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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62회-제1차-복지행정위원회-2022.05.11.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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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2회 합천군의회(임시회 폐회중)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2년 5월 11일(수) 오전 10시30분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합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합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합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합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34분 개의)
○위원장 임춘지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정옥위원으로부터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최정옥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옥위원    :   최정옥위원입니다.
   제262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폐회 중 복지행정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 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으며오늘 심사할 안건은 합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총 2건입니다.
   심사하여야 할 안건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제263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최정옥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심사 시간 확보를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그럼 의안 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과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안건 총 2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개 안건에 대해 설명을 모두 들은 뒤 질의답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1. 합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2. 합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임춘지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수현   :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박수현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이창기 세정계장님, 고나경 세입계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임춘지   :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질의를 종결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퇴실)
   이어서 재무과 소관 안건에 대해 각각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임춘지
   최정옥위원, 임재진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김주보

○출석공무원

  •    재 무   과 장      박수현

○출석사무직원

  •    지방농업서기      이두나
  •    속    기    사      이미혜