성과 소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안녕하십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입니다.
   존경하는 복지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행정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 심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계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정재윤 노인정책계장입니다.
   이명희 아동보육계장입니다.
   이은숙 여성청소년계장인입니다.
   김득민 복지시설계장입니다.
   노인아동여성과 2021년 제3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괄을 말씀드리면 예산액은 630억3,440만5,000원으로 기정액대비 16억526만1,000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국비가 16억2,380만1,000원, 시도비가 1,854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161페이지 세출예산 총괄 예산액은 857만7,771만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2억7,542만5,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국비가 16억2,550만9,000원, 군비가 6억7,016만4,000원이 감액되고 기금이 170만8,000원, 도비가 1,85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심의 내용은 많지만 국도비매칭사업은 제외하고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쯤 화장장려금지원 부족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적보장적수혜금에 코로나19 사망자 장제비지원으로 국비 1,24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에 아동양육시설 운영비 지원은 합천애육원 종사자 채용 미달에 따른 인건비 1억2,432만3,000원을 감액했습니다.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어린이집시설개선지원은 민간어린이집 환경개선비지원사업 신청자가 없어 1,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1년도 국비보조 변경 내시에 따라 영유아보육료지원에 2억7,426만3,000원, 누리가정지원 4,453만5,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아동여성과 3회 추경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수고하셨습니다.
   전덕규과장님은 일목요연하게 팩트를 설명해 주시니까 참 정성을 많이 들인 것 같습니다.
   노인아동여성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옥위원질 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옥위원    :   과장님 설명 간단하게 잘 해서 잘 들었습니다.
   161페이지 화장장려금 1,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화장장려, 요즘은 전부화장을 거의 많이 하죠? 매장은?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전에 비해서 증가하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최정옥위원    :   화장하면 장려금이 얼마 정도 나갑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화장장려에 소요되는 50%를 저희들이 군비로서 지원합니다.
최정옥위원    :   예를 들어서 40만원 같으면 50% 20만원 장려금을 주네요?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그렇습니다. 각 화장시설마다 비용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최정옥위원    :   예를 들어서 진주지역에 살면 얼마 안 되고 우리 합천에서 진주 가려면 40몇만원인가 그렇더라구요. 인상되었는지 모르겠는데.
   매장을 하면 그런 거는 없습니까?
   매장하는데 대해서 제재를 하는 게뭐가 있습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원칙적으로 저희들 법에 따라서는 매장묘를 쓰려고 하면 설치 신고를 해야 됩니다. 설치 신고를 해서 그 지목이 묘지라는 지목에 의해서 써야지 전답이라는 곳에는 묘지를 쓸 수가 없거든요.
최정옥위원    :   알겠습니다.
   168페이지 민간사업보조에 어린이집시설 개선지원비가 1,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게 50대50입니까?
   안그러면 지원을 다 해 주는 겁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자부담이있습니다.
최정옥위원    :   자부담이 50대50입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20% 저희들이 자부담,
최정옥위원    :   20%를 자부담을, 80%는?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보조를.
최정옥위원    :   보조를 해 주는 거네요.
   시설개선할 지원자가 안들어와서.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민간어린이집이 법인이라든지 민간어린이집이 대상이 되는데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한 3년 정도 되면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민간어린이집하고 저희들이 몇군데 안 되다 보니까 다가오는 순서가 빠르다 보니까 크게 개선할 그런 요건이 안 되다 보면 불용액이 생길 수도 있고.
최정옥위원    :   급하게 안에 내부에 수리할 게 있다면 그런 거는 해당이 안 됩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그런 부분은 타당성을 물론, 순서별로 3년 주기로 내부적인 방침은 정했지만 조금 전에 위원님,
최정옥위원    :   갑자기 물이 샌다든가 수도가 터졌다든가 이런 사항이 있을 때는 긴급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3년까지 기다릴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그런 거는 즉시즉시 해 줄 수 있는 가?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그런 거는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최정옥위원    :   잘 알겠습니다.
   많은 어린이를 위해서 잘 돌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수고하셨습니다.
   임재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진위원    :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최정옥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어린이집시설개선지원 이런 부분에 감액이 되면 도비같는 거는 반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이거는 순수 자체 재원 군비가 되겠습니다.
임재진위원    :   전체적으로 주민복지과나 노인여성과는 거의 다가 매칭사업 아닙니까?
   감액이 되면 감액되는 부분은 도비도 감액한데서 반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될 수 있으면   반납하는 거 없이 군민들한테 최대한 잘 운영하셔서 증액하는 거는 노인여성과 같은 데는 증액이 되어야 원칙이지 감액이 되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셔가지고 될 수 있으면 주민들한테 복지의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봉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위원    :   잘 들었습니다.
   162페이지 제일 위에 ICT 인공지능 통합 돌모비지원사업이 있는데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들 예를 들어서 “아리아, 누구에게 전화해 줘?” 이런 시스템, 그런 기능입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휴대폰 하고 그런 거보다는 취약계층에다가 기기 센스를 설치해 놨다가 수행기관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센스감지기가 제때 작동이 안 된다면 수행기관에서 바로 저희들이 가서 확인하는 그런,
정봉훈위원    :   방안에 안움직였을 때계속적으로 고정적으로 계시는가 했을 때 시간이 되었을 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도 안움직이고 누워계시면 예를 들어서 돌봄서비스한테 연락이 가든가 센터로 연락이 가든가 이런 기능 아닙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그렇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런 식으로 해 놓은 부분이죠?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예.
정봉훈위원    :   좋은 아이디어인데 그분 외에 그분들보다 조금 괜찮으신 분들이 몸이 아팠을 때 기능해 줄 수 있는 거 전화말고 휴대폰으로 급하게 누릴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도 많이 다른 데 사용하고 있는 갑던데?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이 사업은 경상남도에서 도에 특수시책으로 김경수도지사님이 계실 때 다른 시도에는 하지 않는 경상남도에만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취약가구 100가구 정도 대상이 됩니다. 물론 조금 전에 위원님 이야기 하시는 다양하게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면 좋은데 지금 현재까지는 예산이 맞추어서 하다 보면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어차피 도비하고 군비매칭사업인데 내년에는 좀더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2021년도는 100가구를하고 있으면 2022년도에 200가구가 사용할 수 있도록 이분들이 혹시나 이리 심정지나 편찮으실 때 홀로 계셔가지고 독거노인들이 돌아가시는 분도 계시던데 그것을 증설해서 신경을 많이써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가정양육수당지원 이거는 지금 국비하고 도비하고 군비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유아 보육료지원은 인상되고 가정양육수당은 깍이고 하는 게 내용이 뭡니까? 과장님.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이거는 현재 변경 내시에 따라 예산액이 변경되는.
신명기위원    :   가정양육수당이요?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가정양육수당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에 안갔을 때 보조를 해 주는 거고 보육료지원같은 경우는 어린이집 가면 보육료를 지원하는 건데 아마도 가정양육을 안하시고 어린이집에 가면 깎이거든요. 그것때문에 도에서 예산을 조정을 해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신명기위원    :   가정양육에 어린이집에 지원해 주는 건데.
(담당주사 좌석에서 “연령에 따라서 20만원에서 적게는 십몇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해서 12개월까지는 얼마, 24개월까지는 얼마,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3살 되면 어린이집에 가기 때문에 양육수당을 못받습니다.”라고 말함)
신명기위원    :   어린이집 비용은 늘어나고 양육수당은 깎이고?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줄어들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3살부터 5살까지는 가정에서 돌보면 얼마 학교 전까지는 얼마 이런 식으로 나갑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예. 12개월까지는 20만원 최고 주고, 금액이 따로 다르게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을 가면 보육료가 나이에 따라서 보육료가 3십몇만원, 2십몇만원 정해져 있는 부분입니다.”라고 말함)
신명기위원    :   알겠습니다.
   아까 주민복지과 이야기하는 거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학교에 가면 점심을 학교에서 책임을 지고 챙기는데 방학때는 놓치는 수가 있을까 싶어서 걱정이 되어서 물어보는데 학교 가면 학교에서 챙기는데 학교 안가면 어느 부서에서 챙기고 있습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저희가.”라고 말함)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우리 군은 저희들 과에서 노인아동여성과 소관입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방학때는 점심값으로 돈을 줍니까?
   아니면 식당에 티켓을 줍니까?
   어떻게 챙기죠?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일부는 식품을 구입해서.
(담당주사 좌석에서 “우리가 하는 거는 상품권하고 과장님 말씀하신 부식비, 결식아동 단가가 있습니다. 거기에맞춰가지고 금액이 떨어지면 저희가 상품권을 구입해서 주고 만약 남은 부분은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식품을 사가지고 주고 하거든요. 그것은 평일에도 저소득아동에 대해서는 급식비를 지원해 주고 있고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에서 거주하고 다니는 애들은 따로 급식비를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신명기위원    :   상품권같은 걸 주니까 식당에 가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상품권같은 걸 주니까 식당을 안받아주려고 하니까 애들이 한번더 가서 이것을 가지고 밥 주소 이렇게 이야기를 못하고 굶는 애들이 더러 있던데.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그게 예전에는 사실 행정에서 일괄적으로 식당을 이용할 수 있는 티켓을 제작해서 이렇게 배부한 적이 있습니다.
   어린 학생들이 그것을 가지고 식당을 이용하려고 하니까 어떤 그런 부분을 자기들이 소외계층이라는 낙인이있다 해서 저희들이 지금 요즘 젊은 친구들은 다양하더라구요. 부식 이런 걸 자기들이 사먹고 싶은 인스턴트식품도 사먹고 싶고 하니까 저희들이 주는 방법도 다양하게 사가지고 상품권을 준다든지.
신명기위원    :   정부에서 어떻게 지급하라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 합천군자체적으로 용이하게 지급할 수 있는?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정부에서 나름대로 큰 그림은 있는데 저희들 지자체마다 적이하게 그렇게 사용.
신명기위원    :   합천군에서 지자체마다 줄 수 있는 권한이 있고 묘미가 있다면 카드를 준다든지 해서 방금 이야기했듯이 아이들 자존심 안상하고 또밥 안굶을 수 있고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있도록 묘미를 발휘해서 그런 아이들은 사실 한번 그러면 우리는 장벽이 안높지만 그런 아이들이 우리한테 이야기를 한번 하려면 장벽이 굉장히 높거든요.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맞습니다.
신명기위원    :   높아서 그런 거는 밑에서 하는 것보다 위에서 잘 한번 챙겨줘야 됩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그런 부분은 위원님 의견 부분을 참고해서 적이하게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이제 방학도 다 되고 날씨도 추워지는데 그것을 잘 챙겨야될 것 같습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그리 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수고 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계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아동여성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님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민원봉사과      
○위원장 임춘지   :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윤곤   : 민원봉사과장 김윤곤입니다.
   존경하는 복지행정위원장을 비롯한 복지행정위원님들의 군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노력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민원봉사과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 저희 과는 세출 예산이 증가는 없고 2,6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민원서비스지원에서 1,900만원과 행정운영비가 68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79페이지 밑에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여권업무인데 국비를 소요할 수 없어가지고 국비를 감액하고 군비 50만원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가 삼가하고 가야면에 올해 고장이 나서새로 설치했는데 1년 동안 유지보수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803만3,000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시설비에서 안전한 근무환경 비상벨 설치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108만원입니다. 108만원 삭감했습니다.
   국내여비 민원업무추진에서 코로나사태로 국내여비가 약 900만원 정도 돈이 남았습니다. 이것도 삭감했습니다.
   위원회 운영수당도 코로나19 사태로 운영을 적게 해서 수당이 112만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뒷장에 행정운영비에서 국내여비가 680만원이 돈이 남아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토탈 2,603만3,000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임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진위원    :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무인발급기 삼가하고 가야하고 감액이 800만원되었다고 했죠?   
   본래 예산을 할 적에 올해 설치해서 보수유지비가 안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800만원 삭감된 거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윤곤   : 예. 맞습니다.
임재진위원    :   미리 예산편성 할 적에 그런 정도도 계산을 안잡고 예산 편성합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윤곤   : 추경에 확보를 해서 구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재진위원    :   추경을 확보했든지 본예산에 확보 했든지간에 이렇게 처음 에 확보가 되어서 유지보수비가 안들어가면 1년은 안들어가는 것으로 알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편성이 안되었어야지 예산편성을 한 게 그런 거는 앞으로 그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하지 말아야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윤곤   : 알겠습니다.
임재진위원    :   일단 그런 부분에 예산편성할 적에 신경을 써서 편성 안한 걸 편성해 가지고 감액하는 것은 바람 직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윤곤   :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명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재무과에서 2억2천이감액되었던데 지적재조사 조정금이라는데 과장님 설명 해 줄 수 있어요.
○민원봉사과장 김윤곤   : 재무과에서,
신명기위원    :   재무과 책 없는가 봐요?
○민원봉사과장 김윤곤   : 예.
신명기위원    :   지적재조사 조정금은 어떻게?
○민원봉사과장 김윤곤   : 지적재조사조정금은 그것은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지적재조사는 땅이 많은 사람은 팔고 적은 사람은 사고 이리 해야 되는데.
○민원봉사과장 김윤곤   : 지적재조사를 할 적에 당초에 군비로 5억을 확보합니다. 5억을 확보해 가지고 땅이 늘어나는 사람한테는 돈을 받고 땅이 줄어드는 사람한테 돈을 내주어 주면 0원인데 샘샘하면 돈을 납부를 하는 사람이 금액이 클 적에는 분납을 하거나 납부가 늦어가지고 먼저 받고 돈 지출은 군비로 먼저 지출하고 나서 저희들이 돈을 받기 때문에 5억을 확보했다가 3억 정도는.
신명기위원    :   샘샘이 될 때까지?
○민원봉사과장 김윤곤   : 예. 2억이 받은 액수가 충분하게,
신명기위원    :   빨리 되면 빨리 소진이될 거고 빨리 안되면 남아가지고 있다가 반납을 하고 이러네?
○민원봉사과장 김윤곤   : 예.
신명기위원    :   그러면 나중에 지적재조사해서 나중에 서류가 정리되면 일단은 0원이 되네?
○민원봉사과장 김윤곤   : 맞습니다.
신명기위원    :   무슨 말인고 이해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수고하셨습니다.
   정봉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위원    :   과장님 179페이지 시설비에 안전한 근무환경조성 비상벨 설치를 20개나 했다는데 민원봉사과에 20개를 설치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윤곤   : 전 읍면하고 같이 합니다. 읍면, 본청, 2청사 이렇게 다 합니다.
정봉훈위원    :   읍면에는 민원실에 그럴 수 있으면 해지만 읍면에 1개씩?
○민원봉사과장 김윤곤   : 예. 읍면에 이게 민원인 중에서 폭언을 하거나 우리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비상벨입니다.
정봉훈위원    :   그것을 누르면 경찰하고 연계가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윤곤   : 예. 맞습니다.
정봉훈위원    :   잘 되고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윤곤   : 예.
정봉훈위원    :   해마다 예산을 잡아가지고 해야 됩니까?
   한번 하면 2, 3년 동안 예산이 필요없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윤곤   : 운영비가 필요하지요.
정봉훈위원    :   경비시스템이나 이런 데?
○민원봉사과장 김윤곤   : 기계운영비가 필요합니다. 작동이 안 되거나 하면 수리를 하고.
정봉훈위원    :   운영비만 하면 된다!
○민원봉사과장 김윤곤   : 예.
정봉훈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윤곤과장님, 주성환계장님 합천군민을 위해서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39분 계속개의)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보건소      
○위원장 임춘지   : 성원이 되었으므로 보건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미경   :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미경입니다.
   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계장님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5일부터 시작된 36일간긴 정례회 회기 중에 지치지 않는 열정으로 오늘도 결산추경 심의에 임하고 계시는 임춘지 복지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전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국비와 기금, 도비, 보조금교부 변경으로 56억9,700만원에서 국비 13억1,233만원, 도비 1억9,648만원이 증액되어서 총 72억584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용으로 호흡기 전담클리닉설치 운영사업비 미교부로인해서 1억원을 감액했고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에 공모에 추가로 선정되어서 국비 13억8,100만원과 도비 1억7,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치매치료관리비지원사업비로 국비 1,761만원이 증액되어 1억4,061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5페이지 보건소 세출예산은 총 141억1,347만원으로 국비 12억9,000만원, 기금 2,200만원, 도비 1억9,600만원, 군비 1억3,5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주요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85페이지 예산설명서는 117페이지에서 122페이지입니다. 보건행정업무지원은 자체사업예산으로 시설장비유지비 국내여비 등에서 예산이 일부 절감이 예상되어서 3,30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보건지소운영 자체사업예산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진료인원 감소로 인해서 의약품구입비 및 소모품 집행잔액 예상분 2,70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보건진료소운영 자체사업 예산으로 상기와 같은 요건으로 집행잔액 예상분 3,400만원을 감액편성했습니다.
   예산서 186페이지 예산설명서는 123페이지에서 124페이지입니다.
   공공건축물그린리모델링사업은 준공후 10년 이상 경과된 보건소 보건진료소를 대상으로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향상과 건강한 실내환경 조성을 위해서 국토교통부에서 지원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공모사업에 신청하여 보건소가 추가 선정되어 국도비를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시설비와 감리비로 19억7,3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감염병예방활동에 관한 자체사업 예산으로 1억8,700만원에서 인건비 200만원 감액으로 1억8,5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예산서 187페이지 예산설명서는 125페이지에서 128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치료비등 지원사업으로 1,7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2,3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호흡기 전담클리닉설치운영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호흡기 전담클리닉설치지원사업 보조금 변경으로 1억 감액 편성했습니다.
   선별진료소 임시선별진료소 진단검사비 등 지원경비는 국비보조사업으로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진료소 운영인력에 대한 포상금지원사업으로 25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검사실 운영관리는 자체사업예산으로 검사실 시약 및 재료 구입에 필요한 사업으로 이 또한 환자 수가 줄어들어서 1억3,100만원에서 9,700만원으로   60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188페이지 예산설명서 128페이지에서 129페이지입니다.
   예방접종사업은 자체사업으로 코로나19 백신예방접종센터 운영을 위하여 자체예산으로 편성한 일반운영비 1억300만원 중 6,000만원이 국비로 확보됨에 따라서 6,00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예방접종센터 낙상사고 환자 지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낙상사고 발생에 따른 환자진료비 지원을 위해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4월 23일 묘산면 84세할머니가 접종후 정상출구가 아닌 계단으로 나가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진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지역건강증진사업은 자체사업에서 코로나19 영향으로 운영하지 못한 어르신건강체조교실 운영비와 강사수당 군비 5,000만원, 건강생활실천대회 미개최에 따른 민간행사사업 보조금 5,000만원 등 총 1억1,0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은 기금보조사업으로 인건비 예산 및 편성목간 예산을 변경하여 5억1,680만원에서 5억910만원으로 770만원 감액했습니다.
   189페이지에서 190페이지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는 기금보조사업 예산으로 세부사업내 편성목간 예산변경으로 인건비 70만원 감액 행사실비지원금 500만원을 감액해서 일반운영비로 570만원으로 각각 증액 편성했습니다.
   190페이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의료비지원사업은 기금보조사업으로 변경 내시 증액에 따라서 57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191페이지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는 기금보조사업으로 변경 내시 감액에 따라서 6만8,000원 감액편성했고 난청조기진단은 기금보조사업으로 변경 내시 감액에 따라 52만8,000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191페이지에서 192페이지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세부 사업내에 편성목간 예산 변경으로 인건비 48만원 일반보조금 558만원 감액해서 일반운영비 406만원으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192페이지에서 193페이지 의료비 지원은 보조사업비 변경 내시에 따라 예산 3억1,000만원에서 3억1,480만원으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193페이지 방문보건사업은   군자체 사업예산으로 코로나19 감염병 유행에 따른 사업 축소로 사무관리비 행사실비지원금 등 6,124만원에서 5,724만원으로 40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193페이지에서 194페이지 방문건강관리는 국비보조사업으로 방문전문인력 육아휴직 연장 및 보험료 잔액분 에 따른 인건비 384만원과 사무관리비 298만원을 의료비및구료비 682만원으로 편성목간 변경 편성했습니다.
   195페이지에서 196페이지 기초건강복지센터지원은 기금보조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전문인력교육 및 행사운영의 어려움으로 인건비 350만원 및 행사실비지원금 40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목간 변경 편성했습니다.
   196페이지 기초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은   기금보조사업으로 인력 확충 복지수당 증가에 따른 내시 변경으로 1억2,900만원에서 1억2,930만원으로 26만5,000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196페이지에서 197페이지 통합건강증진사업은 기금보조사업예산으로 코로나19로 인한 행사운영의 어려움으로 행사실비지원금 2,350만원을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로 편성목간 변경했습니다.
   197페이지에서 198페이지 정신질환자 치료비지원은 국도비보조사업 예산으로 입원 환자 감소에 따른 내시 변경으로 의료비및구료비 1,890만원에서 1,150만원으로 감액 편성했습니다.
   198페이지 모바일헬스케어는 기금보조사업으로 인건비 잔액분 발생에 따라 잔액분을 사무관리비로 변경했습니다.
   치매치료관리비지원은 기금보조사업으로 치매치료 관리비 350만원 증액되었고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은 공공후견인대상자의 활동사항이 발생하지 않아서 예산 18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변경 편성했습니다.
   199페이지 기본경비에 관한 예산으로 국내여비 예산절감이 예상되어 380만원 감액 조정했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2021년 3회 추경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춘지   :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과장님, 계장님 고생 많습니다.
   187페이지 호흡기 전담클리닉 설치운영에 대해서 민간자본이전인데 민간자본을 받을 수 있는 병원이 합천에는 해당되는 병원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미경   : 호흡기전담 1억요?
   도에서 일괄해서 전 시군에 1억씩 다 내려보내서 삼성합천병원에 처음에 받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위치를 잡다보니까 너무 협소해 가지고 병원이.
   응급실 앞에 입구에, 인도에 그쪽에 터가 조금 있다고 하더라구요. 처음에는 거기 하려고 했는데 인도에 도로에 조금 방해도 되고 너무 협소해 가지고 도저히 설치가 안 되어가지고 설치를 못했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해당되는 병원은 삼성합천병원?
○보건소장 이미경   : 예.
신명기위원    :   합천병원도 개원 안했습니까?
○보건소장 이미경   : 그때는 초니까, 봄에 교부가 되었고 지금은 합천병원이 개원을 했죠?
신명기위원    :   개원해도 이게.
○보건소장 이미경   : 수요가 보건소에 호흡기클리닉이 하나 있거든요. 마당에.
   있는데 호흡기환자가 오면 의사선생님이 그쪽에서 진료를 하고 안에 못들어가도록 하는 건데 수요가 거의 없 어요. 보건소에 있는 것만 해도 충분할 것 같고 병원에서 안해도 저희들이 선별진료소도 하니까.
신명기위원    :   보건소에서도 선생은 누가 합니까?
○보건소장 이미경   : 선생은 공보의 선생님이 하는데 호흡기환자 오면 저희들이 연락을 하면 옷을 다 갖추어 입고 나오셔야 되죠. 거의 없습니다.
신명기위원    :   거의 없어요?
   만약 있으면 어디로 이첩합니까?
   삼성병원으로 이첩합니까?
   큰 병원에 이첩합니까?
○보건소장 이미경   : 환자가 있으면 보건소에서 먼저 설치되어 있으니까 하면 되고 내년에도 만일 내려오면 1억이 내려와서 설치하라고 하면 삼성합천병원이나 합천병원도 있으니까 둘중에서 의사를 물어가지고 설치를 해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수요가 없기 때문에 인력도 없고 해서 보건소에 있는 것만 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신명기위원    :   보건소에 있는 거 1년에 진료받은 사람 통계가 나옵니까? 몇 명이나?
○보건소장 이미경   : 통계가 몇 명, 2˜3명밖에 안 됩니다.
신명기위원    :   중증으로 변이되는 거는 없습니까?
○보건소장 이미경   : 호흡기진료소라고 크게 생각하시지 말고 감기인데 조금 열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명기위원    :   이거는 국고라서 반납을 하네요?
○보건소장 이미경   : 다른 시군도 거의 다 반납을 했습니다.
신명기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봉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위원    :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신명기위원님 말씀하신 187페이지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 운영 지금 실질적으로 합천삼성병원에입원을 하셔가지고 호흡이 안좋아서 큰 병원으로 이송한다 아닙니까?
   이송하면 삼성병원에서 응급차가 산소호흡기 하고 다 설치된 앰블란스가 없는 걸로 나오던데?   
○보건소장 이미경   : 호흡기 이런 게 아니고 삼성병원에서 열이 있는 환자가 오면 저희들한테 연락이 오거든요. 저희들이 선별진료소 검사를 하고 검사결과가 하루 걸리니까 그것 나올때까지 해열제라든지 그런 약을 주고 심한 경우에는 그냥 자차로 가든지 앰블란스로 가든지 그렇게 합니다. 호흡기 꽂고 그 정도는 아니고.
정봉훈위원    :   삼성병원은 합천에는 앰블란스가 산소호흡기 장착된 차가 없는가 봐요?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미경   : 있습니다. 저희들도 군보건소에도 다 있습니다. 앰블란스에는 산소호흡기하고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제가 저희 부모님이 밤11시에 코로나 맞고 그 다음 다음 주에 열이 심해 가지고 손발이 퉁퉁 부어가지고 삼성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입원해서 한 3일 정도 있다가 밤 11시에 호흡을 가파서 빨리 큰 병원으로 모시고 가래요. 그래 가지고 11시 넘어서 다시 계속적으로 통화해서 다음 날 아침에 가기로 했는데 아침에 일찍 삼성병원에 가니까 여기에는 차는 없고 합천에는 없는데 거창에서 앰블란스를 불렀으니까 기다리래. 그게 오전이예요. 거창에서 앰블란스가 와가지고 산소호흡기 달린 차를 가지고 와서 그 호흡기를 착용하고 영대를 갔거든요. 영대를 갔는데 영대에서는 어떻게 봤느냐 하면 합천에서 코로나검사를 받고 백신 다 맞고 했다해도 거기서 다시 검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검사를 하면서 열이 높다고 음압병동실에 한 5시간 있었거든요. 그런데 합천에는 뭐 하느냐 하면 끌발 있고 빽이 있는 사람은 될는지 몰라도 일반사람이 가가지고는 그것이 잘 안 되더라구요. 그런 걸 저는 제가 겪어봤으니까 이정도 의료 수준밖에 안 되는 구나 이런 식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합천에는 왜 이렇노 합천은 안 된다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 할 수 있지 않겠나 삼성병원에서도 그런 환자들이 오고 하면 교육을 시켜가지고 급한, 우선적으로 가야 되는 문제인데 거창에서 올때까지 기다리고 오전내도록 있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는데 안그렇습니까?
   그리고 지금 119도 마찬가지입니다.
119해서 환자가 오면 합천병원에 오는 게 1순위입니다. 대구로 가면 좋겠다해도 합천병원에서 여기 다시 가야 되는 119시스템이 그런 식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그 부분도 계속 지적하고 해서 조금 완화되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응급차 이런 거에 대해서 삼성병원하고 보건소 같이 해 가지고 합천군민들이 위독할 때 같이 공조를 해서 잘 했으면 안좋겠나 싶어서.
   그런데 있기는 있다고 하면서 돈은 1억 삭감 다 되어 버리고 사용을 안하니까 그렇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렸고   198페이지에 보면 치매치료관리비지원해서 2억4,600만원인데 3,522만원이 증액되어서 2억8,122만원인데 민간위탁 기금사용했는데 이 치매치료관리 이것도 민간위탁 주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미경   : 치매치료 관리비는 도에서 국비가 내려오면 건강보험공단에다가 다 위탁시키거든요 저희들이 그 돈을 도에서 조정해서 돈이 많으면 빼가지고 다른 시군에 주고 이렇게 변경 내시를 통해서 조정을 합니다. 건강공단보험공단에 위탁을 줍니다. 돈을.
정봉훈위원    :   공단에 위탁을 주면 공단에서
○보건소장 이미경   : 병원으로, 각 치매관리하는 병원으로.
정봉훈위원    :   합천에 치매치료하는 데는 없으니까 다른 병원으로?
○보건소장 이미경   : 예.
정봉훈위원    :   여기서 대구나 진주. 그런 식으로.
○보건소장 이미경   : 치매환자가 합천에도 신경과 약을 타먹거든요. 그 치료비 본인부담금을 공단에서.
정봉훈위원    :   지원해 준다!
○보건소장 이미경   : 돈이 합천이 모자란다 싶으면 변경해서 다른 시군에돈을 이쪽에 주고 합니다.
정봉훈위원    :   우리 거는 상관이 없고 정리를 다 할 수 있는 거다. 도에서. ○보건소장 이미경 : 예.
정봉훈위원    :   현수막에 보니까 11월말부터는 합천병원에 정상운영 할 수 있다고 현수막이 많이 있던데 그 부분은 11월 2일에 들어오고 11월 15일 허가가 난 걸로 알고 있는데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서류정리는 다 되었습니까?
○보건소장 이미경   : 예. 다 되었습니다.
정봉훈위원    :   거기서 의사하고 개원도 할 수 있겠다 그죠?
○보건소장 이미경   : 예.
정봉훈위원    :   삼성병원에 너무 환자가 많아가지고 합천군민들이 불이익을 너무 받고 정상적인 치료를 못받고 있지 않겠나 서로 서로 해서 군민들이 아픈데 도움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옥위원    :   보건소에서는 항상 군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책임지고 고생이 많습니다.
   이번에 코로나도 더 이상 발생되지않는 거는 보건소 직원들이나 그만큼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폐렴예방이 65세 되면 폐렴예방을 하죠?   
○보건소장 이미경   : 예.
최정옥위원    :   65세 되어서 폐렴예방을 하고 2차에 70세 되어서 한번 더 하면 폐렴은 완전 괜찮다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그것 맞습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65세에서 보건소에서 맞는 거는 평생 한번만 맞으면 되고 65세 이하에 병원에서 맞는 거는 5년 주기로 두 번 맞는다고 알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최정옥위원    :   보건소에서 맞는 거는 한번 맞고 나면 안해도 되네요?
(담당주사 좌석에서 “예.”라고 말함)
최정옥위원    :   그런 소리들이 주민들 입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서 확실하게 물어봐야 되겠다 해서 생각날 때 물어본다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봉훈위원    :   소장님 코로나가 4,000명에 육박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꼭 합천에서는 1단계, 2단계, 3단계 있어가지고 지금 12명까지 식사를 할 수 있는데 이걸 홍보를 해서 12명 이상은 되도록 못하도록 홍보를 해 주셔서 단체같은 거 너무 해이해 가지고 이쪽 방에 12명, 이쪽 방에 12명 할 수 있는 부분도 보건소에서 합천은 청정지역으로 계속적으로 갈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시고 합천읍이나 유흥주점, 다방에 꼭 마스크는 어디를 가더라도 마스크는 착용할 수 있도록 이걸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그래도 읍면행정사무감사 갔을 때 초계에는 이야기를 하기는 했는데 그런 부분 이분들은 자기는 백신 2차 맞았다 해서 마스크 안끼고 있던분도 있던데 2차 맞은 분들도 코로나 가 계속 확진자가 있으니까 합천지역이 청정지역이 될 수 있으면 안좋겠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건소장님, 계장님 우리 군민의 심신을 위해서 고생 많습니다.
   앞으로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부서장으로 청취한 설명과 질의답변 내용을 토대로 하여   202 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협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05분 기록중지)
(12시 05분 기록개시)
○위원장 임춘지   : 위원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내용이 모두 정리 취합되었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모두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여러분께서 협의조정해 주신대로   세입 세출 모두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 합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 합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복지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는 금요일인 12월 3일 오전10시에 본 위원회실에서 있습니다. 참고로 내일 12월 1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있습니다. 예결위에 소속된 위원님들의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라고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임춘지
   간   사    정봉훈
   최정옥위원, 임재진위원, 신명기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김필선

○출석공무원

  • 행 정   과 장       이규수
  • 재 무   과 장       김배성
  •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민원봉사과장       김윤곤
  • 보 건   소 장       이미경

○출석사무직원

  •    지방세무서기       정예진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