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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59회-제4차-복지행정위원회-2021.12.07.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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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9회 합천군의회(제2차 정례회)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4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1년 12월 7일(화) 오전 10시
장소 : 복지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합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황매산 만남의 광장 주차장 조성사업
3. 합천군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합천군 양성평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위탁 동의안
6. 합천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합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8. 합천문화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
9. 합천문화원사 민간위탁 동의안
10. 합천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합천군 창의사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합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황매산 만남의 광장 주차장 조성사업(군수제출)
3. 합천군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4. 합천군 양성평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5.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위탁 동의안(군수제출)
6. 합천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합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8. 합천문화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군수제출)
9. 합천문화원사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0. 합천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합천군 창의사 민간위탁 동의안 (군수제출)

(10시 17분 개의)
○위원장 임춘지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제4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합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0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과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합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황매산 만남의 광장 주차장 조성사업(군수제출)      
○위원장 임재진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황매산 만남의 광장 주차장 조성사업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배성   : 평소 존경하는 임춘지위원님을 비롯한 복지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하신 정대근 산림과장, 이재현계장님, 고나경계장님, 손현숙계장님 .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임춘지   :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진위원    :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증명수수료 7페이지에 보면 특수임무유공자가 어디에 해당됩니까?
○재무과장 김배성   : 저희들이 특수임무보는 UDT나 방첩대 그런 데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임재진위원    :   그런데 갔다 온 사람도 예우를 해 준다 그 말입니까?
○재무과장 김배성   : 예. 그리 알고 있습니다.
임재진위원    :   수색대도 해 줘야 되겠네?
○재무과장 김배성   : 그리 해야 안 되겠습니까?
임재진위원    :   너무 범위가 광범위한데 안그렇습니까?
   특수임무라는 게 정하기 나름 아닙니까? 너무 광범위한 것 같은데
○재무과장 김배성   : 제가 알기로는 그리 알고 있습니다.
임재진위원    :   물론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특수임무유공자 이 문구도 사실은 이렇게 해서 안 되는데 광범위하게 무한정 해석하기 나름이거든요.
   안그렇습니까?
○재무과장 김배성   : 이거는 법률로 정해 놨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임재진위원    :   물론 법률로 정해 놨지만 범위가 이렇게 해 놓으면 너무 광범위하다 그 이야기입니다. 정해놓은 거는 법률에 따라서 한다지만 너무 광범위하지 않나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수수료감면은 가족에 대해서 합천군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되는 거죠?
○재무과장 김배성   : 전국적으로 다 되는데 또 조례를 정해야 되는 거죠. 조례를 안정하면 또 안 되는 경우인데.
신명기위원    :   전국적으로 상위법이있는데 각 지자체에서?
○재무과장 김배성   : 거의 다 정한다보시면 됩니다.
신명기위원    :   거기에 따라서 정하네.
   제증명수수료 이런 게 애니메이션신고 이런 거는 권장해야 될 사항인데 2만원 이런 거 왜 받노?   
   그런 거는 돈을 안주고도 애니메이션 이런 거는 활성화 되도록 해 줘야될건데 양식업이라든지 이런 거는 돈안받아도 될건데 돈 받네. 제증명수수료 이런 거는 차라리 신고하는 사람한테 더 잘 하라고 지원해 줘야 된다!
○재무과장 김배성   : 그리 볼 수도 있는데 또 어떤 국민 전체를 봐서 넓게봐서 형평성에 어긋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신명기위원    :   이거는 상위법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 합천군의 조례로 해당되는 겁니까?
○재무과장 김배성   : 아닙니다. 상위법에 준해 가지고 조례가 바뀌는 겁니다.
신명기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황매산 만남의 광장 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재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진위원    :   과장님 지난번에도 올라가서 현지답사까지 하고 했는데 땅주인들하고 거의 수의가 다 된 겁니까?
○재무과장 김배성   : 제가 알기로는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정대근   : 산림과장 정대근입니다.
   이 땅에 대해서는 소유자하고 다 합의가 되었고 지금 현재 감정까지 다 마친 상태가 되겠습니다.
임재진위원    :   금액이고 뭐고 다, 감정가로 하는 걸로 합의가 되었다고?
○산림과장 정대근   : 예. 총 12필지인데 평당 12만원 정도 책정이 되었고 영농보상금은 평방미터당 4,923만원해서 평당 저희들이 보상해 주는 금액은 13만원 정도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소유자 총 10명 정도 되는데 10명하고 전부다 동의가 되었고 그렇게 하기로 서로 합의는 다 되었습니다.
임재진위원    :   위치도를 보면 이쪽에 우측에 땅이 좀 남아있는데 빨갛게 그려진 데만.
○산림과장 정대근   : 지금 빨간선이 출력하다 보니까 만남의 광장에서 내려가다 보면 마을로 들어가는 농로에접한 위의 한 필지가 빨간선이 안그어져 있습니까? 그것까지 포함해서 위에까지.
   한 필지가 빠져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그 필지도 포함된 필지입니다.
임재진위원    :   일단의 토지주하고 하는 걸로 해서 의결이 다 되었다!
○산림과장 정대근   : 예. 동의서는 다받았습니다.
임재진위원    :   지난번에 했다가 소유자하고 다 합의가 안 되어가지고 다시 올라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예. 수고 하셨습니다.
   최정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옥위원    :   산림과장님한테 지금 위치도를 보면 방금 임재진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위치도를 보면 빨간선이 농로가 있는데 안그여있는 거는 그것은 위치가 올라가서 잘못 그었다고 보는데 산 밑에 보면 이 선을 잘못 그어서 그런 지 그쪽이 조금 남아있거든요.
○산림과장 정대근   : 지금 빨간선이 출력하는 과정에서 밑으로 당겨졌고 우측으로 밀린 상태가 되었습니다.
최정옥위원    :   비어있는 땅도, 산 밑의 땅 이것도 다 매입을 같이하는 거 맞네요?
○산림과장 정대근   : 전 필지 다 매입합니다.
최정옥위원    :   남가놓고 한다고 하면 말이 안 됩니다.
○산림과장 정대근   : 선이 잘못 그어져있습니다.
최정옥위원    :   선을 그을 때 잘못했다는 것으로 보면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정봉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위원    :   땅 주인하고 동의가 다 되었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군의회에서 오늘 통과가 안 되면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산림과장 정대근   : 의회에서 일단 이 사항이 통과 안 되면 쉽게 말해서 안 되는 겁니다.
정봉훈위원    :   작전을 다 짜가지고 와가지고 동의 다 되었으니까 여기 통과시켜 주소 이런 식으로 되는 것같은데?
○산림과장 정대근   : 그게 아니고 저희들이 사전에 동네분들하고 소유자분들하고 이 땅에 합천군에서 필요한주차공간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제안을 했었고 소유자분들이 그러면 내 땅을 흔쾌히 주차장 용도로 내주겠다 이렇게 조율된 상태이고 최종적으로 위원님들하고 의회에 이 사항을 보고드리고 동의를 받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통과 안 되면 큰일 난다 그지요?
○산림과장 정대근   : 맞습니다.
정봉훈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수고하셨습니다.
   신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쌍백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도에서 닦아놓은 그게 주메인도로가 되지 싶은데 가회면사무소로 올라오는 꼬불꼬불 그것은 큰 차는 힘들 것 같고 조금 아는 사람들은 쌍백으로 올라오는 게 메인도로일 것 같고 고속도로가 이쪽에 들어서면 이쪽에 반대쪽으로 가회로 내려가는 쪽으로 그 밑에 언덕이 푹 꺼져가지고 언덕이 굉장히 안좋고 그런 부분은 땅이 이것보다는 쌀 것 같고 지금 현재만남의 주차장이 조성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 뒤에 땅을 보면 만약 지금 조성되어있는 그것하고 같이 평평하게 하려면 성토양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엄청 많을 것 같은데 그러지 말고 이만큼 뒤에까지 많이 사지 말고 지금 만남의 주차장 조성되어 있는 주차장을 밑에 지하 1층을 놓고 H빔으로 해서 2층으로 해 버리면 만남의 광장이 2층 주차장이 되면 용이하지 않겠나 땅도 이만큼 필요하지 않고 그것은 검토를 해 보는 것도.
○산림과장 정대근   : 지금 이 장소가 저희들이 함양-울산간 고속도로가 준공되고 그 다음에 삼가, 쌍백에서 삼리로 올라오는 이 지방도가 준공되고 우리가 회양 삼거리에서 만남의 광장까지 도로가 앞으로는 도로 확장이 된다면 이 만남의 광장 매입하려는 땅이 중요한 요지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들고 만남의 광장을 저희들이 최초에 조성할 때 그 소유자분들하고 무상사용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언젠가는 한번은 그 땅을 내줘야 할 그런 시기가 올 겁니다. 미리 사전에 이 부지를 매입해서 저희들이 용도에 맞게 사용하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만남의 광장 조성되어있는 주차장하고 밑의 땅이 푹꺼져 있는 거 하고 용이할 수 있는 방법도 나중에 결정되고 나면 검토를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산림과장 정대근   : 충분히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황매산 만남의 광장 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재진위원    :   정봉훈위원님이나 신명기위원님이 이야기 했지만 주차장 이부분은 현지에 가서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무조건 통과시키는 게 문제가 아니고 아까 무조건 해 줘야 된다고 하지만 신명기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사실 거기가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높낮이가 많기 때문에 통과시켜주는 것도 문제지만 나중에 이거를 복토를 하려고 하면 사실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땅 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높이가 너무 높낮이가 큽니다. 현지에 가보면.
   만남의 광장하고 같은 수준으로 복토를 하려고 하면 땅값이나 복토비가 같이 든다고 봐야 됩니다.
신명기위원    :   2층으로 주차장을 하면 그것을 지금 상태대로 할 수 있는데 땅을 전부다 돋아놓으면 사는 것보다 훨씬 더많아.
임재진위원    :   오히려 사는 것보다.
신명기위원    :   2층 주차장으로 하면 돼.
임재진위원    :   물론 하기는 해야 되지만 만남의 광장 꺼하고 같이 하려고 하면 복토비가 너무 많이 든다.
   많이 들지 않느냐 많이 든다기보다 물론 하기 나름이지만 층을 주면 적게들지만 층을 안주고 만남의 광장과 평평하게 하려고 하면 복토비가 제가 생각할 때는 사실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미리 한번 사전에 의논이 되어서 현지답사 해서 검토를 한 다음에 통과를 시켜주고 해야 되는 건데 여러 가지 여건상 그렇지 못해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봉훈위원님.
정봉훈위원    :   저도 같은 생각인데 왜냐하면 만남의 광장 옆에 산을 한번 매입하려고 하다가 중종산을 매입 못했지 않습니까?
못하고 지금 만남의 광장 이 땅 부지는 개인 꺼 아닙니까?
   우리가 합천군에서 무조건 땅 매입 하는 거는 꼭 필요하다면 매입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저도 마찬가지로 현장한번 확인하고 미리 하는 게 안낫겠나 차후에 여기에 주차장을 할 것이다 이런 것도 다음에 이 분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이고 2층으로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이런 계획도 없고 이 부분도   우리 의회에서도 몇 분은 알고 계시지만 거의 다 물밑작업은 다 해 놓은 상태에서 보고하는 거 이거는 아니지 않나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황매산 만남의 광장 주차장 조성사업건은 위원회에서 현장확인 후 다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3. 합천군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4. 합천군 양성평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5.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위탁 동의안(군수제출)      
○위원장 임재진   : 그럼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양성평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안녕하십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입니다.
   임춘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대단히 고생이 많습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과 계장님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이명희 아동보육계장입니다.
   이은숙 여성청소년계장입니다.
   김득민 복지시설계장입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임춘지   :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진위원    :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거는 군비만 100% 반영되는 겁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그렇습니다.
임재진위원    :   국비가 하나도 포함이안됩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아닙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건물의 기자재, 건물 뒤편에 미래전략과에서 건물을 하나 신축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공간 안에 인테리어비로 기자재비를 군비를 확보해 놓은 건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임재진위원    :   4,000만원?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예. 그리고 근무하는 인건비는 국도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임재진위원    :   이 장소가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뒤편에보면 주공아파트 신축하는 그 옆에 보면 현재 조그마한 건물을 하나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전략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임재진위원    :   건물을 짓고 있는데 군소유로 건물을 짓고 있다 그 말씀이죠?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그렇습니다.
임재진위원    :   짓고 있는데 시설비만 4,000만원 든다?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시설비는 미래전략과에서 지금 짓고 있는데 일부 거기에 들어가는 공간을 온종일돌봄서비스 할 수 있는 공간에 기자재비조로 말 그대로 인테리어 조금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는 거기에서 운영하는 게 되겠습니다.
임재진위원    :   건물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조그마한데 새건물지었는데 인테리어비가 4,000만원이나 듭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책상하고 책하고 놀 수 있는 공간에 전체적으로 다꾸며야 됩니다. 건물만 짓고 나면 되는 게 아니고 붙박이장하고 처음부터, 붙박이장까지는 안해 주기 때문에 붙박이장하고 책상하고 책하고 돌봄에 필요한 물품을 다 사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라고 말함)
임재진위원    :   그런 거를 올리시려면 앞으로는 뭐에 얼마 얼마 대충 예상되는 금액이나 예상되는 품목이라도 어느 정도 올려줘야지 올려주지도 않고 두리뭉실하게 몇천만원 든다 이거는 우리가 확인하기도 그렇고 그냥 두리뭉실하게 4,000만원 얼마 대충 해서 얼마 든다 4,000만원을 책정해 달라는 거 아닙니까?
   물론 다 필요해서 하겠지만 그래도 자재비가 얼마 든다고 하면 뭐에 얼마 들고 얼마 들고 대충이라도 표시하는 게 옳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위원님지적하신 부분은 제가 받아들이는데 이 조례는 돌봄사업을 운영한다는 취지에 대한 거는 세부적인 그런 부분은 한번 저희들이 별도로.
임재진위원    :   별도로 하지만 4,000만원이 들어가는 걸로 했기 때문에, 이 조례를 하면 4,000만원이 들어가는 것까지 조례에서 완전히 확인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예산에 다 반영이 되었다고 하니까 내년도 예산이 반영되는 걸로 해서 한 거 아닙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그렇습니다.
임재진위원    :   내년도 예산때 말씀을 드릴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은 조금 대충 아웃트라인이라도 잡아줘야 우리가 알아보기 쉽지 않나 생각을 가집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명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해당 학생이 대충 몇 명이나 됩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대상이초등학생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래서 몇 명이나 되는 데?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저희들 개략적으로만 정확하게 몇 명이라기 보다 이 건물이 들어서고 하면 일단 공고해서 돌봄이 필요한 애들을 모집해서 수행할 계획입니다.
신명기위원    :   바뀌었다 아닙니까?
   일단 모집부터 해 보고 정책을 세워가지고 규모를 키우고 선생을 몇 명 모집하고 어떤 걸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것부터 떡해 놓고 나중에 학생 없으면 어쩔건데?   
   지금 현재 과장님 3페이지 한번 읽어볼게요.
   “돌봄아동이란 합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관내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있고,. 두 번째 “온종일 돌봄이란 초등학교 정규교육과정 시작 전 그리고 끝나고 보호자에 의하여 안전하게 보호되기 어려운 시간 동안 돌봄 아동에게 제공되는 교육 보호 등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있고 “돌봄 시설”이란 온종일 돌봄을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초등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다함께 돌봄센터 등이 있는데 지금 현재 학생이 몇 명인지 모르지만 온종일돌봄센터 이거는 각 지역별로 있어가지고 가야에도 있고 합천읍에도 있고 남부도 있고 동부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합천군에 온종일돌봄센터를 하나 만들면 현재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아카데미, 다함께 돌봄센터 이런 게 지역적으로 흩어져있는 거는 어떻게 할 겁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전 읍면에 다 있는 거는 아니지만 지역아동센터가 있는, 대부분 읍면에 지역아동센터가 있지만 이용하는 아동이 극히 제한적입니다. 일부 어려운 계층에 있는 이것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을 어찌 보면 완화한 그런,
신명기위원    :   중복되는 거는 아닙니까?
   지역아동센터, 돌봄센터하고 그 아이들도 학교정규과정을 마치고 나서.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저희 모집할 때 중복되는 거는.
신명기위원    :   이쪽에 만약 돌봄센터합천에 지어가지고 초계나 있는 애들이 학교 마치고 온종일돌봄에 있기 위해서 차 타고 올 수도 없고 데리고 올 수도 없고 가야있는 애가 여기까지 차 타고 올 수도 없고 데리고 올수도 없고 마치고 나서 집에까지 가는 시간은 지금 지역아동센터에서 하든지 돌봄을 새로 만들어서 하든지 그것은 일맥상통하게 똑같은데 그러면 어느 것을 통일을 하든지 한 가지로 통일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담당주사 좌석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온종일돌봄이라는 거는 완전돌봄이아니고 온종일돌봄 안에 지역아동센터 있고 초등돌봄이 있고 청소년아카데미가 있고 다함께 돌봄이 있는 겁니다. 조례 자체를 전체적으로 학교에 있는 돌봄을 가져와서 온종일돌봄해서 조례를 포괄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1장, 2장, 3장으로 나눈 거거든요.    지역아동센터하고 이런 게 온종일 안에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위원님. 따로 따로 하는 게 아니고.
   온종일돌봄 안에 지역아동센터 있고 초등돌봄이 있고 청소년아카데미가 있고 다함께 돌봄 등을 말하는 겁니다. 온종일돌봄이 아니고.”라고 말함)
신명기위원    :   그러면 온종일 돌봄이큰 맥락이라 보고 온종일돌봄에서 지역아동센터에도 온종일돌봄센터에 준하는 역할을 부여할 수도 있고 지역아동센터 아카데미도 부여할 수 있고 그렇다는 이야기네요?
(담당주사 좌석에서 “온종일 안에 항목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위원님 돌봄을 총괄해서 한 명칭이 온종일돌봄이고 그 뒤에 보면 위원님이 하신 다함께돌봄이 이걸 하면서 조례마다 청소년은 청소년에서 하고 학교돌봄은 학교돌봄을 하고 이렇게 구분하고 저희가 하는 거는 다함께 돌봄을 할 겁니다.”라고 말함)
신명기위원    :   알았는데 지금 현재 지원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라든지 방과후아카데미, 다함께 돌봄센터 이런 것도 군에서 일부 지원되고 있잖아요? 나중에 온종일돌봄센터를 만들어가지고 온종일돌봄센터에서 전체적인 합천군 아이들 돌보는 데 필요한 걸 온종일돌봄센터에 줘가지고 온종일돌봄센터에서 지역아동센터에도 주고 방과후아카데미도 주고 다함께 돌봄센터도 줍니까?
   아니면 다 같이 공존을 해야 합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위원님 그 자체를 지원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명칭이온종일돌봄 안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있는 부분이고 지원은 학교돌봄은 학교돌봄에서 하는 거고, 지역아동센터는 우리가 하는 거고 한데 이 조례를 저희가 만든, 상위쪽에서 내려온 겁니다. 명칭은 따로 따로 있지만 명칭자체를 온종일 돌봄으로 보는 거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나중에 뒷장 3장에 보면 다함께 돌봄이 있는데 저희는 청소년돌봄은 따로 따로 자기 조례에 의해서 지원되는 부분이고 저희는 다함께 돌봄을 나중에 할 건데 거기하면 과장님도 말씀하였다시피 지역아동센터하고 비슷하게 들어갈 거예요. 지금 사항이 저희 내부적인 거는 없지만 인근에 시군에서 다함께 돌봄을 운영하고 있는 게 지역아동센터에 성격을 조금 많이 띄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아이들이 고등학교때까지 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만 6세부터 12세까지 다함께 돌봄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함)
신명기위원    :   이 지원조례안은 합천군에만 해당되는 조례안이 아니고 상위법의 조례안이고 나중에 합천군의 조례안은 방금 이야기 했듯이 온종일돌봄해서 쪼개서 지원해 줄 수 있는 합천군의 지원 조례를 다시 만들어도되는 겁니까?
   이 조례는 합천군 온종돌봄센터 이게,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크게 온종일돌봄센터가 각 시군구에 거점으로 하나의 돌봄센터를 건립하고 위원님 이야기하시는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상충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런 염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 돌봄센터 이거는 물론 일하는 역할은 거의 지역아동센터에서 사업이나 저희들이 돌봄센터에서 하는 일이나 거의 일맥상통합니다.
   상통한데 조금 전에 제가 사전에 설명을 드렸다시피 일부 읍면에 있는 지역아동센터에는 그게 이용할 수 인원이,
신명기위원    :   이리 봅시다.
   온종일돌봄센터 지금 현재 합천군에 정해져 있다 했죠?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예.
신명기위원    :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애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했으며 이 말 취지대로 아이들이 학교 가기 전에 학교 마치고 나서 운영을 하려면 학생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학생이 있어야 되면 가야에 있는 아이들도 이리 오라고 할 겁니까? 초계있는 아이들도 이리 오라고 겁니까? 삼가에 있는 아이들도 이리 오라고 할 겁니까?
   그것은 어떻게?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저희들이 모집해서 본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하는데 지리적으로는 사실 그런 부분에 애로점이 위원님 지적하신,
신명기위원    :   자기가,
(담당주사 좌석에서 “위원님 온종일돌봄이라는 말은 온종일돌봄 안에 방과후가 있는 부분이지 센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고 뒤에 보시면 제3장에보면 다함께 돌봄 해서 저희가 온종일 명칭을 온종일돌봄으로 잡고 그 안에 방과후도 있고 지역아동센터도 있고 나중에 3장에 보시면 다함께 돌봄 센터를 할 거라는 말입니다. 다함께 돌봄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지역아동센터하고 유사함을 띠고 있는데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만19세까지 그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할 수 있고 다함께 돌봄같은 경우는 만6세에서 12세 초등학교 애를 돌봐가지고 저희가 해 주는 거기 때문에 온종일 돌봄센터가 아니고 다함께 돌봄센터를 우리 아이행복센터 2층에 올라갈 거고 온종일돌봄은 전체 포괄적으로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그 부분을 돌봄이라고 명칭을 하는 부분입니다. 센터를 만들어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아동 같은 경우 합천읍에 있는 초등학생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조례를 하고 나서 이 아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세세하게 만들어야 될 부분이고 지금은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센터를 시행함에 있어서 근거를 만드는 겁니다.
신명기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덕분에 공부 많이 했습니다.
   정봉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위원    :   지금 우리가 초등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다함께돌봄센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사립유치원부분하고 겹치든지 중복되어서 그분들이 지장 받고 이런 일은 없습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없습니다. 만6세부터 12세기 때문에 초등학생입니다.”라고 말함)
정봉훈위원    :   사립유치원에도 예를들어서 만6세 전에 있는 애들도 유치원에서 보고 5세 보는 아이들도 오는데 유치원하고 혹시 중복되어서 그분들이 피해를 입을까 싶어서 피해가 없으면 그런 부분에는 걱정은 없는데.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이 돌봄지원조례에 대한 대상이 조금 전에 제안설명을 할 때 언급했다시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유치원하고 그부분은 조금 이부분하고 크게 상충되고.
정봉훈위원    :   일반학원하고도 괜찮고 없습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전혀 그런 거는 없습니다. 이거는 말그대로 맞벌이가정 애들이 학교를 마치고 부모들이 맡길 데가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조그마한 공간에다가 일정시간까지 우리가 보호해 준다 그런 기능을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학원하고 업주하고 이해관계는 전혀 그런 부분은.
정봉훈위원    :   제가 경험삼아서 지금 인구가, 아동도 없고 인구가 많이 줄어서 그렇지만 지역아동센터가 생김으로 해서 초계에 학원이 하나도 없어졌지 않습니까?
   다 문을 닫았지 않습니까?
   이게 어디로 오느냐 하면 합천읍으로 올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런 것도 온종일돌봄지원을 하면서 통괄적으로 다 같이 한다 하니까 그런 부분에도 하나하나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지적하신 부분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수고 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양성평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명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입법예고 기간에 2페이지에 보면 8월 24일에서 9월 12일까지 20일간 의견접수를 했는데 38건 접수를 했는데 동성연애자를 합법화해 주자 이런 게 있고 요즘은 원체 양성평등 옛날 같으면 20년 전이나 15년 전에는 양성평등을 주장할 수 있는 게 있었는데 거의 양성평등을 주장 안해도 된다는 그런 취지가 많아서 양성평등기금 운용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금을 굳이 적립을 해야 되냐 이런 의견이 많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데요?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각자 생각하는 의견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우리한테 제출된 의견도 시대가 바뀌었으면 그런 부분도 있는데 양성평등기금이라는 게 꼭,
신명기위원    :   양성평등기금이 얼마 나 있죠?
   얼마 되지는 않죠?      
(담당주사 좌석에서 “5억 9천.”이라고 말함)
신명기위원    :   5억9천이면 대개 많은데 1년에 합천군에서 양성평등기금으로 출연하는 게 얼마인데요?
(담당주사 좌석에서 “해마다 하는 게아니고 처음 조성할 때 5년간 기금을조성하고 그 이후에는   별도로 조성하지 않고 조성된 기금의 이자 일부 하고 그렇게 기본에 금액 3% 범위 안에서 쓰기 때문에 해마다 기금을 적립하지는 않습니다.”라고 말함)
신명기위원    :   현재 양성평등기금이 5억되어 있고 출연해서 기금으로 적립되어 있습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예. 적립되어 있습니다.”라고 말함)
신명기위원    :   1년에 5억 해 봐야 이자는 얼마 안나오겠네?
(담당주사 좌석에서 “이자는 한 2,800만원 정도!”라고 말함)   
신명기위원    :   2,800만원요?
   그러면 그것만 가지고도 양성평등
(담당주사 좌석에서 “2,700만원 정도됩니다.”라고 말함)
신명기위원    :   그것만 가지고도 양성평등행사하고 지원하는 거는 되겠네?
    출연을 안해도!   
(담당주사 좌석에서 “출연은 안합니다.”라고 말함)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출현은 안하고 저희들이 이 기금으로 인해서 아빠하고 청소년문화의 집 요리교실이라든지 조부모하고 힐링타임해서 그런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고 특정성에 한해서 기금을 활용하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일부개정조례안인데 기금이 21년 12월 31일까지 끝나는데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라는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그런 취지의.
신명기위원    :   그런 취지의 말이네.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그렇습니다.
신명기위원    :   양성평등행사라든지 그 취지는 그대로 유지하고 기금만 연장하는.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당초 설립할 때 5년간 올해말로서 만료가 되니까 기금을 계속 존치하면서 5년간을 더 연장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신명기위원    :   연장은 하는데 입법예고 중에서 38건이 나왔는데 주요 내용은 이렇게 보면 성평등조례로서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거에 대해 서 어떤 조례안도 38건이 접수되는 게 극히 드물거든요. 의견이. 합천군에 보면. 의견중에서.
   의견 중에서 제일 접수가 많이 되었는데 이 건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어떻게 진행해 나갈 것인지 이 기금을 연장하면.
(담당주사 좌석에서 “접수된 사람들이 전국에 있는 교인단체에서 어떤 양성평등을 요즘 젠더폭력 성진단 성페미니즘, 어떤 성에 관련해서 교회하고 관련이 있어서 “안 된다 예수의 기본취지에 어긋난다” 이런 뜻으로 전국에서 온 의견이지 주민들의 의견은 아닙니다.”라고 말함)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주민들의 의견은 아니고 일부 단체에서 그렇게 저희들한테 의견을 제시했더라구요.
신명기위원    :   그러면 합천군에서 양성평등기금 해서 양성평등조례안은 입법예고 밑에 처리현황에 있는데 우리는 이 취지를 살릴 수 있습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예.
신명기위원    :   합천군 양성평등기금은 아빠와 함께 주말요리교실, 청소년양성평등교육, 건강한교육 이런 거살릴 수 있도록.
(담당주사 좌석에서 “5년간 연장합니다.”라고 말함)
신명기위원    :   이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이 프로그램을 주말에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상당히 호응도 도 좋고 해서 기금 자체를 5년간 더 연장을 하면 좋겠다 그런 내용을 담아서 이번에 조례에 상정한 케이스가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그만 할게요.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이거는 참고적으로 4개 수행기관은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내년도부터 생활지도사업에 대한 수당을 5만원 승인을 해 주는 그 내용하고도 일맥상통하니까.
신명기위원    :   생활지도지원사 이 사람들 딱 정해 놨습니까?
   가야에 몇 명, 합천에 몇 명, 4개 권역별이 있는데 생활지원사가 필요한 인원을 정해 놨습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이거는 각 수행기관에서,
신명기위원    :   유동적입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그 기관에서 채용하기 때문에.
신명기위원    :   유동이면 생활지원사 추가 지원이 있을 때는 합천군에서는 어떤 기준에서 추가로 축소를 할 수 있습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예산에.
신명기위원    :   예산 범위내에서?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예산 범위내에서 하기 때문에 각 수행기관에서 결정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합천군예산이 2022년도 얼마나 세워놨는데 몇 명이나 생활지원사를 운영할 수 있습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연 예산이 39억1,800만원이 저희들이,
신명기위원    :   39억요?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39억1,800만원이 저희 연 예산이 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군비, 도비 매칭해서.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국비가70%, 도비가 9%이고 군비가 21%가 됩니다. 이거는 생활지원사 인건비하고,
신명기위원    :   지금 현재 금액별로 1권역에는 몇 명입니까? 생활지원사가.
(담당주사 좌석에서 “보통 40명.”라고 말함)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40명 안팎으로.
신명기위원    :   1권역 40명?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대개 권역별로 보면 한40명 안팎으로 지원사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1년이죠?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그렇습니다.
신명기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수고 하셨습니다.
   최정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옥위원    :   저도 한 마디를 해야 되겠습니다.
   생활지원사 수당 5만원씩 한 게 전화비하고 기름값택으로 5만원 한 거 아닙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예.
최정옥위원    :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거창군같은 데도 10만원이거든요.
   합천군에는 5만원이라서 거창군과 같이 해 줘야 되지 않나는 질의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지역으로 보면 가까운 지역에 다닌다 과장님 이 말씀을 하시던데 제가 한번 말썽들이 많아서 알아보니까 가까운 지역에 있는 사람보다 멀리 합천사람이 대병으로도 가고 합천사람이 동부쪽으로 많이 흩어져가지고 가있기는 있더라구요. 그런 분은. 지금은 이렇게 해서 5만원 수당을 해 놨으니까 그렇게 하고 다음에는 보고 5만원 정도 더 해서 거창하고 같은 수준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더라구요.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저희들이 권역별로 나눈 것도 어찌 보면 수행기관이 가까운데 있으면 수혜자들한테도 즉시즉시 갈 수 있고 서비스에 적기에 할 수 있다는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권역별로, 애시 당초는 1개 수행기관이 한 걸 지금 4개 권역으로 나누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일을 하시는 생활지원사가 수행기관이 그쪽 방면에 있는 분들을 선발을 하시면.
최정옥위원    :   그게 예를 들어서 심춘덕씨가 했잖아요. 심춘덕씨가 하다가 안하게 되는 입찰을 봐서 못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싹다 흩어졌거든요. 읍에 있는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 다흩어졌어. 지금 심춘덕씨가 다시 그것을 했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한번 정 들어놓으니까 옮기는 게 잘 안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런 게 있더라구요. 사정을 들어보니 그런 것도 있고 그렇던데 답변은 안해 주셔도 됩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최정옥위원    :   참고로 아시라고 한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명기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신명기위원    :   앞으로 저는 공부를 많이 안해 가지고 질문을 많이 하니까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하고 공부 많이 한 위원장이 많이 하소.
   죄송합니다.
○위원장 임춘지   : 저는 그 말이 아니고.
(11시 21분 기록중지)
(11시 22분 기록개시)
○위원장 임춘지   :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양성평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양성평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양성평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합천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임재진   : 그럼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윤곤   : 늘상 존경하는 임춘지복지행정위원장님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민원봉사과 업무의 지도 편달에도 깊이 감사드리면서 코로나 사태에 대비하는 등 늘 건강하시기 희망합니다.
   개정 조례에 앞서 저희 조홍숙 지적정보담당을 소개합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임춘지   :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의)

7. 합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8. 합천문화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군수제출)      
9. 합천문화원사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0. 합천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합천군 창의사 민간위탁 동의안 (군수제출)      
○위원장 임재진   : 그럼 의사일정 제7항 합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합천문화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합천문화원사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합천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합천군 창의사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한호상   :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임춘지위원장님 복지행정위원회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문화예술과 조례안 및 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임춘지   :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각 안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합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진위원    :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화재단이 설립되면 거기에서 주로 하는 일들이 난인의 날 행사도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한호상   : 난인의 날은 지금 계획 단계에 포함된 사항이고, 구체적인 사업하고 업무는 나중에 별도로 내부적으로 결정을 해서 확정을 하도록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확정되었다고 보기에는 좀 이르고 현재 계획검토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재진위원    :   난인의 날 행사 이런 거는 합천에 난에 대한 거는 대양에난실이 제일 많을 겁니다. 저는 복지위원회 3년, 4년차를 하고 있습니다. 행사를 될 수 있으면 줄여주십사 하고 매년 이야기하고 있는데 난인의 날 행사가 하나 더, 오히려 줄어드는 게 아니고 자꾸 더 생겨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재단설립을 해 가지고 이런 행사까지도 위탁줘서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가지거든요. 이런 거는 한번 고려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고, 문화재단이 생기면 경비절감이 얼마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하는 거나 재단이 생겨서 운영하는 거나 많은 경비절감이 되지 않는데 꼭 문화재단을 설립해야 될 목적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한호상   : 기본적으로 염려하시는 부분이 과연 재단을 만들 었을 때와 지금의 상황하고 비교했을 때 경비부분에서 얼마나 많이 차이가있는지 그 부분도 궁금하실 것 같아서 자료를 뽑아가지고 설명을 드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단을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기존 업무대로 업무를 한다면 업무처리과정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합천군의 입장에서 보면 일전에 설문조사에서도 있었습니다만 문화컨텐츠에 대한 주민욕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할때 전문성을 갖춘 집단이 필요하다 그리고 새로운 컨텐츠개발을 해야 된다 그런 측면도 있고 또 재단을 만들게 되면 기존에 예산 지원되는 사항말고 기부금도 모집을 할 수 있습니다. 기부금 모집을 통한 새로운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향후에 우리가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게 되면 지금 문화예술회관에서 관리하고 인력에서보다는 전문가가 그 복합문화센터를 관리해야 된다 복합문화센터는 기존 문화예술회관과는 달리 전문공연장으로 그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일반직원이 가든지 공무직이 파견 가서 시설물을 관리하는 거는 곤란하다 그리고 복합문화센터 건립를 위한 준비단계에서 오히려 문화재단이 먼저 설립이 되면서 그 업무도 같이 병행한다면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받아서 보다 효과적인 문화센터를 건립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종합적인 것을 고려해서 문화재단이 설립이 필요하다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재진위원    :   물론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금방 말씀하신 거 중에 재단을 만들면 기부금을 모금한다! 그것은 재단을 만들어가지고 기부금 모금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말이고 기부금이 모이는 게 아니고 오히려 군 돈 다만 10원이라도 더 빼내가려고 노력하지 기부금 내가지고 문화재단을 운영할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 현재 아무리 우리가 생각을 해도 기부금을 내놓고 문화재단을 만들어 기부금을 모은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이고,
○문화예술과장 한호상   : 제가 말씀드린 거는 법적으로 가능하다!
임재진위원    :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그것은 법적으로 가능한 게 아니고 군의 다만 10원이라도 군 돈 더 빼가려고 노력하지 기부금 모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문화재단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물론 조례에 대한 거니까 여러 가지 제 개인적으로는 시설관리공단도 했는데 또 문화재단도 만들고 이렇게 하면 공무원들 할 일도 자꾸 줄이는 것밖에 안 되는 것 같아서 제 개인적으로 과장님이나 집행부에서는 타당성 있다고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이거는 좀 문제점 있지 않나 생각은 가지게 됩니다. 여러 가지 참작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한호상   : 참고로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문화재단이 어떻게 보면 인구가 많은 시단위나 이런 데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실는지 모르지만 제가 준비한 자료에 보면 영월군 같은 경우 3만9천명, 평창은 4만2천, 강진은 3만6천, 청송은 2만5천, 청도는 4만3천 이렇게 인구가 작은 군부에서도 문화재단을 만들었다는 것은 문화재단의 역할이나 그필요성이 충분히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지 않았나 이 부분에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정봉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영월군이나 이런 데 경북쪽을 말씀 하시고 강원도쪽에도 설명을 해 줬는데 영월군에는 시설공단하고 이런 부분에도 합천하고 완전 차별이 많이 있습니다. 관광지도 많고 행사도 조목조목 잘 하고 있는데 합천군하고는 완전 딴판입니다. 인구는 3만5천, 4만 미만이던데 거기하고 합천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 함양, 산청, 하동 이런 데 문화재단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한호상   : 군부에는 가까운 거창에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거창에 있는 거는 알고 있는데 다른 데는 시작도 해 보려고 생각도 안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보충자료를 가져왔는데 지금 현재 설립 총인원이 한 20명 정도 되는데 재단설립 후에는 사역인력 11명 정도 이런 식으로 예산이 좀 많이 절감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실질적으로 행사를 하든지 모든 걸 하면 지금 문화예술담당에서 2명 파견되고 대장경문화축제에서 한명 공무직이 있고 난인회에서 사람 있고 한데 이 자체가 나중에 행사하면 어차피 지원하고 문화재단이 생겨도 다른 데 지원을 하고 있지만 문화재단 생겼을 때하고 안생겼을 때 하고 저는 똑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똑같다고 생각하느냐 하면 지금 예산에 나가는 게 예를 들어서 16억이 인건비로 나간다고 하면 기존대로 15억 정도 인건비를 줄이고 있다 설명과 이론상으로 나오는 거고 예를 들어서 저희들 보고 다른 데 “거창에 서 왜 잘 되고 있노” 장단점을 설명해 주셔야 되지 거창에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하자   역으로   함양, 산청, 하동 이런 데는 안하고 있으니까 다음에 해 보자 이리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다른 데서 문화재단을 하고 있는데 장단점을 설명해 주셨으면 알아듣기쉽고 받아들이기 쉬울 것인데 인원에 대해서 예산이 절감된다 하면서 축제부분 나중에 수입부분 이런 것도 할 수 있다 해 놨는데   합천군민들 십시일반 얼마씩 모아가지고 재단에서 돈벌려고 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한호상   : 예. 맞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런데 아까 기부도 받을 수 있고 수익사업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던데 하나하나 챙겨서 장단점을 설명해 주셨으면 안좋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면 저는 답을 이리 했으면 좋겠어요.      합천군에 해당되는 거 예를 들어서 합천군이 문화예술회관이 언제 출범이 되었는지 예총이 언제 출범이 되었는지 그리고 자율화로만 되어 있어요. 문화가. 일반인들이 느끼기에 문화예술하면 그냥 아무 생산도 없고 소득도 없는 춤 추고 노래 부르고 이렇게 생각하기 쉽거든요. 문화를 보면 정책목표가 자율화, 분산화, 일체화, 대중화, 세계화로 되어 있고 거기서 자율화를 보면 문화와 개인, 지금 우리 단계는 5단계에서 첫째 단계밖에 안 돼요. 그냥 자율적으로 합천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화정책이 시작될 때는 박완수군수님 계실 때 1993년도입니다. 그때 이미 문화예술회관이 설립이 되어서 1995년도 강석정군수님 때 문화예술회관이 되었습니다. 되었을 때 지금까지 왜 정체가 되어 있느냐 정체가 되어 있는 거는 그 과정을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정책으로 단계를 만들자는 거지요. 우리가 마냥 그냥 옛날에 구전되어 오던 걸 역사가 안 되니까 구전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어렵다 아닙니까? 뭐든지간에.
   문화도 단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전문성이 필요하고 교육이 필요하다 아닙니까?
   그래서 2005넌도에 새정부의 예술의 사람을 타서 한국문화예술교육원이 예술진흥원이 출범이 되었습니다. 일명 아르떼라고 거기서 문화예술교육이 부흥이 되고 우리가 지금 예총이 출발되고 했거든요. 문화재단을 해 가지고 돈이 문제가 아니고 이런 단계별로 우리가 어떠한 성과를 거둘거라고 설명을 더 좋지 않나 싶습니다.
   문화재단이 저는 2000년도부터 합천에는 문화재단과 정치아카데미가 꼭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문화는 우리 정치도 관여하고 정치가 합천군민의 문화를 살리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는 다른 데지만 우리 합천만이라도 다시 문화예술회관 출범이 93년이고 지금 21년이면 시간이 오래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예총이 계모임이나 제가 그리하면 안 되지만 전문가도 있지만 거기서 사람수만 붙는 거지 더 이상 올라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사람 수만 붙는 거지만 더 이상 올라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질문성을 확보를 해야 되고 공연도 공연다운 공간을 확보해야 되고 그리 됨으로 해서 우리의 삶의 질 문화정책이 이루어지고 거기서 문화도 사업화되고 문화를 이루어가지고 지금 옛날에는 구구절절이 연속극을 봤지만 지금은 릴스라는 몇초짜리를 보고 있습니다.
   시대 변화에 따라서 우리 문화재단이 생기면 좀더 전문적으로 가서 우리 아이들도 문화 예술 교육을 시켜서 여기서 더 성장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관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게 더 좋지 않나 싶어서.
○문화예술과장 한호상   :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저 대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춘지   : 더 이상 질의하실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합천문화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합천문화원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봉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위원    :   과장님 조금 전에 문화원에 회의가 있었는데 회의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한호상   : 오늘 10시반에 문화원에서 이사회가 있었습니다. 현재 이사 25명 중에서 13명이 참석을 하셨고 4명이 위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17명이 참석한 걸로 되어 가지고 회의는 성원이 되어서 진행을 했습니다.
   안건은 사무국장 승인 문화원과장 업무에 대해서 그대로 업무를 유지하도록 인정할 것인지 징계처리해서 사퇴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토의가 있었습니다.
   오늘 의안처리 결과는 기존 채용되어서 진행되고 있던 사무국장 승인의 건은 부결이 되었고 과장에 대해서 징계로 인해서 사퇴된 부분에 대해서 즉시 업무 복귀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사무국장 선임 문제하고 정관개정문제, 향토사연구소 복원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소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을 했습니다. 일곱 분으로 해서 구성을 했는데 소위원회에서 그 부분에 대한 토의를 한 이후에 추후에 이사회를 다시 소집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결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되었습니다.
정봉훈위원    :   문화원장님에 대한 거는?
○문화예술과장 한호상   : 문화원장님의 김상원 부원장님이 직무대행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정봉훈위원    :   문화원에는 문화원장님 대행체제로 하면 무난하게 잘 진행이 되겠습니까? 과장님 판단하실 때는.
○문화예술과장 한호상   : 지금 부원장다섯 분이 계십니다. 앞에 사퇴하신분도 있고 본인 스스로가 사의를 하신 분도 있고 지금 내부적으로 볼 때 직무대행으로 선정된 이분이 합리적이고 원장으로서 직무 능력이 충분하다 그렇게 내부적으로 인정하고 계시는 그런 분입니다.
정봉훈위원    :   지금 대행체제로 하신 김상원 문화원장님 그 분에 대해 아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무도 그 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데.
○문화예술과장 한호상   : 저도 급하게 내려오면서 자료 준비를 한했는데 가야분이고 가야에서 오랫 동안 거주하고 계시는데 겨울에는 주택난방이나이런 문제때문에 대구에 집이 있다고 하십니다. 대구에서 가야쪽으로 내려오시고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정봉훈위원    :   신명기위원님 그 분 잘 아십니까?
신명기위원    :   해인중학교 선생님하고 가야 노인회장이고.
정봉훈위원    :   겨울에는 대구 가시고 거의 다 여기 계시네.
○위원장 임춘지   : 사모님도 계시고?
최정옥위원    :   확실한 사람이네.
신명기위원    :   뭐 안 되는 거 우기고 하는 사람이 아니고 합리적이고 인자한 사람이라.
신명기위원    :   신위원님 생각하실 때는 괜찮겠습니까?
신명기위원    :   예.
정봉훈위원    :   왜냐하면 대행체제로가시는 분께서는 문화원이 시끄럽고 엉망진창되어 있는 부분을 잘 해결해 주셔야 정리가 잘 되어야 지금 불구속처분을 받으신 전 문화원장님도 여기에 대해서 오케이를 하든가 마무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한호상   : 오늘 이사회는 공개로 진행을 했고 지역언론인들도 참여를 해서 진행상황을 다 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행절차에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향후에 내부적으로 어느 분이 직무대행을 하실 때 가장 적합하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던 모양인데이분이 부원장님 중에서 아주 합리적인 분이라고 판단하고 계시더라구요. ○정봉훈위원 : 저희들이 문화원사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끝나서 우리가 연장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문화원 자체가 원만하게 잘 돌아가고 있어야,
○문화예술과장 한호상   : 예. 맞습니다.
정봉훈위원    :   정리를 할 수 있지 않겠냐 싶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합천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합천군 창의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재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진위원    :   민간위탁하는데 운영예산이 1억6,000만원이 안나갑니까?
   기존에 1억6,000만원 나갔습니다.
임재진위원    :   주로 어디, 인건비가 얼마나 나가고 대충 어떻게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한호상   : 인건비는 1억1,500만원 정도 나가고.
임재진위원    :   1억6,500만원?
○문화예술과장 한호상   : 1억1,500만원.
임재진위원    :   1억1,500만원이면 창의사에 직원이 몇 명입니까?
○문화예술과장 한호상   : 현재 유급직원은 4명입니다.
임재진위원    :   뭐뭐가?
○문화예술과장 한호상   : 회장, 사무국장, 사무차장, 환경정비인력 한명.
임재진위원    :   회장도 월급이 나갈 거고?
○문화예술과장 한호상   : 보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임재진위원    :   그런데 제가 여쭤보는 거는 여기에 창의사에 하는 일이 많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한호상   : 보는 시각에 따라서 4명이나 직원을 채용을 해서 인건비를 지급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을 주실 수 있는데 사실은 지금 염려하시는 부분은 회장님이나 환경정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수긍이 되지만 국장님이나 사무차장 부분에 대해서 두 사람이 역할이 거의 비슷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국장같은 경우는 의전이라든지 대외적으로 오시는 손님 안내라든지 있을 수 있고 사무차장 같은 경우는 행정내부적으로 업무를 본다고 할 수 있겠는데 분리해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같이 하면 되지 이런 의견이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역할 부담에 의해서 아마 직원 구성이 되었다 자기들이 수탁자로서 사업계획세를 제출할 때 그렇게 구성해서 제출해서 수탁자로 선정됨으로 인해 그렇게 임금을 지급했다 그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재진위원    :   민간위탁 재위탁하는 거는 좋은데 지금까지 하나하나 세심히 살펴보지 못한 부분도 있거든요.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물론 회장은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사무국장도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거기에 청소하고 관리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는데 사무국장하고 사무차장이 꼭 이런 데월급을 줘가면서 군에서 보조해 줘가면서 필요없는 인력도 돈을 지불해야 된다는 거는 조금 우리 군에서도 심사숙고를 해야 됩니다.
   다른 거는 다 좋은데 지금까지 의회에서 할 때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제가 생각할 때 다른 거는 다 좋은데 사무차장을 두는 거는 예산낭비다 위탁을 해 주더라도 이 부분은 건의를 해서 필요없는 예산은 낭비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예산을 빼서 하면 안 되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한호상   :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위탁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위탁자를 선정하는 모집공고를 내면 희망하는 개인이나 단체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만약 복수의 사람들이 신청했을 경우에는 저희들도 당연히 예를 들면 사업 전체계획서 안에 인건비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고 우리 군의 입장에서 볼 때 합리적으로 사업계획서가 제출된 업자에게 위탁을 하게 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사실은 위탁자모집 공고를 하면 단독으로 왔던부분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설사 단독으로 왔다손치더라도 사업계획 안에 인건비 부분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으면 선정하는 과정에서 조정을 한다든지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찾아서 모색을 하라 이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탁모집 공고할 때 인건비 부분이라든지 사업내용에 따른 운영비 부분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조정할 수 방안을 찾아서그렇게 방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개선방향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재진위원    :   제가 다른 거는 운영비라든지 그런 부분은 말씀드리지 않겠는데 제가 상세하게 파악도 안했지만 제가 간접적으로 소요예산 현황도 보고 하지만 충분히 그 부분은 없애서 위탁을 줘도 군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만 위탁자도 필요없는 인력을 넣어가지고 인건비가 1년에 얼마씩 나가는데 그것은 필요있는 부분만 나가야지 필요없는 부분은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위탁을 할 적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이 부분은 의회에서 필요없겠다 필요없는 인력이라서 이 부분은 위탁에서 뺐으면 좋겠다 해서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다음에 본예산에 올라오더라도 봐서 삭감하지 않도록 나중에 이런 걸 올라오면서 우리가 검토할 적에 삭감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할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과장님이 최대한 역량을 발휘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은 시정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예술과장 한호상   : 예.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합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봉훈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정봉훈위원    :   문화재단설립에 대해서는 인건비 세부내역도 설명자료에 있는데 대장경문화축제, 대야문화제, 합천예술제, 난인의 날, 합천문화예술회관 인건비가 들어가는 인건비가 문제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대야문화제축제같은 걸 하면 제전위원이 또 있잖아요?
   제전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사무실, 공설운동장에 사무실도 있고 문화예술회관도 저기 가면 1층에 가면 각종 단체들이 다 상주를 해 있습니다. 한돈협회부터 해서 청년연합회 계속 있는데 이런 것도 문제가 있을 거고 이주홍어린이문학관, 합천시네마도 영화를 하다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직영체제로 돌린 부분인데 이 부분도 한번 더 짚어나가야 되겠고 작은 도서관 이 부분도 권역권으로 해 놓은 부분이 있는데 저는 생각으로 우리가 한번더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 하나하나 짚어나가려고 하면 여기에 키포인트가 난인의 날 행사, 행사를 빼버리면 난인에 대한 지원은 어디에서 하느냐 하면 농정과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에서 난에 대한 지원은 각종 하고 있는데 행사를 한다 하니까 문화재단에 넣겠다 지원은 농정과에서 계속적으로 난실을 짓든지 난촉을 매입하든지 이런 거는 농정과에서 하고 난인의 날 1년에 한번 한다고 하면 그것은 문화재단에서 한다고 하면 이걸 비교하는 거는 아니고 장단점, 이리 했을 때 합천이 어떻게 되겠다 이런 걸 한번 더 검토를 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위원장 임춘지   : 난행사 그것을 내가 한번 물어봤더니 그렇게 하면 전시니까 문화로 하는데 되는 대로 농정과에서 하도록 그리 해도 된답니다.
정봉훈위원    :   동부에서는 농사를 많이 짓고 하우스를 많이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합천군에서 메론축제를 한번 해 봤습니까?
   딸기축제를 한번 해 봤습니까?
   수박축제를 한번 해 봤습니까?
   난에 대해서 어떻게 올라온지 잉크안마른 난인의 날행사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합천군에서 열정적으로 하고 있는 이유도 모르겠고 한번 더짚어보고 신중하게 생각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춘지   : 난은 산건위에다가이야기를 해야지.
정봉훈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재진위원    :   정봉훈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난인의 날 행사 진짜 여기에 재단설립 목적에 관련 부서로 온 거 보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대야문화제 같은 데는 다 행사 주관 부서가따로 있고 거기서 다 진행하고 대야문화제라든지 여기에 공무직도 다 있어야 되고 기간제도 재단을 만들어가지고 배정을 해 줘야 되고 사실 나는 재단 설립은 고려해 봐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가지는데 의원님들 생각대로 의논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전문위원님 이야기해 보소.
○전문위원 김필선   : 거창군에 문화재단이 있는데 거기는 공무원 5명을 파견했더라구요. 공무원 5명을 파견해서 하는데 거기에 2개로 분리되어서 문화재단 밑에 하나는 군민의 날 행사를 주관하고 하나는 거창연극제를 주관하는데 일단 시행에 대해서 공무원한테 여쭤보니까 자기들 같은 경우는 문화재단이 잘 운영되고 있다 자기들도 똑같이 복합문화센터가 하나있거든요. 그게 전문공연장이다 보니까 관리하는 인력도 필요한데 문화재단에서 관리하니까 어차피 채용하는 인력이 이중으로 되니까 문화공연장도 관리하고 전문인력이다 보니까 축제같은 거 할 때 전문적으로 하니까 그런 부분이고 공무원같은 경우에는 인사이동이 잦습니다. 2년마다 바뀌고 2년 안에 바뀌고 인사이동이 잦고 업무의 연속성도 없고 전문성이 결여되다 보니까 노련성이 부족하다 보니까 운영을 할 때 전문인력이 복합문화센터를 관리하면서 그 밑에 문화축제 같은 걸 같이 하니까 그 부분에 감독은 군에서 하고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더라구요. 저희군도 필요하지 않느냐 싶어서.
○위원장 임춘지   :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7분 기록중지)
(12시 34분 기록개시)
○위원장 임춘지   :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건에 대해서 보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합천문화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도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합천문화원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합천문화원사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문화원사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합천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합천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합천군 창의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합천군 창의사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창의사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목요일 12월 9일 오전 10시에 본 회의실에서 개의하오니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7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임춘지
   간   사    정봉훈
   최정옥위원, 신명기위원, 임재진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김필선

○출석공무원

  • 재 무   과 장         김배성
  • 문화예술과장         한호상
  •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민원봉사과장         김윤곤
  • 산 림   과 장         정대근

○출석사무직원

  •    지방세무서기       정예진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