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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61회-제3차-복지행정위원회-2022.03.25.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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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1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3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2년 3월 25일(금) 오전10시
장소 : 복지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2년 합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3 2022년 합천군 아동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4. 합천군 임신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번안동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행정복지국 총괄보고
1.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행정과
1.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재무과
1.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주민복지과
1.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노인아동과
1.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민원지적과
1.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보건소   
2. 2022년 합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
3. 2022년 합천군 아동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
4. 합천군 임신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번안동의의 건(최정옥의원 외 1인)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임춘지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3차 복지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두 번째 날입니다. 첫날 기획예산실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하였고 오늘은 본 위원회 11개 소관 중 행정과, 재무과, 주민복지과, 노인아동여성과, 민원지적과, 보건소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2022년 합천군 아동복지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행정복지국 총괄보고      처음으로
2. 2022년 합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
3. 2022년 합천군 아동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
○위원장 임춘지   :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합천군 아동복지기금 운영계획안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가지기에 앞서 먼저 행정복지국장의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복지국 예산의 총괄 설명을 듣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박민좌   : 예. 반갑습니다.
   행정복지국장 박민좌입니다.
   이제 완전한 봄기운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춘지 복지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소관 총괄설명에 앞서 소관 담당 과장님들을 일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수 행정과장님, 박수현 재무과장, 박은숙 주민복지과장, 오미화 노인여성아동과장을 대신해서 지금 정재윤 노인정책담당, 민원지적과장 일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행정복지국 소관 2022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국 소관 1회 추경 세출 예산은 총 2,231억2,1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4.18%로 금액으로는 총 89억6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부서별로는 행정과 6,300만원, 재무과 3억원, 주민복지과 13억8,500만원, 노인아동여성과 68억3,200만원, 민원 지적과 4억1,8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행정복지국 이번 1회 추경의 기본 방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침체된 지역 경기회복과 취약계층 지원 확대에 중점을 두고 편성을 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청사 및 마을경로당 개보수사업, 자활센터건립사업, 복합커뮤니티 개설 사업 등 시설 확충 사업예산을 이번 1회 추경 예산에 반영했고 상반기에 신속하게 시행함으로써 경기부양효과를 거두고 코로나19 이전으로의 일상 회복을 준비해 나갈 방침입니다.
   아울러 기초연금지급, 화재피해가구지원사업, 경로당 입식 생활 지원 및 단체 돌봄센터 사업 등 노인아동 및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택 중심의 방역 의료체계에 대응하고 지역 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코로나19 자가진단 키트 지원 사업과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사업 예산도 이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주인복지과와 노인아동여성과 추경 예산이 다른 부서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기초수급자 및 장애인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중앙부처의 국비예산 조정 금액이 반영된 것입니다.
   이 외에도 위원님들께 설명드릴 많은 사업들이 있지만 부서별 설명과정에서 더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이번 행정복지국 추경 예산안은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들의 평범한 일상 회복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예산안의 편성 배경과 취지를 충분히 헤아려 주시고 제출된 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행정복지국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춘지   :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국장님 1페이지에 총괄 보면 기초생활특별회계 있잖아요?
○행정복지국장 박민좌   : 예.
신명기위원    :   우리 군에서 적립되어 있는 거는 얼마나 됩니까?
   기초생활기금 특별회계 우리 군에서 적립되어 있는 거는 없어요?   
○행정복지국장 박민좌   : 죄송합니다.
   이 상세한 내용들은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아직 미처 그 금액까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의료급여기초특별회계 이거는 이것도 그렇습니까?
○행정복지국장 박민좌   : 예. 죄송합니다. 지금 공부를 많이 못했습니다.
신명기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봉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봉훈위원    :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합천군에서는 다른 타 시군에 비해서 코로나 확진자 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보가 상당히 좀 늦습니다. 9시 조금 넘으면 거창이나 의령 같은 데는 몇명 발생 이런 부분이 있고, 저번에 제가 또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코로나 이 확진자가 지금 계속적으로 오미크론때문에 확산이 많이 되고 있는데 어르신들이 보건소에 가가지고 검사를 하고 다음 날 되면 확진, 음성이나 양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면 그 어르신들은 지금 차량이나 이런 거 타고 갈 데도 없고 지금 8십 몇세, 근 90세 정도 된 할머니가 코로나에 확진됐는데 이분은 택시를 타고 갔다가 오고 했는데 이 택시기사도 잘 모르고 합천보건소까지 와가지고 집에 갔는데 다음 날 확진이 되었는데 요새는 쉬쉬하고 괜찮다 감기증상이다 독감이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실질적으로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1위 정도로 코로나 확진 증가 수가 늘어나는데 합천군에서도 좀 빠른 정보,   그리고 또 목욕탕 관련해서 발생하면 합천군만큼이라도 이리 단속을 좀 해서 잘 좀 했으면 작게 발생 안 하겠나, 어제는 87명인가 이리 나오던데 거창은 거의 300명이 나오고 이런 부분에도 빠른 정보, 주민복지과,   안전총괄과,   보건소 3개에 가서 어디에 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지금 많이 헷갈리는데 행정 자체에서 예를 들어서 총괄과에서 하든가 부군수님이 자리를 정해가지고 딱 하든가 우리도 지금 헷갈리고 있습니다. 검사는 보건소,   갔다 오면 주민복지과,   지원 같은 거 장례비는 주민복지과 모든 관할은 안전총괄과 이런 식으로 하니까 한군데 통합을 해가지고 다음 이런 거 이상으로 되었을 때는 발빠른 대처를 해줬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행정복지국장 박민좌   : 답변을, 총괄적으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리자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도 감염되었던 확진자가 있으면서 일주일 동안 있어봤습니다만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가족이 있어가지고 약을 탄다든지 기타 행정에 큰 도움을 받지는 않아도 될 형편이었기 때문에 무난하게 지내왔습니다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노인들 단독 가구라든지 그런 부분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상담소를 운영을 하고 걸리면 전화를 드리기도 하고 또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수요자 입장에서는 만족하지 못했을 정도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의 발생 동향을 보면 우리보다도 사실은 작게 나왔던 의령이라든지 산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최근에는 우리보다 더 많이 생성되는 최근 수삼일 내에는 그렇게 또 방향이 또 바뀝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수요에 있어 행정의 어떤 공급들이 미진하다는 게 있으면서도 한계를 분명히 느끼긴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상담이라든지 방금 그런 것들에 최대한 더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잘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복지국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행정과      처음으로
○위원장 임춘지   : 다음은 행정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발언에 나오셔서 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규수   : 군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의정 활동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임춘지 복지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배석한 우리 계장님들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서입니다. 세입예산서는 저희들 도비 보조사업과 관련해서 공동체활동지원 주민공모사업이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44페이지 세출예산사업명세서입니다. 자료에 보면 일선행정조직운영과 관련해서 시설비 가야면 마을 입구 표지판 설치에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에 보면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공동체 활동 지원 주민공모사업 관련해서 1,000만 원입니다. 도비 500만원, 군비 500만원 되겠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분담금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반환금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과 관련해서 2020년도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집행잔액이 53만3,000원, 그리고 2021년도 국가정보통신망 회선료 지원 보조금이 3만원, 잘못 설명했습니다. 자원봉사활성화지원 정책 집행잔액이 11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청년월세지원 집행잔액 이자반납금이 38만5,000원, 공동체 활동 지원 주민공모사업 이자 반납이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행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임재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재진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표지석 5,000만원 어디쯤, 면하고 면 경계에다가 말씀하는 겁니까?
   어디다가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행정과장 이규수   : 가야마을에 우리 행정마을 리별로 마을 입구에다가 주민들이 실제 일반 외부인들이 찾기 용이하도록 마을표지판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재진위원    :   마을마다 표시판을?
○행정과장 이규수   : 예 마을입구에.
임재진위원    :   마을마다 표지판이 안되어 있습니까?
○행정과장 이규수   : 지금 보니까 합천읍 같은 데는 돌을 가지고 잘 조성을 해 놨던데 가야 같은 데는 지금 안 된 데가 거의 태반이더라구요. 지난 읍면정보고회 시에 주민단체 건의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이번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임재진위원    :   우리 마을에도 표시가 안되어서 우리 마을에서 돈 들여가지고 하는데 이거 관에서 원래 해 줍니까?
○행정과장 이규수   : 예. 행정에서 이거는 좀 지원이 좀 되어야 될 예산입니다.
임재진위원    :   지원이 되어야 된다?
○행정과장 이규수   : 외부인들이 실제적으로 찾아오게 되면 마을을 잘 못 찾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아름답게 좀 해가지고 합천 홍보도 좀 하고 외부인들이 찾았을 때,
임재진위원    :   한개 얼마 어느 정도 가격을 해서 하는 겁니까?
○행정과장 이규수   : 5,000만원을 편성해 놨는데 이거는 어느 정도 규격에 따라 좀 다른데 지역 여건에 따라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임재진위원    :   가야에만 지금 현재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행정과장 이규수   : 예. 그렇습니다.
임재진위원    :   신명기위원님 가야에 안가져가야 할 거 가져가는 것 같은 데!
신명기위원    :   읍면정보고회때 이장님 보고에서 나온 건데 가야면에 동네 지명이 틀린 데가 많고 가야면에 전부 표지석이 없어. 그래서 5,000만원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마 부족하지 싶어. 면에 전부다 해주면.
   전부 다 이렇게 마을입구에다가 돌로 해 주든지 아직까지 그건 안 정했는데 합천읍같은 데 보면 싹다 해놨어요.
   그거는 합천군 전체적으로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 합천읍도 보면 똑같이 돌로 해 놨어.
   가야도 만약에 한다면 어떤 형태를 잡아가지고 똑같은 형태로 해야 되고 만약에 쌍책같은 데도 하면 똑같은 형태로 이렇게 해야 돼.
   그게 마을마다 표지석이 있으면,   
임재진위원    :   그런데 물론 해드리는 거는 좋은데 가야 하기 시작하면 타면에도 올라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까지 우리 마을마다, 저도 왜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 우리 마을에도 지금 하려고 돌을 하나 사가지고 돈 한 7. 800만원 들여가지고 사가지고 하려고 그러는데 각 마을에 마을기금도 있고 하니까 이런 것까지도 군에다가 다 해달라 문제가 좀 있다!   
   물론 지금 한 군데만 그렇게 해주면 되지만 한 번 해주고 나면 관례가 돼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그런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한번 여쭤본 거니까 일단은 알았습니다.
최정옥위원    :   과장님 해인사가 관광지잖아요?
○행정과장 이규수   : 예.
최정옥위원    :   해인사하고 표지석이 구분 좀 되어야 되는데 구분되게끔 잘 해서 계획을 짜서 합니까?
○행정과장 이규수   : 이거는 하여튼 마을주민들, 이장님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지역 특색을 살려가지고 하여튼 관광지라서,
최정옥위원    :   관광지니까,
○행정과장 이규수   : 군도 홍보할 수 있고 .
최정옥위원    :   있기는 있어야 됩니다.
○행정과장 이규수   :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표지석도 해인사 표지석하고 좀 색다르게 해서 잘 하실 걸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이규수   : 알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과장님, 계속 이어지고 되풀이해서 죄송한데 하려면 17개 읍면에 다 같이 공통적으로 해줘야 되지 저는 생각하기 예를 들어서 과장님 계실 때 지금 가야만 하고 인사가 있어 다른 과장님이 오셨을 때 이거는 형평성이 안 맞다고 했을 수도 있는 문제고, 가야면에 20개 마을이 있으면 20개 정도 공통적으로도 할 수 있는 문제인데 합천군의 전체적으로 공통적으로 읍면에 했으면 좋지 않겠나 우선 가야면부터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올라온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합천군에 각 면에 공통적으로 했으면 좋지 않았겠나 싶은 마음이 들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행정과장 이규수   : 알겠습니다.
   이거는 앞에서 우리 임재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답변드렸다시피 합천읍 같은 데는 한 몇 년 전에 면에서 자체적으로 해서 각 마을 표지석을 깔끔하게 정비를 했습니다.
   일부 읍면에서는 정비한 읍면도 있고 안한 읍면도 있는데 지금 저희들 정비를 원하는 읍면에는 행정에서 지원해서 계속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리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하반기에 2회추경이 될라면 모르겠는데 각 면에 필요하면 다 올려줄 수 있는 걸로 그래서 정리를 해줬으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행정과장 이규수   : 예. 알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도 이 표지석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우리 17개 읍면 다 되어있고 또 잘 되어 있는데 홍보가 안 된 거는 우리 홍보를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면민들이 잘 모르는 거는 행정에서 살면 행정에서 그걸 저 홍보를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홍보실도 있고.
   이리 표지석 하나 5,000만원씩 하고 어제 관광진흥과에서는 대병 자연사박물관 해서 2억이나 올렸던데 그러면 2020년 12월 14일 한반도 최초 운석충돌구가 규명이 됐는데 지금 2년까지는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행정과장님 한번 물어봅시다.
   어제 제가 진흥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어요.
○행정과장 이규수   : 이런 부분은 저희들 담당부서에 이야기해서 홍보할 수 있게끔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5,000만원 들여서 표지석을 세우고 자연사박물관 2억을 들인다는데 거기는 1억 하면 떡을 칩니다.
   이미 드러나 있는 곳이다 아닙니까?
   어쨌든 하나뿐인 운석충돌구 홍보를 좀 해 주시오. 우리 합천 군겁니다.
○행정과장 이규수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재무과      처음으로
○위원장 임춘지   : 다음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 나오셔서 재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수현   : 재무과장 박수현입니다.
   2022년도 1회 추경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 계장을 소개한 후 일괄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고나경 세입계장, 김진태 재산관리계장 함께 인사 올립니다.
   연일 군민을 위해 의정활동으로 수고하시는 임춘지 복지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49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으로는 총 세입 기정예산 584억3,071만원에서 1,031억6,43만7,000원으로 447억2,972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징수교부금수입 중 농지전용부담금 징수교부금이 3,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농지보전부담금 수수료 금액이 2022년도에 8%에서 12% 인상된 부분을 반영한 상황입니다.
   국유재산변상금은 기정예산 900만 원에서 4,600만원으로 3,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병댐 주차장을 무단으로 사용한 변상금 부과 수입을 추계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 중 차량 및 물품관리에 150만원이 감액하였습니다. 전기차보급 도비지원금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보전수입등 내부 거래에서 순세계잉여금이 기정예산 190억5,736만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에서는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이 36억7,628만7,000원 그리고 도비보조금 사용 잔액이 13억2,768만5,000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과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2021년 결산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추계이므로 결산이 완료되면 2회 추경 시 정확한 예산을 반영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내부거래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금 1억1,2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그리고 1회 추경 편성을 위한 통합 재정안정화기금 205억원을 세입에 반영하였습니다.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에서 초등학교 CCTV 연계 회선료를 211만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숭산초등학교가 폐교되어 설치된 CCTV가 철거됨으로 수량 감소에 의한 회선료를 감액한 것입니다.
   다음은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기정예산 151억2,753만8,000원에서 154억2,753만8,000원으로 3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소유권 보존등기 전담요원 인부임을 2,9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국공유재산 보존 등기를 위해서 사역 중인 인부를 소유권보존등기 건수 감소로 인해서 올해 사역 중지한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 시설비입니다. 기정예산 12억1,255만원에서 2억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본청 공공청사 노후시설 개보수비 6,000만원, 읍면 노후시설개선 사업비 1억원, 그리고 합천은 복합커뮤니센터 내부시설개선 사업 7,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청사들이 대부분 한 40년 정도 노후화돼서 직원들의 근무 환경이 열악한 실정입니다. 당초예산에 반영된 부분도 있지만 예측하지 못한 노후화된 청사를 개선하여 직원들의 복지를 높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품관리에 자산취득비에서 9,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노후 공용차량 교체 및 신규구입에서 6,9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증액된 내용은 내구연한이 경과한 대형화물차 구입비 700만원, 그리고 중형화물차량 2대 구입비 300만원을 증액으로 총 1,000만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차량 반도체 수입 등에 따른 원자재 가격이 인상되어 차량가격상승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승용전기차 구입 5,900만원은 기존 행정과에서 관용차량을 내구연한이 지났는데 사용하다가 한번 차량이 노후화돼서 한번 퍼진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부득이 5,900만원을 편성해서 새로 구입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용 비품구입비 기정예산을 5,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3,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이번 2022년 1회 추경 예산안은 청사 관리와 관용 차량 취득 등 직원들의 복리와 직접 연관이 있는 예산으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로 원안가결 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본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재무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재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재진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본청 지금 현재 다시 설계를 하고 있잖아요? 계획을 잡고 있죠?
○재무과장 박수현   : 예.
임재진위원    :   그런데 그 계획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상세히 아직까지 모르지만 본청을 지금 뜯어서 다시 짓는다든지 그 부분은 진행이 지금 대충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박수현   : 올해 저희들 신청사를 위해서 청사관리기금을 100억을 예산을 편성해서 특별회계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요, 연도별로 100억씩 모아서 2024년도까지는 한 400억 정도를 모아서 그 이후에 행정 절차를 진행 중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재진위원    :   그 이후에, 24년 이후에?
○재무과장 박수현   : 예.
임재진위원    :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본청 이 청사가 어느 정도 계획을 잡아가고 있기 때문에 본청의 노후 설비라든지 그런 거는 확실하게 진짜 비가 새가지고 문제가 된다든지 그러면 돈을 써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데 자꾸 안전총괄과도 지난번에 보수공사를 하고 하는데 확실한 계획이 들어서 가지고 그래서 그 계획에 따라서 10년을 쓴다든지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서 공사를 하면 되지만 그렇지 않고 지금 대충대충 자꾸 땜질식을 하는 것은 예산낭비가 되는 확률이 많지 않나 그런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 계획을 제대로 세워가지고 본청 계획을 지금 쭉 잡고 있으니까 거기에 당장 해야 될 데는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고는 어느 정도 조금 노후됐다고 해서 손 대서 돈 들이지 말고 그렇게 좀 진행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면 예산에 절감이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 점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좀 많이 써가지고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박수현   : 예.
○위원장 임춘지   :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봉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봉훈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9페이지 보면 세입예산부분에 내부거래에 보면 수질개선특별회계 해가지고 54억8,000만원 정도 되는데 여기 이 부분에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재무과장 박수현   : 사실 특별회계는 관리 부서가 따로 지정되어 있고 그 관리부서의 사용목적에 따라 저희들 세입으로 조치할 부분은 그 부서에서 요청이 오는 대로 저희들이 세입 편성을 하기 때문에 그 상세한 내용은 제가, 상하수도과에
정봉훈위원    :   상하수도사업소하고 거기는 거기대로 쓰는 부분에 지출해 준다 이런 뜻입니까?
○재무과장 박수현   : 예. 그렇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150페이지 보면 국공유재산관리 소유권보존등기 이 부분에 인부들 삭감이 2,900만원 정도 삭감이 되었는데 지금 우리 합천군뿐만 아니고 대한민국 전국적으로 다 문제가 있는 것이 뭐인고 하면 일반 국도, 지방도, 농로 이런 게 옛날에 새마을사업하면서 소로길이였는데 지금은 3m, 5m 이리 했는데 거기에 도시에서 귀농 귀촌하신 분들이 집을 사고 측량을 하면 길 2/3가 개인 땅으로 다 되어있어요.
   지금 안 그래도 다른 면에서도 계속 이거 가지고 싸우고 이리 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도 민원실하고 정리를 해가지고 지금은 새로 포장을 해 주면 기부채납을 해 주면 포장을 하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정리를 한번 우리 합천군에서 나서가지고 예를 들어서 도비가 필요하면 도비 지원을 받고 국비가 필요하면 국비를 지원받아서 정리를 한번 해보는 게 낫겠습니까?
○재무과장 박수현   :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면서 실제 그런 부분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나 사업에 편입된 토지에서 발생된 민원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상황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저희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합천군에서 먼저 시작을 해가지고 시행을 한번 해보자 그러면 도비에서 필요한 거 받고 이래 해가지고 해야 되지 지금 계속적으로 귀농 귀촌하신 분들이 참 말썽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길만 막아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위에 몇 분 계신 분들이세를 내가지고 해야 된다 이거는 군 행정에서 할 답변이 아닌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하나하나 챙겨봐 주고, 소유권이전보존등기 이런 것도 할 수 있으면 그런 부분도 하나하나 챙겨가지고 해보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재무과장 박수현   : 예. 잘 알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순세계잉여금이 190억이 이렇게 증액이 됐는데 이게 어느 부서에서 어떤 기금이 190억이 넘어갔는지 잘 모르지요?
○재무과장 박수현   : 예. 그 내용은 별도로 지금 결산이 끝이 안 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 작년 수준을 대비해서 추계로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지금 1회 추경하고 나서 넘어온 금액이면 이거 플러스, 마이너스 또 있겠다 그죠?
○재무과장 박수현   : 2회 추경때 결산이 끝난 시점에 아마 확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지금 현재 순세계잉여금이 대략 얼마나 되어 있어요?
○재무과장 박수현   : 현재 반영된 것보다는 조금 늘어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일반회계로 갖다 쓸 수 있는 세목입니까?
○재무과장 박수현   : 예.
신명기위원    :   190억이.
    1회 추경하고 나서도 190억이 있단 말이지요?
○재무과장 박수현   : 이건 증감된 내역입니다. 당초 세입을 잡았다가 조금 증감된 부분이 그렇다 이 말씀입니다.
신명기위원    :   증이 된?
○재무과장 박수현   : 예. 증액된 부분이.
    2회 추경 되면 조금더 아마 증액될 것 같이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리고 과장님이 처리할 문제는 아닌데 국고보조금 잔액 이거 쓸 수 있는 돈입니까?
    50억인가? 이거
○재무과장 박수현   : 이거는 실과에서 반납금으로 세출예산에 편성해서 각각 국가나 도비 구좌로 반환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신명기위원    :   반환을 해야 할 사항?
○재무과장 박수현   : 예.
신명기위원    :   쓸 수 있는 돈이 아니고?
○재무과장 박수현   : 예. 세입에 조치했다가 다시 세출예산에 잡아서 각각 반환금을 반환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신명기위원    :   그럼 어느 부서에서 국고보조금이 많이 발생했는지 그것도 모르겠네요?
○재무과장 박수현   : 죄송합니다. 지금 파악이 좀 덜 되었습니다.
신명기위원    :   과장님한테 얘기할 소리는 아니지만 순세계잉여금이 190억이 남고 국고보조금이 50억씩 이래 반환을 해야 될 것 같으면 도대체 일이 제대로 안 된다는 게 반증이 딱 되는데 이게 어디서 공정이 나가지고 이렇게 되었는지는...
○재무과장 박수현   :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2년간 실제 정부 부처나 도에서도 사업 계획을 세워서 보조금으로 편성해서 시군으로 재배정되었지만 코로나 등으로 인해서 많은 사업들이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알겠습니다.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주민복지과      처음으로
○위원장 임춘지   : 다음은 주민복지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은숙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제261회 임시회 개원으로 임춘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2022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외숙 복지정책계장, 정미정 희망복지계장, 배성애 장애인복지계장입니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 2022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일반회계,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순으로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155페이지 세입예산안은 당초 191억6,800만원에서 6억6,400만 원 증액된 198억3,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이 정부양곡관리비 외 14개 사업에 6억1,700만원 증액 편성되었고 균특보조금 및 2개 사업에 2,500만원이 감액 편성 도비보조금 및 저소득층 신입생 입학준비금지원외 29개 사업에 4,7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입니다. 우선 총괄 변동사항은 당초 269억7,353만2,000원에서 283억5,888만7,000원으로 13억8,535만5,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국비 6억4,200만원 증액 편성 균특   2,500만원이 편성되었고 도비 4,700만 원, 군비 7억2,1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157페이지 보훈 명예수당은 독립유공자 유족이 수당 지급 대상 범위가 추가되어 사업량 증가에 따른 사업비 및 도비보조금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2,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독립유공자 의료비지원은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중 의료보호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에 대해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합천기록물전산화사업은 원폭 피해와 관련한 문서 영상 사진 등 기록물을 전산화하는 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1,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사회시설 등 어려운 군민지원은 설, 추석 명절에 시설과 어려운 군민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 12개소, 어려운 군민 720여 세대의 위문품과 상품권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도 도비 재배정 금액의 감소로 인해 사회복지시설 생활자의 소외감 유발 해소를 위해 8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정보센터 구축 및 활성화 사업은 사회복지서비스가 필요한 개인 및 시설에 자원봉사가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회복지정보센터 구축 및 운영에 관한 도비보조사업으로 도비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3,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은 청년의 심리정서지원 건강성 회복을 통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 촉진을 위한 전문적인 심리상담 제공을 위해서 신규바우처사업으로 균특회계 확정 내시에 따라 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취약계층 신속항원검사 키트 지원은 어린이집, 노인 복지시설 등 감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오미크론의 선제적 검사 지원 및 취약계층 보호 강화를 위해 주 1˜2회분의 신속항원 검사 키트를 지원하는 것으로 국비보조금지원사업으로 1억2,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화재피해가구지원은 주택화재 피해를 입은 가구의 생활기반 조성을 위한 계기 마련을 위한 지원 사업으로 저희들 사업량이 증가함에 따라 사업비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 운영부터 163페이지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까지는 저소득층의 자활능력 배양을 위한 사업으로 지자체별 사업량을 고려한 국도비보조금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입니다. 합천지역자활센터 부지매입비 신축 사업 관련입니다. 총 사업비는 사고이월 19억 6,400만원, 사업 기간은 21년부터 22년 12월까지입니다. 사업비 부족분으로 한전불입금 외 3건 5,000만원, 소방전기감리비 2,800만원, 사무실 및 회의실 집기류 5,000만원 등 1억2,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간 내에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입니다. 정부양곡관리는 정부양곡 수요량 증가에 따른 국비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86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저소득 차상위 계층 특별지원은 저소득층 공공일자리 제공 사업으로 도비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1,669만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입니다. 중증장애인 도우미 및 수당 지원은 도비보조금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5,4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발달재활서비스지원은 국도비보조금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648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주간활동서비스 원은 국도비보조금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3,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은 도비보조금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422만6,000원 감액 편성하였고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 및 편의시설 지원 역시 도비보조금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169만4,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67페이지 하단부터 168페이지까지는 장애수당과 관련한 현금지원사업 예산으로 장애수당, 차상위 등 지급은 국비보조금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511만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비 장애 수당은 도비보조금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377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순세계잉여금이 8,432만3,000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252만3,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증액된 252만3,000원을 추가 사업 추진 사업비 부족분 등에 대비한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177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당초 9억 7,540만6,000원에서 9억3,354만6,000 원으로 약 4,186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로는 시군 의료급여사업비 보조의 확정 내시에 따른 예산 감액을 들 수 있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의료급여 자치단체 경상보조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요양비, 장애인 보조기기, 본인부담상환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른 예산을 반영하여 4,186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주민복지과 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예.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진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재진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활센터 지금 부지 매입 다 됐습니까?
    그건 본래 우리 군유지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예. 군유지 맞습니다.
임재진위원    :   그건 매입은 다 할 필요가 없는 거고 군유지니까.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대충 계획을 복토를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지금 성토는 다 됐습니다. 성토는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들이 작년 12월말에 설계용역이 끝나서 올해 사고이월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재진위원    :   그런데 내가 지나가면서 봐도 복토를 지금 조금뿐이 아닌 것 같던데?
   복토가 제가 생각할 때는 거기 거기에 제대로 건물이 들어서고 제대로 나는 역할을 하려면 구길이 있습니까? 구길, 그 높이로 복토가 돼야 되는데?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그것까지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동절기공사 중단 중입니다.
임재진위원    :   왜 복토가 지금?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하고 지류사업 등 하고 관하고 묻어가지고 그게 다져져야 다시 또 이제 성토를 할 수가 있는 기간이라서 지금 닫친 상태에서 조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임재진위원    :   기다리고 있지만 옛날 구길 안있습니까? 그 높이대로 그렇게 복도를 하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예. 그 높이까지 올라가게 설계돼 있습니다.
임재진위원    :   그렇게 해 놔야 나중에 건물을 지어 놨더라도 그게 제 역할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하실 적에 지금 현재 그렇게 높이를 안 해놨길래 그 정도 그렇게 높여가지고 센터 건물을 지어야 정상적인 건물이 되지 않나 해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은 과장님이 한번 잘 챙겨봐 주시고, 그리고 옆에 또 다른 건물,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먹거리센터!
임재진위원    :   먹거리센터 그것도 하는 거죠?
   지금 현재 복토를 같이 하고 있습니까?
   따로 따로 하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복토를 성토하고 나서 저희들이 길이 만들어지면 먹거리센터가 성토가 들어갑니다.
임재진위원    :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 다 군에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같이 복토를 해 가면 이중 경비가 안 들어가는데 이쪽에 복도 해놨고 또 길 내고 또 하고 그러면 오히려 경비가 많이 들까봐 하는 말씀이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참작을 하셔가지고 될 수 있으면 경비를 절감할 수 있는 서로 윈윈 해가지고 경비절감 하면서 이제 그렇게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예. 잘 알겠습니다.
임재진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신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명기위원    :   과장님, 기초생활 특별회계 있잖아요.
   이게 지금 현재 내부거래로 되어 있는데 일반회계에서 넘어왔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아니요.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어느 부분 얘기하시는 겁니까?
신명기위원    :   기초생활특별하게 보장기금 이게 173페이지.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이거는 세입부분을 저희들이 잡아가지고 지출하는, 생업융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반예탁 금액입니다. 그래서 내부거래입니다.
신명기위원    :   예탁금?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예. 저희들이 이제 통합재정기금 해가지고 14억 정도 예탁이 돼 있고 거기에서 저희들이 사업이 필요할 경우에는 별도로 이렇게 잉여금을 세입 부분에 잡아가지고 저희들이 지출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뒤에 가면 이제 지출 부분이 나오고.
신명기위원    :   이 돈이 어디서 왔냐 이 말입니다.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이거는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 예산 부분입니다. 예산은.
   이 예산은 지역자활센터 자활기금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저희들이 융자를 해주고 융자받은 회수금하고 이자하고 같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신명기위원    :   지금 얼마 있는데요?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지금 저희들이 기초생활보장 특별회계 기금은 14억7,000만원이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14억7,000만원요?
   기초생활보장 이런 거는 정부에서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정부에서 그러면 기초생활 특별회계 돈을 국고를 좀 받아와서 적립을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아니요. 이거는 저희들이 기금을 조성해 가지고 이자로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신명기위원    :   기금을 조성할 때 돈을 어디서 가져오느냐?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이거는 군비입니다.
신명기위원    :   100% 군비입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예.
신명기위원    :   100% 군비면 일반회계에서 가져오겠네요?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예.
신명기위원    :   그리고 뒤에 보면 의료급여특별회계 이거는요?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의료급여특별회계는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신명기위원    :   이거는 국비에서?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예.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신명기위원    :   이거는 국비가 안 내려오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존치 여부가 없겠네요?
   국비가 안 이루어지면 이거는,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이거는 국비가 안 내려올 수가 없고 이거는 이제 기초생활수급자나 저희들이 특별사업을 하기 때문에 장애인보장기기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라든지 국가에서 다 내려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보조사업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렇다면 원폭피해자지원사업 있잖아요? 158페이지인데.
   이거 보면 당초예산 때에도 의원님들이 많이 지적한 사항이고 이거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인데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될 걸 우리 군비로 이렇게 전부 다 하냐 이 말입니다.
   이거는 왜 군비로 계속 이렇게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이거는 지금 저희들이 합천군 원폭피해자지원 관련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먼저 선행을 하고 있고 국가적으로는 저희들이 정부 차원에서 같이 국가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이거 삭감하면 어떻게 돼요?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지금 이거 삭감하게 되면 저희들이 군비로서는 지원을 할 수가 없죠.
신명기위원    :   정부에서 책임을 져야 되지 왜 합천군의 자금도 열약한데 우리 보고 자꾸 이걸 지원하라고 해요.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합천군에 원폭피해자가 많이 계시다 보니까 합천군의 의원발의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원하게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지원 내용이 뭔데요?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원폭자료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위탁에 따른 운영비를 주고 요번에 생활요양수당 해가지고 원폭피해자 1세대에 대해서 5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료관 같은 경우에는 도비보조사업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 예산을 받고 있고요
신명기위원    :   국고를 받을 생각이 있습니까? 아니면 계속,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지금 추모시설 등으로 해가지고 국고를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국고도 한번 이렇게 세목이 정해져야만이 그 세목에 따라서 계속 내려오지 세목이 안 정해지면 말만 그리 해서 이게 내려옵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지금.
신명기위원    :   계속 이리 되는 것 같으면 군비만 계속 투입돼야 되잖아요?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그러니까 우리가 선행적으로 하고 있다는 걸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다는 걸 보여줌으로써 국비를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선행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국비를 편성하기 위해서 합천군에서는 노력하는 게 뭔데요?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지금 도에 원폭피해자 관련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저희 합천군의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그래서 국가에서도 특별법으로 제정을 해가지고 지금 지원해 주기 위해서 추모공원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지금 국비를 받으려고 저희들이 지금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우리 군에서 보면 3억은 큰 돈인데 국가에서 책임을 지는 것 같으면 3억 이거는 아무 돈도 아닌데 정확하게 이렇게 국비를 받을 수 있는 세목항을 국가에 정확하게 전달해야 하는 그게 안 맞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일이든지 분명히 확실하게 선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예. 저희들이,
신명기위원    :   그걸 꼭 이렇게 좀 선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예. 잘 알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준비를 계속 그리 할 게 아니고?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지금 저희들이 도에도 건의하고 국가에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 내용을 좀 이렇게 위원님들한테 알 수 있도록?
최정옥위원    :   수당하고 이런 거는 일본에서 다 내려가지고 받고 있잖아?
신명기위원    :   그리고 자활센터 그것도 처음에는 완전히 100%, 군비가 1원도 안 들어갔는데 100% 자활센터 국비였었는데 이거 점점 변해서 자활센터에 들어가는 돈이 굉장히 많아요.
   많아졌어요?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예.
신명기위원    :   이것도 이제 끊을 수는 없죠?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예. 저희들 지역자활센터 신축 사업하는 데 있어서는 저희들이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하게끔 돼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신명기위원    :   국비는 좀 안 받아오고 자꾸 줘야 할 거는 많고 합천군의 자주도가 54.7%고 자립도가 9.6%인가 그리 밖에 안 되는데 우리 합천군에 이래야 되는 것들은 가난한 군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인데 자활센터도 처음에 취지가 국비를 받아와서 해야 되는 그런 취지인데 자꾸 이렇게 들어가니까 어디서 잘못됐는가 모르겠는데.
   아이고, 참!
   자활센터도 앞으로는 끊을 수 있는 거는 좀 끊어서 자립할 수 있도록 국비를 받아서 자립할 수 있도록 원래 취지대로 갔으면 좋겠어요.
   과장님이 좀 봐서 끊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끊어주소.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예. 잘 알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예.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옥위원    :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160 사회보장수혜금 주택화재피해 가구 지원 주택 화재가 15세대 화재가 났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예. 저희들이 당초에는 5세대로 했는데 지금 올 초부터 주택 화재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증액을 했습니다.
최정옥위원    :   증액은 했는데 증액은 또 해놨다가 안 되면 또 감액시키면 되는데 근데 주택피해가구에 100만원씩 지원이 되는 걸로 되어 있네요?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예.
최정옥위원    :   100만원 되어 있으면 주택이 피해를 많이 본 주택이 있을 거고 적게 받는 주택이 있을 거고 그런데 어떠한 차등화를 시켜 가지고 100만원을 기준으로 해놨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저희들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되고 전소했을 경우에 100만원이고 반소했을 경우에는 50만원 이렇게 저희들이 지원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위로금 차원에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최정옥위원    :   집이 싹 다 전소가 됐을 경우에는 100만원,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반소됐을 경우에는 50만원.
최정옥위원    :   이 100만원 가지고.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화재증명서가 별도로 나오기 때문에.
최정옥위원    :   아니, 100만원 가지고 집이 전소가 되었는데 100만원 그거 얼마 되어서.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원래 화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원하는 거는 화재가 났을 경우에 위로금 차원에서 지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은 100만원이고 그 주택 화재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화재보험이나 안 그러면 119나 소방 이쪽으로 해가지고 연계해가지고 또 사업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수급자가 화재가 나서 집이 완전히 전소가 됐다고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재해구호협회라든지 그런 쪽으로 사업을 연계해 가지고 전에 삼가에 집을 지어주듯이 그렇게 사업을 연계하고 있습니다.
최정옥위원    :   그것은 어느 사업가가 이렇게 스폰서 하듯이 집을 지어주는 그런 정도로 이야기를 하지요?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저희들이 사업가가 아니고 재해구호협회라고 해가지고 해비타트나 연계해 가지고 그게 저희들이 해야 되는 주민복지과 역할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연결을 해주고 이 부분은 단지 위로 차원에서.
최정옥위원    :   전소가 됐는데 우리 군에서 주는 위로금이 너무 좀 작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해봤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잘 알겠습니다.
최정옥위원    :   전소가 되고 나면 전체가 싹 다 타버리기 때문에 하나도 건지지를 못하기 때문에 물론 옆에서 도움을 주는 게 있지만 우리 군비 100만원이 너무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물을게요.
   의료급여기금이 특별회계 보면 178페이지에 보면 이제 삭감이 됐는데 이게 국비, 도비 아닙니까?
   삭감된 거는 병원에 안 갔다든가 뭐 이런 게 남아서 삭감을 합니까?
    지금 1차 추경인데 벌써 왜 삭감을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삭감하는 게 아니고 국도비보조사업 확정 내시에 따라서 저희들이 삭감을 하는데 또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중간에 또 예산이 더 들어간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또 국도비가 더 내려옵니다. 지금은 이제 국도비예산 조정을 하다 보니까 확정 내시가 이렇게 내려온 것 같습니다.
최정옥위원    :   확정 조정 때문에 벌써 시작인데 국비, 도비를 삭감을 하느냐 싶어서 그래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정봉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봉훈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지금 세출예산에 보면 157페이지입니다.
   지금 주민복지과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노인복지, 청소년 복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 지금 유공자 분들,
6.25 참전용사, 월남전, 6.25 참전용사 이 분들은 연세가 거의 90 넘으셨거든요. 그리 보면 이런 분들 지원을 조금이라도 우리나라가 잘 살고 있을 때 도와주시면 그분들이 회관에 나와가지고 어울리고 놀고 이리 하는 부분도 참 솔직히 유공자분들은 온 데 다 아픕니다. 비가 오려고 하면 몸이 또 쑤시고 아픈 부분도 있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거창이나 산청이나 합천, 함양 부분에 지원해 주는 부분이 거의 비슷비슷하다 또 합천군이 많은 부분도 있고 이리 한다 하는데 그 분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지원을 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예.
정봉훈위원    :   지금 보니까 참전용사는 지금 한 143명 정도 계시고 월남전은 한 189명 정도 되는데 전몰군경 유족들도 한 56명 계시고 독립유공자 유족들도 계시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그분들이 좀 불편한 걸 더 긁어줄 수 있도록 혹시 과장님께서 좀 신경 써가지고 점심도 한 그릇 먹을 수 있도록 수당 같은 거 잘 지원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159페이지에 보면 제일 위에 사회시설등 어려운 군민 지원해가지고 예산액이 원래 7,800만원인데 800만원 증액됐는데 지금 위문품하고 전달해 주는 게 애육원하고,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12개 소가 되겠습니다. 애육원하고 저희들이,
정봉훈위원    :   팔복원하고.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요양원하고 팔복원하고 다 들어갑니다.
정봉훈위원    :   설, 추석?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예.
정봉훈위원    :   보통 지원을 군에서 좀 지원해 주고 우리 또 의회에서도 좀 지원해 주고 주민복지과에서도 계속적으로 지원해주는 부분이다.
   그러면 그분들이 과일이나 이런 거 말고 생활필수품 이런 것도 들어갑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생활필수품은 월 생계비나 시설의 운영비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저희들은 설명절 위로 차원에서 가족들이 없으니까 저희 합천군에서 위문으로 가는 택이지요. 생필품 전체적으로 같이 쓰실 수 있도록 그날 하루 과일이라든지 간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사가지고 명절 분위기를 낼 수 있도록 하는 위문행사입니다.
정봉훈위원    :   원체 많으니까 금액이 좀 부족해서 해야 된다 그런 뜻이네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고생 참 많습니다.
   우리 주민복지과는 전부다 보조금 받아가지고 어려운 분들 낱낱이 그걸 돌본다고, 또 그것도 정산하고 현장 점검하고 그러신다고 고생 참 많습니다.
   특히 코로나 시대에 주민복지과에서 하는 일은 너무 과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자리에서 제가 좀 칭찬을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 세계평화공원을 유치한 거는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좋아해야 될 일입니다. 일본 히로시마에 세계평화공원이 있는데 거기에는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2016년 5월 17일날 가서 정말 핵 없는 평화를 만들어야 된다고 거기서 헌화까지 했는데 그리 위대한 공원을 우리 합천에 유치했다는 거는 과장님하고 또 우리 담당계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천안의 독립기념관, 용산의 전쟁기념관, 서대문형무소 역사관과 대응할 수 있는 합천 기획과 세계평화공원을 유치한 데 대해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더 많은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춘지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노인아동과      처음으로
○위원장 임춘지   : 다음은 노인아동여성과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 합천군 아동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일괄 설명을 들은 후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정책계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노인아동여성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합천군 아동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정책담당주사 정재윤   : 안녕하십니까?
   오미화과장님께서는 코로나 확진으로 제가 대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정책담당 정재윤입니다.
   존경하는 임춘지 복지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행정위원님 계속되는 상임위 심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저희 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명희 아동보육계장.
   이현숙 청소년여성계장.
   김득민 복지시설계장은 확진이 되어서 오늘 못 나왔습니다.
   저희 노인아동여성과 2022년도 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8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총괄을 말씀드리면 예산액은 684억2,957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45억 2,613만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국비는 43억7,273만1,000원, 기금은 1억5,004만3,000원, 시도비는 1억5,340만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8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괄을 말씀드리면 예산액은 941억 390만7,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68억3,249만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국비는 42억2,268만8,000원, 기금은 1억54만3,000원, 도비는 1억5,340만1,000원, 군비는 23억635만9,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심의 내용은 많지만 국도비 매칭 사업은 제외하고 신규사업위주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경로당 입식 생활 지원사업은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입식 생활을 위한 소파, 테이블, 의자 등 물품 구입비를 위해서 2억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있습니다. 코로나19 사망자 장제비 지원은 코로나 확진자 중에서 격리 기간 내에 사망한 경우 장례비 1,000만원과 전파방지예방 비용으로 300만 원 이내의 실비가 국비로 지원되고 있으며 12월 코로나 사망자 2명에 대한 지원금 2,402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7페이지입니다. 대병면 하금경로당 재건축 사업은 이번에 읍면정보고건의사항으로 경로당 재건축 사업비 3억800만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있습니다. 뉴시니어노인일자리 사업 개발 지원사업은 노인 일자리 시장형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수려한 반찬 판매 사업 추진을 위한 매장 인테리어 및 장비 구입 예산으로 4,000만원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있습니다. 다함께돌봄사업은 금년 7월 개소 예정이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예산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있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우리아이의 나뭇길 사업은 아동발달검사와 부모와 아이 상호작용 행동검사를 위한 예산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으로 노인아동여성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아동복지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합천군 아동복지기금 운영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 5항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금법 제11조에 따라서 정책사업 지출 금액의 20%가 초과되면 변경된 지출 계획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 보호자의 보육비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생애 최초 어린이집 입학중기금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출 계획을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3페이지 되겠습니다. 2022년도 아동복지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입니다.   변경 전에는 지출을 4,000만원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 4,000만원 기금 공모사업 3,000만원과 택시비 지원에 1,000만원을 계획을 잡았는데 이번에 변경되는 건 3,800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증액한 건 어린이집 신입생 입학금 준비금을 피복비를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한 400명 정도의 한 9만 5,000원 정도 지원을 이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예.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정책계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노인아동여성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재진위원    :   계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대병 하금경로당 신축, 하금경로당이 지은 지가 몇 년 된 겁니까?
○노인정책담당주사 정재윤   : 저희가 92년도에 지은 걸로 저희들 파악하고 있습니다.
임재진위원    :   92년도.
   이걸 신축을 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노인정책담당주사 정재윤   : 이게 30년 이상이 되고 또 노후화되고 계속 이게 너무 오래 되어가지고 사용하기 불편하니까 좀 새로 지어달라는 그런 건의가 있었던 걸로.
임재진위원    :   그런데 제가,
○노인정책담당주사 정재윤   : 허가가 안 난 건물이라고 들었습니다.
임재진위원    :   가건물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군 인구감소도 되어서 경로당 물론, 하금마을에 인구가 몇 명이나 삽니까?
○노인정책담당주사 정재윤   : 여기 63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임재진위원    :   63명이 이용한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물론 제가 하금마을 경로당에 가보지를 않아서 상세히는 모르지만 인구도 감소되고 하는데 어느 정도 신축을 해줘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신축을 하나씩 해 주기 시작하면 자꾸 다른 데서도 여기 하금마을을 신축을 하나 해 준다고 하면, 신축은 거의 다 요즘 신축을 안 했거든요. 신축을 안 해 줬는데 신축을 하나 하기 시작하면 계속적으로 신축이 들어올 확률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기본적인 룰을 딱 정해놔야 되고 몇 년도 어떤 조건이 돼야 신축을 해 준다 그런 게 돼야 되고 제대로 되어 있는 건축물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제가 상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될 수 있으면 인구감소 그런 것 때문에 신축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최대한으로 쓸 수 있게끔   해가지고 쓰는 게 원만하지 신축을 하면서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꼭 그렇게 할 필요성을 느끼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의심을 갖고요, 그건 한번 더 저도 지나는 길에 현장은 한번 가보겠지만 그런 부분은 한번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노인정책담당주사 정재윤   : 잘 알겠습니다.
임재진위원    :   이 부분은 한번 과장님이 한번 심사 숙고하시기 바랍니다.
○노인정책담당주사 정재윤   : 잘 알겠습니다.
임재진위원    :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성노인아동과에서 경로당 담당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금 현재 신축도 하는 판에 사실은 옛날에 지었던 경로당들 보면 화장실이 다 바깥에 있습니다.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요즘 짓는 거는 화장실을 안에 지어가지고 이용하기 편하게 했지만은 바깥에 화장실이 있어서 한쪽 구석에 있는데 비가 오면, 내가 지난번에 그것 때문에 건의를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비가 오면 어르신들이 비를 맞고 화장실을 가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내가 그러면 비가림을 해달라고 그러니까 비가림은 우리 해당이 안되어 못 해 준다 그러더라고. 비가림 그거는 해 줄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그런 부분은 사실은 경로당 짓는 거 신축하고 같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그런 비가림도 노인여성과에서 해 줄 수가 있어야지 내나 똑같은 공사인데 그것도 그런 부분도 혜택을 우리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가 한번 확인을 해가지고 될 수 있으면 그것도 경로당에 속하는 거니까 그렇게 좀 혜택을 받을 수 있겠끔 한번 연구를 좀 해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정책담당주사 정재윤   : 예.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비가림이 가능을 한지 저희들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고
임재진위원    :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그런데 문제가 있다고 그러지만 그거 경도당에 포함돼 있는 시설을 보수하는 거니까 경로당이 그렇게 되어 있는 데는 어르신들이 화장실 가기 편안하게 비 안 맞고 화장실 가게 하기 위해서 비가림 정도는 해줘도 되지 않나 그런 방법을 한번 모색을 해서 그런 데가 있으면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 뜻을 말씀드리니까 한번 신경을 써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정책담당주사 정재윤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코로나때문에 경로당 운영을 안 했는데 조금 운영비가 절감된 거 있어요?
○노인정책담당주사 정재윤   : 예. 지금 중식비라든지 그런 부분은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다시 세입에 잡았어요?
○노인정책담당주사 정재윤   : 지금 아직까지, 당초에는 세출로 잡아 놓았다가 아직까지 삭감은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신명기위원    :   2021년도 거는?
○노인정책담당주사 정재윤   : 21년도 거는 그 당시에 삭감을 다 했죠.
신명기위원    :   그리고 지금 현재 경로당에 기름 넣어주는 거 있잖아요?
○노인정책담당주사 정재윤   : 예.
신명기위원    :   기름 넣어주는 거 경로당에 운영하는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 기름 넣고 결제는 면에 가서 받아라 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공히 다 그래요 합천군은?
○노인정책담당주사 정재윤   : 지금 유류비는 주유소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면에. 면에서 주유소별로. 경로당에서 그 주유소에다가 기름을 넣어달라고 하면 주유소에서 기름 넣어줍니다. 기름 넣어주면 그 기름값을 면에서 주유소에서 그건 받아갑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니까 주유소에서 면으로 청구를 하네요?
○노인정책담당주사 정재윤   : 예. 그렇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럼 이장님들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네요?
○노인정책담당주사 정재윤   : 예.
신명기위원    :   그런 것도 상당히 잘하기는 하는데 어떤 이장님들은 동네로 주면 아끼고 할 건데 동네로 안 주고 그렇게 하니까 막 펑펑 써버린다는 말도 있거든. 양면성이 다 있네.
    또 잘하면 이장님들이 좀 투명하게 안 할 이장님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양면성이 있는데 한 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노인정책담당주사 정재윤   :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하금 경로당 신축해 주는 거, 그거는 지금 부지는 어떻게 되어있어요?
   부지는 지금 현재 동네에서 산 겁니까?
    아니면 군에서 사가지고 해 줍니까?
○노인정책담당주사 정재윤   : 제가 잠깐만, 부지관계는 아직 제가 지금 완전히 파악을 좀 못했네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부지 관계를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신명기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칠게요.
○위원장 임춘지   :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위원    :   계장님, 과장님 안 계셔서 수고 많습니다.
    184페이지에 보면 도비보조금액이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운영이 해가지고 한 3억2천 정도 이번에 증액 해가지고 올라왔는데 도비가 1,600만원인데 군비를 3억으로 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정책담당주사 정재윤   :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작년도에 당초예산 편성할 적에 그 당시에 내시가 이렇게 내려왔었습니다. 도비가 증액되고 증액되는 만큼 군비를 확보하는 걸로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서 군비 이만큼 확보하도록 그렇게 정해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 2˜3주 전에 다시 공문이 확정 내시가 다시 내려와가지고 요번에 수정예산으로 다시 원래대로 낮출 계획으로 지금 잡혀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원래 내려온 걸 놔두고 지금 1,600만원의 도비가 오는데 군비가 3억이라 하면 도비가 0.5%?
○노인정책담당주사 정재윤   : 예. 그리밖에 안 됩니다.
정봉훈위원    :   군비를 95%를 하는데 지금 경로당도 지금 전부 다 코로나때문에 문을 다 닫고 있는데 프로그램 해가지고 지금 할 필요가 있겠나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노인정책담당주사 정재윤   : 지금은 프로그램 운영을 못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정봉훈위원    :   그런데 굳이 이리 추경에 올릴 필요가 있습니까?
   이게 확정 내시가 작년 내려와서 잡아놨던 내용입니다. 이번에 다시 또 내려와서 이번 수정예산으로 원래대로 증액없이 잡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삭감을 시켰습니다.
정봉훈위원    :   삭감을 시켰다고요?
○노인정책담당주사 정재윤   : 예. 이번에 수정예산으로 삭감을 시킬 겁니다.
정봉훈위원    :   수정예산으로 삭감시켰다는 말은 무슨 말이고?
○노인정책담당주사 정재윤   : 이게 저희가 당초에 도비 489만원하고 이렇게 잡아놨었는데 이번에 다시 연초에 확정 내시가 도비 2,100만원으로 내려왔었습니다. 그리 내려왔다가 다시한번 내려온 게 요며칠 전에 내려왔을 때 확정내시가 다시 삭감해가지고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두 번 확정내시가 내려오는 바람에 일단 이걸 올려놓고,
정봉훈위원    :   우리가 삭감시키면 됩니까? 이번에.
○노인정책담당주사 정재윤   : 예. 수정예산으로 삭감될 겁니다. 이거는.
정봉훈위원    :   우리 수정예산으로 들어올 것이다!
   오늘 우리 이거 지금 끝나고 계수조정해가지고 삭감시켜야 되는데.
   예결위에서 나중에 그런 식으로 다룰 것이다!
   지금 경로당이용활성화사업에 보면 경로당 입식 생활 지원 사업 의자, 소파하고 해 주는 그 부분에 일부 지금 어느 정도는 한 50% 정도 했습니까?
○노인정책담당주사 정재윤   : 아니요. 지금 시작할 겁니다.
    이거는 올해 2월에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계획 수립해서 예산이 확보되면 200군데, 한 개소당 100만원씩 해가지고 1차적으로 올해는 200군데를 하고 내년에는 나머지 326군데를 내년에 다 하는 걸로.
정봉훈위원    :   2021년도는 일부 어느 정도는 몇 군데는 시범적으로 한 데가 있지요?
○노인정책담당주사 정재윤   :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했을 겁니다.
정봉훈위원    :   그거는 자체적으로 했습니까?
○노인정책담당주사 정재윤   : 우리 군에서 지원해서 한 건 없습니다.
정봉훈위원    :   나는 회관에 가니까 이걸 해 놨더라고.
○노인정책담당주사 정재윤   : 예. 해 놓은 데는 자체적으로 했을 겁니다.
정봉훈위원    :   자체적으로 한데는 상 같은 거 주고 지원을 더 해 주고 이래 주시고 군비 이거 가지고 시범적으로 몇 군데만 해보겠다 이 말이다 그죠?
○노인정책담당주사 정재윤   : 예.
정봉훈위원    :   201페이지에 보면 보조교사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 해가지고 3억1,500만원 이 부분이 있고 그 밑에 보면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해가지고 2억5,300만원 삭감된 부분이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릴게요. 201페이지에
(담당주사 좌석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처우개선이라는 거는 시군간 조정으로 해 가지고 내려와서 삭감이 되는 거고 어린이가 줄어드니까 보육교사도 줄어가지고 이런 부분에서 상호적으로 해가지고 도에서 수정예산 해가지고 도 지원사업을 해서 삭감된 부분이고 보조교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린이집에 개인들이 있으면 보조교사 투입을 하는데 당초에 도에서 주는 건 15명인데 저희가 애들하고 이렇게 수요조사를 하니까 20명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군비를조금더 확보해가지고 이거는 지원되는 거고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국비 보조사업 이것도 시군간 조정해 가지고 삭감된 부분이고.”라고 말함)
정봉훈위원    :   국비가 50%로 빠지면 도비 25%, 군비 25% 이런 식으로 삭감시켰다 이런 내용이다 그죠?
(담당주사 좌석에서 “예. 그런 내용입니다.”라고 말함)
정봉훈위원    :   이거는 지역아동센터하고는?
(담당주사 좌석에서 “달리 하고 어린이집.”라고 말함)
정봉훈위원    :   어린이집 내용이지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최정옥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옥위원    :   예. 수고 많습니다.
   경로당 입식생활지원사업이 2억 잡혀 있는데 2억 잡히면 순서대로 하려고 하면 서로 하려고 하는 이런 게 있을 건데 올해 이게 100만원씩 지원해 준다고 했습니까?
○노인정책담당주사 정재윤   : 예.
최정옥위원    :   사실 이게 늦은 감은 있거든요.
   왜 늦은 감이 있냐 하면 어르신들이 바닥에 있다가 팔 딛고 일어서다가 팔 부질러서 병원을 오는 거 이런 수도 많대요. 일어서다가, 저 역시도 아직까지 나이가 그런데도 일어설 때 굉장히 힘든 부분이거든요.
   앉았다 일어서면.
   1차 추경 아닙니까?
   올해 하는 것 같으면 2차 추경에 예산을 좀 더 잡아서 더 해줘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는데 주무 계장님께서는 어찌 생각합니까?
○노인정책담당주사 정재윤   : 일단 저희 계획은 2년에 걸쳐서 하자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올해는 200군데를 해가지고 일단 200군데에 소파나 의자나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최정옥위원    :   그런데요 지금 소파는 다른 데 헌 것을 가져와가지고 쓰는 데도 많아요. 많은데 소파를 놓으면 좁아서 그렇고 식탁처럼 이렇게 놓아주면 거기서 할머니들이 놀고 거기서 화투도 치고 바닥에서 화투 치거든요. 10원짜리를 화투를 치고 노는 게.
   다녀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의자하고 식탁하고 같이 있어가지고 앉기 좋게 그렇게 해주는 게 굉장히 편할 거 같더라고요
○노인정책담당주사 정재윤   : 저희 읍면에 수요조사를 했었습니다. 각 읍면별로 전부 수요조사를 다 해서 다 해보니까 소파를 원하는 데도 있고 의자를 원하는 데도 있고 그리고 또 같이 원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그 경로당에서 원하는 걸 해주는 게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최정옥위원    :   잘해서 혹시 예산 모자라면 2차 추경에 해서 좀 빨리 저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게끔 해 주실 걸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정책담당주사 정재윤   : 고맙습니다.
최정옥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계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아동여성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아동복지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 아동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노인정책계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민원지적과      처음으로
○위원장 임춘지   : 다음은 민원지적과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민원지적과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주성환   : 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주성환입니다.
   지역 발전과 군민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민원인들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올해 1월 7일자 조직 개편에 따라 부서 명칭이 민원봉사과에서 민원지적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22년 1회 추경안 제안 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원수 민원계장입니다.
   조홍숙 지적정보계장입니다.
   정문호 지적재조사계장입니다.
   같이 인사 드리겠습니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22년도 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전체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 3억8,800만원에서 4억1,700만원으로 3,000만원 증액 편성되었고 국고보조금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17억5,100만원에서 21억6,900만원으로 4억1,800만원 증액 편성되었고 국비 3,000만원, 군비 3억8,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에 대해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13페이지입니다. 세입부분에는 지적재조사 측량수수료 1,749만원과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사업 업무보조 인건비 1,239만원으로서 국비보조금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14페이지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관리는 중식시간 휴무 및 비대면 처리 확대에 따른 무인민원발급기 3대 및 옥외부스 4기 설치비가 1억5,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무인발급기 3대는 율곡, 쌍백, 용주입니다. 그리고 부스는 지금 군청 1식하고 면에 위의 3개 면 3식입니다.
   지적민원서비스제공은 부동산 공급 시스템 장비 노후화에 따른 서버 교체비 2억3,0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특별조치법 운영 부동산특별조치법 업무보조 인건비 국비보조금 1,23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은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운영비 증액분 1,006만원과 지적재조사 측량비 증액분 7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환 2022년도 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관련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춘지   :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민원지적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임재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재진위원    :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한 거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지금 하고 있는데 1년에 대충 몇 개 면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있죠?
○민원지적과장 주성환   : 연간 계획을 세워가지고 몇 군데 정도 이래 합니다. 지구를 정해가지고. 합천 1지구, 2지구, 3지구 이렇게 하는데 그게 바로 이제 마무리 되는 것이 아니고 한 2년간 거의 걸립니다. 측량 해가지고 또 결정 해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 그 정도 걸립니다.
임재진위원    :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10년 해도 다 하겠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주성환   : 아무래도 그 기간에 다 하기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임재진위원    :   제가 여쭤보는 거는 이왕 지적재조사를 하는데 사실 빨리 전자부터 진행이 돼가지고 제대로 됐어야 되는데 지금 늦은 감은 있지만 늦게라도 하니 다행인데 이왕 할 것 같으면 예산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많은 인원을 투입해서라도 빨리빨리 지적재조사를 하면 좋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려보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이렇게 해서 10년 동안도 사실 될 확률이 더 희박합니다.
   지금 현재 하는 순서대로 가면 10년이 걸려도 다 못하는데 장기적으로 그렇게 시간을 많이 두지 말고 오히려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빨리 할 수 있으면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빨리 좀 어떻게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해야지 이쪽에 벌써 시작 해가지고 저쪽에 끝날 때 10년 이상 되고 나면   이쪽에 또다시 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고 안 그렇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예산이 좀 많이 들더라도 인원도 많이 투입을 해가지고 빨리빨리 진행해서 빠른 시일 내에 지적재조사를 우리 합천군 전체를 빨리 끝내는 게 좋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 부분도 예산 편성이라든지 잘 참작을 하셔서 인원이   많이 들고 예산이 많이 들더라도 우리 합천군 전체를 빨리 끝낼 수 있는 방향, 그걸 한번 연구를 하셔서 그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주성환   :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재진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옥위원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근데 뭐 시작하자 끝이 되겠다 그지요?
   좀 아쉽습니다. 어찌 되든 처음 오자 또 마지막이 될 것 같아서 좀 그렇네요.
   이상입니다.
○민원지적과장 주성환   :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춘지   : 질의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정회하고 1시 반에 본 회의장에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3시 07분 계속개의)

1.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보건소         처음으로
○위원장 임춘지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미경   :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미경입니다.
   먼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에 앞서서 배석한 담당계장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안쌍숙 감염병대응계장은 부친상으로 참석을 못 했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평소 보건사업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전폭적인 지원을 해 주시고 언제나 보건소를 지지해 주시는 전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예산 총액을 말씀드리면 109억8,900만원에서 9억8,200만원 증액하여 119억7,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9페이지부터입니다. 보건소 소관 사업인 한센인 생계비 지원 등 국고보조금은 당초 11억6천에서 1억 3천 증액된 12억9,000만원이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도비보조사업에서 변경됨에 따라서 당초 7,800만원 전액 감액 조정되었고 기금사업비는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등 당초 21억4,000만원에서 1억 증액되어 22억5,400만원 편성되었고 또 220페이지 시도비보조금으로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 검진 사업 등 당초 12억9,000만원에서 1억 5,000만원 증액되어 14억4,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예산서 223페이지 예산설명서 157페이지입니다. 보건진료소 운영은 자체사업 예산으로 지진 및 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11조에 따라 내진보강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전 단계 사업으로 보건소 소관시설 중에서 대양면 백산진료소의 내진 성능 평가를 위한 용역비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향후 내진성능 평가결과에 따라서 내진설계를 하고 설계에 따라 보강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224페이지입니다.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은 기금보조사업으로 보조사업비 변경 내시에 의해서 당초 1억9,000만원에서 3,000만원 감액된 7,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5페이지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관리지원은 기금보조 사업에서 도비보조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예산액 중 기금 4,000만원을 도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26페이지입니다.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사업은 보건기관의 인프라 확충을 통해서 지역 주민의 건강권 보장 및 보건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보조사업으로 노후된 보건소 치과진료실의 파노라마 X선 촬영 장비와 북부보건지소 치과 방사선촬영장비의 교체를 위해 3,100만원을 증액해서 당초 6,800만원에서 9,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26페이지입니다. 의료취약지 의료지원사업은 의료취약지 주민의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환자가 있는 보건진료소와 보건지소 공중보건의사 선생님을 컴퓨터 영상으로 연결하여 원격 진료하는 신규 시범 국비보조사업으로 3,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을 위한 컴퓨터와 영상연결장비 등은 정부에서 배부될 예정이며 본 예산은 본 사업의 홍보를 위한 일반운영비와 의료시스템의 통신사용료 그리고 의사의 원격 진료 수당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7페이지입니다. 감염병예방 활동에 관한 자체사업예산으로 코로나 대응을 위한 보호복과 가운4종 세트 등 구입을 위해서 3,100만원 또 신속항원검사용 키트 구입비로 7,500만원을 증액해서 당초 1억8,500만원에서 2억9,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예산서 228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격리 입원치료비지원은 국비보조사업으로 당초 1,700만원에서 1,100만원 감액으로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진료소 선별진료소 및 임시 선별진료소 진단검사 등 지원경비는 국비보조사업으로 선별진료소와 임시진료소 운영 인력에 대한 포상금지원 사업으로 54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찾아가는 코로나19 검사 서비스는 자체사업예산으로 검사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지원사업으로 2,700만원에서 400만원 증액하여 3,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코로나19 한시인력지원사업은 자체사업예산으로 선별진료소 한시인력 인건비지원사업으로 5,500만원에서 240만원 증액해서 5,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감염병예방대응사업에서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소 설치를 위한 사무관리비 1,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29페이지입니다.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은 기금보조사업으로 예방접종실의 공무직 근로자 보수로 당초예산 3,400만원에서 3,700만 원으로 퇴직급여 충당금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0페이지 국가예방접종 실시 사업은 기금보조사업 예산으로 국가예방접종 확정 내시 증액에 따라서 당초 6억2,900만원에서 8억4,800만원으로 2억1,9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세 내역으로는 신증후군출혈열, 장티푸스 보건소 약품비 300만원 감액 그리고 어린이 예방접종, 노인 인플루엔자 등 민간 의료기관 접종비 2억2,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예산서 231페이지 한센병관리 사업은 자체사업예산으로 편성목 간 예산을 변경하여 행사실비지원금 50만원 감액 민간위탁금 50만원 증액으로 각각 변경하여 총 예산 585만원 총액 내에서 적용했습니다.
   다음 232페이지 보건소 결핵 관리 사업은 기금보조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가 당초예산 7,100만원에서 3,600만원으로 변경되어 3,500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의료및구료비는 당초 예산 2,100만원에서 2,600만원으로 변경 내시되어서 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33페이지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은 기금사업과 자체사업비로 자동심장충격기 5대 구입을 위해서 당초예산 1,500만원 편성하였으나 기금사업비 변경 내시되어 25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4페이지 예산설명서 172페이지입니다. 365안심병동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대상 의료기관인 삼성 합천병원에 1실 6상이 추가되어서 총 4실 25병상이 365안심병동으로 지정됨에 따라서 사업비가 변경 내시되어 1억2,680만원 증액된 4억3,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5페이지 코로나19 방역비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코로나19 추가접종을 위해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료기관 스프링클러설치사업은 신규 국비보조사업으로서 병원급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비 지원으로 의료기관의 화재 예방 및 대응 역량을 제고하고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3,4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대상은 삼성합천병원이며 설치비 60%는 지원하고 자부담은 40%입니다.
   다음 예산서 236페이지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개인보호구 구매 지원은 기금보조사업예산으로 교육용 생물테러 개인보호구 레벨C 구입을 위해서 60만원, A구입을 위해서 9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6, 237페이지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은 기금보조사업 예산으로 공무직 보수액 증가로 통계목 간 예산을 변경하여 인건비 1,200만원 증액 일반운영비 1,200만원 감액하여 각각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38페이지 지역사회 중심 금연서비스지원사업은 기금보조사업예산으로 확정 내시 변경에 따라서 당초 2억3,096만1,000원에서 1억 9,757만원으로 3,3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40페이지 어르신틀니보급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변경 내시 감액에 따라서 당초 1억5,800만 원에서 7,297만원으로 3,283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41페이지 난임부부 시술비지원은 기금보조사업이었으나 전환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도비 군비로 재원이 변경되고 변경 내시 증액에 따라서 당초 186만원 증액된 2,88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42페이지입니다. 지역자율형 사회복지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균형발전특별회계사업이었으나 전환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도비 및 군비로 재원을 변경하고 변경 내시 증액에 따라서 당초 9,800만원에서 340만6,000원 증액된 1억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43페이지에서 244페이지입니다. 건강지원사업은 군 자체 사업예산으로 2022년 새로운 시책 사업인 재가방문간호센터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590만원을 증액하고 국내 여비 240만원과 의료및구료비 350만 원을 감액하여 총 688만원에서 편성 목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44에서 245페이지 방문건강관리는 국비보조사업 1억6,900만원 중에서 전문인력 육아휴직 연장으로 인건비 1,200만원을 사무관리비와 의료및구료비로 편성목 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45페이지입니다. 암 환자의료비 및 재가암관리지원은 기금보조사업에서 도비보조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예산액 중 기금 200만 원을 도비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46페이지에서 247페이지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 운영은 국비보조사업예산으로 2022년 전문인력 인건비 인상에 따라서 당초 3,300만원에서 300만원 증액된 3,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47에서 249페이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지원은 기금보조사업으로 확정 내시 변경으로 당초 1억9,400만원에서 5,100만원으로 1억 4,3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49에서 250페이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은 기금보조사업으로 확정 내시 변경에 따라서 인건비 1억1,000만원에서 2억9,600만원으로 1억8,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50에서 252페이지 자살예방사업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은 기금보조사업으로 전문인력 인건비 3,050만원을 증액하고 사무관리비 1,000만원, 행사운영비 950만원, 시설 및부대비 1,0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목 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252페이지에서 253페이지 통합건강증진사업은 기금보조사업 확정 내시 변경으로 당초 8,000만원에서 6,000만원이 증액된 1억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적으로는 소모품   제작 및 정신건강 친화환경 조성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당초 2,200만원에서 5,800만원 증액하여 8,000만원으로 의료및구료비로 3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55에서 257페이지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은 기금사업으로 당초 대비 3,300만원 증액된 12억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치매안심센터 전문인력 12명, 협력의사 1명, 청사 관리 1명의 인건비로 당초 3억9,700만원 편성하였으나 치매조기검진 검사요원 채용을 위한 기간제근로자보수 2,000만원을 추가하여 4억1,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일반 운영비 중 홍보물구입 등 사무관리비 1,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로 진행하지 못한 행사 운영비 4,500만원을 감액해서 2022년도에 치매안심마을 3개소를 선정해서 시설장비 수선 등을 위한 공공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57에서 258페이지 아동청소년정신건강증진사업은 기금보조 신규사업으로 사무관리비 600만원, 행사운영비 200만원, 재료비 400만원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 기초건강복지센터 등 종사자 복지수당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 전담인력 9명에 대한 월 5만3,000원의 복지수당이 확정 내시되어서 57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58에서 261입니다.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반환금으로 전년 보조사업비 정산에 의해 반납해야 하는 예산으로 국비 2억, 도비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2년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옥위원    :   보건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합천 군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소에서 소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 너무 고생이 많다는 걸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35페이지에 보면 의료기간 스프링클러설치지원사업이 3,480만원이 있는데 여기 합천병원에서 한다고요?
○보건소장 이미경   : 삼성합천병원.
최정옥위원    :   삼성합천병원?
   우리가 볼 때 병원이 삼성합천병원하고 합천병원하고 두 개가 있는데 나가면 어찌 되나 모르겠는데 삼성병원에는 환자가 미어터집니다. 그런데 합천병원 가보면 너무 한산해요.   먹고 살기는 같이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 염려가 좀 되는 게 있더라고요. 건물은 굉장히 잘 지어놓고 입원실 텅텅 다 비어있고 이러니까 좀 약간 아픔이 있던데 그거는 소장님께서 어떻게 좀 생각을 합니까?
○보건소장 이미경   : 1개소를 먼저 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지금 환자가 굉장히 많고요. 또 사고의 위험도 합천병원보다는 삼성병원이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하고 다음에 또 사업비 내려오면 연차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최정옥위원    :   아니, 그래서 이제 우리 보건소에서 좀 같이 좀 했으면 싶은 생각이 있어서 어차피 우리 준종합병원이 하나만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응급실이고 뭐고 보면 두 개 정도 있어야 또 서비스도 삼성합천병원이 서비스가 좋지만 그래도 어차피 두 군데에서 같이 잘 됐으면 그런 바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365안심센터 지금 삼성병원에서 하잖아요.
   합천병원에서 하다가 저번에 문을 닫는 바람에 그리 갔지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건소장 이미경   : 그런 부분도 지금 추가로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모든 게 다 갖춰져야 되는데 아직 합천병원은 갖추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도 추가로 지원해 주고 그쪽으로 하도록 하고 저희들도 생각이 모든 앞으로 보조사업 이런 게 도에서 내려온 게 있으면 삼성병원은 포화상태니까 합천병원 쪽으로 많이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옥위원    :   그래, 조금 어차피, 또 그래가지고 문을 닫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누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런데 조건을 다 갖춰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고 해서 제가 소장님한테 건의를 드려봅니다. 우리 합천군민은 똑같은 합천군민이다 싶어서 제가 건의를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임재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재진위원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백산진료소 개보수 계획이 있다고요? 아까
○보건소장 이미경   : 내진 설계.
임재진위원    :   내진 설계?
○보건소장 이미경   : 지진 대비해서 그것도 노후된 거를 순차적으로 하나씩 선정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백산진료소가 제일 노후되고 그런 게 있어가지고 백산진료소를 했습니다.
임재진위원    :   내진, 보건소 별로 그렇게 건물 새 것도 아닌데 거기다 그렇게 내진 그것만 하면 됩니까?
○보건소장 이미경   : 그리고 내진 해가지고 사업비를 또 확보해가지고 내진공사를 그렇게 한다고 저희들은 올리기만 올립니다.
임재진위원    :   내진설계만 설계해 가지고 하는 걸로.
○보건소장 이미경   : 예
임재진위원    :   제 지역구라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봉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봉훈위원    :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 지금 합천에 코로나 확진자가 지금 많이 줄었는데 오늘 70명?
○보건소장 이미경   : 예. 오늘 좀 줄었습니다.
정봉훈위원    :   어제도 87명 이러던데?
○보건소장 이미경   : 이번 주부터 좀 줄어들고 있고,
정봉훈위원    :   지금 거창 같은 데는 한 300명씩 지금 아직도 나오던데 합천에는 방역을 잘 했는가.
○보건소장 이미경   : 전체 확진자로 오늘부로 6,396명입니다.
정봉훈위원    :   합천군 전체?
○보건소장 이미경   : 예.
정봉훈위원    :   6,300요?
   4만이면 10% 넘었네.
   그리고 228페이지에 제일 위에 보면 민간이전에 의료및구료비가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키트 구입비가 7,500만원 해가지고 추가로 왔는데 지금 시중에서 우리가 사는 거는 자가키트 6,000원 하던데 옛날에 5,000 원에서 올라가 6,000원하고 있던데 1만개나 이리 구입을 하면 한 5,000원 정도에 구입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미경   : 약국에서 구입하는 거는 전문가용이 아니고 그냥 일반인들이 하는 거거든요. 저희들도 일반인들이 하는 거 구입해도 되는데 저희들은 조금 단계가 높은 전문가용을 구입을,
정봉훈위원    :   정확도가 이게 높고?
○보건소장 이미경   : 예. 우리가 좀 높지요
정봉훈위원    :   약국에 하는 거는 좀 정확도가 떨어진다?
○보건소장 이미경   : 예. 정확도가 떨어진다기보다도 그것도 하는데 따라서 정확도가 안있겠습니까?
   그래도 저희들이 하는 거는 전문가용을 합니다.
정봉훈위원    :   아, 전문가용이라
○보건소장 이미경   : 가격 차이는 조금 나기는 나도 그렇게 많이는 안 납니다.
정봉훈위원    :   우리 확진자가 2년 전에 처음 확진 걸리신 분들 한 15일씩 격리하고 이래 했을 때 그때는 지원금이 얼마 정도였습니까?
○보건소장 이미경   : 코로나 확진은 지금은 15만원, 10만원이거든요.
정봉훈위원    :   지금은 10만원,
○보건소장 이미경   : 가족이 걸리면 15만원 한도로.
   그때는 제가 알기로는 가구 수별로 해가지고 50만원, 60만원 이렇게 나갔는데.
정봉훈위원    :   한 150만원씩 이리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보건소장 이미경   : 5인 되면 백몇십 만원씩 이렇게 나가고요 1인이 50만원 나간 것 같아요.
정봉훈위원    :   그 금액은 거의다 소멸된 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미경   : 그 지원금은 저희들이 주는 게 아니고 주민복지과에서 줍니다.
정봉훈위원    :   주민복지과에서 줍니까?
   그런 부분도 원체 많으니까 그지요?
○보건소장 이미경   : 앞으로는 지원금 10만원도 안 주지 싶습니다.
정봉훈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55페이지 보면 치매안심센터운영 지원해가지고 지금 기금하고 도비, 군비 다 해가지고 11억7,000원인데 3,300만원은 이번에 증액을 해서 12억 정도 되는데 이분들도 지금 등급이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이미경   : 치매 장기요양 등급은 그냥 5등급이고요 다른 등급은 그냥 없습니다.
정봉훈위원    :   예를 들어서 심사하러 가시는 분들, 치매등급을 매기러 가서.
○보건소장 이미경   : 치매 등급을 매기는 거는 의사선생님이 설문조사 처음에 하고 전문의 신경과 선생님이 그냥 치매인지 아닌지 그것만 결정을 하고요, 등급이라는 거는 요양원이나 안 그러면 집에 요양보호사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건강보험공단에 등급을 신청하거든요. 장기요양등급.
정봉훈위원    :   공단에 신청하는 것이고?
○보건소장 이미경   : 치매는 5등급으로 나옵니다. 5등급으로 나오면
정봉훈위원    :   이거는 센터에 우리가 운영하는 거 아니고
○보건소장 이미경   : 12억 예산은 저희들 합천군에 치매환자가 2,0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분들이 우리 보건소에서 치매안심센터에서 이 분들을 모시고 와가지고 몇 명씩, 20명씩 해가지고 치매예방 프로그램 운영하고,
정봉훈위원    :   우리 보건소에서 놀이하고 이런 거 하는 할머니들 치매에 걸리지 말라고,
○보건소장 이미경   : 예.
정봉훈위원    :   미리미리 예방 차원에서 하는 그런 교육이다 그지요?
○보건소장 이미경   : 면단위에 3개소 운영합니다. 초계, 야로.
정봉훈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공단에서 와가지고 하는 거다. 등급 매기고 하는 그거는.
그것은 지금 애매한 게 할머니들 자식들하고 교육을 잘 시켜놔, 치매를 다 했는데 “할머니 계십시오.” “잘 갑시다” 이렇게 하면서 들통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
○보건소장 이미경   : 모른다 해라 자식들이 교육시키고,
정봉훈위원    :   모른다 했다가 그런 말이 있어서 제가 한번 질의해 봤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예. 수고하십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명기위원    :   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세입에 보면 3억 정도 이래 늘어났는데 거기서 지원되는 거는 보니까 거의다 기금에서 많이, 군비 조금하고 기금에서 예산이 집행되는데 세입 예산 중에서 기금 예산세입이 얼마나 됩니까?
○보건소장 이미경   : 22억.
신명기위원    :   보조 받은 게?
○보건소장 이미경   : 22억
신명기위원    :   22억. 우리 예산액 중에서.
   그러면 정부 기금이 거의 다입니까?
   2022년도 1회 추경 예산안에 보면 행정복지국에 보면 기금이 기초생활 기금 특별회계 이거 조금 있고 의료비급여기금 특별회계 조금 있고 또 주민복지과에 가 보면 기초생활특별회계 급여 조금 있고 이거 가지고는 지금 현재 열거된 거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그러면 합천군에서 기금을 적립해서 이렇게 보건소에 쓰는 건 아니고?
○보건소장 이미경   : 예. 정부에서 사업별로 내려오는데.
신명기위원    :   전부 다 내려와 있는 이거는 정부에서 기금보조사업입니까?
   그게 얼마나 됩니까?
○보건소장 이미경   : 22억.
신명기위원    :   1회 추경에 보면 예산액 49억 중에서 22억이 기금보조금입니까?
○보건소장 이미경   : 예. 그렇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래도 군비가 반튼 50%는 들어가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장님 계장님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또 좋은 날이 안 있겠습니까?
   힘 내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부서장으로부터 청취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협의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시 38분 기록중지)
(14시 11분 기록개시)
○위원장 임춘지   :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내용이 모두 정리 취합되었습니다.
   그럼 안건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위원 여러분께 협의해 주신 대로 세입예산은 원안 가결하고 세출 예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임사업은 문학관 교류 및 견학 사업 200만원, 이주홍어린이문학관 공모전 300만원, 이주홍어린이문학관 교실 운영 1,000만원, 또 합천 자연석 박물관 탐방로조성사업 1억원, 대병 하금경로당 재건축 3억8,000만원 확정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힝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 조정해 주신 대로 세입예산은 원안 가결하고 세출예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임사업은 문학관 교류 및 견학사업 200만원, 이주홍어린이문학관 공모사업 3,000만원, 이주홍어린이 문학강좌교실 1,000만원이고 예산 삭감은 합천 자연석박물관 탐방로 조성 사업 1억원, 대병 하금경로당 재건축 3억8,000만원으로 심사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합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합천군 통합 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 합천군 아동복지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2년 합천군 아동복지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합천군 임신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번안동의의 건(최정옥의원 외 1인)
○위원장 임춘지   : 다음은 지난 3월 23일 제1차 복지행정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한 합천군 임신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최정옥위원님의 번안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임신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번안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정옥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옥위원    :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정옥위원입니다.
   합천군 임신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번안동의 건에 대하여 제한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61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행정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된 내용의 보안 개정이 필요하여 합천군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를 제3차 복지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본 조례안 제4조, 제7조 7호중 “다만 실비의 범위에서 최대 150만원을 최초로 신청일과 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각각 지급하며 매 지급일까지 합천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신설하여 산후조리비 지급에 있어 혼란을 방지하고 조례의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보안 개정이 필요하여 다시 심사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번안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번안동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행정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3월 28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있습니다. 예결위에 소속된 위원님들은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라고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6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임춘지
   간   사    정봉훈
   최정옥위원, 임재진위원, 신명기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김주보

○출석공무원

  • 행정복지국장       박민좌
  • 행 정   과 장       이규수
  • 재 무   과 장       박수현
  •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민원지적과장       주성환
  • 노인정책담당주사 정재윤
  • 보 건   소 장       이미경

○출석사무직원

  •    지방농업서기       이두나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