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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59회-제3차-복지행정위원회-2021.12.03.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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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9회 합천군의회(제2차 정례회)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3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1년 12월 3일(금) 오전 10시
장소 : 복지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합천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2. 지방자치법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합천군 리 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3. 합천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합천군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합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합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합천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합천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합천군 영상테마파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합천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합천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합천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합천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14. 합천군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합천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2. 지방자치법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합천군 리 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합천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합천군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합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합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합천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합천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합천군 영상테마파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합천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합천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12. 합천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 합천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4. 합천군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10시 09분 개의)
○위원장 임춘지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합천군의회 정례회 휴회 중 제3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복지행정위원회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봉훈간사로부터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정봉훈간사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정봉훈   : 간사 정봉훈위원입니다.
   제259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복지행정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 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으며 복지행정위원회 기간동안 심사해야 할 안건은 합천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외 18건, 합천문화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 외 3건,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황매산 만남의 광장 주차장 조성사업 1건 총 25건으로 심사하여야 할 안건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12월 20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정봉훈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심사 시간 확보를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그럼 의안 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과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합천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2. 지방자치법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합천군 리 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임춘지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지방자치법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합천군 리 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관 박민좌   : 오래 동안 진행되고 있는 정례회 기간 동안 고생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소관 조례안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임춘지   : 예, 수고하였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지방자치법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합천군 리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봉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위원    :   기획감사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페이지 7번에 보면 합천군 이장정수 조례가 있는데 지금 합천군 자치구 이장님들도 통폐합도 할 수 있다 이 뜻입니까? 명수를. 자치법에 대해서.
○기획감사관 박민좌   : 오늘 저희들이 상정한 부분들은 예컨대 옛날에 지방자치법은 조례 자체가 1조 중에 4조2항을 및 4항에 이런 근거를 뒀던 걸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이 조항들이 7조로 넘어갔습니다. 7조에 근거를 두겠다는 숫자만 변경된 부분이고 방금 세부적으로 여쭤본 부분들은 이 사항에 반영된 부분은 아닙니다.
정봉훈위원    :   지금 이장님들 군에서 지급되는 수당, 이것은 국도비가 지원되는 겁니까?
○기획감사관 박민좌   : 이장에 대한 거는 국도비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이장님 수당월급,
○기획감사관 박민좌   : 예. 회의수당 같은 거.
정봉훈위원    :   군에서?
○기획감사관 박민좌   : 군비입니다.
정봉훈위원    :   군비로 지급하고 있습니까?
   여기서는 예를 들어서 4조4항2항을 4조4항7조로 한다 지방자치법으로 인해 이리 한다지만 지금 예를 들어서 20가구가 있고 10가구가 있는 데도 이장 한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기획감사관 박민좌   : 그렇죠!
정봉훈위원    :   이 조절은 합천군 자체에서 조례를 정리할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관 박민좌   : 합천군 자체에서 합니다.
   예를 들면 법정리가 있고 이장을 둘 수 있는 거는 행정리까지 한다 아닙니까?
   예를 들면 쌍백면 하신리 하신, 술곡 이렇게 법정리는 하신리까지 되어 있고 행정리는 하신리가 있고 술곡리가 있는 것처럼 그리고 이번에 아시겠습니다만 용주에 가면 고품에 4구 정도 됩니까? 그것을 대박동이라 해서 새로 동네를 신설했거든요. 삼가같은 경우도 신설한 동네도 있고 통합한 데도 있고 통합 내지 신설은 합천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신설은 하지만 축소시켜서 하는 거는 한번도 아직 안해 봤다 그죠?
○기획감사관 박민좌   : 그것은 정확하게 기억이 없습니다.
정봉훈위원    :   지금 법정리 행정리 구역 있는데 그 분들도 예를 들어서 50가구, 60가구가 있는 데는 법정리가 되어 있고 행정구역이 되어 있는 부분에는 10가구가 있어도 이장 한 분,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봅니다.
   초계 내동에 이장님이나 내동의 인구수가 1,000명 된다 그러면 덕곡에900명 정도 잡으면 면장님하고 이장님하고 같다 이런 여담으로도 했는데 이런 것도 있으니까 합천군에서   조례안을 개정할 수 있으면 그런 것도 한번 해 보면 안 되겠느냐.
○기획감사관 박민좌   : 그렇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가 따로 있습니다만.
○위원장 임춘지   : 최정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옥위원    :   감사관님 설명은 잘 들었고 방금 정봉훈부의장님이 말씀하셨다시 조례안을 물론 위에서 도시는 300가구당 동장이 하나입니다.
○기획감사관 박민좌   : 예. 통장!
최정옥위원    :   그런데 우리 합천읍 경우에는 2,300호도 이장 하나, 또 1,000가구도 이장 하나, 예를 들어서 300가구가 넘어서면 수당을 10만원을 더 주는 거는 알고 있거든요. 이런 조례는 개정을 하든가 어찌든가 해야지 1,000가구도 이장 하나, 2,000가구도 이장 하나, 예를 들어서 2,300가구도 옥상동은 2,500가구인가 2,300가구 정도 된다 아닙니까?
   읍에 5개 동은 거의가 1,000가구가 넘습니다.
○기획감사관 박민좌   : 그럴 겁니다.
최정옥위원    :   그러면 300가구에 10만원 수당을 주는 것 같으면 차라리 수당이라도 더 주든지 수당을 군비로 어차피 하기 때문에 수당을 좀더 주든지 안그러면 이장을 둘을 두든지 이거는 불공평하지!
   완전 불공평합니다.
   그런 거는 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300호가 되어도, 면단위는 방송이 다 됩니다. 우리읍에 5개 동은 방송을 하나도 안 됩니다. 방송을 할 수도 없습니다.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들이 다있는데 그것은 왜 개정을 안합니까?
   감사관님 그것 좀 대답해 주세요.
○기획감사관 박민좌   : 이 부분은 해당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만 제가 예컨대 쉽지 않는 부분들이다!
   예를 들면 합천같으면 합천리가 사실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도시구역하고 똑같은 현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김해같은 경우 김해 내오동이라는 데가 옛날에 20년 전에 조직개편을 할 때 보면 합천인구가 4만3천인데 내외동 인구가 5만이 넘는다고 했어요. 합천군은 17개 읍면에 군수가하나 있고 그런데 내외동 같은 데는 그 자체만 해도 5만명이 넘는 데인데 동장이 한명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구수에 비례해서 행정의 수요를 판단하거나 예산을 배정한다거나 이런 것은 애로사항이 있는 거라고 판단되고 예컨대 합천군 같은 경우 말씀대로 덕곡같은 경우는 900여명인데도 동네가 20가구 있는 데도 있고 심지어는 안 되는 가구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사람 수만 가지고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역사성이 있다든지 그래서 폐합했을 경우에는 주민들 반발이 심하다든지 도시구역에는 행정구역은 사람 수는 많습니다만 행정구역으로 따져보면   얼마 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고 업무라는 것이촌에 나가면 모든 부분들이 망라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만 한다는 것은 조금 검토해야 될사항 같습니다.
최정옥위원    :   아니 그런데 우리 조례개정 때문에 말씀하시는 건데 행정과 소관이기 때문에 행정과에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기획감사관 박민좌   : 그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정옥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임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진위원    :   금방 최정옥위원님 말씀하신 인구 비례해서 한 사람 준다 그것은 좀 문제가 있지만 합천군 조례에서 하는 것 같으면 하한선을 어느 정도 20가구면 20가구라든지 30가구면 30가구 그렇지 않으면 통폐합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해야만 예산 절감이 되고 할 거 아닙니까?
   물론 많은 데는 합천읍같은 데는 대단지로 되어 있으니까 인구가 자연적으로 많고 조그마한 동네는 될 수 있으면 합치면 경비도 덜 나가고 그런 불공정한 것도 없는데 너무 격차가 심하다 보니까 될 수 있으면 하한선을 어느 정도, 거기에 해당되지 않으면 통폐합 하는 걸로 군에서 그런 거는 충분히 행정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상하선은 여러 가지 모여사는 그런 것 때문에 안 되지만 하한선은 어느 정도 확실하게 못을 박아서 그 이하가 될 때는 다른 데 통폐합을 시킨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감사관님 신경을 써서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관 박민좌   : 제 소관 부서 업무는 아니지만 합리적인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들도 옆에서 같이 검토하는데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관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지방자치법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합천군 리 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지방자치법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합천군 리 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방자치법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합천군 리 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합천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임춘지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미래전략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미래전략과장 임채영입니다.
   연이은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복지행정위원회 임춘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미래전략과 소관 합천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임춘지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합천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진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를 고쳐서 되는 거는 아니고 인구증가 정책이 과장님 미래전략과에서 힘들죠?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예. 힘이 듭니다.
임재진위원    :   인구증가정책에 항상 말씀드리고 싶고 돈을 어느 정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행정적으로 지금 현재 30가구면 30가구, 50가구면 50가구 들어오면 기반시설을 해 주고 하는 게 있죠?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그것은 현재 5세대 이상으로 규정해 놨습니다.
임재진위원    :   5세대!
   지난 번까지는 5세대가 아니고 30세대인가 단체로 오는 거 그렇게 안 되어있었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아닙니다.
   지금 상하수도과라든지 전체 인구 유입 5세대 이상 들어왔을 경우에는 진입도로라든지 기반시설 상하수도라든지 이런 걸 해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임재진위원    :   5세대도 사실 들어오기 힘들지만 오히려 범위를 조금 3세대 이상으로 해서 기반시설을 다 해 준다기보다 어느 정도 여건을 맞추어주면 세대수를 좀 줄여주면 제가 알기로도 두 세대 그런 세대는 들어올 사람들이 많은데 많은 세대가 오는 거는 모아서 오기 쉽지 않거든요. 쉽지 않기 때문에 한 3세대 이상 몇 명 이상 그렇게 오면 전체적인 기본인프라를 깔아주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도로망 들어가는 진입로만 해 준다든지 그런 정도만 되어도 인원 확충에 조금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도 신경을 써가지고 연구를 해서 그렇게 하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 전국 지자체 229개 시군 중에서 89개 시군에 대한 인구소멸이 된다는 전제하에서 행정안전부에서 내년부터 약 1조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용역을 시행해서 그 용역시행 과정에서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가겠습니다.
임재진위원    :   검토해서 전입세대 정착 지원해 가지고 종량제봉투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한 가지를 하더라도 합천에서 뭔가 하나를 보여줘가지고 다른 지역에서 봤을 때 합천에 가면 괜찮겠다 그런 정도로 느끼는 정책을 해야지 자잘부리한 얼마 돈 10만원, 20만원 줘봤자 전입하는 사람들이 별 효과도 없고 거기에 대해 들어와야 된다는 반응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도 한번 다시 한번 잘 검토하셔서 미래전략과에서 인구증가 정책에 최대한 노력을 많이 해서 내년도에는 합천인구가 감소되더라도 최대한 적게 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그리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재진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최정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옥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별표1에 보면 결혼장려금이 1년 경과 되면 300만원이고 2년 경과 100만원, 3년 경과 100만원해서 총 500만원이다 그죠?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예.
최정옥위원    :   물론 요즘 이거 보고 결혼을 하는 거는 아니지만 군에서 혜택이 있다면 직장이 물론, 젊은 사람들은 결혼하면 직장이 제일 우선이고 직장 따라서 주소를 두게 되는데 2년 경과 이런 것도 1년 경과는 300만원 하면 되는데 2년 경과 이런 거는 100만원 안적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이 부분을 결혼축하금 해 가지고 과거에는 조례가 나중에 공포되면 500만원이지만 이전 조례에서는 200만원 지원했습니다. 300만원을 업해서 지원하는 부분인데 조금 저희들이 LH공사하고 협의 진행중인 행복주택 건 나중에 되면 신혼부부들이 결혼해서 집 걱정하는 부분 그것을 완화시켜서 지금 LH하고 협상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군수님께서 한발더 나아가서 거기에월 임대료까지 조금 군비에서 부담하면 안좋겠나 의견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상으로 신혼부부가 지원을 확대하는 것도 좋지만 실상 우리군에서 청춘남녀가 결혼하고 나면 전부다 주거지를 대구나 진주쪽으로 이사를 갑니다.
   가장 큰 이유가 뭐냐 하면 합천에 먹거리가 만들어져 있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빚어지는데 앞으로 전망은 상대적 나아질 거로 보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적절히 대응으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최정옥위원    :   출산장려금을 나는 많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출산장려금 첫째아 100만원, 둘째아 300만원, 저번에 셋째아부터 1,000만원 인데 넷째도 낳는 사람이 있어요. 넷째는 1,500만원 하든가 이리 하자고 이야기했는데 그게 안 되더라구요. 그리고 100만원씩 주던 걸 200만원씩 5년으로 나누어주는 거 잘한 게 100만원씩 줘가지고 10년을 나누어 준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돈가치가 없기 때문에 되지도 않고 잘 하셨는데 넷째도 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이상은 낳지 마라는 말입니까?
   셋째 이상 넷째를 낳으면 2,000만원을 줘도 줘야지요. 그것은 그리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자녀도 둘째이상 15만원, 15만원 이거도 적어요. 물론 둘째 낳고 안낳는 사람도 있지만 더 많이 낳으면 더 주게끔 해서 애들을 많이 낳게끔, 이거 준다고 더 낳는다는 거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애기를 낳는데 대해서 우리 군에서 지원이 많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합천 와서 합천에 애기 낳으면 많이 준다 하더라 합천에 와서 살다 보면 합천이 정 들어놓으면 나가기 싫은 데가 합천입니다.
   그런 식으로 사람이 합천에 정착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다른 데 집을 사놓고 합천에 출퇴근을 합니까?
   그런 걸 봐서라도 합천에 출산율이 높게끔 하려면 이 지원은 적다고 생각합니다. 제 마음 같으면 애 하나 낳으면 5,000만원 주고 싶습니다. 정말요!
   다른 데 투자하지 말고 애 하나 출산하면 5,000만원해서 그리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조례를 전부 개정하면서 실상은 한 아이가 태어났을 때, 둘째 애가 태어났을 때, 셋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 신혼부부부터 시작해서 대학 4년까지 얼마 정도 자금이 들어가는가 살펴봤습니다.
   첫째아만 낳았을 경우에는 대학까지 1,44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전부 개정된 내용대로 하면, 앞에 했을 때는 780만원이고, 둘째아가 개정 전에는 한 2,658만원 정도 대학까지 지원되는 것으로되어 있습니다. 셋째아 같은 경우는 한 6,560만원 정도 지원되는 걸로 되어 있고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첫째아 같은 경우 1,440만원, 둘째아 같은 경우 3,840만원, 셋째아 같은 경우 7,000만원 정도 지원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에서는 셋째아까지 만 규정이 되어 있고 물론 넷째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말씀대로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정옥위원    :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정봉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위원    :   지금 합천군에서 한부모가정도 있지 않습니까?
   한부모가정 자녀가 둘이 있습니다. 그분이 재혼을 하시든가 해서 자녀를 한명 낳으면 그 신생아를 낳으면 셋째가 됩니까?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실제 자녀 양육권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양육권은 한부모가정이니까.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그러면 셋째로 인정할 수 있지싶습니다.
정봉훈위원    :   자녀가 예를 들어서 주소가 여기 없어도?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주소는 합천군에.
   모든 것은 합천군에 주소를 두어야 됩니다.
정봉훈위원    :   그 자녀들도?
   예를 들어서 자녀들이 20세가 넘어가지고 늦둥이를 낳았습니다. 늦둥이 낳았는데 자녀가 다 커가지고 주소가 외지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늦둥이낳았으면 그것은 셋째입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주소가 같이 되어있지 않을 경우에는 세 번째 태어난 아이를 저희들이 지원할 때는 첫째 아이로 보고 지원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정봉훈위원    :   합천군 조례에서는 첫째로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정부에서는 셋째로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정부에서 따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말함)
정봉훈위원    :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인구증가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출생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는데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해 보는 것이 합천군에서는 첫째로 인정해 주고 정부에서 셋째로 하든 넷째로 인정해 주는가?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그 자녀가 예를 들어서 결혼해서 둘째를 낳은 상태에서 내가 있던 자녀가 와이프 앞으로 갔을 때 그것은 당해 와이프가 서울에 살 때는 그 서울시에서 다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이고 내가 재혼해서 아이를 하나 낳았다면 저한테는 첫째애가 되는 거예요.
정봉훈위원    :   그러면 주민등록등본상에는 셋째가 되지요?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요즘은 자녀양육권이,
정봉훈위원    :   자녀양육권을 놔두고 합천군에서 인정해 주는 게 셋째, 넷째 인정해 주느냐?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주민등록이 합천에 되어 있을 경우에는 내가 지금 현재 두 자녀를 데리고 합천에서 살고 있고 재혼해서 늦둥이 하나 태어났다고 하면 셋째로 인정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릴게요. 합천에 주소를 두었을 때.
정봉훈위원    :   자녀 둘이 성인이 되어서 합천에 주소가 있으면 셋째가 되지만 없으면 첫째다!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예.
   이 모든 지원의 근거는 주소가 합천에 거주를 해서 근거를 두고 있는 부분이니까.
정봉훈위원    :   그런 부분도 합천군에서 한번은 짚고 나가야 안 되겠느냐.
   합천군에만,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인구증가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 분들이 성인이 되어 외지에 나갔는데 늦둥이를 하나 낳았는데 이거를 첫째라고 합천군에서 보면 이것도 문제가 안 되겠느냐 싶어서 말씀드려봤고, 제가 이야기하는 거 중에 뭐가 있느냐 하면 연세가 들어가지고 한 50세 예를 들어서 사별을 하든 재혼을 하든가 다문화와 결혼을 했을 때 이 분들이 신청을 하니까 첫째다! 둘째다! 말이 나오길래 그럴 바에 합천에 왜 있겠노 이런 식으로 말이 나와서 지원은 다른 데 비교해서 어느 적당한 선에서 합천군에서는 더 증가를 많이 해 주는 게 안좋겠느냐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전반적인 시범사례라든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재진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진위원    :   인구증가 이번에 합천에 시설관리공단 안생깁니까?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예.
임재진위원    :   인원이 130명, 140명 모집할 거 아닙니까?
   인구증가정책의 한 방편으로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관리공단에 하는 사람들은 합천에 주소를 둔 사람이 하면 그래도 한 절반 정도는 외지에서 오더라도 합천에서 주민등록을 옮긴다고 하더라도 인구가 늘어나지 않겠느냐 생각을 가졌거든요.
   그것을 한번 연구를 하셔가지고 이왕 합천군에 시설관리공단이 생겨서 인원을 뽑아야 되니까 그렇게 하면 합천도 좋아지고 외지사람들도 오게 되면 주민등록 갖다놓고 할 거 아닙니까?
   기회도 좋고 하니까 그 방향으로 검토를 해서 좋은 방향을 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이 부분도 그렇지 않아도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고 오픈이 되었을 때 거기에 따른 종사자들은 전체적으로 합천군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조건이 붙을 겁니다.
임재진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미래전략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무엇이라 해도 인구증가정책 하려면 일자리가 있어야 여기 와서 결혼도 하고 아이를 낳지 일자리 없고 지금까지 이야기한 거는 결혼한 상태에서 아이낳고 안낳고 이야기하는 건데 무조건 기업유치 해 가지고 일자리 만드세요.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부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미래전략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합천군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합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합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합천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합천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임춘지   : 그럼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합천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합천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규수   : 행정과장 이규수입니다.
   배석한 계장님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의정 활동에 고생하고 계시는 임춘지 복지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행정과 소관 조례안 5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임춘지   : 예, 수고하였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각 안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봉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외국인 주민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지금 90일 이상 합천군에 거주하신 분에 대해서 조례안을 개정하셨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이규수   : 예.
정봉훈위원    :   노동으로 해서 베트남으로 오신 분, 이런 분들도 해당이 됩니까?
○행정과장 이규수   : 저희들 지원 조례를 보면 정의란이 있습니다.
   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외국인 주민이란 합천군 안에 90일 초과 거주하면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외국인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 자녀 및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 등을 말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분들도 관내 거주를 하는 것 같으면 외국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봉훈위원    :   지금 결혼하셔서 다문화가정 이 분들이 국적을 취득 못해서 그분들이 시험을 쳐야 되는데 시험이 통과 안 된 분들은 이 조례안에 적용해야 되지만 제 생각에는 노동자로 해서 합천군에 오신 이 분들에 대한 신분보장 같은 것이 있어야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도 들고 이분들이 어떤 분들은 좋고 일 잘하시는 분이 있지만 한집에 딸기하우스나 이런 데 와서 일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1년 이리 못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야반도주를 하거든요. 일하다가 오늘 월급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하고 내일 야반 도주하고 없습니다.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제가파악을 한번 해 봤습니다. 1년 이 집에 일을 하고 1년 하면 많이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90일, 100일 정도 일하고 이후에 다른 집으로 가야 브로커들이 소개비를 받아먹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설명을 하더라도 안 되는데 청덕 유천에 가면 그동네에서는 브로커하고 통화를 해 가지고 이 사람을 근 3년치 일을 계속 하는 사람도 있던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생각을 해 봐야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행정과장 이규수   : 알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수고하셨습니다.
   임재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진위원    :   설명 잘 들었는데 지방자치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3년 운영 실적이 없는 시책위원회를 비상설화한다 상설화하면 효율적인 조례를 운영코자함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비상설화라는 뜻이 뭡니까?
   오히려 비상설화보다 실적이 없는 거는 없애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행정과장 이규수   : 조례안 6페이지에 보면 당초에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라고 조례가 되어 있는 걸 내용을 보면 위원은 위원회 구성이 필요할 때마다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고 위원회가 종료됨에 따라 종료될 때는 당연히 자동으로 위원회가 삭제된다는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해서 위원회를 두지를 않고 사안이 있을 때마다 위원회를 둔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재진위원    :   필요없을 때는 안하고 있을 때만 한다 그 이야기다!
○행정과장 이규수   : 예. 사안이 있을 때만 위원회를 둔다 그 말씀입니다.
임재진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합천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합천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봉훈위원님
정봉훈위원    :   외국인 90일 이상 합천에 거주하는 이 부분이 잘못하면 합천군에서 이 조례로 주민들 혜택을 준다!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있지 싶은데 과장님 예를 들어서 불법은 당연히 안 되겠지만 이 외국인에 대한 신분 보장 들어가야 안 되겠습니까?
   90일. 예를 들어서.
최정옥위원    :   주민등록은 되어 있어야 되지.
○전문위원 김필선   : 외국인은 주민등록이 없거든요.
정봉훈위원    :   국적 다문화가정 이런 분들은 들어와서 국적 시험치는 사람들이 마산에 가서 시험치는데 그냥 시험을 보면서 질문답식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평소에 지나가면서 딱 던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되더라구. 이리해 가지고 까다로워가지고 그 시험이 잘 안 돼.
   그런데 이 노동자로 오신 분에 대해서는 국제교류해서 베트남하고 교류되어서 오신 분이나 중국에서 오신 분한테 거기에 대한 보상이 되잖아요. 우리하고 왕래하고 교류하는 데서 와서 하면 되는데 노동자로 왔을 때는 뭐가 신분보장이나 이런 게 있어야 안 되겠나.
   안그렇습니까?
   과장님 설명을?
○전문위원 김필선   : 외국인이 우리 주민등록처럼 외국인등록을 하고 다니거든요. 외국인등록증을 가지고 외국인은 다니거든요. 군에서도 외국인 등록에 따라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지금 일반 노동자들은 없잖아요. 이 조례가 통과되면 외국인에 대해서 혜택 주는 거는 뭐가 있습니까?
○전문위원 김필선   : 그것은 파악을 해 봐야 되겠는데 노인아동여성과하고.
정봉훈위원    :   무조건 해 가지고 되겠나?
○전문위원 김필선   : 이 내용은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정봉훈위원    :   이거는 신중하게 새로 설명을 듣고 하는 걸로.
○위원장 임춘지   : 그리 하면 되겠습니까?
○전문위원 김필선   : 의결을 보류하고 다음 건으로 진행하십시오.
○위원장 임춘지   : 이 건에 대해서 의결을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5항 합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므으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므으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6항 합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합천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합천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합천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합천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합천군 영상테마파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임춘지   : 그럼 의사일정 제9항 합천군 영상테마파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진흥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반갑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문동구입니다.
   합천군 영상테마파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임춘지   : 예, 수고하였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합천군 영상테마파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재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진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이거 유료 관광객 25명 이상을 20명으로 줄인 이유가?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기존에 저희들이 20명으로 단체관람객 수가 되어 있는데 별표 부분에만 25인으로 잘못 표기가 되어서 이번에 수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임재진위원    :   지난 번에 할 적에 20명인데 25명 잘못되어서 수정한다!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맞습니다.
임재진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최정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옥위원    :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 실내스튜디어 지금까지 대여를 어떻게 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실내스튜디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영상테마파크는 외부만 촬영을 합니다. 시대물세트장으로서 외형만촬영하는데 실내같은 경우는 수도권에 가서 촬영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지은 실내스튜디어는 예를 들면 드라마나 연속극 같은 경우에 실내에서 보통 한번 촬영을 하면 자기들이 세트장을 실내에 지었기 때문에 최소 한달 정도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액을 높여받는 것보다는 금액이 작더라도 거기서 오래 우리 군에 주둔하면서 좀더 소비를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최정옥위원    :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합천군 영상테마파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합천군 영상테마파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영상테마파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의)

10. 합천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합천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위원장 임춘지   : 그럼 의사일정 제10항 합천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합천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체육시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과장 안영혁   : 안녕하십니까?
   체육시설과장 안영혁입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임춘지   : 예, 수고하였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합천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재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진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가야 국민체육센터를 국민센터로 하는 거는 모든 혜택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죠?   
○체육시설과장 안영혁   : 합천군에는 앞으로 국민체육센터가 계속 건립될 건데 조례상 특정하게 그 당시에는 가야밖에 없었기 때문에 가야국민체육센터로 명기를 했고 율곡, 앞으로도 대양 이런 부분에서도 센터가 건립되면 총괄적인 명칭을 쓰기 위해서 개정합니다.
임재진위원    :   일단 정리를 안해 놓고 하면 혜택을 받는 거에 대해서 전기료라든지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리 하는 거 아닙니까?
○체육시설과장 안영혁   :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임재진위원    :   가야라는 명칭을 해 놓으면 다른 데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통합한다는 그런 뜻이죠?
○체육시설과장 안영혁   : 예.
임재진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합천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봉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위원    :   잘 들었는데 지금 체육진흥에 대한 조례안을 바꿨다는데 체육회 회장하고 옛날에는 군수님이 위원장으로 계시고 법이 안 되어가지고 체육회장을 뽑아가지고 그리 했지 않습니까?
   지금은 신규대비표를 보니까 위원장이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체육회회장이 된다 그것하고 이거하고 틀린겁니까?
○체육시설과장 안영혁   : 위원님 이거는 행정하고 옛날 에는 체육회가 합천군수가 체육회 회장을 당연직으로 했었고 민간은 그때 체육회장이 없고 수석부회장 이런 형태로 운영이 되었는데 지난 2019년도부터 해 가지고 사단법인 형태로 해서 법인 형태로해서 체육회가 별도로떨어져 나갔다 아닙니까?
   그래서 선거도 치루고 했는데 일반적으로 민간체육회 대한체육회 산하의 체육회지만 어차피 합천군에서 예산적인 부분이 지원되고 전체적인 지역 자치단체에서 총괄적으로 체육진흥에 대한 상위 협의체를 하나구성해서 체육회를 나름대로 체육진흥에 대한 부분을 컨트롤 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상위법령에서 협의회를 구성하게끔 그렇게 법상명시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정봉훈위원    :   지금은 상위법령에서 변경하도록 지금 바꾼 것이고 옛날에는 민간단체 체육회 있는 부분에 위원장님 체육회회장이 군수에서 수석부회장으로 바뀌는 부분이고 민간체육 이거는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다!
○체육시설과장 안영혁   : 맞습니다.
   어떤 단체적인 성격보다 민간으로 해서 체육회가 떨어져 나갔지만 행정하고 결부될 수 밖에 없는 사항이고 그러니까 전체적인 협의체를 그 상위에 협의체를 하나 구성해서 연간 계획이라든지 진흥에 대한 부분을 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한다는 그런 취지로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정부에서 굳이 이리 할 필요가 있나?
   지방체육회는 법인으로 하고 이리해 놨는데,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옥위원    :   과장님 6페이지 보면 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그 이상 15명으로 위원이 구성 되는데 신설하기 전에 몇명이었습니까?
○체육시설과장 안영혁   : 사실상 합천군체육진흥협의회라고는 없었습니다.
최정옥위원    :   진흥회가 체육회하고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체육시설과장 안영혁   : 그런 부분을 상위법에도 그렇고 조례로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최정옥위원    :   지금 체육진흥회가 아니고 체육회가 진흥회로 된다고?
○체육시설과장 안영혁   : 그것은 아닙니다. 체육회가 있고 행정이 있고 의회에서도 위원을 추천받는 거는 체육진흥 활성화를 위해서 나름 협의체를 하나 구성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최정옥위원    :   저는 착각한 게 법인을 만드는 게 체육회가 그대로 이쪽으로 체육진흥회로 같이 연결해서 바로 하는 걸로 그렇게 착각을 한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체육시설과장님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합천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합천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합천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합천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합천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 합천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4. 합천군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임춘지   : 그럼 의사일정 제12항 합천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합천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합천군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은숙입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임춘지   : 예, 수고하였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합천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합천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봉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위원    :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합천군에 사회복지사가 몇 분 계십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지금 합천군 사회복지사로 회원등록되어 있는 회원수는 74명입니다.
정봉훈위원    :   사회복지사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해 놨는데 어차피 상위법에서 적용해서 하는 것이죠?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예.
정봉훈위원    :   실제로 우리가 느끼기에는 사회복지사님보다 요양보호사님들이 더 신변의 위험을 느끼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양보호사 분에 대해서는 조례안 같은 거는 없죠?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요양보호사 같은 업무 자체는 노인아동여성과에서 하고 있는데 장기요양법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는 별도로 없습니다.
정봉훈위원    :   사회복지사는 주민복지과에서 담당하고 요양보호사는 노인아동여성과 관리 감독하신다!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예.
정봉훈위원    :   사회복지사에 대해서 안그래도 전국적으로 말이 많은데 이분들은 실질적으로 자기들 프로그램이나 상담업무 이런 쪽으로 많이 듣고 있고 실질적으로 하는 거는 밑에 일일 관리하시는 분 이런 분들이 신변의 위험을 많이 느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통 사회복지사님들은 보통 업무를 다 보시는 분들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업무를 보시는 분도 있고 현장에서 필드에서 뛰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가면 거의다 사회복지사들이 그 분들을 관리하고 방문하고 상담하기 때문에 아마 직접적인 장기요양같은 경우 노인을 상대하다보니까 일반케어가 되고 사회복지사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업무를 다 같이 보기 때문에 필드에 근무하시는 분이 더 많습니다.
정봉훈위원    :   사회복지사님들이 평화마을에 이런 데도 복지사님들이 많이 계십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사회복지사도 계시고 직접 장애인들과 생활하시는 분은 생활지도사분들이고 그분들도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다 가지고 계십니다.
정봉훈위원    :   자격증은 다 가지고 계시면서 다같이 겸해서 하신다 그런 뜻이죠?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예.
정봉훈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합천군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합천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합천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합천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합천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합천군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합천군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화요일 12월 7일 오전 10시에 본 회의실에서 개의하오니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임춘지
   간   사    정봉훈
   최정옥위원, 신명기위원, 임재진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김필선

○출석공무원

  • 기획감사관          김기수
  •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행 정   과 장       이규수
  •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체육시설과장       안영혁
  •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출석사무직원

  •    지방세무서기       정예진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