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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61회-제1차-복지행정위원회-2022.03.23.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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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1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2년 3월 23일(수) 오전10시
장소 : 복지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합천군 군수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합천군 주민감사 청구인 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합천군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합천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합천군 교복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합천군 대장경기록문화테마파크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합천군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안
8. 합천군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9. 합천군 임신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조례안
10.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수시분)-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 조성사업
11.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황매산 녹색문화 체험지구 조성사업

심사된 안건
1. 합천군 군수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합천군 주민감사 청구인 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합천군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합천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합천군 교복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합천군 대장경기록문화테마파크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합천군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8. 합천군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9. 합천군 임신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조례안(군수제출)
10.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수시분)-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 조성사업(군수제출)
11.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황매산 녹색문화 체험지구 조성사업(군수제출)

(09시 58분 개의)
○위원장 임춘지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합천군 의회 임시 휴회 중 제1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봉훈간사로부터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 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정봉훈 간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위원    :   예. 간사 정봉훈위원입니다.
   제261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 복지행정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 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으며 복지행정위원회 기간 동안 심사하여야 할 안건은 군수가 제출한 합천군 군수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외 8건,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수시분)-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 조성사업 외 1건, 총 11건으로 심사하여야 할 안건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3월 30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정봉훈간사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심사 시간 확보를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그럼 의안 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과 의견 조정 시간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합천군 군수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2. 합천군 주민감사 청구인 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3. 합천군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4. 합천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임춘지   : 먼저 기획감사관 소관 안건 총 4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개 안건에 대해 설명을 모두 들은 뒤 질의 답변 토론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군수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주민감사 청구인 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4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관 김배성   :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관 김배성입니다.
   임춘지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행정위원회 여러분들의 열정적인 의정 활동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우리 계장님 소개하겠습니다.
   김용준 기획계장, 그리고 박수영 감사계장, 이영근 홍보계장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안번호 696호 합천군수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임춘지   :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주민감사 청구인 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합천 군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명기위원    :   6페이지 7조에 신설되는 2항 이런 건 지금까지 없었어요?
○기획감사관 김배성   : 예.
신명기위원    :   그런데 200만원 가지고 1년에 예산 200만원 잡혔습니까?
○기획감사관 김배성   : 4월부터.
신명기위원    :   1년에 200만원 가지고 뭐 하겠다는 거고?
○기획감사관 김배성   : 일단은 한달에 5명씩 담아보고.
신명기위원    :   그러면 이게 게재된 자료를 제공한 사람에게 예산 범위에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이리 해 놨는데 이것도 지금 처음이네.
   신설이네.
   그리고 퍼즐 이거 맞추는 것도 처음이고.
○기획감사관 김배성   : 예. 3만원.
신명기위원    :   현재 군보를 보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확실히 뭐 이렇게 군을 책임지고 나가는 것도 아니고 안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조금 더 강화를 하든지 이렇게 좀 군보에 대한, 나도 지금 현재 의원이지만도 그냥 일반 신문을 찾지 군보를 찾는 일은 극히 많이 없거든요.
   없어서 조금 이렇게 행정 말고, 군보를 조금 더 살리려면 행정 이렇게 홍보 말고 만약에 이렇게 지금 현재 게재된 자료를 제공받는다 이러면 게재된 자료를 갖다가 좀 검토를 해가지고 너무 편향적이 아니고 이러는 것 같으면 사회에서 게재되는 통념상의 기사도 어쩌면 조금 이렇게 해야만이 군보가 이렇게 제대로 달려 오지 않겠나 그리 싶은데 예산 200만원 가지고는 이렇게 하는 게 조금 힘들 것 같은데 7조 3항에 보면 자료 제공을 한 사람은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는데 이걸 조금 너무 행정적이지 말고 사회 통념상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기사를 제공받아서 군보를 언론사에서 제공하는 신문에 버금가는 어떤 기준에서 나오면 군보가 조금 더 활성화되지 않겠나 싶은데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만 조금,
○기획감사관 김배성   : 기사를 쓴다는 건 군보의 취지에는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신명기위원    :   군보가 너무 침체되어 있으니까 하는 소리인데 군은,
○기획감사관 김배성   : 우리 합천군보가 조금이라도 많이 알려지고 많이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독자난, 퀴즈난을 해가지고 우리 합천군에 관련되는 여러 가지 퀴즈를 해가지고.
신명기위원    :   퀴즈난 이런 거는 괜히 군보 위상만 떨어뜨린다! 이거 때려치우고 조금 자료 제공하는 사람에게 좀더 주고 내 생각은 그렇습니다.
괜히 퍼즐 이런 거는 아이들 만화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되면 군보 질만 떨어뜨려지지 싶어. 이거는 조금 재고해 주시고 위 3항에 치중을 해 주셔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관 김배성   : 하여튼 최대한 저희들도, 아까 제가 설명드린 부분은 우리가 하고자 목적은 이런 많은 사람들이 좀더 관심 있게 봐달라는 그런 취지가 되고 또 우리 군정을 알리는 측면에서 좀더 많이 알리겠다는 측면인데 이런 거 우리 다른 신문에도 보면은 그런 게 많거든요.
신명기위원    :   이 군보 퍼즐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안 맞다 싶어.
○기획감사관 김배성   : 감안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정봉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위원    :   과장님 이 군보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신명기위원께서도 말씀드렸지만 한번더 우리 군에 대해서 정보 같은 거 이런 걸 좀 신중하게 올려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지금 우리 합천군보보다 더 잘 해가지고 하는 데가 보면은 초기에 동부농협에 가면 그 “지게작대기” 해가지고 동부농협을 홍보하는 게 있는데 그거보다도 못한 게 우리 합천군보다! 예를 들어서 원고료를 200만원 지원을 해 주는 걸 500만원을 지원을 해 주든가 이리 해서 군보를 기다리고 볼 수 있도록 그래 업을 좀더 시켜가지고 좋은 정보 알려줄 수 있는 것 이리 하면 더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기획감사관 김배성   : 예.
정봉훈위원    :   이상입니다.
○기획감사관 김배성   : 그 부분 유념해서 하여튼 군보가 주민들한테, 아니면 국민들한테, 아니면 재외향우 분들한테 진짜로 받고자 하는 그런 어떤 신문이 되도록 저희들이 한번더 검토하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또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고합니다.
   다음은 의사 일정 제4항 합천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었어요?
○기획감사관 김배성   : 이번에 2월에 저희들이 씨름감독 황경수하고 이번에 바둑 우리 향우 신진서 9단 그 두 분을 이번에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2년간 위축하는데 이분들이 이제 우리 합천을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저희들이 합니다.
   그리고 앞에 2017년도부터 진행됐는데 일정한 기간 동안 그리고 이제 대장경축전이라든지 그런 거 해가지고 한 총 8명 정도 했었습니다.
신명기위원    :   황경수 같은 분은 나이가 너무 많은데!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칠게요.
○위원장 임춘지   :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관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관 소관 안건에 대해 각각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군수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군수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군수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주민감사 청구인 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주민감사 청구인 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주민감사청구인 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재진위원님.
임재진위원    :   군보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질을 좀 될 수 있으면 높이는, 우리 주민들이 좀 많이 이용할 수 있게 질을 조금 높이는 방향으로 그렇게 좀 한번 하는 게 좋지 않나는 생각을 모두다 가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보다는 조금 비용이 좀 더 들더라도 질을 높여서 우리 군민들이 그래도 자주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 방향으로 위원회에서 의논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최정옥위원    :   그런데 퍼즐도 왜 자기들이 한번 넣어보려고 하면 넣었다가 안되면 바꾸더라도 일단 한번 해보는 게 낫다 싶은 생각이 드는게 조금 전에 부의장님 이야기 했잖아요 지게작대기 그것보다 못하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우리 군보가 합천신문 보려고 하지 신문에 계속 나왔던 걸 일단 우리는 한달에 한번씩 하니까 합천신문이고 우리 지역신문에 나온 걸 챙겨서 넣거든요. 이걸 조금 개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임재진위원    :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야.
신명기위원    :   아니면 군보를 이런 식으로 어정쩡하게 하지 말고 의회에서 통과된 조례라든지 이런 걸 좀 올려주는 걸로 하면 일부러 찾아서라도 볼 건데 신문이 이렇게 죽죽 있으면 군보가 있으면 군보는 전혀 손이 안 가는데 다른 것만 손이 가고.
   그러면 차라리 군보 특색을 갖다가 의회에 우리 조례안 통과된 걸 이걸 올려주는 방법으로 하든지 제일 전면에다가. 그러면 이 조례가 뭐 통과됐지 이래 봐가지고 하면 좀 당겨올 수 있는 방법도.
○위원장 임춘지   : 그러면 이리 정리를 합시다.
   우리 퍼즐 맞추는 200만원은 통과시켜주고 좀더 다른 전문적인 역할을 하는 군보만의 특색있는 걸 해 주라고.
최정옥위원    :   돈을 좀더 얹어가지고 하라고 했으니까.
정봉훈위원    :   그 퍼즐맞추기도 동부 지게작대기 보면 거기에서 맞춰서 올려가지고 다 맞춰가지고 된 사람들 예를 들어서 100명이 넣었는데 그 중에 10명이 됐으면 상품권을 주고 이런 게 있더라고. 입상한 사람들 그런 것도 개선 돼가지고 하도록 위원장님 말씀대로 방금 200만원 해가지고 업을 더 시켜가지고 좀 개선하도록.
최정옥위원    :   200만원이 다 우리 위원들이 작다 했잖아요. 더 올려가지고.
정봉훈위원    :   그러면 500만원 해 줄까?
신명기위원    :   김과장님, 우리 이 조례안 이게 신문에 나와도 괜찮은 것 같으면 조례안 제일 관심이 있다 싶은 걸 합천군보 제일 1면에다가 딱 머릿기사에 손을 가져올 수 있도록 우리 조례안 이게 신문에 나가도 괜찮은 것 같으면 우선 상정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정옥위원    :   특색 좀 있어야 돼.
신명기위원    :   조례안 같은 경우는 우리만 알지 일반 사람들은 많이 궁금해 하고 잘 모르는 분야가 많거든.
정봉훈위원    :   500만원으로 해 가지고 원고 지원을 좀 받고 하나라도 더 원고를 쓰고 싶은 사람들이 있거든. 그러면은 거기서 우리 재무과에서도, 기획감사실에서도 정리를 하고 행정에서도 한번 더 해가지고 공보에 올려줄 수 있도록 500만원 해 가지고 그리 하는 게 어떨까?
○위원장 임춘지   : 지금 200만원을 올라온 거는 여러 가지 생각이 있고 그걸 의논한 끝에 200만원을 올렸을 거니까 더 필요하면 다음에 더 하든지 하고 일단 200만원 이거는 통과를 시켜주고.
신명기위원    :   200만원으로 하고?
○위원장 임춘지   : 하고 더 필요하면 요구를 하라고 하자고.
신명기위원    :   의회에서 통과된, 복행위나 산건위에서 통과된 조례안이나 예산이라든지 그런 걸 갖다가,
정봉훈위원    :   하며는 해 주자! 오케이!
신명기위원    :   저촉 사항이 없으면 그것을 올려가지고 군보를 많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유도를 하고.
정봉훈위원    :   그러면 기존 200만원에 통과를 시켜주고 나머지 다음에 또 필요할 때는 지원해 줄 수 있는 걸로 하고 조례안하고 올려줄 수 있으면 1면에 올려줄 수 있도록 그리 정리를 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임춘지   :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명기위원님.
신명기위원    :   나이 많아도 홍보를 할 수 있는 사람도 있는데 너무 이렇게....
○위원장 임춘지   :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홍보대상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합천군 교복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임춘지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 교복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반갑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필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춘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저희 문화예술과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격려에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700호 합천군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임춘지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합천군 교복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임재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재진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제 지금 대안학교에 지원한다는 걸로 안되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예.
임재진위원    :   합천에 대안학교 대상자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여기 대안교육기관이라는 학교는 없습니다. 없고, 학교만 있습니다.
   학교만 있고 대안교육기관은 비인가 학교를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학교는 우리 합천군 내에 없습니다.
임재진위원    :   그러면 합천은?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합천에 이제 해당되는 학교는 적중에 평화고등학교라고 있습니다. 평화고등학교에 이번에 신입생이 11명이 들어오거든요. 그 신입생 11명에 대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임재진위원    :   지금까지는 안 됐는데 지금 이 조례를 만들면 이제 거기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예.
임재진위원    :   다른 데는 우리 합천에는 없고 초계 거기만 있다!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예. 지난해까지는 학교에 교복을 입는 학생들한테만 교복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그 학교에 교복을 안 입어도 일상복을 입고 다녀도 이 교복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임재진위원    :   이거는 상위법에 따라서 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예.
임재진위원    :   지금 위에 교육청에서 내려오는 그 관례를 따라서 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경상남도 조례가.
임재진위원    :   경상남도교육청에서 하는 대로.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옥위원님.
최정옥위원    :   과장님 지금 적중에 평화고등학교가 명칭이 바뀌었지요?
(“원경고등학교였지.”라는 말 있음)
   원경고등학교였지요?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예.
최정옥위원    :   그러면 이 고등학교가 학생들이 전국적으로 다 오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전국적으로 오고 보통은 일반 학교에서 좀 적응이 어렵거나 아니면 다른 이런 학교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전입을 하거나 입학을 하거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정옥위원    :   다른 학교에서 적응하기 힘든 애들이 온다고 보면 되겠네요?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예.
최정옥위원    :   그런데 “평화고등학교 일동” 해 가지고 우리 일해공원에 플랭카드를 써붙여놓고 하던데 이 고등학생들이 다른 데 타지에서 와서 저거들이 뭐 한다고 이걸 그렇게 썼냐고. 그런 점에도 뭘 확실히 좀 알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 교복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 교복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교복 지원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합천군 대장경기록문화테마파크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임춘지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 대장경기록문화 테마파크 관리 운영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진흥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문동구입니다.
   합천군 대장경기록문화테마파크 관리 운영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임춘지   :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 대장경기록문화테마파크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재진위원    :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대장경테마파크에 1년에 우리 관람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지난해에 12만 명이 넘었습니다. 저희들이 대장경축전을 했었는데 2011년도, 17년도에 했는데 그 축전한 이후에 가장 많은 사람이 지난해에 방문하였습니다.
임재진위원    :   물론 12만명 많이 관람을 하셨는데 우리 합천을 알리고 하기 위해서 하는데 대장경 파크를 알리기 위해서 사실 하는데 인상을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지난해에 저희들이 어린이 놀이시설, 네트 건물입니다. 건물에서 뛰어놀 수 있는 부분과 그리고 이번에 물놀이장을 추가로 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하면 저희들이 안전요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더 배치를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추가로 하는 부분이고 요즘 사람들 인식이 그렇습니다.
   처음에 대장경테마파크에 왔다가 가시면서 하는 얘기가 3,000원 주고 왔는데 볼 게 너무 많다. 나는 이게 볼 게 없는 줄 알고 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 보면 입장료에 따라서도 들어와보고 싶은 게 이런 기대감도 있나 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시설에 맞는 금액을 책정하다 보니까 인근 시군에 있는 김해?가야 테마파크라든지 곡성 섬진강 기차마을 이런 곳에서 5,000원을 징수하고 있는데 우리 시설이 여기보다 더 월등하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기 때문에 입장료는 좀 더 인상을 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임재진위원    :   그리고 VR체험 여기에 팽이만들기 이런 거에 인원들이 많이 합니까?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기존에 저희들이 무료로 하다 보니까 줄을 너무 많이 서서 한번 탄 사람들이 계속해서 두 번 타려고 하고 통제가 안 되는 겁니다. 입장료를 최소한도로 1,000원이라도 받아야만이 자기들이 돈을 내기 때문에 순서를 지키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관리 운영상에 조절을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지 이걸 가지고 수익을 높이기 위한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임재진위원    :   그런 정도로 해서 사실 요금을 받으면 사실 좋은 현상이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회의 세미나실이나 전시회실 여기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1년에 한 두세 번 있는데 저희들은 이런 기준을 안 정하면 계속해서 우리 공공시설은 보통 무료로 이용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관내 단체가 아니라면 외부에서 이런 부분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입장이 사용료를 받도록 하는 게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재진위원    :   전시회 같은 것도 이용하는 게 1년에 한두 번 있다?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예.
임재진위원    :   예식장은 하나도 없을 거고?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예식장 같은 경우에 영상테마파크 같은 경우에는 있었는데 대장경 같은 경우는 없었지만 우리 같은 기준을 정해 놓아서 보통 그렇습니다. 예식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 사람들이 이용을 하다 보니까 우리 입장객들을 통제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불편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용료를 받고 그런 기준을 정하는 게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재진위원    :   제 개인적인 생각은 사실 이용하는 사람이 많지 않으면 홍보하는 목적으로 사실 그냥 할 수도 있거든요.
   아까 애들이 많이 참석을 해가지고 참 인원을 사실 통제하기 불편할 때는 모르지만 사실은 회의실하고 전시실이 있지만 이용을 안 하는 입장이면 될 수 있으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를 때까지는 이 입장료를 안 받고라도 이용할 수 있게끔 해 가지고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을 적에 사용료를 받고 하지만 1년에 한두 사람들이 이용하는 거 그걸 가지고 사실 세미나실이고 조금 받는 거는 고려해 볼 소지가 있지 않나, 될 수 있으면 우리 누구든지 와서 많이 관람을 하고 세미나도 많이 하고 하면 우리 합천에 모든 게 다 이로운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제 개인적으로 생각은 오히려 이런 세미나실이고 전시실 1년에 한두 건을 하는데 사용료를 이렇게 꼭 정해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단계까지는 많이 이용할 수 있게 해 놓고 어느 정도 많이 이용할 적에 사실 조금 하는 게 좋지 않나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한번 연구를 좀 잘 하셔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옥위원    :   대장경테마파크에 가보고 정말 저도 놀랄 정도로 발전을 많이 시켜놔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감사합니다.
최정옥위원    :   그리고 항상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린이가 많이 올 수 있는 놀이시설을 많이 만들어라 했는데 정말 어린이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거리를 많이 만들어 놔서 고맙다고 생각하고 그렇지 않아도 이게 입장료가 좀 저렴하다는 걸 갖다가 항상 느꼈거든요.
   어디 가도 보통 가면은 1만원입니다. 우리 합천에서는 입장료가 좀 저렴하다고 항상 생각했는데 5,000원 정도는 해도 괜찮지 않나 싶은 생각은 개인으로 들고 근데 세미나나 전시실, 전시실 이런 것도 하려면 옆에 청경도 있어야 되고 사람들 인력이 좀 필요하죠?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저희들이 세미나나 전시를 하는 경우에는 그 전시를 하시는 분들 위주로 운영을 하고 저희들이 여기서 돈을 받는 부분은 사실은 군민은 입장료 무료이거든요.
   군민이 아닌 경우에 외지인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해놓은 부분이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정옥위원    :   예식장은 어디서 예식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까?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천년관 앞에 광장이 있습니다. 대형 광장에. 거기에서 이제 보통 예식을.
최정옥위원    :   아, 앞에.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맞습니다.
최정옥위원    :   실내가 아니고 실외에서?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맞습니다.
최정옥위원    :   그 말씀이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진흥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 대장경기록문화 테마파크 관리 운영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 대장경기록 문화 테마파크 관리 운영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대장경기록문화 테마파크 관리 운영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합천군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임춘지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합천군 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지적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주성환   : 존경하는 임춘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반갑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주성환입니다.
   그리고 함께 배석한 하원수 민원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연일 군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705호 합천군 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임춘지   :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합천군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명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명기위원    :   그러면 지금까지 정보 공개 요청 유형을 보면 어떤 게, 군에서 정보 공개를 요청했는데 거절한게 어떤 게 유형이 제일 많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주성환   : 공개, 비공개, 부분 공개 중에서요?
신명기위원    :   주민들이 요청한 공개 내용 우리 군에서 또 이렇게 받았는데 공개를 못한다 하는 그런 게 어떤 종류가 많이 있는지?
○민원지적과장 주성환   : 보통 보면 공개 내용이 거의 많고요, 작년 2021년도 보면 1,764건인데요.
   정보공개가 그리 되어가지고 전부 공개, 즉 전부 공개되는 사항입니다.
신명기위원    :   1,764건이요?
○민원지적과장 주성환   : 예.
   거기서 공개되는 부분, 전부공개, 전부공개라고 안하고 공개라고 하거든요. 이게 1,096건이고 부분 공개, 부분공개 이거는 비공개 부분이 있어가지고 전부 다 공개를 못할 경우 부분공개를 합니다. 이게 105건이고 그 다음에 비공개 74건입니다. 그리고 기타 취하를 한 게 489건입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74건 이거는 어떤 거에 해당이 돼서 공개를 못 하는 유형입니까?
○민원지적과장 주성환   : 이게 비공개 사항이 보면 주로 개인의 사생활 침범 같은 경우하고 앞에 보면 합천 청정에너지단지 유치 동의서 본인 자필 서명 부분때문에 전번에 공개 여부가 들어왔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비공개 결정이 됐는데 이거는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내용 이름하고 자기 개인 비밀에 관한 부분, 요새 주소라든지 이름하고 이런 부분 공개를 못하도록 되어있다 아닙니까? 전화번호하고.
신명기위원    :   그러면 군청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일은 공개 못하는 건 한 개도 없네요. 공개 전부 다 하네요.
○민원지적과장 주성환   : 공개는 거의 다 공개는 하는데 조금.
신명기위원    :   1,764건 중에서 공개를 이렇게 해가지고 공개되었다 아닙니까?
   그중에서 어떤 유형이 제일 많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주성환   : 아, 여기서 공개를 못한 부분이에요?
신명기위원    :   공개를 한 부분이 1,764건 중에서 공개를 제일 많이 한 부분이 민원 지적 쪽이라든지 건축 쪽이라든지 건설 쪽이라든지 도로 쪽이라든지 그런 게 분류를 한다면 어떤 게 제일 많아요?
○민원지적과장 주성환   : 보통 민원쪽도 좀 있는데 저게 예산 같은 부분하고
신명기위원    :   우리 의회에서 다룬 예산 부분요?
○민원지적과장 주성환   : 예산, 우리 업무추진비 부분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그리고 민원 관련 해가지고 그런 부분도 또 많이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우리 의회에서 조례안 통과 이런 것도 지금 현재 공개 대상입니까?
○민원지적과장 주성환   : 조례안 통과되는 거요?
신명기위원    :   반대한 의원들, 찬성한 의원들 이런 것도 공개 대상입니까?
○민원지적과장 주성환   : 이거는 전부 다 안에 내용이 비밀 내용이기 때문에.
신명기위원    :   우리 의회에서 일어나는?
○민원지적과장 주성환   : 그건 비공개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해요.
   비공개 대상이 보면 다른 법률에 따라서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하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개인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라든지.
신명기위원    :   알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주성환   : 감사, 시험, 입찰 이런 것도.
신명기위원    :   이번에 의회가 되면 조례안이라든지 이런 게 찬성, 반대 이런 거 찬성 몇 명, 반대 몇 명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앞으로는 실명제가 되는데 이것도 지금 공개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정보 공개 요청을 하면 일반인들이 아직까지 그것은?
○민원지적과장 주성환   : 아직까지는 비공개로 되어있는데.
신명기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지적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합천군 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합천군 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합천군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9. 합천군 임신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임춘지   : 다음은 보건소 소관 안건 총 2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개 안건에 대해 설명을 모두 들은 뒤 질의 답변 토론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합천군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합천군 임신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미경   :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이미경입니다.
   함께 배석한 김선둘 의약계장, 이판순 건강증진계장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 늘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임춘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의안번호 제711호 합천군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과 의안번호 제712호 합천군 임신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일괄 제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임춘지   : 먼저 의사일정 제8항 합천군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명기위원    :   6조1항에 보면 예산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일부 또는 전부 지원할 수 있다 이랬는데 이게 경비가 지금 어디서 조달합니까?
   군예산입니까?   아니면 보건복지부에서 국고로 받아옵니까?
○보건소장 이미경   : 이제 별도로 그쪽에서 내려오는 건 없고 자치단체에서 이렇게 정하도록.
신명기위원    :   우리 군에서?
○보건소장 이미경   :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진료비 감면하고 주차장 무료 그걸 지금.
신명기위원    :   그러면 여기 예산 범위는 진료비 감면?
○보건소장 이미경   : 예.
신명기위원    :   무료 주차장?
○보건소장 이미경   : 예.
신명기위원    :   너무 안 짜나?
○보건소장 이미경   : 다른 데하고 좀 형평성에 맞게 했는데 우리 군에서 또 더 많이 해 주시려면 또 위원님들께서,
신명기위원    :   이거는 너무 짠 것 같은데?
   그리고 7조에 보면 이거는 그게 등록을 보건소에 한다 이랬는데 보건소에 지금 현재 이 조례안이 발의되고 나면 별도로 창구를 한 개 마련할 겁니까?
   아니면 있는 그 창구에다가,
○보건소장 이미경   : 별도로 접수대장만 비치만 하면 되니까 민원실하고 지소, 진료소에 민원실에 그쪽에 대장을 비치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책상만 하면 갖다 놓으면 될 것 같아요.
신명기위원    :   잘 아나?
○보건소장 이미경   : 팻말을 하나 적어놓고 홍보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명기위원    :   장기 기증이 사실 절실한 사람들은 굉장히 절실한데 절실함을 이렇게 좀 연결해주는 방법은 조금 더 지원이 좀 더 돼야 될 것 같고, 접수되는 창구가 좀 쉬워야 될 것 같은데?
○보건소장 이미경   : 그게 전국적으로 하기 때문에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이라고 여기서 합천군에 지금 151명이 이미 등록이 돼 있습니다. 신청을 하셨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런 사람들은 합천군에서 좀 지원해 줍니까?
○보건소장 이미경   : 지금은 이제 그걸 지원 해 주려고 이렇게 조례안을 만드는 겁니다. 이때까지는 지원이 안되었고.
신명기위원    :   1백3십 몇 명 그거에?
○보건소장 이미경   : 151명.
신명기위원    :   151명에 대해서 그런데 너무 좀 그렇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합천군 임신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옥위원    :   소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신생아가 1년에 몇 명?
○보건소장 이미경   : 지금 작년에 80명밖에 안 됐습니다.
최정옥위원    :   80명인데 그러면 1년 전부터 합천군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된다 그죠? 주민등록상.
   그런데 80명도 안 되는데 100만원씩 줘봐야 돈 얼마 안 되네요.
○보건소장 이미경   : 출산산후조리 비용이 보면 한 300만원 정도, 좀 좋은데 산후조리원 좋은 데 가는 사람은 500만원까지도 드는데.
최정옥위원    :   그래서 산후조리를 하려면 돈이 300만원, 500만원 이렇게 드는데 100만원 하는 거는 우리 군에서 너무 생색내기가 될까 싶어서 좀 주려고 하는 것 같으면 아기도 많이 낳지도 않는데 100명도 안되는데 출산율이 갈수록 줄고 하기 때문에 이런데 혜택을 좀 많이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보건소장 이미경   :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다른 시군에 하고 있는 것과 또 형평성이 안 맞으면 또 의원님들이 또 형평성이 안 맞다 싶을까 싶어서 100만원을 했습니다.
최정옥위원    :   근데 우리 군에는 특별히 좀더 보조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적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임재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진위원    :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최정옥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출산율이, 사실 우리 노인들에 대한 투자보다는 출산, 현재 사실 인구증가정책 우리 군에서 말로만 하지 사실 특별한 게 없거든요. 그런데 타 시군에는 지금 1회당 이 출산 산후조리비를 어느 정도, 100만원씩 정도 합니까?
○보건소장 이미경   : 진주시 같은 경우에는 50만원이고 시단위에는 거제시 30만원이고 의령군하고 지금 군 단위는 의령도 100만원, 고성도 100만원, 거창도 100만원이고 그래서 저희도 100만원을 그렇게 했습니다.
임재진위원    :   근데 타시군의 형평성을 따지지 말고 우리 합천군에는 이런 거를 사실 다른 시군보다 특별하게 딱 튀어나오게 한 가지를 하더라도 다른 거 지저분하게 도와주는 것보다는 한 개를 뭐라 하더라도 한 개를 특별하게 딱 해가지고 합천군에 가면 이렇게 해주더라 이게 참 좋더라 할 정도로 타 시군에서 따라올 수 있게 100만원 타시군의 형평성에 맞추지 말고 300만원이면 300만원, 500만원이면 500만원, 확실하게 1,000만원이면 1,000만원 그래 가지고 우리 합천군에 와서 애를 낳아가지고 키울 수 있는 여건을 한 가지라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좀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을 가지거든요.
   하여튼 간에 우리 소장님께서 이 금액에 염려하지 말고 뭔가 우리 합천의 특색있게 진짜 우리 산모들이 와서 애를 낳으면 100% 우리 군에서 책임을 질 수 있다. 다른 시군보다는 이런 걸 잘 하면 아무래도 다른 시군에서 젊은 사람들이 와서 좀 아무래도 그렇게 하는 게 좋아질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좀 특이하게 좀 가격을 올리더라도 다른 걸 좀 줄여서라도 특별하게 그렇게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미경   :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춘지   : 신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명기위원    :   5조 서식 이거는 왜 해놨습니까?
○보건소장 이미경   : 그거는 그걸 신청해야 저희들이.
신명기위원    :   애 안낳은 걸 낳았다고 할까?
   애를 안 낳은 걸 출생신고를, 없는 놈을 출생 할 수 있나?
   이런 거는 줄이는 차원에서 출생신고하면 주면 되지.
   이런 것도 빼먹는 사람들도 더러 있어요.
   우리도 지금 모르고 빼먹는 게 더러 있더라구요. 이런 거 안 뻬먹을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고요, 만약 빼 먹는 사람이 더러 있으면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서 이건 없애고 바로 주이소.
○위원장 임춘지   : 우리 전 위원이 그리 말씀하셨듯이 뭔가 좀 더 차별나게 특별하게 하고 또 왜 많은 데는 이야기 안 하노?
   산청, 함양 저런 데는 150만원인데. 그러니까 꼭 산후조리비가 아니고 산후조리 하면서 음료수라도 한 개 사 먹도록 한 300만원 하이소.
   300만원.
   300만원 그리 하이소.
   100세 장수기금도 100만원 하는데 애 하나 태어나는데 1,000만원 해 줘야지.
○보건소장 이미경   : 다른 시군에서 그 쪽 의원님들한테 전화 오지 싶은데요.
○위원장 임춘지   : 그거는 그리 하면 안됩니다. 할매, 할배 100만원 주는데 애 태어나는게 얼마나 어려운데 우리 44% 되는 노인들도 100만원 장수금 주는데 이거 300만원 하소.
○보건소장 이미경   : 예.
○위원장 임춘지   : 300만원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안건에 대해 각각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합천군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합천군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합천군 임신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임재진위원    :   300만원이든 500만원이든 몇 명 낳지도 않는데 이런 거는.
최정옥위원    :   500만원은 너무 그렇다 아이가?
○위원장 임춘지   : 함양 저런 데는 150만원 하고 과자값을 따로 준다고 하더라.
   그럼 우리는 그만 공개적으로.
임재진위원    :   300만원이 많이 주는 게 아니고 1,500만원 줘가지고 우리 합천은 이렇게 한다!
○위원장 임춘지   : 파격적으로.
임재진위원    :   많이 낳게끔 유도하는 게 좋은 거지 1년 사실 몇천 명씩 낳는 것도 아니고
최정옥위원    :   그래. 100명도 못낳는데.
   300만원 했다가 다음에 우리가 당선되어 올라와서 200만원.
○위원장 임춘지   : 그래 그러면 500만원 된다!
   의사일정 제9항 합천군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 제4조 산후   조리비 지원을 300만원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협의되었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라는 위원 있음)
   다음은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합천군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제4조 산후조리비 지원을 300만원으로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합천군 임신출산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신대로 300만 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수시분)-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 조성사업(군수제출)      처음으로
11.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황매산 녹색문화 체험지구 조성사업(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임춘지   : 다음은 재무과 소관 안건 총 2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개의 안건에 대해 설명을 모두 들은 뒤 질의 답변 토론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수시분)-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 조성 사업,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황매산 녹색문화 체험지구 조성 사업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수현   :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박수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춘지 복지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행정위원님들의 왕성한 의정활동에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관련 부서장 및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동구 관광진흥과장, 정대근 산림과장, 김진태 재산관리계장, 박성구 관광시설담당계장, 이재현 황매산관리담당계장 일괄 인사드립니다.
   제261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부의된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은   총 2건으로 먼저 의안번호 제702호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수시분)-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 조성사업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리계획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임춘지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각 안건에 대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수시분)-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 조성 사업에 대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명기위원    :   과장님, 건축면적은 늘어난 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거기 토지면적 연면적은 늘어나는 게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건축 면적은 늘어나는 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토지면적은 늘어나는 게 아무 데도 찾아보니 없는데 표시가?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연면적이 건축 면적만큼 저희들이 늘리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몇 평 늘어나는데?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693평방미터가 늘어납니다.
신명기위원    :   693평방미터.
   그러면 지금 당초에 여기에서 가 쪽으로?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좌우로 조금씩 늘어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신명기위원    :   그래 몇 평이?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그 부지가 2,300, 전체 2,300평방미터입니다.
신명기위원    :   당초는 1,607평방미터고?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1,607평방미터에서 2,300평방미터.
신명기위원    :   몇 평이고?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690평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꽉 다 차버리겠다 그죠?
   당초에는 약간 이렇게 갔는데 그거 떼고 이쪽 옆으로 늘어났는가 보네?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예. 맞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신명기위원    :   변경되어 올라왔을 때 부결됐을 때 이쪽으로 갔었는데?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우측에 있는 향원 건물을 포함시켰는데 향원 건물은 빼고 최소한으로 저희들이 5층 규모의 188실을 짓기 위한 최소한의 면적만 저희들이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근린생활시설이 4층까지밖에 허가가 안 날 건데 5층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여기가 유원지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는 5층까지 가능합니다. 저희 도시건축과와 관련 협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신명기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황매산 녹색문화체험지구 조성 사업에 대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재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진위원    :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림과 과장님 우리 군립공원 안 녹색문화체험지구 물론 좋은 안입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황매산에 사실 우리 합천에서 돈을 많이 갖다 부었습니다. 많이 갖다 부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관광객도 많이 오고 관광객들이 사실 우리 황매산에 많이 오는 것도 인정을 합니다. 많이 오고 하는데 전국적으로 다 알려져서 실질적으로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 돈도 많이 들여서 잘 해 놓고 했는데 실질적인 우리 관광객들이 와서 합천에 머물고 가는 게 아니고 스쳐만 가다보니까 별로 합천에 투자한 만큼 이득이 없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관광지 타 시군에 가보면 사실 그 지역 농수산물판매장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황매산에는 사실 깨끗하게 정리는 잘 돼 있는데 우리 합천의 농수산물 같은 걸 사실 판매하는 매장이라든지 그런 게 없다 보니까 팔 수 있는 장소가 없다 보니까 사실은 관광객들은 많이 와도 우리 합천 농산물을 팔지를 못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물론 녹색문화 이것도 좋은 안이지만 이것도 해야 되지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황매산에 지금까지 투자를 많이 했으니까 어느 정도 우리 합천의 농산물을 홍보할 수 있는 판매장을 어디든지 좀 설치해서 외지에서 사람들이 와서 우리 합천농산물을 오면 사가지고 갈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게 제 본 뜻입니다.
   물론 녹색체험지구도 해야 되겠지만 그 부분도 산림과장께서는 한번 생각을 좀 하시고 물론 우리 군립공원에 판매장 같은 게 설치가 좀 어려운 점은 내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그게 판매장을 한다고 해서 큰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는 사실 우리 지역 주민들하고 물어보면 판매장 하나 하는데 큰 돈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큰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큰 또 건물을 지어야 되는 게 아니고.
   판매장 지금 한 개 있는 거는 구석진 곳에 들어가서 사실은 우리 관광객들이 이용하기가 상당히 불편하고 잘 모르고 지나쳐 가는 부분이 많다고 얘기입니다. 우리 가회주민들 하는 이야기가.
   그러니까 도로변이라든지 중간중간이라도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연구를 해 주십사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거거든요.
   저도 현장에 지난주에 한번 가서 보고 했는데 사실 봄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면 좀 팔고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한번 연구를 하셔서 투자를 자꾸 하는 것보다는 투자를 한 만큼 우리 합천에서도 농산물 같은 걸 팔아가지고 수입을 우리 군민들이 챙길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정대근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안건에 대한 각각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수시분)-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 조성 사업에 대한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수시분)-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 조성 사업을 원안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가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수시분)-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 조성 사업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황매산 녹색문화 체험지구 조성 사업에 대한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황매산 녹색문화체험지구 조성 사업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황매산 녹색문화 체험지구 조성 사업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3월 24일 목요일 오전 10시 본 위원회실에서 개의하겠으며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임춘지
간   사    정봉훈
최정옥위원, 임재진위원, 신명기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김주보

○출석공무원

  • 기획감사관         김배성
  • 문화체육과장      김필선
  •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재 무   과 장      박수현
  • 민원지적과장      주성환
  • 산 림   과 장      정대근
  • 보 건   소 장      이미경

○출석사무직원

  • 지방농업서기      이두나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